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터 시작하겠읍니다. 17만 2263환의 증가입니다. 이것은 제1장제1관제1항 사무비 중에 이제 말씀드린 17만 2263환입니다. 이것은 국회법 개정에 의지해서 증가된 예산결산위원회의 증원에 따르는 모든 경비의 전액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하는 이 있음) 박만원 의원 말씀해요.

이것은 국회 관계 예산에 한한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이번 수정안을 볼 때 정부 측에서 제안한 원안보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기까지에는 해당 주무위원회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까지는 정부 측 동의가 안 나온 부분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동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유무에 대한 것을 먼저 전반적으로 본 국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이제 박만원 의원이 말씀하신 동의안은 이 수정안에 동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는 것을 여기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이 액수가 결정되기 전에는 정부에서 동의 여부를 작정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동의안을 제출되어 있다는 것이 수정안이 되어 있으니 그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동의안은 수정안 내용에 적켜 있읍니다. 참고로 보아주시고 시방 김종회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간 한 말씀드릴 것은 이 증액에 대한 것을 우리 국회가 의결함으로써 증액 안으로써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동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논의가 안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대체 이 증액안을 우리가 통과할 후 과연 이것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나가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부 전체의 의견은 모르지만 각 해당부처의 증액안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 하는 정도는 우리가 다 들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당 부처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방용 의원 의견 있읍니다. 송방용 의원 소개해요.

지금 박만원 의원께서는 의사진행 의견으로써 각 주무분과 또는 예산법안위원회에서 증액한 분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여부를 듣자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김종회 의원으로부터 각 주무부의 의견을 듣자고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회는 예산을 심의해서 삭감할 권리는 있어도 증액하는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정부의 1개 부처가 여기에 동의한다든지 동의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신빙하고 나갈 수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디까지나 여기에서 정부 전체의 국무회의의 의결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의사진행에 앞서서 먼저 제시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각기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로써 가결을 지을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국무회의 전체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옳다고 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수정안에 있어서 증액부분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가지고 운운하시는데 저는 이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예산을 수개월을 두고 심의할 때 물론 국회 각 분과위원회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 분과나 기획당국과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으며 또는 수개월을 두고 쌍방에서 논의 의견 교환등이 끝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써 만일 여기에서 삭감한 것을 우리가 삭감했다고 하지만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로 완전히 의안이 되어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증액한 것을 우리 국회가 결정된 뒤에 비로소 여기에 대해서 국무회의로써 가부의 태도를 결정할 최종적인 단계가 남아 있고 저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해서 매우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것은 여기 동의안 가운데에 이와 같은 조건에 대해서 동의를 요청했지만 만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회계 예비비에 추가해서 그 예비비에 두고 또 이러이러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전부 구비해 가지고 안건이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새삼스럽게 12부처의 주무장관의 이야기 들을 시간의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도 없고 또 말을 한다 하드라도 이 추가증액에 대해서는 오로지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니가 한 장관, 한 장관이 동의한다 하드라도 국무회의의 결의가 아니면 이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우리에 와서 답변해 줄 권한이 있는 것은 오로지 국무총리가 나와서 답변한다면 모르지만 국무총리가 아닌 다른 분이 나와서 개개 국무위원이 말씀하신다고 하드라도 결국 자기부처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수개월을 두고 하는 이야기의 되푸리밖에 안 되고, 이야기한다 해도 여기에 대한 의견도 다 알고 있으니 오로지 국회는 차제에 있어서 국회의 태도를 스스로 결정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법안대로 해도 아무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새삼스럽게 들을 필요가 없이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헌법정신으로 보아 어느 나라에서든 의회정치를 운영하는 통상적인 관례로 보아 국회에서 예산을 깎는 것이 본칙이지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은 예외입니다. 그런데 예외인 경우에 있어서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 할 적에는 적어도 동의를 얻을 만한 가능성을 우리가 관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를 얻어서 증액시킬 부분이 15부처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와 국방부와 농림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농림부장관은 예산위원회에서 동의를 못 하겠다고 확실히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주무부장관이 동의를 못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국무회의에 올라가서 동의안이 되어서 나오겠는가 이것 대단히 의문이에요. 이 정도의 일 주무 분과위원회에서의 문제를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겨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말성이 되어서 그래서 주무부장관한테 그것을 따저 본 결과 내무부와 국방부는 확실한 태도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농림부에서는 확실히 못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놓겠읍니까? 원칙에 돌리는 것이에요. 그대로 내놓았다가 예비비에 동여맨다고 하지만 적어도 금년도에 나온 세입은 필요가 없는 것이면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서 세입을 줄여야 될 것이고 필요가 있는 부분이면 반드시 그것을 유용이 써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만일 정부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대로 집어 치우면 국민의 부담은 그대로 시켜서 세입을 받아드리고 그것은 그대로 1년 동안 동여매 놓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런 일을 해 놓고도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안 받는다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잘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의 관례로 보면 국회에서 간혹 증액하는 경우가 있을 것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해당 부처에서 동의한 사실이 많고 또 그렇게 된다면 제2독회에서 정부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정부에서 제3독회 전에 동의안이 나와 가지고 비로소 그것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동의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정부 국무회의에 있을 것이고 한 부처의 사람이 이야기했자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즉 이로써 추궁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동의하느냐 않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안을 보낸 뒤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여기에서는 문제로 삼지 말고 증액하느냐 않느냐에 대한 결정만 처리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국회 소관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해요.

다음은 총무처 소관입니다. 총무처 소관은 제1장제1관제5항 귀속재산국유공유화 심사비 24만 3676환은 귀속재산을 금명년 간에 전부 신속한 처분이 요청되는 이때 기재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회 소관으로 증액 통과된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10만 9108환 증액이 되어서 잘못되었읍니다. 10만 9008환이 차감돼서 증액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과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35만 2784환 증액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감액되어서 24만 3676환 감액되어서 차액으로 10만 9008환이 총무처소관으로 증액되었읍니다.

총무처 소관 결국은 10만 9008환이 증액 됐에요.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럼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공보처 소관……

공보처 소관 1만 2362환이 삭감되었읍니다. 이것은 문교위원회의 수정안 그대로입니다. 대통령 민정 시찰 시 처장 여비로 기차임 급행료 이것이 중복됨으로 해서 삭감되었다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수정안 그대로입니다.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별 흥미가 없어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읍니다만 이게 역시 한 편의 사무적 착오가 있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 공보처 소관에 대단히 미미한 금액 1만 2000환 깎은 것은 공보처장이 대통령 민정시찰 시에 기차임과 급행료를 깎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비단 이것에 한한 문제뿐 아니라 각 부처에 전부 공통된 문제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묻고 싶은 것은 공보처만 깎어 놓고 딴 부처는 살려주신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한 개의 착오로 알으셔 가지고 딴 부처에도 이와 같은 공통된 착오를 전부 제3독회에서 자구 정리하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 내려갑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런 여비가 총무처에도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다른 각 부처에서도 물론 실질적인 내용인 그런 여비가 있을 줄 압니다만 총무처의 부분은 총무처의 직제상 대통령실 부통령실 모든 것을 관할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인정을 했고 다른 부처에 있어서도 그런 여비가 있을 것이나 특히 공보처만이 그걸 따루 내논 것이 인정하기 어렵겠다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의견과 같이해서 다른 부처에서도 일반 여비에서 그런 것을 지출해도 될 거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삭제된 것입니다.

공부처 소관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합니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일단 선포가 된 뒤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번만은 이의가 있으시드라도 의사진행상 한 번…… 의장이 너무 경솔하게 선포한 것은 여러분에게 미안합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다음에는 기획처 소관인데 이것은 예비비 관계로 해서 맨 뒤로 돌려야 좋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음은 내무부 소관이야요.

내무부 소관 제1장제1관제2항 기부 심사위원회비 25만 1600환과 제3장제2관제2항 도시위원회비 7만 7480환 합해서 32만 9080환 삭감해서 요구액 17억 6741만 3673환에 대해서 17억 6708만 4593환으로 수정되었읍니다.

이석기 의원을 소개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보니까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 각 위원회비를 전부 삭감한 그런 경향이 있읍니다. 대단히 각 위원회가 마땅치 않은 모양이신데 여기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 기부심사위원회 또 도시위원회 이 두 위원회의 예산을 전부 삭감해서 거이 항목을 없애다싶이 했습니다. 대체로 보아서 기부심사위원회는 우리가 다 같이 제정한 기부금지법에 의거한 법정 예산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거기에 해당할 예산을 주지 않고서 법을 운영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한 법정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했느냐…… 물론 과거에 있어서 기부심사위원회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본 내무위원회에서 내무당국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했고 거기에 많은 논란을 했읍니다. 그러나 전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그때 구화로서 약 200만 원의 예산으로서는 도저이 충분한 목적을 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내무위원회 자체도 인정했고 또한 내무부 당국으로서 예산을 요구할 적에 이러한 소액 가지고는 도저이 이 기부심사위원회가 활동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구화로서 약 2500만 원, 신화로서 25만 환 가량의 예산을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이런 것을 삭감했다는 것은 우리가 법을 제정해 놓고 그 법을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한 모순성을 여기서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금후에 있어서 기부심사위원회가 어떠한 일을 했거나 못 했거나 우리 국회로서 내무당국에 하등 책임을 추궁할 그러한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기부심사위원회 경비 25만 1600환이라는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여기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인데 이 도시위원회는 대통령령 도시계획령에 의거한 도위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25사변 이후에 각 도시가 파괴되어서 이의 복구를 위한 근본적인 도시계획을 협의하는 기관입니다.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한국 도시재건을 위한 이러한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위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약 7만여 환…… 요러한 소액의 예산을 깎어서 무엇에 적용할려고 하는지 나는 그 의도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서 이 두 위원회에 대한 약 30만 환 되는 것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기부심사위원회의 이 삭제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지금 비법적으로 기부행위에 유사한 이러한 비용은 전국적으로 국정감사에 나타난 것만 해도 2조 수천여억 원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읍니다. 기부심사위원회가 어떤 것을 심사했는지 도모지 알 수 없다 이런게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 실제로 과업수행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비용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삭제가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도시위원회의 비용은 지금 전국적으로 파괴가 되어서 이것을 철저하게 도시건설의 모든 것을 계획할려면 이런 정도 가지고는 명목상에 지내지 못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부분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각 도시별 □□□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조그만한 임무는 수행될 거다 하는 견지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의견 잠간 들을가요? 그러면 안 들어도 다 아시면 고만 두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해요. 지금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먼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4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원안 삭감하지 않은 것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64표, 부에 1표도 없이 원안 가결 되었읍니다. 다음은 외무부 소관이에요.

외무부 소관 제7관 조사연구비 제3항 국제경제사정조사비 116만 8000환, 제4항 국제경제사정연구회비 18만 환, 제5항 국제문화사정조사비 65만 2000환 합계 200만 환을 삭감해서 요구액 1억 235만 5078환에 대하여 200만 환 삭감한 결과 1억 2105만 5678환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이 삭감액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수정안 그대로 입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수정해서 외무부장관 정보비로 증액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증액만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지 않고 삭감액만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황성수 의원 소개합니다.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외무위원회에서 결정된 바를 간단히 한마디로 보고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국방과 외교가 이렇게도 절실할 때에 외교부 면이 약하다는 것은 국회의원께서 다 동의하시는 바입니다. 그중에도 금년도의 외무부의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0.17파센트입니다. 외국의 3파센트니 5파센트니 하는 예산에 비해서는 50분지 1이나 100분지 1이 되는 그러한 예산이 외무부의 예산이 되어 있읍니다. 작년도의 0.25파센트보다 더 줄어서 0.17파센트입니다. 1000분지 1이에요. 그런데 그중에도 좁은 의미의 외교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 손님이 오면 꽃이라도 사주고 외국 손님이 정부 요인 국회의원과 맞내서 이야기도 하고 민간대표 혹은 외국기자에게 외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판공비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다른 판공비와 다른 외국 사람에게 대한 정보와 접대 외교 교섭에 대한 비용이 외무부에서 나오기를 1년에 24만 환, 한 달에 2만 환이 나왔읍니다. 한 달에 2만 환을 가지고 한국을 다녀가는 혹은 한국에 와 있는 외국 사람을 만날 수 없겠읍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예산이 넉넉해서 조사연구비도 부족한 액수입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세계 각국의 조약을 편찬하고 국제회의의 원서를 정리하여 제본해 두고 국제경제 사정이나 문화사정을 연구하자는 최소한도의 연구비이지만 그중에서 200만 환을 돌려서 특별판공비로 돌려서 외교활동을 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깊이 양해하시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 않드라도 이 200만 환을 특별판공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외무부의 전체 예산에는 변동이 없고 조사연구비를 삭감한 의미가 이쪽 특별판공비로 돌리는 데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특별판공비로 돌리는 증액에 동의하시고 동시에 조사연구비 삭감에 동의하시도록 그렇게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회로서 겸해서 말씀드리자면 여야당이 혼연일치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그러한 외무위원회의 안이 없읍니다. 불행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었는데 시간관계로 기회를 못 얻어서 설명을 못 했읍니다.

김봉재 의원 말씀하세요.

이 예산 심의가 이러한 형태로 된다고 하는 것을 가장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대체로 국회는 예산을 심의할 권한 외에는 아모 것도 가지고 있지 않어요. 이것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제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로 하여금 이 예산제출권을 국회가 침해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국회가 예산을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이 예산을 제출할 권한을 가진 이 정부원안을 만일 우리 국회가 자의로 삭감은 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을 증액을 정부의 동의도 없이 자유로 증액해 가지고 예산을 결정한다는 것은 분명히 예산제출권을 침해하는 이런 결과 이외에는 아모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 적어도 이 정부의 예산 제출을 국회가 새로운 건설적인 면에서 증액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관부처 책임자의 동의를 얻어서 적어도 국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이것에 성립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소관부처 책임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우리 국회가 이 예산을 작정하기를 만일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제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증액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요. 지금 다른 의견 없으면 이제 표결하겠읍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외무부당국과 국무총리와도 의논해서 외무위원회에 수정안 형식상 증액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와 총리가 다 양해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른 특별의견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위원회의 안, 삭감된 안이올시다. 이 안을 먼저 물어요. 재석원 수 123인, 가에 2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러면 다음은 외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 내용은 더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내용에 액수는 같은 것이고 항목이 달라서 증액이 되는 것이에요. 재석원 수 123인, 가에 72표, 부에 1표도 없이 외무위원회의 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재무부 소관……

제5장제1관제2항 대한해운공사 출자금 1억 5600만 환을 삭감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된 것을 이 대한해운공사 이외에 대한조선공사 출자금 7760만 환도 아울러 삭감되었으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제 말씀드린 1억 5600만 환만 삭감되고 정부요구액 41억 9184만 3590환에 대해서 40억 3584만 3590환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출자금 문제에 대한 예산 심의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재료가 되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로서 결정한 이유가 어데 있었다는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를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금번 예산에 계상된 정부출자회사는 5개소가 있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5개소 중에 3개소는 정부원안대로 동의를 하고 대한조선공사와 해운공사에 대한 출자금은 삭감을 했었읍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두 공사에 대한 삭감액 중에서 해운공사 건은 재정경제위원회의 결정 그대로 인정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선공사 건은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양 회사를 삭감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제 질의시간에도 논의된 바와 같이 이런 특수회사에 있어서 그 사업성격으로 봐서 정부출자로 경영하지 않으면 곤란한 특수성이 있다든지 혹은 그 요금에 있어서나 판매의 가격에 있어서 정부가 지정한 가격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제약이 있다든지 이렇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경영의 합리화하든지 능률화를 기하고 또 현재에 보는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사무에 있어서의 사무직원의 과다한 것이라든지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기업으로서 용인을 해서 별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영으로 돌리는 것이 국가경제 정책 면으로 봐서 타당하다는 견지에서 이 양 회사 정부 출자예산을 삭감을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중의 하나는 부결을 시켰는데 두 가지가 삭감이 되면 다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다 같이 삭감이 되든지 다 같이 부결이 되든지 해야 할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그중의 하나만 삭감하고…… 하나가 부결시켜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근거가 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상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 이유를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표결해요.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묻습니다. 이것은 삭감하자는 이것에요. 재석원 수 119인, 가에 76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안이 가결되었어요. 엄상섭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지금 다수당의 수를 가지고 예산이 대단히 무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대로 하다가는 야당 측에서는 총퇴장할 공기가 농후해요. 총퇴장하드라도 자유당은 105명의 과반수를 가젔으니깐 자유당만 가지고도 넉넉히 예산을 오늘 안으로 성립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자유당만 출석을 시켜서 예산을 성립시킬려면 시키고 적어도 야당 측 요구를 다소간이라도 들어 줄 용의가 있으면 휴회를 동의할 테니까 30분 동안 휴회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동의했오.

이 동의 성립되었어요. 30분간 휴식하자는 동의에요. 재석원 수 119인, 가에 3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4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 동의는 폐기됩니다. 다음은 법무부 소관……

법무부 소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재무부 소관이 수정안대로 작정이 되었읍니다. 거기에 한 말씀 드릴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의사를 부쳐왔고 본 위원회에서도 이번 예산 전체를 통해서 소모되는 용지…… 용지가 실질적으로는 국산지를 장려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용지의 대가에 있어서는 전부 외국산의 대가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 용지를 적어도 반 정도는 국산지를 쓰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부쳐왔고 본 위원회에서도 국산지를 쓰도록 일단 결의가 되었지마는 결의를 하고 본 뒤에 여러 가지로 조사한 결과 이 계산이 대단히 번잡하고 이것을 계산해 넣는데는 4, 5일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상당한 비용이 들 것 같애서 다시 그것을 고쳐 가지고 계산은 그대로 해 두고 용지는 가급적인 한 절반은 국산용지를 써야 되겠다는 부대조건을 부치자는 것으로 결의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법무부 소관 제1장제1관제1항 사무비 38만 환, 제3항 재교육비 129만 620환, 제2장제1관 대검찰청 28만 3620환, 제2항 중앙수사비 28만 3620환 합계해서 195만 4240환의 삭감으로서 정부제출의 6억 8170만 293환에 대해서 6억 7974만 6053환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돼요. 그다음 농림부 소관.

농림부 소관 제2장제2관 농업기술원 제1항 사무비 9만 환, 제2항 시험비 162만 환, 제3항 농업기술원 수련비 170만 6859환, 제3관제1항 사무비 11만 5226환, 제2항 시험비 212만 4338환 이상을 삭감해서 제4관 농업기술원 도원 제2항 시험비 145만 9870환, 제11관 원예기술원 제1항 사무비 870만 4564환, 제2항 소채원종생산비 601만 1250환, 제3항 신영비 839만 2020환, 제4항 김해지원 사업비 223만 9564환 이상을 증액해서 제14관 종자갱신사업비 제1항 미곡종자갱신사업비 9077만 5689환 제3항 저류종자갱신사업비 179만 1408환을 삭감하고 제5항 소채종자갱신사업비 508만 4747환을 삭감했읍니다. 제16관제1항 녹비재배장려비 145만 9870환을 삭감하고 제20관제1항 원잠종제조비 300만 환을 제했고 제2항 잠업취체비 598만 환 증액하고 제7항 건잠장복구비 1750만환을 증액하고 또 제23관제9항 유축농가조성비 358만 9078환을 증액하고 제33관제1항 한해대책사업비 5억 6720만 환을 증액해서 결국 5억 2947만 7703환이 증액된 것입니다. 정부 요구에 대해서 결과로 정부요구액은 21억 4419만 7356환에 대해서 26억 7367만 5059환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간단히 설명드릴 것은 한해대책사업비 중에 5억 6720만 환이 증액된 이것은 정부가 이 예산안을 제출할 때 계산상 한해정책의 소맥분의 원가를 빼고 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만을 계산한 까닭으로 이것을 제외한 것이고 다른 예산상의 이유로서 증액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농림부 소관 사항 이의 없읍니까? 이의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윤길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농림부 관계 예산의 심사결과를 볼 것 같으면 예산이 1개의 신 편성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예산 심사를 해서 국회가 삭감한 권한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증액한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체가 다 관항목을 신설하고 이래 가지고서 예산을 1개의 신 편성으로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까 저는 이것을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을 올리고자 했는데 아까 외무위원회에서 외무부 관계 예산 관계에서 항공비를 증액을 하고 또 다른 관계문제를 삭감을 하자는 그 안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에 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외무분과와 만들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1개로 표결을 하고 증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법률적으로 보아서 다시 동의를 얻는 이런 형식으로 이것을 표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삭감하는 부분에 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그 안에 관해서 부결을 해 놓고 외무부 안에 그것을 다시 일괄해서 가결시키겠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동시에 지금 이 농림부 소관 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우리가 삭감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동시에 증액에 관계된 부분은 이것을 또 따로이 취급을 이제 증액요청을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를 표결해야 할 줄 압니다. 대체로 농림부에 관계된 예산은 이것은 예산의 신 편성이지 예산안 심사의 결과로 보기로는 대단히 어려운 점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윤길중 의원의 의견도 우리가 참작해야 될 것입니다. 절차가 다른 것은 일괄해서 하면 무리가 있는 것이고 또 따라 해서도 괜찮은 것이에요. 아무 수속상 불비도, 곤란도 없읍니다 하니까 정식으로 동의가 되면 합니다만 그렇게 저 의사지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읍니다. 여러분 양해하세요. 그러면 농림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해요. 그러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 없어요? 이의 있어요?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봉재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아까 이 예산 심의에 있어서 약간 소감된 바를 말씀드렸읍니다. 한데 방금 윤길중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이 농림부 예산은 거진 신 편성이란 말이에요. 과연 이러한 것을 우리 국회가 할 수 있으냐 없느냐 하는 것 본 의원은 지극히 의심해서 마지 않습니다 해서 농림장관으로 하여금 이 농림위원회나 혹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작정된 이 내용의 예산에 대해서 농림장관의 견해가 어떠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김봉재 의원이나 그 외 여러분도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듣고저 하시는 모양인데 장관이 안 계십니다. 동시에 농림위원회로 있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려야겠읍니다. 그것은 윤길중 의원이나 김봉재 의원이 이 예산을 평하시기를 농림위원회에서 예산의 개편을 하였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혹평입니다. 저의 농림위원회로 있어서는 어느 분과위원회에도 지지 않을 만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농림위원회가 이 농림부에 관계된 중에서도 숙고해서 뽑은 것이 이것입니다. 특별회계 2개와 일반 회계 합해서 상당한 액수에 달한 예산에 대해서 장시일을 두고 심의한 결과 우리는 농림부 자체의 사업이 어지간히 너절하니 전국 각처에 느러저 있는 관계로 예산 면에 상당한 숫자에 관항에 걸처 느러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림부장관의 현 시책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실제의 국정감사 결과에 비추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시켜 볼려고 애썼든 바입니다. 너절하게 혈수는 점령했읍니다만 혈수 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드라도 농림위원회의 숫자 결코 많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내용을 들어 말하자면 단순합니다. 이 농림부 예산 가운데에 삭감한 것은 저의들은 한 가지 항목을 주로 삭감한 것입니다. 그것은 종자 갱신비입니다. 산업을 증산시키기 위해서 종자갱신사업의 절대 필요를 역설하고 농림위원회는 84년 추가예산에 종자갱신비로 51억 증액을 우리는 용인했고 또는 85년도에는 72억의 종자 갱신비를 용인했든 것이고 86년도에 와서 정부는 240억이라는 미곡종자에 대한 갱신비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과거 3년 동안의 실적으로 볼 때에 또는 왜정 30년 내의 농사개량을 해 내려오든 그 경험에 비추어 본다고 할지라도 또는 이번 국정감사 결과에 비추어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120만 정보나 되는 여기에 이것을 1년에 한꺼번에 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 용인해 주었으나 또 해방 이후의 종자갱신사업이라는 것은 등한시하고 잘 되지 못하였든 이런 것으로 보아 우리는 전면 갱신 그것보다 51억이라는 종자갱신비를 써 달라 또는 85년도에 72억을 줄 때 전면 갱신하는 것보다 7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종자갱신에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결과를 볼 때에 우리나라 기술진의 현황으로 보아서 또는 농민의 여러 가지 영농에 대한 관심으로 보아서 120만 정보를 한꺼번에 할 수는 도저이 없다. 그러므로 매년 매년 3분지 1씩, 즉 40만 정보씩 소위 이것을 농업기술자가 말하는 3년 갱신이라고 운위 하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저의 농림위원회 위원 가운데에 전문적 경험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사계 에 있는 권위자 또는 기술자들의 총 의견을 듣다싶이 하드라도 우리나라의 현황으로 보아서 왜정 30년 내에도 1년 갱신을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질서하에 1년 갱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이 불가능하고 하므로 그것은 3년 갱신으로 하는 수밖에 없으리라는 그러한 기술적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0억이라는 예산 가운데 면적을 3분지 1로 주렸으니까 돈도 3분지 1로 주려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원원종 제1차 채종자 등에 있어서 좀더 종자를 만들도록 하기에 힘써서 그런 방면에 상당한 비용을 쓰는 것을 용인하고 150억이라는 것만을 미곡종자 갱신비에 써 달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 결국 미곡종자 갱신비 90억이 깨진 것입니다. 그 외에 한두 가지의 것은 채종사업의 일원화를 위해서 또는 농업기술원에 대한 직제개편에 따로는 다른 중앙기술원에 있든 것이 원예기술원으로 이관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상 농림당국이 예산을 제출할 때에 이러한 직제 변경이 되지 않었든 것이 최근에 와서 변경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국과도 얘기해서 그렇게 한 것에 지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90억을 깎은 때문에 우리는 최근 대통령께서도 늘 잠업장려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였는데 이 잠업은 더군다나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강원도 경기도 일대의 잠업에 관한 모든 사업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방면에 한 30억 써 주시었으면 어떠냐 하는 이런 요망을 저의들은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망대로 예산에다 제출한 것에 지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외에 500억이라는 것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증가도 아닙니다. 아까 예산결산위원장도 말씀하시였지만 한해대책비로 밀가루 2만 톤을 정부에서 들여오는 것을 기획처에서는 원가만 내고 조작비를 거기에 안 넣기 때문에 조작비를 원가에 넣은 밀가루의 공정가격으로서 수입을 계상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 500억 증가된 것으로서 이것은 기획처도 잘 양해하시고 계시고 그 반면에 이 남저지 다음 혈에 있는 양곡특별회계에 그만치 세입이 붙은 것이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께서는 어제까지도 1개년 갱신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드니 어제 오후에 비로소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농림위원회에서 그렇게 열열히 주창하시니 된 나는 농림위원회안대로 당분간 그러하겠노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나 단 90억이라는 돈을 깎는 것 아까우니가 농림부의 240억 그대로 살려 달라고 하는 것을 요망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80억 더 용인되어서 150억을 가지고 완전히 하시라고 했으니까 만일에 그 150억을 가지고 미곡종자갱신사업을 하시고 만일 돈이 모자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30억을 깎어서 예비비에 돌린 것이 있으니까 그때 국무회의에 얘기해서 중요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물며 이 돈이라는 것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명년 봄까지에 가서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추가경정 예산을 낼 기회도 있고 또는 예비비에서도 이용할 기회가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요망을 드렸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농림위원회의 예산안이라 하고 오랫동안 토의하시지만 이것은 저의 농림위원회 20명이 여야당을 물론하고 전원일치로 이렇게 우리는 결정한 것이고 이 종자 갱신비 깎에 된 이유는 국정감사 결과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국정감사 결과를 예산에 반영시키는데 있어서 우리는 이 한 가지의 길을 택한데 지나지 못합니다. 그 이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말씀해 보세요. 무엇이 예산의 총 개편이라고 운위하시는지 그런 점을 생각치 않고 저의들에게다가 그런 평을 하시는 것은 너무나 과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예산결산위원의 일원으로 참석해서 상당히 농림부의 입장을 말씀드렸읍니다만 결국 절대다수로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여러분이 통과해 주시여서 오늘 여기에 나온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분이 농림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얘기된 것 또는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논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의는 오히려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만 예산의 내용이라는 것은 소문에 들렸든 것 같이 그렇게 뭐 굉장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단순한 한두 가지 사건에 지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드려서 농림위원회로서의 태도를 똑똑히 말씀드리며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이재형 의원을 소개해요.

농림위원장에게 질문을 하나 해야겠읍니다. 농림부 예산에 증액하는 것이 있고 삭감하는 것이 있어서 약 500만 환 가량이 거기 변동이 생겼는데 농림위원회가 이 예산을 재편성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 논의는 차차 하고 정부가 이 증액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을 적에도 농림위원회로서는 그 결과를 만족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인지 깎어서 전연이 그 예산이 줄어 버리고 살지를 못할 적에도 농림위원회는 최소한도 그것도 잘된 예산 심사다 이러한 심산이 계시다고 하면 여기에 말씀을 해주세요.

답변하세요. 박정근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아까 그 말씀까지 드릴려고 그러다가 너무나 지나친 말이 되어서 말씀 안 드렸읍니다. 지금 이재형 의원께서 물으신 가운데에 5억 얼마 운운하시는 것은 한해 대비비에 대한 증액이 제일 큰 금액입니다. 약 구화로 500억 원에 달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양곡특별회계에 그만치 세입이 되고 세입된 것을 나종에 또 말씀드릴 기회도 있읍니다만 도입양곡에 대한 딸라의 환산을 60대 1로 하지 않고 판매가격에서 조작비만 제하고 남저지를 죄다 딸라 값으로 경제안정특별회계로 보내 드리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거처 가지고 다시 밀가루에 대한 판매 도매 공정가격으로서 양곡특별회계가 받어 드리게 되어 있으므로 일반회계에서는 한해대책을 한다는 이상에는 2만 톤에 대한 판매 공정 가격만을 양곡특별회계에 내어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원안을 낼 적에는 구화로 177억만 내 가지고 순전히 조작비를 넣지 않는 외국에서 밀가루 사들여온 그 원가만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기획처 당국과 충분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관련성이 전부 되어 있으니까 500몇 십억의 증가라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액수는 굉장히 큼니다만 상관은 없다고 보고 만일 깎어서 결국 나종에 가서 동의 안 하신다면 양곡특별회계의 세입이 그만치 줄어지고 지출이 줄어지고 모다 관련성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순전히 얘기입니다. 그 외에 종자 갱신비 90억 깎은 점에 대해서는 만일 여러분께서 90억을 깎는 것이 지당하다고 하시면 할 수 없읍니다. 이 건은 저의들이 요망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자신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 없다고 하고 150억이면 충분하다고 보면 그 깎은 90억…… 물론 이것을 저이는 양잠 장려비 기타에 요청을 했는데 만일 정부 당국에 있어서 용인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읍니다. 저의들은 용인 안 된다고 해도 농림행정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농림부가 애써서 내는 120억 가운데에서…… 90억 농림부 예산 가운데에서 깎여젔으니 그 60억은 역시 농림행정에 써 주시고 30억은 일반회계의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저의들은 90억 깎인 가운데에서 60억은 농림부를 위해서 주십시요 하는 요망이니까 못 주신다면 그것은 할 수 없읍니다.

이재학 의원을 소개해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는데 이 증액과 삭감하는 것을 따로따로 표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액하는 것은 여기에서 최후의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후의 결정은 정부 측에서 해서 다시 한 번 여기에서 결의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따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만일 한꺼번에 해 가지고 이것을 다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중대한 한 전례를 만드는 것인데 우리 국회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논의가 되었고 이것이 제헌 때부터 여러 번 논의가 되어 있는 것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국회는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늘 우리 국회는 증액할 수 있다고 하는 이상한 개념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이 헌법상의 조치는 영국만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헌법에서도 이 예산은 국회에서 마음대로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데 영국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증액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을 세웠읍니다마는 정부에 요구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에 요구한 것이 결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결국 정부에서도 그대로 되었거나 거기에서 그렇지 않으면 타당 점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성질을 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는 증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의 해석이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구는 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렇지만 최후적 결정은 아니라 말이에요 이것을 따로따로 결의해 가지고 나종에 또 한 번 정부에서 동의한다는 동의서가 나온 뒤에 다시 결의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따로 해야 옳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인태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농림위원회의 한 사람이올시다. 이 예산에 대해서 상당한 대폭적인 수정을 했읍니다마는 이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므로 해서 여기에서 상세한 중복된 설명은 피하고저 합니다마는 이 수정은 지예들 20명 농림위원이 완전한 합의를 봐 가지고 수정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의 농림위원회로서는 한 사람의 이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종자 갱신비를 90여 억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산업에 상당한 증액을 했읍니다마는 종자 갱신비 삭감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말씀한 것과 같이 반드시 이것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것이올시다. 또한 그 이상의 다액이 절대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수정한 삭감한 그 액만 가지고 또 해당한 사업을 훌륭히 시행할 수가 있으므로 해서 그 이상의 액은 절대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을 여러분께 충분히 말씀을 드려두는 것이고 그러면 이왕 이것을 90여 억을 삭감한 이상에는 이 돈을 그대로 예비비나 다른 데에 돌릴 것 없이 이왕이면 우리 농림관계 어떤 사업에 좀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해 보자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 나열한 여러 가지 증액에 해당한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의 농림위원회에서 그와 같이 대폭적인 수정을 할 때에는 물론 처음에 관항별로 농림당국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는 들었읍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결정을 지울 당시에는 농림당국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저의들 일방적으로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의 농림위원회는 20명이 완전한 합의를 봐 가지고 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이것을 예산결산위원회로 돌린 이후에 나종에 이야기를 듣건데 주무부장관인 농림장관께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와서 이 주무분과에서 수정한 그 안에 전폭적으로 반대를 하시고 도저이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분의 소속정당이신 자유당에 나가서는 이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으므로 정부의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나가서 정부의 원안을 기어코 고집하신 이유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야당에 속해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아직 그분의 말씀을 저는 명확히 들어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자유당에 소속하신 의원 여러분은 그분이 직접 자유당에서 말씀하셨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되신 의원은 그 위원회에 나가서 농림부에서 포부를 여러 가지 말씀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저의 야당에 속한 사람 또는 예산결산위원이 아닌 저의들로서는 농림부장관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도모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의들은 농림부장관의 그 포부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들어보기 전에는 이것을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로 그 의견을 듣자 또 듣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될 때에 의장께서도 그대로 전례에 의해서 들을 필요 없으니 우리가 일단 심의해 논 연후에 정부가 동의 안 하면 고만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 가지고 그대로 유야무야 가운데에 심의에 들어가고 말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는 조 부의장께서 너무나 독단적인 처사가 아닌가 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무부장관의 의견이 이와 같이 어떤 정당이나 어떤 위원회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다른 분과나 또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명확한 포부의 발표가 없었든 이상 우리는 그 말을 명확히 듣기 전에는 도저이 우리는 여기에서 심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금 농림장관을 초청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포부를 들은 연후에 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의장이 독단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경위가 그렀읍니다. 각 위원회에서 책임자가 답변을 하고 증언하는 것은 심사에 필요한 것이고 지금 본회의에서 감액 삭감 또는 증액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처 책임자가 아무 의견도 가할 경우가 못 되는 것입니다. 증액 동의에 대해서 특히 말씀들 하시는데 가령 한 부처의 책임자가 증액에 동의하거나 했어도 정부가 그것을 동의하느냐 않느냐 하는데는 토론에는 참고가 될지언정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정권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물어야 되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의사만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 국회의 의사는 이렇다고 하는 것을 표시만 하면 정부에서 종합검토해서 회부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필요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생각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말씀을 한 것인데 처사를 한 것인데 그런 것을 고처서 다 물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물어도 좋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수고스럽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어 주기를 바랍니다. 김봉재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저로서는 승복할 수 없읍니다. 지금 논의가 농림부 예산에 있어서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내용이 옳은 것인가, 농림위원회에서 작정한 예산내용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지금 논의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림위원이 아닌 본 의원로서는 당연히 농림위원회가 대폭적인 수정을 한데 정부책임자의 의견을 듣자고 하는 이야기는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정부책임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도저이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본 의원의 요구를 여기에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농림장관의 증언을 듣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봉재 의원 말씀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느 문제 대해서는 그 의견을 듣자고 할 때에는 말씀드릴 수가 있에요. 그것을 의장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김봉재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기에 농림장관의 설명을 듣자고 했드니 참석을 안 했에요. 차관도 없에요. 그러니 잠간 조용하세요. 물론 김봉재 의원의 의견과 같이 농림장관의 의견을 들어도 좋은데 사실상으로 참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방은 할 수가 없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기다려서라도 듣자고 하면 기다려서 할 수가 있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기다리고 다른 것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읍니까? 그러니까 이 농림부 소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의가 있으니까 표결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먼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표결하겠에요.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재석 123인, 가에 74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삭감안이 가결되었에요. 다음은 증액에 대한 문제에요. 이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가하냐 하는 것입니다. 재석 125인, 가에 63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증액안도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사회부소관……

사회부 소관 제3장제2관제1항 사업비 중 18만 환 삭감했읍니다.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안 그대로입니다.

사회부 소관에 삭감되었에요.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아까 기획처 소관 예산비 1억 9791만 6608만 환 증액된 것이 아까 보류해 두었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통과하신 농림부 소관 사항이라든지 여기에 동의안으로 제출되어서 정부에서 동의되지 않을 때에 본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그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에 넣어 가지고 나종에 일괄해서 말씀 드리겠읍니다마는 예비비에 넣어 가지고 그 금액을 공무원 처우개선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총칙에 넣어 가지고 예비비에 넣을 그런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금액을 절대적으로 작정을 해 두면 이제 심의 결정할 그 액수 중에 만일 동의가 되지 않을 때에 이 예비비 금액이 증가될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예비비 금액을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이제 말씀이 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과 달리해서 수정안으로 나온 것이 여기에 논의 안 된 것이 두 부처 있읍니다. 심계원 소관에서는 제1장 심계원 사무비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72만 5436환을 삭감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논의 안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상공부 소관……

잠간 계세요. 심계원 문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소관……

그다음에 상공부 소관 제2장 10관 전기대책비 중 제2항제12목 보조금 급 교부금 7950만 환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작정이 된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에요? 딴 의견 없으면 그대로 됩니다. 오의관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해요.

오늘 평소에 의사진행을 잘 하시든 조 부의장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지극히 독선적인 의사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적어도 각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거기에 삭감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모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활했다고 해도 여기서 이의 없소 한마디로서 그냥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유감된 일입니다. 아모리 여기서 이의가 없다고 해도 소관 분과에서는 삭감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다수파의 독선적인 행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거수 표결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반드시 거수 표결하기를 의장에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제 결국은 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약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약속으로서는 이의가 없다고 하면 통과되는 것으로 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됐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또 나쁘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문제가 있었든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아무 말을 안 하시고 계실 것 같으면 아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대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관계에요.

특별회계 외자특별회계 업무계정 세출에 있어서 관업비 제6관제1항 구호물자 취급비 1620만 3876환, 제2항 구호물자 취급비 20만 2627환, 제3항 기타물자 취급비 185만 8580환, 제4항 구제물자 취급비 9만 7409환 제2장제1관제1항 공무원 처우개선비 11만 4200환 합계해서 1847만 6692환을 삭감했읍니다.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안과 같은 안입니다. 이 액을 삭감해서 정부에서 요구한 31억 3985만 978환에 비해서 수정된 금액이 31억 2136만 4286환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이 외자특별회계에는 세입계정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삭감된 것입니다. 이 세입계정의 삭감은 경제조정특별회계에 가저오는 금액을 삭감해서 세입세출을 같이 한 것입니다.

이 외자관리특별회계 사항 다 이의 없에요? 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전란수습비특별회계에요.

의장, 여기에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부 장 관 항만 읽으시고 숫자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고만두자 그 말이지요. 그렇게 하겠읍니다.

의장이 한 번 물어주세요. 이 관항별로 숫자로 자꾸 읽고 있는데 여기에 씨여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으니 관항만 읽겠읍니다. 좋습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돼요.

전란수습비특별회계 중 국방부 소관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관항목별로 자세한 것은 생략하고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육군본부의 5억 5637만 3884환 또 해군본부의 519만 2000환 이것을 삭감해서 국방본부에 6894만 3030환을 증액했읍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삭감한 액수와 증액한 액수의 차액은 5억 8934만 9362환입니다. 이 차액은 전란 수습비 예비비로 넣기로 한 것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이제 말씀이 계셔서 항목별 말씀은 드리지 않겠읍니다.

의견 있읍니까? 이의 없어요? 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내무부 소관이에요.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1억 8734만 7654환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서남지구 전투사령부가 새로 설치된 관계로 일부 삭감된 것도 있지만 증액된 것과 차감해서 이제 말씀드린 액수가 증액되어서 정부 요구액에 대해서 46만 5460만 40환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 수정안 그대로 입니다.

이의 없에요? 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 안에는 기획처 소관 예비비 아까 말씀드린 그 차액이 여기에 증액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의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이 예비비가 증가될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 금액을 결정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다음에는 경제조정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외자물자 취급수수료 삭감에 수반되는 세입 감소에 따라서 경제조정특별회계의 물자계정 중 외자특별회계에 대한 전입금 세출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외자특별회계와 관련이 있는 전입금 관계가 변경된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에 구황실재산 특별회계 이것은 12만 환 삭감되어서 예비비에 증액된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요.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액수가 삭감이 되었읍니다. 상당한 액수가 삭감이 되었고 또 일부 상당히 증액이 되었읍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여기에 다 기재되어 있고 또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해서 설명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삭감한 액수와 증액된 차는 액수가 16억 4376만 5633환이 차감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그 삭감된 이유는 양곡관리 수입에 있어서 시장 조절미 32만 9816석을 정상 배급 가격으로 인하 계상하고 한재 대책비 보전용 방출미 7만 1533석이 수급 계획 외라는 이유로서 대가 전액을 삭감한 그 이유로 말이암아서 이러한 거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안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의견 없읍니까? 네. 이의 없으면 그대로 돼요. 그리고 여기에 양곡관리특별회계에 관한 부대 결의가 있는데 지금 논의가 되어야 됩니까? 부대 결의라는 것은 「구호양곡 대체 중 회수 불가능량 23만 3494석에 대하여 별도 일반회계로 하여금 보상 조치케 할 것」 이러한 부대결의입니다. 누가 설명하시겠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빨리 진행되어서 퍽 좋습니다. 다음은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입니다.

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90만 환이 삭감되어서 이것은 지가증권 교부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귀속농지관리특별회계입니다.
귀속농지관리특별회계,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제6관 한국농업과학연구소 이 비용은 제7관 농촌위생원 경비보조 또한 제2장제2관 중에 대지구 및 초지구 사업 보조금, 또한 제3장 제 지출금 이것을 삭제해서 일부는 일반회계에 넣고 일부는 산업대책비로 증액된 것입니다. 이 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안 그대로입니다.

김용우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께서 빨리 진행되어서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침 제가 시간을 잡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점은 농촌위생원 경비 보조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1791만 환의 예산을 가지고 격리병사비 및 4개소에 진료소를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의 288만 환을 계상해 가지고 합해서 832만 환이 삭감당한 것입니다. 본래 이 농촌위생원이라는 것은 정읍과 김제 옥구 익산 부안 이런 농촌지대에 특별히 농민을 위해서 의료시설을 해 논 것입니다. 일제시대부터 거기서 관리하고 있든 사람이 특별히 농민들은 보건에 있어서 병이 나면 그냥 희생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기의 소작인들의 병을 고처서 부려먹기 위해서 이것을 해 주었다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농촌의 특별한 위생연구소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 뇌재 때에 있어서도 이 병원의 활동은 현저했읍니다. 특별히 전염병에 있어서는 이것을 격리시키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농촌위생원의 격리병원과 진료소를 설치하는 취지는 도시에 있어서는 병원시설 그래도 충분히 있어서 어느 정도 보건을 담당한다고 하겠읍니다마는 참말로 농촌에 있어서 농부들에 대한 위생시설을 이것을 모범으로 해서 전국 각지에 농촌위생시설을 보충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삭감액이 지금 예산에 비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농부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런 시설하게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보나 또는 농촌에 있는 농부들에게 주는 인상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특별히 이 항목은 원안대로 하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용우 의원의 동의는 동의로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물어서 부결되는 경우에는 원안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위생원 설치비를 부활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하자면 이 조항에 있어서만 정부안대로 해 달라는 동의는 성립됩니다. 지금은 엄상섭 의원이 의견 말씀해요.

찬성이 아니라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일이 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는 항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이 보조금 832만 환을 삭제해 왔든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었든 것이에요. 지금 여러 의원께서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의 없소’ ‘이의 없소’ 해서 간단히 처리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건데는 오늘 이 시간은 간단하게 지나는 것이지만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진지한 토의를 거듭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간단히 지내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일부 의원들은 자유당에서 많은 수를 가지고 손으로 표결을 지어 나간다고 불평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자유당이 이 예산에 임할 때에 단적으로 회합을 거듭해 가지고 이 예산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했음으로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합치되어 가지고 잘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항목에 있어서도 자유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많이 되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김용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촌을 위해서 유일한 위생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긍정합니다. 이것은 왜정 때에 거대한 농장이 있었는데 그 농장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자기네 소작인 있는 주변에 이런 위생시설을 지었든 것입니다. 석방이 되자 그 기관에 종사하고 있든 분들이 그대로 적산을 잡어서 경영해 나왔든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현재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개인의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이 재단법인은 무슨 농촌위생연구소라고 되어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일종의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그 수입으로 충분히 경영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많이 정부의 보조를 받었든 것입니다. 물론 개인 재단법인일지라도 농촌의 대중을 위하여 이익이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보조할 의무도 있고 보조해 주어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개인병원에 가까운 데에다 정부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무의촌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진료소에 좀더 많은 경비를 주어서 실지 농민이 받고 있는 그런 보건진료소에 많은 예산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개인의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팔어서 이런 예산을 타갈려고 하는 것은 그 위생연구소 내용이 본 의원이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개인에 관계되는 일 같애서 말하는 것은 삼가합니다마는 실은 이 농촌위생연구소의 조직은 유감스럽게도 일부 국회의원이 관계되어 있고 이런 예산을 타갈려고 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도저이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연해 의원을 소개합니다.

농촌위생연구원에 대해서 실정을 잘 아시는 엄 의원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들려 주셨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 농촌위생연구원이 방금 엄 의원은 한 농촌에 편재된 개인병원 같은 이런 감을 여러분에게 주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그러한 개인의 시설이 아니올시다. 먼저 김용우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소하나마 금후에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올시다.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읍니다. 지금 정부가 특히 귀속농지관리국특별회계에서 이것을 개재했다는 이유가 깊은 것입니다. 과거 일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농촌에 침투해 가지고 농민을 착취했든 것입니다. 역시 전북에 있는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나 일인이 농민을 착취하면서도 농촌에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농민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그대로 아무리 농민을 착취한다고 하드라도 그냥 볼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자기의 소작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농민은 누구든지 자기의 소작인이면 무료로 치료해 주는 그러한 시설이었읍니다. 이것은 가혹한 일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농민을 착취할 때에도 농민의 중대한 문제의 하나로서 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생각했든 것입니다. 이것이 해방이 되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을 건설해 나가면서 우리 민족 인구의 8할을 점령한 농촌문제를 깊이 생각할 때에 이러한 기관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약초가 될 것이니 이것은 살려야 한다 이러한 의미하에서 특히 이 귀속농지관리법에서 일인이 소작인으로 나온 수입이 있었읍니다. 이 수입을 가지고 이런 데에다가 쓰고 오고 남은 것을 일반회계에로 넘겼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보건부 관계로서 이런 데에서 예산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귀속농지는 특별회계에서 특히 농민이 착취당하고 있든 그 위생소 재단 속에서 나온 하나이올시다. 농민의 보건시설의 하나로서 육성해 나온 것입니다. 먼저 김용우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병원이 중앙병원이 2개가 있읍니다. 전북 농촌지대 옥구군 개정면에 중앙병원이 있고 각 군 에 지원 이 약 8개소가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시설이 대한민국에서 농촌의 위생시설로서 오직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하나밖에 없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 어떠한 기부를 받어 가지고 복구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종합병원으로서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직원이라든지 인적요소 기타 모든 부속된 시설이라든지 간호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나라 국립병원보다도 무엇보다도 지금 그 진영을 갖추어 가지고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특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농촌보건 문제를 샅샅이 시찰하고 대한민국에도 이런 것이 있으니 이것은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염원이 되어 가지고 특히 거반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와서 샅샅이 그것을 보고 모든 것을 기록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세계보건기구의 한 진영에 드는데 도움이 되는데 기본적 문제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엄 의원이 거기에 국회의원이 들어가 가지고 예산을 했다 하지만 이것은 전북 농촌지대 전체의 문제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이라는 것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서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싶이 농민의 일생에 병원에 한 번도 못 가보고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농민은 병원에 한 번도 못 가보고 죽으라는 법이 어데 있어요. 작년 중에도 20만이라는 사람이 이 10개소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이 차차 이러한 시설이 뻐처 나가므로서 우리나라가 발전될 것이고 우리가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나마 살려주시는 것이 가장 우리 국민의 대변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평시에 늘 농민를 위해서 발언을 많이 하시고 농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 또 특히 이 위생원은 전북 옥구군에 있어 가지고 지금 방금 발언하신 지연해 의원은 그 재단의 이사의 한 사람으로 있어서 저도 지 의원을 통해서 혹은 직접 그 병원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가보시지 못한 여러분에게 그 실정을 간단히 소개해서 정부원안이 통과되는 것이 옳다고 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위생연구소는 현재 사회하고 있는 조 의장께서 농림장관으로 계실 때에 개수 가 되어 가지고 물론 그전 일정시대부터 일본 사람이 건설하였든 것입니다마는 한국 정부에서 보전해 가지고 육성시키기 시작한 것은 조 부의장이 농림장관으로 있을 때에 진력해서 개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전북에 있지만 전북에 있어 가지고 각 군에서 농민의 위생을 위해서 다대한 공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전북 출신 의원인 엄병학 의원이 사실 아닌 것을 여기서 역설해 가지고 반대하기 위해서 그 실정 아닌 것을 여러 의원에게 소개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와 같은 것을 여기서 증언이 필요할 것 같으면 현재 농림부장관은 여기에 없읍니다마는 이 기관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보건부장관도 여기에 출석하고 있읍니다. 엄병학 의원이 여기에 대한 증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주 허위의 증언이라는 것을 여기서 단언합니다. 대한민국의 농민을 위한 위생시설 농민의 병을 치료해 주는 병원은 오직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병원의 수입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무료치료가 되어서 병원의 수입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보장해 주지 않으면 이러한 병원은 유지 못 할 것으로 알고 농림부에서 없는 예산을 짜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은 보장을 해 주기로 결정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삭감한다든지 이것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잔인한 발언이고 농민은 의료기관의 치료도 받을 수 없고 농민은 언제든지 농촌에서 병이 나드라도 의사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것을 국회에서 동정을 내리지 않고 이와 같은 발언은 우리가 여기서 잘 아시는 엄병학 의원으로서 말씀하는 것은 어느 개인의 감정문제 그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가운데 자기와 개인적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간단히 정부원안에 찬성하면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송방용 의원 발언하세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특별회계 전반에 긍한 결정이 한 시간도 못 되는 시간 내에 절대다수의 손으로서 결정된 것만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려고 애초에 생각하지 않었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농민의 생명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읍니다. 아까 엄병학 의원께서 농촌 방방의 진료소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농민을 위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읍니다. 나는 그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농촌위생연구소에 보조금으로 주는 이 보조금이 개개의 농촌진료소에 가지 않었다는 것은 농민을 위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또 하나 일부 의원이 가담해서 이 예산을 많이 탓다고 이야기했읍니다. 나는 다행히도 일부 의원에 가담해서 예산을 탄 의원이 아니고 어데까지나 방관적인 태도에서 이것을 바라다 보았읍니다마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싶이 옥구, 김제, 부안 이러한 지대는 대개가 저속한 지대에요. 아까 지연해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싶이 이 지대는 일정 시부터 착취를 여지없이 받어 가지고 그 농민경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한 곳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기의 □장 사람이라도 죽지 않고 노동할 수 있도록 맨드러 논 것은 태본 농장이고 그 사람이 간 뒤에 그 집과 병원 전체의 시설을 받어 가지고 절름바리의 다리로서 우리의 수많은 농민들을 구하고 1개년에 20만 명의 환자를 치료한 것은 실로 이구춘 박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개인의 소산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일부 사람들의 편의만 보아 주는 것입니까? 냉정한 의미에서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작년에 뇌염이 일어났을 때에 여기서 수많은 뇌염환자가 많은 치료를 받었읍니다. 돈 없는 환자가 여기 와서 무료로 병을 치료했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개인의 것입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창경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300여명이 죽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국회에서 몇 시간을 토의했었고 거기다가 얼마마한 시간과 정력을 소비했습니까? 오늘 이러한 격리병사와 농촌진료소를 두자는데 어째서 반대합니까? 만약에 방방곡곡에 진료소 설치계획이 없어질 때에 수많은 인민의 생명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에 긴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농민을 위한다, 빈민을 위한다고 이 마이크가 찢어저라 하고 노래하시든 그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손으로서 규정을 질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귀중하신 여러분의 손이 농민을 구할 수 있는 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실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해요.

귀속농지관리계정 7관에 있는 농촌위생원 경비보조 8억 환 여기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것이에요. 재석원 수 112인, 가에 77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아까 김용우 의원이 동의하신 동의가 성립되었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역시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20청이 있어야 정식으로 동의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는데 수정안이 가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또 삭감하지 말어야 되겠다고 하면 원안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어 주세요. 먼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하자는 것을 묻습니다. 재석 114인, 가에 26표, 부에 1표입니다. 다만 과반수 못 되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습니다. 삭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잘 됐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14인, 가에 70표, 부에 1표도 없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위생연구소 조항 이외에 다른 조항의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읍니까?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구을회 의원을 소개합니다.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불가불 한 말씀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 예산을 통과한 내용 명세서가 있읍니다. 수백지구가 작정이 되어서 그 지구 이외에는 다시 신설하는 새 지구가 드러오지 않기로 그런 공약이 되어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에서 원안이 벌써 다섯 달 전에 나와서 대략 그 원안의 내용이 국회를 통해서 각 국민에게 다 전달된 것입니다. 그런데 졸연 히 최근 정부원안 금년도 예산 원안이 변경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본 것 같으면 대지구에 270억을 깎었다, 또 600여 억을 증가하였다, 이러한 간단한 표시만이 있고 이 광대한 3700억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므로서 그 바꾸어졌다는, 그 처젔다는 부표를 정부 측에 가서 얻어 보았읍니다. 얻어 본 즉 종전에 작년에 통과한 우리 예산항목 설명에 명시되어 있는 그 구역 이외에 새로 가입된 구역이 수십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준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구가 수십 가지가 준공지구로 금년도에도 잘 예산에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수리사업에 있어서 한 평이라도 많이 되고 또 준공이 미진한 것이 있으면 완성되도록 많은 것은 좋습니다. 조곰도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오직 행정부에서 낸 원안이 졸지에 바꾸어짐으로서 대지구에 있어서 23지구가 거액으로 삭감이 된 것을 발견했읍니다. 3지구는 경기도 강화지구에 30억을 비롯해서 보령에 보령지구에 60억 가량과 예당구에 약 92억이 깎어젔습니다. 그 깎어진 것이 결국 이유는 준공을 속히 할 수 있는 지구에 가저 가기 위하였다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다시 변경된 부표의 설명을 보건데 정부원안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준공하겠다는 면적이 3만 1000여 정보인데 새로 변경된 부표를 볼 것 같으면 2만 8000정보밖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약 준공지구가 정부원안에 의해서 2500정보가 줄어들었다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준공을 속히 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유에 합당한지 도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리사업 공사에 있어서 60억 이상은 소모할 수 없다는 이유가 또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예당지구에 있어서는 60억은 고사하고 600억이라고 하드라도 소모한 가능성을 확실히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대지구이니만큼 피해농지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 피해지로 보상하지 않고는 도저이 공사를 못할 그런 실정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왔읍니다. 그러면 그 지구의 사정이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60억 이상이 소모할 수 없다고 해서 깎었으면 우리나라 무슨 공사든지 공사비가 60억 이상으로는 계산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60억 이상 공사비도 얼마든지 계산되어 있는 것이 있으며 절대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수리사업 예산 전체 3700억이 어떻게 소모될 것인가 하는 의아도 역시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예당지구나 보령지구나 깎은 금액으로 보아서는 얼마도 안 되는 그것이지만 예당지구에 있어서는 특별히 애당초 작년 계획한 때에 총 공사비 300석에서 3년 계획으로 1년에 100석을 당초에 계획했든 것을 또한 농림위원회에서 소지구를 중심으로 준공하기 위해서 삭감해 가지고 고처서 예산을 통과했든 것입니다. 그때에 본 의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농림위원장에게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작년도의 형편은 불가불 그럴 수밖에 없으니 내년에는 반드시 이것을 부활하겠다는 농림위원회에서 공약을 받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그 공약을 지켜 주시길랑서래 이 50억, 작년에 50억 할당했든 그 비율에서도 3분지 1 삭감하시였읍니다. 그래서 65억밖에 안 갔어요. 면적 비율로 볼 때 매 평당 7환밖에 700여원밖에 평균 농민에게 안 가게 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당연히 비율적으로 할당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300여 억 금년도에 300억 정도는 가야 되는 이런 것인데 300여 억 정도가 소모가 불가능하다면 소모 가능한 정도는 여기에 두셔야 되겠는데 소모가능은 고만두고 그렇게 되는 예산을 3분지 2로 삭감해서 다른 지구에 가저가셨는데 그 지구는 그저 새 지구를 신설하는 그런 면으로 옮겨저간 것뿐입니다. 그러니 예당지구에 한해서 3분지 1을 삭감해서 다른 지구로 가져가야 되겠다고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산 최종결정을 짓는 이 마당에서 모든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의 안대로 통과가 되었읍니다. 우리 농림부의 원안이 거진 다 폐지가 되고 국회 측 안만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만은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다고 하드라도 이 농촌에 관계가 깊은 국회의원 선출 동지 여러분에게 그다지 지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부 측 원안을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 하에서 몇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구을회 의원의 설명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구을회 의원의 정부제출 원안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가부 묻습니다. 지금 물을 것은 여기 제2항에 있어서 대지구 및 간척지구 사업보조비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이에 대한 가부를 묻겠에요. 지금 이 사회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모르겠는데 조 부의장이 사회를 하겠에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아까 한 가지 일을 처리하는 가운데 잠간 사회를 교대했는데 별안간에 하시게 되어서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생원 경비 보조문제가 끝나지 않었읍니까? 그런데 그 후의 것을 모르면 되는데 구을회 의원이 특히 의견을 말씀하고 그 배분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하니까 가부를 표결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해요.

지금 구을회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이 나오는데 수반되는 부표에 대한 이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문제와는 별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처음에 원안을 냈다가 이걸 갖다가 수정했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절대 특히 농림부가 도의적인 이러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도의적인 책임은 안 질지언정 무슨 예산 자체에 대한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이것을 가부를 무를 것이 아니라 구을회 의원이 얘기하시는 본 예산안에 첨부되어 있는 부표에 대한 얘기이니까 예산 심의와는 별도로 해서 가부를 무를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을회 의원의 의견은 부표에 대한 의견이니까 예산안대로 가부를 묻자 이런 말씀이지요? 그럼 묻습니다. 먼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요.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8인, 가에 79표, 부에 1표로 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이 가결되었에요. 다음은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이야요. 재석원 수 122인, 가에 59표, 부에 1표로 이것은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박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설명하시기를 깎는 것하고 증액하는 것하고 두 번 길러서 무르섰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실 것은 대지구에서 7억 깎은 것을 소지구에다 돌려서 증가한 거밖에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동의까지 하시고 있읍니다. 딴 데를 증액하라는 예기가 아닙니다. 만일 대지구에서 깍는 것만 까꺼 버리고 소지구에 도라가는 것은 도라가지 않으면 그만치 농지개혁사업이 뒤떠러진다는 것만 양해해 주십시요.

증액부분에 대한 것을 가부 물어요. 재석원 수 122인, 가에 81표, 부에 1표로 이 증액을 하는 것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야요.

교통사업특별회계 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1932만 8800원 삭감되었읍니다. 이 삭감된 내용에 있어서는 소관 대임위원회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 가운데 현지 차량 수선비 4033만 3781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든 것이 본 위원회에서 그것은 부활이 되고 이제 말씀드린 그런 금액으로 수정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입에 있어서 차입금이 67만 12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의가 있어요? 양쪽 다 이의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은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읍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그냥 둔 것이 각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이것은 세 가지입니다. 관재청특별회계 또 전매청특별회계, 국채금특별회계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시방 말씀드린 대로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심사하겠읍니다. 그렇면 먼저 관재청특별회계 말씀합니다.

관재청 소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임시직분 434명과 자동차 구입비 전부를 삭감하고 또 청사수리비는 과목 존치 정도로 전액을 삭감하고 기타 관업비는 전부 6개월로 삭감해서 수정되여 왔읍니다. 이것을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의가 있읍니까? 김봉재 의원 소개합니다.

이 관재청의 귀속재산 처분에 대한 그 실태는 국정감사 보고 시에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도대체 예산결산위원회가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에 관계된 부처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국회가 그 행정부에 대해서 왕왕히 경고를 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특히 관재청과 같은 이렇한 운영을 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없다 하는 것을 지적했읍니다. 그 실례는 본 의원이 관재청 소관 국정감사 보고를 할 때에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행정부가 자기의 소관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과 우리 국회가 만족할 만한 이런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국회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관재청의 운영은 그 대표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한 관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특별한 점을 지적해 가지고 캄푸루 주사 를 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관재청 예산을 적어도 계획적인 또한 그 사업 운영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 작정된 그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우리 국회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한 견지에서 적어도 앞으로 이 귀속재산의 처리는 신조 한 기일 내에 계획적인 처분을 가지고 우리가 당면한 이 적자재정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되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요망하였든 것입니다. 제가 이 관재청 거년도 업적을 검토해 보건데 당초 예산에 계획된 이 계획 내용에 있어서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건수가 가사 1000건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전입된 전입금이 500억이다, 이런 경우에 관재청은 나날이 다달이 앙등되는 이 인푸레에 마추어 가지고 50건을 처리해서 500억을 전입하는 경우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무량을 줄여서 금액으로 500억만 일반 회계에다 전입하면 관재청 의무는 완수되는 것이다, 이런 현태로 이 관재청의 귀속재산 처리가 운영이 되여 왔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국민으로써는 도저이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재청 예산을 깍을려고 하는 삭감하는 이런 동의는 하지 않겠읍니다. 완전히 오늘이 정부 전체적인 예산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우리 국회의 태도는 여기에서 완전히 지양되였고 본 의원은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기위 이 주장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데 대한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 관재청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중대하게 정부 당국에 대해서 경고를 우리 국회는 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해서 이 관재청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되 부대결의를 우리 국회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해요. 부대결의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관재청 소속 장인 국무총리는 귀속재산처리 사무가 지지부진하는 이유서와 장차 재산처리에 대한 정부방침 및 계획서를 문서로써 국회에 제출할 것, 둘째로 귀속재산 처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속히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것과 관재청 기구를 개혁해서 최단시간 내에 귀속재산 처리를 단행하며 적자 세입의 보전에 기여하도록 한 것이 두 조건을 관재청 소속 장인 국무총리에게 우리 국회는 요설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이 결의로써 앞으로 이 관재청 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경고를 이 기회에 해 두지 않으면 않 된다고 하는 이런 이유로써 이상 말씀드린 두 가지 부대조건을 여기에서 결의하고저 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찬동하신다면 이 두 가지 부대 조건을 여기에서 결의하려고 합니다. 찬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말씀드린 조건을 여기에서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부대결의입니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다 들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원안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한데 이 부대 결의를 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동의했읍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청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것은 결의이니까 10청이면 되는 것입니다. 둘은 취소하세요. 그러면 동의 성립되였어요.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이것은 아까 김봉재 의원이 무슨 부대결의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안대로 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할려고 합니다. 당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관재청 예산을 심의할 때에 있어서 관재청의 미처리 건수가 수만건 있다, 이것은 5년간 계획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읍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본 결과는 지극히 그 관재처리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많았고 또는 완만해서 결국 관재청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생활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귀중한 부속재산을 처리해도 그 처리한 것이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거기에 취직해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조장한다는 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도저이 이러한 처리방식으로서는 국고의 손해만 된다. 그래서 단축해서 이것을 2개년 계획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2개년 계획으로서 이 귀속재산을 처리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구두의 경고라는지 부대결의의 정도로는 안 될 것이니까 6개월 동안의 예산을 주어서 그동안에 법문에 불비가 있다고 하면 개정하고 기구에 잘못이 있다면 6개월 안에 모든 태세를 가추어 가지고 6개월 동안에 7만 5000건이면 3만 5000여건에 대한 처리를 해라…… 그 결과를 봐 가지고 우리는 6개월분을 다시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든 것입니다. 당초에 관재청 부청장인가 나와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석상에서 증언한 것을 보드라도 사무에 열의가 없고 완만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가 그 예산을 6개월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넘긴 그 이튿날 지방 관재청장 회의를 연 것입니다. 그 관재청장 회의석상에서 금년 1년 동안에 7만 5000건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서 금년 예산을 그대로 넘겨준다고 하면 과연 소기의 7만 5000건을 처리할 수가 있을까가 지극히 의문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회는 7만 5000건을 확실히 금년 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6개월분의 예산을 주고 그동안에 국무총리로 하여금 모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보충할 것은 보충하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관재청의 사명은 지극히 다시 완만해질 것이고 또 귀속재산처리는 도로 구태의연 그대로 나가서 국고수입은 없어지리라는 것을 여기서 주의를 환기하면서 이 기록에 남길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홍염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의원들의 임무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임무인 것 같이 해석되는데 물론 가장 중대한 일을 처리하는데 여러분의 애국심에서 삭감을 하지 않고 모두 무수정으로 통과해 준 것은 경하할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국재가 무단히 사용되는 점만은 우리가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무슨 일이 있든지 국재가 무단히 사용되는 것만은 방지해야만 국회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관재청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국정감사를 해 봤읍니다. 가사 경상남도 관재국으로 말하면 인원을 10여 명을 가지고 있는 관재국이 1년 동안에 단 2건입니다. 기업체를 처분했읍니다. 이래 가지고 이 기업체를 처분한 돈 전액이 그 액이 사용된 예산보다도 적으냐 많으냐 할 쩍에 동등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귀속기업체를 처분해 봤자 관리의 봉급으로 다 나가고 말고 국가의 수입은 하나도 없고 귀속기업체 자체만 없어지고 마는 형편입니다. 이런 점을 시정 안하고 무엇으로 시정할려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그냥 관재청에 6개월 분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6개월분을 삭감해 가지고 6개월분만 주어서 과연 이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적자보전 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들어온 때에는 이 관재청 예산을 다시 시인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차라리 내버려 두는 것이 났겠다는 것입니다. 귀속 기업체는 처분했는데 국가에 대한 이익은 하나도 없는데 처분할 필요가 무엇이 있읍니까? 이것을 고려하고 한 것이지 무단히 한 것이 아니올시다. 각 도의 관재국의 처리상황을 볼 때에 전부 3∼4 내지 4∼5건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아까 오의관 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마는 관리봉급으로 지출해 버리고 국가에 들어올 수입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경고를 안 하고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국회 자체로서 의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혹 대당이나 다수당에서 정하는 일이 과연 옳을 것입니다마는 옳다고 하드라도 냉정히 비판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좀더 이익을 줄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국민이 해로운 점, 그 점까지도 무조건하고 승인한다면 과연 이 국회의 사명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명 자체가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까? 국회의 부담을 증가시킬려면 이 국회는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국회 자체의 본연의 태도를 떠나고 마는 것이니까 내가 말씀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할 대로 6개월분을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좀더 일 시킬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일 안 시킬 관리를 두었자 국가에 필요 없읍니다. 내가 말씀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해도 돈이 없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을 기획처 예비비 중에 넣어다가 일 잘하면 내줄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 관리가 일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녹을 먹는 그 사람으로서 국가의 녹에 해당하는 만큼 일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찬성해 주실 것을 제가 특청합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이까 대체토론 때에 있어서도 관재행정의 졸렬성과 무계획성 관재행정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재행정이 지지부진한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반년 분만 주고 반년 분을 보류한다는 것은 저는 이론의 타당성을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헌법에 있어서도 국가의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서 이것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이것은 문자로서의 당연 해석으로써 이것을 세계 주의를 채택했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재청의 예산을 1년분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준다고 해서 관재행정의 산만한 것과 관재행정이 지지부진한 것을 그대로 묵인해 주어도 좋다는 의논은 절대로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아까 김봉재 의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께서 다짐을 받는다든지 또 예산 집행 면에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더 세심한 주의를 한다든지 또 제일 급선무인 귀속재산처리법 자체를 개정을 해서 한 건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200일이나 걸리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령 자체를 뚜들여 없애도록 하는 이외에는 우리가 관재행정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공무원 자체가 봉급이 적고 특히 관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질이 나쁘고 태만하고 일을 안 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여러분과 동감입니다. 그러니깐 저의로서는 우리 국회로서는 이 1년 예산은 그대로 시인해 주고 또 국무총리에 대해서 이러한 경고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우리가 귀속재산처리법 자체를 개정해서 수속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한편 지방에 산재해 있는 이 지방관재국이라든지 출장소의 개폐, 개편 통합을 단행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비를 삭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2년 전에 외자구매처가 소용이 없다고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석 달분만 예산을 계상해서 국회에서 그때 통과시킨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결국은 예비비에서 전부 이것을 지출해서 오늘날까지 비록 외자관리청장과 외자구매청장이 동일인이 이것을 겸무하고 있다고 할지언정 외자구매처라는 것은 엄연히 살아 있어서 그 예산은 또 구매본부로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관재행정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재청 자체에 대한 메스를 가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재청에 대한 메스를 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입법조치로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고 아까 김봉재 의원이 지적하신바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당국에 대한 경고문을 부대결의로서 이것을 발송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로 바삐 이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재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번 예산에 있어서 세계주의에 입각해서 1년분의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의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종욱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귀속재산 처리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지내 온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 말씀하는 가운데 이 관재청의 귀속재산 처리는 이 법을 고처야 됩니다. 내가 오태산의 옛날 동청에서 하는 적산이 있읍니다. 이것을 내가 관리인을 신청해 가지고 불하를 맡으려고 하는데…… 이것 좀 들어보세요. 기맥힌 일입니다. 덮어놓고 속히 안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조사하는데 강원도 도 산림과에서 조사하지요. 그다음 농림부 산림국에서 와서 조사하지요. 그다음 한국은행이 와서 조사하지요. 또 그다음에 식산은행에서 와서 조사하지요. 그다음 원주 식산은행에서 또 와서 조사하지요. 그다음 충청도 식산은행에서 또 와서 하지요. 이러하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또 관재국으로 말하드라도 강원도 관재청에서 와서 하지요. 또 중앙관재국에서 와서 하지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와서 이 야단을 치는데 내가 다섯 달 동안 죽을 애를 쓰다가 이것을 못 하고 말었읍니다. 6․25사변 후에 지금까지 그냥 나가 잡빠졌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충환 의원이 말씀드린 이 관재법을 반드시 처리법을 고처놓고 그 사람들더러 일하라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안과 같이 수정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한 안 이것을 먼저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김봉재 의원의 결의안을 내놔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이것을 삭감하자는 것이에요. 재석 115인, 가에 7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다음은 원안인데 김봉재 의원의 부대결의가 있읍니다. 김봉재 의원은 원안은 좋다. 그러나 이 부대결의를 해야 되겠다는 요구에요. 김봉재 의원의 안, 원안을 찬성하고 이 두 가지 부대결의를 첨부하자는 것이에요. 그냥 원안을 물어야 옳다고 그러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원안을 위해서 나온 일종의 수정안이에요. 조건부에요. 그런 까닭에 김봉재 의원의 안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표결해요. 김봉재 의원의 안 원안을 승인하고 부대결의를 첨부한다 그러는 것이에요. 재석원 수 119인, 가에 93표, 부에는 1표도 없이 김봉재 의원의 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전매사업특별회계에요.

전매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연초산업에 소요되는 42명의 증원관계 비용과 또 연초 염업 염전 축조에 관한 신설비 합계해서 3억 1423만 5362원의 삭감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최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염전 기타 산업을 적극 추진시켜서 세입 허가를 도모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 원안대로 결정되었든 것입니다.

엄병학 의원 말씀하세요.

아마 예산 심의도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전매청 예산에 있어서 약간 본 의원으로 이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매청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 예산 심의를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첫째 사회를 하시는 분에게 본의원은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먼저 농촌위생연구소에 대한 발언이 계속되었을 때에 제 기억에는 위생연구소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자고 발언한 의원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계속해서 지연해, 송방용, 이춘기 의원이 나와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토론 종결 동기가 있었으니까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만 그때에 먼저 발언한 사람이 허위기만하였다는 이러한 말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허위기만이 아니라는 반증을 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표결이 끝났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전매청 예산을 결정짓는 이 마당에 있어서 여기에 모인 어떠한 의원보다도 농민을 생각하고 있고 농민을 사랑하고 있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간단히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자에 어떠한 의원은 말씀하기를 특별회계에서 설령 돈이 남는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다른 부처에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르지만 만일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생긴다면 그것은 농민에게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매청 예산 심의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삭감하고 전매청뿐만 아니라 이번이 예산 심의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급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해서 삭감할 수 있는 대로 한다면 즉 이것이 농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요, 우리가 농민을 대변하는 의원이라고 자부하고 농민의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 전매청 예산 가운데 반월염전 서산염전 라이스페파공장 시설문제 이러한 예산이 막대히 계상되어 있읍니다. 제가 듣건데는 이 문제는 전문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삭감하기로 결정된 것이 하로 아침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활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재정경제위원장인 박만원 의원은 불평이 있어서 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발언한 내용을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듣건데는 이 반월염전 문제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후에 몇 의원이 현지를 답사하였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 현지 답사의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고 간단히 그야말로 아까 어떠한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시간 내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를 보았다고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정한 대로 승인하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너무도 경거망동이라고 생각해서 적어도 현지를 답사한 보고도 들어 보고……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했지만 예산은 대강 끝나가는 것 같고 시간은 넉넉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밤 12시까지 예산 심의를 한 일이 있읍니다. 이 보고를 듣고 또 이것을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러한 연후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태도라고 농민을 위한 대표라고 말하면서 저의 의견으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자는 의견을 말합니다.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엄병학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분으로서 예산결산위원회를 대단히 공박 한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은 진지한 토의도 안 하고 맹목적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만 우리는 여기에 진지한 토의를 하고 연구도 해 보고서 이것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외국의 힘을 드려온다 그러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요. 다만 우리의 국내의 생산이 잘 안 되는 관계상 이 외염을 도입하고 이런 처지에 있으며 우리가 무엇으로 보드라도 하로 바삐 생산 산업을 발달시키는 것이 우리의 할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비난을 한다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불평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바이올시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 될 수 있으면 신규 사업을 하지 말자 이러한 말은 있읍니다만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고 했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로 바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할 만한 일을 안 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에요. 염전 개발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일을 천연할 필요가 조곰도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단히 여기에 불평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읍니다. 만일 그렇다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때 실지 답사한 결과를 우리한테 한 번 알려준다든지 또는 충분한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 당연 옳을 터인데 뒤로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본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타당하다고 말을 해 둘 수밖에 없읍니다.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어느 결정이 결과로 보아서 타당하다 하는 것은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만 가지고서는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후일에 가서 결과를 본 후에라야 결정이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금년도 예산 심의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결정과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정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한 이론적 근거가 어디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일응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읍니다. 지금 문제 되여 있는 것은 전매청 사업에 있어서의 신규 사업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비단 전매청 소관뿐만 아니라 소관 각 부처에 대한 예산 심의에 있어서 신규 건설 사업에 있어서는 일응 원칙을 생각했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인푸레가 앙등되고 있는 이 시기에 있어서 단기간 내에 신규 건설 사업에 대해서 생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이 신규 사업을 착수해서 3년이나 4년 후에 생산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백억 수십억 자금을 써서 착수하는 것이 당면한 인푸레를 조장하는 결과만 생길 것이다 이런 결정을 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일지라도 그것이 수개월 내에 단시일 내에 생산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맛당히 이것을 용인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수년 혹은 1년 후에 될지 이런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거액의 재정자금을 방출하는 것을 억제해야겠다는 것이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 근본원칙의 하나이었읍니다. 이 문제는 비단 재정자금 방출 문제에 한한 것이 아니라 금융자금 취급에 있어서 역시 장기 전력자금, 장기 예정자금은 대출을 하지 않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인푸레가 생긴 이후에 있어서의 일관된 금융정책이었고 현행 한국은행법에 있어서도 대출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엄격한 규정을 한국은행법에 제정한 의도가 거기에 있고 이런 취지에 있어서의 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삭감하느냐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적인 원칙 밑에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 밑에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백남식 의원께서 잠간 말씀하신 반월의 염전 관계에 있어서는 다음 발언을 요구하신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의원께서 설명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기왕 나왔으니까 이 기회에 한 가지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것은 잘못 생각했는지 모로겠읍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 문구로 나온 내용과 예산 결정내용과는 상당히 서로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 일례를 들면 특별회계에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 특별회계는 그 자체가 하나의 사업예산으로서 수입과 지출이 자변된다 할지라도 국민의 공익 또는 국가 전체 재정운영과 분리할 성질의 것일 것이며 고려할 수 없는 상호유기적인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특별 회계로부터 일반의 전입도 가능한 다액을 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런 이념으로서는 표방했읍니다만 이것이 예산 심의에 있어서 이 이념과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매청 관계에 있어서 신설공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도 될 수 있으면 국내에서 생산을 하나라도 더 하도록 했으면 하는 이런 절실한 심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뒤떠러지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단시일 내에 생산을 기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기술적 면으로 보아서 그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 문제와 대비해서 고려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위원회로서 유인물로서 여러분에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증원을 삭감한 데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만 각 공장에 있어서 신규와 같이 대치한 것뿐이고 기계를 증설한 부분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증가되었으니까 현재 공무원 처우가 개선되지 못한 현재에 있어서 또는 일선의 군인의 실수 가 예산 면에 계상된 정원수보다 훨신 초과되어 있는 현재 실정에 비추어서 이런 증원된 것을 용인할 필요가 없다는 견지에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이런 결정을 했든 것입니다. 이상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론적 근거를 말씀드려서 여러분께서 참고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남국 의원을 소개합니다.

물론 건설 생산하는 것 좋습니다 좋아도 우리 국회나 정부가 당면한 일을 생각해 보아요. 물론 만사를 통해서 정부가 인민 앞에 신임 받는 것은 열까지 건설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한 가지 인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 가장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 방대한 예산을 세워 놓고 아까 들으니까 4조니 얼마인가 원조를 받는데 그러면 나머지 2조 2000억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국민의 담세력 이 있읍니까? 이것 전쟁하는 가운데라 전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사정이지만 이것 죽을 지경하에서 감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에 가면 매일 세무 관리와 백성들이 싸우고 있읍니다. 물론 저라도 염전 개발하는 것을 절대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굶고서 가레 꼿는 것과 같이 외국 원조 받어 가지고 하고 또 굶는 사람의 세금을 받어 가지고 이런 생산 공장은 시설하는 것 좀 당면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모로 우리가 실상 할 수 있는, 특히 이론적으로 그때 식은 죽 떠먹드시 그 인민의 부담을 도저히 한 입에 부담 못 할 그런 딱한 사정에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농촌의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지난 화폐 개혁 당시에 한 부락에 28환 전부 거둔 것이 구화로 28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덮어놓고 지금 한다는 것을 생각할 시간입니다. 또 물론 지금 외국에서 소곰을 사드리게 되니까 대단히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모든 부담을 시킨다고 다 되는 것이 안예요. 지금 전체 백성들은 국회와 정부가 세우고 있는 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하눌을 처다 보고 있읍니다. ‘도대체 저 돈을 어떻게 달라는 것이에요’ 하니까 물론 우리가 생산하고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이때에 있어서 긴급불가결한 것 이외에는 삭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부 삭감된 것을 복구해 가드라도 실지 자기 골, 자기 선출 각 구의 국민이 이에 대해서 얼마만한 담세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가, 그 객관적 사정 또는 그들의 고통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속담에 생일잔치 얻어먹자고 일에 굶다 굶어죽는다는 격으로 다음날의 소곰 생산을 위해서 하려다 오늘날 굶어죽으면 별도리가 없을 게 아닙니까, 하니까 실제적으로 보아서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전회담을 앞에 두고 전 국민이 국회와 정부 태도를 시방 주시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지금 한 가지, 두 가지 좀 앞으로 국민의 절대 신임을 받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열 가지 계획보다도 민폐를 하나도 없도록 하는 것이 이 긴요한 시기에 있어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으로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타당한 줄로 생각합니다.

임영신 의원 말씀하세요. 임영신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예산위원회에서나 또 여기 일반 여러 국회의원들이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심심한 고려를 다해 가지고 수정을 가했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으니까 또 우리 정부당국에도 그만한 주의를 주시였으니까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동의를 했으면 어떻겠읍니까? 이것으로 토론 종결을 하기를 동의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에요…… 이의 없어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재석 119인, 가에 73표, 부에 1표도 없이 이토론 종결 동의 가결되었어요. 오의관 의원 규칙에 대한 말씀에요.

규칙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대체 주무 분과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고 또는 그것을 일부 예비비에 넣어서 2독회에 가서 좀더 실지를 답사하고 그 실정을 보아서 이것을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것을 결의했단 말씀에요. 그래서 그 결의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겼든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겼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채택이 없이 결국 본회의에서 두 가지 갈레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결국은 이제 토론을 종결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표결하자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법으로 나간다면 이 의사를 원만히 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주무분과에서 실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그 보고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해야만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속을 밟지 않고 이 자리에서 급히 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규정상 이것은 용납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장은 이러한 점을 주의해서 의사진행 하기를 또 한 번 규칙으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규칙에 대한 말씀이나 그렇게 할 수 없읍니다. 이제 재정경제위원장이 그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읍니다. 또 그 외의 몇 분이 말씀을 했으니 그다음에 더 얘기할 것이 없다고 해서 토론 종결을 했는데 무슨 규칙이 있읍니까? 일선을 시찰했다든지 조사를 했든지 그것을 재정경제위원들이 다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에요. 일선 조사한 것을 일일히 우리가 여기서 보고받아야 됩니까? 이제 알고 보니 이유가 있읍니다. 재정경제위 원장이 자기 의견을 말하는 동시에 실지를 답사한 데 대해서 자기는 보고할 수 없으니까 다른 의원이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의원의 보고를 들은 뒤에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규칙문제가 아니요. 보고를 하자 그러는 것도 좋고, 보고를 안 받자 이러는 것도 또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토론을 안 해도 좋다 그러는 것도 우리가 정할 것이지 규칙으로서 우리가 의례히 그것을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은 그 재정경제위원장이 말한 뒤에 이쪽의 발언이 다른 이 발언보다도 먼저 나왔을 것 같으면 그 보고를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발언보다도 먼저 토론 종결 동의가 나와서 결정된 뒤에는 안 들어도 좋다는 의미가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규칙 위반이 안예요. 대단히 보고 듣지 못한 것은 미안합니다만 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토론 종결되었으므로 이제 결정해요. 결정하는 데는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 삭감한 안을 먼저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다 충분히 들으시였어요. 이것을 표결해요. 김인태 의원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해요.

좀 의장께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까 농림부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농림부장관의 증언을 듣자고 하는 것을 의장이 독단적으로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었고 지금 또 이 전매청 예산에 있어서도 일부러 그것 때문에 현지 조사를 갖다온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정보고를 듣자고 하는데 들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까지 또 단정을 내리시고 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데까지나 그 상세한 실정을 파악한 연후에 우리는 비로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그 실정을 모르면 우리가 여기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서 그 실지 조사 갔다 온 사람의 보고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역설하는 것입니다.

뭐 저는 길게 말씀 안 하겠읍니다. 본회의에서 토론 종결을 하자고 하면 토론 종결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김인태 의원 말씀과 같이 절대로 현지에 다녀 온 실지 답사한 분의 보고를 한 번 듣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결정할 것 같으면 또 그 보고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의장이 듣고 싶은 때에는 듣고 듣기 싫은 때에는 안 듣는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안예요. 그러니까 한 번 다시 물을까요? 그 보고를 듣는 것이 좋다고 하면…… 동의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의장의 직권으로서 한 번 표결하겠읍니다. 용서 하세요. 용서 하세요. 이것 그렇게 시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답사한 보고를 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도 물론 생각됩니다. 그런만치 여러분에게 한 번 묻겠읍니다. 재석 116, 가엔 4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에요.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재석 116, 가에 4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에요. 그러면 이것은 김인태 의원이 말씀한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할 수 없읍니다. 못 듣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안…… 삭감한 안이올시다. 이 안을 표결해요. 재석 116인, 가에 2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에요. 그러면 정부원안뿐입니다. 삭감하지 않은 것이 원안이니까…… 예산결산위원회안은 따로 없읍니다. 원안입니다. 재석 116인, 가에 69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간 보고가 있었읍니다만 재정경제위원회로서 부대 결의를 낸 것이 있읍니다. 부대 결의는 두 가지입니다. 1. 화랑연초 15억 4500만 본은 군수요양을 충족치 못할 것이므로 병력 증강을 고려하여 기 수요전량을 공급하도록 할 것. 2. 염 정책에 있어서 수입 염을 억제하고 국내 염 생산을 적극 장려하여야 할 현 실정에 비추어 개량 전열 염의 국내 생산을 보호 육성하여 그 생산 전량을 수납하고 비생산적인 재제염은 점차 그 생산을 감소 내지 정지함으로서 식량 생산의 합리화를 도모할 것 이 두 가지 부대결의가 나와 있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되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결정합니다. 다음은 국채금특별회계…… 김봉재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해요.

남어지는 따로따로 심의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남은 부처에 관계되는 예산은 똘똘 뭉처서 한꺼번에 여기에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작정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김봉재 의원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남은 것은 똘똘 뭉칠 것도 없고 국채금특별 회계 한 가지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국채금특별회계입니다.

국채금특별회계 여기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1700만 환 국채 소화에 있어서의 사무비를 삭감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된 것입니다.

장홍염 의원 말씀해요.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물론 국가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전부 무수정 통과하였고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 의미에서 삭감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무비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이 여기 계실까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국채를 파는데 은행에 수수료 주는 것이 많으니까 좀 적게 해 주라고 하는 데에 국가에 해될 점이 있읍니까? 은행에 수수료가 많다 조곰줘도 할 수 있다. 국가 은행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수수료를 삭감한 것입니다. 무조건 통과했다고 하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해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삭감하자고 하는 안을 먼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24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다음은 원안을 물어요. 재석원 수 111인, 가에 54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요. 그러면 미결인 까닭에 설명을 듣기로 합니다.

아까 은행에 주는 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었지만 본 위원회에서 설명된 내용은 그 은행에 주는 수수료가 아니고 각 지방에 소화시키는 지방에 내려 갈 수수료라고 설명이 되어서 정부원안대로 작정이 된 것입니다. 그중에는 물론 일부는 은행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전체가 그것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면 두 번째 표결합니다. 먼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삭감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5인, 가에 2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원안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5인, 가에 64표, 부에는 5표, 과반수 넘어서 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처음에 말씀과 같이 세입에 대한 것은 나종에 하기로 되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세입을 시작합니다.

총 세입에 있어서 5억 6720만 환 이것은 경제조정특별회계에서 다 가지고 와서 증가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농림부 소관 한해 대책비 소맥분 원가가 계상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증액된 결과로 해서 이 부분만을 경제조정특별회계에서 일반 회계에 전입해서 총 세입으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원안 278억 5365만 7309환에 대해서 수정된 것이 284억 2085만 7309환으로 총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중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1조제3조, 제7조를 수정했는데 이 금액 내용에 있어서는 이미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에 따라서 금액이 기재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제3독회에 들어가서 오늘 전부 작정한 그 금액에 따라서 금액의 내용이 약간 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8조로 전란수습비특별회계 중의 차입금의 상환은 신규의 외국 군사원조에 의한다…… 이것은 먼저 가예산안 통과할 때에도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런 총칙을 넣은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이 총칙 그대로 통과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의 되어서 증액된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이겠읍니다. 1. 본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4286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증액 동의를 별표와 여히 요구함. 이것이 별표 수정안에 있든 것입니다. 2. 별표 가감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의하지 아니할 때 그 해당 금액을 해당하는 예비비에 추가하되 그 추가금액은 공무원의 처우 개선비에 한하여 사용함을 아울러 동의하여 주기를 요구함. 이 공무원은…… 안에 괄호가 있고 「전란수습비특별회계에 있어서 이미 처우 개선된 공무원을 제외함」 이런 단서가 그 밑에 되어 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것으로서 우리가 처음에 약속한 바와 같이 이 총 예산안에 대한 수정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 추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연 수정되지 않은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돼요. 다음은 자구 수정이라든지 계수의 정리가 있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번 예산에는 특히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 계수의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하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서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독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네. 3독회는 생략하고 수정이나 자구 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하고…… 의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빠른 것 같은데 의장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의장과 예산결산위원회에 일임해서 하도록 하죠. 네.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과 의장에게 맡겨서 정리하도록…… 좋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4286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은 이것으로서 완전히 통과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