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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이도영

李道榮

생년월일: 1913년 5월 1일
성별: 남성
2대 국회 (충북 청원갑)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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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2대 국회(지역구)
충북 청원갑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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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9건
이도영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2-25 | 순서: 0

잠깐 제안 취지를 말씀하겠읍니다. 이것은 소속 분과위원회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 단시일 내에 이 심의를 마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소속 분과위원회에 넘길 성질이 아니고 이 동의가 통과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즉석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1주일 이내에 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잠깐 그 취지를 설명하겠읍니다. 참의원의원 선거 실시에 대해서는 그 기일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에 일임하되 우리로서는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한 이상 참의원의원 선거법만은 우리 임기 중에 만들어 놓자 이것이 전번에 장시간을 두고 토의된 만큼 그렇게 시간을 요하지 않겠고 구시일 내에 일사천리 식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먼저 통과된 법안과 ...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1-15 | 순서: 2

이 증권법안은 어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기적으로 봐서는 재산의 재평가 문제든지 세법의 근본적인 개혁, 기타 경제 안정 모든 것에 선행적인 조건이 구비되어야만 이 법이 실시해야 되겠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 없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이 필요 없다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법을 만드러서 재산 재평가라든지 세법의 근본적인 개혁, 이것을 촉진하는 의미에서도 이 법안을 만드러 두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검토해 볼진데 이 법안을 제안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여러분께 많은 수고를 했지만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증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지 않고 이 증권취인법 증권거래법에 당연히 규정되어야 할 모든 규정이 빠졌습니다. 예를 드러 말하면 이 유가증권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며 이것을...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30 | 순서: 90

본 의원이 제출한 참의원의 정수 문제에 있어서는 주로 각 도 선거구마다의 인구비례에 의한 배정의 합리화를 기하기보다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본적인 관점에서 고려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의원을 정말 유명무실한 예속적인 한 기관으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독자성 있는 독립성 있는 기관으로 만드느냐 이 관점에서 적어도 민의원의 반 정도는 수가 있어야겠다는 견지에서 약 반 정도 105인으로 총 정수를 정해 가지고 인구비례로 배정한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송방용 의원도 다른 나라의 예를 말했읍니다. 미국은 특별한 예입니다마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 상하 양원이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2 대 1의 비율로 된 것이 많습니다. 이태리든지 특히 또 인방인 일본은 예를 들 것 같으면...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28 | 순서: 56

산업은행법의 중요한 골자는 다 통과되었읍니다. 남은 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정안 있는 부분만을 낭독하기로 하고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읍니다. 동의합니다.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26 | 순서: 6

저는 이 투표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유기적인 방식으로 해 보자 하는 것이 제 수정안의 요지입니다. 종래 해 온 작대기, 동구래미 대신에 입후보자의 성명을 국문이나 한문이나 그런 것으로 써 보자고 하는 데서 투표방법을 기명방법으로 해 보자고 하는 데에 제 수정안의 근본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생각할 것 같으면 문맹자의 하는 투표권을 방지하는 것이다 하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것은 문맹자의 투표권을 기권시킨다거나 또 헌법에 규정된 선거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참의원선거법에 있어서 적어도 50명 내지 100명 가까운 입후보자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경우에 문맹자가 이 입후보자 중에서 어떻게 투표용지에 인쇄된 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

2대 국회 14차 회의 | 1952-11-29 | 순서: 20

광산세의 부당성을 여러 의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따로 말씀 안 하드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미결인 관계로 다시 한 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광산세는 산업정책면으로 보아서 이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입니다. 현하 우리나라에 있어서 모든 생산부면에 적극적인 장려가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하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도탄에 빠진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광산 지하자원을 개발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정부에서 모든 보조금은 주지 못할찌언정 생산에 대해서 무조건 그 수지가 맞거나 이익이 있거나 없거나 일정한 세를 과한다는 것은 일대 모순이 아닌가...

2대 국회 13차 회의 | 1952-09-10 | 순서: 6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지금 현하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 안전과 인푸레 방지를 위해서는 산업부흥이 무엇보다도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산업부흥에 있어서는 산업자금융자라는 것이 또 제일 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금반 이 산업부흥채권발행법을 보니까 다소 그 방법이라든지 그 발행절차에 있어서 다소 불합리하고 의아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첫째로 산업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발표를 위해서는, 소위 산업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산업기관이 정치세력의 지배를 받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기관이 정치에 예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산업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최근 우리가 생산책임제 융자에 있어서 많이 실례를 보았읍니다...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09-04 | 순서: 76

중앙경제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하의 모든 경제적 혼란과 전후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중앙경제위원회의 설치의 필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조직, 그 구성에 있어서 이 나라 경제의 민주화를 기하기 위해서 또 민주주의적이어야 하며 합리적이어야 그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원안은 다소 비민주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며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여기에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 수정안의 골자는 요는 민간위원을 증가시키자…… 원안에 볼 것 같으면 전 위원 21인 중에 민간위원은 불과 여섯 사람, 다시 말하면 전 위원의 3분지 1에 미달하는 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말하면 중앙경...

2대 국회 11차 회의 | 1951-09-04 | 순서: 79

받겠읍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9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7%

전체 순위

상위 66%

이도영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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