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저께 운영위원회와 각 분과위원장과 각파 대표 회합에서 결정된 이번 회기 중에 의사진행 방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즉 어저께 회합에서 우리 이번 정기회기가 3월 19일에 종료되니까 이번 회기를 꼭 엄수해 가지고 하루도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취했읍니다. 그럴라면 불과 한 달 미만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의 출석을 독려하겠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전번에도 시행했지만 만약 성원이 모자라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결석한 의원의 명단을 발표해 가지고 책임의 소재를 규명한다고 하는 방침을 취했읍니다. 그것은 본회의뿐 아니고 각 위원회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규명하기로 했읍니다. 그다음에 의사진행 방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이번은 예산국회이니 만큼 추가예산, 본예산 이 예산심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에 관계되는 법안, 세법이라든지 특별회계법 이러한 법령을 부수해서 심의하고 기타 헌법개정안 통과, 선거법 재의 안건 또 오늘까지 각 분과에서 운영위원회로 연락해 주시면 그 중요한 안건 긴급 불가피한 안건은 의사일정에 넣어 가지고 토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추가예산과 본예산을 3월 3일까지 각 상임분과에서 예비심사를 완료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읍니다. 그 날짜는 조금도 변동 안 한다는 것이 지금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정감사보고에 있어서는 각 분과에서 2월 말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예에 의하면 의사진행이 지연되는 것이 긴급동의가 불시에 많이 나와 가지고 의사일정을 변경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대단히 지장이 생겼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긴급동의를 제출하실 쩍에는 각파에서 각파 대표의 도장을 맡으셔 가지고 여기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는 각 파에서 그것이 긴급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긴급동의라도 의사일정까지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잘 심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불시에 긴급동의가 나오지 않도록 취급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내 주일에 들어가면 아마 전번에 우리가 들은 국무총리 또는 정부의 시정방침 연설에 대해서 우리의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시정방침 연설이 국무총리와 기획처장 두 분의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서면으로다가 각 부처의 시정방침을 여기에 제출해 달라고 했읍니다. 그것이 도착하는 대로 각 파별로 내 주일 중에는 질문이 있겠으니까 각파에서 질문하실 분을 미리 선정하셔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으셔서 아실 줄 압니다마는 여러 가지 운영이 대단히 시기가 절박되어 있느니 만큼 금년에는 정기회의까지에 완전히 우리로서는 과업을 달성하자는 결의입니다. 그러니 만치 이 법률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와 각 위원장의 의사로서 이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 만치 여러분들 잘 준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의사일정에 옮기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죄처벌법안 제1독회를 시작합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읍니다. 경죄처벌법안 제1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거주 또는 간수하지 아니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 내에 잠복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도검, 철봉, 기타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은닉․휴대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합건, 끝, 유리, 칼, 기타 타인의 자택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은닉․휴대한 자. 4. 생계의 방도가 없는 자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직업을 가질 의사 없이 일정한 주거를 가지지 않고 제방 에 배회하는 자. 5.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가해할 것을 공모한 자 중 그 예비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에 당해 예비행위의 공모자. 6. 허구의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한 자. 7. 사체 또는 사태를 은익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태의 현장을 변경한 자. 8. 자기가 점유하는 장소 내에 노유, 불구상병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 또는 사람의 사체나 사태가 있음을 알면서도 조속히 이를 경찰관 또는 당해 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관공직, 계급훈장, 학위,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칭호 또는 외국에 있어서의 이에 준하는 것을 사칭하거나 또는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기타의 표준 또는 이에 유사한 것을 사용한 자. 10. 타인의 사업 또는 사사에 관하여 신문지, 잡지, 기타 출판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또는 부정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실의 진위를 막론하고 게재 또는 게재 아니 할 것을 약속하여 금품을 받은 자. 11. 물품의 구매를 강청하거나 또는 청하지 아니한 기예 등을 베풀 보수를 강청한 자. 12. 공중에 대하여 물품을 판매, 영포 또는 노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기만하거나 또는 오해케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자. 13. 타인의 업무에 대하여 악희 등으로 이를 방해한 자. 14.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입찰자와 통첩하여 경쟁 입찰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 15. 함부로 타인의 가옥 기타 기타 공작물에 첩지, 현찰 등을 하거나 또는 타인의 간판, 금패, 기타 표시물을 철거하거나 또는 공작물 및 표시물을 오손한 자. 16. 음용에 공하는 정수를 오예하거나 또는 그 사용을 방해한 자. 17. 일정한 음식물에 부정물을 혼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자. 18. 폐사한 금수의 육류, 미숙한 과실, 부패한 음식물 또는 건강을 해할 만한 것을 음식료로 하여 영리를 도모한 자. 19. 포자, 세척, 박피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음용에 공하는 식품에 복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점두에 진열하거나 행상한 자. 20.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함부로 쓰레기, 조수의 사체, 기타 오물 또는 폐물을 버린 자. 21. 가로 또는 공원, 기타 공중의 집합하는 장소에서 가래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하거나 또는 시킨 자. 22. 공중의 안목에 띠일 만한 장소에서 나정, 둔부, 고부를 노출한 자. 23. 공사의 의식에 대하여 악희 등으로 이를 방해한 자. 24. 단체 가입을 강청한 자. 25. 우마, 기타의 동물을 구타, 혹사 또는 필요한 음료를 주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한 자. 26. 공중의 자유로 왕래할 수 있는 장소에 함부로 거마, 주벌, 기타의 물건을 방치하여 교통을 방해한 자. 27. 도선 교량, 기타의 장소에서 정액 이상의 통행료를 청구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통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 28. 함부로 타인의 우마, 기타 금수 또는 주벌을 풀어 놓은 자. 29. 개천, 도랑, 기타 수로의 유통에 방해될 행위를 한 자. 30. 타인을 구걸하게 하여 부정한 이득을 하는 자. 31.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진로에 막어서거나 또는 그 신변에 모여들거나 혹은 타인을 추수하여 불안감 또는 혐오감을 주게 하는 자. 32. 공공의 장소에서 다수인에 대하여 난폭한 언동으로써 공중을 소란케 한 자. 33. 공공의 승용물, 연극, 기타의 회합 또는 물자의 배급 등으로 기다리고 있는 공중의 열에 함부로 새이치기 하거나 그 열을 혼란케 한 자. 34. 함부로 음곡, 악기, 레디오 등의 음향을 지나치게 내여 근린의 정익을 해한 자. 35.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물, 삼림, 기타 불붙기 쉬운 건물의 부근에서 불을 피우거나 또는 휘발유, 기타 인화하기 쉬운 물건의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한 자. 36.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신체 또는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물건을 던지거나 또는 발사한 자. 37. 무너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현저한 공작물, 기타 물건에 대하여 상당 조치를 태만히 하여 공중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게 한 자. 38. 관공서의 독촉을 받으면서 연돌의 개조, 수선, 기타 상당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9. 위험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의 감호를 태만히 하여 이를 옥외에 배회하게 한 자. 40. 인축에 가해할 성병이 있는 축견, 기타 조수류를 함부로 풀어 놓거나 또는 그 감시를 태만히 하여 이를 도주케 한 자. 41. 축견, 기타의 동물을 사주하여 인축에 달려들거나 또는 우마를 놀래여 도주케 한 자. 42. 공중이 통행하거나 또는 집합하는 장소에 설치한 등화 및 타인의 표등을 함부로 소등한 자. 43. 공중이 자유로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위험이 발생할 때에 점등, 기타의 예방조치를 태만한 자. 44. 풍수해, 지진, 화재, 교통사고, 범죄의 발생, 기타의 변사가 있을 때에 현장에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 또는 이를 원조하는 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무원의 원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45. 본적, 주소, 성명, 연령 등을 사칭하고 투숙 또는 승선한 자. 46. 전당품 또는 고물의 매매․교환에 관한 장부에 허위의 주소, 성명, 직업을 기재시킨 자. 47. 관공서가 입장을 금지한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자. 제2조 전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구류와 과료를 병과할 수 있다. 제3조 제1조의 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한다. 제4조 본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을 일탈하여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본 법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경찰범 처벌 규칙 는 이를 폐지한다. 참조 경죄처벌법안 수정안 1. 법안명 「경죄처벌법」을 경범죄처벌법으로 수정한다. 2. 제1조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호를 삭제하고 제3호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밀항하였거나 밀항하려 한 자」 제4호를 삭제하고 제4호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전시,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회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야간통행 제한에 위반한 자」 제7호 중 「사체 또는」을 삭제한다. 제17호 중 「일정한 음식물」을 「판매하는 음식물」로 수정한다. 제18조 중 「미숙한 과실」을 삭제한다. 제14, 15, 19, 20, 21, 22, 25, 26, 30, 31, 32, 33, 34, 39, 45, 46의 각호를 삭제한다. 제16호를 제14호로 하고 이하 순차로 호를 변경하여 제47호를 제31호로 한다. 3.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조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료에 처한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지정된 장소 이외에 쓰레기, 조수의 사체, 기타 오물 또는 폐물을 버린 자. 가로 또는 공원, 기타 공중의 집합하는 장소에서 대소변을 하거나 또는 시킨 자. 타인의 전포에서 채과 또는 화분을 채절한 자. 야간에 점등하지 아니하고 거마를 운전한 자. 4.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제3조 전 2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제1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구류와 과료를 병과할 수 있다」 5. 제3조를 제4조로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경죄처벌법안중수정안 1. 법안명 「경죄처벌법」을 「경범죄처벌법」으로 수정한다. 2. 제2조제17호 중 「일정한」을 「판매하는」으로 수정한다. 3. 제1조제27호 중 「기타 장소에서」의 다음에 「소관 행정관청이 정하는」을 삽입한다. 4. 제1조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구걸하거나 구걸케 한 자」 5. 제1조제43호 중 「위험이 발생한 때에」를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그 방지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로 수정한다. 6. 제1조제47호 중 「금지한 장소」의 다음에 「또는 타인의 전답에」를 삽입한다. 7. 제1조제4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밀항하였거나 또는 밀항에 착수한 자」 8. 제1조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전시,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회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야간통행 제한에 위반한 자」 9. 제1조제5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야간점등하지 아니하고 거마를 운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