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에 금번 정부에서 제출한 양곡매입법안은 벌써 여러 날 두고 여러 의원께옵서 많은 토의를 하셨읍니다. 그런데 그 토의할 때에 농림부장관으로부터서 답변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 들을 때에는 참으로 우리 건국의 근본정신인 도의적 관념에 입각해서 우리의 양곡문제는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이 의회 문 앞을 나가서 집에 들어앉아 생각하면 모든 국민이 이 양곡법에 저촉이 되어서 죄인으로 잡히지 않을가 이러한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양곡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누구든지 다 생각해 볼 줄 압니다. 그러나 저 본인으로서도 생각해 볼 때에는 어떤 종류와 어떤 방법이 있는고 하니 과거에 왜정이 전쟁 협력을 목표로 한, 말하자면 강도와 같은 그 강제 공출제도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완전 자유해방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밖에는 또 뭐가 있는고 하니 일부 수집과 일부 배급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새삼스러히 우리 신정부가 건국됨 에 따라서 강도와 같은 그 왜정이 사용하던 강제 공출제도는 다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내 국외의 모든 경제적 조건이 또 전면적 자유해방을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일부 수집을 해 가지고 일부 배급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 공생을 목적으로 한 우리 헌법의 근본정신에 또 일치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모렇게나 해도 일을 아니 할 수 없는, 즉 금번 정부에서 제안한 이 법안을 많은 수정을 전제로 해 가지고 본 의원도 그 법안을 찬동하는 데 한 사람이였읍니다. 그러면 그 수정을 해야 될 조건은 여러 의원들께옵서 벌써 많은 지적과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대개 생각하는 바에 그 최 중요하게 수정을 해야 될 점은 제3조라고 생각됩니다. 제3조를 만일 그대로 둔다고 하면 우리 국민은 많은 사람이 소비자나 생산자가 전부 양곡법의 범죄자로서 잡혀 갈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수정해야 되겠고 또 여러분이 질의하실 때에 농림부장관께옵서 누차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소수의 자기 식량을 사용하기 위해서 운반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그 조건을 아조 법문으로 써서 만들어서 의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전체가 소비자나 생산자가 전부 안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죄인이 불의 중에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치로는 제6조에 생산가격은 생산비보담 조금도 못하지 않는 적당한 가격으로 해서 명시를 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 치로는 보상물자라는 것은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방법이었는데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양곡 매입할 때 가격에 포함하지 말고 따로 그 품명과 가격을 양곡 매입할 때 공시를 해서 적절한 공정가격으로 농민에게 자유 선택을 해서 양곡과 교환하는 방법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그런 점을 지적하고, 그다음 치로는 축조 토의하는 데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려가는 것이올시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진행하는 것은 원의대로 작정해 가지고 나가는 중에 있는 것이올시다.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읍니까?

대체토론에 있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은즉 역시 질의한 그 범위를 떠나지 않고 대체토론이나 질의응답이나 별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지방의 형편을 들어 보면 하로바삐 이것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기를 바란다는 요망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양곡매입법으로 말씀하면 여러 가지로서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읍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만서도 여러분이 하도 말씀이 많고 그래서 대체토론을 여기 청구하신 것을 본다면 내일 하드라도 끝치지 않을 줄 믿읍니다. 이 대체토론을 하는 것보다도 제2독회에 들어가서 대안 혹은 수정안을 가지고서 우리가 토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러므로서 여러분이 동의를 하신다면 제1독회는 이로 마치고 제2독회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말씀한 의원은 질의 시간에서 아마 얘기를 많이 한 기억이 듭니다. 자기의 의견은 말하고 또 원의로서 작정된 문제이고…… 이것은 또한 여러분 자신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5분이라는 시간도 안 준다고 말씀하는 것은 대단히…… 좀 너무도 규약을 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반 양곡매입법안 대체토론에 있어서는 지난날 질의에 있어서나 오늘날 하는 대체토론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의…… 또 하로바삐 통과해서 일반 농민에 안심을 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 역시 동감이올시다. 헌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들여야 할 것은 본 의원은 질의에도 한 번 질의를 못 했고 또 대체토론에 있어서도 지금이 제 차례인데 또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본 의원이 원안 전문에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 있읍니다. 함으로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도를 갖다가 한 말씀 할려고 하니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이 대체토론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여러분에게 드릴 것은 이 부록에 있어서 우리 남조선의 총면적이 110만 6000정보라고 했읍니다. 거기서 한 평에 한 홉씩 증산을 한다면 피곡 으로서 950만 석의 증산을 보는 숫자가 있읍니다. 정곡 으로 환산하면 450만 석 또 그리고 우리 남조선 인구 2100만이 하로에 1작씩 절약을 하면 1년에 서 되 6작이 절약되어서 총인구에 이것을 가지고 보면은 1년의 총 절약 식량이 약 75만 석이라는 숫자를 보게 됩니다. 그다음은 우리가 통제경제라는 것은 물건이 없어서 통제경제를 하는 것이 되지 물건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이 형편에 있어서는 통제경제라는 것이 좀 위반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따라서 우리가 이 식량 수집과 배급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경제, 말하자면 수집비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집을 하면 생산 장소에서 공판 장소까지, 공판 장소에서 창고까지, 창고에서 정미소까지, 정미소에서 배급소까지, 말하자면 이것은 등겨를 찟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차 라든지 이 휘발유 이것은 우리 국내 생산이 아닌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데 그것이 1년에 얼마나 소용되는지 그 양 숫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많은 숫자를 소비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수집 법안을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 제출안에 있어서는 제1조에 「균등한 생활의 보장」, 말하자면 우리 국민 전체가 다 잘 먹고 다 잘 살아야 되겠다는 여기에 이것과 제3조에 과거에 강제 공출시킨다는 이 점과 또는 제6조에 과거에 생산자도 되지 않고 그것으로서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말하자면 농민이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서 1200원으로 인상한 것과, 따라서 우리 국내의 생산식량을 외국에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책 으로서 엄벌 규정을 둔 것과 여기에 대해서 과거 왜정시대의 재판 같은 군정 3년의 식량정책, 이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는 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는 차제입니다마는 결국 우리가 식생활에서 국민의 균등한 식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읍니다마는 이것이 결국 정부 방침에 있어서 714만의 비농가에 배급을 줄려는 숫자는 약 850만 석을 수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714만의 비농가에 대해서 850만 석의 쌀을 어디서 나오게 하겠느냐 하면 농민의 손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을 최후까지 완전한 계획을 수행하려고 하면 850만 석을 농민의 손에서 뺏어내는 것이니까 결국 농민의 식량이 부족하고 거기에 농민의 모든 경제 부면에 있어서 비합리적인 것이 생긴다는 것을 예측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고 또 제3조에 있어서 강제 공출을 면했다고 하지만 결국 가격에 있어서 생산비에 모자라고 농민이 인간 이하의 생활 정도를 인상할 수 없는 한 가마니 1200원의 가격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있어서 자유 판매를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정부에만 팔아라 하는 것은 결국에 있어서는 850만 석을 다 수집할려고 하면 이것은 결국에 가서는 강제 공출이 되고 말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정부 운영에도 매달렸다 하지만 이 조문의 성질을 보아서는 좋게 되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6호의 가격에 있어서도 사실에 있어서 1200원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1200원 받아 가지고 양말 두 켤래밖에 못 사 씁니다. 그리고 우리도 농촌의 실정을 물론 잘 압니다마는 농민의 생활난은 그야말로 대단히 한심할 바이며 금수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개와 돼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전히 초근목피를 먹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1200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생각되지 않고, 따라서 전 국민에게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 인민에게 다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본 의원은 농민을 완전 해방하는 것을 여기서 주장하고, 수정에 있어서도 최후까지 주장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남조선의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읍니다. 결국 농촌은 식량이 없으니 팔아먹을 수가 없어서 굶어 죽을 사람을 염려를 해서 배급제도를 실시하는 것이지 돈만 있으면 쌀을 얼마라도 있는 것을 예상하면서 이러한 농민에 한해서만 희생시킨다는 것을 나는 도저히 그 의도가 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수집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로 수천 원이나 수만 원씩 버는 적산공장 관리하는 사람이든가 그런 부자를 위하여 농촌의 피땀을 빨아서 「너 손해 보아라」 하면서 그 사람을 포식시킬 필요가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늘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유감 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농촌의 부정농가 라는 것은 조금도 식량배급을 안 받는다, 농가에 따라서 그 가족 수에 비례하여 그 집에서 1년에 열 섬의 식량이 필요한데 자기 수확은 다섯 섬밖에 없에요. 그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한 번도 배급 준 일도 없고 요전 계획에 있어서 이것은 부락에서 동내에서 조절해 먹어라 이것이 제1조에 규정한 국민의 균등한 식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읍니다. 농민은 똑같은 식생활을 보장해 드리고, 따라서 농촌에 손해가 가고 생활이 핍박해지면 농촌에서 증산에 봉공하겠다는 그 사람은 부족 식량을 국가에서 보장하지 않고 도시에서 무슨 도매하는 사람이나 하로 천원 수천 원 버는 적산공장 관리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적당하게 가격을 정한 이유가 어데 있느냐, 그러니까 농촌에서 애를 써 가지고 욕을 본 후에 그것이 전부 도시에 모입니다. 이 통계숫자를 보십시요. 정부 식량행정처에 들어온 것을 보면 전부 비농가만 과거 한 5, 6년 동안에 보드라도 농촌은 전부 인구가 줄어 가고 있읍니다. 그 원인이 어데 있느냐 하면 결국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우리는 결국 증산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우리는 8할 이상의 농토와 농민을 가진 우리의 농업국가로써 식량문제 이것 하나를 자급자족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주독립을 부르짖는 면목이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따라서 우리는 금년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더 잘 살아야 되겠고 명년도에는 더 잘 살어야 하겠는데 결국 생산증산의 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나는 모호하게 생각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있어서는 제2독회에 있어서 제안할 수정동의안을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이만 끝입니다.

양곡매입법안의 이상적 성문화는 찬동하나 이 법안을 실시 운영하는 데에 결함 한 점이 유 하다는 것을 지적코자 한다. 왜정시대나 과거 3년간이나 통제 식량정책에 농민은 희생물로 되어 농민의 가슴에 폐부에 창칼을 박히어 피를 빨이키는 노동생산의 착취의 대상물로 희생당한 농민의 고충은 기지 의 상식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농민의 심정은 이 국가 이 민족을 위한 희생이라면 공출보다 더한 공출도 순응하겠다. 그러나 시정자 지도층이여, 「농민도 인간이다」「농민도 인간으로 취급해 달라」는 절규에 시정자는 양심에 실탄을 받는 자극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안에 농민이 이익과 인권을 정당하게 옹호하는 조문을 가입하기를 원하는 바이다. 빈궁하고 비참한 농노생활 수습책이라면 정조 1입 1200원이란 가격기준은 어데서 산출하였는가. 이 가격은 현 물가지수를 전연 작량 치 않은 일방적 독선이라고 논할 가치조차 없는 「농민 착취의 가격」인 것이다. 현하 남한의 제반 공업생산의 물동계획 없으면 양정 수행의 원활은 난관일 것이다. 이 기본대책이 해결 불가하면 도저히 농민의 자발적인 매출 은 보지 못할 것이며, 자발적이 아닌 이상 이것은 공출제도 이상의 악정의 폐를 난면 할 것이며 농민의 노동력의 노임 전 가치를 착취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므로 급속히 이중가격에 의한 국가 보상제도의 확립을 기함을 요망한다. 정부 매입량이 미곡 잡곡과 계 850만 석이라는 이 막대한 매입수량만 농가의 실정과 이탈하여 정부의 손에서만 결정되었다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정미 680만 석이란 숫자는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남한 미곡 총생산고의 6할에 해당할 것으로 보아서 각 농가 생산량의 2할을 매입 명령에 부친다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숫자인 것이다. 또한 수확 예상고를 1600만 석으로 보고 있는데 이 숫자는 영농 조건을 전연 무시한 무책임한 정부 당국의 궤상학자 의 공설 에 귀착할 뿐이다. 이 1600만 석이라는 숫자를 놓고 계산해 보아도 매입 680만 석은 전 생산 미곡의 4할 이상에 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대서야 가소 하고 허무한 숫자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소비량에 있어서 김상돈 의원의 금주론에 찬성하나 의원 여러분, 농민과 노동자가 먹는 술은 그야말로 비인간적 노예생활에 하루를 망각하기 위해서 또 과혹 한 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잊기 위해서, 명일의 노동에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농노자 에 유일한 향락품인 이 술을 금할 자 누구이리요. 본 의원이 공박하면 타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영리를 위해서 특권계급과 유산자들이 정부 관계 또는 지도자들이 먹는 술이야말로 전적으로 폐지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수십 배의 세금을 첨부하여 금주하는 방법을 고찰하는 동시에 필요성 없는 식당을 전폐하여 그 수량으로 토막민 ,전재민, 노동자, 학생 들에 특배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제10조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다. 72차 회의 질의응답 시에 조 장관한테 본 의원이 질의한 미곡 매입자금 염출 방법에 관해서도 불명하다. 물론 중앙은행 임시 대출도 있겠으나 인민의 현 생활 비참을 보거나 수입경제 의 현상으로는 정부 판매가격의 인상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정인 만큼 그 차액인 정부 부담금의 염출재원은 어데 두고 있는가가 문제이다. 무책임한 지폐 남발로 악성 인푸레를 야기하여 농노민의 경제를 파괴하여 지옥에 투입하는 악 정책은 국민에게 혁명의 「씨」를 뿌리는 정책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신속히 상공 재무 농무부 3부문의 완벽한 정치 경제 대안 이 확립하므로써 조 농림부장관의 양정이 성공하리요. 따라서 농무정책의 성패는 곧 현 정부의 성패가 될 것은 논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상정한 후 여러 날을 두고 토의되었으므로 나로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간단히 두어 가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1. 정부 매입기간을 정하여 법문 중에 명시하여야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본 법에 나타난 정신으로 보면 농가에서 자기 식량과 종곡을 제하고 남은 양곡은 정부에 매도하되 일정한 기간이 없이 연중을 통하여 언제든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으며, 팔 때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게 되야 하고 또 차에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 원 벌금에 처하게 되었읍니다. 외견상 퍽 자유롭고 관대한 듯하나 기실은 인민과 정부가 다 불편할 것입니다. 추곡이나 하곡이나 출회기 에는 물론 정부에서 매입기일 장소 등을 지정하고 검사도 받도록 주선할 것이지만 이 출회기 외에도 농가에서 불시로 금전이 요용 되어 곡물을 매도케 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그때마다 검사와 매도의 절차를 하자면 정부나 인민이나 다 처리상 불편할지며 또 어떤 기간 중만이 아니고 1년을 통하여 정부 외에는 자유로 사상 매매를 못하게 된다면 너무나 속박이요, 부자유인 고로 농가나 소비자가 다 불편과 고통이 있을 것이요, 또 위반자는 처벌케 되니 도시나 농촌을 물론하고 범죄자가 다수 할지니 주지즉불가승수 로 이루 다 처벌할 수 없고 양도 대차 등 명목으로 백폐구출 하여 정부에 입수될 곡물이 예정대로 못 될 터이니 법문 중에 추곡은 10월 1일로 익년 3월 말까지 하곡은 7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라는 매입기간을 명시하고 이 기간 외에는 자유 매매하는 것이 생산 소비자 정부 간에 편리할 듯하며, 2. 보상물자 중 비료는 별도로 취급할 것입니다. 비료를 시기에 따라 벼 3입 대 1포 , 4입 대 1포, 6입 대 1포제로 보상 배급한다면 세농 은 전력을 다 하여도 보통 3입 이하밖에 판매할 것이 없는 농가가 반수 이상이나 될 터인즉 반수 이상 되는 세농민은 비료를 차지도 못하고 중농 이상 유족한 농가에 집중되어 공정한 행정이 못 될 터이요, 또 그나마 비료를 당장 현품 배급도 아니요, 추후 도착되는 대로 배급할 것을 벼값 중에서 비료대금을 계제 하고 출급 한다면 비료가 아무리 불가결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당장에 입수되는 벼값이 소액이 되어 세금과 부채 물품대 등에 부족이 생 할지니 이것을 좋아할 리가 없어서 정부에 매도할 곡물이 예정대로 못 될지니 비료는 종전대로 경지면적에 응하여 배급하고 벼값은 벼값대로 전액 지불을 하여야 됩니다. 3. 벼값은 1200원을 인상하여 생산비에 몇 할을 더 가산치 못한다 하여도 생산비나 되게 일대 용단으로 지급하여야 됩니다. 농가에서 피땀을 흘려 지은 양곡, 우리 인생의 생명이 될 양곡을 생산비도 못 되게 준다면 사리에 벗어나는 죄과올시다. 강도의 일본도 아니 하던 일을 민주주의로 신 발족하는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없읍니다. 우리 농민은 선량한 백성인즉 만일 생산비만 되게 주면 도의심 의 발로로 감지덕지하여 팔 것은 전부 정부에 집중되어 예정 매입이 문제없이 될 것입니다. 4. 매입기간 중에는 소량, 즉 대두 1두 내외의 정도를 제하고 자유 운반을 금지치 아니하면 도저히 예정 계획대로 매도치 못하게 됩니다. 이 4개 조건을 수정하고 원안 통과를 나는 주장합니다.

정부 제출 원안을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원수의 공출제도를 폐지한다는 그것이 법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만일 이 매상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필연적으로 군정 제212호 법령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히 212호 법령이 발동한다면 농촌은 파멸될 것이요, 도시 소비자는 기아의 곤경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212호 법령은 왜적의 최후 발악적인 정책으로써의 공출제도 그 이상 가는 극악한 법령인지라 총명한 우리 농민 동포가 법령을 준수할 리가 없으며 현 정치기구 민중의 신망을 잃은 탐관오리로서는 민중을 유도할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논자 왈 만주에 좁쌀과 미군의 밀가루 양쌀이 아니고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였겠는가, 과학적 통계숫자가 엄연히 있지 않은가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에 다소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통계를 낸 사람이 누구이던가로써 후자에 대한 명답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에 완전 자주독립만 있고 보면 외래미가 아니고도 능히 배불리 살 수 있을 것을 대담히 발언하겠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과거에 우리 선조가 우리 쌀로만도 잘 살어 왔고 미래의 우리 후손도 또한 그리할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나라는 강제 공출만 폐지하고 보면 백성이 안도할 수 있는지라 정부 원안을 지지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 미곡수집으로 인하여 과거 근 10년간에 받아 온 농촌의 경제적 박해와 현재의 하고 있는 농촌의 경제적 파탄을 생각할 때 농촌에서는 이 미곡수집제도에 대하여 반대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정자로 볼 때에는 현재 식량 사정이 대단 곤란함에 따라 도시 비농가의 식량도 안외 에 둘 수도 없다는 것과 확고한 식량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제적 제약에서 이 양곡매입법안을 요청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선 이 법안을 논의할 때에는 양곡매입법안이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 이외에 또 하나 살아 있는 법안이 있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즉 과도정부 법령 제212호입니다. 만약에 정부 제출안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이 212호가 발동될 것은 필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상정되고 있는 법안을 토의할 때에는 제212호 법령을 연상하여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두 법안을 비교하여 그중에 좋은 것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안에 대하여 그 결점을 말합니다. 1. 균등한 식생활의 모순입니다. 정부의 식량수급계획을 보면 농촌이나 도시 비농가나 다 1일에 3홉씩을 계산하였읍니다. 어떠한 계급을 막론하고 국민 한 사람이면 동일 분량으로 계산하는 것이 균등이라는 문자 그대로의 해석으로는 이론이 맞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종래 실적을 무시하고 현재 실정을 무시한 계획이라면 이것은 소비균등 이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1. 매입가격이 저렴하므로 농가가 납품을 기피하고 식량 남비 가 있을 염려가 있읍니다. 1. 매입가격의 저렴으로 농가가 납품을 기피하고 타 가공 식료를 제조하여 , 주 , □ 등 판매할 것을 강구할 것이므로 식량이 적절히 이용되지 못하여 식량 조절상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읍니다. 1. 정부에서 계획한 것이 여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책으로는 역시 제8조와 제12조에 의하여 강권 발동할 염려가 있읍니다. 1. 현재 사회 현상으로 보아 전매품인 연초가 노변에서 남매 되어도 금지하지 못하는 이시기에 이 법의 완전 운영이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212호, 즉 책임 할당 공출제도의 결점을 말할가 합니다. 1. 212호의 계획에 의하면 농가 소비량을 3홉 3작이니 할당 오류에 따라서는 2홉 내지 2홉 이내에 불과한 소비량밖에 되지 못하므로 수확기 식량을 제하고 할당 수량이 부족되는 농가도 다 할 터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할당량 미완수로 인하여 무구한 범죄자가 다수히 생 할 염려가 있읍니다. 2. 농가는 생산증가에 주력을 하지 아니하고 생산고 조사의 등급의 저하되기만 원하는 것입니다. 3. 왜정시대부터 이 수집 강행으로 인하여 관민 간의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4. 가격을 800원으로 인상하였고 수집 초 1입에 대하여 300원의 비료의 무상 구입권을 주니까 가격 800원하고 비료 무상 구입권 300원을 합하여 1100원의 대상 을 받은 세음이라고 하나 비료대금을 1입에 2000원으로 인상하였기 때문에 농가 수지계산으로 보면 결국 작년 660원에 비하여 28원이 인하된 세음입니다. 이러한 기만적인 계획에는 큰 불만을 가젔읍니다. 5. 매년 수집기가 개시되면 미곡 반출을 금지하는데 그 기간 중에는 도시 미가는 폭등하고 농촌 미가는 폭락을 보게 됩니다. 모리배가 그 간극을 이용하여 염가로 농촌에서 매점하였다가 수집 종료 후에 도시로 반출하여 거대한 이익을 봄으로 이것이 모리배의 온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정부안과 212호의 결점을 지적하였읍니다마는 이 법안 둘 중에 어떠한 것이든지 한 개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나는 212호보다도 이 정부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 일방적 통제 즉 일부 통제, 일부 자유라는 데 모순이 있읍니다. 일방에서 백미 1입에 1만 원이나 하는 것이 있으므로써 조 1입에 1200원이라는 것이 너무 싸다는 것에 불평이 생기고 고무화 1족이 4, 5백 원, 광목 한 마에 500원에 매매하는 것이 있으므로써 미곡 수집가격에 비할 때에 농촌 경제생활에 위협을 주고 이에 따라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장차 위정자로서 정치적 양심이 있다면 또 정의가 있다면 이 현상을 계속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지금 이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한 법의 운영은 곤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전반적 통제인 이 정부법안이 났읍니다. 1. 매년 수집기와 수집 종료기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던 모리배를 근절할 수 있읍니다. 1. 금년 식량에 대하여는 혹은 낙관론자도 있읍니다마는 나로 볼 때에는 그다지 낙관은 못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통계로 보아서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212호의 법령은 도시 식량 확보에 유효한 법령이요, 이번 정부안은 농가 식량 확보에 유효한 법안입니다. 식량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미곡생산에 노력하는 농가 식량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고 해서 도시 비농가 식량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비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에 말한 몇 가지 조건으로 비교하여 볼지라도 212호의 법령보다는 이 정부안이 훨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안도 이상에 지적한 결점이 있으므로 전폭적 찬성은 아니나 다른 좋은 대안이 상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부안을 다소 수정해서 지지할 수밖에 없읍니다.

본 양곡매상법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요 배급자의 수를 700만으로 계산하고 그 700만 명에게 배급할 양곡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주 토지와 토지행정처 관할지에서의 소작료인 150만 석을 매상하는 이외에 일반 생산자에게서 700만 석이란 막대한 수량을 매상코자 함에 있고, 그 매상 방법으로는 외국 유출과 개인 매매를 방지하는 동시에 비료 기타 물자보상의 방법으로 농가로 하여금 자가 식량과 종곡 이외의 양곡을 염가로 정부에 매도케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급 대상인 700만 인구가 확실히 사실 그대로 비농가일가, 그러고 그 사람들이 반드시 농민들에게서 억지로 매상하다싶이 한 양곡의 배급을 받아야만 식생활을 유지하여 나갈 것인가, 현재 도회지에 거주한 자는 일률적으로 배급을 받고 있는데 반드시 도시에 적 을 가진 자를 비농가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고 상업 공업 등을 경영하는 자나 기타 비교적 여유 있는 계급에 속한 자들에게까지 배급을 할 필요가 있을까, 관공리 기타 봉급생활을 한 자라 하드라도 영농자에게까지 배급을 할 필요가 있을까, 배급을 받기 위하여 농업을 계속하면서 일부의 가족이 도시로 이거 하므로써 각계에 및이지는 악영향과 변태적인 도시 집중현상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가, 막대한 양곡을 공출시켜서 부패 실화 등으로 인하여 다량의 양곡을 소모시키는 일편 악질 관공리 등의 사복을 충만시킬 제도를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균 생산량이 전 국민 식량 소요량에 달치 못해서 외국의 원조를 받아야 할 것인가, 과거 왜정시대에 공출․배급제도를 실시하였음은 그네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함이 아니요, 우리 민족에 고혈을 착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군정시대에는 그 연장으로 혼란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상술한 모든 점을 종합해서 본 의원은 현재 행하고 있는 광범위한 공출․배급제도 이것이야말로 약하고 양심적인 농민을 울리고 무용한 기구를 만들어서 많은 악질 관공리로 하여금 그네들이 사복을 충만시키기에 적당하고 수농가 를 만들고 다량의 양곡을 헛되게 소모시키고 변태적인 도시 집중의 현상을 이르켜서 경제혼란을 초래시키는 등 부당하기 한이 없는 제도라고 확신하여 전적으로 이 공출․배급제도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느 때 비상사태가 발생할는지 모르는 위험성이 있고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부득이 비농가인 봉급생활자 또는 공장 광산 등에서 품을 파는 노동자 등 극소 부분에게 한하여 배급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정부에서도 상당한 수량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외국 유출과 개인 매점 을 철저히 방지할 것은 물론이요, 지주 토지행정처 관할 토지에서의 소작료는 정부에서 적당한 가격으로 매상하고 그 외의 소요량은 농민에게 불리치 않은 정도로 비료 물자 등을 적당히 이용해서 매상 방법을 규정한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릴 말씀은 경향을 막론하고 현재 우리 동포의 대부분의 공출․배급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은 우리 신생정부는 왜정시대나 군정시대에 실시하던 원성 많고 불합리한 공출․배급제도를 당연히 폐지할 줄 믿고 또는 진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미협정에 대하여 일반 대중은 많은 의아를 가지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인심이 소연스러운 중에 있으니 우리는 인심을 수습한다는 점에서라도 원성 많은 광범위한 공출․배급제도를 철폐시켜야 될 줄 압니다.

그 산물이 부진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주로 농산물이다. 현하 국내정세에 적합한 양곡정책을 수립할려면 객관 정세에 기인된 외국 물가 고등에 대비력을 보유한 식량을 제외한 양곡은 실로 사방팔달이 국내 경제의 주력적 역할을 가지고 있으니만큼 가격제한이나 통제정책이 수립된다는 것은 실로 양곡경제의 자유성을 상실케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현실과 같은 외국 물자 시가로 말미아마 이러나는 국내 인푸레에 대항할 하등의 경제력이 없어질 뿐 아니라 현실 이상 외물 의존의 생애화 는 영속될 뿐이요, 농촌경제는 차로 인하여 침략의 일로로 국내 인푸레 방지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현하 화폐가치를 따저 본다면 우리나라 1000만원이 미화 만2000원에 비등한 이런 때에 외미 200만 석이 수입되지 않으면 식량 부족 운운의 정세론은 착취 정치의 기만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맹종 정치시대의 잔재를 계승하는 외 신생국으로서의 자유적인 본능적 정책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으로 이를 시정할 실질적인 정치적 치적의 정체를 파악치 않으면 안 될 이때에 있어서 국내 생산인 양곡가격만을 통제한다는 것은 자승 의 위험이 없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선결문제는 국내 화폐 조절정책이 요청되며 난발 화폐의 조정이 되기까지는 양곡을 자유매매제로 할 것이며 상품화시켜 국외에 수출케 하는 정책이 요청되는 바이다. 좌의 수항 을 열거하여 대안에 찬 코자 한다. 1. 공출 급 배급 제도를 전폐하고 자유매매를 허여 할 것 2. 지주 소작료 급 행정처 수집미 합계 150만 석을 시가로 매상하여 미가 조절 또는 비상 필요의 예비로 할 것. 3. 개인으로 허가 없이 국외에 수출하거나 일반 양곡경제를 교란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500석 이상의 매점 상인을 엄금할 것. 4. 미가 조절을 도 하기 위하여 기미 매매기관을 설치하고 외국 시세를 연락할 것. 5. 정부는 적당한 시기에 식량을 제외한 양곡을 시가 매상하여 비료를 포함한 생필 물자교역을 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수출케 할 것.

양곡매입법안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안은 전적으로 불비하고 또는 농민에게 불리한 법안이 되는 동시에 전의 공출법보다 더 강력한 구상이 될 수 있읍니다. 과거 일정시대에 공출이라 함은 생산자가 굶어 죽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용미를 위한다고 전부 떠러내게 하였다. 그뿐 아니라 생산량이 공출량에 부족하면 구매를 해서라도 기어히 공출을 하고야 삽니다. 만일 부족된 공출이라도 지연하면 독려 관리들이 불상한 농민들을 구타 고문 유치 혹은 그 집의 기둥까지 빼여 버리는 일까지 있었읍니다. 미군정 공출시대에는 엠피의 총뿌리가 무서워서 자기 손으로 피땀을 흘리면서 지은 곡식을 한 톨 먹어 보지도 못하고 톡톡 털어 냈읍니다. 이러한 강제적 공출로서 농민에게 어떠한 비극을 연출하였읍니까. 소농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기아에 못 이기여 덜 익은 벼라도 미리 훑어다가 어린아해들과 구명도생 을 하느라고 공출량이 부족하여 내지 못하는 것도 불구하고 관공리 독촉자들은 가택을 수사를 하느니 난타를 하느니 유치를 시키느니 별별 고형 을 가하여 할 수 없이 저녁에 죽 쑤어 먹을 쌀까지 다 털어 내도 부족하여 차금 을 하여다가 부족량을 구입하여 공출을 하고 가족은 어린아해들하고 초근목피로 연명구생 을 하여 가는 비극을 연출한 것이 과거 일정시대로 군정 3년에 긍한 참극이었었읍니다. 그럼으로 농민들은 공출이란 말만 들어도 다 죽을 것같이 생각하고 할당 수집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금반 양곡매입법안은 수집하는 명칭만 다를 뿐이지 실시하려면 공출제도보담도 더 강력한 공출법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법안이 전적으로 불비합니다. 제3조를 보면 자유매매는 전무하고 전적으로 정부에만 매도하기로 되었으니 농가에서는 경제적 융통성 없는 대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암취 가 더욱 성행할 것입니다. 농민들로 하여금 입과 코를 막아 호흡을 불통케 하는 것과 같은 법안을 만들었으니 불비함이요, 제4조에 지주 소작인으로 하여금 2할만을 정부에 매도하라 하고 1할은 여하히 하라는 법문이 없으니 소직인과 지주 간에 싸움만 야기케 되었으니 불비함이요, 제5조에 토지행정처에서 토지를 불하하는데 불하하지 아니한 것도 유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의 2할만을 정부에 매도하라 하였으니 불하치 아니한 토지의 소작료에 대하여는 여하한 조처 법을 법문화하지 아니하였으니 불비요, 제6조에 양곡가격은 생산비 생계비 물가 기타 경제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하고 미가는 생산비도 못 되는 가격을 제정하였으니 모순이며 불비요, 제9조에 자유로 양곡을 매도하는 자나 매입하는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했으니 이것은 양곡 매입만을 위한 법안이지 농민을 살게 하는 법안이 아니고 농민의 실생활의 자유를 구속하고 죄인만을 만들게 하는 법안임으로 이 조문은 절대 반대하는 동시에 삭제하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10조에 양곡을 국외에 유출시키는 자는 사형 무기로 함은 가당하나 1년 이상의 징역이라 함은 부당합니다. 또는 유출 양곡가격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함도 부당합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양곡을 모리해 먹고 1년 징역이나 또는 금액을 낭비한 자는 10배 아니라 1배도 못 물 터인즉 이러한 법률로써는 모리를 근절시키기 불비한 고로 이 조문에 대하여서는 더 엄하고 더 강력한 법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제11조도 역시 법이 약함으로써 부당합니다. 양곡매상 급 배급요강을 보면 전부가 공출시키던 방법과 조금도 틀림없이 꼭 같은 방법으로 하였읍니다. 즉 말하자면 보상물자 급 필수품을 준다는 것이라든지 기타 모든 방법이 공출시대에 쓰던 방법과 일호도 틀림이 없읍니다. 이러한 방법하에서는 농민들이 양곡을 내놓지 아니합니다. 공출시대에 너무나 많이 속았고 또는 고통을 많이 당했던 관계상 농민들은 이러한 방법은 절대로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방법을 창작하여 농민들이 보고 그것이 과연 가합 하다고 하여 자진하여 양곡을 내여 놓도록 할 만한 방법을 입안하기를 바랍니다. 곡류 생산고에 있어서도 그 산출 계산이 미비 부적당합니다. 답 의 정보 수는 기재하였으나 전 의 정보 수는 기재치 아니하였으니 잡곡 800만 석이라는 것이 어떠한 표준 계산에서 산출된 것인지 부지 할 바요, 또는 미곡은 1정보에 12석5두의 산출을 계산하였으니 그것이 인 인가 백미인가 미상함은 백미로 계상하면 1정보에 12석5두의 산출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계산으로 보면 100평당에 인 이 평균 1석씩 생산됨을 계산함인데 100평당에 평균 1석 생산이라 함은 절대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불비함이요, 배급에 대해서도 농가나 비농가나 군인이나 일체로 3홉 예산을 하였으니 이것도 부적당함이요, 매상 수량을 850만 석으로 정했으니 어떠한 방법으로 이 많은 양곡 수량을 매입할 것인가, 불가불 각 도 군 면 부락 개인까지에 할당량을 정하고 매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출시대 방법과 다른 점이 어데 있읍니까? 결국은 강제매상이 되고 말 것이니 이러한 법안은 절대 반대하는 것이고 좀 더 명랑하고 철저 분명하여 농민의 복리를 위하여 자유생활에 안정성이 있는 법안을 제정하여야 할 것인고로 이 법안은 반대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안의 불충분한 몇 점을 수정을 요하고 대체로는 찬성을 합니다. 제3조 급 제9조에 농민에게 강제공출이 아닌 문구로 수정하는 산업노농위원회의 수정안을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매상 방법에 있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간 농가에는 생산비도 못 되는 가격으로 공출케 하고 배급자에게는 식량도 못 되게 배급을 하여 생산자에게나 배급자에게 다 불안과 혼란을 생 케 한 것뿐입니다. 금반 정부안을 보면 여기에 착안을 하여 노력을 한 것은 짐작할 수 있읍니다마는 다시 진일보하여 근본적으로 더 좋은 방법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금번 이 정부안을 작성하기 전에 본 의원이 농림부장관에게 미 생산비 내용을 설명하고 계산표를 제출하였었는데 그 내용은 정조 1입 생산실비 2115원 90전이였읍니다. 이 계산표는 각 지방에 따라 차이가 유하니 본 의원이 제출한 것은 이러합니다. 예를 말하자면 일제시대 이전부터 비옥한 지대로서 농사개량이 저명하고 또한 근소한 경비로써 다수확하기를 전선 제일인 지방인, 즉 전라북도 옥구군 대야면을 표준하여 작성한 생산비표인데 동년에 풍년제를 거행할 때에도 다수확 지대와 농사개량 지대를 선택할 시에 이곳을 택하여 행사를 하였고 또 작년부터 대한농총 에서 토지개혁안을 제출한 생산비 표준을 이 지방 것으로 하였읍니다. 고로 본 의원이 주장하는 이 생산비표는 가장 완전하다고 자신합니다. 우에 말한 바와 같이 금년도 생산비는 정조 1입당 2115원 90전인데 여기에 생산자의 생활비를 최소한 2할 정도는 가산을 하여 매상하여야 할 터이니 곧 정조 1입에 2500원 이상이라야 합니다. 원컨데 정부는 국가경제상 인푸레만을 의구치 말고 농촌의 파멸상을 위선 구원하며 국가의 주산물인 양곡을 증산시킴이 급선무라고 사료하여 이에 대한 방법을 일고 로 제공합니다. 1. 정조 1입 2500원야 2. 금비 1입 2005원야 3. 식염 1입 2500원야 4. 광목 20척 2500원야 이와 같이 금년에 한하여 이 비준 가격을 조정하여 정부에서는 비료 의료 식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환곡 매상 또는 현금 매상을 하면 민원이 무 할 것이요, 정부에서 기술적으로 현금과 물품만은 1회 2회 3회로 분 하여 추후 지급하도록 하여 곡물을 매상하면 인푸레는 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농가의 절대 필수품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찌하여 농산물 한 가지를 조절치 못할 리가 있읍니까? 부언하여 강조할 말씀은 본 의원이 농민운동을 하던 중에 산간농촌이나 평야지대를 역방 하여 수년 동안 독농가 들에게 감정을 받은바 곧 위에 말한 정조 1입, 비료 1입, 식염 1입, 광목 20척, 이 네 가지는 수십 년래의 경기로 보아 동등 가치에 대차가 무하다 합니다. 이외에도 물물 교환하는 종류의 자미 있는 것이 많읍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만두고 이상 모든 말씀은 본 의원이 생산자를 대체하여 가장 양심적으로 주장을 하였거니와, 다시 배급을 요하는 동포 측을 대체하여 말하자면 정부에서 금후 배급을 매일 3홉씩만 확실하게 주어 식생활을 보장한다면 지금 농가에서 요구하는 미가, 즉 정조 1입에 2500원 정도로 매식 하는 것이 오히려 좋으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에 일편은 배급미로 일편은 사매미 로 생활을 하고 보니 결국은 위법 생애요, 또한 가격에도 더욱 손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정부에 요청하는 바는 관리를 대감원하고 배급에 헛숫자 인구를 대정리하여야 하고 일방으로는 외래미를 200만 석 내지 250만 석으로 차입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안을 보면 금년 생산 예상고를 아무리 등풍 이라고 하여도 단당 정조 6입으로 본 것은 위산 인 것 같으며 소비 면에서도 종자를 제하지 않고 계산을 하였으니 실지로 200여만 석이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지금부터 금비를 대량으로 농가에 대여하여 대대적으로 전답을 막론하고 맥작 을 증가케 할 것입니다. 이상 불순서한 말씀을 끝입니다.

1. 강제 매입은 불가하다. 양곡매입법 초안을 견 하면 제3조 「양곡의 생산자와 지주는 자가용 식량 급 종곡을 제외한 양곡을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매도하여야 한다」 조문은 즉 자가용 식량도 명령으로써 제한함이 명시한 것이다. 그러면 제9조 벌칙을 통해 볼 때 과거 공출보다 더 악독한 제도이다. 해방 후 농민은 자기 이해를 타산하면서 연년이 공출 없다는 선전을 신청 하고 근농 하여 왔는데 즉금 신정부에서 여사한 법률을 발포 실행한다면 내년부터는 농민이 고가 비료와 고임 인부를 사용하여 충실한 비배 관리는 아니 할 것이요, 다만 자가 공제식량에 한한 정도로 작농 할 것이다. 만일 이렇게 되어 생산이 감하 되면 후년은 식량대책을 만회하기 막연할 것이다. 여하간 생산이 증가되어야 식량이 해결되는 것이니 강제 매입은 불가하다. 2. 시가 매입도 불가하다. 전 항의 사정을 인식하여 초안 제6조 「전 3조의 경우에 있어 정부가 매입하는 양곡가격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산비 생계비 급 물가 기타 경제 사정을 참작하여 차를 정한다」 조문이 참으로 적당한 시가로 농민의 불평이 없이 매입한다면 거대한 화폐를 증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하면 물가팽창으로 일반경제를 수습키 불능할 것이요, 만일 화폐 증발을 아니 할 계획으로써 증권과 여 한 형식적 대가를 지불한다면 농민은 낭패에 함 할 것이다. 이러므로 시가 매입도 불가하다. 3. 전 양항 의 사정을 감 하여 정부에서 식량대책을 민간 자유에 부 하면 도시는 예비 식량이 무함으로써 위험할 것이다. 그러면 여하한 대책으로 식량을 해결할 것인가. 우의 는 좌의 방책을 실시하면 식량은 순조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강제공출과 일반배급의 전폐를 선포하고 면별 혹은 동리별로 1주간 1회씩 양곡공동판매소를 설치하고 농민의 자유방매로써 지정 상인 에 경쟁입찰로 예매 하되 그 취급과 운반은 지방공무원으로써 협조하여 적당한 가격으로 도시에 판매할 것 한 성적이 양호하였다). 정부는 토지행정처 소관 토지 소작료 급 매불대 현곡 을 수입하고 차 비료 기타 배급물자로서 현곡을 교환하고 차 농지에 부과된 지세는 현곡을 환산 수입하여 특배 급 비상 구제미에 충용 할 것. 전기 방책을 선포하는 동시에 농지분배의 한도를 정하여 1년간 기한으로 차역 자유매매에 부 하면 농가 미곡은 자발적 최고도로 출매 될 것이오, 일반 자유 곡상 과 주 병 등등 판매를 제한하면 미곡 소비의 절약도 될 것이오, 미가도 저렴될 것이며, 차제 지주는 토지매대 거액의 일시 전 수입으로서 무업자 수용할 생산공장 기타 국가사업에 착념 하도록 권장하면 비단 식량 해결만 될 뿐 아니라 신국가 건설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신념하여 의견을 말씀하오니 국회의원 여러분과 정부 당국은 깊이 생각하시와 초안 제3조 중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11자를 삭제하고 또 각조를 참작 수정하는 동시에 앞으로 차 방책을 채택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원래에 어떤 경우에는 같은 동의라는 명칭 아래에도 어떤 동의에는 3청, 어떤 동의에는 10청까지 요한다는 것은 법칙 운운보다도 우리가 경험하는 바에서 다 아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진헌식 의원의 동의는 10청이라야 되는 것인데 10청이 되었다는 기록이 없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은 그만 종료하고 종결하자는 그 동의지요? 그 동의가 지금 재조사한 결과 10청까지 있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동의가 성립이 될 것이올시다. 그 동의에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일 의사 진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토론 종결이라는 그 점에 있어서는 토론 없이 결정하는 것이올시다.

제가 동의한 것은 제1독회는 이로 마처 가지고…… 대안이 10청이 나왔읍니다. 그 대안을 가지고 토의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동의 내용은 이리저리 흔들리면 안 되겠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요.

아까 한 것은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독회로 드러가는 것을 동의했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제2독회로 간다는 동의지요?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만일에 토론 종결이라는 동의에 끄칠 것 같으면 토론할 필요가 없지만 제2독회가 거기에 결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약간 의견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왕왕 우리가 의사 진행할 때에 「의사 진행이요」「규칙이요」 하고 우리 의원 가운데 많이 발언을 해서 등단해 가지고 의사를 속히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연시키는 폐단이 왕왕 있읍니다. 금후 진헌식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의사를 갖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몇 일 전에 우리는 지금 시간에도 말씀을 못 한 분이 많이 계셨읍니다마는 역시 그대로 질의를 마치고 대체토론에 들어가서 말씀할 때에 되도록이면, 물론 우리의 문제는 간단합니다마는 우리는 공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공출」이라는 말을 「매입」이라는 말로 고쳐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천만을 대표해 가지고 나온 만큼 되도록이면 여러분은 발언을 안 하고 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겠읍니다마는 자기 마음 가운데에는 생각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분들의 의사를 다 의사장 에 반영시켜 가지고 우리 태도를 정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5분이라는 시간으로서 제안하기로 동의가 제기되어 가지고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어제 겨우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의사를 진행하다가 다른 문제가 생겨서 어제는 종일 이 문제에 있어서는 토의되지 못하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등단해 가지고 1독회를 이로써 종결하자는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양해할 수가 없읍니다. 또 여러 의원께서도 아무리 초조하시고 바뿌시지만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물론 단순한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되도록이면 삼천만 대중 그 대중의 8할을 점령하는 2400만 농민의 말을 직접으로 들어야 될 이런 처지에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로 불가능함으로 우리 의원 여러분에 먼저 하신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일른지 모르고 중첩될는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발언 없었던 분들의 발언은 5분의 제한을 받고라도 우리가 들어야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대단히 좋다고 봄으로 이 동의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본 의원은 맨 첨에 이 안을 토의할 가치가 없으니까 달리 하자는 의견을 말하고 그대로 질의에도 대체토론에도 말한 일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벌써 이 안을 가지고 3, 4일을 허비하였으니 인제는 이것을 그대로 돌린다는 것은 이것은 본 국회로서는 하기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무슨 안이든지 여기서 시급히 맨들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이르렀는데 지금 여러분이 얘기를 많이 하실 분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아무리 의견이 조금씩 달르다 하드라도 여기에 200가지 안이 나올 수는 없는 줄 압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바뿐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법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뿌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또 실제로 설명을 본다면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 지루해서 토론은 모르되 출석하셔도 나와서 잘 듣지 않읍니다. 이야기하는 이가 열심으로 했지만 듣지 못하는 이가 태반이라 하니까 자꾸 시일만 많이 가고, 따라서 지연되니까 여기 2독회로 드러가 가지고 축조 토의할 때 우리는 대안을 내놓고 정부안보다 더 나으니까 이것을 상정하자고 할 때 이야기가 난 줄 압니다. 그러면 그때 새로운 이야기도 나올수록 그것을 공출이 나뿌다, 공출이 좋다, 그것은 숫자적으로 틀린다, 이것은 강도질 공출이다,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이 말 200 의원이 다 각각 해도 결국 내용을 보면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이만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양곡법안에 대해서 인식을 충분히 드르셨을 줄 압니다. 하니까 2독회에 드러가서 법안을 만들어 놓고 속히 착수하여 다 끝나기 전에 이 법을 실시하도록 하는 긴박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참고 2독회로 드러가서 바뿐 법안을 만드는 것이 옳다 하는 견지에서 이 동의를 찬성합니다.

지금 의장이 동의를 성립시키고 가부 결정하는 데 드러갑니다. 원래 동의 성질은 토론을 중지하고 제2독회로 드러가자는 그러한 동의인데, 일전에 본인 외 30여 명이 서면으로 긴급동의를 제출한 것이올시다. 그 동의안은 이 정부안을 반대하고 다시 대안을 빨리 만들자 하는 것이 그 긴급동의안이올시다. 그러면 그 동의 성질이 그렇게 서면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독회로 드러가기로 가부를 물을 때에 먼저 제출한 서면동의는 말살이 됨으로 제가 이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은 잘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따라서 먼저 제출한 긴급동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면 여기에 다시 등단해서 설명하겠읍니다.

그 안에 대해서 1독회를 거치고 그것으로서 2독회로 드러가게 되는데 1독회를 마친 다음에 이 안을 2독회에다 넘기느냐 넘기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만일 2독회에 넘기기로 문제가 생기면, 따라서 그 최초에 제출되었던 안은 폐기가 된 것이올시다. 폐기가 된 여기에서 비로소 대안이 나오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원본에 진헌식 의원의 동의는 토론 종결하고 제2독회로 그냥 그대로 넘기자는 이러하니만치 여기에 10청이 있고, 이 점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 하드라도 의안은 근본적으로 폐기하지 않고 우리가 2독회에 가서 다소간 수정을 하드라도 2독회까지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태세적 으로 결정된 이 가운데에서 대안을 지금 끄러낸다는 것은 규격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올시다. 1독회는 종결되고 2독회로 드러갈 필요가 없다는 데에서 대안이 나오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동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여기에 충분하게 여러분은 거수로서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37, 가 73, 부 35, 이것은 진헌식 의원의 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잠간 사회자로서 드릴 말씀이 있읍니다. 원래 1독회를 마치게 되면 만일에 수정안이 없다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정안이 있고 또한 수정안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잠깐 동안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 옳읍니다. 시간이 있어야 여기에 대한 준비 정리 문제가 생기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꼭 2독회로 이 자리에서 그냥 나갈 것인가 잠간 몇 시간이라도 보고하는 이 정도로 끄치고 오후 시간, 말하자면 새로 두 점 그 시간까지에 약간의 수정할 안이 있으면 안을 준비하셔 가지고 두 점부터 말하신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요.

본인이 대안을 제출했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일절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미 제2독회로 넘어갔읍니다. 2독회로 넘어간다는 자체는 의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안을 중심해서, 다시 말하면 정부의 양곡정책을 시인하고 여기에 약간 수정할 조항이 있으면 그로서 필요성을 느끼는 2독회로 넘어간 줄 압니다. 그러면 본인의 대안은 정부의 안과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토의가 없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2독회로 넘어간다는 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읍니다.

방금 가결된 진헌식 의원의 동의는 의사규칙에 어그러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석주 의원 외 30여 명의 의원이 제출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사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 듣지 않고 그것은 가결되든지 부결되든지 별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을 보고하지 않고 그냥 말살시켜 버리고 2독회로 드러가자는 것은 의장의 실책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대략 이 내용은 여러분이 질의하는 것이나 또는 대체토론에 가서 질의하는 대체토론보다도 정부가 매상법에 대할 실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석주 의원 외 24명이 긴급동의안을 제출하고 1독회가 끝나기만 기다렸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독회가 끝나고 곧 2독회로 드러가자는 데에는 의장의 실책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용방침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하고 그리고 제2독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진행 관계에 또한 여러 가지에 협의를 했다고 하는 의미로서 두 가지를 따로따로 물을 것 없이 한테 연결시켜서 묻는 동의로 된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10청이 있고 또 표결 결과 표 수로 이것이 결정된 것이올시다. 그 결정에 대해서 지금 다른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상 심난 만 이르키는 것이고 이미 대안에 대해서는 이 원안이 근본적으로 폐기된 그 경우에 대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2독회로 드러가는 것이 있고, 축조 축조 해서 이것이 만약에 교정이 생기게 된다든지 불가하다는 경우에는 군데군데 얼마든지 대안을 살릴 수 있는 것이올시다. 한거번에 살리지 못한다고 하드라도 축조해서 말할 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대안의 의미가 전연 봉쇄된 것은 아니고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넉 달 만에 처음으로 올라왔읍니다. 일전 언권을 주십사 하고 의장에게 신청한 것이 재삼 많이 있읍니다. 지금 변변치 못한 의사 이지만 말하겠읍니다. 변변치 못한 생각 가운데에 한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나는 이 법안을 전부 부인합니다. 왜 부인하나? 마침내 정부에서 매상하는데 보상물자가 있어 가지고 농촌과 농민에게 손해 없이 보상물자를 준다는 조문이 있읍니다. 그로 말미아마 벼 한 가마니에…… 가만히 계세요. 좀 얘기해야겠읍니다. 나는 하로 종일 여기에 있어서도 밉지 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만한 물자가 있다면 이 물자를 가지고 정부에서 넉넉히 민중에 대해서 호감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태여 이러한 법률을 만드러 가지고 구차스럽게 억압해서 매상을 하려는 문제가 어데 있읍니까? 제 생각 같에서는 법령을 폐지하고 적산에서 수입되는 것과 지주의 공출, 소작인의 내는 부분, 그것이 있으니까 2할로 하지 말고 그대로 3할로 하자…… 적산 3할 그것을 정부에서 그대로 공출을 받고 그 남어지 모자라는 곡식을 구태어 보상물자를 주어 가지고 살 필요가 어데 있습니까? 비료가 1만 5000가마니가 있다고 하니 그러니 사실과 같이 1만 5000가마니가 있다고 하면 1만 5000입 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일 비료 없는 것을 가지고 민중을 속인다면 모름지기 요전에 군정청이 속인 것과 같이 그렇게 민중을 속인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실로 이만한 물자가 있다고 하면 민중에게 호의를 가지고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웨냐? 비료는 어느 지방이든지 같다 싸 놓고 비료 얼마에 쌀 얼마란다든지 이렇게…… 가만이들 계세요. 이것은 오늘날 2독회로 드러가 보니까 이 법안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 책임자로부터서 간단한 의견이 있겠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말 좀 더 해야겠어요.

그러면 번안동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태여 법안 저의 의견을 듣지 않는 데 대해서 내가 마치 번안을 했다고 해도 필요 없는 법안이니만치 그냥 내려가겠어요, 오늘은.

여러분 잠간 참고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요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언권을 얻으려다가 얻지 못해서 그렇게 흥분이 돼서 장내가 소란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남의 차례를 막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은데, 우리 의원이 항상 주의할 것은 요전 이문원 의원과 같은 그런 예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것은 이미 결정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금후로는 우리 진행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언론을 할 시간을 가지도록 피차 노력해야 될 것이올시다.

규칙이요.

규칙만 이야기하세요. 다른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규칙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본인 등 24인이 어제그저께 서면으로 긴급동의안을 제출했읍니다. 그 긴급동의안에는 이제 막 동의하신 진헌식 의원도 서명 날인하셨읍니다. 그 긴급동의안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다시 구두로 1독회로 토론 종결하고 2독회로 넘어 가자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의장은 여기 대해서 당연히 먼저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제출된 긴급동의안을 무르서야 될 줄 압니다. 긴급동의안을 무러서 부결이 되면 당연히 1독회로 넘어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살시키고 구두로 동의를 다시 제출했읍니다. 먼저 긴급동의안을 가지고 서명을 하고 날인을 하고 그리고 또 2독회로 넘어가자는 것을 구두로 동의했는데 이러한 동의를 가지고서 그 의사가 진행될 수가 있는가, 거기 대해서는 이것이 규칙을 좀 밟어야만 하겠읍니다. 그러므로서 금번에 여러 의원들이 대개 여러 날을 많은 말씀을 하고 보니까 토론 종결에 대해서는 다 의견이 일치된 모양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 종결하자는데 아마 의미로 이것이 가결된 모양입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2독회로 넘어가자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토론 종결하자는데 아마 의견이 일치되어 가지고 가결이 되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독회로 넘어가서 이 안을 가지고 수정 운운하게 되는 이러한 착오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마땅히 번안이 있어야 될 성질인데 번안은 누가 동의를 한다는 것보다도 성격상으로 마땅히 어떻할 결정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거기 대해서 여러분 냉정한 비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규칙이라고 새삼스럽게 말씀한 데 대해서 다소간 의아를 느낍니다. 조헌영 의원이 처음에 본 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추호의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정부에 반환하자고까지 강경히 주장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있어서 수삼 일 동안 무슨 질의응답을 하고 또한 거기 대해서 대체토론이 진전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폐기하자고 하는 이러한 말은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이석주 의원 그러고 민경식 의원과 여러분들이 긴급동의안으로 대안을 냈지만 이미 지금 질의응답이 이렇게까지 완료되고 대체토론이 종결된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이미 그러한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표결한 이 안을 충분히 짐작하고 난관의 토론 종결을 하고 1독회에 넘어가자는 그러한 완전한 의미하에 취급했다는 견지에서 2독회로 넘어가지 못하겠다는 것은 모든 점으로 봐서 순서에 전도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독회에 빨리 들어가기를 의장 선생에게 시간적으로 촉진 독촉하고 싶읍니다.

잠간 답변할 것이니까 아까부터 책임자로부터 언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요.

우리가 의사 진행에 대해서 이제 가결된 동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결된 동의를 시인한다든지 승인한다는 데 대해서는 잠간 맡겨 두십시요. 여기서 처리하겠읍니다. 여러분한테 다시 물어 처리할 것이니까 잠간 기다려 주십시요.

저도 이렇게 토론 종결이 급박하게 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끝끝내 우리 요청하는 인원은 충분히 발언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저도 희망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종결이 급박히 되기 때문에 좀 더 했으면 하고 섭섭히 생각하는 분도 계신 줄 생각합니다. 또 이 안에 대해서는 결의된 데 대해서는 무슨 토의가 있는 것도 짐작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렀읍니다. 이 법안을 제1독회로 들어가서 토론하자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대안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실행은 나종에 결정될 것입니다마는 제가 보는 바에는 그렀읍니다. 기왕 결정이 된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안이 나온 것이 하나가 있읍니다. 민경식 의원과 몇 분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석주 의원의 대안이 아니고 이 문제는 정부 원안보다도 더 좋은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각 도에서 몇 분씩 나와서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법안을 만들자는 의사올시다. 그러한 까닭으로 그것은 대안으로 민경식 의원의 대안을 생각해 보면 이 민경식 의원의 주장하신 것은 정부의 법안과 근본적으로 달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읍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내온 것과 시행 방법에 있어서 약간 조사를 했으나, 정부안에도 민경식 의원의 의사에 가능한 것이고 또 이석주 의원께서 제출하신 위원회를 맨들자는 것도 역시 우리가 충분히 그 의사를 통해서 결정할 수가 있겠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공통된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는 물론 그러한 말씀을 하실 줄 생각합니다. 1독회를 마치고 2독회를 마친 다음에 3독회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가 있지만, 1독회를 마치고 대안이 언제 나와서 하겠느냐 하면 2독회에 부쳐야 가하냐 가하지 않으냐 하는 이 문제가 결정되는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올시다. 그때에 2독회에 부칠 필요가 없다면 동시에 원안은 폐기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대안이 있으니까 이 안을 1독회에 부치고 원안보다 대안이 좋으니까 대안을 가지고 토의하자는 이러한 절충 문제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올시다. 1독회를 마친 이 원안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안이 필요가 있다고 결정되면 그때에 대안이 나오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어떤 안을 두둔한다는 것이 아니올시다. 1독회를 마치고 2독회로 들어가느냐 않느냐 하는 이 문제가 나올 때에 대안을 좀 기달려서 시기를 기다려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의장 말씀이 그 동의 주문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같읍니다. 원래 나는 진헌식 의원이 처음에 여기 등단해서 이것을 1독회는 이로써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2독회로 들어가자고 한 그때에 2독회에 들어가서 수정안이 나올 수 있고 대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고 나종에 말씀하시기를 이로써 1독회를 마치고 2독회로 넘기자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가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론 종결하자는 데 대해서는 하등 의사표시를 못 했읍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이 안을 찬성한다든지 혹은 그 안을 반대하거나 그러한 동의 표시를 더 못 하고 다만 토론만 종결하자고 동의한 것이 토론 종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2독회에 넘어가기 전에 그러한 조건을 부쳐 가지고 토론 종결이 동의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안을 2독회로 넘기자는 데 있어서 그 안에 대해서 찬의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찬성의 의사를 가지고 토론 종결하자고 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토론 종결 동의가 전면적으로 토론 종결 동의의 성질에 위반된다고 나는 지적합니다. 또 지금 의장께서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대안은 지금 이 동의가 가결되었다고 하드라도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토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 동의를 그대로 두고서 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이 동의가 있어 가지고는 벌써 2독회로 넘어가자고 한 이상 이 대안을 가지고, 즉 그 안을 2독회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포기한다든지 그러한 절차를 밟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다소 정부안에 대해서 많은 불평을 가지고 대안이 나오고 혹은 포기론도 나오고 또는 다시 안을 제정하자는 이러한 안까지 나오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한갖 형식으로 동의 주문대로 결정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우리는 그 주문의 문구에만 억매 가지고 처결한다는 것은 대단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냉정한 입장에서 물론 형식을 밟아야 하지만 번안동의를 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를 의장이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토론 종결이면 토론 종결이지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것을 연락시켜서는 안 될 성질이올시다. 따라서 우리가 법안을 토의할 때에 제1조 제2조가 전연 성격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1조 2조를 합쳐서 결정짓는 경우도 있읍니다. 또 1조 2조 3조를 노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토론 종결하고 제2독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토론 종결하고 2독회로 들어간다처 안 들어 갈 수도 있다, 그런 때문에 두 조문을 한데 부쳐서 2독회까지 들어가자는 것은 그것은 그때의 정세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내용 관계라든지 연락시켜서 동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예는 금반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러한 예가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의장이 말씀하신 중에 전례에 비춰서 2조 3조를 들어 한꺼번에 토의가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그것은 2독회에 들어가서 말씀이지 1독회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고 2독회로 넘어가자는 데는 대안은 근본적으로 포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토론 종결을 했으니 여기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마는 토론 종결에 의해서 제2독회로 넘긴다고 하시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따로 구분해서 2독회로 넘기느냐 안느냐 이 문제를 다시 토의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요청하기를 아까 동의자가 토론 종결만으로 끝이기로 하고 이것을 2독회로 넘기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헌식 의원의 동의는 본 의원이 기억하기에는 완전히 가결된 것입니다. 제1독회를 마치고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에 대해서 원의로 작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대체토론이 종결된 것이올시다. 또한 제1독회에 있어서 대체토론을 마치고 제2독회로 넘어갈 것이 원의로 결정되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제2독회로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2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정의 의견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서 또 실정을 될 수 있는 대로 넣는다는 의미로서 상오는 이만으로 그치고 하오 2시 정각에 다시 시작해서 개회를 하겠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계속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보고할 것이 있어서 그 보고를 지금 하겠읍니다.
상오에 유엔총회 의장과 대한민국 대표에게 전보를 발하자는 결의에 대해서 전문을 이와 같이 작성했읍니다. 유엔총회운영위원회 대한민국대표 장 면 귀하 대한민국 국회의장 신 익 희 우리 대한민국 문제가 정식으로 총회 일정으로 상정되기로 결정된 것과 우리 대표가 운영위원회 옵서버로 참가케 된 것은 경축을 마지않는 바이며 조국의 흥망존폐가 오로지 귀 대표의 쌍견 에 달린 것을 양찰하시와 국민 일동을 대표하여 조국의 완전 독립을 위하여 일층의 분투노력과 각위 의 건강을 기원하여 마지아니하는 바입니다. 사 전 유엔총회의장 처버트 에벗트 귀하 대한민국 국회의장 신 익 희 우리 대한민국 문제를 유엔총회 의사일정에 정식으로 상정된 것과 대한민국 대표를 옵서버로 참가할 것을 결정한 데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일동을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의 를 표하는 동시에 한국문제의 해결이 세계평화의 유지에 중대한 관건임을 상도 하시와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 가입 승인에 대하여 특별한 후원을 요청하나이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