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날은 토요일인 만큼 우리가 좀 여태까지 못한 일을 해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임 상공부장관에 대한 감찰위원회의 보고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의 조치를 바라고 방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내려오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감찰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한 임 장관으로써 반박서도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라듸오를 통해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뻗혀가는 전파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변명 같은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알 수가 없서 머리가 혼란되어 있읍니다. 만일에 이 사태를 우리가 명백하니 규명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들은 더욱 더욱히 머리가 혼란되어서 그 귀추를 알 수가 없는 이러한 영향이 미칠 것이고 또 그동안에 이것은 사실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도 연서해 가지고 임 장관 유임운동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도 신문에 보도가 되었읍니다. 이러한 모든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감찰위원회의 심사보고라고 하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 본인의 성명 이것이 옳은 것인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우리 국회로서도 일반 국민의 대표기관인 만큼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벌써 2주일이 넘은 오날에 있어서도 하등의 귀결을 행정부에서 짓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는 여기에 대한 의사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날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문제를 토의하기를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올시다. 그 동의의 내용은 임 장관의 사건으로서 감찰위원회가 발표한 데 대해서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전 변경하는 동의는 토론에 부치지 않고 가부로 결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표결에 부칩니다. 임 장관의 사건을 토의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가부입니다. 재석 132, 가에 72, 부에 6,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이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야 임 장관사건을 토의할 것인데…… 의장 말할 때에는 끄친 다음에 말씀하세요. 감찰위원장도 없고 임 장관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들끼리 토의를 하잡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세요.

이 사건은 우리 국회가 성립된 이후 대한민국이 건립된 이후에 두 번째 문제올시다. 그러면 감찰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징계처분을 통고받은 것으로 말하면 감찰위원회에서 자기가 맡은 직무를 잘 이행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우리가 정부조직법을 제정해서 널 때에 43조에 분명히 공무원의 위법이라든지 비행이 있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해서 그 증빙에 의하야 징계처분을 과반수로 표결한다고 하는 것을 규정해 놨읍니다. 그러면 감찰위원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지해서 그 권한을 가진 그 범위 안에서 충실히 자기 직무를 하였다고 할 수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으로 말하면 가령 장관은 대통령이 하시는 것이니까 대통령이 하시고 안 하는 것은 대통령에 계시지만 감찰위원회의 직무로 봐서 충실히 다 할 수 있고 또 감찰위원회의 행동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정 이후 오늘날까지 공무원의 부패성이 태심하고 민심이 대단히 이반되어 가지고서 방방곡곡에 이 부패된 정부를 어떻게 시정하느냐고 떠드는 소리가 우리는 귀 아프게 듣는 이 차제에 이 감찰위원회가 그러한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국회에 통고하고 자기의 권리 범위 안에서 처벌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현명한 처벌이라고 충실한 처벌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임 장관으로 말하면 거기에 사실 유무를 불구하고 하여튼 피의자…… 의심을 받는 자로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가하거든 라듸오를 통해서 감찰위원회는 공산당의 소굴이니 반역배이니 이런 폭언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도 이것은 할 수 없는데 공무원 자격, 장관의 자격으로서 그런 폭언을 하고 같은 정부의 기관을 비난하였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살 먹은 사람도 이럴 수 없는 것이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바로잡는 데에는 우리 국회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피의자 임 장관은 무슨 소리를 하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게 되고 대통령께서도 역시 거기에 부수하는 의사로 감찰위원회에서 처벌한 것을 오히려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제 신문기자에게 담화하신 것이라든지 라듸오 방송한 것을 듣고서 우리는 깊이 생각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최고원수인 대통령께서 처벌 못 한다고 하면 이 해결의 열쇠는 단지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만일 이러한 문제가 있어도 처분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최후로 탄핵이라도 아니 이르킬 수 없는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조고만 공무원이 100원이나 1000원이나 이런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붓잡아다가 징계하고 별짓을 다하고 장관은 무슨 비행이 있든지 그대로 옹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부패한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누가 금할 수 있읍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중에도 제일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요전에 농림부장관의 유임운동에 날인한 여러 동지고 그때에 다 같이 유감으로 생각하였읍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한 번 그러한 과오를 범하였다고 하지만 두 번째로…… 이번에는 임 장관 유임운동에 도장을 찍어서 유임운동을 한쪽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이 우리 국회를 무엇을 신뢰하며 우리 국회의 위신이 무엇이 있겠읍니까? 만일 그야말로 그냥 무고로 대통령이 파면한다 하드라도 국회가 하등 간섭할 필요가 없는데 하물며 비행이 있어서 한쪽으로는 감찰부에서 조사하고 감찰위원회에서 파면결의를 해 온 이 사실을 가지고 유임운동을 한쪽으로 대통령에게나 5, 60명 도장을 찍어서 제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언어도단이요, 국민에게 부끄럽다고 아니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규명하는 데에는 감찰위원장과 임 장관을 즉석에 임석케 해서 우리가 충분히 토의해 가지고서 귀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하고 저의 의견을 이만큼 말씀합니다.

박찬현 의원에게 잠간 언권드립니다.

종종 나와서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해도 우리에게 좋는 재료가 없읍니다. 우리 국회로서 독자적인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만일 충분하다면 탄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적당하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오래 동안 여기서 성안을 짓지도 못할 것을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보다도 여기서 한 가지 성안을 지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에서 조사위원을 5명을 선정해서 이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기를 동의하는데 그 조사위원을 선정하는 방법은 5명을 의장이 이 자리에서 적당하니 자벽 을 해서 여기서 보고해 주시기를 나는 동의를 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셔요. 3청 있읍니다. 이 동의는 임 장관의 사건에 대해서 국회로서 조사위원 다섯 사람을 선정해서 의장이 자벽해서 선정해 가지고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읍니까?

아까 유진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감찰위원회의 조사는 감찰위원회가 생긴 이후 두 번째 통쾌한 히트를 한 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상공장관 자신으로는 전번에 우리에게 제출된 서류 증명서 하나로서 충분하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만일 여기서 그와 같은 진정한 사실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성명서도 낼 수 없겠지만 다소간 억울한 점이 있으면 성명서 한 벌로써 충분히 자기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라듸오를 통해서 전국에 방송하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온당치 못한 문구까지 나열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다 같이 퍽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감찰위원회에서 할 만한 일을 했는데 우리 국회에 보고한 것은 역시 법률에 의해서 국무위원이 임명될 때에는 국회에 보고하는 것과 같이 파면결의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우리 국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는 그 보고를 받을 때에 어떤 일을 해야겠느냐, 그것은 법률에 아무 규정이 없에요. 또 우리 국회 자신의 직능을 보드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가하니 부하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것은 국회에서 최고책임자가 어떠한 처단을 하는가를 우리가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든 것이올시다. 이 문제가 제가 들은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무위원회까지 상정되어서 다소 파란이 있었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후 원만한 타협을 봐서 차츰 이 문제가 종식되려고 하는 오날에 있어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반드시 정당한 시기에 제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겠읍니다. 그러나 이왕 이 문제가 국회에 상정이 된 이상에는 우리로서 취할 방법은 박윤원 의원이 지금 동의를 제출한 것과 같이 국회에서 조사위원을 다섯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그것은 아까 박윤원 의원의 동의는 전적으로 지지를 합니다마는…… 조사위원을 파견해서 확실히 그 진상을 조사해서 우리 국회에 보고를 해서 우리 국회가 민중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민중에게 확실한 진상을 알이켜 줘야 우리 국회의 임무가 비로소 종료된다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여기서 즉석에서 상공장관과 감찰위원장을 곧 출석하게 해서 진상을 알아보자고 하는 그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요전에 이 문제가 국회에 보고되었을 때에 본인은 이것은 인사에 관한 문제 특히 국무위원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가 세간에 발표될 때에는 상당한 물의를 야기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비밀회의 비공개회의를 하자는 것을 갖다가 나는 제의했읍니다마는 불행하게도 그날은 그것이 채택이 되지 않었읍니다. 그 결과 과연 본 의원의 소회와 조곰도 틀림없이 항간에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든 것이올시다. 그것은 감찰위원회의 보고가 정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또 상공장관 자신의 성명서에 전연 이유가 없다고 여기서 보장할 사람이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확실히 그 사건 진상이 천명되기 전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물의를 일으킨 것이니까 퍽 좋지 못한 일이올시다. 그러고 오날 만일 임 장관과 정 위원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서로 의견을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 두 분 사이에 서로 간에 설왕설래가 있어 옳은 사실이니 옳지 못한 사실이니 하야 분명치 않은 일로서 역시 사건에 물의를 일으킬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박윤원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유진홍 의원이 여기 발언하신 가운데에 유임운동에 서명한 의원에 대한 사건을 말씀했읍니다. 매우 유감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회가 성립되고 난 이후로 세 번째 유감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이 세 번째 마지막 유감된 일, 먼저 조 장관 때에 유임운동에 도장 찍은 사람이 일흔두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에 유감된 일…… 제일 첫째에는 먼저 윤치영 내무장관 때에 파면 결의한 것이 첫째 유감된 일입니다. 우리는 탄핵결의를 했으면 했지 우리 국회에서 또는 국회의원으로서는 파면결의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유임운동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해 드리는 바이올시다.

저는 박윤원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5명을 선정하시는 데에 의장이 자벽을 하시되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사건을 조사하기 전에 70여 명이 선입관으로 그 장관을 유임해 주시라고 건의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벌써 임 장관이 조고만치도 그런 것이 없다, 그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명을 선정하시되 거기에서 조인한 분은 좀 피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 사실은 대단히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섯 명으로서는 도저히 명백히 조사할 수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각 분과위원회에서 적당히 한 사람씩 내서 아홉 사람이 나서 이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기를 개의하는 바입니다.

개의에 재청있읍니까?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개의는 조사위원을 아홉 각 분과위원회에서 한 분식 내 가지고 아홉 명의 조사위원을 구성하자는 것이 개의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세요. 조국현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박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의견이 조곰 달습니다. 항간에서는 임 상공장관의 문제를 가지고 대단히 말꺼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나 감찰위원회 측에서 나의 해석이 옳으니 긇으니 하는 담화 발표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법자로 하여금 아직 헌법위원회가 없는 이상에 법적 해석을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주장합니다. 대통령 담화 감찰위원회의 행동은 너무 월권행위라는 것 우리는 정부조직법을 참고하고 헌법에 참고해 보아서 감찰위원회의 처사이야말로 현명한 처사이요, 명쾌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부패한 이 정계에 오직 우리 대한민국에 감찰위원회가 있어서 불요불굴 의 장관이라도 잘못하면 능히 파면결의를 할 만한 이 감찰위원회의 성능이야말로 찬양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의논이 그렇게 구구합니까? 만일 감찰위원회가 정부위원은 제외하고 심지어 군 서기나 면 서기 등만 파면 결의할 직능을 가졌다면 이 감찰위원회 존치할 필요가 무엇이 있읍니까? 이것은 감찰위원회의 무기를 뺏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급기야 조사위원도 파견할 필요가 있지만 입법해석이라는 것을 분명히 내린 뒤에 정부로 하여금 세간으로 하여금 입법의 정신에 그 요동이 없도록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까 이석주 의원이 조건으로서 하나 제시했는데 그것이 전적으로 좋기 때문에 접수합니다. 그리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러려면 재개의를 하시든지 그러시지 자꾸 말 마세요.

이원홍 의원이 사람을 아홉 사람을 말했는데 이 아홉 사람에 대해서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집하지 않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홉 사람을 전적으로 접수하되……

가만히 계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개의를 접수했읍니다. 그 인원수와 분과위원회에서 낸다고 한 것도 좀 틀리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접수를 했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개의를 동의하신 박윤원 의원으로서는 이 의원의 개의를 접수해서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청한 이도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읍니다. 그러면 개의가 동의로 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저도 조사위원을 선정하는 데에는 찬동합니다마는 우리는 국회에서 매사를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에 있어서는 조사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먼첨 감위의 사람하고 당사자하고 불러 가지고 대략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통의 상식을 얻은 후에 조사위원을 선출했는데 이번에는 무슨 이유로 감위나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제외하고 곧 이것을 선출한다는 데에는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감위의 위원장하고 상공장관을 불러서 의견을 듣기로 하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재개의합니다.

지금은 동의밖에 성립된 것 없읍니다. 개의는 아까 동의와 합해서 개의가 동의로 되었읍니다.

간단히…… 지금 그 개의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한 명식 내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하겠다는 데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의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임 상공장관은 반다시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어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임 장관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은 파면결의를 할 때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탄핵안이 나올 때에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 또는 반대하는 사람도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찬성하는 사람이 틀렸다 반대하는 사람만이 그 생각이 옳다는 것은 오해하는 말이란 말씀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석주 의원의 그러한 조건부는 나는 절대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동의 내용이 각 분과위원회의 자연인을 한 사람식 추려서 아홉 사람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심사보고케 하자고 하는 이것이 동의주문 내용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위원회를 즉석에서 아까 동의자가 의장에게 요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장이 자벽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분과위원장에게 위촉해서 위원될 사람 한 사람씩 추천해 올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여기에서 급속히 가부를 묻자고 하는 성급한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서 가부를 묻는 것이 오히려 일을 사무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석주 의원께서 임 장관에 대한 유임운동에 서명 날인한 사람은 조사위원회에서 제외하자는 이 의견은 대단히 지당한 의견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이 의원 말씀이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합니다만 감찰위원회의 보고를 우리가 접수를 했고 또 임 장관은 장관이라고 하는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권을 이용해서 라듸오를 통해서 자기에 대한 태도를 국민에게 표명을 했으니 이만하면 임 장관이 국민에게 자기 태도를 표명할 것은 자기 실컨 했다고 하는 것이 아마 견해가 옳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국정을 감시할 이러한 법적 근거는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아직 대통령으로 국무위원에 관한 파면 공포도 있기 전에 문제가 있는 국무위원을 유임한다고 하는 유임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좀 국회의원으로서의 태도가 경망했고 격에 좀 덜 맞는 태도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렇게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의원에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석주 의원의 지당한 이론이라고 보아야 돼요. 그러므로 의장에게 한 말씀 요청하는 것은 이 일이 각 분과위원장에게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 또 시간이 걸려서 어쨌든 좋지 못한 일은 가급적 단시일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러한 견해에서 의장께서는 이 동의된 그 내용 각 분과위원회의 자연인의 한 사람식을 즉석에서 천 해서 발표를 하시되 아까 이석주 의원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국무위원 유임운동에 서명 날인한 사람은 그 자연 속에서 제외해 주시는 것이 지당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종결하고 가부 표결해 주세요.

토론종결하고 가부표결하자는 동의 있읍니다. 거기에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 132, 가에 91, 부에 1, 토론종결하기로 결정했읍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가부 묻기 전에 어제 서용길 의원의 의견 발표한 것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주의해 주실 것이지 거기에 무슨 의장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동의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한 분씩 택해서 아홉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임 장관의…… 여덟 분과위원회에서 여덟 분으로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임 장관 사건을 조사 보고케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37, 다섯 늘었읍니다. 가에 91, 부에 한 표, 그러면 그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 의사일정의 순서대로 건의사항 가운데에 지금 네 가지가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있읍니다.

지금 발언한 자가 여러분에게 요청하기를 각 분과위원회에서 위원을 천하는 데 72인의 서명 날인한 사람을 제외하고 곧 이 석에서 공포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제의된 것입니다.

그 위원들을 여기에서 즉석 모여서 발표하자 그 말씀이요…… 가마니 잠깐 앉이세요. 10분 동안 휴회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모여서 오늘로 보고케 하자는 것이라는데 거기에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면 지금부터 10분 동안 휴회합니다.

지금부터 속회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선임된 여덟 분은 이와 같이 보고가 되었읍니다. 법제위원회 서우석 외무국방위원회 임석규 내무치안위원회 박찬현 재정경제위원회 이정래 산업위원회 박윤원 문교사회위원회 이재학 교통체신위원회 김옥주 징계자격위원회 강욱중 이렇게 여덟 분이올시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될 것이올시다.

잠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교통체신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 토의를 하자고 해서 등단하였읍니다. 연일 철도운임에 관한 결의안이 의사일정에만 씨어 있고 한 번도 결정이 나지 안었기 때문에 그 결정을 따라 가지고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를 하겠다고 매일 기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회의기가 불과 10일밖에 남지 않아서 앞으로 예산심사에 대단한 지장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날도 또 물론 일정에는 올랐읍니다마는 그것이 일곱 번째로 있어 가지고서는 또 오늘 토의되기가 어렵고 내 월요일이나 겨우 토의하게 될 것 같읍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예산심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2년도 예산에 많은 지장이 오겠으므로 일곱 번째를 제3 순서로 바꾸어서 오날 토의해서 좌우간에 결정이 있어야 교통체신위원회가 예산심사에 지장이 없는 줄로 알고 그렇게 순서를 바꾸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이유는 이 청원이라든지는 빼놓고 그 외에 무엇이라고 할까 법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모든 잡안 은 특별히 다른 날에 토의해도 좋도록 되어 있지만 이 청원서만은 아무 날이나 토의 못하고 토요일날만 하기로 절대적으로 기득권이 있읍니다. 그 기득권을 침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청원을 우리로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혹 철도운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철도문제는 오날 못 하면 월요일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청원만은 토요일날 하기로 되어서 매 주일을 두고 기달려서 이제 상정된 것인데 오날 또 일주일을 기달리라고 하는 것은 도모지 우리 민중에게 대한 그 성의가 부족한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청원 4건을 먼저 하고 혹 그다음에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 철도문제를 먼저 한다고 하는 것은 어그러지는 일임으로 저는 절대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데에 무슨 토론이 있읍니까?

지금 이영준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교통운임에 대해서는 벌서 1개월 전에 발표가 되어 가지고서 세간에 여러 가지 물의가 많은 것입니다. 더욱히 우리의 국회로서 확실히 태도를 정하기 전에 교통부에서는 자기네들이 벌써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교통기관을 이용하는 승객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해서 이 청원문제는 약하고 이 교통부에 관계되는 안건을 반드시 이 즉석에서 맨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 동의에는 찬성하고 즉석 토의할 것을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이영준 의원의 의견에 절대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이 청원서가 석 달, 넉 달 전에 제출된 것이 지연되어 있고 더욱히 이것이 교육기관에 관계된 것이며 국가의 중견이 될 교욱기관에서 온 청원서가 드러가서 5, 6삭 묻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동의에는 절대 반대하고 이 청원서를 토의하기를 주장합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하여 한두 시간 걸릴 것이 아닙니다. 인민의 요청인 청원이며 불과 10분 20분이면 해결될 문제를 또 지연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양심 있는 의원으로서 도모지 허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청원서가 단지 10분이나 20분이면 해결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동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절대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표결에 부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가부로 표결해서 정해 주십시요. 지금 정광호 의원의 동의는 순서를 바꿔서 철도운임임시조치법안을 세째로 지금 곧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123, 가 52, 부 11,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재석 123, 가 69, 부 11,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지금은 철도운임임시조치법 제2독회를 개시하겠읍니다. 그러면 김영동 의원 오셨읍니까? 이것은 제2독회가 되니까 김영동 의원의 다른 분이라도 질의하면 대답하실 이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