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호 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할 말이 있읍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조사위원을 도별로 선출하자는 그 보고 가운데에 「제주도에 1인」이라고 이렇게 보고하였읍니다. 그런데 동의자인 김웅진 의원이 설명하기를 동의할 적에 제주도를 넣는 것이 아니고 황해도를 넣는 것이라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제주도냐 황해도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이것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읍니다. 본 의원이 사무처 담당 직원에게 물은즉 사무처에서는 「아직 원의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아직 모르겠읍니다」 하는 이런 대답이였어요. 그러므로 이 동의자가 제주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황해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황해도에 의원이 네 분이 나오고 제주도에서는 한 분밖에 안 나왔는데 당연히 이것은 황해도를 도로 취급해 가지고 해야 될 줄로 알아서 그 특별조사위원은 제주도는 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황해도는 도로 인정해서 선출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그 동의가 제주도는 그만두고 황해도로 하자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이것은 긴급동의안으로 해서 일정에 올리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긴급동의안으로 해 가지고 제출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10청까지 있어야 되는데 3청까지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되겠으니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표결합니다. 재석 113, 가가 60, 부 2, 의사일정 변경할 것으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긴급동의는 제주도를 빼고 황해도를 한 도로서 여기서 특별조사위원을 선출하게 하자 그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속기를 대조해 보면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참고해 주서요.

지금은 속기록을 조사해 달라고 하시니까 잠깐 조사케 하기로 하겠읍니다. 지금은 속기록을 갑작이 조사하기 조금 힘들어서 지금 일전 어제 속기록을 지금 조사하라고 보냈으니, 요다음 보고드릴 터이니 시간 허비할 것 없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지금 긴급동의가 된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지방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래 각 도별로 대표를 뽑는다, 위원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행정구역에 의지해서 하는 것인데 황해도는 경기도에 넣자니 국회 내에서 갈러 가지고 다시 취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읍니다. 제주도로 말하면 전라남도하고는 거리도 멀 뿐 아니라 대단히 연락상 곤란하니까 한 도로 하자고 해서 행정구역에 넌 것입니다. 그리고 황해도로 말하면 경기도에가 가까우니까 경기도와 합해서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국회에 앉아서 제주도는 빼고 황해도는 다시 넣자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므로 각 의원이 본회의에서 지방별 각 도별이라는 것을 점차로 쓰지 않고 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각 도별로 하자는 것은 다른 도에 있는 사람이 가게 되면 잘 그 도 내용을 모르니까, 자기네 사람들이 잘 아니까 각 도별로 자기 도에서 추천하자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인물은 어떠한 성격을 가졌다든지 어떠한 신분을 가졌다든지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앞으로는 그 도별이라는 말을 빼고 모든 위원을 선출할 경우는 이 회의석상에서 선출을 해서 나가는 것이 좋을 줄 알고 지금 황해도를 넣자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지금 황해도를 한 도로 하자는 것은 이미 김웅진 씨가 이미 열 도로 해서 열 사람이 결정되었는데 이것으로 말하면 벌써 결정된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유 의원이 말하는 것으로 말하드라도 아무리 자기 의사가 도별로 하는 것은 반대라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사실이고 여기에 반대하는 의사를 말해도 소용없는 말밖에 되지 않읍니다. 또 아직 통과는 안 되었지만 지방조직법 초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5조에 있어서 도와 시를 두었는데 거기에 황해도를 빼고 경기도에 편입했다면 그것이 사실이겠고 또 제주도를 빼서 다른 도에 편입시켰다면 빼는 것이 사실이지만 까닭 없는 반대라든지 까닭 없는 의견을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황해도는 선택케 하는 것이 좋을 것을 여러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합니다.

근래 기관지가 나빠서 말씀을 충분히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지 못할른지 모르겠읍니다. 지금 황해도 출신 의원인지 아무 의원이 나와서 말씀을 하는데 대단히 특별조사위원 한 자리를 얻어 할려고 열심히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행정구역 문제에 있어서는 엄연히 제정해 논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다음에 또 고쳐진다면 고쳐진 그때부터 실시될 것입니다. 실시되지 않은 초안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읍니다. 그것을 결정도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되었느니 하는 말은 되지 않읍니다. 이 앞으로 행정구역에 제주도가 도로 변경할 필요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연혁을 잘 알아서 말하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엄연히 현상 그대로 행정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속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먼저 강원도의 한 의원이 기록을 보아야 여기에 증거할 수 있다는 말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1차 결의된 그것을 가지고 황해도를 생각해다오, 제주도는 빼라 하는 말씀은 옳지 못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록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을 것이므로 그 기록에 의지해서 해 주실 것을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특별조사위원이라는 것은 그 지방 사정을 잘 안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자기 형제나 자기 부모에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은 애국자이시니까 먼저 자기 자신부터 깨끗하게 하실른지 몰라도 사람의 일반 상정 이라는 것은 자기 형제나 자기 친한 사이에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지적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사위원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열 사람을 선정해서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기 어려울 것이니까 을이라는 도에 가서 선정한 조사위원은 갑이라는 도에 가서 조사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열 사람이 연대책임을 지고 사무를 집행하고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라는 도에서 선출한 조사위원은 그 도 안에서만 그 사무 집행하는 것같이 이해하는 것은 어렵읍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선출된 의원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주도에서 도별로 할 것 같으면 제가 불가불 저의 이름이 오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을 구태여 원하지 않읍니다. 차라리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잘 조사하기를 원하는 동시에 황해도에서도 역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해도 하면 황해도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방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보지 못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피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지역별 선거를 주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 하겠읍니다. 지역별로 선거하자는 이유는 충남에서 나왔다고 충남만을 국한해서 지역별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성하는 선거 방법으로 대중의 지적을 받지 않은 인물을 가급적 방법을 취해서 선거하자는 의도하에서 지방별 선거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구성원 자체가 구성해 가지고 인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오직 자기 지역만을 중심으로 하는데 국한하고 남의 행정구역을 간섭한다든지 방관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재삼 강조하고 싶읍니다. 또 한 가지, 제주도가 행정구역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느냐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제주도는 완전히 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방 한 분이 나와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지역별로 볼 때에 제주도보다 더 큰 도라고 하더래도 이번 시성 중에는 국회의원이 적게 나온 데도 있으며 또 어떠한 곳은 많은 데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조그만한 문제는 떠나서 우리가 비교적 가장 지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인위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지역별로 하는 것이 어떨까 주창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하기는 이 문제는 이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제 김웅진 의원이 나와서 도별로 하자는 데 본인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특별위원은 자격을 조건으로 부대되어 있기 때문에 도별로 선거를 하면 그 도내에 그 조건에 불합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거를 할 것이냐, 즉 그때 본인의 말은 제주도는 대의원이 한 분인데 만일 그 조건에 합치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은 만일 그 조건 불합치하면 안 될 것이라고 해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속기록을 보신다고 하지만 그 당시 김웅진 의원으로서는 제주도는 빼고 하자는 말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나는 단언합니다. 그러면 도별로 한다고 하면 보통 선거식 방법으로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회에서 입법을 한다고 하면 행정구역을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방 이후 38 이남에 있어 가지고 제주도는 엄연히 행정구역에 한 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도지사 경찰청장 모든 기구가 완비돼 가지고 있는 황해도를 경기도와 별달리 행정구역에 넣지 못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국회에서 마음대로 황해도를 도로 승격시키고 제주도는 다른 도에 부속시킨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일이 너무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영국 의회에서는 사람만을 제재 못하고 아무것이나 제재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국회의 권능이 중해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것이 현실에 있어서 엄연히 존재하는 행정조직을 마음대로 필요에 의해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못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전라도를 둘로 나눌 수 있고 셋으로도 나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한 도에서 한 사람씩 추천하자고 해서 결정된 것이니까 재론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지금 배중혁 의원의 동의는 성립 못 됩니다. 종전의 제주도는 도로서 국회의원이 나왔고, 따라서 행정구역에도 엄연히 돼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을 동의를 해서 이리저리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옳지 못하다는 것을 본인은 지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까닭에 제73차 김웅진 의원의 발언을 녹사 로부터 읽어 드리겠읍니다.

역시 속기록에도 각 도라고만 했지 무슨 도니 지적한 것이 없읍니다. 그쯤 알아 주시고 어떤 의원의 답변은 이로써 해 드리겠읍니다.

어제 도별로 하자는 것은 아까 윤병구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정신하에서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속기록을 본다고 하면 각 도에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호선해서 열 사람을 세우자고 했읍니다. 그러면 아홉 도는 호선해 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제주도만은 한 분이기 때문에 오용국 의원이 한 분만 선정될 것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읍니다.

지금 속기록을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 김웅진 씨가 동의할 때, 더우기 제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도를 강조한 그러한 말이 역력히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결정한 것을 여기서 논의할 수 없으니까 다시 의논한다면 번안동의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제주도에서 지금 한 분만 나와 계시지만 그 외 분은 지금 특별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분 한 분만 가르쳐서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배중혁 의원의 제주도는 빼고 황해도를 1도 로 하자는 동의입니다.

동의의 주문이 각 도에 한 사람씩 뽑아서 내놓자 해서 제주도에서도 한 분이 나왔는데 제주도가 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하기 전에는 배중혁 씨는 동의는 성립 못 됩니다. 이것을 먼저 의장이 각 의원에게 물어보셔서 제주도가 한 도냐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제주도가 엄연히 한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이상 국회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동의는 결단코 취급한다는 것은 위반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제가 규칙은 잘 모르는 줄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긴급동의를 해서 10청까지 있어서 의장이 성립이 된 것을 선포한 후에 어떠한 의원이…… 함부로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사위원 열 사람에 대해서 도별로 하느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하는가 하는 방법에 있어서 도별로 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할 것인지, 지금 우리가 행정조직법에 대해서 어떠한 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회의원 선출하는 방편으로서 비교적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한 것인데 이 문제는 어느 행정조직법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것에 관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자 결의하자면 원의로 작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의한 것이 성립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표결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지금 제주도를 도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정광호 동지 말씀대로입니다. 제주도가 원래 도 가 아니라…… 섬 도 짜 도 인데 지금은 길 도 짜 도 로 인정했읍니다. 그러므로 지방행정 조직하는 다른 법이 없는 한 제주도가 한 도라는 것은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각 도에서 한 사람씩 호선하자고 하는데, 호선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하면 별 문제이거니와 호선한다고 해서 한 사람이 모수자천 이라고 하는 것이 호선이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유가 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열 사람을 갖다가 아홉 사람만 뽑는다는 그런 관계를 낸다면 배중혁 의원의 동의를 한번 원의로 결정하는 것이 좋읍니다. 각 도에 한 사람씩 호선하자고 해 놓고 제주도의 한 사람이 모수자천을 했다면 호선이라는 문자 해석은 잘못된 것이니까 잘못된 예를 실행한다는 것은 잘못인 까닭에 이 문제는 배중혁 의원의 동의를 한번 물어 가지고 원의로써 결정한다면 장래에 이러한 문제가 나올 때에는 대단히 편리한 것이니까 표결하는 규칙이 옳다고 해석합니다.

신성균 의원께서 가장 조리 있는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먼저 동의를 개의하는 성질로 고친다면 번안동의가 성립되지 않읍니다. 지금 특별조사위원을 각 도별로 하자고 제안한 김웅진 의원에게 한 말씀 묻고자 하는 것은 각 도별로 호선하자, 물론 그 말씀은 옳아요. 그러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을 호선하자고 하는 것은 틀린 말씀이예요. 제주도가 현행법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 엄연히 제주도에는 오용국 의원 한 분밖에 없는데 호선이라고 하면 그 문자의 규범에 저촉이 되는 것이예요. 그러나 이것은 통상 예칙 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번안동의를 하지 않고 개의로 하여야 하며 배중혁 의원의 동의는 번안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읍니다.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 상이 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를 도라고 하는 문제도 그 의견도 상당하고 혼자 호선을 못한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남북통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이 사건을 해결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와 황해도를 합해 가지고 호선해 놓기를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호선하는 데 있어서도 어렵고 제주도 하나 가지고는 호선도 되지 않고, 한쪽 여러분의 말씀의 제주도는 확실히 도 다 이것을 가지고 장구히 싸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제주도와 황해도를 합해서 하는 것이 호당 한 줄로 압니다. 개의합니다.

여기는 법률을 만드는 기구인 고로 해서 법률을 위반하는 일을 해서 안 됩니다. 법률이 해석은 두 가지가 있읍니다. 법률에는 두 가지 논법이 있는데 하나는 입법론이요, 둘째는 해석론이 있어요. 입법자는 어떠한 복안도 입법할 수 있지만 해석론에는 달라 갈 것입니다. 김웅진 의원의 동의가 황해도와 제주도에 관한 것을 말씀했는지 우리는 이런 것이 구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로서 당연히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8 이남의 한 행정기구로 말하면 황해도와 강원도는 그 편입 관계에 있어서 한 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제주도는 한 도로서 구성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엄연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거에 대해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선거라는 것은 사람을 뽑는다, 그 뽑는 데 대해서는 정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선거는 투표해서 뽑읍니다마는 정원에 달하지 못하고 한 사람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투표 없이 당선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가 엄연한 사실로서 있지 않았읍니까. 그 예로서는 우리 대통령으로 계신 이승만 박사가 동대문구에서 무투표로서 당선이 되지 않았읍니까? 이 엄연한 사실을 그 누구가 부인하겠읍니까? 그러므로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결정하자고 하면 그것은 우리 자체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읍니다.

오늘 사회하는 이 사람으로서 그 동의를 각 도에서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주도는 행정구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이므로 해서 정광호 의원이 번안동의를 하자는 이유로 상당합니다. 그런데 회의 결과로 봐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호선하는 것은 한 사람 이상이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었다는 이런 말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이 안은 내일 완전히 열 사람의 보고가 있기까지는 무안 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의장의 직권으로 이것을 보류해서 내일 다시 토의해 주신다면 대단히 좋을 것 같읍니다.

지금 부의장 말씀은 무사주의 원만주의를 취한 데 있어서는 경의를 표하지만 어려운 일에 있어서 우물우물하는 데 대해서는 불복입니다. 각 도로 하자는 것이 분명히 동의 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의 의견도 제주도를 한 도로 인정하는 데 대해서는 하등의 의아가 없다는 것이 명백히 되었읍니다. 이렇게 명백히 된 것을 호선이라는 글짜가 있으니까 제주도는 한 분밖에 없으니 어떻게 호선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호선이라는 문자의 해석에 구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원홍 의원의 말씀과 같이 선거라는 것은 정원에 달하지 못하고 한 사람만 있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이론이올시다. 저 자신도 영암군에 나왔지만 역시 무투표로 당선이 되었읍니다. 이런 것이 세계를 통한 선거 원칙입니다. 후보자가 많이 있을 때에는 투표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후보자가 하나만 있을 때에는 의레히 무투표로 당선이 된다는 해석해서 제주도에 오용국 의원 한 분이 있으므로 당선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호선이라는 문자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 문제를 의장께서 천연하는 것은 불복입니다.

지금 배중혁 동지의 동의가 완전히 성립이 된 것이올시다. 현행 행정구역에 운운하는 그것은 이론을 전개하기 위한 이론이지 우리가 특별조사위원을 조직하는 여기에 있어서는 잘 맞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론을 이렇게 전개한다면 차라리 이 법이 8월 15일 이전으로 소급해서 그대로 처리하는 법이라고 하면 행정구역도 마찬가지로 소급해서 그때에 행정구역으로 한다는 것이 이론상 옳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정 때에 제주도를 한 도로 인정했으니까를 운운하는 그것은 이론을 만들기 위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까닭으로 해서 우리가 특별조사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인선의 한 방법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지금 배중혁 의원 동지의 그 동의가 당연 이상의 당연이올시다. 여기에 한 가지 배 동지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지금 모든 것이 확정이 되지 못한 이때이고 이론이 분분하므로 타협점을 찾아서 황해도와 제주도를 한 구 로 봐서 거기서 한 사람을 호선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아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이제 서용길 의원의 요청을 접수합니다. 그러고 본 문제에 대해서 원래가 해석이 구구하다는 것이 당연히 원의로서 결정하자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고 동의가 성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의도를 모르겠읍니다. 하니까 제 동의에 대해서 원의로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동의와 행정구역과는 나는 별 문제로 압니다. 자꾸 그렇게 따진다면 서울시는 어떻게 합니까? 해방 전이나 해방 후가 문제가 아닙니다. 동의 주문에 대해서 결의했으니까 동의가 있으면 번안동의만 하면 고만인데 행정구역을 가지고 자꾸 싸운다는 것은 어떤가 하여, 행정구역을 가지고는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동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기록을 보면 제주도를 지적해서 말했읍니다. 제주도 같은 데는 조사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니까 하는 설명이 나왔고 하니까, 이제 동의에는 서울시하고 제주도가 든 것은 사실입니다. 동의만은 제주도하고 서울시를 지적해 가지고 열 구역을 만든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호선하느니 무엇하느니 하나 이것은 벌써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대표를 낼 때 보더라도 도별로 사람을 선출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것 여러 번 지적합니다. 33인 있는 도도 하나, 하나 있는 데도 하나 이것을 지적했읍니다. 그러므로 별 얘기가 아니고 동의 주문을 분명히 규정한다고 하면 지금 얘기는 황해도를 남기든지 황해도하고 제주도를 합해서 한 도로 한다든지 이러한 의미니까 선거하든지 또는 딴 방법이 있다든지 그것은 번안동의를 해 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것은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번안동의를 해 가지고 3분지 2의 찬성이 되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줄 알고 또 제가 개인 수정안을 다시 상정해서 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번안 동의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나는 지금 제주도가 도냐 아니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벌써 이것을 행정구역으로 규정해 가지고 있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배중혁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반박하신 몇 분이 말씀하시기를 제주도에는 한 분이 나오셨으니까 한 분은 당연히 무투표로 당선된다고 이러한 해석에는 중대한 이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리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결코 내가 오용국 의원의 그 자연인에 대해서 운운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가 법률적으로 해석할 때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하는, 벌써 반민법 처단법 자체가 여러 가지 조건, 말하자면 자기 골을 부인해 왔읍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도에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해서 이 한 분이…… 우리가 특별법안에 규정한 바 그 조건의 자격에 해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실격입니다. 그러면 한 분밖에 없다고 무투표로 당선되리라고 하는 이것은 법리적으로 당선이 못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나 열 사람이거나 당선될 만한 자격을 구비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법률로 부쳐서 이것을 가지고 해석할 것이지 한 사람이라고 해서 당연히 무투표 당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한 가운데에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의원으로서 아직까지 확정한 의사가 되지 않읍니다. 하니까 이것을 먼저 아까 이 안을 제출할 전제하에서 긴급 상정안을 여기서 결정하고 그것을 긴급안으로 제출된 이상에는 그것을 여러분이 위법이라고 하면 여기서 결정을 지어서 이것을 안으로서 토의할 수 없으니 이것을 각하한다든지 이러한 결정을 지어 주는 것이 오히려 의사 진행하는 데 편리할 줄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웅변도 많이 나왔고 궤변도 많이 나왔읍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 때에는 저는 서론이고 웅변이고 다 빼놓겠읍니다. 무슨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읍니까. 이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읍니다. 이 문제를 내놓은 이것을 묻고 싶어요. 과거에 있어서 어떤 분의 말씀이 이것이 규정에 돌아가느니 8․15 이전으로 돌아가느니 제주도가 전라남도의 한 섬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전례를 찻는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옳은 전례를 찻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과거에 여러 가지 대표를 선출하는데 한 번뿐입니다. 두 번 세 번씩 제주도를 한 도로 인정해 가지고 오용국 씨를 정당한 대표로 작정하지 않았읍니까? 그런데 하필 오늘날에 와서 뒤집어 볼려고 하는 이것을 묻고 싶읍니다. 이것은 궤변이나 법 이론이라는 것보다도 이것은 이 문제로 용납할 수 없읍니다. 그러고 의장이 말씀하시기를 대단히 작정하기가 어렵다 하시나 이것은 대단히 듣기에 거북합니다. 속기록에서 듣지 않았어요? 각 도별로 낼 때는 반드시 제주도 대표를 넣지 않았읍니까? 이것을 왜 뒤집을려고 합니까? 이것에 대하여 냉정히 여러분이 비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아까 어떤 분의 말씀과 같이 번안동의를 한다면 모르지만 결정된 것을 여기서 뒤집을려는 것은 장래에 악영향이 될 터이니까 배중혁 의원의 동의를 각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하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나는 의장이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는 배중혁 의원의 긴급동의로 제출한 것을 여기서 표결하여 긴급동의로 받은 이상에 원의로 결의해야 된다고 말씀이 있었어요. 배중혁 의원의 긴급동의는 그저께 김웅진 동지의 동의하신 주문을 심하게 말하면 마음대로 만들어서, 즉 그때에 김웅진 의원의 동의가 각 도를 열거했는데 황해도가 들어간 것처럼 했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이 충분한 우리들 생각으로는 긴급동의로 생각합니다마는 나중에 다른 의원이 그때의 동의 주문이라든지 김웅진 의원의 발언 내용을 한번 속기록을 참고하여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의논하자, 이 속기록을 참고한 결과는 배중혁 의원의 동의한 주문에 상관이 없는 딴 주문인데 의장은 이 문제가 김웅진 의원의 동의와 관련해서 긴급동의로 상정해서 의논할 것인가 아니 할 것인가 의장께서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판단한다면 의장으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의사일정에 대한 질서를 맡아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만일 이것이 전례로 돼서 나간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든지 번안 없이 매 의원이 늘 상정해 가지고 의사 진행에 대단한 혼란을 일으키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냉정하게 고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문제를 한 시간 동안이나 논란을 했읍니다. 그랬으나 의장도 이 문제를 완전한 해결을 못 하셨고 갑론을박을 해 나가는 현 단계에 있읍니다. 배중혁 씨의 상정한 것은 뚜렷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일 아침 열 분 위원이 다 보고된 그때에 다시 올려서 말씀하기로 하고 이 문제를 보류를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것은 보류동의인데 이것은 토의하지 말고 내일까지 보류하자는 동의올시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 의원 130, 가 45, 부 32,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의하십시다.

대단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한 시간 반이나 토의하니까 너무나 민망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배중혁 의원께서 긴급동의 낸 원인이 어데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것은 어데서 나온 것이냐 하니 김웅진 동지께서 동의하신 바에 있어서 그 동의하신 데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하시기를 황해도를 1도로 해서 이것을 했다는 의미로 아까 말씀하시였기 때문에 배중혁 씨의 긴급동의가 나왔읍니다. 이 속기록에 보면 김웅진 씨께서 동의하신 것이 황해도를 1도로 삼는다는 것은 절대 없읍니다. 다만 도별로 하자고 했읍니다. 그러면 도별로 하자고 하는 데는 누가 말씀할 것 없이 13도라고 할 것 같으면 벌써 관념에 어느어느 도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 도별로 하자면 행정기구로 된 도를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데어데 하고 말씀하는 것은 너무 딱해요. 그러므로 김웅진 의원께서 그 말씀하신 것 속기록에는 분명히 도별로 하자고 말씀했지 황해도를 1도로 하자는 말씀은 안 했읍니다. 황해도를 도로 말씀하신 것이 잘못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포함해서 하시면 고만입니다.

대단히 좋은 해결책이 있는 까닭에 제가 빨리 쫓아 나왔읍니다. 우리는 과거의 결의가 이번 이 문제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따라갈 줄 압니다. 헌법기초위원을 우리가 선출할 때에 도별로 했읍니다. 이번에 이것도 역시 도별로 하자는 것이 결의된 이상 전례에 따라가야 되겠읍니다. 먼저 헌법기초위원 선출할 때에 황해도는 한 도로 취급이 안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당연 황해도는 도로 취급될 수 없읍니다. 동시에 이 문제가 많이 의논이 백출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혹 각 도에서 나오는 말씀이, 만일 부족한 인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열 분이 각 도 의원의 추천에 의지해서 나오드라도 본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자격이 부족하다면 떼여내야 될 것입니다. 열 분 중에 다섯 분이 될는지 여섯 분이 될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문제를 지금 예로 취급해서 토의 안건으로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의장에게 전례를 찻아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한 10분 휴회하겠읍니다.

계속해서 회의하겠읍니다. 다 착석해 주십시요. 이 안은 긴급동의를 제출한 배 의원이 고려를 해서 오늘 토의를 고만두고 내일까지 보류하기를 의장이 말씀해서…… 그리 알아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외국수입물자격증의건 위원장으로서 설명하고 제안자가 설명해서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 보내는 것이니만큼 이것은 많이 토론 안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