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홍 의원 말씀하세요.

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사람은 자리를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고 우리는 매일 부뜰려 앉어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도저히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도저히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정부로부터서 「비토」해 온 법안은 재적의원 3분지 2가 출석하지 않으면 도저히 심사 토의할 수 없는 바입니다. 의장께서는 어떠한 방침을 취하든지 적어도 122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출석해서 저 중대법안을 토의 심사하도록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여기서 토의해서 어떠한 결의를 지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윤병구 의원 말씀하세요.

시방 이원홍 의원의 생각하고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헌법에 정기를 작년 12월 20일부터 올 3월 20일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방 앉어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앉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예산을 마땅히 벌써 내놔야 할 것을 내놓지 않고 자꾸 끌어서 마치 말하자면 하로 일 품파리 간 사람을 해가 넘어가도록 주인이 이것 좀 해 주, 저것 좀 해 주 해 가지고 밤을 낮 삼어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려간 사람을 우리는 나무랄 수 없지 않읍니까. 앉어 있는 분들은 재선될 확신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부득이 도의적 책임상으로 있는 것이고 내려간 분을 오라고 해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말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으로 해서 또는 행정부에서 이러한 실정을 알면서도 국가보안법이니 혹은 군정법령폐지안 같은 것을 번연히 132명 이상의 출석을 가져야 결의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을 알면서도 선거날짜는 5월 중에 한다, 5월 10일에 한다…… 5월 10일에 선거한다는 것은 며칠 전 신문을 뒤저 본다고 해도 있읍니다. 그러면서 군정법령폐지법안을 한다고 했읍니다. 무엇을 믿고 행정부에서 한다고 한대요? 이것은 국회를 농락한 것인지 위협한 것인지 혹은 달랜 수작인지 모릅니다. 11월에 한다고 그러다가 요새 와서는 5월 25일 전에 한다고 자기네는 앉어서 신문기자 모아 놓고 종이 한 장 써서 입으로 말하면 그것이 전국의 여론을 좌우할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또 자기가 2개년 동안의 의회생활에 대한 청산과 아울러 대중 앞에 재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이 중대한 피로와 아울러 압력을 가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앉어서 이리왈 저리왈 자꾸만 성원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놓는 것은 이 의도가 알 수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어떤 의원은 이달 30일까지 며칠 휴회하자고 했읍니다. 만일 휴회해 가지고 내려가면 절대 다시 올라오지 못합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자기 부모가 죽었다고 하면 올는지 몰라도 올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몇천 리 갔다가 다시 와요. 무엇 하러 옵니까. 함으로 해서 소용없기 때문에 예산은 꾹꾹 묶어 심의해서 집어던지고 보안법이고 군정법령이고 다 집어던지고 갈 도리밖에 없다고 나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지난 경과를 잠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83년도 본예산은 작년 11월에 정부에서 국회로 내보내야 할 것을 이제 윤 의원 말씀과 같이 늦어도 분수가 있지 어제야 왔읍니다. 벌써 심의를 종료할 것을 늦어도 3월 20일까지 종료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3월 20일이 지난 뒤 한 주일 후 이제야 그 예산이 정부에서 왔읍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보고에 있었거니와 우리는 그전에 각 분과위원장과 각파 교섭단체대표로서 수차 모여서 협의하는 것은 이런 일이 있으니 만큼 여러분에게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는 제일 중한 것이 예산토의인데 예산토의를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 회기에 다 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안이 아마 두 가지 논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예산안이 언제 나오겠느냐 해서 기획처장을 불러다가서 83년 예산이 좌우간 언제까지 국회로 나오겠느냐고 해서 그런 것을 2, 3일 전에 말하기를 월요일 날은 내겠읍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출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속히 각 분과위원회에 보내서 오전 오후에라도 분과위원들이 토의를 하고 또한 곧 재정경제위원회로 보내서 할 수 있는 대로 마력을 가해 가지고 이 주일 안으로 재정경제위원회까지를 다 경과한 다음에 내주일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시키도록 해서 본회의에서 충분히 토의를 하고자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일치한 안이었고 또는 정부에서 그 안이 그냥 지속될 것 같으면 지금 별로 토의할 안이 없으니까 일단 82년도 제3차 경정안만 일양일간에 심의해 버리고 일단 휴회를 했다가서 4월 10일 내지 15일경으로 다시 개의를 해서 열흘 안에 심의를 해 버릴 것 같으면 4월 20일경에는 휴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논의까지 있읍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기획처장을 불러서 분명히 말하라고 언제 제출하는 것이냐고 하니까 월요일 날까지에는 꼭 제출한다고 해서 오늘 국회에 제출한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만큼 지났고 지금 정부에서 재의해 달라고 하는 이 법안은 토의할 터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것을 계속하나 또는 일단 휴회를 했다가 계속하나 120여 인이 모이도록 국회로서는 먼저 방송도 하거니와 서신도 발해서 아무쪼록 이 토의를 할 만한 정원까지 차게 수배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지난 경과를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토의를 참고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정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윤병구 의원이 말씀을 하시기를 그대로 꾸려 가지고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농담같이 하셨는데 이것 대단히 난처한 것입니다. 지금 의장 말씀이 4월 5일경에 일단 휴회를 해서 하자, 소집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3차 추가예산은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해서 아마 나오게 되어 가지고 있을 줄 알었는데 상정이 되지 않었읍니다. 위원장이 아직 보이지 않고 해서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금명간 3차 예산안은 종결을 보일 것이고 3년도 예산에 있어서 물론 행정부가 그와 같이 위법을 하고 그와 같이 게으른 것을 만천하에 폭로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여러 차례 지적해서 말하였지만 이런 얘기를 다시 중복해 봤자 저질러 논 일을 다시 도리가 없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는 행정부에서 내논 예산이 늦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두어 두고 갖다와서 다시 하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입법부로서는 행정부가 잘못하고 위헌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하지 않도록 채죽질하고 편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가 그대로 또 예산을 늦었다고 해서 덮어 버리고 가예산도 통과해 주지 않고 가 버린다면 언어도단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오전 오후라도 회의를 계속해서 급속한 시일 안에 전체가 어려우면 가예산이라도 3월 말 안으로 통과를 해 주어야만 우리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전에 이 방법에 있어서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일 이와 같이 겨우겨우 시간이 다 지나 가지고 성원이 돼서 회의를 진행합니다마는, 비토해 온 법안 세 가지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3분지 2라는 수가 달하지 못해 가지고 연일 의사일정에만 올려 가지고 그대로 남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전에도 의장께 요청을 해서 라디오를 통해서라든지 이 결석한 의원들을 출석하도록 요청을 했지만 결국 안 나오시는 분은 의연히 그대로 나오지 않고 나오는 사람만이 매일 나오고 있읍니다. 부득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아까 이원홍 이원 말씀과 같이 선거를 앞두고 대단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실제에 있어서 선거 기일이 확실히 공포가 되지 않어 가지고 있는 차제에 조령모개를 해서 6월이다 5월이다 11월이다 해 가지고 지나오다가 일전 대통령 특별담화로서 5월 25일 이내에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느 날 확정이 될는지 아직 공포가 없읍니다마는, 사실에 있어서 5월 이내에 선거를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봐서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도 금번 회기 차기에 입후보 하지 않을 분은 모르지만 입후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동지는 대단히 초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일 말로만 나오도록 하자 그러니 정원이 안 되니까 그대로 우물우물 해서 보따리 꾸려 가지고 가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안 오시는 동지는 여러 가지 사정이 계실 줄 압니다. 우환이라든지 질고라든지 가정에 부득이한 형편이 있을 줄 알지만 오늘도 이와 같이 출석이 나쁜 것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가까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밤으로다가 다녀오느라고 기차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는 것 같어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 자신의 자기의 직책을 수행을 못 하고 민중 앞에 무슨 얼굴을 들고 댕길 것입니까. 안 나오시는 분한테 미안하지만 하나 동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현재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 명부를 의사국에서 전부 조사해 가지고 신문지상에 발표를 하면서 여러 분이 오지 않기 때문에 비토된 법안을 토의 않고 있으니 불일 내 즉 금 내일 모래 수요일까지는 정원이 차게 해 달라는 요청을 신문을 통해서 해 주시기를 의장께 요청해서 이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따라서 라디오를 통해서 역시 말씀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의견이나마 이러한 의견으로서 개의를 드리고 싶읍니다. 확실히 이거 우리끼리 모여서 이런 파장에 엿장수격으로 지나드라도 수치가 덜 하겠는데 수많은 방청석 더군다나 장래성을 갖고 있는 어린 생도들이 와 있는데 수치라 이런 말씀이에요. 뿐더러 진행할 회의를 못 해 가지고 있는 것은 막대한 수치임에 있어서 여간 이 강력한 방법을 취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성원이 되기도 도저히 어려운 것이라 말씀이에요. 방송, 방송하시기를 말하자면 왜 한번 결정한 것을 내가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신문에도 안 나고 방송 안 했드란 말이에요. 했다고 가정하면 역시 시내에서도 듣기 어려읍거늘 시골에 가 있는 의원들이 전기가 없고 방송을 어찌 듣겠느냐 말씀이에요. 좀 추잡스럽기는 하지만 내무부 치안국을 통해서 경비전화로다가 경찰국이라 할까 각자 의원에게 경찰서로 하여금 여기 다 오도록 이러한 경비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이 본회의를 휴회를 해 가지고 이 3차 추가예산과 아울러서 이제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을 듣건대는 83년도 예산을 오늘 의장께서도 말씀 들으매 수정안이 나왔다 하니까 정부의 무책임한 짓을 보면 우리가 아까 윤병구 의원 말씀과 같이 보따리 싸 가지고 가고 싶지만 남이 그런다고 나도 그럴 도리는 없으니까 적드라도 십여일 간에 있어서 휴회를 해서 일착으로 3차 추가예산을 오전 오후를 아울러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83년도 예산도 오전 오후에 자지구리한 법안은 나종으로 밀고서 예비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나오도록 이런 조치가 어떨까 이런 의도에서 개의를 드리고 싶읍니다.

재청합니다.

정 준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동의나 개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물론 우리가 중대한 법안을 상정시켜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성원이 못 되어서 그동안 심히 마음 가운데에 불유쾌하고 국민 앞에 미안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2년 동안을 지내 내려 오다가 지금 최종 단계에 와서 국회의원 가운데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신문지상에 발표한다든지 또는 경비전화를 이용해서 그 지방에 알려줌으로 말미아마서 그 사람의 명예에 관계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우리 국회의원 상호의 심리적으로 보아서 심히 삼가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찌하면 원만히 3분지 2가 출석해서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는 매일 매일 성의껏 출석하는 그런 국회의원도 있고 또는 늘 계속해서 결석하는 국회의원도 있읍니다마는, 매일 매일 계속적으로 결석하는 수는 그다지 3분지 1이라는 다수에 걸쳐서 있으리라고는 저는 생각되지 않읍니다. 대개 이와 같이 좌석이 비는 것은 늘 출석하였다가 혹은 하로나 이틀은 내 집안의 형편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수가 줄은 것이지 고정적으로 출석하는 의원은 다 출석하고 결석하는 사람은 결석해서 이와 같이 자리가 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하므로 인해서 의장께서는 각 국회의원들에게 이 세 가지 비토해 온 법안을 갖다가 속히 처결하기 위해서 또는 예산안을 속히 처결하기 위해서 어느 날 반드시 출석해 줘야지 만일 이와 같이 출석이 안 된다면 국민 앞에 면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한다는 간곡한 취지의 서한을 개인 개인에게 보내서 앞으로 4, 5일의 시일을 주고서 전원이 출석해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와 같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윤병구 의원의 말씀이 속히 우리도 헤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아무래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고 헤저야 되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4월 10일까지 우리가 성의를 다해서 노력한다면…… 원만한 것은 아니지만 4월 10일까지는 예산안 전부를 다 종료하고 헤질 수 있으니까 적어도 4월 10일을 목표로 내걸고 나가도록 이와 같이 해서 4월 10일은 우리는 헤지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동의와 개의 이것을 절대로 반대하는 것이며 이것이 만약 통과가 될 때에는 국회의원들의 명예상 중대한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며 또한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서 미치는 영향이 있으리라고 걱정하는 남어지에 잠깐 의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동의와 개의에 대해서 재청은 기록으로서 알 수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재청하였어요.

이원홍 의원이 동의에 재청하셨다고, 또 3청 있읍니까……

3청 여기 있소.

그러면 3청은 이진수 의원입니다. 개의의 재청은 김웅진 의원이고 3청은 없는 것 같읍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동의도 성립되고 개의도 성립되었읍니다.

국회가 이렇게 될 줄 저는 벌써 알고 또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 나간다면 예산의 심의라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단언하고 싶읍니다. 따라서 어떠한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에 있어서는 도저히 개회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에는 국회의 회의는 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이 자리에 특별히 어떠한 방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원래 선거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미리부터 운동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러한 선거는 선거공고가 정식으로 없는 이 마당에 있어서 현재 지방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운동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법이 공고될 것 같으면 이 선거법에 여러 가지 많은 제한으로 인해서 이러한 제한은 선거법이 공포되면 아주 받으리라는 이러한 예측하에서 돈을 쓰고 술을 먹고 하는 등등의 모든 일은 선거법이 공포되기 전에 모든 준비태세를 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방에서는 선거운동이 백열화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도 이러한 현상을 알고 지금 급속히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초조하게 느끼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들의 계획이 안 된다는 이러한 현상을 볼 때에 이 차제에 특별히 어떤 방안을 연구한다면 적어도 선거일이 공포되기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모리 생각하더라도 조리에 합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거법이 공포되면 응당 선거 위반으로 처벌을 당할 여러 가지 문제 비합법운동은 상관없다고 하드라도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적어도 선거법이 공포되고 선거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은 일체 엄벌에 처하고 이것을 막는다는 특별한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방에서는 선거법이 공포되기 전에는 선거운동은 전개 안 될 것이며 따라서 국회의원도 지방에 내려갈 필요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한 가지 동의하고 싶은 것은 선거법 공포 이전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금전이라든지 술을 먹고 운동한다는 이러한 것을 철저히 막는다는 이것을 법적으로…… 이것을 소급시킨다는 것은 문제이지만 앞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거운동에 대한 긴급조치법을 이 자리에서 제정할 필요가 마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꼭 이 법안을 만들기는 곤란하니까 오날 법제사법위원회에 부탁해 가지고 적어도 오날 안에는 선거법 공포하기 전에 선거운동은 비합법운동을 막기 위해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내일 개회 벽두에 본회의에 상정시키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물론 정부에 보낼 것 같으면 시일이 다소 걸린다고 하드라도 이러한 긴급조치는 급속히 부탁을 하면 되리라고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지금 의사에 대해서 말씀해요. 지금 무엇이냐 하면 이 국회의원들의 출석이 적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방법을 토의하게 되었는데 이 토의를 일단락 진 후에 박찬현 의원의 그것을 긴급으로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거나 또는 내일이라도 어떻게 전개를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이 중대한 만큼 어떻게 해서 우리 국회의원이 많이 나와서 예산심의를 속히 진행하겠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의논하게 될 것입니다.

동의가 분명치 않어서…… 우리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박찬현 의원이 임시조치법을 말씀하셨지만 결의해서 보내서 공포하는 동안에 한 열흘, 2주일이 걸린다면 그전에 선거법을 발표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의의가 적고 지금 국회의원 출석이 적은 것은 요전에 신문에 28일까지 하고 휴회한다고 하는 것이 났에요. 지방에 가 있는 분들은 아마 국회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4월 10일까지 휴회하고 4월 11일에 다시 개회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 줄 압니다. 허니까 의장께서 여기 무슨 경비전화니 무엇이니 할 필요가 없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4월 10일까지 휴회해 가지고 다시 모이지 않고 이번에 다라서 다 해치워 가지고 4월 10일까지 되면 전부 마치고 내려갈 방침을 국회에서 정했으니까 국회의원을 빨리 오도록 무슨 방법으로든지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년도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빨리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빨리 하고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은 많은 삭감이 되었으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를 중지하고 오전 오후에 걸쳐 이틀이나 사흘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한 이틀 사흘 이내로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내서 본회의에서는 한 2, 3일 내에 그것을 통과시킬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하면 적어도 4월 10일 이전에 4월 5일경까지는 83년도 예산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 다시 개회한다는 것을 변경을 해서 이번에 따라서 마친다면 지방에 있는 의원들도 다 올러올 줄 압니다. 이 국회를 최후의 마칠 때에 왔다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상으로도 그렇고 또 지방에 대한 체면으로도 그렇고 지금 정세에 응하기 위해서 많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에 3분지 2가 훨신 넘을 것이니까 예산심의를 끝내는 동시에 거부해 온 법안도 여기서 심의할 기회를 가질 줄 아니까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출석을 촉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동의 개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성립된 이상 가부간 결정이 있을 것 같읍니다만 본 의원이 고찰하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개의 동의가 다 적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전 의원의 다대수가 집합하도록 하는 것은 좋읍니다만, 무슨 경비전화로 경찰의 힘을 빌려서 집회를 시킨다든지 또는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신문에 일일히 발표해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장은 신속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국회의원이 전부 집회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할 것」 그것을 재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장이 거기 대해서 적당한 방법을 취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재개의를 합니다.

재개의에 재청 있읍니까?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재개의도 성립되었읍니다.

저는 동의, 재개의 여기에 있어서 전부를 다 반대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원의로 작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하여간 무슨 방법이든지 이것은 의장의 직권으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다만 문제는 우리가 전 의원이 다 모여 가지고 이 중요한 예산안이라든지 정부에서 비토한 이 법률안이라든지 그 외에 중요한 법률이라든지 이것을 하로바삐 심의한 후에 지방으로 가야 될 형편에 있는 까닭으로서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에 간 의원이 하로바삐 상경하도록 이러한 방책을 취하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동의라든지 개의라든지 재개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원의로 작정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다 끝이 났다고 생각하므로 토론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의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3, 가에 57, 부에 1,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재개의부터 묻읍니다. 재개의 주문을 낭독하세요. 「의장은 신속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야 국회의원 전원의 출석을 촉구할 것」

그러면 재개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49, 부에 12, 미결입니다. 개의주문을 낭독해요. 「오늘 현재 출석치 않은 의원명을 조사하야 신문에 발표함과 동시에 치안국 경비전화를 이용하야 출석을 요청할 것과 금일부터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단기 4282년도 제3차 추가예산안과 단기 4283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을 오전 오후를 통하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케 할 것」

이 개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3, 가에 8, 부에 10,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동의를 또 묻읍니다. 동의주문을 낭독해요. 「오늘 현재 출석하지 않은 의원명을 조사하여 신문지상에 발표해서 명후 3월 29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청할 것」 재석원수 113, 가에 42, 부에 6, 또 미결입니다.

미결되면 토론할 수가 있지 않어요. 국회법에 있지 않오. 어찌 국회법을 그렇게 잘 아누…… 동의나 개의나 재개의가 미결된 것만은 잘 되었읍니다. 이것이 가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의원은 도저히 구인장을 내기 전에는 못 잡어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촉진해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지방에 내려가서 보십시요. 마치 5월 5일의 혼란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의원들이 만일 재입후보를 못 한다면 모르지만 재입후보를 한다면 여기에 올라올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의해야 옳겠읍니까…… 이것은 거이 전부 정부의 무성의에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왜 그랬읍니까? 재래의 선거법으로 선거한다 해 가지고 5월 10일로 해 놓고 만일 그러면 이 선거법이 통과를 한 이후에 공포는 아니 했으니까 공포 전까지는 재래의 선거법을 가지고 취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사방에서 난립되어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것을 불구하고 취체할 줄 몰라요. 취체할 줄 모르고 12월에 한다 6월에 한다 5월에 한다 이것이 정부정책이란 말씀이에요. 정치가라면 적어도 거래를 원대하게 바라봐야 할 것인데 사흘 석 달을 못 보고 내일 한다 모레 한다는 이러한 정부의 시책이 어데에 있다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결국 5월에 선거를 하느냐 못 하느냐, 만일 취체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하는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기 전에는 우리 의회는 항상 현상을 지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드리고저 하는 것은 정부요인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는가 이것을 청취한 뒤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아직 미결 중이니까 따로 정부요인을 초청해서 진실한 성의를 듣기 전에는 이 원내의 사정은 항상 이만한 것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만도 못 하리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결지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결지우면 나부터도 내일 내려가겠읍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가결을 지워야 됩니다. 그저 자꾸 이렇게 누구를 나무래 봤자 결론을 입지 못 하니까…… 지금 동의, 개의, 재개의는 우리 마음에 안 들어서 미결이 되었는데 제가 언권을 못 얻어서 아직까지 말씀 못 드렸는데 그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산을 통과시킬 것이고, 둘째 거부된 법률안을 우리가 결말을 지워야 하고, 셋째 우리가 못 내려가니 만큼 선거대책을 우리의 원의로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못 내려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앉어 있는 손해를 갖다가 극복할 도리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안을 제가 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안을 우리가 이 국회로서 해 가지고 가야 우리가 선거전에 나갈 자신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본회의를 해서 과반수로 의결지울 것은 의결지우고 내일부터는 본회의를 쉬되 28일, 29일, 30일 목요일까지 각 상임 분과위원회에서 83년도 예산을 심의해 내놓도록 하고 31일, 1일, 2일, 3일 월요일까지 83년도 예산 전체를 갖다가 종합심의를 완료하도록 나흘 동안에 완료하도록 하고 그러면 후번 주일부터 닷세 동안 즉 4월 8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 예산을 완료하고 우리가 선거전에 나갈 선거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나가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선거에 있어서 우리의 준비는 거이 완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후번 화요일까지 일주일 기간이니까 이 기간에 의사국과 국회의장은 전보를 하든지 혹 신문지상이든지…… 너무 개별적으로 이름을 내는 그러한 것은 점잖지 않은 것이니까 그냥 다 올라오라고 신문지상에 내고 각 개인 개인에게는 전보를 한번 쳐서 일주일 동안 기간을 줘서 그날까지 올라오라고 할 것 같으면 다 올라올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도 완전히 하고 결과도 잘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러한 구체적 안을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일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것을 개의집에서 받어서 통과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러면 김수선 의원은 의견만 냈읍니다. 그러면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재개의는 의장에게 맡겨서 좋은 방책으로 잘 출석할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3, 가에 37, 부에 7, 미결이올시다. 이 안은 폐기되었읍니다. 다음 개의를 또 묻읍니다. 이 주문을 설명하지 않어도 다 아실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3, 가에 8, 부에 9, 미결이에요. 이것도 폐기되었읍니다. 지금은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13, 가에 39, 부에 8, 미결이올시다. 그것도 폐기되었읍니다.

82년도 제3회 추가예산은 오늘까지 내놓게 되었읍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오늘 안 나왔으나 내일은 반드시 나올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82년도 3차 추가예산은 2, 3일 안에 통과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83년도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83년도 예산도 오늘 나왔다고 하지만 실상은 금년 지나간 1월 15일 날 내놨든 것입니다. 그것을 심의하는 도중에 기획처에서 수정안을 내겠다는 관계로서 우리는 부득이 이것을 심의 못 하고 이때까지 끌어 왔든 것입니다. 그러든 것이 그 수정안이 오늘 국회로 돌아왔읍니다. 이 수정안을 국회에 내놓게 된 것은 즉 말하자면 ECA 원조라든지 기타 국내의 모든 정세로 비추워 봐서 부득이한 관계로 이것을 내게 된 것입니다. 단지 정부가 태만해서 이때까지 내지 않었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요번에 이 수정안이 나온 것은 적절한 검토를 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심의한다고 하드라도 여기서 더 큰 삭감을 하는 심의를 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거법을 통과시켰으므로 금명간에 선거법이 공포될 것이며 또 선거법이 공포된 뒤에는 4월 5일 안으로 결국은 선거날짜가 공포될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생각해 봐서 그렇게 될 줄 알어요. 5월 25일경에 만약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4월 5일 안으로 선거날짜가 공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일자가 공포된 후에는 사실로 여기에 앉어서 공포 후에 재출마를 하지 않으면 별문제올시다마는, 여기 내가 보는 바에는 다 재출마를 합니다. 재출마하는 데 있어서는 4월 10일까지 여기에 앉어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이 법안 자체가 1월 달에 나와서 국회의 각 분과위원회에서 각자 각자가 다 서로 서로 생각한 바도 있고 또 ECA 관계라든지 기타 국내의 모든 경제사정을 결부해서 정부에서 심심히 고려한 남어지에 이 경정수정안을 낸 만큼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오랜 시일을 허비하면서 심의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이 다시 여기서 동의하고저 하는 것은 83년도 예산은 오늘 내일 모래 3일간을 각 분과위원회에서 전부 심사해서 재정경제위원회로 4일 안에 넘겨줄 것, 분과위원회에 넘어오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30일, 31일, 1일, 2일까지 4일간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완료할 것, 그러면 4일 날부터는 오전 오후로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4일, 5일, 6일 늦어도 6일까지는 완전 통과시키고 7일부터는 휴회를 해서 오는 새 선거에 대하도록 지방에 내려간다든지 하면 가장 이상적이 안 될 도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와 같이 하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 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황호현 의원의 의견은 긴급한 사태를 구급하기에는 이것을 긍정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황호현 의원께서는 예산의 내용을 보지 못한 관계라고 봅니다. 이 예산을 긍정하자면 82년도 조정액이 120억이었든 것이 83년도에 있어서는 조정액이 400억입니다. 280억의 증세를 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물론 자연증수도 있읍니다마는, 신세 의 설정이 없이는 도저히 이 예산을 긍정하고 나가기 어렵읍니다. 동시에 우편요금 인상, 철도 임금의 인상을 전제로 하는 예산인 만큼 국회로서 과연 국민에게 과중한 이러한 부담을 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280억의 증세를, 철도임금의 100% 인상을, 우편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긍정하고 나갈 것인가 이러한 등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없이 도저히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83년도의 예산을 심의하려고 볼 것 같으면 먼저 세입재원으로서의 포착하고 있는 재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절대 필요합니다. 여기 대한 법률안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완전히 회부되지 않었읍니다. 이것을 심의하기 전에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허공에 대 놓고 욕을 하는 것이나 근사한 이야기올시다. 하등 근거 없는 예산을 여기에 심사해서 보고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로서는 산업위원회고 기타 내무치안, 외무국방 각 위원회에 있어서 사흘 동안에 심사해서 보낸다고 하드라도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11부 4처 기타 특별회계 3위원회 관계 등등을 볼 때에 도저히 4일 동안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부득이한 일을 강요하는 결의를 해 봤자 도저히 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기국회 개회 초에 벽두에 예산을 제출해 달라는 것은 90일 동안 심심히 고려해서 결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법의 정신이 여기에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예산안이 비로소 확정된 예산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되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예산안을 내면서도 이 재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한 하등의 조치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은 정부로서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심의하라는 요구가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왜 그러냐, 재원에 대한 법적 조치인 법률의 통과가 없이 예산을 심의하라는 말은 도저히 부당한 이야기올시다. 국민에게 몇백억의 부담을 시키면서 여기 대한 법적 조치를 망각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무성의하게 예산만 가결해 보낸다면 국민 앞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량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러한 동의가 성립된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예산을 제출한 정부로서는 반드시 시정연설이 있어야 하고 여하간 개괄적 설명을 국회에 나와서 해 주시고 국민 대중에게 정부의 역량을 그 실행능력을 민중으로서도 검토할 기회를 줘야 하고 우리로서도 반드시 국무총리 이하 각 부 장관의 연설에 대해서 의아한 점은 질문해서 이것을 국민 앞에 명백히 함으로서만 완전히 예산안 심의에 착수할 수가 있는 것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급하면 바늘허리를 매서 쓸 수가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기술이 있다면 몰라도 제 생각에는 먼저 정부로서 이 예산안 재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조문에 있어서 법률이 먼저 국회에 상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심사할 기회를 갖지 못했읍니다. 그러니까 먼저 법률을 가지고 증세안을 가결하든지 철도운임 인상 또는 우표 값을 올린다는 것을 가결하지 않으면 이 예산안을 심의할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원이 없는 것을 어떻게 심의합니까? 그러므로 먼저 정부에 요청할 것은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가 언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을 완전히 통과한 후가 아니면 각 분과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원이 300억 이상 400억이 부족되는데 이것을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심의해야 될 터인데 이렇게 부족되는 재원을 가지고 무수정 통과한들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먼저 이러한 동의보다 정부에 요청을 해서 여기에 필요한 모든 수속절차를 밟게 하는 데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빨리 통과하는 것을 성의로서 할 수가 있지만 수속절차에 결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나 개의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는 까닭에 정부는 먼저 예산을 심의할 단계에 들어갈 만한 수속절차를 밟을 뿐입니다.

저는 개의하겠읍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예산 때문에 이러한 곤경에 빠지게 한 것이 모다 정부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지방에 내려가신 의원으로서나 여기에 앉어 있는 의원이나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긴급한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의석을 비고 지방에 가서 오시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을 완전히 이행하고 선거에 대한 문제는 역시 완전히 해 놓는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3차 추가예산은 내일이면 본회의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3차 추가예산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1개월간 가예산을 통과시킨 후에 우리는 바로 휴회를 하고 그다음에 적당한 기회에 의장이 다시 우리를 소집해서 그때에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내일 3차 추가예산을 통과시키고 가예산을 통과한 다음에 휴회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개의는 3청까지 있어 성립이 됐읍니다. 황호현 의원이 동의에 보충설명이 있다 합니다.

물론 82년도 제3회 추가예산은 금 기간에 나올 것이니까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83년도 예산안을 4월 5일 안으로 통과시킨다면 3월 말일로 가예산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헌법상 위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83년도 예산안을 4월 5일까지 심의 못 한다는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이 예산안의 증세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증세법을 통과시킨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했읍니다. 또 우편료가 올으기 때문에 철도임금이 올으기 때문에 이것을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째서 이것이 필요가 없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세입을 먼저 예산안대로 다 잡아주겠다고 보면 이 법안을 먼저 토의해 가지고 시일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해 줄 것 같으면 이 법안 전부 내놔 가지고 그 법안을 다 심사해서 거기에 결정된 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안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한 입장에 앉어서 이 증세법안을 나오는 것을 기달려서 그것을 통과시켜서 나종에 다시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것이 어데 있읍니까? 만약 우리가 이 예산안을 봐 가지고 세입에 있어서 부당한 수입을 잡었다면 우리는 그 부문에 대해서 삭감하면 고만입니다. 또 세법에 있어서 우리가 통과시켜 준 그 세율만 가지고 도저히 예산세입을 잡지 못하리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세입을 삭감하면 됩니다. 또 철도운임을 올리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철도 세입에서 삭감하면 됩니다. 왜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걱정해 가지고 그 법안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것까지 간섭할 필요가 어데에 있읍니까? 우리가 만약 수입이 못 된다면 그것을 삭감하고 수입이 넘는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면 4월 5일까지 할 수가 있지 않어요. 왜 못 해요. 이런 것을 빙자하고 4월 5일까지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선거를 25일에 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원인이 있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출마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나는 군소리 말고 아까 제안한 동의 그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비를 따질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황호현 의원이 동의하신 데 대해서 너무 조급해서 우리가 유종의 미를 못 거둘 염려가 있읍니다. 이 재원 없는 세출에 대한 예산심의를 우리가 사실상 할 수 없읍니다. 홍성하 의원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것을 빙자해서 차일피일 해서 아무 일도 못 하고 그대로 돌아가게 되니까 어째든지 우리가 일을 정부와 우리와 협력해서 일을 해 놓고 우리의 책임을 완료해 놓고 가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데 다소간 수정을 해야 되겠읍니다. 내일 모래 양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83년도에 대한 예산심의를 갖다가 내일 모래 양일 동안 오전 오후를 하고 목요일과 금요일 30일, 31일 양일은 본회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3차 추가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든지 않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겠고 또 3일 안에 83년도 예산을 갖다가 전체를 통과를 못 시켜 주면 4월 가예산을 통과시킬 의무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30일, 31일 양일간에 본회의를 개최해서 우리가 추가예산과 가예산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홍성하 의원의 말씀과 같이 증세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한 것이 그날 양일간에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완료하도록 하고 5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열어서 전면적인 83년도 예산을 심의종료하면 완전히 되리라고 봅니다. 제안에 첨가할 것은 오늘 오후라도 각파 단체와 정부 측과 한자리에 모아서 협정을 해서 선거대책에 대한 확정한 태도를 강구해서 우리 의원 동지에게 표시해 주는 것이 아마 안심을 하고 의사진행 하는 데 대단히 편리한 줄 압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한 안에 첨가한 것으로 이러한 안까지 의장에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안으로서 제가 재개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불가불 이 문제에 있어서 재개의까지 나왔는데 잠깐 법적 근거에 대한 말씀을 사뢰지 않어서는 안 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특히 교통체신의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구명하지 않고는 못 배길 입장이기 때문에 말하기 싫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한마디 올리지 않어서는 안 될 처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황호현 의원이 말씀하기를 법적 근거가 있거나 없거나 예산통과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읍니다. 철도임금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예산을 심의할 수 있읍니다. 하지만 우편법에 있어서는 우편 값을 올린다든지 소포를 올린다는 것은 법률이 통과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예산을 심의할 수 없어요. 어떻게 법률을 무시하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읍니까? 여러분에게 유인을 배부해서 여러분의 수중에 있는 것과 같이 우편료 인상법안을 오늘 저이 분과위원회에서는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내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소정의 수속을 밟지 않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고는 예산을 심의할 수 없어요. 83년도 예산을 무조건하고 심의한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언제든지 법적 수속을 마침으로써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황호현 의원에게 말씀하거니와 우편료 인상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예산을 그대로 심의를 할 것입니다. 별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꼼짝달삭 못 하고 여러분이 그 법안을 심의해야 됩니다. 법이 통과되지 않는데 예산을 어떻게 심의할 수 있읍니까? 아까 김수선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본회의가 불순하고 불미한 것은 오로지 이것은 선거 문제 때문에 그렇다, 저도 승인합니다. 하지만 선거법안을 우리가 통과해서 정부에 보냈읍니다. 신문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명일간에 대통령이 선거법을 공포할 것이라고 했읍니다. 그리고 기일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무장관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법률안만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리 없이 내무부장관에게 물었자 싸인 하는 권리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의장이든지 책임자가 대통령에게 만나서 언제쯤 싸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물어서 타진할 것이지 내무부장관은 아무 권한이 없읍니다. 그러고 저는 조한백 의원의 개의에 지극히 찬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한마디 시정할 것이 있읍니다. 임시국회는 의장이 소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한백 의원이 그것을 시인한다고 하면 그것을 제가 찬동하고 내려갑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 귀착이 되느냐 하면 근본 문제가 의원이 출석 안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재개되었는데 근본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의원이 정원 출석을 해 가지고 중대한 법안을 완결하자는 문제인데 지금 왈가왈부해 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근본이 어째서 그러냐 하면 선거법 때문에 의원이 출석을 안 한다 이렇게 되니까 나는 이러한 소견이 들었어요. 어떠한 것이냐 하면 우리는 둥저고리 바람에 앉었읍니다. 지방에서는 모두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막대한 손해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법을 통과한 것을 보면 공포 후 40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포일로부터 40일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가지고 우물쭈물해 가지고 언제 공포할는지 모르니까 하로바삐 공포를 시켜야 어떠한 일자와 어느 날 된다는 것이 확고한 한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정해준 의원이 내무부장관에게 묻는 것은 하등의 소용이 없다고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어떠한 의견이 있으므로 일단 이 자리에 불러 가지고 물어 가지고 지금 중대한 것이 예산관계 그다음에 3분지 2의 출석으로 비로서 의결할 것 있으니까 이런 것을 순조하게 하자고 하면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되겠다고 해서 한번 요청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올라왔으니까 나는 내무부장관을 요청해 가지고 의견을 타진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생각인데…… 필요 없으면 이것만 말씀하고 고만 내려갑니다.

본 의원은 개의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와 반대로 동의를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우선 지지하는 이유 전에 동의를 반대하는 이유는 법적 조치 그것은 홍성하 의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므로 본 의원은 중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황호현 의원께서 법적 조치를 망각하고 83년도 이 예산을 심의한다고 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불법이올시다. 불법뿐만 아니라 83년도 예산은 이 국민의 예산의 수지균형이 맞지 않으며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 예산에 국한해서는 법적 조치가 없이 그야말로 세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올시다. 생각을 만약 했다면 아까 홍성하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조치를 정부에서는 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망각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적 조치의 수속절차를 말하지 않고 이 경정예산이 나온 것부터 모순이란 말이에요. 모순뿐만 아니라 아까 황호현 의원께서 헌법을 위헌한다, 국회는 헌법에 위헌이 하나도 없읍니다. 정부가 위헌하면 했지 우리 국회로서는 위헌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본예산 82년도 예산에도 우리 국회로서는 위헌한 예가 없읍니다. 정부가 위헌했단 말이야요. 경정예산을 오늘 아침에야 회부했다는 것조차 법적 결함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83년도 예산은 우리로서는 법적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수속절차가 완료하기 전에는 여기서 심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력히 주장하는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이 예산안이 적자예산인데 수지균형이 맞지 않은 것은 수지균형이 맞지 않은 법적 조치가 없는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란 말입니까? 심의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관계로서 조한백 의원의 개의를 지지하는 동시에 아까 조한백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82년도 3차 경정예산을 내일부터 상정해 가지고 우리는 조속히 심의하는 동시에 83년도 수지균형이 맞지 않는 이 예산은 법적 결함을 폭로하는 이 예산은 그야말로 정부는 당연히 법적 조치에 절차를 밟아서 우리 국회에서 심의하도록 내놔야 할 중대한 과오를 범한 83년도 예산을 가지고는 전적으로 심의할 수 없기 때문에 12분지 1, 4월 1개월에 대한 가예산을 2월 말 이내에 우리 국회가 심의해서 통과시킨다고 하면 우리 입법부로서는 하등의 헌법에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동시에 만약 이 조치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정부를 예산을 충분히 심의할 수 없다는 것…… 벌써 정부가 법적 조치를 망각하고 수지균형이 맞지 않는 것을 국민과 아울러서 어떻게 심의하라는 말이야요. 그러므로 본 의원은 개의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동의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간단히 한마디만 보충하겠읍니다. 아까 정해준 의원께서 나와 가지고 임시회의를 의장이 불을 수 없다는 말을 하였읍니다. 물론 그렇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4월 말까지 국회를 연장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휴회를 할지라도 회기가 4월 말까지 당연히 연장됐기 때문에 그간에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밝혀 둡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먼저 재개의를 묻는데 재개의의 주문을 낭독해요. 「본 3월 28일 본 일부터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단기 4282년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케 하고 3월 30일, 31일 양일간 본회의에서 82년도 제3회 추가예산안과 83년도 가예산안을 통과하는 동시에 증세에 대한 법적 조치를 통과한 다음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본회의를 다시 휴회하고 재정경제위원회로 하여금 83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 보고케 한 다음에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5일간의 본회의에서 82년도 예산안을 통과케 할 것」 그러면 이 재개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1, 가 25, 부 11,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개의를 묻겠읍니다. 주문 낭독해요. 「단기 4282년도 제3회 추가예산과 83년도의 1개월간의 가예산안을 심의 통과한 후 휴회할 것」 재석원 수 111, 가 61, 부 없읍니다. 개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를 묻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간단한 몇 가지 있는 것…… 곧 의사진행을 하겠읍니다. 예술보호법안을 상정시킵니다. 문교사회위원장 권태희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