
시간관계로 간단힌 낭독하면서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주문 ‗ 8월 중에 좌기와 여히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기 1. 국정감사의 대상 ① 정부관리양곡취급기관 ② 정부도입비료의 특배 또는 증배받은 단체 2. 국정감사 시행인원 농림분과위원 및 소속직원 3. 국정감사의 기간 ‗ 8월 중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읍니다. 정부관리양곡 이 사고가 빈번히 되어서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그 취급기관을 의심하게 되는 점이 많습니다. 또 비료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국회에서 동의해 준 가격으로 응당히 농민의 손에 들어가야 할 텐데 수배 받은 개인이나 혹은 단체가 이것을 횡류해 가지고 암시장에 고가를…… 종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8월 중에 농림분과에서는 일반국정감사가 시행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실시해 가지고 다음에 시행되는 국정감사에 혹은 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사전에 정부로 하여금 일층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좋은 재료가 되지 아니할까 이렇게 해서 농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결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행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업자라든지 대행기관이 알지 못하도록 암습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지 아니하고 그 지역도 어디라는 것을 여기에 넣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전국이 될는지 어떠한 일부 지역이 될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맡겨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해가지고 시행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림위원장으로부터 이 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의 주문과 취지는 잘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 토론할 것 없이 곧 표결하지요. 네, 주문은 위원장이 낭독했기 때문에 주문낭독은 생략합니다. 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그리고 이 안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곧 의사일정 제6항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섭단체대표끼리 누차 말이 있었으니까 여러분은 자리를 뜨지 마시고 아무리 고단하시더라도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이 다 끝날 동안까지…… 6항…… 6항이 다 끝날 동안까지…… 그러면 표결합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제출된 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이 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국정감사실시 결의안입니다. 내리세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 모르시는 분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주문을 낭독해 드릴까요? 다시 낭독해 드리지요. 그러면 주문을 낭독합니다. 이번에는 잘 들으세요. 8월 중에 좌기와 여히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기 1. 국정감사의 대상 ① 정부관리양곡취급기관 ② 정부도입비료의 특배 또는 증배받은 단체 2. 국정감사 시행인원 농림위원 전원 및 소속직원 3. 국정감사의 기간 ‗ 8월 중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모르신 분 있기 때문에 표결을 중지했으니까 다시 합니다. 그러면 이 국정감사실시 결의안을 표결합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4인 가에 73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국정감사실시 결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의회의원과시․읍․면장후보자등록기간에관한임시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조재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조재천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6항입니다. 지방의회의원과시․읍․면장후보자 등록기간에관한임시조치법 제안자 조재천 의원 외 31인 단기 4289년 8월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과 시․읍․면장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등록기간은 지방자치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 7일까지로 한다. 본 법에 의하여 후보자의 추가등록이 있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투표용지상 인쇄순위는 이미 결정도니 후보자의 다음순위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8. 지방의회의원과시․읍․면장후보자등록기간에관한임시조치법안

이 임시조치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는 초두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에게 배부된 이 법안 중에 글자가 푸린트의 착오로 빠져 있는 것을 말씀드려서 누락된 글짜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 법안의 명칭인 지방의회의원과 시․읍․면장이라는 그 밑에 ‘후보자’라는 석 자가 있어야 할 것이 사무처에서 푸린트를 하면서 석 자가 빠졌다고 합니다. 후보자라는 글자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행될 지방선거에 관해서는 미리부터 여러 가지 물의가 생겨 왔읍니다. 즉 지난 2월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할 때 금년 4월 또는 5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지방의원의 임기에 관해서 이것을 8월 15일까지 임기를 연장한다는 그러한 개정안이 제안이 되어서 이것은 4년을 임기로 해서 투표를 받었고,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4년을 한도로 해서 임기를 받어 가지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그 4년을 초과하는 임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그 권력의 출처가 없는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는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소위 기득권 문제라는 것이 토론을 거친 다음에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해서 지난 2월에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결말이 나 버린 것을 그 뒤에 이르러서 이 사멸한 기득권이라는 것을 부활시켜 주자는 제안이 나와서 이것 역시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올시다. 이러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연장에 관한 논쟁 또는 기득권 문제에 관한 논쟁 이러한 것에 뒤이어서 이번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들의 등록을 가진 지능범적 방법으로 방해한다는 문제가 국민 앞에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올시다. 이 선거에 관해서는 종래 각종 선거에 있어서 가진 간섭과 탄압이 심해 왔던 것이고 또 지난 5․15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참관 방해와 부정개표의 방법까지도 새로히 첨가되어서 선거공정과 자유분위기를 파괴했던 것입니다마는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종래에 사용되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탄압방법에 또 새로운 방법을 첨가해서 입후보자의 등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가진 악랄한 방법을 취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여론을 비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 사건은 일일이 매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중앙에서 발간된 여러 가지 신문지의 보도 또는 지방신문의 보도 그 이외에 또 국회의원으로 있어서 실지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 단상에서의 보고 이러한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문지상의 보고나 국회의원의 보고라고 하는 것은 다행히 그 지방에 언론기관이 있고 또 이러한 것을 반영시킬 만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야 이것이 보도가 되었던 것이고 실지에 있어서는 이 보도된 이외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많은 등록방해사건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이것을 보도해 줄 그러한 언론기관의 부족 또는 기회가 없는 것 또는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서 보도가 충분히 되지 않었기 때문에 지금 각 신문에 보도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전개되어 있는 등록방해사건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비해서 말할 것 같으면 빙산은 그 일부분이 수면 위에 떠 있지만 그 수면의 밑에는 7부 내지 9부가 되는 큰 어름의 산 덩어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신문에 보도된 그것은 마치 빙산에 있어서 수면상에 나타난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에도 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거의 방해 그중에서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리의 하나인 입후보권이 박탈되고 또 입후보권 뿐만 아니라 국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택의 자유권 즉 선거권이 박탈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민주주의는 근본부터 허무러지게 될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차차 악례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에도 이러한 악랄한 방법이 적용이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만일 선거마다 이러한 방법이 차차 차차 그 병폐를 거듭하여 갔을 경우에 마지막에 올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것은 독재, 전제정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사태의 중대성에 대해서 새삼스러이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갖은 형언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해서 방해를 받었고, 즉 등록을 하지 못한 그 사유가 자기 자신의 책임에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등록을 못 한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방해에 의해서 등록을 하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라도 새로운 입법조치에 의해서 등록할 기회를 주는 것이 그 출마할 그 사람들의 박탈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쓰러저 가는 민주주의를 회생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임시조치법안을 제안한 것이올시다. 법안은 2개 항목으로 된 간단한 것이올시다. 제1항은 등록기간을 지방자치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 전 7일까지로 한다는 것이 제1항입니다. 이와 같이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개정을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이나 혹은 지방자치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법의 다른 규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읍니다. 이러한 기간에 관계되는 것으로 있어서는 국회의원선거법 47조에 있는 등록마감 후 2일 이후에 인쇄순위를 추첨하여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는 지장이 없고 또 국회의원선거법 40조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 전 5일까지 공고한다는 규정에도 상치가 없고 또 동법 55조에 선거일 3일전에 참관인을 신고한다는 규정에도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쇄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등록마감이 된 관계상 등록을 마친 사람들은 인쇄순위가 정해저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포스타에도 인쇄가 되어 있느니만치 거기에 이 등록기일 연장으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지 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2항을 설치했읍니다. 즉 제2항에 의하면 ‘선거에 의하여 후보자의 추가등록이 있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투표용지의 인쇄순위는 이미 결정된 후보자의 다음순위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래서 이미 지나가 버린 등록마감 안에 등록을 해서 인쇄순위를 결정 본 사람들의 순위에 하등의 변동이 없도록 했던 것이올시다. 이러한 임시조치법안을 제안한 데 대해서 어떠한 의원은 말하기를 이것은 전국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방적으로 일어난 것이니까 이와 같은 전반적인 법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보고되어 가지고 있는 구체적 사례도 많으려니와 그것은 수면에 나타난 빙산의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수면에 숨어 있는 많은 부분의 얼음산이 있는 것처럼 등록방해가 많이 되어 있다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도저히 이것이 지역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등록은 그대로 두고 선거도 그대로 하고 나중 조사해 가지고 만일 등록을 방해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무효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또 선거소송을 제기해서 선거를 무효로 할 것 같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 등록의 방해가 권력에 의해서 가장 조직적인 행동으로 방해가 되어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과연 선거소송을 일으키라고 해서 증인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자의대로 증언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렇지 아니한 보통의 경우에……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 있어서도 선거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증인으로 신청을 할 것 같으면 권력기관이 그 증인에 압력을 가해 가지고 증인을…… 증인으로 출두하는 이를 못 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종래에 상당한 수에 달하는 선거소송도 증거수집이 제대로 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어 버리는 그러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번과 같이 종전 이상의 강력한 권력의 발동 조직적인 방해 또 이루어진 이 등록방해에 대해서 선거소송을 해서 증거를 내세우면 시정될 수 있지 않으냐 하는 것은 이것은 궤변이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평소에 있어서 예방경찰은 예방을 주로 하느니 만큼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러한 등록방해 국민주권의 박탈행위를 인정한 뒤에 선거소송을 하느니 하는 따위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예방경찰을 사용해서 당연히 이러한 법안에 의해서 그러한 박탈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는 데에 찬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더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권력이 조직적으로 발동되어서 무법천지로 되고 경찰국가화해 가는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이 선거를 마친 다음에 조사를 해 가지고 방해한 사람은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취인의 꿈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기만해서 사태를 호도해 버리자 하는 이러한 해석밖에 안 되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문제는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단체의장인 시․읍․면장이 등록을 못 했다는 이러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전복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것에 비추어서 그 중대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더구나 지금 한국의 유엔 가입을 전개하는 이때에 있어서 유엔에 가입하는…… 운동하는 명단을 나열해 가지고 신문에 발표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멧세지를 보내거나 이러한 것으로 유엔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엔 각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참으로 민주선거에 의해서 민족 발전을 하고 있고 따라서 유엔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이것이 유엔 가입을 촉진하는 제1 단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박탈된 주권을 회복시키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어떠한 유엔 가입의 방식보다도 가장 실질적이고 또 강력한 유엔 가입운동이 되리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이 법안을 제출한 뒤에 상당한 일자가 경과를 해서 혹은 지금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읍니다. 이 등록기간이 ‘선거일 전 7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월 8일 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전 7일이라고 하면 8월 1일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8월 1일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그 뒤의 8월 13일에 시행되는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7일이라고 하는 것은 8월 6일 내일 모래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시기가 늦어져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적으니까 구태여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의심할 분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시일을 연기…… 시일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박탈된 국민주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최대의 성의와 노력을 기우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이라도 이것을 통과시켜서 행정부에 이송해서 행정부로 하여금 즉일로 공포하도록 해서 이미 박탈된 국민주권의 일부라도 회복하는 것이 최선의 노력과 성의를 베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리인 입후보권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선택의 자유권이라는 것을 점유하자 박탈된 것을 회복하자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구별할 것 없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동일한 노력을 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께서 간단한 법안이 내포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에 착안을 해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유옥우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유옥우 의원 안 계시면…… 유옥우 의원 질의…… 정준 의원이 먼저 질의하시겠읍니다. 정준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질문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물론 이 법안이 제안되자 즉시 상정이 되어 가지고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전국적으로 이번 선거에 간섭을 받어서 입후보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법안에 대한 혜택을 받어서 다 입후보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대한 좋은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바이나 이 법안에 대해서 자유당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하지 않었기 때문에 오늘날 시일이 지연되어서 지금에 있어서 이 법안을 상정시킨 이 사실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반 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간섭이 있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 야당에 소속된 민의원 의원만이 인정하는 사실이 아니라 이 사실은 양심을 가진 자유당 의원 동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를 인정하는 분이 계시고 한국의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아는 일이요, 특히 언론계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어서 국민에게 알려 주고 있는 이 현 단계에 있어서 지방선거가 자유스럽다고 하고 간섭이 없었다고 하고 관권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었다고 하는 등등의 말을 함으로써 더욱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이와 같이 시간이 지연되었다는 사실은 심히 유감스러운 감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에 여러 가지 각급 선거가 있었지만 오늘날 이 지방선거와 같이 간섭이 심했다고 하는 사실은 과거에 보지 못했읍니다. 경찰관들이 노골적으로 입후보를 하고저 하는 사람들을 좇아 댕기면서 입후보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는 동시에 또는 양보를 해라 여러 가지로 위협적인 언사를 쓰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로써 달래면서 입후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형편도 있고 심지어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자유당 공천입후보자 이외에는 전부 기권을 시키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경상남북도에만 국한된 사실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처처에 이런 사실이 있은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도 직접으로 이 사실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했으므로 이 사실은 속일 수 없는 엄연한 우리 눈앞에 우리 정치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나라 국민의 주권을 찾어 주기 위해서 당연히 이 법안을 내 가지고 입후보하지 못한 사람에게 입후보할 기회를 주고 또한 국민들은 자기가 하고저 하는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선거의 자유를 잃고 오늘날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실망 가운데에 내다보고 있는 일반 국민대중 앞에 우리 정치인들이 무슨 면목을 가지고 대할 것이냐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당 의원들은 이 사실 앞에 반성을 해야 될 것이며, 오늘날 이 문제로 말미암아 야기된 정치적 혼란에 대해서 또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며, 현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될 것이며, 이번 이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정을 해서 앞으로에 오는 어떤 선거이든지 또다시 선거에 있어서 관권이나 금권이 작용하지 않는 진정으로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 이 나라 국민이 되도록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날 정치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혼란이 생겼느냐? 우리 정치인 상호간에 중상모략을 하고 없는 사실을 있는 듯이 날조를 하고 하는 등등의 일을 해서 정치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유옥우 의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가 있읍니다. 유옥우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단상에서 그동안 많은 투쟁을 해 왔는데 이 사실로 말미암아서 정부당국의 주목을 상당히 받고 미움은 받고 내려온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가 들려오기를 유옥우 의원은 중공에다가 휘발유를 700드람인가 얼마를 팔아먹은 사실이 있음으로 해서 치안국에서는 이것을 수사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유옥우 의원이 깜짝 놀라고 저에게 또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적 자유를 주지 않는 그 책임이 정부에 있고 또한 이를 묵과하고 그대로 지나려고 하는 자유당에 또한 책임이 있고 한 이런 사실 앞에 스스로 반성하고저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갖지 않고 야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과 같이 날조를 하고 야당 의원을 어데까지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있다고 하는 사실은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데모사건 김선태 의원의 구속사건 등등의 복잡한 사실을 우리가 경과한 이 마당에 있어서의 야당 의원이 하고저 하는 이 법안에 대한 통과문제를 자유당의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지 않으신다면 이 나라의 정계의 금후의 명랑성은 영원히 있을 수 없는 것임에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것은 서로 우리가 피차간 다 기억해서 깨끗이 씻쳐 버리도록 하거니와 지금부터라도 이 나라의 정계의 명랑성을 위해서 여야 간에 서로 화친을 위해서 또 금후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성의를 기우리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시간적으로 뒤늦었지만 이 법률안에 관한 통과를 시켜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마당에 있어서 자유당 소속의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시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이 법안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함으로써 쓸데없는 공연히 시간적으로 낭비가 될 것임에 이 법안심의를 집어치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시간적으로 늦었다 할지라도 일단 이 법안만은 통과를 시켜서 실시문제에 있어서는 여하한 결과를 가져오든지 간에 여야 간에 협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깨끗이 씼는 의도에서 국민의 기본권리를 돌려보내는 그런 성의에서 이 법률안만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찬성의 말씀을 잠깐 올리고 그치고저 합니다.

토론시간은 얼마든지 드리겠읍니다마는 지금은 질의인데 토론하실 분은 이따가 해 주시고 지금은 질의하실 분 해 주세요. 유옥우 의원 질의하십시요.

지금 마치 정준 의원께서 언급이 계셨으니까 잠깐 말씀드려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임시조치법안도 국민의 기본권리를 우리가 찾어 줘야 되겠다는 이런 견지에서 아마 이게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야기한 일이지만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경찰이 없는 범죄를 조작해 가지고서 덮어씨우려고 하는 이런 일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이 의사당 내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내가 야당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또 경찰이 수년간 탄압을 받어 온 사람이지만 어제 내무부장관불신임안을 내가 제안을 했었고 또 이 예산문제를 가지고서 장시간 내가 이야기 한 적이 있었지만 오늘 내가 신문기자한테 지금 방금 연락을 받었읍니다마는 김종원 치안국장이 본인이 휘발유 700도람을 중공지구에다가 팔었다는 정보가 있다 그러니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을 발표를 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물론 어느 국민이든지 죄가 있다고 그러면 아마 수사하는 것은 권한에 속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연 없는 사실을 가지고서 남의 명예에 관계된 그러한 발표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관리가 할 수 있는가? 아무리 내가 야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아마 이것 국가보안법이나 둘러씨워서 어떻게 해 볼 작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나도 뱃짱을 정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없는 죄를 덮어씨울려고 해도 못 씨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조작을 해 가지고서 아마 남의 또 국회의원의 명예에 관계된 이러한 발표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는 도대체 이러한 문제가 지방에서 우리 같은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가 여당에 계신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러한 전연 사실무근인 선거등록입후보방해 같은 것은 무근한 것이 아니냐 또 국부적인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내가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한테도 죄가 없는 것을 덮어씨울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법안에 대해서도 지금 자리에 몇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국민이 얼마나 불상하다는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해서 진지하니 심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법안도 우리가 구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런 기회를 타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에는 박해정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박해정 의원 안 계세요? 정중섭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정중섭 의원도 자리에 안 계시면 윤병호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사무처에서 기록이 잘못되어서 대체토론을 질의로 잘못 적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윤병호 의원 대체토론으로 발언해 주십시요.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질의는 자연히 종결이 되고 대체토론입니다. 대체토론으로 윤병호 의원이 말씀하시겠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자연히 질의는 종결되고 대체토론으로 윤병호 의원이 말씀하시겠읍니다.

제6항 지방 각급 의원선거에 대해가지고 이 법안이 오늘 올라와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토의할려고 할 때 여러 가지의 감상이 많습니다. 첫째, 자유당 여러분에게 대해서 잠깐 호소라고 할까 여러분의 재고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마디 말씀할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이 자기의 기본권리인 입후보의 권리를 방해를 당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국회의원 스스로가 조사도 했었고 혹은 신문지상 보도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런 사례는 별로 없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 의원은 이 문제를 벌써 제시를 해 가지고 이 입후보 방해자에게 대해서 이것을 구제해 달라는 것을 자유당 여러분과 정부에 대해서 많은 촉구를 구했읍니다마는 결국 자유당 여러분이 들어주시지 않고 정부에도 하등의 반성이 없어서 오늘 와서 비로소 상정이 되고 보니까 이것 결국은 상정이 되어서 결정되어 봤자 하등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되는 것만큼 이 사람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하등의 효과도 없는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이 토론을 할려고 하느냐 하며는 저는 생각할 때에 자유당 여러분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여보시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제1조에 뚜렷이 써 있읍니다. 민주공화국입니다 또는 제2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2조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민주공화국이라 하는 것이 분명히 헌법에 기재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내가 이것을 다시 말하는 것은 혹은 자유당에 있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과연 민주공화국으로 생각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헌법 제1, 2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립니다. 잘 아십니까?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따라서 한 말씀하겠읍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가 만 8년입니다. 만 8년 되었읍니다. 그런데 우리 민국의 발전을 볼 것 같으면 만 8년이 되었으면 첫해보담은 이태가 나을 것이고 이태보담은 3년이 낫고 3년보담 4년 5년 6년…… 차차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야 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걸어 나오는 것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걸어 나옵니까? 그 점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까? 저는 알 때에 대한민국의 걸어 나오는 것은 민주 방향으로 걸어 나온다 하는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며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독재주의 방향으로 걸어 나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서 이것이 만약 일로 걸어 나간다고 할 지경 같으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일로부터서 이 간판과 막을 내리우고 보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웁니다. 왜 그러냐? 물론 정치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 우리 선거문제에 있어서 통해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5․10 선거 5․30선거 5․20 선거 5․15의 정․부통령선거 금년 8월 8일과 13일의 지방선거 여러 선거를 통해 가지고 볼 때에 어떻습니까? 5․10 선거라든지 5․30 선거에는 비교적 자유분위기가 보장이 되어서 우리 국민이 자기 의사대로 어느 정도의 투표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5․20 선거는 어떻습니까? 5․20 선거에 와서는 자유분위기는 파괴되고 우리 국민의 의사는…… 자기의 의사를 반영시킨 것이 아주 적었읍니다. 그다음에 5․15 정․부통령선거는 어떻습니까? 아마 그때에는 간섭도 간섭이려니와 부정발표 여러 가지로 인연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의사가 과연 어느 정도로서 자기의 권리가 반영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과이 의문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간섭이 간섭이 아니라 제1차 그 사람이 입후보부터 못 하도록 이러한 일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차차 차차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점점 점점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우리 국민은 한…… 무엇이라고 할까요 독재주의국가로 흘러나가는 태도밖에는 안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가만이 생각해 보세요. 선거의 한 예로만 들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정부의 소위 시책이라든지 시정이라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선거에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그 일단을 갖다가 소개해 드립니다. 여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계를 볼 것 같을 지경이며는 아마 저는 두 가지로 둘로 흘러간다.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의 조류는 무엇이냐 하면 민주주의고 한 가지의 조류는 공산주의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주주의로 가느냐 공산주의로 가느냐, 두 가지 길 중의 한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우리는 공산주의로 나아갈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도 다 수긍할 터이요. 말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날이 갈수록 민주주의는 점점 파멸되고 점점 말살당하는 이러한 처지에 있읍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저는 말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날 현대의 사회는 어떻냐? 금년 2월 달에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하고 영국수상 이 든하고가 화성돈에서 회견을 하고 공동선언을 할 때에 그 선언문 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이런 1절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얘기할려고 합니다. 그 선언문 중에 어떤 구절이 있느냐 하며는 ‘국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여야 하며 개인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러한 구절이 있읍니다. 이것이 아마 지금 세계 현대사조일 것 같습니다. 이 국가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 즉 인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인민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할 수 없다 하는 이것이 현대의 사조일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이 민주주의국가의 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인민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가 있으며 무엇이 있읍니까? 지금 자기의 유일한 아주 참정권 선거권도 전부 박탈당하고 우리 국민은 생활에도 도탄에 빠져 있고 하등에 정부로 하여금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이 처지에 이것이 세계사조에 역행이냐……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저는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과연 이와 같은 현상으로 나간다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간판을 떼고 이 막을 내리우고 앉어서 얘기를 해야 될 일이지 만약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국가라고 인정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얘기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하간 민주주의국가로 나가지 않고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공명할 줄로 알어서 민주주의국가로 가도록까지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자유당에도 제가 여러분의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이런 것을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자기 당을 위해가지고서 조금이라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아마 이것은 너무나 솔직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을 잘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만약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민주주의로 지향하는 것을 찬성을 한다면 이번만 하더라도 적어도 저 법령을 하루바삐 통과를 시켜 가지고 선거방해 혹은 입후보 방해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후보를 하도록 해 주셔야만 될 텐데 여러분이 기어히 하지를 않고 오늘 와서 해 봤자 하등의 실효를 거두지 못할 오늘날 상정되어서 토론하자 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의 의도가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살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는 것을 저는 의심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갑니까? 저는 볼 때에 대한민국은 경찰국가로 되어 간다 이렇게 봅니다. 경찰국가로…… 이것은 다시 말하면 독재국가로 흘러간다 이렇게 밖에는 안 보입니다. 왜 경찰국가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선거든지 선거에는 경찰이 선봉에 서 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여 협박하며 유린하며 간섭해서 국민의 자기 의사를 자기 의사대로 발표 못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첫째 경찰의 하는 일 그다음에 모든 조장행정이든지 행정에 있어서 모두가 경찰이 하지 않습니까? 즉 도로를 만약 수선을 한다, 산림을 녹화를 시킨다, 사방공사도 경찰이 한다, 지금 경찰이 안 하는 일 없어요. 제가 심지어 지방에 가니까 이런 일까지 경찰이 합디다. 경로장이라 하는 것을 보면, 지방에 많이 있어요. 경로장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의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루에다가 경로장을 설치했읍니다. ‘여러분 많이 와서 놀어 주십시요.’, 그다음에 무엇이라고 썼느냐 하면 ‘남해면 남해경찰서장’이라 이렇게 써 붙었읍니다. 심지어 또는 저 어린이 놀이터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또 ‘어린이들은 여기에 와서 놀어라’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는 또 무엇이 붙었느냐 하면 ‘경찰서장’이라 이것이 붙었읍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군수는 무엇을 하며 면장은 무엇을 하며 지금 지방에 가서 일선에 가서 볼 것 같으면 군수라든지 면장이라는 것은 아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경찰이 합니다. 심지어 이런 일까지 경찰이 합디다. 요새 농가에 볼 것 같을 지경이면 녹비를 장려하기 위해서 풀씨를 받으라고 독려를 합니다. 이것도 혹시 경찰이 집집마다 찾어 댕기면서 네가 가령 말하면 ‘자운영 씨를 얼마나 받었느냐’ ‘헤아리뱃지 씨를 얼마나 받었느냐’ 하는 것까지 경찰이 다 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다른 행정기관이 무엇이 있읍니까?전부가 지금 경찰이 하고 있지 않어요? 이것이 경찰국가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뒤집어 말하면 독재국가로 흘러가는 한 현상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래서야 될 수가 있읍니까? 그러면 군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행정기관은 오늘 괜히 쓸데없이 두어 가지고서 국가의 재정만 없애고 하니까 없애고 경찰로 갖다가 증원을 좀 더 하든지 이래 가지고서 전부 경찰로 만드는 것이 가하지 떠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가 볼 때에는 이와 같은 형편으로 흘러가면 이것은 민주국가가 아닐 것입니다. 경찰국가화할 우려가 있읍니다. 이 점을 볼 때에 그런 길로 흘러나간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말 한심할 지경입니다. 한 해만 지나가면 이 민주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것을 통탄해서 자유당 여러분에게 이 점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심지어 제가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말할 것 같으면 혹은 여러분은 듣기 싫어할 것 같습니다만 너무 여러분의 태도가 심한 때문에 한 말씀 더하겠읍니다. 여러분! 자유당 여러분! 이번에 입후보 간섭을 철저히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때에 일선에 있는 경찰이라든지 행정장관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아닐 줄 압니다. 아마 이것은 자유당 여러분의 계획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당 여러분의 계획에 의해서 입후보부터라도 방해하라는 지시와 지령을 하지 않었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만약 여러분이 그런 계획이 없었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 이 문제는 하루바삐 법률을 통과시켜 가지고 입후보를 방해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어야 될 텐데 그것을 구제하지 않고 해결 짓지 않고 하등의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마 여러분의 계획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뿐만 아니라 5․15 선거를 통해서 볼 때에…… 5․15 선거를 통해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정부라든지 자유당과 많이 이탈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줄 압니다. 그런 때문에 만약 야당계 사람을 입후보시켜 놓고 볼 지경이면 아무리 못나도 지금 국민의 심리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투표를 많이 하고 우리 자유당에는 적게 할 테니까 입후보도 안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령하시지 않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한 증거로 말할 것 같으면 아마 지금 이번의 지방 각급 선거에 있어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자유당도 얼마 안 되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수가 적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무소속이 많으냐? 무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다 이것을 말하기를 이것은 자유당으로 하여금 변명하고 나온 것이다, 자유당에서 입후보할 것 같으면 국민이 투표를 안 해 줄 테니까 무소속으로 캄푸라지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현혹시켜서 투표를 얻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 아마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으며 자유당 여러분도 알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면 그냥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우기 민주주의국가로서 승복하는 우리로서 우리 국민을 참으로 사랑하고 우리 자손만대를 위한다고 할 지경이면 이 나라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데 그것을 막론하고 여러분이 일시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면 안 되겠다고 해서 무소속으로까지 이것을 변명해 가면서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마음이 아퍼지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통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더우기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더라도 서울에서 입후보한 사람 중에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 중에 자유당으로서 무소속을 변장한 사람이 30여 명이랍니다. 서울에서만 해도 이와 같이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속여 가면서 입후보를 하는 이런 처지에 있는데 왜 여러분 이 국가 이 민족을 위해서 노력 안 합니까? 일시의 자유당의 승리만을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은 이로부터 1억 1000만 년이라도 민주주의를 승복하고 선진국가와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읍니까? 이것을 전부 다 망각하고 일시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 양심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조차 하지 못할 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특별히 자유당 여러분에게 제가 느끼는 바를 호소합니다. 또 이런 일이 있읍니다. 제가 일전에 이 옆에 아는 집이 있어서 가니까 그 집 부인네가 이런 소리를 합디다. ‘이 동네에 시의원으로 입후보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일 똑똑합니다. 제일 똑똑하고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에게 투표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알어보니까 자유당이 무소속으로 나왔다고 그래서 투표를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이 국민이 지금 오늘날 자유당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인심인 것입니다. 정부에서 민심수습을 하기 위해서 요리집에 가지 말라, 자동차도 타지 말자, 또는 양담배도 먹지 말자, 좋습니다. 그런 인심수습보다는 우리 국민의 권리 기본권리를 찾아 주어야 참으로 민심수습이 되지 그 따위 일 해 가지고는 민심수습이 잘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대해서 내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참으로 대한민국을 위하고…… 나는 민주당 소속입니다만 민주당이나 자유당을 떠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의 반성을 참으로 촉구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참으로 여러분이 제 말이 거짓입니까? 만약 거짓말이거든 여러분이 말씀해 주십시요. 저는 확실히 듣고 본 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보십시요. 우리가 적어도 일제 40년 동안에 많은 탄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열께서 피땀을 흘렸읍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했읍니까? 대한민국을 독립하기 위해서 했읍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일본 놈 밑에서 식민지 생활하는 것보담은 우리 삼천만이 다 잘살자 독립한 민족으로 국가로 다 잘살기 위해서 우리 선열은 피를 흘리고 죽었고 그중에 우리 애국지사는 혹은 감옥으로 혹은 형무소로 혹은 유치장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읍니까. 그 결과에 오늘 독립은 되었읍니다. 남의 힘이나 내 힘이나 독립은 되었으나 이 독립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 선열이 피를 흘리고 우리 애국지사가 그만한 고초를 받은 그 결과입니까? 여러분, 만약 이름을 속여 가면서 입후보하는 여러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일반 행사 때에 선열에 대해 가지고 묵도합니다. 마음에 안 부끄럽습니까? 과연 우리 선열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의 양심에 없는 짓을 할 때에 마음에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내가 이런 등등을 가지고 오늘 나는 이 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수당인 자유당의 손을 빌어 가지고 금후에라도 좀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 자손만대를 위해 가지고 우리도 남과 같이 잘 살아가도록 하자는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무 다른 일 없읍니다. 오늘날 지금 와서는 입후보 못 한 사람을 갖다가 회복도 할 수가 없고 아무 지금 소용이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의 대단히 깊은 생각 밑에서 이와 같은 생각을 내게 되었으니 저부터라도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은 좀 이로부터서 한 번 더 재고하셔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공헌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두어 마디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김종신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이제 제6항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우리 온 겨레가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아니 볼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과거 일정시대에 일본의 제국주의하에서 독하고 모진 압박에 쇠사슬하에서 모든 고초를 받아 온 우리들이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해방된 그로부터서는 우리 헌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우리의 민권을 우리 자체가 존중하는 동시에 우리가 향유할 수 있고 따라서 헌법이 우리에게 모든 자유와 모든 권한을 부여해 준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여기에 혜택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서 혹 어떤 지방에 있어서 경찰이나 또는 어떠한 관공서에서 그 등록을 방해했다든지 또는 기타의 여러 가지의 수단방법으로써 모든 일에 자죽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윤병호 의원으로부터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의 기본권리를 박탈당하고 우리의 참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하는 행동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여도 없고 야도 없읍니다. 우리 전 민족이 총궐기해서 이것을 분쇄해야 될 것이요 이것은 참으로 앞날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고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회고해 볼 때에 우리가 자리는 달리하고 있읍니다만 여당 의원 동지 여러분들에게는 여기에 커다란 걱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또는 앞날의 국정을 걱정하시는 가운데에서 지난 7월 27에는 참으로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하였던 최후의 행동까지도 해야만 될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서 가두선전이라고 할까 또는 가두행렬이라고 할까 어쨋든 가두에 나서서 민권옹호를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미롭지 못한 모든 사태도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는 근자에 있어서 신문지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면의 보도를 통한 점을 볼 때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이 서로 각자가 여기에 대한 냉정한 비판과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이 문제만은 여야를 막론하고 같이 한마음 또는 같은 행동으로서에 앞으로 행정부를 여기에 대한 각성을 갖게 하고 또는 앞으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에 이 나라의 정치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고 이 나라의 백성이 평화스러운 가운데에 명랑한 기분으로서 이 나라의 모든 일에 협조 할 수 있을 것이요 이 나라의 앞날에 커다란 발전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막연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것보다도 이미 시간은 상당히 늦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는 지루한 점도 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행정…… 특히 치안의 총책임자인 내무장관을 이 시간 즉각에 이 자리에 출석하도록 해서 이 치안책임자에게 오늘날까지 일어난 이 사태에 대한 추궁을 해 보아야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느냐 하면 과거에 있어서 몇 차례 내무장관은 지금 지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또는 모든 것을 지금까지의 손에 들어온 그 조사에 의거하면 이렇다 저렇다는 말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 책임자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 보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분들이 만일 찬동을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장관을 즉각 이 시간에 불러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추궁이라고 할는지 또는 지금까지의 지방에서 일어난 모든 사태에 대한 것을 묻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 없읍니까? 그러면 본 의원은 이 시간 즉각에 내무장관을 출석케 해서 이 치안책임에 대한 모든 것을 추궁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부 제출의 안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오시지 않었읍니다. 그런데 동의의 내용이 정부에 대한 질문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질의응답시간은 지내갔지마는 내무장관을 출석케 해서 질의를 좀 하자 그런 정도입니까? 그런 정도면 질의응답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내무장관 출석하도록 제가 말씀을 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는 이의가 있으니깐…… 이의가 없으면 제가 곧 의장의 직권으로서 요청할려고 했는데 필요 없다고 하는 분이 있으니깐 동의를 성립시켜서 물어보아야 하겠읍니다. 그러면 김종신 의원의 동의…… 질의시간이 조금 지났읍니다마는 아직 토론이 끝나지 않었으니 내무장관을 나오게 해서 질의를 하자는 이런 동의 같은데 재청 있어요?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강승구 의원 말씀하세요. 강승구 의원은 토론의 기회가 있읍니다마는……

김종신 의원의 동의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뭣이냐 하면 내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자 그 규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미 발동된 지가 일주일이 넘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민의원이 시가행렬까지 한 남저지에 김선태 의원의 불법구속까지 있어 가지고 만천하에 큰 소동이 일어났던 문제인데 이제 여기에서 내무부장관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질의니 책임이니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데 있느냐 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뜨거운 고열에 대단히 지루한 시간 얼는 바삐 이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다 돌아가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고 저 역시 그런 생각 없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조그마한 문제 같지만 이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역시 말 말고 묵묵히 이 자리를 지내려고 했다가 소신을 한마디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온 것이올시다. 대한민국 우리 민주주의국가는 대단히 연천 한 기간에 8년밖에 안 되는 민주주의국가 다시 말하면 여덜 살밖에 안 되는 민주어린이국가라고 보아서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기간에 닥치게 되면 이 민주어린이는 잘 자라다가 마치 소아마비증에 걸린 것과 마찬가지로 바람도 내고 경련을 하게 되더라 그 말예요. 저의 과거를 들어서 이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5․20 선거 당시에 무서운 탄압을 받아서 당선된 자로서 기억이 떠올라요. 또 5․20 선거를 이야기 하고 싶지 않어요.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나는 국회의원이 지방에 가서 조사해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보고하는 내용과 신문지상에 보도된 이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선거서류를 부인네가 가랭이 속에 차고 다니면서 등록하려고 했다는 그 지방의 공기가 어떻게 되었겠읍니까? 이것이야말로 엷은 얼음을 밟고 다니는 것보담 더 전전긍긍했을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많은 예를 다 들 필요도 없읍니다. 이것이 어떻게 민권을 박탈했다고 보지 않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각컨데 이 민주어린이를 완전히 길러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이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발전은 말살되느냐 소생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나는 호소하는 것이올시다. 나는 누구를 공박하는 것도 아니고 약자의 비명으로서 여러분께 울어서 호소하노니 소아마비증에 걸린 어린이를 구원할 때에 직업의사의 책임으로서 주사 한 데 노아서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이런 정도로 방치하지 맙시고 이 어린이의 어머니 심정으로서 이 어린이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아무렇게도 좋습니다만 앞날의 우리의 아들딸을 위해서 우리는 어머니의 심정으로서 이 민주아동을 건지기 위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을 불을 필요다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윤제술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국회가 막을 닫는 마당에 있어서 처음으로 반가운 얘기를 들었읍니다. 다행히 여당의 김종신 의원께서 관우 장비 같으신 풍모로서 덕 있는 말씀을 해 주실 때에 귀가 솔긋했읍니다. 그랬더니 끄트리에는 만일 등록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하면’ 그러한 가정을 부치고 내무부장관을 다시 불러다가 물은 뒤에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자는 말씀…… 용두사미도 분수가 있지 처음에 그렇게 덕스러운 말을 하시다가 끄트리에 가서 살짝 곱으려 버리는 것은 참 술법이 대여당의 술법이 아니고는 우리로서는 감히 생각도 못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보세요, 진실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이익흥 내무부장관을 여기에 불러다가 과연 그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물을 것 같으면 그 사람 입으로 있다고 대답할 줄 압니까? 없다고 할 줄을 뻔히 알고 이것을 이대로 뭉켜 넘겨 버리자, 우리는 이런 책임 안 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장관 쪽 같은 헛수작은 차라리 내어놓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전에 최갑환 의원이 어리둥절한 동안에 기습작전으로서 모든 안건은 봉쇄를 하면서 예산안을 상정시켰읍니다. 이 기습작전에는 진주만도 함락 된 일이 있거니와 우리 야당 기세가 이것으로써 좌절된 것같이 되어서 여러분은 쾌재를 불렀는지 모르고 우리 야당 의원의 얼굴에는 수심이 올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 심정은 강제로 키쓰를 당하는 젊은 여자의 마음과 같이 항거를 하면서도 그 키쓰를 더욱 한 번 힘차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었읍니다. 예산안은 여러분이나 우리나 똑같은 심정으로 곧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들고 나온 국민주권의 기치가 꺼꾸러지지 않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 급히 통과시켜야 하겠다는 그 심정을 눌리면서 싱갱이도 해 왔던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굳센 사나이의 입술은 발악하는 여자의 입술에 붙었읍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산안은 통과를 보았읍니다. 다행한 일이올시다. 다만 남은 것은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속히 돌아가는 마음을 억제하면서 이 법안을 형식이나마 맞춰 주시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그 인내성에 있어서는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나는 요새 의심합니다. 40이 불혹기라는 말을 일찌기 들었는데 60을 잡어당기는 인간으로서 다시 회의기로 들어갔읍니다. 어제까지 말하자면 최근까지도 모든 이 정사를 국정을 의논할 때에 자유당 정책인 것 같다. 이것이 알고도 그러는가 보다…… 생각했읍니다. 속은 뻔히 알면서도 이와 같이 국민의 비위에 맞지 않도록 일부러 해 보는 일인가 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당 하나를 키워 가려고 하면 다소간 국민의 비위를 덜 맞추는 일이 있더라도 해 봄 직한 일이 아닌가고도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 등록방해문제로 여러분의 사고방식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안 보는 척 못 들은 척하더라도 자기가 자기의 양식을 자기의 양심을 스스로가 거부하기 전에는 이 사실을 부정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애국자들이 모여 있는 대자유당 또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대자유당 여러분이 이것을 일종의 모 당의 선전술이다 따라서 이 선전에는 우리가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진실한 태도로 보여 오는 것을 볼 때에 과연 사람의 생각이 정당의 열성이 되며는 혹은 개인의 위치에 염려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데까지 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말씀 하지 않겠읍니다. 내무부장관을 부를 것 없고요 이것을 이왕에 인내성을 가지고서 제안까지 되고 설명까지 들었으니 여러분이 부결을 하시려고 하면 부결을 하고 가결을 해 주실려고 하면 가결을 해 주시고 이것은 오직 여러분 손 한 번 드는 데 있지 지금 장황하게 내무부장관이니 뭐니 부를 필요성이 없읍니다. 나는 이렇게 결론을 짖고 내려가겠읍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아량이라고 하는 많은 다수에게 있는 것이요, 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복이라고 하는 결과도 다수에게 있는 것이고 강한 사람에게 있는 줄 압니다. 따라서 반항이나 항거라고 하는 것과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에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우리나라의 3대 국회의 오늘날까지 역사는 다수가 소수를 정복했다고 하는 그 기록뿐이올시다. 정상적인 기록이올시다. 이 다수의 힘으로써 소수의 부르짖음을 눌렀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 다수는 한 사람의 혹은 두 사람의 뜻을 받드는 다수의 손으로서…… 다수의 무기로서 소수의 정의의 부르짖음을 눌렀다는 기록이올시다. 여러분! 아량…… 정복……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가리실 뿐입니다. 이 이외에 내무장관을 여기에 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로써 내려갑니다.

김홍식 의원……

본 의원은 김종신 의원 개인에게 권고하고 싶은 충정에서 단상에 올라온 것입니다. 자유당 소속인 김종신 의원보다도 자연인 김종신 씨에게 아직까지 일루의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충고를 겸하여 몇 마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까 이 자리에 올라와서 동의할 때에 그 서론이 진정으로 민족적인 양심에서 울어난 서론이라고 하거든 그런 결론을 내주시지 마시고 그렇지 않고 어디까지든지 다수의 횡포으로서 소수를 억압하고 싶으면 잔인성에서 나왔거던 그대로 이 동의를 성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이 법안이 상정된 이후 오늘날까지에 여야 간의 대립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본의 아닌 사태도 있었으며 또 유감스러운 일도 없지 않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여기에 절실히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 기회에 발본색원으로 우리 국민의 주권을 찾어 주어야 하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벌려 가면서도 투쟁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모든 여러 가지 문제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읍니다만 그 이유는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그래도 이 예산문제만은 그대로 평화한 가운데 지금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또 오늘 분위기만 하더라도 아무리 김종신 의원이 혹은 맹목할 기만이라고 하더라도 이 분위기를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에 나와서 동의라고 하는 것이 그 서론은 가장 민족적 양심에서 울어나오는 것 같으면 애국자의 심정에서 울어나온 것 같은 서론을 내놓고 결론에 있어 가지고 소수당을 여지없이 최후까지 짓밟어 버리려는 동의를 낸다는 것은 나는 개인 김홍식으로서 자연인 김종신에게 섭섭해 마지않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행정부의 책임자를 불러서 질의하자’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아까 윤제술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만일에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하는 가정이 도대체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느냐 말이에요. 만일 김종신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언론기관에는 전부가 정신병자이요 대한민국의 야당 의원들은 전부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그런 단정을 해 놓고 이 자리에서 그러한 가정사 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의 언론기관은 이러한 등록방해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매일같이 수백 건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재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은 전원이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이 사실을 이 기회에 발본색원적으로 당겨야 된다는 의미에서 소위 민권옹호투쟁의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투쟁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 야당이 말하는 것은 전부가 거짓말이다, 대한민국의 언론기관에서 게재되고 있는 것은 전부가 무근지설이다 이러한 결론이 어떻게 내릴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한 결론이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한 가정사가 만일 있으면 하는 이러한 말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동안에 자유당의 간부들과도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접촉하는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말씀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언론기관에 보도된 것이나 야당 의원들의 보고하는 가운데 약간의 사실과 상위되는 혹은 과장된 점이 있을는지 알 수 없다, 그것은 내 자신이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자체를 전체를 사실무근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어째서 자유당 의원은 특히 김종신 의원은 내무부장관이나 치안국장이 말한 그와 꼭 같은 것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치안국장이 요전에 일선에 출장 갔다가 돌아보고 온 후에 전연 그런 사실은 없더라고 이렇게 말했다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이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대 보오. 대한민국의 언론기관에서 그렇게 보도된 그 사실이 혹은 야당 의원이 전원이 부르짖고 있는 이 사실이 전연 무근지설이라고 무엇으로써 여러분이 그런 말할 수 있겠읍니까? 만일에 이것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하면 이 자라에서 결정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질문을 해 보았자 어떠한 답이 나오겠읍니까? 대한민국의 현재의 이 내무부장관이 여기에 와서 무슨 답을 하겠느냐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만일에 김종신 의원이 그러한 장관을 지극히 신임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임한 의원의 한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감히 이러한 말도 안 하겠읍니다. 그러나 최초의 서두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래도 아직도 양심의 일편이 남어 있으리라고 하는 일루의 희망하에서 또 내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점이 있어서 충정으로 내 말씀을 드리는 것이나 가부간에 결론지면 될 일을 가지고 또 이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그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았자 대답이 나오는 것은 뻔한 노릇인데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그러니 저는 이 동의를 새삼스럽게 내 가지고 이 의사당의 혼란을 일으키지 마시고 진정으로 김종신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이 서두가 양심에서 울어난 말씀이라고 하면 이 동의를 철회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김종신 의원, 여기에 대해서 철회하시겠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홍식 의원으로부터 내 자연인인 김종신을 이렇게까지 좋은 방면으로 이해해 주시니 참 고마운 말씀을 무어라고 드렸으면 좋을지 알 수 없읍니다. 그렇기는 하나 한 가지 섭섭한 것은 의원으로써 김종신이거나 자연인으로써의 김종신이거나 마음에 없는 양심을 속여 가면서 말하는 것은 안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가장 존경하는 김홍식 의원께서 혹 김종신 의원에 대한 어느 모의 오해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한편 섭섭한 감 아니 느낄 수 없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먼점도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자신이 오직 여에 자리를 두고 있지마는 그 심정과 오늘날까지에 본 의원이 사회생활을 겪고 경험하고 걸어오는 가운데에 있어서는 야당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심정과 별로이 다른 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여당에 있는 모든 동지들이 그러면 모든 곡직을 가리지 않고 어떤 당적인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끌려가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여당에 있어서도 불타는 동지와 정의에 입각한 동지가 대다수가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왜 아까 내무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그와 같은 동의를 하게 되었느냐 여기에 있어서는 특히 본 의원은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세한 말씀은 아니 드렸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여러분께서 아시다싶이 의사당에 출석할 것 같으며는 한 자리에 묵묵히 조용하게 앉어 있는 사람에 하나의 표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머리에 오고 가는 모든 그 그리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말 못 할 모든 것이 머리속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주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 자신도 들은 바가 있고 또 어떤 신문지상으로도 본 바가 있고 또는 야당 의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 저 문제로 여러 가지 각도로 들은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내무부장관이 몇 차례 와서 여기에 와서 증언하는 것을 들을 때에는 그 증언의 요지가 조금도 철저한 감이 없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증언을 하지 못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 우리가 이 회의를 끝마치고 나갈 것 같으며는 대부분이 고향으로 돌아갈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이 우리 자유당 전체 여러분의 종합된 의견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바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바 이러한 것을 또 우리 의원 동지도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내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즉각 출석케 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일어난 모든 사태를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그분이 나오는 그 말을 증언 삼어서 우리가 각각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며는 거기에 나타난 모든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오늘 이 자리에 만일 내무장관이 출석해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증언은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대해서는 중대한 증언이 아니 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은 아까 어떠한 말씀 중에 ‘기습작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까지에 김종신은 그와 같은 머리에 이른 민첩한 머리를 갖지 못하고 있읍니다. 기습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만 본인의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로 이 자리에 내무부장관을 즉각 출석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자기가 거부하는 답을 하든 어떤 답을 하든 우리는 우리대로 진지하고도 책임 있는 규명을 지우고서 나가는 것은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되고 또한 이 법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태도 여하 그분의 대답하는 모든 점을 고찰해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도 커다란 힘이 되지 않을가 이러한 생각으로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께서 또 본인이 동의한 거기에 있어 가지고 좋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고 하면 부결 지워 주시면 그뿐일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이제까지 말씀들인 바와 같이 본 의원이 평소에 느낀바 꼭 묻고 싶은 몇 마디의 말도 그분의 증언 여하에 따라 가지고 지방에 가서 우리가 가질 태도 이러한 모든 것을 참작해 가지고 말한 것이니까 그 점은 여러분께서 기습작전으로서 이와 같이 나온 것이 아니냐 또는 그 의도하는…… 말하는 것은 그와 같이 좋은 말인지 모르지만 그 속마음에는 반드시 그런 것을 구성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도연 의원 말씀하시지요. 시간이 5시에서 5분이 남어 있읍니다마는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김종신 의원께서 내무부장관을 즉각 출석하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몇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벌써 내무부장관을 불러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내무부장관 자신도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한 자기의 소견을 이 의정단상에서 명언하셨읍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적어도 내무부장관 불신임투표까지 우리가 하게 이르렀고 더우기 여당에서도 다수의 표가 이번 내무부장관 불신임투표에 가로 던져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무부장관을 불러다가 다시 이 문제를 묻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무부장관을 무슨…… 불러다가 물어서 새로운 우리가 사건을 알 것도 없고 또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여기에 와서 답할 지금 아무 자기가 책임도 가지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므로써 저는 지금 현재 내무부장관을 불러서 여기에 다시 묻겠다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을 줄 알고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몇 말씀 물을려고 하는 것은 저는 최근에 와서 여러 날을 두고 우리 국회의 모든 일이 운영되는 것을 잘 듣고 있었읍니다. 앞으로 이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는 것을 염려했는데 우리 국회가 이 모양으로 운영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걱정한 때도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적어도 국민주권옹호를…… 옹호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 국회에서 그 문제를 토의할 적에 나는 여당이나 야당이 진지하게 우리가 그 문제를 토론하게 된 줄 알고 또 따라서 여당이나 야당이 같이 다 아량을 보인 점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 야당으로 말씀하며는 이번 국민주권옹호투쟁에 있어서 참 최후까지에 우리가 각오를 가지고서 이번에 투쟁을 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김선태 의원이 구속이 되었다, 김선태 의원이 구속이 된 뒤에 우리가 석방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의논할 적에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석방에 찬성하는 투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 김선태 의원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석방한…… 결과에 석방하게 되었었읍니다. 이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여당 여러분께서 적어도 김선태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이나 한 동지로가 아니라 당연히 김선태 의원은 석방해야겠다고는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정하시고 그 투표를 던저 주신 줄 압니다. 또 그 후로 우리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의사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가령 여당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을 먼저 토의하자는 것을 주장하셨고 우리 야당 의원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예산결산도 중요하지만 제6항에 있는 임시조치법으로 말 할 것 같으면 가장 시간을 다투는 것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리를 옹호하는 문제이니 우리가 이것을 시급히 토의하자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상당히 논의를 했었읍니다. 그러나 결국 수로 그랬든지 간에 어떤 분의 말씀과 같이 야당이 기습당했든지 간에 오늘날 예산이 상정되어 가지고 오늘 예산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며칠 동안 서로 모든 국정을 가지고 논의하는 가운데에 여당은 여당대로 옳은 것을 주장하고 자기의 아량을 가지고 대했고 또 야당으로서는 야당의 자기주장과 고집을 굽히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러나 역시 국회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다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이 국회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한 정략적으로 투쟁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당의 정략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야당은 야당의 정략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적어도 지방선거에 있어서 임시조치법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지금 당 해서는 어떤 여당의 정략도 아니고 야당의 정략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국민의 기본권리를 우리가 옹호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우리가 적어도 국민의 대변자로서 적어도 국민의 기본권리를 옹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하느냐 못 하느냐 문제가 거기에 남은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날 야당 의원뿐이 십만 선량이에요. 국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닐 것이요, 여당 여러분께서 반드시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한 여당의 정략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국민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가 과거에 일제시대에 우리가 권리를 압박당하고 우리가 권리를 유린당하고 있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대단히 많이 말씀하신 분이 계신 줄 압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정부로서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입법기관으로서 여지없이 국민의 권리가 짓밟히고 있는 이것을 말씀하는 데에는 이것이 여당이나 야당의 문제가 아니요 우리 국회 전체의 우리 의무인 줄 압니다. 혹 여러분께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국부적인 문제이고 지방적인 문제이고 전체 문제가 아니라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혹은 그럴지도 모르는 사실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문제가 단순히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모든 선거를 우리가 할 때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자유분위기가 확보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민권이 그대로 보장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논란하고 많이 얘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번 제가 비록 한 지방적인 국부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만약 대한민국에 있어서 모든 민권이 이와 같이 유린되고 또 선거에 있어서 어떠한 선거에 있어서든지 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든지 민의원선거에 있어서든지 선거에 있어서 이와 같이 자유분위기가 파괴되고 민권이 유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장래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러므로 저는 말씀을 길게 드리지 아니하고 오늘 이 문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구별이 없이 우리가 이 문제를 표결해야 할 줄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번에 이 문제를 갖다가 여기에서 통과시킨다고 우리가 가정합시다. 통과시킨다고 해서 여러분 자유당의 무슨 체면에 손상되는 것이 있읍니까? 또는 여러분이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가령 당선될 사람의 율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문제가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자유당 정책에 있어서 무슨 조금이라도 손상될 것이 없을 것이요, 또 따라서 자유당 국회의원의 당선에 있어서도 아무 지장이 나는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야당에서는 구태여 이 문제를 가지고 이와 같이 끝끝내 고집하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야당에 가령 이 문제를 통과시킨다고 해서 야당에서 지방선거에 더 많이 당선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벌써 시간적으로 많이 시간이 앞으로 여유가 없읍니다. 그러면 다만 여기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법 자체의 내용이 모든 것이 합리적이냐 이것이 이 법 자체에 있어서 시비논란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가장 적은 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는 데 있어서 적어도 우리 국회 전체가 우리 국민의 대변인인 우리 국회의원이 우리가 국민의 권리를 얼마나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결론 내리는 것뿐입니다. 자유당에 아무런 손해가 없에요. 정책적으로도 손해가 없을 것이요 당선율에도 손실이 없에요. 무슨 적게 당선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오직 여기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영원히 기반을 튼튼히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똑같이 바라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서 만약 자유당이 큰 정책적으로 실제에 무슨 당선율로 손해가 없는 여기에 있어서 이것을 고집하실 필요가 어디 있읍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이것을 통과해서 무슨 그렇게 큰 여당이나 야당이나 실제 이해관계를 타산하는 것보다 이것은 우리가 적어도 이천만 국민을 대변하는 우리로서 우리 국회의원의 의무로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당인 자유당 여러분께서 한번 잘 생각하셔서 이 문제를 옳은 길로 해결해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면서 이것으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장경근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지금 지방선거 마감기간을…… 등록마감기간을 연장하자는 법안을 야당에서 냈는데 그 전제되는 사실로서 지방관공리가 이번 지방선거등록에 있어서 간섭을 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야당 측에서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간섭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간섭을 했다는 내무당국의 책임자를 불러다가 변명의 기회를 주고 답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국에 있어서 이런 격언이 있읍니다. ‘뚜 낱 히여 원 파티 앤드 젇쥐 보스’ 한쪽의 송사만 들어 가지고 양쪽을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읍니다. 우리 입법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야당 측의 주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사실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상대방 쪽을 불러다가 변명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도 또 부족할 것 같으면 조사까지 해서 그 진상에 대해서 확실히 어느 정도 선 연후에 여기에 대해서 구제방법을 연구하든지 또 이와 같은 입법에 대해서 고려를 비로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일방 측의 몇 사람의 주장이 있다고 이것을 사실이라고 전제해 가지고 법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이 입법은 대단히 경솔한 것이고 신중성이 없는 것이고 또한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입법부의 권위손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왕 단상에 올라왔던 김에 이 법에 대해서 저의 소감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첫째로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전제로서 상대방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는 것과 또 사실의 유무를 우리가 알어야 되겠다는 것 이것을 알기 전에 다짜고짜로 주먹구구식으로 이 입법을 하는 것은 입법부의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둘째로 만일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두 개 지방에서 선거간섭이 있었다, 이것을 백보를 양보해서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반드시 구제방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법에 의해서 그 선거…… 지방에서 그 잘못된 선거를 무효로 해 가지고 다시 선거하는 방법이 법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선거무효소송법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간섭을 한 관공리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해서 죄를 지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엄연히 있에요. 이것을 다 제쳐 놓고 법을 고치자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당한 입법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입법자로서 취할 정도를 넘친 입법의 초과…… 다시 말하면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첫째로 분량적으로 우리가 입법 초과를 초래했어요. 왜냐하면 한두 지방에서 간섭이 있다고 하는데 전국에 시행할 전국선거를 다시 고쳐 하자는 것입니다. 잘못되지 않은 구역도…… 전부 지금 잘못되었다고 전국에 긍해서 선거간섭이 있다고 주장은 야당 측에서도 하지 않고 있읍니다. 한두 개 지방에서 몇 곳에서 간섭이 있다고 하니까 전국의 선거를 고치자 이것은 분량적으로 입법권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법권의 남용이고 입법권의 초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구제하는 방법에는 정식으로 봐서 타당한 방법이 있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요. 만일 남의 돈을 빌리고 그 기한이 되어서 그 책무를 갚지 않는다, 그래서 이놈 밉다고 해 가지고 사형에 처하는 법률까지 만들 것입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재산차압을 집달리가 가서 차압하는 정도로 법률을 만들어야 입법이 타당한 법률로서…… 초과하는 것이 아니지…… 여기에 밉다고 해 가지고 사형까지 처한다는 법률을 만든다는 것은 아무리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입법의 초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 교통규칙을 위반했다고 해 가지고 그놈 미우니까 즉결처분을 해서 사형에 처한다, 이것은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재판에 부쳐서 30일 이내의 구류처분이라든지 벌금과료에 처한다고 하는 정도로 입법을 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그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것은 한두 개 지방에서 잘못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법에 규정한 선거무효소송을 해 가지고 그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선거를 무효로 해 가지고 다시 선거를 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 책임 있는 관공리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할 수가 있읍니다. 여기에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입법권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벌써 마감기간은 지나 가지고 어떤 법적 효과를 가저오는 상태에 도달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선거마감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벌썬 어떤 데에는 무투표당선으로서 확정된 곳이 있읍니다. 그런 정상적인…… 간섭이 있다고 주장하는 곳이 아닌 곳 이런 기득권을 획득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소급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이런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무투표당선으로 확정된 사람의 기득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이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입법하는 태도로 말할 것 같으면 원체 법률이라는 것은 잘못한 데 대해서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그 법 자체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선거의 간섭이 있다든지 부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선거무효소송이 있고 형사법에 의해서 형사적 책임추궁이 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다 규정되어 있에요. 이것은 그 법을 규정할 때에 그 공정성을 잃지 않고 추상적으로 잘 규정해 논 것이 있읍니다. 이것이 만일의 경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을 입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입법자의 타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원체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구제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없이 그때그때 부정사건이 있으면 그때마다 법률 하나씩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입법자의 취할 태도가 아니고 입법권을 남용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인 이상 어떤 구체적인 사항에 당착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감정으로 흘러서 편파적인 행사를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은 미리 구제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규정해 논 것입니다. 만일 이런 법률을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걷잡을 수 없는 악선례가 됩니다. 나중에 늘 민의원선거 참의원선거 지방의회선거를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한두 개 지방에 만일 간섭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측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짜고짜로 또 이런 법률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선거제도 자체를 파괴하는 좋은 선례와 구실을 만들어 논다는 것을 우리가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법률을 하나만 만드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 전체가 영구히 우리 국회 입법권 행사에 대한 선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입법은 쥐를 잡겠다고 해 가지고 독을 깨트리는 격과 마찬가지입니다. 쥐를 잡을려고 하면 거기에 손을 넣는다든지 딴 기계를 넣어서 잡어야지 독까지 깨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제방법…… 잘못된 것은 간섭한 사실이 있다고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이것을 고치는 데 있어서 타당한 법의 규정한 구제방법에 의해서 할 것이지 새로운 악선례가 되는 이런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제안하신 분은 마땅히 여기에 대해서 법에 허용되는 두 가지 방법 형사책임 추궁과 선거무효소송 이 두 가지 방법을 취하고 이런 입법적 방법이 이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실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심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하면 일방적인 의견만을 진술하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억측하고 단정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입법이라는 이런 중대한 처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시고 야당 여러분께서도 이 입법사무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방용 의원께서 발언이 있겠읍니다.

장경근 의원의 발언은 경청했읍니다. 장경근 의원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만일 지방의원들이 등록한 것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형사문제이고 또 이것은 선거소송에 의해서 해결질 수 있는 문제이니까 법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읍니다. 그 말씀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느 때에 옳으나 할 것 같으면 정상적인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법 운영이 있는 나라에서는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공민권을 가진 국민이 등록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 나라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냐 그 말입니다. 오늘날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은 등록하고 싶은 사람이 등록하고 있을 때에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등록하고 싶은 사람이 등록하지 못할 때에 일어난 사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사태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이 비정상적인 사태를 시정하자고 하는 것이 야당 측의 제기인 것입니다. 그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간의 경제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읍니다. 그동안 야당 측에 있어서는 예산안 심의보다는 이 지방의원선거문제가 급하다고 해서 도저히 예산심의에 응할 태세를 갖추지 않었던 것을 여당에 계신 여러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당에 계시는 간부 여러분들께서 지방의회의원과시․읍․면장후보자의등록기간에관한임시조치법 그것을 심의하도록 그런 각서라도 우리가 내겠다 그와 동시에 이런 문제는 법으로 제정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여야 동수의 조사위원일도…… 처리위원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시기가 늦었는데 법을 고처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파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도 조사위원이라든지 처리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진상에 따라서 그 책임자를 처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로 하고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에게도 얘기했고 이충환 의원이 계신 자리에서도 말씀 다 된 것입니다. 그런고로 저는 그러한 타협안을 가지고 야당…… 저도 야당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급히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취급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문제가 여당에 있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여당이 할려고 하는 방향은 이 문제를 손의 다수를 가지고 부결을 시키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 도의적으로 보아서 옳으냐?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요. 지금 김종신 의원께서는 내무․법무장관을 여기에 불러서 사실을 밝혀 보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 법안이 상정된 후에 내무․법무장관이 여기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증언을 했읍니다. 김종신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얘기가 나오리라고 생각해서 내무장관을 여기에 부르시자고 하는 의도이시라면 저는 김종신 의원에게 경의를 표하겠읍니다. 그러나 만일에 내무장관을 나오라고 하더라도 그 말에 있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발언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유당의 체면을 세우려고 하는 정당적인 태도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김종신 의원에게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백보를 양보해서 내무부장관을 여기에 불러 놓는다고 합시다. 7월 27일 날 62의원이 평화적으로 시위행렬하는 것을 그 날을 7월 27일이라고 해 가지고 공산당과 음모한 소동사건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증언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 증언이 정확한 증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생각으로는 그 증언은 대부분의 여당 의원이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그런 과거에 처리위원회라도 선정해서 이 문제를 낙착 짓겠다고 하던 여러분들이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안 하느냐고 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노력하시지 않던 것은 그분들의 배신에 돌리고 여기서 우리는 약자의 비애를 맞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이 문제를 부결시킨다면 부결시켜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부결되는 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짐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은 이 문제를 부결시켰다는 책임을 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에 있어서는 당면문제를 이어가는 것만이 정치는 아닐 것입니다. 원대한 계획 아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정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시간을 연장해도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여당 의원의 재고가 계시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히 낙착 지으신다고 하면 나의 얘기는 만족한 것입니다.

홍창섭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대체토론 도중에 다른 동의가 있어서 그 동의안에 대한 찬성반대 발언입니다.

나는 아까 질문시간에 제가 있었으면 제안한 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 시간에 제가 없어서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등록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참 이걸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법안이 제기되었고 이걸로 말미암아서 우리 의원들이 농성을 한 일도 있고 또는 데모를 한 일도 있고 과연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 하는데 제가 사는 강원도지방에를 댕겨왔읍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이러한 사실이 한 군데도 없읍니다. 저는 우리 강원도의 사실을 알어보니 등록한 사람 가운데에는 심지어 좌익이 등록했다는 이런 사실도 있으며 처벌을 받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등록을 한 이러한 사실도 뒤에야 발견한 사실을 제가 보고 온 것입니다. 서울에서 제가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충청남북도 의원들에게 물으니 충청남북도에도 그런 일이 없다, 전라남북도에 그런 일이 있는가, 전라남북도도 없고, 그런데 경상남북도에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러한 것이 몇 군데 있었느냐 하는 것을 나는 제안한 조재천 의원에게 묻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묻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내가 평시에 존경하는 윤병호 의원께서 이것은 일선 책임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당인 자유당에서 조종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인정한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합니다. 저는 자유당의 소위 조직부장이라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올시다. 저는 이 문제가 신문에 게재되자 내무부장관을 불러서 이러한 일이 조금이라도 사실이 있어서는 우리 자유당은 5․15 선거 이후에 대단히 참 당의 존재가 위태로운 이러한 처지에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조그마한 일을 국부적이나마 하다가는 이 길로 말미암아서 전국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어서 여당도 망가질 것이면 행정부의 입장도 곤란하게 될 것이니만치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나는 확실히 내가 얘기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무장관에게 이러한 주장을 했던 것이고 이런 말을 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늘에 손을 들어 내가 맹세하겠어요. 여당인 자유당에서 이런 것을 조종해서 한 것같이 그렇게 야당에서 지금까지 모든 정략적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에서 대단히 유리해지리라는 것을 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커다란 효과를 거두었다고 거두시리라고 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만치 여당인 자유당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대단히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유당에 아무리 모사가 없고 아무리 정략가가 없다고 해도 이런 것쯤은 압니다. 어느 국부적으로 등록을 방해했으면 몇 퍼센트나 그것을 성공하는 것입니까? 이것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일이 버러지리라는 것도 번연히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인 만치 적어도 여당인 자유당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조종할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여기에서 맹세하고 확실히 내무부장관에게 주장을 환기하고 내가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늘을 두고서 내가 맹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여당에게 모든 죄악은 뒤집워 씨워 가지고서 할려고 하는 정략은 아에 집어치우고 우리가 합시다. 나는 요전에 조병옥 의원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하던 가운데 등록을 방해한 사실 이와 같은 것이 있으며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고 이것은 반역행위다 이런 것을 말씀하면서 얘기할 때에 나는 가만히 내 양심적으로 판단했어요. 나는 그 전에 내가 미리 내무부장관에게 확실히 이러한 얘기를 했던 사람이요. 우리 자유당에서 이러한 조종을 안 했으니만치 그 말에 조금도 내 가슴에 찔린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나는 내가 그 자리에서 생각한 사람입니다. 나는 야당 의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이 사실을 부산에서 집단등록을 한다는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야당에 어떠한 책략가 어떠한 참 제갈공명 같은 박사가 계셔 가지고 집단등록을 한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유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나는 물을려고 했던 것이에요. 나는 그와 같은 질문을 하고 싶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사실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용서 못할 것이에요. 그야말로 반역행위입니다. 나도 거기에 공명하고 같이 그러한 사람을 처단하는 데 대해서는 나는 공명을 해서 같이 손도 들고 같이 여러분과 힘을 써서 이런 사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아까 장경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우리는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국가에요. 선거법이 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의법처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얼마든지 의법처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두고 여당이라고 해서 이런 일을 덮어 두고 넘어갈려고 할 리가 있겠느냐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 의혹을 가지고 색안경을 쓰고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여러분은 오해 없이 피차가 색안경으로 보지 말어야지 색안경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가 쉽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 색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려 둡니다. 또 지금 내무부장관을 불러서 여기에서 질문을 하자는 데 있어서 나는 찬성을 안 해요. 왜? 요 며칠 전에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한 것을 나도 들었어요. 아까 야당의 어떤 분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한 분이 있읍니다. 그러한 사실을 물으면 그 사람은 없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대답할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불러다가 물어보았던들 도로 마찬가지가 아닌가 해서 야당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나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무 다른 생각 없어요. 그러니만치 이 사람은 내무부장관을 부르자고 하는 데 손 안 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 마치 자유당에서 어떤 계책을 가지고 내무부장관을 불러 가지고서 질문할려고 하는 자유당적인 어떠한 그러한 책략적으로써 나온 것 같은 발언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 역시 나는 여러분이 오해를 가지시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이상 내 소감을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박재홍 의원 말씀하세요. 토론 결론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누가 토론종결동의를 하실려면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박재홍 의원 지금 말씀하세요.

듣던 중에 아마 홍창섭 의원이 올라와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어서는 대단히 일리 있는 말씀을 합디다. 물론 금번 선거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리를 박탈했다 하는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조야신문에 대서특필되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들이 어느 정도에 과대했다 가령 이래 봅시다 한다고 하더라도 다만 한 사람이라도 우리들이 민주국가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이 능히 주장할 수 있다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 자유권을 박탈했다 하는 한 사람의 피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민주주의국가라는 그 이론상으로서는 용서 못 할 일이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3대 민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도저히 보지 못할 만한 그와 같은 사태가 버러진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갖다가 여야 할 것 없이 우리들이 여기에서 수습을 하자 하는 것을 오래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인데 홍창섭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기에서는 물론 자유당의 조직부장으로서 절대지령을 내린 일도 없으며 어떠한 정책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내무부장관을 불러서 자기 자신도 엄중한 경고도 주었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했다 마 그 말을 갖다가 수긍해 둡시다. 그러면 대단히 좋은 말인데 그 말만 가지고 마칠 것이 아니라 이제야 그러면 그 후에 오는 어떠한 여기에 수습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우리 자유당으로서는 절대 이러하지 아니하고 이러하지 않었지만 이러한 사태가 났더라, 그러나 다만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있어 가지고 기본권을 박탈당한 사실은 틀림없는 문제이니까 이왕 선거는 이미 박두되어 가지고 있고 이 법이 지금 그냥으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아서 이미 그 법의 효력을 가저오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들이 다 같이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을 논하고 있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이미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서 한 걸음 양보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결 안 되겠읍니까? 지나간 일을 새삼스러히 되풀이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과거에 지방자치법에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들 야당에 있어 가지고는 이미 법이 결정된 그 당시에 내용이 미비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때에도 우리들은 기득권을 인정하지 말자, 법의 위신상 법의 존엄성을 본다 하더라도 물론 이 법의 내용은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마 악법이라도 법이고 선법이라도 법이지만 무슨 이 법이 그냥으로 존속되어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이 법의 위신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그때에 자유당 여러분께서는 굳세게 나와서 기어히 이것을 여러분의 힘의 수로서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막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가지 않어서 이번 이 지방선거문제가 박두되니 웬일인지 여러분이 돌변해 가지고 삽시간에 또 기득권을 또 인정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가령 이것을 갖다가 그냥으로 여러분이 법으로서 이것을 갖다가 통과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 신문지상에 각처에서 대단히 시끄러운 문제인 것만큼 내 자신도 내 지방에도 역시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유당에 무투표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경찰서장이 온갖 탄압을 다 했읍니다. 그런 것만큼 여러분이 강행하시지 마시고 이미 홍창섭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의 자유당 여러분이 좀 양보해서 여기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한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만일 그와 같이 법을 파괴하고 조금이라도 기본권리를 유린한 사실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국부적인 책임자를 엄벌에 처한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금반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는 극심한 피해를 가져왔으니까 그 지역이라도 어느 정도 이것을 갖다가 연속시켜 준다든지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올라와서 이러한 세 가지를 들고 내가 여기에 동의하고 싶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들 약한 야당에서 동의를 해 보아야 되는 문제가 아닌 것 만큼 특히 자유당 여러분에게 강조하니까 한 번 더 홍창섭 의원이든지 자유당 여러분께서 여기에 올라와서 말입니다 어떠한 수습에 대한 동의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기어히 동의를 안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들이 패배를 당한다 하더라도 부득이 다시 올라와서 또 동의를 해야 되겠읍니다.

김종신 의원께서 동의를 철회하시겠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낙착 짓고 토론을 계속하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그동안에 교섭단체에서 타협하실 것이 있으면 단체끼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신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주 나와서…… 아까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만일 이 회의를 마치고 날 것 같으면 지방에도 돌아가시는 의원들이 많으실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나 이 문제를 좀 더 치안당국자인 내무장관에게 추궁을 해 가지고 여기에 어떠한 것을 얻을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그 동의의 정신이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공기를 보니까 벌썬 시간이 늦어지고 이러니 여야를 막론하고 자리를 비우시는 의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의원들 여러분들의 말씀 중에는 이미 내무장관에게 그와 같은 것을 물을 필요가 있느냐 이와 같은 분도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여러 의원 선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져 하는 것은 우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민주주의 노선을 떠난 관의 어떠한 억압이 있다든지 특히 공정히 행해저야만 될 선거에 간섭이 있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앞날을 위해서 지나간 일을 우리가 묵살한다고 할지라도 앞날을 위해서 시정할 방도를 아니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신에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의 홍창섭 의원으로부터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내가 평소에 생각해 오고 또는 내 자신이 주장해 오는 것은 어떠한 당이 야당이 되거나 행정부가 선거를 간섭하고 행정부가 우리 국민의 주권을 방해하려고 하는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배격해야만 된다는 것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나의 정신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이번에도 여기에 대한 철저한 어떠한 것을 규명해 보려고 이렇게 했읍니다마는 시간이 이미 이와 같이 늦었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내무장관을 새삼스러이 불러내 가지고 질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게십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재청 3청하신 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가 아까에 말씀드린 내무장관을 즉각 출석시켜서 여기에 대한 것을 토의하자는 것은 취소하려고 합니다.

재청 3청하신 분도 이의가 없지요? 그러면 이 동의는 철회되었읍니다. 그러면 아까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서 한희석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한희석 의원의 대체토론 차례입니다. 여기에 발언통지 순서로는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의 없으시면 토론종결하실까요? 그러면 한 의원이 양보하실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체로 말씀도 되고 했으니 저는 양보하겠읍니다.

토론종결 이의 없으시면 대체토론 이로서 종결합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는지…… 제2독회로 넘기는 여부를 아마 표결해야지요? 즉각에서 이 법안을 제2독회로 넘기는 여부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조재천 의원 외 31명이 제안하신 지방의회의원과시․읍․면장입후보자등록기간에관한임시조치법을 즉각에서 제2독회로 넘기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의장, 규칙으로 발언요구합니다. 재석원수 128인 가 50표 부 69표로 부결되었읍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39조5항에 의해서 제2독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되었기 때문에 이 법률안은 폐기된 것을……

즉각에 넘기는 것이 안 되었으니까 제2독회로 넘길 것이냐 안 넘길 것이냐 하는 것을 또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즉각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즉각이나 3일 후에나 제2독회로 대관절 넘길 것이냐 하는 그러한 안을 다시 물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즉각에서 제2독회로 넘긴다는 그 동의는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로 넘기는 여부에 대해서 물을 터인데 규칙으로 박영종 의원이 먼저 발언 요구를 했으니까 드리고 그다음에 드리겠읍니다. 즉각이라는 수식어가 있으니까…… 아까 즉각이라는 수식어가 있었에요. 그다음에 다시 아마 제2독회로 넘기는 여부를 묻겠읍니다. 3일 후에 넘긴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읍니다.

조병옥 선배에게 순서를 양보하겠읍니다.

조병옥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유당 여러분들이 제2독회로 넘긴다는 데 부표를 든 그 의도를…… 작전계획을 본 의원은 잘 판단하고 있읍니다. 결국에 이 안건을 영구히 의정단상에 보류해 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안건을 폐기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투표를 던진 것을 내가 압니다. 이러한 선거에 있어 가지고 국민…… 이 나라의 주인되는 국민들로 하여금 입후보 못 하게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입후보자를 골라잡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이러한 버르장머리를 하면 이 나라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결국 내가 말을 해야 되겠어요. 제헌국회 때에는 아마 자유선거가 있었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시의 헌법에 의지하면 직선이 아니고 간접선거로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 때에 있어 가지고도 하등의 불법이 없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내 지적한 바와 같이 민족진영이 분열되어 이승만 박사가 정치무대를 독점한 까닭으로 해서 역시 선거는 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는 제헌국회 때에 한민당에서 원래 내각책임제로 하였던 것을 이 대통령이 만일 대통령중심제로 하지 않으면 대통령에 취임하지 아니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여하간 조야에서 이러나 가지고 대통령중심제로 고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헌국회 2년 동안에 이 대통령의 행정실정으로 해서 특히 사람을 골라 쓸 줄 몰라……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대통령의 권리를 함부로 내둘러 가지고 자기의 권한을 이양할 줄 모르고 만사 무불간섭 이래 가지고 정치가 혼란되므로 불가불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새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당시에 원내세력을 이렇게 조종하고 저렇게 조종하여 마침내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부결시켜 놓고 그다음부터는 이 대통령은 당시의 개헌안을 제출한 그 정당은 자기의 정적을 규정하고 그리하야 50년…… 5․30 선거 때에 선거간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제헌국회 때에 86석을 가졌던 한민당은 36석으로 전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대 국회가 구성되었으며 지난번에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의 헌법에 의지해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거하면 도저히 이 대통령은 당선될 가능성이 없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2대 국회 때에는 123명의 서명으로 내각책임제의 개헌안을 제출했고 정부의 주창하는 대통령 직선과 참의원의 설치…… 금과옥조를 포함한 이 대통령의 개헌안은 39표로 패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은 자기가 2대 대통령선거에 희망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치파동을 일으켜 가지고 국회의원 몇십 명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타협헌법을 강제로 통과시켜 가지고 이래 가지고…… 보시요, 직선을 통과해 가지고 그 양반이 2대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보시요, 그리고 그이는 자기 권력 행사를 합법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하여 귀국 이래 자기가 고수하던 정당론을 갖다가 새로 살려 가지고 정당을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자기가 자유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행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난번 5․20 선거 이태 전 선거 때에는 자유당이 원내의 반수 또는 그 이상을 얻기 위하여 정부는 관공리 경찰을 총동원해 가지고 악랄한 간섭을 했던 것입니다. 내 자신이 대구에서 당선된 사람이지만 야만적 경찰의 간섭…… 자유당에 속한 여러분들…… 또 5월 15일 선거 정․부통령선거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 경찰이 선거를 청부하고 돈으로다가 유권자를 갖다가 유혹하고 80억 90억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조사 안 하느냐 말이에요. 또 바로 부통령입후보로 나온 이기붕 의장은 엉뚱하게 정치에 야심이 있어 가지고 재향군인을 분파적으로 일으켜 제대장병보도회를 갖다가 해 가지고 참전전우회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온 군인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참전전우회를 만들어 놓고 그리하여 참전전우회의 젊은 애들을 갖다가 각 지방에 퍼쳐 가지고 탄압하고, 요컨데 관력 금력 폭력의 삼중주의 세례를 국민에게 부어 넣고 이로써 민주주의를 짓밟아 논 일이 있다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번에 여보시요, 어쩌자고 야당 사람들은 등록의 기회조차 없이 하는 이런 수법 이런 사기술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나라는 망합니다. 안 됩니다 망해요. 그러므로 나는 이렀읍니다. 이 대통령이 3대 대통령이 되었읍니다. 그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요. 이왕 그 양반이 어떻게 정략을 해 가지고 3대 대통령이 되었던 간에 우리는 그가 4년 동안 사고 없이 4년간 행정을 하기를 우리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과옥조인 이러한 초보적인 기본적인 자유선거를 못 하도록 하는 이러한 행정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자기가 앞으로 3대 대통령이 되므로 자기의 양심으로써 우리 국민은 잘살고 4년 동안 무사를 축도하는 동시에 그이에게 두 가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렀읍니다. 첫째, 두 가지 병을 고쳐 달라는 것이에요. 첫째, 자유당병을 좀 고쳐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 심경은 정당론을 부정하는 이 대통령이 민주정치는 정당정치 정당정치는 의회정치 이것을 정치철학을 간파하시고 그런 현명하게 머리를 돌린 것을 우리가 축하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 양반이 만던 자유당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나라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민주국가로 발전시키고 그리고 행정을 잘하여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외교를 잘해 가지고 국토를 옥토로 하는 방향을 자유당이 가지기를 내가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 판단에는 자유당은 아직 정당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자유당 의원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모독하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유당은 관당이에요. 이 대통령의 정권을 붙잡어 줄려고 애쓰는 붕당밖에 안 된다 대단히 여러분 미안합니다. 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왜 정당이라는 것은 정당의 정책이 대통령을 구속해야 될 것인데 대통령 개인의 이기가 자유당을 구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당이 될 수가 있오? 그런 얘기에요. 자유당총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행정부의 수반이 되기는 자유당의 정책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여러분의 의사가 이 대통령을 통해서 집행해 본 일이 있었오? 여보시요, 그러므로 이 대통령 현명한…… 정당…… 1 대 1로 싸울 수 있는 민주주의에 적합한 정당으로 새로 개편해 가지고 야당이나 여당이나 서로 비등하게 싸우도록 하는…… 이렇게 해야지 민주주의가 말살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 병, 그 양반 정치를 잘하기 전에 첫째 병은 자유당병을 고쳐 주고 둘째는 경찰병을 고쳐 달라 그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경찰이 과거 역대 선거 때처럼 이렇게 발광한다면 경찰망국이에요. 나 이것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에요. 입법경찰 그들에게 화살 던지기는 나 마음이 아파. 그러나 안 됩니다. 이와 같이 경찰들이 저희들이 선거를 청부하고 저희들이 지능범이 되어 가지고 국민을 유린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이 대통령은 앞으로 4년 동안 행정을 하는 동안 내무장관을 좋은 사람을 골라 양심 있는 사람 애국자 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골라 가지고 그로 하여금 적어도 2년 3년의 기한을 주어 가지고 그로 하여금 민주경찰을 재편 재훈련해 가지고 정말로 민주주의경찰…… 경찰서에 써 부치기를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 여보, 민중의 지팡이 민중의 몽둥이라 말이에요. 몽둥이…… 그러므로 우리 국민은 이 대통령한테 이와 같이 국민의 소리를 대변해 가지고 우리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운명을 여러분들이 그 투표하는 묘법을 보니까 이것은 절망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폐기되든지 매장되든지 여기는 도리 없읍니다. 암만 해도 우리 현명한 국민은 자유당 여러분들의 손이 우리 야당 소수를 실패시켰다 그렇게 아리다. 여보시요, 지방에 가 보시요. 내 말이 옳은가 그른가. 이 정도로 대세가 다 글렀다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만둡니다.

다음으로 규칙으로 발언요구가 있읍니다. 그런데 조병옥 의원께서는 우리 토론종결하신 것을 그동안 나갔다가 오셔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토론은 종결되었읍니다. 앞으로 규칙의 발언요구하신 분은 규칙에 대해서 물론 말씀하실 줄 압니다. 이 법안은 아까 물을 때에 즉각상정에 대한 것을 물었기 때문에 즉각이든지 3일 후든지 대관절 제2독회에 넘길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묻겠읍니다. 그런데 표결을 할 텐데 규칙에 대한 발언요구가 있기 때문에 규칙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의장! 과연 규칙입니다. 규칙 중에도 제1 규칙, 헌법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시는지 나는 모르겠읍니다만 아마 여기에 있는 것은 다 보이겠지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시계가 보일 것이요, 왼쪽에는 저 간판이 보일 것이요, 6시에 저 제6항목을 여기서 여러분은 죽여 버렸소! 여러분은 눈앞에 태극기가 보일 것이요. 양심이 여러분한테 있다면 여러분은 부끄러울 것이요. 이것 규칙이 아니요? 헌법위반의 행동을 갖다가 은폐하고 나가고 그것을 구제할려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분쇄하고 나가고 유린하고 나가고 이것이 헌법위반이 아니오? 이것 규칙위반이 아니오? 여러분! 아까 홍창섭 의원은 오른손을 천정이 뚫어지라고 높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 그 말 좋지! 맹세! 기만! 하나님에 대한 기만이지. 대한민국의 자유는 8월 4일 날 자유당이 죽여 버렸오!

규칙만 말해라……

그대가 말하는 그대로 규칙을 말하면 아까 그 큰 규칙은 알지 못하는 것 같으니…… 공자 맹자만 아는 사람을 우리 선조들은 말하기를 부유 라고 해서 썩은 유인이라고 말했는데 부유는 글귀에다가 끼어서 그것만으로서 법을 운영하는 것인데 그 글귀 한마디를 들어서 말하자면 헌법 전문에 여기에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이조말년에 당쟁만 하다가 나라 망쳐 먹어 가지고 지금 요렇게 일본 놈한테 종사리 하다가 해방되어 가지고 이렇게 38선을 갈러 가지고 6․25 사변을 당하고 이 둘을 당해 가면서 살면서 지금 폐습을 타파하고…… 헌법 전문에 무슨 뜻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요. 이것이 규칙위반이 아니요? 민권유린이 가장 심하다는 영남의 부산에서 더욱 가까운 합천에서 나온 젊은 투사 유봉순 의원이 무엇이 규칙이냐고 말씀하시니 나는 무엇이 규칙이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겠에요. 헌법 제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서 평등이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민권을 평등하게 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규칙위반이 아닌가…… 헌법위반이 아닌가…… 자, 그다음에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절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말은 두었다가 올라와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불 속에 담아 두어야지 그 입은 밥을 먹을 때 써야지 의원에 대한 야유에 쓰는 것이 아니야.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절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서도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8조의 이것을 갖다가 대한민국 아래 자유당 의원은 특권계급을 창설하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규칙위반이 아니란 말인가? 자, 여러분은 매일매일 나오셔서 야유도 잘하시고 토론도 잘하셨지만 지난 7월 26일 날 목요일에 54차 회의록을 통과하고 난 뒤에 처음에 올라온 김영삼 의원이 그 55차 회의록의 전부를 여기에 덮고 있는 보고연설을 듣지 아니했단 말인가? 듣지 아니했다면 읽지 아니했단 말인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아니했다면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안했다 해서 여러분은 국민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단 말인가? 이 속에 들어 있는, 말은 1만 5000마디, 10페지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피와 눈물이 이같이 흐르고 있오. 아까 홍창섭 의원은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하늘에 맹세한다고 했지만 나는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이 김영삼 의원의 연설을 소개할 것이란 말이야. 김영삼 의원은 우리 국회…… 203명 중에서 가장 연소한 사람이에요. 가장 막둥이에요. 그러면 203명의 가족은 자기보다 가장 어린 사람의 보고는 전부가 거짓말로 말살하려는 말인가? 거짓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중에 100분지 1이라도 인정할 수가 있다면 1만 5000마디 말 중에 1500마디라도 인정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회의원 된 책임으로서 당연히 이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될 일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단 말인가, 이것이 규칙위반이 아니란 말인가? 26일부터서 이십칠팔구십일…… 1일 오늘 4일까지 만 9일을 취하도록까지 이제 와서 그것이 규칙위반이 아니야? 헌법위반이 아니야? 조국의 말살이요 대만민국의 무시요 지금 몇 시간 전에……

박영종 의원, 여기에 규칙이라는 것은 의사규칙상 위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이것은 찬성반대는 역시 토론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에 대한 말씀만을 발언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황 부의장의 수속의 관계로서는 그 말을 공정함을 믿을 수가 없지만 그 말씀의 냉정함에 따라서 평소에 황 부의장의 사회를 신뢰해 가지고 그 주의를 좀 가치 있게 받어드리고 주의하겠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요. 무엇을 주의하라고 하셨지요?

의사규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여부의 문제……

알았읍니다.

이것은 역시 법안에 대한 토론이라고 말씀했읍니다.

알었읍니다. 알었읍니다. 모든 국민이 모든 시민이 그 사회에서 살어갈 때에 어떤 불만이 있을지라도 폭언이나 폭행이나 폭동은 일이키지 말고 헌법에 의거해서 민주주의적으로 개선해 가라고 하는 그런 권리를 주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이상의 의무를 부담해 가면서 살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생활인데 그 사람들의 생명권 그 사람들의 재산권…… 모든 호흡까지를 질식시켜 버리고 말려는 그러한 헌법유린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황 부의장과 같이 냉정하게 이 규칙을 갖다가 준수하지 못하고 너무나 흥분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아마 그 흥분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요 황 부의장이 소속하는 자유당의 책임이올시다. 지금부터 황 부의장의 주의를 따라 가지고 의사진행만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그렇다면 여러분 국민에 대해서 의무를 부하시킨다 해 가지고 여러분은 불과 몇 시간 전부터서 바로 몇 분 전까지 수천억의 모든 그 세출세입을 가지고 국민에게 중대한 의무를 부하시켜 놓은 뒤에 갑자기 태도를 표변해서 이 법안을 심의조차 하지도 않고 폐기할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헌법을 지키는 것이요? 국회법을 지키는 것이요? 그것이 벌써 의사진행의 규칙을 어느 의원이 지킬 수 있는 여유를 남겨 두었다는 말인가? 심의 중이라니? 그 말은 여주에서 나온 신사 김의준 의원의 목소리인데 그것이 심의 중이란 말인가? 기만 중에도 기만이지 다음 표결해 가지고 부결시킴으로 폐기되어 버리는 것을 가지고 법률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만당해 가지고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몰라도 법률을 아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할 때에 가서는 그것은 민족에 대한 배반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방자치법 임시조치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비추어서 이것을 내놓은 조재천 의원 외에 그 제안자의 소속단체가 자유당 민주당을 막론하고 이 국회 내에서 현 시간만큼이라도 다수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제일 끝으머리에 내놀지라도 그것은 당당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행인가 불행인가 민주당 소속이 되어 가지고 소수의 소속이었든지 제일 끝으머리에 낼 때에 가서는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인가? 그것은 다수당인 자유당이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정정당당하게 이것을 받어 주셔 가지고 다른 안건이 끝나고 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안건 이상의 성의를 냈으면 냈지 무성의로 폐기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암목 중의 양해…… 그러한 정치도의에 있어서만이 가능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한 2대로부터서 국회의원을 약 지금 7년을 해 오시고 8년째 되어 가실려고 하는 조순 운영분과위원장 기타 각파 단체대표들의 운영분과위원들은 이만한 사리도 몰라 가지고 제6항에다 이것을 내놓아 가지고 이러한 처지에 빠뜨렸단 말인가, 이것이 규칙위반이 아니란 말인가, 이래 가지고 과연 의사진행을 지킬 수 있는 여유를 남겨 놓았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자유는 8월 4일 하오 6시에 6항목을 말살하려는 자유당의 행동과 함께 자유당이 지금 죽여 버릴가 끄처 버릴가 하는 위기일보 즉전에 있오. 만일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태도를 변경해 가지고 다시금 이 태극기를 바라보시면서 충성스럽게 하신다면 우리의 자유는 살 수 있소. 만일 여러분이 그대로 나가신다면 우리의 대한민국은 비참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오늘 이 법안을 폐기시키고 산회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형제들을 만나실 것이요. 여러분의 자제들도 불상할 것이요. 그것을 면할려면 여러분이 다시 한 번 여기에서 번의하시어서 이 법안을 살리셔 가지고 심의를 하시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을 것이요. 둘 중에 여러분의 행복을 택일하시요.

규칙입니까? 네! 정중섭 의원이 또 규칙으로 발언요구를 하셨읍니다. 박영종 의원의 충정과 애국심은 잘 이해합니다마는 역시 사회자로서는 국회법 의사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의사수행하기 매우 힘들겠읍니다. 규칙에 대해서 정중섭 의원 말씀해 주세요.

규칙이라는 것보담도 최후의 호소로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옛날 말에 비언불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이쯤 되면 대답할 필요조차 없을 줄 압니다. 문제가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더 논의할 필요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이 전부 정신병자라고 하면 모르겠읍니다. 야당 의원이 전부 거짓말쟁이라고 하면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만일 야당 의원이 정신병자가 아니고…… 또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그러면 아마 다소의…… 사실에 가까울 쭐 생각합니다. 내가 말할 때에 나는 규칙이라는 것보담 호소하겠다는 말로서 말을 열었읍니다. 유봉순 의원 말씀을 잘 알고 있읍니다.

정중섭 의원, 대선배에게 매우 미안합니다마는 역시 규칙만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신문이 전부 거짓말 신문이요 또 국민을 현혹하는 그런 신문이라면 모르겠읍니다. 그렇지 않고 다소라도 사실에 입각한 기사라 그러면 전부는 거짓말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 그대로 백보를 양보해서 만일 한두 사람일지라도 이번에 등록을 못 했다고 그러면 우리 국민의 주권을 살려 준 우리 입법부로서는 응당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남어 있는 백 사람 천 사람을 살리는 것보담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당 여러분! 여러분이 자유당을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또한 야당도 사랑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아량을 가져야만 여러분도 또한 살 수가 있을 줄 압니다. 만일 자유당에는 이번 이 문제가 유리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민의 주권이 말살될 때에는 자유당도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국가가 없는 가운데 자유당이 있을 수 없고 또 야당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촌의 양심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 다소라도 정의의 마음이 남어 있다고 그러면 이런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양심에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멸망을 시켰느냐? 자유당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명백하게 말합니다.

정중섭 의원! 정중섭 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정의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요. 그것이 나가서는 삼천만의 권리를 박탈하는 길이 되는 것을 알어야 될 줄 압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추가 많으신 분들에게 매우 미안합니다마는 역시 사회자로는 규칙을 지킬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제2독회에 회부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규칙입니까?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표결하게 해 주십시요. 그러면 이 법안을 제2독회에 회부하는 것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요. 표결한 후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표결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지요. 지금은 조금 말씀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을 제2독회에 부의하는 것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요.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34인 가에 46표 부에 77표로 이 법률안은 제2독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되어 페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장택상 의원께서 발언을 요구하셨는데 표결도중에 드리지 못해서 매우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요. 장택상 의원 말씀하십시요. 표결은 이미 지냈읍니다. 네? 특별발언을 요청하시니까 한 말씀 들으시더라도 괜찮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의사당 안을 움직거립니다. 하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아무리 다수당의 목소리가 이 의사당을 동요시킨다 하더라도 이천만 국민의 목소리보담은 적습니다. 여러분의 손 수가 가장 많어 보이지마는 이천만의 손 수보담은 여러분 적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과거 동서양 역사를 보더라도 횡포와 공포와 위협 등등의 정치를 감행하고서는 장구한 세월을 가져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살찐 고기와 윤택한 얼굴을 가지고 의사당 안에서 횡포를 한다 하더라도 의사당 문밖에 나설 때에는 이천만이 다 손가락질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에 맞어서 내 이 잔명을 없앤다 하더라도 나는 여러분 앞에 진실한 말씀을 올려야 할 것을 나는 각오하고 올라온 사람이요. 여러분 믿는 것이 내무장관이요 여러분이 믿는 것은 국장이요 여러분이 믿는 것은 일선 서장입니다. 하나 반드시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운명을 같이할 각오를 안 가졌다는 것도 이 사람이 잘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 마음데로 하시고 이 나라 맡어 가지고 잘 운명을 조지십시요. 우리도 각오가 있고 반드시 이 나라가 바로잡힐 날이 있다는 것을 나는 국민에게 호소하며 이 나라가 반드시 바로잡힐 줄 나는 각오한 사람이요. 오늘날 여러분이 일전에 야당계 의원들이 데모행진을 한 후에 여러분이 해 내려온 일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요. 가진 흉계와 가진 간계를 가지고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잔인성을 발휘하고 국민을 속이고 전 세계를 속였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소리라도 여러분 질으시요. 아무리 의사당 밖에 나가서 우리 한번 싸워 봅시다. 이천만을 대상을 하고 싸워 봅시다 누가 이기는가. 우리가…… 여러분이 믿는 것은 경찰관의 무기요 우리의 믿는 것은 이천만의 목소리와 이천만의 지지를 믿고 있소. 어느 사람이 승리하는가 우리가 날짜를 두고 헤아리고 손을 꼽아 생각해 봅시다. 반드시 이길 날이 있을 것을 압니다.

무슨 이유로 발언을 주는가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매우 죄송하지만 제 경험을 한번 말씀하겠읍니다. 제가 푸록신메도우에 유엔총회에 갔을 때 중요한 결의안이 결정된 후에도 반대파에게 한번 발언을 주는 것을 본 일도 있읍니다. 그러니 결의된 안에 대해서 한번 소감말씀 하는 정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운영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

운영위원장이 벌써부터 서면으로 올라온 것이 있어요. 운영위원장이 올라온 지가 벌써 오래였읍니다.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