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에 여러 가지 의안이 폭주되고 있는 것은 다 같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세법관계법안이 14건 상정이 되었읍니다. 이 14건을 처리하자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이다 하는 관측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여러 가지 수정안도 나왔고 또는 여러 가지 건의안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 의원이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법 개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드릴랴고 하는 것은 만약 이 세법이 신 예산 성립하는 것에 불가분에 관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예산심의 선행조건으로서 이 법안이 성립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금년 신년도 예산에 각종 세율은 현행법에 의거해 가지고 수입을 예정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법 법인세 외 13건에 관한 세법은 이 차기 국회에서 심의되도록 보류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시 작정된 것은 지금 이번 국회로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안건을 전부 내들고 의사일정을 짜 볼 결과가 이달 31일까지 하드라도 도저이 심의를 거치기가 어렵다는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3월 31일 내에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당면한 중요한 문제 예산안을 마치고 국회가 폐회가 되든지, 휴회로 들어가든지 이런 두 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직접 관련이 없는 세법 14건을 차기 국회로 보류하는 것이 옳겠다는 이러한 의견이 이미 종합되다싶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의 설명을 들으시고 즉 신 예산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하며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심의하셔서 문제는 차기 국회로 보류하는 것이 옳겠다는 것을 여기에 다시 토의를 하셔서 작정을 해 주면 이런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한 번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외 13건에 대해서 지금 소선규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느니만큼 예산결산위원회 방면서 또는 다른 위원회에서라도 이 안에 대한 내용, 예산을 결정하는 데 선행조치로서 불가불 이 법안이 작정이 돼야 될 것이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이 단촉한 시간이라도 이 문제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새로히 선거된 국회까지라도 보류할 처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러한 의견이라고 하니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드러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소선규 의원께서 회기는 촉박하고 안건은 많아서 거기에 대한 예결안으로서 제안하신 취지는 누구나 양해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예산심의에 반드시 필수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한 가지 중대한 문제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정부원안에 계상된 금액은 물론 구 세율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지금 각종 세법에 대한 개정안 내용을 보면 종래 6․25 사변 이후에 갑짜기 전시를 당해서 전시적인 국가재정 수요를 충당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응급적이고 임시조치적인 모든 세법이 착잡하고 혼란해 있는 것을 정리하겠다는 것이 한 가지 목적이고, 둘째로서는 현행 세율이 세법에 따라서는 너무나 고율이 되어서 오히려 세수입 확보하는 데 지장이 있은 면을 시정하겠다는 것이 일부분 들어 있고 또 어떤 부문에 있어서는 현행 세 행정면에 있어서 인정과세의 제도라든지 여기에 대한 폐단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인데 이것을 어떤 방면으로든지 좀 시정을 해 보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에 표현된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저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번 각종 세법개정안을 정부에서 제안한 기회에 심사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과 도시 간에 있어서 부당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종합적인 상호 관련성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동시에 제안해 주도록 하라는 것을 강력히 요청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과반 확정은 되고 공포되지 않은 토지수득세법도 25일자로서 정부에서 약속과 같이 공포했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의 이런 요청 견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이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상정된, 주로 상공업에 대한 각종 세법에 대한 조정 정리에 맞추어서 이것과 같이 부당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지수득세법에 대한 개정안도 어제 국회에 제안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토지수득세법에 대한 이번 정부제안은 과거에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정부에서 공포하지 않고 있든 그 안보다도 이번 상정된 각종 세법, 세율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더 세율을 감하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토지수득세법에 대한 개정안은 어제 보고된 만큼 오늘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가 연석회의를 해서 위원회의 심사는 오늘 중에 맞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로서 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예산심의에 반드시 필요 불가피한 필수조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상 몇 가지 말씀드린 내용, 특히 토지수득세 세율 감하 문제, 이 문제는 설혹 예산에 직접적이고 필요불가피한 관련성이 없다고 하드라도 반드시 우리 국회에서는 이 회기 내에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관련성이 말씀이 되었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물론 개정안이 통과 되지 않은 구 세율에 의해서 책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20개월이나 15개월 전에 책정한 것만큼 정부로서 구상하고 있는 신 세율도 여기에 어느 정도 참고가 되어 있는 것만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 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세율이 너무나 고율이 되어서 오히려 세수입에 지장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시정하겠다는 것을 한시라도 속히 우리 국회로서 이 문제를 좌우간 처리해서 결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예산위원회에서 총예산 심의가 아직 결정이 완전히 다 되지 못하고 3, 4부처에 대한 것이 오늘 중에 결정이 된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결정이 다 된다고 하드라도 숫자 정리를 해서 유인을 하기까지에는 적어도 이틀이 걸릴 것이고 또 지금 차후에 정부에서 제안된 부흥예산과 외자관리청 예산은 제가 추측하기에는 오늘 중에 각 당해 상임분과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된다면 조속히 끝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저께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상임위원회에 본건 유인물이 배부된 것은 어제야 겨우 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하면 적어도 2, 3일 내지 3, 4일 시간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총예산이나 부흥예산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유인물이 완성이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그 공간, 시간이라고 할는지 2, 3일 동안 시간 여유를…… 오전 오후…… 때에 따라서는 야간시간까지라도 이용을 해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정에 의해서 진행하겠에요. 질의에 김지태 의원 말씀해요.

재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간단히 묻겠읍니다. 재작년 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을 때에 본 의원은 법인세에 있어서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이론상으로 보나 또는 실질 면에 있어서 만약 이것을 적용한다면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고 산업의 부진을 초래할 것이라고 해서 강경히 반대하는 동시에 비례세율을 적용하라고 강경히 주장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장관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반대이론을 전개해 가지고 이 누진세율 했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기업․산업계에서는 이 세율에 대한 위협을 느껴서 산업진흥에 많은 지장을 갖어온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정부에서 그 당시 장관이 주장했든 것과 정반대로 누진세율의 주장을 철폐하고 비례세율을 적용하게끔 개정안을 제안한 이 마당에서 장관께서는 그동안 그 당시와 지금과의 그 사정이 어떻게 다름으로 해서 이것을 제안했으며 또 그에 대한 그 주장을 포기한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반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가운데의 제16조에서 방금 말씀드린 누진세율을 비례세율로 고치는 동시에 어찌해서 그다음 조목에 있는 제17조, 다시 말하면 동족회사에 대한 소득액의 10분지 3 이상을 보류하지 않었을 때에는 가산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산율 역시 현행법에 의하면 이것이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6조와 같이 왜 비례세율로 고치지 않었느냐? 금번에 동족회사의 규정을 확대해 가지고 사원이나 주주가 3할 이상을 가지면 이것을 동족회사로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기업체는 대부분이 동족회사의 가산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17조의 동족회사에 대한 법인세의 가산율은 중대한 과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과세목표를 현행법 그대로 누진세율로 두어 논 것은 우리로서는 양해할 수 없으며 금후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자금을 조성하는 의미에서라도 100분지 10 정도로써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내겠는가 안 내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제안 제3조2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인기업체를 1년에 두 번씩 결산을 해가지고 세금을 과세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가 새로 낸 것이 아니라 과거 부산에서 우리가 국회에서 심의할 적에 역시 이 법안을 정부에서 제안했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국회로서는 국고수입에 하등 이익이 없고 일선 세무관리가 현재 부족한 이 상태에 1년에 두 번씩이나 과세사무를 집행할 수 없으며 또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1년에 두 번씩이나 결산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요망에 의지해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다수 의견으로써 이것을 부결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오늘 개정안으로서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작년에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 부결한 안건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이번에도 이것을 반드시 부결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문제는 예산과 하등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저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세요? 다른 의견 없으면 지금은 재무부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재무장관의 답변을 소개해요.
지금 김지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정부에서는 그렇게 초과누진세를 고집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비례세로 이것을 변경하는 이러한 진의는 어디에 있느냐 아마 이런 것이 첫 번인 것 같습니다. 조세특례법이라든가 증징법이든가 이런 것을 만드러 가지고 가열한 전쟁하에서 징수 면을 극도로 올려보자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조세특례법이든가 증징법에서 가지고 있든 주요한 한 개의 조류입니다. 이러한 데 따라서 이 법인세에 있어서도 우리가 소위 법인독립과세주의설…… 이러한 학설에 따라 가지고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 역시 그러한 학설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는 당시의 우리의 소위 국가재정 이러한 데의 형편이 이런 것을 따르게 했든 것입니다. 지금 와서 전쟁을 겪고 모든 산업시설이나 이런 것 파괴가 되어서 부흥을 지향하고 나가는 단계에 있어서는 이 법인을 육성하는 것이 극히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제안한 이 비례세를 채택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아마 하등 이의가 없고 이것은 전부 찬성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다만 이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김 의원께서는 장래에 있어서 이 비례세율을 조금 더 낮출 이러한 의도가 없느냐 이렇게 아마 결부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먼저 번 대체의 말씀을 드릴 때도 간단히 제안 이유에 겸해서 말씀드렸읍니다만은 현행의 소위 초과누진세에 있어서 최고가 75파센트, 평균의 부담으로 보드라도 57파센트라는 이러한 부담률을 갖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는 법인을 육성하다는 의미에 있어서 정부로서 제안한 것은 비례세로 45파센트로 제안한 것입니다. 요가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43파센트입니다. 이것을 한쪽에서는 40파센트로 제한을 하자, 한 쪽에서는 이것이 안 되겠다, 이렇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저는 신문지상 또는 딴 데에서 본 기억이 아직 새롭습니다. 장래에 있어서 정부로는 물론 부흥단계가 조금 더 진전이 되어 가지고 민족재원을 육성하는 방법으로 정책면이나 또는 재정면, 이러한 모든 면이 활용될 때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최종적인 목표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데에까지 지향할 것을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의 세법 개정은 중간적 조치이니만큼 최종의 조치에 가서는 이러한 것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마는 현실에 있어서는 그것이 여의하게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동종회사 관계에 있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 세법 개정에 있어서는 대체로 동종회사의 범위를 느리자, 이것은 우리의 지금 현 사회 실정 또는 법인의 동향, 상태 또는 동종회사의 내용을 보면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번 개정한 이러한 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과기간에 대해서 특히 말씀이 있었는데 현행법으로 생각하면 그 법인에 따라 가지고 사업연도가 6개월이 되건 1년이 되건 이것은 일단 그 법인 자체에 맡긴 이러한 세제입니다. 그래 놓고 다만 결손을 갖다가 꾸여밀 때에, 손실계산을 할 때에 이것을 1년 밖에 보아주지 않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 있읍니다. 지금 1년과 6개월과 이러한 사업연도를 가진 법인을 본다면 대체로 1년 가진 편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운영문제라든가 또는 그다음에 손실 계산규정이라든지 1년으로 일단 통일을 하되 부과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재정 면이라든지 실지에 세금 납부하는 법인체의 편의라든지, 부과를 반년으로 하고 소득계산에 있어서는 1년으로 하는 이러한 취지를 확정적으로 해놓고 다음 결손관계에 있어서는 최종 1년 반까지 손실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정부제안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을 양해하셔 가지고 세율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도 있읍니다마는 실정을 말씀드려서 잘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조에 있어서 비례세로 개정안을 낼 용의가 있읍니까?
그것은 자세히 아라보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시 무를 말씀이 없으세요? 질문 없읍니까? 다시 무를 말씀 없으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어요. 대체토론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이에요. 최원수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폐회를 목전에 두고 예산심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심의할 안건이 많습니다. 이 세법개정안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내용에 있어서 전시하에 응급조치적으로 지금까지 세 부과를 해 왔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점이 많고 세 부과의 원칙에 배치되는 점이 많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번에 정부에서 이것을 좀 이상적으로 시정을 해서 세 증수를 도모하고 합리적으로 세 부과를 도모해야 되겠다는 견지하에서 개정법률안이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말미아마 여러 날을 두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 다소 모순되어 가지고 합리적이 아닌 점은 전부 수정이 되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으로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이 폐회를 목전에 두고 우리가 부질없이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좋지 못하다고 보아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신중히 검토했다고 보아서 또 그 내용이 함부로 국민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려는 이러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 부과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세에 있어서는 지금 현행 부과되고 있는 세율보다도 저율이 되어 있는 것□□□□□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재정경제위원회 □□□□□ 신빙하고 대체로 이 세법개정안□□ □□함에 있어서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되 그 이외에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부분만을, 각 세별로 수정안이 제출된 부분만을 토의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생각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동의합니다. 전체의 세법안을 각 세별로 심의하되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그대로 채택하기로 하고 제 독회를 생략해서 그 이외에 수정안이 들어온 부분만을 조항별로 수정하기로……

주의하세요. 만일 최 의원이 의사진행을 한다면 제 독회를 생략하는 것보다도 법인세의 제1독회를 이로써 마치고 제2독회로 들어가기로 하는데 제2독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하면 모르지만 수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해야지 이것은 법인세법 개정안 이외에도 13건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면 통과되지 않아요.

그러면 고처서 동의하겠읍니다. 법인세법에 대해서 제1독회를 생략하고 제2독회로 들어가기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최 의원의 동의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1독회를 마치고 제2독회 들어가자는 동의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어요. 재석원 수 98인, 가에 56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제2독회로 들어가겠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을 다시 말씀해요. 박정근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법인세만이 제2독회로 넘어 갔다고 의장께서 선포하셨으니까 법인세 개정안에 대해서는 축조해서 심의하는 것이 지당하지만 여러 가지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재정경제위원회의 의원을 위시해서 의원 가운데서 수정동의가 나온 조문만을 먼저 축조해서 토의하고 그 남어지 조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그러한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기준으로 해서 축조해서 통과하고 다른 조문은 여기에 수정안이 나온 것을 토의한 다음에 정부의 원안을 일괄해서 표결해서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하겠에요. 재석원 수 98인, 가에 6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장……

정부 원안 3조의 신설 조항입니다. 여기에 김지태 의원으로부터 신설조항을 삭제하라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 신설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정부 원안에 있어서 제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서는 그대로 정부 원안을 찬동한 것이고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라고 그랬는데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김지태 의원 설명해요.

정부에서 제3조1을 신설하라는 조문은 아까 말 드린 바와 같이 법인기업체를 1년에 두 차에 결산을 해서 세금을 사정하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 우리가 현재에 아무리 재정이 모자란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두 번 계산했다고 해서 한 번 계산한 것이 2배, 3배는 못 가는 것입니다. 국고의 수입에는 하등 증가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번잡스럽고 오히려 업자들이 한 번 계산하려면 적어도 창고를 조사한다든지 기재정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업에 지장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부산 국회에서 다수 의결로서 부결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때의 사정과 지금과 비해 볼 때에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한 안건을 다수의결로서 부결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가결할 도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여러 동지들은 이 안건에 대해서 먼저 번과 같이 삭제하는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특히 간단한 문제라고 봅니다. 먼저 번의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나왔을 때에 상당히 논의가 되어서 이것이 삭제된 조문입니다. 이 조문을 이번에 다시 정부에서 내놓았는데 보니까 실지에 있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실지로 기업하는 사람에게는 막대한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3조에 개정하는 요지는 법인의 일체 회사나 및 타의 모든 법인에 대해서 6개월마다 결산을 하라고 하는 이런 개정 요지라고 보고 있읍니다. 단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 가운데도 제3항에 있어서는 민법 3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대해서 1회를 넘지 못한다고 그러한 규정까지 되어 있읍니다마는 지금 실지 실태에서 볼 때에 모든 법인은 1년을 넘는 결산기를 갖는 법인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영기업체라든지 큰 기업체는 대개 정관으로 인해서 6개월을 1기로 해 가지고 결산연도로 정해 있고 기타 이 이외에 조그마한 회사에 있어서는 대개는 1개년을 1회계연도로 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세원 포착의 형편에 의해서 비록 정관에 1년이라고 했다 할지라도 법률로서 6개월마다 결산을 할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실지 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구태여 이것은 개정안을…… 현행법대로 두고 다 각 회사가 정관에 의해서 그대로 한다고 하드라도 국가에 큰 지장이 없을까 해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의미하에 있어서 이 법은 개정할 필요가 없고 김지태 의원 외에 몇 분이 이것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은 실정에 비추어서 불가피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정안 김지태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된 제3조의1에 신설이라는 자구를 삭제하자는 것이 수정안의 의의입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5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삭제하라는 수정안이 통과되었에요.

다음 수정안에 있는 조문은 16조제1항입니다. 1항 중 정부원안은 100분지 45인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00분지 40으로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지태 의원으로부터 100분지 35라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견해를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저이 위원회의 입장으로 볼 때에 법인 육성이라든지 기업 육성적 견지에서 보아서 될 수 있으면 세율이 낮은 것이 좋고, 될 수 있으면 한 푼도 않 내었으면 좋겠지만 심사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나라에 있어서 법인세율도 참고로 했고 또 우리나라 현 실정에 있어서 농촌과 주로 법인으로 경영되는 상공업자와의 균형 부담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세율과의 대비 관계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행 세율이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비교는 안 됩니다마는 통계숫자로 볼 때에 대개 평균부담률이 57퍼센트까지 가 있다고 조사한 것이 있는데 40 정도면 많이 감할 수 있는 최대한 낮춘 것이 아닌가 저이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퍼센트를 더 한다, 덜 한다는 문제보다도 농촌 토지수득세와의 부담균형 문제라든지, 세수입 전체로 오는 한 가지를 낮추므로 인해서 다른 것도 부수해서 저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련성 문제라든지 이것을 고려해서 저이 위원회에서는 100분지 40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안으로서는 100분지 45,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은 100분지 40, 여기에 관한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으로 말하면 100분지 35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부대해서 말씀할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에 100분지 45를 40으로 감소하는 데에 동의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40보다 다시 5를 주리자는 수정안이 또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김지태 의원을 소개해요.

이 문제는 정부에서는 원안이 100분지 45, 재정경제위원의 수정안이 40, 정부에서는 여기에 합의를 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본인으로는 현재 우리가 장기전에 대비하는 의미에 있어서 정부에서 제안한 100분지 45를 지지는 합니다. 원칙에는, 이 세율에는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우리가 재산재평가법안을 심의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러 의원들이 아시다시피 산업기업체의 법인체의 결산을 할 때에는 그 투자액의 대부분…… 건물이나 기계나 그러한 고정재산에 대해서는 20분지 1이라든지 이러한 감가상각이 있는 것입니다. 감가상각을 하면 대개 100분지 10 내지 100분지 30 정도의 금액이 그 소득금액에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기업체의 현실로 보아서 우리나라의 재산재평가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삭제안은 아직 없읍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원안에 찬성하면서 다만 재산재평가법이 통과 실시될 때까지 100분지 10을 삭제하자는 주장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45를 5를 덜 하자든가 우리가 가개에 가서 물건을 살 적에 얼마 감하자는 법칙이 아니고 정부 원안을 찬성하면서 재산재평가법이 실시될 때까지 100분지 10을 감하시키자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여러 의원께서 법인체를 육성하는 의미를 떠나서라도 이것을 조세법상 당연히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45를 40으로 한다는 것은 조세법상 우리의 무식을 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에 맞도록 100분지 10을 감해 두고 재산재평가법이 통과될 때에는 정부안대로 100분지 45를 통과시켜주자는 것이 옳다고 보아요.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이에요. 박만원 의원 소개합니다.

이것은 5%를 더 감하느냐, 덜 감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론적으로 따져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세율을 왜 책정하느냐 하는 것과 딴 세율과 균형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세수입 전체 면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느냐 하는 이 점에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지금 김지태 의원은 재산재평가법과의 관련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견해로써는 지금 정부에서 재산재평가법이 초안은 되어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이 재산재평가법을 조속히 실시하기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 딴 세율과에 균형관계, 또 어제 정부에서 제안된 토지수득세와에 균형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가 고려할 때에는 100분지 40정도로 하는 것이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세율에 100분지 5 문제입니다. 그러면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해요. 이것은 100분지 35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4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이것은 100분지 40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3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정부에서 동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정부의 원안을 다시 표결할까요?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을 다시 차례차례 2차 표결을 하겠읍니다. 김지태 의원 외 20인의 수정안 이것은 100분지 35로 하자는 수정안입니다. 2차 표결입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5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어요. 다음 조문입니다.

다음 수정안이 있는 조문은 39조입니다. 정부원안은 100분지 45이고 위원회안은 100분지 40이 되어 있는데 김지태 의원 수정안은 100분지 35로 수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법인과 특별법인과의 관련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6조가 100분지 35로 되었기 때문에 39조에 있어서도 당연히 100분지 35로 당연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그렇다고 볼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없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됐어요. 그러면 아까 동의에서 작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과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 그 이외에는 일괄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68표, 부에 1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 재정경제위원회와 김지태 의원의 개정안 이외의 개정안은 일괄해서 다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제2독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제3독회에 대한 절차는 아직 이야기가 안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제기를 아니하신다면 나로써 말씀을 드리겠는데 법인세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는 다 끝났으니 제3독회를 생략하고 원안의 자구를 수정한다든지 정리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이 법안은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어때요? 이의 없어요? 다른 의견 없으면 그대로 통과해요. 다음은 물품세법입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 물품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물품세는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과 세율에 의하야 부과한다. 단 과세물품의 세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별 물품명 세율 제1종 장신용품 제2종 식료품 제3종 약품류 제4종 유지납류 제5종 염료와 도료 제6종 차량과 선박류 제7종 고무류 제8종 요업제품 제9종 목재류 제10종 기계기구, 공구도구류 제11 기타 물품 1. 보석, 진주, 귀금속 등 제품 2. 귀금속 광금 또는 피복제품 3. 모피와 동제품 4. 대모피, 토 모피, 동제품 5. 우모 제품 6. 피혁제품 7. 양복 8. 메리야스, 레스, 휄트, 동제품 9. 기타 섬유제품 10. 모자와 산 류 11. 화장크림, 두발유 12. 기타 화장품, 화장용구 1. 청량음료 2. 기호음료 3. 당밀, 당수, 포도당, 맥아당, 사카린류 4. 사탕 5. 차 류 6. 통조림 7. 해태와 건멜치 8. 인조 빙 1. 화학약품 2. 의료약품 3. 위생약품 4. 자양강장제와 구중제 5. 깨스류 1. 휘발유 2. 기타 유류와 동 제품 3. 지 류와 동 제품 4. 납류와 동제품 1. 염료 2. 도료 1. 기관차, 전차, 기동차, 동 부분품 2. 승용자동차 동 부분품 3. 자동이륜자동차, 자동삼륜자동차 동 부분품 4. 화물자동차와 기타차륜, 동 부분품 5. 기관장비선박, 동 부분품 6. 기타 선박, 동 부분품 1. 생고무, 인조고무 2. 고무제품 1. 도자기, 유리제품 2. 판유리 3. 연와, 익와, 토관 4. 옹기구 1. 제재 한 목재 2. 가구 3. 칠기 4. 기타 목재기구 1. 광학기계기구, 동 용품, 동 부분품 2. 시계, 축음기, 라듸오, 선풍기, 동 용품, 동 부분품 3. 총포류, 동 부분품 4. 전기기계기구, 동 용품, 동 부분품 5. 기타 기계, 동 부분품 6. 냉장기, 동 부분품 7. 스토부류 8. 금속제기구 9. 기타 금속제품 10. 철강재 11. 공구류 12. 도구류 1. 지류와 세로판류 2. 사 류 3. 악기류 4. 사무용품 5. 운동용품 6. 당구용품 7. 골패 8. 카보란담 9. 카바이트 10. 양회와 석회 11. 어망 12. 로푸류 13. 부석류 14. 성냥 15. 화약류 16. 나이론제품 17. 의혁제품 18. 세루로이트제품 19. 베크라이트제품 20. 에보나이드제품 21. 피혁 22. 팔푸류 물품가격의 100분지 50 물품가격의 100분지 30 ″ 100분지 30 ″ 100분지 20 ″ 100분지 2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30 석 당 4000환 물품가격의 100분지 10 ″ 100분지 10 근당 10환 물품가격의 100분지 30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30 ″ 100분지 10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5 ″ 100분지 5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5 물품가격의 100분지 5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10 ″ 100분지 20 ″ 100분지 5 ″ 100분지 30 ″ 100분지 20 ″ 100분지 30 ″ 100분지 20 ″ 100분지 10 ″ 100분지 20 ″ 100분지 10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2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30 ″ 100분지 50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10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2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5 「전항에 게기된 물품으로서 수 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과세율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2조와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전조를 제1조로 하고 제1항 다음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전항의 가격은 당해 물품에 과하는 물품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물품세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의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한 외에는 인취한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응하여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9조 내지 제11조 중 「일반물품세」를 「물품세」로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 법에 의하여 물품세를 과하는 물품의 제조용에 공한 물품에 대한 물품세는 그 물품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의 면제를 받어 정부의 지정기간 내에 수출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조자로부터 즉시 그 물품세를 징수한다. 단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것으로서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해여서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 청량음료 제조에 대하여서는 제22조 내지 제25조와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 내지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게기한 물품 중 청량음료를 제조하고저 하는 자는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전항의 면허신청이 있을 때에는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1. 본 법에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자」 제23조 내지 제25조의 제27조 중 「특별물품」을 「청량음료」로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8조 중 「특별물품」을 「청량음료」로, 「특별물품세」를 「물품세」로 개정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당시 제1조에 게기된 물품으로서 본 법 개정으로 인하여 신규로 과세되는 물품을 제조하는 자는 본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 제3조, 제12조,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은 본 법 시행의 일의 속하는 월의 익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전항 적용 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본 법 개정으로 인하여 신규로 과세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5만 환 이상의 것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물품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날에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세를 징수한다. 전항의 물품의 소지자는 당해 물품의 수량, 가격과 저장장소를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중 수정안 제1조의 과세물품표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종 장신용품 중 제1호 중 진주 다음에 「귀갑, 요호 , 호박, 상아」를 삽입하고 「등 제품」을 「과 동 제품」으로 한다.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를 삭제한다.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12호를 삭제한다. 「11, 화장품과 화장용구 100분지 20」 제2종 식료품 중 제1호 중 「석당 4000환」을 「석당 2500환」으로 수정한다. 제2호 중 「100분지 10」을 「100분지 20」으로 수정한다. 제3종 약품류 중 제2호, 제3호를 삭제한다. 제6종 차량과 선박류 중 제1호를 삭제한다. 제2호 중 「동, 부분품」을 삭제한다. 제3호 중 3, 다음에 「화물자동차」를 삽입하고, 자동이륜자동차 다음에 「와」를 삽입하고, 「동, 부분품」을 삭제한다. 제4호를 「기타차량과 차량 부분품 100분지 5」로 한다. 제5호를 「선박과 동 부분품 100분지 5」로 하고 제6호를 삭제한다. 제7종 고무류 중 제1호를 「1. 생고무, 인조고무와 수입하는 고무제품 100분지 20」으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제8종 산업제품 중 제1호 중 「유리제품」을 삭제한다. 제2호 중 판유리 다음에 「유리제품」을 추가한다. 제3호, 제4호를 삭제한다. 제9종 목재류 중 제1, 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종 「기계, 기구, 공구, 도구류」를 「기계, 기구와 공구」로 하고 동종 중 제1호 중 광학기계 도구 다음에 「축음기」와 「선풍기」를 삽입하고 「100분지 30」을 「100분지 50」으로 한다. 제2호 중 「축음기」와 「선풍기」를 삭제한다. 제4호 중 「100분지 20」을 「100분지 10」으로 한다. 제11종 기타물품 중 제2호, 제4호, 제5호, 제11호를 삭제한다. 제6호 중 당구 다음에 「또는 꼴푸」를 삽입한다. 제8호 중 카보란담 다음에 「과 동제품」을 추가한다. 제10호 중 「석회」를 삭제하고 「동제품」을 추가한다. 제13호 중 「부석류」를 「고급 보석류」로 하고 「100분지 10」을 「100분지 20」으로 한다. 제16호 중 나이론 다음에 「또는 비니루」를 삽입하고 「단 사류 제품을 제외한다」의 단서를 추가한다. 제21호를 「피혁과 수입하는 피혁제품 100분지 25」로 한다. 섬유제품을 별표와 같이 추가한다. 과세물품의 종별과 호별을 별표와 같이 개편한다. 부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항 적용 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본 법 개정으로 인하여 신규로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세율이 인상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5만 환 이상의 것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는 자 또는 고무제품, 피혁제품, 메리야스제품, 레스제품 및 직물의 제조장 내에 있어서 동 제품 또는 반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품 또는 반제품에 소요된 원료에 대하여서는 각각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물품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날에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본 법에 규정한 세액 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세를 징수한다. 부칙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물품세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과세물품표 정부제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종별 물품명 세율 수정안의 종별호별 종별 물품명 세율 제1종 장신용품 제2종 식료품 제3종 약품류 제4종 유지류호 제5종 염료와 도료 제6종 차량과 선박류 제7종 고무류 제8종 요업제품 제9종 목재류 제10종 기계 기구도구류 제11종 기타물품 1.보석, 진주, 귀금속 등 제품 2. 귀금속광금 또는 피복제품 3. 모피와 동 제품 4. 대모피, 토모피, 동 제품 5. 우모제품 6. 피혁제품 7. 양복 8. 메리야스, 레스휄트 동 제품 9. 기타 섬유제품 10. 모자와 산류 11. 화장크림 도발류 12. 기타 화장품 화장용구 1. 청량음료 2. 기호음료 3. 당밀, 당수, 포도당, 맥아당, 사카린류 4. 사탕 5. 차류 6. 통조림 7. 해태와 건멜치 8. 인조빙 1. 화학약품 2. 의료약품 3. 위생약품 4. 자양강장제와 구중제 5. 깨스류 1. 휘발류 2. 기타 유류와 동 제품 3. 지류와 동 제품 4. 납류와 동 제품 1. 염료 2. 도료 1. 기관차, 전차, 기동차, 동 부분품 2. 승용자동차 부분퓸 3. 자동이륜자동차, 자동삼륜자동차 동 부분품 4. 화물자동차와 기타 차량 동 부분품 5. 기관장비선박 동 부분품 6. 기타 선박 동 부분품 1. 생고무, 인조고무 2. 고무제품 1. 도자기 유리제품 2. 판유리 3. 연와, 개와, 토관 4. 옹기구 1. 제재한 목재 2. 가구 3. 칠기 4 기타 목재기구 1. 광학기계기구 동 용품, 동 부분품 2. 시계, 축음기, 라듸오, 선풍기, 동 용품, 동 부분품 3. 총포류, 동 부분품 4. 전기기계기구 동 용품, 동 부분품 5. 기타 기계 동 부분품 6. 냉장기 동 부분품 7. 스토부류 8. 금속제 기구 9. 기타 금속제품 10. 철강재 11. 공구류 12. 도구류 1. 지류와 세로판류 2. 사류 3. 악기류 4. 사무용품 5. 운동용품 6. 당구용품 7. 골패 8. 카보란담 9. 카바이트 10. 양회와 석회 11. 어망 12, 로푸류 13. 부석류 14. 성냥 15. 화약류 16. 나이론제품 17. 의혁제품 18. 세루로이드 19. 배크라이트제품 20. 에보나이트제품 21. 피혁 22. 팔프류 물품가격의 100분지 50 ″ 100분지 30 ″ 100분지 30 ″ 100분지 20 ″ 100분지 2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석당 4000환 ″ 100분지 10 ″ 100분지 10 근당 10환 물품가격의 100분지 30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30 ″ 100분지 10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5 ″ 100분지 5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10 ″ 100분지 20 ″ 100분지 5 ″ 100분지 30 ″ 100분지 20 ″ 100분지 30 ″ 100분지 20 ″ 100분지 10 ″ 100분지 20 ″ 100분지 10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격 5 ″ 100분지 5 물품가격의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2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30 ″ 100분지 50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20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2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5 1-1 1-2 1-3 1-4 1-5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6 1-7 삭제 2-1 2-2 2-3 2-4 2-5 2-6 2-7 2-8 6 삭제 삭제 8-2 8-19 3-1 3-2 3-3 3-4 4-1 4-2 삭제 5-1 5-2 5-3 5-4 삭제 8-20 삭제 8-3 8-4 삭제 삭제 삭제 8-5 8-6 삭제 6-1 6-2 6-3 6-4 6-5 6-6 6-7 6-8 삭제 6-9 6-10 삭제 8-1 7종 8-7 삭제 삭제 8-8 8-9 8-21 8-22 8-23 삭제 8-17 8-10 8-11 8-24 8-12 8-13 8-14 8-15 8-16 8-25 2-26 제1종 장신용품 제2종 식료품 제3종 유지 납류 제4종염료와 도료 제5종 차량과 선박 제6종 기계기구와 도구 제7종 섬유제품 제8종 기타물품 1.보석,진주,구갑산호,호박,상아,귀금속과 동 제품 2. 귀금속 광금과 피복제품 3. 모피와 동 제품 4. 대모피, 토모피 동 제품 5. 우모제품 6. 모자와 산류 7. 화장품과 화장 용구 1. 청량음료 2. 기호음료 3. 당밀, 당수, 포도당, 맥아당과 사카린류 4. 사탕 5. 차류 6. 통조림 7. 해태와 건멜치 8. 인조빙 1. 휘발류 2. 기타 유류와 동 제품 3. 지류와 동 제품 4. 납류와 동제품 1. 염료 2. 도료 2. 승용자동자 3. 화물자동차, 자동이륜자동차와 자동삼륜자동차 3. 기타 차륜과 차륜 부분품 4. 선박과 동 부분품 1. 광학기계기구, 축음기, 선풍기. 동 용품과 동 부분품 2. 시계, 라듸오, 동 용품, 동 부분품 3. 총포류 동 부분품 4. 전기기계기구 동 용품, 동 부분품 5. 기타 기계 동 부분품 6. 냉장기 동 부분품 7. 스토부류 8. 금속제품구 9. 철강재 10. 공구류 1. 면사, 단 어망용사를 제외한다 ① 20번수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② 60번수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③ 기타 면사 2. 모사 ① 순모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혼방사 ② 순모 50%를 초과하는 혼방사 ③ 기타 모사 3. 생사와 견사 ① 34 중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 ② 34 중을 초과하는 것 ③ 기타의 생사와 견사 4. 마사 5. 인조견사와 스프사 6. 전게 이외의 사류 7. 수입하는 직물메리야스 레스와 동 제품 또는 사류제품 단 어망을 제외한다 ① 면사 또는 인견사를 원료로 조성한 것 ② 견사 모사 또는 화학섬유사를 원료로 조성한 것 ③ 기타 사류를 원료로 조성한 것 1. 지류와 세로판류 2. 자양강장제와 구중제 3. 도자기 4. 판유리와 유리제품 5. 가구 6. 칠기 7. 악기류 8. 당구 또는 골프용품 9. 골패 10. 고급부석류 11. 성냥 12. 나이론 또는 비니루제품. 단 사류제품을 제외한다. 13. 의혁제품 14. 세루로이드제품 15. 네크라이트제품 16. 에보나이트제품 17. 로푸류 18. 화학약품 19. 깨스류 20. 생고무, 인조고무와 수입하는 고무제품 21.카보란담과 동 제품 22. 카바이트 23. 양회와 동 제품 24. 화약류 25. 피혁과 수입한 피혁제품 26. 팔프류 물품가격의 100분지 50 ″ 100분지 30 ″ 100분지 30 ″ 100분지 20 ″ 100분지 20 ″ 100분지 10 ″ 100분지 20 석당 2500환 ″ 100분지 20 ″ 100분지 10 근당 10환 물품가격의 100분지 30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30 ″ 100분지 10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50 ″ 100분지 10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0 ″ 100분지 20 ″ 100분지 30 ″ 100분지 30 ″ 100분지 30 ″ 100분지 20 ″ 100분지 10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15 ″ 100분지 20 ″ 100분지 15 ″ 100분지 25 ″ 100분지 30 ″ 100분지 30 ″ 100분지 25 ″ 100분지 20 ″ 100분지 10 ″ 100분지 20 ″ 100분지 15 ″ 100분지 25 물품가격의 100분지 15 ″ 100분지 25 ″ 100분지 20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20 ″ 100분지 20 ″ 100분지 30 ″ 100분지 50 ″ 100분지 20 ″ 100분지 5 ″ 100분지 2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10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0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5 ″ 100분지 20 ″ 100분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