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6항을 낭독하겠읍니다. 「제4조6항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여기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읍니다. 김중기 의원 외 9인입니다. 「군 경찰의 관리로서 판임관 이상에 직에 있던 자 또는 고등계 사무를 취급하였던 자, 군헌 우 는 경무국의 촉탁으로 있던 자로 수정할 것」)

그러면 지금 낭독한 제6항의 수정자 김중기 의원 나와서 설명하십시요.

반민족적 행위자를 처단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태도를 정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0년 동안이란 긴 세월에 있어서 우리 삼천만은 자기 목숨을 연장하고 자기의 종족을 번영시킨다는 욕망하에서 살기 위해서 음양을 통해 가지고 친일행동이라든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로 보아서는 삼천만의 전부가 이 법의 제재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짐작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선의 정기를 바로잡고 국권을 세우기 위해서도 외세에 아부하든 사람을 그대로만 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이 법안에 초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이상 말씀한 바와 같이 조선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법안을 진행하자면 될 수 있는 대로 소범위에서 범위를 넓히지 않기를 바라는 동시에 당연범이니 선택범이니 하는 이 두 가지로 나노아 있는데 나 자신은 선택범에 대해서는 전연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택범을 들어 가지고 격렬한 감정이라든지…… 과거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처단하는 데 있어서 이 법안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걸릴 수 있는 애매한 것이라고 하면 상당한 곤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에서 될 수 있으면 당연범의 범위 내에서 이 법안을 맨들기를 주장합니다. 만일 선택범을 그대로 둔다면 당연히 옥석을 구별해 가지고 나뿐 놈은 벌하고 좋은 사람은 상을 주자는 의견은 있지만 우리가 종래의 예를 보드라도 애매한 법 가운데에 엄정하고 공정한 실행이 없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다 짐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형이냐 무기냐를 요구한 것이 무죄로 석방되었든 것도 적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 역시 한계를 명백히 맨들어 놓아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악질적인 조선 독립을 방해한 자 이러한 것을 선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에 있어서 그 지배하는 사람이 아무리 엄정한 입장에서 한다 하드라도 결국에 있어서는 삼천만이 희망하지 않는 결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는 선택범을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고 결국 당연범에 한해서만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6항에 있어서 법문을 보드라도 군 경찰의 관리로써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라 했는데 조선 독립을 방해한 자, 조선 독립을 할려고 하는 사람에게 해를 하고 잡아서 손구락과 발에다가 못을 박고 고추가루를 눈에 뿌렸든 자가 누구겠읍니까. 또한 그 사람들의 자기 직을 이용하여 그들의 손에서 우리들의 고귀한 많은 애국지사 혁명투사가 생명을 빼았겼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처단법이 나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속히 실시하자는 것을 바란다는 점에 있어서 제6항에 집중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전날의 형사나 경찰관으로서 선량한 사람이 있고 우리를 이해해 준 사람이 있고 조선 사람을 잡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전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에 있었든 사람들은 그들 책임상 결국은 조선 독립을 운동하든 사람들을 적발했고 그들의 직권을 통해서 조선 독립을 방해하고 잡기 위해서 적극 활동했다는 것은 또한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 있어서 「군 경찰 관리로서 판임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고등관 경부보 직책으로 있었든 자」로써 당연범으로 해 가지고 선택범이라는 조문은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6항을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에 있어서 저 이상으로서 충분한 생각과 감상을 가지고 있었든 것을 믿고 여기에 절대한 찬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김중기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설명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수정안을 반대하고 원안에 찬성합니다. 이 수정안을 넣는다면 세 가지 점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합니다. 물론 군 경찰에 판임관 이상 고등계 사무를 본 사람은 과거의 반민족적 행위를 했다고 볼지 모르지만 판임관 했든 순사라든지 이와 같은 사람도 악질적인 반민족적 행위를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판임관 이상에 있었든 경찰관이라든지 고등계 사무를 취급했든 사람은 전부가 다 반민족적 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 없읍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만약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했다면 전부 어떠한 직위를 말하지 않고 그중에서 나뿐 사람은 처벌하게 되는데, 과거의 경찰의 순사나 경부를 지냈으니까 전부 다 처벌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행위를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있고, 둘째는 군 경찰의 판임관 이상은 모다 당연범으로 하고 6항의 수정안에 있어서는 군 경찰 판임관 이상을 정해 가지고 당연범으로 취급한다 할 것 같으면 4항과 6항은 도저히 균형성 이것을 용납할 수 없읍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군인으로서 판임관 이상과 과거 일제하에 있어서 지원병이라는 미명하의 일본 사람들의 채죽질에 못 이겨서 지원병으로 나갔으나 그들 중에는 하사관 이상이 되었든 사람도 많이 있었읍니다. 하사관 이상이면 판임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당연범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다음으로 판임관 이상을 처벌한다 할 것 같으면 4항과 6항의 균형성이 없는 것이며, 끝으로 군인이나 지원병으로서 판임관 이상이였든 자들이라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 세 가지를 보아 가지고 원안에 찬성하고 수정안에 반대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위를 널리 해서 하는 데 있어서는 나도 찬성하지 않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범위를 주려서 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물으신 헌병보라든지 주재소 책임자라든지는 미처 생각지 않고 판임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판임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 판임관 대우라든지 판임관 이상의 유사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판임관을 말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중기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 한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잠간 그 수정동의를 낸 김중기 의원에게 묻고저 합니다. 군 경찰 관리로서 판임관 이상의 직에 있었든 자라면 거기에 헌병이라든가 헌병보 또는 판임관 이상의 경찰이라면 거기에 경부는 물론 들어 있겠지만 경부보까지는 거기에 포함 안 되었는가, 또 하나는 여기에 고등계 사무를 보았든 자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생각컨데 아까 판임관 이상의 경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개 경부를 말한 것인지 혹 경부를 당연범으로 지적했으면 그네들은 경찰관에 있어서 개개의 주임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 경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넣는다면 경부보 역시 개개의 주임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든 것은 동일한테 이것도 여기에 들어 있는지, 고등계 사무를 취급한 자는 여기에 당연범으로 넣는 것은 사상을 취급했다고 해서 한 것인지, 그렇다면 주재소 수석 되었든 사람, 경부보까지 되지 못한 사람이지만 딴 부장으로서 주재소의 책임을 지낸 사람은 많지 않으나 또한 있고, 고등계 사무를 취급한 사람은 사상을 취급했다는 것은 용서 못할 것이 있읍니다. 그러고 조선 사람으로서 주재소의 수석에 임명된 사람들은 경찰 판임관 이상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그 자리를 주지 않읍니다. 또 말단에 있어서 모든 경찰 사무를 취급하는 동시에 그 가운데에는 즐겨서 취급한 사람도 있읍니다. 그렇다면 주재소 책임자를 넣지 않을 필요가 없어서 여기다가 넣지 않었읍니까? 그것을 알고저 합니다.

나는 수정동의안을 찬성하는 한사람이올시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의원은 남조선 과도정부에서 제정한 선거법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거법을 무시할 수가 없읍니다. 이 선거법 제3호에 의하면 피선거권자의 권한이 제정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열기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바, 제3호에 수정동의안에 열기된 자가 제3호에 열기되어 있읍니다. 제4조에 중추원 참의라든지 고문이라든지 부의장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열기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다만 군 경찰의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열기 안 되어 가지고 있지마는 그 말단에 있어서는 밀정행위를 한 자로서 군 경찰에 촉탁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이론에 있어서 기어히 우리가 법률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제2항에 중추원 참의 그 사람들을 당연범으로 취급하는 이상 수정동의안에 열기된 사람들도 반드시 당연범으로 취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민족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그 범위를 좁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판임관이라고 하면 경부보도 들어간다는 말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법령에 의지해서 경부보도 책임관으로 들어갑니다. 경부보 하였든 사람이 우리 조선 사람으로서 수백 명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너무 압박을 하고 처단하는 것보다 경부보는 너무 수가 많으니까 경부보를 넣지 말고 판임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부보로 있든 사람이 경부가 되려면 10년 이상이나 경부보 노릇을 해야 됩니다. 경부와 경부보 그 사이가 대단히 큼니다. 그러므로 나는 판임관 이상이라고 하지 말고 경부 이상이라고 해서 그 범위를 좁혀 주시기를 동의한 분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이 수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과거에 이러한 직위로 있든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면 물론 반민족적 행위를 해서 민족에게 해를 끼친 그러한 사람은 법에 걸리는 것은 물론이지마는 반민족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을 반대하고도 또 수정안이 군 경찰이라고 했는데, 경찰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군대에 있어서 판임관 이상이라고 하면 하사관 이상에 해당한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신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대의 건설은 대단히 중대한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지원병제도라고 있어서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마음으로 지원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에 있어서는 지원병이라고 했지마는 실질에 있어서는 강제병이었읍니다. 그 강제에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 나가 가지고 하사관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들을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동시에 또 고등계 사무를 취급한 자라고 있읍니다마는 일반 경찰에 들어가서 고등계 사무를 취급했다고 해서 반드시 악질적 행위를 했다고 할 수가 없읍니다. 고등계 사무를 취급하지 아니한 자로서 수석이라든지 순사로서도 악질적 행위를 한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우리가 앞으로 국군을 창설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정을 보든지 또 판임관이라고 하면 하사관으로 있든 많은 사람이 법망에 걸리게 되는 것을 보든지 해서 이러한 수정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원안을 찬동하는 동시에 이 수정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6호 법안 수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거기에 대해서 대상이 명료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러한 장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를 가지고 있든 사람은 40년 동안 압박을 당하고 그러한 자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정기에 배반했다고 보면 너무나 피상적 관찰에 지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고등관 이상의 경찰에 있든 여러 사람들은 사실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폐해를 준 사람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됩니다. 광주학생사건에 대해서 주모자로 하여금 만주로 도주시킨 후에 해방 후 만주에 도주하여 갔든 사람과 도주시킨 형사와 같이 만나서 그야말로 극적, 그러한 현실을 연출한 그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6호가 통과되어도 모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나뿌다고 할 수가 없이, 나뿐 사람은 나뿐 사람대로 취급할 수가 있고 나뿌지 않은 사람은 나뿌지 않게…… 이러한 탄력성이 있으니까 본 의원은 원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론이 자기 타당으로 나갈 때에는 동의를 해 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이 작정되어 있고 그것을 정해 가지고 지켜 왔읍니다. 지금은 원안을 찬성하였으니까 그다음에는 반대하는 순서로 잠간 그렇게 나가는 것이 편리하겠읍니다.

저는 원안을 반대하고 원안을 찬성하는 사람을 또 반대합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표합니다. 이유는 제4조1항에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까지를 통과할 때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읍니다. 그때의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오날 이것을 봐서 그것을 반복하는 그러한 감이 있읍니다. 김광준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것같이 생각되지마는…… 이것은 제3항에 칙임관 이상의 관리 되었든 자 여기에 있어도 대단히 논의가 많었읍니다. 그렇다면 제6호를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하자면 군 경찰이 경찰관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서 민족에 해를 가한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은 결국 정작 나뿐 놈은 안 걸리고 10년 20년 동안 청결하든 이러한 사람만 법망에 걸린단 말입니까? 고등관 이상으로서 사무를 보든 사람은 당연히 이것을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있어서 많은 논의가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호를 그대로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니 거기에 한 가지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군에 대해서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고저 합니다. 군으로 말하면 우리 조선 사람으로서는 지원병으로 나갔고 또는 학병으로 나갔읍니다. 그러나 이 지원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원병이라는 것보다 강제병이었읍니다. 아까 배중혁 의원이 말씀했지마는 우리 청년들은 그때에 연령에 해당하였든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지원병이라는 미명하에 휩쓸어 넣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병이라고 해 가지고 또 나가게 했읍니다. 지원이라든지 학병에 있어서 판임관 이상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군을 빼기를 동의자에게 요청하고저 합니다. 접수합니까?

접수합니다. 경찰을 두고 군만 빼자면 접수합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한 바를 접수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다음에 동의자로서 다시 그 원문을 낭독할 때에 미루기로 하고 잠간 더 설명하겠읍니다. 만약 6호 원안대로 그대로 가결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막연하며 사실에 있어서 경찰에 판임관 이하에도 애국자가 많이 있읍니다. 또 고등계에 형사라도 대단히 애국자가 많었읍니다. 광주학생사건에 있어서 우리 학생에게 좋은 편리를 봐준 그러한 형사도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일종의 일분자 에 불과했읍니다. 여러분도 고등계 형사에 걸렸든 분도 있었겠읍니다마는 고등계에서 얼마나 신음을 받은 분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그냥 악질적 행위를 한 사람을 처단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을 것 같지마는 우리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고등계에 있어서는 고등계 사무를 담당할 수가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어야 고등계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고등계에 있어서 애국자도 있다고 하는 말씀은 적당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나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수정안에 군을 빼는 데 대해서는 더구나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반대입니까? 찬성이예요? 찬성이면 나오십시요.

저는 원안을 찬성하는 동시에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제6호 수정안을 반대할지라도 여기에 걸린 사람은 원안을 가지고서도 전부 다 처단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법의 그 원칙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악질자에게 국한해서 모든 일을 하게 되니까 이 제6호에 기초된 원안만 가지고서라도 전부 다 하게 되리라고 보아 가지고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민중의 지향의 「수레바퀴」를 돌려 주는 것이 역사라고 보겠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를 부인하지 못하게 될 것이올시다. 세계사를 볼 때에, 즉 비율빈이나 인도의 역사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렇고, 근대에 우리가 해방 후의 국내의 역사를 본다고 할지라도 이북에서는 과대한 이런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규정한 관계로서 오늘날 민중에게 어떠한 영향이 왔는가 이것을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이남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규정 않는 것으로서 어떠한 영향이 파문이 왔는가 이것을 참작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북에서 한 것과 이남에서 안 한 것이나 보아서 여기서 우리는 특이한 법안을 내 가지고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가 조국 광복의 그 정신으로만이 끝까지 우리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요, 우리의 결정 을 맺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남북통일 정권을 수립하는 데 끝까지 우리가 민족통일로서의 독립투쟁으로 일우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을 너무 광범위하게 결정해 가지고서 거기에 모든 가지 악질적인 자를 골라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제6호의 원안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되리라고 보아서 수정안을 반대하고 원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의장, 반대입니다. 원안을 반대하고 수정안을 찬성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계에서 예 없는 36년이라고 하는 긴 동안 일제의 압박 밑에서 살어 오든 것이 우리 한인밖에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법의 정신은 공평하게 하는 입법의 정신을 세우는 의미로서 원안을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고 하면 광범위로 「고래」는 빠지고 「미꾸라지」만 남는 격으로 되므로…… 그런 까닭에 우리가 36년간이나 세계에 유례가 없는, 역시에 없는 왜적에게 압박을 당한 우리로서 광범위로서 들어내는 이 법을 제정하는 데에 근본적으로 본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의 한 가지올시다. 또 그 수정안을 찬성하나 여기에도 판임관 이상이라고 해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찬성하고, 관복을 입고도 서대문 감옥에서 희생된 사람이 상당히 있읍니다. 그런 고로 일률적으로 판임관 이상이라고 해 가지고 짓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을 동지 여러분과 같이 우리는 여기서 지적해 둠니다. 또 한 가지 군과 경찰 군부에도 헌병 가운데에도 우리가 아까 36년의 억울한 점령을 당한 까닭에 여기에도 반드시 애국자가 있다고 우리가 지적해 둠니다. 또 한 가지 고등계의 사무를 취급하였다고 해서 경찰 내부에 있는 사무분장은 이동 , 이리저리 자의로 그네들이 지정하였읍니다. 그렇다고 고등계에 사무 취급한 가운데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협력하고 선열의 뜻을 받어서 외국에 도망을 간 사람이 많읍니다. 그런 등등을 볼 때에 원래 입법의 원칙으로 범위를 좁게 하고, 그 이유로서는 본 의원은 그 동의 측에서 받어 주신다고 하면 그 끝에 말단에 내려가 가지고서 「헌병 우는 경무국의 촉탁으로 악질적 행위」에다가 「현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 넉 자만 더 넣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좋겠고…… 거기서 받읍니까? 안 받으신다고 하면 본 의원의 의견으로 여기에도 악질적인 자는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도 지적해 둠니다.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도대체 이 국회 내에서 그동안에 있는 가운데에 우리 국회 내에서 과반수의 공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고 하는 데에 대해서 잠간 느낀 바가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문제는 경한 것보담 중한 것을 좋아하시며 순한 것보담 엄한 것을 좋아하시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말하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엄연 해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또는 우리 국가가 신생할려고 하는 이런 자리에 있어서 우리는 진통기에 있읍니다. 여기서 신생국가로서 물론 엄한 아버지와 같이 그런 성격에 있어서 이 국회의 의견을 준엄하게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도 생각을 아니치 못하나 자애적인 그런 마음으로서 신생아에 대한 보호 애정 그런 뜻으로서 여러분이 좀 더 순하고 온화하고 애정스런 그런 감으로서 처리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우리가 이 근본적인 이 법의 정신은 악질분자들을 처결하자고 하는 것인데 일제 때에 관에 있었다, 관직에 있었다고 해서 다 처벌하자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여러분의 가진 진의가 아니라고 믿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이것이 이 법안에 명백하게 이 초안에 나타나 가지고서 있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데 이상의 자, 어데까지의 자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제6호의 수정안을 내신 그분의 진의가 나는 대단히 의심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단히 하라고 하면 간단히 하겠읍니다. 조곰 참으세요. 아까 배중혁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 군에 있어서나 경찰에 있어서도 전연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여기서 여러분이 준 하고 엄 하게 하는 그런 법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조곰 자애스런 마음으로서 그중에 가장 악질분자만을 처단하는 이 초안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잠간 다들 앉으십시요. 아까 김옥주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서 「군」의 문자는 빼자고 하는 그런 의견을 김중기 의원으로부터 접수한다고 하는 기억이 됩니다. 그러고 그 외에 9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 9명이 다 찬성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 작정해 놓고 토의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다 찬성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저도 한마디 할 것이 있어서 잠간 김동원 부의장께서 잠간 나오셔서 사회를 보아 주십시요.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되도록 물론 한 사람의 의원인 만큼 원의를 존중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담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비교적 상당한 침묵을 지키고 온 터이올시다. 그러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토론이 되는 것이니만큼 간단하게 소회의 일단을 참고 겸해서 한마디 드리는 것도 무익한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볼 때에 「도고루」 장군이 「아프리카」로부터 「파리」에 개선할 때에 그 당일에 1만 명의 친독파를 총살하였읍니다. 그리고 그 후 20일 만에 20만 명을 재판에다가 부친 친독파를…… 그리고 그런 사태를 우리가 신문지를 통해 가지고서 볼 때에 우리의 심혼은 울었읍니다. 그러면 저 독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저와 같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너는, 너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상당히 침통한 점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의 이 어떤 일면을 말하자고 하면 우리는 이 이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도 해 보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뿐이 아니고 일본을 가지고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전쟁 당시에 공직자는 금후의 공직으로부터 추방했다고 하는 그 수효가 4만 내지 6만 명에 가까운 그런 수효를 볼 때에 그것이 결코 다른 곳에 다른 일이 아닌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만 그런 형식으로만서 한계된 것이 아니고, 비율빈을 본다 하면 비율빈은 전직자 전부를 다 그야말로 용서를 했어요. 우리가요 일전에 사용 문자로서 말하자면 「사면」을 다 해 놓고서 모든 인심을 한군데에 돌아가도록 하는 이런 태도를 취했읍니다. 그렇게 다 마찬가지예요. 꿈은 대개 다 같은 꿈이예요. 이상은 다 같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동에서와 서에서 하는 것과 정책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의 국가의 사정입니다. 그 국책이 표준이 되어 가지고서만 작정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감옥 안에서 신음한 동지들이 많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독립만 한번 하게 된다면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훨신 연다고 하는 그런 소회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전에 사면법을 대단히 너무도 창졸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 여러분은 동일한 감정으로서 그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실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은 했고 사면법을 통과한 직후에 있어서라도 그 사면법이 좀 광범위로 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때인 만큼 소위 이 반민족법안에 있어서는 역시 우리가 다 말한 바와 같은 이 독립을, 이 독립의 기쁨을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나누자, 다 같이 논으자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고, 금후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험악한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악질이 아닌 자에게 대해서는 그 기쁨을 줌으로써 거기에 어떠한 감격을 일으켜서 그 사람은 우리의 진영에 가담시킨다고 하면 더욱 어떠한 정책상에 포용할 일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상으로 말하자고 하면 우리의 재산법에 있어서 이 재산을 몰수를 하는 것에 그런 점에 있어서 대소간 주저하시는 의원도 있읍니다마는 재산 정도뿐만 아니예요. 「이완용」과 같은, 「이완용」의 뿌리와 「뼉다귀」를 이 강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우리가 극단으로 거기까지 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 점은 여기서 논란할 점이 아닌 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광범위를 다 살펴보면서 그중에 악질을 악질이라고 하는 그것만을 규정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법안을 처리하는 근본에 있어서 민족정기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민족정기라고 하는 점도 대단히 막연한 점이 있어요. 그것을 해석한다고 하면 우리가 과거에 40년에 상당한 추태를 폭로하였으니만큼 금후에 있어서 우리가 민족적 이상이 좀 숭고한 방면에 두어야 되겠다는 이 점이올시다. 그래서 민족적 요체를 숙고하는 이 방면에 있어서 우리가 차차로 내부에 제휴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이것이 출발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나온 것인 만큼 과거의 모든 행동자의 전면을 보아서 그중의 악질이라고 하는 그 소수에 국한을 속히 시키고 우리는 대동단결해서 앞으로 대행진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런 의미로서 원안의 6항을 찬성하는 점이올시다. 그러면 김 부의장님 대리로 좀 더 보아 주십시요.

토론 종결하고 가부 결정합시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와 재청 3청 있읍니다. 먼저 토론 종결하는 가부를 결정하겠읍니다. 표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재석 157, 가에 122, 부에 11, 토론종결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동의안을 묻겠읍니다. 수정 원문 낭독해 주십시요. 그러면 그것이 수정안인데 이제 낭독한 수정안 원문을 읽었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 157, 가에 27, 부에 85, 부결되었읍니다. 수정안은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겠읍니다. 원안은 벌써 배부해 드린 것인데 그 원안을 표결합니다. 재석 157, 가에 99, 부에 14,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처음 올라왔읍니다. 이미 원안이 가결되고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릴냐고 합니다. 지금 의장이 못처럼…… 아까 발언권을 청구했는데 안 주시여서, 수정안을 찬성할려고 발언을 요구했지만 발언을 허락하시지 않어서 잠간 사후에라도 잠간 나와서 말씀할려고 합니다.

발언권 드리지 않겠읍니다.

대단히 어굴합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했지만 이번 국회 회기가 국회법에 있는 정기회, 정한 회기, 이런 회기로 보아서 다 지나갔읍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국회를 개회하고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법적 근거에 의하야 국회를 해야 될 줄 믿읍니다. 이번 국회로 말씀하면 헌법 제33조 제35조 여기에는 정기회도 임시회도 아닙니다. 또는 헌법 제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기 위하여 제반 법률을 맨들기 위한 이 국회이지만 역시 여기에 대한 특별한 회기가 없는 관계로 20분간 휴회를 해 가지고 사무 당국과 전문위원과 협의를 해서 법적 근거 있는 국회를 맨들기 위해 20분간 휴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잠간 보충하겠읍니다. 만일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금 반민족처단법 이것을 결정한다고 하드라도 이런 일은 만약 없다 할지언정 행정부에서 법적 근거 없는, 국회에서 제정한 것은 우리는 모르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의는 잠간 보류하겠읍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것을 계속하겠읍니다…… 네, 성립된 줄 압니다.

그 동의는 성립 안 됩니다. 긴급동의는 10청까지 있어야 돼요.

제7항 읽겠읍니다. 「제7항 국내에서 대규모인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여기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읍니다. 「일본의 침략전쟁을 협력하기 위하여 군수공업을 경영한 자나 10만 원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자」로 수정할 것에 황두연 의원 외 11인이올시다. 황두연 의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동의의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읍니다. 여기 대개 나와서 발언하신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 보건대 원안은 가장 유 하게 되었는데 수정동의는 가장 가혹한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가령 아까 6항으로만 하드라도 군 경찰이라고 한다고 하드라도 거기에 악질적 반민족적 행위한 자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법안을 맨든 뒤에 각처에 가서 재료를 수집할 때에는 문서로나 혹은 실지로나 거기의 여론으로서 그 재료를 수집할 텐데 사람은 감정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옳다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그르다고 해서 사실은 걸리지 아니할 사람이 감정적으로 걸리게 되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것은 당연범으로 무슨무슨 직 이상으로 똑똑히 해 놓고 제5조에 가서 개전의 정상이 있는 자는 거기에 감형을 한다든지 혹은 면제를 한다는 이것을 내놔야 될 것이지, 공연히 이 원안은 후하게 된 것인데 수정안은 가혹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여 수정안 내놀 사람은 죽일 놈이고 원안 그대로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 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읍니까? 이 7항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드릴랴고 합니다. 먼저 그 원안이 부당하다고 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대규모적인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이렇게 했읍니다. 여기 지역을 이렇게 정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국내에서 군수품공업을 경영한 자는 죄에 걸리고 국외에서 일본이라든지 혹은 만주라든지 거기에 가서 군수품을 경영한 사람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이 될 수가 있읍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의 의논은 국외라고 해 버릴 것 같으면 일본에 가서 있든 사람이나 만주에 있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걸리게 된다는 이렇게 말씀하지만 만일 소범위로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대규모적 군수품공업이라고 어떻게 했어요? 침략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침략전쟁에 협조하기 위한 군수공업이라고 하는 것을 넣지 않으면 군수공업을 경영했다고 해서 다 죄가 있다 할 수가 있읍니까? 그 사람들이 군수품을 맨들었다고 하드라도 외국에 수출시키기 위해서 했는지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군수공장을 일본의 침략전쟁을 협조하기 위해서 경영한 군수공업이라야 그것이 잘못인 줄 압니다. 그런 고로 이 원안이 지역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너무 의미 없이 군수품공업이라는 여기 대해서 이 사람은 이것을 반대하고 수정안을 낸 것인데, 이 수정안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침략전쟁을 협조하기 위하여 군수공업을 경영한자……」 여기에 대규모라는 말을 쓰지 않었다고 여러분이 말씀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에 있어서 일본의 침략전쟁을 협조하기 위해서 경영한 공장이라면 대규모나 그 의사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올시다. 그때의 그 사람의 자본 융통이 많고 적은 데 따라서 소규모도 되고 대규모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규모라는 말은 여기서 빼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아래에 가서 「10만 원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자」 거기 대해서는 오십 보 백 보다, 숫가락 하나 낸 사람이나 10만 원 낸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이 10만 원 이상 낸 사람은 민족의 큰 은혜인 이다, 하지만 국방헌금이 어떤 군 에 배당된다면 군민들이 덜 내게 하기 위해서 한두 사람이 많이 내 가지고 무슨 경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것은 참으로 국민에게 대해서 대단히 은인이라고 해서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유가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군민을 위해서 10만 원을 냈다고 해서 다시 배당이 안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군에 2회 3회 10여 회를 나와서 10만 원 이상 낸 사람은 아모 효력이 없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으로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아모리 10만 원 이상을 냈다고 하드라도 곧 뒤쭟아 나와서 아모게는 10만 원이라는 돈을 왜 임무를 지키지 않느냐 또는 5만 원이나 7만 원이라는 국방헌금을 했지만 아모게는 10만 원을 냈는데 그 사람의 재력과 나의 재력을 비교해 보면 너는 20만 원을 내야 할 것이라고 하게 되니 10만 원으로 말미아마서 많은 사람에게까지 죄악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10만 원 이상 낸 사람을 지적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안에는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없는데 왜 넣었느냐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수품공업을 경영한 사람은 다만 거기서 자료를 맨들기만 했지만 이 10만 원은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올시다. 침략전쟁을 협조하기 위해서 돈으로써 자료를 제공하고 비행기로써 자료를 제공하고 고사포로써 자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민간의 살림사리의 물자를 전부 가저간 사람들이올시다. 이러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 고로 이러한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이것은 절대로 광범위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소범위로 된 것인 동시에 이 법령을 제정해 놓고 나종에 피할 길로 제5조에 가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 거기에 가서 얼마든지 선질적 으로 한 사람은 피할 길을 맨들은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수정동의를 여러분께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무슨 의견 있읍니까?

저는 수정안을 반대하는 동시에 원안도 절대 반대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이 웃을 것이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읍니다. 원안을 반대하는 이유부터 먼저 설명하겠읍니다. 원안에 있어 가지고 국내에서만 한 한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국내에서만 한하면 국외에서 한 사람은 벗어남니다. 요전에 기초위원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었읍니다. 국외에 가서 군수공업을 경영을 한 사람은 36인인가 38인인가 대규모적으로 자본을 가지고 한 사람이 있는데 만일 국외에까지 법을 정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법을 피하기 위해서 국내에 안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내에서는 그만한 재정적 손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사람의 재산에 따러 가지고 우리의 법을 공평히 못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국외에서 일본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협력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필 국외에 있는 사람은 피하는데 국내에 있는 사람이 대규모로 군수공장을 했다고 죄가 갈 일이 무엇이 있읍니까? 그런 까닭으로 저는 원안을 반대하는 것이며, 또 수정안에 있어 가지고서 제안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읍니다마는 이 수정안도 결점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본의 침략전쟁을 협조하기 위해서 군수공장을 경영한 자」 그러면 물론 대동아전쟁에 있어 가지고 일본 사람이 침략전쟁이라고 안 했읍니다. 일본 사람이 국외 국내에 선전한 때에는 국방전쟁이라고 했지 침략전쟁이라고 하지 않었기 때문에 그 말에 따라서 이 사람은 그 말 여하에 따라서 죄를 면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의 조문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 원문에 있는 것이 낫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대규모적인 군수공업이라고 하면 그만이지 침략적 전쟁이라는 문구를 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10만 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한다면 9만 5000원 낸 사람도 있는데 9만 5000원 낸 사람은 법에 안 걸리는데 10만 원 낸 사람은 거기에 걸리는 법이 어데 있읍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금액의 한계에 따라서 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필 우리가 이것을 정할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비행기를 2차 3차 바친 사람도 있고 고사포를 내논 사람도 있는데 왜 이 돈 낸 사람만 정합니까? 그러니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그 두 가지를 다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나의 의견으로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이 조문은 삭제를 하든지, 국내에만 한할 것 같으면 이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으면 국내외에서 군수공업을 경영한 자라고 이렇게 하면 좋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인정하는 동시에 수정안이나 원안이나 다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국내외에서 군수공업을 경영한 자」 이렇게 되도록 저는 개의합니다.

이제 절대 단상에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다시 올라올 때에는 반드시 계속할 것이 있다든지 누락된 점이 있다든지 그렇게 선포한 뒤에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개의입니까? 그 개의에 찬성도 있읍니까? 없는 것 같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절대 이 수정동의를 찬성합니다. 아까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일본의 침략전쟁」이라는 문구를 넌 것 이것은 국내라는 이것을 국한하지 않고 그냥 국내 국외를 물론한다는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장병만 의원으로부터 말씀하셨지만, 침략전쟁이 아니라고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인민들의 해석이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니 일본이라는 것이 침략전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당연한 것이며, 또한 「10만 원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자」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에 일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아첨하고 자기의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진해서 비행기를 헌납했다든지 또는 자기가 선두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인민대중을 인도해 가지고 5만 원이나 10만 원이라는 헌금을 하고 그다음에 있어서는 너이들도 하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인한 우리 민족에게 피해가 얼마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력히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 10만 원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사람은 보통 사람 돈 없는 사람은 하지 못합니다. 돈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10만 원이라는 돈을 냄으로써 앞으로 자기의 이익이 몇 배 있을 것을 예기 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민족에게 해를 끼쳤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수정안을 찬동합니다마는 여기 한 가지 제안자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적의 전쟁 수행 방침에 있어서 어떤 군수품을 할당을 해서 생산하라는 이런 생산 명령을 받어서 부득이 그것을 거부하지 못해서 한 사람도 침략전쟁에 협력했다고 규정할 수가 있느냐, 반드시 자기가 자진해 가지고 군수공업을 경영하고 어떤 군수품을 생산한 것을 말한 것인가,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대해서 제안자로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을 하나 요구하고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찬동하는 바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이것은 당연히 처벌을 받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의 근본정신에 의해서 악질적인 사람만 처벌하자는 것이 근본입니다. 예를 든다면 부분품 공장에서 비행기의 조그마한 「낫도」나 「보루도」를 맨들었다 하드래도 이것은 단연코 전쟁 완수시키는 데 협력 공업이였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고 맨들었느냐 모르고 맨들었느냐 할 때에 이 초안을 맨든 사람이 대규모인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라 한 것은 이 초안 맨드신 정신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0만 원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자」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단 1전을 냈다든지 단 10전을 냈다든지 자기 마음으로서 일본 전쟁에 협력하기 위해서 낸 것과 마음에 없는 것을 강요당해서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강요를 당해서 냈으면 우리 헌법의 근본정신에 의지해서 악질이라고 말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금품의 다과를 말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틀렸읍니다. 10만 원 내고 싶은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낸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내에서의 이야기는 그것은 「국내외」로 문자 수정에 있어서 이것은 당연히 고칠 것이라고 믿는 동시에 여러분께서도 국내를 국내외로 고치는 데 찬동해 주시기 바라며 이 초안을 지지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아까 장병만 의원께서 합리적인 법리적인 법을 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잠간 말씀드리는 동시에 이 원안을 지지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체 우리가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그 근본정신이 어데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사회생활을 거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회의 규범을 정하자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또는 민족 감정상이라든지 혹은 단순한 법리적인 법을 정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헌법 101조에 기준해서 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엄준히 처벌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오랫동안 마되었고 유린되었든 민족정기를 소생시킨다, 반면에 이 법을 시행함으로써 국민 전체에다가 엄숙한 비판을 할 기회를 주어서 앞으로는 또한 이와 같은 외국의 세력에 아부해서 약동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입법정신이 단순한 감정상이라든지 혹은 법리적인 법이라든가 혹은 일반 사회의 규모를 맨들겠다는 이것보다도 민족 이상의 근본적 정신이 법에 여러 가지로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법이 법리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당연히 해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원안을 지지하는 이유는 지난 16일 재일조선거류민단장 박열 씨가 본 국회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 선생님께서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었다고 저는 기억해요. 지금 재일동포들의 재산은 1000억 원이고 그리고 재일동포 중에는 일반기술자와 특별기술자 합해서 수천 명이 있다 말했읍니다. 또 부언해서 말씀하기를 앞으로 우리 정부가 새로 수립되면 재일동포 60만의 재산과 기외에 모든 기술을 금후의 우리 신국가 건설에 무조건으로 받치겠다고 우리들에게 암암리에 암시하고 갔읍니다. 여러 선생님, 반평생을 혹은 평생을 조국 광복을 위해서 투쟁해 온 이 박열 투사의 말씀이 결국 거류민단장의 입장에서의 성명이 아니고 애국정신의 발로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 원안에 국내에 있는 자라고 하면 지금 일본에 우리 조선 사람이 경영하고 있는 공장 수가 3만 9720개이고 남조선에 있는 공장 수가 3만 7000여 개밖에 되지 않읍니다. 오히려 일본에 있는 공장 경영하는 것이 조선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읍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일본 군부로부터 직접 한 것이 1000만 원식 받어 가지고 청부를 받어 가지고 운영한 공장 수가 조선에서는 조선전기주식회사 「히로나까」 「미쓰부시」 등의 셋뿐입니다. 그러나 조선 사람이 일본에서 경영한 이런 공장은 설은일곱 개 이상 있읍니다. 한 달에 군부로부터 1000만 원식 받어 가지고 군수공장을 경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중에는 조선에서 거부 되어 공과대학을 나와서 일본에 가서 그런 공장을 경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이민정책에 살 수가 없어서 일본에 들어가서 하로 벌어 가지고, 그야말로 벌고 벌어 가지고 오늘날 이러한 큰 공장을 경영하게 되었으며 이분들이 의식적으로 일본에 협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민정책과 주위 환경에서 부득이해서 군수공장이라는, 경영자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읍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이 독립했지만 경제적 독립 없이는 이것은 헛된 독립입니다. 하로빨리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우리는 관대한 법률을 정해 가지고 일본에 있는 거대한 재산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러한 법을 맨든다면 그들은 조선에 대해서 원망을 할 것이고 새 정부에 순응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조선 땅을 다 버리고도 맨들 수 없는 이 공장을 일본 사람에게 바치겠읍니까? 여러분, 냉정히 생각하셔서 해외에 계신 그 동포들의 모든 재산과 생명 권리를 옹호하는 법률을 맨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원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10만 원」 이것은 12호에 가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읍니다. 구태여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12호에 가서 말할 수 있읍니다. 이 원안을 지지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본 의원은 이 수정안을 찬성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이제 어떤 의원이 국외에 있는 사람을 처벌하지 말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에 있는 사람만 무엇 때문에 처벌합니까. 다시 말하면 국외에 있는 사람은 의식적이 아니였고 국내에 있는 사람만 의식적이였다는 말이 어데 있읍니까. 다시 말하면 국외에 있는 사람은 조선민족을 팔어먹어도 처벌하지 말자는 이론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리고 원안에 대규모라고만 하면 막연해요. 그 범위를 둘 필요가 무엇입니까. 아까 여러분이 말하기를 왜 물건을 헌납한 자는 들어가지 않었는가 말하시는데, 잘 보세요. 금품이라고 하면 물건도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은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물품을 헌납한 자 가운데에는 강제적으로 헌납을 한 사람도 있읍니다. 헌납을 안 하게 되면 조선 천지에서 살 수 없어서 1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 우에다 「자진해서」라는 넉 자를 넣은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동의자로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 「자진」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어도 여기에 문구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적 전쟁을 협력하기 위해서」 여기에 협력이라는 여기에 자진이라는 말이 포함해 있고, 그리고 10만 원이라는 것을 한 번에 3만 원을 내고 그다음에 7만 원을 내서 10만 원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일시에 10만 원을 내게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 본 의원이 먼저 밝히고 싶은 것은 군수공업이라는 한계를 정하지 않고 이 조문을 만들어 내놓면 실지에 법을 운용하는 데 대단히 곤란이 올 줄 압니다. 군수공업의 한계가 무엇이냐, 현대에 있어서는 모든 물품이 다 군수공업으로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심지어는 산중에서 소나무로 기름을 짜는 것도 비행기 「까스링」 대용으로 썼으니 이것은 훌륭한 군수공업이며, 「밀가루」 몇 포대 만들어 내는 공장도 군수공업에 들을 줄 압니다. 막연하게 군수공업이라고 이렇게 하면 모든 공업은 다 전쟁 물자를 공급한 것이니까 군수공업이다 이렇게 광범위로 이렇게 군수공업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조문은 실지 운용에 있어서 대단히 큰 문제가 될 터이니까 먼저 여기서 군수공업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령 비행기 또 병기 탄약 이렇게 국한 지적하지 않으면 이 법의 조문은 실지에 가 가지고 대중에게 큰 불안을 주고 또 실지 운용에 가 가지고 그 일을 맡어 보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하고 조고만 공장이든지 무엇이든지 전쟁 물자를 만들어 냈다고 다 부뚤어다가 범죄자의 혐의자로 취조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날 터이니까 이 조문에 군수공업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수정동의안에 1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돈을 많이 낸 자는 일본에 성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증오의 감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법은 공평해야 되고 또 악질적이라고 하는 해석은 그 사람의 심리 행동에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그대로 쓴다고 하면, 결국은 수많은 사람은 다 악질자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하면 법의 공평을 나는 결 한다고 보겠읍니다. 예를 들면 가령 왜놈이 볼 때에 이 자는 100만 원 낸다고 가정했는데 돈을 10만 원만 내고 왜놈한테 눈총을 받고 불안한 가운데에 있었다고 하면 10만 원을 내도 악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런데 남이 낼 때에 100원밖에 못 낸 사람이 집 세간을 팔어서 만 원을 내고 비행기를 헌납한다고 행세하고 단긴 자는 100만 원 10만 원 낸 사람보다 큰 영향을 주고 민중에게 대해서 막대한 영향을 주고 악질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여기다가 금액을 지적하는 것은 입법의 정신에 있어서 어떤 편견이 발로되고 공평을 잃었다는 비난을 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생각할 때에 나는 대규모니 소규모니 그 한계를 무엇으로 정하느냐, 공장에 기계가 몇 대 있는 것이 대규모고 몇 대 있는 것이 소규모냐, 그냥 대규모라고 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나종에 심사위원이든지 재판관이 누가 나올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막대한 곤란을 가지게 하고 또는 악질로 해석한다면 온 세상 공업 하든 놈을 다 부뚤어다가 다 취조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듯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문에 대규모니 소규모니를 빼고 비행기 병기 탄약 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사람이든지 이렇게 국한해 가지고 조문을 만들어 놔야 이 법의 한계가 확연하고 나종에 폐단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 아직 내가 동의하지 않고 의견만 말씀합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이 조문을 병기, 가령 비행기 병기 탄약 이런 것을 책임경영한 자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좋읍니다. 이것을 동의합니다. 개의합니다. 이 조문을 무기 탄약 공장을 책임경영한 자 여기에 대규모 군수공업이라는 대신에 무기 탄약 여기에 물론 비행기도 듭니다. 병기 탄약 이렇게 국한합니다. 국내 국외는 여기다가 지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냥 빼고 「비행기 병기 탄약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이렇게 하기로 개의합니다.

그것을 본 의원의 수정안에 접수하겠읍니다.

수정안 낸 편 접수합니까?

10만 원은 뺍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개의합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의 개의에 대해서는 10청이 있어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조헌영 의원 개의에 대해서 10청까지 있읍니다. 그 개의는 완전하게 성립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가부 묻겠읍니다.

그러면 그 개의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다시 물으라는 의견이 있는 만큼 다시 묻겠읍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읍니다. 잠간만……

그러면 잠간 허락합니다.

의장께서 표결을 선언하셨는데 언권을 청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조헌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제시대의 전쟁이라는 것이 결코 병기만 가지고 운용한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총력전인데, 병기만 맨든 사람만 악질이고 배후에서 조종하고 병기 이상의 악질적인 행위가 얼마든지 있는데 병기에만 치중해 가지고 이 개의를 성립시킨다고 하는 일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안을 지지합니다.

표결을 선포한 만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 170, 가에 71, 부에 21, 미결이올시다. 잠간 정숙해 주세요. 그러면 수정동의를 묻겠읍니다. 그러면 주문 낭독하시요.

「일시」라고 넣시요.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 170인, 가에 25, 부에 41표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묻겠읍니다.

원안 읽겠읍니다. 「제7항 국내에서 대규모의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 170인, 가 44, 부에 43, 또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원칙상으로 약간 토의를 다시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국회의원은 기성 국가와는 달라서 우리가 작정한 법안 하나에 따라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확신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우리 민족 자신의 운명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국회의원의 자유선거에 의하야 온 여기 우리 국회의원의 처사 여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대한 법안을 통과함에 있어서는 과거부터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때로는 사회하시는 의장이나 부의장 두 분이 형편에 따라서는 당연히 미결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법안의 수정안이라든지 원안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의 신념을 파악하지 못한 까닭에 미결이라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전례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혹 두 번을 묻든지 세 번까지 물어서 표결을 짓는 예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사회하실 때에는 그대로 덮어 놓고 미결된 것을 그대로 집어치워서 원안으로 옮겨 가지고 물어서 그것이 미결될 때에는 그대로 표결에 부처 가지고서 결정을 지운 예가 요전 토요일에도 그런 예가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제1에 미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의장께서 다시 토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심심한 고려를 해서 우리 의원으로서 냉정한 판단 밑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말씀하는데, 어느 의원의 발언이든지 뒤에서 가만히 볼 것 같으면 그대로 자기의 안의 반대 의견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본 말로 「야지」 형식을 취해 가지고 떠들어 가지고서 말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의 행동으로 봐서 책임으로 봐서 안 될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토의가 있는 다음에 미결되면 반드시 두 번 세 번까지라도 물어서 표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래도 결정이 안 나면 토의를 계속해 가지고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냉정한 비판 밑에서 이 법안을 결정을 지여 나가야 될 줄 생각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할 수 있는 말씀인 줄 생각합니다. 한 개의 안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미결되면 그때에 상태를 봐서 그 문제를 다시 더 토의 안 하드라도 그대로 다시 한번 묻는다는 의견은 진행의 방법이올시다. 방법이라는 것은 일정하지 않어요. 전부 이 3개 안이 전부 미결이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전부 다시 묻는다는 데에 있어도 그것은 혹자 또 그것이 반복이 될 우려가 있는 관계로 이 문제는 광범위적 의미가 있는 만큼 약간 토의를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것은 의사 진행의 사회자로서 그 형편을 봐서 정할 것인 만큼 그것을 너무 간섭 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가 다 미결되었음으로 원안에 대한 찬성의 의견을 말씀합니다. 우리 삼천만 가운데에 여기에 해당한 사람이 가사 3분지 2를 점령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이 처벌법을 삭제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3분지 2를 점령한다고 가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삭제를 요구할 사람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만약 이 신현돈이라는 일개인이 상당한 인격자요, 좋은 사람이 되여서 모든 사람의 처벌을 혼자 대표해서 내가 담당하겠소 하고 또 자기가 시인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가장 영광된 일인 줄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우리가 외지에 나가서 군수공업을 하였다는 사람의 처지를 볼 때에 벌써 외지에 나갔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국내에 있지 못하게 된 분위기가 과연 그 사람에게는 과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외지에 가신 그분들이 군수공업을 하였다는 것을 볼 때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그런 의식적으로 하지 않은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먼저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읍니다. 또 아무리 일본이나 만주 같은 데서 그런 것을 하였다고 하드라도 여간해서 우리 조선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점점 극도에 달하고 그 사람들이 모든 인적 자원이 부족하니까 하다하다 못해서 우리에게 차지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의 생활 이면에는 국가라는 의식보다도 살기 위한 경제적 조건하에서 우리 삼천만이 공동의 책임을 저야만 하는 환경과 분위기에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신중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견지에서 해외에 나간 모든 사람들은 국내의 모든 불리한 악조건을 터 국내의 모든 과오를 허용하고 포용하고, 우리 광복운동에 피를 흘리고 애쓴 그런 선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외에 가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과오와 범죄가 있다고 하드라도 국내에 있는 광복의 진태 를 움직이는 우리 의원들의 아량으로 양해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국외에서 만일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국내의 모든 민족들을 전부 반역자다, 우리가 개선해 가지고 국내에 들어가면 국내의 동포는 뭇질르겠다, 이러한 태도로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겠읍니까. 마찬가지 의미에서 우리의 국내에 있는 우리로서 국외의 악조건을 양해하여야 되리라고 믿는 것이올시다. 그런 고로 일본에 가서 군수공업을 한 사람이나 만주에 가서 군수공업을 한 사람이 혹 두서너 사람쯤 된다고 하면 나는 수정안을 찬성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네들이 가서 군수공업을 하였다는 것을 잘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히도 그 수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처벌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우리 국가적으로 보아서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내의 대규모의 군수공장을 한 분들이 해외에 있는 군수공업을 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책임을 한번 집시다. 그런 견지에서 원안을 찬성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들어갑니다.

법은 공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 101조에 규정한 바에 있어서 우리는 입법을 제정한 바입니다. 우리가 특별법의 내용을 볼 때 어느 한 지역에만 한한다든지 어느 특수계급을 인정한다는 것은 없읍니다. 우리는 국외 국내를 막론하고 반민족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처단하는 것이 이 법령입니다. 그러므로 공평하여야 하겠읍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일본 본토에 있는 우리 동포로 하여금 군수공업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공장이 3만 개나 된다고 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보아서 이것을 여기에다가 넣면 그 공장을 경영하는 대자본이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않으면 대단히 유감된 것이라고 해서 국내만 한하고 있는 것은 대단 전례 를 주는 동시에 이 법령의 공평성을 잃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헌법 101조에 정신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군수공장에 대해서 저 아는 간단한 내용을 이야기하겠읍니다. 전쟁 전에 조선 사람으로서 우리 동포로서 일본 내에 군수공업을 가진 공장은 없읍니다. 왜놈들이 우리에게 우리 동포들에게 군수공장을 맡길 그런 왜놈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8․15 직전에 광도 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군수공장이 전부 다 망해질려고 할 때에 왜놈들이 이것을 그냥 내버리기도 아깝고 항복 후에 도로 찾기 위해서 위선 조선 사람들에게 맡긴 공장이 3만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문에 있어서 일본 전쟁에 협력하였다는 그 문구가 있지 않읍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동포가 가지고 있는, 일본 내에 가지고 있는 공장은 하나도 전쟁에 협력하였다는 그런 일이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아까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군수공장이라는 것은 막연히 군수공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수공장의 구별과 또 10만 원 이상을 헌납한 사람은 강제적으로 헌납한 사람도 있고 3년이나 4년 몇 해 동안 돈을 모아서 10만 원 이상에 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헌영 의원께서 말씀한 개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시간은 정각이 다 되었읍니다. 지금 문제가 이만큼 된 것만큼 이것을 결정지을 때까지 잠간 연회 하겠읍니다.

저는 원안을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안에 대규모 운운 이렇게 말씀하였읍니다. 대규모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현재에 있어서도 여전합니다만 현재에 있어서 조선의 공업이 미발달된 오날에 있어서 대규모라는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줄 생각합니다. 하물며 그 실에 있어서 돈버리하기 위해 가지고 군수공장을 경영한 사람인 만치 의식적으로 왜놈들에게 전쟁에 협력하려고, 즉 대동아전쟁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군수공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무의식중에도 군수공장을 경영해 가면서 일본 전쟁을 협력하였다 이런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 실에 있어서 약소민족의 미력한 것은 도대체 이러한 곳에서 유인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수정안이 매우 명쾌로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제의 침략전쟁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하였읍니다. 하물며 10만 원 이상의 막대한 금액에 있어서도 그 당시 이러한 금품을 헌납한 사람은 소위 전쟁을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조헌영 의원께서 지적하시기를 산간벽촌에서 송탄유 를 만드는 이러한 공장이라도 군수공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수정안에 아까 황두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운운이라는 것을 표시하였읍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소위 대규모라는 것도 들어갈 것이고 10만 원을 헌납하였다 하드라도 국민의 곤란한 상태를 구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견 없이 국민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낸 사람은 여기서 제외되리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본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토론이 약간 계속되어서 그 가운데에 정확하지 못하였든 의견은 서로 대조가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 때문에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그 개의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165, 가 91, 부 13, 이것은 이제 개의가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개의가 가결되었으니 수정안이라든지 원안은 묻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제52차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