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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렬

최병렬

崔秉烈

생년월일: 1938년 9월 16일
성별: 남성
16대 국회 (서울특별시 강남구갑)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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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6대 국회(지역구)
서울특별시 강남구갑
제15대 국회(지역구)
서울 서초구갑
제14대 국회(전국구)
전국
제12대 국회(전국구)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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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1건(1-20번)
최병렬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6대 국회 245차 회의 | 2004-02-04 | 순서: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입춘대길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행운을 빌면서도 한편으로는 차떼기당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듣는 것 같아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지난 수개월간 고뇌와 번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용서만 구할 수 있다면 광화문 네거리에서 석고대죄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한나라당을 아끼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서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느끼고 계신 분노와 실망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정말 몸 둘 바를 모르겠고, 입이 열 개인들 무슨 말로 사죄를 다 할...

16대 국회 243차 회의 | 2003-10-14 | 순서: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태풍 매미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재산을 잃고 상심하고 계시는 수해지역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태풍이 밀려오는데 대통령과 측근들은 뮤지컬을 즐겼습니다. 경제부총리는 한가로이 골프를 치고 주무장관은 추석 쇠러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이번 태풍피해는 분명히 인재이자 관재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여러분께서 조속히 재기하실 수 있도록 추경예산 처리는 물론 내년 예산에 복구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선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제대로 된 국가재난방지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

16대 국회 222차 회의 | 2001-06-05 | 순서: 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원내 제1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어려운 나라 사정으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가뭄으로 갈라지고 타 들어가는 논밭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시는 농민 여러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또한 6월을 맞아 조국을 위해 몸 바치신 순국선열들을 추모하면서 우리는 지금 선열들이 피땀으로 지키고 일구어낸 이 나라를 제대로 지켜내고 있는지 깊이 반성해 보고자 합니다. 선열들이 목숨 바쳐 지킨 대한민국의 영해를 북한 선박들이 金正日 장군이 개척한 항로라며 연 이틀씩이나 버젓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도발이자 국권유린임에도 ...

16대 국회 213차 회의 | 2000-07-14 | 순서: 344

한나라당 소속 서울 강남갑 출신 崔秉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부정선거나 편파수사 같은 키워드를 들고 제 자신 대정부 질문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더구나 아무리 우리가 여야로 나뉘어 있다 하더라도 같은 동료 입장에서 동료의 신분과 관계되는 문제를 거론해야 되는 제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40여년 동안 이 나라의 정치 현장에서 온갖 설움과 탄압을 겪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 마디로 요약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DJ...

15대 국회 181차 회의 | 1996-10-25 | 순서: 9

신한국당 서울 서초갑구의 최병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치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다른 각도에서 오늘의 우리 문제를 살펴보고 제 나름의 정책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문제를 논할 때 민주화투쟁이다, 인권이다 하는 식으로 협의 의 정치문제를 주로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는 그러한 좁은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는 국가경영이라는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과연 무엇이 진정한 국리민복을 위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 무한경쟁의 각축장에서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는가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좁은 의미의 우리 정치...

13대 국회 156차 회의 | 1991-10-15 | 순서: 30

노동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이 중복되는 것을 합쳐도 여덟 건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간단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정수 의원님께서 노동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체로 우리 근로현장이 몇 년 전하고 비교해서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른바 어려운 일, 힘든 일, 더러운 일을 싫어하는 3D 기피현상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느끼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단계에 가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근로자의 70%가 소득보다는 노는 것을 선택합니다. 잔업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6․29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제품의 ...

13대 국회 155차 회의 | 1991-07-12 | 순서: 27

노동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최락도 의원님 주신 질문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사분규 발생 현황과 근로자 및 사용자 구속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이 계셨습니다. 올해 노사분규는 7월 10일 현재로 총 196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하면 약 25% 정도가 감소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6월 말 현재로 순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구속된 근로자 수는 총 33명이고 또 사용자 측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의 수는 모두 22명입니다. 다음 노동부장관으로서 근로자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느냐 사용자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이 나라 노동정책을 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동정책을 맡고 있다고 해...

13대 국회 154차 회의 | 1991-04-27 | 순서: 24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인 의원님께서 주로 질문을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실 줄로 믿고 간단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동조합이 현재의 단위노조별 교섭을 하지 말고 산별 교섭형태로 바꾸는 게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현행법에는 조직체계나 교섭구조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산별로 하느냐 단위노조로 하느냐 하는 것은 노조 스스로 결정해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선진 여러 나라에서도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각각 사정이 다릅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 직접 노조가 조직으로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법으로 물론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희 ...

13대 국회 152차 회의 | 1991-01-28 | 순서: 26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권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두 가지는 총리께서 이미 답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우리 생산현장에서 핵을 이루는 숙련․반숙련 기능인력 부족현상을 타개할 정책대안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장관 견해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기능인력 부족률은 평균 5.6%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미 10%를 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숙련 비숙련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노동현장에 인력이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일부에서는 다른...

13대 국회 152차 회의 | 1991-01-21 | 순서: 14

노동부장관에 임명된 최병렬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산업평화를 이룩하는 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각오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3대 국회 151차 회의 | 1990-11-24 | 순서: 24

공보처장관입니다. 답변 올리기에 앞서서 지난 임시국회 때 저희 공보처와 관련된 안건으로 해서 여야 의원님들께 결과적으로 많은 부담을 드리고 물의가 일어나게 된 데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민당 박영숙 의원님께서 민방의 지배주주의 추천권만을 가진 공보처가 태영을 새 민방 지배주주로 결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방송국의 설치허가는 체신부장관의 소관사항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파관리법상 방송국 허가의 추천권자는 공보처장관이며 허가권은 체신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추천권 행사를 기속하는 제한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보처장관의 추천권은 방송하고자 하는 사람, 방송할 지역의 범위 등이 방송법의 규정과 ...

13대 국회 150차 회의 | 1990-07-03 | 순서: 28

공보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방송제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 밖의 다른 것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편의상 다른 질문부터 먼저 답변 올리고 방송제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당의 유한열 의원님과 윤성한 의원님께서 언론자유화 이후의 우리나라 언론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오늘의 우리 언론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업주의적인 선정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보도와 관련해서 그 정확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 밖에도 사이비언론과 관계해서도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가 제기되고 있고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올린 바도 있었습니다. 이...

13대 국회 148차 회의 | 1990-03-05 | 순서: 21

공보처장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심한 감기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기 의원님께서 일부 드라마 쇼 등 방송프로그램이 청소년에 유해하다는 지적과 함께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대단히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장치는 사전에는 방송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고 방송위원회가 사후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극장에 상영하는 영화도 일일이 다 심사를 해서 통과시킵니다마는 방송사 내부에서 제작하는 프로는 사실상 사회적인 여과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론자유와 상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도를 도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방송사 자체...

13대 국회 148차 회의 | 1990-02-28 | 순서: 19

공보처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질문은 조세형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과 윤재기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재기 의원님께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신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해서는 언론 쪽과 정부 쪽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6․29 이후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의 활성화는 저희 판단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체의 숫자만 해도 일간지가 이미 70개를 넘어서 페이지도 많은 신문은 하루 24페이지 이상을 발행하고 있는 물량적으로 굉장히 증진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직접 취재하고 있는 기자만 해도 여러 의원님들 숫자...

13대 국회 148차 회의 | 1990-02-22 | 순서: 5

공보처장관 최병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13대 국회 147차 회의 | 1989-10-18 | 순서: 13

세 분 의원님께서 제게 전부 아홉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완구 의원님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수경 양 방북보도와 관련해서 KBS에 안기부가 무슨 작용을 한 일이 있느냐, 그래서 KBS 노조에서 무슨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와 관계해서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장관이 안기부와 협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북한 쪽의 화면이나 음향 방송은 언론미디어에서 직접 수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기부에서 수신을 해서 자료화면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주지하다시피 과거와 전혀 차원이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말씀 간단히 요약하면 대단히 대담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13대 국회 147차 회의 | 1989-10-18 | 순서: 43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탄 의원님께서 한겨레 이영희 고문 구속 기소 또 편집국에 대한 수색, 윤재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등이 언론탄압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국제언론노조연맹, IFJ에서 한국의 언론 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서 문공장관의 소신이 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영희 고문 구속 기소와 관계해서는 이것이 언론의 편집의 자유영역이다 아니다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다시피 이영희 고문 사건은 한겨레신문 안에서 방북 취재를 기획했던 것이 문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영희 고문은 일본에 있는 친지를 통해서 평양하고 교신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다음 편집국 수색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언론...

13대 국회 147차 회의 | 1989-10-13 | 순서: 39

문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민주당 이동근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언노련에서 내고 있는 언론노보를 불법간행물로 고발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점하고 이와 관련해서 노동조합법을 고쳐서라도 언론노보를 합법화시키도록 할 의향이 없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고발을 하게 된 것은 이것은 현행법과 직접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행 정기간행물등록법에 보면 정기간행물의 발행주체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노련은 노동조합법 제13조에 보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2개 도 이상에 걸치는 단위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설립을 신고할 때 반드시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

13대 국회 146차 회의 | 1989-05-15 | 순서: 15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명보 의원님께서 한두어 가지 또 평민당 박영숙 의원님께서 세 가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되도록 간략하게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명보 의원님께서 우리하고 동구권하고 상주 특파원 교류문제에 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7․7 선언 이후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소련 중국은 물론 동구 제국에 취재반을 수시 파견해서 아무 제한 없이 취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측도 그들 나라로부터 방한 취재희망이 올 경우에 대부분 그대로 다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헝가리에는 지금 2개사 상주 특파원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앞으로 소련 등 동구 제국과의 특파원 교류는 원칙적으로 저도 되도록 빨리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

13대 국회 145차 회의 | 1989-02-14 | 순서: 34

문화공보부장관 최병렬입니다. 평민당 이협 의원께서 이번 MBC의 광주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의 방송과 관련해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어떤 대목이 못마땅해서 항의나 방해를 했느냐 또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5공에서의 수법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질문하셨읍니다.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방영 등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의 사실 기본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현재 방송법에 명문규정입니다. 또 그뿐 아니고 6공화국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서도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은 절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MBC의 광주관계 보도에 관해서는 이협 의원님께서 말씀 계신 대로 전후 세 차례...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1건

활동 대수

4개 대수

평균 대비

3%

전체 순위

상위 52%

최병렬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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