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날은 제46조부터입니다. 이 46조는 지난번 통과된 여러 가지 조문에 의해서 선거는 자유원칙을 취했기 때문에 본 조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 삭제됩니다.

제47조 이것도 당연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 귀용 에 관한 문제인데 지난번 선거공영제는 취급하지 않고 자유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에 47조도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삭제됩니다.

제48조에 박영출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 조문에 대해서도 40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결정했기 때문에 박영출 의원의 수정안은 필요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삭제됩니다.

제49조에 이도영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지난번 기명방식이 아니고 기표방법으로 투표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본 수정안도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삭제됩니다.

제50조에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 50조에는 내무, 법제 양 위원회의 공동 수정안으로서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투표소에는 타인이 엿볼 수 없는 기표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필요해서 한 조항을 추가했읍니다.

그러면 제2항을 신설하고 통과합니다.

제52조에 관해서는 지난번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 통과되었으므로 본 조문도 이 이상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6조 이것은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인데 단서에 볼 것 같으면 선거인명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민의원선거법 제15조 이것은 최초에는 민의원선거법을 사용하도록 했읍니다마는 본조 12조를 신설해 가지고 따로히 정했기 때문에 민의원선거법 제15조를 본 법의 12조로 이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7조에는 역시 이도영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마는 기표방법에 의해서 투표하게 되었기 때문에 본 수정안은 필요 없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63조에 「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연설 토론을 하거나 투표에 관한 권유를 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훤험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명령에 불복할 때에는 투표소 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곰 불충분해서 이 법문의 여유 다음에 「또는 부호, 성명 등의 교부」를 삽입하고 「투표소 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를 「투표소 또는 제한거리 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74조에 최원수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한 수정안이 있는데 제1항의 「위원장은」 다음에 「각 투표구마다」 를 삽입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투표한 후에 투표용지를 받은 인원과 투표수를 대조하는데 최원수 의원은 각 투표구마다 대조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인데 이 본 조문에도 그런 취지로 된 것으로서 이 수정안과 같이 한다고 하면 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수정안대로 이의 없다고 하시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76조 여기에 이도영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필요 없읍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제81조 3항 중의 자구수정이올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선인의 결정은 당선일에 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행한다」 이것은 당선일이 아니라 선거일이 맞습니다. 「선거일」로 수정했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껑충 뛰어서 제96조입니다. 이것도 자구에 불과합니다마는 한번 읽겠습니다. 제96조 대법원은 전 2조의 소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이동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 혹은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여러 가지로 토의를 했읍니다마는 사법 계통에서 「이동이 미쳤다고」 인정할 때에를 「이동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로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벌칙이올시다. 제12장 벌칙인데……

오의관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권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 벌칙 100조부터 126조 가운데 118조를 제외하고서는 대체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가 충분히 다른 법령과의 균형을 취하면서 신중한 수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100조부터 123조 가운데에서 118조만을 제외하고 다른 조문은 법제사법위원회, 내무위원회 공동으로 수정한 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의사진행상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오 의원의 동의는 118조를 제외한 이외에는 법제사법, 내무 양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윤길중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가운데 벌칙에 11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그래놓고 그 가운데 쭉 조문이 있어 가지고 제42조, 제44조, 제45조의 규정이라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선거운동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철폐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조문이 빠질 것이 있고 그 대신에 제63조를 하나 집어넣어야 되겠읍니다. 제44조의 규정이라는 제44조는 빼놓고 제45조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그 대신에 제63조를 넣어야 되겠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00미터 이내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써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제63조의 규정으로 이것을 고쳐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그러면 그렇게 통과되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111조하고 118조하고 121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법제, 내무의 공동 수정안이 있는데 원문을 잠깐 읽겠읍니다. 제111조 「제36조에 규정에 의한 벽보의 작성 또는 첩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였거나 손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위원회위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또는 경찰관으로서 전항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만 환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선거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선거사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벽보를 작성, 배부 또는 첩부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1항은 내무, 법제 양 위원의 공동 수정이올시다.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의원후보자를 위한 벽보 또는 선전문의 작성, 첩부 또는 배부를 방해하였거나 손괴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중 「금고 또는 3만 환 이하의 벌금」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원문하고 다른 것은 「벽보 또는 선전문의 작성, 첩부」 이것을 여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있어서는 이것은 지난번 36조를 통과시킬 때에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시켰읍니다.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벽보는 선거위원회에서 부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선거운동원이 자유로히 부치기 때문에 제2항은 이 조문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삭제하기로 했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제118조올시다. 원문을 읽겠읍니다. 「제118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제2항과 제3항, 제34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1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삭제된 조문이 많습니다. 첫째로 제28조는 삭제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제28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성기 또는 녹음기를 사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제28조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제31조, 32조, 33조에 다소 수정이 되었읍니다마는 34조가 삭제되었읍니다. 39조가 삭제되었읍니다. 그리고 43조, 45조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남아 있는 것이 31조, 32조, 33조 2항, 제40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 이러한 조문이 나마 있는데 아까 법제사법위원장 말씀은 63조를 여기에 첨가하였는데 그런 말씀은 여러분에게 없었지만 여러분의 의사에 맽기고 단지 내무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수정안이 하나 있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단지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은 내무위원회로서는 벌칙에 제35조하고 제36조를 넣으야 된다 그런 의미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 원안이나 법제사법위원회나 후보자가 방송을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방송 문제올시다. 만일 쭉 할 것 같으면 벌칙에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문서를 내는 데에도 1회에 한해서 문서를 낸다고 했기 때문에 방송에 대한 벌칙을 할 것 같으면 문서에 대해서도 그러한 벌칙을 넣으야 된다 해서 그런 의미에서 넣은 것이고 36조는 그러한 의미에서 벽보 문제올습니다마는 벽보도 제한이 있읍니다. 30호당 1매씩으로 제한이 있고 벽보구역이라는 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위반하면 균형에 비추어서 벌칙을 넣으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35조와 36조, 118조를 첨가해야 된다는 의견을 여기에 내놓았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무를 것은 35조와 36조 내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자구수정에 대해서 토의한 것을 안용대 의원이 말씀하셨어요. 이의 없어요? 그러면 양 위원회에 맽기도록 하겠읍니다.

121조를 읽겠읍니다. 「제121조 제117조, 제118조의 죄를 범한 자를 선거기간 중 취조할 때에는 구인, 구류, 유치 또는 체포할 수 없다. 의원후보자 또는 선서사무장은 현행범이 아니면 선거기간 중 구인, 구류, 유치 또는 체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제2항 중 「선거사무장」 다음에 「선거운동원, 투표참관인 또는 개표참관인」을 삽입한다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역시 다 같이 취급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본문은 제9조를 제외하고는 다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제9조는 복잡한 모양인데 9조는 후에 돌리고 부칙부터 먼저 하겠읍니다. 부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칙 제1항이올시다. 제1항은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최원호 의원 외 31인이 제출한 수정안이 있는데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에 단서를 부쳐서 「단, 본 법에 의한 처음 참의원선거는 단기 4287년 5월 중에 시행될 민의원의원선거와 동시에 행한다」 첫째 이것이 나와 있읍니다.

최원호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이 사람은 이 참의원선거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이 법에 의한 처음 참의원선거는 명년 5월 중에 선거 되는 민의원선거와 동시에 시행한다는 이러한 수정안을 냈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 사람이 몇 가지 동시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적재적소와 난립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 참의원선거와 민의원선거를 그 기일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혹은 1년이라든지 혹은 7, 8개월을 두고서 그러한 간격을 두고서 선거한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실제 현실 문제에 있어서 참의원선거와 민의원선거에 큰 간격을 못 가질 것입니다. 따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참의원선거에서 낙선되면 민의원으로 나오고 민의원에서 낙선되면 참의원으로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우리 헌법상 참의원과 민의원의 성격이 법률 조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점을 잘 아실 줄 압니다. 나는 여기서 특히 여러분에게 말씀 한 가지 할려고 하는 것은 통속적으로 참의원과 민의원의 성격이 무엇이 다르냐? 나는 통속적으로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참의원이라는 것은 보수적이고 혹은 보수적이다 하는 방면에 있어서 민의원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진보적이라고 할까 할 수 있습니다. 참의원이 특히 정책적이라는 이러한 느낌이 있는 반면에 민의원이라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으로 나갈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그러므로 참의원으로 민의원으로 나오는 것이 성격이 자연인에 있어서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비로서 참의원과 민의원의 두 양원을 둔 차이의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난립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저리로, 저기서 이리로 와서 경쟁이 되고 혼립이 될 것 같으면 못처럼 초안한 참의원선거법하고 민의원선거법하고 성격이 혼선이 되는 그러한 효과밖에 아무 것이 나올 것이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갈라두자는 양편으로 갔다 왔다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성격을 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현실을 볼 때에 한 군에서 7, 8인이 나온다, 한 도에서 7, 8인이 나온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근래에 와서는 한 도에서 100명이 나온다, 150명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다소의 난립을 방지 못할 뿐이 아니라 요새 말하는바 선거파산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각 지방에 총총히 선거파산이 이러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적재적소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 돌려볼 때에 이것은 난립을 방지하고 폐단을 적게 하자고 하는 첫 조건으로 동시에 하라라고 하는 이런 의견을 여러분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재정적입니다. 이것을 재정적으로 볼 때에 나는 그저께 내무부에 가서 한다, 선거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작년 5․30 선거비용이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잘 알 수는 없지만 5․10 선거 당시에 8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을 한 배로 할 것 같으면 지금 돈으로 약 1000억에 가까운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동시에 할 것 같으면 1000억 가까운 것을 단 500억으로 졸려 가지고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여기에 민의원선거를 보았읍니다마는 선거권자가 한 군에서도 한 사람을 뽑았는데 20명이나 나와 가지고서 그 동내에 가서 유력자를 찾는데 유력자의 말을 드를 것 같으면 선거 때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찾어 오는지 하로에도 둘, 셋씩 찾어 오니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고충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40일 동안 운동을 하게 되고 또 더욱히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은 별로 없읍니다마는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각 지방에서는 선거로 말미암아서 도모지 다른 일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농촌에서 시간적인 것과 또 여러 가지 낭비 등에 다소 여유와 전체에 잉여가 얼마든지 남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읍니다. 또 시기적으로 영판 좋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즉시 통과된다고 하드라도 지금 영하 10도 내지인 추운 날씨 눈 오고 바람 부는 날씨보다 아주 좋은 날씨에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선거를 이런 추운 날씨에 구태여 할 필요가 무엇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구역에 있어서는 도모지 이 복귀라고 하는 것이 전연 완료되지 않고서 10만, 20만이 드러왔느니 하는 소리를 듣고 있읍니다. 이런 사람도 복귀될 시기도 적당하 시기를 마추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명년 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미 여기까지 늦인 이상에는 같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국가재정상으로보다 농촌 촌민에게 여러 가지 이익이 되지 않을까, 또한 다른 나라의 예를 본다고 하드라도 혹은 요전에 드렀읍니다마는 비율빈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대통령도 상원도 하원도 모두 한날한시에 뽑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비율빈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야기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시라고 해도 한날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이든지 그날 오전, 오후이든지 그날을 두고서 하로 전이라든지 하로 뒤라든지 이것도 또한 동시로 해석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제 의견으로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김용화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하신 그 문제에 발언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저는 딴 문제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과거 제헌국회 적에 국회의원선거법에는 이런 것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왜정시대의 고등관 3등 이상은 입후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재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왜정 36년 동안 왜서방이 아닌 왜 사람들이 자기의 민족의 골혈을 빨어서 진짜 왜 사람에게다가 제공을 하고 거기다가 대가로 베슬을 얻어 하고 많은 행복을 누렸든 것입니다. 그러든 인간들이 해방이 되자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 날뛰고 이때에 민족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제거했든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떠냐? 예를 드러 말하면 소련이나 중공은 침략자임에는 틀림 없읍니다. 지금 이 침략자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자는 누구냐? 국내의 전 동포 가운데서 공산주의를 신앙하고 이것을 믿는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을 사모하고 공산주의를 흠모하는 그자들이 소련에 가서 악수하고 중공에 가 가지고 악수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칼춤 추고 고개질 하고 나온 것이 6․25 사변을 이르킨 것입니다. 이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금수강산은 여지없이 초토화 되었고 3000만 민족은 거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결론을 듣도록 조곰만 참어 주세요. 결론을 듣지 않으면 내용을 모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세력이 강성해 가는 오늘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엿보고 있읍니다. 이때에 대한민국 안에서는 친일파들이 방방곡곡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에요. 그런 까닭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위험이 도라온다고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칙에다가 제헌국회의원선거법에 기재된 3등 이상 지위에 있든 친일파는 제외하는 신설안을 넣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찬성해 주신다면 제가 여기에서 동의를 하겠고 허하지 않으신다면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지금 김 의원의 말씀은 10인 이상으로 서면제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견으로만 듣겠읍니다. 다음은 백남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최원호 의원 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국회에 대해서 별별 모략과 중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참의원이나 민의원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분들이 전혀 무근한 사실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산포를 하고 이런 관계상 대단히 말성스럽게 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해 가지고 우리 민의원에서 겁을 낸다든지 위축을 당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마는 지금 최원호 의원의 안을 볼 때에 동시에 하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 혹 참의원에 입후보를 하다가 낙선한 사람이 있으면 민의원에 또 입후보를 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이 침해가 될까 해서 이런 안을 제출했다고 하는 결론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면 사실상으로 동시에 선거를 한다면 혼란과 또 여러 가지 착촉 을 많이 일으킬 이런 처지에 있으며 또 행정조치로서 지금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와 같이 한 때에 이것을 선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조곰도 없을 줄 압니다. 우리는 입법부인 만큼 참의원선거법을 완전히 통과시켜 준 이상에 행정부에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거기까지 간섭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행정부에 간섭이 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반대하는 바입니다.

김제능 의원을 소개합니다.

최원호 의원께서 내신 참의원의원과 민의원의원 선거를 동시에 날짜와 시간은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찌라도 대체적으로 시기를 같이 하자는 이런 수정안이 나온 것을 지금 설명을 들었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긍정하면서 전적으로 이 안을 반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이유로서 최원호 의원께서는 적재적소, 난립 방지를 하기 위한 것이 하나 둘째로 국가재정 면을 불필요하게 이중, 삼중으로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이 두 가지 점을 들은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점을 그대로 시인하면서 저의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재적소를 정상적으로 배치하고 난립을 제대로 방지하자면 참의원에 입후보할 사람은 스스로 그 자신이 참의원에 입후보할 때를 기다리고 그 장소를 찾일 것입니다. 또 민의원과 참의원이 유감스럽게도 오늘 우리가 제정해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한 것은 유감입니다마는 말하자면 참의원과 민의원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 있어서 스스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의원에 나오는 사람은 아까 최원호 의원께서 설명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그 말씀을 채택한다 하드라도 보수적인 이런 경향을 가졌다 그렇다고 하면 역시 참의원에 입후보할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를 같이 하느니보다 따로따로 해서 그쪽으로 갈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올 사람은 이쪽으로 오게 하는 것이 난립을 방지하는 데 오히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설사 이것이 동시에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생각해 볼 때에 수많은 민의원 입후보자와 참의원 입후보자가 그야말로 백화난발과 같이 굉장한 난립상태를 이를 것을 예상할 때에 이 선거구에 있는 선거유권자들은 그야말로 도대체 참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민의원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간조차 못할 일대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가령 한 구에 하나라는 민의원 입후보자가 10 대 1이나 12 대 1로 나왔고 6명이나 7명의 도 단위의 참의원 입후보자가 수십 명이 나올 때에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본 선거법에 있어서 자유선거를 채택한 무제한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법적 범주 밑에서 이 운동이 전개될 때에는 그야말로 일대 소란과 혼란을 일으킬 것을 보장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시 참물도 숨을 돌려가면서 먹으렸다는 식으로 본인으로 하여금 이것은 참의원선거이기 때문에 참의원의 성격을 아는 정도로 해석해 가면서 참의원 입후보자로서의 적격자인가 아닌가를 냉정한 비판 속에서 가려낼 수 있는 이러한 정신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퍽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설사 어떤 한 개의 선거가 진행되었을 때에 잘못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정당한 인격자이고 정당한 자격자가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시 선거운동에 혼란이 되고 혼미상태에 들어가서 잘못 표를 던졌다고 가정을 하드라도 참의원과 민의원은 물론 성격이 다르다고 하드라도 저번에 보냈던 사람은 과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은 것을 완전히 속았다는 자기반성과 비판의 시간적 여유를 선거민으로 하여금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요다음에는 민의원에는 요전과 같은 과오를 우리 스스로가 투표하는 마당에 있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되푸리 하지 말어야 되겠다는 이 스스로의 자고하는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선거민으로 하여금 갖게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백남식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법을 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 법이 미치는 영향이 참의원선거가 어떠한 나중에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민의원선거에 입후보할 당시에 참의원 관계가 만약 악영향을 미치게 하면 어떻게 하나, 나에게 불리면 어떻거나 이러한 것을 우리 자신은 생각하지 않드라도 일반 국민 대중이 볼 때에 그러한 의혹과 오해를 우리 자신들이 내포하고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부로서 적당한 시기를 찾어서 3개월 전이나 2개월 전에 민의원선거와 간격을 두어서 하게쯤 하는 것이 우리로서 냉정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에 대한 감시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임기가 만기되기 전에 참의원선거가 실시된 때에 지방에 가서 참의원선거 실태를 조사하고 이것을 감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참의원이 구성된 것에는 민의원선거가 있을 때에 그 선거상황을 조사하고 이것을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나올 것입니다. 만약 민의원과 참의원 선거를 동시에 시행한다고 하면 사실상 글자 그대로의 공간이 있는 것이고 국회로서 선거를 감시하고 선거실태를 조사하는 이런 권한을 작용할 수 있는 공백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서 우리들 자신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조곰도 의아와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참의원, 민의원 선거를 혼동해서 동일에 시행한다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말씀한다면 이 참의원선거의 본질과 민의원선거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일부 절약될는지 모르지만 실지 우리가 상상할 정도로 막대한 비용이 절약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령 벽보 하나도 따로따로 할 것이지 민의원 선거벽보 한 끝에다 참의원 선거벽보를 부칠 리는 없을 것이고 역시 민의원선거는 민의원선거법, 참의원선거는 참의원선거법에 의한 국가비용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지적하여 각각 선거를 시행할 것을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서범석 의원 말씀하세요.

반대 발언이 두 분이나 계속되어서 이번에도 반대 발언인가 걱정했는데 찬성 발언을 하게 되어서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의원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처음 선거올시다. 우리가 법을 판정해 가지고 그 법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모른다는 이런 태도는 입법부에 있는 우리서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정치 면에 적용되는 그 면을 심심히 고려해 가지고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참의원선거법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처음 선거이다, 내무부장관의 거기에 대한 일단의 계획도 신문에서 보았읍니다마는 명년 2월경에 한다 그러면 민의원선거가 5월 30일 적어도 2, 3개월 후에 민의원선거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참의원선거 자체가 전국 선거구라든지 특별선거구가 있어 가지고 그 선거구에서 특수한 사람들이 등용될만한 선거법이 적용되었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이번 선거법 자체가 민의원을 선거하는 일종의 지역적으로 큰 선거를 하는 이외에는 아무 특색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의원은 소구역에서 선출하고 대구역에서 참의원을 선출한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상해 둘 것은 참의원선거에 나섰던 분들이 선거도덕을 지켜 가지고 나는 참의원에 나갈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민의원선거에서는 양보한다든지 이런 태도로 나올 것 같으면 그런 혼동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그저께까지 상당한 선거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며칠 안 지나서 민의원선거로 집중하게 될 것 같으면 선거운동에 대한 도덕의 파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의원에 갈 사람은 민의원, 참의원에 갈 사람은 참의원 이런 자체의 성별이 결정되었다 하면 별문제이지만 도저이 우리나라 형편으로서는 이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첫 번에 구성되는 참의원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성분을 가지고 구성시키겠다는 희망에서 같은 날 하는 것이 좋다는 이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거민의 부담으로 보십시요. 참의원선거에 수개월 부대끼고 민의원 선거에 부대낀다고 하면 선거민으로서는 큰 부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선거민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또한 같은 날 하는 것이 좋다는 이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국가재정상으로 최원호 의원도 설명하셨읍니다마는 민의원선거에 있어서 8억 원 오늘날 1000배로 하여 얼마나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돈이 든다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해서 남을 것입니다. 만일 이런 선거가 행해진다면 그 인푸레는 누가 방지할 것이냐, 여기에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영국의 선서를 볼 때에 노동당의 선거는 언제든지 추울 때에 택하는 것이 선거 전략입니다. 그 외에 보안당은 따듯할 때에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월경 특히 참의원선거에 있어서 추울 때에 어떤 압력이나 강력으로서 동원하지 않으면 대단히 선거율이 적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초기 선거에 있어서 그 객관적인 분위기와 환경을 적당하게 조성시켜 가지고 우리가 제정한 참의원을 훌륭한 것을 맨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견지에서 최원호 의원의 안에 절대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헌조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하겠읍니다. 첫째 제안자의 말씀을 들으면 어데까지나 우리나라의 재정 문제와 또 하나는 참의원과 민의원이 중복될 수 없는, 즉 중복해서 입후보를 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다는 의견 밑에서 아마 본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분절해서 저는 반대할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재 농민 대다수가 무지하고 몽매하기 때문에 오늘날 작데기를 그려 노는 등 또는 물형을 그려서 기표를 하자는 이러한 여론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데까지나 우리 농촌지대의 선거인이 문맹인이 많고 그야말로 기명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중복된 날에 같은 날짜에 또는 하로 이틀 떨어진 날짜일찌라도 참의원선거와 민의원선거가 중복되어서 혼잡을 일으킨다고 하면 어떠한 사람에게 이것을 투표를 해야 참의원이 되고 어떠한 사람이 민의원이 된다고 하는 한계를 짓기가 또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나는 열거하고 싶은 것은 한 달이나 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적어도 25일간이라고 하는 선거일을 앞두고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에 맛땅히 민의원에 입후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선거 기일 25일 전에 등록하지 않고는 아니 될 문제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데까지나 적어도 참의원에 입후보를 해서 낙선된 사람이 다시 상당한 시간을 두지 않고 입후보하기는 어려울 것임에 어데까지나 내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한계를 두고 날짜를 1개월이나 2개월을 두지 않고는 이 복잡한 이중의 것을 농민들이 참의원이나 민의원을 겨누기가 어려우리라는 점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 경제적인 문제를 말씀하니 물론 선거운동에 모든 선거인들의 정력의 소모나 또한 노동능력의 소모는 물론 다소의 차이가 있을른지 모르겠지만 어데까지나 우리가 볼 때에는 참의원선거를 간격을 두지 않고 한다고 할찌라도 그 30일이나 40일 동안의 그 기간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노력할 것이요 또한 이렇게 한계를 두고 한다고 할찌라도 그 노동의 소모라든가 정력의 소모는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저온다는 데에서 나는 어데까지나 이 선거에 있어서는 참의원과 민의원의 선거는 분별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반대 의견을 두어 가지 말씀드렸읍니다.

고영완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최원호 의원의 제안한 데 찬성을 하겠읍니다. 첫째 이유로는 여러분께서 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은 다 일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슨 선거인이 사람을 선택하는 데 혼돈하겠다 이런 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선거 때나 부통령선거 때나 다 구별을 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바로 보아서는 지방선거 이외에는 자치선거 이외에는 직접적인 성격을 띄지 않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선거만 하드라도 결국 말을 듣고 합니다. 그 사람 말을 듣고 어떠한 말을 하나 참으로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무지몽매하다는 그것은 아주 착오올시다. 선택할 줄 압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 구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저는 야당적 입장에서 생각할 때…… 탄압을 배제한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보궐선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관권의 집중적인 탄압이 지역이 좁아지고 사람이 적어질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동일에 한다는 것은 관권의 배제를 될 수 있으면 하자는 데 있는 것으로서 저는 이것을 절대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였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최원호 의원이 이 법안을 낸 데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에는 전 국민이 정의적인 감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략적으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극히 삼가 하여야 할 줄 압니다. 지금 일반 국민이 과거에 알기에는 이 참의원법을 지연시키는 것은 자기들이 즉 현재 있는 국회들이 다음 의원에 동시에 여기에 나오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연시켰다고 하는 이러한 오해를 받고 있는 차제에 있어서 만약 이것을 동일에 한다는 것은 한 개의 혼란을 야기시킨다 이렇게 말했지만 혼란을 더 도로혀 조장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반드시 분리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이 지금 중앙청 앞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 물어본다고 할찌라도 참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이것을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데 전 국민이 동일한 감을 가지고 여기에 찬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한다는 것은 혼돈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 개 정략 가운데에서 나오는 조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어데까지나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내려갑니다.

표결하겠에요. 지금 최원호 의원 안은 부칙에다 새로 더 삽입하자는 수정안입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해요. 재석원 수 107인, 가에 23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원안을 묻겠습니다.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원안입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60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다음에는 유승준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부칙 제3항으로 좌와 여히 신설한다. 「본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참의원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본 법 제2조에 규정한 본적 또는 주소에 관한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2조라고 하는 것은 연고지제 문제올시다.

유승준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 연고지주의를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참의원선거법 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지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지 않고 단지 지금 이 통과된 그대로 2조가 연고지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는데 원칙적으로 연고지주의를 찬성하고 단지 현하 우리나라의 실정이 사변 중에 거주지가 일정치 못하게 되어 있고 또는 아직도 이 해외에 있는 동포가 입국 도중에 있다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에 여기에 대한 구제책을 우리가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과 또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이 참의원선거법에 있어서 전국선거구를 대선거구라고 하니까 이 도 단위의 선거구가 이것이 중선거구가 되어 있지 우리나라에서 참의원선거구를 생각할 때에 이 중선거구라고 하는 이것이 실은 대선거구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참의원선거를 전국선거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인 만큼 이것이 최대한의 실질적인 대선거구이니 만큼 또한 이 연고지주의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만 단지 이 현하 실정이 참의원선거가 실행되는 첫 번에만은 연고지주의를 우리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구제규정을 여기에다 부칙으로 넣은 것이올시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유승준 의원의 제안을 찬성하면서 먼저 통과된 제2조에 약간 오해된 점이 있는 것이 통과된 후로도 여러 가지 말씀하는 것을 드렀습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만 35세 이상의 국민으로 만 2년 이래 당해 선거구에 본적 또는 주소를 가진 자, 만 2년 이래라는 것은 선거일부터 2년간 쭉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본적을 가지고 있거나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선거일부터 2년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과하실 적에 언제든지 그 전이라도 2년간 주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통과하신 것으로 많이 듣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거 날짜부터 2년간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본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피난생활을 해서 부산에 오래 가 있든 사람 유리되어 가지고 있든 사람은 2년간 주소를 꼭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꼭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혹은 서울에 원주소를 가지고 있다가 부산에 피난 갔으니까 서울이 원래 주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나종에 해석 문제로서 분규를 남겨서 공연한 분쟁을 냉길 염려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개성이라든지 또 혹은 옹진 이런 것이 실질상 선거를 할 수 없는 형편에 빠젔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본적도 가지고 있고 주소고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길을 마거 놀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이북에서 망명정치가가 많이 월남해 가지고 있는데 이분네에 대해서도 2년간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문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통과된 것이니까 이것을 반대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만 연고지제도를 평화적인 때에 있어서 채택해도 좋지만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이것을 완화시켜 주자는 것이 제안자의 취지이고 대체로 좋은 것이라고 해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 연고지제도가 이미 가결이 되었는데 사실 본 의원도 이번 참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되지 안는 것이 아니냐 혹은 적용이 안 될 것으로 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했든 것이 예외로 가결되고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제일 첫째 문제로서는 전란으로 인해서 주소가 변경이 되었는데 이래라는 말을 쓰고 보니까 대단히 곤란하다 그러나 이 점은 본 의원도 정부 측의 증언을 드러 두는 것으로 이것을 가지고 될 수 있어요. 정부가 본적은 문제없지만 주소가 2년 이래라는 것은 전란으로 인해서 그 본인의 의사에 의거하지 않는 주소 변경은 여기에 포함되지 안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정부 측에서 이 법을 시행할 때 한 것인가 아닌가 이 점을 따저 두면 본 의원 같은 사람 서울에 주소를 두고 피난해서 부산에 갖지만 서울시민이라는 점에는 하등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고 이 점이 하나 구제될 줄 압니다. 물론 피난을 계기로 삼어 가지고 반다시 피난 안 해도 좋을 사람이 피난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원칙을 세워서 법대로 진행하면 좋으니 그런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 견해를 밝켜 두시면 좋겟읍니다. 그다음의 문제로 아까 법제사법위원장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래가 아니라 이상인 줄 알고 통과시킨 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상이라고 해도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생가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시행하는 것과 아울러 고립해서 아무리 이론은 좋드라도 법의 시행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분명한 것, 혼란 이런 것이 예기될 때에는 이것을 피해야 될 것입니다. 차라리 연고지제도를 관철할랴고 하면 이래가 좋지만 이상이라고 하면 과거에 서울에 2년 이상 사렀다는 것을 실지 증명하기가 곤란할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적을 2년 이상 가졌다고 하는 것은 호적에 의해서 증명한다고 하나 우리나라 전란으로 인해서 호적부가 한 우리나라로서는 과거의 호적을 본적을 2년 이상 가젔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거늘 항차 주거를 2년 이상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 관계상 일부 의원으로서 이래를 2년 이상으로 고치자는 것은 이것은 연고지를 채택해서 연고지를 관철하는 의미에 있어서 법의 시행 면에 있어서는 명백을 기하는 의미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릇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연고지제도를 연고지제도에서 고찰할 것은 아까 법제사법위원장이 말하기를 월남한 망명 정객에 대해서 곤란하다, 망명 정객들이 남한에서 입후보할 때 곤란한 것 같다고 드렀습니다. 만일 남북을 통해서 총선거를 한다든지 혹은 이북에서 국회의원 민의원 100석을 선거해서 채운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우리 남한에 망명해 가지고 있는 우익 정객들은 각자가 다 자기 고향에 도라가서 입후보해야 될 텐데 물론 본적이 그대로 구제될 것이지만 때로는 자기가 거주하든 자리 본적은 평안남도이라 하드라도 거주는 충청북도에 죽 있든 사람은 충청북도에 가서 입후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망명해서 남한으로 피난해 가지고 2년 이상 거주를 갖지 못해서 입후보 하지 못하는 점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점 모든 점을 고찰해 볼 때에는 현재 형편으로서는 연고지주의를 관철하기가 지극히 곤란하지 않을가 생각이 됩니다. 이미 연고지주의로 통과된 이상 그것을 어떻게 변경할 수는 없지만 다행이 이번 선거에 한해서만 연고지주의를 취하지 말자는 수정안이 나와 있으니까 이 점을 여러분이 고찰해서 이북 망명 정객들이 남한에서 입후보하거나 고향에 도라가서 입후보하거나 거기에도 곤란한 것이 있고 2년 이상으로 할 것 같으면 전란으로 인하여 주소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곤란하고 여러 가지 점이 있으니 이번 참의원선거에는 취하지 말자는 것을 찬성하면서 정부 측에 밝혀둘 것은 피난으로 인하여 불가 부득이 주거가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래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하나 무러보겠읍니다.

엄 의원은 정부 측의 의향을 물었읍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설명을 드러보겠읍니다. 황 내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엄상섭 의원께서 무르신 피난 중의 주소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종전에 정부에서 취해 오든 또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취해 오든 해석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소를 단수로 보느냐 복수로 보느냐, 복수의 주소가 있을 수 있느냐? 주소라는 것은 생활의 본거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학설하고 하나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 둘 이상 필요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학설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취해 온 결론은 단수제를 지금까지 채택해 왔든 것입니다.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 점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해석해 온 결과는 종전의 선거에 있어서 채택해 온 원칙은 주소는 단수다 이러한 해석을 해 가지고 종전에 여러 가지 보고를 시행해 왔든 것입니다. 부산 피난 중에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 부통령선거를 실시했읍니다. 그 당시에 서울서 피난해 온 사람은 서울에 주소가 있다고 볼 것이냐 부산에, 현재 살고 있는 지방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 사실상 부산에 가족을 다 다리고 와서 살고 있으니까 부산의 생활의 본거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권을 준 것을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동시에 참의원을 금후에 운영할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의 원칙에 의해서 주소는 하나다 원칙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 피난하시고 계신 동안에 주소를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선거권을 거기에 받었다고 할 것 같으면 서울에 복귀한, 서울에 도라오신 후에는 서울에 복귀한 날짜부터 이 서울에 생활의 본거를 가진 것이라고 하고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중앙선거위원회와 정부의 견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선규 의원 언권 드립니다.

본 의원은 참의원선거법에 있어서 연고지제도를 절대로 반대한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당연히 연고지주의를 포기할 줄 알었드니 연고지주의가 채택된 마당에 있어서 연고지주의의 해결을 전연히 심의를 못하고 검토를 하고 넘어갔든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연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연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혹은 사업적으로 연고를 가진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는 유학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연고가 있겠지만 그런 연고를 축소해 가지고 다 버리고 그 지역에서 본적이나 주소를 둔다는 그 두 가지에 국한하고 말었습니다. 이와 같이 점점 연고지주의를 갖다가 협의로 규정해 논 마당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기에 곤란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터면 아까 누차 몇 의원이 말씀한 봐와 같이 6․25 사변 이후로 민족적으로 대이동이 있는 결과로 말미아마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골서 대대손손이 살고 거기에 출생을 하고 본적을 가지고 있든 사람이 중년에 본적을 서울로 왼기고 주소를 서울로 왼기고 한 사람도 결국은 제2조에 규정된 것으로 볼 것 같으면 전연히 연고가 끈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생각해 본다 하드라도 삼척동자가 생각해 본다 하드라도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대를 살고 거기에 출생하고 거기에 호적을 가지고 있다가 중년에 무슨 관계로 호적도 왼기고 주소를 옮겼다고 해서 그 땅에 전연히 연고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엄상섭 의원은 연고지주의를 채택한 마당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옳겠다 거주, 본적도 증명하기 어렵거늘 거주를 증명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점으로 반대하시였는데 저의 생각으로서는 적어도 2년 이상은 어느 동회라든지 어디서 살었다는 사람을 증명 못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 이상이니까 그런 점으로 보드라도 대단히 가혹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 모양대로 원안대로 두고 보면 선거소송이 괭장히 드러올 것입니다. 이런 점 저런 점을 볼 때 제2조에 대해서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요컨데 지금 부칙으로서 경과규정으로 이번 참의원선거에 한해서만 하자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제가 무식한 소치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자구수정으로 만 2년 이상이라고 너어 가지고 만 2년 이상의 당해 선거구에 본적, 거주를 가진 자 이렇게 넣을 같으면 완전히 구제가 되지 않을가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 물어보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낸 관계로 정부가 번안동의를 해야 될 텐데 우리로서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는 한 번안동의를 할 수 없다 자구정리로 하면 정부로서 반대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 나왔읍니다. 그러니 이 점을 부칙으로서 이번 첫 참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사람만 구제할 것인가 또는 이수 를 자구정리 하는 정도로 해서 영구하게 과거에 있든 사람이고 무엇이고 구제하는 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딴 지방으로 구제를 한다 하드라도 연고지주의를 채택하는 데 조금도 지장이 없이 우리가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3독회에서 자구정리 정도로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안은 정부 측으로서 제안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나는 이 안이 제안될 안이 아니라고 규칙을 밝켜 둡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2조에 연고지 채택을 우리가 통과되어 가지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조문이 통과된 것을 삭제시킬려고 무리하게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말 아니할 수 없는 형편이올시다. 이 수정안을 이 안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논의한다고 하면 3독회에 들어가 가지고 자구수정에 2년이라는 것을 2년 이상이라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서 구제한 수 있지만 이 안을 제안해 가지고 취급해서 무리하게 우리가 심의한다는 것은 규칙으로 타당치 아니하고 이 안이 제안될 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규칙으로 말씀드려 둡니다.

김광준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본 의원 역시 연고지제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소선규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 당국에서 이것을 번안하자면 결국 각의를 연 뒤에라야 번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의 견해를 말씀해 가면서 우선 처음 실시되는 이 참의원선거법에 있어서는 내무 당국에서 주장한 그대로 연고지제를 채택하는 의미로서 연고지를 가젔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입후보하기 위한 이러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유승준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지금 참의원선거법안에 있어서 이 제일 처음에 제정 요령에 있어 가지고 분명히 연고지제를 채택한다고 이렇게 말했에요. 이 연고지에 있어서 제헌국회 말기에 있어서 연고지제가 국회에 상정되없을 때에 그 당시 제헌 말기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부결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내무부 당국이 연고지에 있어서는 이러한 해석을 하나 했습니다. 과거에 그 지방에 살든 사람, 모모 지방에 자기가 직접 살지 않었지만 거기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연고지로 입후보할 수 있다 이렇게 연설한 것이 그 당시 백성욱 씨 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 논의된 과정이 이러한 말을 해서 혹은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선거와 양조장이라는 것은 대단히 긴밀한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지방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런 지방에 있어서 양조장 하나만 사도 그 지방이 연고지로 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국회에서 연고지제를 부결시켰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은 연고지제를 찬성하면서 2조의 통과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느냐?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렇게 착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통과된 제2조는 2년 이상 국민으로서 당해 선거구에 본적 또는 주소를 계속해서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정을 따라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자기가 입후보하는 그날부터 계속해서 2년 동안 그 지방에 살든 사람이라야 입후보 한다 다시 말하면 제정요령에 있어 가지고 연고지제를 대단히 엄격히 해석해서 연고지가 아니라 지금 통과된 제2조라는 것은 거주지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지제로서 직접 입후보한 그날부터 잇해 동안 본적이나 주소를 가지지 못한 자는 입후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 잇해 본적 또는 주소를 가젔든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가젔든」 이렇게 고첬다고 하면 이것은 연고지제를 그러한 정도로 소극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도 될찌언정 지금 통과된 이대로 한다고 하면 연고지제가 아니라 거주지제로 되고 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적 또는 주소를 가젓든 자는 그 지방에서 피선거권이 있다 한다면 해결이 됩니다마는 제2조 지금 통과된 이대로 하면 연고지제가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거주지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이 12월 달 정기국회까지 연고지제를 잘못 해석해서 제2조 원안이 이렇게 되었다 이래 가지고 정부 당국에서 번안을 요청할 수 있다면 이것은 별문제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고 또 여러분이 연고지제를 존중히 생각해서 과거에 연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번 참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지금 유승준 의원의 수정안 혹은 법적 체제는 사실 어떤 분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똑똑히 되지 못했읍니다마는 금번 이 선거에 있어서 과거 연고지를 가졌던 것을 보지하기 위하여는 분명히 유승준 의원의 안이 통과되는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유승준 의원의 수정안이에요. 더 내용 설명하지 않습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 77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에요.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오전에 할 것은 부칙에 대한 것을 밝히고 점심시간을 하려고 하는데 오후에 속개한 후 끝마칠 때에 중요한 안건이 있다고 하니 꼭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원안은 제4항이 「본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총선거 기일이 본 법 공포일로부터 90일 미만인 때에는 제22조제2항 중 선거일로부터 90일 전」을 「선거공포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내무위원회, 안상한 의원의 2수정안이 있읍니다마는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은 본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수정안을 이렇게 했읍니다. 「본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총선거 기일은 선거일 40일 전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그리고 내무위원회 수정안은 「본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총선거 기일은 늦어도 선거일 40일 전에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하며 총선거 기일이 본 법 공포일로부터 90일 미만인 때에는 제22조제2항 중 「선거일로부터」 90 전을 「선거일 공포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정안에 있어서는 지난번 22조를 토의할 때에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본 법 공포일이 선거일이 선거일 전 90일 미만일 때에는 처음 거기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조문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22조에 의할 것 같으면 공무원 기타 청년단, 사회단체 간부는 적어도 90일 전에 사표를 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만일 선거일이 90일 전이 공포가 되지 못하고 90일을 경과할 때에는 90일이라고 할 숫자를 고쳐 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규정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원안에는 90일 미만인 때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로 했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정부안과 같게 한 것입니다. 단지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을 채택하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늦어도 선거일 40일 전에 공포하여야 한다는 이 점을 종합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이렇게 내놓았던 것입니다.

안상한 의원 언권 드리겠읍니다.

먼저 선거공고일에 대한 결정이 40일로 되었는데 그 40일 전에 대해서 5일을 보태면 45일 정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선거하는 날 45일 전에 사표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가 먼저 22조의 수정안을 내셨읍니다만 22조의 수정안을 낼 때 약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이유를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적어도 참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그 전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을 기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그때에 누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부결되었읍니다만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것은 결국은 그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현재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완전한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일을 앞으로 두자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냈던 것입니다. 제가 수정안을 낸 내용은 180일 미만이라고 했읍니다만 그것은 부결이 되어 없어지고 그다음에 본 법 시행 후 30일까지라고 했읍니다. 즉 선거공포일로부터 5일 이내라고 하는 문구를 수정하고 본 법 시행 후 30일 이라고 했는데 본 법 시행 후 30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6개월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 3개월로 되었으니 공고 3개월이 된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주기 위해서 본 법 시행 후 30일을 15일로 해서 적어도 본 법이 시행된 후 15일 이내에 공무원이 사표를 내고 그리고서 선거에 임하도록 하자는 이런 생각에서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견으로 30일을 15일로 수정해서 이 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누누히 설명을 하지 않읍니다. 여하튼 지금 45일 이내에 공무원이 사표를 내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할 것 같으면 현재 공무원으로 출마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는 선거가 안 된다 하드라도 본 법 공포일 45일 전 사이에 공무원이 출마하려고 하는 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열중하므로써 공무에 공정성을 기치 못하는 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므로써 다소간이라도 이런 것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윤길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다만 본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선거는 선거 40일 전에 대통령이 공포하라고 하는 것만 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칙이 된 취지는 22조에서 그 선거구 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출마할 적에는 늦어도 90일 전에 사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칙이 나왔습니다. 원칙은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90일 전에 사표를 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니까 실지 논리적으로도 어려우니까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라고 하는 군더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관계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어떠한 공무원이든지 간에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임되면 고만이다 이론적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으니 여기에서 내무위원회의 안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왜 그랬느냐 하면 하여튼 관계있는 지역의 공무원, 지사라든지 국장이라든지 이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서 공무에 지장이 많은 것을 고려해서 이론과는 모순이 되나 하여튼 90일 전에 사표를 내야 되겠다. 지금만 하드라도 2월 말경에 한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에 내 놓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곤란할 줄 알면서도 여러분께 내무위원회의 안을 찬동해서 적어도 관계있는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 입후보할려고 하면 90일 전에 사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만일 그 의사를 관철할려고 하면 눈 딱 감고 부칙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안대로 통과를 하시면 이번 선거에 있어서 90일 이내에 사표를 내 놓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을 구제하여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위원회의 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구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못 나와도 좋으니 하여간 90일 내에 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법제사법위원회안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지금 가부를 묻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의 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59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남어 있는 것은 부칙은 다 통과되여 본 법 제9조에 관련된 별표가 남어 있읍니다. 본 법 제9조와 별표가 남어 있읍니다.

지금부터 점심시간으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점심시간입니다. 2시에 속개합니다만 오후에 중요한 보고가 있다고 그럽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곧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참의원선거법 제9조에 관련되는 참의원의원의 정수 문제입니다. 아마 상당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내무위원회 안용대 의원을 소개합니다.

9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한 번 읽겠읍니다. 「제9조 행정구역인 서울특별시와 도를 선거구로 하고 민의원의원 선거구를 개표구로 하되 각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의 정수는 별표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선거구 9인 경기도 선거구 9인 충청북도 선거구 6인 충청남도 선거구 6인 전라북도 선거구 6인 전라남도 선거구 9인 경상북도 선거구 9인 경상남도 선거구 9인 강원도 선거구 6인 제주도 선거구 3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첫째로 이종형 의원 외 42인이 제출한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것을 한번 읽겠읍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선거구는 서울특별시와 각 도로 하고 각 선거구의 의원 정수는 3인으로 하되 인구 100만을 초과할 때마다 3인을 증원한다. 개표구는 3개 시․군 이상으로 한다」 그다음에 박영출 의원 외 22인이 제출한 수정안인데, 「제9조 「별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서울특별시 선거구 6인 경기도 선거구 9인 충청북도 선거구 6인 충청남도 선거구 6인 전라북도 선거구 6인 전라남도 선거구 12인 경상북도 선거구 12인 경상남도 선거구 12인 강원도 선거구 6인 제주도 선거구 3인」 다음에는 이도영 의원 외 22인이 제출한 수정안이올시다. 「제9조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서울특별시 선거구 9인 경기도 선거구 12인 충청북도 선거구 9인 충청남도 선거구 9인 전라북도 선거구 9인 전라남도 선거구 15인 경상북도 선거구 15인 경상남도 선거구 15인 강원도 선거구 9인 제주도 선거구 3인」 다음은 조주영 의원 외 19인이 제출한 수정안이 있읍니다만 이는 듣건데는 이종형 의원의 수정안에 합친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어왔읍니다. 그다음에 수정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참의원의원선거법 별표 중 서울특별시 9인을 6인으로 수정한다」 이것은 송방용 의원 외 31인이 제출한 수정안인데 원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9인을 6인으로 수정한 것이올시다. 이상에 4개의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김종순 의원 말씀하세요.

별표가 제안자와 찬동자의 수를 전부 계산해 보니까 백 한 2, 30명이 수정을 하자는 그러한 동의올시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중에 약간 다른 수정안에도 동의하신 이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 대다수 의원이 인구를 표준으로 해 가지고 그 수를 정하자는 데에 찬동하는 거 같어요. 그렇다면 먼저 저번에 대체토론 때에도 말씀이 나왔읍니다만 먼저 우리가 최근의 인구통계를 알어야 같습니다.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도 상세히 설명이 없었고 또 여기 본회의 진행 중에서도 이 인구표가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거 만치 오늘은 내무부 당국에서 아마 충분한 준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최근의 인구통계표를 여기서 제시해 주셔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수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의사진행상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은 안용대 의원의 총인구실태에 대한 보고를 들어요.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절충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무 당국자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내무부에서 각 도의 인구가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실히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공보처에서 그것을 알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는데 공보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군사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발표할 수 없다는 이런 소식만 들었지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모른다는 이런 증언만 들었읍니다.

조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별표에 72명 참의원 정수에 대한 4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제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현재 전국에 산포되어 있는 인구수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의원법 제2조에 연고지 문제로 말씀이 많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참의원은 전국적으로 우수한 유능한 분이 나와야 될 줄 믿는데 가령 지금 이 수정안을 낸 분들의 생각도 있겠읍니다만 본 의원이 울 지구에서 관련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올시다. 수도는 어디를 막론해 놓고 참 여기에 정치 방면에 많은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 곳입니다. 또한 연고지 문제가 아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상 수도 서울에다가 현재 정부 원안에서 내 논 아홉 사람도 적다고 본 의원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을 여기에서 또한 아홉 사람을 깎아서 여섯 사람으로 하자 이런 수정안이 3개 나와 있읍니다만 도저히 당치 않은 이야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나라 수도요 그 나라 정치 중심지인 이상에는 여기에 유능한 분들이 많이 뽑히도록이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간에서 듣기에는 지금 서울특별시 인구가 100만 내외다고 아까 수정안을 내신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각 구에 분포되어 있는 인구는 6․25 사변 전 150만을 훨씬 능가한 숫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 가까운 숫자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숫자라 할 수 있고 여기에 수정안 여섯 사람으로 낸 분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지방 중심으로 해서 하자는 이러한 의견인 줄 알지만 지금 정치의 중심을 보드라도 여기에 서울특별시 정부 원안 아홉 분을 삭감해서 여섯 분으로 그 의도한 분의 정신을 대단히 알기 힘듭니다. 해서 어째서 서울에서 아홉 사람을 세 사람을 삭감해서 6명으로 냈는지 분명한 여기에 수정의 해석이 나와야만 이 문제는 여기에서 해결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아까 김종순 의원으로서는 전국의 총인구를 알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내무부의 보고를 듣자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내무 당국자로서는 상오에는 나왔고 하오에는 안 계시고 우리 국회 내무위원회의 책임자 되시는 간사 안용대 의원이 자기 아는 대로의 말씀을 들렸을 뿐이니까 김종순 의원의 의견은 그만큼 우리가 듣고 지금부터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토론하는 절차인데 수정안 내용의 한분 한분의 자세할 설명을 듣고 그리고 우리 의견을 말씀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안이 원안 이외에 4안이 있는데 제일 먼저 송방용 의원 외 사십몇 명이 제출하신 것, 송방용 의원의 수정안 설명을 먼저 소개합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참의원이라는 것이 존재의 의의를 우리가 따진다고 하면은 민의원에서 자칫 잘못하면 일방적이라든지 혹은 과격한 그러한 법률을 제정할지도 모른다고 해서 참의원은 학식도 있고 덕망도 있고 또 경험도 풍부하신 분들이 여기에 모여서 다시 한 번 숙고하자고 하는 것이 참의원을 두는 근본 의의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서도 이런 의의를 가지고서 참의원을 역시 두고 있는 모양인데 그 참의원 수는 그런 학식과 덕망과 여러 가지로 보아서 훌륭한 분들을 많이 모이시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읍니다만 그 수에 있어서는 대체 민의원 수의 한 4분지 1이라든지 내지는 5분지 1 가량의 이런 수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어서 상원의원 수는 96명이 되는데 하원의 의원 수는 400여 명이라고 저는 생각되므로 넉넉히 이런 것을 둔한 의견에도 알 수 있으며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에 수정안이 여러 개 나와서 혹은 105명으로 한다든지 백 몇 명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정안이 많이 나왔읍니다. 이것은 하원의원 수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러한 수가 되지 않는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많은 참의원을 가질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내무부에서 내신 원안을 찬성하지만 아까 조광섭 의원이 분격하셔서 질문하시는 그 문제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이것을 9인을 6인으로 내려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조광섭 의원 동지께서도 잘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의 헌법은 특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50만이 되든 130만이 되든 160만이 되든 그 사람들도 다른 도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특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헌법정신이기 때문에 여기 특권을 부여할 수 없다, 전라남도에 200만 이상의 도민이 있는데 여섯 사람밖에 선출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서울은 150만이 있다고 해서 아홉 사람을 선출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학식도 있고 덕망도 있고 혹은 인물도 훌륭하다고 해서 이런 특권을 부여해야 하지만 헌법정신에 맛겠느냐 이런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분개해서 질문하실 필요를 나는 느끼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와 같이 생각할 때에는 150만으로 잡드라도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에 있어 가지고서는 세 사람이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렀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발췌개헌안에서 이미 통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표에 있어서 각 도 단위로 선정하게 되고 매 기마다 의원을 선정하게 되는, 갱신하게 되는 이러한 관계로 제주도에 있어서의 3명은 인구의 비례에 비해 가지고 많지만 이것은 우리가 헌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은 부득이 용인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3명을 깎아 가지고 통과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가장 좋은 참의원 수가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별표의 수정안을 내 노았으니 여러분 많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가운데 죽 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면 다음 수정안 박영출 의원이 제출하였는데 박영출 의원 수정안 설명하세요.

9조를 위요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문제는 하나의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 서울시 의원만은 혹 이 안에 대하여 환영 동의 안 할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대략 들어보는데 가장 지금까지 논의된 모든 안의 이상적인 절충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구 30만에 참의원 하나인 원칙 위에서 헌법에 각 도마다 선거□를 둔다면 제주도의 선거구는 선거구 그대로 살리고 또 지금까지 대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말을 이것을 극히 이상적으로 시정한 것이 본 수정안이올시다. 그래서 대략 현 인구비례로 보아서 30만에 의원 하나로 새워 한다고 하면 지금 서울시 인구가 오늘 아침 현재로 몇 군데 듣는 대로 120만 대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3․4의 12, 네 사람이 맞지만 서울은 서울의 권위와 정치의 중심지인 만큼 서울의 위신을 위해서 서울만은 6명으로 하고 그 외에 경기도 9명, 충청북도 6명, 충청남도 6명, 전라북도 6명, 전라남도 12명, 경상북도 12명, 경상남도 12명, 강원도 6명, 제주도 3명 이러한 비례올시다. 이렇다고 하면 이제 말씀든린 대로 헌법론의 입장에서 보든지 지금까지 소위 평등 원칙을 주장하는 근원으로 보든지 논의된 모든 논에 부합된 이상적인 안으로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 수정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몇 의원 외에는 별 이의가 없을 줄 알고 채택될 것을 믿고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다음의 수정안은 이도영 의원 외 22인으로 제출되어 있는 수정안입니다. 이도영 의원의 설명을 소개해요.

본 의원이 제출한 참의원의 정수 문제에 있어서는 주로 각 도 선거구마다의 인구비례에 의한 배정의 합리화를 기하기보다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본적인 관점에서 고려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의원을 정말 유명무실한 예속적인 한 기관으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독자성 있는 독립성 있는 기관으로 만드느냐 이 관점에서 적어도 민의원의 반 정도는 수가 있어야겠다는 견지에서 약 반 정도 105인으로 총 정수를 정해 가지고 인구비례로 배정한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송방용 의원도 다른 나라의 예를 말했읍니다. 미국은 특별한 예입니다마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 상하 양원이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2 대 1의 비율로 된 것이 많습니다. 이태리든지 특히 또 인방인 일본은 예를 들 것 같으면 하원이 466명, 거기에 대해서 상원이 25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반수가 넘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참의원을 두어 가지고 정말 유명무실한 기관이 아니고 어느 정도 독자적인 기관을 만들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만일 그렇지 않고서 이것을 현 원안대로 약 3분지 1 정도로 만든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불과 70명의 과반수 35, 6명만 정치적으로 지배할 것 같으면 마음대로 의회정치를 혼란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분과위원회 같으면 분과에 5, 6명이면 그 과반수 2, 3명 정도면 한 분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결국 수가 적음으로서 참의원의원을 어느 정도 특권 계급화한다 이러한 우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헌법 32조에 있어서 상원과 하원이 의견이 합치 안 될 때에 합동회의를 열게 되었읍니다. 거기서는 대개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하게 되는데 만일 불과 3분지 1밖에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밤낮 참의원의 의견은 참작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다면 완전히 참의원이라는 것은 하원에 예속된 기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많습니다. 대개 제 안에 대해서 수가 많다고 막연히 반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면 너무 수가 많을 것 같으면 참의원 수가 많으면 일종의 무력화한 기관을 만든다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왕 만드는 이상 참의원은 적어도 어느 정도 독립성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약 반수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의원의 반수 105인을 인구비례 지역별로 이것을 가미해서 배정한 것이 서울특별시가 9명, 경기도가 12인, 경상남도가 15인, 경상북도가 15인, 대개 인구가 300만 내외 되는 데는 15인이 되었읍니다. 그러고 250만 내외 되는 경기도가 12, 기타 300만 내외 이것이 9명 다시 말하면 충청남․북도, 경기도, 전라북도가 9명, 제주도는 3인 합계 105인 민의원의원의 약 반수 이러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왕 참의원을 두는 이상 어느 정도 자립성 있는 기관으로 만들고 너무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만들지 안는다 이러한 견지에서 많이 찬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이종형 의원 외 42인이 제출한 수정안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 드러요.
많은 취지를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보건데 헌법 부칙에 있는 명문은 변동하지 못한다 해서 먼저 조주영 의원 안이 철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장점도 많었습니다. 이 헌법 부칙에 명문이 있는 것은 부동하다 하는 것이 아마 변치 못할 철칙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인구가 30만이라고 해서 인구 비율로 한다고 해서 3인은 부당하다는 것은 일치된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 인구 비율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정부안이나 지금 수정안 나온 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누히 여기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국 같은 나라는 주를 표준으로 해서 지역대표인 까닭에 인구 다과를 불문하고 둘씩 했다는 이론이 많이 있었읍니다만 여기 정부안에 3인, 9인, 6인 이렇게 나온 것은 인구를 본 것입니다. 이 인구 비율를 보아야 되겠다는 것은 정부안이나 수정안에 다 공통된 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도 나온 것이고 토론도 나왔에요. 내 도는 적다 저 도는 많다 이러한 이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각도를 달리합니다. 시끄러운 부표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인구 비율로 평등 원칙에 따라서 하면 정부안도 좋고 수정안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점이 이것입니다. 만일 인구율을 토대로 해 가지고 9인이니 6인이니 해 노았다면 제주도만 3인으로 한다는 것은 이론이 안 됩니다. 지역별이 되는 것입니다. 인구율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인구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맛날 별표를 개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치 않으면 지역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럴 바에야 두 가지 다 공통된 원칙을 살려보자는 정신에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역별로 해서 균등하게 도가 크고 작고 간에 3인으로 해 버린다면 제주도 3인도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 의원들이 반대할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보면 가장 평등한 방법이 인구에 의해서 비율을 정해야 된다는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지역별로 3인을 내고 인구 100만을 초과할 때마다 3인씩을 증원한다. 이 3인은 왜 3인인고 하니 30만에 하나를 두자는 것인데 헌법 부칙에 2년, 4년, 6년 이렇게 되서 2년마다 3분지 1을 보충하게 되니까 4년이면 3인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00만에 1명이 초과하면 3인이고 99만 9999인이 될 때에는 3인이 못 되니 이것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150만 정도 해 가지고 사사오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만일 50만으로 단위를 끈어 놓면 150만 이상이 되어야 여섯이 된다고 하면 충청북도 같은 150만이 못 되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또 서울시도 120만이면 3인이 더 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의원들이 주먹을 들고 대들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100만을 끈차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의원 수는 6인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 의원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채 서울시라는 데가 도시중심지가 되서 인구가 밀집되는 곳입니다. 이번 선거에도 인구가 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내 보기에는 매일매일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평화가 온다거나 정치회담이 잘 된다면 서울시가 9인도 되고 12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정적으로 9인이라고 해 놀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게 100만씩 끈차는 것입니다. 고정적으로 해 놓면 나중에 인구가 늘면 서울시 의원들이 또 개정안을 내게 될 것입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우리들이 아직 참의원을 시작해 보기 전에 숫자만 늘려 놓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참의원의원의 숫자가 많다고 일 잘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칙으로 보나 현실로 보나 이러한 불비한 점을 막기 위해서는 인구비율로 100만을 초과할 때마다 3인을 증원한다는 안이 가장 이상에 가까운 안이 아닌가 생각해서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제가 말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개표구 문제를 말씀하겠읍니다. 이 개표구 문제는 원안에나 수정안에 없었읍니다. 「민의원선거구를 개표구로 한다」 그랬는데 본 의원 수정안은 「3개구 시․군 이상」을 가지고 혼합개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통령선거법을 통과할 때에 나온 이론입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개표를 하고 혼합개표를 안 할 것 같으면 무슨 피해가 있느냐 하면 그 골을 맡은 공무원이나 서장, 군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그 골에서 한 군데서 개표를 하게 되서 정부가 원하는 사람의 표수가 적게 나오게 되면 서장, 군수의 목아지가 다라나게 되요. 자유선거 하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선거 관섭 은 일절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3개 시․군을 혼합개표를 하면 3개 경찰서장, 군수가 이 세 놈이 목아지가 다라나도 한꺼번에 다라날 것이니까 3개구 시․군 이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이라는 것은 왜 3개구 시․군 이상을 맨드느냐 하면 가령 예를 들면 진양, 진주가 경찰서는 하나고 행정구역은 군수는 둘입니다. 그러므로 군수는 둘이고 서장이 하나니까 서장이 목아지가 다라나기가 쉬어오. 이런 데가 많이 있는 까닭에 적어도 셋은 합해 노아야 되겠기 때문에 3개구 시․군 이상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홍 의원 소개합니다. 의사진행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법률안이 중대 단계에 봉착했다고 봅니다. 이종형 의원이 지금 설명하신 모양으로 미국 모양으로 주를 대표한다면 모르지만 인구비율로 한다면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안용대 의원 말씀을 드르면 내무부로서 인구수를 모른다고 그랬에요. 그러면 인구를 모르시면 어떻게 비례해 가지고 의원수를 정했느냐 말이에요. 지금 국회의원의 수정안을 보면 경남․북도의 숫자와 이도영 의원의 수자가 다 달러요. 그러면 이것은 주먹구구에 지나지 않어요. 그런 까닭에 먼저 정부의 내무 당국자의 증언을 분명이 듣기 전에는 이 안을 토의할 수가 없을 줄로 압니다. 인구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인구가 얼만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것을 토의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김종순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먼저 내무 당국자의 인구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러봅시다.

아까 내무부 당국에 대해서 인구의 실수 를 말하라고 했는데 내무부에서 보이지 않어서 내무위원회의 안용대 의원이 답변을 했읍니다만 시방은 내무 차관이 보여 있으니 내무차관의 인구에 대한 실정을 드러보기로 합니다. 의견이에요? 말씀하세요. 윤택중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구의 세세한 수는 발표하지 못한다고 하드라도 당국으로부터 대략 어떠한 현상인구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필요도 있으려니와 이것이 매년마다 어떠한 개정안으로 나온다든지 하면 별문제입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입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6․25 사변으로 인해서 민족적 대이동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인데 내무 당국으로서는 우리 국내의 인구동태를 아울러서 우리에게 알려주므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첩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인구동태 상황까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내무차관을 소개합니다.

아까 그러한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에 바로 나와서 말씀을 안 드리고 이렇게 늦게 나오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무부에서 정확한 인구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답변하기 미묘한 일입니다. 내무부에서 인구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도 드리기 어려운 동시에 발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민의원의원선거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인구수는 국세조사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된 인구통계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조사법에 의할 것 같으면 매 10년에 국세조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중간에 5년마다 간이 인구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실시되는 간이 인구조사나 다시 5년을 지나서 정식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될 인구 통계조사, 즉 말하자면 5년만큼씩 밖에 이 인구를 갱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82년 5월 1일에 이 국세조사법에 의해서 인구조사가 끝났다고 하면 87년 5월 1일에 다시 국세조사법에 의해서 인구조사가 실시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참의원의원선거법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읍니다마는 이 인구조사를 어떠한 것으로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곤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말에 공보처에서 전국적으로 인구를 이것은 국세조사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편의적으로 전국적으로 인구조사를 한번 해 보았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정부에서 공표를 하지 못한 채로 보류되고 있습니다. 또 극히 최근에 와서 겨우 한 달 전입니다만 병사업무 관계로 해서 필요에 의해서 전국적인 호구조사를 경찰국을 통해서 실시해 보았든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의 결과 역시 작년에 보류되었든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 의해서 아직 발표를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공보처에서 정식으로 발표가 되지 않는 한 선거법상에 이것을 나타내서 기준으로 할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보처에서 조사한 인구통계 혹은 최근에 내무부 경찰기관을 통해서 시행한 전국적인 호구조사의 결과는 정확한 수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공표되지 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안느냐 하는 책망을 듣는 것도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래 인구통계에 관해서는 공보처 소관인 이상 공보처에서 발표해 주지 않는 이상 내무부에서 이것을 공표해 가지고 기준으로 할 통리 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할 수 없이 4282년 5월 1일 현재의 인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출되어 나온 것입니다. 이 기준 되어 나온 것은 대강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 수 기준에 있어서는 대강 물으신 말씀에 좀 탈선이 되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려도 옳은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중요한 몇 나라의 상하 양원의 비례수와 인구수를 말씀드려도 좋다고 하시면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네 나라의 예를 참고로 조사해 본 것을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 있어서는 상원 96명에 하원 435명 이이 퍼센트 페지를 보면 상원에 대한 하원 의원수의 퍼센 페지를 보면 22퍼센트입니다. 2할 2푼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가나타를 조사해 보면 상원이 106명이고 하원 의원 276명으로 되어서 그 비율은 38퍼센트입니다. 그다음 일본이 아까 말씀도 나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참의원이 250명 중의원이 466명해서 이것은 53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약 반입니다. 그다음 영국을 조사해 보면 영국에서는 상원이 853명이고 하원이 620명으로 되어서 상원이 35퍼센트가 하원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은 실권에 있어서는 완전히 참의원이 영국에 있어서는 상원이라는 것이 권한에 있어서는 완전히 거세당했지만 수에 있어서 전통적인 것에 의해서 귀족 수가 더 많어집니다. 우리나라 수를 어떠한 기준에 둔 것이냐 하는 것을 이것을 놓고 검토해 볼 때 약 3분지 1을 미국, 가나타, 일본 이러한 것을 영국은 특수하니까 제외해 놓고 이 세 나라를 기준해서 약 3분지 1을 기준으로 해 보니 210명의 약 70명이 됩니다. 그래서 33퍼센트 정도를 놓고서 원칙을 그 수에다가 놓고 인수 기준을 배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미만에 대해서 3명, 이것은 헌법에 의해서 도리가 없이 3명으로 해 놓고 100만 이상 250만까지에 6명으로 하고 또 그다음에 250만 이상을 9명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서울특별시만은 정치․문화의 중심지요 수도인 관계로서 셋을 가한다는 의미에서 72명이 되었든 것입니다. 다만 기초만 말씀드려 둡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용대 의원이 좀 더 질문해요.

여기에 수정안이 4개 나와 있는데 그중의 이종형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미를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종형 의원 말씀 중에는 서울특별시를 대단히 생각해서 박영출 의원이나 송방용 의원은 6명으로 했는데 그보다 많다는 의미로 설명을 했는데 이종형 의원이 낸 원문을 읽어보면 서울시는 6명 이상을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각 선거구의 의원 정수는 3명으로 하되 인구 100만을 초과할 때마다 3명을 증가한고 했으니 이 서울시 인구가 200만을 초과할 것 같으면 9명이 됩니다마는 200만 미만이면, 가령 199만이라 할찌라도 6명에 불과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다음에 개표구라고 말씀했는데 개표구는 3개구 시․군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개표구라는 것은 선거구에 규정되어 있는 개표구선거위원회를 말하는 것 같은데 개표구, 선거위원회는 본 법 제12조에 의해서 민의원의원선거구를 개표구선거위원회로 한다고 된 것을 선거구개표위원회는 3개구 시․군 이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번안동의를 해 가지고 본 법 제12조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야 되겠읍니다.

이종형 의원 답변하세요.
안용대 의원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6명이 이익을 본다는 그 말이 아니고 도시집중이 되어 인구가 증가할 터이니 이번에는 수에 있어서 적지만 요다음에는 9인이, 12인이 될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이 대경성 계획으로 본다든가 서울시 인구가 도시 300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300만에 가서 12인이나 15인 될 것을 갖다가 시방 6인 때문에 10명에 속박을 받지 말라는 것이 서울시를 위한 말입니다. 그다음 개표구 수에 있어서 선거위원회를 번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도 생각해 본 일인 것입니다. 이미 통과된 안을 번안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선거위원회가 3개구가 모이거나 4개가 모이거나 그 사람들이 그 구역에 가서 혼합개표 할 때에 국회의원 노릇하면 그만입니다.

지연해 의원 말씀해요.

저는 이도영 의원 안에 찬성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우리가 참의원을 구성하고 선거할 때에 적어도 국정을 심의할 때에는 분과별로 이것을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에 있는 분과별로 비례를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소분과가 약 6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둘을 합처서 분과별로 한다고 할지라도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과반수 6명이면 성립됩니다. 그러면 결정할 때에는 두 분과가 합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4, 5명으로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에 4, 5명이면 거기에 전문가가 1명이나 2명 보아야 될 텐데 이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참의원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결정한 것은 권위가 없다고 이런 결정을 내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에도 여러 가지로 볼 때에 현재 참의원의 권한이라는 것은 대단히 압축되어 있읍니다. 결정하는 데에 권위가 없고 현실에 권위가 없고 이런 기관은 맨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맨들어서 우리나라 국정에 비중해서 나간다 참의원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대로 권위가 없고 권한도 없고 비중이 적은 참의원을 두었다고 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비중을 두어서 국가의 안정을 기한다 정당정치를 지향해 나간다는 우리 의정사에 있어서 적어도 정국의 안정을 기할려면 권한이 없는 이런 참의원은 의원 수라도 비중을 높여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도영 의원 안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연해 의원은 물을 것이 있는 줄 알었드니 토론이 들어가 찬성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의장에게 발언통지된 것이 다섯 분 있읍니다. 유승준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참의원법에 있어서 참의원 정수가 가장 중요 문제의 하나이니 만큼 좀 지루하드라도 여기에 의사를 피차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노파심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종형 의원의 안을 본 의원의 의견을 첨부해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 부표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 때에 말하는 예산집행 하는 데에 필요해서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부표라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합리적인 입법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설명할 것 없이 아까 내무부차관도 말씀했지만 이 민의원과 참의원의 법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나라의 총인구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막연한 단위로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한다면 막연한 조사에 의해서 선거구마다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표를 작성한 것이 무리가 없고 공보처에서 인구에 대한 사무를 취급하니까 내무부로서는 공보처가 발표하기 전에 개략도 말씀할 수 없소 이것도 도저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이고 납득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몽상하는 가운데에 숫자적인 기초 없이 이럴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여기에서 표결이 되니 이것은 정확을 기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인구비례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부동 원칙인 까닭에 동시에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런 만큼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것만 거기에다 제정하면 좋습니다. 이 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이종형 의원의 안이 그 원칙에 가장 가까운 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 유감스러운 일은 우리가 국가적인 견지에서 이것을 논할 때에 작년에 종합선거법이 통과된 후 실상 자세한 연구를 한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연구하지 못한 한 사람입니다. 인구비례의 원칙으로 가느냐 민의원 3명인데 참의원도 3명으로 된다는 것이 이것이 아까 원칙에 부합되느냐 또 이것은 헌법정신에 부합되느냐, 먼저 어떤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헌법 자구를 우리가 변경할 수 없지만 헌법정신을 준수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입법의원 근본 취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생각됩니다. 그러나 헌법 자구로서 명시된 이 제주도의 불합리한 참의원 수를 수정한다는 것은 다른 입법조치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은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든 수정안대로 통과되든 본 의원의 의사는 다른 입법조치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거나 헌법조항의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개정하는 문제로 근본적인 수술이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이론이올시다. 오늘날에 와서 72명 혹은 65명 숫자가 나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혹 오해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주도에 3명이라는 모순을 시인하는 남어지 그 모순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끌려 가지고 숫자를 증가하자 또한 이 모순을 싸기 위한 모순이 뒤따라서 나오는 모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할 것 없이 명료합니다. 인구비율의 원칙이라는 것은 헌법정신인 동시에 이것은 부동의 사실이니 여기에 대해서 이종형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동시에 이 제주도 문제에 있어서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는 이것은 다른 입법조치를 가지고서 이것은 조절할 수 있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유승준 의원의 안을 찬성합니다. 또 하나 용서하시고 들어 주실 말씀은 당돌한 저의 말씀이 올시다만 대개 이 상원 숫자가 하원 숫자보다 적어야 될 것이고 상원의 권리가 하원의 권한보다 적다고 하는 이것은 외국의 예를 볼 때에 있어서 대강 상식론으로 대체로 하원의 다수당의 책임자가 정권을 인계한다고 하는 이러한 내각책임제에 있어서의 나라 이것이 선례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점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참의원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하등 우리나라 국정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일은 없다는 이 점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엄상섭 의원 말씀해요.

많은 토의가 있어서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만 이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4개의 원칙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첫째는 법률이라는 것은 어제든지 간명해야 됩니다. 간단하고 명백해야 됩니다. 이러한 점을 하나 보아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참의원 수는 될 수 있는 대로 3분지 1쯤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즉 민의원의 3분지 1쯤 만들어야 된다는 이 원칙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될 수 있으면 인구비례도 우리가 존중하자고 하는 원칙이 하나 있고 네째로는 우리 헌법에 제정된 그 태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 네 가지의 원칙을 종합해 가지고 결론을 내야만 비로소 타당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제 가지 원칙에 비래서 보면 이종형 의원 안은 인구비례를 대단히 존중한 점에 있어서 경청할만한 가치가 있지만 법률은 간명을 존중한다는 이 의미에 있어서는 좀 불요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참의원선거를 곧 실시해야 될 터인데 곧 실시해야 될 주무부인 내무부에서도 확실한 인구 파악은 못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우리 현실 상태와 또 금후에 있어서도 인구가 변동될 때마다 그 인구의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세 사람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간명을 기하는 소위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더구나 이종형 의원의 안에서 인구 100만을 넘을 때마다 셋을 더 가한다 이랬는데 인구가 100만이 아니라 100만에서 한 사람쯤 모자랄 적에는 셋을 가하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101사람쯤 될 적에는 일약해서 셋으로 올라간다고 보면 현제 제주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끔 불공평하다고 떠드는 우리 머리속에 한 사람이 더 부렀다고 해 가지고 일약해서 세 사람이 된다고 하는 문제는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또 거기에다 지금 우리가 제1회 참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사무태세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만 장래에 있어서는 경상북도에는 하나만 더 증가하여도 좋다 이런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헌법 부칙에 각 도별로 구를 구성한다 이렇게 했지만 각 도별로 구성한 구가 제1구는 수가 많고 제2구는 수가 적다 이럴 적에 가령 경북은 인구가 많으니 이때에 참의원의원선거법을 개정해서 좀 이 부표를 곤친다고 할 적에는 반드시 사무태세를 곤치지 않어도 괜찮을 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점 저런 점을 마처보면 이종형 의원의 안이 대단히 좋지만 역교반졸 이요 말하자면 너무나 좋게 할려고 하다가 도리혀 졸렬한 방면으로 빠진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도영 의원의 안이나 또 박영출 의원의 안 등은 참의원 총수를 민의원의 3분지 1 정도로 하자는 이 원칙에도 좀 위반이 되고 또 전라북도는 6명인데 전라남도는 12명이라고 해서 일약 비약된 점, 이 점도 인구비례 원칙에 그렇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출신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12명의 참의원을 둔다면 엄상섭이 같은 이 무미한 존재로 말하드라도 참의원에 하나만 띄여 노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납니다만 이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역시 불공평한 참의원 수가 많는 것 같으면 감이 있어서 이것 역시 이도영 의원 안도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에 나오는 것은 원 법과 송방용 의원 안인데 원안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너무나 좀 불공평하고 서울시에 사는 이들은 대단히 훌륭한 이들이 많이 살겠지만 이렇게 아니 해도 역시 중앙으로 정치가 흘러나가기 쉬운 이러한 현실 상태하에서 서울에 너무나 치중한다는 것도 국가 전체 입장으로 보아서 그렇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원안에도 또 찬성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남은 것은 송방용 의원의 안이 남었지만 이 점은 아까 제시한 네 가지 원칙 즉 비교적 간명하고 비교적 인구비례에 마추어 비교적 헌법정신에 맡고 또 각 도 대표의 의무에도 맞고 또 참의원 수를 민의원 수의 약 3분지 1로 하면 69명인데 여기에다 부통령 한 분을 합하면 70명이다 그러면 우리 민의원 정원이 210명인데 그러면 한 사람의 불과요도 없이 이 안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안이 아닌가 생각해서 송방용 의원의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의를 표합니다.

의사진행 말씀해요.

가장 직접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각 도의 인원비율을 어떻게 산출하느냐고 하는 것은 이 참의원선거에 있어서 실지 실행하는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골자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정안이 여러 개 나온 것은 실로 그 의의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제출할 적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각자가 이러한 면을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발언통지하신 동지들이 많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안 한다고 하드라도 이 의원 숫자의 산출 기초에 대해서 다각도로 각자가 가진 의견을 우리가 피차에 교환하였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론을 이것으로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시방 김제능 의원의 동의는 수정안이 여러 개가 있는 가운데 많이 의논하고 이 문제를 다들 알고 있느니 만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곧 표결에 부치자는 이러한 토론 종결의 동의입니다. 토론 종결 동의는 성립이 되었는데 그러면 표결에 부치는 것 밖에없읍니다. 이 동의를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에 91표, 부에는 1표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은 종결되었으니까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하는 데는 원안과 수정안 합해서 다섯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 표결하는 순서는 우선 먼저 이종형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하기로 합니다. 다시 설명이 필요치 않지요? 그러면 주의하여 주세요. 물론 재석원 수를 만일 조사하지고 하는 분이 한분이라도 계시면 한번 다시 조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재석원 수 조사가 끝났어요. 시방은 표결해요. 주의해 주세요. 이종형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17표, 부에는 1표입니다. 그러면 과반수 못 되어 미결이에요. 그러면 다음으로 송방용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43표, 부에는 4표. 그러면 이 역시 과반수 못되어 미결입니다. 다음 수정안…… 다음 수정안은 이도영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25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이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 수정안이 남았는데 박영출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10표, 부에 1표. 그러면 이 수정안도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입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63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정부 원안이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 이종형 의원의 수정안에 있어서는 참의원 인수에 관한 것과 또 개표구에 관한 의견과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무론 이것을 분별해서 우리는 표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조곰 있는 것이 제9조에 보류되었던 가운데에 역시 개표구에 관한 한 부분도 얘기할 수 있겠다 하는 의견도 있고 또 한 개의 의견으로서는 기위 통과한 제13조에는 선거위원회 및 선거구에 관한 위원회의 규정이 기위 통과가 되었는데 이것과의 연관이 있으니 다시 의논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었읍니다. 그러니 지금은 다만 이 개표구에 관한 문제 이 문제에 관한 것은 다시 한 번 의논하기로 합니다. 이종형 의원의 수정안 가운데에는 개표구는 3개구 시․군 이상으로 작정한다 하는 것이 그 안입니다.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3개 선거구 즉 지방행정구역의 3개 시․군 이상을 혼합개표를 하자 하는 것이 제 수정안의 정신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했읍니다마는 권력 간섭을 제거하자는 데에 주안이 있는 것입니다.

김종순 의원 말씀해요.

3개 선거구 이상을 개표구로 하자 이것이 찬동하는 한 사람인데 한 가지 여기에 문제가 남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제12조를 통과시킬 때에 제12조의 3호 개표구선거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했읍니다. 이 7인 가지고 3구 시․군의 선거위원회를 감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하나 아까 의장이 말씀하신 13조 중 개표구선거위원회는 민의원선거의 선거구 선거위원회로서 충당한다 했는데 이것이 통과된 뒤에 이것이 나오고 보니까 대단이 거북한 점이 있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번안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선거위원을 불린다든지 혹은 13조를 한다든지 해야만 실지 운영상 지장이 없지 3개 선거구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시․군이 들어갔는데 시까지를 합쳐서 군에 넣는다고 하면 굉장한 복잡한 시행난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나는 대단이 염려해서 이 말씀 한 마디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종순 의원의 의견에 대한 설명 이종형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인제 김종순 의원 말씀은 아까 안용대 의원의 말씀과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번안과 수정하는 것이 퍽 친절은 합니다마는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명했읍니다. 13조에 선거위원회를 작정했으니 3개구 시․군 이상을 합해서 개표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그 위원회는 그대로 해서 했는고 하니 위원 수는 많아야 그 사무를 원만이 진척시킬 수가 있겠으나 위원 수의 그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고 그것을 혼동 개표를 하는 데에서 간섭이라고 할까 이러한 문제를 많이 견제할 수 있다는 점만을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번안과 수정안은 상관이 없고 개표위원은 그대로 두고 개표장소만을 빌려서 혼동개표를 하자는 데에 주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표결합니다. 이종형 의원의 수정안 개표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3개 시․군 이상으로 한다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재석원 수 21인, 가에 39표, 부에는 1표입니다.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러면 재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에 40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나 또한 미결입니다. 과반수 못 되어 미결입니다. 2차 표결에 미결이 되어서 이 수정안은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참의원 선거법의 전문 제2독회는 끝이 났는데…… 안용대 의원 말씀해요.

대강 3독회에 있어서는 그것을 생략하고 자구수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종전의 예입니다마는 118조를 통과시킬 때에 자구…… 조문정리를 시킬 적에 법제사법, 내무 양 위원회에 매낀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법 자구수정에 관해서도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양 위원회에 매껴 주시면 대단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이것으로 끝이 났으니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정리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일임하자 하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어업자원보호법안, 임시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 그런데…… 아까 윤 부의장이 중대한 보고가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또 아까 의장도 잠깐 말씀했읍니다마는 곡가에 관한 얘기도 중요한 얘기의 하나이겠지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회 본신에 관한 얘기도 중대한 문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는 정기국회를 맞이하는 이때에 결산 관계, 예산에 관한 모든 가지를 아마 우리 이 임기 중에 우리 의원 동지들은 다 깨끗하게 정리할 것은 다 정리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자면 우선 결산에 관한 부분도 중앙이라든지 지방에 있어서 국정감사가 절대 필요한 줄로 알아요. 그러자면 정기국회가 개시된 이후의 국정감사는 예에 관한 것이고 정기국회 전의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특별이 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중요한 일로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오늘날 오늘 시간이 조곰 늦드라도 아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 결정해 놔야지 여러분의 일을 해 놓는 것이지 조곰 불편하고 거북하다고 해서 다음에 얘기하자 하는 것은 가하지 않는 줄 압니다. 조곰 참으시고 차례차례 나오는 중요한 보고를 다 듣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에 있는 어업자원보호법안에 관한 문제는 정부에서 특별히 대통령의 요청으로 본 회기 안에 이것은 수산물을 보호하는 유명한 이 대통령의 라인, 그 문제와 연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고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이 절대로 필요는다는 견지에서 대단이 초조하게 생각하는 법안으로 의장은 듣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아마 우리가 해야 되겠고 임시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도 제목은 대단이 깁니다마는 내용에 있어서는 극히 간단한 줄 압니다. 그것이 있고 그것보다도 우선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관심하고 다 같이 초조하게 생각하는 추곡매상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당장 하루바삐 농촌에 돈이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느니 만큼 한시바삐 농촌에 돈이 돌도록 해 주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들이 밤이 깊드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등등의 문제를 명심하셔서 시간이 경과하드라도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추곡매상에 관한 문제를 먼저 상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곽의영 의원 의사진행이에요.

지금 의사진행의 형편을 볼 것 같으면 대단이 초조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에요. 그러면 결국은 국정감사 예정이라는 것도 보통 열흘 동안이면 되는데 15일 이상 그 기간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제4항이나 제5항이나 또는 추곡매상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세 가지 있는데 이 해결에 있어서는 아무렇게 해도 우리가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과 같이 최촉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것이 정부에 돌아가서 정부가 실행할 때에 대단이 곤란한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5항 임시토지수득세에 대해서는 더욱 내용이 복잡합니다. 간단하지만서도 복잡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시간은 벌써 5시 근근하고 있고 또 우리는 정신적 노동이고 육체적 노동이 아니므로 하루에 5시간, 6시간 할 수 없읍니다. 이 법률 자체가 소홀히 되어서 일반 국민한테 영향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우리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급하드라도 내일 하루만 연기할 것 같으면 완전무비한 법률을 만들 수 있으니 내일 하루 당연이 연기를 해서 세 가지 안건을 처리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내일 하루 회의를 더 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의장은 별 의의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기에 관한 문제라든지 의회운영에 관한 문제는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요. 시방 내일 회의를 하루 더 하자는 동의, 잠깐 보류하였다가 이 보고를 듣고 표보 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요.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회위원장 오성환 의원의 보고를 듣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회법 규정에 있어서 임시국회는 아무리 늦어도 30일간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에요. 특정한 의안을 상정해서 우리가 토의해서 결정한 이후에는 그 임시국회는 곧 닫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많어야 4, 5일 급할 때에는 2, 3일 하는 것을 보통 예로 보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편의상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내일 듣고 또는 하루를 회의를 하실 바에는 오늘 보고를 듣고 모든 가지 재료로 하루 동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들어요. 오성환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