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在禎
통일부가 창설된 것이 1969년에 창설이 돼서 39년간 남북 간의 통일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지나간 여러 정부들이 통일정책을 지향해 오면서 대개 세 가지의 원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역시 남북 간의 대화의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남북 간에 평화적 공존이라고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내걸고 주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은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접근을 해 왔고요. 지난 10년간 사실 남북 간의 발전된 여러 가지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에 얼마만큼 큰 기여를 했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적 기조라고 하는 것은 다만 남북 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에서도 역시 평화적 대화, 평화의 증진, 어떤 공존관계 ...
사실 통일정책이나 평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의 상황, 특히 남북 내부의 상황만이 아니고 국제사회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설정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실험 문제만 하더라도 핵문제가 대두된 것은 벌써 십수 년 전부터 일어난 상황이고요. 이것은 다만 남북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고 북한 내부 또는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관계 특히 북미관계의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서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통일부는 그동안 주관해 왔고요. 그래서 사실 남북 간의 대화와 남북 간의 평화적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동안 6자 회담에서의...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서 통일부가 외교부와 통합되어서 통일외교부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통일부는 해체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기능, 특별히 남북 간의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경제협력 분야가 경제부로 가고요. 그리고 정보기능도 국정원으로 감으로써 가장 중요하게 세워야 될 남북 간의 어떤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외교부와 통합되면서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정책 수립 또는 여러 가지 대북사업에 대한 기획력 이런 것이 실제 외교부의 기존 부서와 통합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통일부는 남북관계...
그렇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북은 통일전선부라고 하는 당의 기구가 이 대남문제를 총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문제, 특히 남북대화의 문제를 총괄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통일부가 해체되고 나면 과연 대북교섭능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도 하나의 숙제고요. 이제까지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한반도 문제에 대한 견해와 정책이 때로 외교부의 관점이나 다른 부처의 관점과 다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정책의 혼란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대북교섭능력을 증대시키고 또는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이것을 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해 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분산되고 또는 외교부로 통합됨으로써 오는 대북교섭력...
저는 정부 내의 이런 문제들을 그동안 충분히 조정해 오고 협력해 오면서 아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국익에 우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최선의 방안으로 채택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내의 그런 조정기구도 있고요. 그동안 외교부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면서 오히려 국가발전에 기여를 한 바가 크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역시 남북문제를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그리고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합의, 특히 7․4공동성명으로부터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2000년의 6․15공동선언에 이어서 작년 10월 4일에 있었던 정상선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갖고 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사실상 동․서독 간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했는데요. 가령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가급적 충돌할 수 있는 여지의 발언은 거의 삼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면서, 특히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내독성, 독일 통일을 지향하는 내독성은 독일이 통일된 훨씬 이후까지도 존재하면서 통일관계를 주관해 온 것은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통일부는 역시 독일의 예를 크게 참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은 서독의 경우에 내독관계성이라고 하는 동․서독 관계를 전담하는 부처를 두고 통일 이후까지도 그 기구를 존속시키면서 동․서독 관계를 관장해 왔었습니다. 반면에 동독의 경우는 실제로 통일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사실상 동․서독의 통일보다는 오히려 분단을 그냥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동독은 외교부처 내에 양독관계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오해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독일은 내독관계성을 중심으로 해서 양독의 통일을 위해서 적극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왔고, 그 결과로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간 남북 간의 안정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국회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낸 남북관계발전법이라든가 또는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가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이라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뒷받침을 받아서 사실상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6자회담을 통한 2․13 합의조치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도 선순환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로 남북관계가 아주 활발하게 교류 협력을 통해서 평화적 관계가 유지될 때 한미 간에서도 역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데 효...
예, 사실입니다.
북한 측에 대해서 이러한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은 결코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로서 이것은 즉각 중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얘기했고요. 그에 대해서 북측에서는 특별한 견해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전해야 할 내용은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예, 대체로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통치권자로서 적어도 이 나라 정치에 대한 또는 정책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측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간의 협상용보다는 북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안보적 차원에서 핵을 실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간에 그동안 191차례의 회담을 해 오면서 남북 간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상당히 진전된 회담의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에 합의된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 북도 성실히 지킬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동북아 전체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요.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핵 제한 혹은 핵무기의 확산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원칙과도 연결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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