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입장에서 거듭 말씀합니다. 각 부문의 균형을 유지하자는 것이고 동시에 예산 면에 나타난 것이 어떤 사람 개인의 봉급을 가산해서 예산에 니논 것이 아닙니다. 내무부 예산으로 말하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8계단 2계급으로 해서 3800원의 평균액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예산결정에는 그 안에 어떠한 계급이 얼마냐 하는 것은 대한민국으로서 아직까지 그만한 명확한 직제를 볼 수 없었든 까닭으로 예산 당국에서 제출한 8계단 2계급 3800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예산 면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경위였든가 경감이였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심한 검토를 못 했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이 깊이 양해해 주시고 또한 기 확정채무로 된 것은 부득이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른 비목과 같으며는 혹은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읍니다만 인건비에 관해서마는 그러한 도태할 때에는 반드시 파면사령과 동시에 파면한 때까지만은 인건비의 지출은 부득이하게 됩니다. 이 점을 특히 양해해 주시고 저 역시 될 수만 있으면 국비절약을 위해서 내무치안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읍니다만 균형상 부득이한 조처였으니까 여러분이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은 장홍염 의원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한 말씀 여쭈고 싶은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결의를 책한다는 것보다도 여기에 와 계신 현 내무장관―당시에 내무차관이올시다. 그분이 우리 내무치안위원회에 오시어서 치안국장하고 같이 우리가 물을 적에 출사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성질을 규명했읍니다. 물론 알지만 그분에게 물으니까 그 사람을 내보내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어서 자리 없는 사람을 그대로 두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1개월이나 2개월이 아니고 작년 10월 1일부터 쭉 계속해 나온 부당지출이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내무차관한테 묻기를 이 직원은 반다시 이달부터 퇴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물으니까 현재 내무장관이 대답하기를 물론 퇴직시킬 것이 당연하다고, 퇴직시켜야 된다고 대답했읍니다. 치안국장도 그렇게 대답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2개월분까지 지출은 승인하고 3월분의 지출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삭감하기를 당시의 내무차관 현 내무장관도 시인하고 치안국장도 시인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우리 내무치안위원회에서 가결한 것은 한마디 말도 없이 자기네끼리 부결한다는 것은 이 의도가 나변에 있는 것인지, 현 내무장관이 시인한 그 인원을 그대로 물려주었다 그런 말씀에요. 그러한 정치 면의 부패라는 것보다도 정치의 잘못을 여기서 시인하게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누구든지 들어가서 사람을 자리 없는 곳에 무임소 직원을 천 명, 만 명 배치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에요. 배치해 가지고 경비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에요. 내무장관의 잘못한 것을 책한다는 것보다도 현재 정부가 잘못된 것을 그것을 책하는 데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활시켜 준 의도가 잘못되었다 말씀에요. 우리가 법적 근거가 없이 뺀 것이 안에요. 내무장관을 불러오고 치안국장을 불러와서 출사직원 수를 조사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사하는 데 여러 날이 걸렸읍니다. 조사해 가지고 필요 없는 인원을 제거하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부활시켜준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현 내무장관 답변하실 줄 압니다만 그때 내무차관이 출석해서 반다시 퇴직시킬 것을 승낙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뺀 것이에요.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의 고충을 알어주어야 됩니다. 여자경찰 직원 250명을 우리가 감원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급을 없에 버린 것이 안에요. 월급은 그대로 두고 지금 치안이 혼란하니, 여자들이 들으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치안 능력이 좀 부족한 감이 있으니 이것을 남자로 바꾸어라 그랬읍니다. 우리가 그 인원을 없에 버린 것이 아니라 250명이라는 직원도 대단히 중요한 수자니까 여자 직원만은 감원하고 그 대신 그 월급을 가지고 남자 직원을 증원하라고 했든 것입니다. 그러고 물론 비서실 직원의 다과 유무를 말씀했읍니다만 34명을 인정하고 물론 내무부에서는 94명을 달라고 그러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64명을 인정했으니까 거기에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읍니다만 내무차관이 승낙하고 치안국장이 출사직원을 반다시 퇴직시킨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그것은 2월 22일부입니다. 3월 22일이면 넉넉히 퇴직시킬 수 있는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부활시켰다는 의도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너무나 방종했고 우리 내무치안위원회를 무시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너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승낙 맡은 것을 그렇게 한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잘못인 동시에 그 당시에 내무차관이 퇴직시킨다는 말씀을 하시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내무치안위원회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이미 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체가 퍽 딱한 처지에 있어요. 구제책이 없읍니다. 내무치안위원회로서 내무부 비서실 직원 60명을 깎자는 것이 절대로 내무부 비서실 직원만 60명 깎자는 것이 안에요. 어제 질의하신 분도 있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말씀했지만 어떤 부에는 사백 몇 십 명, 삼백 몇 십 명의 비서실 직원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나 적어도 우리 내무치안위원회로서는 내무부 비서실 직원 94명 중 60명을 깎으면 적어도 다른 부도 이 비례로 따라서 깎을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구상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장께서 그러나 자기로서는 깎을 수 없는 것이고 이왕에 써 논 것이고 당해 위원, 가령 교통이라든지 체신이라든지 문교라든지 그런 위원회에서 깎지 않었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깎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런 말씀은 답은 될는지 모르나 이론은 서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 위원회에서 삭감을 요구했다고 해서 삭감을 하고 삭감을 요구하지 않었다고 해서 삭감을 안 했다는 것은 적어도 재정경제위원회로서의 종합적 심사를 할 적의 과오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저께 우리가 결의를 할 적에 우리 원의로서도 과오를 범했어요. 적어도 이 예산을 심사하자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든지 안 했든지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다시 한번 해 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않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삭감하자 했으니 그 범위에 나가서는 우리가 삭감이라든지 심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구제책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치안위원회로서 유독 내무부만 60명 깎자는 것이 안에요. 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씀도 많이 되었읍니다만 「비서정치」 「비서정치」해서 항간에 많은 물의가 있는 만큼 이만한……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60명이나 30명 깎으면 다른 부에서도 그만한 비례로 깎을 것을 전제로 하고 깎은 것이올시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로서 그렇게 되어서 별 도리가 없읍니다. 내무치안위원 여러분에게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저 개인으로서는 이 60명, 30명에 대해서는 고집하지 않읍니다. 벌써 봉급은 다 나가서 구제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것으로 정부 여러분에게 견제술책이 될 줄 알어요. 국회에서 이 문제가 이만큼 논의되어서 너무 비서실 직원을 많이 썼다는 것을 논난했으니까 정부 여러분에게 견제술책이 될 줄 압니다. 함으로 아까 재정경제위원회라든지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한번 쓴 것을, 또한 30명 60명 깎어서 돈 10만 원 20만 원 깎어도 별 도리가 없으니까 그만한 장래를 위한 경고를 하는 동시에 이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돈 10만 원 20만 원 깎자는 것을 과히 고집하지 않읍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실지, 이상 더 비평하지 않읍니다.

이왕 쓴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지금 우리가 수정하는 것은 쓴 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함으로 독자적 견지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가 한 것은 단순히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를 보좌한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전문적인 인물이 다 모여 있는 것인 만치 전문적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먼저 심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만약 그러한 삭감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전문위원회의 한 수정안으로서 마땅히 우리 국회에서 취급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것도 한 개의 수정안으로서 취급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원칙문제에 있어서 일전에도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읍니다만 그 당시에 조헌영 의원이 나와서 이것은 둘다 수정안으로서 취급이 되는 것이 좋다고 이래서 원의로서 비록 결정은 안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대개 이러한 정신에 찬성을 해 가지고 낙착이 된 것입니다. 함으로 해서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의 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안 이 둘을 가지고서 원의에 물어서 결정할 따름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시방 의장으로서 잠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주로 해서 그것을 토론하자는 것이 통과되었지요. 그러면 시방 상임위원회의 안이라는 것은 물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근거로 하면서 그것은 일종의 참고라고 할까 그러한 정도이지 그것이 원안과 같이 동등한 안이라고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나 그뿐만 아니라 만일 상임위원회의 안, 시방 말씀한 내무치안위원회의 안을 돌려서 수정안으로서 우리가 취급하려면 그것은 거기에 일정한 수속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정안에 20명 이상의 동의자가 있어 가지고 제출되기 전에는 이 안은 성립되기 곤란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액에 있어서 근소하지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앞으로 영향되는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법적인 질서를 밟어서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므로써 이 예산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에 대하야 크나큰 시정의 길을 열어 주는 데 일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사정한 그 안건을 긴급 구두동의로 이 석상에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건과 동시에 원의로서 결정되는 대로 해결짓자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20명의 찬성만 얻으면 합법적으로 성립되어서 이 원의에 물어서 결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방 노일환 의원의 동의는 내무치안위원회의 안을 한 개의 수정안과 같이 의논하자는 안인데 이것은 노일환 의원도 설명하고 의장으로도 말씀한 바와 같이 2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동의는 문자로서나 구도로나 관계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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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청합니다.

9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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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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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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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청합니다.

19청합니다.

20청합니다.

그러면 내무치안위원회의 안도 수정안으로 취급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를 의견 말씀하세요.

만일에 지금 노일환 의원이 동의하신 것 같이 여기서 채택이 된다면 우리는 예산안 전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여러분의 여러 말씀도 계셨지만 다른 부와의 관계에 균형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에도 비서실이 있으면 비서실에 인사과도 없고 차량과도 없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면 다른 부에 있어서도 내무부와 같이 똑 같은 형태가 없으리라고 단정내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마땅히 이것은 근본적으로 말씀드릴 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중한 태도로 잘 심사해서 여기에 보고하셨을 것인데 그와 같이 되지 못한 것이 오늘날 대단 유감이올시다. 만일에 노일환 의원의 동의와 같이 여기서 채택이 된다면 마땅히 어저께 이 의회에서 결정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만을 채택한다는 것을 원의로 결정한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의로서 이것을 갖다가 번안 동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히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안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특히 내무부에 한해서 이와 같은 제재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여러 가지 현상을 볼 때에 본 의원은 더욱히 소란한 전남지방에 있는 관계상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노일환 의원은 마땅히 내무부에 관한 수정안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저께 원의로 작정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만을 여기서 심의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번안해 가지고 각 부의 예산을 상임위원회가 냉정히 검토해서 과연 비서실 진영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의 오늘날과 같이 예비심사안에 해당한 균형을 취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노일환 의원은 새로운 다른 조치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시간도 박두했으니 표결에 부치면 어떻읍니까? 안은 둘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지요.

어제 우리가 원의로서 작정한 것은 말이에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중심으로 토의를 하자는 이러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은 일종의 수정안으로 취급해 가지고 그 토의를 하자는 이런 것이 원의로서 작정되었는데 오날 또 내무치안위원회의 안을 이 자리에서 토의하자는 것은 그 동의에 대한 일종의 개의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의장은 마땅히 개의부터 먼저 가부를 물어 가지고 개의를 취급할 것이냐 동의를 취급할 것이냐 이러한 순서로서 물어야 할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안을 전적으로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기보다도 여기의 비서실의 문제 혹은 차관보 문제 등등을 구별해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묻는 것이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가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시방 박찬현 의원의 말씀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안을 제2독회로 토론해서 통과하자는 결의는 그것을 주로 하고 표준을 하는 것뿐이지 그 이외의 수정안을 받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방 내용에 있어서는 내무치안위원회의 안을 한 개의 수정안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개 기억컨데 법률안의 수정안이 나올 때에는 법적 수속에 의해서 한 개 이상 두 개, 세 개의 수정안이 나오지 않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 개의 수정안으로 제출되면 그대로 취급할 것이지 다시 원의에 물어서 결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규정에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시방 이 안은 내무부의 예산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이 하나 있고 시방 임시로 또 제출되어 있는 내무치안위원회의 안이 한 가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표결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 없에요. 무슨 의사진행에 복잡한 규칙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표결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예에 의해서 수정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노일환 의원 외 20인이 제기한 내무치안위원회의 안을 먼저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127인, 가에 56, 부에 34표,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127인, 가에 62표, 부에 33표, 또한 미결입니다. 우리는 두 번 표결한 결과 두 번 다 미결되면 폐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인데 이 예산안 같은 것이 두 번 표결에 부쳐서 폐기가 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고 이번에는 여러분 용서하세요. 시방 정부의 원안이라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그러니 우리는 임시로 여기서 제출된 수정안이 미결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된 것이 미결되었는데 정부의 제출한 원안이 있어요. 그러면 원안을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이 원안은 소멸되지 않은 원안입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30인, 가에 4표, 부에 70표, 원안은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은 부결되었지만 재정경제위원회의 안과 임시로 제기한 수정안이 있으니까 다시 가부표결에 부칩니다. 먼저 임시로 제기된 것부터 묻습니다.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30인, 가에 58표, 부에 19표, 미결입니다. 이제는 하나 남었는데 여러분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원 수는 130인 맞읍니까? 가가 58표, 부가 19표,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되었지요. 그러면 이것은 미결입니다. 특히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내무치안위원회의 안은 두 번 다 미결이 된 까닭에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시방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안 하나밖에 없읍니다. 특히 주의해 주세요.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30인, 가가 108표, 부가 열 표, 재정경제위원회 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이제는 산회하고 내일 회의 시에 계속해서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