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이 지났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경제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도수역을 재조정하는 협상안을 관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도수역의 조업기간을 단축하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측 과도수역에 비해서 중국측 과도 수역의 어장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과도수역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연안국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수역의 범위를 지금과 같이 평균 60해리이상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장차 4년 후 과도수역이 우리측 EEZ에 편입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우리측 관할수역을 넓게 확보하는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한‧중어업협상의 규정에 따라서 과도수역 존치기간중이라도 우리측 과도수역내에 중국 어선의 조업을 점진적으로 감축‧조정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자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측과 적극 교섭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도를 우리측 과도수역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한‧중어업협정 협상과정에서 이어도를 우리측 과도수역에 포함시키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우리 최남단 마라도로부터 약 81해리에 떨어져 있어 우리 연안으로부터는 평균 60해리 범위에 드는 우리측 과도수역에는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어도는 유엔 해양법협약이나 지리적 위치에 비추어서 우리의 EEZ가 분명하기 때문에 한‧중어업협상과 별도로 진행중에 있는 한‧중 EEZ 경계획정회담이 완료되면 우리 EEZ에 포함될 것이며 현재도 우리 해양과학기지 건설이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어도를 우리측 과도수역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어업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제주도 남부 한‧일 중간수역의 중‧일 잠정조치수역과 겹치는 부분에서 조업권 보장대책과 중‧일어업협정 진행상황 파악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한‧일 양국은 상호 EEZ 경계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한‧일어업협정에서는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에 남단한계선을 명시하지 않고 한국의 EEZ가 미치는 선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어선은 동 수역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조업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한‧중어업협정이 발효가 된다면 한‧중‧일 3국간에 동수역 및 주변수역의 관리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편 정부는 중‧일어업협상 과정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해 말에는 중‧일 양국간 최종 협상타결을 앞두고 사전에 외교경로라든지 어업협상을 통해서 우리측 입장을 일본과 중국측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주변국의 어업협상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우리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발전기금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협정 등의 영향을 받는 어업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수산발전기금은 근거법령인 어업인지원특별법을 작년 12월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기금조성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수산발전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 이외에도 폐업어선 매각대금 활용 등 다각적인 재원조성 방안을 마련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李方鎬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李正一 의원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바다목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다목장사업은 일본에서는 이미 시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서는 98년부터 경남 통영시 산양읍 일대에 20㎢를 바다목장 시범해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공어초, 인공해조장이라든지 환경관측부이 등을 시설을 했고 조피볼락이라든지 전복 등 157만마리의 우량 종묘를 방류를 했으며 바다목장 모델개발을 위한 기반연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모델을 기초로 해서 동‧서‧남해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바다목장을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도 주변에 메탄수하물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도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는 비판에 대한 저희 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부는 2008년까지 배타적경제수역내에 해양광물자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 아래에서 97년부터 탐사작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한‧일어업협정 체결 전인 97년도에 동해 포항앞 해역 대륙사면에서 메탄수화물로 추정되는 퇴적층을 발견한 바는 있습니다. 한편 한‧일어업협정은 94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서 양국간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입어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는 협정이므로 해양광물자원의 탐사개발과는 별개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에너지개발의 당위성과 울돌목 등에서 조류발전연구개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부도 무공해해양에너지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인상, UN기후변화협약발효 등 국내외 여건변화로 무공해 대체에너지 개발 타당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부에서는 서해조력발전 및 남해조력발전 등 개발경제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해양에너지를 실용화하기 위해 금년부터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조력에너지개발을 위해서 현장 해양조사와 조류, 조력발전용 터빈의 특성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서해안 조력발전 후보지에 대한 개념설계와 울돌목 등 남해안 조류발전, 유망후보지에 대한 해양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나라에 부존되어 있는 해양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羅午淵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올리셨습니다마는 보충답변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재정적자감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재정적자를 줄이고 건전재정으로 돌아가기 위한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공동추진 과제로 선정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추경편성 요건과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 편성은 예산회계법 제33조 규정에 따라서 예산성립 후 발생한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청소년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방교부금 정산 등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세계잉여금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월10일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정부 회계장부가 마감되면 세입세출 실적에 근거하여 그 규모가 결정되고 그러면 그 재원을 가지고 추경예산 세입재원으로 계상해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는 관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잉여금 세입조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한국은행이 3조1,800억원의 잉여금을 냈습니다. 그 중에서 추가적으로 1조5,000억원을 세입으로 확보하기로 되어 있고 의원님 걱정하신 한국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총적립금이 4조6,000억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申榮國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원배분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잉여금은 국가 채무를 갚는 데 먼저 써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4,000억원 중에서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으로는 9,000억원만 사용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 채무를 갚기 위해서 1조5,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曺喜旭 의원께서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자 하는 노력이 있으면 예산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현재 다각적인 대책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주신 좋은 의견과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완해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주신 두 번째 질문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국고회수 보상제 건의를 주셨습니다. 그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정부도 98년부터 예산성과금 제도를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절약했거나 세입을 증대시킨 기관에 대해서는 절약한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공무원 1인당 2,000만원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이것이 각 관계부처에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면서 민간부문에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시민단체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李漢久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 개혁이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짧은 기간에 정부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국정교과서 등 14개 공기업을 매각 완료했고 인력구조조정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작년 말까지 10%의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또 공기업과 산하기관은 작년 말까지 20% 구조조정을 했고 금년 말까지 25% 당초 목표를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의 기능위탁, 책임운영기관제와 고객헌장제 등을 도입해서 좀더 투명하고 경쟁적이고 국민 위주로 정부 운영시스템을 고쳐 나가고 있고 말썽이 많았던 퇴직금 누진제 등 불합리한 제도는 작년 말에 전부 개선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공직사회에서도 변화하여야 산다, 국민한테 봉사하는 기관이 되자 하는 의식이 많이 확산이 되어서 요즘 동사무소나 세무서 가보시면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런 공공부문의 개혁이 일반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 특히 금년부터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은 당초계획대로 진행하되 이제는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이른바 e- government, 전자정부를 수립 변화를 해서 이런 방식을 바꿔 나가는 것이 저희들 과제다 해가지고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고 특히 개혁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원줄이기, 서류줄이기 이것은 현재 실천하고 있는데 계속 확산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으로 공직자들이 스스로 혁신을 해서 국민한테 봉사하는 그러한 의식을 갖도록 하는데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李漢久 의원님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李漢久 의원님이 주신 질문인데 재경부장관이 저한테 답변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사회보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가 노령화사회로 아주 빠르게 이전이 되면서 우리가 불충분했던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러한 재정소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국의 잘못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복지정책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 특히 기금과 관련해서는 수급은 높게 하고 고수급, 부담은 적게 하는 저부담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그 기금들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 하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러 가지 기금의 집권 전후 2년간의 기금운용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상당히 좀 깁니다. 길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되, 기금수는 97년말에는 74개였고 97년의 기금운용규모는 총 82조였습니다. 이것이 99년에는 기금운용규모가 182조로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것은 주로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채발행이 늘어났다는 국채관리기금 또 금융시장의 어려움에서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확충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그 주요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금제도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2003년까지 기금을 55개로 줄이는 계획을 했고 또 많은 기금을 공공기금화 해가지고 그 평가를 해서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제도를 고쳤습니다. 현재 민간전문인들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에서 작년도 기금운용실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는 9월초에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연‧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가령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추정에 의하면 한 2030년 내지 40년 정도고 또 사립학교교원연금은 한 2020년 정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이런 기금들의 운용을 쇄신함으로 해서 국민부담을 줄이면서 기금의 운용효율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李漢久 의원님 주신 질문과 관련해서 먼저 총선직전 신문, 방송 등 광고비 56억원 지출은 예산유용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상반기 중에 사회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국부유출 등 국가채무 등과 관련된 대국민홍보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국정홍보처 광고비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특히나 국부유출과 국가채무 문제는 우리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와 직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밝혀 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정홍보처의 기정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상반기중에 많이 집행해오면서 왜 추경에서 1,500억원을 요구를 하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은 99년도, 작년에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실업률이 높았기 때문에 2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근로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실업자가 줄기 때문에 99년도, 작년도 규모의 40%수준인 1조1,000억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히 금년도 상반기에 장기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분들의 기초생활은 보호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반기중에 집중이 되었다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경예산 횟수가 너무 많다고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5년동안 분야별 재정소요를 감안할 때 예산지원을 줄여야 할 분야가 어느 부분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추경은 예산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왔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에 두 번 추경한 경우는 90년대에 네 번 있었습니다. 1990년, 1991년 그리고 IMF 직후인 1998년, 99년 네 번이 있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고 금년에 제가 제출한 추경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만 선별했고 동시에 적자재정을 전반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러한 범위속에서 추경예산을 제출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중장기 재정소요를 감안해서 절약돼야 할 분야는 이제까지 우리가 하드웨어 중심의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는 방식을 좀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꾸어서 국민의 세금, 효율을 높이자고 하는 말씀과 동시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채권과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세수확보를 구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해나가겠다 하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대표간에 보충질문시간을 10분 이내에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상위에서 다시 질문하실 분들은 안 해도 괜찮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羅午淵 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먼저 국무총리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또 바르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질문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먼저 “이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너무 졸속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큰 성과를 거둔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아직 다 끝난, 완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성과에 대해서 최종적인 어떤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IMF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국민의 정부가 경제구조조정의 방안을 수립해서 실천함에 있어서 뭐니뭐니해도 금융개혁을 먼저 하고 그리고 금융구조조정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일단 상당한 수준으로 건전화시키고 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하게 함으로써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동안 추진해 온 이런 정책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그 당초의 계획대로, 금융구조조정도 1차밖에 안 되었지만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고 또 그 금융기관들에 의해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지금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더러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구조조정을 위해서 하느라고 했지만 아직도 크게 미흡하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2차 또 계속 구조조정을 해야지……

제가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융구조조정이 잘 되었으면, 금융부실이 현재 정부발표만해도 73조원 그리고 시장에서는 약 100조원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실이 많을 수가 없고 또 대우그룹이라든가 투신사의 부실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루어와서 오늘날 이른바 자금경색현상까지 초래하게 된 것은 정부가 대처를 잘 못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세 번의 구조조정도 그동안 빅딜이니 뭐니 이렇게 떠들었지만 실제 재무구조만 하더라도 재벌계열회사의 소위 순환출자, 계열회사간에 출자를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자본을 늘려서 부채비율을 줄인 것이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 보면 결과적으로 별로 개선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도 제대로 구조조정이 안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도, 예를 들어서 무디스 같은 데서는 한국의 구조조정은 겉화장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피치 IBCA는 재벌들의 빅딜을 포함해서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외환위기가 극복되려면 앞으로 이 삼년이 걸려야 하고 철저한 구조개혁 여부가 향후 신용등급 결정에 핵심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무디스를 비롯한 외국 신용평가기관들이 평가한 국가신용등급은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은 아직도 요원하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정부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듯이 금융구조조정이나 기업구조조정, 즉 경제구조조정이 지금 다 끝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지금까지 1단계 금융구조조정 그것이 어느 정도 그래도 성과를 거양한 토대위에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중간결과를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2차 금융구조조정도 해야 하고 앞으로 또 모든 기업에 대한, 재벌개혁 등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제부터 또 본격적으로 더 추진을 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흡하다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문제는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치금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총리께서는 답변을 하셨고 재경부장관은 ‘시장이 비상상태에 놓였을 때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을 조절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서 마치, 관치금융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금융노조와의 협상에서 ‘총리훈령으로 관치금융을 없애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의 ‘관치금융이 없다’고 한 얘기는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관치금융이라는 그러한 용어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것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경부장관이 아까 답변한 그 취지는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첫 번으로 손을 댄 금융구조조정에서 정부가 완전히 시장에 맡겨놓고만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개입을 해서 긴급한 사항들을 처리하는 그 모습을, 그 행태를 직접 정부가 개입해서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관치금융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것이 관치금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쓰여온 관치금융의 개념은 과거 정권시대와 같이 정경유착에 근거해서 정부가 은행의 인사에 직접 개입하고 또 경영에 직접 개입해서 어느 기업에 얼마 대출해 줘라, 어디 몇 천억 줘라 하는 그런 식으로 경영에 개입한 그런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관치금융이라고 저는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현 정부는 출범이후에 은행의 인사개입이나 그런 경영에 직접 개입해서 어떤 특정기업에게 돈을 주라고 하거나 그런 일은 일체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부는 그동안 관치금융이 없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린 것이고 이번에 노조와의 협상과정에서 관치금융에 관한 법률은 만들지 않고 총리훈령으로 하도록 노‧정간에 합의를 본 것,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관치금융이 지금 있기 때문에 꼭 그런 훈령을 만든다는 취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정부는 절대 관치금융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실천적인 의지를 훈령에다 담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의 관치금융은,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그런 모든 것은 관치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관치금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협의의 관치금융, 소위 인사의 개입이나 대출에 대한 압력이라든가 또 자금의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빛은행 초대행장 선출에 개입했던 일도 있고 외환은행장 선출 파문도 있었고 또 한빛‧조흥‧외환은행 사외이사의 일괄사표를 종용한 일도 있었고 국민은행장 인사에 개입한 것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여기에 소위 관치금리라고 해서 금리를 직접, 원래는 한국은행에서 할인정책으로 금리정책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대통령이 금리를 낮추라든가 또 그밖에 금융감독위원장이 금리인상을 못 하도록 명령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 또 금융운용을 왜곡시키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이번에 총리훈령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희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법으로 해서 보다 철저하게 앞으로 관치금융을 청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밖에 재정경제부장관께서 몇 가지 세제개편하고 금융지주회사 관계 답변을 하셨는데 세제개편안 실효성을 물었고 또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노조협상 결과 합병도 못 하고 통합도 못 하고 인원감축도 못 하기 때문에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물었습니다. …………………………………………………………… 취지를 잘못 알고 답변한 것 같은데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丁世均 의원!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두 분께 순서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채무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겠는데요. 기획예산처에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예산실 전체 직원들은 세입, 세출을 관장하기 때문에 전문가이고 특히 저희 재정기획국이라는 데에서 장‧단기 국가채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부 이외의 밖에 있는 분들보다 기획예산처에 전문가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장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채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108조가 맞습니까, 아니면 460조가 맞습니까?
국제적인 기준에 의한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확정채무를 말합니다. 그 기준으로 말하면 작년말 현재 국가채무는 108조입니다.

그런데 금년초부터 이 문제가 논쟁거리가 되어 왔는데 아직도 이 문제를 가지고 108조냐 460조냐 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기획예산처에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또 이 전문가들이 공직자로서 엉터리없는 숫자를 제시하거나 하는 것도 아닐텐데 왜 이렇게 이 문제 가지고 분쟁 내지는 논쟁이 있어서 국익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가 하는 답답한 심정인데 이것 좀 잠재울 방법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을 다룬 작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국가채무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고 저희가 국가채무에 관한 소상한 자료를 위원님께 설명해 올렸습니다. 국제기준에 의한 확정 국가채무는 얼마고 별도로 보증채무는 얼마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전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논의과정에서 너무 과다하게 나타난 데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설명이 부족했던 면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적극적인 그런 설명에 나섰습니다. 또 이 문제는 저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국가채무에 OECD와 IMF의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맞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저희가 발표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책임지고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없도록 이렇게 잘 좀 노력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국가채무가 상당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42조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채무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어떻게 장관께서 살림을 잘못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부하고 국회가 예산을 같이 편성하니까 정부와 국회가 살림을 잘못한 겁니까, 또 아니면 상속을 잘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지난 2년 동안 국가채무를 늘리는 정책을 썼습니다. 무너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당초 97년에 IMF와 저희가 협상할 때에는 재정도 긴축, 금융도 긴축, 고금리정책, 고환율정책이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경제는 망한다 해서 IMF와 재협상을 해서 98년도, 99년도에는 국민소득의 5%에 상당하는 적자재정을 일으켜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망가진 금융기관 보충해 주고 서민들, 실업자들 도와주고 하는 정책을 씁시다 해가지고 IMF하고 합의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힘을 받아서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예상했던 재정적자의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3.4% 줄었고 금년의 경우에도 추경예산을 쓰고도 금년에 작년도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은 것이 국민소득의 3.4% 정도의 재정적자, 금액으로는 18조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합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저희 전망은 금년 연말에 3.4%가 아니고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은 2% 수준에서 안정이 되고 18조의 재정적자가 11조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채무를 이렇게 늘린 주범이 IMF사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주범이 아니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가져온 것은 IMF사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국가채무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42조원이나 늘었고 그것이 앞으로도 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어떻게든지 하루빨리 균형예산을 달성하고 또 늘어난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용의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3년에는 사실상 균형을 시켜서 2004년부터는 국가채무를 상환하기 시작하도록 정책을 준비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구요, 이 국가채무 논쟁이 우리 국가신인도에 어떻게, 국가신인도가 아직도 IMF이전 수준을 회복을 못했는데 국가채무가 자꾸 많다고 주장하고 또 아니라고 논쟁을 하고 하는 것이 국가신인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불리합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께서는 앞서 총리님과 羅午淵 선배님이 관치금융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질문 응답을 하시는 것을 들으셨지요?
예.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야당이 지난 7월10일 자료집을 냈는데 관치금융에 대해서 자료집을 냈어요. 상당히 두껍더라구요. 거기에 보면 부실정리를 위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에 출자한 것이라든지 또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인수를 했는데 이런 것이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민간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관치금융의 골격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정부가 은행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기업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관치금융을 고착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를 만든 이유가 부실기업으로 인한 금융기관에 누적된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 경제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위해서 국회에서 공적자금을 64조를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부실자산은 자산관리공사가 사 주었고 또 부실한 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이나 이런 것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불가피하게 일부 은행이 소위 일시적인 국가의 관리라고 그럴까 국유화의 과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또 은행의 워크아웃을 통해가지고 일부 기업들이 또 주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은행관리라는 그런 형태를 가졌지 정부가 관치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거 우리 금융이 가지고 왔던 좋지 못한 관행이 관치금융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관치금융하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 소위 거버먼트 인터벤션이 서로 잘 이해되지 않고 혼동되어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장관께서 전통적인 의미의 관치금융은 다 잘 아시는 것입니다. 정치권이나 아니면 관료가 은행의 경영, 인사나 여신 등에 개입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과 대치되는 개념에 정부의 개입, 거버먼트 인터벤션이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가능하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것이 마치 관치인 양 의혹을 불러 일으킨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장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필요한 때 개입을 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90년대 초에 영국에서 런던 어프로치라고 해가지고 영국의 중앙은행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부실기업을 살리자 해서 만들어졌던 제도이고, 일부에서 우리가 투신사에 대해 자금투입을 한 것을 관치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도 98년9월에 페더럴 리저브 보드 가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데가 부실하게 되고 그곳이 부도가 날 경우에 월스트리트가 쓰러질 위험이 있다 해서 14개 금융기관한테 36억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에도 96년에 일본의 주택금융전문회사의 정리를 위해서 은행, 보험들로 하여금 1,000억엔의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하도록 요청한 이것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시장이 쓰러지면 시장에 참여한 모두가 같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시장참여자는 서로 고통과 손실을 분담하면서 시장을 살릴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필요하면 정부가 지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정책인데 이것이 마치 관치금융인 양 오해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보다 더 투명하고 명백한, 그리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정책을 운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서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좀 부족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금융감독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금융노련과 합의한 사항이 있지요? 그것을 정부에서 뒷받침하실 작정이십니까?
그것은 노‧정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당초부터 가지고 있던 제2단계 금융정상화계획의 일환인데 그것을 보다 오해가 없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지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려면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에 오셔서 보고한 내용보다는 공적자금 소요가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좀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필요하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확정된 사안 아닙니까?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확정되었는데 그 상황이 벌어지기 며칠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총리께서도 하시고 장관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까지 정상화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금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정확하게 규모가 나타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확정된 사실 아닙니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국회에 공적자금추가조성동의안을 낼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공적자금이 어차피 더 필요할 바에는 국회에서 빨리 의논을 하셔서 금융부실이 더 커지기 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익에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그런 취지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申榮國 의원 나오세요.

재경부장관! 이번에 노‧정협상 타결하느라고 애쓰셨는데 건강 괜찮습니까?
예.

안심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는 “현 정부 들어서 관치금융은 없고 있다면 건전한 감독만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국정홍보처에서도 “관치금융은 이 정부 들어서는 없었다” 또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께서도 “과거 정부에서는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관치금융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 재경부장관! 대통령이 말한 관치금융과 건전한 감독이라는 말은 내용이 어떻게 틀리며 그 내용에 대한 근거는 어디 국어사전에 나온 것입니까, 법령에 나온 것입니까? 어느 근거에서 대통령이 “관치금융은 과거정부는 있었는데 지금 정부는 없다, 있다면 건전한 감독만 있다” 이랬는데 재경부장관께서는 대통령이 말한 관치금융과 건전한 감독이 대통령께서 어떤 근거에서 그냥 보통 상식에서 한 말입니까, 법률에 나온 용어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관치금융이라는 말 자체가 법률적 용어가 아니고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신문이나 언론에서 사용하던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관치금융이라고 할 때는 대개의 경우에 정경유착을 바탕으로 해서 인사나 대출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지금까지 관치다 라고 해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행의 부실대출도 많이 쌓이게 되었고 자율경영도 안 되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치이고 대통령께서 관치금융은 없다 했을 때는 바로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총리 답변도 그렇고 대통령 말씀도 그렇고 재경부장관 말씀도 그렇다면 어떤 사적인 욕심이라든가 정경유착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익이나 공익에 전연 관계가 없이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또 정경유착에 의해서 부탁하는 것이 관치이고, 그런데 그런 것은 누가 정의를 내렸습니까? 관치라는 것을 갖다가 사욕을 부리고 정경유착에 의해서 인사를 개입을 하고 대출을 종용하는 것만 관치이고 공익이라든가 국익에 쓰는 것은 관치가 아니고 건전한 감독에 속하는 것입니까? 그런 정의를 누가 내렸기에 왜 과거 정부는 관치가 있었는데 지금 정부는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말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관치금융과 건전한 감독에 대한 용어정의부터 내려 가지고 과거 정부는 있었지만 이 정부는 없다고 한다든가 그렇게 확실하게 해야지 지금 재경부장관도 일반적으로 정경유착이라든가 사적으로 인사개입이라든가 대출하는 것을 관치금융이라고 한다, 외국에도 관치금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치라고 쓸 때는 그런 부분을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관치라고 하지 말고 그것은 쉽게 말하면 형법에 들어가는 형사범 아닙니까? 압력을 넣어 가지고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챙기고 어떤 정당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압력을 넣는 것은 그것은 관치가 아니고 그것은 형사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업무방해나 직권남용이나 아마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이 사회적 정치적 관계에서 제대로 법률적으로 다루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관치라고 아마 불러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에서 관치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범은 아니고 건전한 감독을 관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입하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관이나 정부가 시장조작을 하고 구조조정을 위해서 인사정책을 하고 또 공익이나 국익목적으로 해서 자금배정을 하는 것을 관에서 컨트롤하고 관에서 개입하는 것이 관치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아까 관치라는 것을 재경부장관이 정의 내리기를 지금까지는 그래왔던 것을 사적으로 형사, 업무방해 그런 것을 가지고 관치라고 해 왔다면 과거 정부에서는 전부 형사범만 있었고 현 정부에서는 선의의, 형사범하고는 하나 관계 없는 업무방해 없는 건전한,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의 행정 자체가 전부 관치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나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재경부는 금융정책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말하는 관치는 일반적인 정부의 행정행위나 경제정책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정부나 행정부가 법에 의해서 공익이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관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옛날 정부는 했고 지금 정부는 안 했다,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장관 말대로 관치라는 것이 행정부가 행정을 하는 것이고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과거 정부에서는 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안 했다, 그 말은 틀린 말 아니에요?
예전 정부에서도 금융정책을 행정부가 했었고 지금 정부도 금융정책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중에서 관치금융이라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도 관치를 했고 지금도 관치를 하고 있으니까 옛날 정부에서는 했는데 이 정부에서는 관치금융을 안 했고 단순한 건전한 감독만 했다는 말은 대통령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장관, 아까 이것이 관치라든가 건전한 그런 것은 법적 근거 없이 그냥 지금 얘기한 것이지요, 대통령 말씀이…….
관치라는 자체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글쎄, 법적인 용어라고 내가 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 총리훈령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노사정협정도 총리훈령으로 이 관치금융을 철폐하기 위한 그런 합의각서를 서로 조정안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굳이 그런 것을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재경부장관 말씀대로 정부가 행정행위로서 관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고 직무유기이고 이렇다면 이렇게 굳이 총리훈령에다가 이런 것은 앞으로 안 하게끔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설사 이것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법으로 해야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데, 행정령 가지고 하면 기껏해야 견책이라든가 뭐 파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왕 그래도 아까 말한 사적으로 관치금융에 대해서 나쁘게 해석을 해서 업무방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하신다고 그러면 훈령에 넣지 말고 법령으로 해서 엄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되어 있으면 훈령은 왜 넣습니까?
훈령은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명확한 정책의 운용방향을 의지로서 밝힌 것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趙誠俊 의원……

산업자원부장관에 대한 보충질문에 앞서서 총리께 한 가지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앉아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어제 12일 미국의 밀큰연구소와 파이낸셜 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미국의 밀큰연구소장은 북한과 중국, 동부러시아 등 동아시아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서울에 가칭 동아시아개발은행을 설립하면 지구상의 가장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의원이 다시금 제안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과 연관이 매우 깊은 제안으로 보아서 이의 추진을 아까 총리께서 답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방향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산업자원부장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대학1학년 시절에 경제사를 가르쳐주신 은사이시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산업자원부장관께 불법체류자 해결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장관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본의원은 인권 측면에서만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외국인력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서 합리적으로, 현재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24만명의 절반을 훨씬 넘는 15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제도의 도입이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될 시점에 와 있지 않은가 하는 측면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5월말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력은 24만여명입니다. 이 가운데 63%인 15만여명이 불법체류 중에 있습니다. 이 15만명 중 21%에 달하는 3만여명이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다가 이탈한 불법체류자들입니다. 장관! 산업연수생에서 이탈한 불법체류자 3만명을 포함해서 15만명의 불법체류자 문제는 현재 매우 심각합니다. 이들의 기본인권이 유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중 극히 일부는 에이즈나 나병 등 보유자가 있었는데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들 중의 일부가 범죄까지 저질러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들 15만 불법체류자문제를 현재와 같이 산업연수생제도로 해소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고용허가제를 쓰고 있는 다른 나라의 불법체류자 비중은 대개 10% 미만입니다. 대만 6%, 싱가포르 3%, 독일 6%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와 같이 산업연수생제도를 쓰고 있는 나라의 불법취업자의 비중은 우리 나라 63%, 일본이 42%로 전체 외국인력의 이러한 높은 비중이 불법체류자로 현재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반이 넘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와 제도는 정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관께서는 연수‧취업제도와 함께 고용허가제의 도입에 관해서도 이제는 근본적이고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산업연수생제도가 취업연수제로 약간 바뀌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한국에 있어서 인권의 사각지대이고 빨리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이 점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 자신도 늘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사정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금방 없애버리면 그것이 아주 인도주의적이고 이상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방 중소기업의 상당한 것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매우 우려합니다. 따라서 양면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관께 추가로 묻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대개 노동허가제를 사용하게 되면 임금이 상승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이 무너진다는 말씀도 거기에 근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근로자의 능력이나 생산성의 수준, 근로형태, 직종에 따라서는 별도의 취업규칙작성이 가능한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인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차별할 수는 없지만 근로계약과정에서 임금을 억제할 수 있는, 상승시키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노동3권의 보장문제도 현재 쓰고 있는 연수‧취업제도 하에서도 2년 연수의 1년 근로자 신분에서는 사실상 노동3권이 함께 보장되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기협에 나와 있는 자료로 보더라도 임금이 연수생제도 하에서도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와 별 차이가 없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고 별도의 취업규칙의 작성으로 임금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께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데 아마 산자부에서는 이 문제가 중심적인 사업과제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15만명의 불법체류자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지속할 수는 없다고 보고 따라서 이번에 고용허가제문제에 관해서도 한번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재검토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러실 용의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정책과 그것이 병행한다면 지금 이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고 경쟁력강화정책과 그것이 병행한다면 충분히 그럴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쟁력 강화에 전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저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토론하고 다음 상임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權五乙 의원……

국무총리와 재경부장관에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기 전에 아까 해양수산부장관께서 해양경찰청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원래 금년도 예산 세워줄 때는 인천 송도에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해양경찰청을 해양도시가 아닌 내륙도시로 옮기는 것은 배를 끌고 산으로 가는 것이다,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리께는 농가부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농가부채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법을 만들기보다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타분야와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총리께서 지역구도 농촌이시고 또 평소에 농민들도 많이 만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타분야와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아까 타분야와의 형평성이라는 얘기는 한 일이 없어요. 잘못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 그때 답변드린 원고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법을 제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농가소득보장과 현재 시행 중인 농가부채대책의 착실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총리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이제까지 상임위에서 4년동안 이것을 주장했었고 많은 다른 선배‧동료의원들도 이 점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하셨습니다. 현재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각 기관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상호금융은 14조원이다, 전체는 29조원이다, 2년반동안 40% 늘었다, 이것은 기관마다 통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의 금융조달비용이 회사채는 칠팔%, 그 다음에 제1금융권에서 빌리는 비용은 한 9% 내외입니다. 7에서 9% 자금조달 하는 기업은 1년에 약 수백억에서 수천억씩 이익을 냅니다. 여기에 비해서 농가가 쓰는 상호금융비용은 이자가 12에서 13%입니다. 총리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서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법니까, 농가가 돈을 더 많이 법니까?
농가의 어려움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총리의 답변을 가로막는 결례를 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정부는 대선 때도 공약을 하셨었고 총선 때도 공약을 하셨는데 농가부채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12% 이자를 내고 상호금융을 쓰는 농민들에게 이 이자를 갚고 부채를 갚으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빚을 지라는 것밖에 이야기가 안됩니다.
12%짜리가 6.5%로 저리로 대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1,000만원에 한해서 금년 1년동안만 그렇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것도 금년 총선을 앞두고 1월에 총선 선심용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느 농민을 붙잡고 이야기를 물어봐도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총리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해서 공적자금도 64조 투자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당장 앞에서 그렇게 아우성을 치지 않는다고 해서 공적자금 투자한다는 그런 계획도 없고 예산당국에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재원이 없다,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공적자금은 금융권에 그렇게 펑펑 쏟아넣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총리께 꼭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국무회의에서 농가부채문제 그리고 농정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심도있게 재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權五乙 의원께서 충정 어린 말씀을 하신 것을 유념을 하고 오늘 제기하신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관계부처로 하여금 연구‧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총리께 하나만 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농정의 기본목적은 구조개선사업을 통해서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산력을 향상시켜서 풍년농사를 지어놓아도 수입이 되면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농정의 가장 기본은 소득보조정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예산 중 직불제의 비율이 미국은 35%, 캐나다는 42%, EU 45%, 영국 61%, 프랑스 51% 이렇게 됩니다. 이제까지 모두 42조를 투자했다,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 42조를 다시 투자하겠다, 구조개선사업을 하겠다 하지만 소득보장정책으로 농정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이 나라 농정은 살아남기가 어렵다 그래서 본의원이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식량자급목표, 10년‧20년후의 농가의 적정인구수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인 목표를 세워놓아야만 UR협상이나 WTO협상에서 허용보조나 감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적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총리께서 농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경부장관께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경부장관께 본의원이 아까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관세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실제로 여러 가지 UR협상과정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관세를 다시 조정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의 조정관세를 인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조정관세 50%를 다시 인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압력을 넣습니까?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이라든가 농산물 가공품 수입업자들로부터 조정관세 인하압력을 받는데 애초에 93년도 UR협상을 임할 그 당시에는 농산물 가공식품이 별로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수입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나라 관세 책정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이것을 인상할 때에는 또 외국과의 여러 가지 통상마찰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막아주어야 됩니다. 인상을 해서 막아주어도 시원치 않는데 다시 이것을 인하하겠다, 정말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의원이 아까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우연히 보니까 대신과 교보 이래서 특정지역에 근거를 두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것이 신한은행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그 요건에 해당하는 금융‧은행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금융지주회사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은행지주회사가 있고 하나는 비은행지주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은행지주회사는 소유의 제한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지주회사는 은행법에 의한 4% 제한을 받거나 금융전업기업이 아니면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주식이 전반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1% 이상 가지고 있는 주주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은행지주회사를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신이라든지 교보라든지 이런 데는 보험회사나 증권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은행지주회사를 가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장관님, 말씀을 잠깐 막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시중에 나가보셨습니까? 시중에 나가보시면 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서 특정지역에서 금융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그래서 그 법에 보면 어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재벌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현재 정부에서 투자한 은행이 여기에서 금융지주회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외국자본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금융지주회사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그런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킨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할 수 있도록 정말 법을 제정하고 할 때……
그것은 읽어보시면 외국의 금융기관은 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중에서 정말 그런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를 불식하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기 공적자금을 투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수가능은 얼마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朴炳潤 의원 나오세요.

총리, 재경부장관, 정통부장관인데요 총리께서 약간의 재량권만 주시면 재경부장관께 다하면 되겠습니다. 법으로 경제문제를 풀려고 하면 경제가 잘 안 풀립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IMF 전야의 경제팀 라인업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책임 있는 자리에 보면 청와대경제수석, 재경원장관, 재경원차관, 실장, 국장, 과장, 계장 모두 법 전문가였습니다. 또 특정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IMF를 불러왔다, 너무 법으로만 해서 불러왔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따라서 신축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현대계열분리 이것은 정상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법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위, 금감위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논리에 따르자면 빨리 계열분리를 해주어야 도움이 되는데 총리께서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경부장관께서는 총리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잘 풀어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법대를 나와 가지고 경제를 법대로 풀 가능성이 있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경제운영은 신축성을 중요시하지만 그러나 원칙과 형평성을 어긋나서는 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또 앞으로 빨리 해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경제정책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하려면 재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기획예산처, 공정위, 금감위가 시스템을 이루어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이 소관이 다르다고 해서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 되도록 협조 요청해서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할 의향이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활성화시켜 갈 필요가 정책의 유기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곳이 재경위인데 금감위, 공정거래위 이런 데는 소관이 다릅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필요할 때는 금감위, 공정위원장이 재경위 같은 데서 설명도 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재경부장관은 거기에 협조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국회문제에 제가 감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재량권 주실 것이니까 품의해서 좀 일이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남북경협은 사실 최고의 협력모델입니다. 같은 민족이고 언어가 같고 머리 좋고 교육수준 높고 근면, 질박, 검소 아주 좋은 조건 다 갖추었습니다. 땅값, 임금 쌉니다. 따라서 북을 제조업 기지화하고 남을 첨단정보산업으로 한다면 아주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장애가 문제가 되는데 이 정치적인 문제만 잘 해결되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 남북경협모델에 대해서 재경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경협 모델이 전망도 있고 가능성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규모의 자본의 투입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조관계를 한쪽으로는 구해가면서 또 한쪽으로는 국내에서 서로간에 이해의 기반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 하나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이 자금문제에 발이 묶이면 경영을 제대로 못합니다. 지금 자금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돈 구하느라 허둥대는 기업인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최소한 차환발행, 회사채의 차환발행은 어떻게 자동적으로 해주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 없으십니까?
차환발행을 하게 되면 신용의 정도를 무시하고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시장여건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대개 대출이 은행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것이 CP나 회사채를 시장에서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차환을 발행해줄 주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고 차환 발행해 달라고 부탁할 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부자금을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이나 보증보험을 통해서 신용의 보완이 필요한 데는 부분보증을 해주어서 시장에서 제대로 발행되도록 이러한 제도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보통 사채발행이 B면 차환발행은 B플러스 정도면 허가해 준다 하면서 기준을 좀 완화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점을 신축성 있게 운영해야 기업인들이 숨을 좀 쉴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삼미특수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출자전환이니까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인천제철에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기업이 또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데 그것을 백지화시킬 생각이 없으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기업간에 아마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상대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기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세요. 부실기업이 또 다른 부실기업을 인수한다 그러면 부실 플러스 부실은 부실의 확대재생산밖에 안됩니다. BIS비율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은행은 좀 높이는데 그 대신 지방은행, 제2금융권 이런 것은 BIS비율을 준수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차별화 해서 이 자금운용을 효율화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지금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금융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은행도 차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외환위기 이후에 또 다시 위기가 오지 않느냐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BIS비율이 낮은 은행에 대해서는 이것 잘못되면 내 돈을 잃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돈을 잘 안 맡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IS비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차등 운영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나타난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분44초 남아서 내가 추가질문하기도 그렇고, 정통부장관 나오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IMT-2000에 대해서 국민주가 안 되고……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우리 경제정책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세대이동통신, 금방 이익이 납니다. 국민주는 이상적인 주식분산형입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재벌 구조조정을 하고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하고 국민은 재산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5,000원짜리를 1만원에 팔면 금방 5만원, 10만원이 됩니다. 국민주로 보급을 하세요. 안 되면 80%를 국민을 상대로 공모를 하세요.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정통부장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또 중복해서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질문하실 분들은 밤에 본회의보다는 낮에 상위나 예결위에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曺喜旭 의원 나오세요.

새벽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산자부장관 나오셔서……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金泳鎬 장관님을 상당히 존경하는 분 중의 한 분입니다. 왕년에 명강의를 하신 분이고 지금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간단명료하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길게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소요사태가 벌어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한 달 이상이 됐지요?
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연구단체로서 지금 업계를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밀라노프로젝트를 섬유개발연구원에다가 이 프로젝트를 줬지요?
예, 일부가 가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예, 당시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노사분규가 심각하기 때문에 매우 걱정하면서 주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전체를 위해서 우리 섬유업계 또 전체를 위해서 빨리 해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자에 장관님께서는 97년도부터 유가자유화원칙에 의거해서 시장경제원칙에 맡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까?
저의 소신이 아니고 ……

아니, 제가 장관님 소신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의 가격담합은 어디서 나왔다고 봅니까?
시장의 경쟁체제의 불충분과 관련이 있고 또 사실은 유가문제는 아시다시피 한국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담합적 성격이 강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정유사의 원가산정 자료를 공개하거나 산자부가 원가산정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예, 97년까지 고시가격을 했기 때문에 고시가격할 때의 노하우와 자료와 능력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정유회사에 사람을 파견해서 장부와 기타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까?
지금은 산자부보다는 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서 주로 그 일을 하고 있고 산자부로서도 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새로운 조사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또 전자상거래 방식을 도입하면 그것이 아주 투명해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산자부로서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산자부 내에 원가산정전담팀을 신설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담합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겠지요?
해소가 완전히 될지까지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정유사들의 원가산정 방법이나 정부에서 원가산출을 내지 못하는 데서 기인해서 담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런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에 그 가능성이 줄어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석유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조금 담합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줄이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장관님한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같이 산자위에서 또 만나게 될 테니까 거기에서 확실하게 제가 무언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方鎬 의원, 수역 지도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셨어요. 그 지도는 갖다 드리고 그 대신 시간은 좀 단축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세요.

98년도, 99년도…… 98년도 한‧중 어업협정 가조인할 때 양해각서에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수역과 상해 하구수역을, 우리가 특정수역에서 조업을 막기 위해서 상해 지구를 포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포기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수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해지구를, 양자강 하구수역을 포기를 하고 그 대신 단계적으로 철수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철수라는 용어는 좀…… 왜 그러냐면 협상이라는 것은……

아니, 그런데 분명하게 말이지요. 98년도 한‧중 어업협정이 될 때 합의된 양해각서는 금지구역에 중국 어선이 못 들어오고 우리는 양자강 하구수역에서 1년에 한 이삼개월 정도 중국측의 조업금지를 인정하는 선에서 합의된 것이지요?
그런 것이 아니구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조금 안보적인 측면도 일부 말씀드렸고 우리 어업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98년11월11일 가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양자강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았었습니다.

아니, 지금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장관이 아까 전혀…… 그런 식으로 장관님께서 말이지요. 어민들에게 숨기고, 정부가 분명히 협상을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지금 양자강 하구어장을 우리가 포기를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철수할 단계에 있는데…… 다른 이야기하시지 마시고요. 묻는 대로 답을 해주세요.
양자강문제에 있어……

아니요. ’98년 양해각서를 교환할 때는 분명하게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중국은 우리의 금지, 그러니까 특정지구에 못 들어오고 우리는 중국측의 상해지구의, 양자강 하구수역의 그 당시의 법을 준수하기로 합의되어 있지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98년11월11일날 가서명한 이후에 ’99년3월에 양자강문제가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장관님, 보십시다. 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양해각서 1조에 현재에 시행하고 있는 양국의……
법을 준수한다.

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현재에 시행하고 있는 법이라는 것은 금지구역에 있는, 소위 말하면 특정지역에 있는 법을 중국측이 인정하고 또 우리는 양자강 하구의 중국측의 법을 인정한다 그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양자강 하류에 있던 중국법은 어떤 법이었어요?
그 법은 지금 중국의 동중국해 기선저인망 어업구역을 황해……

그것은 원래 우리가 안 들어가는 어장이니까 그것은 놔두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법이 있었어요?
그때에 어업법과 외국어선관리잠정규정도 있었고요.

됐어요, 됐어요. 그 부분…… 장관이 지금 전혀, 그런 이야기를……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어선조업금지법은 양해각서를 만들 때는 없었어요. 그 당시는……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없었잖아요?
예, 없었습니다.

없는데 있다고 그래!
나중에 생겼습니다.

아니, 그랬잖아요? 저번에 양해각서를 합의할 그 당시에 있었던 법을 물으니까 장관님께서 금지구역이 있었다, 외국어선조업금지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조금…… ’99년3월에 나온 것을……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 지금 자꾸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어느 말이 맞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98년11월 양해각서를 교환할 그 당시에 양자강 하류에 관한 법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94년이요?

’98년도에 양해각서를 교환할 때 어떻게 법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지키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 중국법을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 당시 법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44항을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서해 특정……

아니, 지금 묻는 대로 답을 해주세요. 왜 자꾸 장관이 다른 말을……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지금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을 자꾸…… 규정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 규정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국제간 합의한 규정을 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가만 있어요. 가만 있어. 조용하세요. 李方鎬 의원, 李方鎬 의원! 李方鎬 의원이 질문을 얼마든지 하시는 것은 좋은데 장관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요. 질문해 놓고 답변하는 것을 자꾸 막고 막고 그러지 말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을 답변해야지…… 그러면 장관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끝나고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하시라니까……

장관님, 다시 묻겠습니다. 98년11월에 우리가 양해각서를 교환할 그 당시에 양자강 하류에 있었던 중국의 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기에는요. 외국어선관리잠정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은 99년도4월에 우리에게 제시한 법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 법은 무슨 법이냐 하면…… 지금 이것이 2차입니다. 우리가 당시에 98년11월에 양해각서를 교환할 때는 중국어선은 휴전선에 있는 이 부분에 배가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대신 우리는 양자강이 있는 여기에 그 나라 법…… 그 당시는 1년에 2개월에서 3개월만 지켜주면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로 하고 그 이외에는 우리가 양자강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 뒤에 그 법을 만들어놓고 나니까 중국 내부에서 엄청난 반발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양해각서를 교환한 이후에 작년 99년4월에 조금 전에 장관님 말씀하시는 외국어선조업금지법이라는 엉뚱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하구에 광범위하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지고 금지 외국어선이, 그것은 한국어선입니다. 못 들어가게 금지구역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양해각서를 교환한 것은 그 자체가 법으로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불리하니까 양해각서를 교환한 이후에 엉뚱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항의하고, 협정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중대한 실수를 정부가 저질러 가지고 협상이 안 되고 우리는 양자강 하류의 어장터를 모두 상실할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완전히 포기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2년 안에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해각서를 교환할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우리가 항구적으로 기존의 어업질서를 유지하는 이상 조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법을, 각서를 교환해 놓고 엉뚱하게 뒤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아 가지고 한‧중어업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개인간이나 국제간에도 법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면 패널티는 법을 어기는 쪽에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법을 어겨놓고, 협정을 교환해 놓고 뒤에 법을 만든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패널티를 자기들이 안 먹고 오히려 협상의 장애물을 끌어내 가지고 협상을 지연시키는, 우리가 지금 양자강 하류에 있는 모든 어장터를 상실할 위기에 있는, 중대한 실수를 정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중대한 문제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추궁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한테 한 번 얘기해 보라고 그래요.

장관님,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장관, 지금 李方鎬 의원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답변을 해봐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한‧중간의 어업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2년이다 이러한 얘기는 항상 협상이라는 것이 전술이 뒤따르고 최대한도로 끝까지 가야만 우리 국익에 이익이 되고 또 세계 파이는 일정합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조그만 것을 주고 보다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 협상의 원리입니다. 다같이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조그만 연승어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장관, 내가 시간이 40초 밖에 안 남아서 끊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양국간 협정을 한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대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시 협상하자는 식으로 생떼를 부리면서 협상을 지연하고 있는, 중대한 정부의 책임이 있는데 자꾸 그런…… 얼버무리고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이 15초 남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따지겠습니다. 이것은 규정이 다 있고, 협상을 해 가지고 정부끼리 사인을 한 그것을 지금 거짓말로 속이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질문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장관이나 전부 어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걱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李正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세요.

농림부장관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저는 지금 밤이 늦었습니다마는 주어진 기회이고 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농림부에서 이번에 축협을 농협으로 통폐합을 했지요, 축협을 통폐합해서 흡수하는 과정에서 축협의 부채가 생각보다 굉장히 컸지요? 이것은 농민들의 하나의 민원이라고 받아 주십시오. 축협 흡수 통합에 따른 부채가, 자동적으로 농협, 축협이 합치다 보니까 부채가 증가되어서 농협이 어려워졌습니다. 그것을 농협은 농민쪽이고 축협은 축산업쪽인데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해결해 주어야지, 농‧축협을 합해 놓고 농협에 불이익을 당해라 하는 것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탁을 하나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늘 저녁 한두 시간 가지고 부족하니까……
간단히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십시오.
우선 농‧축협은 대등하게 통합한 것이지 흡수 통합하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준 법에 의해서 대등하게 통합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축협중앙회 지도부가 경영을 잘못하고 자금을 잘못썼고 또 부당지출까지 하고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의혹까지 있어 가지고 5,000억에서 6,000억원 정도의 큰 경영상의 결손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법인이 6월30일자 마지막 축협중앙회 시점에서 다시 결산 내용을 회계검사 중이고 또 농림부는 신용 금융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이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아까 재경부장관이 답변한 대로 일차적으로 경영 잘못과 혹은 부당지출 사항이 확실히 나타나면 경영 책임자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잇따를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그 피해가 축협조합이라든가 또 축산 농민에 해당하는 축협조합원에게 최소화하는 방향의 그런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2004년이 되면 농수산물이 완전 수입개방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 농업인, 수산인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특별법이랄지 재해보상법 또 아니면 농어촌복지법 이런 것으로 보상을 해주고 리카버리 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영농‧영어자금을 농민, 어민이 정부로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 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접 국가인 일본이나 다른 지역을 보면 보통 연리 2%의 장기 상환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높거든요. 영농자금이 5%에 1년 거치 2년 상환이랄지 또 농어민후계자 자금도 5%인데 그것은 한 15년 되더군요. 그런데 영농자금을 일본 수준 정도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다음에 저한테 관계자를 보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4년 개방 이야기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쇠고기와 쌀을 제외하고는 95년부터 모두 개방되어 있습니다. 쇠고기도 실질적으로 개방이 끝나고 완료되는 시점이 2001년, 내년입니다. 쌀은 2004년에 가서 재개방 또는 현재와 같은 의무수입 여부에 대해서 재협상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이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농업자금에 대한 금리를, 현재 정책자금금리가 5%인데 일본의 약 1.8에서 2% 수준으로 낮출 수 없느냐는 말씀은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시중금리가 1.7에서 2.4입니다. 그런데 농업금리가 1.8에서 2.4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시중금리와 농업금리의 차이가 아주 적습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정부의 정책자금 조달금리가 7.25입니다. 농민에게만은 농업이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5%로 낮게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시중금리는 10.14입니다. 시중금리와 농업금리의 정책금리 차이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농민을 생각하는 농림부장관으로서 더 내릴 수만 있으면 의원님들이 그렇게 내릴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협이 농어민자금을 줄 때 특수자금을 쓸 수 있는데 일반은행과 같은 여‧수신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자금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정책자금은 전부 농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의 10% 금리인데 5%의 영농자금은 무슨 자금으로 어떻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부조달금리가 7.25인데도 불구하고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5%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영어‧영농자금에 관한 것, 나중에 담당국장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예.

다음 문제는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통구조가 6단계, 일본은 5단계로 한 단계가 낮은데 우리는 중간 단계에서 두 단계가, 생산자에서 수집하는 단계에 개인이라는 것이 끼어 있고 일본은 똑같은 단계에 농협이라는 것이 끼어 들어가 있거든요. 또 끝에 가서 보면 우리는 생산자, 수집상, 도매상, 중간상, 소매, 소비자 이렇게 나가는데 일본은 생산, 수집이 농협, 도매, 중간상이 없이 소매, 소비로 되면서 6단계가 5단계로 되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두 단계가 우리하고 틀린데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나라가 일본보다는 농산물의 유통마진이 더 낮습니다. 단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우리 나라가 일본보다 유통마진이 더 낮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담당하는 분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해양부장관님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들으십시오. 해양부에서 금년에 오션코리아21이라는 것, 한국해양21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지요? 그 내용에 보면 아쿠아벨트 설정으로 바다목장 조성 또 해양에너지자원의 실용화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내용이 막연합니다. 내용이 막연하고 거기에 보면 권역별 연안 통합관리 방향이라고 그래서 10개 권역을 정해 놓았는데 이것도 내용이 애매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아까 총리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차세대 신에너지 메탄수화물 개발 이것이 2004년까지는 기술탐사를 하게 되어 있고 2005년에서 2008년까지는 정밀탐사, 2010년까지는 평가시추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박차를 가하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이것도 해양수산부 담당자가 별도로라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李漢久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국무총리, 기획예산처장관, 재경부장관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총리께서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불만족스러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나중에 또 기회를 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법률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에 관계되는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노‧정간에 금융대란에 관계되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한 장소가 노사정위원회로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합의한 형식이, 합의한 문건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사협정입니까, 노사정위의 결정입니까?
합의한 문건의 성격을 생각하려면 노사정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자문기구로 노동정책……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가만히 계세요. 구조조정의 원칙, 방향, 노사관계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처음에 법적근거는 노사정위원회 규정이었다가 99년5월에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근거법률이 생긴 그러한 대통령자문기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합의된 것이 뭐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금융노련과의 그런 파업에 이어서 노사정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조치한 내용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인지 또는 정부가 제출한 정책건의를 접수한 것인지 그것을 따져봐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 성격을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에 봐서 거기에 보면 사실상 금융정책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금융 구조조정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노사정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까?
노사정위원회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노동정책, 구조조정의 원칙, 방향, 노사관계의 제도개선 이런……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Yes냐 No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너댓 가지 사항을 다룰 수 있는 데가 노사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금융정책도 다룰 수 있습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꼭 금융정책을 제외한 개념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합의된 바에 의하면 구조조정 이외의 아이템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문서를 봐야지……

아직 문서도 못 보셨습니까?
아직 정확한 것은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총리훈령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까?
총리훈령은 거기에서 훈령을 만든다고 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러면 이번에 합의할 때는 총리님은 빠지신 것입니까, 실세가 아니십니까?
저는 모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다른 노동조합연합회가 또 어디 말썽을 일으켜서 또는 분쟁을 초래해서 다시 정부의 사람들하고 협의를 할 때는 또 노사정위에 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노련이 아무래도 자동차산업 정책이 엉망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문제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때 문제를 풀 수 있는 곳은 아마 산자부장관이나 총리께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노사정위원회에 또 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노동쟁의에 관해서 정부가 당사자가 될 수는 없지요.

제 얘기는 산업정책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산업정책에 관련해서는 노동계에서 어떤 정책건의를 해오면 협의를 해서 그것을 수용하느냐의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에 이어서 파생된 노동쟁의에 관해서 정부가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한 당사자는 아니지요.

그러시면 이번에 왜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접수하셨습니까?
노사정위원회가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건의를 접수한 것으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건의를 노사정위원회가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라고 하는 것은 재경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금감위가 내놓은 정책건의를 노사정위가 일단 접수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금융정책에 관계되어서 노사정위 같은 데에 접수를 시키는 것입니까?
그렇게 낸 것을 일단 접수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 법이 있고 법에 의해서 모든 조직은 고유한 기능을 갖는데 어떻게 그렇게 얼렁뚱땅 할 수가 있습니까?
노사정위가 말하자면 노동파업에 관해서 그동안 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이번 파업과 관련된 금융노련과 금융기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노사정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노사정위원회가 그것을 일단 접수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고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옮기시는 시간이라도 제가 세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겨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했다,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원화가치가 절상될 것으로 보십니까, 절하될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 우리 추경예산은 세계잉여금……

질문에 단답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빨리 못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겨서 추경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민생안정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빌려서라도 추경을 편성했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돈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쓸 데가 많으니까 빌려서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아니지요.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생겼고 동시에 세계잉여금이 생겼기 때문에 적자재정을 줄이면서 꼭 써야 할 데는 쓰자 이런 취지에서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질문드릴 테니까 좋습니다. 우선 아까 질문드렸던 원화절상이 되리라고 봅니까, 원화절하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환율문제는 국내외적으로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관행으로, 李漢久 의원님도 그렇게 주장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경제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망하는 자료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로 전망한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금년을 전망하기를 원화절상이 되리라고 전망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국채발행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국채발행 증가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략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조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국고채로 발행한 것은 10조가 넘습니다. 15조쯤 됩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 세계잉여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해서 생긴 잉여금입니다.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생긴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그러면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국채를 얼마 발행하겠다고 해서 국회의 심의를 받았는데 작년도의 경우에 경제활성화가 되어서 세입이 더 들어오니까 작년도에 이미 국채 발행할 것을 2조5,000억을 줄여서 발행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더 줄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줄여서 발행하고 세입세출 결산을 해보니까 2조4,000억의 세계잉여금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조5,000억을 더 줄여서 국채를 발행했으면 세계잉여금이 생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국채를 쓸데없이 많이 발행해서 지금 국가채무는 자꾸 늘어나는데 발행을 해놓고는 그 돈이 생겼다 그래서 쓰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쓸데없이 발행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매 월별로 재정수지를 점검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작년도 세입이 좋기 때문에 2조5,000억은 저희가 국채발행 규모를 미리 줄여서 발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정확한 예측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예측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한 것이 이렇게 몇조 원씩 틀려야 됩니까?
현재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의 차이인데 세입 중에서는 얼마만큼 내국세수입이나 관세수입이나 세수입이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이고 세출은 각 부처별로 연말이 되어야 집행이 안된 것, 예를 들어서 금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시간만 끄시는데요.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잉여금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통합재정으로 보면 98년 이래 계속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더 쓸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통합재정수지는 물론 적자이지요. 저희가 2003년 균형으로 갈 때까지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003년 가면 당해연도에 균형이 되니까 2004년부터 빚을 갚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것은 예측 대로 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정부가 하겠다고 그래서 맞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 얘기하시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입이 소스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쓸 생각부터 했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분명히 보십시오. 3.4% 재정적자 비율을 2.3% 이하로 줄입니다. 18조를 11조로 줄입니다. 보십시오.

그것 줄이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OECD와 IBRD는 국제기구입니까, 아닙니까?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 맞지요?
예.

아까 국가부채 얘기를 하시면서 IMF가 국제기준이고 나머지는 국제기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속기록 한 번 보십시오.

속기록 한 번 보시면 될 것입니다. 국가부채를 정의하고 있는 데서 범주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OECD는 지급보증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재경원과 KDI가 같이 번역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IBRD의 자료를 보시면 암묵적 부채라고 그래서 텐션 데트 에 관계되는 준비금 부족액 그것 다 거기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부채의 본지는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한 가지만 갖고 자꾸 다른 것은 아니다 하는 식으로 국민을 오도하시면 나중에 국민들이 이것을 대비를 못해서 큰 일을 치르게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6월에 발표한 이코노믹 아웃룩 이것은 OECD 공식보고서입니다. 저희가 회원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순채권국과 채무국을 분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한국 세 나라가 순채권국가입니다.

자꾸 질문 이외의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아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저에게 틀렸다고 하고 인용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국가부채에 관계된 개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채권, 순채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채무를 계산하는 것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채권국가로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400조가 빚이다 그러면 우리가 채권국가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요? 채권이 500조이면 채권국가되지요.
우리의 채권이 130조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가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인데 왜 부채 사이즈와 그것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OECD가 회원국에 대해서의 정식 경제보고서에 그것을 냈으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문드릴 것이 없고 재경부장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치금융에 관계되어서 질문들이 많이 있으셨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관치금융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어디 정의나온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관치행정이라는 말씀은 들어보셨지요?
들어봤지요.

관치행정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관치행정이지요.

사전에 찾아보시면 중앙……
다음에 예결이나 재경에서 계속 하시지요.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압도해서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식으로 하면 관치금융은 법적으로 금융기관이 해야될 일을 정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에 없는 짓을 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들으시기를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이 부실할 경우 롱텀캐피털 매니지먼트의 경우에 국가가 구제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영란은행이고 거기는 중앙은행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관치금융의 예이고 똑같이 취급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영란은행은 영국의 금융을 통할하는 은행이고 정부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
李 의원!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관치금융에 대해서 토론을 나도 더 듣고 싶고 마이크도 좀 넣어드리면 좋겠는데 우리 李漢久 의원은 특별히 아까 양당 총무간에 15분으로 해서 5분 더 드린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결위 간사도 맡고 계시고 또 앞으로 상위에서도 발언할 기회가 많으시니까 상위나 이런 데에서 계속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수고했어요. 두 분 다…… 다음 마지막으로 金德培 의원……

우리 건교부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이 많은데 한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하고 나머지는 서면질문,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이 질문만큼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수도권 인구과밀화의 주된 요인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통계자료나 분석한 것에 의하면 가장 큰 원인은 대규모 택지개발이고, 두 번째 산업체고, 세 번째 교육문제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보는 안은 대규모 택지개발을 인구과잉, 수도권현상에다 집어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건교부 산하에 주택공사, 토개공 다 있지요. 거기 이익을 내야 되지요. 그래서 바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겁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과밀화되는데 특히 90년대 들어 가지고 수도권 특히 경기도내에만 126지구, 4,000만 평에 330만 명의 인구를 늘렸습니다. 그것은 건교부 주도하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이 현재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주거문화를 열악하게 만들고 특히 2부제수업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도에 경기도 인구가 순수인구만 11만 명 늘었는데 학생 숫자만 4만 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금년도에 지어야 되는 게 117개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50개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아직까지 2부제수업을 하고 컨테이너수업 하고 이런 현상이 수도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산업체를 이동시키고 교육기관을 이동시키면 해결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체는 경기도 내에서 이미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상당히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이미 제조업은 3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고, 서비스 업종에서만 22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급격히 서비스 업종의 인구가 늘어나고 제조업은 떨어지고 있고 상당수 제조업이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교부가 지방자치단체 얘기를 전혀 무시하고 건교부 주관대로 계속 일관되게 수도권 내 택지개발을 주도적으로 해 가면서 인구과잉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으로 규제하는 정책은 너무 모순되고 이것은 국민들 상당수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관계부처에서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처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모순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합리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시면 전반적인 수도권 정책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金德培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안도 하나의 수도권 인구집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증적으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요인은 직장에 관련된 이전이 약 60% 되고 교육이 15%가 됩니다. 또 주택 관계로 수도권에 이동되는 비율은 4%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사실 또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변동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내에서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이동은 타지역으로부터의 유입요인보다는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요인들이 더 많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인구유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통난, 환경오염 등 인구집중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 질문 대상이 안 됩니다. 인구가 늘어가는 문제를 질문드린 것이지……
그래서 역시 직장요인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교육……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 유입되는 인구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자체 수도권에서 이동되는 인구지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거의 요인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몇%로 보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한 4%에서 5%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확한 통계는 6%에서 8%입니다. 제 통계가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서울에서 들어오는 인구나 인천에서 들어오는 인구를 수도권 인구로 보는데 서울에 들어온 인구나 인천에서 들어온 인구, 또 지방에서 그리로 바로 들어오는 인구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금 심각한 수도권의 인구과밀화 현상을 진정으로 막고,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지금 특별히 지시까지 해서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끝까지 건교부에서…… 택지개발이 지금 해놓은 것이 용인지구만 아홉 군데, 400만 평 이상입니다. 파주‧교하지구 거기에만 5만 세대입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되면 경기도가 2004년에 1,000만이 넘습니다. 그것이 인구유인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어떻게 인구유인이 안 됩니까? 산업체 하나 이동해 가지고 몇 천명…… 공장 이동해 가지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1만명, 2만명 들어 오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여기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야 될 사항은 경기도에 산업체 규제를 해 가지고 지방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발상을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수도권에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 삼성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공장 증설이 안 되어 가지고 5년을 헤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삼성반도체가 지금 없다면 우리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경쟁력 있는 사업 키워줄 것은 키워주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인구가 유발되는 것은 과감하게 전환시켜서 지방에 그러한 도시 인프라를 형성해 주고, SOC를 깔아주고, 국고보조금이나 그런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주고 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병행해서 강구해 줄 때 지방에 인구가 가고 거기에 삶을 살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장관님께 요청하는 바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남아주신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2시까지 여야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 여러분들 어제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나와서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 사회‧문화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2항 사회‧문화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李美卿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 李美卿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오늘 언론에 보도된, 주한미군이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무단 방류한 문제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한강은 수도권 2,000만 사람들이 먹는 식수원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미국에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SOFA개정에서 우리 정부가 미군부대내의 환경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인식과 정부의 국가운영 철학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양성 평등적인 사회로 변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개발위주의 경제논리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인간이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생태계와 공생하는 사회로 변해야 합니다. 셋째, 몰가치적 물량주의적 성장주의 인식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중심에 두는 사회로 변해야 합니다. 문화를 가꾸고 향유할 수 있는 생활이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 천년을 여성의 세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21세기의 주역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나라 여성의 개발지수는 143개 국 중 30위입니다. 그러나 여성권한척도는 세계 70개 국 중 63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 나라 여성은 교육수준, 사회참여 수준은 30위 정도 되지만 국가와 사회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는 주변부에 머물고 하위직급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선진국은 고위공직에 여성참여가 30%를 넘습니다. 정부는 2005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10%로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수준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십니까? 승진할당제 등 더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와 자치단체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 목표율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확실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출산과 육아를 더 이상 개인 여성이나 개인 가정의 부담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사회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노동부는 94년부터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을 세워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그 비용을 사회보험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고용보험과 의료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추가비용의 50% 정도는 정부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실천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사회에서 자유롭게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민주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의 49% 이상이 취업하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의 92% 이상은 여성만이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고급인력으로 대접받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가정의 민주화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호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주제는 남성이 가정의 주인이고 가계의 혈통은 부계중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족관을 국가가 법으로서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올바르지 못한 일입니다. 호주제가 우리의 전통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일제 하에 정착된 일제의 잔재이며 현재 일본이나 중국도 호주제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 가족의 비민주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들 골라 낳기로 인한 여자 태아의 낙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남녀아 출생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12.8명으로 최근 들어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들 골라 낳기로 매년 약 3만명 이상의 여자 태아들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수술대 위에서 살해되고 있습니다. 여자 태아의 기본적인 생명권마저도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매년 3만명 이상의 여자 태아들이 살해되어야 합니까? 왜 아들을 꼭 낳아야 합니까? 바로 전근대적인 호주제를 통해 국가조차 아들 중시의 사상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아들 우선의 호주제가 지속되는 한 국가가 제도적으로 성차별을 비호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성차별을 온존시키는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5일 정부는 동강댐 백지화를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이 선언이야말로 개발위주의 국가정책이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으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각성은 한 해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정부 특히 개발부처들의 환경인식은 여전히 30년 전의 개발논리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개발부처와 시민간의 인식차이로 인해 앞으로 개발부처들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국책사업들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개발부처의 환경마인드를 강화하고 개발부처와 환경부, 환경단체 전문가들과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구와 더불어 환경분쟁을 예방하고 판단하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 방안의 하나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5일 대통령께서는 환경관련 정책조정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며 여야 의원간에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개발정책의 조화,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 환경문제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조직의 위상이나 법적 근거는 매우 취약한 것 같습니다. 순수 자문기구로서 조정권과 심의권도 없으며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서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취약한 구조 하에서 과연 이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께 질문합니다. 가칭 지속가능발전위원회법을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개발계획을 사전에 조정하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이냐 개발로 인한 훼손이냐의 갈림길에 있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새만금 갯벌입니다. 새만금 갯벌은 서남해안 해양생물의 묘판으로 불릴 정도로 경제적‧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갯벌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인해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온 농업기반공사는 식량자급도가 30%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간척사업을 통한 농지의 추가확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식량 자급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쌀 자급도는 100%를 넘습니다. 간척농지 대부분이 논으로 쓰여진다고 하는데 이처럼 쌀 자급도가 높은 상태에서 굳이 간척사업을 해야 합니까? 새만금호의 수질오염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주권 그린벨트 보전, 오염총량제 도입 등 수질보전종합대책이 100% 이행된다 하더라도 목표치인 4급수에 미달할 것이라는 공동조사단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결국 전주 등 인근지역의 개발을 최대한 억제한다 하더라도 새만금호의 수질악화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만금 간척사업을 강행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향후 구성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하여 재검토하는 것이 어떤지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 정책의 일원화가 시급합니다. 물관리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지금의 체계로는 자원낭비, 중복투자 등 폐단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독일 등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미 수질과 수량의 통합관리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 나라도 이제는 댐건설 위주의 수자원 정책을 지양하고 통합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작년 환경부 경영진단결과,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의 당위성이 검증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의 경영진단을 맡았던 한국생산성본부도 2002년경에는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가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물관리 정책 일원화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며, 정부의 경영진단결과에서도 제기된 문제인데 아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물관리 정책 일원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재 보호정책은 개발정책이 아니며, 건설정책은 더욱 아닙니다. 문화재는 문화재를 둘러싼 역사적, 경관적, 예술적 가치가 함께 보호될 때 그 빛과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심 한복판의 석굴암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석굴암을 둘러싼 경주남산의 경관은 처참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진은 尹潽善家입니다.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99칸 짜리 아름다운 전통한옥입니다. 이 尹潽善家의 담장을 둘러싸고 4층 짜리 건물이 흉물스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종묘의 담벼락엔 주차장과 쓰레기 적재함이 있고, 사적 제260호인 경북 안동의 병산서원 입구는 이미 유흥가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반문화적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무장해제 되었고 문화재 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건축법,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등 문화재관련 법률은 이제 우리 문화재를 둘러싼 역사경관, 자연경관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국민의 정부는 우리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99년에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청”으로 승격시켰습니다. 하지만 청에 걸맞는 인력과 예산이 뒤따르지 않아 문화재 보호업무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1,586종인데, 이를 관리하는 문화재청 직원은 3명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청으로 승격시킨 문화재청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영상산업은 커다란 암초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암초가 정부의 성급한 일본대중문화 개방이고, 두 번째가 해마다 반복되는 미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압력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전면개방 이후에도 일본 영화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8 내지 10%에 머물 것이라 보았지만 2000년 상반기에 일본영화는 이미 국내 시장의 14.2%를 점유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인프라 구축 없는 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출판 만화산업의 획기적인 진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쿼터와 관련한 질문은 나중에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崔秉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서울 강남갑 출신 崔秉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부정선거나 편파수사 같은 키워드를 들고 제 자신 대정부 질문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더구나 아무리 우리가 여야로 나뉘어 있다 하더라도 같은 동료 입장에서 동료의 신분과 관계되는 문제를 거론해야 되는 제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40여년 동안 이 나라의 정치 현장에서 온갖 설움과 탄압을 겪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 마디로 요약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DJ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민주주의 하나는 분명하게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과 요체는 선거입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에 중대한 하자가 사람들 입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부정선거는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민주헌정의 명백한 유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번 16대 총선을 역대 가장 깨끗한 선거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우리 야당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을 과거 투‧개표까지 부정을 저지른 3‧15부정선거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에, 특히 선거 막판에 접전양상을 보였던 지역에서는 심각한 선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이번 16대 총선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3,017건입니다. 지난 15대 총선의 741건에 비하면 4배가 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관위가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고발한 건수를 보면 한나라당이 28건에 불과한데 여당은 96건으로 3배 이상 많습니다. 수사의뢰를 한 건수 역시 한나라당은 20건에 불과한데 여당은 86건으로 4배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얼마나 혼탁한 선거를 했는가를 가장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선관위가 이렇게 불법‧부정선거를 적발하여 고발, 수사의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공정히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야당을 더욱 분개하게 하고 있고 편파수사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이 왜 편파수사를 들고나올 수밖에 없는지 본의원이 지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야당에 대해서는 번개수사를 하면서도 여당에 대해서는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수사 자체를 진행시키지도 않는 늑장수사가 편파수사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입니다. 여당의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은 여당 후보의 금품제공 및 향응제공에 대한 명백한 증거와 관련인의 자수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아직도 지지부진한, 이상한, 이해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선거구민인 나 모씨는 여당 후보가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현금 750만원과 500만원 상당의 화장품 100세트를 제공했다고 양심선언을 하고 자수를 했습니다. 검찰은 화장품세트를 받은 사람까지 확인했고 유권자들에게 살포하다 남은 화장품 52세트를 압수까지 했으며 나 씨는 받은 현금으로 구입한 중고차를 증거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여당 후보자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당 후보의 요청에 따라 선거대책본부에서 일했던 유 모씨는 사무국장 등으로부터 1,050만원의 현금을 제공받아 불법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고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는 역시 미진합니다. 인천 계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동연설회 중 허위사실 유포, 10여개 조기축구회에 축구공과 상황판 제공 등 20여건에 이르는 여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관련 증인들이 증언을 마치는 등 사실상 수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여부에 대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강원도 태백‧정선의 경우 여당후보는 선거공보와 책자형, 소형인쇄물 등에 한나라당 朴佑炳 후보가 카지노관련 법안에 서명했으니 표를 던지지 말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지난 6월2일 후보자간에 대질심문까지 마친 상태이나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특히 여당후보가 당직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민 모씨가 양심선언하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양심선언을 하고 자기 발로 자수한 사람은 긴급구속을 하고 자금책이었던 최 모씨는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하수인에 불과한 허 모씨만 구속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야당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신속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의 경우 鄭寅鳳 의원이 趙 淳씨가 당공천 후보로 정해져 있던 때에 평소 친분 있던 기자와 미리 약속했던 술자리였습니다. 이 술자리가 선거를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제 법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鄭寅鳳 의원은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편파수사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편파수사입니까! 여당 당선자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증거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락에 영향 없는 하위당직자들을 구속 또는 불구속하여 후보자와의 연계를 차단시키는 축소수사 역시 편파수사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계열사 총무이사 한 사람만을 구속한 서울 구로을의 경우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충북 제천‧단양의 경우 선관위가 자민련 후보측의 불법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후보와 후보의 동생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후보자는 불기소하고 후보자 동생은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공판에서 불구속기소됐던 후보자 동생은 법정구속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만큼 죄질이 무거운 사건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니 후보자 본인을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수사로 우리 야당이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중앙선관위는 4‧13 총선 당시 선관위가 고발한 선거법위반 혐의자 중 사안이 심각해 재정신청 대상자로 분류한 7명의 당선자 모두에 대해 재정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벌금형 1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사건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던 강력한 의지가 왜 지금 와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선관위 재정신청건은 선관위 스스로가 강력히 요구하여 법제화된 조항입니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中央選擧觀覽委員會로 전락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향후 치러질 각종 선거에 불법‧부정 公認狀을 발부한 것과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저는 이런 걱정이 듭니다. 당선자 입건현황에서도 편파수사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16대 총선 선거사범의 입건은 민주당이 679건, 한나라당이 524건, 자민련이 282건, 무소속과 기타가 1,695건으로 총 3,180건입니다. 그런데 당선자의 입건은 민주당이 53건, 한나라당이 56건, 자민련이 7건으로 총 116건입니다. 한나라당은 총 입건 인원에서 전체의 16.5%인데 당선자의 입건은 48.3%나 됩니다. 당선자 입건은 왜 이렇게 한나라당이 많습니까? 정부 여당은 정당별 구속자 수를 제시하면서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단순히 숫자를 가지고 국민과 야당을 우롱하면 안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문제입니다. 당선자 기소의 경우 여당은 張英信 의원님, 李正一 의원님 2명인데 비해 우리 야당은 鄭寅鳳‧金武星‧申鉉泰‧曺正茂 의원 등 4명으로 두 배나 많습니다. 또한 당선무효가 가능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의 구속은 여당은 한 명인데 비해 야당은 두 명으로 이것 역시 많습니다. 총리! 구속 숫자만 가지고 공정수사라고 강변할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 한나라당은 16대 총선과 관련하여 부정선거의 진상을 역사와 국민 앞에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야가 부정선거냐 아니냐, 편파수사냐 아니냐로 상반되게 대치하면서 또 다시 지긋지긋한 소모적인 정쟁으로 세월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여당이 정말 깨끗한 선거를 했다고 자신한다면 국정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여야가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에게 맡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총리는 자민련 총재 입장에서 이번 4‧13 부정선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대통령께 국정조사 실시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본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부정선거와 편파수사에 대한 여야 사이의 논쟁을 하루빨리 끝내고 선거부정 시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개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감시를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야는 선거구별로 선거관리위원 1명씩을 추천할 수 있고 50인 이내로 구성되는 부정선거감시단에 각각 3명씩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감시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각 정당이 한 선거구마다 각각 30명 정도의 부정선거감시단을 추천하여 선거운동기간 내내 선관위 직원들과 합동근무를 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선거경험이 많으신 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6월28일자 모 일간지 1면 보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장 등 간부들이 문화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청소년기구 독립여부에 대해 문화부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회유와 압력을 가하는 등 여론을 조작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을 겪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일 새 살이 돋아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辛基南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대정부질문의 본뜻에 어긋나게 부정선거 주장을 하면서 또 다시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편파수사를 주장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법무부장관의 답변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입건자, 구속자, 기소자수가 야당보다도 여당이 훨씬 많은데 편파수사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동료의원 문제를 확실한 근거도 없이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종전에 우리 국회에서 볼 수 없었던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논의하는 오늘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만은 더이상 그와 같은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을 위한 국정을 펴나가기 위한 대정부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저기 나와 계시는 여러 국무위원들이 준비해 온 답변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서울 강서갑 출신 辛基南 의원입니다. IMF 위기 극복과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이제 우리 국민이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근 의사폐업, 노동자 파업 등 사회 각 이익집단의 소요사태가 잇따라서 국민의 삶에 많은 불편을 드리게되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개혁의 성과가 국민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함께 찾고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분업 정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GDP 세계 13위, 무역규모 11위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의약품 오‧남용 세계 1위’로서 보건의료 후진국이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출하는 약값은 전체 의료비의 30.3%로서 세계 최고입니다. 약품 오‧남용으로 인해 기존 약으로 치료가 안되는 항생제 내성률도 선진국의 7배 수준이 됩니다. 이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약물 오‧남용과 낙후된 의료보건 시스템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의약분업은 보건의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의료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는 5년간의 논의 끝에 작년 5월10일 이 의약분업 모형에 합의하고 이 합의안을 정부에 건의했고 이 합의안을 국회가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작년 12월7일 여야간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이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게 된 것인데 이처럼 온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의약분업을 올바로 시행하기 위한 준비와 집행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습니다. 총리는 더 이상의 주저나 망설임이 없이 의약분업을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각오와 계획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지난 6월24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약사법 개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정부가 의약분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무책임한 연기론을 재연시켜 약사법 개정이 이번 회기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여야 영수회담의 합의를 어길 뿐 아니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각 이익단체의 자기 몫 챙기기 식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의약분업은 의료비용을 상승시켜서 국민부담이 늘어나고 국가 재정지출도 늘어난다는 주장이 있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의약분업이 약품의 사용량을 줄여서 국민의 의료비용을 절감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초래될 의료비용의 변화를 국민에게 사실대로 밝히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하며, 특히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비용의 변화가 어떠하리라고 보십니까? 이 비용이 증가한다면 그 증가액은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국가재정 지원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총리께서도 의약분업에 따르는 국가재정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은 약국이 모든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초기에는 약국의 약품준비나 의약품 배송체계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계도기간 1개월을 두어서 준비하게 한 것인데 이 계도기간 중에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원외처방전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품이 미처 구비되지 않은 약국에 가서 약을 사라는 것으로서 이것은 의약분업을 고의로 가로막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복지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배송체계, 약품비치 등 의약계의 준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약분업의 정착을 방해하는 일부 집단의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약 못지 않게 주사제의 남용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 주사제 사용률은 57%로서 국제보건기구 추천기준의 3배 이상을 넘고 있어서 주사를 가장 많이 맞는 국민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대부분의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의약분업의 본뜻에 어긋나게 주사제가 남용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복지부장관은 주사제에 대한 의약분업의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은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며 국민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이해하고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고 또 국민에게 의약분업의 취지와 행동요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의약분업은 시행초기에 국민에게 불편한 제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서는 이것이 결국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라는 것을 잘 알려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 그리고 대국민 홍보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제왕절개 수술률이 43%로 세계 최고라는 부끄러운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왜곡된 의료제도를 보여 주는 한 예입니다. 의료보험에서 정상분만 수가가 5만7,000원이고 제왕절개가 18만원이라서 불균형한 수가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체계가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선호하는 관행이 정착된 것입니다. 우리 나라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수가‧저보험료‧저급여 방식을 취하는 보험제도에 있습니다. 이 저보험료 체제를 고집하다 보니까 수가가 낮게 책정되고 여기에서는 의사들의 왜곡된 진료행위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 30년간 국가가 복지투자에는 인색하고 국민에게는 보험료의 현실화를 설득하지 못하는 등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제 이런 미봉책은 안 됩니다. 적정수가‧적정보험료‧적정급여의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의료제도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부담을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국가도 국민복지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의료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복지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의료수가 현실화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로 인한 의료비용의 상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의료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그 적정한 규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총리에게도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상태가 얼마나 열악한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국가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의 예산당국은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교육예산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개혁의 차원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력했습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정착시켰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서 본격적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형상의 제도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를 뒷받침하는 재정투입이 뒤따라야 합니다. 금년도 복지부 예산은 4조5,000억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5.23% 그리고 각 부처의 복지관련 예산을 전부 합쳐 보니까 전체 예산의 15.8%인 13조700억원입니다. 이것을 IMF에서 발표한 95년 기준의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예산 비율과 비교해 보면 선진국인 독일 62%, 프랑스 62%, 일본 52% 이런 곳은 물론이고 중진국이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52%, 체코 46%, 멕시코 27% 등 이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 전체 사회보장비를 GDP에 대비해 보니까 6.82%가 나와요. 이것은 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21.7%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예산편성 기조는 성장 위주 재정적자 관리에만 관심을 두었고 사회보장분야의 재정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 정부에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가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합니다. 복지재정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적 투자라는 사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 정부는 사회보장분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21세기 생산적 복지시대의 국가재정 운용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생산적 복지 정착에 소요되는 재정규모는 얼마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비롯해서 사회보장분야의 재정규모가 지금 어떤 정도인지 평가해 주시고 바람직한 규모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IMF 경제위기로 우리 교육재정의 GDP대비 비율은 97년 4.5%, 98년 4.4%, 99년 4.2%로 불가피하게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현상유지로 4.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OECD 40개국 중 30위 정도입니다. 경제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해 낸 이제는 교육재정 확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온 국민의 관심사로서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교육재정이 GDP 대비 최소 5%까지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최근에 일부 한시세로 되어 있는 교육세의 영구세화 그리고 일부 교육세 세목의 증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교육부장관에게도 묻겠습니다.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예산의 규모가 얼마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 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마는 짤막하게 질문만 하겠습니다. 일본 대중문화를 우리 문화의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성숙한 수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산업의 對日 경쟁력 수준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대중문화 3차 개방으로 일부에서 문화종속을 우려하는 데 대해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국영화의 부활을 가져올 수 있었던 스크린쿼터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질문합니다. 최근 정부 일부부처에서 스크린쿼터 축소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스크린쿼터에 대해서 정부 부처간의 견해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관성있는 개혁추진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일전에 교원단체 지도자 한 분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분은 저희 국회의원들에게 자기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이 센 의사에게는 양보하고 말을 들어주면서 힘없는 우리의 요구는 무시하기냐, 우리도 나서서 실력을 행사하고 힘을 보여줘야만 되겠다” 저는 그 분의 말씀이 결코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분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교원들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정말 큰 일입니다. 사회질서의식의 도미노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최근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대다수 한국인은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지만 개혁의 여파가 자신에게 미칠 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국의 개혁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할 때만 용인되고 있는 듯하다’면서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의 이 우려는 우리에게 수치가 됩니다. 동시에 개혁을 향한 몸부림의 좌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일컬어지는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이 굳건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단호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집단이기주의와 불법폭력 앞에서 주춤거리는 유약한 태도로는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고 봅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불법행위 등 사회질서의식의 해이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에 대처해야 할 정부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에 정부의 대응원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의사폐업의 위법성과 이것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장관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적절한 것이었다고 보십니까? 아울러 의사폐업과 노동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달랐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우리 모두에게 쓰고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국민의 정부 출범 때와 비교해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기대는 더욱 높습니다. 개혁을 바라는 국민을 믿고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주시기를 정부 각료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文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경기 부천 소사 출신 金文洙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통법부라고 욕을 먹지 않고 진정한 삼권분립의 국가기관으로 거듭나는 꿈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저는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국회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깨끗한 정치인으로 존경받는 그런 꿈입니다. 헛된 꿈이라고 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깨끗한 국회의원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부패지수 1위의 직업이 국회의원이라는 여론조사결과를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나, 선거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깨끗하고 가난한 선거를 치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깨끗한 정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부패정치를 청산할 수 없습니다. 새 천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서로서로 옛날 탓만 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누가 과연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지 말고 정면으로 우리 국회의원이 태어난 이 선거판을 고쳐봅시다. 안 된다고 하지 맙시다. 옛날부터 원래 그런 것이라고 체념하지 맙시다. 한번 고쳐봅시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검찰이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합시다. 그래도 안 되면 특별검사를 임명합시다. 여야를 떠나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선거판을 한번 바꾸어 봅시다. 저는 오늘 이 나라 정치가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꿈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섭섭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저의 소박한 꿈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구로을의 민주당 후보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애경그룹의 회사 직원을 동원해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증거는 제가 직접 제시할 필요도 없이 이미 총선시민연대에서 4월10일 검찰에 수사의뢰서와 함께 220페이지에 이르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저의 질문서 뒤쪽에 부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220쪽이나 되는 자료를 총선시민연대에서 제출했습니다. 질문서 그 뒤를 한번 보아 주십시오. 여기 이렇게 총선시민연대에서 220쪽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떤 정당의 선거전문가도 흉내내지 못할 과학적이고도 치밀하며 조직적인 내용들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 자신도 선거에 관한 한 꽤나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기가막힌 선거전략자료를 이제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록 4쪽을 한번 보십시오. 애경유화 선거전략이 나옵니다. 5쪽에 보시면 중역회의 안건지가 나옵니다. 또 7쪽에 보십시오. 직원별 입당원서 제출현황과 개인별 활동일지, 지출금액 현황표, 구로동 거주자 명단, 업종별 현황 등 너무 체계적입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애경유화의 선거활동일지에는 민주당 후보가 애경유화의 전 직원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증거가 수십 군데가 넘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45쪽을 보십시오. 45쪽에 보시면 3월10일 총무부 조광률이 회사 돈 30만원을 쓰고 충청향우회를 만난 후 기록한 활동보고서에는 ‘충청향우회 모임지원, 애경공업 포항 강 부장 소개로 접촉함. 회장님 지원, 박 이사 동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몸통인 회장님은 살려주고 꼬리인 박 이사만 구속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회사공금 1,486만 5,100원을 불법적인 선거운동비로 유용한 회장님은 기소조차 하지 않아 지금 이 국회의사당에서 뱃지를 달고 앉아 있고 단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회장님을 수행했을 뿐인 직원은 구속이다, 이것 맞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불법선거 도와주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입니까? 담당부장검사인 허익범 검사도 사건을 종결하면서 주간동아 소종섭 기자에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담당검사가 해명했다고 합니다.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증거는 많지만 눈을 감아버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 실려있는 2000년1월27일자 애경유화의 선거전략 제6호……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직원들 주소이전, 어디로 하느냐? 괄호치고 다가구주택에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 선거 직전에 수천 명의 애경그룹 직원이 구로을로 위장 전입한 것입니다. 위장전입한 그 자료가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구로1동 685번지 223호 주공아파트 116동 807호 15평짜리 아파트에는 서로 다른 3세대가 2월24일 동시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름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명동잡화팀 71년7월20일생입니다. 김 씨입니다. 전 주소가 어디냐? 도화2동 83번지 도화3지구 13통11반 우성아파트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또 명동잡화팀 66년3월28일생 이 씨,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MD전략팀 61년12월26일생 김…… 부림1동 한가람아파트 102호에서 이전했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자료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법시행령 13조는 통장이 전입신고서 사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장관은 구로구청장이 4‧13선거를 앞두고 전입한 사람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통장들의 통보를 받았는지, 그 결과 위장전입자는 몇 명인지 해당자들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했는지 답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현재 애경그룹의 직원 9명이 위장전입으로 구속되어 있고 이사 한 명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쓴 채 구속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회사직원들을 동원해서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선거운동을 강요한 것이야말로 근로기준법 제6조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처벌해야 된다고 보는데 노동부장관은 그동안 애경그룹에 대해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그룹 직원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22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빼내서 참여연대에 내부자 고발을 했겠습니까? 검찰은 지난 3월20일 선거를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병역비리 혐의자 소환방침을 밝히면서 서울 금천구 李佑宰 의원의 이름만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만화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李佑宰라고도 써놓고 서울 금천구 다 써놓았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3월29일 검찰에 출두한 李佑宰 의원의 두 아들에게 담당검사는 당신들은 해당사항 없으니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지하철 선로에서 떨어져 전동차에 깔려 죽다가 살아나 허파의 3분의 1을 잘라냈고, 이렇게 가슴에 열 군데 이상 철심을 박았고…… 이것 보십시오. 여기 엑스 레이 사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철심을 열 군데 이상 박은 것이 다 나옵니다. 작은 아들은 8개월 방위를 마쳤으니 뒤집어 씌울래야 씌울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거기 제 자료 270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그렇다면 이 사건은 종결된 것이 틀림없는데 왜 아직도 검찰은 李佑宰 의원한테 병역비리 혐의가 없음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까? 李佑宰 의원은 민주화운동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 경찰과 정보기관의 감시대상이었으며 몇 번이나 투옥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권에 의해 일거수 일투족을 낱낱이 감시 당하고 있는 사람의 아들들이 무슨 병역비리입니까? 李佑宰 의원이 담당검사에게 혐의가 없음을 언론에 밝히라고 요구하자 담당검사는 윗사람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답한 후에 아직까지 어떤 해명도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윗사람이 바로 법무부장관입니까? 누가 담당검사에게 李佑宰 의원의 두 아들의 혐의 없음을 솔직히 밝히지 말라고 지시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李佑宰 의원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제도 없는 사람을 마치 무슨 병역비리나 있는 듯이 언론에 실명까지 공개한 검찰관계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허위제보로 대통령과 검찰을 농락한 제보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4‧13선거를 약 1주일 남겨둔 4월3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금자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냈습니다. 여기 그 논평이 있습니다. 이 논평에 보면 우리 당 李信範 의원이 미국에 집을 갖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李信範 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현지의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이 집은 국회의원 李信範의 집이 아니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이신복이라는 여자 소유로 밝혀졌습니다. 이것 가처분신청까지 해서 법원에서 다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측에서는 가두연설에서 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지역신문에까지 게재토록 하면서 선거기간 내내 흑색선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법무부장관! 李信範 의원이 서울남부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민주당측에 미국에 李信範 전의원의 집이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3차 공판에서 민주당 소송대리인은 李信範 의원이 국회에서 대통령의 아들을 공격하니까 민주당도 그런 얘기를 했다며 자신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이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이 정도까지 되었으면 검찰에서도 李信範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주당 관계자와 이를 퍼뜨리고 다닌 후보자를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새로 도입된 신종 불법선거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강서을과 금천구에서는 민주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관내 전 지역을 돌면서 세차도 해주고 현관문도 닦아준 뒤에 뭐라고 써놓았느냐, 자! 이것 보십시오. ‘저희는 기호 2번 장성민 자원봉사자입니다. 저희가 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찍어달라는 말입니까? 이것 어떻게 됩니까? 이것 무엇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자! 이것 보십시오. 새천년민주당 강서을 김성호 후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읽어볼까요? ‘기호 2번 민주당 김성호 후보입니다. 저희가 유리창을 닦아 드렸습니다.’ 이것 무엇입니까? 이렇게 명함하고 같이 해서 붙이고 다닙니다. 두 개 선거구가 똑같이 했어요. 중앙당에서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방침을 지도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것이 그냥 사소한 불법입니까? 한 지역구에 대당 3,000원씩 2만5,000대만 하더라도 총 7,500만원 상당의 무상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지난 7월11일 孫鶴圭 의원이 정치분야 질문을 하면서 4‧13총선 당시 경기도 시흥시 선거구에서 입수된 민주당 시흥시지구당 제2선거대책본부 사무장 류광훈의 비망록을 공개했습니다. 하도 날조라고 해서 제가 여기 비망록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답해 보십시오. 이 비망록이 조작된 것입니까? 여기 보지요. 법무부장관이 답변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을 두고서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왜 우리 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하지요? 대한민국 검찰은 선거때만 되면 삐딱하게 기울어지니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문 보도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 의원 4명에 대한 재정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이 재정신청을 포기한 柳志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바로 그저께, 7월12일 취임했는데 취임 첫 작품이 재정신청 포기입니까? 총리께 묻습니다. 선관위의 재정신청 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가 무엇입니까? 국회의장님,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국회의장님께서 직접 출석하게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처럼 우리가 재정신청권을 이번에 선거법을 고쳐서 했습니다. 올해 2월 선거법 개정때 처음 도입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신청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고 방침이 다 정해져 있었는데 도중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은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밝혀야 됩니다. 내용이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나누어 드린 이 자료와 도표를 보십시오. 안 보입니까? 안경을 갖다 드릴까요? 어떤 자료가 있는지 이 자료를 다 보십시오.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정의를 세웁시다. 청문회를 해도 의혹이 밝혀지지 않으면 부정선거와 편파수사를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합시다. 옷로비보다 백 배, 천 배 중요한 것이 이 나라 선거풍토를 바로 잡는 일 아니겠습니까? 새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국회가 조국에 대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책무가 바로 타락한 선거풍토를 바로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간절한 꿈을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 의원신상발언
지금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宋光浩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선배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참담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국회에서 토론을 하다 보면 자기 의사와 맞지 않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를 들어보지도 않고 소리를 고함고함 지르는 것을 초선의원들이 보면 아마 실망이 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진의원들이 나와서 발언할 때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동료의원, 후배의원에 대해 인신공격형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단양 선관위에서 고발한 후보측의 불법사전선거운동이라고 여기에 적혀 있는데 불법사전선거운동이 아니고 전화방을 이용했습니다. 그것도 지구당사입니다. 저는 사실 검찰에 대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제가 존함은 대지 않겠습니다. 그 양반은 아마도 14대 이전부터 국회의원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때 선거판이 어떠했는가, 제가 14대 국회의원에 입문을 했을 때 그때 선거는 관권, 금권의 극치였습니다. 조용히 해요! 그 당시 통일국민당으로 당선되었는데 당이 해체되는 바람에 제가 민자당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나무랍니까? 상추밭에 이웃집 개가 똥을 한 번 누면 그 다음 상추밭에 똥이 있으면 그집 개가 변을 본 것으로 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사실을 한나라당 지도부라든가 공론을 거쳐서 여기에 와서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명백히 허위입니다. 그러면 모든 의원들이 발언하는 것을 진실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 발언을 하신 선배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전화방 이용하지 않고 선거하신 선배님들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가 지금 농담성 발언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그래도 15대를 쉬면서 16대에 등원하면 14대와는 많이 달라졌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터무니 없는 중상모략을 하는 이와 같은, 또 초선이라고 하면 처음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그것도 3선‧4선된 중진의원이 후배의원에게 이렇게 터무니 없는 말을 하는…… 이것이 민의의 전당입니까? 민의의 전당입니까, 여러분! 다시 확인해 보셔가지고 이것이 내용과 다르면 저한테 와서 사과하세요. 만약에 사과를 하지 않으시면 저는 그냥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 ◯ 의사진행의건
다음은 千正培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틀에 걸쳐서 연속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국회의 모습에 대해서 저 자신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崔秉烈 의원, 金文洙 의원, 두 분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崔 의원님은 당을 떠나서 국회 중진의원이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권후보 물망에까지 올랐던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金文洙 의원, 저 개인적으로도 선배입니다마는 그동안 15대 국회에서도 혁혁한 활동을 하신 이런 훌륭한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분이 언급한 사실들은 이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선은 수사 중인 사실입니다. 지금 검찰이 4‧13총선 이후에 3개월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사 중인 아직은 사실이라고 검증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있다고 그래서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특히 동료 국회의원을 매도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16대 국회가 이제는 청산해야 될 구시대적인 작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민주당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관여된 부정선거운동 사례를 수없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것이 현재 수사 중인 사실이고 이 의정단상을 통해서 공표하기에는 증거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미검증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정선거운동 사례에는 심지어는 지금 두 분, 崔秉烈 의원이나 金文洙 의원 건도 없어서 이야기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은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정조사나 감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가 끝난 다음에 국정조사 요구를 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자꾸 국정조사 요구를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구린 데가 있다, 이 국정조사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들의 부정사실을 은폐하고 그로 인한 정치적인 훼손을 모면해 보려는 그런 건전하지 못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런 수사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특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양 주장함으로써 국민을 오도하고 우리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앞으로 더이상 이런 발언이 있을 수 없도록 적절하게 주의를 촉구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참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려 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사회‧문화에관한질문
다음은 金聖順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저는 국회의원이 된 지 한 달 남짓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국민 앞에 부끄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매일 선거부정, 부정선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장관은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수차 밝혔습니다. 崔秉烈 의원은 제가 모시기도 하고 아주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민 앞에 큰 기만을 하셨습니다. 왜냐, 들으십시오. 아니, 그렇게 사례를 발표하면서 왜 한나라당 사례는 다 뺏습니까? 金文洙 의원, 잡다하게 많은 증거를 대고 했습니다마는 그것 법정에 제출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金文洙 의원, 지난 4월7일 불법선거 감시하던 우리 선거운동원 폭행했지 않습니까? 카메라를 빼앗아서 부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 빼버리고…… 자! 한 마디 말씀드립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이제 그만 이성을 되찾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정에 여념이 없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새천년민주당 서울 송파을 출신 金聖順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제16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의를 올바로 대변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개혁정책을 수립 시행해 왔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4대 사회보험 전국민 확대 등 사회복지의 3대 정책인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선진적인 제도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생산적 복지는 우리 나라 사회복지의 기본 틀을 바꾸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획기적인 정책으로서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정책과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되려면 철저한 사전준비와 예산확보 그리고 그 후속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먼저 보건의료부문 중 공공의료체계와 관련하여 국무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 사태는 1차 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을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허술한 공공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이 많은 농어촌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반면 대도시 지역에서는 환자들의 고통과 혼란이 극심했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의료공급 체계는 민간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단 9.8%에 불과합니다. 이는 유럽 여러 나라들의 공공의료 비중이 80% 이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대조적입니다. 국민건강을 개인책임으로 간주하는 미국도 공공의료 비중이 30%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상시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 새로운 의료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여기에 맞는 공공보건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인 국‧공립병원과 보건소의 비중을 1차 의료기관의 30%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의 관할부서가 달라서 관리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사실상 3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의 경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를 이관하고 교육부는 의과대학 사무만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지난 의료계 폐업 때 국립대학병원 의사들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폐업에 참가한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보다도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이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 지식정보기반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대해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정보통신기술과 첨단생명과학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산업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지식정보화를 주도할 의료전문기구도 부족하고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처우도 임상치료 인력보다 낮고 또 생명과학 발전을 위한 의료계의 대응도 지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10 내지 20년간 국가 주도로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기초의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의과대학과 주요 병원 등을 망라한 국립기초의학연구소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제약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약업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첨단생명과학 연구성과를 산업화하기 위한 세제 및 금융 등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재원확충방안에 대해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난 40년간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 지향으로 부가 특정계층에게 집중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IMF 이후에도 빈부격차가 심해졌는데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의 소득배율을 보면 97년 4.49배에서 99년 5.49배로 악화되었고 또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97년의 0.28에서 99년에는 0.32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복지재정 지출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우리 나라의 보건복지 예산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선진국들은 정부예산 중 보건복지 예산의 비중이 대체로 25%를 웃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보건복지 예산의 비중을 금년의 5.2%에서 최소한 15%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산적 복지를 위한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예산 지출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부문에 예산을 우선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복지부문에 우선 배분하는데 대한 총리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북분단 체제에 따라 정부예산 중 국방비의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진행에 따라 평화와 협력, 통일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남북간 군비축소를 추진하고 이를 사회복지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남북한이 창을 녹여 쟁기를 만드는 일을 논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복지재정의 근본적인 증대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의 점진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을 근거로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지출이 가능했습니다. 선진국의 조세부담률은 스웨덴이 52%, 독일이 38%, 미국과 일본이 각각 29‧28% 등인데 비해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복지재정을 근본적으로 확충하려면 조세부담률을 OECD 회원국 수준으로 점차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대북 보건의료지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께 묻습니다.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은 식량난만큼이나 아주 심각합니다. 약품 및 의료기자재 부족으로 보건의료시스템이 거의 마비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5%가 결핵에 감염되어 있고 지난해 10만명이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등 저개발국에서 창궐하는 여러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의료보건 분야의 대북지원사업은 UN과 민간기구의 부분적인 활동에 그쳤습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긴급의약품 지원, 질병퇴치, 의료기관 설립 등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검토해 온 지원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휴전선 인근에서 말라리아가 수년 전부터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방역, 치료 등을 남북간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활용하여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를 위한 전문병원과 요양소를 건립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오와 대결의 현장에 생명과 평화를 존중하는 병원과 요양소를 건립하는 일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대상자 선정과 심사의 합리적 기준,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누락 문제,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재산조사, 지원대상자 수와 소요예산의 증가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행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산적 복지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려면 자활기반 확충 등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를 생산현장에 복귀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단점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근로소득보조세제 즉, EITC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기부금품 모집 규제완화에 대한 것을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지방자치별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이를 허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풍납토성 보존방안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풍납토성은 백제 초기의 궁성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토성 내부는 대부분 주택지로 개발되었고 성벽도 사적으로 지정되었지만 대부분 미복원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풍납토성을 조기 복원해야 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풍납토성 내부 보존 문제에 대해 검토해 온 사항은 어떠하며, 사적지정계획과 보상계획은 어떠한지,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유물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가칭 한성백제 국립박물관을 이곳에 속히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간 복지라고 하면 취약계층을 위한 시혜사업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지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즉 절대 빈곤을 구제하는 최저수준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의 건강과 여가, 문화 등 삶의 질을 향상하는 최적수준의 복지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성장이나 국제수지가 매일 큰 뉴스거리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우리 나라에서도 복지분야의 각종 지표와 변화가 톱뉴스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복지정책에 새로운 시각으로 대처하여 생산적 복지의 새로운 방정식을 함께 풀어나가는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일류국가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의원신상발언
지금 신상발언 신청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張英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을 지역에서 선출된 張英信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 때문에 이 신성한 곳을 흥분과 대결의 도가니 속에 몰아 넣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야당의원께서 4월13일 총선 문제를 거론하신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앞에 서서 저의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이제 1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가 가두유세하러 다니던 중 제 사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다가 고발을 당했다는 것을 제 상대방 후보자가 가두연설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인지했던 때였습니다. 그후 검찰은 운동했다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불러 사실 확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 사실 그대로 제가 지시하지도 않고 시켜서 하지 않았다는 자발적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회사원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제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만일 시켜서 했다면 어떻게 회장이라는 사람이 회사원들 앞에 서서 공공연히 거짓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제 자신이 용납할 수 없고 그리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인생 최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직업에서 결코 부정직하거나 참되지 않은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이제까지 쌓아올린 경륜을 가지고 봉사정신으로 살 것이며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여성의 대표라는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모범되게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하는 바입니다. 경험 많으시고 유능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 2. 사회‧문화에관한질문
金樂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金樂冀 의원입니다. 출범 2년 반이 지난 현 정권은 대통령에서부터 각료에 이르기까지 개혁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고 무엇이 나아졌다는 말입니까? 중산층이 몰락했습니다. 빈부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연금대란, 보험대란, 교육대란, 의료대란, 금융대란 등 이 나라는 온통 대란으로 들끓는 형국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불안합니다. 서민대중의 생존권적 요구는 집단적 이기주의로 매도당하고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탈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정기능은 이미 실종되었고 무소신, 보신주의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직 민심과 민의를 외면한 채 지시만이 있을 뿐입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이제 한계를 넘었으며 정부가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달 29일 새벽 4시 롯데호텔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진압작전이 벌어졌습니다. 3,000여명이나 되는 대규모 병력과 테러진압병력까지 투입하여 폭력적인 과잉진압으로 연막탄에 질식된 노동자 1,000여명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경찰봉을 무자비하게 휘두르며 폭력을 자행,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저항능력이 없는 임산부와 장애인에게까지 반인륜적인 폭력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음주진압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바로 현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현주소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폐업에 대해서는 관대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업이 국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텔에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공권력을 투입하여 노동탄압을 한 데 대해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국민들 또한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투숙객들을 소개시키지 않고 진압작전을 전개함으로써 나라의 국제적 위신마저 실추시켰습니다. 노사문제는 당사자간 자율적 해결이 기본인데도 정부가 인내하지 못하고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현정권의 노동정책과 노사분쟁 조정기능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노사분규가 계속될 경우 경제실정이 드러날 것이 두려웠습니까, 아니면 의료대란으로 꺾인 정부의 자존심을 힘없는 노동자들을 탄압하여 만회하려했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형평성을 잃은 공권력 투입배경과 대테러부대 투입 근거, 음주진압 여부, 임산부와 여성노동자 및 장애인에 대한 폭력 등 강경진압에 대해 정확한 진상을 밝혀 주시고 또 노동탄압방지책과 함께 폭력진압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찰책임자를 처벌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11일 사상초유의 금융 총파업은 관치금융이 불러온 인재입니다.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과 경제각료들의 말바꾸기가 초래한 대란입니다. 금융노동조합의 요구는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유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관치금융을 청산하여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총리께서는 관치금융에 대한 동료들의 지적에 대해 절대 관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행인사와 특정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정부가 개입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운영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관치금융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정부는 지난 11일 금융노조와의 협상에서 관치금융과 이로 인한 금융부실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어제 총리께서는 답변에서 관치에도 여러 가지 종류와 등급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총리께서 솔직하게 다시 답변해 주시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기관의 개혁을 위해서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또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구와 인원을 감축하지 않겠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 몇 명이나 정리될 것으로 보는지 또 해고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시장경제의 이념적 토대인 신자유주의는 ‘국가개입과 규제에 반대하여 자유로운 시장만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적합하다’는 경제 이데올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7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했습니다. 이들을 새로운 빈곤계층으로 전락시켜 20대 80의 불공평한 사회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5월말 현재 임시‧일용직 노동자수는 53%로 늘어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 노동자수가 98년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5년 동안에 11%나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OECD국가 중에서도 최고의 수준이고 일본과 비교하면 무려 다섯 배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아직까지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대책이 무엇인지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 정부의 무능과 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와 실직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98년 IMF에서 한국정부에 요구한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노동시장의 유연화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97년 우리 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46%나 되었으며 노동시장도 급속하게 유연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우리 나라의 고용구조와 관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IMF나 외국자본이 OECD 등 선진국의 단시간 노동자 수가 20%를 넘고 있는데 비해 우리 나라는 5%에 불과하다는 단편적인 수치만 갖고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직된 것으로 잘못 인식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했던 정부는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알리고 이해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안이한 대처 방안으로 결국 대량 실직이 발생하고 노동자들이 희생당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진정한 의미의 고용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경쟁적이라는 미국의 경우도 경제지표상으로는 선진국 중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경제 성과의 내면을 보면 실질임금의 감소와 노동시간의 연장, 고용불안,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빈곤층의 온존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노사관계의 불안과 저임금, 저효율, 고비용의 악순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비정규 노동자 문제는 노동문제 이전에 인권문제이며 사회적 문제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엄청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위험수위를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근로기준법 등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반에 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임금차별을 근절할 것과, 둘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뿐 아니라 성, 연령, 학력 등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의 경우와 같이 가칭 고용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셋째 파견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파견기간이 만료된 직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강제하며 파견업체의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등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전면 개정할 것과 넷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재규정하여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약노동자, 가내노동자, 도급‧위탁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네가지 대안에 대해서 장관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노동시간 단축과 주5일제가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노동자‧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정 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와 교원노조에서는 초등학교의 주5일 수업제를 요구하고 정부도 공무원의 토요격주휴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 검토하도록 내각에 지시하였으며 장관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연내에 법개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문제 등 노사의 쟁점에 대해서 노사정위원회에 모든 것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연내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도 법개정을 할 것인지 장관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93년부터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산업 연수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연수생제도가 오히려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현재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63.2%가 넘는 15만3,000명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신분적 약점을 이용한 악덕 기업주는 임금체불, 금품갈취, 가혹행위 등 심각한 차별대우와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하여 국제적 인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체류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인권문제가 확대된 것은 외국 인력의 수급을 조절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전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조직법시행령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1조를 보면 국제간 노동력 이동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국내 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보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노동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13 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정부의 편파수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구 鄭寅鳳 의원은 선거와 무관하게 평소 친분이 있는 기자 몇 명과 식사한 것으로 서울지검에 고발된 지 2개월만에 전격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선관위가 향응제공 혐의로 직접 고발한 양천을 당후보에 대해서는 고발접수 7개월이 지나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을 잃은 명백한 편파수사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천년민주당 영등포 갑구 동협의회장으로 일하던 김찬구 씨가 양심선언한 내용에 따르면 본인이 수령한 금액만 1,000여만원, 본인이 보는 자리에서 다른 동협의회장에게 지급된 내용을 추정하면 총 1억2,000만원에 상응하는 불법 선거자금이 살포되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유권자를 직접 매수하기 위해 10만원권을 살포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철저하게 진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아직도 우리 국민은 경제위기의 고통과 시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열겠습니다. �������������������������������������������������������������������������������������������� ◯ 의원신상발언

정부측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두 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상발언에 앞서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하실 때 의원님들의 질문 요지를 앞에 장황하게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부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沈奎燮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일 그리고 오늘 소위 말하는 우리 정치권에서 중진, 커다란 큰 인물이라고 하는 분들의 폭탄세례를 받았던 새천년민주당의 경기 안성 출신 沈奎燮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불과 짧은 거리이지만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 천년이라고 해서 온 세상이 바뀔 것처럼 우리는 떠들썩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바뀌지 않고 옆에 있는 이웃, 우리가 변하고 바꿔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아닙니까? 저는 지난번 4‧13 총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 후보와의 싸움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안성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변하자 바뀌자 그리고 우리는 변화를 바란다. 우리가 먼저 바뀌고 변할 때 우리 모두가 세상이 바뀌지 않겠느냐’고 저는 외쳐댔습니다. 이런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 지역에서 그네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네들을 지키고 옹호하는 보수와의 싸움이라고 규정짓고 저는 지역주민들에게 신뢰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선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정선거에 관해서 같은 동료 입장으로서 그리고 정치를 해보겠다는 순박한 일념 하에 한창 커다란 꿈에 부풀어 있는 조그마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고목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고목나무의 그늘보다는 이 沈奎燮이의, 한창 일할 나이 마흔셋의 이 사람의 손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부정선거 말씀하셨지요? 먼저 관권선거부터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힘도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한나라당 후보는 경찰총수를 지냈고 내무부장관, 경기도지사를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안기부 차장을 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자신감을 불러 일으켜 주려고, 이 沈奎燮이를 찍어야 우리 경기도의 민속촌이라고 할 수 있는 안성이 변하고 바뀔 수 있다고 10여리 길을 차를 타고 들어 갔습니다. 두 세분의 농민들을 만나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변화를 심어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 뒤를 상대후보쪽의 운동원들의 차가 10여대가 붙어 가지고 제가 다시 나올 수 없는 자그마한 농로였습니다. 외길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들어가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빠꾸로 나올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논길로 해서 세 시간만에 걸어 나와서 안성시내로 들어 왔습니다. 저에게는 한때 약국을 경영했고 대학교수로 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출마를 결심했을 때 사랑하는 남편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겠다던 이 사람이 과열이 되고 선거에 돌입하다 보니 남편을 돕겠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 우리 안성은 전혀 사실과 다른 이런 날조를 가지고 11일 평소 존경하는 孫鶴圭 의원님 그리고 대단히 존경하옵는 崔秉烈 의원님께서 한창 희망에 부풀어 있는 사람에게 같은 동료의 입장에서 그러한 가혹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저 작은 사람 큰 거물은 아니지만 열심히 해서 우리 군민과 지역,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희망을, 꿈을 줄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다음 金明燮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많은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는 가슴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습니까? 한치의 양심도 없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흑색선전, 허위사실에 의한 중상모략이 난무하는 정치문화를 통탄하면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기자실에서 김찬구라는 사람이 소위 양심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김찬구라는 사람은 선거과정에서부터 수차례 금품을 요구하였고 선거가 끝난 후 노골적이고도 공공연한 방법으로 당직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액수는 한장,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여러 차례 범법행위를 한 전과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금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한 선거브로커였다고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본의원도 정정당당하게 선거법을 준수하였고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고 자부하기에 공갈‧협박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이를 단호히 배격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고 양심선언 운운한 것입니다. 그 내용도 시종일관 허위사실에 불과합니다. 그는 970만원에 달하는 선거자금을 직접 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사실무근이요, 조작된 내용이었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13개 동에 970만원씩 배포하여 총 1억2,0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배포하였다는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은 당선사례금 요구를 묵살당한 앙심에 의한 허위모략이며 본의원의 명예를 추락시키기 위하여 양심선언을 가장한 공개적인 협박‧공갈행위일 뿐입니다. 물품을 요구하는 개인적 협박‧공갈보다 본의원이 통탄하는 것은 노골적인 당선사례금 요구를 거절당한 파렴치범을 회유하여 양심선언을 가장한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케 하여 이를 정치공세로 이용하는 정치문화의 후진성입니다. 야당에서 지난 총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규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물증을 찾지 못하자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금품요구 파렴치범에게 오히려 이용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의원은 배후에서 이 선거꾼을 회유,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더욱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사직당국에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난무하는 선거꾼의 허위주장을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이를 정치공세로 이용하려는 한나라당의 일각의 주장은 공당의 공인으로서의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정치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선거뿐만 아니라 금품을 요구하는 선거브로커를 회유하여 당리당략을 위하여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는 행위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적 유산이며 이제 싹트기 시작한 공명선거 문화를 짓밟는 만행으로 규탄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작이 명백히 밝혀져 앞으로는 선거를 이용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당선사례금을 요구하는 선거브로커들을 단호히 뿌리뽑고 음해성 허위사실을 정치공세에 이용하는 후진 정치문화도 반드시 배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명예회복을 위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강구함은 물론이고 이러한 정치문화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계당국의 공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발언 신청이 한 분 더 들어왔습니다. 金宅起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강원도 태백‧정선 출신 국회의원 金宅起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저의 첫 국회발언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선배‧동료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이 무척이나 서글프고 유감스럽습니다. 崔秉烈 의원께서 주장한 금품제공 건은 이미 검찰조사를 받고 바로 오늘 7월14일 영월지원에서 유‧무죄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후 3개월 만에 판사의 판결이 나온다는 것이 과연 늑장수사의 결과입니까? 그런데 閔鳳基 의원의 지난 11일 국회발언 탓인지 판결이 7월26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회기시 결과가 나오면 재판부가 비판을 받을 우려에서’라고 해석되는데 과연 이것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하라는 閔鳳基 의원의 뜻입니까, 아니면 崔秉烈 의원의 뜻입니까?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4월27일 구속되어 3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후에 이들 중 누가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재판연기로 구속이 연장된 이들의 인권유린은 누가 책임집니까? 閔鳳基 의원께 묻겠습니다. 당신입니까? 崔秉烈 의원께서 언급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최 모씨는 우리 당의 당원이 아닙니다. 양심선언을 한 민 씨는 전과가 많은 사람입니다. 鄭周永 씨가 출마한 대선시에도 돈을 받고 양심선언을 한, 선거시마다 양심선언을 하는 양심선언 전문가입니다. 7월12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시 閔鳳基 의원께서 저의 선거구 문제를 언급했을 때 한심하기 전에 안타까웠습니다. 閔鳳基 의원! 이 金宅起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의 선거구에 한번이라도 와서 선거부정에 대해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해가 됩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저희 측이 閔 의원 사무실에 항의하자 閔 의원 측근은 ‘사실관계는 한나라 중앙당에 확인해서 항의해라, 우리는 잘 모른다’는 무책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서글펐습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합니다만 閔鳳基 의원은 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국회의원의 본인의 뜻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이것이 과거 독재정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던 의원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앞서 崔秉烈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저와 관련된 문제만 짚어봐도 한나라당의 주장이 얼마나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정치공세인지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崔 의원께서는 제가 ‘한나라당 朴佑炳 후보가 제주도 카지노 관련 법안에 서명했으니 표를 던지지 말아라’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팸플릿입니다. 검찰조사에서 朴佑炳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玄敬大 의원 등 3인이 발의할 때는 제주도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설치하자는 46조2항이 없었다, 그러나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접수할 때 자기들 몰래 이 조항을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주지역 국회의원이신 세 분은 공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여기 99년9월6일 접수번호 2026번으로 접수되어 국회 의안과에 보관 중인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법률안을 열람해 보셨습니까? 崔秉烈 의원님, 열람해 보셨습니까? 여기에는 朴佑炳 의원이 명백히 서명했습니다. 224명이 자필로 다 서명했습니다. 또 제주도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락해 달라는 법안 46조2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 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에게 또 표를 던지시겠습니까라고 주장한 것이 어떻게 허위사실 유포가 됩니까? 선거홍보물에 허위사실이 게재됐다면 왜 선관위는…… …………………………………………………………… 고발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난 선거에서 무려 1만2,000표 차이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3만표, 朴佑炳 의원이 1만8,000표, 1만2,000표라는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지역주민의 의사도 깨닫지 못하고 정치공세를 하느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저와의 경쟁에서 낙선한 3선의 朴佑炳 전 한나라당 의원과 崔秉烈 의원께서는 형제와 같이 가깝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구분을 못하는 구시대적 작태를 부리는 분이 과연 어떻게 대권에 도전했습니까? 저는 의문이 생깁니다. 검찰이 이미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한 사건, 검찰이 조사 완료하여 무혐의한 사건을 가지고 후배의원을 공격하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새 천년을 열어가는 시대의 정치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새 천년 새 정치는 더 이상 반복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만을 일삼는 구태의연한 지도자를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崔秉烈 의원님 사과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 천년에 부응하는 지도자의 자질을 갖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사회‧문화에관한질문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漢東 국무총리!
국무총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주신 李美卿 의원, 崔秉烈 의원, 辛基南 의원, 金文洙 의원, 金聖順 의원, 金樂冀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美卿 의원께서는 모두에서 주한미군의 포르말린 무단방류와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8군 용산기지에서 포르말린을 하수도에 무단으로 방류하였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사건이 보도된 13일에 즉시 미8군에 공문을 보내 빠른 시일 내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신속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주한미군사령부에서는 공식조사결과 지난 2월 20갈론 가량의 포름알데히드를 용산기지 내의 하수도를 통해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조사결과에 따라 주한미군 측에 재발방지 등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으며 또한 이번에 SOFA 개정협상이 재개되면 환경규정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李美卿 의원은 정부 등 또 그 외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을 95년에 제정한 이래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와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비율 확대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는 제도 등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으나 아직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간에 여성의 정부나 자치단체 및 각종 위원회 참여비율이 높아지는 등 바람직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승격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여성정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채용할당률 20%가 달성되어 가도록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승진할당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美卿 의원은 다음으로 출산휴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기로 하고 늘어나는 30일분의 추가비용은 사업주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해결하기로 일단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해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한 결론을 내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李美卿 의원께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국제추세에 비추어 우리 나라도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대통령자문기구 형태로 설립 운영할 계획이나 앞으로 운영성과에 따라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李美卿 의원께서는 새만금간척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99년5월 새만금사업 민‧관공동조사단을 이미 구성하여 새만금사업의 환경영향, 경제성, 수질보전대책 등에 대해서 1년2개월에 걸쳐서 정밀히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조사단의 조사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것이 보고서 형태로 정리되어 정부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제출되면 동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李美卿 의원께서는 물관리정책 일원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물관리 체계의 설치와 운영 형태는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우리의 경우에는 일원화 방식이 아니고 여러 부처에서 분산 운영하는 형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부처별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해 나가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물관리추진체계를 더욱 효율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美卿 의원께서는 문화재보호에 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훌륭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주민의 재산권보호나 도시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7월에는 문화재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지역개발사업을 할 경우 문화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 바 있으며 앞으로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에서는 문화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문화관광부의 국단위 기관을 문화재청으로 승격시킨 바 있으며 추가승격 문제는 작은정부 구현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崔秉烈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편파수사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편파수사 시비에 대해서는 정치분야 질문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여러 번 드렸고 또 법무부장관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검찰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서 소속정당이나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선거사범 수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이를 제가 대통령께 건의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국정조사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회 내에서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려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崔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여러 가지 사례와 유형은 구체적인 수사상황인 만큼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崔秉烈 의원께서 제기하신 부정선거 감시단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의 효과적인 감시를 위한 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동감하는 바가 큽니다. 추후 여야 정치권과 선관위가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기회에 진지하게 전향적으로 검토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辛基南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辛基南 의원님께서는 제일 먼저 의약분업과 국가재정 지원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약의 과다사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자손만대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된 의료를 보장하는 소위 선진의료제도로서 반드시 개혁의 집념을 가지고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약분업대책소위원회에서 약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정부도 7월13일자로 바로 어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정부안의 취지를 살려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7월1일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1조5,0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보험재정에서 9,200억원, 환자가 6,100억원을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이중 보험재정 부담분의 50%를 국고로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2,300억원을 반영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辛基南 의원께서는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은 매년 국민의 보험료 부담규모에 비하여 의료급여율이 높아서 구조적인 적자를 나타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약 3,300억원의 적자발생에 이어 금년도에도 약 6,000억원 정도 적자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최근 5년간 보험료 수입증가율은 16.8%이며 보험급여율 증가율은 21.3%입니다. 정부는 지역의보의 적자보전을 위해서 금년도에 1조3,200억원 즉 보험재정의 26%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국고지원하였으며 이번 의약분업 시행을 계기로 추가로 2,3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보험 운영구조, 의료이용률의 적정화 방안을 연구하면서 필요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국고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辛基南 의원께서는 생산적 복지대책과 재정규모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생산적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개인의 능력계발과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자립, 자활을 촉진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은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만개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창업지원, 교육투자와 직업훈련 확충 등 인적 자원 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생산적 복지정책을 재정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5년 단위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 연동화하여 투자우선순위 조정과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여 나갈 계획임을 부차적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 辛基南 의원께서는 교육재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교육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금년의 경우 정부예산의 20.7%에 달하는 19조2,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던 국방예산 보다도 3조5,000억원이 더 많은 액수입니다. 또한 교육재정은 97년 GNP대비 5% 수준까지 달성한 바가 있으나 그 이후 닥친 IMF위기 때문에 긴축재정 운용과정에서 4.2%로 현재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재정이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못하므로 정부는 나름대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내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11.8%에서 13%로 증액하고 교원의 봉급교부금에 보수성 수당도 포함시키는 등 매년 1조5,000억원의 교육재정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처우 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재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세 증세문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국민의 조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辛基南 의원께서는 다음으로 소위 스크린 쿼터제와 관련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스크린 쿼터제에 관해서는 아까 李美卿 의원께서 시간관계로 질문을 못하시면서 이따가 보충질문으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함께 답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화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동안은 스크린 쿼터제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하여 스크린 쿼터제 협상과정에서 영화계의 의견을 확실하게 수렴하여 이러한 정부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辛基南 의원께서는 최근의 집단이기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질서 이완현상과 관련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일련의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인해 우리 사회기강의 이완현상이 발생했고 이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방화된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요구와 주장이 분출되면서 갈등과 진통이 따르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가 보다 성숙되고 민주화된 선진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과도기적 현상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확고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법과 절차에 따라 대처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합법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金文洙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여당후보 3인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포기한 것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재정신청 검토대상자 중에서 일부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하고 있고 또 중앙선관위의 의사결정은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리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사사로운 견해를 밝힌다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金聖順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金 의원께서는 먼저 보건의료 부문중 공공의료체계 구축방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94년부터 약 2,200억원을 투입하여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 보건소의 시설 보강, 의료장비개선사업, 전산망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어촌지역 의료시혜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국‧공립병원과 보건‧진료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립대학부속병원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필수적인 교육수련시설이므로 이를 대학에 부속시켜 교육부에서 관장토록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학부속병원 의사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 소유하고 있는 의료원으로서 지방에 균형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지방공사의료원의 일부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나 적자구조를 개선하고 경영개선의 수범사례를 만들면서도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金聖順 의원께서는 보건의료산업 육성방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중‧장기발전계획을, 과학기술부는 생명공학육성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이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를 잘 조화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기초과학연구소를 설치하는 문제와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첨단생명과학 연구결과를 산업화하기 위한 각종 세제‧금융지원대책은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金聖順 의원께서는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생산적 복지정책을 차질없이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적정하게 확보해야 된다는 金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보건복지예산을 확충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복지제도의 중‧장기적인 구상과 목표에 맞추어서 적정한 재원의 확보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라는 그동안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저임금제 실시, 의료보험의 통합, 전국민연금제도 도입, 실업보험의 내실화, 산재보험의 확충, 의약분업 시행 등 많은 제도를 도입 실천하여 선진복지제도의 기틀은 거의 마련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간의 군비를 축소하여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현재의 남북상황이나 모든 주변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방위비 수준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복지재원도 같이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복지재정 조달은 앞으로 IMF 경제위기의 극복과 함께 재정의 균형이 달성되어 나갈 경우 조세부담의 확대 등과 함께 여러 방안을 통해 그 규모를 적절히 증가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金樂冀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 의원께서는 롯데호텔 농성장의 공권력 투입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롯데호텔의 노사분규는 노조측의 불법파업과 농성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측 간부는 물론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는 등 과격분규로 변질되어 더 이상 불법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조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불가피하게 투입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상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樂冀 의원께서는 금융파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관치금융의 개념과 관련해서 분명한 견해를 밝히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어제도 누차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치금융이라는 용어 자체는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그동안 언론이나 국민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쓰여진 상식적인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상식적으로 쓰여진 용어의 개념은 뭐냐, 과거 정부가 한 株도 갖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도 인사에 부당하게 부정하게 개입하고 또 부정하게 특정기업에 융자를 주도록 압력을 넣고 하는 그러한 은행경영과 관련된 잘못된 부정한 관행 그것을 아마 관치금융이라고 그동안 우리가 써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가 불가피하게 법률적으로 정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금융노사분규와 관련해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해서 앞으로 관치금융청산특별법은 제정을 하지 않되 국무총리훈령으로 이 관치금융에 관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총리훈령에서 제일 먼저 관치금융의 정의가 분명하게 정리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또 2단계 금융구조조정은 시장기능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인력이나 조직감축 여부와 규모 등을 추측해서 추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강제합병 없이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존중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金正吉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美卿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호주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호주제도는 오랜동안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어온 제도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의 법령 중 호주제도와 관련된 법령이 무려 55개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조문수도 640여개에 이릅니다. 현재 여성계 등에서 호주제 폐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아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국민여론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호주제를 폐지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이에 관해서 지난 7월7일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호주제 폐지여부는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나라의 가족제도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崔秉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崔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안성지역 당선자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2명이 이른바 양심선언을 하였고 선거운동원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향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셨습니다. 현재 평택지청에서 민주당 안성지역 당선자에 대한 2건의 제보사건에 대하여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데 주요 참고인이 현재 소재가 밝혀지지 않아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의 소재를 밝히는 데 주력을 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한편 불법 선거운동원을 고용한 혐의에 대해서 구속된 동 연락소장과 관련 참고인들을 면밀히 수사했습니다마는 추가 가담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崔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인천 계양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은 현재 수사가 마무리되었음에도 정치적 고려로 기소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11일 정치분야의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 인천 계양 당선자에 대해서는 인천지검에서 그동안 총 6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 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3일 한나라당 후보가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여 계속 수사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종결하고서도 다른 이유로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崔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야당의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하여 기소를 하면서도 민주당 태백‧정선 당선자의 금품살포사건은 양심선언자를 구속하는 반면 자금총책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수사만 하는 등 편파‧축소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엄정한 처리를 촉구하셨습니다. 민주당 태백‧정선지역구의 선거운동원이었던 민백기는 정선군의 선관위의 수사의뢰에 따라서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150만원을 수수한 것이 확인이 되어 구속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수사하여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 崔 의원님께서는 鄭寅鳳 의원의 술자리는 평소 친분 있는 기자와 미리 약속했던 술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리하게 향응으로 기소한 것은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취지로 물으셨습니다. 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은 기자 4명과 참고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되어 기소한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1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경과 등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崔 의원님께서는 한나라당의 선거사범 전체 입건자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자 입건이 더 많은 것은 결국 야당에 대한 편파수사 때문이며 구속수사만 가지고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제16대 총선을 계기로 하여 우리 사회에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풍토를 정착시켜 기필코 선거문화의 혁신을 이룬다는 각오로 선거사범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하여 소속의 정당이나 당락, 신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거론하면서 형평성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고려할 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여야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서 엄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辛基南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辛 의원님께서는 의료계의 집단폐업에 대한 위법성과 정부의 대책의 적정성, 나아가 노동계 파업에 대한 대응과의 형평성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폐업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리하여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스러운 집단행동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지도부 5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회장은 구속하였고 나머지 네 사람에 대해서는 구인장을 발부 받아 현재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의사협회 간부들과 집단폐업에 가담한 의사들도 철저히 조사한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료계의 집단폐업에 대하여 즉시 의법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그 과정에서 별다른 폭력행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점을 찾아 조치를 한 것입니다. 한편 롯데호텔노조나 전국의료보험노조의 경우에는 1,000명 내지 2,500명의 다수 인원이 장기간 불법파업과 집단행동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리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을 불법감금하고 폭행하는 등으로 파업의 양상이 매우 격화되어 갔을 뿐만 아니라 노조간부들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경찰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산 과정에서 노조원들을 1,000명 이상씩 연행하였으나 롯데호텔의 경우에는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주동자 1명만 최소한으로 구속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이사장을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주동자 9명을 구속하고 단순가담 노조원들은 전부 석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계와 노동계에 대한 법집행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일부의 지적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金文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구로 을 당선자의 회사직원을 동원한 불법선거운동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총무이사 1명만 구속 기소한 것은 명백한 축소‧편파수사가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민주당 구로 을 당선자에 대한 고발사건은 당선자와 참고인들을 철저히 조사했으나 당선자의 가담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밝혀지지 않아서 무혐의 처분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재정신청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경과 등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4월13일 총선 전 검찰이 병역비리 수사대상자로 李佑宰 전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여 선거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시면서 검찰이 李佑宰 전 의원의 두 아들은 병역비리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시면서 한편 李佑宰 전 의원의 실명을 언론에 공개한 검찰 관계자를 처벌해야 하지 않느냐, 또 허위 제보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으셨습니다. 금년 1월 시민단체인 반부패국민연대가 사회지도층 병역비리의혹 수사재개 촉구서와 함께 병역비리 의혹대상자 100여명의 명단을 청와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촉구서와 명단이 이첩됨에 따라 국방부와 함께 지난 4월14일 병역비리합동수사반을 재구성하여 수사를 재개하였던 것입니다. 병역비리는 개인적인 비리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도외시하고 국가안보마저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총선을 앞두고 병역비리 의혹대상자 명단과 관련하여 일부 정치인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풍문까지 나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시기를 미룰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오히려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가급적 총선 전에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할 방침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병역비리 수사를 하면서 李佑宰 전 의원은 물론이고 그 어떠한 병역비리 의혹 대상자들의 명단도 외부에 공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반부패시민연대는 병역비리 의혹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제보자를 확인할 방도가 없는 실정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李佑宰 전 의원의 장남이 전철사고를 당하여 병역면제처분을 받고 차남은 보충역으로 복무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반부패국민연대가 제출한 수사촉구서에 이와는 관련이 없는 그외의 사항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지난 3월29일 李 전 의원의 두 아들을 소환하여 수사하였고 진술조서까지 작성하였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만 현재 병역비리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상세한 수사상황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李信範 전 의원이 미국에 집을 가지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하였으며 민주당 후보측에서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였음에도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은 한나라당 李信範 전 의원께서 민주당 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고소하였고 또 강서 을 민주당 후보자를 상대로 고소하여 현재 남부지청에서 계속적으로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면밀히 수사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수사결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강서 을 당선자는 약 2만5,000여 대의 차량을 무료로 세차해 주어 대당 3,000원씩 총 7,500만원 상당을 기부하였음에도 여당 당선자라는 이유로 이를 철저히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남부지청에서 민주당 강서 을 당선자의 무료세차 피고발사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에 대해서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신속히 수사하여 수사결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지난 7월11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孫鶴圭 의원님이 제시한 민주당 시흥선거구의 이른바 비망록은 지구당간부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본인도 시인하였다고 하시면서 향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셨습니다. 현재 민주당 시흥 당선자에 대하여는 검찰과 경찰에 총 16건의 고발장이 접수되어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비망록에 대하여는 작성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지만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점이 있어서 계속 수사가 필요하여 수사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데 앞으로 신속하게,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金樂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 의원님은 종로구와 양천구를 비교하시면서 검찰에서 야당만을 표적으로 편파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6대 총선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풍토를 정착시켜 선거문화의 혁신을 이룬다는 각오로 선거사범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서 소속 정당이나 당락,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순수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객관적 수준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님들께서 검찰의 선거수사 사범과 관련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선거사범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입건자수는 3,190명이고 민주당은 684명, 한나라당은 523명, 자민련이 286명입니다. 그리고 구속자는 122명 가운데 민주당이 19명, 한나라당이 16명, 자민련이 17명입니다. 또한 기소된 사람은 민주당이 175명, 한나라당이 148명, 자민련이 108명입니다. 당선자로서 입건된 사람은 민주당이 54명, 한나라당이 56명, 자민련이 7명입니다. 앞으로 선거사범에 대하여는 여야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하게 처리하도록 전국 검찰을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영등포 갑 동협의회장이 후보자의 금품제공 사실을 폭로하였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은 어제, 7월13일 남부지청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崔仁基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文洙 의원님께서 구로 1동 주공아파트 116동 807호에 지난 2월24일 3세대가 동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등록법시행령 13조에 의하면 동장이 전입신고를 받으면 동장은 통장에게 통보해서 3일 이내에 거주사실을 확인해서 다시 통보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地番에 전입사실을 확인한 바 당해 주소지에는 세대주 이희영이 99년5월10일부터 가족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또 금년 2월14일에 김성균이 단독 세대주로 그리고 2월21일에 김종우가 이희영의 동거인으로 주소에 전입신고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3세대가 동시에 전입신고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구로 1동에서는 이들이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3일 이내에 전입 당시의 통장 강금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통장은 이들의 거주사실을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고 구로 1동장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전입사실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장전입 사실이 없어서 고발조치는 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4월13일 총선에 대비해서 2월1일부터 1개월간을 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공무원과 통‧리‧반장 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5만2,268명을 직권말소 조치하고 허위신고자 10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金聖順 의원님께서 각종 재해발생시에 자치단체 주관으로 긴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金 의원님 말씀대로 재해발생시에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곧바로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금의 적시성 그리고 필요한 분야에 대한 모금액의 사용 등이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우월적 위치에 있는 각종 인‧허가권과 공사집행권이 있는 자치단체에게 모금을 허가할 경우 기업과 국민들에게 준조세적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삼년 전에 법을 고쳐서 자치단체 모금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단체 모금을 허용하는 문제는 준조세적 성격의 부담을 줄인다는 당초 금지목적에 따라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에도 지정목적을 기탁한 용도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용도대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문제 인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樂冀 의원님께서 총리님께 질문을 주신 사항 중에서 총리님께서 일부 답변하시고 저에게 답변을 미루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 의원님께서 형평성을 잃은 공권력 투입 배경과 테러부대의 투입근거, 그리고 음주진압 여부, 임산부 및 여성 노동자와 장애인에 대한 폭력 등 강경진압에 대한 진상과 책임자 처벌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형평성 잃은 공권력 투입 배경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의 자진폐업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상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사항으로써 병‧의원의 폐업에는 폭력이 없었고 또 전경 등 공권력을 투입해서 업무를 개시할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수집과 출석요구 등 수사를 진행하면서 아까 법무부장관의 말씀과 같이 일부 구속과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고, 롯데호텔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불법파업이 장기간 계속되어 있는 데에다가 폭력이 자행되면서 업무방해로 고발된 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된 영장발부자들에 대한 검거를 위해서 공권력이 투입된 사안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안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찰특공대 투입근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찰특공대는 국가對테러활동지침과 경찰특공대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보면 각종 테러사건, 납치, 건물에 대한 불법점거 농성 등에도 이 특공대를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롯데호텔에는 그와 같은 상황의 진압을 위해서 특공대가 투입이 되었었고 또 특공대는 진압초기에 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층건물의 옥상으로 투입하는 등 고난도의 진입기술이 필요했던 부분에만 활용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음주진압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지금까지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30층의 6개 방에 있는 술이 없어졌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결과 6개 방 중에서 4개 방에는 진압이 끝난 날 오후까지도 투숙객이 있었기 때문에 술이 없어진 사실은 확인이 어려웠고 거의 신빙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2개방에 대해서는 호텔 측에서 방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홈바를 채우지 않았다는 발표가 있는 것 등으로 보아서 음주진압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CCTV에 대한 정확한 판독과 지금 현재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노조부위원장을 검거해서 수사를 완결지음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임산부에 대한 폭력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여성근로자들의 연행은 여성기동대가 맡아서 담당을 하였고 확인한 결과 임산부는 3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산부 중에 이은정이라는 여자는 아침 새벽에 당시에 하복부에 복통이 있다는 노조원들의 연락에 의해서 기동단장의 무전으로 저희 119 구급대에 인계가 되어서 구급대가 올라가서 그 여인을 안전하게 데려와서 백병원에 입원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백병원에 가서 초음파 진단을 하면서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3시간 후에 집으로 귀가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에 폭력을 했다는 진정이나 정확한 보고나 그와 같은 사실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폭력진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진압 몇몇 대원들이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한 사실이 자체 감찰결과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행위자는 징계조치하고 그 지휘관에 대해서는 응분의 지휘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진압과정에서 그와 같은 강경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전경 대원들에 대한 특별교육과 교양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文龍鱗 교육부장관……
교육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辛基南 의원님께서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예산의 규모가 얼마이며 그 예산의 확보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39명으로 주요 OECD 국가들의 20명 안팎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학급당 36명 이상의 학급수가 전체 학급수의 78%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부에서는 바람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교육 내실화방안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금년부터 2004년까지 총 34조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1,191개의 학교 신설에 21조4,000억원, 우수교사 확보 및 처우개선에 4조5,000억원, 교육 정보화 및 교육 복지증진에 4조8,000억원, 학교 운영비의 현실화에 3조6,0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중 27조9,000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증액된 예산을 통해서 확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6조4,000억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추가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금년까지 한시세목인 교육세목을 영구세화하고 일부 세목을 증세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朴智元 문화관광부장관 ……

문화관광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李美卿 의원님께서 출판‧만화산업의 획기적인 진흥 없이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경쟁력은 강화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출판‧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출판‧만화는 애니메이션, 게임, 팬시 등 만화산업 전반에까지 파급효과가 큰 문화산업의 근간이 되는 분야로써 우리 문화관광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출판‧만화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부에서는 우수만화에 대한 포상제도 확대, 우수만화 전문인력 양성, 우수만화 출판사 제작지원 등 만화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특화산업 지원차원에서 애니메이션 외에도 출판‧만화산업 발전에 중점 투자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필요한 예산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崔秉烈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崔 의원님께서는 청소년기능조정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가 여론을 조작했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 기능조정과 관련하여 일부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 문화관광부가 청소년기구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먼저 이는 결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해 올립니다. 지난 6월28일자 모 일간신문에서 일부 시민단체의 성명을 근거로 문화관광부가 여론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에서는 그 입장이 국민에게 잘못 알려지거나 오도되었음을 보도자료를 통해 분명히 밝힘과 아울러 6월2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 법적 절차를 현재 밟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조직법상 청소년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기능조정과 관련하여 명백한 입장을 정리, 청소년단체 등에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여론조작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청소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100만, 인구의 4분의 1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에서는 금번 기능조정 과정에서 인구의 분포나 또는 중요성에 비추어서 반드시 독립부서의 신설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청소년학회, 단체 및 현장의 의견과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정부 방침상 이것이 어렵다고 하면 문화관광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통합에 반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올립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 청소년위원회로 통합하여 개편하는 것은 자칫 청소년정책이 보호‧규제 위주로 흐를 우려가 있고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능동적인 청소년상의 실현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을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이를 마치 우리 부가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금년 2월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새로운 청소년기구 즉 청소년청의 설치를 43.7%가 원했고 문화관광부로 일원화하자는 내용은 38%였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자는 견해는 12.7%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서 우리 부가 이를 숨기거나 여론을 조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작한 사실도 또한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올립니다. 향후 청소년정책은 정부 기능조정과 관계없이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창의력과 경쟁력을 갖추어 줄 수 있는 육성정책을 근간으로 해서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사회 내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단속이 병행되는 체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부에서는 관계부처와 연계‧협력은 물론 문화, 체육, 관광 등 청소년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해올립니다. 辛基南 의원님께서는 우리 문화산업의 대일경쟁력의 수준과 향후의 전망 그리고 일본 대중문화 3차 개방으로 문화종속을 우려하는 일부의 우려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본의 대중문화산업이 우리보다 경쟁력이 있고 특히 비디오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은 세계적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도 PC게임이나 온라인게임 분야는 경쟁력 측면에서 일본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서 있으며 영화의 경우도 일본에 크게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문화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개개인의 역량은 일본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중문화산업분야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훌륭한 문화유산을 가진 우리에게는 매우 적합한 산업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대외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 일각에서는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으로 인한 문화종속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는 우리 대중문화가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때 불식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우리 문화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과거 규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여겨오던 영화, 게임, 음악 등 대중문화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고 이를 산업으로 적극 진흥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해서 2003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세제를 개선하는 등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와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게임종합지원센터의 설립, 유통현대화사업의 추진과 같은 산업인프라를 확장하는 등 문화산업진흥5개년계획을 수립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창의성 개발을 위한 각고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대중문화의 주 수용자층인 우리 청소년들이 일본 대중문화에 경도되지 않고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기관, 언론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해서 청소년들에게 대중문화 및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로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여섯 배의 시장을 가졌다는 것을 중시하고 현재 중국에서 불고 있는 한국 대중예술 바람과 동남아에서의 인기 등 개방과 함께 국제경쟁력 있는 대중문화 배양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金聖順 의원님께서는 풍납토성 보존과 관련해서 토성 조기복원을 위한 정부예산 지원 의향, 토성내부 보존문제에 대해 검토해 온 사항, 경당연립 재건축 부지 史蹟 지정계획과 보상계획, 마지막으로 한성백제국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토성 조기복원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풍납토성은 지난 1963년 사적으로 성곽 2㎞만을 지정했습니다. 내부지역은 일반주거지로 1만여 가구 4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성벽의 복원‧정비사업은 76년도부터 98년에 걸쳐 380억원을 투입해서 446m를 복원하고 사유지 1만3,500평, 지장물 59동을 매입 정비해 왔으며 금년에 60억원을 투입, 사유지 매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부는 99년부터 서울시에서 매입한 부지 중 복원되지 않은 구간 800㎡에 대한 학술조사와 환경 정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비 1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토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먼저 매입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이를 복원하고자 할 경우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복원비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토성내부 보존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5월26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바와 같이 내부지역에 대해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학계와 공동으로 조사기구를 구성하여 학술적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세 곳 중 유적이 확인된 경당연립 2,390평은 사적으로 가지정하였으며 외환은행주택조합 5,060평과 미래주택조합 6,350평은 발굴조사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존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지난 6월28일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외환은행부지부터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경당연립 재건축부지는 지난 6월5일 사적지정 예고와 동시에 가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상문제는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보상재원을 확보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서울시,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서와 긴밀히 작년도부터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한국감정원이 보상규모를 산출 중에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보상규모를 확정한 후 관련규정 즉, 보조금의관리및예산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아 정부가 보전‧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물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한성백제국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제초기 유물들의 전시를 위해 별도로 국립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등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정부방침상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03년 완공예정인 용산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寶庫領域에 80여평의 백제실을 마련하고 역사영역에 180여평의 삼국실을 두어 백제유물을 충실히 전시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주신 辛基南 의원님과 金聖順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辛基南 의원님께서 의약분업의 실시로 발생하는 의료비용의 증가규모와 부담방안 그리고 국고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약분업을 실시할 때 약 사용량이 줄어들고 따라서 국민의료비 중에서 약제비 비중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나라의 약제비 비중은 현재 30% 이상이지만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선진국은 대체로 10%대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나라도 의약분업에 따라서 약제비의 국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금년 4월초에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영향분석 테스크 포스에서 분석할 때는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방료와 조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반영했던 결과 연간 약 1조5,437억원의 추가부담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보험자 부담분이 9,262억원으로서 60% 그리고 환자 본인 부담이 6,175억원으로서 40%일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험재정의 추가부담금 9,262억원에 대해서는 50%를 국고지원하기로 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 2,302억원을 국고지원하기로 하여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약국의 처방약 준비부족으로 예상되는 환자불편의 해소대책 그리고 의약분업의 정착을 방해하는 일부 집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약국의 처방약 준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가 최대한 협력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의약협력위원회에서 의사의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시할 때 약국에서 그것을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고 미비할 때는 의약품의 배송센터를 통해서 신속히 배달하도록 하고 그리고 팩스나 e-mail을 이용해서 처방전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국의 의약품 준비가 미흡한 이유와 대책을 함께 말씀드리면, 의료계에서 의약분업제도 실시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비상대책으로 약국에서 의료보험연합회의 목록을 이용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가수요에 의한 공급부족 그리고 담보요구 등 유통체계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방약 공급 비상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약이 구비된 약국은 의약분업 준비된 약국으로 표시해서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계와 약계가 의약협력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주사제에 대한 의약분업의 원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나라의 주사제 처방비율은 56.6%로서 세계보건기구의 주사제 권장치 17.2%보다 훨씬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주사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주사제도 의약분업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의약분업제도에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고 이 원칙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외를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수술처치에 필요한 주사제 그리고 또 운반‧보관상 차광‧냉동‧냉장이 필요한 주사제, 전염병 예방접종‧항암제‧희귀주사제 등은 예외로 합니다. 한편 주사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남용억제 지침을 제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국민편의 증진방안과 대국민 홍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약분업은 오랜 의료이용의 관행을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국민의 불편이 수반됩니다. 다만 의약분업이 국민의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응급환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했고 또 희귀의약품, 진단용 의약품 등과 냉동‧냉장이 필요하거나 항암제 주사 등도 예외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없거나 있어도 국민불편이 우려되는 지역은 의약분업의 예외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홍보를 위해서는 그동안에 TV 등 대중매체의 광고와 행정력을 동원하여 對面교육‧홍보를 중계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의약분업에 따른 행동요령을 집중 안내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병‧의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의료보험 수가의 현실화 방안과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과 그 적정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저수가, 저보험료, 저급여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시행 이후에 의료보험 수가가 전반적으로 낮아서 국민의 의료보험혜택이 충분하지 못하고 또 의료기관의 경영상 문제가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적정수가, 적정보험료, 적정급여를 실현하기 위해서 의료보험 수가를 현실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7월에 국무총리 산하에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9월말까지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 나라 의료보험 수가체계를 금년 하반기에는 상대가치 수가체계로 전환해서 수가제도를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의료보험의 급여수준을 적정화할 경우에 국민의료비가 따라서 증가하고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부담능력에 맞는 적정보험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비의 지나친 증가를 억제하는 대책을 동시에 펴나가고자 합니다. 의료보험은 국민의 의료문제를 사회구성원의 기여에 의해서 해결하는 제도로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우리 나라는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현재 1조3,227억으로서 전체 재정의 2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보험 재정은 1996년 이후 보험급여비 증가액이 보험료 인상액을 초과해서 적자가 발생되어 왔습니다. 금년에도 약 7,00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수준은 보험료 수입의 50%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우리 나라 사회보장 분야의 재정규모를 평가하고 바람직한 규모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보장비는 97년도 기준으로 GDP 대비 6.8%로서 복지선진국의 20% 내지 30% 수준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 지출의 수준이 낮은 이유는 사회보험제도의 도입기간이 일천해서 국민연금 급여가 아직도 복귀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복지분야에 대한 투자가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정부예산에 있어서도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빈부격차를 축소하고 중산층 중심의 선진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중‧장기 사회복지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보장의 지출규모도 OECD국가 수준으로 증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金聖順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산업의 육성방안과 국립기초의학연구소 설치,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금융지원 대책 등에 대하여 총리께 물으신 사항을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1990년대 초반부터 연구개발계획 및 투자 등 육성시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신약개발과 첨단의료기기개발 2개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연구 개발의 인력이라든지 임상실험시설 등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계획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가 90년대 중반부터 이미 수립해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까지 3개 내지 5개의 신약을 개발하고 20 내지 30개의 첨단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보건의료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했으며 충청북도 오성에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프런티어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인간유전체 연구 등 신기술 분야에 연구 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립기초의학연구소의 설치문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관련부처 등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우선 국립보건원의 기초보건의료연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건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의료기술 연구 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으로 1995년부터 지금까지 1,800억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2010년까지 1조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제‧금융지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북한의 보건의료실태와 보건의료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보건의료상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시대를 맞이해서 보건의료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교류와 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분야로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서독의 경우를 보더라도 통일 전에 보건의료협정을 먼저 체결하고 상호 협력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휴전선 인근의 말라리아 공동퇴치사업 등 각종 보건의료사업의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비무장지대에 만성질환자의 전문병원과 요양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남북간의 교류 협력추진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 추후 검토할 과제입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재산조사,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의 탈락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는 10월에 실시할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나라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5월부터 7월까지 대상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작년말에 공표한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라서 소득의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93만원, 재산의 기준은 가구 규모에 따라서 2,900만원 내지 3,6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4,800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부동산, 금융, 소득 관련 전산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득을 파악하고 있으며 7월까지 조사완료해서 8월, 9월 사이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그 대상자의 조사과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 기준이 엄격하다고 하는 주장이 있어서 대상자 선정기준의 경직적인 적용으로 구호가 필요한 분들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일부 기준을 완화한 바 있고 또 현재 전반적인 보완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재산조사 결과 계속 보호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시, 한시 생활보호대상자 등은 불가피하게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예산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예산 4,600억원을 기 확보했습니다마는 이번 조사결과 수급자 수의 증가에 대비해서 예비재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500억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예산에 관한 문제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자활기반의 확충과 근로능력자의 생산현장 복귀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소득 근로능력자를 위한 자활‧자립사업은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마는 그 시행기반이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 자활사업 시행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적정수 확보해서 배치하고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의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해서 자활사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과 생산현장 복귀를 위해서 이들에게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하고 취업알선‧직업훈련‧자활공동체사업 참여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근로를 적극 유인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면서 근로소득보조세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EITC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미국의 근로소득보전제도와 같은 취지의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수급자에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복지와 근로를 연계하는 제도를 운용하겠습니다. 현재 소득공제제도는 장애인의 경우 15%, 학생과 자활공동체 그리고 일반근로자의 경우 10%를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득공제제도를 계속 보완 발전시키면서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과 함께 근로활동을 촉진시켜서 복지가 결코 낭비나 소비가 되지 않고 생산적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崔善政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金文洙 의원님께서, 애경그룹이 회사직원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강요한 것은 근로기준법 6조 강제근로금지조항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가 폭행‧협박‧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한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경그룹측에서 직원에 대해 이와 같은 강제근로를 하도록 했다는 데 대한 진정이나 신고 또는 저희 지방노동관서에서 인지한 사실이 없어서 조치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金樂冀 의원님께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서 저희 노동부는 작년 11월 5,500개 사업장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했고 또한 같은 기간 중에 노동연구원의 실업대책 모니터링센터에서 3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 다양화되는 근로형태별로 세밀한 실태파악을 위해서 저희 부 자체조사와 함께 노동경제학회 그리고 통계청 등에도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부는 비정형 근로자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요 고용형태별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고 은행‧보험‧증권 등 비정형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노무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형 근로자들도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도록 금년 10월부터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형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이들에게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金樂冀 의원님께서는 98년도 IMF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해서 그와 같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결국 대량실직이 발생하게 된 결과가 왔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직은 고비용 저효율의 당시 사회구조로 인해 기업의 대량 부도사태, 도산 그리고 휴‧폐업의 증가와 구조조정 등에 기인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사회 각 부문에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민 공감대로 형성되어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해서 고용조정제도와 근로자파견제도 도입 등 노동시장에 유연화 조치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조치는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이것이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등 위기를 극복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金樂冀 의원님께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성‧연령‧학력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가칭 고용차별금지법의 제정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용 양태와 임금의 수준은 노동시장의 형편과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어지는 것이므로 경직적으로 처벌조항을 신설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다양성과 현실적으로 적용상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은 제도적 장치보다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현장에서의 관행이 정착되도록 행정적인 여러 가지 지원 지도를 해나가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金樂冀 의원님께서는 근로자 파견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파견기간이 끝난 직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강제하는 등 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행법상 파견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추가로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견기간에 대해서 경영계에서는 파견기간을 좀더 연장하자고 하고 있고 노동계는 파견기간을 단축하자고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해서 제정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법을 현실에 맞게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이 문제는 광범위하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金樂冀 의원님께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다시 규정해 가지고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약노동자, 가내노동자, 도급‧위탁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도급, 위임 등 특수한 고용형태의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판례는 이와 같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노동법으로 보호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들 특수고용관계 종사자가 전통적인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 장소 등 노무제공과 관련해서 사용자의 엄격한 지휘, 통제를 받지는 않지만 경제적 종속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金樂冀 의원님께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 연내 합의가 안 될 경우에도 법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시간단축특위에서 토론회, 합동실태조사 또 전문가 의견청취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노사간의 견해차이를 좁혀나갈 방침입니다. 중립적 입장에서 노사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러한 노사정의 노력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金樂冀 의원님께서는 국제간의 노동력 이동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국내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보호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내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총괄적인 현황은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현황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재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노동관서에 외국인 근로자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취업자라 하더라도 권리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를 먼저 한 후에 출국조치 등 위법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그리고 보호업무에 대해서 보다 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金樂冀 의원님께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에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균등처우규정의 적용으로 기업의 비용증가가 우려된다고 일각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의 기술 그리고 생산성 수준 등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대우는 가능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풍부하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임금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허가제는 국내의 부족인력을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으므로 오히려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근로자 사용에 따른 국내 근로자의 고용기회의 감소 그리고 임금저하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산업인력 수요에 부응하면서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이와 같은 문제도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姜淑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李漢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님! 민주국민당 姜淑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초선의원으로서 제16대에 들어와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일반정서가 격려와 칭찬에 대단히 인색합니다. 그러나 제가 요며칠 사이의 국회 질문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보고 감명이 깊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국민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상대방에게 좀더 격려와 칭찬을 했으면 하는 저의 욕심을 부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알아주지 않는다, 밖에서는 국회의원이 놀고 먹는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분발해서 이 의식을 바꾸고 존경받을 수 있는 우리 정치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본의원이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교육재정 확보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 GNP의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오히려 과거 정권보다도 교육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총리께서는 현 정부 출범 당시의 교육재정확보 약속을 이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지킬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27일 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결정함으로써 1980년7월30일 이후 금지되어온 과외가 이날부터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당장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으로 학부모 부담과중과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한 사회계층의 위화감 조성 등 학부형의 불안심리는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부장관은 다각적인 보완책을 검토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이 납득하고 사회적인 부작용이 없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야 구분없이 정치권도 과외 전면허용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권확립문제입니다. 묵묵하게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사명을 다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이 정부출범 이후에 교육개혁의 대상이 되어 청춘을 불살라 열과 성으로 제자를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퇴출 당하는 처지로 전락을 했습니다. 정부의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학교교육의 문제는 교육적인 방법과 철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과외가 전면 허용된 이 공교육의 위기를 타개하고 학교를 살리려면 학교교육 황폐화의 주범이며 과외의 원인이 되어 온 입시위주의 교육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대학입시제도가 시행되는 한 학교교육은 사교육의 보조역할밖에 못합니다. 총리께서는 대학입학시험의 완전폐지를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님께 공교육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원우대 정책으로, 첫째 金大中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교원의 처우를 2001년부터 국영기업체 임직원 보수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둘째, 교원지위에관한특별법을 재정비 강화하여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직에 종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셋째, 국가의 부담금을 점점 높여 교원연금기금의 안정성을 보장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부는 교육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교육인적자원부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되는 것은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솔직히 그동안 국민보통교육만 전담한 교육부가 교육 이외의 인적 자원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 교육재정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총리와 교육부장관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독일에서는 GDP의 약 3 내지 4%가 문화예산에 배정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문화예산이 GDP의 약 1%에 겨우 도달한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문화에 대한 투자에 국민들과 기업을 끌어들이고 또 그 부가가치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 나라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독창적인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은 정부의 주도로 그들의 문화를 가꾸고 보호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재 그 이상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국시대의 백제 유적으로 역사의 보물창고인 서울시 풍납동 소재의 풍납토성 보존이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태도와 건축허가의 남발로 위기에 처해진 것이나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역사도시인 경주가 역사도시에서 유흥도시로 전락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과 비교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님 이하 관계당국은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또한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에 있어서 얼마나 성의있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의 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유가상승과 더불어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국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원료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우리 나라의 현실로 볼 때 지금의 에너지 소비량은 가히 과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오염 또한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책으로 전기, 수도, 자동차 휘발유 값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여 자동차 숫자를 줄이고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하며 또 세원을 확충하여 그 남은 잉여금을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에 이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는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장관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을 달성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자치단체장들이 거주하는 공관은 규모 면이나 활용도 면에서 예산낭비의 극치라고 감히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없애고 단체장 스스로가 건전한 지방재정 자립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전국의 자치단체장의 관사나 공관의 실태를 밝혀 주시고 필요 이상의 시설규모에 대해서는 과감히 축소하거나 매각정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장관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온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지난번 의료폐업의 대란은 경위야 어쨌든 잘못된 일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법령으로 결말이 난 것이 아니라 여야의 총재들이 나서서 법령을 고치기로 약속하고 가까스로 수습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실정법으로써가 아니고 정치로써 해결의 가닥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의사협회장을 정부는 구속했습니다. 의사들이 또 폐업을 하겠다는 그런 행위 이전에 의사협회장을 구속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부로서는 법 적용의 형평성이라는 비난을 감안할지 몰라도 이미 그 문제는 의료대란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양해를 받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을 해서야 어떻게 정부가 각 직능‧이해단체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체면만 생각하지 말고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향후 대책과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서도 다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7.1%나 되는 것으로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대 의술의 발달과 문화와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 우리 나라도 연평균 0.4%의 노령화 인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문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앞에서 벌써 여기에 대해 질문을 주셨기에 저는 이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姜淑子 의원,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在禎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의 李在禎입니다. 저는 먼저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오늘까지 이 자리에서 벌어져 왔던 일련의 상황에 대해 간단한 소회를 밝히고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대정부질문이란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국민 개개인을 대리하여 국정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고 좀더 생산적인 대안을 정부와 더불어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개인의 이익이나 자당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국민의 뜻과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여 이에 충실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야당의원들이 선거에 관한 무책임한 폭로와, 평화의 희망을 실로 온 세계와 우리 민족에게 전해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치공세에 대하여 참으로 당혹감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또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남북정상회담의 놀라운 성과도 정치적으로 폄하하고 같은 동료의원의 인권이나 명예를 이토록 무시하고 짓밟아도 된다는 것인지 저는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미리 예단하고 심지어는 무분별한 자료를 들어 국민을 오도하며 동료의원을 매도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치도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공신력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은 물론 국회 자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까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의원들 스스로 자성을 해야만 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먼지를 보기보다 제 눈의 들보를 빼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치의 금도를 넘어선 소모적인 정치공세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명령한 우리의 본분에 충실하자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면서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APEC 서울포럼에 참석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이 국민의 높은 교육열의 결과에서 비롯되었다면 외환위기 상황의 경제난국 역시 교육의 책임이라고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교육이 더 이상 다원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력을 키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플러는 한국이 지식혁명대열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 당장 사회개혁에 나서야 하며 그 첫 대상이 바로 교육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토플러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육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육의 근본적 개혁없이 우리에게 미래도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교육은 단지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에 국운을 걸고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새 천년은 단순히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새로운 세기의 중심테마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입니다. 21세기는 토지나 노동력, 자본과 같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적 창의력이 경제의 핵심이 되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할 교육발전의 핵심은 제도적, 행정적 개편과 함께 교육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 근본적인 교육철학의 개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의 현상에 대한 몇 가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세계는 국가주도형 발전이라는 20세기 모형으로부터 민주시민사회의 역량이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새로운 모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식과 창조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지식정보화시대는 새로운 가치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과학사상에 따르면 21세기는 기계적 운동이 시스템적 운동으로,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개체적 사고가 통합적 사고로 변화하여 사고의 틀과 삶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세기적 변화가 남북관계는 물론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교육의 근본적인 틀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국가‧사회발전의 원동력인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며 또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21세기형의 새로운 교육시스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과 방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육부장관께 연이어 묻겠습니다. 시민사회의 성숙,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신과학사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역사적 대 문명전환의 시기에 우리의 교육패러다임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교육정책을 입안‧실행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교육혁신이 그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그동안 대통령자문기구로서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2년간의 활동을 마감하고 이제 제2기의 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대통령께 보고된 자료를 기초로 새교위가 그동안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를 하면서 장관께 다음과 같은 장기적인 정책대안으로 중‧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교육정책기획위원회를 설립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발전적 계승을 그 전제로 합니다. 교육정책기획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의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21세기의 교육정책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적어도 앞으로 10년의 기간을 갖고 중‧장기적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둘째, 교육관련 여러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민주적 논의가 보장되는 국민적 교육자문기구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실질적으로 조정하며 이를 실행‧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발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교육정책기획위원회의 제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혁을 위해서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이 신지식인을 양성하며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부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되려면 지금까지 관장해 오던 고등교육을 독립시켜 대학의 완전한 자율로 맡겨야 할 것이며 초‧중등교육의 경우 이를 시‧도 교육청에 일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책임교육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국가경쟁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정책부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진실로 교육부총리제를 성공시키려면 교육부총리에게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각 부처의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교육부총리가 인적개발을 위한 예산의 배정과 운영의 권한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21세기 시대적 변화에 맞게 교육과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한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은 단순히 교육부 플러스 알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부를 만드는 일이라고 봅니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에 따른 교육행정의 새로운 정책과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가치관에 따른 역사교육과 평화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최근 한 자료에 의하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 조사에서 대학생의 경우 거의 통일문제를 생각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50.9%이며 고등학생의 경우 61.6%, 중학생도 6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반공교육과 승공통일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화해와 협력의 길로 접어들려면 역사를 바로 보고 평화를 실천하는 교육이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교재도 새로 만들고 평화현장도 발굴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평화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재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과 함께 평화와 인권이 결합된 평화교육의 방향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교육부장관께 묻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새로운 남북관계에 맞는 평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열과외는 이제 학교와 학생,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비는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계에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외경쟁이 교육을 비정상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실제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의욕을 떨어뜨려 학업성취도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첫째, 공교육의 정상화와 발전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오는 2002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대학입시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학생들이 특기와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 과외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개인교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만 합니다. 교육부장관께 묻습니다. 과열과외를 해소하고 과외문제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에 발간된 국제경쟁력연감에 따르면 우리 나라 대학교육은 47개 비교 대상국 가운데 가장 하위인 47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국가경쟁력 기여도는 세계 38위, 대학교육의 국가경쟁력 기여도는 43위, 의무교육단계의 과학교육수준은 26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공립대학 중에서도 서울대학교는 최고의 국립대학으로서 타대학, 특히 일반 사립대학들과 비교할 때 절대적인 특혜와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는 개혁과 변화보다 기득권을 누리며 여기에 안주해 왔습니다.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본교출신의 교수임용을 제한하는 정부시책에 역행하여 서울대는 본교출신 교수비율이 95.2%로 어느 대학보다 가장 높습니다. 세계화를 선도해야 할 서울대학에 외국인 교수의 비율도 아주 낮습니다.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공립대학이 21세기 경쟁을 창조적으로 이겨나가기 위해서 사립대학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며 대형화보다는 전문화의 방향으로, 대중적 인기위주의 실용학문 분야보다는 기초학문 중심으로, 단순성적순에 따른 입학이 아니라 개성과 창의력을 가진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학문의 전당으로 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적지 않은 사립학교들이 학내분규와 재단비리 그리고 교육파행 등의 악순환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학분규의 궁극적인 원인은 족벌체제로 이루어진 재단의 전횡과 비리 그리고 학교의 권위주의적 운영이나 투명성 결여 등입니다. 교육부장관께 묻습니다. 현재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학내분규와 족벌운영, 재단의 전횡과 비리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립학교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학분규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사학문제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源炯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한나라당 李源炯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97년12월 이후에 우리 정부는 IMF의 위기극복과 개혁을 명분으로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호소를 해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실업과 배고픔의 고통을 참아 달라는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말없이 따라왔고 실업대란과 부도대란 속에서도 피눈물나는 고통을 참아 왔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면서도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희생할 수밖에 없었고 몸담았던 회사가 외국기업에 팔려 나갈 때도 국가 재건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일이라 자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1년6개월이 지난 후에 정부는 IMF 위기를 극복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만 환란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할 뿐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경제는 조금도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각종 개혁정책들은 점점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어졌고 중산층은 몰락하고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어서 계층간의 갈등은 폭발 직전의 상황처럼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제 냉정한 눈으로 우리 사회를 한 번 둘러 보십시오. 우리 사회의 기강은 이제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고 우리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너죽고 나살자는 식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사회의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일어나는 교통대란을 비롯해서 의료대란, 노동대란, 금융대란 그리고 환경대란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란이라는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정부는 지금 대란정부요, 이 나라는 지금 대란왕국이라고 할만큼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의원은 이러한 사회혼란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원칙없는 개혁정책의 남발과 이러한 정책들이 실패를 하면서 정부의 권위가 실추될 대로 실추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는 일마다 거창하게 시작만 해놓고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 없는 현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을 우리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아랫목이 따뜻하니 윗목이 따뜻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 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이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헤아리지 않고 빛깔좋고 생색만 내는 대외정책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이러한 정부의 자세가 폭발적인 우리 사회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으로 눈을 돌려서 우리 국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또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민생정치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부처 장관들의 무소신, 무능력, 무기력, 무책임한 행태 때문입니다. 대립과 갈등의 주요 당사자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장관과는 이제 대화를 하지 않겠다, 총리의 말도 이제 믿을 수가 없다, 오직 대통령만 공개적으로 약속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언제부터 정부는 없고 대통령과 국민만 있는 이런 1인 지배체제의 국가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오늘의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이런 위기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됩니다. 민주정치는 책임정치입니다. 지금이라도 심기일전해서 이런 난국을 수습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비극과 불행이 닥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타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고 국가발전에 대한 비전과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상반기에 보건복지 분야에서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등 4개 부문 사업에 2,528억원의 예산을 임의로 편성을 해서 이중에서 이미 1,020억원을 지난 4월부터 6월에 걸쳐서 먼저 집행을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1‧2월달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3월에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4월부터 예산집행을 개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즉흥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결정이고 정략적인 선심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복지수요라는 것은 눈을 돌리기만 하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수요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빈민들을 초청해 가지고 청와대에서 오찬을 나누면서 빈곤퇴치의 해를 만들자고 했다고 해가지고 원칙도 없는 이런 즉흥적인 사업을 편성해서 선집행한다는 것이 바로 비민주적인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4‧13총선을 목전에 두고 이런 정책을 발표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이미 집행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선심을 썼으니까 바로 이것이 총선용 선심행정 아닙니까? 또 그리고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예산을 먼저 집행한 이후에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심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이와 같은 즉흥적인 정책결정과 파행적인 이런 예산집행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솔직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자세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총리는 지금이라도 무능력한 이런 각료는 과감하게 책임을 물어 도태를 시키고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사들을 등용시켜서 문제를 타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정부가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이 있어도 지금까지도 아직 국민들에게 사과 한 마디 없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총리께서는 지금이라도 이런 국가대란을 유발시키고 우리 국민들을 기만한 데 대해서 국정의 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관련 장관을 즉각 해임해서 책임정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약분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의약분업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의료계와 약계가 협력하지 않으면 정착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의료계와 약계를 서로 분리시켜 가지고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분업의 상황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협력할 수 있는 협업의 분위기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약분업제도가 아니라 그 명칭을 의약협업제도라고 바꾸고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가 함께 의‧약‧시‧정‧협업위원회를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보완을 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비록 짧은 한 달 여의 기간이지만 이번 사태의 수습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의 대다수가 의약분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자세에 대해서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이 시행에 전혀 차질이 없다고 하는 그런 무사안일한 태도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의사들의 의권보장 요구를 수가만 인상해 준다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오히려 의료계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점입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의약분업이 마치 의료계와 약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게끔 유도하고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하는 것도 역시 큰 문제점입니다. 만약에 의약협업의 정신으로 보건복지부가 양자를 서로 존중하고 쌍방간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로 조정자의 역할을 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의 양상은 결코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의 현 의료관행은 의약분업을 전격적으로 실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단 4일간, 그것도 종합병원 한 곳을 포함한 6개의 의료기관에 환자 81명을 대상으로 해서 단 한 번 모의테스트를 하고는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을 모두 마쳤다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이런 엄청난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는 역사적인 대 개혁제도를 이토록 초라한 모의테스트 한 번 해 가지고 대처를 하겠다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이와 같은 의약분업의 제도가 시행이 되더라도 추가되는 우리 국민의 부담은 전혀 없다고 누차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도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무려 1조5,000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국민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대책과 또 앞으로 우리 국민부담이 얼마나 더 증가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제도 시행으로 동네 약국, 동네 의원, 중소병원의 상당수가 경영난으로 도산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그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대란이 일어난 이후에 사태의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협상 주체인 의료계 집행부를 구속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급한 것이었습니까? 우선 여야 영수 합의정신에 따라서 합의안을 먼저 도출한 후에 그 문책을 해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을 어겼으면 그 대가를 당연히 치러야 되겠지만 공평한 법 적용에도 상황논리가 있고 또 사법처리에도 시차를 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료계 지도부에 대한 문책을 유보하고 화합과 협력의 정신으로 의약분업 문제를 마무리 짓는다고 생각하고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당당한 모습을 한번 쯤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개혁을 위한 대화합의 차원에서 사법처리 범위를 최소화할 의향은 없는지 법무부장관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은 지난 10일 과외대책 당정회의에서 오는 9월부터 대학생을 제외한 과외교습자는 과외소득을 전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그 실효성이 거의 없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졸속대책으로서 한 마디로 우리 국민들의 여망을 철저히 외면한 과외무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액과외의 기준을 설정하고 과열과외를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장관께서는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13총선에서 인천시 서구‧강화 을 지역도 예외없이 금권‧타락선거가 판을 쳤던 지역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지역구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회계보고서에 의하면 경조사비 207건 485만원을 비롯한 3,000여만원 상당의 향응 및 각종 기부행위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각종 영수증도 이중으로 사용하거나 가짜가 많아서 허위보고서임이 누가 봐도 분명한데도 해당 선관위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은 이 내용이 고발되었는데도 선관위의 요청이 오면 조사하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담당검사가 수사도중에 사의를 표한 것과 연관이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4‧13총선은 金大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기다렸던 국민들의 중간평가인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엄청난 관권선거와 혼탁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음에도 우리 한나라당을 제1당으로 만든 우리 국민들의 뜻은 현정부의 전횡과…… …………………………………………………………… 독선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엄숙한 명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李鍾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안양만안 출신 李鍾杰 의원입니다. 제가 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앞서 몇 마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초선 국회의원으로 자랑스럽게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참담한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 의원님들, 건방지고 외람된 말씀이 있다 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국민은 저희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나라 민생문제의 질문토론을 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 첫날에 있었던 4‧13선거 거론은 그래도 정치분야라 그런가도 이해했고 더더군다나 법무부장관께서 조목조목 답변하는 것으로 저는 많은 대부분의 의문이 풀린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 선배의원은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저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의 유명한 연설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현안인 민생문제의 질문을 완전히 유기한 채 신성한 이 전당을 폭로장, 투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던 그 선배의원님의 흥분된 눈에서 저는 살기를 보았습니다. 또 어떤 선배의원은 한나라당의 당선자로 입건된 자가 많다고 하여 편파수사라고 하였습니다. 입건된 당시에 당선유무를 알았겠습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첫날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인지건수로 볼 때 민주당 243건에 구속 16건, 한나라당 238건에 구속 12건, 자민련 175건에 구속 17건이었습니다. 인지라는 것은 검사가 스스로 수사에 착수해서 처벌하는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도 편파수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같은 당 선배의원으로부터 정당차원의 부정선거의 전형적인 관권선거라고 하면서 당신이 과거 민정당, 민자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 야당후보자로서 겪었던 관권선거의 참상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야당 선배의원님들이 속해 있던 당으로부터 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나온 말 중 관권선거는 없었습니다. 관치금융은 외치면서 말입니다. 돈 선거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인적인 편차가 존재할 것으로 믿습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개인에 따라 돈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진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곳입니까? 언론에도 요즘에는 반론권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수사를 하는 데도 쌍방의 수사를 필요로 합니다. 재판에서도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고 배심구조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이고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이 민의의 전당에서, 그 어느 기관보다도 공정하고 균형감을 가져야 할 이 곳에서 일방적인 폭로와 흑색선전이 난무했습니다. 폭로의 대상은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것이어서 아직도 진실이 검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면책특권을 이용하는, 동료의원을 명예훼손하고 음해하는,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부족하나마 신상발언으로 오전에 몇 의원님들이 반론하였지만 그 원색적인 흑색폭로를 한 그 선배의원께서는 자리를 뜬 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지금 각 선배의원님들께 분담해서 조직적으로 흑색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 차원의 작전수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아마도 국정조사권과 특별검사제를 요구하는 정치적 전술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국정조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해서 계류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특별검사제도…… 전국의 공안검사가 모두 담당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석 달이 가고 있는 그 많은 사건을 특별검사 몇 분이 선임되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혜량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직장 내에서, 업종 내에서 그리고 업종들간의 3중의 구조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는 급격한 인사‧보수체계의 재편에, 동일 업종 내에서는 경쟁력 있는 회사에 의한 인수합병에, 그리고 전통과 디지털 사이의 업종간 구조조정의 격랑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치르고 있는 일련의 쟁의는 이런 총체적인 구조조정 과정의 산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균형 있고 적절하게 이 쟁의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원들은 쟁의 당사자들을 정부가 마치 편의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사들의 폐업을 봅시다. 의사의 폐업은 위법이었으며 그래서 폐업을 주도한 의협회장은 구속되었습니다. 금융노련의 파업도 위법이었고 금융노련 지도자들도 처벌을 수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 금융 구조조정, 의약분업 등 개혁에 대한 정책적 의견 차이에서 빚어진 측면이 있어서 정부‧여당 또는 국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며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행자부장관께서도 밝혀 주신 바처럼 롯데호텔 노조의 파업은 일방중재조항을 위반한 절차의 위법성이 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파업의 경우는 파업 중에 교섭상대방에 대한 폭력사태가 돌출한 사안이어서 진압방식에 차이를 둔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총리께서는 본의원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이들은 불법 행위자이기 이전에 자신들의 직업인으로서의 명예와 긍지, 기본적 권익을 침해 받은 피해자라는 점을 깊게 고려하실 줄 믿습니다. 98년1월에 출범한 IMF초기 국가재건의 대들보 역할을 했던 노사정위원회가 언제부터인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8년2월 제1기 노사정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노사정위가 합의한 이 협약안 중에서 부패방지법 제정이나 실업자 초기업 단위 노조가입 등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켜지지 못했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나 기타 사외이사의 근로자 대표 추천 등에 관한 문제는 간신히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금융파업을 앞두고 협상을 이끌어낸 당사자로서 금융개혁의 정부측 내용도 담아내는 사실을 지켜보면서 본의원은 지금이야말로 노사정 3자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협약기구의 통합조정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제1기 노사정위원회가 이룩했던 사회협약을 거울 삼아서 제2기의 노사정 사회협약을 이끌어 내실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만약 그럴 의향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지난 98년의 사회협약에 이미 명시되었다가 올해 5월에야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계의 강력한 근로시간 단축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합의만을 외치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부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 노사간의 합의가 과연 도출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 그럴 가능성이 적다면 정부는 시급히 합리적 중재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부장관은 현재 어떤 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리께도 묻겠습니다. 정부는 노사문제에 있어서 가장 공정한 중재자이자 모범적인 사용자이어야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각 부처와 외청, 산하단체를 포함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피고용인을 거느린 최대의 사용자입니다. 정부부터 먼저 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민간기업을 선도할 구상은 없으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파견근로제는 지난 93년부터 논의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노동계는 이 제도가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98년 2‧6사회협약에 따라 법제화되었습니다. 당시 이 법의 취지는 파견근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이들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이 조항은 정규직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도리어 해고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듯합니다. 얼마 전 노동부는 사용자 측에서 파견근로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자 파견업체 교환 등 지침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파견노동자는 물론 계약직‧용역직 등 다른 형태의 근로자들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을 파견직으로 대체하는 효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올 7월은 이 법 발효 이후 최초 파견근로자가 2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계약기간 2년을 넘기고도 파견근로자를 계약해지하거나 정규직화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조사가 있었으면 밝혀 주시고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현재 파견근로자의 수를 5만명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파견업체와 불법 파견근로를 하는 사내하청, 노무도급 등을 합치면 약 80만이 넘어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9년 외국계 모은행의 사례에서도 드러났지만 병원의 간호업무, 직접 생산공정 등 파견허용업무가 아닌 다양한 업종에서 위장도급 등 불법 파견근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불법파견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난 2년 동안 온 국민의 기대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테헤란벨리는 경기회복과 주가상승을 이끌었던 DJ노믹스의 성지였습니다. 그런데 닷컴 신화가 흔들리면서 벤처업계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벤처 노동자들은 코스닥 상장이나 스톡옵션의 제공을 약속받는 대신에 실제로 받는 월급은 적고 또 출퇴근 조건도 열악합니다. 망치 대신 키보드를 잡는다고 해서 저절로 고급 숙련노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벤처 노동자 중 상당수는 전통산업의 근로자들과 비교해서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점만 다를 뿐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작업과는 거리가 먼 단순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디지털 단순 노무자인 것입니다. 노동부장관께 묻습니다. 노동부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하는데도 스톡옵션 같은 벤처기업의 특유한 제도 때문에 이 업종에서의 노동문제를 아예 외면한 바는 없습니까? 노동부는 현재 벤처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에 재직 중인 노동자 수, 보수, 근무환경, 노동조합 결성률, 노동쟁의 발생 현황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벤처업종 근로자들의 노동 3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과거 盧泰愚 정권의 신공안정국 시절부터 회사가 파업참가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는 불법쟁의기간 중에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한 건에 수백억원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99년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손해배상청구건수는 도합 39건, 총 260여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롯데호텔 노조파업의 경우 회사손해는 약 350억원이라는 것이 언론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파업의 경우에 회사는 승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파업참가자 모두는 전액을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350억원이면 연봉 2,000만원의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평생, 아니, 대를 이어도 갚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이는 징역만 살지 않는다 뿐이지 民事 終身刑입니다. 회사는 실제로 배상보다는 협박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부장관께서는 현재까지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사례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같은 민사제도의 편법이용이 법 해석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예컨대 손해배상 범위를 재직시 급여액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법무부장관께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지막으로 吳世勳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강남 을 출신 吳世勳입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 처음 섰습니다. 감회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지난 나흘간의 대정부질문를 보면서 저도 느낀 바가 많습니다마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간단히 소회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부정선거진상특위라고 하는 것이 한나라당에 만들어졌었습니다. 거기에 소속이 되어서 몇 군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지역구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절규하는 위원장들을 보면서 침묵은 죄악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 나흘간 있었던 이 본회의장에서의 조금은 소란스러웠던 풍경이 그런 모습을 직접 본 그런 입장에서 나왔던 발언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 짓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인권과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이들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정책의지도 표방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장애인의 권익신장에 대해서는 유난히 목소리를 높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년 반의 세월이 흘러 집권 후반기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그 날의 약속들이 정부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실천되었는가를 평가해 보면 회의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발의 그늘 속에서 신음하는 환경, 개선되지 않는 인권, 정체되어 있는 여성의 지위와 뒤로 가는 장애인 복지 등 국민의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강조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분야입니다. 99년 녹색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88%의 응답자가 환경이 이전에 비해 나빠졌거나 차이가 없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환경정책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북한강, 남한강 주변이 흉하게 파헤쳐지고 국립공원이 숙박시설과 음식점에 의해서 유원지화 되는 등 개발의 무분별한 용기가 환경의 사려 깊은 의지를 여지없이 짓밟는 개발현장에서 우리는 현 정부의 환경에 대한 관심 정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개발 우선의 정책이 낳은 환경파괴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국토의 허리인 백두대간 역시 무차별적인 개발로 인해 곳곳에서 허리가 끊겼습니다. 또 환경보존의 마지노선 역할을 했던 그린벨트가 부분 해제됨에 따라 이제 우리 국토는 빈약한 허파마저도 구멍이 뚫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입으로는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손과 발로는 개발의 단맛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환경정책이었습니다. 한 언론사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성장보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7년 51%에서 올해는 75%로 증가하는 등 환경에 대한 일반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의원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인 체제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큰 틀의 대안제시와 함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로는 현재 협의 수준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합의 수준으로 강화하고 지자체와 관계부처와의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둘째,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경우처럼 국토개발부서와 환경부서를 통합하거나 날로 증가하는 지자체 개발욕구와의 조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서와 환경부서를 통합하는 등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가지고 환경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방안, 셋째로는 단기적으로는 자문기구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총리가 맡아 환경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방안 이러한 방안 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계속이냐, 갯벌보호냐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전제로 1년2개월 동안 진행되어 온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최종 보고서가 남아 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새만금사업은 갯벌과 간척에서 얻을 수 있는 현재의 경제적 가치보다도 환경이 주는 미래가치에 그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환경부는 전주권 그린벨트 전체를 녹지지역으로 보전하고 전주‧익산 등지에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해 오염물질 발생량을 완전히 억제하는 동시에 환경 기초시설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전제가 달성되어야만 새만금호의 수질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책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경부가 제시하는 수준으로 새만금 상류지역의 개발을 철저히 억제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마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난제가 얽혀 있는 새만금사업의 장래에 대해서 총리는 어떠한 철학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에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채택되었지만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 입장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개도국들의 의무부담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우리에게도 감축연도를 앞당겨 달라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되는 등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출지향형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처지로서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고 조만간 설치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연계하여 기후변화협약대책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인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언제 완결될 것인지, 새로 설치하려는 전담기구의 역할과 위상은 기존의 범정부대책기구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연계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는 그 어느 때보다 선진국들의 의무분담 요구가 거세지는 등 협약과 관련한 중요사항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11일 아침 조간신문을 집어든 온 국민은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심한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왕의 SOFA규정으로도 충분히 민족적 자존심이 상해있던 터에 개선을 위해 보내 왔다는 미국의 SOFA 개정시안이 우리의 사법체계와 인권상황에 대한 총체적 불신과 무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실상 무시되고 오히려 유죄를 추정하는 우리의 재판 현실, 롯데호텔 노조 진압에서 나타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행사 역시 공권력에 의해 언제라도 인간의 기본권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우리의 인권상황을 웅변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은 미국에 건너가 국제인권연맹에서 수상하는 올해의 인권상을 받았지만 정작 미국은 우리의 인권상황을 그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해 이미 그 설립과 구성이 완료되어 활동에 들어갔어야 마땅할 인권위원회가 정부부처의 이기주의에 밀려 아직도 기약없는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법무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민단체의 안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인권위원회가 조속한 시일내에 출범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을 설득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국의 개정시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미군부대 환경오염문제와 미군속 한국인 노동권문제 그리고 미군부대 반입 농산물 검역문제 등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발간된 UN 인간개발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여성권한척도지수는 조사대상 70개국 중 63위입니다. 이는 인간개발지수가 31위인 점에 비추어 한국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96년부터 공무원 여성고용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몇 가지 통계수치를 보면 이에 만족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99년12월말 현재 일반직공무원 27만여명 중 전체여성은 21.6%인데 반해 5급 이상은 0.4%인 1,005명에 불과하고 이는 전체 5급이상 공무원의 3.4%에 머무는 수치입니다. 또한 3급 이상은 22명, 2급 이상은 3명 그리고 1급 이상은 1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수치는 현 정부 초기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수치로 볼 때 결국 여성지위 향상에 관련한 문제는 기존의 여성고용할당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고위직으로의 진출에 있어서도 일정부분 할당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총리께서 여성승진할당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하며 그와 동시에 총리께서는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한 공무원여성고용할당제의 기간을 좀 더 연장해 실시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께 묻습니다. 현재 공무원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에 관하여 인센티브와 보상장치를 마련하여 100대 민간기업에도 확대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LPG 가격인상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승용차의 LPG연료 사용이 허가되면 휘발유 사용차량들이 저렴한 LPG로 이동하게 되어 그에 따른 세수 결손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60평 이상 주택 중과세 방침은 대상자들의 반발이 일자 후퇴할 만큼 기득권층에 대한 세원발굴에는 소극적이면서도 조세저항이 덜한 간접세의 방법을 택해 힘없는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는 더 많은 세금을 끌어내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이번 발표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반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저렴한 LPG 혜택을 보고 있었던 택시운송사업자들과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들입니다.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대부분의 대중교통수단이 무용지물인 현실에서 신체의 일부와도 같은 자동차를 비싼 유지비 때문에 운행할 수 없게 된다면 장애에 장애를 얹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해 장애수당 인상과 세금감면, 교통비 보조 등의 방안으로 부담요인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이번 인상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재원의 조달이나 지원의 범위 등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현 정부가 출범초부터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장애인복지 향상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수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께 질문합니다. 우리 당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16대 총선 이후 한나라당의 선거무효 소송과 선거법위반 중요사건의 변론을 도맡아 처리해 오던 李 모 변호사가 지난 6월27일 횡령죄로 남부지청에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소사실이 이미 ’99년도 10월에 남부지청에 의해 무혐의 불기소처분 되었던 내용이고 이번 기소가 이루어진 시점이 구로 을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서가 접수된 6월12일 직후였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선거법 위반사건의 담당 부장이 직접 李 변호사에 대하여 기소를 단행했다는 사실로부터 감정이 개입되었거나 본보기 차원의 고려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에 더하여 관할 동작세무서에서 1999년1월경에 李 변호사의 ’96년도의 수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었고 그 이후에 결과의 통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20일경 다시 동일한 ’96년도분 수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까지 종합하면 과연 이 나라 공권력의 행사에 원칙과 법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서울의 한 지역의 경우 여당후보가 자신의 저서를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기부행위가 녹화된 비디오를 증거로 해서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직접 고발하였고 불법홍보물 2만부 배포사실에 대하여도 우체국의 우편물발송대장 등이 이미 증거로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방침을 선관위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이것이 정상적인 수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측 답변을 듣겠습니다. �������������������������������������������������������������������������������������������� ◯ 의원신상발언
신상발언 누가 요청했어요? 그러면 鄭大哲 의원 신상발언해 주세요.

존경하옵는 李萬燮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9대에 국회에 들어와서 떨어지고 붙고 대 여섯 번, 다시 또 국회에 등원해서 오늘 첫 발언을 신상발언으로 하게 된 것을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부터 꾸준히 듣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들으면서 정치 오래 했던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개탄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용서하십시오. 오늘 존경하옵는 崔秉烈 의원, 金文洙 의원, 吳世勳 의원 발언을 보면서 조직적으로 동료의원들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세 분의 개인적인 발언이라기 보다는 존경하옵는 李會昌 총재의 예하에, 李會昌 총재의 명을 받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계시지는 않습니다마는 李會昌 선배, 내 고등학교 대학교 다 선배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정치는 李會昌 의원, 내가 존경하는 李會昌 총재보다는 훨씬 먼저 했습니다. 오늘 정치선배로서 李會昌 의원께 내가 충고드리고 싶어요. 아니, 제가 9대 때부터 저하고 같이 정치하신 우리 존경하옵는 金鍾泌 명예총재, 우리 존경하옵는 李萬燮 의장 같이 9대 때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동료의원을 이 자리에서 매도하는 것은 본 일이 없어요. 본 일이 없어! 이것이 상생의 정치요? 상살의 정치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李會昌 대표 여기 안 계십니다마는 전해 주시오. 이런 정치 하면 안됩니다. 이런 정치하면 안돼요. 두고두고 보고, 보다보다 내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런 정치 하자는 거요. 가라앉으시오. 정상을 회복하십시오. 정치 있기 전에 사람 있고 인간관계가 있는 것이요. 이거 마주 보고 앉아 가지고 삿대질 하고 너 나쁜 놈, 너 좋은 놈 이러고 정치가 되겠어요. 李會昌 대표, 정신 차리시오. 그 옆에 계신 존경하는 崔秉烈 의원, 金文洙 의원, 吳世勳 의원, 정치 이렇게 하시면 안돼, 이렇게 하면 안돼! 내가 조금 선배로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정치 하시면 안됩니다. 정상을 회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콩이야 팥이야 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 사회‧문화에관한질문
모두 조용하시고 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姜淑子 의원 李在禎 의원 李源炯 의원 李鍾杰 의원 吳世勳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姜淑子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姜淑子 의원께서는 우리 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깊이 가지시고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시면서 과외대책 등 다섯 개 항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과외대책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외로 인한 사회적 폐단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폐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기울일 것입니다. 지난 4월27일 과외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정부는 전문가와 협의했고 공청회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과외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원의 사기진작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금년부터 학급담임수당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확정될 교직발전종합방안에도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진작을 위한 좋은 방안을 담기 위해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대학입시를 폐지하는 문제, 교육부의 부총리와 관련된 앞으로의 운영방향 그리고 교육재정 확충방안 등 3개항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보다 확실하게 아시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姜淑子 의원께서는 의사협회장을 구속한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그동안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끝끝내 집단폐업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폐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불법행위로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불법폐업사태에 대한 관련자를 엄정히 사법처리를 함으로써 법과 질서를 지켜나가는 의지를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의약분업과 관련된 의료계와 약사회의 반발과 갈등을 중간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면서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언합니다. 그 다음에 李在禎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李在禎 의원께서는 교육정책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문제,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李在禎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인적자원 개발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체제와 방식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교육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은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창의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발족을 계기로 교육의 개념을 단순한 학교교육으로부터 국가의 인적자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으로 승화‧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의 기능도 가일층 정책 기획‧수립기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고 교육부총리는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각각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 각 부처를 통할‧조정해 나가면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이 나라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데 힘을 쓰도록 해야 할 것이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은 즉 대학교육은 대학자율에 맡기고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감에게 일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李 의원님의 견해를 따라서 앞으로 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李源炯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 빈부격차의 확대 등 갈등이 심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 난국타결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 질문하셨습니다. 李 의원께서 질문 모두부분에 걱정하신 여러 가지 교통, 의료, 노동, 금융대란 등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소위 의약분업문제는 현재 우리 李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 약사법개정소위원회를 통해서 정부와 의료계, 약사계를 다 망라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계신 점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그 중에 의료보험 통합문제는 이제 평화적으로 잘 진전이 되고 있고 금융대란이라고 걱정하시던 문제도 일단 타결이 되었습니다. 농‧축협 통합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도 이미 진정이 되었고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풀려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떻든 우리 사회에 지금 분출되고 있는 각종 계층간, 이해집단간의 갈등문제는 국정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도 생각이 되긴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개혁이 선택이 아닌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21세기에 제대로 살기 위한 삶의 문제라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과감하게 개혁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집단간에는 끈질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며 실업복지정책을 확대해 개혁과정에서 겪게 되는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화합을 이루는데 국가적인 정책과제가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源炯 의원께서는 추경예산 반영을 예상하고 선집행한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확정해 주시는 예산을 사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李 의원께서 지적하신 예산은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지급예산으로 그동안 동절기에 한해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오던 것을 3월까지 이것을 지급하고 보니까 10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4‧5‧6‧7‧8‧9월, 6개월의 공백기가 그 사이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까지 주고 10월부터 주게 되는 그 중간 6개월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같은 目에서 전용을 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그것을 지급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관한 보다 더 상세한 답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炯 의원께서는 의료대란에 대한 사과와 장관의 해임 등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약분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관행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것으로서 많은 준비와 함께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나 이 점에서 그동안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보건복지부가 치밀하게 대책을 세워서 노력했지만 그 부분도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라는 그 자체가 시행초기에는 거의 이것이 혁명적인 어떤 변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일시적인 혼란과 불편이 초래될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예견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모두 거울 삼아서 이 제도가 앞으로 약사법 개정을 기점으로 해서 착실하게 국민 속에 정착됨으로써 국민건강과 자손만대의 건강을 보장하는 가장 훌륭한 개혁과제로서 정착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李鍾杰 의원님께서는 의사폐업과 금융노련의 파업, 롯데호텔노조와 건강보험노조의 파업 등이 모두 불법이었으나 사안의 성격에 따라 대응방식에 차이를 둔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李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롯데호텔과 국민건강보험 노조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더이상 불법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조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던 반면에 의사폐업과 금융노련의 파업은 공권력 투입으로 문제를 해결할 사안이 아니었으므로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정부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갈등과 진통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확고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 갈 것이며 그런 가운데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합의를 이끄는 노력도 최선을 다해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鍾杰 의원께서는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제 역할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 등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1월 설치된 이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 그동안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일부 노동계의 불참으로 노사정위원회의 운영이 다소 저조한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금번 금융파업과 관련한 노정간의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데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노사정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앞으로 노사간에 표출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협력을 이끌어 내는 명실상부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鍾杰 의원께서는 정부야말로 가장 많은 피고용인을 거느린 사용자가 아니냐, 그러니 근로시간 단축조치도 정부가 선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우리 정부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매우 긴요한 것으로써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통해 범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공공부문도 그 합의에 따라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吳世勳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吳 의원께서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협의 수준에서 합의 수준으로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등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합의제도로 운영하게 될 경우 사업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환경영향평가 결과에만 의존하게 되어 國家政策決定에 조화와 균형상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있으므로 이 문제는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미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협의, 합의 여부보다는 부처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달성될 수 있느냐가 큰 관건이므로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문제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 吳世勳 의원이 질문을 통해서 밝히신 귀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총리실과 관련부처에서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반드시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어서 吳世勳 의원께서는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가지고 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장기적으로는 환경문제를 개발부처 또는 행자부와 통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8년2월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에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개발부처 또는 행정자치부와 환경부를 통합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과정에서 아직 우리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채택되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국가마다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吳世勳 의원께서는 대통령자문기구로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국가 주요정책과 국제환경협약 등에 대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자문기구입니다. 따라서 초기 설치단계에서는 폭넓은 민간부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자문기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성과에 따라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吳世勳 의원님이 제시하신 의견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吳世勳 의원께서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새만금사업민관공동조사단에서 갯벌의 가치와 간척에 따른 효과 그리고 환경부에서 제출한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 등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조사단의 분석과정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도 함께 검토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되면 이를 검토하여 정부대책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장래에 대해서 총리가 사사로운 견해를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世勳 의원께서는 인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吳 의원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민간인 신분으로는 공무원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기구로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 반면 국가기구로 하는 경우 또 다른 국가기구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국민의 신뢰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민간기구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현재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못하고 논의가 계속 중인 것을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시민단체 등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무부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지만 오늘 마침 법무부장관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미행정협정과 관련해서 특히 환경오염문제, 농산물검역문제와 관련된 견해를 말씀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제 姜成求 의원의 질문시에 제가 답변을 한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는 8월2일과 3일 서울에서 SOFA개정협상을 위한 회담이 개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SOFA협상에서 吳 의원께서 제시하신 환경오염문제 그리고 농산물검역문제, 미군부대 내의 한국인 근로자문제 등을 반드시 의제로서 제기하여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吳世勳 의원께서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한 공무원여성 고용할당제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인 행정자치부장관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의원신상발언
지금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金文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이 지금까지 부정선거와 편파시비에 대해서 주로 발언을 하고 있는 내용은 부정선거 그 자체도 있지만 이러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국회차원에서 바로 잡기 위해서, 특히 선거에 관한 한 우리 국회가 바로 잡기 위해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검찰 자체가 선거에 관해서 너무 편파적이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들의 요구와 발언이 무슨 하지 못할 허위선전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는 민주당의 시각에 저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우리 崔秉烈 부총재 발언을 했습니다. 또 저도 발언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은 우리 당 李會昌 총재에 대해서도 또 삿대질을 하면서, 鄭大哲 의원이 무차별적인 삿대질을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고등학교, 중학교 선배라고 그러면서 정치후배라고 함부로 삿대질을 그렇게 하는데 저는 어디에서 이런 것을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회생활 하면서 이런 것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더구나 우리 당의 총재인데, 제1당의 총재가 부재중에 마구 삿대질을 하면서 비난을 하고 욕설에 가까운 소리를 퍼붓는 이런 일이 과연 국회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비겁한 행위입니다. 뒤통수에 총을 쏘는 행위입니다. 당사자가 없는 데서 더구나 1당의 총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사자 부재중에 그 총재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총재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방약무도한 일을 이 세상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북한의 金正日이한테 배운 일입니까? 이게…… 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까? 더구나 동료의원들의 질문을 무시해서 李會昌 총재가 시켜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발언을 했느냐고 모든 동료의원들의 발언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鄭大哲 의원은 金大中 대통령이 시켜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鄭大哲 의원은 그러면 자기 정치후배인 徐英勳 대표가 시켜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까? 어디 그런 막말을 마구 합니까?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이렇게 좀 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우리 총리께서도 목소리를 높여서 마구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국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의장께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을 바라고 鄭大哲 의원이 우리 당 李會昌 총재 부재중에 삿대질을 하면서 정치후배다 또 李會昌 총재가 시켜서 崔秉烈 부총재의 발언이 있었고 또 저도 발언을 했고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이 전부 거기에서 나왔다는 인격모독적인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발언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당으로서도 바로 즉각적인 대처를 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 주시고 鄭大哲 의원의 사과, 그리고 발언취소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의사진행의건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또 있어요. 裵基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 정말 16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그리고 모처럼 새롭게 국회에 등원한 많은 우리 초선 의원님들 그리고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었던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심각한 대한민국 국회의 위기를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金文洙 의원의 질문서 제목처럼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55년만에 다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위대한 세계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우리 국민의 손으로, 우리 민족의 손으로 우리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 싶어하는 꿈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난 40년 동안 산업화 시대에서 이제 지식 정보화시대의 문턱에서 그만 좌절하고 말뻔 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다시 이 국회에서 확실하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고자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회는 바로 많은 상식과 그리고 학덕과 그리고 경륜을 가진 정말 훌륭한 선배 의원님들과 그리고 새롭게 등원하신 초선 의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텅 빈 한나라당 의석을 바라보면서 제 가슴속에 맺혀 있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역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소원으로 저는 비어 있는 한나라당 의석을 향해서 분명히 호소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일, 4일 동안 우리 국회가 통일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민생을 이야기해야 되고 21세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놓쳐 버리고 통일보다는 자기 손가락 밑에 끼어있는 가시를 이야기해야 되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너무나도 편협한 생각들 앞에서 정말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가 정말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국회의원은 어느 누구도 하느님 앞에서 진실로 한 점의 선거부정이 없었다는 것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대한민국의 법 앞에서 죄인이요, 하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힘든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라당의 李會昌 총재가 말씀하는 상생의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相生이 아닌 相剋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제와 국정조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검찰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 수많은 선거 부정들을 특별검사에 의해서 한다면 모든 검사를, 변호사를 다 특별검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또한 국정조사를 검찰 조사도 보지 않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4년 동안 함께 일해야 할 동료의원을 동료의원이 죽이는 이 무서운 의정문화를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고 지혜를 합해도 풀 수 없는 국가의 난제들을 앞에 두고 지금 우리가 동료의원을 죽이는 이것이 도대체 상생의 정치입니까, 상생의 문화입니까? 이제 우리는 다 같이 정말 국민 앞에 부끄럽고 21세기 새로운 역사 앞에 이 부끄러운…… …………………………………………………………… 새로운 정치의 시작을 저는 이 텅 빈 한나라당의 의석을 향해서, 그리고 2년 후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 李會昌 총재님의 꿈을 향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李會昌 총재의 상생의 정치이며 21세기를 준비해 가는 李會昌식 상생의 의정문화입니까? 저는 이제 국민 앞에 다 같이 반성하고 이제라도 다시 출발하는, 이제 백년의 대한민국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족의 통일을 앞둔 바로 7000만 민족의 자존심을 깨뜨리는 이 16대 국회는, 만약에 이러한 출발을 우리가 중지시키지 못 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차라리 해산하는 것이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바로 우리 다 같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역사 앞에 다시 출발하는 무릎 꿇는 자세로 다시 출발할 것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단 여러분께서도 다시 이 국회가 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야 총무단 여러분께서도 바로 우리 국회가 이러한 정치, 의정문화 가지고는 16대 국회를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 우리 다 같이 새로 출발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호소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