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법제처장에게 묻겠읍니다. 이달 열이튼날 관보에 선거법을 공포했고 같은 그 날자로 선거법시행령을 공포했는데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읍니다. 부서가 없다면 헌법 66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헌법 66조를 볼 것 같으면 보통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수시적 규정이라든지 임의적 규정이 아니고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른 것은 「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66조만은 「국무총리가 부서를 하여야 한다」 이랬읍니다.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고 또 한 지금 선거법시행령에 볼 것 같으면 이도 역시 대통령에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는데 그것은 역시 헌법 66조에 관계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포식령 4조하고 5조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공포식령 4조는 주의적 으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것은 법률 공포할 때에 쓰는 것이올시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인을 찍고 국무총리와 연월을 기입하고 관계 장관이 부서해야 하고, 5조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해 가지고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서명하고 인을 찍고 국무총리가 또 서명을 하고 관계 장관이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률의 공포 효력이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공포 효력이 발생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률에 의지해서 선거를 추진해 가지고 결과를 얻었든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당선된 국회의원이 등원을 하면 제정한 법률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 헌법위원회의 문제가 거기에까지 나지를 않었는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으니까 제정한 법률은 법률적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때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법적견해를 설명을 해 주십쇼. 내무부장관한테 물을 것은 공포된 선거법과 선거법시행령을 가지고 선거에 다다를 작정인가? 선거법은 부서가 없다고 하드라도 15일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공포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마는 선거법시행령만은 대통령으로다가 되어 있으니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고 말고 할 조건이 아모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체 모든 것을 절차라든지 순서라든지 이런 것은 세밀한 점은 전부 시행령으로 되어 가지고 있다. 이 시행령을 가지고 만일 집행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총선거에 다다렀다가 그 결과는 만일 어떠한 불미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드라도 부칙 3조에 의한 반민자들이 일부에서…… 사실이 아닐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항간에서 떠드는 소문은 헌법 위반이다하니까 무슨 소송이라도 제기해 보겠다 이러한 말이 떠들어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말할 것 없고, 하여간 이 선거법시행령을 가지고 다다를 작정이냐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병한 의원 보충까지 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합시다.

다른 말씀을 제가 안 하겠읍니다, 다 아시니까. 지금 저 이인 의원께서 말씀한 데에 잠간 이의가 있어서 잠간 말씀을 합니다. 이인 의원께서 말씀한 것은 선거법은 15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률이 되니까 이것은 별 문제 없으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법률이 되드라도 이것을 법률로써 그냥 효력이 잠재적으로 있지 법률이 실질적으로 발동을 못합니다. 공포를 함으로써 처음에 발동하는 것이므로서 우리 헌법 40조에 있읍니다. 「대통령은 본조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런 명백한 규정이 있읍니다. 그런 고로 확정된 법률이라도 대통령의 공포 없이는 법률적 효력을 발생 못하고 우리 민중은 여기에 대해서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둡니다. 이것은 여기에 선거법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혹은 지체가 있을가바 말씀하기가 거북합니다마는 일반 법률 공포로써 행정부에서 그 헌법을 무시하고 이러한 공포를 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 점만은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법제처장으로써 답변이 있겠읍니다. 신 법제처장 소개합니다.
국회에서 이달 12일 날자로 공포한 국회의원선거법 공포에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었으니 이 공포 효력에 관해서 혹 질문이 계신 것도 그럴상싶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나 이 대통령령으로 공포하자면 이 공포식령을 보드라도 그 형식적 요건을 보면 전문을 붙쳐 가지고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걸쳤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가 연월일을 기입하고 부서하고 관계 국무위원들이 부서하게 된 것은 그것은 법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에도 이 관계를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회나 정부나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선거법 공포 당시에는 국무총리가 사임하고 공석으로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이겠읍니다. 더욱 더 정부에서 국무총리의 명의로 보낸 국무에 관한 문서도 국무총리가 실질적 사임한 이상에는 국무총리의 이름으로써 문서를 보내는 것은 안 된다고 퇴각을 받어서 역시 정부도 달게 받고 그렇게 처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지에 있어서 이 선거법 공포 당시에 국무총리가 공석으로 있는 것은 실질도 그렇고 또한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보겠읍니다. 새로 나오는 총리의 임명이 확정되지 않는 한에는 역시 공석으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리가 공석으로 있다고 해서 우리 국무 국정에는 잠시라도 우리는 정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정부에서는 정치 도의로서나 법률적으로서나 금년에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므로 말미아마서 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도 법률도 그렇고 국책으로도 그렇게 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는 공석으로 있었으니 없는 총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부서는 사실 그러니 만큼 그것은 어찌할 수 없이 총리의 부서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그 공포의 요건이라든지 공포 효력이라든지 그런 점을 생각 못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런 견해를 가졌읍니다. 헌법에 규정한 것도 총리가 공석이 아닐 적을 대상해 가지고 규정된 것이지 시방 그런 것은 실무를 운영해 보니까 우리가 해석을 보충해야지 현행법에는 불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런 사건은 이번뿐만 아니라 금후에도 국무총리가 경질되는 경우 다만 2, 3일간이라도 이런 진공상태라고 하는 것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국무총리의 부서를 요할 그런 국무 문서들은 새 국무총리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밖에 국무위원의 부서로도 공포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는 이후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로서는 이런 경우에도 다른 국무위원의 부서만으로도 그 효력에는 효력을 행하는 데 해되는 일은 아니라고 이리해서 국무총리의 부서 없는 대로 그냥 공포할 것입니다. 공포를 법률적 견지로 보면 형식적 요건과 공포에 대한 실질적 요건을 구별할 수 있다. 실질적 요건에는 제정되지 않은 법률을 공포한다든지 또 공포하기로 결정되지 않은 국무회의의 의결이 없는 것을 공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독자행위를 한다든지 또 대통령이 모르시는 일을 국무위원들끼리 국무 행위를 한다든지 이러한 실질적 요건에 결함이 있다고 하면 헌법이든지 무엇이든지 물론 그 효력이 없으며 국민에 대해서 권리․의무에 대한 규칙도 못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식요건에 있어서 일부 불비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어떨까, 이런 경우는 결론으로 말하면 효력을 해하는 일은 아니라고 했읍니다. 더욱더 우리나라 헌법과 제도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는 수석 국무위원이 되어서 행정 각부 장관을 통리․감독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또 한쪽을 보면 보필하는 의미에 있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만 특별히 대통령을 보좌, 보필 하든지 국무의 동의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각부 장관도 그것을 보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도상으로서 그러니까 금반 우리 선거법도 국무총리는 빠졌지만 다른 열두 장관은 다 부서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국무총리를 재임한 것을 전제하고 규정했지 만일 공석이 되어서 진공상태를 단 하로라든지 2, 3일이라도 있을 적에는 법률 공포 같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현행법에 있어서는 해석 안 해 주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부로서라든지 국회라든지 이것이 문제된다고 하면 결국 선거소송 같은 데에 유효, 무효 이런 데에 이루면 대법원에서 해석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회로서 일류의 해석이나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로서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로서 형식상 요건에 불비 있는 것은 유감이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무를 정지시킬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 선거법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공포하라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정한 법률에 실질적 요건에 결함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보내오자 정부에서도 국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거쳐 가지고 공포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결을 거쳐 가지고 대통령에게 공포 결재도 받었읍니다. 받어서 단지 국무총리 부서만 빠질 뿐이고 그밖에는 형식적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국무총리의 부서 빠진 것이 이 공포의 형식상 불비는 면치 못하겠지만 그러나 공포의 효력을 행하는 효력요건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이번 이것을 공포했든 것입니다마는 그 점을 우선 이런 정도로 답해 드립니다.

지금은 내무장관은 오시지 않었에요. 그래서 내무차관이 대신 답변하겠다고 했읍니다.

이번 선거법 공포에 부서가 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것을 무효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읍니다. 국무총리의 부서를 빠트린 것은 결코 잊어버려서 빠트린 것이 아니고 공포할 때에 정부에서도 문제가 되어 있었읍니다. 충분히 토의한 결과 부서가 없다 하더라도 공포의 효력에는 상관이 없으리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법제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 명문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부서가 필요하게 되어 있읍니다만 그것은 국무총리가 계실 때에 한한 문제이고, 만약 안 계신 때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까닭에 국무총리가 부서가 없다 하더라도 공포의 효력에는 관계가 없지 않는가 이러한 결론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미 정부로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효력이 있다는 결정을 짓고 공포한 것인 까닭에 이미 공포된 선거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서 이번 선거를 수행할 방침에는 변동이 없읍니다.

이 4월 12일 날 공포된 국회의원 선거법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시행령에 국무총리가 사실상 부재하므로서 서명 부서를 할 수 없고 연월일도 기입할 수 없다…… 그것은 다만 법제처장의 개인적 견해라든지 내무장관이나 내무차관의 견해로 말하면 좋지만 반드시 이 정부조직법 제12조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무위원이 임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렇게되었읍니다. 이 국무위원과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 가지고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헌법기관은 정부를 구성하는 요소요 그 요소에 결함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정부에는 완전치 못하다는 것을 말하게 될 수 있는 거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견해를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12조가 분명히 명기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임시 직무대리하는 국무총리를 두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정치적, 행정적 결함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공포식령 제4조와 제5조에 의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와 연월일을 기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실상 국무총리가 없다고 하면 그 연월일은 누가 썼는가? 부서는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지 여기 보면 연월일이 써 있다 말이에요. 그 연월일을 누가 썼는가? 이것은 국무총리가 없어서 부서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연월일은 공란으로 놔둬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만일에 연월일을 어떤 국무장관이나 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혹은 법제처장이 써놨다고 하면 이것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요. 또 한 가지 국무총리가 사고로 의해서 사실상 결원이 났다고 하면…… 국무위원 12명까지 사실상 결원이 났다고 할 때 그러면 대통령 혼자만이 공포식령을 다 무시하고 그냥 대통령이 연월일을 기재하고 직인을 찍고 동시에 서명함으로서 효력을 낼 수 있다고 보는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도 있었고 일전에 서우석 의원의 말씀이 있었지만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문제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대관절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상식론으로나 법리론으로 보더라도 사망으로서 결원이 난 때, 여행해서 부재할 때 또는 병이 있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여러 가지 사고로 직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사고는 포함적으로 전부 되어 있는 것이고 결코 어떠한 구체적 사실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결원이 되었다고 하는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우리가 인정치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은 정부조직법 제12조에 의해서 당연히 국무총리의 임시 대리라든지 임시 총리를 임명해 가지고 그 임시 국무총리가 반드시 연월일을 기입하고 부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러한 명확한 조문을 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부의 견해가 있고 법원은 법원의 견해가 있고 국회는 국회의 견해가 있을 것이니까 이것은 장차에 해결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라고 법제처장으로 말하는 것은 도저히 언어도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에요. 또 한 가지…… 그러면 법률적 공포는 형식이고 사실상 불가능한 사유로 한 가지 결함이 났다…… 형식적 공포에 한 가지 결함 있는 거와 열 가지 결함 있는 거와 무엇이 차이가 있는 거야요? 그 결함은 적어도 결함이고 커도 결함이고, 하나도 결함이고 열도 결함이고…… 이 결함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함으로써 무효 된다는 것은 세계 행정법상의 통칙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흐지부지 흐지부지해 가지고 그것은 사실상 그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오…… 이것이 법제처장으로 할 말이며 법치국가인 민국에서 이런 견해를 낼 수 있으며, 이런 견해로서 법률을 공포할 수 있으며, 공포하고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말할 수 없에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또 한 번 묻는 것은 연월일을 누가 썼는가, 왜 정부조직법 제12조에 의한 행정조치를 안 했든가 이 두 가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법제처장이든지 내무차관의 설명을 듣고 또 우리가 며칠 남지 않은 이 선거법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볼 때 여기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 결함이 있다고 해서 또다시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혼란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하게 사실상 국무총리가 없으니까 부득이 이렇게 한다 하고 흐지부지 넘겨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하나 밝히고저 합니다. 국무총리가 부서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자의로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바와 마찬가지로 국무원을 통과해 가지고 대통령 의견과 국무위원의 의견이 종합되 가지고 여기서 모든 것을 결정되게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반드시 부서를 하라고 우리 헌법에 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법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보면 국무총리가 부서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압니다. 바꾸어 말씀하면 국무위원은 결의가되었든 안 되었든 반드시 법적으로 효력을 나타낸다 이러한 법률의 한해서만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런 단정을 내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번 선거법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것을 한 번 국회에 돌려와서 다시 정부에 보냈읍니다. 이것이 물론 비토가 되어서 여기에 돌아와 가지고 도대체 여기에 넘겨서 이것이 되지 못하고 일부를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돌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것이 정부의 의견과 우리 국회의 의견이 충분히 합해 가지고 이것이 다시 법률로서 돌아가서 그래 가지고 그것이 국무위원의 결의를 경과하지 않고 이것이 충분히 합의되었다는 이러한 법률인 만큼은 이것은 국무위원의 결의를 받지 않드래도 이것을 공포할 수 있다 이런 견해하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여기에 부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 견해를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내무차관이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가 연월일을 가입하고 부서하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읍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결국 법률대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연월일을 기입하는 문제도 국무총리가 안 계실 때 서명을 어떻게 기입할 수 있겠읍니까? 국무총리라는 이름은, 국무총리라는 본질은 역시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안 계셔서 부서 못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무위원 중 한 분이 연월일을 기입해 가지고 이에 대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간 말씀 못드렸읍니다마는 국무위원 전부 국무총리까지 없는 경우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공포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외국의 학설을 충분히 조사해 보았읍니다. 그 결과로 대통령만의 서명으로서 충분히 공포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학설로서 많이 있는 것을 저이는 조사해서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쯤 짐작해 주십쇼. 물론 다른 나라 헌법과 우리나라 헌법이 틀린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 기본에 흐르는 기초이론에 있어서는 과히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의 법제처장께서 답변하신 말씀 중에 제 의사와 다른 점이 있는데 국무총리가 궐위될 때의 법적 제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엔 국무총리가 궐위할 때를 상상할 필요가 없읍니다. 궐위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만약 사고로서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오늘날 이와 같은 것은 일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시드래도 대통령되신 분이 수속상 잘못되었에요.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드래도 다음 국무총리가 국회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보류해서 그 사무를 보게 두고 여기서 승인을 얻게 될 때 그 국무총리를 해임사령을 내리면 아무 문제가 없에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여러 소리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두 가지 문제만 해결지면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후에 어떠한 국무총리가 궐위될 때에는, 유고로서 궐위될 때에는 반드시 대리자가 헌법상 나와야 되고 유고가 안일 때에는 다음 국무총리가 승인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수속절차만 밝으면 무난히 돼요.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되었느냐? 사실 그렇게 되었어요. 이것을 여기서 자꾸 축서 말하드래도 아무 소용이 없에요. 사실로서 인정할밖에 없에요.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우리 국회에 내서 인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마 상책인 줄 압니다. 이 두 가지만 결정해 가지고 이것으로 결말을 내고 의사진행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해서 제 말씀을 들였읍니다.

간단히 하나만 밝혀놓아야 하기 때문에 잠깐 등단했읍니다. 잠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최운교 의원 말씀이 정부조직법 12조에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무위원이 임시로 그 직무를 대신한다」 했으니 이 부서에 있어서는 임시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 좋다는 이런 의미의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는 그야말로 임시로 사무적 대리라고 말한 것이지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리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법률 공포에 있어서 국무총리가 부서하는 것은 그야말로 커다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그런 조문을 규정한다면 앞으로 국무총리를 임명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장관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오해를 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은 절대적으로 사무를 임시로 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말하는 것이고 오늘 현실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금 법제처장 말씀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형편에 어찌 할 수 없다, 부득이 이것을 묵인한다, 또 정부와 국회의 견해가 각각 다르다 하면 이것은 견해차이이다. 물론 법적으로 부정당한 점이 있다 그랬읍니다. 결국 법제처장은 국무총리가 공석에 있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라고 그러지만 그런데 사실은 법적으로 국무총리를 결원시켜서는 안 된 것을 국무총리를 공석에 둔 여기에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도 법무장관 및 법제처장 혹은 각부 장관은 이러한 법률을 공포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이 국무총리를 공석으로 두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진언해야 됩니다. 요전에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예산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될 테인데 대통령 말씀이 예산이 시급하니까 예산을 먼저 통과시켜라, 그런 뒤에 국무총리 인준을 내놓겠다 말씀했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하기를 예산이 시급하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운영하는 사람의 역량이라든지 운영관계라든지 그 운영을 어느 정도로 효과를 낼 것인가 이것을 보아 가지고 종합심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국무총리가 어떠한 인물이 등장하느냐, 그 국무총리가 이 예산을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 이것을 보고 동의할 것이며 또 국무총리는 예산에 있어서 연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이러한 중대한 단계에 있어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내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각부 장관은 반드시 대통령께 건의해서 시급히 국무총리를 이 자리에서 내놓아서 인준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렇지 않고 예산 심사할 때 나종에 가서 국무총리를 여기에 내지 않어서 최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 올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밝혀 두워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로 말씀하면 이미 질문을 여러 분이 하셨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계셨는데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암만 질문과 답변을 더 전개한다고 해서 무슨 좋은 결말이 날 것 같지 않읍니다. 우리의 처지로 말씀하면 길이 대단히 급한 사정에 있으니까 이것으로 말씀하면 이로서 종결하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읍니까? 토론종결이 아닙니다. )

이것이 토론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이 토론이 아닙니다. 가부간 토론을 중간에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회 대 정부 대 질문전이 버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종료하자, 일단 질문을 끄치자 말입니다. 질문이 끝난 뒤에 어떠한 분이 제의해서 무슨 정부에 건의한다든지 어떠한 동의가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찬부 양론의 토론이 전개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질문할 때 질문만 자꾸 계속되고 그만 좋은 결말을 짓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질의는 종료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제의가 될 것입니다. 해서 질문을 종료하자고 제의한 것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은 정준 의원이 분명히 설명하셨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이 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저는 이런 동의 하나 하겠읍니다. 확실히 국무총리의 서명․날인에 의해 가지고, 물론 연월일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응당 옳은 말씀이지만 두는 이제 법제처라든지 내무차관이라든지 말하는 이 요점을 우리가 애초에 다 아는 바에 그 결함을 모순성을 저무도록 말해보았댔자 더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결함이 있다고 하면 행정조치로서 대행하고 국무총리를 임시로 내야 하거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단독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구구하다 말이에요. 그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이인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것만 내구 추궁해도 도리가 없에요. 그러므로 실정에 비추어서 눈물 먹고 이번만은 동의하도록, 이제는 곧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으니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하루 속히 내서 인준받도록 동의를 드렸읍니다.

이제는 국무총리를 속히 내자는…… 인준을 받도록 하자는 개의입니다.

이 문제를 법제처장이나 내무차관의 말씀을 들으면 물론 법적 결함은 인정을 하지만 실질 문제에 있어서 도리가 없다 하는 이야기에 저도 어느 정도 동정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대단히 통탄한 일입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대로로 갈 길을 놔두고 항상 비끼럼길을 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이러한 폐단을 동감 안 할 수 없읍니다. 요전 73차 회의에서 김 부의장께서 결의한 것을 대통령께 전달했읍니다. 국무총리를 속히 임명해 주십쇼, 대통령께 가서 그 뜻을 전달한 결과 대통령께서 예산이 끝나는 날 끝난 뒤에 국무총리를 인준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의원이 전연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반대의 방면이다. 예산을 끝난 뒤에 총리를 인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총리를 인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산을 심의할 대상이 없으므로 해서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다음날 그 뜻을 대통령께 전달하십사 해서 우리가 원의로 결정 안 했지만 전달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어보면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시고 계신고 하니, 만일 국무총리 인준을 내놓고서 각파 가운데 갑이라는 사람을 가량 인준해 달라고 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을파에서는 을이라는 사람을 인준해 달라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만약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인준되지 않고 딴 사람이 된다고 하면 대단히…… 예산을 안 하고 내려가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대단히 섭섭했읍니다. 인준받는 것은 과반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런 생각을 했읍니다. 그 직시에 우리는 국무총리의 인준을 빨리 내놓지 않으면 예산심사까지도 심사할 수 없읍니다 하고 결의하려고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너무도 따지는 것도 되고 대통령의 의사를 너무도 영속적으로 반박하는 의사가 될까 해서 지금까지 자중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면불휴로 각 분과의 예산을 심사를 다 같이 심사한 결과 오늘쯤은 대부분 그 심사도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금요일쯤은 아마 예산안이 본회의에 내놓고 전원회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 단계에 있어서 총리가 없는 이때에 정부의 누구를 대하고 예산을, 이 중대한 예산을 심사할 것입니까? 이러한 난관에 봉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을 가지고 헌법 66조에 위배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마는 이 역시 사실 법에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따지고 따저서 이 선거법을 무리라고까지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실질적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한 일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틀렸다고 하는 것을 규명을 해 놓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김상돈 의원의 동의가 빨리 국무총리를 임명해 주십시요 하는 결의를 하자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또 했자 무슨 구속력이 아무 것도 없어요. 요전에 우리가 한 번 결의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차라리 우리는 노골적으로 총리를 금명간에 내놓아 가지고 인준을 받지 않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예비심사가 끝난 예산안을 우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을 결의를 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동의댁에서 받는다고 하면…… 받어주시면 어떻읍니까?

언제나 우리 국회는 국회의 잘못된 것을 도무지 반성을 하지 않고 언제든지 정부만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를 내놓아 보시지 않은 것이 않에요. 내놨었읍니다. 그 국무총리가 여기서 인준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동시에…… 조용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이것으로 끄치고 우리가 할 법안을 이 2, 3일 내로 통과를 하면 오늘 이만큼 정부당국에 말씀을 했으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나 정부당국에서도 그만한 처리를 해 주실 줄 아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료하기를 나는 특청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형식상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만 우리 국회에서 이러한 의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정부 측서도 역시 인정했읍니다. 다만 정부 측에서 관대한 해석을 요구한 것은 지금 현재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정이 사정인 만큼 이럴 때에는 약간의 불비한 점이 있드라도 양해를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가 있었읍니다. 물론 그와 같이 긴박한 사정에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읍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은 중대한 악례를 남긴다고 하는 것은 이 앞으로 어떠한 그보다도 더한 악례가 또 나올른지 알 수 없는 것을 저는 우려하는 것이에요. 외국 통신에 의하건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평해 가로되 실력 없는 독재자라고 이러한 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평이 결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평이 아니며 앞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저올 평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해요. 만일 이러한 예를 한 번, 두 번 남겨두어서 차후에 어떠한 대통령이 고의로서 민의를 반영하는 국무총리를 두지 않고 공석으로 두어서 자기 마음대로 국무위원들의 승인만으로서 대통령이 자꾸 발령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치 못하겠읍니다. 이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김상돈 의원의 동의가 너무나 미미한 힘이라고 하는 것…… 두 번, 세 번 해서 아무 효과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동의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저…… 앞으로 총선거 시일이 50일 남짓 남었읍니다. 50일이 남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무총리를 인준받아서…… 40일이 남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무총리의 인준을 받어서 이 법률을 공포한다고 해도 우리 선거에는 별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개의를 제의하는 것은…… 재개의를 제의하는 것은 이 공포된 선거법과 선거 시행령은 무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기를 재개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저는 동의는 잘 모르겠읍니다만 개의와 재개의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개의는 이인 의원이 먼저 말씀한 그 취지와 좀 달읍니다. 오늘 선거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법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혹 모르겠읍니다만 여기서 새삼스럽게 무슨 예산을 어쩌자는 등 국무총리를 속히 내놓게 하자는 등 이것은 이 선거법 운운에는 벌써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시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든지 내일 또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이런 것을 이런 데에 이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좀 성질상 자미 없다는 것을 잘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않에요. 그리고 재개의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일단 10일 날 우리가 정부로 이송을 해서 12일 날 공포될 것을 바랐읍니다. 곧 공포가 되어야 명부 확정도 되고 또는 곧 19일 이내로 공포도 할 것이다 이렇게 바랐든 것이란 말에요. 그랬는데 그동안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오늘이 공포할 날이라 이럴 때에 선거법이 무효니 뭐니 여러 가지 말한다는 것은 너무 때가 늦었어요. 그동안 국회가 늘 여기 뫃아 있었지 휴회하고 있다가 오늘 뫃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개의 낸 의도는 너무 완만해요. 이제야 그런 재개의를 내느냐 이말에요. 진짓 내놓았으면…… 진짓 좀 말을 하지 정부를 시정할만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태만한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말할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재개의, 개의는 성립도 안 될 것이고 또 성립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아까 재개의라든지 개의에서 말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 운운에 대해서 뭐 예산을 해 주지 말자느니 이것이 당최 되지 않은 말에요.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하지 못하니 우리도 시급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여러분 무슨 뽀이콭트를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동맹휴업을 한다는 말에요? 이것을 좀 생각해 주십시요. 국민의 주시리에 우리는 예산을 속히 하자고 했읍니다. 너무 아욕 만을 생각 말고 이렇게 저렇게 말어요. 곧 국무총리를 내놓며는 우리 사람이 되겠다 해서 속히 내놓자는 등 혹은 요다음에 내놓았으면 우리 사람이 되겠다는 등 이런 것을 떠나서 할 일을 속히 하십시다. 그러므로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일언일동 을 해 주십시요.

지금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 안을 표결하기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동의, 개의, 재개의 전부를 반대하는 동시에 대의를 하나 제안하겠읍니다. 과거에 국무총리를 속히 임명해 주십시요 하는 것을 국회의장을 통해서 대통령께 진언하도록 그때 동의가 가결되어서 의장께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린 일이 있읍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아직 효과가 없읍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또 같은 결의를 한데야 소용이 없고, 사실은 사실이라고 하드라도 우리 법리에 어글어저서 장래에 총선거가 된 뒤에 전부 무효라고 확정이 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총선거가 전부 무효라고, 한 사람 두 사람이 무효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200명이 전부 무효라고 하면 세계적 수치이고 국제적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 총선거 기일은 늦어도 내일까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내일까지 꽉 찼읍니다. 꽉입니다. 꽉이니까 오늘 내일 동안에 국무총리의 인준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정부조직법 12조를 「사고로 인하여」 하는 것을 그것을 억지로 억지로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해 가지고 누가 다른 사람이 서리를 하든지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내일까지 국무총리를 임명하든지 서리를 내든지 하기를 국회의장께서 대통령께 진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내일이 넘어간다면…… 선거법에는 어떻게 되는고 하니 선거법 43조에 어떻게 된다고 하니 총선거 기일은 늦어도 14일 전에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래 놓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월 30일까지 아니하면 안 되겠는데, 내일까지 공고를 아니하면 안 되는데 공고 역시 국무총리의 부서 없이는 공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까 지금 선거법하고 선거 시행령이 전체가 무효니까 그것을 내일 임명해 가지고 내일 또 내놓면 되지 않읍니까? 그러면 법에 없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고 경첩 한 길이 있는데 억지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용사를 해달라고 어물어물해 가지고 총선거가 무효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보든지 아무리 해석한다고 하드라도 그 이상은 나오지 않는 것을, 가령 하늘 「천 」 자를 따 「지 」라고 해도 따「지」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간단한 길을 우리는 왜 취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나는 대의하기를 국무총리를 내일까지라도 임명해 가지구서 내일 인준을 받고 동시에 선거법을 다시 공포를 하고 선거법시행령을 다시 앞에 된 것은 취소를 하고 다시 공포하자고 의장께서 대통령에 진정하기를 대의합니다.

선거법을 관련시켜 가지고 국무총리를 곧 임명해 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찬성할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를 속히 지명해서 인준을 받으라고 하는 이것은 옳은 말이지만 선거법이 무효라든지 선거법이 나종에 대법원에 가서 이것이 무효가 될지 모르고 200명 당선된 사람이 무효가 될지 모르니 오늘 내일 안에 곧 승인을 받어라 한다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안 됩니다. 내무차관과 법제처장이 설명한 것과 같이 헌법 66조라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가 현재 있어야 되지 없는 것을 불가능하게 된 것을 강요하면 됩니까? 국회에서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이외에는 없읍니다. 국무총리가 현재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부서합니까? 속히 내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선거법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봐서 맞지 않읍니다. 사고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국무총리를 대리를 내자고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12조에 있으니 이것은 병이라든지 그 사람이 장기 외국에 여행을 한다든지 그럴 적에는 모르지만 절대로 국무총리가 서명을 안 했다고 해도 선거법, 선거법 시행령이 무효라든지 또는 그것을 관련시켜서 국무총리를 곧 임명을 하라든지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 국회에서 국무총리가 없어서 선거법이 무효라고 결정을 지웠다고 하드라도 그 결정은 정말 무효가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어찌 강요합니까. 이것은 안 되었으니까 국무총리를 인준하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선거법에 관련시켜서 말을 하는 것은 도저히 국회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읍니다.

선거 공고일을 하로 이틀 앞두고 이 문제가 나오게 된 것은 체열 로 생각할 때에 늦었다는 감을 안 느낄 수 없읍니다. 지금 이 선거법 공고한 것이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5월 3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좀 관용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인 의원이 말씀한 것은 오늘 내일 선거기일을 결정해야 할 터이니 이제 내일이라도 대통령께 국무총리를 임명해 가지고 인준을 받어서 해야 한다고 말씀했지만, 내일 만일 대통령이 의도하는 국무총리가 인준을 받으러 나왔다가 이전과 같이 또한 여기에서 인준을 받지 못할 때에는 몇 며칠이라는 날을 앞으로 끌고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무총리를 인준을 받으러 나왔는데 첫 번에도 못 받고 둘째 번에도 못 받는다고 하면 인준 받을 때까지 10여일이 기일이 지낸다고 하면 5월 30일 이내에 선거는 도저히 우리는 가망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것을 비법이니 무엇이니 논의하는 것보다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선거법,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로 국무총리를 국회에 인준을 하도록 하시겠다고 했으니 이것이 이제 대통령께서 선거법을 공포하신 것이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어서 무효라고 하면 자연적 2주일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될 것이고 또한 지금 선거법이 없다고 앞으로 선거법을 쓸 수가 없느냐 하면 5월 30일까지 넉넉히 자연 효력을 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문제에 들어가서 시행령은 우리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해서 인준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여기서 인준한다고 하면 그때에 가서 시행령을 그대로 공고한다고 하면 아무 지장이 없을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할 일만을 해 나가고 행정부에서는 여기서 아니라 거기에 대한 구체안을 머리 있게 써 가지고 나오면 5월 30일에 우리는 선거할 수 있는 길이 넉넉히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할 일을 속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몇 마디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본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으므로써 선거법이나 선거법 시행령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찬성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무총리는 하로나 혹은 이틀이나 약간에 시간은 없을 수가 있읍니다. 만일 무효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주장하게 된다면 국무원을 조직하는 국무위원 회의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국무총리가 부서하는 성질은 그 법률이 대통령의 행위가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일종의 부서는 대통령의 정무에 대한 공증행위인 것입니다. 그 공증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자기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국회가 통과한 법률안에 있어 헌법 72조에 의한 국무회의를 걸어서 공포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등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국무원 회의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국무총리가 없으므로써 국무총리의 부서가 빠지므로 그것이 무효다 이럴 것 같으면 국무회의도 국무총리가 결석했으므로 성립 못된다는 이론이 성립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국무총리가 시간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국무위원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국회가 통과한 법안에 있어서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친 행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것만 있으면 그 법안은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국무는 광돈 하는 결과를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는 사정이 이렇게 되었다, 이것을 양해해 달라 이런 정도의 답변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법률문제를 무슨 사정을 해서 불합리가 합리가 되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해석해서 국무총리 결원 중에는 다른 국무위원만으로써 국무회의를 걸쳐서 국회가 통과한 법안을 공포해서 완전히 효력이 발생된다는 단 이 한 마디로써 강력한 주장을 정부 측에서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류홍렬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동의, 개의, 재개의, 대의까지 나와서 가부 토론이 많이 되었을 줄 알어 이로 토론은 종결하고 가부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동의를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42, 가 83, 부 1. 토론종결하기를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재개의부터 묻읍니다. 재개의 원문을 낭독합니다.

철회합니다.

이인 의원은 재개의를 철회한답니다. 이의 없읍니까? 지금 재개의한 이가 철회한다는데…… 그럼 가부를 묻읍니다. 지금은 이인 의원…… 토론종결하기를 결정해서 표결할 때에는 철회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이인 의원의 재개의를 묻읍니다. 재석원수 141, 가에 7, 부에 58. 미결이올시다. 그다음에는 개의……

이 개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41, 가에 27, 부에 52. 또 미결이올시다. 그다음에는 동의……

그러면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41, 가에 26, 부에 18. 또 미결이올시다.

선거법 공포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다는 것은 형식문제입니다. 이것으로 효력을 발생하느냐 무효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만 헌법에 반드시 국무총리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결원되었읍니다. 결원이라면 영구히 결원입니까? 정부조직법에 12부 4처를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국무총리가 결원된 데 불구하고 어째 국무총리를 안 써놨는가? 국무총리가 결원이라고 부서가 없어도 좋와요. 이것으로 보면 영구히 국무총리는 없어졌에요. 이 공포된 것을 보면 정부조직법이라든지 헌법에 있는 국무총리가 영원히 말살되고 말었에요. 왜 형식만으로 말하드라도 갖추지 못했에요? 국무총리가 결원이라 하면 임시로 정부조직법 12조에 의지해서 이 서명하는 데에 어느 국무위원이 대신해도 좋읍니다. 그러나 아까 이인 의원의 서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안 될 말이에요. 정부조직법에 사고라 하야 죽을 사 자를 썼으면 모르지만 안 되는 것이에요. 혹 출장을 갔거나 병이 있거나 집무 불능한 때 말이지요. 국무총리가 당연히 사임해 가지고 결원되는 것은 사고가 아네요. 빨리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임명해 가지고 인준을 받는 것이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에 지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루 이틀 나왔으니 여기에 공포된 것을 보류해 주면 좋와요. 국무총리 결원이라고 공포를 다시 해 가지고 이 공포로 하여금 영구히 국무총리가 우리 민국에 없어졌다는 것을 잘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양개의를 찬성합니다.

양개의는 아까 낭독했으니까 다시 읽지 않읍니다. 이인 의원의 양개의를 묻읍니다. 재석원수 138, 가에 하나 부에 26. 미결이올시다. 이 안은 폐기됩니다. 그다음에는 이주형 의원의 개의를 묻읍니다. 재석원수 138, 가에 12, 부에 19. 또 미결로 폐기됩니다. 그러면 동의, 김상돈 의원의 동의를 묻읍니다. 재석원수 138, 가에 13, 부에 12. 또 미결이올시다. 이 안은 또한 폐기됩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으로부터 내일 정치공작대에 대해서는 내무장관을 불러서 거기에 토의하자는 것을 동의를 하겠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면 그렇게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