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먼저 번 국회에서 대통령 이하 각부 장관을 모셔 놓고서 우리 국회의원 신분보증에 대해서 신원보증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었읍니다. 그것을 한 지 10일도 되지 못해서 우리 국회의원 동지요 국무위원이신 전진한 동지의 관저에 무장경관 수십 명이 난입해서 그 집의 호주인 전진한 동지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난입하였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오날 관계장관의 출석을 요구한 것이올시다. 일경관이 그런 행위를 하였다고 하지만 이 경관이 자의로 했는지 또는 내무장관이 하부직원을 명령해서 전진한 동지의 가택을 침입하게스리 한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내무장관한테 묻고저 합니다. 또 하나는 내무장관께서 먼저 번에 이 의장단상 에서 ‘유진산은 혐의자다 곧 체포할 수 있다 체포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읍니다. 그러면 유진산이는 큰 혐의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혐의자라는 데에 국무위원 전진한 동지는 용인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전진한 동지의 보고로써 경과와 실정을 묻고저 합니다. 먼저 전진한 의원의 경과를 듣고저 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결의한 것은 인권옹호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된 이후에 관련된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이 문제를 다시 국회 석상에서 논의하게 된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관계 각부 장관이 임석하셨으므로 먼저 문제를 제기하신 분의 문제를 제기한 개의 를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당국자 되시는 분 가운데에서 가장 관련성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의 관심을 가지신 전진한 의원으로부터 이 사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거기에 부속된 국무장관의 의견을 들은 뒤에 우리가 질의할 만한, 질의를 해 가지고서 이 문제를 매듭을 맺는 것이 의사진행을 수습하는 데에 적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문제를 제기하신 분으로부터 개의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전 장관이 그 사태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고저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한 의원이신 이석주 의원으로부터 발언하시겠어요.

저는 일전에 내무장관한테 이석주는 이철승의 삼촌이다, 그러니까 그쪽을 들어서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혹은 이것을 감정적으로 오해를 사실는지 몰라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합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유진산 씨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전에 내무장관께서 이 회의석상에서 와서 유진산은 악질적 죄악이 있다고 아주 단언을 내렸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판결이 아직 되지 못해서 내무장관으로서 죄악을 판단해서 일반에게 공포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의심입니다. 또 따라서 유진산 씨를 체포하기 위해서 형사대가 대통령 관저에 침입해 가지고서 수십 명이 침입한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진한 장관의 가택에 침입해 가지고서 주인이 없는 동안에 유진산 씨를 거기서 체포하였다고 하는, 또 따라서 대통령은 특사를 보내서 그 전일에 수도청장한테 유진산은 신변을 보호한다고 하는 증서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권옹호라고 하는 문제가 난 지 불과 몇 일이 안 되는데 따라서 한 개의 국회의원이요 국무위원의 한 사람인 전진한 씨의 관저를 침입하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당사자인 전진한 의원이 사실을 여기에 와서 말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지로써 동의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시방은 전진한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이번 20일에 정식으로 사회부장관의 직을 사면을 하였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지금 말하는 처지는 국회의원으로써 말씀드리게 됩니다. 첫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할 때에 대단히 마음이 부끄럽고 대단히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려야 옳을지 말할 바가 없읍니다. 그래서 제가 사표를 제출한 뒤에 몇일 동안 일절을 함구하고 시골에 가서 농사라도 질려고 했으나 제 친구 집에 가서 가만히 있었읍니다. 기자들도 피해서 말하기도 싫고 해서 그렇게 있었는데 오늘 뜻밖에 국회에서까지 이것이 말이 되어서 상당히 여러분에게 많은 괴로움을 끼치게 되므로 모두 제 자신으로 보아서 부끄러운 점으로서 모두 다 여러분 앞에 폭로해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 정부 운영상 또는 우리 국가의 모든 발전상 한 참고가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것으로써 만족하겠읍니다. 이 문제의 발단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문제가 발단한 것은 청년통합운동에서 발단입니다. 이 정부가 수립된 뒤에 청년단체, 과거 애국청년단체, 학생단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겠고 혹은 여러 가지 파가 있어서 일반 애국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 앞으로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 앞으로 모든 우리의 국가의 건설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을가 해서 퍽 의려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과거에 청년운동에 많이 관계도 했었기 때문에 그때의 동지들이 많이 찾어와서 여러 가지로 저에게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정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옹호할 것 같으면 혹은 무슨 동료 안에서 오해를 할까보아 많이 회피하였으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아직 독립운동하는 단계이지 아직 완전히 독립된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마음을 놓지 말고 투쟁하라고 그분들에게 격려한 것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랬었는데 전남반란사건이 일어난 뒤에 대통령께서 저를 한번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반란사건으로 해서 애국단체를 전부 수습할 수 있는 좋은 방침이 없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청년단체가 많이 분열된 것을 다 수습할 도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한번 청년단체를 소집해서 청년운동을 전개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었읍니다. 즉 명령을 받었읍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방면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이 중대한 국면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모든 애국단체를 총 종합해서 모두 다 역량을 총집결해 가지고서 이 국난을 타개하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난국을 돌파해 낼 수가 없다고 깊히 각오해서 그 운동을 착수할려고 결심하였읍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나 단독으로 행동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혹 동료 중에서라도 오해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민족청년단을 국무총리가 육성한 민족청년단이 있는데 민족청년단도 같이 통일에 대해서 확실한 그 태도가 없다고 해서 만일 내가 한 각료로 있어 가지고서 이 통일운동에 다른 방면에 민족청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전개하면 오해가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국무총리를 자진해서 찾아보고서 모든 국내 정세로부터의 현 청년단체를 통합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이 민족청년단도 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읍니다. 하였으나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가 최후에 부탁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나는 대통령의 명령도 있고 또 내 양심에 비추어 볼 때에 청년운동을 수습 통일해서 과거에 애국운동을 한 사람들을 면회해서 그 사람들과 규합하여 앞으로 국가의 난국을 타개하는 데 그 사람들을 시켜야 되겠다고 말하고 제가 정부로서도 이 청년통합에 대해서 원조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국무총리는 물론 협력해 주겠다고 확언하였읍니다. 그런데 그 회견 내용은 자세히 말 안 하겠읍니다마는 요컨대 저는 한 각료로써 혹은 오해가 있을가 해서 그 점을 특별히 총리에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청년단체 통합에 대해서는 힘 있는 데까지 그 통합에 노력하였읍니다. 그런데 그 통합운동에 그 주동적 활동을 한 사람 중에 유진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유진산이로 말하면 저하고 같이 청년연맹을 처음에 맨든 사람이고 그다음 해방 이후로 말할 것 같으면 거반 좌측 청년운동이 전부였었읍니다. 전부 인민공화국이니 해서 등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이 모여서 청년운동을 일으켰읍니다. 그래서 유진산이도 참 말하자면 투쟁을 통해서 가장 신뢰하였든 동지입니다. 물론 그 통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난이 있으나 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신분에 대해서는 나는 무리로 관계 안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청년운동에 유진산이가 가장 유력한 주동적 역할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19일날 청년대회를 종합대회를 일으키게 되는데 유진산이가 그 대회를 사회할 책임을 맡었읍니다. 그랬었는데 제가 오후 3시쯤에 사무처에 드러오니 청년들이 모여와서 놀랜 얼굴로 큰일 났어요. 지금 형사대가 유진산을 잡으러 갔는데 마침 유진산은 지금 대통령 관저에 갔는데 그리로 다시 형사대가 그리로 몰려갔기 때문에 큰일 났어요. 그래서 물론 그의 과거의 죄상은 좌우간에 이제 와서는 내일로 박두한 그 청년대회를 해야지 이것을 마친 뒤에는 잡어서 추궁하든지 해야지 만약 그 사람을 지금 구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청년이 모이는 그 운동에 큰 영향을 줄 게 아닌가, 더구나 대통령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 청년통합운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가 해서 제가 그 뒤를 쫓아서 대통령의 비서실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이러이러되었다고······ 지금 형사대가 쫓아가는 중이요 잡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말씀드리니까 거기서 말이 안심하십시요. 청년단 대표들이 나와요. 나오면서 선생님 안심하십시요. 대통령께서 윤 내무장관에게 지금 전화를 거르셨읍니다. 걸었으니 18일, 19일이 지나서 20일 즉 모fp 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선 통합이 문제가 되니까 청년운동관계 간부에 대해서 구금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말을 못 듣고 청년이 전하는 말에 들었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가라고 하니까 나왔예요. 대통령은 유진산에 대해서 걱정 말라고 해요. 문제없다고 해요. 그래서 진산하고 나왔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그 정문을 나올려고 하는데 형사대가 경무대에 복병을 하고 있예요. 그러고 우리 자동차를 추격합니다. 운전수는 그대로 도망갑니다. 꼭 활동사진입니다. 내가 사회부에 가면 진산은 잡어 갈 것이다, 대통령은 잡지 말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만약 집에 있게 해서 잡히게 하면 나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다시 대통령 의사를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차를 뒤로 돌리고 경무대로 달려갔읍니다. 뒤에서도 달려옵니다. 활극입니다, 이건······ 대통령에게 말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 특명이니까 못 잡게 하라, 내가 말이 없는 이상」 그래서 진산을 태워 가지고 다시 나오니까 그때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수도청에 말이 갔는지 숨었는지 추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수도청에 가니까 벌써 알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여하했든지 이런 법이 없다, 대통령 특명일 뿐 아니라 청년운동을 하는 데 중요한 인물이니까 단순한 인물이 아니고 청년운동······ 나라를 건립하는 데 큰 힘이니까 그를 그렇게 한다면 국가적 큰 영향이 있다」고 말하니까 잘 알었다고 해요. 안심하고 나가라고 해요. 그래서 글을 쓰라고 했예요. 수도청장 해 놓고 유진산은 못 잡어 간다 그 밑에 무어라고 썼는데 수도청장이라고 하고 싸인을 해서 유진산을 주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대회를 원만히 마처도 대통령의 타협이 없는 동안 체포 안 하리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진산하고 같이 나왔예요. 그 이튼날에 대회를 열었는데······ 대회 끝난 뒤에 유진산이가 우리 집에 오리라고 생각 못했읍니다.······ 그래서 진산이를 맞었읍니다. 내가 비겁한 남자가 아닙니다. 내가 부뜰려가도 그 사람은 대통령 특명이 있고 수도청장의 싸인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못 부뜰리게 할 수 있어요. 친구 집에 와서 누어 있는데 내가 사회부에 가 있으니까 사람이 왔예요. 웬일이냐, 집을 뒤고 야단났다고 해요. 그래서 가니까 가 보니까 사실인즉 자세한 숫자는 모르지만 적어도 3, 40명이 돼요. 밖에는 수십 명이 서 있고 내부에는 아마 몇십 명이나 돼요. 집안에는 70 시골 노인하고 애들과 여편네가 있었는데 야단을 치니까 하라 마라 못합니다. 만약 잡어 간다고 하면 잡어 가지 말라고 할 수 없읍니다. 진산이는 안방에 드러누어 있었는데 안방에 들어와서 잡어 간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증거될 것이 하나 있읍니다. 우리 형님이 밖에서 집에 오니까 야단을 치니까 우리 집에 테로가 들어왔다고 겁이 나서 얼굴을 쌌읍니다. 그 길로 파출소에 달려갔어요. 우리 집에 테로가 들어와 야단났다고 말려 달라고 하니까 「아니다, 수사를 하는 것이다」 해서 얼골을 내놓고 집에 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드래도 사태가 얼마나 혼란하고 무질서한 것을 알 수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과거에 왜놈에게 많이 수색을 당했고 수색하는 것이 조곰도······ 누가 우리집에 와서 수색하는가 이런 생각 하나도 없읍니다. 과거에도 가택수색을 여러 번 당했예요. 여기에도 아무 생각이 없읍니다. 문제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졸업생입니다. 일제시대에 두드려 마젔읍니다. 한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분이 나서 대통령 특명이고 자기네들이 다시 잡지 않는다고 했예요. 그래서 수도청에 갔읍니다. 가니까 수도청장은 없고 부청장은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을 먹고 오겠다고 해요. 그래서 내 비서와 이 국가의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때에 무슨 말이냐고 싸왔예요. 내가 수사과에 들어가니까 물론 그 사람들의 태도가 대단히 불손할 뿐 아니라 방에 들어가니까 수사과장이 인사 안합니다. 옆의 사람이 사회부장관이라고 하니까 「사회부장관」 그리고 갑니다. 백성이 와도 그렇지 않을 게예요. 백성이 왔드래도 그 사람이 왜 왔느냐 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 이구범 씨가 와서 그 자리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황송하게 예를 하고서 「어쩐 일이냐, 대통령 특명이 있었고 어제 청장과 수차 약속을 했는데」 하니까 저를 은닉죄로 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격분해서 네가 우리나라 원수의 명령을 거역한 부청장이니까 당장 나를 칼과 총으로 쏘아 죽이고 경무대를 습격해라, 경무대를 습격해라, 총과 칼을 가지고…… 이것이 전부 총론이 아닙니다. 일국 원수의 특명이고 네가 잡지 않는다고 약속해 놓고 당장에 잡어 놓았으니까 내가 원수의 특명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가 이렇읍니다. 대통령의 특명을 확실히 거부한 것입니다. 경무대를 점령하고 총을 가지고 습격해라, 참 인간 이하입니다. 조곰 상식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겠읍니다. 그리고 경무대를 밤중에 들어갔읍니다. 대통령을 보고 내가 울었읍니다. 내가 대통령에게 한 말이 「이상죄악 이 있읍니까. 오늘 건국 초에 부청장 놈이 대통령 특명을 거부하고 대통령 특명을 가지고 간 사람을 은닉죄로 적발한다는 놈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의 명령을 의지해서 이 나라 국가는 어떻게 하겠읍니까. 앞으로 안심할 수 없읍니다」 하고 퍽퍽 우니까 대통령이 「아, 이놈들을 어떻게 하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경찰을 어떻게 잡을까, 수도청장을 파면시키면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윤석오 씨가 오니까 「검찰총장에게 할까, 않된다, 윤치영에게 하자」 그래서 윤석오 씨에게 윤치영이에게 수도청장 간부 다 잡어 넣고 그 30명, 40명 그놈들 잡어 넣지 않으면 윤치영은 내일 파면 공포한다고 그렇게 하고 펄펄 뛰십니다. 그런 난리가 나고는 저도 잠을 못 잡니다. 내 생각할 때 적어도 장관이 국회의원이 이렇게 천대를 받을 때에는 이 백성은 어떻게 하겠읍니까? 누가 백성을 보장합니까? 총과 칼만이 백성을 억압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읍니까? 소련 이상입니다. 로시야 이상입니다. 밤새도록 울었읍니다. 결국 나도 그렇읍니다. 아무 권력이 없읍니다. 그러나 지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래서 생명을 뺐겨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마는 백성을 위해서 싸와야 되겠다고 결심했읍니다. 그리고 그 이튼날 어떠한 소식이나 있을까, 같은 동료나 누가 미안하다는 말이나 있을까, 어떠한 조치가 있을까, 노박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예요. 내무부로서…… 더욱히 윤 내무부장관으로서는 그 태도가 조곰도 미안하다는 점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내가 유진산을 옹호한다는, 나를 나쁘게 취급하는 점이 있었예요. 나종에 결론으로 두 사람을 파면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책임상…… 그러나 나는 책임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과거부터 이때까지 체면 가지고 산 것이 아닙니다. 나 체면 차리기 싫어요. 나는 양심에 있어서 옳다 이것은 자기가 잘 됐든지 잘 안 됐든지 자기가 부정한 일이 있다고 하면…… 다소간 미안한 일이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가 대단히 말하자면 자기는 잘 알고 나는 못했다고 하는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좀 시비가 되었읍니다. 그때 총리가 야단을 하고 그래서 제가 겁이 많이 있읍니다.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때 대통령이 와서 그런 말씀을 전부 하시고 두 명을 파면했으니까 사회부장관도 그만 분도 참고 중대한 시기이니까 같이 일하자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때 일어나서 대통령의 특명을 받어 가지고 그렇게 모욕을 당한 말씀을 대개 말씀드리고 결론을 이렇게 맺었읍니다. 이 국가 일국의 원수의 명령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모욕을 하는 그것은 대통령이 이와 같은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을 사회부장관으로 내놨기 때문에 그러니 인물이고 세도 있고 권력 있는 양반을 내 가지고 하시라고 말씀했읍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무어라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그때 오바를 들고 나왔읍니다.

국방장관 출석하기를 요청합니다.

나는 그만 둔다고 했읍니다. 그랬드니 대통령은 나라일은 그렇게 못한다고 대통령이 밖에까지 나오셨읍니다. 그 후 정식으로 사표를 드려 놓았읍니다. 사표드리는 경로는 말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언 안 하고 통 말 안 할려고 작정했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가 대통령의 권위에 관한 문제이고 위신에 관한 문제이고 국가기반에 관한 문제이고 전부 국가민족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발표한다는 것은 국가적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읍니다. 내가 도리혀 유진산과 합작하고 내가 죄가 있다고 누명을 쓰는 것이 낫지 이 문제를 발표 안 하려고 노심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에서 말이 되고 한 것을 또 생각할 때 이것은 전 천하가 알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는 이 국가가 안정하고 질서가 있게 되고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 행동을 자인해서 모다 옳다고 묵인한다면 그날은 이 삼천만은 다시금 일제시대와 같은 탄압을 받게 될 것이고 38 이북 이상으로 억압할 것이니까 나는 용감히 말했읍니다. 나는 생명 내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하신 동지 여러분은 제가 첫째 추호도 양심에 어그림이 없고 이 말을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진산이가 어데서 무엇을 먹고 그 사람 사생활 모릅니다. 공적 청년운동을 해서 안 것이고, 그것을 명확히 해 둡니다. 지금도 국민과 민족을 위해서 어떠한 무기라든지 총이 있다고 하드래도 용감히 나갈 것이니까 여러분도 냉정한 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앞으로 이러한 권리의 남용, 인민에 대한 폭압, 이와 같은 독선적 태도를 배제하고 적어도 새로운 신생국가인 대한민국 정부 내에 이러한 사실이 횡행한다는 것을 삼천만 우리 동포가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확인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내려갑니다.

어려운 문제가 날 때 제일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 냉정하고 침착한 것을 생각해 주세요. 앞으로 질서 없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제의한 분이 이야기했고 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그러면 우리의 당사자로서 오늘 여기에 청해서 온 책임장관의 답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부장관……

일전에 대통령이 언명하시기를 인권에 대해서 절대 보증한다고 하는 이러한 언명이 계셨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국가의 원수이신, 대통령의 이 말씀을 절대 신뢰해서 안심감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무위원이요 국회의원이신 말하자면 대통령 밑에서 국민의 책임을 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최고지위에 있는 전진한 의원이 이러한 인권유린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를 들었읍니다. 우리나라는 엄연한 국제승인을 접한 또 법치국가입니다. 지금 이 보고가 끝난다고 하면 이 나라가 법이 없다고 하는 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이 시각에 밖 어떤 「꾸테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 즉석에서 곧 국방장관을 출석케 해서 이 대책에 관한 확실한 명언을 듣기를 요청합니다.

동의 측에서 그것을 받읍니다.

자꾸 시간을 보내지 말고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먼저 청해 온 몇 분이 있으니 얘기를 듣고 합시다. 얘기 먼저 듣지……

지금 그것을 동의 측에서 접수하였읍니다.

그것은 동의가 되어서 결의가 되어서 지나간 일인데 시방 와서 다시 추가해서 하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방장관 출석하기를 새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동의가 되기를 국방장관을 즉시에 국회에 출석해서 같이 얘기하라는 것이 동의이예요. 이의 없으면 표결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150인, 가에 94, 부에 없읍니다.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곧 연락해서 출석하도록 하겠읍니다. 의사국장 곧 연락하세요. 그러면 시방은 내무부장관 윤치영 동지 얘기하겠읍니다.

「동지」가 무엇이예요.

언권 안 드렸읍니다.

그러지 않어도 뵐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널리 사실의 진상을 저 아는 대로 알려 드리고 될 수 있으면 일반 민간의 영향이 없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하든 차에 그동안 지방경찰청장회의도 있었고 좀 바뻐서 미처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자세히 알리지 못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든 차에 오라고 불러서 대단히 만강의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고저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한 인권을 절대 옹호하겠다고 하시는 남어지에 알아 보실려는 데에 대해서 만강의 경의를 표합니다. 내 자신이 미숙합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한번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또 물으신 것도 있어서 더 그 방면에 주의해 오든 터이고 왕왕 한편 쪽의 얘기를 들으면 그 사실이 대단히 흥분되는 남어지에 혹 탈선되는 행동도 많지만 실상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나 우리는 각각 십만의 많은 동지의 대표로 이 나라의 중요한 책임을 두 어깨에 질머진 줄 생각합니다. 내 자신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적은 일이고 큰일이고 우리가 삼권분립이 절대 신성불가침으로 조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초월해서 이 시국 이 혁명기이니만치 우리가 서로 양해하고 서로 부뜰고 안 나가면 위험하다고 해서 나는 행정부 책임을 맡었다고 해서 결단코 간격이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기피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사실은 사실대로 사실이거나 아니거나 심지어 정보까지라도 정보는 열 가지 들어오면 사실이 세 가지고 거짓말이 일곱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들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금 보고하고 보니까 행정부의 책임을 맡었다고 해서 오히려 정치적, 의식적 오해를 받는 점이 있어서 내 자신 스스로 삼가하였읍니다. 그러나 이번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부르시기 전에 기회가 있으면 와서 자진해서 설명을 한번 할려고 하든 차에 오늘 오라고 하는 통지가 있어서 대단히 기뿌게 감사히 생각해서 왔읍니다. 지금 전진한 의원이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는 것도 이 마당에서 처음 들었고 이와 같이 사태를 자세한 진상은 전진한 씨의 입장으로 설명하는 것도 오늘 처음 들었읍니다. 그러나 내가 본 바라든가 주관적으로 하는 그것만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나한테 듣고저 하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흥분되시지 말고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히 잘 사실의 진상을 들으셔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인권을 옹호하시는 여러분이 철두철미 불상한 동포가 인권이 유린을 안 당하는 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청년단체의 배경이 있다거나 어떤 정당의 세력이 있다거나 과거에 독립운동했다고 범죄사실을 은폐하는 권리를 쓴다고 하면 그 사람을 잡을 것 못 잡게 됩니다. 잡을 필요가 없읍니다. 그것을 잡고 보면 거기에 어떤 정치적 간섭을 받거나 대통령의 간섭, 국무총리의 간섭, 같은 동료의 간섭, 국회의원의 간섭, 일해 먹을 수 없읍니다. 유진산이가 범죄사실이 있어서 국법에 쫓고 고소장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착수하지 말라는 말이예요. 결단코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동감하는 것은 오날부터 경찰행정에 있어서 인권유린이라는 문제로 다소간 과거에 독립운동에 협조가 있다거나 과거에 사회에 무엇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실문제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면 나부터도 각오가 있고 고만 두겠읍니다.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양심의 고충이 없예요. 여러분이 아시려고 하는 그 사실을 규명하는 데에 동감이요 나도 충분히 양해합니다마는 이러한 사실에 일일히 간섭이 있다고 하면 내일부터 고만두겠읍니다. 절대로 인권유린으로 보지 않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소장이 들어왔고 검찰영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파견한 경찰관은 결단코 가택을 침입한 것이 아닙니다. 양해를 얻어 가지고, 유진산이가 안방에 피해 있었으니까 양해를 얻어서 한 것이예요. 하지만 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청년운동에 관계가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을 해서 그때까지 여유를 주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한 뒤에 하여간 국회의원이요 한 장관의 집에 경찰관이 들어갔다는 것은 도의상 체면상 또 대통령에게까지 이 말이 비쳐서 걱정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체면으로 두 사람을 파면하였읍니다. 그 두 사람은 죄가 있어서 파면당한 것이 아니예요. 사실내용은 범죄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발표하지 않읍니다. 사건은 퍽 많읍니다. 고소한 사람은 상당한 일이 있고 오날도 어제도 투서를 많이 받읍니다. 투서를 빙자하는 것은 아니로되 많은 내용이 있음에도 여러분이 인권옹호라고 말씀한다고 하면 오날이라도 유진산 내놓겠읍니다. 나는 고만두겠읍니다. 일 못하겠읍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는 여러분이나 나나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범한 사람을 갖다가서 간섭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내 족하도 어떻게 해요. 내 형님은 어떻게 해요. 내 형님이라도 할 수 없예요. 그러므로 그다음에 사실이 있어서 검사영장과 경찰이 수속한 것을 가지고 기달려서 있다가 들어가서 양해를 얻어 가지고서 그 사람을 대리고 왔는데 전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고 여러 가지로 오해도 많이 계신 것 같읍니다.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세한 점을 몰랐고 내용은 전 장관이 설명하신 것을 듣고 알었읍니다. 전 장관이 말한 데에 쫓아서 두 사람을 파면하였고 나로서는 그 사실이 규명될 때까지 기달릴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라서 가택침입을 하였고 무엇하였다고 하는 것은 나로서 긍정하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냉정히 생각하셔서 그 내용과 사실이 우리 헌법에 보장한 인권은 누구나 유린할 수 없읍니다. 황차 현재 경찰관으로서 그러한 행동으로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나로서 여기 용서할 수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 있으면 간단히 대개 말씀한 이러한 경과와 사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나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무장관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전 장관이 물으신 그 질문에 대해서 골자를 떠났다고 봅니다. 물론 파면하였다고 해서 파면에 끝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부청장의 일국의 장관이 대통령의 특명을 받어 가지고 간 장관에게 은닉죄로서 구속한다고까지 발언하고 폭력적 행동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태도로 본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도의적으로 본다거나 그 사람의 체면으로 본다거나 용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셨고 또 대통령 관저에까지 잠복시켰다는 이것은 우리가 도모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유진산 씨가 범죄사실이 있어서 그를 구속해야 되겠다는 조건은 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으나 이번에 서울운동장에서 제가 목격한 바를 얘기한다면 대회석상에서 한 개인이 하여간 그 사람 신분은 여하를 막론하고 긴급동의를 불렀읍니다. 긴급동의를 수차 불러도 발언권을 안 주었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나첬는지는 모르지만 그 대회의 의의로 봐서나 과연 긴급동의를 불렀다고 해서 그것을 제지시켰다는 것은 하등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청년통일문제를 저 자신도 생명을 내놓고라도 추진하려고 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유엔총회에서 국제승인을 받은 뒤에 우리의 민족적인 과제는 무엇이냐? 민심수습을 하로 바삐 해 가지고 우리 민족적인 입장에서 통일을 완수해야겠다, 남북통일을 완수하는 것만이 우리 민족적인 부여된 과정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의 한 사람이나 그 대회석상에서 큰 과오가 없을진데 또 아까 전진한 동지가 말한 바와 같이 그 전달 대통령께서 이것은 단체통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보니 정치적으로 이것은 구속하지 말자는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가정에 있거나 그 대통령 체면을 봐서라도 그런 것이요 또 이남의 청년단체가 총궐기해서 하나가 된다는 그 의의를 봐서도 그렇지 못할진데 그 대회를 마치고 경관대가 저 사람이 유진산이니 뒤를 쫓어라 거기서 쫓은 것을 나는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하기 전에 좀 순서가 바꾸어젔읍니다마는 국무총리께서 축사를 말씀하실 때에 어떤 청년단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도 거기서 들었읍니다마는 무슨 소리를 냈읍니다. 나종에 알어 보니까 「집어쳐라」는 둥 「민족청년단을 해산하라」는 둥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대회의 의의로 봐서라도 불순한 말이라고 나도 시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긴급동의를 찾었다고 해서 불경죄로 취급했는지는 몰라도 수도청으로 말하면 일국의 국무총리는 수상과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긴급동의를 하는 이유가 어데 있느냐, 이것은 당장 해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둥, 이것은 불경죄다 예전 조선총독 앞으로 어데 도지사 앞에서 그럴 수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그런 법이 보장되지 않었고 더욱 인권유린을 이렇게 여지없이 한다 해도 남의 대회석상에서 의견이라든가 사회자가 그것을 시정하라고 한다면 모르거니와 일개 경찰관이 긴급동의를 찾었다고 잡어다가 구속시킬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그런 법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봐 가지고 이번에는 무슨 정치성이 없지 않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왜 말하느냐 하면 끝까지 유진산 사건으로부터 그 청년단원 구금사건의 전후를 계기해 가지고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인권옹호문제로서 대통령이 여기에 임석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읍니다. 여러분 지금 이남의 모든 폭동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인심이 얼마나 지금 수습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읍니까? 국가보안법 문제로 하여금 더군다나 일반 국민이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풀을 뽑다가 곡식을 뽑을 적이 없지 않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로 바삐 이남의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우리가 38선을 진군하지 않으면 안 될 이때에 이남에서 서로 장관에게 혹은 대통령에 대한 불경죄가 걸리지 않읍니까? 그러한 등등으로 하여금 인심을 혼란시키는 것은 맨 누가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까? 이 책임소재지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이 흥분되시는 말씀과 같이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물론 장관 말씀과 같이 죄진 사람을 구속하고 형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국법이 있는 이상에는 당연한 일입니다. 죄진 사람을 우리가 잡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못이라고 그것이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죄진 사람을 잡을 때에도 합법적으로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을 비합법적으로 사회를 혼란시키고 또 일국의 원수이신 체면이라든가 위신을 손상시키게까지 맨들어 가지고 체포한다는 이유가 어데 있는가, 또는 우리가 밝히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죄진 사람을 여기에 규명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무장관의 변명이라는 것은 그것은 변명이 아니예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오늘날까지 피투성이가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소위 좌익이니 우익이니 우리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예요. 여기서 싸울 때의 청년운동이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이 사회는 냉정한 사회요, 청년운동을 할 때에 자기의 목숨을 내놀 때에 이 사회는 냉정한 까닭에 운동하는 데에 혹은 불법이라든지 합리적연 하고 하는 행동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외적으로 생각할 때에 떠들 시기가 아니예요. 요전에 인격문제를 토의하든 이 석상에 대통령은 이 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각 청년단체를 통합하겠다는 대의명분의 기치를 내세운 거기에 유진산은 최후책임자로 명령과 지시를 주어서 그 사람이 한참 행동할 때에 만일 그 사람이 죄가 있다면 내무장관으로서 물론 대통령에게 이 사람은 이러한 범죄가 있으니 그런 것은 정지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해서 정지시켜 두고 그 사람을 체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속을 취하지 않고 국회석상에서 이야기할 때에 대통령은 그 사람을 시켜서 원조하며 청년통합운동을 위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무장관은 여기서 소리를 치며 그 사람은 피의자요 그 사람은 독립운동이니 무슨 운동이니 하는 미명하에 가진 악질적 사기수단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체포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본 의원은 바로 뛰여와서 반박하려 할 때에 지금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통령을 무시하고 대통령은 그 사람을 위촉하는데 그 사람은 이러한 죄가 있으니 체포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을 무시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직접 대통령의 명령을 복종하는 장관관리로서 대통령을 모셔 놓고 대통령이 시키는 그 사람을 여기서 이러한 범죄가 있다고 여기서 언명하시는 것이 벌써 그때의 태도가 불순하다고 봤읍니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이번에 잡는 데에 그것이 국사범으로 나라를 잡아먹든지 외국의 간첩이 되어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죄가 아닌 이상 이것은 사기횡령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려면 대통령 집까지 포위를 하고 장관 집까지 침입하고 있는데에 그것이 불법행동입니다. 그런 사람이 도망가는 사람이라도 호출하면 넉넉히 올 수가 있고 오늘 잡지 못하면 모레라도 넉넉히 잡을 수가 있읍니다. 왜 같은 잡는 데에도 그렇게 불경죄를 지어서 그렇게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법에 위반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우리가 떠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벌써 사직을 하는 것이 현명한 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의 계태랑 이 총리대신으로 내각을 조직해 가지고 있는데 삼목 이라는 사람이 폭언을 해 가지고 그 이튼날 「게다」짝을 던지고 총사직을 한 일도 있읍니다. 자기의 범과가 있고 그것은 각오를 한 이상 사회부장관과 같이 자기태도를 선명하게 해 가지고 이 천하에 사과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뻔뻔하게 나와서 「일할 수 없소, 가겠소」 하는 것은 언어도단의 말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소위 경찰이라는 것이 민주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독재팟쇼적 정치보다도 더 합니다. 본 의원도 여기서 자세히 말은 하지 않읍니다마는 경관에게 모욕을 당한 그런 일이 있읍니다. 의식적으로 했다면 경관의 악질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장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아니 지면 아니 될 줄로 믿읍니다.

우리는 사회부장관으로부터서 상세한 보고를 듣고 거기에 대한 윤 내무장관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우리 원중 에 물끓듯이 흥분한 가운데 전 민중의 의사를 배반하고 현하 행정부 내에서 인권이 유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전부가 다 흥분이 되었읍니다. 전일 이 문제가 이 석상에서 논란이 되었고 대통령께서도 선처하시겠다고 언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일국의 원수이신 대통령 명령이 일개 수도청장에게 관철되지 않었다는 이 현상을 볼 때에 이것은 단순히 유진산 일개인이나 국회의원의 한 사람인 전진한 의원이 당한 것이 아니라 이천만 민중이 얼마나 학대 밑에서 쓸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넉넉히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확답을 듣고서만 우리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장관의 답변이라는 것은 충분한 답변이라 할 수 없읍니다. 마치 국회의원을 훈계하고 내무장관의 발언은 몽롱한 연막 속에다가 없에 버릴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무장관의 답변은 사회부장관의 경과보고를 시인하는 것인지 부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시인하고 부분적으로 부인하는 것인지 그것이 분명치 않읍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의 명령을 얻어 가지고서 이 사건을 단행하였다는 충분한 이유가 어데 있는가, 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사회부장관의 말의 사실과 상이된다든지 이러한 말씀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이 없읍니다. 바야흐로 남조선에는 소란 속에서 민생은 도탄에 들고 인권은 유린되어 날마도록 이 나라의 백성은 갈 길을 모르고 있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당한 이 마당에 있어서 개인이 아니고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부의 한 일각을 차지하고 계신 사회부장관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사실에 대한 시인, 부인을 명확히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하는지 부인하는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내무부장관의 정신과 신경을 의심하는 바이올시다. 그러고 답변에서 몇 가지 물을 바가 있읍니다. 내무장관의 말씀이 죄 있는 사람을 내놀려고 할 때에 치안을 맡은 사람으로서 범죄자를 용서할 수 없으니 그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죄 있는 사람을 내 보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거역하였다는 말씀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수도청장이 사회부장관에게 이 사람의 체포에 대해서는 감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체포된 것은 윤 장관이 직접 수도청장의 명령을 취소시키고 다시 명령을 내서 체포한 것인가, 만일 윤 장관이 이러한 조치를 행하였다고 보면 수도청장은 부하로 있는 경찰직원 전부가 상관의 명령을 불복하였으니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 일개의 백성이 일이 있어서 갔드라도 민주경찰이라면 자연스럽고 친절하게 접해 가지고 사건을 청취할 것이고 답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 갔는데 돌아가 버린 그 사태에 대해서 통솔이 잘 되었다고 보는가, 혹은 내무장관이 이러한 것을 전부 알지 못하였다고 생각할는지 모르나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났을 때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있을 수 있는가, 이러한 몇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즉 말하자면 사회부장관의 말씀한 바에 대해서 본인의 부정할 점과 시인할 점을 여기서 명쾌히 그 사건을 밝힌 연후에 이 문제는 이천만 민중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대한민국의 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구체적인 원의로 결의를 지여야 할 것을 그 점에 앞서서 다시 이 점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지금 제가 나온 것은 특별히 대통령의 심경과 그 의도가 어데에 계신가 하는 것을 천명히 함으로써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히 하자고 하는 데에 있읍니다. 대통령은 누누히 말씀합니다. 「절대로 죄 있는 사람을 다스려야 된다 무기한으로 체포하지 말라」고 누누히 말씀했어요. 18일에 말씀할 때에 19일이 대회니 20일에 가서 내가 윤 장관이나 당국자와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때 처단하겠다 하고 즉 말하자면 한 30여 시간 여유입니다. 그 여유는 대통령의 간청이 있었읍니다. 대통령은 의기 를 조상 시키지 않고 대회로 하여금 정말 청년의 의기를 가지고 모든 파괴분자를 그 의기로서 억압하고 새로운 국민정신을 앙양할려는 애국심에서 나온 충정에서 다만 30시간의 여유를 간청, 간청했읍니다. 요곳만 말씀합니다.

묻는 말이 있으니 그것을 대답하고 나가는 것이 좋읍니다.

무슨 특별히 나로서 여러분 들으시는 데에 대해서 일일이 만족한 대답을 못해 드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엄연한 사실이 있고 수속이 다 끝마추었고 불법한 인권유린이나 가택수색이 절대 없었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대통령 관사를 포위했다고 하지마는 그럴 용기도 없고 인원도 없고 사람도 없었읍니다. 또 전진한 사회부장관께 대해서는 내가 오늘날까지 의사소통이 못 된 것이 유감이나 내가 지금 듣는 것이 처음 듣는 말이 많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는 사실이 없었고 아지 못했고 몰랐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관사나 전진한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의 댁을 침입하라거나 포위하라고도 안 했읍니다. 조사를 했읍니다. 그들 말을 잘 들었어요. 절대로 그렇게 된 일이 아닙니다. 일일히 여기서 발표한다고 하면 행정상 지장이 많어서 퍽 말하기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또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기 위해서 할 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도대체 한 말씀을 한다고 하면 인권보장에 대한 근본정신은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읍니다. 나는 거기의 당로자니만치 더 한층 가서 철저히 시행할려고 하고 규명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파면했다고 하는 것도 나로서는 억울하고 하기 어려운 것을 불원하고 했읍니다. 이것은 건국 초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강을 세우고 어떤 것을 뵈여야 되겠어서 파면했읍니다. 또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을 오해한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읍니다. 내가 일요일이 되어서 잠간 시골에 갔다 왔읍니다. 그러니 밤 6시쯤 되었는데 대통령께서 전화를 거시고…… 고 전날입니다. 고 전날 전화를 거시고 「유진산을 체포할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요사이 사건이 있읍니다마는 아직 체포 아니하고 있읍니다. 벌써 체포를 했을 것이나 중대한 책임을 졌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끼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끝나는 대로 법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19일입니다. 나도 대통령 각하의 명령이 있으니까 체포해서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시골 갔다 왔읍니다. 그랬드니 그날 저녁에 보고가 들어와 가지고 나는 부하를 당장 파면시켰읍니다. 이것은 나로서 그때 취한 태도였고 당연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했읍니다. 후에 여러 가지 말씀하려면 나와서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읍니다마는 사사개인의 복잡다대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읍니다. 또 나도 이 문제에 끼고 싶지 않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잡음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부끄러운 말을 했어요. 그러고 볼 때에는 할 수 없읍니다. 더 강경하게 나가겠읍니다. 나 책임 맡은 이상에는 국법을 바로잡고 나갈 것이며 한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선동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까 유진홍 의원은 확실히 실언한 줄로 생각합니다. 불법침입을 했다니 하지마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었고 정당하게 가서 전진한 장관이 안 계시니까 거기 계신 분에게 미안하다고 해 가지고 「내노시요」 이래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대통령 관저에 청년들이 많이 있고 해서 잘 압니다. 관저에 와서 순사들이 많이 직히고 있예요. 자동차를 타고 나오니까 뒤를 따라 마치 활동사진과 같은 장면을 연출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을 수십 명이 포위했으니 70 먹은 노인이 잡아간다 해도 못 잡어 가게 할 수 있읍니까? 이것은 강력한 권력의 남용입니다. 우리집에 와서 노인을 협박한 것입니다. 잡어가는 것을 용인했예요. 안방에 있는 것을 잡어갔예요. 순사들이 들어와서 하는 그러한 행동을 잘못했나 하는 것을 알면서도 노인이 어떻게 합니까? 삼천만 백성 중에 그 누가 감히 이런 행동을 당하는지 알겠읍니까? 집을 포위하고 그 집에 들어와 잡어가는 것을 막을 사람이 어데 있겠읍니까? 조선 사람은 일제시대에 일본경찰에게 눌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이 배겨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민중은 자유사상을 표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무슨 효과가 있겠읍니까?

유진산 씨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친분의 관계가 있읍니다. 친분을 초월해 가지고 이것을 밝혀야 될 것 같에요. 지금 의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권옹호라고 말씀했읍니다. 인권옹호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냉정히 생각할 때 결국 죄 없는 사람을 어쨌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인권옹호에 배반된 행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군정 3년간에 있어서 어떠한 형식이 나타났느냐 하면 돈 있는 사람이 잡혀갈 때에는 돈으로서 나왔읍니다. 또 혹은 실례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과거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대로 먹을 것 없고 돈 없는 자만이 법에 걸릴 것입니다. 결국에 있어서 죄 없는 사람이 법망에 걸리는 이런 수밖에 없읍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말하겠읍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내무부장관 윤치영 씨가 대통령 명령에 위반했다는 것은 절대로 내무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의 명령을 안 들었다는 사실에서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전진한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관저 안에 있어서 희극이 연출이 돼서 경찰이 추격을 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에 책임장관인 윤치영 씨가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반면에 방면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시며 국부이시며 우리의 지상명령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헌법이라는 것이 삼권분립으로 독립됐고 합법적으로 그분이 어떠한 판결을 즉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결국은 무관합니다마는 사법수사에 관하여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네는 결국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이니만치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행동을 해야 옳을 것입니다. 전진한 씨가 수도청 부청장에게 그렇게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전진한 씨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부의 대통령의 신임을 가지고 간 하나의 사회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인 전진한 씨에게 이러한 불순한 태도를 한 것은 내무부장관으로서 마땅히 처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네들이 흥분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네는 법치국가의 한 사람이니만큼 법에 배치되는 방면에 있어서는 모든 책임을 저 가지고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저야 국사가 잘 되어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긴 말씀을 아니 하고 내려갑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볼 적에 노성통곡을 하겠읍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예요. 나는 법무부장관한테 한마디 묻고저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사회부장관인 일국의 대통령의 직속하에 있는 한 장관이 말한 것에 나는 전적으로 신임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백성이 한 국가의 원수의 대권을 범한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거든 정부에 있는 대통령 직속하에 있는 장관으로 대통령의 원수의 대권을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법무부장관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그 이유는 10여 명이나 침해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원수인 대통령께서 우리의 민족통일은 우리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삼천만의 지상명령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삼천만의 지상명령 가운데에도 일국가의 주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명령 중에도 또 지상명령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문제 통합에 대해서 우리 국가의 원수인 여수순천사건 이래 38선 경비 이후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절대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 관심을 가진 가운데에 이 나라의 우리 국무총리에게 묻고저 합니다. 지상명령이며 우리 국가원수가 실행에 옮길려고 하는 단계에 있어서 어떤 청년단체가 배신했다든지 거기에 응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청년단체를 지도하는 책임자이며 지금 우리 국가의 국무총리에게 그분에게 그 의도를 못 하였다고 하는 것이 둘째입니다. 셋째로는 인권문제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약 10여 일 전에 대통령께서 이 국회 이 자리에서 보증하겠다고 그랬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부장관의 조리 있고 계통 있고…… 그야말로 그 보고에 따라서는 본 의원도 일부 흥분했지마는 흥분해 가지고 대사를 그릇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법치국가이니만치 법을 따라 가지고 우리 인권을 찾어야 할 단계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으로서 유진산을 개인의 고소를 받어 가지고 그야말로 대통령의 관사까지 경찰대가 침입하지 않어서는 안 될 의도가 어디 있읍니까? 내무부장관은 이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이해관계, 금전관계 그러한 문제인고로 거기에 관계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읍니다. 그러한 등등을 가지고 우리 원수가 특사를 보내고 특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관과 사회부장관이 탄 자동차하고 일대 활극을 보여 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에 대해서 더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은 법에 관계된 것을 설명해 주시고 둘째는 인권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셋째는 우리 민족 지상명령인 통일문제, 청년통합의 순종하지 않은 국무총리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의원 말씀하시요.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만 윤 장관이 아까 두 경관을 파면시켰다고 하는 것이 이유가 없이 파면했다고 하는 것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마 여러분이 발언하시는 중에 법치국가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삼권분립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있느냐 어떠한 일을 책임지고 나가야 되느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냉정히 생각할 때에 나 역시 이러한 말을 하고 싶지 않읍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말을 하면 여러분에게 많은 치사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도 잘 압니다마는 나는 그것도 원치 않읍니다. 나는 어떤 분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국회로서 국회의 일을 옹호한다든지 정부이면 정부의 일을 옹호한다든지 어떠한 개인을 감정으로 간섭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 국회의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 내무부장관에 대한 또 전진한 사회부장관에 대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국회에서 간섭할 필요가 없읍니다. 나도 이러한 말을 하면 듣기 싫은 일인 줄 압니다. 인권옹호에 대해서 인권옹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전 국민의 인권옹호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그것을 처벌하고 죄목이 없다면 그것은 인권옹호 그것을 주장할 것입니다. 지금 내무장관이 헌법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이니 위법행위이니 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말만 듣고 끝일 뿐이지…… 어떤 사람을 불신임을 하겠소? 그것은 아직 우리 국회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인권옹호에 대해서 유린했다든지 어떠한 단체 거기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몰라도 한 개인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했다고 하면 그것은 불법도 아니고 인권유린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지어야…… 이러한 말은 구체적 안을 내려고 하는 이도 있읍니다. 질문을 해서 응답이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지간히 해서 결정을 지을 것이지 언제나 갑론을박하면 끝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대해서 어떠한 그림이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중에는 가장 애국적이며 가장 애족적인 그러한 성심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마 우리가 할 의무, 삼권분립으로 정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할 의무를 하셔야만 될 줄 압니다.

최석화 의원 말씀하십시요.

우리는 대통령을 모시고 그 아래에 각 장관이 있어 정부가 서서 우리 민중을 현재 정치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과연 현 내무장관이나 혹은 사회장관이나 어떠한 분을 막론하고 다같이 우리 민중은 신망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회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내무장관 저택으로 전화하시기를 수도청장 부청장 이하 거기에 간여된 사람은 전부 가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언명하고 또 그렇게 전화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 장관이 이 자리에서 언명하셨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무장관의 확실한 답변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까도 전 장관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시 되푸리하지 않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지금 전 장관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윤 장관에게 그러한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역시 모르겠읍니다마는 윤석오 비서가 윤 장관에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전 장관이 다시 명백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윤 장관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적드라도 공적 입장에서 부득불 여쭈기에 양해해 주십시요. 여러 가지 사무적으로 법리적으로 답변변명하실 도리가 있거니와 적드라도 삼척동자 작난꾼들이 아니고 국사를 논의하는 국회의원이 백 수십 명이 나와서 장시간에 전 장관 보고에 그 도중에 흥분하는 것이라든지 용모동작이라든지 그 태도라든지 호응하는 말을 들어볼 때에 설사 윤 장관으로 하여금 옳은 자신이 있다고 하드라도 도의 예의 방법 술책으로 보드라도……· 「여러분 대단히 미안했읍니다」 하고 설사 그 부하가 한 것을 연대적 최고책임자로 있어서 「여러분께 사과합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야 적드라도 정치가요 최고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 말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언반사의 그런 것이 없고 마치 내가 보기에는 아까…… 전 장관이 수도청에 갔을 때에 그 청장 양반이 장관보다도 훌륭한 듯이 하인체포령까지를 내렸다고…… 내가 저기 앉아서 사실대로 들었는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이러한 뜻으로 흡사하게 감취하는 점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모름지기 지금도 늦지 않읍니다. 예의상 도의상으로 여기 공기를 보드라도 무조건 사과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첫째로 지적해서 말씀하고 한 가지 여쭈는 것은 윤 장관께서 아까 말씀에 유진산 그분을 체포한 것은 무슨 커다란 정치문제 이것도 아니요, 개인의 손익관계든지 이런 투서가 이렇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취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 대단히 경찰의 충실한 책임자라고 해서 만강의 감축을 드립니다. 한데 제가 듣기에는 저는 대한적십자사본부의 집행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있었읍니다. 거기서 서양인들이 태평양을 건너다가 여기에 세궁민 을 구제해 주려고 물건을 상당히 갖다가 주어서 다소의 염려가 있어서 그 물건을 본관의 2층에 두었드라니 그것을 밖앝으로 「발」을 내려 가지고 이렇게 사다리를 타서 올라온 것 같은 흔적으로 올라와 가지고 지금 시가로 말할 것 같으면 수 삼백만 원어치를 도난을 당했다 말씀예요. 그래서 즉시 수도청을 갔드라니 수도청의 어느 책임자 왈 「이것은 곬도 몰르고 다닌다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이따위 가지고 와서 떠드느냐」고 하기에 그래서 그 관할인 중부서에 가 보니까 「어느 때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느냐」 하며 말대답도 잘 안하기에 거기 「미스타 때켠」이라는 서양 고문이 있는데 가서 얘기하니까 2, 3일 후에 나가겠다고 가 있으라고 그래서 기다렸드니 2, 3개월이 되도록 일언반사도 없었고 그다음에 요지음에 와서 아주 색스러운 것과 같이 나와서 조사한다고 할 때에 500원 드려서 점심 사먹었는데 그 후 일언반사의 소식이 없었단 말씀예요. 그때에 가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때켠」 말이 그것 무슨 소리냐고 다 알어 먹었다고 이런 소리란 말씀예요. 상판이 어떻게 뜻는뜻는한지 그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수도청 모 책임자에게 말을 했드니 아 그럴 수가 있읍니까, 곧 하급청에 전달해서 수배하겠다고 하드니 일간에 비로서 그런 흔적이 있을 뿐이고 하등의 무었이 없읍니다. 또 유사한 하나는 여기에 박경호 씨 교육연구회 책임을 지고서 저 성대병원 앞에서 외국인 지도로 온 그 선생들과 아울러서 하시는 사업이 있는데 물건특배가 나와서 거기 사환이 가저 오게 되는데 그 가지고 오는 도중에 없어졌다고 할까요. 한 4, 5백만 원어치 역시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동서에 말한 지가 월여가 되도록 일언반사도 없고 「이 시국을 살피지 않는다」고 도로혀 책망을 주고 하는 이러한 부하들도 있는 반면에 여간히 유진산 씨로 말하면 다른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이해관계 등 이러한 문제 등에 솔선, 내무장관이 책임을 지시고 체포를 하지…… 거기까지 대통령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시였다는 것은 얼만큼 그 직무에 충실하고 그러하신 데에 대해서는 어데까지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쌍수를 들어 바라고 싶은 생각이 있읍니다. 그 모순성 그런 것을 어떻게 되는가를 여쭈는 동시에 대답을 요구하고 싶고 인권문제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제가 아니하려고 이를 깨물고 참었읍니다만 제가 언제 여기에서 모 장관의 가옥 운운 문제를 대단히 지혜스럽지 못하게 한 것 같읍니다. 여러분들 말 안 하드라도 속으로 쾌재쾌재라고 속으로 만세를 부를 여러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신문계, 언론계, 기타 밖에 영향을 들어본다면 과연 그렇단 말씀예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거니와 벼슬자리나 기타 무슨 관계가 있는 분은 반대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다대수는 통쾌를 불렀을 것이고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서 그 다음날 주일날이 되어서 저는 어데 예배를 보고 그 전날 저녁에 집에 안 들어갔드니 모 장관 부인이 저의 집에 오시여서 하신 말씀이 무슨 그런 말을 말라는 의미이신지 혹은 그 정도로 그렇겠느냐고 양해를 구하시는 말씀인지 혹은 공박을 하시는지 태도애매한 태도로 있어서 말씀을 했는데 아무리 이모저모의 호의로 해서 해석한다 하드라도 혹은 양해 그 무었을 점잖은 처지에 그런 소리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태도, 언어동작이 온순해야 될 것인데 첨의 절반은 그럴 듯도 하였으나 최후에 흥분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은 본인은 적드라도 김상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악질도배 그런 무리들이 충동해서 이럴 테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희생하고라도 숙청을 해야 된다고 대성으로 말씀한 결과에 적은 총동내 는 일종의 「넌센스」가 일어나 가지고 야단이 되는 동시에 제가 집에 갔드니 그 방문객이 와서 굉장히 떠들었다 한 일이 있읍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무장관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싶은 것은 개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라도 적드라도 국회의원으로 있어서 당당히 의정단상에서 질의응답을 일개의 여자로 있어서 그 국회의원 집을 방문을 해 가지고 태도애매한 태도로 있어서 했다는 것은 인권보호상 보장이요, 유린이요, 무슨 말이예요. 그럴 도리가 천하에 어데 있오. 다음에 하나 윤 장관께서 그렇게 공무에 충직하시니만큼 존경을 어데까지든지 표하는 동시에 이제 문제에 유진산 그런 이를 체포하는 것을 볼 때에 전번 우리 그 반민족법 관계에 관련해 가지고 대한일보에 굉장한 얘기를 수십 차에 걸쳐서 낼 때에 의원 일동은 대분개를 해서 거기에 언급을 했읍니다. 언급을 하자 이 공보부에서는 현명한 이도 그럴 도리가 없다고 해서 신문지처분법에 의지해서 용서하십시요, 법률을 잘 모르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만…… 정간을 했는데 정간이 되자마자 때를 같이해서 특집으로 있어서 「미친 개자식을 신성한 제단에서 모조리 모라내라」 이러한 등등을 말하자면 이루 해아릴 수 없으니까 한마디만을 지금 기억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서 공보처장이 일전에 오시여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 정부라고 하면 일종의 행정부만을 정부라고 해서 치중하는 것 같이 말하자면 삼권인 사법이나 행정부이나 입법부나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할 텐데 행정부만을 정부인 줄 오해를 말라고 하시었읍니다. 과연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면 과거에 구구스럽게도 광무당년의 신문지법을 이용해서 폐간시키고 거기의 편집국장 책임자 이런 등등의 인물을 한번도 아니요 두 번, 세 번을 무슨 대역부도나 도모한 듯이 체포를 해다가 사흘 나흘 열흘 닷새 두었다가 송청을 하고 보니까 퍽 가엽게도 무죄로 아무것도 없이 나왔단 말씀예요. 그 사람 말을 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지해서 무죄애매한 사람을 구류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국가에 해당한 보장을 취할 것이로되 그 소리를 또 하다가는 또 부뜰려 갈 테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제일이라고 하고…… 역시 이렇게까지 현명한 정책을 쓰면서 경찰을 행사하시면서 이종영 씨 그 어른께서 신성한 국회의…… 용서하십시요. 「국회의 미친 개자식을 제단에서 모라내라」 이것이 국회에 대한 모독이오니까, 영예이오니까? 소위 거기 영예의 박사격을 얻은 사람의 하나이올시다만 받은 국회의원들이 명예스러운 일이오니까 모욕스러운 일이오니까 이것이 의논상 법적으로는 무엇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사실상 문제에 있어 이러한 모독이 또 어데 있고 반역의 행사가 어데 있겠느냐…… 적드라도 민족의 정기를 밝히기 위해서 두서너 달을 걸고서 결의를 해 가지고 성안을 지어서 대통령이 발포한 반민족법을 「강민법 」이요, 무엇이요 하고…… 대통령이 나가서 축사를 하게 하고 내무장관 소개로 광목 170필을 배급을 하게 하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놈들의 내용을 들으면 「주간신보」를 요구한다고 하니 공보처장에게 주간을 공작하니 일간신문을 공작하니 이종영께서는 또 운동댕긴다니 무법지도 유분수이지 이런 법이 어데 있읍니까? 그런 데에 있어서 내무장관은 그런 사람을 아직도 덮어 놓고 내버려두고 개인문제 호소를 의지해서 대통령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여히 유진산이를 처단한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거니와 일방에 결함이 있지 않은가를 말씀드렸는데 대책이 어떤가 또한 동시에 법무장관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용서하십시요. 법률은 잘 모릅니다만 감정과 도리와 참 사정으로 보아서 오늘에 그런 자가 이 서울 수도를 횡행하면서 일간신문을 다시 재운동을 한다는 이러한 엄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그냥 둘 도리가 있든가 이런 말씀예요. 만일 이것이 법리상으로 도리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썩은 법이예요. 이런 점으로 보아서 법무장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동시에 경찰에 충직하신 내무장관께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릴 것이 있읍니다만 시간을 재촉을 하시기에 이만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어서 끝이겠읍니다.

시방은 윤 내무장관이 답변한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나도 흥분 안할려고 하고 퍽 냉정하게 답변할려고 합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의 말씀은 확실히 탈선이였고 인권을 옹호하는 반면에 인권을 유린했고 인격을 모욕했고 나를 무시했읍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길게 말하지 않읍니다. 국회의원이면 절대적 자유아입니다. 의정단상에서 한 말은 결국은 개인과 개인에 대한 문제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예요. 의정단상이라고 인신모욕한다든지 사실 아닌 말을 한다든지 법적 근거가 없는 말을 함부로 한다고 우리가 승복할 수 없읍니다. 하나 내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참읍니다. 김상돈 의원 발언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승복하지 않읍니다. 만일 사실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사를 잘못했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일을 잘못 처사했다며는 그런 것은 열 번이라도 말을 듣겠읍니다. 그러나 잠간 기다리시세요. 발언권 여기 있읍니다.

발언하시는 이 잠간 주의해 주세요. 우리 국회의 규칙이 언제나 의원이 발언하겠다고 하는 때에는 정부의 책별 진 이가 얘기하다가라도 중지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그렇니 잠간 용서하세요. 시방 규칙문제에 관해서 긴급히 서우석 의원이 발언하겠다고 하니 서우석 의원이 말씀하기로 합니다.

지금 윤 내무장관 발언 가운데에 김상돈 의원은 의원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여기서 취소하지 않으면 생각할 바가 있읍니다.

대단히 좋읍니다. 만일 우리 국회의원의 규칙이라면 열 번이라도 취소하겠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곰도 주저하지 않읍니다만 나는 스스로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나도 역시 따라서 아까도 누누이 말씀했지만 전진한 장관께 대해서 어제도 내가 없는 동안이라도 대단히 미안하게 됐고 또 사실에 있어서 인권유린이라고 말씀하지만 내가 알어본 데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인권유린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없어서 말씀드릴 것이 없고 또 현재 유진산 군에 대한 문제는 시일을 연기해 오다가 대회가 끝나고 일이 착수하게 된 형편으로 된 줄로 생각했읍니다. 하니까 이것으로 인권을 옹호한다고 결국 김상돈 의원 말씀을 보며는 인권옹호가 아니라 나한테 개인 공격하는 말씀입니다. 하니까 여러분에게 대해서 다른 생각이 없는 줄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과 동감으로 언제든지 그 일에 대해서 규명할 것이고 잘못된 것을 시정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해 가지고 잘 했다고 하고 사실을 가지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된 경과와 사실이 그렇게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아닌 문제를 말씀하는 데에 대해서는 나도 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질문하시는 그 범위에서 다 아는 범위는 아까 다 말씀했읍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아무 말할 것이 없읍니다.

시방 여러분도 들으신 바와 같이 윤 내무장관은 명백한 취소가 없었어요.

취소하겠읍니다.

시방 취소했읍니다. 시방 시간이 아마 3분 남었는데 시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문제가 결말이 지어지도록까지 시간을 연장하기로 합니다. 서우석 의원이 말씀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 건립된 뒤에 윤 내무장관을 맞었는데 참으로 명 윤 내무장관으로 안할 수 없는 사실이 서너 가지 있읍니다. 군정 3년에는 별로히 애국자라고 해서 체포된 일이 없었는데 애국자라고 해서 가운데에 부정사실이 없으리라고 보증하기 어렵읍니다. 그런데 윤 내무장관이 취임한 후에 서상천 씨를 비롯해서 이철승 씨 또는 이번에는 유진산 씨 이러한 이를 자꾸 검거해서 그 부정사실을 적발한다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 윤 내무장관은 과연 명 장관이라고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첫째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나는 이 말을 할 때에 먼저 전진한 의원의 보고사항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거기를 기초해서 윤 내무장관에게 묻는 것이올시다. 하니까 내가 특별히 내무장관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을 일일이 기억해서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 내가 특별히 말하는고 하니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하면 대개 빠지는 것이 많고 대답하는 일이 적읍니다. 어쩌다가 여러 가지 말을 물으면 말 여러 마디에 힙쓸려 나종에 묻는 말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 까닭으로 특별히 제가 말하는 것은 첫째 둘째를 기억해서 빠짐없이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아무리 수사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범인이 대통령 관저에 있다고 할지라도 또한 그 범인이 현행범이 아닌 이상에 불가침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관저에 수사진을 내릴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과연 윤 내무장관의 권리에 굴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첫째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로는 내가 유진홍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유진홍 의원은 탈선이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탈선이다 말을 하시였읍니다. 나는 경찰의 행동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지적합니다. 무었으로 불법이라고 하느냐 혹은 유진산 씨에 대한 영장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물론 현행범이 아닌 만큼은 영장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영장을 유진산 씨를 체포하라는 영장에 끝이는 것이요, 그 영장을 가젔다고 어떠한 가택은 든 게 누구하게 한테든지 수색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전진한 의원의 가택을 들어가서 수색할려면 전진한 의원 가택에 대한 수색의 영장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에 정한 명백한 규정입니다. 이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진한 의원의 가택에 들어갔다는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다음에 두 사람을 이유 없이 파면했다는 이것은 전진한 의원에 대한 인정이요, 대접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읍니다. 그러면 하급에 있는 경관은 하등의 범죄 없이 처벌당하는 대상이 언제든지 되는가, 과연 이렇다고 하면 하급에 있는 경관을 보호하는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니 그것을 처분한 자체가 잘못되었다 생각을 하는가, 만일 잘못되었다고 하면 잘못된 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려는가 그 점을 셋째로 묻는 것입니다. 또 고다음에 넷째로는 전진한 씨의 말을 들어보면 수도청장 및 부청장의 태도는 국무위원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극히 한 범인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이와 같은 태도를 했다는 것이 전진한 씨의 말씀한데 의해서 명백한 사실인데 그러한 부하를 두었다고 하는 내무장관의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뿐만 아니라 그 부청장과 청장을 파면할 용기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또 고다음에는 어떻게 이후에 대통령 관저 즉 불가침성에 있는 관저에 수사진을 폈다는 그 점은 크게 잘못된 점이요, 비록 하급에 있는 경관이라고 할지라도 권리는 마찬가지요 또한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람을 파면했다는 점 여러 가지 이상 질문한 점으로 봐서 윤 내무장관은 마땅히 책임을 지고 사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과연 사면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저 합니다. 또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수사현장에 없다고 하드라도 전진한 씨가 수사현장에 없다고 하드라도 능히 가택을 들어갈 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법무부장관에게 물어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그 점에 대해서 빠치지 말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은 윤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구속영장이 있기 때문에 무슨 가택침입이라든지 다른 일은 안 되는 줄 생각합니다. 그 외에 대통령관저에 침입했다는 것은 나로서 듣지 못하고 조사한 결과에 사실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것을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규명하려고 하지 않읍니다. 그 외에 나 자신으로서 몇 가지 사실과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 것은 직접 서상천 군을 애국자를 구속했다고 하지만 서상천 군은 대한민국 정부가 된 뒤에 대한민국 정부 경찰로서 구속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손해를 받은 사람이 수속을 하고 최촉을 해서 구속하게 된 것인데 여러 가지 이면에 공작이 있어서 결국 나가게 된 것인데 서상천 씨를 우리가 구속한 것처럼 자꾸 선전을 해서 당국자로서 입장이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이철승 군으로 말하면 사직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하지 않읍니다마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무리하게 한 이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좀더 두고 보면 그 사실이 옳고 그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또 유진산으로 말하면 현재 구속당해서 들어난 사실은 여러 가지 비교적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착수하지 않으려고 했읍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시국이나 여러 가지 관계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했으나 소유의 주택을 불법침입을 당하고 모든 곤란을 겪은 사람이 와서 수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착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애국자를 구속했다고 하지만 결국 이런 의미에서 구속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역시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아래서 다소간 사람의 일인만치 무리한 일이 있어요. 장관의 가택, 국회의원의 가택을 불법 침입했다는 것보다도 예의상 그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한두 명을 나종에 조사를 해 가지고 장관 댁으로 들어간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몇 가지로 서우석 의원의 말씀에 대한 답변은 사실이 그 정도에 Rm치는 것뿐입니다. 그 여러 가지로 가택침입을 했다고 그러한 말씀을 하지만 나로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실이 많았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답하는 것보다 스스로 만일 그러한 과오가 있다면 곧 시정할 것이고 불법한 행위가 있다면 법에 의해서 처단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의사를 답변하는 것입니다. 문제요」 하는 이 있음) 그것은 여기서 말씀할 것이 아닙니다.

이 법무부장관의 법률에 대한 답변이 있겠읍니다.

아까 이진수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원래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그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어도 잘 아실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누누히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좌우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본 결과 열여드렛 날 수도청에서 재판소에 대해서 유진산 씨를 구속하도록 허가해 달라는 신청이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포했다는 사실을 오날 아침에 들었읍니다. 구속영장을 가지면 따라서 구속에 부수되는 조건이 붙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굴복을 하고 포승을 당하면 모르지만 대개는 반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주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피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때에는 어떤 권력이 행사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경우에 있어서는 은폐한 장소에까지 갈 수가 있는데 대개는 인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체포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유린한다든지 억압을 하지 않는 정도로 해야 합니다. 이번 문제만 하드라도 이것이 결국 경찰관이 잘 했다고 칭찬하지 않읍니다. 내무장관의 말과 같이 경찰이 여러 가지 무질서한 행동을 한 데 대해서는 이 사람도 정부의 한 사람으로 직접 관계는 없다고 하드라도 전 장관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대단히 여러분에게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국무위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상당한 인격도 있고 위신도 있고 그런 까닭으로 어떤 나라든지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먼저 명함을 내놓고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내주든지 자진해서 나오도록 요청을 해서 그래서 대개 도움이 되어 가지고 그만한 체면과 인격에서 자진해서 보냈다고 하면 그럴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피하는 사람이 체면 없이 그런 곳에 가는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을 내놓도록 협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의 위신, 체면을 유지하지 못하고 은닉을 한다든지 비호를 한다든지 없다고 할 때에는 할 수 없이 그 집에 들어가서 체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수사하고 체포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읍니다. 체포할 때에는 수사를 해야 할 수가 있읍니다. 범인 수사는 증거물 수사에 관한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 집에 침입하게 됩니다. 정당한 행위로 할 수 없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또한 이번 일에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께서 결코 범죄인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체포하지 말라든지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닌 줄 압니다. 이 사람은 보고를 듣지 못했읍니다마는 전 장관의 말씀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을 도피시킬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국가정책상 청년단체를 통합하는 그 중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그 시간에 있어서 그다지 시간을 다투어서 체포하지 않고 나종에라도 되지 않나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신 줄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재판소에서 영장 내린 것을 무시하고 영장이 있거나 없거나 용서하라고 이렇게 하실 리는 만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과 취지는 꼭 같은 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김상돈 의원이 이종영의 대한일보가 허가취소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온한 신문지 같은 것을 간행해서 발표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까 공보처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물으니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회의원께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그와 유사한 일이나 있지 않었나 싶어서 사실이라면 곧 조사를 해서 만일 있으면 십분 단속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서우석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영장이 없이 체포할 수가 있느냐는 말씀이올시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에 못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대개 이번에 비록 구속하라는 영장이 있드라도 그 구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사람이 흉기, 무기를 가젔다든지 안 가지면 폭력이 강대하다든지 하면 보통 체격으로, 보통 힘이 있는 사람이면 넉넉히 둘쯤 가면 될 것이고 무기를 가젔다면 한 5~6인, 7~8인 많어야 7~8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멀리 그 사람에게 뵈지 않고 숨어서 한 사람이 가면 체포할 것이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서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결국 해방 이후에 이전의 그 수사진에 있는 사법경찰이, 수사진영에 있는 사법경찰이 교양이라든지 훈련이 부족하고 수사기술이 향상되지 못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직접 관계되는 내무장관이 이 점에 대해서 연구할 점이요 걱정할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찰 전문학교라든지 각 지방에 있는 사람을 직접 수사기술이나 교양훈련을 충분히 해서 인권유린이 없도록 노력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 사람도 측면적으로 후원을 해서 여러분의 걱정을 들도록 하겠읍니다.

국가의 원수, 국가의 최고 대권자에 명령을 거역했다는 점을……

국가의 원수라도 수사 전에, 공판 중에 있다든지 그런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거기 대해서 직접으로 이야기하시기는 조곰 어려운 것입니다. 소속 장관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의미로 봐서 솔직히 이야기할 것이지 무죄판결을 하라든지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치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전진한 의원이 다시 또 이 문제에 관한 설명이 있겠다고 하니 잠간 들어 주세요.

지금 이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중에 18일날 영장을 발포했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19일날이 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대통령께서 상당히 좋아하신다는 그 대통령의 의사를 충분히 알면서도 또 그 대회가 큰 줄 알고 그 대회에 중대한 인물인지 알면서도 이 대회를 파괴할 행동을 경찰로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은 그 심중에 무엇이 있는가 의심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좀 양심적으로 하시요. 양심적으로 그러고 그다음에 이인 법무장관이 요전에 각의에서 말씀하시기를 현행범이라도 당장 피를 줄줄 흘리고 죽인다든지 하는 것이 집안에서 있을 때는 가택에 들어가서 할 수 있지만 원칙으로는 그 침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동안에 더 법률을 연구하셨는지 모르지만 각의 때 말한 거와 다른 것은 유감이고…… 또 한 가지는 가택을 승인 없이 들어왔읍니다. 우리 집 구조를 보세요. 안채가 뚝 떨어저 속에 있읍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어서 밖앝에 나가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 앞에 적어도 한 30~40명이 와서 법썩하고 들어와서 70이나 먹은 영감에게 방에 있는 사람을 잡어간다 그리고 안방에 막 들어가니 그 영감이 못 잡어간다고 그러겠읍니까? 어떻게 하겠읍니까? 적어도 그 사람이 무엇을 알 만한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70이나 먹은 촌노인을 가지고 그랬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야요. 첫째 작당을 해 가지고 집을 둘러싸고 수십 명이 대문을 두드리고 안방까지 갔다는 것이 벌써 침입이 아닙니까? 안방에 들어가서 영감한테 물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결국 확실한 불법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청년운동을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고 전 민족이 염원하는 것을 자기네가 동감한다 할 것 같으면 민중의 염원과 민족의 나가는 길에 대해서 자기네가 국무위원으로서 한개 책임자로서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어째서 그 대회를 하는 전날 무리하게 영장을 내 가지고 그와 같은 활동사진 연극을 했는가…… 대통령 관저에 수사를 펴 가지고 활동사진과 같이 자동차를 추격해서 쫓아다니는 활극을 연출하여 또 그 이튼날 대회가 끝난 뒤에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될 사람이고 최고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와 같이 중요한 인물에도 불구하고 대회장에서 일이 끝나기도 전에 가자고 그런단 말이예요. 이와 같은 의도는 결국 그 사람을 꼭 잡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민중에 지금 생명을 받치고 나갈려고 하는 대국책에 반동이라고 규정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아까 전 장관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각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설마 청년통합운동에 중대한 사명을 띄고 활동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갑작시리 영장을 재판소에서 발포했다고는 생각 못 했읍니다. 조사를 못 했읍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구속이라는 것은 48시간은 구속영장 없이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인가 싶어서 하는 얘기였었읍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받어 가지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하시지 못한 것 같읍니다.

여하간 지금 법무장관으로부터서 법리에 관한 설명이 있어서 적어도 그 결과는 잘 짐작은 못 하겠읍니다만 법무부장관 자신은 법리로서 여러 사람이 싸우고 떠드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진압을 시켰다고 아마 생각할 것 같읍니다. 허나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한 사람의 일로서는 가한 일이 있고 부한 일이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할 일이 있고 못 할 일이 있는 것이야요. 체포와 수사가 한 데 딱 달러 붙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체포할려면 수사해야 된다 이렇지만 그것은 영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통 어떤 나라 법률이든지 비록 범죄자를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일몰이 된 야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어떠한 범인이든지 내용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관념을 가지고서 대통령의 관사를 출입하고 출입할 뿐만 아니라 능히 시국에 관한, 정치에 관한 얘기를 대통령하고 교환하는 그러한 정도의 사람으로서 또한 그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그 체포해야 되겠다고 한 그 국무위원과 동일한 국무위원 자택에 그 사람이 들어갔다고 하는 경우에는 아모리 그것이 현행범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타나 가지고 있는 거만큼은 거기에 다소간은 주저를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요. 그 사람이 어떤 범죄의 소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동일한 국무위원 집에 들어간 거만큼 그 밖에서 기다린다든지 또는 그 주인인 국무위원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하는 이런 기술의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진한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 들어가서는 긴급하게 작난을 해 가지고 노인을 놀래게 하고 모두 도망갈 생각까지 하게 한 좀처럼 상식으로서는 판단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범죄와 즉 체포와 수사는 딱 달러붙은 것인데 40명은 대단히 많다, 7명, 8명은 무방하다는 것은 그 인수를 가지고는 법리론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법리에 있어서 비록 억천 명의 유죄자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결박을 시킨다든지 그 사람에게 어떤 손실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 법무장관은 그러한 설명이 우리에게 하등 반응이 없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 본연히 간과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재고려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허무하게 한 점이 있읍니다. 흡사 국무장관끼리 여기 와서 싸움을 하는 거기에 무름마구리를 같이 하는 것 같은 감이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범죄자의 수사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이러니저러니 논란하는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 같은 점이 유감된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나는 세 가지가 대단히 국회로서 관심을 가지고 중대히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세 가지 사실이 있읍니다. 그것은 첫째 유진산이라고 하는 사람을 체포할 범죄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냐 볼 때에 그것은 모든 청년단체의 간부가 다 범하고 있는 그러한 과거 3년 동안 부득이한 사정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특히 유진산이만 똑 따서 그러한 사회적 활극을 연출하면서 잡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중대한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대한청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요전에 반공대회를 반대한 구국청년연맹의 5단체가 한테 모여서 대한청년단이 된 것입니다. 구국청년연맹이 반공대회를 반대함으로 인해서 서상천 씨가 광목을 어떻게 했다고 해서 모든 청년단체의 간부가 다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잡혀갔읍니다. 또 다음에는 구국청년연맹의 일원인 학련의 책임자를 또 잡어서 가진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진산 씨를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유진산의 범죄사실이 기이 그렇게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유진산이가 관계하는 대한청년단은 과거의 구국청년연맹을 여기에 힘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크게 염려하는 점이니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각이 말할 수 없이 부패되었다는 것이 천하에 폭로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사를 염려하는 우리 국회로서 도저히 그대로 무관심하게 지낼 수 없다는 것이 여기에 들어났읍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해서 이 난국을 돌파할 정부가 각 원끼리 서로 싸움을 해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이러한 추태를 폭로했다는 것은 우리 국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크게 우려할 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대통령의 명령이 통치 않었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 우려하지 아니 할 수 없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명령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은 장차 지내바야 알 것입니다만 나라가 옳게 되고 정치를 옳게 할려면 명령계통이 서 가지고 원수의 명령이 잘 통해야 그 나라가 잘되지 원수의 명령이 잘 통하지 않으면 그 나라 정치는 도저히 잘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대통령 명령이 잘됐는지 못 됐는지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대통령 밑에서 이 나라의 정치를 맡은 각료가 대통령의 명령이 자기 마음에 조곰 부당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복종 안 한다고 하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우리는 여기에 중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일 대통령 명령이 잘못되어서 각료가 그 명령에 복종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가야 할 것이고 그 각료들은 당연히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 명령이 통치 않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어떠한 장관이 자기 의도에 맡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법률이든지 국회의 결의든지 대통령의 명령이든지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간다고 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점이 우리 국회로서 깊이 관심을 가진 점입니다. 총을 가진 장관이, 칼을 가진 장관이 총 안 가진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 안 한다면 총을 안 가진 국회의원의 법률이라도 무시한다고 하면 이 나라는 무엇이 되는가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가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밤을 새워가며 말을 해도 결국은 끝이 날 것이 아니야요. 금후에 있어서 대통령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은 장관이 금후에 대통령에게서 받은 명령에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감시할 것이고 또 이번 사태에 있어서 그만한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금후에 이 사건을 처리할 것이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자꾸 논란해서 처리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한 것으로 우리가 끝이고 금후에 이 문제를 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중대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시작할 때에 국무총리를 국회에 출석하시라고 우리가 원의로서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방 시간이 5시 반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이 중대한 회석에 오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의도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의심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사에도 인정이 있고 사리에도 사정이 있다고 하는 말과 같이 과거에 일제시대에 내가 일본 있을 때에 일 본 놈들이 우리 조선 사람을 억눌르기 위해 가지고 어떠한 단체를 조직할 때 우리 학생을 전부 동원시켰읍니다. 강제를 어찌할 수 없어서 나가 가지고 우리는 그 장소에서 일본 놈의 국가를 부를 때 우리 학생이 국가를 부르지 않고 그 중간에서 반동을 했읍니다. 그때에 많은 일본 경찰이 그 반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학생을 갖다가 전부 체포를 했읍니다. 체포를 할 때 물론 우리가 체포를 당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책임자가 말하기를 오늘 이 회의는 가장 우리나라로서 좋은 날인 것만큼 이 학생을 체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학생을 전부 해방을 해 주어라 해서 우리가 석방을 당한 일이 있에요. 이 말을 내가 왜 하느냐 하면 의미가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 애국청년이 비애국자는 일본 놈의 가옥을 점령하고 모든 물건을 매수해 가지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해 가지고 모리행동을 해서 국가 독립이야 어찌되든지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800만 애국청년학생단체는 우리 국가를 찾기 위해서 가사를 불구하고 투쟁해 준 덕택으로 오늘날 우리 정부가 수립되어 인제는 완전히 국제적 승인을 얻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 삼천만 동포는 이 애국청년과 애국학생에게 삼천만이 다 같이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될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또 이때에 우리 애국청년은 국가 전체를 생각해서 국가원수 대통령의 명령에 의지해 가지고 우리 청년단체는 모두가 전부 합해야 된다 한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겠다 해 가지고 자진해 가지고 통합을 한 이 가장 좋은 이 날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통합한 지난 19일날 이상 가장 좋은 날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날에 있어서 애국청년의 누가 어떤 말을 했다고 이 경사스러운 날에 우리 애국청년을 3명이나 체포했다는 것은 우리 민족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니 또 적어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나라에서 이것은 묵인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고 내무장관이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이구수 의원의 말씀에 우리의 결의에 의지한 국방부장관 출석여부에 관한 형편이 어떠냐 하는 거, 여기 서면답복 이 왔읍니다. 시방 낭독하겠읍니다. 단기 4281년 12월 22일 국 무 총 리 국회의장 귀하 국방장관출석 답변요청의 건 12월 22일부로 대통령께 요청하신 수제지건 에 관하야는 국방부장관은 국무회의 중임으로 즉시 출석키 곤란하오니 양지하시압기 대통령의 명령을 봉하야 자이 회보함

제가 누누히 말씀 안 드리드라도 여러 의원께서 다 말씀하시였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결론을 지어서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우리 국가는 시시비비로 지금 중대한 시국에 처했는데 이때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살림사리꾼인 내무부장관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여서 이 국회의, 의회의 말성이 제일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다부분 내무장관으로 하여금 이 국회에 말성이 많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 부하의 어떤 사람은 파면시킴으로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느냐 도저히 될 수 없읍니다. 일례를 들 것 같으면 칼로 사람을 죽이고 내가 죽인 것이 아니고 칼이 죽인 것이라고 칼만 버리면 됩니까? 그것은 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읍참마속 이라는 격으로 울면서 마속 이를 비었다는 격으로 내무부장관과 저와의 사적 관계는 대단히 막역합니다마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도저히 이 내무부장관으로는 긴급한 우리 국가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동의를 하나 하고저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께 이 내무부장관으로서는 이 난관을, 국사를 처리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각원의, 중대한 각원의 사표까지 내고 애국진영에 모든 혼란이 있으므로 도저히 이 내무부장관으로 가지고서는 이 난관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 내무부장관은 자퇴시켜 주시자는 건의를 하기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많은 시간을 허비해 가지고 모든 가지 그분들의 걱정되는 얘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 왔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우리 국회로서는 법규에 정한 바에 의해서 늘 우리는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모든 가지 에 시책을 적절하게 할 것은 정부의 책임진 사람의 진퇴에 관해서는 우리 법규로서는 별로히 그렇게 하자는 표현이 없읍니다. 다만 한 가지 있다는 것은 국무위원이 위법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탄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직을 하도록 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되지 않읍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만큼 늦었으니 어떻게 할 것을 얘기해요.

지금 의장은 법률해석에 있어서 국무위원의 진퇴를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에는 결정적으로 할 수 없지만 국회로서는 의사표시는 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어떠한 장관에 한해서는 국회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도 해석하는 것이올시다. 즉 말씀하면 국회는 국무위원의 불신임안을 제출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어째 그런고, 결정한 데 대해서 정치상 혹은 도의적으로 자기의 진퇴하는 것은 법규에 규정이 없는 까닭에 자율적 제재 즉 법률이 아닌 자율적 제재에 맽길 수 있지만 국회로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총리를 여기에 불신임을 한다고 하면 국무총리는 마땅히 사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째 국무총리는 그런고 하니, 왜 말이 긴고 하니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준이 있음으로써 국무총리가 완전히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만일 국회에서 불신임을 결정한다고 하면 국무총리는 자기를 완전하게 국무총리로 지지하는 국회가 불신임을 결정한 때문에 자기는 자연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남의 나라의 헌법에 자기를 승인해 준 국회가 일단 해산을 한다든지 총선거를 한다고 하면 그 내각은 총사직하는 것이올시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다시 국회가 모이면 다시 인준을 맡어야 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왜 다시 인준을 받아야 되느냐, 예전에 국무총리를 인준해 준 국회는 없어지고 다른 국회에서 인준을 받지 않으면 그 국무총리의 자격을 상실하고 그 총리는 사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법률상 해석입니다. 그런 까닭에 대통령께 건의도 할 수 있고 또한 정당한 문자로 불신임을 결의합시다 하면 그것을 결의해서 듣고 안 듣고는 본인한테 맡길 수밖에 없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법률상 확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안는다고 말씀은 하지만 우리는 불신임을 할 수 있음으로 이석주 의원의 동의는 법률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시방 서우석 의원의 법리해석이 괜찮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효력을 발생 못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회에서 만일 결의를 해서 그것이 효력을 발생 못하는 그런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법률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을 하는데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방 재청, 3청이 없기 때문에 동의가 성립 안 되었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것이 건의라고 하면 10청까지 있어야 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성립되었읍니다. 여기 대한 의견 있읍니까?

오늘 내무부장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고 진퇴에 관한 동의까지도 지금 성립이 되었읍니다마는 도대체 우리 정부가 성립된 다음 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식어지지 않고 끓어오르는 그런 형편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인민의 가슴 속에도 역시 이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갖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이 자리에서 이왕 문제가 부르터났으니 내무부장관에 관한 것만을 여기에 결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탄 가운데에 있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유린당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금후의 제반 중대한 문제가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내각을 보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으로 우리 국민 전체가 오늘날 결론을 맺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도 국회에서 이것을 결정짓고 우리가 헤여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고저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시국대책결의안으로서 정부에 보낸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들은 척 만 척 하는 것으로 있으니 다시 이 자리에서 결정짓고저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는 속한 기일 안에 현 내각을 개조해 주기를 요청한다 이렇게 저는 개의를 하는 것이올시다. 저는 개의를 하지 않고 동의집에 이것을 첨부하는 것이올시다.

그 점은 대통령이 알어서 처리하실 줄 압니다. 오동잎이 하나 떨어지면 천하가 가을을 안다 하므로 현명하신 대통령께서 처리하실 줄 알고 미안하지만 그 개의는 못 받읍니다.

개의합니다.

개의가 성립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시방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31, 가 72, 부 6,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연장되었읍니다. 이로부터 산회하고 또 따라서 결의에 의지해서 오는 1월 10일까지에 휴회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