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17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된 거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2월 1일부로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의 부서를 얻어서 비상계엄 선포의 통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6년 12월 1일 대통령 이승만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비상계엄 선포의 건 수제의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와 여히 계엄을 선포하였기 계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에 통고하나이다. 국무원공고 제47호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처 다음과 같이 계엄을 선포한다. 대통령 이승만 단기 4286년 12월 1일 국무위원 국무총리 백두진 국무위원 내무장관 백한성 국무위원 외무장관 변영태 국무위원 국방장관 손원일 국무위원 재무장관 박희현 국무위원 법무장관 서상권 국무위원 문교장관 김법린 국무위원 농림장관 양성봉 국무위원 상공장관 안동혁 국무위원 사회장관 박술음 국무위원 보건장관 최재유 국무위원 교통장관 윤성순 국무위원 체신장관 강인택 국무위원 ------- 박현숙 이유 후방 지역에서 준동하는 공비를 완전 소탕하고 반국가적 공산세력의 침투를 완전 봉쇄하여 속히 후방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상의 필요에 의함. 2. 종류 비상계엄 3. 시행 단기 4286년 12월 1일 오전 0시 4. 지역 경상북도 중 청도군 경상남도 중 밀양군, 울산군, 양산군, 동래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전라북도 중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남원군, 순창군, 정읍군, 무주군 전라남도 중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광양군, 승주군, 화순군, 보성군 5.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백선엽 11월 30일부로 정부로부터 4286년산 추곡 일반 매입가격에 대해서 재의를 요청해 왔읍니다. 단기 4286년 11월 30일 국무총리 백두진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4286년산 추곡 일반 매입가격에 관한 건 거 11월 17일 민의원 본회의에서 수정 결의된 수제 가격은 좌기와 여한 사유로 정부 매입가격으로서 채택하기 곤란한 실정이옵기 귀 수정 부대조건에 의하여 정부동의요청가격 으로 매입 실시코저 합에 대하여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재의 요청하나이다. 기 1. 국회 수정가격 7544환 30전은 정부 결정가격 6253환에 비하여 1291환 30전 증으로 국내 각지 시장가격보다 고가일 뿐 불시 과 매입 목표량 100만 석에 12억 9130만 환이란 막대한 세출예산 증액을 초래함으로 현하의 국가 재정사정으로 보아 정부 매입가격으로서 채택하기 곤란함. 2. 국제 시장가격의 추세에 감하여 국회 수정가격으로써의 매입은 미곡 수출의 수지균형을 유지할 수 없음 11월 30일부로 농림위원회위원장 박정근 의원으로부터 4287미곡연도 정부관리 양곡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가 왔읍니다. 단기 4286년 11월 30일 민의원농림위원회위원장 박정근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4287미곡연도 정부관리 양곡수급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11월 30일자로 회부하신 수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안은 농지개혁법중개정법률안과 임시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이 재의 통과되어 법률로 확정되었으므로 양곡 공급량에 있어서 당연 경정되어야 할뿐 아니라 본 건은 좌기 조건부로 일단 정부에 반환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부대조건 4287미곡연도 정부관리 양곡수급계획 동의안을 국회에 재제출 함에 있어서는 4286년산 추곡 매매가격의 동의안과 동시에 제출할 것. 11월 21일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찰관직무집행법안을 11월 30일부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86년 11월 30일 국회민의원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경찰관직무집행법안 이송의 건 표제 법안이 11월 21일 제17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11월 30일부로 농림위원회위원장 박정근 의원으로부터 산림 채벌 중지요청에 관한 청원서와 유침농지 대책에 관한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이 처리에 있어서는 정부에 건의키로 하고 본회의에 상정치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단기 4286년 11월 30일 민의원농림위원회위원장 박정근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산림 채벌 중지요청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10월 7일자 회부하신 수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좌기에 의하여 처리할 것을 건의키로 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86년 11월 30일 농림위원장 박정근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유침농지 대책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10월 7일자 회부하신 수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정부에 이송하여 미 제8군 민사처와 절충하여 신속히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건의키로 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지금 보고사항에서 드르신 바와 같이 이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는 계엄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국회에 통고하기로 되고 지금 여기서 자세히 발표된 것을 아마 다 드르셨을 것 같습니다만 그대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위원회로부터 제출된 4287미곡연도 정부관리 양곡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것은 정부로 반환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역시 우리 법에 의해서 국회의 결의를 얻어서 반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림위원회위원장 나와서 여기 대한 설명하세요. 박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단기 4287미곡연도 정부관리 양곡수급계획 동의안 1. 양곡수급원칙 중 5항을 좌와 여히 수정한다. 5. 구호양곡은 노․유․병․약자 및 노무에 감치 못하는 대상자와 「정착사업에 종사하는 난민」에 한하여 무상 배급함. 2. 양곡수급계획량 수요량 중 좌와 여히 수정한다. 5. 사환곡비축용 500,000석을 삭제한다. 6. 수급조절예비용 1,019,784석을 1,519,784석으로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