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오늘은 제17회 임시국회의 제1차 회의입니다. 시방 개회합니다. 따라서 물론 전회 회의록은 낭독할 것이 없고 다만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보고사항을 듣기로 해요.
10월 21일자로 재정경제위원장 박만원 의원과 농림위원회위원장 박정근 양 의원 연명으로 정부에서 제안한 양곡관리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다음과 같이 있읍니다. 본건은 양 위원회에서 연속심의한 결과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입니다. 단기 4285년 10월 21일 재정경제위원장 박만원 농림위원장 박정근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양곡관리특별회계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제기의 건에 관하여 본 양 위원회에서 연석심의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11월 12일자로 문교위원회위원장 윤택중 의원으로부터 국립극장설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본건은 김정식 의원이 제안한 것인데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입니다. 단기 4286년 11월 12일 문교위원회위원장 윤택중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국립극장설치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김정식 의원 제출 법률안을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를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자에 심사보고하나이다. 11월 10일자로 농림위원회의 위원장 박정근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안한 단기 4286년도 국고 채무부담행위 중 금융조합연합회에 의한 도입비료조작비 정부보증융자에 대한 동의요청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하여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입니다. 본건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했읍니다. 단기 4286년 11월 10일 농림위원장 박정근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 4286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금융조합연합회에 대한 도입비료조작비 정부보증융자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10월 10일자로 회부하신 수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일부 수정하여 동의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정부에서 비료안이 2개 왔읍니다. 하나는 10월 22일자로 귀속재산처리안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것입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12일 제50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정부에 이송하여 왔든 것인데 세 가지 이유로서 환부하여 왔읍니다. 첫째의 이유는 귀속재산은 공매로 인한 국민 전체의 기회균등과 국고수입의 증가에 배치된다는 점, 또 하나는 관재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 또 하나는 본 법 부칙으로서 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 이상 세 가지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서 환부하여 왔읍니다. 유인해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다음 하나는 임시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환부입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20일 제60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정부에 이송한 것인데 이것도 국가 재정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과 국가 양곡 수급정책 수행에 장애가 있다는 것과 또 부과증수 사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 세 가지 이유로서 환부하여 왔읍니다. 본건도 유인해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단기 4286년 10월 22일 대통령 이승만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귀속재산처리법중개정법률안 국회 환부의 건 귀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수제의 건에 관하여는 별지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으므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귀원에 환부하오니 재의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총 제602호 단기 4286년 10월 21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국무총리 백두진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임시토지수득세중개정법률안 국회 환부의 건 귀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수제의 건에 관하여는 별지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으므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귀원에 환부하오니 재의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정부에서는 10월 30일자로 다음과 같은 법률공포 통지가 있읍니다. 총 제113호 단기 4286년 10월 31일 국무총리 백두진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법률공포 통지의 건 수제의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자에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번호 건명 공포연월일 제295호 수산업법 단기 4286년 9월 9일 총 제231호 단기 4286년 10월 28일 국무총리 백두진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법률공포 통지의 건 수제지 건에 관하야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기 자에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번호 건명 공포연월일 제296호 관세법중 개정법률안 단기 4286년 10월 30일

다음은 운영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어요.

어저께 앞으로 의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한 결과 몇 가지 사항을 결정한 것이 있읍니다. 이번 회기는 오는 11월 28일까지 19일간으로 한다. 그리고 이번의 회기가 짧은 관계로 의사운영진행상 필요에 의해서는 오후와 또는 야간까지라도 회의를 계속할 예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로도 회기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으로 정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데에 있어서 추곡 매입가격과 양곡 수급계획 등에 관한 것과 참의원선거법 이것을 주로 해서 소집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먼저 당연히 추곡 매입가격에 대한 안건을 오늘 상정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정부에서 아직 그것이 회부되어 있지 않었고 참의원선거법은 법안 인쇄된 것을 미리 돌려드리지 못한 까닭에 요전번 회의에서 1독회를 끝내고 2독회로 들어가 있든 약사법을 부득이 오늘 아침에 상정하기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사진행을 조절하기 위해서 긴급동의가 있을 때에는 즉석에서 이것을 취급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로 걸처서 그 필요성을 검토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의 보고는 다 끄친 줄 압니다. 만일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우선 그 보고를 접수해서 그대로 진행하기로 해요. 보고사항 끝에 윤치영 부의장이 말씀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윤치영 부의장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