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용서하시면 긴급동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요전에 휴회되기 전에 내무부에 가니…… 내무부 지도과에 가니 지도과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선거를 관계하는 과입니다. 지도과에서 하는 말이 민의원선거 개정법안을 1월 중에 통과시켜야 2월부터 민의원선거에 대한 사무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1월 중에 민의원선거법을 개정해서 통과시키면 대단히 편리하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동의할려고 하는 것은 선거구역 문제, 예를 들면 30만 단위로 한다든지 혹은 갑․을 구를 둔다든지 혹은 폐지한다든지 또 그 외에 공탁금 문제니, 선거제 공영 문제니, 연고지 문제니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개정안을 제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금월 10일까지 개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실 분은 제출할 것, 그리고 본회의에 제출하면 15일까지 해당 분과는 전부 심의 완료를 해서 본회의에 제출할 것, 이것을 제가 동의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허락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참의원선거법안이 단행법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 역시 전에 문제가 되었든 공탁금 문제이니, 선거공영제 문제 혹은 연고지 문제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민의원선거에도 여러 가지 관련성이 있는 문제니까 참의원선거법안 이것을 논의한 후에 따라서 민의원선거법도 이와 유사한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대단히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긴급동의 합니다. 10일까지 민의원선거법 중 개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것, 그리고 해당 분과는 내무․법제 양 분과는 이달 15일까지 전부 심사 완료해서 본회의에 제출할 것, 이것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회의 때마다 경험하시는 바인데 긴급동의라고 해도 의사일정에 작정한 이외의 동의는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10청까지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과의 보고가 표결을 하기에는 조곰 기다리기로 해요. 그러면 법정인수가 차는 것을 기다려 가지고 표결하도록 해요. 다시 출석원 수를 점검해 봐요. 그러면 법정인 수가 자라고……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는데 의사일정을 우선 먼저 변경하고 이 특별긴급제안으로 되어 있는 민의원선거법안의 개정안을 내자는 이 문제를 작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간편히 하기 위해서 동의의 내용까지를 한꺼번에 표결합시다. 10일날까지에 의견 있는 개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15일날까지 관계있는 위원회의 심사를 마쳐서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자 이것이 동의의 본의입니다. 재석원 수 92인, 가에 4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과반수로 이 안은 가결되었에요.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대로의 수산단체역원의 선임에관한임시조치법안을 상정하는데 여기에 대한 심사보고와 및 정부 측의 제안이유라든지 다 설명이 전번 회의에서 다 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그러면 이 제1독회에서는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에요. 정부에 연락해서 상공부장관이 보이고 있으니까 질의할 분은 이때에 말씀하세요. 안상한 의원 말씀해요. 수산단체역원의선임에관한임시조치법 제1조 본 법은 수산단체 역원 선임의 민주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법에서 수산단체 역원이라 함은 어업조합 조합장, 그 이사와 부이사, 어업조합연합회 이사장과 그 이사, 수산조합장과 그 이사를 말한다. 제3조 1. 어업조합조합장은 조합원총회에서 선임한다. 2. 어업조합 이사 및 부이사는 어업조합연합회 이사장이 임면한다. 3. 어업조합연합회 이사장은 소속 어업조합 조합장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연합회 총회에서 선임한다. 4. 어업조합연합회 이사는 연합회 총회에서 선임하되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수산조합 조합장은 조합원총회에서 선임한다. 6. 수산조합 이사는 조합원총회에서 선임하되 조합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 1. 전조의 선임은 재□ 2. 2차 표결에도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다수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결선투표의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서 행하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행한다. 결과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5조 조합원 총수 200인 이상인 어업조합과 수산조합에 있어서는 역원 선임은 총대회에서 행한다. 제6조 본 법에 의하여 선임되는 역원 어업조합 부이사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당선일 또는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7조 1. 역원을 선임한 총회는 임기 중에 있는 역원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전항의 해임 결의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제2항에 의한 해임 결의가 있을 때에는 역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 1. 역원이 임기 중 사임하거나 해임되었을 때에는 보궐 역원을 선임한다. 2. 전항에 의하여 선임된 역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 본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본 법 시행 당시 재임 중 어업조합장은 본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간주하되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어업조합장을 제외한 역원은 본 법 시행 후 2월 이내에 본 법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본 법 시행일 현재 재임 중에 있는 수산단체 역원은 본 법에 의한 역원이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조선어업령 조선어업조합규칙, 조선수산조합규칙 중 본 법에 저촉되는 조항은 이를 폐지한다.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