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석 정돈해 주세요. 제12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11차 회의록을 낭독해요. 낭독한 회의록이 틀린 것이나 혹 빠진 것 없에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1월 23일부로 안상한 의원 외 스물두 의원으로부터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수산업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 1. 제48조제1차제1호 중 「수산동식물의 채택」 하에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육게 판매 처리」를 가한다. 1. 제49조 중 괄호 내의 「선박 총톤수 30톤 이상 기관 70마력 이상」을 삭제한다. 1. 제51조제1항제1호 「트롤어업 금지구역」을 「트롤어업과 기선저인망어업 기관 120마력 이상) 금지 구역」으로, 전항 제2호 「기선저인망어업 금지구역」을 「기선저인망어업 금지구역」으로 개정한다. 단기 4286년 11월 23일 안상수 외 22인 본건은 상공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1월 21일부로 상공위원회위원장 황병규 의원으로부터 어업자원보호법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통과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6년 11월 20일 민의원상공위원회위원장 황병규 민의원의장 귀하 어업자원보호법안 심사보고의 건 수제 법안을 심의한 결과 일부 수정하여 통과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수정안을 첨부하여 보고하나이다. 추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기히 회부하여 심사완료되었압기 양지하여 주심을 경망 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처리로, 전 회의의 처리가 아직 안 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까닭에 보고사항 처리로 이것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신임총무처장 정운갑 동지의 간단한 인사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운갑 동지를 소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