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번에 있어서 제가 하고저 하는 질문이 거진 다 나왔읍니다. 그래서 질의가 있는 동안에 제가 의문시하고 제가 요구한 바와 정부 측 답변이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들어서 질문을 하겠으며 그 외에 중복되지 않은 점만을 질의하고저 합니다. 매상하는 나락 값을 정하는데 그 매매가 한 가마니에 1800원 내지 2400원가량으로 계산이 된다면 그 가격을 1200원으로 정한 것은 인푸레가 일어나면 농민의 모든 것을 구제하는 데에 오히려 손해 볼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서 그렇게 정한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가에 있어서 일반 상인이나 혹은 사업가는 한쪽에도 혹은 몇 할 혹은 몇 배의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 농민으로 말하자며는 1년 동안 피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것을 파는 데에 실비도 못 되게 값을 받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이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추수기로 말하자면 농민의 수확기인 동시에 농민의 대차 관계의 결산기입니다. 그러면 농사 진 사람은 그때에 가서 나락을 팔어 가지고 빚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청산할 때에 실지로 든 벼값을 준다면 그 사람은 그 빚을 청산할 도리가 없을 것이고 또 돈을 준 빚쟁이는 돈은 안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농민은 소를 팔어야 되고 집을 팔어야만 빚을 갑게 됩니다. 그리고 나락 값을 주는 데에 있어서는 제대로 제 생산비에다가 어느 정도 이익을 첨부해서 나락 값을 줄 때에는 그 농민은 거기에 빚을 청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바는 농민이 부채를 갚을 힘과 구매력의 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농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부채를 진 그것은 거기에 든 전 생산비와 이익을 첨부해서 나락 값을 내 주어야만 빚을 갚을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빚을 갚을 수가 없다면 농민은 집이나 소를 팔어야 되겠으니 거기에는 농민은 경제적 파탄을 일으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높음에 따라서 물가가 높아지고 구매력이 부족한 것은 농민이 가난한 생활을 하면 물건을 못 사는 것은 인내할 수가 있겠거니와, 그렇지 않고 미곡 값을 낮으게 주면 빚을 청산할 수가 없어 파산해야 됩니다. 이것은 뚜렷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농민은 자연히 농사를 질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의욕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 정책상 생산 증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방침으로서 생산 증강의 정책을 세우는가 이것을 알고저 하는 것이며, 농민경제가 파탄을 일으키는 이때에 농민경제를 어떻게 해서 바로잡을 것인가, 파산하는 농민을 어떻게 해서 구해 줄 것인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 외에 아까 농림장관 말이 한 되 두 되의 식량을 가지고 단기는 것을 용인할 수가 있는 것이며 문제를 삼을 것이 없다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이 법률로 본다면 또 농림장관의 해석으로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의 식량을 가지고 있고 그 남은 식량은 내년에 팔어도 좋다고 했읍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양곡이 도둑질 마질 염려가 있다고 할 때에 다른 안전한 곳에 옴길 수도 있고 또 전부 다 다른 데에 옴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양곡의 이송의 자유를 인정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서 한 되 두 되의 식량은 가지고 갈 수가 있으나…… 이러한 말이 생기는가, 되푸리하자면 양곡의 이송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촌에 있어서 서로 융통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양곡의 기부행위를 인정하는가, 양곡으로서 노임 지불의 행위를 인정하는가, 양곡으로서 노임 지불의 행위를 인정한다며는 물물교환의 행위를 인정하는가, 만일 이것을 인정한다면 법문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여기서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 외에 농촌에 있어서 소소한 식량은 팔어도 좋고 사도 좋다고 언명을 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법문화되어 있지 않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좋다고 하고 내버려 둔다면 이 법을 취급하는 관리, 즉 취체의 관리 경찰들로 말하자면 그들이 부패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 사리사복을 채우기 위해서 농민을 괴롭힐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남겨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법문화해야 될 것인데 어떤 의도하에서 이런 것을 남겨 둔 것인가 이러한 몇 가지를 묻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락을 현미로서 빼는 데에 먼저 질문에 있어서 현미 한 섬 빼는 데에 대해서 나락 세 가마니 7분을 계산한다고 했는데 제가 전문가에서 들은 말에 의지하면 평예 에서 쌀 한 섬을 빼는 데에 나락은 세 가마니 6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 장관께서는 어떤 근거에서 그런 계산을 하였는가, 이런 계산으로 중간에서 모리배를 쓰는 것이요, 이러한 연구는 더 할 필요가 있다, 그 몇 가지 점을 질문하는 것이에요.

지금 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농림부장관 답변의 준비가 좀 눅우러진 것 같읍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할 수 있도록 조 장관이 출석하도록 찾으러 갔는데 그동안은 한 10분 동안 회의중지를 합니다.

좌석 정돈하십시요. 계속 개회합니다. 조한백 의원이 아까 말씀한 것은 기록된 것을 조 장관에게 주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겠읍니다.

조한백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이런 것이 있읍니다. 농촌에서는 벼값을 실비 정도로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잉여가 없는 것이니까 세금을 낸다든지 기타의 부과금을 낸다든지 하면 조금도 남을 것이 없다, 작년에 들은 돈을 금년에 고대로 빼 낸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이 남겠느냐, 남지 않는다면 구매력이 전연 없을 것이다, 그런즉 이것은 일방적으로 보아서 경제 파탄을 일으킬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이 있읍니다. 그건 당연하신 말씀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우리 농촌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일방적 희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요하지 못한다, 또한 그런 것이 우리 헌법에 써 있기 때문에 소위 일반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공출제를 폐지하자는 것이올시다. 다만 가격을 정할 때에 역시 생산 실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로부터 다만 얼마라도 수입이 있도록 하자 그러한 정도로 해결하고, 그러한 정도로 희생을 면제시킨다는 방침이올시다. 지금 다른 모든 부면에 비해서 이번의 법안만은 확실히 농촌에 유리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만부득이한 사정을 제하고는 그 희생을 최소한도로 경감시킨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앞으로는 훨신 낫겠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국가 사회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는 것이라고 각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둘째는 농촌에서 만일 이사를 가는 경우에 자기 가젔든 미곡을 옴긴다 하더라도 관계가 있느냐는 데 대해서는 그것은 관계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또 양곡과 다른 상품과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매매라고 인정하겠느냐, 물물교환으로 해서 관계치 않다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저는 역시 관계치 않다고 해석합니다. 농촌 안에 있어서 농촌 안에 있는 동포끼리 소규모로 서로 노나 먹는다든지 매매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대단히 좋은데 그것을 법문화하지 않을 것 같으면 혹 악질적인 관리가 있다든지 해서 쌀 한 되 옴긴 것을 가지고 매매를 했다고 잡어 간다든지 그런 폐해를 일으킬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질문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읍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관리는 일본 제국주의에 있든 관리나 군정에 있든 관리와 달라서 헌법을 가진 훌륭한 국가의 관리일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몇 번 말씀합니다마는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닌, 당연히 그래야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아마 그런 관리는 예전과 달라서 하로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식민지 통치하에서 참 유구무언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지냈지만 지금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 안에 있어서 언제든지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급 관청에서 지도할 혹은 권유할 기회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런 나뿐 관리는 처벌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정조 한 섬을 3․7로 한 것이 무슨 이유냐, 3․6 혹은 3․5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째서 3․7로 환산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수십 년래의 해 나려온 관계에 의지해서 3․7로 한 것뿐입니다. 특별한 의의가 없읍니다.

발언하는 여러분께 주의의 말씀드려요. 이 우리가 쓰는 이 방이 이 의사당으로 구조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음파의 파동된 것이 도저히 잘 조절되지 않는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이 마이크를 이용하는데 이거 또한 역시 잘 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다 각각 쓰시는 거지만 너무 밧짝 드려 대고 얘기하면 우리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저 방청석에서 여러분들이 가끔 불평을 말하시는 것을 듣읍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는 잘 들리는데 이 뒤에서는 마이크를 밧짝 대고 소리치면 한마디도 들리지 않읍니다. 그러니 앞에서 발언하시는 의원의 말씀하신 것을 뒤에 앉인 의장이 들어야 일이 되어갈 게 아닙니까? 못 들으면 그 불편한 것을 이루 말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주의해 주시기를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먼저 내 질문에 대해서 조 장관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다시 몇 가지를 지적하겠읍니다. 양곡가 저렴으로 생기는 농촌경제에 구제책이 있는가, 또 농촌 수지가 맞지 안 하므로 생산의욕이 감퇴할 것은 필연적인데 그에 대한 생산 증강의 구체적 설명을 바랍니다. 또 양곡을 매상할 식량을 배급함에 있어 어떠한 조직체와 기구를 통해서 행할 것인가, 새로 그의 운영체를 조직한다면 그 구체적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과거 식량영단 등의 폐해와 배급기관의 부패한 점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식량 이송의 자유와 그 보상행위와 식량으로서 노임 지불과 물물교환 등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생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이유는 조 장관의 말씀은 우리의 정부에는 악질적인 취체관은 없을 것이며 또 데모그라시 시대인 만큼 무리한 취체를 당하고도 그저 있을 사람이 누구 있겠는가 했지만 우리 농촌의 실정은 그와 다르다, 즉 농민의 양곡 취체 방법이 법규에 정해 있는 이상 그것을 구실로 취체 관리 는 당연히 취체의 권리가 있는 것이며 또 악질적 취체관이 얼마든지 농촌을 괴롭히며 착취할 수 있으며 또 선량한 농민들은 무리한 그리고 억울한 취체와 착취를 당하고 꾹 참고 마는 게 보통이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현미 한 섬을 빼는데 평야, 즉 소산 의 벼는 3․6입산간 , 즉 소산의 벼는 3․65입이면 충분하다는 말을 전문가 측에서 듣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3․8입으로 계산하겠다 하니 그 점에 대해서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일이올시다. 일방적으로 그렇지 않은 줄 압니다.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그만한 말이라 하드라도 내년 농사는 괜찬은데 금년에는 사실상 이 벼값이 2, 3천 원 4000원 정도로 갈 수 있다 작정을 하고 그리고 벼를 얻어 쓴 것이 있다, 그런즉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이런 정도의 값을 받어 가지고는 도저히 족할 수가 없다, 이런즉 이런 사람에게는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신 많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면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실정도 알고 있읍니다. 지금 벼를 베여 놓고 2000원 2500원…… 요새 더 올라가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2500원 받고 팔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자기가 볼 적에는 특수한 예올시다. 현재 구차한 농민이 얼마마한 부분에 곤란한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만일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하여 값을 이러한 정도로 올려 준다 할 것 같으면 일방적으로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폐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무시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다음 양곡을 운반하는데 가령 이사하는 경우란다든지 하는 데에는 인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사하는 곳이 배급을 받는 곳이라 할 것 같으면 그 미곡 같은 것 운반할 것 없이 팔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배급을 받는 지대에서는 양곡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각 3홉씩을 받는데 그 외에 있어서 손님이 온다든지 또는 혼식 이 있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말미아마 조청을 끄리고 떡을 만들고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개인의 일이고 일일히 보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3홉씩으로 살어난다 할 것 같으면 3홉 이외의 가령 말하면 아까와 같은 그러한 예는 그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남비 올시다. 개인으로는 필요한 것이지만 사회적으로 남비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지만 배급을 받는 지대로 자기의 소유미 미곡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가저갈 필요가 없는 까닭에 다시 정부에 팔어야 되리라고 해석합니다. 다만 요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자기 집에 가저갈 수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올시다. 또 다음에 기구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은 잘 사도록 하고 잘 배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읍니다. 그 이상은 말씀할 수가 없읍니다. 또 여러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무슨 단 무슨 회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어떠하겠다는 것을 말씀할 수 없읍니다. 또 3․7제 그 문제도 역시 옳은 것이라고 보지 않고 333근을 시방 인정하고 있읍니다. 3․7제라는 것은 333근이올시다. 그런데 삼백설흔셋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한 잉여가 있으리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서 이익만 난다고 하면은 괜찬은데 이익 나는 부분을 가지고 암취인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적절히 조화해야 되겠다, 삼백설은 근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수가 없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조 장관 답변 가운데에는 조금 의심나는 점이 있읍니다. 이 매입법 제3조에 「양곡을 생산하는 지주는 자가용 식량이나 종곡을 제외하고 전부 명령에 의해서 정부에다 다 팔어라」 그랬고 제9조에는 「거기에 위반하는 자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고 썼는데 지금 농림장관의 답변을 들어 보면 물물교환 같은 것은 관계치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또 우리 선량한 국민은 그럴 리가 없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경찰은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컨데는 이 양곡매입법을 우리 입법부에서 국민의 공법을 만드는 법입니다. 또 농림장관은 식량 증산이나 식량 수집을 하는 행정부의 책임자입니다. 그 외의 사법부나 입법부에는 사법권에 대해서는 아모 권리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물물교환이 우리가 공법으로 제정한 이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리일 것이며 경찰이 취체하는 것은 경찰 당국의 권리일 것인데, 답변하신 말씀이 이 양곡매입법안은 농림장관의 개인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주십니다. 함으로서 이 법은 우리가 국민의 공법으로 정하고 내용이 국민 전체가 행할 수 있는 법을 정하는 동시에 법을 정한 이상에는 엄중하게 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렇게 철저하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농림장관의 개인 해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명확히 말씀해 주서야 할 줄 압니다.

아까 조한백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는 법률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폐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자세한 부분까지 법률화하지 않었다고 말씀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법률화해야 할 것을 연구해 보십시요. 그렇지마는 자기의 생각에는 그 이상 더 법률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안을 내놓기는 농림부에서 내놨읍니다. 그러나 정해지는 것은 지금 입법부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입법부에서 그것을 법률화하면 우리 행정부에서 그것을 실시할 것입니다. 결국 조봉암 말이 법의 근거가 되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입법부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곡을 다른 물자와 교환하는데 어떠한 물자를 상상하시고 이야기하셨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가령 동내에서 고무신 한 컬레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쌀이 부족되는 경우에 이것을 팔고 쌀을 사는 것보다도 이것을 가지고 쌀을 한 되 달라든지 얼마를 달래서 바꾸는 경우 이러한 것을 물물교환이라고 하기가 어렵읍니다. 가령 도시에서 모리배가 와서 비누라든지 성냥을 한 도락구씩 실코 와서 쌀을 가지고 가는 경우 이러한 물물교환은 절대로 안 됩니다. 물물교환이라고 해서 성냥 열 궤짝하고 쌀 열 궤하고 바꾼다든지 그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마는 그것은 모리배가 아니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때에는 자연히 좋은 순사가 나와서 그것을 취체할 줄 압니다.

이 안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전체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 원안은 결국 질의에 끝이고 마느냐 혹은 이대로 채용할까 말까 하는 국회 공기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논의하는 것이 헛 시간만 허비하는 그러한 감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꾸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이 안을 채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전제에 두고 이 질의를 종결함을 동의합니다.

아직도 언권을 청하시는 분이 몇 분 남었읍니다. 여기 발언자가 남어 있는 경우에는 토론 종결을 제의할 때에는 반드시 지금까지의 의사를 진행해 온 것이니까 약간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10청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청이 나오기 전에 이것이 몇 분이 남지 않고 다 각자가 다른 문제가 되는 중대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자기 말에 관한 것은 대단히 긴절하니까 들을 말이올시다. 그러나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곧 질의응답을 마치고 대체토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질의는 이 정도로 끝이고 그러한 동의에 약간 찬성하신 분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 작정할 규칙이 있읍니다마는 자기의 발언을 하신 분이 다수 손을 들으시었는데 나는 말 다 했으니까 괜찮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10청까지 있지만 전부 10청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10청까지 되어서 성립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있읍니까? 잠간 동의자에게 요청할 것은 지금 김상돈 의원이 언권을 얻어 가지고 나와서 있으시니만큼 그분의 의견만 듣고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동의를 가부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 128, 가 70, 부 35, 그러면 그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해 드립니다. 지금은 질의는 종결되고 대체토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김상돈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로서 물을려고 했는데, 의장이 대체토론할 적에 말을 하셨는데 대단히 불만이 있으나 양보를 했읍니다. 그런대 당신 마음대로 취급하고 대체토론을 하는 것은 대단히 안 됩니다. 이제 어제부터 장황히 피차의 갑론을박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쌀을 예상 이상으로 풍부히 내 가지고 3홉 이상을 준다고 하셨지만 그런데 쌀이 곡창 에서 썩고 좀먹고 있으니 3홉 이상이라든지 3홉이라든지를 먹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점도 갑론을박으로서 장황히 토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숫자 통계 법안 이러한 등등은 전문 대가들이 많이 연구해서 하신 만큼 비교적 틀림없을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동시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몽매하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고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있거니와 금액을 적당히 주어야 한다는 방법…… 법을 원칙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다른 도리가 없에요. 우리나라에 적어도 7, 8할, 즉 대다수의 농민 생활 상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우마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현명하신 장관은 우마와 같이 생활하고 금수 상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 있는 그 농민들에게 적당한 가격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내놓지 말라고 하드래도 술술 내놀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오늘날에 1200원의 배의 정도로 하는 것이 실정에 옳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실제에 있어서 그 수량의 매수정책에 완수될 것인가 의문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값을 적당이 500원이라든가 1000원이라든지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상공부장관이 언명했지만 대상 물자를 그대로 만 1년 동안 12개월을 형사 사법으로 배급량을 확보해 주시면 미곡이 전부 들어오도록 농가에 필수물자를 확보하는 방책을 엄중히 세워야 합니다. 은행에서 부도를 당하는 폐단이 있는 것과 같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모름직이 신국가의 책임을 맡은 조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간상배 모리배들은 신선 부럽지 않게 살지만 우리 삼천만의 심장을 쥐고 있는 그 농민들은 금수같이 생활하니 이 험한 생활을 윤택이 되도록 하며 그 농민들로 하여금 힘차게 일을 하게 하면 동시에 농가에 준다는 물자를 공절수 로 돌아가지 않도록 확실히 신용 있는 것이 되기를 부탁하며 또한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어제도 상당히 말이 나왔읍니다마는 외국에 간 쌀이 많이 있다고 하며 저도 또한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이를 엄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생국가의 관리로서 하지 않겠지만 여테까지 예를 본다면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관리배들이 권력을 쥐고서 외국의 무역까지 한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신생국가에서는 이러한 옳지 못한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장관께서 확실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중에도 술 한 잔 잘 잡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어떠한 방면의 조사가 있어서 인천 어떤 공장에 가 보니까 거기에는 큰 보이라가 있기를 물어보니까, 이것은 술 짓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는 하로 석탄 얼마를 때냐고 물으니까 18톤을 땐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때려부셔라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18톤을 땐다고 확실히 말하지 않어요. 그런데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에서는 1년에 2, 3톤밖에 때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는 참으로…… 그것뿐입니까? 다른 공장에서 석탄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고 있는데, 심지어 하로에 석탄을 18톤을 땔 뿐만 아니라…… 어떤 공장에는 잡곡 기타 고구마 등이 남산같이 쌔이고 있고 하니 이런 것이 하나뿐만 아니라 적어도 공장이라면 부산 인천 남조선 일대에 필시 수십수 일이 있을지 모르고 또 이렇게 낭비하니 국가적으로 얼마만한 손실입니까. 그러고 무슨 공장에 사장이니 취체역이니 하며 배가 뚱뚱하게 내밀고 있는 형편을 볼 때에는 될 수 있는 엄한 법을 세워서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외국에서 식량을 사다가 그것을 먹는 거지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한편 자기네들 술 먹기 위해서 하로 저녁 석탄을 18톤씩 때는 이러한 공장은 조선 천지에서 없애 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네세울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쓸때없이 필요한 식량을 허비하는 공장을 때려부셔 가지고 무용 의 소비를 하는 기관을 없애 가지고 우리들이 식생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명하시고 조리 있는 조 장관을 믿고 이런 것을 능히 해결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러한 숫자를 갖다가 수십만 석 내지 수백만 석씩 없애는 공장은 이 신생국가에는 있을 수 없에요. 이래 가지고는 독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름직이 조 장관이 양곡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동시에, 이 해결책의 하나로서 유세대 로서 선전대를 해서 방방곡곡에 전부 강연을 해서 소비자 생산자들을 각성하는 데 도움이 있으면 어떠할가 생각합니다.

지금 서기부에 발언권 신청하신 분이 50여 명이라는 보고를 받고 부득이 발언권을 청한 것입니다. 막연하게 대체토론이라고 해 가지고 50여 명의 발언권을 요청한 분이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급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데 상당한 시일이 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강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는 두 시간 시간 예유 가 있으니까 발언권 신청을 받은 그분을 사무처에서 종합해서 찬부 양부 로 노나서 의사 진행이 속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찬부 양론이라 하는 것은 정부에서 나온 안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그 두 가지를 나눠서 한다면 대단히 많은 시간인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로 알어 두겠읍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저 의견을 발표할려고 이 종이에다가 써 봤는데 앞에 나와서 말씀하신 수십 분의 의원들이 다 이야기를 해서 이 종이는 여러 날 지난 묵은 신문종이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몇 마디 이야기하겠읍니다. 장관의 말을 듣건데 농민들이 먹을 것을 제하고 또 종자를 제해서 여유가 있으면 팔라 그랬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주들에는 2할만 납부하고 1할3푼은 지주를 줘도 좋고 소작인이 해도 좋다 그랬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배급을 받는 사람은 3홉을 준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처남까지 좋았읍니다. 그러나 2할 정부에 받치는 1할3푼은 지주에게 잘 안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장관의 말이 농민과 지주하고 상의해서 작정하라고 그랬읍니다. 둘이 작정하라고 그랬으니까 2할은 정부에다가 받치고 1할3푼은 잘 안 받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작인과 지주 사이에는 알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유가 있으면 팔라고 그랬으니까 정부에도 잘 안 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야미 가격이 한 가마니에 4000원 내지 5000원 하는데 정부에다가 팔면 1882원밖에 안 됩니다. 그 돈은 3분지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정부에다가 팔 사람이 없읍니다. 3홉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수집을 해서 배급을 줄 것입니까? 또 지금 비료 200만 가마니가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에 장부상으로만 있지 실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국에서 500만 600만 가마니를 드려와야 하는데 이것을 들려오려면 적어도 배를 빌려 가지고 전문으로 들려와도 500만 600만은 들려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내년 5월 전에 들려와야 하는데 내년 5월에 받을려고 하는 농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 받칠 사람은 비료 대상으로 50만 석 소작인이 받칠 2할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3홉 배급은 할 수가 없읍니다. 만일에 정부가 완화한 태도를 취한다면 한 사람도 정부에 받칠 사람이 없으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만 골케 됩니다. 만일 자유로 놔두면 시장에 가서라도 살 수가 있지마는 여기에 「양곡 매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랬으니 매매도 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도시인은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읍니까? 그리고 만일 이대로 시행한다면 일시에 350억의 돈이 나가는데 그 가운데 150억은 외국으로 가는 돈입니다. 200억은 국내에 방출됩니다. 이 200억이 방출되면 해방 직후에 1원에 대해서 300원 비례되었는데 200이 늘면 약 500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해방 직전 우리 조선은행 발행권이 48억 3000만 원이 있는데 미국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쑥쑥 올라갔읍니다. 작년에도 120억이었는데 물자가 올러감에 따라 400원 500원이 되었읍니다. 금년에 또 200억이 나오면 300원이였든 것이 500원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돈이 늘어가니까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물자가 올라가니까 농민은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20일 날 현재 돈이 얼마나 있나 물으니까 농림장관은 12억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제 재무장관에 물으니 15억이 있다고 그랬읍니다. 하로 사이에 3억이 늘었읍니다. 만일 30일이 지나면 30억이 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 측을 신용할 수가 없읍니다. 저의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치 못하야 실시가 안 되면 이것은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었기 때문에 정부는 책임질 수 없다, 또 국회에서 통과하면 국회의 책임이다, 우리는 책임 없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로서는 책임을 절대 지지 않읍니다. 그리고 매년 500만 석을 수집하는데도 총칼을 드리대고 심지어는 엠피까지 출동시켜서 500만 석을 겨우 수집하였읍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칼도 없고 엠피도 다 가고 없는 이때에 수집이 잘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이 좋읍니다마는 이것이 도저이 수집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안을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을 실시하는 것보다도 자유로 방출해서 매매하게 두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 중지하고 오후 1시에 다시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착석해 주시요. 제72차 회의를 지금부터 속개하겠읍니다. 지금 우리가 알어 둘 것은 지금은 비원 은 되지 못했읍니다. 이 대체토론 성질의 정도에 있어서는 이대로 회의를 열고 토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병관 씨가 나와서 대체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대체토론의 순서에 의해서 먼첨 말씀하신 분이 이 법안에 대하야 반대를 했으니까 저는 찬성을 하겠읍니다. 다만 찬성은 하되 조건이 있읍니다. 여기에는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고 또한 이 안을 다소 수정을 한 후에 나는 이 안을 찬성하겠다는 것이올시다. 수정할 것은 이후에 축조토의에 미르기로 하고 대체 이 안을 찬성하는 몇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공출이라는 이 글자 그대로가 우리 농민 전체에게는 공포이요 전율이요 증오의 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증오 전율 공포심을 느끼는 공출을 농민은 무슨 죄가 큰 죄가 있다고 해서 일제 때에는 전쟁을 위하야 희생을 했으며, 과거 3년간에는 건국을 위하야 희생을 했으며, 신국가가 선 차제에 또한 희생을 해야 옳단 말씀입니까? 이것을 수정하자고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여러분도 다 같이 동의일 줄 생각합니다. 벌써 작금에 이 공출이 없어진다는 신문 보도에 의해서 쌀값은 나날히 폭락을 합니다. 그 반면에 농지 값은 나날히 등귀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공출을 이만치 농민이 없기를 기대했다는 것과 공출이 없어진다면 생산의욕이 들어나간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없어야 할 공출을 왜 고만 딱 털어놓고 자유판매를 하지 않고 정부는 이와 같은 궁색한 법률을 내어 가지고 어제 그저께 사흘을 벌서 여러 가지 질의를 계속하느냐 여기에 대한 정부는 이 법안을 낸 그 애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가 국제정세를 무시하지 못하겠다는 것, 역시 식량 사정에 대해서도 자유판매를 한다며는 혹 행여나 부족할 때에는 유엔식량긴급대책위원회에서 응급원조를 못한다는 이러한 규정이 있는 고로 이 법안은 공출을 위한 법안도 아니요, 다만 통제를 위한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고로 수정한다면 이를 찬성을 하겠다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숫자를 논의할 때에 식량 생산고가 맞는다 혹은 인구가 남는다 모자란다 이러한 구구한 설이 있읍니다. 이러한 숫자적 증거는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 정부에서 지금 조사한 이 숫자는 절대 자신이 없다고 저도 믿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전에 우리 앞에 돌려준 식량행정처에서 돌린 통계표를 보며는 식량이 모자라게 되었읍니다. 또 한편 정부안을 보며는 다소의 식량이 남게 되 있읍니다. 이 모자라는 것이 옳으냐 남는 것이 옳으냐, 그것은 사실을 설명하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숫자이올시다. 이것은 숫자에서 신축성이 많었다는 것은 과거의 실례를 보드라도 일제 때에 일본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숫자를 만들기 위한 비상적 조치를 취한 예가 있읍니다. 그 예를 들어 말하면 소기 총독 때 1942년 소화 17년경에 조선이 소류지 운동을 했읍니다. 이 소류지 운동을 전개한 원인은 식량이 부족했으므로 자기네가 중앙정부에 보고한 숫자가 합의가 안 되므로 이것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한 미봉책에 지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후에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답 을 전 으로 전환하는 기획이 세우게 되었읍니다. 이것도 역시 그 숫자를 수정하자는 한 기만적 일본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전쟁 말기에 어떻게 하였느냐? 소위 생산책임제라고 해서 중앙에는 지방 행정장관에게 책임 수량을 내놓라고 했읍니다. 그 후에 보고를 받을 때에는 면장은 군수에게, 군수는 지사에게로 점점 그 숫자를 감소해서 보고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 책임 수량을 다 할려고 자기 몫을 다 할려고 이렇게 공문서 위조를 했읍니다. 그러한 숫자를 지금 저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도저히 논의할 수가 없어요. 또한 인구 숫자로 말씀하더라도 2100만이니 2000만이니 혹은 1900만이니 여러 가지 설이 있읍니다. 비농가의 숫자로 말하더라도 90만이 올으냐 50만이 옳으냐 이것도 역시 대단히 애매합니다. 한번 실제로 해 보지 않고, 해 보지 않고는 애매해요. 그런 고로 이 법은 금년에는 여기에 내논 숫자를 가장 부적확 한 중에서 적확한 숫자를 취하자고 해서 이것을 한번 해 보자는 법률입니다. 만일 이렇게 해서 잘 된다면 명년부터는 이런 법률을 해소해도 괜찮읍니다. 못 한다면 환원해서 종전처럼 강제공출을 해야 마땅하다 말씀에요. 좌우간 금년에 해 보자는 데에 대하야 이 법률을 시행한다는 것도 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유는 정치는 현실이 아니면 못한다, 정치는 현실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며는 식량 사정에 대해서 현지 공출을 할 수도 없고 아니 할 수도 없읍니다. 농민이 죄다 싫여하는 공출을 왜 해야 하겠느냐? 비농가가 가지고 있지 않은 식량을 왜 배급을 아니 하겠습니까. 공출을 할 수 없고 배급을 아니 할 수 없고 이러한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 역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도 공출을 하는 것 같고 안 하는 것도 같읍니다. 그러면 이 법이 이 현실에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감으로 이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 세 가지 이유로 이 법률을 한번 실시해 보자는 것이 본인의 찬성이나, 다만 거기에는 부대적 조건으로 다소 수정을 가하자고 하는 것을 부언해 둠니다. 끝으로 올라온 김에 말씀할 것은 우리의 식량 사정은 다소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로의 세 때 먹을 때에 두 때를 먹고 밥을 먹을 때에 죽을 먹드라도 자급자족, 다시 말하면 외미 의 의존을 안 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식량을 증산할 방책은 먼첨 농민 대중에게 생산 의욕을 만족하게 줄 뿐만 아니라 농작법 개량, 토지 개량, 수리시설, 기타 방법으로 하로바삐 식량의 자급자족을 취해야 하겠다는 것을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과 같이 정부 당국에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이올시다.

지금은 김광준 의원이 나와서 대체토론을 하십니다.

저는 본 법안에 대하여 가지고 매우 이상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행 여부를 막론하고 법률 자체로 보아 가지고 매우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이상적인 법안이 근거를 들어 볼 때에 조 장관께서는 근거가 도의이올시다. 도의에 입각해서 출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하나마 조 장관께서 농림장관께서 본안에 대하야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고 또 한 가지 재작일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만강 의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마 우선 첫째로 이 도의에 대해 가지고 의아를 느낀 점의 하나는 본안 설명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우 식물 방책에 있어서, 다시 말하자면 엿을 맨들어 판다든가 혹은 술을 밀주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절대 필요하지만 식량난으로 굶주리든 해방 이래의 무질서가 하물며 전재민 이 생활고로 인해서 우리네들이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방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 장관께서는 도의에 대해서 말씀했읍니다만 과오를 범하기는 쉬운 일이나 이 잘못된 과오를 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둘째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만 수정안 제9조2항에 있어서 산 사람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않고 산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추호도 처벌하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본 수정안에 대해 가지고 본인은 매우 실행하기 어려운 정안 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식량난에 굼주리는 사람은 결국 많고 파는 사람은 적게 받어야 식량난으로 곤란한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충동해서 이것을 공동구입 이러한 형태를 취할진데 결국 사는 사람들이 범죄의 대상이 못 되었기 때문에 충동해서 결국 범죄를 조장시킨다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둘째올시다. 그러고 세째로는 정부 매도기일이 한정되지 않읍니다. 늘 질의에 있어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5월에 팔어도 좋고 혹은 내년 8월에 팔어도 좋읍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에 있서라도 식량을 기획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일이 한정되어 있지 않었다는 점에 대하여 가지고는 과연 기획적으로 식량을 조정할 수 있을가 없을가 이러한 점에 대해 가지고 의아를 느끼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본안에 있어서라도 결국 내년 정월 그믐까지 뼈를 공출한진데 벼 세 가마니에 대해 가지고 보상물자 로 비료 한 가마니라고 이렇게 계산하고 2월까지에는 벼 네 가마니에 대하야 비료 한 가마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에 있어서라도 이러한 차이는 말입니다 그동안 빨리 왔다고 처 준 것이 아니고 결국은 빨리 수집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본 초안이라는 것도 도대체 도의를 강조하는 반면에 있어서 그 법안 자체에 있어서 모순된 점이 내포되어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도대체 공출 폐지의 중대한 이유는 역시 일제시대에 강권을 발동한 데에 대한 반향이 있으며 또 한 가지 생산의욕을 감소시킨다는 점이 있읍니다. 본 의원 역시 공출 폐지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찬동하나마 세계대전, 2차대전 이후에 있어서 모든 전쟁 후에 있어서는 식량에 대한 통제라는 것을 강구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 본 통제 방법에 있어서 도의에 입각해 가지고 통제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위태로운 점이 있지 않은가, 조 장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국가 위기에 처한 차제에 있어서 자기 혼자만 잘 살기 위해서 안 파는 사람이 어데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우리가 과거의 역사가 이기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하물며 해방 이후 모든 모리배들의 준동이 현실에 이러한 방면을 증명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만약 이렇게 긍정된다고 하면 도시 노동자 혹은 소시민 계급에 있어 가지고 커다란 영향이 끼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과거 군정시대에 있어서도 모리배에 대한 준엄한 처단 법안은 있었읍니다만 결국 그들에게 대한 단호한 조치를 못한 것이 과거의 실례올시다. 그런데 본 법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네들이 과거 민족성이 아름답지 못했으며 하물며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매우 이기적이라고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에 본 법안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실행을 완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본 의원의 말씀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네들 민족성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의아심 할 바가 없다고 하면 이러한 본 법안은 매우 이상적으로 잘 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거 우리네들의 민족성이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올시다. 본인은 결국 본 법안에 대해서 매우 이상적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반면 이렇게 실현되기만 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네들이 불민한 과거와 현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의아를 느끼는 바이올시다.

이번에는 유성갑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저는 원칙적으로 이 법안을 찬동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공출이라고 하면 말부터서 듣기 싫여하는 것이 삼천만 전체라고 저는 믿읍니다. 이리해서 정책적으로 생각하든지 무엇으로 생각하든지 간에 212호라고 하는 군정법령은 절대 철폐하고 공출제도는 폐지해야 될 것은 불가피의 사정이라고 믿읍니다. 그러면 공출 폐지가 되며는 그다음은 자유방임을 해야 할 것이니 이 자유방임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헌법을 우리가 제정할 때에 경제론에 있어 가지고 모든 경제는 국민의 생활을 조정하기 위해서 통제경제를 통제하는 길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미리 정해 두었읍니다. 갑작이 통제를 강화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일보일보 자유경제를 시정해 가면서 통제의 길로 행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헌법에도 정했읍니다. 헌법에 정했으니까 그대로 꼭 해야 한다는 것보다도 현실이 그 헌법의 정해 온 그 경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구는 많고 모든 물자는 적기 때문에 그것을 골고루 균등하게 식생활을 보장할, 다른 모든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제경제를 어느 정도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이 필요성에 처해 있지 않읍니까? 그러므로 해서 자유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도 위반이 될 것이라고 믿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일본 놈이 우리나라를 빼슬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착취의 대상으로 첫째 우리 이 농사에 착안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 금비 를 들어오게 될 때에 자기네들 금비를 팔어 먹으려고 우리 조선의 퇴비를 못 하게, 거름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가마니 같은 것을 우리 앞에 장려를 했읍니다. 원래 논에는 깊은 논에는 퇴비로 거름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하게 비료를 팔어 먹기 위해서 가마니를 장려해서 일본 놈은 자기는 가마니를 짜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장려를 했읍니다. 이 가마니 짜는 나라는 어느 나라도 없읍니다. 논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가마니 짜는 나라는 없읍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을 착취하는 야비한 의도에서 해 온 것입니다. 어데 어느 나라가 우리같이 가마니 짜는 나라가 있읍니까? 비료를 덜 쓰고 그 논에서 산출되는 짚으로서 그 논에 거름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증산 방법은 없읍니다. 오래간만에 올라와서 좀 낫게 이야기하고 가겠읍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이 안을 불찬성하는 것보다도 다소간의 매입 방법이 틀렸다는 점, 또 가격을 1200원으로 정했다는 것, 이러한 등등이 본인의 생각과 틀림으로 이 안의 통계표에 본인이 보든 바와 같이 틀렸으므로 이것을 전적 반대하는 대신 대안이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정할 것 같으면 수정안에는 찬성하는 의미로서 본안을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금번에는 이구수 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그다음은 이진수 의원 차례올시다.
도대체 저는 이 공출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 사정을 보니 과거에 군정이 공포한 212호 법령을 지지할 수도 없는 사정이요, 부득이 금번 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한 데 대해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정으로 어느 정도 지지를 해 볼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과거에는 우리 정부가 농촌을 무시한 관계로 결국은 우리나라가 없어지고 말었읍니다. 그리고 과거 일본시대를 보드라도 농촌은 도모지 등한시한 관계로 모든 우리 동포가 남으로 북으로 결국은 다 흐터지고 억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로 과거를 생각해 가지고 현 우리 정부는 모든 것을 무엇보다도 농촌경제를 건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모든 힘을 써 주실 것을 제가 바라지 않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이 공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다 같이 근심하시지만 현실에 있어 가지고 이 공출에 대해서는 가격이 문제이지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없게 됩니다. 과거 금년 봄에 제가 농촌을 순회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농촌 방방곡곡을 보니 선량한 농민은 절대로 공출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 농민은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모든 공출을 할 용기를 가지고 있으나 문제는 660원이라는 것을 과거에 우리에게 주는 관계로 우리 생활할 여지가 없으니 자연히 공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다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이것을 볼 때에 과연 농민이라는 것은 얼마나 양심적이요 우국적이라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데 이것을 보면 이 국회 내에서도 전부가 우리는 농업국가요, 8할 이상이 농민이라고 하지만 이 국가의 가장 중대한 이 법률을 내놓은 데 있어 가지고 우리는 진실로 농촌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야 농민을 위하고 국가를 사랑한다면 이 법령에 있어서는 다 같은 한 마음으로서 이 법령을 통과하기를 근심합니다. 이 중대한 법률을 이 마당에 내논 이때에 결석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으며 농민을 사랑한 다는 말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비애국자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고로 이 과거 수삼 일 전에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기를 도저히 이 법령으로서는 쌀 한 가마니 살 수가 없을 것이요, 또는 이 법령을 실시하면 남조선 방방곡곡에 폭동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지만 그것은 농촌 사정을 추호라도 모르는 사람이요, 참으로 농촌 사정을 안다면 농촌에서 농민이 어떻게 생활한다는 것을 알어야 이 마당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농민이라는 것은 과거를 통해 보면 금년 농사를 진다면 5월 초하로날부터 그 이삭이 익어서 수집하게 될 때까지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모든 힘을 다 써서 결국은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나락이 익지 않어도 할 수 없이 푸른 나락을 비여서 쌀을 팔어 가지고 그 빚을 청산합니다. 이런 고로 명년의 식량이 없어질 이런 사정으로서 결국은 농사짓는 식량을 전부 방매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법령이 시행되면 한 가마니의 쌀도 사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염려하시지만 저는 이 법률이 이 자리에서 내드라도 농민이 굶는 염려는 있을지라도 사지 못할 염려는 없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그런 고로 여러분 국가 사정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가지고 이 법령을 할 수 있는 대로 지지하는 것이 어떠할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이진수 의원 나오십시요.

본 의원은 최근에 말을 많이 한다고 공소 를 당한 것 같읍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얻기가 어렵고 그리고 정부 당국에 질문할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유감이올시다. 본 의원은 본 법안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들어서 지적하고 정부에 묻고저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읍니다. 본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매상이라든지 공출이라든지 성출 이라든지 이름만 바뀐 것이올시다. 우리가 10년 동안 제일 먼저 싫어하든 공출을 매상이라고 이름만 바꾼 것밖에 없는 고로 본 법안을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법안 제1조에 우리의 식생활을 균등 운운한 것 그것을 볼 적에 법문으로는 좋읍니다. 그러나 실지에 볼 때에 매우 유감된 것이 한 가지올시다. 지적해서 말씀하라고 하면 법률로 본 법안은 도매상 하나 맨든 것밖에 없읍니다. 법률로서 국가가 쌀을 도매하는 기관을 맨든 밖에 본 법안에 아모것도 없다는 것을 한 가지 지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농림장관이 계시면 물으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정부 당국에서 본 법을 상정하기 전에 라디오로 신문으로 공출을 폐지한다고 했읍니다. 이것은 농민을 기만하는 것이요. 농민을 기만할 뿐만 아니라 도시에 사는 사람은 3홉을 준다고 기만을 했읍니다. 추상론을 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농민을 기만하고 도시에 있는 사람을 기만한다는 것을 또 한 가지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법안을 상정하기 전에 일반 국민한테 먼저 방송 신문에 추상론을 가지고 숫자적으로 발표했다는 것, 그 확실한 숫자 850만 석이라는 숫자를 나는 해석할 수가 없읍니다. 850만 석이라는 숫자를 검토하면 군정이 3년 동안에 창검을 가지고 엠피를 데리고서 500만 석밖에 공출하지 못하였읍니다. 그 500만 석을 공출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과도정부에서 얼마나 썻느냐 하면 40억 내지 80억을 썻읍니다. 그것은 가장 농민을 그 지긋지긋하게 싫여하는 농민을 창검을 가지고 40억 내지 80억을 가지고 하게 된 것이 500만 석밖에 없다는 것을 또 한 가지 지적합니다. 둘째로는 230만 석이라는 이 숫자도 역 모호합니다. 정부 측의 농림장관의 설명하는 것을 볼 때에 한 추상론에 불과한 것, 본 숫자가 2327만 석이라는 것을 볼 적에 그 숫자를 가사 여러분께서 옳다고 인정한다고 하드라도 이 가운데에는 종자의 원료 가공 사료도 포함된 것이 있읍니다. 그 수량은 740만 석 가까운 수량인데 부족되기를 159만 4000석이라는 것이 부족됩니다. 이것을 소비 면으로 볼 적에 3홉을 배급한다면 부족한 것인데 3홉을 소비민 에게 배급한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이것은 소비민에게 대한 기만이라고 또 한 가지 지적합니다. 네째, 이 법안대로 한다면 농민은 물론이요 도시민 2000만 명 전부가 죄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본 의원도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대로 간다면 도저히 우리의 양식은 내년 3월 이내로 배급 못 하게 된다는 것을 또 한 가지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500만 석을 과거에 그런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공출을 시키는데 850만 석이라고 한 것은 추상적이요, 예추적 이요, 그뿐만 아니라 농민의 식량을 확보한 후 팔게 했읍니다. 과거 4개월 동안을 8개월 동안에 팔게 했읍니다. 그 사실마는 고맙읍니다. 그러나 그 정부 측으로서 그것으로 낙관하는 태도는 알 수가 없읍니다. 우리에게 3홉을 준다고 하면서 이 먹을 양식을 확보한 이전에 3홉씩 배급한다는 그 말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방을 위하야 여기에 대한 분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로서 하등 논의가 없에요. 또는 외국 반출을 방지한다고, 즉 여기 10조에 외국에 밀수출하는 자는 중형 혹은 사형에 처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이북에 수출해 가는 데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우리의 한 줄기에 피를 가진 동포이지만 이북에 준다면 소련 그네들이 자기 나라에 반출을 해 가는 여기에 대한 대책, 정부로서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또 한 가지 묻고 싶읍니다. 또 한 가지 재무부장관에게 물을 말씀이올시다. 3홉을 배급하는데 그 배급대금을 1개월 내지 반 개월 선납을 시키도록 그 기만정책을 쓰도록 그대로 방임을 한다면 배급을 할 때 그것을 받을 소시민은 배급을 할 때 무리를 해서 배급을 타게 됩니다. 한 달이나 반 달 혹은 선납을 한다는 것은 이 정부로서 본 의원은 또 기만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현실이 불능해요. 다음에는 그러면 이러한 등등으로 노나 반대하면 무슨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있읍니다. 즉 3개조의 법령을 제정하면 이것으로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계 각국에서 실시하는 방곡령 또 하나는 매점매석을 취체하는 법령 또는 이 10조와 같이 국외 수출금지 법령 이것을 제정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한다고 본 의원은 확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9월 하순이면 예전 같으면 정부미를 40만 석이나 확보를 했든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고 3홉씩을 먹인다니 그 정부안을 누가 신임하겠는가, 이것은 정부하고 국회를 위해서 반대하는 기회를 또 한 가지 내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공출이나 수출이나 매상이나 가격이 문제입니다. 생산원가에 비등한 가격을 주지 않었으므로 과거 군정 3년 동안을 120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농촌에 주었기 때문에 배급한다는 것을 농민은 싫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식량영단이라는 것을 농민은 과연 그 기관을 지긋지긋하게 싫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을 가령 국회에서 통과하면 시기가 늦을 뿐 아니라 또 도 군 면으로 할당하는 군정시대와 같은 싫은 할당은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에요. 우리는 이 매입법이라는 것은 한 방편에 지나지 않읍니다. 이것은 공출 이상에 우리 국민한테 괴로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통령 이하 전 국민이 법망에 걸리지 않으면 안 될 법안인 까닭에 또 반대하는 이유 하나를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 비농가에 김옥주 의원 질문과 같이 매상이라고 해 놓고 자유판매라고 하면서 통제경제를 말한다는 것은 애매한 대책을 했다는 것을 또 한 가지 지적합니다. 통제경제하에서 매상이라고 해 가지고 자유판매를 일부 인정한다는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볼 밖에 없읍니다. 그러하므로 이 안에 반대하며, 반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기가 급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본 법안을 반대하는 동시에 아까 3개조로 실시를 하면 간단히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더욱히 우리의 이 식량에 대한 것은 자유판매를 인정하므로서 10년 동안 지긋지긋하든 그 공출을 매상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것을 되푸리하는 것보다 이 3개의 법령을 제정하고 자유로 방임한다면 우리는 원만한 식생활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위반자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드립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물자교환이올시다. 비료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동지께서 말씀을 자조 하셨지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비료와 딴 물자를 교환하는데 명년 5월 달까지 1500만 가마니까 들어올 것이고 현재 들어온 것이 800만 석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없읍니다. 또 한 가지 상공부장관이 말하기를 교환물자 했다고 하지만 군정 이양 사이에 우리 눈으로 그 물건을 보지 않으면 도저히 시인할 수 없다는 것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매상법으로 한다면 내년 3월 이전에 있어서 원만한 식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이니까 어렵고 또 도저히 800만 석을 매상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번에는 김옥주 의원께서 나와서 말씀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신현돈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독립국가라고 선포는 했읍니다. 자유 독립국가라고 하는 것은 외국 간섭도 받지 아니할 것이고 원조도 받지 않는 것이요, 우리끼리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자유 독립국가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와 같은 풍부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끼리 생활해 온 아무것도 자급자족할 수 없는 헐벗은 나라라는 것을 우리의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수 환경에 있다는, 즉 우리가 자유경제 또는 통제경제를 병행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특수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망간 해서는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점에 있어서 정부에서 내논 양곡매입법안은 우리나라가 원칙적으로 자유경제를 주관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착취적인 강도적인 그런 통제경제를 계속할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이 법안을 절충해서 내놓은 데 대해서는 그 고충과 경의에 대해서는 동정을 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무조건하고 반대하는 우리 동지 여러분은 물론 자유방매를 하라, 자유방매하는 것이 농민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마는 나는 진실히 정부가 농민을 위해서는 농민을 도탄에 빳트리는 그러한 현상이 있으리라고 저는 구구히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읍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자유경제, 즉 말씀할 것 같으면 양곡의 자유판매를 해도 좋다고 생각하면 물론 강제적으로 공출을 당했을 때에도 조곰씩 숨겨 노왔다가 나중 곡가가 올를 때 팔면 공출가격과 자유판매가격과 엄청난 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고 또 농민에게 유익이 되겠다고 해서, 즉 말하면 후자를 택해서 자유판매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판매를 한다면 지금 우리는 토지개혁도 하지 않은 이 마당에 있어서 농촌의 불상한 농민들은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있고 또 농촌 사람들은 농지만 가지고 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일반 필수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자유방매를 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럴듯한 감상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실지에 있어서는 먼저 파는 사람은 이러한 특전이 있고 나종에 늦게 파는 사람은 이러한 특전을 입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상태가 나타난다는 그러한 자연의 그것이 아니라 인위적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엄중히 신중히 최후까지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 매입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세요. 2000원 생산비가 들었으면 2000원 생산비 든 대로 사고 그 사람에게 필수품을 준다면 5일이고 1000원이고 사 갈 필요가 있다면 사 가고, 사 갈 필요가 없다면 그만두게 하지 종전에 있어서 보상물자라고 하는 것을 드려다보건데에는 말이 좀 지나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본 바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라고 할 것 같으면 걸레 쪼각에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물건이 나온 그것은 중간에서 빼먹고 농민에게 가는 것은 걸레에 불과한 보상물자라고 한다고 하면 나는 또 여러분은 이것을 긍정할 것이올시다. 농민이야말로 우리의 노력 이상의 노력이 드렀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 안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정책에서 나오는 보상물자 비료 배급이나 이것이 우리의 사회를 교란시켰으며 농민의 정신을 혼동시켰으며 농민이 행동을 모순당착을 이르키도록 인도한 것이올시다. 어찌해야지 정 은 정이요, 부 는 부로 시정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비가 2000원이면 2000원을 주고 사드려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농민에게 줄 필수물자가 있다고 하면 그 필수물자를 농민에게 소요되는 가격을 받고 사 가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 점에 있어서 특히 이번에 우리가 이 매입법을 잘 실행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데에 있어서 중대한 관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한 양곡을 매입하는 데에 있어서 갑자기 돈을 많이 주고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인푸레를 조장하게 되고, 금년도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 사무를 추진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2000원이라도 사드려야 하고 자금 이후는, 즉 내년도부터서 파종 때부터 생산비 들어가는 것을 이것을 저하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저하된 생산비를 드리므로서 자금 이후에 곡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연 하게 금년도에 있어서 4000원 드렸는데 2000원을 주고 사고 명년도 역시 그대로 있다가 4000원 드렸는데 2000원을 주고 산다고 하면 죽는 사람은 농민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도시에 있는 사람은 최소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먹는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도리혀 사회질서에 있어서 요란을 일으키고 말지 절대로 인푸레 방지하는 그것이라고는 볼 수 없읍니다. 왜 이것은 혹 탈선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자유 그대로 방임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편중된 행동과 혹은 어떤 직권자의 발호를 금지하기 위한 행사이라고 하면 물 가운데 돌을 던저서 파문이 일어나게 되면 사각형을 넣거나 삼각형을 넣거나 동그란 것을 넣거나 다각형을 넣거나 무엇을 넣든지 그 일어나는 파문은 똑같은 원을 만드는 그것이라야 우리 행사가 옳은 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매입에 있어서는 생산된 가격을 추정하여 그 가격에는 매입하고 동시에 필수물자를 주게 된다고 하면 그 가격 역시 공정가격으로 농민에게 배부하도록 이것이 우리의 지금 큰 관심이며 동시에 내년도에 있어서 생산되는 것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여 명년도에 가서 인푸레를 방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가마니 1500원이라든지 1000원이라든지 내외로 생산하도록 농민에게 추진시켜야만 우리가 질서를 자금 이후에 유지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 1인당 3홉씩만 계산하였는데 그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올시다. 우리 도시민에 있어서는 3홉으로 살 수 있겠다고 하셨지만 농민으로서는 1인당 5홉의 식량을 확보해야만 이것이 적당한 공정 수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만일 농민에게 3홉을 주고 도시민에게도 3홉을 준다고 하면 이것이 공정한 것 같지만 실지 내용에 있어서는 농민은 3홉을 먹고 허리가 꾀서 일을 못해요. 나도 농사를 지어 보지 못하였읍니다마는 밭에 김도 매 본 일이 있는데 허리가 꾀면 일을 하지 못해요. 적어도 5홉 식량을 가저야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예전 말에도 장정군 이 한 달에 서 말 가지면 먹는다는 말이 있읍니다. 끝으로 배급기구에 대한 말을 잠간 말씀드리겠는데 종전에 있어서도 배급기구에서 부당한 조치가 많이 있었으므로 도시의 배급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만불평을 많이 자아낸 실례를 들어보자고 하면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단상에서 너무 소소한 설명까지 하는 것은 무엇하므로 그 말씀은 제하고 그 반면에 당국에서 배급기구에 철저한 시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언해 드리며, 다 같이 상의하기로 하고 약합니다. 또 정부가 특별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배급을 한다? 부당한 일이올시다. 특별배급이라는 것은 논의할 여지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만큼 말씀드리고 또 양곡을 운반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실책이 있었읍니다마는, 여기 수운업자가 계시면 반대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양곡을 해상 운송함으로서 그 가운데에 있어서 부당한 조치가 많이 생긴 것이 실례로 있으니까 또 비료에 있어서도 수상으로서 운반하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불만 불평한 행동을 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읍니다. 또 이 점에 있어서 봉급자의 생활문제가 납니다마는 금년도에 있어서 생산비 그대로 배급한다고 하면 역시 봉급자에 대한 문제가 붙는데 종전에 있어서 봉급을 상후하박으로서 시행해 왔지만 이번에는 상박하후로 시행하야 우리 봉급생활자로 하여금 생활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가부귀 천가사심 반세공명 백성행심 」이라는 예전 유언 도 있읍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데에 이 말을 해석하는 데에 우리 정신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히 이로써 저의 의사를 말씀드리고 대체토론을 마치겠읍니다.

지금은 김익로 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우리나라는 곡창이올시다. 식량공급의 중요한 기지를 점령한 남조선이올시다. 여기서 우리가 양곡이 부족하니 남느니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남조선에서 산출되는 통계숫자를 모르고 말씀한다고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농업조건이 유익한 여기서 우리 양곡에 대한 증산을 생각하지 않고 양곡을 부족한 양만 우리가 말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증산에 대해 가지고 큰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인구의 7할을 점령하는 농민 대다수를 우리가 모르고 농민 대다수가 자기의 손으로써 자기가 만든 양곡을 그 식량 해결을 하지 못하고 소수 도시민의 식생활을 우리가 말한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줄 압니다. 여기에 우리가 농촌에 시방 가 본다고 할지라도 거지라고 하는 거지가 하나도 없에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도둑질을 할래야 도둑할 것이 없고 거지가 밥을 얻어먹으러 단겨야 얻어먹을 데가 없어서 전부 도시로 옵니다. 이러한 것을 비교해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 농촌에는 얼마만치 없고 도회지에는 얼마나 부귀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만일에 이 공출제도가 폐지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이 쌀을 내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마는, 이 본 법안에 매입이라고 이러한 법안을 세웠읍니다마는 만일에 팔지 말라고 하는 법안이 난다고 할지라도 농민은 어느 곳에 가서든지 팔어야만 될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원칙적으로 농민에게 해방을 주며, 농민에게 자유를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생산이 저하되고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가령 내가 수배자 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면 하로 3홉씩을 우리에 배급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런 공출제도라 할 것 같으면, 첫째 나는 쌀을 3홉씩 배급을 받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오날 2작씩을 설탕가루 밀가루 이런 것을 제해 버리고 우리가 순전히 밥으로 될 양을 볼 것 같으면 1홉6작에 지나지 못합니다. 가령 배급으로서 오날까지 살어왔다고 배급으로서 충분히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어데에 가서 창고에 가서 도둑질을 안 하고는 1홉6작 가지고 오늘날까지 살아왔다고 말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1홉6작 배급을 받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굶주리고 왔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어서 시장에 가서 암시장에 가서 쌀을 팔어서 겨우 먹어 내려온 것이 오날의 현실이올시다. 그러므로 수집해서 배급한다고 하는 명목은 대단히 좋읍니다마는 이 수집을 완전히 해서 우리에게 3홉씩이라는 배급을 완전히 줄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매입하는 방법을 돈을 주고서 살려고 하지 말고 어저께 상공장관이 말하기를 광목과 고무신 등등 생활필수품을 농민이 원하는 물자를 지금 확보하고 있다고 이런 말을 하였읍니다. 산다기보다도 이러한 물자를 농민에게 쌀과 교환한다고 할 것 같으면 700만 석이 아니라 얼마든지 살 수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비료 한 가마니 2100원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쌀도 여기서 1800원이라고 계산하면 이 값이나 저 값이나 그리 차이가 없읍니다. 그러면 1800원을 줄 것 없이 비료 한 가마니에다가 벼 한 가마니씩 바꾼다고 할 것 같으면 돈 낼 것도 없이 채권 발행할 것도 없이 인푸레를 방지하며 비료로서 벼와 바꾼다고 지금 비료가 200만 가마니 시방 있다고 하니 200만 가마니를 가지고 당장 벼와 바꿀 수 있읍니다. 또 광목 얼마만치 있다고 하니 광목을 갖다가 벼 한 가마니에 광목 얼마라고 해 가지고 따저 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만치라도 쌀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기서 생산가격과 여러 가지를 참작하지 않고 그저 한 가마니에 1000 얼마라고 해 놓고 그 가운데에 생산비용 같은 것을 물자로서 충당한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만일에 이 물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돈 1200원이라고 하지 말고 광목과 벼와 바꾼다고 비료와 벼를 바꾼다고 이러할 것 같으면 돈도 필요 없이 매입하는 데에 있어서 용이하게 매입될 것입니다. 이리해서 어느 정도까지 농민의 자유대로 도시에도 가저오고 도시 사람도 자유롭게 인제는 좀 1홉6작을 가지고 여테까지 살어왔으니 이제는 좀 좋은 밥도 먹어 봐야 하고 좀 흰쌀도 먹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농촌에서 살어서 잘 압니다마는 아모리 내일 양식이 없다고 하드라도 다른 나물죽을 먹는다고 하드라도 팔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모든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는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을 얼마씩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러한 법안을 그대로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회지에 사는 사람이 하로 3홉씩 배급을 받는데 하로 3홉씩 배급을 충분히 그때그때에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읍니다마는 만일에 어떤 고장이 나든지 기타 여러 가지 수송 관계로 해서 배급을 때에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데에 가서 쌀 살 곳은 없고 하니 여기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전체로 가격을 얼마라는 것을 하지 말고 자유로 방임해 두고, 저는 이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부터 6일 동안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을 연다라서 매일매일 쌀점에 가서 얘기를 들어 봤읍니다. 그런데 나날이 50원 100원씩 떠러지고 있읍니다. 어제 현재로 1400원 가든 것이 어제 현재로 1150원까지 갔읍니다. 매일 50원 100원씩 떨어지는데, 이것이 생산지에서는 한 말 가격이 얼마냐 할 것 같으면 고두로서 시방 900원 하고 있읍니다. 이 900원을 주고 산 것을 여기 가저와서는 1150원을 받게 돼요. 이 중간과 생산자와 수배 간에 차별이라는 것이 얼마만치 있읍니까? 이러한 폐단도 저런 폐단도 없이 우리가 강제로 하지 말고 정부에서는 물자와 현물과 교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용이하게 매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리배라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해외로 모리하는 그러한 악질자에게는 본 법안 이상으로서 처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격과 여러 가지를 방임하는 대신에 해안선이라든지 기타 38선 경계 같은 데를 경계해서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남선 이내에는 사실 하로 한 사람에게 양곡이 한 섬 너 말씩 배당이 됩니다. 그 양을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본 법안에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와 있읍니다마는 본인이 통계표를 보고 통계표를 작성해 봤읍니다. 서기 1941년으로부터 서기 1945년 5개년간 통계를 해 봤읍니다. 5개년 통계를 볼 때에 쌀이 1537만 4267가마니, 잡곡이 787만 4643가마니올시다. 이것을 전체를 계산해 볼 것 같으면 2324만 8900석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을 먹는 인구는 얼마 되느냐 볼 때에 서기 1941년 총인구가 1560만, 5년 이후 해방 될 때까지 일본으로 남양으로 징병 징용으로 얼마만치 사람이 갔으며 북조선의 공사지대로 얼마만치 사람이 갔읍니까. 그러면 41년도에 15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 해방된 그때에는 1560만 명이 안 될 것이 사실입니다. 해방되자 그 이후에 해외로부터 귀환동포가 많이 있다고 본다 할지라도 1941년도 그때의 떠난 사람의 수를 비 하고 거기서 또 증가가 되었다고 하드라도 불과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북조선으로부터 월남동포가 약 100만으로 볼 것 같으면 현 인구는 1700만 명을 더 넘지 않읍니다. 그러면 1700만 명에 대해 가지고 2324만 8910석으로서 우리가 먹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1700만 명이 전부가 하로 3홉씩 먹는 법이 없읍니다. 이 중에는 어른 아이도 있고 어른 몇 분지 일밖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해 보고 볼 것 같으면 3홉씩 먹는 사람이 1천2, 3백만을 지나지 못합니다. 1천2, 3백만 명이 이 생산한 것을 1년에 배급받는 양곡은 한 섬 너 말씩 배당이 됩니다. 한 섬 너 말씩 배당된 것을 우리가 떡도 해 먹고 이런 데에 소비한다고 가정한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우리 식생활에 양곡은 부족하지 않읍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모리 한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양곡 걱정이 없으니까 가격도 일 없고 통제도 필요가 없고 정부에서는 비상미를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도 물자가 있을 것 같으면 물자와 현물과 교환한다는 조건하에 매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양곡을 매입하는 데에 그 매입 대상물자 로 비료 운운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비료는 신중히 생각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시방 200만 가마니가 있고 또 추후 1500만 가마니가 온다고 하니 이것은 미국에서 원조하는 의미로서 산업 증산하는 의미로서 여러 가지 곡 보다도 비료가 낫다고 하기 때문에 비료를 가지고 옵니다마는 우리 농토에서는 이 금비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농촌은 여지없이 멸망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도회지에서는 자동차 까소링으로서 경제는 멸망이 될 것이고 우리 농촌에서는 미국에서 온 비료로서 경제는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료를 주고 양곡하고 교환한다는 조건만큼은 앞으로 우리 조선이 비료를 많이 쓰지 않고 우리 퇴비, 이전 선조부터 내려오든 그런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쓰도록 해야지 미국의 비료를 기다릴 것 같으면 우리 농촌은 멸망이 됩니다. 미곡을 만일 자유방임해 둔다면 다른 물자도 역시 자유방임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해서 자유방임도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공출도 폐지해야 된다, 자유방임도 할 수 없다 하며는 그 중간에서 무엇을 택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큰 고충이 있다고 보겠읍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건데는 병립제로 하자, 공출도 하고 일방으로는 자유시장도 인정하고…… 하는 이러한 제도를 쓰자고 하는 이도 있지마는 이것은 과연 군정 3년 동안에 그대로 해 왔든 것을 또다시 되푸리한 것뿐입니다. 기한부로 해 가지고 2월 달이든지 3월 달까지 공출을 하고 그 외에는 자유방임한다면 생활해 나갈 적에 좀 빗을 내서라도 될 수 있는 대로 팔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팔지 않을려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신죄명 을 둘러써서 이를 속으로 넣지 않으면 안 될 처지까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한부 혹은 기타에 자유방임이니 공출제도를 변경해 나가니 이것도 역시 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직장 가지고 있는 분에게만 배급을 하기 위해서 소작료 또는 신한공사에서 얻는 것 현재 국유재산 또는 외국에서 나오는 그것만을 가지고 하고 혹은 외미 까지 합해서 배급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이것도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가 참아 하지 못할 만한 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관공리가 된다 혹은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공장이나 어데에 취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삼천만 가운데에서 제일 행복스러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실업군이 많읍니까. 각 부처에 이력서가 많이 지금 들어왔다는 말을 신문에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 전전날 봉건주의 시대에 벼슬하겠다고 하는 그런 영예심보담도 먹기를 위해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그분들의 한 표현이라고 저는 믿읍니다. 이러므로 해서 직장도 없는 그 불행한 사람에게는 배급도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혹독한 말이라고 믿기 때문에 직장에 대해서만 배급을 준다는 것도 부적당한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일반 농사를 짓지 않는 소비 대중에게는 고루 3홉이면 3홉, 2홉이면 2홉을 주어서 그들이 죽을 쑤어 먹든지 밥을 해 먹든지 여기에 대한 정책을 역시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다면 할 수 없이 많이 고처야 되겠는데 그것을 많이 고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하면…… 즉 이 법안에 있어서 많은 고충이 뵈입니다마는 그것은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대체로 이 법안이 그중에서 적당할 길이 아닌가 저는 믿어요. 공출제도도 아니다, 자유방임도 아니다, 또는 일반 소비 대중에게 전부 다 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법안도 다 철폐하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러나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 수정할 필요는 역시 저도 느끼고 있읍니다. 물론 그다음 이 법안을 논의할 때에 대개 말씀하신 것을 듣는다면 양곡매상 급 배급요강 설명서 요지에 들어낸 것을 늘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 설명서와 이 법안이 표리가 되어서 관계가 대단히 깊읍니다마는 법안은 법안대로 여기에 정하고 설명서에 나타나는 모든 방침에 있어서 가격이라든지 혹은 보상물자를 주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만일 적당치 못하다고 하며는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많이 말을 해 주고 책임자 되시는 농림부장관께서는 또한 적당한 방침을 또다시 정할 수가 있다고 믿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벼 한 가마니에 1200원이니 보상물자가 많으니 적으니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 법안은 이렇게저렇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읍니다. 그러나 가격이라든지 보상물자에 대해서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찬성하는데 수정할 것이 있다면 수정을 하고 다시 심밀 히 연구해서 적당한 방법을 서로 국회와 농림부와 의논해서 정하는 것이 좋다고 믿읍니다. 그다음 제3조에 있어서 제가 그중에서 특히 수정할 필요가 느끼게 되는 것은 제3조에 보며는 조 장관의 설명은 듣기에 좋읍니다마는 여기에 법문은 벌써 발표된 뒤에는 법문대로 해석되고 법문대로 실행됩니다. 여기에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매도하여야 한다」 즉 국민으로서 정부에 대한 의무를 지어 놨읍니다. 이러므로 해서 정부는 강하고 국민은 약하기 때문에 자가용 식량 등을 제외한다고 하지마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남겨두고 팔라고 강요를 할 것인가, 강요라고 하며는 벌써 논 팔 줄로 압니다마는 조 장관 한 분이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단의 도 면 지소 등에 할당을 내여서 어느 정도까지 사드리라고 할 때에 처음에는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하다가 나종에는 할 수 없이 강요까지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국민에게는 좀 자유를 보장해 줄 만한 어떤 조항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제2독회에 가서 수정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다음 제9조에 한해서는 이 양곡을 매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또한 매수한 자도 전 항에 준거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조 장관께서도 이 법안을 보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을 생각하실 줄로 믿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30만 원의 벌금이나 3년의 징역을 주어도 좋읍니다마는, 또 이것을 매수한 자에게도 다 벌을 준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떨는지, 여기에 대해서 산업노농위원회에서 수정은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에 대해서는 처벌한다」고 하는 그것이 대체적으로 좋지 않으냐고 해서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실은 제2독회에 가서 할 것입니다마는 미리 해 둠니다. 어느 법안이든지 우리가 여태까지 통과해 논 모든 법안에 있어서도 이 법안과 같이 토의를 할려고 하며는 얼마라도 결점을 역시 지적을 많이 해 둘 수 있읍니다. 완전무결한 법안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울 줄로 믿읍니다. 원만하면 대체로 지지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속히 통과되었으면…… 하는 것을 저는 바라고 이만 끝입니다.

나는 이 정부안에 산업농노위원회에서 수정한 것과 몇 가지 불비한 점을 수정해서 통과할 것을 찬성합니다. 만일 이 수집제도를 전폐 하지 않는 한 여하한 안이라도 완전한 안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식량 사정의 정세에 빛추워서 우리나라만 독자적으로 나갈 수 없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만민공생의 균등사회 건설을 목표로 할려면은 제일 첫째 균등한 식생활의 확보가 필요하며, 그러할려면은 계획경제제도가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우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외국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될 것이요, 매점하는 모리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일제식 강제 공출제도인 군정법령 제212호 실시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특권 대농가는 탐관오리와 결탁해서 자기의 할당량을 경감케 하야 공출 시기만 슬며시 넘어가면 마음대로 고가로 매매해서 자기네의 이익만 취하고 또 일본에 밀수출한 수량이 대량이라는 것도 일본 신문에 의하면 부인 못 할 사정입니다. 그런 반면에 세농 계급에 있어서는 풋때에 다 뜯어먹고 공출 시에는 소지량 을 다 낼 뿐 아니라 오히려 모자라서 심지어 곡식을 매입해서 받치는 예를 나는 종종 보았읍니다. 저렴한 공출가격으로 빼았기고 나서 춘궁기가 되면 대농가에 애걸하여 고가로 사다 먹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의 다대수의 진정한 요구는 무엇이겠읍니까. 우리 농민도 국가와 동포를 위하는 마음은 다 같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손으로 지은 쌀은 우리 마음대로 먹고, 남은 것은 정부에 팔라고 하면 그렇게 불만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가격문제는 국민 전체의 균등한 부담력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적당히 정해 주어야 될 것이고, 과거와 여히 일방적인 희생은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정부안 제3조는 모호한 점이 있고 과거 일제시대 여 한 기만 법문화할 우려가 유 하니 농림장관의 언명한 바 같다면 산업노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수정해서 농가가 먹고 남은 것을 자의로 정부에 팔도록 할 것이며, 제9조 역시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해서 산업노농위원회 수정안과 여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구를 삽입해서 그 운영에 있어서는 촌락조직체를 남용해서 모순이 없도록 시행규칙에서 정해 주시는 것이고 또 과거 말성 많은 영단 기타 단체는 해산하고 협동조합체에 의한 운영을 요망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를 첨가해서 본 의원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질의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농림부장관께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잘 들어 줍시사 하는 말씀을 부탁합니다. 먼 역사를 회고하지 않고 가깝게 이조 500년 동안은 속이지 않고 그대로 역사를 살핀다면 우리 국민의 8할 이상이 되는 농민은 한마디로 말하면 속아 왔읍니다. 또 그다음 지나간 36년 동안 국민이 다 속아 왔읍니다마는 이중 삼중으로 속아온 것은 농민들입니다. 때문에 새로운 이 나라는 국민 어느 한 사람도 속아서는 안 되거니와 특히 우리 국민의 다대수를 점령하고 있는 농민은 만일 속는다고 하면 농민을 기만하는 정책을 새로운 나라가 재시행한다고 하면 그 여기에 대한 변 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공출이라는 글자 밑에서 울며불며 지내왔읍니다. 지나간 3년 동안 수집이라고 하는 살작 이름을 고친 실상 내용에 있어서 하나도 변경이 없는 이러한 글자 밑에서 울며불며 지내왔읍니다. 이미 정부가 새 정책을 실행해야 할 때에 양곡매입법안이라고 하는 공출도 아니요 수집도 아니요 매입이라고 하는 새로운 글자가 나타나 있읍니다. 얼른 농림장관의 설명을 들을 때나 혹은 이 안을 통과시킬랴 하는, 통과시킬랴는 의원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이상 더 훌륭한 안이 없다고 이상적인 안인 듯이 말씀하십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 공출이나 수집이나 매입이나 결국 내용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야요. 만일 매입이라는 것이 공출과 같다면 새로운 정부는 어째서 500년 동안 속아 내려오든 농민을 또 속일랴고 하느냐, 이러한 속이는 정책을 가지고 정부가 기대하는 점을 걷을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문제가 국회에 상정된 이래에 산업노농위원회의 보고를 비롯해서 지나간 수삼 일 동안 30여 명 의원으로 더부러 농림부장관의 질의에 대한 모든 말을 종합한다고 하면 이 법안은 안심을 둘 수 없는 지극히 위험한 법안의 내용이라고 결론을 짓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름을 매입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공출이나 혹은 수집과 이것과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벌써 제가 나온 지구의 소리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어찌하야 새로운 정부는 농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공출을 폐지하고 공출법보다 더 가혹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하는 이러한 농민의 부르짖음이 들어와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만일 농민이 속아 버린다고 하면 이런 결과로 가지고 온다고 하면 이 이상 더 위험한 것이 없읍니다. 그다음 둘째 이미 선배 의원들이 더 많이 말씀을 하시었거니와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논문이 아니고 한 개의 문학이 아닙니다. 반다시 실행성을 가저와야 하고, 그 실행에서는 안심이 들 만한 가능성이 있어야만 법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매입법안 10여 조목에 긍해서 그 조목이 과연 글자 그대로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농촌에서 먹고 남는 식량을 여기 뺏지 않는다고 해도 순조롭게 정부에 받칠 것인가 아닌가 또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하루에 3홉 배급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앞두고 볼 때 이 법안은 실행성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적이야요. 과거 수십 년 동안의 역사를 회고할 적에 이것은 한 공문 에 불과합니다. 너무 실행성이 없다, 지극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일 세째로 이 법안이 이 글자 그대로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농사짓든 농민이 농촌생활을 떠나 버리고 도시로 모다 올라와서 별로 노력하지 않고 하루 3홉의 식량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장차 통과된다고 하면 농촌은 피폐하고 누구든지 힘들고 괴롭게 살려는 사람이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민들이 살고 있는 농촌은 피폐하고 이 도시는 이 이상 더 많은 사람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우리 농촌 우리나라의 흥망은…… 농촌의 흥망은 우리나라의 흥망입니다. 농촌이 피폐하면 우리나라가 피폐합니다. 농촌이 흥하면 우리나라가 흥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평안하고 쉽고 피땀 흘리지 않고 매일같이 3홉씩을 준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농촌 생활을 버리고 도시로 몰려들어 올 우려가 없지 않읍니다. 하기 때문에 제2독회에 가서 수정안을 낼 용의를 가지기는 갖었읍니다마는 안심할 수 있는 농민이나 배급을 받는 사람이나 혹은 국민 전체의 전도를 생각할 때에 이상이면 안심할 수 있다면 모르거니와 혹은 새로운 안이 있기 전에는 본 의원으로서 이번 제안된 양곡매입법안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이 양곡매입법을 상정해서 방금 제1독회에 들어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지극히 중대한 만치 발언한 의원 수도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제가 알어보건데 60명이 발언권을 청한 이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내용이 국민생활에 직접 관계된 만치 한 분의 발언이 대단히 세밀하고 또한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 같읍니다. 만약에 지금같이 진행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사흘 동안 대체토론으로 진행시킨다고 하드라도 역시 끝날 것 같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부터는 대체토론에 대해서 그 시간을 정해 가지고 토론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간을 제한하자,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시간 제한해 가지고 시간 되었으니 고만 하라고 하기 대단 곤란합니다. 그런 때문에 여기 발언권 청구하신 의원이 많이 계시나 이 발언하실 여러분의 성명을 한 번 낭독해 드립니다. 유성갑 의원, 이성득 의원, 이구수 의원, 이진수 의원, 신현돈 의원, 김옥주 의원, 황두연 의원, 황윤호 의원, 곽상훈 의원, 조병한 의원, 육홍균 의원, 유진홍 의원, 조규갑 의원, 김재학 의원, 주기용 의원, 김태수 의원, 송창식 의원, 박해극 의원, 신성균 의원, 서정희 의원, 이주형 의원, 배헌 의원, 이병국 의원, 박해정 의원, 서이환 의원, 조국현 의원, 오택관 의원, 조중현 의원, 조종승 의원, 김장렬 의원, 조한백 의원, 차경모 의원, 신광균 의원, 문시환 의원, 정도영 의원, 이강우 의원, 강욱중 의원, 한석범 의원, 정준 의원, 유내완 의원, 박종남 의원, 서용길 의원, 이성우 의원, 한암회 의원, 배중혁 의원, 김영기 의원, 이호석 의원, 최태규 의원, 원장길 의원, 오석주 의원, 윤재욱 의원, 표현태 의원, 서상일 의원, 김철 의원, 이요한 의원, 이정래 의원, 이외에 몇 분 들어온 것 있으나 정리 중입니다.

지금 발언하실 여러분의 성명은 지금 낭독한 그대로올시다. 한때 이것이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찬성과 반대를 노나서 발언권을 드립니다.

우리는 실제에 있어서 농민이 7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7할이나 되는 농민의 의사에 쫓아서 공출이니 수집이니 다 폐지하고 농민의 의사대로 맡겼으면 좋을 것을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미로 공출을 하여 왔고 어떠한 의미로 수집을 해 왔느냐 하면 그것이 균등을 이른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 생산 방법도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공출이니 수집이라는 말을 써 왔고 지금은 그것을 폐지하고 매입법이라는 법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찌해야 농민에게 대해서 원성과 또는 불만과 불평을 배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제일 중대한 문제라고 할 것이며 제일 관심사라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금반에 있어서 양곡매입법에 있어서 모순성과 혹은 전도된 일이 와중에 일이 있는가 일별해 보면 제일 첫째가 종전에 있어서 공출과 수집이 가격을 상실했으므로 해서 농민의 불평불만을 느꼈든 것이올시다. 그것은 여러분이 먼저 많이 말씀하시었는데 가격이 이 문제가 제일 중대한 문제인 것을 자타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령 생산비가 1000원이 먹었는데 600원에 매수한다고 하면 400원의 손해는 어디서 가저올 것입니까? 결국은 사회의 질서가 혼란되면서부터 손해되는 바를 미봉하기 위해서는 400원을 다른 데서 옮겨야 한다는 것을 산정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종전의 식량 사정의 실패된 원인은 당연히 가격이 문제라고 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생산가격을 실제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야 2000원이 들었으면 2000원을 주어야 하고 1000원이 들었으면 1000원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도 한 가마니에 1200원이 나와 있는 이 점에 있어서는 경악 천만이올시다. 어떠한 점에 기인하야 1200원이라는 가격이 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즉 상상하는데 적어도 금년에 있어서도 최소 2000원 내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에 있읍니다. 그러면 2000원이라고 해서 800원의 보상을 여기서 해야 되느냐, 이것이 보상물자 혹은 비료의 특배한다는 속된 말씀을 어린 중 젖먹이는 비현실적인 행사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농민은 2000원을 주어서 자기가 육료 가 소용하다면 육료를 500원이라도 사서 쓰는 것이고, 필수물자에 있어서도 또한 500원이 소용된다면 500원 현금을 저고리감이고 바지고 모자고 신발이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필수물자를 자기 수요대로 가저가게 해서 적당한 가격을 호상 매매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생산가격은 2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자를 특배 혹은 보상함으로 농부는 여기에 있어서에 손해를 보존할 수 있다 이것은 모순된 원리이올시다. 그렇다면 결국 방매하지 않으면 아니 되요. 그 틈을 타서 돈 많이 가진 간상배나 모리배들 전부가 그 단점을 알고 내정해 두었다가 창고에 두었다가 양곡이 부족해서 시장에 나오지 않게 해 놓고 명년 봄쯤 된다면 그것은 농촌에서 사실상 싼 값으로 팔어 놓고 결국은 기아에 빠저서 그 비싼 양곡을 또한 다시 사 먹겠는지, 그 몇 분은 자유판매하고 몇 분은 농촌에 농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계급의 보호와 모리 간상배들만이 그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반대하며, 즉 자유판매를 해야 된다, 그렇게 공출과 성출을 이런 명목을 빼 놓고 매상이라는 핑게로 이런 통제경제를 쓰는 것은 농촌과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자면 나는 여기에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반대하시는 말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좋으나 가격이 문제다, 그렇게 하셨읍니다. 이 가격 역시 지금 한 섬에 1만 원쯤 올라갔으니 이것을 쫓아서 말씀하셨지 이것은 역시 대단히 위험천만하고, 진실로 농촌과 농민을 위한다면 생산가격보다도 조금도 높은 가격을 주는 것은 좋다고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예를 들겠읍니다. 한 20년 전에 벼 한 섬에 7원 한 때가 있었읍니다. 7원 할 때에도 농촌에서 대단히 어느 특수계급에 있는 이나 참다운 세농가 에서는 그때에 7원씩 했어도 별로 지금과 같은 이러한 곤란한 지경에 있지 않었다 말이에요. 그때 벼 한 섬 7원 할 때 인부 삯은 불과 5전 내지 10전이었읍니다. 만약 지금 5000원으로 인상한다면 인부 삯은 그와 비교해서 500원이냐 1000원에 갈 것이라 말이에요. 나는 노동자에게 직장도 주지 않고 토지도 분배하지 않고 우리가 자급자족도 못하는 이때에 있어서 생산가격만 올리면 된다는 이러한 경제논법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지 못하리라고 저는 말하고 싶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법안은 공출 또는 성출을 이름을 변경하고 그 공출을 폐지한다는 미명 하에서 이렇게 농민을 기만하고 일반 소비자를 속이는 법안이라 하시는 이가 있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공출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 격거 왔읍니다. 늙은 할머니가 자기의 귀여운 손자 돐에 해 줄려고 장 속에다 넣든 그것이 모다 공출로 들어가서 그것을 끄집어낸다 하고 공출제도와 이러한 공출제도와는 이런 매상법과는 대단히 차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읍니다. 도대체 공출과 성출을 그 명목을 버서나 기만적인 법안이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나는 양심적인 비판을 또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조그마한 소시민의 생활에 위협을 받어 가면서 공출 말도 했고 몰수를 당해 온 우리로서는 그것이야말로 절름바리로 그마마한…… 우리나라도 역시 넉넉지는 않지만 절름바리밖에 안 되지만 농촌의 혜택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과 농민에 식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일반에 있는 우리 농민 대중 노동자들도 우리가 막연히 배급 준다는 것보다도 정부에서 책임지고 3홉은 원칙으로 보장한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도대체 모든 법률은 우리 삼천만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같을 수는 없읍니다. 우리 삼천만 민족이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양심과 기술이 모든 것이 같은 사람이 없는 모양으로 아무리 법률을 원만히 만들었다 하드라도 다 같이 공평스럽게 균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소부분의 특수계급을 옹호하고 대중을 손해 끼치는 법률은 도대체 만들어서는 아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안은 특수계급을 다소 무시하고 우리 대중하고 인민들을 위하야 다소 평등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균등을 가질 수 있는 식생활 보장이라는 이 점에 있어서 불충분하지만 이만큼 된다면 좋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양곡매입법안 제1조서부터 15조까지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큰 과오를 범한 것이 없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법안을 반대하시는 이가 특별한 좋은 참다운 우리가 전 민족이 식생활이나 또는 균등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을 내놓고 이 법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겠읍니다마는 이 특수한 우리 민족 전체에 해를 가저올 만한 이러한 법안을 내지 아니 하고 지금 빨리 통과시켜서 좌우간 어떻든 간에 좀 부족감이 있다 할지라도 빨리 통과시켜서 우리 민족의 식생활을 다소라도 보장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생각 않고 반대하는 그 의사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1조서부터 15조까지 특별한 과오가 없을 뿐 아니라 다소 비우가 맞지 아니할 점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 법안은 국민의 균등 식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야 또한 외국에서 들어오는 우리가 다른 필요한 중요한 물자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희망하지 아니하는 이때에 더욱이 우리가 아껴 먹어서 넉넉히 족할 수 있는 식량까지를 외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경제를 파멸시키는 이러한 것이 민족에게 대단한 해가 될 것 같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공출과 성출 시대에 동원 손해 수가 100만 명이라 하며 여기에는 손해는 100억 원 내지 200억 원에 달한다 이런 경제 손실도 있을 뿐이 아니라 과거에 공출이나 성출 시대에 우리 민족은 참으로 반만년 동안 도의를 존중하고 우리는 예의지국가라고 자칭하고 또 공인하는 이 좋은 민족 식품은 전부 공출과 성출로 말미아마 유린되고 말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법안이 다소 절름바리고 그 환경에 있어서 원만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옛날에 공출제와 성출제하고는 전부 다소라도 경제 손해와 또는 우리 민족의 도의심 부패를 다소라도 개정시킬 수 있는 점 또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조에 있어서 양곡의 생산자와 지주는 자가용 양식과 또는 종곡을 확보시키게 되었읍니다. 거반에 농림부장관에게 이런 것을 질문했읍니다. 지금 토지계획이 실시 못 해서 소작인이라면 대단히 적은 소작인이 많다, 즉 말하자면 적은 토지를 가진 사람이 많다, 2할을 못 내놓드라도 내놓지 않고 전부 농민의 식생활을 충족할 수 없는 이런 소작인에 대해서 나종에 얼만한 식량을 보증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한 것은 부족농가 로 인정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과거에 공출 시대에 모조리 빼서간 강제적이고 또한 착취적인 공출제도보다는 농민에 대해서 양식과 종곡을 보장한다 이런 법안에 또한 대단히 찬의를 표합니다. 또 다른 조항에 있어 별로 과오는 없고, 19조에 있어서 말성이 대단히 많읍니다. 나는 이번에 질문하기를 대통령 이하 어린애까지 법률로 말미아마서 직권을 너무나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걱정했드니 그이 말이 우리는 왜정시대에 특수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다르나 물론 형법이나 경찰법 같은 것을 보면 한 사람도 법에 걸리지 않을 수 없겠읍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이도 여기에 법망에서 자유스러운 생각을 할 줄 알어요. 이러한 법망을 만들어 놨지만 도의심에 유무상통을 해서 우리가 모든 면을 건설해야 되겠다, 말만 아니라 행동을 같이한다면 이러한 엄벌주의로 나갈지라도 벌에 걸리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 공출 시대나 성출 시대에 우리 국내에서도 식량이 모자라 가지고 여러 가지 나뿐 소리도 일어났고 인심도 소란했고 그렇지만 무서운 제재를 받고 나서 사선을 건너서 또한 우리의 원수들에게 공공연하게 갖다 준 이러한 매국적인 반역자적인 이러한 행위가 또한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10조에 있어서 이러한 불순한 분자 얼굴을 우리 한민족의 얼굴을 가젔지만 속마음은 우리를 좀먹고 우리를 살 수 없게 하는 이러한 불량 도배를 처단한다는 이러한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이러한 법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애껴 먹어도 모자랄는지 모르는 이때에 만약 자유판매를 허락해서 마음대로 자유경제를 허락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한 1만 석이 갈는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외국에 수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나는 총살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1년 이상이라는 것도 너무 미직은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벌주의로 한다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전부 형이나 벌에다 빠트려 가지고 형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엄벌주의로 나간다면 도의심에 빛추어서 참다운 민족양심에서 유무상통을 하면 그들이 우리 민족의 같은 피를 가젔다면…… 이 법률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0조는 저는 대단히 나뿐 또한 통탄할 조라고 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식생활과 경제를 확보할려면 농민을 위하여 또는 농촌을 위한다면 토지를 정확한 계획하에서 분배해 놓고, 그다음에 이러한 미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토지분배라는 것을 하지 못한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원만하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얼마만큼 되면 이 법령으로 봐서는 다소라도 과거에 공출 시대나 성출 시대보다는 좀 더 자유스럽게 유무상통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동시에 외미를 의존하면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라고 자칭하는 이러한 민족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 법령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인은 의사 동일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많이 말씀해서 본 의원과 특별한 신기한 말이 있을 것 같지 않읍니다. 공연히 국회의 의사록을 더럽히여서 많은 금전을 허비할가 두렵읍니다. 간단히 몇 점만 말할려고 합니다. 나는 아까 이 법안을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물을 때 반대도 아니요 찬성도 할 수 없다고 이 법안과 같은 성질의 대답을 했읍니다.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법안이 도의적으로 보아서 대단히 좋으나 실행하기에 대단히 난점이 있다는 어리벙벙한 말이올시다. 이 결점을 지적하기에 대단히 쉽지만 어느 의원이든지 보고 이 법 이상의 성안을 작성하라고 하면 힘 있게 대답하는 분이 적읍니다. 그건 왜냐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이 법안 가운데에는 두 가지 중대한 모순과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숫자와 가격의 두 가지 문제의 고민이올시다. 그래서 가격을 농민에게 불평이 없이 한다면 매수하기가 좋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 많이 사드릴 수가 있다면 농민에게 숫자적으로 부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농민을 생각해서 자가용 식량을 풍부히 허락할 때에는 비농가에 배급 수량이 산출될 수가 없다는 이 두 가지 고민입니다. 또 이 시기가 두 가지 고민이 있읍니다. 농림장관이…… 이 법안을 창설할 때에는 모든 다른 물가행정을 통제하겠다는, 즉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오는 정책을 기준하고 나온 정책인데 이것도 반대하는 의원의 말을 들어 볼 것 같으면 이미 과거에 지내간 모든 부면으로 보아서 사정 할 가격이 너무 헐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할 때에 이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모순인 관점과 숫자의 모순이라는 것이 난관에 서서 어느 편이든지 불평이 없는 안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생산자의 이익을 옹호하면 양적으로 보아서 소비자의 안정감을 줄 만한 안을 산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생산자에게 각각 시장에 가기 전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올시다. 그런 고로 본 법안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몇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이올시다. 대개 이 법안을 그냥 찬성해서 실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단점이 있으며 장점이 있느냐 잠깐 생각하겠읍니다. 대단히 원만 무결하고 농민 대중에 대단히 호감을 주는 방법인데 결국 정월달까지 가서 우리 목적하든 의도대로 매상이 되지 못할 때에는 과거 그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공출을 강요하는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기에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왜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이 도의적으로 자유로 당신들이 애국성심으로 팔라고 했는데 팔지 않으니까 부득이 비농가의 모든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강권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소, 그러니까 이 정부가 강요하는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농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이 이외에는 본 법안에 대한 장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적으로 보아서 본 법안이 모순입니다. 미안합니다마는 본 의원의 직업은 의사올시다. 병을 볼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중하게 취급하는 것이 옳읍니다. 중하게 취급해서 실수 보는 일은 없으며 경하게 보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숫자로 볼 때에는 양곡이 부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불안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숫자적으로 계산할 때에는 확실히 220만 석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낙관해 가지고 법안을 작성했다는 데 대해서 찬성하기가 어렵읍니다. 그다음에는 농림장관이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만 전전긍긍하셔서 이것이 될가 안 될가 하는 이런 것을 들을 때 또는 너무 막연한 탁상론에 끌려서 자신이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이 숫자가 부족한 것을 묻어 줄 만한 정부의 방안이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읍니다. 220만 석이 부족한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충한다는 구체적 방법이 본 법안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읍니다. 예를 들으면 이 850만 석의 대부분이 잔존미 하고 정부 보류미 하고 계산이 되어 있지 않읍니까? 이것을 합하면 벌써 220만 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매상미를 낙관한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효 문제는 어떠한 명안이라도 실행해 보지 않으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이지만 적어도 법안과 계획과 시책에는 그 법과 시책대로 가지 못할지언정 숫자적으로 인적으로 가장 가까운 방법을 취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양적 불안을 느끼는 법안인 까닭에 찬성하기가 어렵읍니다. 이제 결론을 말하겠읍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만일 찬성하는 조건을 붙인다면 생산가격이 저렴하므로 실지의 생산자 농민 대중이 전적으로 희생을 각오를 하고 장래에 모든 경제 영역에 강력한 통제를 실행하겠다는 조건하에 있어서는 찬성할 수가 없고…… 자신이 없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정부 당국이 장래 강력적으로 통제하겠다고 대답을 할지라도 여기에 우리가 또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곧 내일부터 강력적으로 경제를 통제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이라는 것을 요할 것입니다. 암만 비범한 정치수완이라도 이만한 시일은 요할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것을 신뢰하기가 어렵읍니다. 그래서 제1 조건으로, 수정 조건으로 정부에서 특별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호흡기관을 주자는 것입니다. 코도 막어 버리고 입도 막어 버리고 숨쉬라고 하면 이것은 살 수 없읍니다. 정부 이외에는 팔 수가 없다 해 놓고…… 물론 도회지로 할 것 같으면 농촌과 달라서 자치위원회도 조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 배급이 원만치 못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식생활의 호흡기관을 하나 뚤어 놔야 됩니다. 이러한 기관이 없기 전에는 이 법안을 찬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주와 배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매매제도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소작료를 전적으로 바치게 하고 지주로 하여금 그 소작료를 바처서 정부가 지주에게 내 줄 미곡대금으로 하여금 그 지주의 1년의 해당한 식량을 대금과 상쇄하고 양곡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할 것 같으면 정부가 그만한 금전으로 야미 하지 않고 하드라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다음 지주가 아닐지라도, 전반적으로 실시 못한다 하드라도 비농가 가운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까지라도 한꺼번에 정부에 대해서 인구비례로 식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맨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달에 3만 내지 2만 석을 배급소에 가서 받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노력적으로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노력을 절약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에는 정부에 대해서 3개월 내지 6개월분까지라도 예매한다면 정부는 그만한 식량은 필요 없이 운반할 것이며 필요 없는 돈은 정부가 준비하지 않드라도 속히 소매자로 하여금 정부에 회수되는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격은 이 시가에 사정할 수 없읍니다마는 이 법안보다는 다만 몇 할 이상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통제경제를 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생산자를 희생시킨다고 하지만 이것은 생산자에게 앞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고로 이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정부에서 많은 금전을 국가에 방출하므로 인푸레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미금이 증가하는 것을 무엇으로서 보충하는가? 이럴 것 같으면 이 생산가격을 올리는 만큼 정부가 일시불로 하지 않고 2회불, 즉 2분지 1 이상 3분지 1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민간에 있어서도 하등 관계가 있고 동시에 야미금으로 정부에서 마땅히 주는 금액을 무엇으로서 보상하느냐 하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세금을 가지고 조장할 때에 자연히 국가가 부담을 할 것인지, 농촌 생산자에게만 희생시킬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비농가와 같이 공동책임으로 이것을 보상하자는 것입니다. 좀 이론이 양해하기가 어렵고 상세히 말씀하자면 시간이 길게 걸리기 때문에 약합니다. 이러한 정도로 수정해서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암만 민중에 대해서 공출을 이름을 폐지한다는 것은 일시로 좋지만 여러 가지로 모순을 우리가 시인하고 그냥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론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는 양곡매입법안을 다소 수정해서 대체로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헌법에도 있지만 무엇보다 균등한 경제정책을 세워야 되고 또 세우기 위해서는 일면 통제경제를 세워야 합니다. 이 공출문제에 있어서는 먼저부터 과도정부에 발표한 212호 법령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또한 괸찮다고 하는 일부의 이론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년 동안에 남조선 사람이 이 공출제도로 말미아마서 얼마마한 혼란이 있었읍니까. 이 공출제도야말로 악법 중에서도 종래에 보지 못한 악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또다시 이런 것을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어느 일부 사람들은 우리 전 민족의 역량을 무시하는 책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체로 공출제도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발동해 가지고 우리 국민한테 불편을 준 일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만약 자유경제로 그냥 둔다면 이 자유경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본주의로 본질적으로 발동되어 가지고 여기에 어떤 특권계급에 많은 혜택을 입을 것이고 국민의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인 노동자 농민 대부분은 큰 혼란을 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경제만 주장해서, 다시 말하면 공출을 폐지하고 또한 정부 매상법안을 그냥 고만두자는 것은 시대에 역행할 뿐 아니라 이것은 자본주의를 이 앞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아무 효과 없는 것이며, 이와 반대로 만약 우리가 강력한 통제경제를 세운다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통제정치가 필요하며 경제적으로 모든 원 정책으로 완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경제정책의 견지에서 나오는 의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통제경제를 강화할 것이나 그냥 자유주의적으로 그대로 방임해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로 계획경제를 세우는 동시에 일편 자유경제를 시인하여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상정된 양곡매상법이라는 이 법안은 일면 자유성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혹 농가에 대해서 식생활을 절대로 보장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부가 국민생활에 필요한 양곡 매상한다 하드라도 여기에는 생산자인 농가에 대해서 하등 제한을 하지 않는 고로 역시 자유성을 내포했다고 보겠읍니다. 또 한 가지 양곡 매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법적 조치가 없었다는 것 이것이 역시 자유경제 성격을 내포했다고 봅니다. 이와 반면에 어떠한 계획성이 있으면 양곡을 국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일편 국가 관리법적 성격을 띤 것이 이 법안입니다. 그다음에 가격을 결정한다든지 또는 자유로 처분해서 모리배들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엄벌주의로 나오는 것이나 역시 계획성을 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이 계획성을 띠고 어떠한 자유부문은 자유경제를 부여 시키는 것이 이 법안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물론 이 법안은 원안이 전체로서 이상적이고 많은 실천할 필요가 있읍니다마는, 첫째 가격문제라든지 혹은 2조에 규정한 바 미곡 맥류 대맥 소맥 두류라는 것까지 양곡으로 취급하야 심지어는 콩 팥까지 취급한다는 것은 많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법안 자체가 소비부문에 있어서 하등 언급되지 못하고 아무 규정이 없는 것이 결함이라고 보겠읍니다마는 대체로 보아서 이만한 정도의 법안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남한에 있어서 2000만이라는 인구에 한 2300만 석이라는 국한된 조건 아래서 만약에 이 법안이 안 된다면 자유적으로 방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통제정책을 세우느냐 이것은 의문입니다마는 이 법안이 2000만 인구와 2300만 석의 양곡을 가지고서 어떻게 식생활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무엇이 있다면 나는 어떠한 그 대안이 국한된 조건 아래서는 별 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이 완전하지 못하다 하드라도 전체의 계획성을 띠고 일부 자유 성격을 인정하는 매입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물론 제2독회의 축조에 들어가서 수정할 점이 있읍니다마는 대체에 있어서 이 법안을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나뿐 것을 다 빼고 좋은 점만 찬성하고 나뿐 점은 반대합니다. 그런데 대체 이 법안의 근본정신이 어데 있느냐 하면 종래의 강제 공출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폐지하고 자유로 농사짓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량을 팔려면 팔고 안 팔려면 얼마든지 가지고 있도록 이렇게 완전히 생산자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 생산자가 자기의 자유로 식량을 확보도 할 수 있고 또 자유로 소비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생산자가 자유로 양곡을 등에다가 지고 와서 국가에 가서 내 양식을 사 주세요 하고 농민이 자연적으로 팔 수 있도록 맨든 법안이 이 정신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식량 사정이 외국의 식량에 보조를 받지 않드라도 능히 자급자족할 수 있을까 또는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가운데 아까 신 의원이 말씀하신 데로 국가적으로 불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는 숫자로서는 넉넉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증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조사한 숫자만 보드라도 금년 생산고가 232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읍니다. 이 식량을 가지고서 2200만이라는 인구가 하로에 3홉씩을 농림부에서 예상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한의 현재 인구가 2200만이 아니라 1900만이 조금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배급제도로부터서 유령인구라고 하는 것이 200만 이상이나 생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 유령인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도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실지로 조사했지만 동리나 부락에 있어서는 유령인구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도 면이나 군에서는 식량을 신청할 때에 조사해서 그 유령인구가 발견되었을 때에 이것을 빼지 않고 관청이 관청을 속이고 있는대 그것은 자기 지방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19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한의 인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네들에게 다 3홉씩을 준다면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섬 한 말 계산한다면 전부 2090만 석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주미라든지 기타 다른 것으로서 들어가는 식량을 농무부에서 제하지 않었읍니다마는 사실 그것을 제해야 될 것인데 180만 석을 제하면 실지로 남는 식량이라고 하는 것이 49만 7000석이라고 하는 것이 남읍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더 남읍니다. 금년에 2300만이라고 하는 생산고로 정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농림부에서 탁상공론으로 정할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농가에서 실지로 수량이 1할이 더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농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짐작할 수가 있읍니다. 금년 생산이 200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13만 석은 농가에서 자연히 더 생산되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볼 때에는 280만여 석이 여유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 금년 내에 남하하는 동포라든지 해외에서 돌아오는 동포가 약 100만으로 산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내들에게 양곡을 1석 한 말씩 매인당 계산하면 110만 석이 소비되니까 실지로 국내에 남는 것이 117만 석의 숫자가 남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그 외의 종자는 따로 172만 석이라고 하는 것을 예산 할 수 있고 실지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없읍니다. 이 공출을 폐지한다고 하드라도 우리에게 기아를 느낄 만한 그러한 우려가 없읍니다. 이 법안을 보면 자유를 준 것이 있는데, 얼마든지 팔려면 팔고 팔기 싫으면 팔지 말라는 자유를 준 것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제일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농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농민인 내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가지고 국가에다가 낼 사람이 없읍니다. 이제 이 정부에서 계획한 것을 보면 이 법안은 내 손으로 진 쌀을 어느 기간까지 그 예산대로 농민인 나로서는 양식을 갖다가 질머지고 와서 사십시요 하고 질머지고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가격과 보상물자에 대한 것이 우리의 농민을 기만하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지은 곡식을 국가에다가 팔어 버릴 것 같으면 나종에 사 먹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나종 일을 생각해서 양식을 지혜롭지 못하게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농민인 나로서 내놓기 싫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격이 1200원이라고 그랬는데 1200원이 아니라 실지에 있어 말할 것 같으면 그대로 판다고 하드라도 1100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작년에 군정시대의 일을 생각할 것 같으면 비료 한 가마니를 400원에 배급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비료 한 가마니 받은 대신에 가마니 무게를 갖다가 주어야 되며 그 가마니, 비료 가마니 대신 한 개를 가지고 가야 되고 만일에 잊어버리면 그 값을 받어 갑니다. 그러므로 농민들은 1200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퍽 많은 값으로 생각지 않읍니다. 또 가마니를 내놓기 위해서 가마니를 짜고 새끼를 짜고 해서 갖다가 주는데 이것을 값을 주지 않고 주게 되니 앞으로는 이것을 따로 값을 처서 주어야 됩니다. 농민들은 몇백 원 하면 큰 돈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로 10원 20원 이렇게 노력을 합해 가지고 땀을 내서 버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은 도덕적으로 봐서는 도덕심이 많어 밥을 한 사발 나노아 줄지언정 이해관계를 가지고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그 이해관계는 노력의 결정으로 말미아마 되기 때문에 1전도 양보할 수가 없읍니다. 결국에 있어서 양곡을 담어 간 이 가마니 값을 주지 않는 것은 일제시대부터 군정 3년 동안에 걸처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마니 대금은 따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농림부에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 비료를 대상물자로 준다고 하는데 비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옷을 해 입거나 벽을 바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지에다가 뿌려 증산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농사짓는 농민으로서는 비료를 당당히 받을 권리가 있읍니다. 이것은 경지면적에 따라서 얼마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1월 말까지에 파는 사람은 정조 세 가마니에 비료 한 가마니며 2월 말까지는 네 가마니에 한 가마니며 3월 말까지는 여섯 가마니에 한 가마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농사를 적게 짓는 사람이나 많이 짓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경지면적이 적은 사람이 1월 말까지 세 가마니를 내면 비료 한 가마니를 받을 수가 있고, 만일 경지면적이 많은 사람이 2월이나 3월 말에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여섯 가마니를 내야 겨우 한 가마니의 비료를 받게 되니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보상물자를 받지 않드라도 우리 농민은 비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농민을 속히는 것입니다. 만일 국가에서 이것을 이대로 하고 따로 경지면적 비례에 따라서 배급을 주는 것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마는 그렇지 않고 비료를 갖다가 양곡 매매하는 데에 보상물자로 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우리 농사짓는 사람으로서는 묵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곡식을 내놓고 결국 그 곡식을 내논다고 하드라도 살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국가에다가 내놓는데 나종에 쌀이 없어 다시 사 먹어야 할 때 사 먹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국가에서 배급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짓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내놀 것입니다. 이것을 저축도 안 하고 집에다 싸 두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나종에 없을 때에는 다시 타먹을 수가 있는,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는 길을 여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민인 나로서는 돈이 없으니까 3000원에 팔게 됩니다. 3000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 달 1할 이자만 해도 1년이면 상당한 이익이 되니까……

이 토론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마는 다 약하겠읍니다. 통터러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농민이 곡식을 내놓게 할려면 먼저 우리 농민을 대접해 주시요 그 말입니다. 가격으로도 우리를 대접하고 물자로서도 우리를 대접하고 나종에 우리가 굼지 않도록 국가에서 안전할 만한 그러한 길을 열어 주면 내놀 수가 있는 길을 열어 주면 내일이라도 나는 등에다가 지고 가서 국가에다가 맡기겠읍니다. 왜냐하면 집에다가 두면 좀이 먹고 하니까 국가에다가 맡기면 안심하고 살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법안은 대단히 시행하기가 어렵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대안을 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대안 관계는 시간 관계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한두 가지 지적해서 말할 것은, 첫째는 인푸레 방지라든지 혹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혹은 부정 배급 제거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혹은 식량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든지 이것은 국가에서 비상미만 보류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자유로 방매해서 자유로 팔 수가 있는데 전부 자유로 하면 야미 가격이 되니까 국가에서 지정 상인을 둬 가지고 도시에 지정 상인을 둬 가지고 국가에서만 배급을 할려고 하지 말고 상인을 두면 농민이 국가에다가도 팔고 상인에게도 팔든지 하게 해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 주실 줄 알고 이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양곡문제는 우리 민생에게 현하 당면한 가장 중대 문제요, 또한 농촌의 농민과 도회의 도시민을 위하여 잘 요리하기에 가장 난문제 중의 난문제이다, 즉 공출을 받자니 농민들의 불평이 충천하고 공출을 안 받자니 도시민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이도 또한 불평 중에 일대 불평이다. 다시 말하자면 농촌의 농민을 위하자면 도시민이 죽을 것이요, 도시민을 위하자니 농촌의 농민이 또한 죽을 것이므로 현하의 식량정책이야말로 일정이 7년, 군정이 3년간, 통합 10년간을 가혹한 식량정책을 실시하여 온 까닭으로 해서 우리 신정부가 이 식량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난관에 봉착한 세음이다. 신정부의 양곡매입법안을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나 과거 공출에 실증이 난 우리 농민에게는 일정 또는 군정 시 공출법안보다 못하지 아니한 가혹한 감이 없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즉 그것은 공출을 전연 폐지하는 한편으로 농민이 양곡을 조금이라도 자유 처분을 할 수 없게 우심하고도 엄벌주의의 매매 절대 부자유한 법률안이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해서 본 의원이 정부 당국에 제안코저 하는 바는 정부는 양곡 매입의 상대를 지주의 소작료, 적산 농지의 소작료에 치중할 것은 물론 일반 농가에 대해서는 농민 자체가 식량을 확보할 만한 식량을 공제한 외의 부분을 정부에 매도하도록 정부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민에게 잘 선전하고 또는 잘 이해를 시켜서 1입 이라도 잠상 이나 모리배나 암상인에게는 매도하지 못하도록 해서 농민이 정부에 대하여 신뢰감을 가지도록 하고, 제9조의 법조문, 즉 3년 이하의 징역,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과한다는 것은 삭제하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이 말의 의미는 곧 정부는 정부대로 선후책을 다하야 양곡을 매입하는 반면에 농민에게는 농민이 자유로 매매를 하도록 용인을 하라는 것이다. 아모리 엄격한 법률이 입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경험을 본다면 밀매는 있고야 말 것이다. 농림장관이 언명한 바와 여히 작년도에 일본으로 800만 석이 밀수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입법이 엄할수록 인민은 반동이 되는 것을 알어야 할 것이다. 속담에 인심 일코 사람 죽이는 세음이라는 말은 엄격한 입법을 해서 정부는 인민에 대하여 비난만 밎을 뿐이요, 이에 반동으로 농민은 양곡을 정부에 매도하지 아니하고 밀매만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본 의원의 사료하는 바로서는 정부가 자유매매를 용인하드라도 농가에 대하여 비료와 보상물자만 충분히 주고 일반 비농가에 대하여 3홉씩 식량만 절대로 배급하고 암상인 모리배 잠상인 등만 엄중 취체한다면 자유매매는 자연 소멸이 되고 농가에서는 비료 또는 생활필수품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정부에 매도할 것이요, 배급만 3홉씩 끊임없이 준다면 시장이나 개인에게나 비농가에서 쌀 한 말도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상과 여히 자유시장 또는 자유판매는 결국 없어지고 말 것이다.

정부안을 수정할 것을 전제로 지지합니다. 대체로 본 법안은 우리 헌법 정신을 살려 만민균등의 식생활을 보장한다는 조건이 구비한 것이며, 과거 일제시대부터 근 10년간 농민을 무리하게 압박하며 민족 전체를 모독하는 강제 공출제를 폐지하고, 특히 해방 이후 3년간 자유민으로서 못 당할 강제 수집을 당하야 삼천만 겨래의 괴성 이 자자한 차제 신생정부의 대영단으로 강제 수집안을 철폐하는 것이 농민 대중으로 하여금 갈망하는 것을 채택케 된 것이 가장 의의 깊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 본 법안이 실행성이 박약하다고 강조하는 의원이 많으나 이것은 민족성을 말살하며 우리 민족을 자멸로 몰고 우리 양심을 부인하는 것이며 강제로 압박을 당하야만 미곡을 공출한다는 결론을 짓는 것은 우리 선량한 농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삼천만 민족성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본 법안의 6조에 가격문제에서 농민의 생산비를 참작한다고 하고 1200원을 내정한 것을 표시했는데 실지 생산비가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1800원부터 2800원 정도인데 평균치로 1입 2000원 정도로 당연히 지급하고 정부로서 보상물자를 합하여 농민에게 보급함으로서 민족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본 법안 실행상 성과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가는 타 물가 균형상 곤란타고 하나 농민의 심정으로는 항상 시가를 염두에 두는 것이니 최저한 생산비를 지급하는 것이 국가로서 본 법 운영상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읍니다. 또 본 법 규정에 벌칙상 중복이 되어 있으니 제9조를 삭제를 할 것이며, 10조 11조로서 넉넉히 처결할 수 있는 것이며, 본 법 근본정신이 민족양심에 근거를 삼는 것이니 너무 전 민족을 총적 구속하는 것은 본 법 운상 반발력이 생기할 가능성이 내포한 것이니 9조는 삭제할 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본 법 9조로 말미아마 지방 말단의 취체원의 악행할 것이 확연하니 우리는 민족 전체로 일대 시련기인 만큼 관민일치 대국적 견지에서 우리 민족과업 수행에 일대 혁명 시기인 만큼 소소한 벌칙은 삭제할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부 매상에 있어서 모든 기구와 체계를 일신하게 하지 안 하면 안 된다는 것과 보상물자 지급에 있어서 정부 당국자로 하여금 자신 있게 성의 있게 열성으로 민중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게 하면 이 법안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줄 믿읍니다.

우리 한국은 지역적으로나 직무적 인 인구비례를 볼 때에 전 국민의 생활선 을 좌우하고 국가 전체의 경제를 좌우하는 농촌생활을 확증 시키는 동시에 농민생활을 보장하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제가 확립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국가 생산의 다량을 점유하고 있는 생산품인 양곡에 대하야 중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계획 수립에 절대적인 생활필수품이므로 금반 정부 측에서 양곡매입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켰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상적인 것보다도 합리적인 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현실이 국제적 정실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허다함을 우리 민족으로서는 부인치 못할 필연적 현상입니다마는 본 법 제15개 조문으로 성문된 법안의 내용에 농민 또는 국민 전체에 대하야 만족 또는 불만이라기보다 본 법의 효과가 과시 농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적법 으로 사용될 것이며 국가에서 의도하는 계획대로 실천될 것인가 하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의문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 경제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농촌 양곡경제와 도시 물가경제가 동등한 입장에서 대등한 가치를 가지게 됨으로써 농촌과 도시의 경제가 병행되는 한편 융환경제 의 확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며는 현하 우리 한국은 아직 38선을 계선 으로 하야 남북이 양단되어 있는 이상 남한 농촌에서 필요한 비료공장이 이북에 있고 도시 공장의 원동력인 전기발전소가 이북에 있으니 과시 농촌의 곡물량을 증산할 수 있을 것이며, 농촌 필수품을 증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정부 측에서는 확실한 계획 숫자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나 본 의원으로서는 한국에 근본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여하한 법을 제정한다 할지라도 1937년 1938년 양 연도에 산출된 양곡량에 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수량이 불가능하다며는 도저히 자율적인 식량문제 해결책이 난 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본 법에 대하야 왈가왈부를 논하기보다 국민 전체가 개로 의 정신을 총발휘하야 정부요인은 국가적 입장에서, 국민은 시정자 입장에서 일신동체 가 되어 상호 협조하므로써 다소나마 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므로 본 의원은 제2독회에서 몇 가지 수정하기로 하고 대체로 찬성합니다.

시간이 정각이 되었으므로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9시에 계속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