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금 전에 이원홍 의원의 국정감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들으면 이것은 경성대법원 대검찰청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그 보고의 내용은 국정감사를 갔는데 요구하는 서류를 검찰청에서 제출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이 국정감사하는 데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다만 사무적으로 즉 통계표 같은 것만 감사하는 데 지나지 못할 것이요, 기소 불기소 기록 또는 기소유예의 기록 이러한 내용에 들어가서는 감사할 수가 없다 해서 거절하므로 국정감사에 갔든 의원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돌아 왔다고 하는 보고를 듣고 여기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해서 그 법적 해석 또는 과연 그것이 법무부에서 지시해서 검찰총장이 그러한 태도를 정한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검찰청 독자적 견해에서 그러한 태도를 정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국정감사는 국가의 어느 기관을 물론하고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법률학자라든지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과연 내용에 들어가서는 어떠하냐 하면 예를 들어 말하면 기소유예의 기록이라든지 불기소의 기록이라든지 그 내용을 보지 아니하고는 과연 우리가 이후의 입법상에 참고될 재료를 발견할 수도 없고 또는 애로를 발견해서 입법상에 중대한 재료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나도 각 지방에 다니면서 검찰청에 대한 국정을 감사해 봤는데 기소해야만 할 사건이 기소 안 한 점도 있고 기소유예처분에 부쳐서는 못쓸 사건이 기소유예처분에 부친 사건이 한 가지 두 가지 뿐만 아니고 또 겸해서 어떠한 검찰청에 가본다고 할 것 같으면 사법경찰관리가 보고한 그대로 기소유예면 기소유예한다, 또는 피의자를 한번도 심문한 것 없이 불기소 의견이면 불기소 의견…… 이것이 %로 보면 99% 되는 검찰청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기소나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의 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간명한 사실을 적고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하는 이유를 거기다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한 건도 기재한 것이 없이 표지 곡때기에 불기소면 불기소 기소유예면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이것만 써 논 것이 지방검찰청에서는 100건이면 100건이 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다 시정할려면 그 서류의 내용에 들어가서 심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헌데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있어서 검찰청에 있어서는 통계표만 볼 따름이지 기외의 기소서류 내용에 들어가서는 국정감사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걸 거절했다는데 과연 법무부에서 검찰청에 대해서 그렇게 지시를 했는가, 또는 검찰청 독자적 의견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가, 또는 검찰청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국정감사에 협력 안 한 것이 정당한 태도라고 보는가 안 보는가, 이것을 법무부장관한테 묻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박준 의원의 보고를 보면 검찰총장한테 명함을 통했는데 그 명함을 통한 것이 수십 분이 지나도 통해 주지 아니하고 그 명함을 통하도록 최촉을 하는 데 대해서 거기의 비서실장인지 비서인지 어떠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박준 의원한테 건방지다고 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또는 그 옆에 있는 경관이 웃통을 벗어 놓고 욕을 하면서 덤벼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는 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쪽으로 들으면 박준 의원이나 기타에 간 의원한테 대해서 직접으로 하지는 않었지만 먼 귀로 들으면 영장을 발부하라고 이런 소리가 들리드라, 그러니 과연 영장을 발부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든가 우리는 생각건대 검찰청에 가서 혹 그 흥분한 태도로 말을 한 것이 공무집행 방해했다고 해서 그 영장을 발부한다는 그런 태도를 취했는가. 만일 그렇다고 생각하면 국회의원에게 웃통을 벗고 덤벼들어서 욕하는 것은 과연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었는가, 국회의원이 국정을 감사하려고 하는 것은 공무가 아니고 무엇이든가, 과연 거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 또 장차 어떠한 태도를 취할려고 하는가, 이 문제를 여기에 명백히 대답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이제 법무장관이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겠읍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부통령한테 가 있는데 그리로 통지한 즉슨 부통령과의 상담이 끝나는 대로 곧 출석한다고 그리 회답이 왔읍니다.
국정감사로 가신 국회의원에게 저의 관하에 있는 직원이 불순한 태도를 가지고 대하고 친절치 못한 행동을 한 것은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것은 충분히 조사해서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국정감사에 관한 것을 검찰청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지시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은 과연 법무장관으로 지시를 했읍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수사는 비밀로 되어 있읍니다. 검찰관은 범죄자에 대해서도 행정적 정치적 기타 모든 사회사정을 조사해가지고 기소를 하는 것이 국가에 불이익이라고 보면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가 서 있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불기소에 관한 것은 불기소를 당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만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지극히 가엾은 일입니다. 그러기 까닭으로 그 사람 명예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까닭으로 검찰 당국으로서는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가엾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명예에 관해서는 지극히 비밀을 지키는 것이 법률상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불기소사건 혹은 기소유예사건에 관해서는 민사재판에서 취급하더라도 검사가 보아서 그것을 보내는 것이 본인의 명예에 관한 것이라면 기소에 응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 외에 공판에 회부되는 기록은 소송관계자 이외에는 재판소의 재판장 또는 판사의 허가 없이는 보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다만 공판이 완료되어서 세상에 들어나서, 즉 국가에서 판단한 남저지 재료…… 즉 판결이 확정된 기록에 대해서는 그것은 얼마든지 보여 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견해로서는 국정감사는 국무감사라고 해석하고 있읍니다. 정무감사는 정부에 관한 국무 혹은 국가사정을 말하는 것이고 사법에 관한 사무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법무부라든지 검찰청이라든지 재판소에 관해서도 국가 정무에 관한 관계 같으면 서류도 제공하고 증언도 제공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가령 검사가 기소를 했다든지 불기소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검찰관의 직계 명령 계통 이외에서 이것을 왜 불기소를 했느냐, 이것은 잘못 됐다, 이러고 보면 검찰은 그 기관에 예속한 바가 되는 까닭으로 해서 현행법으로는 그런 법을 볼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즉 검찰이나 재판소에서라도 정무에 관한 것이라면 서류를 제공하고 증언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검찰관이나 재판소에 관한 것이더라도 사법에 관한 것은 정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헌법에 지금 국정감사라고 되어 있읍니다만 이것이 정무감사 혹은 사무감사 혹은 사법감사라고 하는 범위로 규정이 된다든지 혹은 그 외에 다른 법령이라도 거기에 보족 이 되지 않으면 오늘날의 법률견해로서는 기소 기록이나 혹은 불기소 기록이나 기소유예 기록은 내놓기가 어렵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검찰총장이 제게 와서 물을 때 이 범위로서는 현행법으로서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저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제정한 그 법에 따라서 그 법을 지키는 데 있읍니다. 법에 있는 일이면 반드시 할 것이고 법에 없는 일인 것 같으면 어쩔 수가 없읍니다. 물론 국정감사가 국가사무에 중대한 일인 줄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 법률가로서 법률을 해석하는 데 대해서 그 한계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견해로서는 또는 총장의 견해로서는 기외에 법무부의 법률가의 견해로서는 국정감사에는 사법 부분에 관한 것은 들지 않는다고 생각한 까닭으로 이와 같이 지시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정부나 국회거나 사법이 즉 대한민국의 기관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이것이 원활히 되기를 저는 지극히 바라고 있는데 정무감사를 가신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불손한 태도를 저로서는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법무부장관의 법률견해로는 지금 말씀드린 견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국정감사에 대한 해석을 정무에 한한 것이요, 사법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를 가진 것은 대단히 우리나라 헌법을 이해하지 못한 착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 국회는 헌법 제2조에 의해서, 헌법 제2조는 이러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서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회는 비록 삼권분립이 되었다고 하드라도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영국 의회는 여편네를 남자로 만들 권력은 없고 남자를 여자로 만들 권리는 없지만 모든 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는 말하자면 법률을 제정합니다. 법률을 제정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행동 준칙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동준칙을 결정해 주어서는 아무 실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행동할 수 없음으로써 예산이라든지 정부동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력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국회에서 행동준칙을 정해 주고 실력을 부여해 주는 동시에 그것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면 왈 국정감사권의 발동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국회가 이 국정감사를 해서 우리가 행동준칙을 정해 준 그대로 하고 못한 것이 있나 없나 또 예산이라든지 동의안을 결정해 주었는데도 그와 같이 하나 안 하나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국정감사권의 발동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위착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우리나라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탄핵재판권이 발동되는 것이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 최고 권력을 발휘하는 모든 조건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헌법 43조에 국정감사권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여러분이 말씀하는바,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의의는 어데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사법권은 재판하는 데에 말하자면 법적 해석에 있어서 오직 사법 당국의 법적 해석에 있어서 그것이 독립된 권한으로 부여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 일체의 정부나 사무나 모든 것이 이 국회에서 헌법 43조에 이해서 발동해서 능히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며 또한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일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가 직접 가본 일은 아닙니다마는 일본에서 국정감사권이 발동되어서 어느 재판소에 가서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소에서 삼권분립인 까닭에 우리들은 이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태도로 나온 까닭에 일본의 각 학자 신문계 여론에서 굉장히 떠들어서 재판소의 법적 해석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시정하였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법무 당국에서는 내가 이제 말한 우리나라 헌법정신 이 국회가 헌법 제2조에 의해서 최고권력이라고 해서 발동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견해는 어떻게 하는지 제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역시 다른 해석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일에 제 해석이 옳다고 할 것 같으면 법무 당국은 여기에 대한 인식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서상일 의원이 말씀하신 중에 요점만 다시 말씀 여쭈겠읍니다. 영국과 우리나라는 헌법이 다릅니다. 영국의 헌법은 불문법입니다. 영국에서는 법률과 헌법의 구별이 없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영국에서는 국회에서 해 나가면 그것이 관례가 되면 헌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은 성문법입니다. 우리의 헌법은 국회가 최고기관은 틀림이 없읍니다마는 국회가 최고기관일지라도 헌법에 정한 조규에 의지해서 움지기고 있읍니다. 영국 국회에서 남자를 여자로 만들지 못하고 여자를 남자로 못 하지 그 외는 거의 만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법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정무에 한한 것인가 사법감사까지 할 것인가 이 점을 말씀하겠읍니다. 국정감사라고 하면 국무정무감사 즉 국회는 의정단상입니다. 정치에 관해서 논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무가 모이고 모이면 국정이 되는 까닭으로 해서 사무가 잘못 되었는가 잘 됐는가를 봐 가지고 국정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헌법 43조에도 국정을 감사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공한다, 증언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즉 말씀하면 사무를 검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국정감사라고 하면 거기에 사법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문자는 없읍니다마는 국정에 사법이 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것은 이론으로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체 우리나라 헌법 제2조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은 말할 것이 없읍니다마는 사법은 독립불기 해서 어떤 곳에서든지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있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사법에 한해서는 독립 불기케 한 근본이 되어 있는 까닭으로 저는 단상에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지금 판사의 전근권 도 임명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대통령에게는 있지 않읍니다. 이와 같이 사법권이 우리나라에서는 강조되어 있고 사법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법관 이외에 간섭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체제로서 세워 있읍니다. 또한 일본의 예를 들어서 말씀한다면 재판소에서 판단한 것을 일반이 모두 잘못되었다 그런다면 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판단하는 최고기관인데 그 판단 이외에 또 판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재판소에서 최고 판단한 3심 이외에 국민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읍니까? 이렇게 된다면 재판소의 최고 판단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없으니까 국회에서도 아무리 무엇이라고 하드라도 재판소의 판결이 잘못 잘 되었다고 할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검찰은 좀 다릅니다. 검찰은 그보다 다릅니다마는 지금 검찰관은 형사소송법이 헌법 100조인가 101조에 의해서 현행법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말하면 검사는 판단권이 없어야 할 것이고 재판소만이 사실상 판단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검사에게 기소하고 불기소하는 권한을 주지 않고 즉 영미와 같이 불기소사건일지라도 재판소에 제출해서 이 사건이 이와 같이 기소는 되었지만 이것은 나로서는 무죄라고 말을 해서 재판소에서 무죄로 결정해서 내보내도록 하는 제도 같으면 문제가 없읍니다. 그렇지만 지금 형사소송법에는 재판소에서 할 일부 권한은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즉 무엇이냐 하면 사건을 조사해서 기소를 하느냐, 불기소로 하느냐는 것은 검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재판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행정권이라고 말할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검사는 사법권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읍니다. 현재 발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으로 본다면…… 그러나 이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권한은 검사가 갖고 있읍니다. 이 까닭에 이러한 범위는 국정감사에 들어가지 않읍니다. 즉 말하자면 직속 판사 이외에는 다른 사람 누구에게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써 있읍니다. 만일 재판소 이외에 사건을 간섭하며 판정을 한다면 검사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 판정을 한다면 검사는 형식적인 검사요, 괴뢰 검사에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43조의 국정감사는 아즉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상에는 이것은 국정이 아니라 일종의 사무라고 볼 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국정감사에는 사법은 들어가지 않읍니다. 즉 우리나라 헌법상으로 사법은 국정감사에 들어가서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식이 천박하고 또 배운 것이 없고 알지 못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보아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 일개 권승렬 견해로서 이것을 견지하고 있읍니다.

방금 권 법무장관의 헌법 43조 국정감사에 관한 해석과 조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헌법 43조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있어서 사법권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재판에 대해서 이 사람은 유죄인데 무죄로 되었다, 혹은 무죄인데 유죄로 되었다고 재판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간섭 못합니다. 그런고로 국회로서 재판하는 데는 간섭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 이외에 있어 가지고 가령 법원에 있는 일, 다시 말하면 판결이 난 후에 서류를 속히 송치 안 해 가지고 공소심의에 들어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송치 안 하는 관계로 그 사람이 언제까지든지 오랫동안 구속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순전한 재판이 아닙니다. 그런고로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줄 압니다. 그 외에 검찰청 문제에 있어 가지고 방금 검사의 기소 불기소 처분은 순전한 국정감사에서 제외된 국정감사의 대상물이 안 된다고 하나 이것은 나는 법무장관의 견해와 달리하고 있읍니다. 사법권이라고 한 것은 재판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 재판 이외에 즉 기소처분 했다, 불기소 처분 했다, 이것은 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늘 넓은 의미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사법이라고 하면 재판하는 것 판결하는 것 이외에 그 기소처분을 했나 불기소처분을 했나 하는 이것은 사법이라고 볼는지 몰라도 적은 의미에 있어서는 순전한 재판 이외에는 모든 것이 행정적 처분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반드시 헌법 43조 국정이라고 하면 그것이 기소가 되었나, 불기소가 되었나, 이것은 국정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읍니다.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영치물 이것은 순전한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줄 압니다. 압수한 것을 과연 기록된대로 몰수되었는가, 과연 누가 재판소에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읍니까, 그 몰수품이 있는가 그것도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것이 영치물건을 내 줘야 할 때 반드시 나갔을까 이것은 전부 행정처분입니다. 이왕 지난 일을 보아 가지고 과연 불기소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으니 이것은 시정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국정감사의 목적인 줄 압니다. 만약 우리가 진행 중에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로 기소를 했느냐 그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다면 이것은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기소처분 한 여러 가지 기록을 가지고 이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정감사반은 순전한 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그 외에 있어서는 전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고를 들으면 검사국에서 국정감사를 거부했읍니다. 이것은 헌법 43조 정신으로 보아 그 태도는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할 때 검찰청만에 한해서 말했읍니다. 재판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었읍니다. 그것은 물론 관계 부문이 다르고 아즉 그 부문에 있어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까닭에 저는 발언을 회피했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렵니다. 재판소의 예를 들면 요새는 판사의 결원이 많어서 그런지 일이 해태해서 그런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합의사건에 있어서는 구류갱신을 닷세 이내로 해 가지고는 판결한 기록은 없읍니다. 아마 법무장관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판사의 결원이라든지 해태로 인연해서 구류갱신이 그렇게 닷세 이상이 되었다고 혹 용서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다섯 달, 여섯 달 호출 한 번 하지 않고 구류 갱신해 넌 것이 있에요. 그러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것이냐 하면 판사가 해태해 가지고 그렇게 부쳤다는 것보다도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권을 유린한 그것을 우리가 인권을 옹호한다는 직접 목적은 없어도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입법하는 입법기관에서 그 사무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누가 할 것이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판결하는 데 직접 10년 징역을 할 것을 왜 5년만 했느냐, 이것은 유죄로 할 것을 무죄로 했느냐 이것을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입법자료로 참고로 알고 와서 나종에 국회에 보고해서 국회에서 법무부와 연락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정도에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검사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해라 검사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법무부장관 말씀하시는 것은 곧 우리가 판결하는 그 자리에서 시정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는 판결을 잘못 했다고 하는 그것을 직접으로 비판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기소 불기소 기록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법에 해당하고 검사의 권한에 있는 까닭에 이것은 다른 사람이 비판할 수도 없고 그런 법도 없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것은 단순한 행정처분이지 사법처분은 아닙니다. 기소를 시킨다든지 하면 피해자는 사건의 관계자에게 다시 말하면 검사처분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어요. 그 항고는 재판의 형식을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검찰관이 할 수 있는 한 행정권에 지나지 않는 발동입니다. 그것을 본다고 하드래도 기소유예라든지 기소는 단순히 행정권에 지나지 못하고 우리는 사법권의 판단이라고는 보질 않읍니다. 그런 까닭에 만일 법무장관 해석이 기소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드래도 행정권의 관계되는 행위에 대해서 국정을 감사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법 이론으로 이해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답변한 끝에 다만 이것은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주장하지만 법무부 해석은 당국의 해석으로는 언제든지 절대적 국회의 해석에 쫓아가지 않고 독립적 해석을 행하겠다고 하는 그 말이거나 만일 국회에 와서 의논을 듣고 비로소 자기의 논 을 포기하고 국회의 국정감사에 협력한다든지 그 말뿐이지 다른 말 들을 필요가 없에요. 법무장관이 자기의 법 이론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국회에서 어떠한 대책을 취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무장관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치 못할 답변을 하신 데 대해서 듣기에 대단히 괴로웠읍니다. 국무감사를 하니 이것은 국정감사다 사무감사하는 이것은 못 한다, 국정과 국무와 무엇이 다릅니까? 똑 같은 말이에요. 모로 치거나 옆으로 치거나 마찬가지에요. 하나는 추상적 사무를 말하고 하나는 구체적 하나는 개별적인 것을 말하겠죠. 사무적으로 구별해 노나논 것을 합치면 국무 됩니다. 어느 것이 국무 안 됩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이 장면도 국무올시다. 국가에 삼권이 있지 않읍니까? 입법 행정 사법 셋이 있읍니다. 셋이 다 국무에요. 이것은 더 해석 안 해도 아까 말과 마찬가지고 하나는 구체적이 아닌 추상적으로 광범위하게 하고 대체로 노나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사무라고 법부장관이 해석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읍니다. 어떠한 나라에 역시 사법은 국무감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에요. 상당한 유력한 법률가가 수삼년 동안 몇 달 동안 논의를 했답니다. 해 본 결과 역시 사법도 재판소도 국무의 하나이다, 국무감사를 받어야 되겠다 이 소식이 전해 온지 한 달이 넘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배치된 이론을 한다면 기괴한 이론밖에 안 된다고 논단할 밖에 없읍니다. 수사는 물론 비밀이올시다. 개인의 명예를 존중해야 됩니다. 신용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국무감사 한계에 들어가서 개인의 명예를 침해한다든지 신용을 추락시킨다든지 하는 행동은 물론 금단할 밖에 없읍니다. 수사 자체가 광범위한 면에 들어가서는 이것이 사법이지만 그 자체는 사무에 관계가 있읍니다. 검사는 기소 불기소를 판단하게 되니까 다소간 판단하기 어렵읍니다. 판단기관이니까 사법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면 배급사무 혹은 동회 시청 같은 데도 개인문제를 판단하는 데니까 그러면 이것도 사법이겠읍니까? 아니겠지요. 사무라고 할 것입니다. 판단한다고 일일히 사법이다 검사가 사법이다 물론 극단에 들어갈는지는 몰라도 순전한 판단은 아닙니다. 판단사무가 아니요. 심사사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국회에 있어서 국무를 감사하는데 물론 이것을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사람을 기소를 했느냐 왜 이 사람을 기소를 했느냐 기소유예를 했느냐 이 사람은 왜 석방했느냐 왜 구속했느냐 이것은 안 될 것입니다. 또 수사를 한다든지 현재 피해자를 조사한다든지 심문한다든지 가택수색을 한다든지 이것을 간섭하는 것은 물론 안 됩니다. 이것을 침범하자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일에 들어가서 기소가 되었나 어떠한 사건은 어떻게 되었나 국정감사반이 조사도 하고 설명도 들을 수 있을 줄 압니다. 금년에 얼마 기소되었나 이것은 통계표를 보아도 넉넉히 알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나 하는 내용에 들어가서는 예산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많든가 모자라든가 이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예산심의 할 때 관계되지 않읍니까? 또 예를 든다면 우리 입법하는 데 중대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 경우에는 잘못이 있으면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검사라고 정직 청렴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경우에 있어서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일이 있읍니다. 지방검사장 우에 고등검사장이 있고 그 검창총장 우에 법무장관이 있지 않읍니까? 대체로 그 밑에 사람이 잘 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본다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는데 적은 것은 보지 마라 그러면 대통령은 국무를 감독하지 않고 한 면사무소에 부정행위가 있는데 그 면에는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말 못할 것입니까? 그러한 대통령은 직무태만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떠한 면이라든지 군에서 군수나 면장이 부당한 조치를 할 때는 왜 이렇게 했느냐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큰 일만 생각하고 조곰한 일은 생각 안 한다면 나라는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국무냐 사무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세밀한 것이 사무인데 이것이 합해서 국무가 되는 것입니다. 적은 것을 모아 가지고 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읍니까? 가깝게 서서 먼 천리 밖 만 리 밖에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것을 대개 알면서 논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적은 것을 보아야 큰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가 합해야 국무다 그런데 국무와 사무는 다르다고 자기 입장을 유지하는 말은 불가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장래 입법하는 데 관계가 될 것이요, 또 중대한 과오가 있으면 이것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형사소송법을 말씀하지만 헌법은 대강령 입니다. 43조는 이 나라 어떤 법률을 가지고도 구속 못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법무장관은 그런 태도를 취할 바가 아니고 모름지기 국회의원이 가거든 자료를 제공해서 앞으로 국정감사에 큰 성과 있게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말씀 여쭐 때에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관한 정무에 한한 것이지 사법상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 여쭈고 국무를 국정이라고 말한 기억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만큼 말씀 여쭈겠읍니다. 그다음 검사가 기소한 것은 행정처분이냐 사법처분이냐 이것을 말씀 여쭈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읍니다마는 사법처분이냐 행정처분이냐 하는 것을 통속적으로 간결하게 말씀 여쭈면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의한 처분은 사법처분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마는 그 이외의 처분은 행정처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사법에도 행정이 있을 것이고 검찰에도 행정이 있읍니다. 그런즉 행정처분하고 사법처분하고 구별이 다릅니다. 만약에 끝에 검사처분이라고 하면 그냥 검사는 행정조처를 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분명 행정처분이고 사법처분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날까지 본 것은 적읍니다마는 검사의 기소 불기소처분이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오날 처음 들었읍니다. 곧 연구해서 그것이 행정처분인가 아닌가를 조사해 보겠읍니다. 만약에 검사가 기소 불기소하는 것은 검사 이외의 지휘에 있다고 하면 그 아래 계통이 됩니다. 지금 말한 전제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의 처분으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형사소송법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면 대범위 안에서 움지기지 그 범위 밖에서는 움지기지 않읍니다. 만약에 기소사건이나 불기소사건이 이 형사소송법 이외에 한다고 하면 수사의 비밀원칙을 깨 주워야 합니다. 물론 수사원칙을 깨주워야, 즉 특례를 넣어 주시면 그 법대로 집행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까지 이 개인의 법률 견해는 수사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즉 기소를 받든지 기소유예를 당한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외부에 발표치 못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은 형사소송법에 있읍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행정적 범위로 들어가서는 어데까지 응합니까? 아까 서우석 의원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저 개인적으로서는 어데까지 저의 법률 견해를 고칠 수 없읍니다. 그 점만 말씀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갈라서 논의해야 될 줄 압니다. 첫째는 소송법의 비밀을 지켜야 된다든지 검사로서 법관 이외의 사람에게는 그 비밀을 알릴 수 없으니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 문제되고 또 하나는 정무와 사무의 한계를 갈라서 정무에는 응할 수 있지만 세밀한 사무에는 응할 수 없다는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법과 행정을 갈라서 사법에 관계되는 것은 응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점을 우리는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비밀에 관계되는 것은 발표할 수 없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 비밀을 누구든지 맡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 검사가 알아도 안 됩니다. 재판관이 알아도 안 된다고 하는 이론이 성립된다고 하면 국정감사를 간 사람도 알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간 사람이 반드시 그 피의자에게 무리한 비밀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침해받는 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감사를 할 의무를 가졌다고 하면 그것은 비밀을 지키는 것 이상 이것은 그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국회의원에게 피의자에 대한 비밀을 알릴 수 없으니 그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안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다음 정무냐 사무냐 하는 한계를 가지고 말씀했는데 정부를 알려고 하면 사무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읍니다. 정치가 잘 되었다고 자꾸 말만 듣고서는 정치가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무를 통해서 가령 예산을 우리가 주워서 예산을 받어 썼는가, 자꾸 문서는 거짓말을 써놓고 예산은 딴 데에 써버렸다고 하면 이것은 사무상의 협잡이고 그 관리의 협잡이니까 이것은 정사가 나뿌지 국정을 하는 것에 관계가 없다고 하는 이론이 성립된다고 하면 이 사무를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많이 모이면 국정이 그릇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국정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산 면이 바로 써졌나 안 써졌나 하는 것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를 통하지 않고는 이 국정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사무라고 하는 것은 정무와 정사가 직접 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끝으로 생각할 것은 이것은 사법부와 법관에 관계되기 때문에 아마 검찰청보담도 한 거름 더 나가서 법관을 우리가 국정감사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 이것은 곧 나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보다도 사법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나 없나 이것을 결정해야 되요. 또 당장 오날이든지 내일이든지 사법부에 가서 국정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물론 징역을 보낸다, 벌금을 한다, 양형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대한 사무이기 때문에 광의의 국무 정무라고 안 할 수 없읍니다. 이것을 못 한다고 하면 나는 국정감사의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다 사법부에서 할 수 있다, 사법부에서 잘못하는 것은 누가 압니까? 그것은 이 국정감사를 통하지 않고는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법부에서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법부에서 절대 과오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하면 우리 헌법에 사법관과 법관을 탄핵하는 조항을 넣읍니다. 그러므로 법관을 탄핵하는 조항을 넌 의미는 법관이 만일 잘못할 때에는 이 탄핵을 하는 것을 통하는 이외에는 바로잡을 바가 없읍니다. 그러니 잘 하느냐 잘못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때에는 조사를 하지 않고는 판단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사법부의 국정감사를 못 한다고 하는 결론은 헌법에 규정한 사법관의 탄핵을 못 한다고 하는 결론밖에 못 됩니다. 또한 실례를 들면 가령 어떤 죄수가 사형을 받었읍니다. 법에 의해서 사형을 받었는데 곧 죄수를 사형치 않고 우물쭈물 어데로 죄수를 돌려보면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바로 잡겠느냐, 이것은 조사를 해 봐야지 죄수를 사형했는지 안 했는지 알 것이 아닙니까? 10년 징역을 한 놈이 한 3개월 지나는 동안에 우물쭈물 돌려낸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가 바로잡겠읍니까? 그것은 조사하지 않고는 그러한 부정행위를 알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국정감사의 가장 중대한 의의는 이 사법부의 잘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데에 국정감사의 8, 9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엄격히 하는 것이 우리 국회로서 국정감사를 충분히 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금후에 있어서 법무장관은 국정감사원을 당연히 이 사법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사법부에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검찰총장의 이야기를 여기서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법에 관계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법무장관이 말씀하셨는데 만일 사법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검찰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해체해야 될 줄 압니다. 이만 말씀합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아까 서우석 의원이 말씀한 바에 의하여 국정감사를 사법 부문에서 받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것을 책임지고 답변해서 할 것이 토론되는 바 같어요. 명확하게 법무장관은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날은 한 시간 연장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시방은 이 문제가 끝나도록 연장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때까지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읍니다. 저의 견해는 저의 정신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국무회의의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여기에 나올 때 국무회의에 보고한 일과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일이 없읍니다. 오날 국회에서 논의된 것은 보고를 여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 없든 대통령께서 결재가 계시면 국무회의의 결정이 있으면 여기에 따라가겠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언해서 제가 한다든지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단언할 수 없읍니다. 이뿐입니다.

시방은 서이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이원홍 의원께서 여러분에게 중간보고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도 같이 가서 당한 일입니다. 국정감사를 어떠한 한도로 하느냐 하는 것은 해석단계로 들어가는 감이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으며 확연 법적 해석에 있어 가지고 이설이 없다는 견지에서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이 국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네 거대한 위대한 우리나라 공무를 집행하겠다는 신념지하에서 실행한 것입니다. 우리 국정감사를 간 일행들이 지방검찰청에 갔을 때 검사장과 검사차장도 없었읍니다. 내용인즉 어떠한 사무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출정 도 아니며 결근도 아니었다는 청내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로 대하지 못 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장시간 대하지 못한 관계로서 우리가 사무를 집행할 도리가 없는 까닭에 어쩔 도리가 없이 아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 면회를 요청하게 되었든 것이올시다. 검찰총장에게 면회하기 위해서 비서실에 들어가니 비서실장인지 비서인지 한 분 있었읍니다.옆에 한 30 되는 청년이 저 방에 있었읍니다. 처음에 박준 의원 그다음에 진직현 의원 그다음에 본 의원 셋이 연차 명함을 내고 인사하면서 국정감사 관계로 왔었는데 검사장과 검찰총장이 없으니까 시간이 흘러가니 사무를 추진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고 했읍니다. 그러나 명함을 받은 사람이 그만 아무런 동작이 없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갑갑해서 시계를 자꾸 처다보고 있었읍니다. 옆에 방에서 새 들리는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어떤 손님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듯 하게 짐작되었읍니다. 그러니 우리는 초민증 을 느끼고 있었읍니다마는 명함을 내놓고 부탁한지라 또 다시 독촉치 않었읍니다. 그러자 마침 검사차장이 모 검사를 불러드리는데 우리네가 추측해서 생각해 보건데는 국정감사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새삼스럽게 국정감사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 하는 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긴급회의를 연 것 같이 추측되었읍니다. 그것은 우리의 추측인지 모르지만 그 때의 주위상태로 봐 가지고 그렇게 추측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심히 어조가 자미스럽지 못한 것이 있읍니다. 하도 고민을 같이 느끼고 있든 박준 의원이 자, 너무 시간이 걸려 안 되겠으니까 속히 연결을 취해 달라는 이러한 의미로 말했읍니다. 한즉 침묵초구 이라고 할까 짐짓 눈초리를 고쳐 가지고 박준 의원을 처다 보는 그 늙은 비서실장인가 비서가 「건방스러운 소리 말고 가만이 있어. 기두루라면 기두루는 것이지……」 이와 같은 오만무례한 언사를 쓰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의 가슴은 문허질 듯 했읍니다. 이와 같은 상태니 이 나라의 정치계가 어떻게 혼란을 회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통감하게 느끼게 되었읍니다. 그나마 자칭 60 노인 운운하고 젊은 30대의 청년이 일어나 가지고 준폭행적으로 박준 의원에게 협박을 하고 대드는 말이 60노인으로서 아무리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가지고 노인을 모욕하는 이런 도리가 있겠느냐 이소능장 을 꾸짓는 듯 말했읍니다. 이것이 이른바 적반하장이라고 할가요? 예를 모르는 자가 인불지례 면 호불천사 라 했읍니다. 사유부장 이면 국내멸망 이라는 것이 동서고금을 통해 가지고 ㅎㄴ 철칙이라고 하겠읍니다. 그 나라에 예의가 없으며는 그 나라는 야만화하고 말 것입니다. 적어도 민중의 지도선상에 있어 가지고 60세에 가까운 비서로서…… 비서실장인가 그 어떠한 사람이든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예의를 모르는 행동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국정감사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국정감사 운운하는 것은 국가의 정치도구인 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저 했읍니다. 법 다 집어 치어버리고 첫째 이 나라의 예의를 밝히지 않고서는, 예의를 세우지 않고서는 이 질서를 바로잡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통절하게 느꼈읍니다. 그러는 가슴가운데에 오늘 문교부에서 무엇을 과연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국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어떠한 논의아래 착상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추궁하려는 생각을 초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관한 말씀은 이 정도로 끝마치겠읍니다만 우리네의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가 다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을 도리 있는 예의, 예절 이 절차를 좀 바로잡기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나라의 법만으로서는 도저히 질서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작상태의 그것을 절제하는 것인지, 심리상태의 그것까지는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의라는 것은 마음 정성껏 그것이 발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에 여기서 서로 힘쓰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동시에 다음은 국정감사 관계의 법적 방면의 말씀을 천견박식 입니다마는 노련하신 벌써 경험가께서 말씀했으니까 또 다시 사족 격으로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서 원래의 국정감사의 명을 받어 가지고 나갔든 것이었읍니다.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 면과 적극 면의 양면이 있는 것, 말하자면 적극행정이 적극이요 소극행정 계열은 소극인 것입니다. 행정부 계열은 적극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법부 계열은 소극일 것입니다. 국정은 나라의 정치는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잘 하라 잘 하자 하고서 하여간 추장 하는 면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반면에는 그와 반대되는 일…… 발생되는 일을 자꾸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서 제어하기 위해 가지고서 절제하는 면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정이라는 이 정사의 정치 면은 소극 면과 적극 면, 양면이 있는 것이 수레바퀴의 양면이 있는 것과 똑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일 한편을 빼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구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법 행정 사법은 현대 문명 정치에 있어 가지고서 이것을 한 사람에게 한 기관에게 일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위험이 있는 까닭에 일정한 한계를 정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까지 서로 대립 병립해 가지고 행정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절대적 분리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 내에 있어서도 인사행정이라고 한다든지 청원사건의 취급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 하여간 이관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다음 행정부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네 법이 허용하고 있는 한도 내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각부 장관의 대통령령이라든지 총리령이라든지 부령이라든지의 제정 입법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항간 국회로 모조리 환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법부에 있어서도 역시 그렀읍니다. 인사의 행정도 있으며 예산 관계도 있으며 기타 일반 사법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에 있어서도 역시 입법도 행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관계로 보아 가지고서 우리네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네가 정치를 운영해 나가는 정치의 도구인 법을 운영해 나가는 데에 있어가지고서 편의상 3부문으로 갈러 있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동시에 소극 면과 적극 면, 양면이 구비해서 비로소 국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운영되어 나가는 것이니까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국정감사를 행할 때에 있어 가지고서 적극 면만 보고 소극 면은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읍니다. 사리에 하여간 적합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다음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서 일일히 서류를 검열할 필요가 있겠지만 국정을 감사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서 서류 볼 필요가 없다고 하고서 서류를 내지 않고 거부했읍니다. 고의로서 증빙서류 같은 것을 보이지 않고 중간에 가지고 가 버리고서 거부하고 내놓지 않었읍니다. 잠깐 조사해 본즉 제일 중요한 안건…… 발견해 두었든 그것을 싹 집어치어 버리고 나왔든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나는 이것이 자기네가 처음부터 거부하려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의외의 불행히도 요번에 1주일이라든지 3, 4일 전에 국정감사 가겠다고 미리 연락해 주었을 것 같으면 좋왔을 텐데 그와 같이 되지 못한 관계로서 그쪽이 생각하기로서는 일본 말을 빌리자면 「후이우찌」라고 할까요,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이와 같은 하여간 직감이 들었든 모양에요. 그래서 이것 낭패 보았구나 어떻게 해야 하여간 우리 종적이 탄로 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1시간 하여간 도피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대책을 강구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이 아니에요. 이래서는 도저히 국정감사가 행해질 도리가 없읍니다. 국가의 법률은 만천하에 공개해 가지고서 우리네 양심적으로 해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직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일신을 옹호할 도구로 이것을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시 법무부를 위시해 가지고서 검찰청에서 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은 자기네 직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기 개인의 편의로 하기 위해서 법을 해석하고 있다고, 나는 심히 실례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이와 같은 단언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읍니다. 금후는 이와 같은 해석은 절대로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국정감사에 좀 더 신성하게 정말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감사할 것은 하고 받을 때에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살인죄를 아무렇게 무죄로 석방한다 할지라도 기타 어떠한 악형을…… 살인강도 그 외의 국가보안법 관계로 80%라든지 90% 이상 모조리 보석을 하고 모조리 기소유예를 하고 모조리 집행유예를 한다고 할지라도 불문에 부치고 우리네가 국정감사를 기해 가지고 보지 않는 것이 가하다고 하겠읍니다. 그것은 우리는 절대로 신뢰하지 못 합니다. 국민이 허용하지 않읍니다. 우리네 헌법의 정신이 법의 정신이 거기에 있읍니다. 이것을 좀 냉정하게 우리네가 반성해 가면서 서로서로 금후 잘 시정해 나가도록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김우식 의원 말씀해요. 얼마 동안을 계속해서 하자는 것을 말씀해요.

사법부에서 국정감사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 그것 나는 논할 만한 학식이 없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하실 것이니까 저는 말하지 않읍니다. 하나 국정감사 원 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비서 역할 하는 사람이 모욕을 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 분개하는 것을 참지 못하겠읍니다. 어째 그러냐? 법이 무엇이냐 하면 예입니다. 예도 예 자하고 법 법 자하고 같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이 무엇인지 예가 무엇인지 구별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가 없다고 하면 법을 운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절이 그런 예절이 어데 있을까요? 국정감사를 하러 갔다는 사람을 건방지다고 하는 그런 모욕을 국정감사 원에게다가 그런 짓을 책임자가 시켰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분개하는 것을 참지 못하겠읍니다. 또 국정감사 원의 면회에 직시 응하지 않고 겸해서 모욕을 가하게 되었으니 그 외에 민간 사람이 그 책임자를 한번 만나려면 열흘이나 20일이나 걸리지 않을까 나는 염려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말하지 않읍니다. 검찰총장에 그 일에 대해서는 한번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말부터가 국정감사입니다. 지방검찰청 소행을 듣건데 민원이 비등해서 참지 못한 가운데에 있어 이런 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하게 됩니다. 전남에 갔드니 한 농회 직원이 약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공금횡령을 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면에다가 비료를 배급해 주라니까 비료를 배급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나 여하간 그 돈을 횡령해 먹었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에서는 불기소처분으로 했는지 그만치 버리고 내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은 이렇게 비등이 되고 또 행정을 통해 가지구서 일을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고 했는데 이것을 어데 가서 물어볼 곳이 있어요. 듣고 알고 검찰청에 가서 이런 자세한 것을 듣기 위해서 조사해 본다고 하는 것이 나뻐요. 법무부장관, 그것이 나뻐요. 이것을 알고저 하는 것이 국정감사에 이런 것이 한 군데 두 군데에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무슨 말을 듣고 다 알고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읍니까? 다만 우리는 예산 면을 통해서 우리의 수입 지출만 가지구서는 예산 못 세웁니다. 외국에서 원조를 받어 가지구서 합해서 세우는데 이 원조에 대해서 부결되었다는 이런 형편에 있어요. 그러면 4283년도의 예산을 통과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할 때에 법무부와 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예산을 토의할 때에 이 예산을 잘 썼는가 못 썼는가를 국정감사로써 조사할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거기에서 정원 10이라고 하면 둘만을 썼다든지 5명을 쓰고 5명 분은 먹어 버렸다든지 그런 예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법무부장관! 그러므로 우리는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아무리 물어봐도 소용 없에요. 대통령께 물어본다든지 의논해 본다든지 해도 우리는 일 못해 나갑니다. 우리는 결정해 나갑시다. 법무부를 통한 예산은 이것은 법무부 관계의 4282년도의 예산을 전부 국정감사한 후에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지금 김 의원의 동의는 시기로 봐서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한 개의 의견으로 듣고 진행합니다.

법률에 대한 견해를 두 쪽에서 다 달리하고 있는데 아까 법무부장관께서는 이것은 국무회의의 의견으로 결 할 만한 사건인 까닭으로 독자적 견지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으로 회피하시었읍니다. 이렇게 하고 만일 갈리고 우리가 국무회의의 회답을 듣는 것이 기한이 막연하다면 국정감사를 또한 못하게 되는 결과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국무회의의 결의를 얻어 과연 그 회답을 어느 때쯤 해 주실 그런 심산을 가지고 계신지…… 또 한 가지 다시 국정감사를 가게 될 때 협력을 안 해 주시고 전일과 같은 태도를 취하신다고 하면 국회와 법무부 사이에 충돌만 생기고 국가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익이 없을 줄 아는데 여기에 있어서 국정감사를 추진시킬 의사가 있는가를 한번 묻는 것이고…… 그다음으로 요다음 보고하실 때 국정감사 원한테 모욕적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그런 인원에 대해서 어떤 처치를 하셨다고 하는 것을 조속한 기간 내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이 지방에 나갔드니 50만 원 비료를 횡령한 데 대해서 불기소로 내보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었읍니다. 그런데 사법에 관한 것은 사법기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일반 국민일지라도 관리로써 잘못하면 감찰위원회 또는 소속 장관께 알려 주셔서 그 사람은 처단해야 할 것이고 그런 사건이 있을 때면 정부 기관에 고발 혹은 알려 주셔서 처단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기관 소속기관에다 맡겨 가지고는 사법 행정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정감사가 아닐지라도 그런 일은 할 수 있다고 나는 넓이 생각합니다. 그다음 서우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오날이 토요일이니까 내일은 노는 날이고 하니 월요일 날 서면으로써 국무회의 의장께서 제출하겠읍니다. 화요일이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의 추진은 저 힘으로써는 어떻게 할 수 없읍니다마는 분명히 서면으로 국무회의에 제출은 하겠읍니다. 그러고 거기에 대한 회답은 법무부장관의 회답이 아니라 국무회의 의장 또는 정부 중앙기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시방 우리는 헌법에 의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만일 이 국정감사에 장해가 되는 일이면 우리 국회로서 극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다른 문제없어요. 무슨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하니 대통령에게 청신 을 하느니 하는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무장관의 답변을 들었으니까 오날 여러분이 만일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작정한다고 하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을 짓고 다시 국정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정부 방면에서 협조를 안 하거나 거부를 한다면 우리 국회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작정할 수가 있읍니다. 오날 이 자리에서 의논한다면 시간을 연장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처리 되도록까지 시간을 연장하도록 합니다. 이의 없어요? 의견 말씀 하시요. 이정래 의원, 말씀하십시요.

본 의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해석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항상 법률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냐 하면 입법의 정신이 뚜렷하게 하나인데 해석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 가지고 변호사가 생기고 재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날 이 문제에 있어서 헌법 43조에 뚜렷이 국정감사를 하게 되어 가지고 있어 이 법에 의해서 국정감사를 시작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요약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맨 처음에 말씀은 사법은 독립했기 때문에 어떠한 기관,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제시하라고 할 때에 거부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자기 소신을 말씀하시다가 다시 국무회의에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단독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말은 삼권분립의 사법권은 침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배치되는 말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길게 말할 것이 없이 즉 사법 당국의 독자적 해석은 그르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법규에 정한 법에 의해서 운행할 것이며 지금 검찰총장이 임석하셨으니까 아까 말씀한 박준 의원에게 건방지다고 말했다는 사람은 누구인가 혹은 검찰총장도 그 자리에서 들었는가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 대한 처단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듣고 다음으로 우리의 일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검찰총장의 답변을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검찰총장 김익진 동지를 소개합니다.
국정감사 오시는 것을 미리 알지 못했읍니다. 국회의원을 뵈옵는 그 순간까지 알지 못했읍니다. 그 후에 옆에 방에서 여러 소리가 나서 알고 본즉 국회의원과 소위 비서장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말성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들어오신 후에 그 사람이 국회의원에게 실례의 말을 했다고 그러기에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하였읍니다. 가신 후에 비서관을 불러서 대단히 나무람을 하고 물어 봤읍니다. 물어 봤드니 말은 조곰 달읍니다. 그러한 말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읍니다. 일국의 국회의원에게 건방지다고 그러한 말은 용서치 못할 것입니다. 안 했다고 그래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다시 대치시킨다고 하는 것도 실례가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묻지 않고 적당히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하여간 말이 어떻게 되었든지 국회의원에게 대해서 불유쾌한 감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미안하고 황송하고 깊이 진사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말은 좀 달읍니다. 또 감히 국회의원에게 대해서 건방지다고 하는 말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깊이 진사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걱정을 하셔도 좋읍니다.

지금은 질문을 하자고 하는 분이 몇 분이 있는데 질문은 들어 볼 일이 없읍니다. 다른 방법 있으면 말씀하시요.

이 문제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대한 동시에 이것을 해석할 길은 다만 하나밖에 없읍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벌서 국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 헌법위원회법 이것을 얼른 통과시켜야 하고 또한 탄핵재판법 이것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 두 법을 통과시킨 뒤가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법도 아니고 하니까 월요일 날은 이것을 상정시켜 가지고 금방 통과시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법원조직법이 통과될 때에 최후에 나와서 법원 측 주의를 하나 환기시킨 일이 있읍니다. 무엇이냐 오늘날 법원 측에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삼권분립의 사상이 원시적인 초보적인 사상밖에 안 가지고 말을 하시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을 지적했읍니다. 불란서 혁명시대에 정부는 도둑놈이고 사법하는 사람들은 재판이라는 것은 신을 대리해서 하는 것이므로 재판하는 사람하고 또 국회는 국민의 대표라는 이러한 사상뿐으로서 삼권분립이 첫 번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상이 차차 변천되어 가지고 각 나라 적어도 정부 최고부에 있어서는 이러한 삼권분립의 사상은 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세계적 경향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이 근본정신을 취하여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생각해도 알 것입니다. 정부가 없이 무슨 재판소가 성립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운명 공동통제 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최고부에 앉어서 국정감사하는 것이 조금도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사법 당국에 계신 분은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두 법률을 하로바삐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 두 가지 법률을 속히 통과해야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은 다만 의견으로서 가지고 말할 뿐입니다.

좌중의 기세를 보니 성안이 요구되는 모양 같읍니다.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성안을 드리겠는데 드리기 전에 한두 말씀 여쭈고 간단히 성안의 말씀을 여쭈겠는데 이제 검찰총장이 「그럴 리가 없을 터인데 나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은 동시에 안 믿읍니다」고 하셨읍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가장 겸손스럽고 명랑스러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그 부하에 있는 사람이 감히 그럴 리가 만무하겠는데 이 두 분을 보면 그렇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에 정당히 그럴 이유가 있읍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은 이전에 전진한 의원이 사회부장관으로 있을 때에 수도경찰에 있든 일개 경찰과장을 찾어갔드니 「아! 먹을 것 다 먹고 온 연후에 이것이 무엇이냐」…… 시간이 가니까 긴 말씀 안 드리거니와 그때에 일개의 순경보다 좀 높은 그 사람이 일국의 장관이요 동시에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처사가 어떻다는 것은 이제 새삼스러히 말씀하지 않어도 넉넉히 추억이 새로울 터이니까 그러한 실례가 하나 있고, 또 다음에는 반민특위 소위 미명 밑에 특경대 해산이라는 국가적 불법행위를 하든 그때에 오늘의 현명하시고 고명하신 권 법무부장관이 그때에 특검 검찰장으로 있었읍니다. 직권 충실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일개 순경이 권총을 빼앗을 때 그때에 내주었든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이러한 실례를 볼 때에 약간의 국회의원이 갔다고 해서 일국의 검찰총장의 비서실장이 「건방지게 가만이 있어」라고 하는 소리, 이것 응당 있을 법한 소리가 아닙니까? 이런 까닭에 나도 결코 악의로 해석할려는 것이 아니로되 이 국가나히 먹지 않은 대한민국에 근성적 관료 이러한 근성이 엄연히 있었다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에서이요. 오직 거기에 대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고저 하필 오늘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해서 흥분하거나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나는 것이 대한민국 수도 백주대로상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하 산중벽지에서 방맹이 가진 권력 도배들이 순진한 민간에 대해서 어떠한 횡포무도한 짓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어도 넉넉히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필 이것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문제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이 자신들의 요즘을 보면 경찰의 표어는 「민중의 지팽이다」 좋소, 지팽이라면 민중을 위해서의 최선을 다하며 꺼꾸러지는 한이 있드라도 그것은 임무이겠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주인을 뚜두리는 몽둥이로 변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으로 보아서 새삼스러히 국회의원의 모욕을 일시적으로 탄해 가지고 흥분할 문제가 아니다, 이래 가지고 나라가 망하지 않었읍니까?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읍니다. 왜정 제국주의 시대는 모르거니와 로마제국주의 시대는 모르거니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이것을 기준해 가지고 헌법을 정하고 입헌하는 이 때에 있어서 주객전도도 유분수가 있지…… 도저히 이해키 어려운 사실의 하나로는 여기에 하나 말씀할 것 같으면 전번 우리들이 강화에 우리의 하라버지 단군님의 제사를 갔을 때 정부에서 간 사람들의 우숩고도 구역이 날 일은 김우식 노인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말씀 안 했읍니다. 정부 여러분이 해 나가는 데는 훌륭하게 설비를 해 놓고 국무총리의 초대를 받어서 갔든 사오십 명의 국회의원은 목노방 전재민 취급을 받어 본 일이 있었읍니다. 즉 국회의원 40명에게 목침 10개와 요때기 하나를 주고 전재민이나 무료 숙박소에 수용하는 행사를 했드라 이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모르거니와 배는 갖다가서 인천서 4시 반이라는데 인천에 가니까…… 고만둡시다. 그러면 성안을 드리겠읍니다. 기가 맥힐 노릇이올시다. 그러면 그 말씀은 여기서 소관사가 아니니까 그만두고요. 다만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점을 잠간 말씀 여쭈고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에는 확실히 국부적인 법무부장관이니 검찰총장만을 모시고 말씀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대한민국의 지도자인 우리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관계 장관들에게 여기에 열석을 청구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니까 고만 두겠에요. 그리고 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확실히 법무부장관께서는 자기의 소신을 피력했고 동시에 오늘의 질문은 답변 못할 것으로 언명했읍니다. 그것은 법무부장관으로서의 당연한 처사이지요. 하나 헌법 43조에 의지해서 좌우하느냐 일부 어떠한 견해와 해결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대로의 입장에서 완전히 방침을 세워 가지고 소신을 피력할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까닭에 서로히 묻고 질문 응답을 했댔자 필시는 시 만 가고 하등의 구체안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상만으로도 우리의 질문 응답을 족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죄송하거니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퇴장을 하셔서 사무에 진력하시고 우리 국회는 국회의 입장으로서 이 문제를 적당히 의논해서 어떠한 방안을 결성하는 것도 좋을 듯해서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여쭈었읍니다. 동의하겠읍니다.

이것은 동의로 취급할까요? 요청이지요…… 그러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다 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견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내가 잠간 의견을 말씀하겠어요. 윤 부의장, 잠간 사회해 주세요.

저로서 잠간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간단히 한마디 드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만근이래 우리의 대한민국의 국세는 늘 우리들이 말하기를 어려운 판국이다, 난국이다 그런 말을 해 내려왔어요. 최근에 일으러서는 사실 그대로의 어려운 판이에요. 우리들은 다 아다싶이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담에 말하기를 「무엇 까닭에 한 울타리냐」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삼천만이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독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다 죽고 살지 못하는 경우라면 미안한 말이지만 나라가 필요할지 말지 독립이 좋을지 말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 그대로의 어려운 판에 빠졌다는 이 말은 우리 국내의 정형 이 그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 최근에 곡가가 폭등하고 역사이래에 없는 고통을 국민들이 다 받고 있는 이 때에 정부가 시책을 잘해 가지고 보면 안으로 좀 나지리라고 보지마는 의연히 우리는 순 히 되었다는 생각이 없는 이때에 우리의 국가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본신에 세력으로 해 간다는 것…… 우리나라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독립도 우리의 힘으로 잘해 가는 것이지만 오날날 우리의 실제 생활을 국제적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오는 ECA 원조도 기한을 부쳐 가지고 중지가 되었다 연초에 제안할 의도가 있을지언정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준다는 거액의 원조금액도 미국 하원에서 부결되었다, 이러한 유감스러운 사실이 층생누출 하는 오날날 그 이유가 어데 있느냐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괴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이 남의 도움을 받어야 될 것이라고 하지마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남의 도움만 바란다면 염채 없는 사람이라는 것보다도 아마 도적의 심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에도 말하기를 천조자조 라고 하였어요. 저 할 일은 제가 해서 제가 스스로 도와가는 사람이라야 하날도 도와주고 남이 도와주는 것이에요. 오날날 우리의 이 형편이 남의 도움을, 도움을 달게 받도록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첫째 안으로 볼 때에 우리의 전체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을 옹호하고 육성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이유가 어데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나라에요. 이것은 우리가 세운 나라이다 이것이 터전일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요. 지나간 시대에 제국주의도 아니요. 특권계급의 귀족의 국가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백성의 나라에요. 우리들의 나라이다 이것이 소위 민주국가라는 것이 아니요 명실상부한 민주국가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우리 전체 동포들이 지지 옹호 육성 발전이 뒤바치어서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에 전형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은 또 다시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유엔을 비롯하여 우리를 원조하는 것은 무슨 까닭으로 우리를 원조해 주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삼천만 백성을 위해서 그러냐, 우리 역사가 오래 되어서 그러냐, 오날날 우리가 추대하고 있는 현명한 우리 대통령 이하 다 자격 있는 국무장관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을 표면적으로 그대로 보아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으로 도웁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어데로 보든지 신생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다, 민주주의의 나라이다, 이 세상은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투쟁은 전 세계적인 만큼 우리가 적은 설혹 유치한 나라이지마는 오직 민주의 나라 민주주의의 나라인 까닭에 유엔에서도 원조하고 미국에서도 원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으로 보든지 바깥으로 보든지 그야말로 이론으로 보든지 사실적으로 보든지 우리 백성의 나라, 민주주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며 그래서 다른 나라의 도움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으로 민심이 안전하지 못해서 동요되고 지탕되어 있는 이유로 바같에서의 원조가 중지되고 또는 원조가 부결되었다는 이 문제까지도 그 이유가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자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로서 힘쓸 것은 우리 전체가 다 따라부터 가지고 우리는 명실상부한 민주주의의 국가 민주주의의 생활 이것을 우리는 하여야 되겠다는 것은 또 다시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문제에요. 우리 전체 국민이 이렇게 하여야 되겠다는 동시에 우리의 국회의원은 우리 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는 더욱히 가속도로 우리는 또한 몇 곱장이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 국회에서는 이로부터 모든 가지 크고 적은 일을 결의해 가지고 법안을 통과할 때에도 언제나 그리 안 하였든 것은 아니지만 이로부터는 특히 우리는 유의해서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같이 일심협력하는 지향으로 돌진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는 사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고정적인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뿐 아니라 이 점을 나로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우리 국회의원 동인 동지들은 매 개인 매 개인이 다 같이 침착하게 처리하고 심각한 확호를 가지고 있는 줄 알어요. 오날 이 문제…… 국정을 감사한다, 우리 국회에서는 헌법 명문에 의지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일이 잘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것은 시방 우리가 이야기한 바에 의지해서 말한다고 보면 우리나라는 보임직스러운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민주국가가 되자는 것이 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찌 측량했으리요. 오날날 이 국정감사를 지향하는 첫 거름에 행정 부문의 중요한 한 부문인 법무부에서 국정감사를 거부하였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만일 법무장관 권승열 동지 개인의 착오라면 즉각으로 시정하도록 우리 국회에서 의사표시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방 현재의 형편이라든지 제도에 규정된 바에 불신임안 제출이라든지 이것이 없게 되었어요. 만장일치로 우리 국회에서 의결한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에게 보내서 실행해 달라는 요청하는 정도의 건의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라도 해야지 별거 없을 줄로 알어요. 나는 여기에 대한 내 의견을 이만치 말씀하고 끄트머리에 간단히 몇 마디 말씀을 더 부치려고 하는 것은 극히 적은 부문의 일개 검찰청이라는 데의 서기관인지 무슨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찾어 가서 얘기하는데 ‘건방진 수작 말라’고 해요? 기가 막힐 일에요. 무엇이냐 말에요. 무엇이냐, 이것이 왜 이렇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천지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아즉도 다 잘 모르는 것 같은 것이 유감인 동시에 현재 실지로 행정사무를 책임보고 있다는 정부 방면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의, 비루한 적은 현실이 그 폭로의 일단으로 알어요. 사람 못 생긴 자가 덮어놓고 안하무인이다, 눈 아래 사람이 없다…… 오늘 우리가 행정 부문의 일체 돌아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안하무국회 다 무엇이냐 말에요. 여부 우리들이 어찌 감히 누구보다도 낫고 제일 우수하다고 자처하기 어려운 우리들입니다. 허지만 어떻게 되든지 우리 10만을 대표한다는 민중의 우리 국민의 대표에요, 민주주의 국가의. 아까도 어떤 의원이 말씀했지만 원시적 몬테스큐시대에 삼권분립이라 해서 따로따로 절대로 독립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 그 따위 유치한 관념은 지나갔에요. 시방 우리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제일 권력기관이 무엇에요? 국회에요. 다른 것 없에요. 만일 논자가 말하기를 국회 방면에서 의장이라는 자가 민국의 제일 권력기관이 국회다 국회만능을 주장했다고 혹 비평할는지 모르되 그 비평을 나는 달게 받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앞으로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 유일한 기관은 우리의 국회라고 아니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이 점을 우리 의원 동인 동지들이 특별히 각오하시고 특별히 자부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한 거름 나서서 자중하잔 말에요. 목부충생 나무가 썩어야 버러지가 생긴다, 생생한 나무는 버러지가 건디리지를 못하는 것에요. 조고만한 공무원인 비서가 국회의원에게 건방지다 이 말을 하게 된 것이 어데서부터 나왔느냐, 민주주의를 몰라서 그렇다, 행정 부문의 책임 있는 자들이 목무국회 다, 기가 막힌다 이것을 알지만 동시에 우리의 의원 동지들이 자중하지 못했다는 이것을 특별히 우리는 자반 자성해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이 몇 마디 말씀을 특히 몇 달 동안 자기의 소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 국정감사의 장해로서 법무부로서 거부했다는 데 대하야 내가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갈 수가 없어서 이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모 토론 여부도 없에요.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분은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이런 부문이 있다고 하면 국회에서 때려치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람은 성안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우리가 헌법 43조에 의한 가장 거룩한 신성한 법률을 우리는 비로소 발동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이 민국을 반역했다고 나는 단언하겠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반역하는 그 부분은 우리 민국에 있을 수 없에요. 우리 민국의 공무원으로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이 자리에서 즉석 결의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거부한 위헌행위자인 법무부장관 급 검찰총장을 파면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입니다.

재청합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해서 국정감사하는 데 대한 반역행동이라 해 가지고 조국현 의원이 동의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청까지 있어야 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시방 말씀한 반역이라는 글자는 넣지 말어요.

위반행동이라고……

지금 조국현 의원이 말씀한 반역행동이라는 것을 위반행동으로 고친다는 것입니다.

위헌에요.

조국현 의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 행정 부문에서 우리 국정감사를 엄연히 반대하는 것은 이것은 내 말씀을 기다리지 않드라도 여러분이 다 격분하시는 동시에…… 가부를 묻드라도 내가 반대하는 말이 아닌 이상 그렇게 야단칠 것이 무엇에요. 나도 분이 나가지고 분푸리를 할 얘기가 있는데…… 그럼 그만두겠소.

지금 가부를 묻읍니다. 조국현 의원의 동의에 대한 말씀은 다시 설명하지 않읍니다. 지금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인원 132, 가에 115,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날은 더 다른 것 없으면 이로서 휴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