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는 이로 끄치고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어제 제48차 회의에서 질의응답을 했는데, 회의 시간을 하오 2시부터 5시까지 연장하자는 동의가 두 번이나 표결에 부친 결과 과반수가 되지 못해서 폐기된 결과 오늘 질의응답을 그대로 계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9장 헌법 개정에 관해서 98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보면, 「헌법 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 의원 3분지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헌법 개정의 제의는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 항의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선 이 공고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책임이 헌법 98조에 의지해서 공고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국회로서 이것을 제안했을 뿐이지 사실상 대통령이 30일 이 법에 의지해서 공고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사실 자체를 우리 국회가 인정하기 전에는 이 문제를 의결해 가지고 본론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의장은 확실히 여기에 의한 수속을 알으셨는가, 과연 알으셨다면 본회의에 공고하는 사실이 30일로 되든지 31일로 되든지 이것을 말씀해 줄 수가 없는가, 이것을 왜 말씀하느냐 하면…… 이 사실이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최후의 결정이 난다 하드라도 그 결정의 결과에 있어서 중대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을 의장에게 묻는 것이고, 또 서상일 의원 제안자로서 가지각색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자기 자신도 이 사실이 확정되지 아니하기 전에는 여기에 대한 책임도 대답도 할 권리와 의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장과 제안자의 대표자는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줘야 하고, 제가 말씀하는 제안조건은 요전에 7일인가 6일인가 신문지상으로 이것을 공고했다는 것을 알었을 뿐이요,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를 계속적으로 보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다만 정부에 의해서 관보로 이것을 공포했는데, 그 공포식령 제2조에 보면 「헌법 개정의 제의는 전문 을 붙쳐서 공포한다」 「전 항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거나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1 이상의 찬성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 인을 찍고 국무총리 연월일을 기입하여 다른 각 국무위원과 같이 이에 부서한다」그리고 또 10조에 가서는 「전 각조의 공문을 공포 또는 공고함에는 관보로써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이 공고기간 30일이라고 하는 것을 관보에 한번 기재함으로써 될 수가 있느냐, 또는 계속적으로 공고를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 문제가 질문할 것을 보류하고 이상 몇 마디 질문하는 바입니다.

시방 긴급 질문하신 것을 다 여러분이 같이 들었읍니다. 문제는 공고가 어떻게 적법이냐 아니냐 하는 말씀 같은데, 이것을 의장에게 책임을 지고 대답하라고 하는 것은 의장으로서도 어렵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6일 대통령이 공고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 공고한 절차 수속이 적법이냐의 여부에 있어서는 그것은 문제가 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나 아는 사실대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 개정안의 공고를 대통령이 지난 2월 6일 하신 것이라고 알려 드립니다. 그러고 질의응답에 있어서 확정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제안자의 대표로서 질문을 받어 가지고 답변하느냐, 물론 한 개의 제안으로 됐다는 것은 확정이 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제안된 이유를 설명하고 경과를 보고하니 만큼 그 질의의 그 미확정한 안의 질의에 대한 것은 미확정 안을 제출한 제안자로서는 그러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상일 의원이 대답하겠읍니다.

최운교 의원으로부터 지금 이 공고한 헌법 개정안의 상정에 관한 문제를 대통령이 할 수가 있다는 해석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의 국회의 권리에 속합니다. 헌법 제98조에는 「헌법 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1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헌법 개정은 대통령도 할 수가 있고, 우리 국회의원도 3분지 1 이상이면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헌법 개정의 제의는 대통령이 이것을 공고하여야 한다」이렇게 대통령에게 공고할 의무를 부여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고할 권리가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전항의 공고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즉 30일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뿐인 까닭에 이것은 만일 대통령이 가령 제안을 하셨다 하드라도 이 상정만은 우리 국회가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 해석이 하물며 우리 국회의원이 3분 1 이상으로서 제안된 만큼 우리 국회로서 당연히 제안을 해서 결정을 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헌법 개정의 결의는 국회의원 재적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헌법 개정이 결의될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이것은 결의가 결정될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할 의무를 갖게 한 것입니다. 이상 최운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읍니다. 대답이 좀 틀립니다.

대답한 것이 묻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말씀하기로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하느냐 하면, 무슨 법률을 상정해서 제한하고 또 상정시킨 것을 제한하느냐 하는 권한이 대통령의 권한이냐 국회의원의 권한이냐 하는 것을 물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30일 공고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이 되었는데, 30일 공고하는 방식은 공포식령 제10조에 의해서 관보로 공고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최초의 그러한 말씀을 한 것은 한번 공고하므로써 30일이고 40일이고 경과가 되면 헌법에서 지정된 공고라고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날마닥 날마닥 30일 이상 관보에 계속적으로 공고하므로써 공고가 되느냐, 이것은 장래에 헌법에 대한 규정과 법률에 대한 효력 문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예요. 본 의원이 아는 한에는 우리 법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그것이 확립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지만 내가 아는 한도에는 30일이고 40일이고 공고를 할 것 같으면 한번 공고하므로써 목적을 도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에요. 그렇기 때문에 30일이라고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간단없이 공휴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공고하는 것이 의당 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다음에 법률에 대한 해석과 헌법의 효력에 대한 문제를 다시 헌법위원회에 대해서 제청할 수가 있을까 의문시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정부로서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말을 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이 질문에 답변은 일단락을 짓고 시방은 김교현 의원에 언권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다소 이 공고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물어볼려고 하든 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30일 이상 공고하겠다고 하니까 대통령은 30일이라는 제한이 없에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실지에 있어서 공고 날짜를 정해서 30일이 되든지 40일로 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공고기간이 만료가 되었다고 하지만 30일 이상이라는 데에는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직도 공고 기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하니…… 그것을 물은 것은 아니야. 나도 여러분 의견과 같지만 그 법문이 30일이라고 하니까 대통령은 30일 이상 40일 50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일 나중에 헌법 해석이 말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점이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30일 이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할 수가 있다고 귀결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 정확한 거기에 무슨 규정이…… 말할 것 같으면 대통령에게 우리는 돌려보내서 대통령은 공고기간이 지냈다는 그러한 통고가 있다면 물론이려니와 그것이 없다고 하면 그 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 말이예요. 나도 다소간 의문이 있어서 말한 것이예요.

시방 문제는 재료가 의장에게 보고되어 있는데 관보 제276호에, 일자로 말하면 4283년 2월 7일 관보입니다. 여기에 「공고」라 하고 「국무원공고 제7호」로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위원 전원의 연서로 헌법 개정안의 원문 전체가 다 게재된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드리고, 법률문제에 있어서 기간을 붙인 공고는 한 번에 끄치지를 아니하고 계속해서 되느냐 하는 이 문제란 말에요. 시방 묻는 의원 두 분 최운교 의원이나 김교현 의원이 다 말씀하는 것 같으나, 공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포의 의미, 일반 공고의 의미와 틀림이 없을 줄 알어요. 그러므로 공고의 식을 갖추어서 공고했으면 족할 것이지 그 본문을 30일 이상이라고 해서 60일이나 100일이나 계속해서 공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견해는 성립 안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30일 이상이라 하면 소극적으로 볼 때에 적어도 공고한 기간이 30일은 경과한 이후에 이 문제가 국회에서 상정되고 토의될 수 있다는 일종의 제안적 규정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문제 가지고 시간을 보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방은 아까 공포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질의응답이 아직도 계속하는 중인데 두 분이 다시 더 발언을 청구하고 있어요. 유홍렬 의원을 소개합니다.
한 가지 제안자를 대표하신 서상일 의원께 묻고저 합니다. 우리가 전자에 미․소 양군 철퇴안을 이 국회에 제안하려고 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럴 때에 일부 이 국제정세라든지 모든 데에 어두운 일부 의원들이 민족적 양심에 비추어 가지고서 거기서 찬동을 해 가지고 제안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행히도 이북 공산당의 지령에 배합되므로서 본의 아닌 공산당의 푸락치라는 이런 누 를 입은 동지가 수십 명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헌 문제도 또한 그런 미․소 양군 철퇴의 제안을 한 이런 유에 속하지 아니할까 하는 이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마니 있어요. 내 말을 들어 보아요. 나는 지금 내가 아는 정보에 의하며는 이북 공산당들이 요번 개헌 문제를 계기로 해 가지고서 우리 남한에 있는 민족진영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책동을 한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서상일 의원이 오늘날 우리 남한에 있는 민족진영의 전 민족의 대세가 이미 개헌을 반대하는 이런 공기도 기우러 가지고 또 우리 국회의 원내로 볼지라도 민주국민당을 위주로 한 의원들 전체는 이 개헌 문제를 추진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그 반면에 대한국민당 일민구락부 이 대부분은 이미 개헌 반대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민주국민당의 재적 의원이 몇이냐? 나 알기에는 69인인데 또 일부 당을 해 가지고 70명이라고…… 60여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국민당은 몇이냐? 지금 70여 명을 확보해 가지고 있읍니다. 또 일민구락부는 30여 명이 있어요. 또 무소속 양반들은…… 대단히 듣기에 섭섭할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찬성이냐 반대냐, 아직 확연히 나타나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얘기 같읍니다만, 민주국민당은 천하에 공포하기를 우리는 이 개헌문제를 관철해야 되겠다고 부르짖고 있읍니다. 또 일부 대한국민당과 일민구락부로서는 그 반대로 개헌에 결사반대한다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원의에 있어서 남한의 2천만 대부분이 개헌은 반대하는 데에 기우러지고 있고, 우리 원내가 엄연히 민중에 대해서 이 반대를 표시하고 있는 이 마당에 어제 서상일 의원께서는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을 언명했읍니다. 그 말 가운데에 각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제의했다고 하나 이제 홍성하 의원도 지적했어요. 자기 당 내에서도 원만한 타협을 못 한 그가 대한국민당하고 일민구락부에 교섭을 받은 일이 나 자신도 없읍니다. 물론 나같이 말석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렇다면 이 대세가 이미 개헌이 안 된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꾸준히 추진해서 그 결과로 아까 제가 말씀한 미․소 양군 철퇴 문제, 이 문제가 우리 국회에서 말살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뻔연히 알면서 여전히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공산당의 지령에 배합하는 그런 불순한 이런 공기를 주므로써 제2의 우리 국회의 공산당 푸락치 사건이 나지 아니할 것을 보증해 준다면 모르거니와 이 점에 대해서 확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조용하세요. 지금은 서상일 의원의 답변입니다. 조용하세요. 사담 금지하세요.

내가 과격한 말씀을 하고저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생각 중에 있읍니다. 지금 유홍렬 의원의 질문으로 미․소 양군 철퇴를 주장하였을 때에 이것이 북한의 지령이라 해서 공산당의 혐의로서 수십여 명 의원이 위협을 받고 또는 감옥에까지 들어간 이러한 사태가 있다, 그러면 지금 개헌안도 북한에서 지령한 한 사건인데 어찌 이와 같은 제안을 해서 또한 찬성 동지로 하여금 제2의 남로당 푸락치 사건과 같은 위협과 공갈을 받게 되는 염려가 있는 이러한 일을 왜 하느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애국적 양심에서 양군 철퇴를 했드라도 그것이 그때의 국제정세와 국내정세에 대한 판단의 인식이 착오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저 하는 동시에 그것이 남로당의 지령에 의지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지금에 사직 에서 취급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앞으로 이 개헌안이 남로당의 지령이 있었다고 하면 남로당의 지령의 한 분부를 받어서 운동을 한다고 모 신문의 관계자, 신문기자 십수삼 인 가운데 여러 사람을 검거하고, 몇 사람을 검거하고 취조 중에 있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결단코 남로당의 지령을 받어서 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서상일 개인이 남로당의 지령을 받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잘 아실 것이고, 우리 79 의원도 남로당의 지령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또한 잘 아는 것입니다. 아까 유홍렬 의원 말씀한 것과 같이 민주국민당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 이러한 말을 하시지마는 민주국민당은 남로당의 지령을 받어서 움직이지 않었다고 하는 것도 천하가 다 신뢰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만일에 남로당에서 한 일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남로당에서 한 일이 불가하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다 남로당의 지령을 받어서 움직였다고 단언할 수가 있는 사실이 한두 가지가 아니올시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북한에서 농지개혁 했다고 우리 국회에서도 농지개혁 했다고 해서 남로당의 지령을 받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서 이제 유홍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내가 좀 말하자면 과격하고 더 좀 말하자면 이 반대 찬성의 흑막을 폭로해서 국민 대중에게 말하고저 하면 가슴이 타는 생각이 있읍니다마는, 말이 격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내용을 폭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 내려갑니다.

임영신 의원 의사 진행에 관한 이야기라 합니다. 언권 드려요

이 헌법 개정안이라는…… 어제도 누누히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마는, 국내 국외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니 만치 30일 동안에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3천만 민중이 다 이미 자기들 맘속에 개헌을 하면 어떠한 이유가 나고 개헌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작정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이제 질의응답은 많이 하였읍니다. 또 개헌을 제의한 분이나 개헌을 반대하는 분이 내가 생각하기는 이 민중을 어떻게 행복스럽게 살려는 애국 일념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냉정한 머리로서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단체나 개인의 감정은 이 중요한 개헌 문제에 첨부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민중에게 우리 국회의 태도를 표명하고 대외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명해서 빨리 해결을 짓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질의응답은 이로서 끄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질의응답은 종료하자는 동의입니다. 시방 동의에 대한 의견인데 곽상훈 의원이 대단히 언권을 청하니 잠간 발언권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헌을 하자, 또 개헌을 반대하는 근본 의도가 어디 있읍니까? 첫째, 우리가 지방순회를 하고 또는 국정감사를 하고 또는 우리들이 두 해 동안 크나큰 이 국가 운영에 대한 또는 입법을 하는 이러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는 오늘날까지 불철주야해 가지고 노력해 왔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바 임무는 입법을 하고 그릇된 국정을 시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큰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정감사도 했고 또는 일부에서 개정되어야 되겠다, 헌법은 이런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헌법을 개정하자는 데에 찬성하는 이도 일반 민정을 살펴서 국정이 그릇되었다, 잘못되었다, 민생은 도탄에 빠진다, 정부의 시책은 추호 반점도 시달이 안 된다, 이 나라 국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할 도리를 생각하자, 개헌을 반대하는 것보다도, 개헌을 반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은 사람의 잘못이니 인사를 혁신하자, 이러한 것이 반대하는 여러분의 의사인 줄 압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의사가 국정을 바로 하는 데 방법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근본 뜻은 나는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오늘 유홍렬 의원이 발언 가운데에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공산당 남로당 푸락치의 사주를 받을 그런 우려가 있다, 이것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국가에는 잘못하면 국가의 충성을 다하는 분을 공산당으로 몰아 가지고 함부로 협박하고 모욕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읍니까? 유홍렬 의원 이 자체가 말하는 것 나 잘 알겠어요. 여러분, 나도 일제시대에 모진 형벌과 모진 고생을 해 가면서 투쟁해 왔어요. 또 해방 이후에도 국가 민족을 부인하는 공산당들하고 혈투를 해 왔어요. 오늘날에 있어서 이 국정이 잘못되는 것을 걱정하고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또한 걱정한 남어지에 이것을 시정하는 데에는 오직 제일 큰 방법이 개헌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닫고 여기에 혈투하고 있는 중이예요. 유홍렬 의원이 얼마나 애국심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공산당 운운을 해 가지고 개헌을 찬성하는 자에 대해서 압박과 공포심을 주어서 하는 말에…… 그러므로 나는 이 이상 더 말 안 하겠어요. 나는 권력에 빠지고 물력 에 끌려서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칠 사람은 아니예요.

이것을 주의해 주세요. 시방은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질의응답은 이로 끝내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72인, 가에 106표, 부에는 27표,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우리는 이 국회에서 어떠한 중대한 문제의, 어떠한 흥분된 문제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질서만은 지켜 주심이 우리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그러면 시방으로부터서는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는데 찬부의 의견입니다. 어제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발언하실 분이 30여 분이예요. 여기에 차례로 또는 교섭단체 순으로 반대 찬성을 교차로 발언권을 드리기로 합니다. 제일 먼저 반대방면으로 조봉암 의원 소개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 앞에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국민 안에 있어서 시방 2년이 됩니다마는, 그동안에 간혹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국회의원이 인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서 얘기하는 경우에 자기의 의사가 다른 분의 마음에 맞든지 아니 맞든지 간에 말하는 것이 자유고, 또 우리가 이 의사당 안에서 말하는 것은 절대로 의사당 안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자리에서 못 하게 방해하는 경우도 퍽 많었고, 또 이것을 밖에 나가서 문제를 해서 국회의원을 핍박한 사실도 역력히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역시 그래요. 무슨 의견을 말했든지 그 사람이 우리를 모욕한다든지 우리 국회를 모욕한다든지 혹은 또는 개인적으로 실수한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를 또 나무랄 방법이 있어요. 우리 다 국회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의심할 만큼 소란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것은 나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특히 존경하는 의장에게 말씀해야 될 것은 의장이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의사 진행하는 데에 토론 종결하는 동의가 있는데 불구하고 중간에 반대 연설, 찬성 연설인지 호령인지 모르는 연설을 하는 것은 의사를 진행시키는 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위신을 지켜 주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지난번에 국정감사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다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역시 국회의 의사로서 대통령에게 청해서 선처하시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에요. 앞으로 잘 하실 줄 압니다마는, 지금 그 국정감사에 나타난 것만 본다고 하드라도 우리 행정 각부의 모든 사업이 하나도 순조로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훌륭히 되어 가리라는 예측을 할 수 없으리 만치 곤란한 처지에 있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다 결정 지웠읍니다.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이대로는 안 된다고 그런 결론을 냈에요. 모든 국민의 생활이 극도로 곤란한 데에 이르러서 더 이상 이대로는 계속할 수 없다고까지 한탄하게 된 것도 우리가 결정했에요. 또 여기 공무원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전연 보장되지 않었에요. 이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몇이냐 하는 것을 조사해야지 실업자가 몇이냐 하는 것을 조사할 필요가 없게 되었에요. 왜? 모든 공장이 다 쉬고, 모든 사업체가 다 쉬고, 적은일이나 큰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쉬운 일이나 간에 직업을 얻을 도리가 없에요. 공무원을 아모리 애국심으로서 격려한다고 하드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에요. 그러면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나라 일을 위해서 직접 봉공 하는 공무원이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백성이 직업이 없어서 살 수 없고, 이래 가지고서 나라 일이 제대로 된다고 아무도 안심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시방 우리들이 더욱이 마음에 조리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치안 상태에요. 국방부라든지 내무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작년보다는 금년이 훨씬 나졌다고 그러는 것도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사태는 역시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중의 적은 잡기 쉬워도 마음 가운데의 적은 잡기 어렵다고 그런 옛말이 있는데, 지금은 산중의 적도 잡기가 대단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더구나 인민의 생활이 곤란하고 치안이 이렇게 불안한 만치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안도시킬 방법이 도모지 보이지 않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태로 봐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반드시 무엇이나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혁명을 일으키든지 적당한 무슨 개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헌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나는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나라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코 한 가지 방법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길게 얘기할, 내가 그런 시간도 없고 여러분도 필요하게 안 생각 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문제 되는 것은 개헌안이에요. 이런 어려운 사태에 있으니까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헌이라도 해서 바로잡어 보겠다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서 이 문제가 난 것으로 나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사태로 봐서 반드시 지금 제출하고 있는 이러한 개헌이 아니면 안 되겠나 하면 꼭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개헌안을 제출한 의원 가운데에는 몇 가지 이유로서 이 개헌안을 제의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은 국회의원 동지들이 다 똑같은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표면적 서류로 제출된 조건 거기에만 일치되어진 것이고, 이면의 요건은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것도 첫째 고려해 가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개헌안에 몇 가지 부당성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안에 몇 가지 근본적인 부당성이 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질의하는 분이라든지 응답하는 분이 충분히 얘기한 드시 기억이 됩니다마는, 첫째 제헌회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의례히 2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이런 기한을 가진 것이냐 하면 다른 나라 예는 그렇지 않어요. 제헌해 논 뒤에는 즉시 해산하고 자기네들이 만든 헌법에 의해서 다시 국회를 선거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서상일 의원은 어제 누누히 말씀하기를 영국이나 미국이나 불란서나 선진국가에서 헌법을 20차, 30차 고쳐서 개헌을 만들고 있으니 우리가 헌법을 고치자는 것은 조곰도 모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누히 말씀했읍니다마는, 내가 기억하는 바로서는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제헌회의에서 헌법을 수무 번이나 설흔 번이나 고쳤다는 말은 들어 본 일이 없에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특수한 사정이 있에요. 특수한 사정이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자신이 선거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해서 우리 국회를 성립한 것이 아니고 미 군정 때에 이 초창기에 우리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에 원조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만들고 이 선거를 실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별한 시기인 만치 헌법도 만들고, 정부도 조직하고, 중요한 법률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위선 자기네가 처음 원조하는 기초로서 이만한 것쯤은 한 이태 동안 일하도록 해 가지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의 의사로서 무슨 법을 만들든지 만들어서 좋은 국회를 만들어서 잘해 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기한을 2년이라고 정해 논 것입니다. 2년이란 기한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국회를 성립한 만치 우리는 중요한 일을 했에요, 그동안에. 나는 그동안에 아무 발언도 못 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저 손을 들어서 표시하는 것밖에는 별 노력을 못 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 동지들 대단히 일을 많이 하셔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법령, 중요한 행정의 규율을 다 정해 주신 큰일을 하였다고 해서 나 자신도 고맙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나라 민중과 전 세계에서 다 국회의 공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제헌회의에서 반드시 우리가 헌법을 또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어요. 왜? 여러분 말씀하기를 자꾸 인민의 대표, 인민의 대표 의사 로서 한 것이니까 이제 또 인민의 대표 의사로서 개헌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우리가 와서 인민의 대표로 인민의 의사를 대표해서 여기 와서 헌법을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이 헌법이 제일 좋은 헌법이고, 또 우리가 이 헌법에 살아야 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못 쓴다고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동시에 전 민족 앞에 공포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시방 2년 채 못 되서 오늘 와 가지고 그것은 나뿌고, 그것은 잘못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만일 인민의 대표로서 인민의 의사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것을 인민에게 물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논 헌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결과가 이렇다, 좋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에 인민이 고쳐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이 선출되어 나왔다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때에 헌법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앉어서 어떻게 해야 하겠다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아까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외국과의 관계가 있어요. 좋거나 그르거나 간에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서 되고 있어요. 그럼 미 군정에서 선거법 만들어 가지고 선거를 시켜 놨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헌법 만드는 것이었어요. 헌법을 제정해 놓고 다 이 헌법을 우리가 잘 만들어 놓았다고 자랑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헌법을 만들었다고 자랑을 했어요. 외국 사람도 좋은 헌법을 만들었다 찬사를 드리고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똑같은 그 사람들이 똑같은 그 자리에 앉어서 너무 그것은 나뿌니 달리해야 되겠네…… 이것은 외국인에게 대해서 체면 없는 짓이고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올시다. 똑같이 처음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민의 대표로서 행동했다고 우리가 굳게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인민과 약속한 것을 우리가 이러이러한 헌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만치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서 파괴하는 것이에요. 역시 약속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올시다. 의장,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의장에게 질문합니다. 언권을 받어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방해하고 시끄러워서 말을 못 하게 되면 의사를 진행할 것입니까?

물론 잘못입니다.

그럼 시정해요.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발표하는데 조용히 질서를 지켜 주십시요. 특별히 부탁합니다.

지금 어제 서상일 의원 대답에는 시기가 중요한 것만치 이 기회가 아니면 헌법을 고칠 수가 없다고 말씀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헌법은 영구히 고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 시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은 부당하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민에게 다시 묻잔 말이에요. 이런 헌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여 나오는데 결과가 이렇게 좋지 못하다, 좋지 않으니 헌법을 이러이러 고쳐서 해 나가겠다, 그러면 어떻겠느냐, 인민에게 물어서 그때에 인민이 우리를 신임해서 그러면 당신이 나가서 헌법을 다시 고쳐서 해 보시요 하고 반드시 선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에 고치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헌법 고치는 게 옳지 않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제기된 안으로서는 헌법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 안 에는 몇 가지 도의적인 부당성이 있어요. 우리들이 일상 생활을 해 오는 데 있어서 아침에 말했든 것을 저녁에 고친다든지 어제 말했든 것을 오늘 번복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개인의 처세상으로 봐서 좋지 않은 것이올시다. 황차 이 헌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 민족의 살어가는 강령인 중차대한 일을, 이 국가의 헌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앉어서 우리 자신이 그대로 안 하겠다 그러는 것은 이것이 심한 모순이올시다. 따라서 정치인으로서 고려해 봐요. 이러한 경우를 정치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때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겠나. 그것은 민중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그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자기의 자격까지를 부인하는 행동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 헌법 기초할 당시의 것을 조곰 회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어제도 어떤 의원이 말씀합디다마는, 이 헌법 처음 기초될 때에는 내각책임제로 되었었에요. 그렇게 했든 것을 다 결정해 놓은 것을 하로밤 사이에 뒤집어서 대통령책임제로 만든 것이올시다. 그 서상일 의원이 기초위원회 위원장이예요. 나는 나 개인의 말을 길게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나는 반대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책임제가 좋지 않다고 해서 반대하고 이 자리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려니까 서상일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해해서 나는 발언 못 한다고 그래서 나 말 못 하고 문서로만 제출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내 개인의 입장으로 볼 것 같으면 나는 그것이 잘 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헌법이 된 바에는 여러분이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된 뒤에는 그저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다소 불행이 있다고 하드라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헌법이에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내가 불리하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고칠려고 하는 것, 그런 심리도 좋지 않지만 그렇게 고칠 성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헌법기초위원회의 다수가 내각책임제로 결정했다가 하로밤 사이에 그것을 고치는 데에는 적당한 이유,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실 사정으로 봐서 내각책임제로 하며는 몇 가지 곤란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의 의장이신 이승만 박사께서는 그의 역사로든지 그의 능력이나 정력으로든지 국가의 원수가 되실 뿐만 아니라 행정의 수반이 되어도 좋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떤 법령으로 시방 일을 잘 처리해 나간다고 하는 것보다도 인격적 중심을 구해서 즉 위대한 인격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로밤 사이에 헌법을 고치는 데 동의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달리 무슨 설명을 할 수 있느 하며는 아무 설명도 할 수 없에요. 나에게 총리라든지 나한테 무슨 좋은 자리를 약속하실 듯하니까 찬성했다는 이런 말을 절대로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로밤 사이에 모든 것을 포기해서 열성적으로 우리 대통령을 지지해서 이분이 아니면 일이 안 되겠다, 헌법을 이렇게 하려다가 하로밤 사이에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이 대통령을 모시고 이 나라의 일을 해야 하겠다, 이러한 좋은 마음으로 헌법을 고친 것으로 그때 번복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년 반쯤 되어 가지고 와서 그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이 보통 정도가 아니에요. 시방 헌법 개정안의 골자는 국회에서 총리를 선거해서 일을 보게 하고 대통령은 뒤에서 도장이나 치시게 되게 되고…… 또 나종에 말씀하겠읍니다마는, 대통령에게, 정부 대통령에게 해산권이 있는 것 같읍니다마는, 만일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를 국회의 다수가 지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영구히 불신임안이 나올 우려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은 저 후방에 앉어서 구경이나 하고 있지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러나 이분이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법률까지 하로저녁에 번복시켜 가지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일을 잘해 나가게 하자고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에 와서는 그렇게 여지없이 그를 무시하고, 그는 아무 소용도 없는 노인으로 맨들자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에 이것은 도의상 용서할 수 없는 일이올시다. 시방 여러분이 냉소하는 것을 듣읍니다. 냉소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정치는 어데까지든지 정치야. 실력이야. 도의가 다 무엇 말라죽은 것이냐」 그럴 것입니다. 설혹 우리 대통령이 훌륭한 분이라고 하드라도 옛말로 휘루참마속 한다고 하는 격으로 이번은 별 수없다, 내쫓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의 말하는 것은 비웃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신의도 지키지 못하고, 이분은 정치도 윤리도 정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일을 잘 하리라고는 도모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다음, 이 안에 몇 가지 정치적으로 불순성이 있읍니다. 첫째, 임기 연장, 선거 연장을 하자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은 다 잘 아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여론이 다 결정된 것을 압니다. 임기를 연장시키자고 하는 것을 우리로서는 참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이것은 길게 설명할 것 없이 우리가 2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약속했어요. 2년 동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랬든 것을 다만 하로라도 이것을 연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봐도 부도덕한 것이고 몰염치한 것이고, 법률적으로 봐서는 배신행위가 되는 것이고 월권이 되는 것이예요. 그런 까닭에 임기 연장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이 다 인증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이 개헌안에는 이것이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감으로 생각해요. 만일 정말 정치문제에만 국한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임기 연장을 여기다가 한데 포함하지 않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 연장설과 헌법 개정을 하자고 하는 여부를 결부시켜 가지고 이 안 어떠한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까닭에…… 이것은 불순한 성질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어요. 그다음,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제안자 중에 표면과 이면은…… 표면에는 제기된 이유가 같지만 이면의 요구는 다른 분이 제안자 중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그렇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아까도 잠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제안자 중에 중심이 되시는 서상일 의원이라든지 그 외에 몇 분은 대통령에게 대해서 그렇게 열성적인 지지자였어요.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든 그분들이 지금에 와 가지고 그분은 전연 신용할 수 없으니 우리가 총리를 내고 우리의 마음에 맞는 총리가 일하도록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즉 대통령 각하도 좀 가만히 계시고…… 그러한 태도로 나오는 것은 겉은 아무리 정당하게 생각한다고 하드라도 다른 이유는 발견할 수 없어요.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만치 이것을 여기서 그분이 우리들의 요구를 잘 들어 주지 않는다, 우리들의 마음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는 것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 만치 세상에서는 정권욕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1당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되고…… 또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 조건이 있는 것은 우리들이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요 며칠 동안 이 안을 제출한 이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부당성이 있어요. 대통령책임제는 남미 제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대단히 좋지 않다, 어떻게 되면 구데타도 일어나고 혁명도 일어나고 하니까 좋지 않다 그럽니다. 그러면 대통령책임제인 미국은 가끔 구데타도 일어나고 혁명도 일어나는지, 나는 좀 듣고 싶어요. 영국은 황제에요. 황제에요. 대통령제도 아니고 황제이지만 영국에 있어서 가끔 구데타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나라에 있어서 그러한 예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노릇이올시다. 영국이나 미국 또는 남미는 어떻든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내각책임제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몇 분이 나라 일이 곤란하니까 좋은 사람에게 맡겨서 일을 했으면 하는 결론을 맺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자꾸 개헌하려고 하느냐고 질문하니까 잘했으면 좋겠는데 인선을 잘 못하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통령 각하가 인선을 잘 못한다고 가정합니다. 하면 어느 당이라든지 어느 몇 분의 천거로 선거된 총리는 반드시 대통령보다 그렇게 일을 잘 하리라고 믿읍니까? 잘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것은 이론적으로 성립 안 돼요 그다음에는 내가 개헌안을 찬성하는 몇 동지와 젊은이와 이야기를 해 봤어요. 여러 가지 다 공명인데 그러면 너는 1당이 전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까닭에 그것은 반대한다고 하면 그것은 1인이 독재하는 것은 너는 만족하느냐, 그렇게 나에게 반문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1당 전제하는 것은 반대한다, 나는 반대한다, 그러면 1인이 독재하는 것은 좋으냐 그 말이예요. 일리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심심히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1인이 독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우리가 독재를 시켜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것은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예요. 우리 자신은 아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독재를 못 하게 하고 잘 해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가령 잘못한 것은 우리가 지적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잘못하신다고 하면 탄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어서 잘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 까닭에 한 사람의 독재가 1당의 독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라든지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당치 않은 것이예요. 이번에 우리가 개헌하자, 개헌해 가지고 이 법대로 된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어떤 국회의원 동지에게 말을 들으니까 나하고 역시 의견이 대단히 같었었는데 개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그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총리를 선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총리는 어떻게 선거할 것이냐…… 또 그 결과는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물어봤읍니다. 그분의 대답이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오」 그것은 남을 속이지 않는 좋은 동지인 까닭에 그렇게 솔직히 대답한 것입니다. 아까 내가 누누이 말씀하는 것은 개헌안에 도장을 찍은 이도 2, 3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돼요. 그러니 만치 처음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많이 있어서 살기가 어렵고 나라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것은 무슨 방법으로서 고쳐야 되겠다, 그러한 성의를 가진 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합류해서 이런 안이 제의된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총리가 선거되 가지고 총리를 어떻게 운영하리라는 것을 모르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안이 통과되고 총리가 선거되면 또 된 뒤엔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잘 해야 되겠에요. 세상에는 사색당파가 어떻고 또 불란서와 같이 정변이 조석에 변경되리라, 이렇게 염려하는 말을 했읍니다. 이것을 서상일 의원이 통렬히 반대해서 그렇게 될 리 만무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될 리 만무하다는 서상일 의원의 의견과 똑같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만일 이 안이 통과돼 가지고 총리가 선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 사색당파는 다 없어지고 조석에 변경한다고 하는 정변이 절대 없예요. 영구히 1당 전제 가 돼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개헌하기까지는 꼼작 못해요. 이것을 내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여기서 이 안이 통과되고 총리를 내는데 전 씨도 아니고 지 씨도 아니고 다 아니예요. 어떠한 분이 다 그러한 어떠한 분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분을 총리로 내자, 나 그런 말로 들었에요. 그 총리를 내면 누가 택하며, 누구의 노력에서 총리가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선거되는 총리라는 이는 반드시 자기를 추진하고 자기를 내세우게 맨든 세력에 붙지 않고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예요. 그리 되면 국회는 총리를 선거해 놓고 국회의 세력을 가진 사람이 그 총리와 의사가 맞는다면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불신임이라든지 그런 것은 꿈에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예요. 그러면 왜 하필 국회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세력이 혹은 그런 1당이 전제할 수 있는 세력을 가져서 독재를 시키게 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상상하고 있에요. 그것은 요행이고 반드시 어떠한 주류세력에 끌려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말하기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2년 동안 경험해 잘 알아요. 권력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보아서 반드시 이것은 세력을 잡을 쪽으로 모든 이가 몰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것을 비웃고 내가 말하는 대로 안 되었으면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시방 우리나라 실정을 나 이 자리에서 좀 더 여러분과 이야기해야 되겠예요. 내가 다른 자리에서 말하기를 시방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대통령보다도 어느 장관보다도 면장, 도지사, 주재소 순사, 이분들이 대통령 노릇을 한다,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마 동의 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 이러한 작은 부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을 압박하고 착취하고 못살게 구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히 군정 이후 왜정 때보다도 더 심하게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착취되고 있는 세력하고 이 조선의 모든 부패된 그중 악질세력 친일세력과 지금 말한 그러한 부분과 화합해 가지고 어떠한 큰 세력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큰 세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력은 대통령께서 어떠한 장관을 변동한다고 해서 여간 변동되지 않어요. 이것은 도리혀 대통령께서 장관의 자리를 다소 변동하면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을 뿐이지 부서지지 않고 있예요. 만일 이것을 대통령께서 이것을 조절 못 하고 이 세력 가진 분들이 총리를 내 가지고 그것이 정권을 쥐어 가지고 내리눌으게 되면 이 부패세력이 백배 발동돼 가지고 이 백성은 살지 못하고 이 나라는 흥할 도리가 없읍니다. 지금 어떠한 조고마한 도시라든지 조고마한 농촌에서 세력을 가지고 꺼덕대고 백성을 못살게 구는 사람은 어떤 데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문이 만일 이러한 전제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 구할 도리가 없에요. 지금 이 개헌안이 제의된 때로 아마 국민 전 대다수가 여기 국회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지금 국민은 살 수가 없에요. 먹지 못해 살 수 없고, 압박에 못 견디어 살 수 없고, 마음이 불안해서 살 수 없에요. 그러한 처지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국회를 드려다봐요. 여기서 만일 우리가 이 부패된 세력하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법을 결정하고 개헌을 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백성들은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천지신명도 우리를 죄 줄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공산당을 제일 무서워하고 공산당을 제일 미워하는 줄 잘 압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 큰 모순을 느끼는 것은 공산당에서 선전을 해서 공산당을 맨드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이 부패된 세력이 공산당을 맨드는 것, 대량적으로 공산당을 맨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부패한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그 당, 그 뿌리 이외의 사람들은 머리가 몸동이에 부터 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 법문을 고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은 아니 하고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잘못하면 이런 일을 맨들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이것을 반대해야 되고, 이것을 반대해서 여기에서 부결시킬 뿐 아니라 이런 정신을 우리 국회로써 분쇄시키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개헌을 안 하려면 무엇을 하려느냐, 이대로 두면 너는 만족하냐, 그런 것을 내가 가끔 반문을 듣읍니다. 나는 그대로 만족하다는 생각도 안 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잘 될 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내가 절실히 느끼는 바는, 오날의 국무총리가 헌법으로써 정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으로써 아까 말했든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개인의 전횡이라든지 독재라든지 불비한 점이 다 보충될 줄 알어요. 우리 헌법이 나뿐 것이 아니고 시방 있는 헌법으로도 훌륭히 일을 해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안 하는 이가 있고, 못하는 이가 있고, 그런 까닭에 나는 이것을 강조해서 실현시키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국회에서 이 점이 일치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고루고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대단히 용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확실히 말할 수 있읍니다. 또 대통령 자신께서도 요전에 우리 앞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잘 하겠다, 편벽되지 않고 잘 하겠다, 몰라서 못했다…… 몰라서 못했다 그러시는 데에는 우리가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우리 대통령께서 이 진실을 사실을 잘 모르시니까요. 대통령의 주위에서 대통령께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이 부적당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정을 잘 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 우리는 안심하고 좋은 의견을 많이 진달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들의 만족한 행정을 하시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 국회 자신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된다, 다 바른 방법을 취하고 바른말을 해도 잘 안 된다, 내년에도 안 된다, 내후년에도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때에는 우리가 인민 앞에 물어 가지고 이대로 해 보니까 이대로 안 되니 어떻게 할 것을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때에 인민의 의사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의사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개헌을 주장하면 그것이 정정당당한 것이고 지금에 있어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 아까 30분이라고 했는데 시방은 40분이 넘었읍니다. 그런데 시방 조봉암 의원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말씀은 많이 하시드라도 시간은 절약해서…… 이것은 의장으로서 확정해 둘 수 없지마는, 대략 길어도 10분 내지 15분 내에 하시었으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면 시방 이 조봉암 의원의 말씀은 다 여러분이 보시다싶이 거진 한 시간이나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읍니다. 그리고 아까 조봉암 의원 말씀 가운데에 의장에 관한 부탁이 있는 것이므로 이 불초한 것이 의장 노릇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용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속담에 말하기를 「물이 높아야 배가 높다」는 것인데 여러분이 잘 질서를 지키시고 잘해 가시는 데에 이 못생긴 의장도 따라서 일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다음은 이상돈 의원의 찬성 방면의 의견입니다.

제약된 시간에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간단히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규명할 것은 어찌해서 개헌문제가 제기되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개헌이 제기된 근본 이유를 본 의원은 세 가지로 대변하고저 합니다. 첫째는 아까 조봉암 의원도 말씀하셨지만도, 제헌 당시의 이 헌법을 제정하는 당시에 약간의 모순을 범했다 과오를 범했다 이것이 첫째 이유이겠고, 다시 말하면 제헌하는 그 당시에 있어서 하로저녁 사이에 이 헌법의 내용이 대통령중심제가 되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한 개의 부동 원칙과 부동 원리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한 개의 의사에서 대부분이 좌우되었다는 이것은 통감하는 바로서 이것이 오늘날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이유가 이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설사 헌법 제정에 약간의 모순이 있었다 하드래도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묘만 얻었다면 개헌하지 않어도 될 줄 압니다. 그러나 헌법 제정에 있어서 모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파탄을 초래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의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 가지 이유로서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이 당면한 국내정세의 긴박한 이것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을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우리 민주국가가 당면한 난관을 타개하겠다는 이 이유가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다만 여기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이론에 대해서 약간 검토하고 내려가고저 합니다. 첫째, 지금 전 농림부장관으로 있든 조봉암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고 하면 제헌한 국회로써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부당천만이다, 만일에 헌법을 개정하려면 마땅히 인민의 총의에 물어 가지고 백성의 뜻에 의해서 헌법을 개정해야지 제헌국회로서는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부당 천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나는 조봉암 의원에게 묻겠읍니다. 적어도 헌법의 개정이 제기되었을 때에 대통령령으로써 1개월 동안이라는 긴 동안을 공고하는 그 이유가 어데에 있느냐? 이 1개월이라는 기한, 이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에게 이 헌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묻고 민의를 묻는 것입니다. 조 의원의 말씀을 듣건데 전연히 이 1개월간의 공고 기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제헌국회로서 헌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부당하다고 하는, 마치 자기가 30일간의 공고 기간을 갖다가 무위 소일하고 자기 선거구의 선거인들의 의논과 민의를 듣지 않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증명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읍니다. 다음에 반대론 측에서 가장 역설하는 바는 헌법을 개정한다며는…… 다시 말하면 대통령책임제를 갖다가 내각책임제로 고친다며는 정국이 혼란하고 정변이 많어서 여러 가지 국내정세가 혼란케 된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예가 없지 않어 있읍니다. 특히 불란서 같은 데에는 내각책임제인 관계로 해서 정변이 많고 내각이 자주 갈리는 것은 우리가 시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제출한 헌법 개정안의 내용과 불란서 헌법과는 내용이 전연 다릅니다. 즉 이번 우리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는 만일에 국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런 불신임안이 통과될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국회를 해산할 권리를 대통령에게 주었읍니다. 그러나 불란서 헌법은 그렇지 않읍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불란서 헌법 제51조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가 개회되어 가지고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에 두 번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이것이에요.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의 결의로서 국회의장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해산을 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헌법을 갖다가 우리가 검토할 때에 형식적으로는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해산권을 부여했지만 실질상으로는 좀처럼 해산하기 어렵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서 국회는 불신임안을 남발하고 불신임안을 자주 번번히 제기하는 한 개의 이론적 근거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제안한…… 이번에 국회에서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정부에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정부에 해산권이 있는 것만큼 함부로 여기서 불신임안을 제출치 못한다, 다시 말하면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상호견제 조항이 있는 것만큼 이 정변이 많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으로서 헌법 개정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안 된 줄 압니다. 또 설사 이 헌법을 개정하므로 해서 정변이 많다고 하드라도 생각컨데 현 대통령중심제하의 이 정국의 불안정보다는 날 줄 압니다. 대통령중심제하의 오늘날 정국을 우리가 회고해 볼 때에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불과 1년 8개월 남짓한데 그동안에 장관 열 사람이 갈렸읍니다. 특히 내무부장관은 네 사람이나 갈렸읍니다. 1년 8개월에 네 사람이나 이것을 숫자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건데 내무부장관이 각각 4개월씩밖에 안 되고, 말하자면 이 단기 장관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 근본 원인이 어데 있느냐 하면 역시 제도 운영이 잘 못되었다, 인사가 잘 못되었다, 이 등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중심제하에 있는 이 현하의 혼란한 정국, 이것을 오히려 내각책임제로다가 이것을 개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폐단은 시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분들은…… 아까 조봉암 씨도 말씀했읍니다만, 왜 여테까지 너의가 가장 추대하던 이 대통령을 지금에 와서 뒤 방구석에 내미느냐…… 이것 대단히 그분으로서는 오해인 동시에 그로서 자성자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모르면 모르지 조봉암 의원이 대통령을 존경하고 조봉암 의원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유지 육성 하겠다는 그 열성보다도 오히려 이 자리에 있는 다른 분도 거기에 지지 않을 만한 열렬 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표명합니다. 대통령을 절대로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의 존엄성을 갖다가 영구히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개헌을 갖다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잠자코 있어요! 언권이 여기 있오. 형식적으로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고 만일 실질상으로 권한을 준다는 것보다도 대통령을 존경하고 대통령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점에 있어서…… 모든 것을 지금 처지로 본다면 무슨 전기 값을 올리는 것도 이것은 대통령이 전기 값을 올렸다고 하는 것같이 대통령 담화로 발표하고, 뭐 쌀값이 올으면 쌀값 올르는 것도 대통령 담화로 발표합니다. 모든 것이 전부가 대통령에게 귀일됩니다. 이 세세한 문제까지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우는 이것이 과연 대통령을 위하는 것인지, 대통령은 오히려 이 국가의 대국 과 근본 방침을 갖다가 통리하는 것에 끄치고 모든 세세한 것은 각부 장관에게 맡기는 것이 대통령을 위하는 것인지, 이것은 현명한 의원 여러분이 판단할 줄 압니다. 잠자코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이유로, 다시 말하면 이 개헌 반대에 대한 이론에 약간의 검토를 했습니다. 또 아까 조봉암 의원은 나와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만일에 개헌을 한다며는 지방에서 지서주임 또는 군수, 지방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이 부패한 세력…… 친일파와 결부된 세력이 오히려 전행 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대단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외칩니다. 대한민국을 키우는 데에 있어서 첫째 공산당 세력을 타도해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지금 조 의원 말과 같이 지방에 있는 부패한 세력을 타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서는 안 될 점이 있어요. 지방의 지서주임과 군수와 경찰서장이라는 말단기관이라는 기관이…… 말단의 전행보다도 장관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거대한 금액을 갖다가 유용하고 거대한 금액을 갖다가 남비해 가지고 국법을 위반하는 이와 같은 것을 숙청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말단기관에 있는 조고마한 부패한 세력보다도 이 상부 층에 있는 부패한 세력을 숙청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데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헌법을 개정함으로서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는 것……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우리 국가 민족의 장래에 광명이 온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든 분도, 어제 나와서 말하든 의원 가운데에 이런 말을 했읍니다. 1개월간의 공고 기간에 모든 백성들이 개헌 반대만 했지 찬성을 하지 않으니까 민의에 따라서 서상일 의원은 이것을 갖다가 철회할 의사가 없는가…… 나는 그 말씀한 그분이 과연 참으로 이 말씀을 했다며는 그분의 정치적 감각이 너무도 둔한 것을 통탄히 여기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모든 분위기와 모든 정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참된 의사를 발표할 수 있읍니까? 신문인은 붓대를 들고서 고뇌하고 있읍니다. 거리에 가는 사람도 말로는 차마 하지 못하지만 뒤방에 모여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망한다, 어떻게 살길을 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지식계급들은 대부분 물론이고 심지어는 관공리들의 대부분은 이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현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는 굳센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막연히 피상적 현상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 의원도 기억할 줄 압니다만, 요 며칠 전에 그 의원이 나를 만나 가지고 중앙청 앞에 청년단체가 데모를 하고 있고 비웃는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 말하든 그분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모다 반대를 하니 이 헌법 개정을 철회를 하라는 그 말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말이라고 나는 단언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만일에 반대하시는 여러분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고, 헌법을 그대로 대통령책임제로다가 두는 것이 나라가 흥하게 된다는 굳센 신념으로서 헌법 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헌법을 개정해야만 이 국가 민족의 전도에 광명이 오고,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현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는 신념, 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개의 당파적 심리와 당기당략 과 개인의 이해득실을 가지고서 이 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데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은 진실로 여러분이 헌법 개정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한다면 그것을 갖다가 주장할 것입니다. 만일에 헌법 개정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롭다면 그야말로 조봉암 의원과 같이 결사반대해도 좋읍니다. 요는 우리는 민주주의 원칙하에서 정정당당히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종의 당의당략 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랴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하는 점에서 나는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참된 민의와 국민의 권리……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모든 백성과 모든 여론기관은 자기의 참된 의사를 발표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모든 방면의 여론이라는 것은 한 개의 짓밟힌 여론이며, 모든 국민의 권리는 짓밟혀 있읍니다. 이 억압당하고 이 백성이 유린당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이 의사를 갖다가 대변할 곳은 우리 국회에 있는 우리밖에 없읍니다. 여기에서 누누히 말씀 안 합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여러분이 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망국의 근원이라면, 굳센 신념이라고 하면 헌법 개정을 결사반대해도 좋읍니다. 그러나 만일에 헌법을 개정해야 하겠다, 개정하지 않고서는 현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는 그러한 신념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당의당략과 사리사욕을 버리고서 당당히 헌법 개정에 찬성할 줄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가진 헌법에 보장한 우리의 자유와 선거구에서 우리에게 준 권리,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장 정당하게, 가장 엄숙하게, 가장 신성하게 우리가 행세할 때는 왔읍니다. 만일 여기에서 조고마한 사리와 조고마한 당파적인 편견, 이 등등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는 장래에 있어서 크나큰 과오를 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컨데는 의원 동지 여러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의도에서 말하자면 헌법 개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면 헌법 개정으로서 우리는 당면한 이 국난을 타개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굳센 신념을 가졌다면 여하한 공작 압력 그리고 여러 가지 모략에 속지 말고 헌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읍니다.

다음은 반대 방면으로 권태희 의원을 소개합니다.

말씀드리고저 할 때 말씀하려는 문제가 가결이 될 것인가, 혹은 부결이 될 것인가 하여 조마조마한 심정으로써 발언하게 될 때에는 매우 초조한 감을 느끼게 됩니다마는, 본 문제에 있어서는 원내의 공기로 보아 거의 결정적으로 개헌안이 부결되어질 것같이 명백히 표시되어 있으므로 안심하고 말씀드리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봉암 동지가 나와서 말씀하신 것은 어찌 그렇게도 나와 꼭같은 생각을 가지셨는지 제가 말씀드리려든 바를 그대로 하셨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개헌안에 대한 발언 통지 의원이 40여 동지가 계시다 하므로 중복을 피하여 간단한 말씀으로 몇 가지를 나누어 드리려 합니다. 헌법기초위원장, 우리 헌법을 기초하게 될 때에 그 기초를 책임진 위원장이시던 서상일 의원을 비롯한 78 의원들은 이 의원들은 우리 원내에 있어서 가장 인격적으로 추앙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믿으며 아는 바에 양심적인 투사들로서 평소부터 존경하는 의원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79 의원이 정중하게 제안하신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그 결론으로서 79 의원의 그 나라를 위하여 이 어지러운 국정을 어떻게 하면 타개하랴 염려하시는 그 심정에 대하여서는 충심으로 경의를 표시할 마음이 있읍니다마는, 그 의도하시는 목적과 그 견해에 대하여서는 동의와 찬성을 드리지 못할 뿐 아니라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간단히 네 가지 조목으로 드리려합니다. 첫째로 개헌안 이유서에 명백히 표시되어 있고 어저께 제안자 대표로 서상일 의원께서 긴 시간을 참 그야말로 비장한 음성으로 우리 앞에 장장 설명하신 대로 대통령중심제의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하셨으니 이 제도에 관한 일은 임기 만료를 앞둔 오늘에 새삼스럽게 논의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요, 이는 우리가 처음으로 국회에 나와 정중하게 헌법을 상정시켜 놓고 제1독회 제2독회를 통하여 심의하던 때에 원만하게 충분하게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해결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이것을 가지고 나왔읍니다. 이것은 제1회 국회의사 속기록입니다. 내각책임제냐 대통령중심제냐 하는 이 문제가 헌법 제정 당시 논의될 때에 제1회 제16차에 서상일 의원은 「현하 조선 정치정세에 비추어 모든 장래를 전망해서 정치적 안정 세력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대통령중심제로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셨읍니다. 동일 유진오 전문위원은 「건국 초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부의 안정성, 정치의 강력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셨고, 며칠 지나서 제20차에 지금은 개헌안 추진의 열렬한 투사로서 활약하고 있는 이원홍 의원은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 의원은 즉 이원홍 의원은 「본 의원은 대통령제를 찬성합니다. 정부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태산과 같이 안정되어 있어야 나라가 커지고 국민이 평안하게 된다는 것은 재언할 필요도 없거니와 정부가 안정되랴면 내각제보다 대통령제라야 합니다. 그러고 우리 헌법 초안은 단순한 대통령제로만 볼 수 없고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중간을 취한 독특한 헌법이 되고 있읍니다. 운운」 그다음 날 제21차에 역시 지금 개헌안을 추진하고 계시는 조한백 의원은 「본 의원은 대체로 대통령중심제를 찬성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피건대 국토의 남북통일과 민족의 사상통일을 위시하여 민생문제해결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사다난한 현 단계에 있어서 내각채임제를 실시한다면 내각의 경질이 빈번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니 정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필연적 결과는 과연 무엇일 것인가? 민심은 불안해질 것이고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니, 이 국가의 비상시 더욱 내외 정국의 정세 극히 미묘한 이때에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불행한 사태를 가져올지 실로 예측키 어려운 바가 있읍니다」라고 하셨읍니다. 그날 걑은 날의 속기록을 펼쳐 보니까 우리 원내에 있어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김준연 의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내의 여론을 보고, 세계정세를 정찰 하고, 모든 점을 고찰할 때에 내각책임제로 하는 것보다 대통령중심제를 취해 가지고 대통령 임기 4년 중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확고부동한 정부를 가지는 것이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가장 건설적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므로 내각책임제를 버리고 대통령제를 취한 것입니다」라고 발언하셨읍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것을 인용하였느냐 하면 이것은 적어도 1년 반 내지 2년 전의 이야기니까 시대가 다르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우에 인용한 몇몇 의원의 발언은 그들의 발언에 멈친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여론으로 의사당이 국민의 참된 여론을 집결시키는 꽃이라 할진대 이상에 인용한 그 의원들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정당한 여론을 그대로 우리 국회 의정단상에 반영시켰을 뿐 아니라 이런 유력한 발언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내각책임제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모든 가지의 수정안을 모다 철회해 버리고 대통령중심제를 취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개헌안의 중심점으로 되어 있는 내각책임제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우에 인용한 몇몇 의원 선배의 옳바르게 말씀하신 바를 낭독하여 드린 대로 개헌안의 부당성은 이에 지적되었고 벌서 해결되어저 있는 문제입니다. 만일 이 내각책임제에 관한 문제가 헌법 심의 당시에 없었다면 이제 와서 논의될 듯도 합니다마는, 우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의정 단상에서 이미 철두철미하게 완전하게 해결되어진 것을 새삼스러운 문제처럼 끌어내 가지고서…… 김준연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4년 동안은 대통령을 신임하고 대통령을 중심하고 건설적인 방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오늘, 아니 그 1년 반이 겨우 지난 오늘, 더욱 우리는 180명 의원이 투표하여 대통령으로 선거하고서 국정을 맡길 수 있는 신념하에 진행되어 나가는 이때에 개헌안이라고 하여 대통령중심제니 내각책임제니 운운하는 것은 조봉암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으로 도의적으로 양심에 비추어 보실 만한 일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오니까? 저 역시 이번 국정감사 보고에 나타난 대로 지나온 약 2년 동안 정부가 실행한 일 가운데 일반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몇 가지 부정 사실이라든지 유감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전에 국정감사의 결론을 지으려고 할 때 국회로서는 정당한 태도를 결정지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홍희종 의원께서 처음에…… 「제도상 결함이 있다」는 문구를 동의 주문에 넣었든 것을 윤치영 의원이 나와서 「제도상 결함이 있다」라는 문구를 취소하라는 요청이 있자 홍희종 의원은 순순히 나와서 「제도상 결함」이라는 말을 취소하였읍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국정감사 보고에 나타난 몇몇 가지의 부정한 일, 유감 된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제도의 결함에서 생겨진 것이 아니오, 사람이 시언찮어서 생겼다는 것을 알어 국회에서 원의로 결정하여 대통령 각하에게 도의적인 선처를 요구한다는 것으로 결론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신문지상에 보면 그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통령 각하께서는 개헌 문제에 대하야 「우리 헌법에 모순된 바 없다. 다만 요는 적당한 사람을 적당히 등용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가장 정확하신 판단을 담화로 발표하신 것을 보았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혹 오해하실 이가 계실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보고하신 의원 혹은 질문하신 의원들 말씀 중 감사 결론으로는 개헌밖에 없다는 말씀을 몇 번 들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부를 너무 관대한 입장에서 보아 그런지는 알수 없으나, 가령 사람 하나를 볼 때에는 상반신과 하반신을 따로 구별하여 볼 때는 전연히 다른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우에를 본다고 하면 대단히 좋은 것이 뵈입니다마는, 사람의 하반부만 보면 썩고 냄새나는 똥과 오줌밖에 뵈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가령 주택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좋은 응접실이나 훌륭한 서재나 미장되어 있는 침실은 보지 않고 나쁜 냄새 나는 쓰래기통이나 변소깐만 본다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부인할 수 없는 오점과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렸으니 적어도 이 대통령중심제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나 자신은 믿지 않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일전에 어떤 의원은 군경은 썩었다, 정부를 향하여서는 진찰할 필요도 없다, 질문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죽은 것에 대하여 무엇을 물어볼 필요가 있으리오…… 이런 말을 하였읍니다마는, 만일 정말 그 말한 대로 군경이 썩었고 정부가 죽었다 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국회의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읍니까? 너무 심한 그리고 공정을 잃은, 한편으로 치우친, 파괴적이라고는 하구 싶지 않읍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이 자리에서 크게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나 수일 전에 국정감사의 결론을 지는 데 있어서나 대통령중심제를 폐지해 버리고 내각책임제로 고쳐야 할 이유를 어디서 얻었으며 무슨 필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 나로서는 이해하지 못하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제도를 뒤엎으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견해라고 인정되어 존경하는 의원들이 제안하신 것이지마는 결코 동의할 수 없읍니다. 그다음, 둘째로 오늘날 우리들의 당면한 긴급한 문제는 국회와 정부가 혼연일치하여 우리들의 3대 요망인 실지 회복과 민생문제 해결과 민심의 귀일을 얻어 정부의 지반을 견고케 하고 내용을 충실히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이 귀중한 시기를 결함 없는 헌법의 제도를 수정하는 일에 마치어 이로 말미아마 국내적으로는 민심을 소란케 하고 국제적으로는 민국 정부 안에 무슨 큰 동요나 있는 듯이 선전되어지게 되는 것은 확실히 그 악영향이 큰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실로 전율을 금치 못하였읍니다. 여러분, 부결되었든 원조안 이 다시 통과되고 다음 연도의 원조안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실로 초조 황망하게 그 결과를 주목하게 되는 이런 때에 정부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 버리려고 하는 것은 실로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심히 불리하며 위태로운 일이라는 것을 말하여 경고하여 두는 바입니다. 셋째로 이미 조봉암 의원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했으니 긴 말씀은 하지 않겠읍니다. 우에 첫째로 말씀드린 것은 과거의 일, 둘째로는 말씀드린 것은 현재의 일을 본 것이오. 이제는 미래에 관한 바를 말씀드리렵니다. 상정된 개헌안이 퉁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비운을 거두게 되는 두 가지 악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을 나는 솔직히 말씀하렵니다. 그 한 가지는 국회와 정부가 불통일이 되어 대립이 되어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국회에서 선임받은 국무총리를 중심하여 조직되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의견이 합치되는데 이 두 가지 경우를 앞에 두고 생각하여 봅시다. 그야말로 둘에 둘을 가하면 넷이 된다는 계산상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국회와 정부가 그 의견이 불일치되는 때에는 이미 우리 사이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처럼 국회는 정부를 불신임 결의를 할 터이고, 정부는 국회에 대하여 해산을 명하게 될 우리들이 그러리라고 염려하는 상태가 그대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터이니 건설 일로로 매진하고 있는 우리 겨레의 현실 우에 크나큰 혼란을 일으키고야 말 것을 뻔히 내어다볼 수 있읍니다. 그와 반면에 만일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거하고 그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된 정부와 국회가 지나치게 합치되는 때에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기 거북하고 두렵읍니다마는, 만일 합치되는 때에는 아까 조봉암 의원이 지적한 독재적인 경향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라 보증하겠읍니까? 말하자면 속담에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쳐 온다는 격으로 적은 구멍을 막으려다가 커다란 큰 구멍을 내게 되는 큰 불행한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진 현행 헌법은 우에 말씀드린 두 가지 결점을 조화시키고 균형 있는 적정한 방법의 길을 채택하기 위하여서 국무위원회의 제도를 두어 가지고 대통령이 독재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을 뿐 아니라 지금 개헌을 운운하는 분들의 정신을 얼마던지 살려 가지고 국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당한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뚜렷이 있는 완전한 헌법입니다. 본 의원 역시 앞으로 어느 상당한 시기가 지난 후에는 내각책임제로 개헌되어져야 될 것을 부인하지 않는 바이나,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여 놓은 제헌국회가 자기들이 정한 대통령의 임기 4년 중 채 그 반기 인 2년도 못 된 오늘에 대통령중심제를 파해 버리고 내각책임제로 고치려 하는 여러분 도의적 양심으로 여러분의 가슴 우에 손을 언저 엄숙히 물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읍니다. 서상일 의원은 「민주정치는 의회정치요, 의회정치는 정당정치다. 정당정치는 책임정치다」라고 훌륭한 정치 원칙을 거듭거듭 설명하시었읍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보수당과 노동당이 있는 영국이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는 미국, 이렇게 뚜렷한 특색 있는 정강정책을 가진 정당이 있어 또한 그 국민 전체가 거기에 충분한 훈련이 되어져있는 나라에 한하여 실현될 것입니다마는, 아직 우리나라는 정당조직이 불비될 뿐 아니라 정당의 훈련을 받지 못한 대신 국토의 반분을 잃어 건설 건설에 급급한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있어서…… 이런 일을 계획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모순당착의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꿈도 꾸지 않는 다수당의 전제, 1당 독재,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그림자가 이 개헌안의 후막에서 춤추고 있는 위험 이상의 위험, 폭군적인 덩어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두려운 우려할 사실을 누구라 없겠다고 보증하겠읍니까? 마지막 넷째로 국민의 여론이 귀일되어저 감을 보게 될 때에 개헌안을 반대할 수밖에 없읍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의 정당한 소리를 의사당에 집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는 바에 의하면 국민의 여론은 약간의 일부분을 제외하고서는 그 대부분이 개헌안은 현재로는 불필요하다, 시기상조이다, 심지어는 개헌안을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일치되어 나아가고 있읍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나 뵈일 수 있는 증거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개헌을 하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내각책임제로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개헌안에 서명 날인한 79 의원 가운데 7 의원은 이틀 전에, 한 의원은 하로 전에 개헌안에 찬성 서명한 것을 취소하고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국민의 소리를 듣고 민주주의적인 아름다운 행동을 취한 것으로 알어 8 의원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개헌을 고집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우리지 않는 의원이시어, 지금이라도 때는 늦지 않읍니다. 표결 직전이니 한 분, 한 분 용감히 계속해 나오셔서 개헌안에 찬성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일반 국민 앞에 공언하고 서명한 것을 취소하시는 반대 성명을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방면으로 곽상훈 의원을 소개합니다.

나는 이 개헌안을 찬성하는 이유를 아까도 나는 공산당이 아니라고 할 때에 거이 말하였읍니다. 이 개헌안의 찬부 양론을 말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분이 여러 가지로 찬성 반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두 가지 양론을 거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장하는 개헌안은 개헌하기 위해서 개헌이 아니고 현실에 입각해서 우리는 일반 국민 앞에 부하된 이 중대한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 개헌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첫째, 개헌을 찬성하나 반대하나 우리 200명이 되는 의원 동지 여러분이 다 같이 입으로서 이 긴박한 국정 또는 도탄에 빠져 있는 민생,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고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러한 말을 제각각 하고 있읍니다. 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다 같이 느끼고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하였읍니다만, 이것을 고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또 방법을 새로 연구해서 기가 맥힌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한 채택하여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개헌을 찬성한 사람은 이 근본이 잘못된 일이 어데 있느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그것을 시정하려고 할 때에 그 원인을 찾어야 할 것입니다. 이 원인이 어데 있느냐? 우리는 다른 전제국가와 달라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많은 국가가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우방 미국이 우리 산업 재흥 에 힘것 도와주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가장 생명소인 식량, 이것을 우리는 자급자족할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이 좋은 재생의 재료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 극도로 민생은 도탄에 빠졌고 정부의 시책은…… 말단의 기관이 정말 이 시책을 시행해야 될 것인데 일반 민중은 하나도 듣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이유가 어데 있느냐? 결과로서는 아모리 좋은 법과 아모리 좋은 자료를 많이 뫃아 놨다 하드라도 그것을 쓰고 부리는 사람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완비하드라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스스로 아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나라의 실정 이 된 원인이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을 이것은 단독 나는 정부에게 전 책임을 돌리고 싶지 않어요. 우리 민족과 우리 국회의원이 다 같이 책임을 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민족은 해방이 되면, 독립이 되면 그날부터 잘 사리라고 생각하고 있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에 잘살기 위해서 오늘은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다, 우리의 현실은 장관이 변또를 싸와서 점심을 먹어야 할 것에요. 자기 스스로 수범하야 일반 국민 앞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그릇된 일은 국민들이 곧잘 알고 있에요. 우리 국회의원이나 정부 요인이 호화스러운 자동차를 타고 단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줄 압니다. 이 모든 현실의 불비한 것을 초래한 원인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일반국민도 이러한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또 우리 정부의 요인도 그러한 그릇된 생각을 거듭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인물을 구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좋은 사람…… 절대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자기의 모든 괴로움을 견데 가며 지위나 명예를 탐내지 말고 진실한 일꾼이 되면 곧 고칠 수 있게요. 우리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이 취지에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한 사람, 애국자인,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일하겠다는 사람을 골르는 방법이올시다. 골르는 방법, 이 방법에 있어서 현재 제도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대하야 밤에 잠을 못자고 참으로 몇 달을 두고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할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인물을 등용하는 제도를 세울가, 이것을 역량 없는 나로서 여러 달을 두고 심사숙고를 했읍니다. 그런 결과 제일 좋은 개헌안이 나왔읍니다. 나는 절대로 이 개헌안에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을 시정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개헌안을 버리고 딴것을 좇아가겠읍니다. 그런데 요는 물론 사람이 잘하면 제도를 말할 것이 없읍니다. 이 사람을 골르는 방법, 이것이 개헌만이라야 되리라는 것을 믿는 바입니다. 이제 조봉암 동지가 말씀하시기를 이 개헌안에는 임기 연장이란 불순한 무엇이 들어 있다, 이런 말을 하셨읍니다만, 나는 임기 연장을 절대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왜? 우리가 앞으로 새 국회의원이 나와서…… 임기 4년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대한 시기올시다. 이 4년 동안에는 남북도 통일되어야 되겠고, 우리 국가에 대한 모든 기초가 완전히 잘되어야 할 이런 중대한 시기올시다. 만일에 2년 동안에 우리가 이른바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자멸하고 말 것이에요.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국민 앞에는 우리 국회…… 요는 반드시 좋은 인물…… 우리보다 더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중대한 책임을 맡어 달라는 이런 의미하에서 나는 임기 연장을 절대 반대하든 사람이올시다. 더욱이 우리는 2년 동안의 모든 경험으로 보아서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욱이 내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중대한 책임을 맡은 우리들이 지금 같은 현상…… 오늘은 이리 몰리고 내일은 저리 몰리고 물력 권력에 팔려서 나날이 변하는 우리들의 행사가…… 더 이 국회가 지속하면 이 나라에 불행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더욱이 연장을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나는 이 개헌안이 여러분의 의사에 좇아서 부결이 되드라도 내 생명이 붙어 있는 날까지는…… 더 새 방법을 구해서 이 국정을 바로잡고 민생이 도탄에 빠진 것을 구하는 그런 인물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의미에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이 개헌안을 택한 것이올시다. 조곰도 아무 불순한 것이 없어요. 나는 임기 연장을…… 권력과 물력을 다 생각지 않어요. 만약 내 임기를 다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조곰도 아깝지 않읍니다. 그만큼 말씀합니다.

어제 갑짜기 이 문제가 상정되자 3천만은 우리 의사당의 공기를 바라보고 있는 줄 압니다.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까지도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대단히 심경이 초조한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줄 아는데,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후라도 시간을 연장해서 오후 2시부터 다시 회의를 열어 5시까지 속개를 해서 하로바삐 이 문제를 속히 처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아직 회의 시간은 20분이 남었는데 오늘은 하오 2시에서 5시까지 회의 시간을 미리 연장하자는 동의에요. 의견 있에요? 이원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방금의 그 동의안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국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높은 모법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른 법을 우리가 개정하고 만드는 것보다 이 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 동안 연구해 온 것은 압니다만, 사람은 시시각각으로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말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는 반성할 점도 있고, 고칠 점도 있고, 모방할 점도 있으므로 해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잘 연구해서…… 김 아모개가, 정 아모개가 어떤 말을 하드라도 이것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종합적으로 타진을 해서 내일 또 이 자리에서 또 잘못한 점을 시정하고 좋은 점은 찬성을 해서 만장일치로서 결의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므로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 까닭에 오전에 자기의 열을 다해서 사자후를 한 그이들이 또 오후 5시까지 앉어서 여러 사람의 예기를 듣고 또 열을 내면 도저히 제한한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은 오전에 마치고 내일 다시 계속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합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어제도 의장으로 말씀했는데 물론 시간은 될 수 있는 대로 경제적으로 사용해야 되지만 이 문제를 너무 급작스럽게 표결하자는 생각은 그렇게 타당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회의 시간을 연장하는 동의는…… 여기에 발언하실 분이 40명이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알어주세요. 시방 동의는 이 시간을 오후 2시서부터 5시까지 연장하자는 동의입니다. 이 동의를 묻읍니다. 재석원 수 161인, 가에 94표, 부에는 35표,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시간은 20분이 남었는데…… 20분 동안 해야지요. 시방은 반대 방면으로 전진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전진한 의원 없읍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 반대 방면으로 윤재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마침 나오는데 어떤 의원이 나보고 양심적으로 말하라고 하였읍니다. 양심적으로 말하겠읍니다. 이 변화무쌍한 국회 내의 공기를 호흡하면서 아까 권태희 의원이 일부 속기록을 끄내서 읽었지만 나는 개원 이래 속기록 전부를 읽고 싶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에 남어 있으리라고 믿고 확실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 이 정부 시책에 있어서 약간의 결함이 있는 것을 우리 국회는 일즉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물론 군정의 요소를 그대로 답습했으니까 그 요소 가운데에 불순한 것이 있는 것과 군정 3년에 모리배가 도량했든 그러한 요소도 우리는 역시 제거할 것을 느끼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그 기초를 토대로 해서 정부를 수립한 만치 필연적으로 민족의 혼란을 어느 시기까지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 수립 이후 시책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원들이 지적할 때에 모 계열에 있어서는 이것을 반정부파와 같이 백안시해 가지고 심지어는 좌익시까지 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미국의 원조를 받지 못하게 하는 불순분자라고 규탄했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든 의원들이 오늘날 정부의 과대한 과오를 지적하는 새로운 애국자가 양심적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한 변화입니다. 그다음에 인권유린 사건이 처처에서 일어나서 피 묻은 보고를 국회에 와서 할 때에 그 보고하는 의원들의 입장을 곤란케 하든 의원들이 오늘날 큰소리로 진정한 마음을 가진 것같이 인권옹호에 선봉이 되었다는 것도 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6 의원 석방운동을 할 때에 그 석방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좌익시하며, 그렇게 지적할려고 애쓰든 국회의원들이 오늘날 남로당에 가입한 수급 몇 사람을 제외한 남어지 의원들을 석방 또는 무죄라고 주장하는 그 양심적인 발로도 한 변화입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세농민들을 구제하고 민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토지개혁을 주장했는데 이러한 토지개혁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24할 내지 30할을 주장했든 사람들이 오늘날 가장 주리고 헐벗은 민생을 건지기 위해서 이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며 우리는 민생을 건질려고 한다고 손을 들어 웨치는 것도 한 변화입니다. 가난한 민생을 위해서 이 여러 가지 변화를 받은 동정자 국회의원들이여, 여러분은 확실히 새사람으로 변화되었읍니까? 이것은 일대 민족적 성사인 동시에 전 인류가 함께 우리 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발전이 있다는 것을 예찬할 것입니다. 여기에 비로소 38선과 3차대전이 제거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종교적으로 말하면 한 참회인 동시에 한 간증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변명이 필요치 않은 것이며, 참회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간증에 끄쳐야 할 것입니다. 이 정부에 실책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각부 장관 추천에 있어서 추천장을 제일 많이 보낸 계열이 어데일 것 같읍니까? 만일 정실인사 관계로서 적재적소의 배치가 되지 않었다면 이 본거지가 어데이냐 말이에요. 친일파를 옹호하면서 그 세력과 야합하지 않으면 38선을 틀 수가 없다고 역설했든 자가 누구냐 말이요? 박흥식을 무죄라고 주장한 그 계열이 누구냐 말야? 박흥식이가 오늘날 어떠한 죄를 범했느냐…… 나는 끝까지 포섭하시기 바랍니다. 실정의 원인이 정실인사에 있고 또다시 한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 중요 지위에 있는 인간들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 본거지가 어데냐 말야? 그 본거지를 찾어야 할 것이요. 그것도 한 변화인가 변화라면 자백하라…… 떡을 달라는 민중에게 돌을 주려고 하는 자들아! 생선을 구하는 굶주린 민중에게 배암을 주려는 자들아! 이것이 진정한 참회이며 간증인가! 우리는 해방 이후에 무질서 상태와 무정부 상태에서 각각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 왔든 것입니다. 이것은 법 안에 산 것도 아니며, 법대로 행한 것도 아니올시다. 이러한, 전 민족이 과오를 범한 현 단계에 있어서 이것을 법으로만 시정하려고 생각하는 이 미련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이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입법부가 법적으로 세운 것을 법대로 일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안 찍었다, 나는 안 찍었다, 나는 미․소 양군 철퇴에도, 나가지 말라는데에도 안 찍었다…… 물론 이러한 개정안을 제의한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고충을 동정해서 마지않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듣기 좋은 말을 하겠읍니다. 여러분의 고충과 애국심에 대해서 동정합니다. 그러나 내 동정을 받기 싫으면 죄악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 제안자 중에는 과거에 있어서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시키며 변화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분도 있을 줄 믿읍니다. 정실인사에 참가했든 의원도, 이권을 추구하기 위하여 급급했든 의원도, 심지어 공무원 비서당원 모집운동에까지 가담했든 국회의원들도 반드시 개헌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참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실정이 있게 된 모든 요소의 근거지가 만일 한 사람이라도 개헌안을 찬성하는 사람에 있다면 어찌 불순하다고 보지 않을 것입니까? 나는 다수의 제안자 가운데에 애국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수의 악질분자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나는 이 말을 속기록을 내놓고 지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철저히 폭로시키겠다는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회가 절대 인권옹호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사코 투쟁하려고 하는 이 새로운 분위기 가운데에 들어간 민국 국회야말로 우리 민족이 비로소 살길을 찾었다고 환희에 넘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3천만 민족의 인권은 보장될 것이고, 언론의 자유는 보장될 것이며, 민생문제는 해결시킬 수 있는 활로를 얻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개헌안을 제안한 사람들을 나뿐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읍니다. 공로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순한 국회의원들도 끝까지 변화가 있을 것 같으면 국가 민족을 위해서 큰 공로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2천만을 대변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여! 여러분이 이 국가를 법으로서 섭정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인가? 내가 종교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종교적 의식으로서 고치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합니다. 지도자가 과오를 범하고 민중도 과오를 범하야 민족의 5할 이상이 과오를 범했는데 입법부에서 법을 백날 제정하여 보아도 하나도 적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헌보다도 도의에 입각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 동지들은 내가 오래동안 말하지 않은 가운데에 말의 두서를 찾지 못해서 혹 감정에 흐르는 까닭에 여러분 뜻에 맞지 않는 발언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당적인 색채를 보이지 말면서 건설적으로 민주국가를 육성하려는 진실로 새로운 애국심의 발로가 있어야 개헌안이 부결이 되든지 통과가 되든지 진정한 우리 민족국가가 살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윤재근 의원 발언 중에 실언이 있다고 해서 이석주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윤재근 의원께서는 제가 평소에 그이를 퍽 숭배했든 분입니다. 또 사적으로 아무런 감정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역사적인 헌법 개정에 대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냉정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감정과 모든 모략을 다 배격하고 오직 어떻게 해야만 이 나라를 잘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 정부를 잘 살릴 수 있는가, 거기다가 우리는 중심을 두고서 모든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제헌회의 때의 말씀을 하시지만 제헌회의에서 대통령중심제로 하자는 것이 그때에 나부터도 이 자신부터도 우리는 정치를 해 본 적이 없으며, 또 나 국회의원 해 본 적이 없고,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때에는 그러한 사이에 단시일에 우리가 헌법을 통과해 가지고 정부를 수립해서 유엔의 승인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랬으나 우리가 해 본 결과로 이러저러한 결함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우리가 시정하자는 그러한 의미로서 지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헌법의 규정에 의지해서 79인이라는 대다수의 의원이 헌법의 개헌안을 제안하였읍니다. 여기서 적어도 우수한 국회의 인물들이 개헌안에 다 명부에 올랐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재근 의원께서 이 헌법 제정한 사람을 박흥식을 옹호하는 사람, 토지개혁을 반대하는 사람, 친일파를 옹호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만이 이 개헌안을 제안했다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윤재근 의원이 종교가이신 줄 압니다. 윤재근 의원은 종교에 가장 조리가 밝으신 것입니다. 은악면양선 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나는 그분이 책임즉명 하고 원기즉암 이라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읍니다. 남을 책망하는 데 밝고 자기를 용서하기에는 어둡다고 합니다. 그러면 야소교의 조리에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어제 잘못된 것을 오늘 깨달을 것 같으면 고치는 것이 당연이에요. 내 손이 죄를 지면 손을 떼고, 손꾸락이 나뿌면 손꾸락을 끊어라 합니다. 그런데 감정으로 공격을 해 가지고 이 의사당의 감정을 혼란케 하고, 냉정한 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이것은 당연히 실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실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의해 주세요. 시방 윤재근 의원의 발언에 실수가 있다고 해서 발언하신 이석주 의원의 얘기가 너무 길어서 요령이 없는 모양입니다. 시방은 오후에 회의를 더 계속하기로 하고 시방은 다시 2시에 계속해서 개회하기로 하고 시방은 휴회합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다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시방 현재 출석 수 106명입니다. 시간은 2시라고 했는데 좀 지났어요. 계속해서 하오 회의를 시작합니다. 시방은 개헌안의 찬부를 교차해서 발언하는 가운데에 있읍니다. 윤재근 의원 발언합니다.

상오 회의 때에 역시 본의 아닌 약간의 말이 게재되었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변명하지 않지만 어떤 분이 나보고 미소공동위원회에 도장을 찍었다, 다시 말하면 좌익이다, 모략을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악질」이라는 말은 역시 취소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우리 이 의정단상에서 의사를 표시를 할 때 찬성이나 반대하는 것을 옳다 그르다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본의입니다. 지금은 찬성 방면으로 김수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입장을 먼저 밝혀 놓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 동지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소속하고 있는 대한국민당에서는 당의 로서 개헌 문제에 대해서 반대 결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는 그와 반대로 찬성의 의사를 발표하게 되어서 제 본의와 제가 소속하고 있는 그 당의 명예를 위해서 저는 어제 날자로서 국민당을 이탈했읍니다. 그러므로 제 입장을 오해하지 마시고 무슨 잡음 같은 것은 넣지 않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헌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부 양론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질의를 통해서 대체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찬성과 반대 말씀을 많이 들은 중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도 제가 수긍할 만한 재료를 얻지 못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반대를 하시는 말씀 중에 대통령중심제로 하므로서 이 민생의 앞길을 민주주의 국가로서 잘 운영해 나가겠다는 자신 있는 말씀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또 찬성하는 분의 말씀도 내각책임제를 하므로써 이 나라의 앞길을 어떻게 개척해 나간다는 것을 듣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감정을 될 수 있는 대로 억압하면서 제가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된 것을 나의 견해를 솔직히 여러분 앞에 공개해서 여러분의 비판의 참고재료로서 제공하는 것이 제가 등단한 사명인 줄 압니다. 그런데 개헌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읍니다. 첫째, 이 국초의 다단한 이때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국의 안정을 요구하는 이때에 그 내용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이 개헌문제가 대두된 그 사실 자체가 나는 대단히 유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내용에 있어서 행정체계에 있어서 180도의 전환이 되는 중대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1개월간 공고기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 방면의 논설을 빠짐없이 듣고 힘 있는 한도 내에서 종합적으로 드려다봤읍니다. 그러나 그 논설은 대체가 일방적인 감정적으로 갑론을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대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찬성자가 공연히 덮어놓고 반대자를 공격한다든지 반대자가 찬성자를 증오시한다든지 하는 유치한…… 우리들이 피차에 삼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식자층, 우리 정치인, 우리 언론을 취급하는 자가 좀 냉정한 태도로 이 문제에 대한 맘과 정성이 없었지 않었는가 느끼었읍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의 판단에 있어서는 전연 나라는 입장을 떠나고, 정당이라는 입장을 떠나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순전히 백지에 돌아가서 이 문제를 낙착시킴으로써 우리의 앞길을 개척해 나갈 것을 우리가 주로 생각하고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헌 문제를 검토해 나가고 전면적으로 한번 비판하고 가부를 비판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 근거를 진리와 사실의 두 면에 입각해서, 더욱이 참고 재료로 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오늘의 번영이 어데서 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강구해 보고, 그래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모범해야 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번영과 행복과 자유를 느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를 재검토해 봤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치면에 있어서, 산업면에 있어서, 문화면에 있어서, 모든 사회면, 조직면에 있어서 그 나라는 자기네의 체험을 토대로 하는 실용적인 철학 밑에서 그 나라를 오늘날까지 끌어왔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체험을 토대로 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과학을 토대로 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미국이 걸어온 이것을 우리는 개헌 문제를 앞으로 풀어 보는 데에 나는 근본정신으로 해서 풀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첫째 개헌 문제가 왜 대두되었는가, 이 문제의 해석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생각했읍니다. 아까도 이상돈 의원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곰 다른 각도에서 네 가지 원인을 생각해 봤읍니다. 첫째에 우리 헌법정신과 현재 대통령제를 운영하므로써 우리의 헌법정신이 그대로 살아 나갈 수가 있었든가, 이 제도를 좀 더 개정하므로서 우리의 헌법의 기도한 것을 완전히 운영할 수 있는 단계가 올수가 있는가, 이러한 면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솔직히 고백합니다만, 우리 헌법이 최초로 논의가 될 때에 저는 대통령중심제를 찬성한 사람입니다. 그 찬성한 이유는 새삼스러히 말씀하지 않겠읍니다만, 오늘 1년 반의 체험을 통해서 몇 가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발견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 직위,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직위, 우리의 정신적인 존앙 의 집결하에다가 권력의 집결을 가했읍니다. 이것으로 말미아마 현실 면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대통령제는 결국 군주제에 가까운 제도가 출현하지 않았나, 이런 면을 봤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00년 전 불란서 루이 14세가 「짐은 국가이요, 짐의 말은 곧 법률이다」라는 이러한 300년 전에 환원된 사회가 오늘 우리 국가에서 다시 재현될 우려가 제 눈앞에 사실적 실례가 자꾸 부닥쳐 오는 느낌을 가졌읍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제7조에 보면, 어떠한 특권계급도 있을 수 없고 앞으로 창설할 수 없는데 대통령이라는 특권계급이 우리나라에는 구성되지 아니할가, 이것을 염려했읍니다. 참말로 근본적인 비판과 근본적 태도를 결정할 시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하나 있고, 이러한 특권계급을 조성케 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소위 대단히 말씀드리기가 퍽 거북합니다마는, 표면에 나타나 있는 방식이 독재로 가까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정치가들이 중국의 장개석 정권에 대해서 수유정치 라고 하는 즉 적산공장을 아무개에 주어라, 저 기업체를 저 사람에게 주어라, 저놈을 갖다 가두어라, 이것을 가르켜서 수유정치라고 하는데, 이러한 폐단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종합적인 국책이라는 것이 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좀 여기에 냉정히 이 문제를 민족의 앞길을 생각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세째의 원인으로는 대통령중심제로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 민족을 진실로 구해 줄 만한 인물이, 실력 있는 인물이 대통령 산하에 들어올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 반의 경험으로 봐서 대통령이 한 폭의 구름 속에 들어 가지고 선택안 의 빈곤을 절절히 느끼고 있읍니다.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은 실력 있는 인물보다도 참말로 3척병이라고, 3척병―못 나고도 잘난 척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이것이 나를 망하고 집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환자인데, 이러한 환자가 그 주위에 자꾸 결집했다는 것을 볼 때 그러한 주위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선택할랴고 애를 써도 잘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저는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물이 거기에 집결될 때에 그 사람들이 이 전체에 대해서 파당을 초월하고 전체를 포옹할 만한 아량이 없이 그저 그 사람들이 권리만 얻어 놓면 권리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보자, 편파적이고 기계적인 정치가 되고, 그다음에는 대통령에게 가서는 좋은 보고를 하고 백성에 대해서는 기만을 하는 이것을 저는 요지경 정치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대통령중심제로 말미아마서 실력이 있고 참말로 이 민족을 지도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리를 찾이할 만한 기회가 적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소위 삼고초려라고 해서 한나라의 유비가 제갈량을 모시러 갈 적에 세 번을 찾어서 겨우 만나지 않었읍니까? 그러한 군주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우으로 성군이 있고 밑으로 현신이 있으면 백성은 평화롭게 잘 살었읍니다. 그러면 성군과 현신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검토해 보건데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성군이라는 것은 신하를 선택하는데 잘 선택해 가지고 그 선택한 신하를 딱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군으로 이러한 두 가지 자격을 가진 것이 성군이고 훌륭한 임금입니다. 성현, 현신이라는 것은 임금이 잘못할 적에는 생명을 걸고 직간하며 오로지 민생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현군인 것입니다. 요새나 옛날이나 고금을 통해서 인간사회의 치도 에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 대통령중심제에 있어서 어떠한가, 이것을 하나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 나가는 데 무엇이니 무엇이니 해도 정당을 길러 나가야 되겠읍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정책을 지지하므로써 그 정책을 지향해 올리는 것이 정당인데, 대통령 중심하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세력이 집권하게 되기 때문에 정당하고 참다운 정당이 절대로 발전 안 한다는 것이 저의 견해의 하나입니다. 이 네 가지 견해로 볼 때 결국은 대통령중심제라는 제도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볼 때 1년 반의 대한민국의 다스려 온 치적은 사실로써 앞에 말씀한 하나를 입증하고 말었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민족과 국가를 구하자면 어떻게든지 고쳐야 되겠다고 결론을 얻은 것이올시다. 그러면 사람만 갈면 되지 않느냐, 일부 사람만 갈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일부 진영 변동을 가지고는 도저히 개혁을 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었읍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자면 기둥인데 기둥 아모리 튼튼한 기둥을 갖다가 놔도 그 밑에 있는 초석이 움직이면 그 기둥은 자빠지고 마는 것이예요. 그러니 일부에 좋은 사람을 갖다가 놔도 항상 그 세력은 부동세력 이 되어 가지고 중상과 모략 밑에 언제 변동 올지 내일 또는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입장에 있어요. 이대로 대통령중심제로 가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렸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저에게 반드시 이러한 질문을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미국은 적어도 20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진 그 나라가 대통령중심제로 해서 오늘날과 같은 번영을 해서 거기에 장점을 보이지 않었는가, 미국의 역사를 저는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과 세 가지 다른 점을 여기에 지적해서 말씀해 드려 볼까 합니다. 첫째, 미국의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같이 존앙의 적 이 아니고 정당의 대표가 미국의 대통령이올시다. 다수당의 대표로서 그분은 우리나라와 같이 인격적 존앙의 적, 즉 신앙에 가까운 존경의 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당선된 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미국의 대통령은 당의 를 떠나서 절대적으로 정책을 못 합니다. 당의나 당책 에 의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정책을 해 나가지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독재적 견해로 정책을 해 나가지 못하는 것이 미국의 실정이올시다. 또 미국의 중앙정부의 정책은 여론이 그 정책을 지도합니다. 왜 지도하느냐, 이 점을 갖다가 명백히 우리는 알어야 됩니다. 미국의 시민은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생명 재산의 보장을 받고, 진실한 생명 재산의 보장은 주 정부에서 생명 재산의 완전한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요번에 일본에 있는 대의사들이 미국 중앙정부의 초청을 받어 가지고 갔을 때에 보스톤 시에서는 우리 시의회의 결의로 견학을 거절하였읍니다. 보스톤 시의 권한으로서 안 보였읍니다. 이런 것은 대한민국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정부에서 경찰권, 기타권, 생명 재산에 대한 보호를 전부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주민 이, 그 주에 사는 시민이 중앙정부 시책을 얼마든지를 말해도 자기 생명 재산은 하등 관계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론이 비등하게 중앙정부를 지도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정부의 일거일동에 의지해서 생명 재산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읍니다. 그러므로 여론이 일어날 수 없으며, 일어난다는 것은 관제여론뿐이올시다. 이러한 것을 냉정히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계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대통령중심제로 하니 우리도 대통령중심제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은 좀 역사적 과학적 연구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문제는 개헌을 하면 정국이 불안하다, 여기에 더군다나 국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공고히 하자는 것은 이것은 우리 3천만 중 한사람도 빠짐없이 그것을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정국의 안정은 결국 어데서 오는 것이냐 말이에요. 국민이 그 정부를 신뢰하는 데에 정국의 안정이 있지 국민이 그 정부의 시책을 반감을 가지고 신뢰를 안 했다면 정부는 그 이상 불안 상태가 없어요. 오늘에 개헌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극도로 정국이 불안하였기 때문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왜 개헌문제 낼 턱이 어데에 있어요? 5오뉴월 닭이 여북 답답해야 지붕에 올라갑니까. 얼마나 답답해서 이러한 개헌 문제를 냅니까? 우리는 왜 이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정국의 안정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한 정권 잡은 사람이 10년 내지 20년 가진 나라는 정국의 안정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중국 국민정부는 본토로부터 대만으로 물러왔는데 그것이 정국의 안정이라고 합니까? 요는 한 사람이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정국의 안정 상태가 아닙니다. 결국 정국 안정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새로운 혁신정치를 써서 민심을 이 정부에 결집시키고 한 몸둥이로 만드는 여기에 정국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지 나는 그 이외에 정국의 안정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에 있어 가지고 사람에 달려 있지 제도에 아모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때에 제도는 무엇이냐 하면 형식입니다. 사람은 그 형식을 운영하는 것인데, 제도가 사람의 들어갈 구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들어가라고 해야지 강아지 들어갈 구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들어가라고 해도 사람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자면 아모리 해도 제도를 고쳐야 되지 않을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부 관료를 가령 정부내각을 일신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이러한 것은 전부 일시적인 도호책 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맞는 내각이 조직된다 하드라도 이 내각의 수명은 정책으로서 받는 것보다 대통령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가장 교묘한 수단으로 반대 방 의 중상모략을 성행할 터이니 어떻게 되겠읍니까? 한 달, 두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면 개헌하면 정변이 자조 온다,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께서도 저도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께서는 많이 연구하셨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정변과 국운의 관계를 역사 과학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의 각국 예를 볼 때에 정변이 너무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역사가 증명하니 어찌할 수가 없읍니다. 정변이 너무 없는 나라는 망하고 정변이 너무 자진 나라는 쇠약해 갑니다. 그러면 정변이 너무 없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것은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한 사람이 정권을 잡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는 국정이 안정된 것을 표시한 것 같지마는 항상 나타나지 않는 불안이 있읍니다. 독일의 나치, 이태리의 뭇소리니 정권, 또는 현재의 소련의 스타린 정권은 그 표면에는 안정된 것 같지마는 결국에는 망하였다고 또는 망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국민의 권력이 일 독재자에게 억압당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단명적인 내각은 불란서이고 그다음이 일본인데, 불란서는 어떠냐 하면 헌법 결함이 있읍니다. 이 점은 다른 분이 수차 말씀한 고로 저는 다시 말하지 않읍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소수당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그전에 정변이 자조 일어나지 않었으나 정당정치를 폐지하고 군벌이 등장해 가지고 그 초연내각을 이루게 되어 3개월 내지 6개월에 내각이 경질되는 결과가 왔읍니다. 그 폐단이 어데서 나왔느냐, 이것을 우리가 찾어내야 될 것입니다. 국회의 세력을 무시한 일본은 천황의 국무총리 임명권, 불란서는 국회의 세력이 소수로 갈려저 있는데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위촉해 가지고 그 국무총리의 위촉을 받은 그 사람은 소수당을 일시적으로 연합하야 이끌어 내각총리대신이 돼요. 그러므로 국회 내에 안정 세력이 없으므로 몇 달이 아니 되어서 불신임 불신임 해서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계를 지도하고 민주주의를 찬양하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 기타 서서, 토이기, 각국을 보면 대개 정변이 오는 것이 2년 내지 4년에 정상적으로 정변이 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도 제 생각 같아서는 2년 내지 4년 동안에 정변이 한 번씩 올 정도의 제도를 만들 것 같으면 잘 되어 나가지 않을가, 이것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러한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째서 그 어떻게 하므로써 그것이 될 수가 있나? 대개 그러면 정변이 자조 없는 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영국의 예를 들 것 같으면 영국 기타 구라파의 민주주의 국가를 보면 선거를 마치면 다수당의 당수는 내각총리의 임명을 받읍니다. 헌법상 임명권은 대통령이 전부 가지고 있읍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또는 군주가 가지고 있어도 사실상 보면 다수당의 당수가 자동적으로 내각총리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국회 내의 세력을 딱 잡고 있읍니다. 이래서 적어도 2년 내지 4년간은 그 정당은 국민 앞에 발표한 그 정책을 꾸준히 실시하고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우리 개헌안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므로써 우리는 소수당이 분열 안 하고 또 국회 내의 세력을 가진 국무총리를 얻을 수가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가장 중대하고 또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으므로 저의 의견을 달리하는 점을 말씀하겠읍니다. 한 가지는 우리 개헌안 중 불신임권과 동시에 해산권을 인정해 준 것이 여기에 즉 내각 불신임에 대한 남발을 방지하므로써 내각 변동이 자주 되는 것을 견제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고 하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정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반대 여론이 있읍니다마는, 저는 개헌을 안 하면 몰라도 반드시 저는 이 조항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 대개 다른 나라도 통상적으로 다수당의 당수가 자동적으로 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같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첫째로 이것이 사람을 선택하는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선택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원리가 됩니다. 사람을 주려서 내놓는 데에 이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며…… 하나는 개헌의 목적을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중심제는 행정 집행자의 선택권을 전부 대통령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현실을 가져왔으니 지도자 선택권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도리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니까 개헌의 원 목적에 해당한 것입니다. 세째는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내므로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 국회의 기반을 가지고 안전성을 가진 사람이 선출됩니다. 네째 이유는,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거하게 되면 우리가 소수당으로 절대로 분열이 안 됩니다. 정당이 정책을 내걸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은 정권을 주어야 되며, 그러자면 국무총리를 자기 당에서 선출해야 되니 적어도 커다란 두 정당 2대 정당이 앞으로 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본 과학적인 검토의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수당이 독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말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세계의 민주주의를 생각해 볼 수가 없읍니다. 민주주의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다수당의 정권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을 너무 침해하지 않는가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대통령의 권한은 공권이지 사권이 아니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싶어서 자기 사권을 발동시켜서 임명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잘 만들기 위해서 임명권을 가진 것이올시다.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거한다는 것을 정하는 것이 대통령 1인이 선정 하는 것보다 국가를 위하여 유효하다면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환영할 것이지 추호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낸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일본 헌법의 특성이 절대로 잘 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앞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헌법을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이 사회가 그러한 면으로 진출되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구라파 각국이 사실상에 있어서 다 제가 말한 그대로 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개헌하므로서 책임정치로 되는 것이 틀림없는데 책임정치라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서 책임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내각 수명을 자기가 오래 정권을 가질려고 애를 쓰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으로서 애를 쓰느냐? 대통령중심제로서는 대통령에게 잘 보여야 정권이 오래 계속되지마는 내각책임제가 되면 백성의 맘에 맞도록 선정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할 수가 없읍니다. 근본 이치가 달러집니다. 그러니까 내각책임제가 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온 우리들은 경무대로 서들루고 다니며 나를 신임해 주시요 하고 단길 필요를 느끼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조 500년 동안에 망쳤든 군주에 아부하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하였든 일체의 폐습이 일소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정권의 수명은 국민에게 대해서 선정하므로서만이 장수할 수도 있고 단명할 수도 있으니까 그 외의 다른 정책을 쓸 필요가 없읍니다. 물을 것은 국민에게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자기는 선정을 한다고 허위선전을 해도 3천만이 고지듣지 않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이조 500년 동안의 더러운 정치적 분위기로 망치어진 이것을 없애고, 명랑하고 책임 있는, 실력이 있는 정치력이 탄생하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우리 국회가 권위가 설 것이며, 국회의 권위가 섬으로써 민권이 보장된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것을 하므로써 이 내각은 오늘과 같은 동분서주로…… 상공부는 상공부대로, 내무부는 내무부대로 이렇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에게 맞을 테니까 그 내각은 자기 힘것대로 통일된 국책을 안 쓰면 안 될 줄 압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되면 가장 짧은 시일 내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적으로 재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본 견해올시다. 그다음에 이 개헌과 정당 문제올시다. 개헌과 정당 문제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정당하고 파당하고 다른 점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물론 제가 해석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내걸고 그 정책을 그 나라에 주권자인 국민 앞에 표시해서 자기가 집권할 때에 정책을 추진해서 국민 앞에 심판을 받고 신임을 받은 것이 정당인데, 파당은 당파를 꾸며 가지고 국민은 죽거나 말거나 자기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파당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통령책임제가 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걸어 가지고 다수당을 점령해 봤자 대통령이 그 정당을 신뢰하지 않는 이상 정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천상 파당을 꾸며 가지고 대통령에게 잘 뵈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읍니다. 잘 보이도록 노력하자면 항상 상대방의 정당의 중상이나 하고 모략이나 하고 자기만이 잘 보일려고 애를 쓰니까 아부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 태세는 어떻게 되느냐? 아모리 다수당에 들어가 있어 봤자 별 소용이 없으니까 대통령에게 잘 보여 가지고 대통령에게 감투 쓸 자격이 보이지 않으니까 소꼬리가 되는 것보다도 닭의 대가리가 되면 좋지 않은가 해서 10인 20인의 소수 파당이 족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눈에 띠우면 장관이나 얻어 걸릴 수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태세로서 정당은 절대로 발표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험한 바이고, 앞으로 반드시 이러나리라고 제가 예측하는 것은 아마 틀림없는 견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승리를 정당과 정당의 당쟁이…… 승리, 이 초점을 정책을 통해 가지고 대중 앞에 얻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파당을 갖다가 모략중상하므로 해서 내 정당의 승리를 자꾸 요구합니다. 요구하기 때문에 정당 발전이 안 되는 동시에 무엇이 생기느냐? 국회를 리드하는 것은 결국 관당 이 출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립 후 1년 반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당이 있지마는 서로 관당 되기를 노력을 하고 왔단 말이예요. 이것이 국회에서 부끄럽고 한탄스러운 일이었어요. 우리 대중 앞에 실력을 내어걸고 이러한 정책 밑에서, 이러한 이념 밑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관당을 만들어 가지고 관권을 잡겠다고 몰두되니 나로서는 이래서는 양심 부끄러워 정치 못하겠어요. 그러므로서 비로소 우리 정치 분위기가 이러한 책임을 지고 나의 정책을 들고 대중 앞에 나가서 이 정책의 승리를 얻을 그런 자신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반대 당을 보호할 아량이 이때라야 옵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안 옵니다. 그때라야 가령 민주국민당과 대한국민당이 있으면 민주국민당을 보호하므로써 대한국민당의 신의가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아서는 한 정당을 중상해서 떨어뜨려야만 내 권위가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각책임제가 되면 반대 당을 키워 놈으로써 내 당이 커집니다. 나와 반대되는 그 의견을 존경하므로써 내 인격도 올라갑니다. 이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의 근본 원리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야가 순환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당이 되었다가 야당이 되면 야당 된 사람이 여당에 대해서 감정적인 충돌은 없어집니다. 정책을 잘 못해 가지고 대중에게 신망을 못 얻었으니까 반대 당과 투쟁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써 비로소 우리나라는 참말로 정당다운 정당이 생기지 않을가 하는 것이 제가 본 견해올시다. 그다음에 또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시기상조론을 말씀하시는데, 이 시기상조론에 대해서는 저는 전연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중심제를 할 때에 그때에는 아무 체험이 없고 경험도 없어서 그것을 찬성한 것이므로 지금은 오히려 만시지탄을 느끼고 있지 시기상조는 느끼지 않읍니다. 아까도 제헌의회 의원인 너희들은 개헌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제헌하고 나갔으면 그러한 기회가 없읍니다. 첫째, 다른 나라의 제헌의회에서 개헌 못 한 이유는 제헌만 해 놓고 나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개헌할 기회가 어데 있에요? 우리는 제헌한 동시에 2년 동안 우리가 입법을 수행하는 국회로서 우리는 입법을 해 왔읍니다. 1년 동안 해 오다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였으니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고쳐 놓고 나가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닙니까? 만일 잘 되었다고 하면 고칠 필요가 없읍니다. 못 되었다고 생각나는 것을 내 다음에 오는 사람까지 누를 끼쳐 가면서 너희가 고치라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제도가 좋다고 하면 추진해요. 추진하지만 나뿌다고 생각하면서도 시기가 상조다, 이것은 저는 이 이론에는 아모리 생각해도 수긍할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남북 통일된 뒤에 하자, 이것은 대단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남북통일은 어데서 오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민심을 수습해야 않읍니까? 민심을 수습하려면 혁신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각책임제로 고쳐야 됩니다. 근본부터 고쳐 나가야 결과가 올 터인데 먼저 결과를 생각하고서 정당이 발전이 되고 나가든 하자? 정당 발전은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정당 발전은 안 됩니다. 아들 장가 안 보내놓고 손자 난 다음에 살림 내겠다고 하는 것은 살림 안 내겠다는 말과 같지 않읍니까. 지금 정당을 발전시키려면 정당이 나올 제도를 만들어 놔야 하고 남북통일을 하자면 남북통일 할 만한 민족역량을 결집시킬 정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이 제도를 고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고 저의 옅은 지식으로서는 판단을 내렸읍니다. 그러면 오늘 개헌을 안 하드라도 내일 또 할 수 있고, 요다음 기회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구태여 이 바쁜 시기에 또한 임기도 다 된 이때에 무엇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 말씀인데, 이것은 대단히 지당한 말씀인 듯하지만 개헌이 실패되면 요다음 나오는 국회의원들은 제 생각에는 그렇읍니다. 생각을 함부로 생각할 용기가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 봤자 제1회 개헌에 실패한 이 중상 이 오래오래 간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연히 개헌이 올 길은 어렵지 않은가, 저는 이런 추측을 하고 있읍니다. 제가 잘못 본 추측인지 몰라도…… 그러고 끝으로 오늘의 우리 국회의 공기를 볼 때에 어느 정도 국가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것을 떠나 가지고 감정적으로 과거에 너희가 잘못했으니 이 기회에 치겠다, 이런 감정적인 것이 다소간 보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제자신이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런 것을 초월해 가지고 반대 의견도 충분히 듣고 찬성 의견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정당한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반대하는 것을 얼마든지 존중할 것이 아닙니까? 공연한 공박을 절대로 할 필요는 없읍니다. 그러니 도시 왈 국정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우리 자체가 냉정하게 자당 자파와 사리사욕을 떠나는 데서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개 개헌 반대 주동세력이 시기상조 여기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감정적으로 이 기회에 반대 당을 타도하므로써 국가의 이익이 된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는 저도 그런 견해가 없지 않어 있읍니다. 과거 1년 반에 정치 투쟁 생활에 있어 가지고 저와 입장을 달리하는 반대 당에 공격을 지금 반대 당을 타도하는 그분보다도 실질적으로 입법함에 있어 이 단상에서 많이 공격하기는 아마 김수선이가 제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도 우리는 국가가 우선이지 반대 당을 타도하는 방법은 정책을 내걸어서 대중 앞에 물어 가지고 다수당을 만들어서 반대 당을 타도해야지 세력과 권력에 아부하는 기회를 포착해서 반대 당을 타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가로서 가장 비겁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대 당이 좋아서 나는 타도 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 당은 타도해요. 타도하는 데에 선봉자가 되겠에요. 그렇지만도 만약 이러한 형식으로 이 기회에 반대 당을 타도한다고 하는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조 500년 말엽에 가서 남인이 북인을 이러한 형식으로 타도하므로써 국가 안정 세력은 없어지고 후손으로 하여금 40년 동안 남의 민족의 굴욕 밑에 살게 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오늘날 신흥국가를 만드는 우리 국회의원, 우리 정치가들이 이러한 전철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로 변천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력을 이용해 가지고, 오늘 이 기회를 포착해 가지고 반대 당을 타도한다, 그것 좋아요. 좋지만도 오늘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권력을 포착한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그 기회가 누구에게 간다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 내일은 오늘 세력을 잃은 당파는 내일부터 가진 중상모략을 해서 그 권력을 포착하기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손에 그 권력이 그것이 갈 때에 오늘 승리했든 그 당파는 타도될 것입니다. 그러면 타도 타도 타도 하다가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좀 냉정히 생각하셔서 반대도 좋아요. 반대하는 것은 반대로 나뿌다고 안 합니다. 반대하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관념하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서 여러분이 정당한 비판을 내리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정권욕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개헌 낸 사람은 정권욕에 불타고 있다, 개헌 낸 사람 중에서는 나는 정권욕이 없다 그러는데, 나는 이 두 사람의 말이 다 거짓말로 보고 있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으로 시인한 국회의원이 정권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까? 정권욕이 없에요? 왜 없에요? 정권욕은 각자 각자가 다 있어야 됩니다. 정당한 권리요, 정당한 책무입니다. 책무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정권욕이 없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정권욕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가지는 것은 애국적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정권욕 가질려는 것은 매국적이다, 이것은 어데 법률에 정한 것이고, 어떤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정권욕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정당치 않은 정권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타도해요. 하지만 정당한 정권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옹호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시비를 논하는데 차기 선거에 관한 문제가 자꾸 머리에서 떠나지 않어서 하는데 이 차기선거라는 문제를 우리가 좀더 이것을 떠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가령 이런 예가 많이 있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장관이 되드니만 전 경찰관을 자기 당파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저놈 죽일 놈이다 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만일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어 놓고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논 그것을 다 헤쳐 버리고 내가 보건데는 제 사람을 다 쓸 것입니다. 그러면 갑은 나쁜 사람이고 을은 좋은 사람입니까? 똑같이 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이 아닙니까? 만일 그렇지 않고 갑이 그렇게 만들어 논 것을 을이 들어가서 그 지반을 국가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입장에 세움으로써 갑이 만들어 논 지반이 그대로 을의 인격과 덕에 의하여 을의 사람으로 화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폭이 두 폭이 되고 큰 인격자가 되지 않읍니까? 이런 인격자를 많이 구해야만 이 나라는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당 독재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1당 독재라는 것은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왜 안 되느냐? 현실이 그것을 자아낼 터인데 왜 안 되느냐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에요. 저의 견해가 틀린다면 틀렸다고 나중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첫째, 이 시대가 20세기 전반기의 최종기입니다. 이 시대가 그것은 용인 못 합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우리의 국제관계가 1당 독재를 시인하는 날 우리는 민주주의 진영으로부터 이탈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못 해요. 어떤 정당이 잡더라도 1당 독재라는 것은 용인 안 됩니다. 그리고 현실 문제로 어떤 당이 정권을 잡으면 다 죽일 것이다 그러지만, 도적놈은 반드시 밤에 성행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간신이라는 것은 제 몸을 들어내 놓고 간신 노릇은 절대로 못합니다. 임금의 그늘 밑에 숨어서 독재 전제를 하고, 대통령 그늘 밑에서 대통령의 특명이라고 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말 하고 돌아단기지만 아모리 나쁜 정당이라도 앞에 내놀 것 같으면 3천만이 보고 있기 때문에 도적질 못하고 거짓말 못합니다. 사실상에 있어서 못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1당 독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될 수 없고 혹 다수당이 해서 과오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과오는 물론 있에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수당의 독재를 겁을 내서 우리가 대통령중심제로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한 사람의 독재는 시인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두 가지가 다 말이 안 되는데 다수당이 정권을 잡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너무 지나친 기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104조 문제인데, 104조에 임기 연장을 내포해서 불순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104조 문제는 나는 그렇게 불순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김수선이 자신이 돈이 없어서 요다음에 출마할 자격도 없고, 해 봤자 낙선될 것이고 하니까 그런 심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사실에 있어서 가장 이 104조를 가지고 많이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니 과거에 임기 연장을 맹렬히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아마 이 104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이 104조가 부합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필요 없다고 하면 저는 그 말씀 대단히 옳은 말씀이라고 수긍해요 「현재 우리 국내 치안이 잘 되어 가지고 선거 임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데 왜 이런 것을 내서 임기 연장을 책동하느냐」이런 것 같으면 그거 백배사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실지는 부득이 선거가 연기될 것이 우리는 현실적으로 나는 눈앞에 보이고 있읍니다.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104조 문제를 갖다가 나쁘다고 이런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공격하기 위한 공격이 아닌가, 이런 것은 누구라도 수긍할 정도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의 헌법에 다 있에요. 토이기에도 있고, 영국이 거년 9월에 할 것을 금년 2월에 하지 않었읍니까? 일본이 전쟁 때에 헌법에 임기가 규정되지 않고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수정해 가면서 임기 연장을 했읍니다. 했는데, 그런가 보다고 저는 이 개헌 문제가 부결되면 5․10선거는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권위 없는 국회는 하루바삐 해산하고 새 진영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통과되는 날에는 1년간 연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총선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갖다가 주관점 을 둬야 합니다. 총선거를 하므로써 국가의 얻는 점보다 희생이 많을 때에는 그 선거를 부득이 연기 아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에 있어서 선거를 단행한다는 것은 나는 상당한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보고 있으니 개헌이 만약 된다면 1년간 연기를 해서 우리 국회의원이 우리 국회의 내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실력을 대중 앞에 뚜렷이 한번 나타낼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에 나와서 시비를 물어볼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것이 있읍니다. 세계 열국의 실례를 갖다가 통계적으로 조사해 볼 것 같으면 재선율과 국회 안정이라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재선율이 60%를 초과하는 국가는 대개 그 국내정세가 안정된 국가올시다. 재선율이 30% 미만 되는 국가는 대단히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국회를 볼 때에 지금 5․10선거를 단행한다면 30% 이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책은 정부가 해 놓고 매는 우리가 맞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회복할 기한은 개헌이 만약 된다면 1년쯤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국회가 재선율이 60% 초과될 때 그때는 우리 국정도 안정할 그때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는 국가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생각해야지 개인의 사감과 그 사람의 주반 그것만 가지고는 결론을 나릴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 정도로써 대략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다 말씀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부결되면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가결되는 때에는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이것을 제안한 사람으로 그것까지 검토 안 할 수가 없어서 검토한 결과 저는 이렇게 보았읍니다. 부결된 결과는 오늘보다 선정 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부터는 굉장히 아부 세력의 쟁취전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가 성행하느냐? 우이로는 자꾸 대통령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고 밑으로는 백성을 속이고 해서 여기에 불안한 정국을 초래하지 않을가 이것을 걱정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요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정의 책임을 갖다가 우리 국회의원이 전부 질머지고 나갑니다. 반대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반대한 덕택에 이때까지의 정부의 실정을 전부 책임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책임지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은 국민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차기 선거에 대단히 불리한 점이 있읍니다. 아모리 관력 을 이용하고 아모리 관의 보호를 받드라도 대단히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몰락을 당할 것이 눈앞에 보이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가결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연립내각이 구성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왜 부정하느냐 할 것 같으면 정당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실례이고 저 자신을 모욕하는 것 같지만 우리 국회 내에는 정당다운 정당이 없다고 봅니다. 민주국민당도 농지개혁에 있어서 15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20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30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국가보안법에 있어서 3심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단심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 정당 아니에요. 붕당이 아닙니까? 탁 털어 놓고 보면 붕당이에요. 그러나 내각책임제가 되는 그날로서 우리는 정당으로서 재편성이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제1차 내각은 무엇으로 되겠느냐? 인물내각이 구성됩니다. 인물내각이 구성된다고 봅니다. 그 인물은 어데서 구해 오느냐, 이것을 생각해 봤읍니다. 그 인물은 소위 봇따리 싸 가지고 경무대에 왔다 갔다 하는 킴마짜 이하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못 들어갈 것입니다. 1년 반 동안 말 한마디 안 해도 200명 다 점수를 맥여 놨에요. 저 사람은 70점, 80점, 60점, 50점…… 80점 이상만 구성해 놓면 세계에 제1 되는 강력 내각이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국회의 권위가 확립됩니다. 확립될 때에 나는 3개월 내로 우리 국민의 입으로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제는 제2 해방이 왔다는 말을 할 것입니다. 제1 해방은 8․15에 왜적이 물러가고 해방이 왔지만 제2 해방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해방이 왔다는 말을 앞으로 3개월 내에 우리 국민의 입에서 터져 나올 것을 저는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최후로 나는 아까 어떠한 분이 답하여 가로되 우리는 대통령중심제를 내각책임제로 해도 대통령의 권한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은 너무 입에 바르는 말이라고 보아요 그런데 내각책임제로 한다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국가의 원수로 모시는, 그 정신적으로 숭배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정치면에 관련 안 하시니까 그분은 신성하고 존귀한 분이라고 좋은 면만 우리 국민 앞에 보이게 되니까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집결하리라고 보고 있에요. 그런 반면에 행정의 실권은 내각에 있읍니다. 정권의 실력을 내각에 있으므로 아무래도 대통령권력이 감소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은폐할 필요가 없에요. 이러한 사실 밑에 입각해서 우리가 나가는데 오로지 최후로 여러분 앞에 선배 동지 앞에 제 진심으로 간청하고 싶은 것은 우리 좀 사리와 당리를 떠나서 국가 전체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이번에 가지시면 좋지 않을가, 250년의 이조 말엽의 당파 싸움이 오늘날 버러진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드냐? 여러분 역사과학으로 역사적 사실로서 반박할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저는 모르고 있으나, 반박할 자료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헐벗고 굶주림에 아우성치는 동포들을 똑바루 봅시다. 옛날 1000여 년 전 로마의 씨쟈가 북벌을 마치고 루비콩 강을 건너 가지고 로마에 개선하고 들어올 때 로마 시민은 씨쟈를 일대영웅으로 보았읍니다. 씨쟈를 열성으로 모시는 시민을 배반하고 씨쟈는 자기가 그 나라의 군주가 되려고 하다가 그의 친구 푸루다수는 씨쟈를 창을 가지고 죽이지 않었읍니까? 푸루다수는 피 묻은 창을 들고 시민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씨쟈의 애국적 정열에는 존경을 합니다. 그 영웅적인 정열은 감복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야심에는 창을 주었읍니다. 여러분 시민제군, 그대들은 씨쟈를 살리므로 노예 될 것을 희망하느냐, 씨쟈를 죽이므로 자유를 찾을 것이냐, 나는 씨쟈를 가장 친애한다, 그러나 로마 시민의 자유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먹음고 친구를 죽였다』고 외쳤읍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개헌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을 존경 아니 한다든지 대통령의 존엄을 적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가장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민족과 이 국가를 위하여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의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초래하기를 더 염원하기 때문에 이런 개헌안을 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반대 방면으로 이성득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수양강화 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充者는 慾也니 , 以善充者는 成功이요 , 以惡充者도 成功하니 . 그러나 以善充者는 吉花開吉實하니 , 以惡充者는 兇花開兇實이라. 이것은 악으로 채우는 사람은 성공하되 그 실에 있어서는 흉한 꽃이 피고, 흉한 열매가 맺으리라 하는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심탄회해서 양심적으로 이야기할 때 있어서의 매사가 다 아니 되는 일이 없다고 보면 비양심적으로 이야기할 때 있어서의 어떠한 일이든지 다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정단상에 있어서의 금언주구 를 열라 해서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현재에 있어서 주위 현실을 무시하고 몇십 년, 몇백 년, 혹은 국체를 가지고 있든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실이 불과 이태에 불과한 오늘에 있어서 왈가왈부 개헌 말이 난다는 것은 나 자신 불상 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국가를 물론하고 또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중심제로 되었거나 대한민국 헌법이 내각책임제로 된다고 할지라도 상의하달하고 하정 이 상통하므로써 대한민국은 살 수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상의하달 못하고 하정이 상통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정치는 실패에 돌아가고 만다는 것을 역설하는 바입니다. 만일 우리가 민중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에 있어서의 우리가 비양심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 민중은 아우성을 치고 비난할 것이며, 우리가 어떠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드래도 그 인물이 우리의 요구대로 충분히 일을 잘 본다고 하면 그 민중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은 불무 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요새 말하기를 정치는 야심이다, 그 야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용해야 되는가? 야심이라는 그것은 자기의 국가의 강토가 좁아서 그 인구가 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토를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과 또는 식량이 궁핍해서 민중이 먹지 못하고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그 식량을 잘 구해서 민중을 먹일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있어서의 야심이 나는 것입니다. 다만 정권욕을 잡으므로써 그것을 만족하는 이것으로서 정치는 야심이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자체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국회 개회 당시에 대한민국 헌법을 맨들 때 있어서 세계 각국 헌법에 비해서 대한민국 헌법은 가장 잘 되었다는 권위자의 비판하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동시에 나 자신도 대한민국 헌법은 잘 된 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모리 잘 되었다고 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민국 헌법에 있어서의 결함된 바가 있고 조항이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면, 이것은 보충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주체를 바꾸자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반대를 갖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헌법을 맨드는 데 있어서의 시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한민국 헌법을 만든 우리로서 오늘날에 있어서 개헌해야 된다는 의도가 의욕이 나타난 데에 있어서 생각해 볼 때 있어서의 우리가 너무 무식하였다는 것을 여실히 폭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잘 못하고 잘 하는 것은 그 체제에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있어서의 반드시 그 시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또한 부수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에 입각해 가지고 만들은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한다고 하면 대통령중심제라고 해서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만들지 않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내각책임제라고 해서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맨들은 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기를 제안자의 말씀에 의하면, 민주주의를 확립시키느냐, 또는 독재주의를 강화하겠느냐, 이 말에 있어서의 현 대한민국의 대통령책임제인 헌법은 독재주의를 여실히 말한다고 하는 것을 누구라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 인식에 착오가 있다고 말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헌법은 엄연히 대통령중심제라고 하드라도 민주주의에 입각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개헌 문제를 논의하는 바에 있어서 민주주의로부터 제국주의나 독재주의나 군국주의로 전향시킬 그러한 의도에서 이야기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에 입각한 대통령책임제 헌법…… 민주주의에 입각한 내각책임제의 헌법……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개헌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상상할 때에 있어서의 아무 말을 한다고 해도 조삼모사 격을 말하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논하고 헌법을 논할 때에 있어서의 반드시 그 법의 구성을 말하는 것보다도 인적 요소의 차이로 하여금 그 국가의 안위를 말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근본을 개혁해서 이렇게 해 왔든 것은 잘못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와 같이 동감으로 생각하는 바인데 오늘날에 있어서 개헌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국 초기에 있어서 정치 경제 문화 민심 민생 등등 말을 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나쁘므로 하여금 정치 경제 문화 민생이 혼란한 그것이라든지 또 잘못된 그것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어그러진 것이라고 단언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 수일 전에 국정감사로 하여금 그러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실히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정감사에 있어서 잘못된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있어서의 대통령책임제로 하므로써 결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심사숙려해 봐도, 아무리 생각해 본다고 하드라도 이해하기 곤란한 일입니다. 내각책임제라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안 난다고 하는 것은 누구라 단언할 것입니까? 이러한 점으로 봐서 우리는 정중한 우리의 정견을 피력해서 우리의 온갖 모든 일은 다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또 국정감사로 하여금 검찰청 문제가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국정감사 차이로 하여금 말이 되었든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해서 대통령책임제로 해서 이러한 문제가 났느냐 생각해 볼 때에 있어서 이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 드리고 마는 것입니다. 국가 민족의 안위를 생각할 때에 있어서의 양심적 처사를 할 때에 있어서의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보며, 비양심적인 태도를 결의하는 데에 있어서의 우리는 언제든지 고침안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부수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으시리라고 봅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한다고 하면 우방 중화민국에서 중산 손문 선생이 삼민주의를 처들고 나올 때에 있어서의 그 삼민주의라고 하면 주도 엄밀하고 치밀한 그러한 주의라고 볼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중화민국의 현실을 볼 때에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은 잘 아실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관기 는 문란하고, 이도 는 부패하고, 탐관오리는 도량 하고, 이것을 누구의 힘으로 막을 것입니까? 삼민주의도 막지 못하고 또 독재 그것도 막지 못해서 오늘날의 현실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있어서의 절대로 대통령중심제인 대한민국의 헌법이 나빠서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고 하는 것은 누구라 인정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모순당착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정치적 야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고 부수하는 데에 있어서의 착오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우리로서의 실력을 들어 보십시다. 실력 선군 소리를 듣는 임금이나 명재상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재상이나 그 말을 듣는 그분은 어데서부터 원인해서 선군이라고 하며 명재상이라고 하는 말을 듣느냐?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민을 본으로 한 임금은 선군 소리를 들었으며, 민을 본으로 하는 재상은 명재상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실례를 들어서 말합니다. 얼마 되지 안 한 일입니다마는, 약현대신 의 사위 되는 분이 경주부군으로 간다고 인사를 왔드랍니다. 그래서 그때에 있어서 점심 대접을 했드래요. 장인 되는 분이…… 자기는 장인 앞에서 거동하는 것이 불편하므로서 자기 받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고 자기 부하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차비를 차려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인께서 네 이번 어데를 가느냐, 경주 갑니다, 고만두워라, 청천벽력을 내렸어요. 그것은 무슨 이유냐? 내 먹을 것만 먹었다고 해서 부하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지 못하는 그 인간이 경주부군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경주부민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고 잘 살 수 있겠느냐, 이러한 우려 밑에서 경주부윤을 중지시켰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적인 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를 본위로 한 헌법이에요. 절대로 권력을 본으로 한 헌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동시에 대통령책임제인 제도로 민주주의를 본으로 한 제도이지 절대로 권력을 상대로 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민을 본으로 한 데서부터 민을 본으로 하는 데로 옮겨 가는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치 야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결부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옛말이 있읍니다. 가빈 에 사현처 하고, 국난 에 사현신 이라, 집안이 가난하면 어진 안해를 생각하고 나라가 혼란하면 어진 백성을 생각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다만 우리 자신을 생각해서 민을 본으로 한 제도를 확립한다고 하면 오직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의 양심적으로 할일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이지 오늘날에 있어서 개헌하자, 무슨 제도로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자체의 모순당착을 여실히 말한다고 하는 것이 되고, 온갖 모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의하달하고 하정상통 한다고 하면 결국은 위정자가 평등한 사상을 가진 이 인물로 하여금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개헌 이상의 난관과 문제가 온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수긍할 무엇이 없다고 봅니다. 이로써 개헌에 대한 요만 저만한 반대가 아니고 절대 반대를 하면서 나의 말은 이것으로 끄치겠읍니다.

다음은 조영규 의원이 말씀해요.

제가 한 달 이상 병석에 누었다가 다행히 오늘날 건강이 회복되어서 국가의 가장 중대사인 이 개헌 문제에 발언을 하게 된 것은 본인 자신이 경하스럽게 생각하며, 또 선배 국회의원 여러분의 많은 염려의 덕택으로 압니다. 이 말씀을 여쭈기 전에 먼저 한마디 여러분께 여쭐 말씀이 있읍니다. 제가 병석에 누어서 이 개헌안 문제에 대해서 변변치 않은 원고를 써 가지고 한 서너 군데에 신문에 제가 누어 있기 때문에 몸소 못하고 친구를 시켜서 보냈는데 도저히 신문지에 못 실려 주겠다 거절을 당했읍니다. 그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원고가 나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졸문이 되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대답하는 말이 정부의 은연중인 압력으로 말미아마서 개헌 반대의 원고라면 환영해도 찬성 원고는 받기가 대단히 곤란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용사하십시요. 개헌 찬성의 이야기기 때문에 내놓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신문사에서 말했읍니다. 설혹 제가 여기에서 말을 바꿔 말씀했다고 하드래도 과연 이 현실에 모든 이 수도 치하의 오늘날의 모든 현실은 여러분이 정확하니 냉철한 입장에서 보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을 설혹 제가 바꿔 말씀을 했다고 하드라도 여러분이 옳게 알어주실 줄 압니다. 저는 오전 중에 회의에서 여러 의원께서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당을 공격하시는 또는 사실 아닌 말로다가 중상하는 듯한 그런 언사가 계신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영규 제자신이 단상에 올라서서 위와 같은 반복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용기가 없다고 하시면 조고만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모 정당이 농지개혁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농지개혁법을 이 나라 이 강토에 실시 못 하게 한 그네들이 누구였든가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2할 5푼, 즉 정부에서 매상하는 가격과 정부가 매도하는 가격이 맞지 않도록 맨들은 그 의원들이 오늘날에 농지개혁법이 실현 못된 책임을 양심적으로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논의를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피차에 상서롭지 못한 말이 나오기 떄문에 이것은 고만두고 본론에 들어가서 개헌의 근본정신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개헌은 어떤 까닭에 필요한가 하는 것을 첫째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실시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마치 헌법 자체에 가서 모순이 내포된 것과 같이 오늘날 헌법을 운영하고 그 임 에 당한 사람은 물론이려니와 일반 국민에게까지 개헌을 통감히 느끼며 일대 여론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어제 오늘 나온 문제도 아니요, 일조일석에 꾸민 이야기도 아니요, 장구한 시간 대한민국이 건설된 후 불과 2, 3개월 되지 않어서부터 시작되었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이 일국 에 가장 기초법이 되는 이 헌법 개정에 당하야 우리는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한 말씀 드릴 것은 개헌이라 하는 것은 일 국가의 발전상 또 일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소위 발전적인 개헌이라 이런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이 여간한 많은 오해를 하시는데, 이 점은 우리가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우리는 마치 성난 종기를 어름어름 만지드시 또는 냄새나는 부패한 물건을 뚜껑을 덮어놓고 슬적 덮어논 것 같은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는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개헌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하는 이와 같은 방임주의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더욱이 위험천만이라고 저는 보지 아니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입각했을 때에 우리는 마땅히 그 주위 처지를 물론하고 사리와 사욕을 떠나서 여기에서 대의에 입각해서 소아를 버리고 이 문제에 임해서 진실로 이 개헌의 근본 정신이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것을 냉정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태도로 임할 때에는 이 개헌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개헌의 정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용이하니 파악할 수 있지만, 만일에 이와 같은 태도를 버리고 일시적 감정이나 흥분이나 또는 이해관계를 여기다가 삽입해 가지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있어서는 그 결과가 공정하지 못할 것이요, 우리들의 태도도 온당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헌을 비난하는 구실 가운데에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하신 분도 계시었읍니다마는, 개인적 당파적 야망의 표현이다, 또는 어떤 개인에 대한 변형된 공격이다 하는 말도 있읍니다. 그러나 실은 이것을 갖다가 비난하는 사람이 감정과 이해관계에 지배되었다는 이 자가당착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일반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아까 어느 분이 대통령 각하에게 대한 말씀이 계시었읍니다마는, 사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조국 광복을 위해서 그 일생을 바치셨고, 그 고결하신 인격과 탁월하신 식견은 우리 국민으로써 누구나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로 해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아까 모 의원께서는 지적하셨지만, 아래 사람의 누를 대통령께 미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의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 혹자들은 교언영색 해 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또 대통령 각하를 위한 것처럼 하면서 은연중 그 동기가 불순한 예도 없지 않어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혹시 대통령 각하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저로 하여금 해서 알고 싶은 것이올시다.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대통령은 초연한 정치적인 최고의 입장에서 공정하시고 가장 최고의 지도 방침을 갖다가 단정 하시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책임제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대통령책임제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장 훌륭한 민도가 민주주의를 완전히 납득했으며, 각 국민 전부가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훌륭한 정치적 양심과 도의심을 구비했을 그 당시에 비로소 이것이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국 우리의 상태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도 또한 사실입니다. 원래 민주정치의 묘미라는 것은 의회를 통해 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사회적 모순을 갖다가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데에 민주정치의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민주정치의 묘미를 의회정치라는 것을 오도해서 그릇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태리와 같은 그와 같은 1당 독재의 위험성을 언제든지 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만일에 의회 자체가 완전한 자기네들 의사를 발표하고 입법부로서의 그 조건을 확호 부동하게 확보해 가지고 있다고 하드라도 국회 자체가 행정부에 대하여 모든 실책을 갖다가 시정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이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있어서는 중대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것은 사회의 모든 모순을 뚫고 나오는 그 정부에 대한 반동적인 세력이 구데타와 같은 그런 형태로다가 나타난 예가 중남미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2년이 가까운 시일에 우리는 국회가 지내 나온 모든 것을 회고해 보건데 우리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어떠하였는가? 수많은 건의안이 과연 일개의 휴지화된 예가 적지 않었든 것입니다. 또 법에 근거 없는 사찰이나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었든가, 그의 폐단은 과연 어떠하였던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또한 인권과 언론자유,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 이 현실의 이 사태를 본다고 할지라도 과연 인권과 언론의 자유가 이 나라 이 땅에서 과연 확보되었는가, 현 정부가 과연 양심적으로 인권과 언론자유에 있어서 얼마만 한 성의라도 표시했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 가만히 있소. 있다가 당신도 발언권 얻어 가지고 말하면 되지 않소?

…… …… 한민당 죄악 폭로하라! 인권옹호 모략중상하는 놈은 어떤 부류드냐!

이진수 의원의 죄악도 아마 상당히 많을 거요. 가만히 있어요. 바쁘시지만 천천히 말씀 좀 들어 주세요. 한 달 동안 생각한 것이니까 얘기가 좀 갑니다. 우리의 지나간 먼 날의 오래동안의 모든 경험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헌법이 우리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 점은 국민전체가 증명하고 있고,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 개헌의 문제를 갖다가 얘기할 때에 과연 우리들에게는 불행히도 선택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입장은 개헌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될 이와 같은 숙명적인 운명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세상은 참「수지오지자웅 」이라고 서로가 다 애국자이고 서로가 다 애국지사연하니까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가 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사실 민족 장래에 중대한 이 관계를 냉정히 생각해 보신 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이 냉정한 비판력을 다 가지고 계신 줄로 믿는 바입니다. 특히 아까 모 의원도 말씀했지만, 이조 말엽의 모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불쾌한 그러한 여기에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날의 현실에 입각한 오늘날의 상태가 혹시나 그와 같이 되지 않을가 하는, 나라를 근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 사람에 있어서는 용소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혁신에는 신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혁신을 하지 못하고 부패된 것을 그대로 두는 데에는 부패밖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의 이 정국의 부패를 시정하는 이 방법은 여러분이 아시지 않어요, 유일무이한 방법이 개헌뿐이라는 것을? 개헌을 반대하는 그분에 심중 가운데에도 용소슴친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것입니다. 민주정치는 국민의 정치라는 것을 누구나 다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민주정치는 국민의 정치라는 이런 말은 하기가 쉬웁지만 이것이 만약 이 진실의 민의가 잘 반영이 되지 못하는 국가라 할 것 같으면 참말로 민의에 배치되는 정치가 감행되어 가지고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세야 합니다. 또 민주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의 여기서 성실한 실행력을 발휘하지 않는 정치는 민주정치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만정치에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미 대통령 배오도 루스벨트 씨의 말을 잠간 인용하겠읍니다.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게 되자마자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힘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에게만 있기를 바라며 남에게 없기를 바라는 일이 있다. 나에게나 남에게나 똑같이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루스벨트 씨가 말했읍니다. 이것은 진실로 우리 인간성의 방종에 흐르는 이 우리 인간의 결점을 갖다가 역력히 잘 표현시키는 명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종에 흐르는 그 결과는 무엇이냐? 거기에서 초래하는 독재정치가 초래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정치라는 것은 일시적인 유희는 아닙니다. 작난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한 것과 같이 견실한 실행을 갖다가 표현시킴으로써 비로소 민주정치가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말씀 여쭈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여수․순천반란사건의 당시에 제가 순천에 가서 각 여러 애국단체의 대표자들이 모인 간담회 석상에서 저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금번 조각 발표를 보고 우리는 실망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애국단체의 모든 우리들은 멕을 놓고 마치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조직과 활동을 갖다가 방임한 그런 형태에 두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많은 희생을 자아냈읍니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서 「조각의 발표를 보고 우리들만이 실망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 민중이 다 그렇소」 이런 말을 했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대가리만 봐서 알 수 있느냐. 좀 뒤를 봅시다」 근근히 말막음을 했읍니다마는, 시대라는 것은 공평무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치에 대한 현실을 가장 누구보담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부라함 링컨이 말한 가운데에 「모든 민중은 언제나 속일 수 없다」 또는 「대중은 정치가가 생각하는 것보담 훨신 그 사실을 잘 안다」 이런 말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읍니다. 그럴 때 그네들이 한 그 말이야말로 과연 이 현실을 가장 잘 파원 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오늘날 모든 형편을 살펴보건데 과연 각부는 자체에 있어서 종으로나 횡으로나 그 연락이 미비되어 가지고 있는 이 사실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책임을 추궁할 때 갑은 을에게 미루고 을은 갑에게 미루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닙니까? 더욱이 책임을 물을 때 「나는 모르오」 이러한 상태가 대한민국 정부 내의 어느 기관을 물론하고 있는 것은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정당한 이론을 전개하지 야비한 소리를 닫어요. 그렇게 너무 흥분 말어요. 그런다고 얘기할 것 못하오? 진실한 이 개헌에 대한 그 정체를 파악 하므로써 문제가 되는 것이지 책상을 두들긴다고 되는 게 아니지. 만일에 이와 같은 책임을 추궁할 때 그네들의 대답이 이와 같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욱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물을 때에도 그럴 때 일반 민중은 과연 어데다 대고 이 나라의 그릇된 행정을 갖다가 책임 있는 얘기를 물을 것입니까? 마치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유희정치에 지나지 못하고 그날그날 책상에서 쭈구리고 있는 소일정치에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 만일에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을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거기에 대한 과오에 과벌 을 받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들 개헌의 근본정신의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과 같이 내각이 그릇된 행정을 해서 국회가 불신임 결의를 했을 때 내각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국회가 어느 정당과 정치적 야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부당한 내각 불신임 결의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 자체가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 내각책임제와 국회해산권을 병행시키고 있는 이 개헌의 요지의 하나인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것이 없고 정부의 아무런 부패나 이것을 그대로 묵인할 수 있는 그런 정치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민중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이와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우리들보고, 이 민중보고, 대한민국 국민보고 이 부적당한 정부에 대해서 언제든지 참고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민중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론화되었고 국회에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얘기 길다고 말씀하니까 여기에 있어서 몇 가지…… 그 구차한 반대 이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변이 자지다 그러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사실 국회의원으로 나오려면 상당한 물심양면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회 자체가 정부에 대해서 불신임안 결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뒤에 오는 것이 해산이라는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올시다. 우리들이 다 각기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 생각 안 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일당의 혹시 어느 당파의 조종에 의해서 내각 불신임안 결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뒤에 오는 것은 자기 목아지 떨어지는 이것이올시다. 이 민정의 모든 것으로 볼 때 이와 같이 쉽사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빈번히 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든 실정을 살펴보건데는 우리들은 자기의 희생을 갖다가 대단히 끄려하는 것입니다. 남의 희생을 아침 이슬과 같이 초로와 같이 생각해도 자기의 조고만 희생도 이것은 대단히 중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경하게 내각 불신임 결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국의 불안정을 얘기하시지만 이것은 내각의…… 아까 말씀한 분 계셨지만 내각의 과반수를 점령했을 때, 내각이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점령했을 때 그 정부는 안정이 될 것이요, 만일 군소정당이 조각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연립내각이 설 테니까 또한 그렇다는 것을 저는 말씀합니다. 1당 독재 운운하는 그와 같은 말씀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는, 내가 말씀하겠읍니다. 어느 분이 신문지상에 말씀하셨는데, 진공 상태를 일으킨다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언 중의 또 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우 중의 기우입니다. 정치적인 상식을 갖추지 못한 양반의 얘기에요. 국회가 내각 불신임 결의를 했을 때 내각은 자기 자신의 과오가 많다고 하면 물러가고 싶지 않어도 국회는 그대로 있고 내각만이 물러갈 것입니다. 만일에 정부가 부적당하다고 할 때에는 정부는 그대로 있으면서 국회만이 해산되어 가지고 이 시비곡절을 물은 결과가 총선거라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 가지고 새로히 모인 국회가 구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다시 하게 될 때에 그 내각은 물러가고 신국회가 내각에 대한 새로운 국무총리를 선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도 도저히 되지 않는 말씀이고, 아까의 어느 분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시기상조라는 것을 저는 한 번 더 말씀하고 싶읍니다. 시기상조라는 것은 고치는 것이 옳기는 옳으나 좀 있다가 고치자는 것입니다. 저는 외과의사가 되어서 그럴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종기는 얼른 따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하다가 내종이 됩니다. 내종이 되면 그때에는 생명에 위험을 느끼는 것입니다. 시기상조론을 말씀하시는 분은 얼른 마음의 수술을 받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안 들으실 양반은 안 들으시고 들으실 양반은 들으실 것입니다. 아까도 누가 말씀했읍니다마는, 제헌의원이 개헌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더욱히 정부에 계신 분이 그러한 담화를 발표하신 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퍽 유감입니다. 정부 자체가 내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되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법의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할 때에 정부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내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법을 운영할 때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더욱히 우리가 작정한 법률이 온당치 못하다고 할 때에는 마땅히 국민 앞에서 책임지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10만의 선량으로서 나온 양심이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욱히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개헌과 같은,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단체가 그 전형적 혹은 독단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모든 현실을 볼 때에 저는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기우가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일시적 관제여론으로서 이 문제를 갖다가 봉쇄할려는 이와 같은 성질의 것은 사실로서의 이 나라의 모든 모순을 갖다가 제거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위험을 갖다가 초래하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더욱 강조하고 싶읍니다. 가장 우리가 냉정히 또 한 가지 최후로 제가 여러분에게 특히 생각해야 할 말씀을 해야 하겠읍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마디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국회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 과연 우리는 반성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 여러분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려니와 일반 관공리, 군경, 또는 일반 국민 역시 반성할 시기가 왔다고 저는 부르짖고 싶읍니다. 더욱히 여러 민주주의 진영의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모든 세계의 여러 나라가 오늘날에 있어서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기회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더욱히 대한민국 정부에 책임을 가지신 여러분이나 국회의원 선배 여러분들이 오늘날에 가장 반성할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독립은 우연한 독립이 아니올시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이라는 이 자리에 대한민국이 세계 48개국의 찬성을 받어서 탄생된 것입니다. 만일에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이 민주주의 경향에서 이탈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의 장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더욱히 한 가지 사실에 우리의 직접 몸소 미쳐온 일례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번, 저지난번 미국 국회에서 대한 원조안이 한 표의 차이로 부결되었을 때에 이 반대 연설을 한 그네들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장개석 정권에 비유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대단히 불쾌합니다만서도, 우리 자체에 어느 정도 불미한 점과 모순점이 내포되었다는 이것을 여러분 자신이 냉정하게 이 자리에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저보다도 연령이 많으시고 현명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관제품 의 여론이나 신문기관을 억압한 그러한 여론 등등으로 여러분이 좌우되시지 않을 줄로 믿읍니다마는, 여러분 오늘날 진실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한 최후의 심판은 이 마당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 문제가 해결이 못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통격하게 느끼시고 대한민국의 민주 발전을 형성할 거룩하신 투표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내려갑니다.

허영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잠간 이야기 들으세요. 우리 국회법 49조에 단체교섭위원회의 언론이 끝나기 전에는 토론 종결은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개헌안이 상정된 어제로부터 오늘까지 이 개헌안을 추진시키는 찬성 측이나 혹은 반대 측이나 간에 진실로 이론상 놀랄 만한 사실을 저는 발견했읍니다. 대한만국은 민주국가이지 군주국가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요, 결코 군주국가의 군주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드라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주국가의 군주에 대한 관념의 환상을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위에다 덮었우고 흡사히 전제군주와 같은 이러한 관념을 전취시키고 그 관념으로부터 개헌안을 해야겠다든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독재성을 가졌다든지 하는 이러한 논리를 추진시킨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진실로 우리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 있어서 민주국가의 대통령제의 그 의의를 몰각한 점이 있지 않나 하고 저에게는 생각됩니다. 이러한 흡사히 민주국가의 대통령을 군주국가의 군주와 같이 관련해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이러한 환상에 가까운 인론 으로부터 개헌안을 추진시킨다고 하는 것은 환상에 환상을 가하려고 하는 인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특히 지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현하 정국이 불안하다는 상태를 생각할 때에 이에 대해서 김수선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이 정국이 불안하다는 이 사태를 솔직히 인정하므로 말미아마 우리는 대통령 수반제를 채용하는 것이 옳으냐, 내각책임제를 채용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저는 제헌 때에 참석을 못 했읍니다마는, 정국의 불안을 없애고 이 정정 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행정수반제를 채용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속기록에 명기되어 있읍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행정책임제를 왜 채용했느냐, 내각책임제를 왜 채용하지 않었느냐 하는 근본 이유는 이 정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통령행정책임제를 채택했다고 기록을 보이고 있읍니다. 현하 우리나라의 정국은 불안하다고 일반은 인정하고 있읍니다. 이 동요하고 불안한 이 정국을 눈앞에 두고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각책임제를 폐기하고 대통령 행정수반제를 채용하는 우리 국회가 정정에 불안을 가져올 우려성이 다부분 이 있는데 내각책임제를 채용한다는 것은 논리상 어마어마한 모순이 아니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개헌안을 찬성하든지 혹은 반대하든지 이 인론이 과학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그 이론이 만민이 수긍할 만한 이 인론에서 출발하지 않고 단순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현 행정은 독재성이 있다든지 혹은 독재성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의 독재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보드라도 대통령은 독재적 권한을 가지고 정치를 해도 좋다는 그러한 조문은 하나도 없읍니다. 이 개헌안이라는 것은 정부의 시정을 규탄한다든지 민생의 도탄을 구한다든지 정책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3천만 국민이 만대로 지켜야 할 헌법, 그것을 개헌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제적 정세가 어떠니, 국내 정세가 어떠니, 정책이 어떠니, 행정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문제로서 이 단계를 일시적 문제로서 개헌안을 추진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혹은 경솔한 태도를 범하지 않었는가 하고 생각되는 점이 많읍니다. 물론 저 자신도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의 파탄이라든지 종합정책이 결여되였다든지 민의에 옳지 못한 인사행정이 있다든지 혹은 이도 의 부패 타락이라든지 이 점에 있어서는 이 개헌안을 제안하고 찬성하는 여러 의원과 동감이며, 또 여러분이 그러한 사실을 토대해서 이 개헌안을 제출한 그 심경은 저는 잘 이해합니다. 정말로 행정부 면을 들여다볼 때에 이 나라의 정국이,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이래야 하겠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소위 정부의 요인들은 더러 먼지를 날리며 돌아다니는 자동차 앞뒤로 의장 의 의미로서 앞뒤를 세우고 혹은 호위의 의미로서 경관을 세우는지 앞뒤로 세우고 돌아나가는 것을 볼 때에 저 까소링이 과연 누구에서 나온 돈으로서 소모시키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 농촌이나 산촌의 세궁민의 생활 상태를 생각할 때에 정말로 이러한 장관들이 있어서 우리의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 하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을 저 역시 잠기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든 실정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과연 이러한 서상일 의원으로부터 79인이 제안한 이러한 개헌안을 우리가 채택하여야 할 것인가 할 때에 과연 대통령을 위한다든지 혹은 어떤 당세를 위한다든지 그 모든 편파 된 생각을 떠나서 정말로 우리 국민을 위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 헌법은 이러한 형태로 개헌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스스로 반문할 때에 우리는 단호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정은 대통령 행정수반제의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내각책임제의 나라에 있어서도 실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 실정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내각책임제를 채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내각책임제를 해야 하겠다는 이 이유의 하나로서 책임정치는 책임정치를 확립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책임은 파탄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 행정수반제라고 해서 정치에 대한 책임이 해체가 되리라는 것은 절대로 없읍니다. 민주정치는 책임정치라야 하며, 이 책임정치를 완수하기 위해서 의회정치가 있는 것이며, 의회정치는 필연적 귀결로서 정당정치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민주정치는 의회정치이고, 의회정치는 책임정치이고, 책임정치는 정당정치라야 한다는 이러한 논리는 그 전후가 당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민주정치는 당연히 책임정치라야 될 것입니다. 물론 현 정부가 과거 1년 동안 각 부처의 정책이라든지 혹은 실정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나머지 격소 한 감을 가지고 그 선에 가서 항상 마치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의 결함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국정의 현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의 헌법이 잘못되어서 대통령 행정책임제가 된 까닭에 그 책임의 추궁을 중지시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행정수반제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을 어데까지나 추궁할 수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대통령도 탄핵의 대상이 되며, 국무총리라든지 각부 장관도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절대로 실정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다음으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원수로서 우리의 국가를 대표하느니 만큼 그 존엄성을 위해서 항상 실정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개헌안의 찬성에 대한 이유로서 삼읍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나이가 많으셔서 국무 다단한 것을 감행하기 곤란하실 터이니까 대통령의 안태 를 위해서라도 이 다단한 정무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우리 국민의 도리라고 하는 이것을 한 이유로 드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 말은 흡사히 이 뒤에 어떤 대통령이…… 40대의 연령을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지도자이신 대통령, 영특한 자격을 가지시고 고매한 정책을 가지시고 건강이 절륜하신 이유로…… 내각책임제를 고쳐서 대통령 행정책임제로 하고자 하는 이 개헌안을 낼 수 있는 복선을 스스로 내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의 대통령이 영특하시고 우리의 대통령의 정책이 고매하시고 우리의 대통령의 정력이 절륜하시다는 이런 이유로서 혹 대통령 행정수반제를 채용한다고 하면 우리의 국회는 한 대 , 한 대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경우에 빠뜨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통령 행정수반제를 채택할 때에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국내 여론이라든지 혹은 국정 관계라든지 당연히 대통령이 취임하리라는 것은 대개가 예상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반도 못 돼서 나이 많으시다, 일국의 원수에게 실정의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이 미안하다는 이 말은 민주국가에서는 별문제가 안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군주국가에 있어서는 당연히 비난해야만 정치적 야심의 소유자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 행정수반제로 하면 1인 독재가 된다하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국회에서 선임한 국무총리…… 그 국무총리는 국회 내에서 정치적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분에요. 더욱이 그분에게 아모 제약도 할 수 없는, 아모 견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위로서 행정권 행정력을 맡는다고 하면 1당 독재라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국회 내의 정치세력 분야를 보면 우리 국회는 영원히 다수당이 없으리라고 하는…… 그래서 소수당이 분립해서 각각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연립내각을 조직을 하면 이 국회가 정부를 지지한다 하지만 이것도 한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정당이 얼마든지 확립이 되 것 같으면 제1당이 과반수를 찾이한다고 하면 실정의 규탄을 누가 할 것이며, 그 실정의 후임을 어느 당에서 지명할 것이냐, 그 후임자를 또한 선정할 때 실정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당에서 다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실정의 책임자를 옹호하는 국회가 되고, 실정 상속자를 다시 행정수반에다가 두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결과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지 않드라도 일반 국민이 다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정하고 대통령은 이것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개헌안은 우리 국가의 장래 운명에 좋은 결과를 주리라고 저는 생각할 수 없읍니다. 항상 악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힘을 믿고 국민을 도외시하고 현실을 내 마음대로 해 보겠다는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다수당에서 조각을 했다고 악정을 하리라고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악정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조 말기에 소위 군주 밑에서 세도정치를 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만, 이 세도정치의 근본적 특질은 무엇이냐? 행정력의 다수를 모아서 국민을 학대하는 정치가, 국민을 착취하는 정치가 소위 세도정치라는 것입니다. 세도정치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군주로부터 권력을 빼앗어서 다수당이 집권하고 있는 정치를 소위 세도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당 정치나 1당 독재라는 것이 이조 말엽의 그러한 군주를 절대시하는 그러한 나라에 있어서도 소위 이 세도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그 나라를 망쳤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조를 망친 것은 사색당쟁도 원인이겠지만 이조 말기의 세도정치라는 것이 가장 거기에 박차를 가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정은 반드시 내각책임제라야 시정할 수 있고, 현 제도로서는 시정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인사를 쇄신하고 과연 국민의 생활을 생각하는, 이러한 참신한 인사를 쇄신하는 정책이 등장하게만 된다면 내각책임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보를 양 해서 내각책임제로 한다고 하드라도 서상일 의원 외 79인이 제안한 이러한 내각책임제는 도저히 우리나라의 국민의 요망이라든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만, 시간이 적은 만큼 이만큼 하고 마치겠읍니다.

황호현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국회법 79조를 보면, 「발언할 수 있는 자가 전부 끝나기 전에라도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토론 종결의 가부를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므로서…… 이렇게 되었읍니다.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면 언제든지 토론을 종결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여러분들이 찬동도 하고 반대도 했읍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분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찬동에 대해서도 이 이상 좋은 의견이 없을 것이고 또 반대에 대해서도 이 이상 좋은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새로 되어 가지고 1년 남짓한 이 차제에 민생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었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공격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공격을 하는 대상이 되어 있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에 정부가 선 지 1년인 만큼 어떠한 사람이 정치를 하드라도 오늘날과 같은 민생문제를 이 이상 해결시킬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오늘날 이 개헌문제를 낸다는 자체조차가 국가를 혼란케 맨드는 혼란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나는 동의하고저 하는 것은 이 개헌안을 폐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다음은 이훈구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조용해 주십시요. 본 의원이 먼저 말씀을 하고저 하는 것은……

잠깐 계세요. 의사 진행에 대해서 먼저……

의장의 주의를 환기하면서 지금 의사 진행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독선으로 행동하는 데 대해서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법을 무시하고 의사 진행에 대해서 언권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언권을 주는 것은 어느 법에 의거한 것인가…… 의장은 이 규칙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지, 잠깐 조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제가 먼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이 지금 우리가 의제에 올려놓고 토의 할려고 하는 것이 국가 민생에 있어서 막중 지대 한 문제올시다. 우리가 10만의 대표로 나와 가지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루를 걸리든지 이틀을 걸리든지 그 말할 기회를 전부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급속하게 시간을 짧게 해 가지고 이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경솔히 혹은 가벼웁게 처리한다면 후일에 있어서 국가 천년만대에 혹은 유감을 냄길는지도 알 수 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말씀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고 찬성이고 간에 우리가 가진 바의 의견을 충분히 발표해 가지고 완전히 우리 국사를 처리해서 우리는 지금 현실 문제만 해결할 뿐 아니라 장래 자손만대에까지라도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약간의 시간은 걸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의원 동지들은 다 같이 충분히 의사를 발표해 가지고 조곰도 차착이 없고 조곰도 유감이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 의안이 상정된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는 오늘 찬부 양론 대체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여러 가지 논의가 전개되었읍니다. 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가운데에는 본 의원이 말씀 하고저 하는 바도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중복된 점은 본 의원은 생략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이 안 된 점 몇 가지를 들어서 소견을 말씀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에 여러분께서 말씀하실 때의 중남미 대통령중심제인데 정부의 변혁이 많고 구데타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각책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또 그와 반면에 미국은 대통령중심제로 해도 좋다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본 의원은 원칙적으로 내각책임제를 환영하지 않읍니다. 그것은 지금 제헌의회…… 아니,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우리가 토론될 때에도 본 의원의 의견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는 4천여 년 역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이 마당이올시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불란서의 헌법과 같이 내각책임제로 할 것 같으면 이 건국 초기에 있어서 정변이 가끔 일어나고, 정변이 일어남으로서 건국 초기의 모든 가지 건설사업이 될 수가 없다, 또 뿐만 아니라 불란서는 비오크라시, 즉 사무 진영이 안정이 되어 있어 장관이 갈리고 그 정치적 책임자가 갈린다고 하드라도 사무적 진행은 잘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건국 초기에 있어서 아직 사무 진영이 잘 되지 않었는데, 이러한 시기에 만일 불란서와 같은 내각책임제로 해 가지고 정변이 일어나면 대단히 자조 일어나면 우리 건국 초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계획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겠나, 그러므로 대통령중심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의사를 얘기하였읍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중심제로 하는 데 있어서 미국 헌법과 우리나라 헌법이 다른 점이 있읍니다. 지금에 있어서 잠간 비교해서 두어 가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에 있어서 미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전체 즉 직접 투표를 해서 선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국회에서 간접투표로 대통령이 선거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미국의 헌법에는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에 대통령이 임명해 가지고 상원의 인준을 받읍니다.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대․공사까지도 상원의 인준을 받읍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 범위가 확대되어 가지고 월급 연봉 1만 딸라 이상 받는 관리면 국회 즉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 인준받는 조항이 국무총리 이외에는 다른 국무장관에게는 아모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중심제의 헌법과 우리나라 대통령중심제의 헌법과는 이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마는 그 결과에 있어서는 거리가 대단히 멀고, 사실에 나타나는 것은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현실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헌법을 맨든 이상 헌법을 경경 하게 고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반면에 있어서 국가와 민족의 전체의 존영과 발달 또는 흥망에 관계되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농촌에서 오셨으면 또는 도회지에서 오셨으면 여러분 사시는 면장이나 또는 동회장이나가 그 일을 잘 못하면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고, 또 돈을 함부로 써 가지고 예산 외의 지출을 많이 했다면 그 면장이나 동회장은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때에 있어서는 군수나 또는 면장이나가 그 면장을 파면할 것입니다. 또 구장을 파면시킬 것입니다. 그 반면에 군수가 그렇다면 군수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도지사가 그렇다면 도지사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정치는 반드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여러분 국정감사의 결과가 10월 말 현재에 있어서 51억 원 내의 예산 외의 지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이 정부의 이러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어데에 가서 그 책임을 누가 묻읍니까? 여러분 동지, 다 아실 줄 압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질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게 이러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위헌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헌법에 의지해 가지고 무엇을 하겠읍니까? 탄핵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일전에 어떠한 동지가 이러한 말을 해요. 「이것은 분명히 위헌 사항인데 탄핵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였읍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에 있어서 우리는 이 제도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지만 지금 현 대통령은 일생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원수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절대 한 애국자이십니다. 또 우리 3천만 민중의 영도자이신데 지금 이러한 분에 대해서 나는 미국의 와신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나라의 국부의 와신톤이 되시도록 우리가 맨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정한 시간인 5시가 되었는데 이훈구 의원의 발언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른을 우리나라의 국부, 즉 와신톤이 되도록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내가 하였읍니다. 동시에 그렇다고 하드라도 이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앉어 있든 국무총리 또는 그 이외에 각부 장관이 질 수밖에는 없다고 나는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책임을 지는 문제에 있어서 만일 우리나라의 정치가 책임이 없이 된다면 장래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이 우리가 국가의 원수 현 대통령을 우리가 전 민족의 국부로 또는 우리나라의 와신톤으로 모시고 그다음에 책임을 질 사람을 내놓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책임질 사람이 없고 일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아래에서 책임을 질 사람이 없으면, 일국의 정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곳에 있어서 나는 현 단계의 모든 실정을 보고 이와 같이 책임을 지는 정치를 시행해 가지고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나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동지들이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책임 없는 정치를 우리는 도저히 바라보고 있을 수 없고, 책임 없는 정치는 이 국가 민생의 중대한 난관에 있어서 해결하는 길이 없다고 나는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오늘날에 있어서 아까도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느냐, 또는 독재국가로 발전하느냐 하는 별문제는 별로히 놓아 둔다 하드라도 우리 정치는 반다시 어떤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통령을 국부로 모시고 우리나라의 와신톤으로 만들어 드리지 않는 한 대통령께 이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다시 이 앞에 책임을 질 사람을 내세울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정치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에 있어서 국사 의 □□ 로 모든 가지 곤란, 모든 가지 어려움, 모든 가지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이 책임 있는 정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국가 만년대계를 세우기 위해서 이 책임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되어서 이로 산회하고 내일 계속해서 개회하기로 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