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선거법은 5․30선거를 거쳐서 다시 보궐선거 때에 1구 의 개정을 보았읍니다. 그다음에 이번 5월에 시행될 총선거를 앞두고 각층에서 여러 가지로 수정의 의사를 표시하였읍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부도 몇 가지 조문을 수정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우리 의원 중에도 대폭적인 여러 가지의 개정안을 많이 내 논 바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5월에 시행될 이 선거로 말하면 불과 일자로 보아서 몇 달이 남지 않았고 또 행정상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수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될 수 있으면 이번에 이 개정안을 부득이한 경우 또는 긴급한 몇 가지 또는 필요 불가결한 몇 가지 조항만을 수정하는 데 국한하자 이렇게 이 법률을 정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연석해서 수많은 조문을 개정안으로서 내놓았지만 취사선택해 가지고 이하의 몇 가지를 통합해서 개정안을 내놓도록 한 것입니다. 그 개정된 골자의 몇 가지를 소개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금까지의 지방의회 의원은 입후보하게 될 때에 그 직을 그대로 가지고 입후보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현재 지방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그대로 입후보를 하게 된다면 의회 운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의원이 그대로 그 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그 직을 그대로 가지고 입후보하는 것을 만일 용인한다고 하면 그 직에서 난립할 이런 우려성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의원이 입후보하게 될 때에는 역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사표를 내도록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까지의 공무원이 만일 입후보를 하게 될 경우에는 또는 입후보의 추천을 받게 될 경우에는 직무관계의 그 구역 안에서 90일 전에 사표를 내야지만 기타 공무원을 공고한 후 5일 전에 사표를 내면 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문제에 있어서 그 직무 구역 내에 있어서의 90일 전이라는 이것은 대단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직무 구역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그 공직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예를 들면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다른 구역에 입후보하는 경우가 되게 된다면 역시 한 사람은 90일 전에 사표를 내야 되고 한 사람은 4일 전에 사표를 내야 되는 이러한 불공평하고 불균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어떤 구역을 막론하고 직무에 관계된 구역 내거나 혹은 구역 외를 막론하고 공무원은 일률적으로 90일에 사표를 내야 되겠다는 것이 어저께 결정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선거인명부 작성을 수시로 하자, 과거를 말씀드리면 과거의 선거인명부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년에 한 번 3월 1일을 기해 가지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서 그 선거에 대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그 해에 선거가 실시되거나 되지 않거나 간에 매년 3월 1일에는 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이러한 폐단이 있읍니다. 이번에 저의들 위원회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점은 무엇이냐 하면 선거가 있을 때에 수시로 작성하자, 다시 말하면 선거 공고한 후 5일 내에 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선거에 필요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에 개정된 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1일에 매년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된다 이래서 거기에 해당되도록 혹은 경비와 모든 것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각급 선거위원회의 위원은 금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선거위원회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이 4년에 만료되는 기한은 마치 금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선거기한 중에 종료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년 4월 중순 경에 이 각급 선거위원이 개선 되어야 되는 이런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있읍니다.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라도 만일 선거기 중에 이 선거위원을 개선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무적으로 복잡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선거위원을 3개월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중앙이나 혹은 지방 각급 선거위원을 2개월 연장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선거위원이 선거기한 중에 개선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특별한 점으로서 개정을 본 것은 전염병 환자의 투표권 행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강제로 격리된 전염병 환자에게는 어느 점으로 보든지 투표권 행사를 중지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소록도 같은데 나병 환자가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이 나병 환자가 한 개 병을 치료하는 수용 장소에 격리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결과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중에서도 상당히 서로 투쟁이 벌어지고 서로의 알력이 벌어지고 이런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방하고 또는 나병 환자가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로 투표를 하게 된다고 하면 또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위생상 대단히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격리 환자 외의 나병 환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거든 하물며 격리된 나병 환자들이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면 이로써 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이라고 보아서 강제로 격리된 이 전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투표권 행사를 중지하는 이런 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선거법 개정안을 내는 데 있어서 혼합투표로 하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투표한 그 구역에서 개표를 해 가지고는 그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혼합해 가지고 한 구역을 전부 모아 가지고 이것을 혼합을 해서 개표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표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정상으로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을 채택하지 않도록 부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마 사회에서나 혹은 또 우리 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말썽이 상당히 많이 있는 연고지 채택제, 다시 말하면 선거구에 있어서 아무런 연고 없는 사람이 그 선거구에 와 가지고 입후보를 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예가 많이 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고지제를 채택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이 상당히 각 방면으로부터 많이 들어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생각하여 볼 때에 이 연고지제를 채택한다고 하면 대단히 인물로 보아서 국한된 사람만이 나올 수 있다, 이 연고지제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광범하게 대한민국 판도 내에서 어데에서든지 자유스럽게 나가서 입후보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준다고 하면 우리는 훌륭한 사람, 참된 인물을 중심한 그런 민의원이 나올 것이지만 만일 연고지제를 채택해 놓고 보면 훌륭한 사람이 적당한 연고지를 발견하지 못해 가지고 못 나올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좋은 인물을 선출하기 위해 이 연고지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선거운동 제한에 대해서인데 종래에 있어서는 이 선거운동을 제한하였었읍니다. 이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원을 제한을 하고 또 선거운동을 하는데 기한을 작정해 가지고 이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거운동을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선거운동의 제한을 전체 폐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거운동이라거나 또 선거운동의 기한이라거나 이 모든 것을 폐지해 버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38선 지역에 있어서 현재 민의원으로 나와 있는 그 선출구를 몇 개 빼앗긴 곳이 있읍니다. 이 38선 부근 지역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옹진군 갑․을구 합해 가지고 현재 인구로 약 4만여 명 또 과거 82년도 인구조사에 의하면 1만 2000명되는 선거구가 남어 있읍니다. 불행이도 한 구역이 아니고 두 구역으로 지금 남어 있는 것입니다. 두 구역 다 합해 가지고 이것이 약 한 4만 5000명 정도의 인구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내무부의 의견으로서는 이 갑․을구를 합해 가지고 적으나마 한 선거구로 만들어 가지고 그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표를 내놓아야 되겠다 이것이 내무부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로 보아서는 그 선거구가 한 구가 아니고 두 구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옹진군 갑․을구가 있는데 이 갑․을 두 구에서 조금 조금씩 남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한 결과 문제는 우리가 빼앗겨 버린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의 임기 연장문제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의논은 앞으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38선 지역에 남어 있는 이 선출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두 구역을 합해 가지고 한 구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는 그 두 구역 그대로 내버려 두고 현재 남어 있는 구역이 적거나 많거나, 크거나 작거나 또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좌우간 갑․을로 그대로 남어 있는 이상에 갑․을구 그대로 선출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두 문제, 즉 38선 지역에 대한 문제는 종전 그대로 다시 말하면 옹진군 갑․을구 그대로 내버려 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옹진군은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그 갑구, 을구에 대해서 선거할 수 있으면 선거하고, 선거할 수 없으면 선거하지 않는다 하는 이것은 행정부의 행정조치로 하도록 일임하고 만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이번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분의 관심이 많은, 또 그 외에도 중요한 안건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여러 가지 안건을 종합해 가지고 중요 불가결의 조문만을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가 연석해 가지고 심심히 토의한 결과 이것만을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이 제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최원호 의원의 안에 대한 것 역시 제안자의 설명을 듣겠읍니다. 최원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이 골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재래 행정구역의 그 단위를 인구가 많을 것 같으면 갑구, 을구 혹은 병구, 정구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서 이것을 여기에서 10만 명을 단위로 해 가지고서 한 사람씩 뽑아 냈읍니다. 이것을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행정구역 단위로 해 가지고 인구 10만 이상이 되어 가지고서 혹은 20만, 15만 이상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을 갑․을구를 없애 버리고서 여기에서 최고득점자 순위로 둘을 그 행정구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당선시키자는 이러한 것이 이 사람의 골자입니다. 제가 이 안을 내게 된 가장 첫째 이유로서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갑․을구를 구분해 가지고서 지금까지 선거해 본 결과 갑구 의원은 을구에 대해서 등한하고 을구 의원은 갑구에 대해서 소홀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연한 분할로 말미암아서 마치 갑․을구가 선이 있는 것같이 생활양식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할해 가지고서 선거해 왔읍니다. 그런 결과 우리가 왕왕 볼 것 같으면 갑구에서는 2만 5000표로 차위가 되어서 낙선이 되지만 을구에서는 단 8000표로 당선이 되는 그런 예가 종종 있읍니다. 제가 이 법안을 내게 된 것은 한 동리 에서 둘이 나오더라도 인물만 적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순위대로 둘을 뽑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미에서 갑․을구를 분할한다고 하는 것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범한 위치에서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보다는 좀 더 좋은 의원을 뽑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선거를 경험해 본 결과 혹은 문벌이다, 씨족이다 하는 것이 선거에 있어서 많은 힘을 가지고 이것이 파동을 하는 것입니다. 씨족 문벌이 전 군 에 망라해 있다면 이것은 갑․을구를 분할하든지 통일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읍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씨족이라든지 문벌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적으로 분할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을구라든지 갑구에 있다고 하면 이 씨족과 문벌로서 아직 봉건사상이 발동해 가지고서 당선되어 나오는 폐단은 우리가 잘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좀 더 좋은 국회의원을 뽑자, 문벌과 씨족의 폐단이 없도록 하는 의미에서 범위를 크게 하자고 해서 이 법을 낸 것입니다. 이 법안에 있어서 혹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문제는 서울이면 서울에 현재 가령 종로 갑구라든지, 을구라든지 하는 것은 조금도 모순이 없읍니다. 오직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대도회가 여기에 있어서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은 또한 이런 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 중구라고 하는 곳은 본래 갑․을구들이 있어 가지고 두 사람을 뽑게 되어 있지만 현재 인구가 불과 8만 밖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법대로 갑․을를 두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8만에서 둘을 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통영이라고 하는 데는 본래 10만 남짓 했지만 지금은 18만에 달하고 있읍니다. 만일 이 법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모순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둘을 뽑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뽑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모순이 생깁니다. 그뿐 아니라 가령 영천군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이 부자연하게 갈러 논 것이 있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38선에 옹진 갑구와 을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행정부에 넘긴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법안대로 할 것 같으면 갑․을구를 행정구역으로 그대로 두면 될 것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이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인구가 변경할 때마다 언제든지 법률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행정구역 단위대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대구라든지 부산 같은 데에는 대단히 불공평하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비유를 댑니다. 학교학생도 시험을 본다면 열 사람에서 한 사람을 뽑는 것이나 100명에서 10명을 뽑는 것이나 1000명에서 100명을 뽑는 것이나 그것이 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갑․을구를 분할하지 않고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윤택중 씨 안 이 인구 30만에서 세 사람씩 뽑자고 하는 완전한 중선거구제도를 제출했는데 제가 제출한 법안은 내무위원회에서 폐기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채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낸 이 안 도 역시 그 정신에 있어서는 윤택중 씨가 낸 것과 중선거구와 조금도 다른 것이 없읍니다. 제가 제출한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서 일보를 전진하는 것이고 장차 그 정신과 부합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법을 상정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동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립니다.

지금은 윤택중 의원이 한 개의 제안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저는 아까 최원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5만 내지 30만이라는 그 명칭을 붙인다면 중선거구라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범위에서 저는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놨던 것입니다마는 듣는 바에 의하면 지난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것이 통과가 되었고 해서 이것이 의당 오늘 상정이 되리라고 생각했읍니다마는 급작히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의 합동회의에서 이것이 폐기가 되고 또 오늘 급작히 의사일정이 변경됨으로 해서 국회법에 의한 30명의 동의를 얻어서 내 놀 사이도 없음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제안 최초의 취지와 또 갑․을구만을 폐지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최원호 의원의 소속단체는 민주국민당 또한 저의 소속단체도 민주국민당으로서 이 안을 같이 동일한 의견으로서 나오지 못한 것을 어떠한 관련으로서 나온 것이 아니요 각자의 뜻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같은 당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미안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첫째 제가 중선거구제를 내놓았다는 것은 국회의원은 먼저 지방의원과 틀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요, 지방을 대표한 지방의원과는 틀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 10만의 선량이라는 명칭을 우리가 또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민주주의선거 방식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그 가치에 있어서의 인정할 수 있는 점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실정, 동일한 사정 밑에서 동일한 방법으로서 선거한다는 것이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선거방식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을구만을 배제한다고 하면 지역에 따라서 어떤 군에 있어서는 공교로이 행정구가 지극히 협소해서 다시 말하자면 5, 6개 군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갑․을구만을 배제하면 행정구에 있어서는 근 20개 군이고 이러한 관계로 보아서 지역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원과 관계성을 볼 쩍에 현재 지방의원의 혹은 갑․을구제를 통해서 도리어 도의원과 같이 통군 을 해서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도리어 우리가 이것을 법령을 갖춘다고 하면 지방의원선거법을 고쳐서 지역적으로가 공평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몰릴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나오도록 도리어 이것을 이 구역에 소선거구제로 개정하자는 것이 낫지 않을가 해서 이렇게 중선거구를 내놓았든 것입니다. 물론 중선거구를 실시함으로서 우리가 늘 이야기 하는 민족관념을 떠나서 또는 정실관념을 떠나서 우리가 국민이 요구하는 그야말로 정당한 선량을 선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놓았든 것입니다만 공교로이 시간관계로서 중선거구의 제안이 제출되지 못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출했든 의의와 아울러서 행정구의 단위를 본위로 해서 갑․을구만을 폐지하자는 이 불합리성을 간단하나마 말씀드리고 이것으로서 제 말씀을 끝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가 끝이 났고 정부에서도 설명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러면 시방은 질문시간인데 몇 분들의 의원 의견이 물론 이 선거법에 대한 개정의 의견은 종래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일은 이 법률안을 수정안으로서 특별히 상정해서 토의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이지만 법률의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나온 이것은 물론 제2독회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절차에 맞도록 해서 내놓시면 언제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정안으로 나온 이외의 특별한 개정안은 수속을 다 밟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요. 이것이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안이라고 해서 각자가 개정안으로 수정안으로 의견을 토론하시고 주의하셔서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방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나온 것을 판이하게 생각하시고 이야기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여러분의 개정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물론 제1독회 전에 다 내놓으셔서 여러분에게 다 배부가 되면 이야기될 터이지만 또 임시로 의견을 가지시더라도 우리는 늘 전례에 의해서 그 절차에 맞도록 해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한다는 관념을 가지시고 거기에서 무슨 의견이든지 다 내놀 수 있다면 의사 처리하는데 대단히 곤란하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도 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안을 내놓는 것은 절차를 밟아서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광섭 의원 말씀해요.

의사진행을 잠깐 사뢰입니다. 의장께서 방금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을 내는 데 있어서는 그 절차를 밟으라는 말씀은 잘 들었읍니다.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간상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고 특히 이 개정법률안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조항에 있어서 50여 명 의원의 수정 날인을 받아 가지고 방금 의사과에 제출했더니 여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필하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문제가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다소 시간이 천연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한 시간 동안 점심시간도 됐고 하니 여기에서 한 시간만 시간을 휴회시간으로 들어가서 다시 오후 회의에 속개해서 이 개정안 내용을 당해 분과위원회가 심사하도록 이 한 시간 휴식할 것을 여기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면은 동의하고자 합니다.

조광섭 의원의 동의는 대체로 찬성이 있에요. 그러면 조광섭 의원의 의견은 이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을 다시 수정이라든지 이것을 같이 의논하기 위해서 한 시간 동안의 휴식을 하고 다음에 다시 한 시간 지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열고 상정해서 토론하자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규칙 먼저 말씀하세요.

방금 조광섭 의원께서 동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내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나와 있고 또 상의해야 되는 문제를 취급했읍니다. 취급해서 그 양 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안하신 내용의 하나는 연고지 채택이올시다. 연고지 채택인데 연고지 채택은 법률로 되는 것입니다. 개정 법률인데 이제 말씀드릴 문제는 개정 법률로 내되 그 법률이 수정안이 아니고 따로 개정안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걸리는데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하나 걸립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국회법 제33조제3항에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안이 발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것을 법률로 할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읍니다. 법률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그냥 상정시킬 수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어떤 구속을 받느냐?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안에 대해서 이제 표결해 부쳤든 것입니다. 내무위원회는 별문제입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이 법의 구속을 받는 이상에는 번안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어제 결의를 안 했다면 좋은데 결의했기 때문에 연고지제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번의 하는 이외에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 시간의 시간 여유를 주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결의한 것을 번안해서 다시 결의하기까지는 이 안이 다시 본회의에 못 나올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정실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씀은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기억컨대는 영국 국회는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외에는 다 했었다는 전례를 들었읍니다.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도 남자를 여자로는 못 만들지언정 분과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번안시킬 결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조광섭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것을 1독회를 넘겨 가지고 잠깐 분리하였다가 2독회에 들어가는 때에 이 문제를 한 시간을 토의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결의하였다는 그것을 번복시킬 수 있는 권한은 우리 본회의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률에 배치 안 되고 규칙에 배치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미 성립된 동의를 의장은 제2독회에 들어가서 법률로 확정시키고 본회의가 해당 분과를 구속해 가지고 번안시킬 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가지는 데에는 본 의원은 찬성입니다마는 독회에 있어서 지금 조광섭 의원의 동의를 성립시켜 가지고 의사진행을 처리하는 것은 본 의원은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법제사법위원장이 지금 규칙을 찾은 그 규칙을 우리 본회의에서 번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부언해 두는 것입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해요.

실지 국회운영에 있어서 각 분과위원회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최후 결정권은 언제든지 본회의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정실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좀 의견을 달리 합니다. 이제 그 위원회로 말하면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연석회의이고 법제사법위원회만의 회의는 아닙니다. 그냥 어떤 의원이나 정부로부터 제안된 안이 있으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폐기를 하더라도 또 국회에서 30인이든가 50인이 다시 제안하게 되면 본회의에 올라오게 되는 그런 길이 있읍니다. 그런데 어저께 거기 나온 것은 정부나 혹은 의원 동지들로부터 제안된 것이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요번에 민의원의원선거법에 대해서 다소간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사항을 범위를 정해 가지고 논의해 논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걸린다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런 문제가 새로운 제안이 나와 있을 쩍에는 또 상임분과위원회의 입장으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문제가 본회의에 나와서 결정되는 길을 열어 주는 데 성의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25일부터 휴회를 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서서히 그 문제를 하겠지만 휴회를 하게 되고 또 이 민의원의원선거법을 개정을 한다면 오늘 밤을 새워 가면서라도 개정을 해 가지고 이번 5월 선거에는 그것을 적용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 등등을 다 붙여 가지고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조광섭 동지가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를 잠깐 우리들한테 들려줄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본회의에 나와서 최후 결정을 하는 데 노력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칙에도 과히 위반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상임위원회로서의 태도에 있어서라도 그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을 밝혀서 여러분의 참고에 공 할까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면 동의를 곧 표결에 부칩니다. 조광섭 의원의 동의, 이 동의는 본회의를 한 시간 동안 휴식하고 이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 법률안 이 문제를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내가지고 다시 이야기하자는 것이 제출된 동의의 내용입니다. 여러 분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임무가 대단히 긴절 하고 퍽 커요, 본회의에서는 대략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실제 관례이지만 그래도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지해서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에서 한 결정을 다시 변경해서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우리는 잘 아는 처지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30인 이상의 동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위원회의 심사보고 한 것으로 변경해서 하는 명문 규정이 있는 우리 국회법 규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두 위원회가 한데 타협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본회의에 내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니 이 한 시간 동안에 의논해서 내놓자 하는 의견입니다. 재석원 수 96인, 가에 7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주의 드릴 말씀은 오늘은 오후 시간을 오래동안 본회의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동안의 휴식을 하자고 우리는 결의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점심 요기에 시간이 또 필요할 줄 알아요. 그러면 지금은 한 시 반인데 한 시간 의논하고 또 반 시간은 식사하는 시간으로 해서 하오 3시에 다시 개회를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시고 3시 정각에 다시 이 회의실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은 잠시 동안 휴식해요.

지금은 개회하겠읍니다. 좌석 정돈하세요. 보고사항부터 먼저 보고하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월 23일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 법률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만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당해 시․군․구에 2년 이래 본적 또는 주소를 가진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제안자 곽의영 의원 외 36인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제82조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현 의원의 임기는 전항 선거일의 전일까지 연장된다. 제안이유 구두설명 단기 4287년 1월 23일 제안자 박영출 의원 외 30인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표는 투표구 선거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 전 투표구 선거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 투표를 혼합하여 행한다. 4287년 1월 23일 제안자 소선규 의원 외 13인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 법률안 제38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의원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매 투표구에 6인 이내의 수의 선거운동원을 선임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을 선임하거나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원은 선거구 선거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해임되었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원은 여비 기타 실비 이외에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여비 기타 실비의 액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정하여 공고한다. 제안자 이갑성 외 16인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장 조경규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김정실 의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7년 1월 23일 내무위원장 조경규 법제사법위원장 김정실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1월 23일 내무․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표기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좌와 여히 의결되었압기 보고하나이다. 기 1. 곽의영 의원 외 36인 제출안 원안대로 통과함 2. 박영출 의원 외 30인 제출안 원안대로 통과함 3. 소선규 의원 외 13인 제출안 폐기 4. 이갑성 의원 외 16인 제출안 폐기됨 5. 윤택중 의원 외 51인 제출안 폐기됨 여기에 대해서 이갑성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소선규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국회법에 의해서 직접 상정해 달라는 요구서가 들어와 있읍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 법률안 상정에 관한 요구서 본 일부로 국회의원 이갑성 씨 외 16인으로 제안한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 법률안 하기로 결의되었으나 본회의에서 심의할 것을 요구함. 단기 4287년 1월 23일 우 제안자 이갑성 의원 외 33인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표는 투표구 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도착한 후 전 투표를 혼합하여 행한다. 우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 않기로 결의되었으므로 국회법에 의하여 30인 이상의 동의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함. 4287년 1월 23일 제안자 소선규 의원 외 36인 김용우 의원과 유승준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 변경에 관한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87년 1월 22일 민의원의원 김 용 우 민의원의원 유 승 준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상임위원 변경에 관한 건 제기지건 에 관하여 무소속 의원의 사회보건위원으로서 예산결산위원을 겸한 유승준 의원은 동 위원회를 사면하고 김용우 의원이 예산결산위원을 겸임키로 되었압기 변경 배정해 주시기를 자에 요청하나이다.

보고사항 중에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내무위원장 조경규 의원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법제사법위원장이 설명하시겠어요? 김정실 의원을 소개합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연석회의를 한 결과, 이제 보고에도 나왔읍니다마는 그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소선규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된 혼합 개표구에 대한 것입니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표는 투표구선거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 전 투표함을 혼합하여 행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어저께 연석회의에 있어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고 거기서 본회의에다가 제안 아니하기로 결의된 만큼 이것을 투표에 부친 결과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것입니다. 또 둘째로 이갑성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제안된 운동원 제한에 관한 규정이올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매 투표구에 6인 이내의 수의 선거운동원을 선임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을 선임하거나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원은 선거구 선거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해임되었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원은 여비 기타 실비 이외에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여비 기타 실비의 액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정하여 공고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어저께 연석회의에서 운동원 제한에 관한 항목을 가지고 토론하였을 때에 부결시킨 관계로 이것도 토의한 결과에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그렇게 됐읍니다. 그다음에 박영출 의원 외 30인이 제출한 것인데 이것은 어제…… 이 원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선거를 행할 수 없거나 또는 행하지 아니한 선거구에 대하여는 대통령은 선거일을 연기하거나 다시 선거일을 정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 82에다가 이어서 2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이것은 현재 옹진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개풍이라든지 이러한 지구에 있어서는 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안입니다. 「전항의 경우에는 현 의원의 임기는 전항 선거일의 전항까지 연장된다」 이러한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저께 본회의에 개정된 내용이 나오지 못했읍니다. 그 정도로 됐지만 어저께 장시간 토론이 된 것입니다. 어저께는 이러한 규정이 나오지 못했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태도를 결정하지 못했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무슨 연구를 하고 있다는 관계로서 그냥 두었든 것이 여기 나온 것입니다. 이 안은 추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본회의에 상정됐읍니다. 그다음에 윤택중 의원 외 50인이 제안한 법안이 있읍니다. 이것은 인구 30만을 단위로 해 가지고 선거구를 만들자는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로서는 이 안을 찬성하는 동시에 여기에 수정안을 부 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안해 왔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이 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갖다가 법제사법위원회는 부결시킨 그런 관계로 오늘 연석회의에 이 두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토의에 부쳤든 것입니다. 그랬으나 두 가지 이유로서 이 안을 국회에 제안하지 않기로 그렇게 폐기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일에 현 선거구를 변경해 가지고 30만을 단위로 한다고 할 때에는 그 이내는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래서 두 가지 이론을 검토한 것입니다. 첫째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아니한 선거에 임해서 이 선거구를 변경해서 30만 단위로 한다는 이 문제가 가능하겠는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는가 이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또 소선거구제를 30만을 단위로 한 선거구로 변경할 때에는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법이 충돌이 될 테니까 이 법을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다가 이 충돌되는 법을 완화하는 방법을 넣치 않고서는 처리할 수 없읍니다. 그런 관계로서 이것은 폐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곽의영 의원 외 36인이 제안한 연고지 관계인데 여기에 또 수정안이 있읍니다. 「만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당해 시․군․구에 2년 이래 본적 또는 주소를 가진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이런 것이 첫째 안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나왔던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또 제안자가 출석했읍니다. 거기서 약간 수정을 가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이 이렇게 됐읍니다. 「만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당해 시․군에 3년 이상 본적 또는 주소를 가졌거나 1년 이래 본적 또는 주소를 가진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이것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읍니다.

그러면 제안자로서 설명이 있읍니다. 먼저 곽의영 의원 소개합니다. 박영출 의원…… 그러면 이갑성 의원 소개합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상당히 연구해 가지고 부결시킨 것을 지금 다시 이렇게 상정하게 된 이유는 어째서 그 소수 의원들이 그렇게 연구한 것을 여기에서는 반대가 아니라 사실에 있어서 운동원 제한을 아니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관심으로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과위원회에서는 안 되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자 그래서 다시 상정시킨 것인데 자세한 말씀은 조주영 씨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것은 38조를 수정하자는 것인데요. 이것은 요령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선거운동원을 제한하자는 이러한 내용이올시다. 그런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선거운동원 수를 매 선거구에 6인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읍니다. 매 투표구에 6인으로 이렇게 될 것이 이것이 오기 가 되어서 선거구라고 이렇게 되었읍니다마는 매 투표구에 6인씩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싶이 각 면에 보통 투표구가 셋이 있읍니다. 너무 교통이 불편한 곳은 넷 정도 되고 보통은 한 셋 됩니다. 그러면 3․6 18, 매 면에 선거운동원이 열여덟 이러한 정도의 운동원을 가지면 많었으면 많었지 결코 선거운동을 하는데 조금도 불안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가 가지고서 이 선거운동원 수를 제한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국회의원 당선 되어 가지고 맨 최초에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낸 일이 있읍니다. 그 내용 중에는 선거운동원 수를 제한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한 일이 있읍니다. 불행히 그것이 통과가 되지 않었읍니다마는 제가 체험한 일이라든지 여러분께서 잘 아신다든지 현재에 있어서 가장 우리나라에 있어서 불행한 일의 한 가지가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원 수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서 선거에 관한 비용이 막대하게 쓰인다 이런 것을 누구라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국가적으로 보아서 이러한 한계에 큰 폐해가 있다고 하면 이 폐해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라도 좋은 방향으로 이끄러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일부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혹은 이 문제에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이 선거운동원 수를 제한한다고 하면 당국에서 선거 간섭을 하기가 용이하다 이것을 염려하시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현행 법률에 운동원에 대한 하등의 규정이 없는 이 현행법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당국에 있어서 선거운동원에 대한 간섭을 얼마라도 할 수 있는 것이 현행 법률입니다. 즉 말하면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운동원에 대한 하등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누가 운동원인지 모르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행 선거법에 의지한다 하더라도 금품으로 매수한다든지 뇌물을 준다든지 음식물을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범법 범죄가 되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원에 대해서는 실비를 제공해도 그것은 괜찮다는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나 운동원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에요. 실지 가령 우리가 운동원이라 하드라도 운동원에 대한 규정이 없고 운동원에 대한 신분증명이 없기 때문에 당국에서 취체 하려면 사실에 있어서 운동원이라도 그 운동원은 경찰관서에서 오너라, 가너라 능히 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현행법의 가장 불만한 점입니다. 즉 말하자면 당국에서 선거운동원마다 모조리 당국에서 취체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 현행법에 선거운동원에 대한 하등의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시지 않고 과거에 선거하실 쩍에 선거운동원 없는 것이 편리하다는 이러한 한 쪽 면만을 보시는데 이것은 대단히 불리합니다. 만일 당국에 있어서 선거 간섭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안을 가진다면 운동원마다 어떠한 운동원을 막론하고 경찰관서에서 오너라, 가너라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현행법이올시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선거운동원에 대한 하등의 제한이 없고 신분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에요. 누구가 선거운동원이요 이러한 판명이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당국의 그러한 만일의 경우 무리한 탄압을 받드라도 이러한 탄압을 제거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적법적인 선거운동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선거운동원에 대한 신분증명을 발행해 가지고 우리가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게 하는 이러한 방안으로 법적 규정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대신에 전 유권자를 매수한다 하더라도 최후 공판에 가서 무죄 될 수 있는 것이 현행 법률이올시다. 이것은 즉 말하면 무슨 면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선거운동원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유권자를 ‘선거운동원이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선거운동비라고 해 가지고 매수공작 금품을 얼마라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많이 주드라도 경찰관서의 취체 는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최후 재판장에 가 가지고서는 ‘현행법에 의지해서 운동원으로서 적당한 실비를 받었오’ 이러한 변명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다 무죄로 되어요. 이러한 불비 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행법이올시다. 그러면 이러한 불비한 것을 어떻게든지 시정해야 될 것이올시다.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선거운동원에 대한 규정을 수를 제한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신분증명을 발행해 가지고 ‘선거운동원이오’, 어떠한 경찰관서의 어떠한 간섭이 있더라도 선거운동원이라는 권리를 주창해 가지고 잘 선거운동을 하게 하자는 것이 이 개정안을 제안한 취지올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당국의 탄압이 있는 경우를 예상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 선거운동원 수를 제한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재와 같은 현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선거운동원이라도 경찰관서에서 오너라, 가너라 해 보았자 나종에 재판정에 가서 유죄 무죄는 별 문제로 하드라도 경찰관서의 취체 를 거부할 도리가 없는 것이 현행법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안용대 의원 언권 드립니다.

본래 법률안을 심의할 때는 해당 분과위원장이 심의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질의와 대체토론을 끝난 뒤에 2독회에 들어가서 조문조문 심의하는 법이올시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분과위원장이 설명이 끝났을 것 같으면 그 순서로 보아서 질의와 대체토론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아니하고 각 조문에 대한 개정 취지설명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다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질의와 대체토론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선거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께서도 취지를 잘 아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과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한 것이 있고 하니까 오늘은 질의와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즉각으로 2독회로 들어가서 조문조문 토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읍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찬성하신다면 그렇게 동의하겠읍니다.

곧 표결하겠에요. 직접 대체토론까지 생략하자는 동의에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의원 98인, 가에 79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에요 그러면 곧 2독회에 들어갑니다. 김광준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민의원 혹은 참의원선거법안에 있어서는 지금 안용대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모두 의원 동지들이 다 여기에 심각한 검토와 열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고 또한 양 분과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새로운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여기에 시간을 단축한다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양 분과위원회에서 폐기 혹은 부결된 안건은 이 자리에서 토의하지 말고 지금 내무․법제 양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만 가지고 축조 토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는 성립 안 됩니다. 조경규 위원장 소개합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

1. 「국회의원선거법」을 「민의원의원선거법」 으로 한다.

통과합니다. 그다음……

2. 본 법 중 「국회의원」을 「민의원의원」 으로, 「국회의장」 을 「민의원의장」 으로 한다.

통과합니다. 그다음……

제2조의 개정 법률이 제출 되어 있읍니다. 곽의영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인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만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당해 시․군․구에 출생하였거나 2년 이래 본적 또는 주소를 가진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만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당해 시․군에 3년 이상 본적 또는 주소를 가졌거나 1년 이래 본적 또는 주소를 가진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제2조에 수정안이 또 나와 있어요. 이것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만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당해 특별시, 도내에 3년 이상 본적 또는 주소를 가졌거나 1년 이래 본적 또는 주소를 가진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이렇게 박정근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개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제안자 설명하겠읍니다. 곽의영 의원이 설명합니다.

연고지주의 제도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도 없어서 생략을 하고 당해 시․군․구를 넣은 것은 역시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데는 군에 해당한 것은 구라고 해서 원안에 그렇게 구를 넣었읍니다. 그리고 2년 이래라고 한 것은 역시 참의원선거법도 정부에서 2년 이래라고 나왔는데 그때에도 여기에서 다대수가 그것을 찬성했읍니다. 그리고 참의원 선거는 도 단위로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2년 이래인데 민의원 선거야 군 단위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실은 다른 의 의원께서는 3년 이래로 하자 이러한 이야기를 했읍니다. 거기에 절충을 해서 2년 이내로 하자고 해서 2년 이내 본적 또는 주소를 가진 자는…… 이렇게 규정을 했읍니다. 그러니 제가 설명 안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자세히 아는 관계로 해서 이상 간단히 그치겠읍니다.

지금 박정근 의원께서 수정안을 설명해 주세요. 박정근 의원 소개합니다.

제2조의 개정은 연고제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연고제를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곽의영 의원 외 여러분이 수정안을 내신 걸로 보고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단 그 연고제를 인정한다는 데 있어서 곽의영 의원이 제출하신 안 가운데에는 너무나 현실과 거리가 있는 그 점에 저는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곽의영 의원 안을 보면 시․군․구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서울의 중구 사람이 종로에 못 나오고 종로 사람이 중구에 못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야말로 면서기가 면장을 뽑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을 뽑는데 너무나 이렇게 국한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법제사법위원장 말씀 가운데 곽의영 의원이 시․군․구에서 구를 뺐다고 하지만 이것은 내가 여러분의 상식을 의심하는 얘기야요. 보세요. 행정구역표 가운데에 특별시와 도가 똑같은 최고의 행정구역이고 그다음에 시․군․구가 아닙니까? 그러니 ‘구’ 자만 빼버리고 시․군이라면 서울특별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요? 그럼으로서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시기를 서울은 특별시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 따라서 수정안을 특별시라고 먼저 해 놨읍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어서 특별시 전체의 큰 구역 내에서 출마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지방조직 도 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와 똑같은 레벨로 인정해 주는 것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인천시 사람이 부평에서 못 나올게 어디 있으며 수원 사람이 화성에서 못 나올 게 어디 있읍니까? 그렇게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또 지금 실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에 사는 사람이 대개 이웃 골에 가서 출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웃 골 관계쯤은 연고를 인정해 주어야지 그것까지도 봉쇄하고 극히 좁은 구역 내에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다른 점에 대해서는 법제와 내무에서 수정하신대로 찬성하고 단 그 행정구역을 가르는 데 있어서 지금 곽의영 의원 말씀과 같이 시․군․구라고 할 것 같으면 너무나 좁으니까 얘기가 안 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군만 하고 구를 빼버린다면 서울특별시는 어디다가 넣시는 것인가 하는 얘깁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수정안에다가 서울은 특별시 전체, 각 도는 도내의 연고쯤은 인정해 주는 것이 지당하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수정안을 내논 것입니다.

조광섭 의원 말씀하세요.

오전 회의에서 시간 여 에 걸친 휴회를 얻어 가지고 내무․법제 양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지방의 조그마한 계의 무슨 법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나오게 되는데 대단히 모호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이제 박정근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 가령 각 도와 행정구역으로 보아서 같은 동등한 이러한 위치에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당해 시 라고 해 논데다가 서울특별시도 한 테 부친다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모순된 일이고 이것은 이렇게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겸해서 박정근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종로 사람이 결국 중구에 가서 나올 수도 있고 용산에도 나올 수 있다, 또한 그 도내에서 같은 도내는 나올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만 그렇게 대양보를 해 가지고 나온다면 구태어 연고지제를 채택할 필요가 없읍니다. 박정근 의원 같은 그런 논법으로 나가면 무엇 때문에 연고지제를 가집니까? 연고지라 하는 것은 그 해당 선거구민들을 대표해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참의원과 달라서 민의원의 민의를 존중히 한다는 것은 더 길게 설명치 않어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선거구의 구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면 서울특별시라든지 각 도에 가서는 어디서나 자유자재로 출마할 수 있다면 이 연고지 문제는 차라리 여기에다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박정근 의원께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나시고 전라도에서 당선되어 나오시니 혹 그렇게 생각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이거 연고제하고는 전연 다릅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밝혀 주셔야 됩니다. 서울특별시라면 각 도와 마찬가집니다. 이제 인구문제와 지역문제를 나누어 가지고 적어도 10만 이상, 15만 이상 되게 되면 두 사람씩 나옵니다. 그 구역 보아 가지고 나오는 수도 있읍니다만 선거구민의 수를 가지고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지역만 좁다고 해서 그 행정지역을 무시한다는 것은 도저이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어서는 당해 선거구에 출생했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간단하게 이 연고제를 인정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시․군을 빼버리고 당해 선거구에 출생했거나 이렇게 되면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류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몇 마디 설명하겠읍니다. 지금 조 의원 말씀 대개 저도 찬동을 하는데요. 세 가지 안이 나왔지요. 세 가지 안 가운데서 하나는 이 연고제를 인정하되 그 범위를 훨쩍 늘려서 도와 시로 하자, 시는 서울특별시올시다. 서울특별시 하고 각 도라고 하는 그런 경계선 가운데에서 연고제를 인정하자…… 이것은 참의원법 하고 근사한 얘긴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 의원도 설명했지마는 확실히 연고지제를 채택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니 그것을 절대 찬성치 않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안은 시․군을 단위로 해서 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역시 불합리해요. 그 불합리한 이유는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한 도의 급인데 서울특별시에 있는 주민에게는 전체의 커다란 구를 만들어서 연고권을 주고 각 도에 가서는 한 군, 한 군만…… 그 연고권을 그렇게 주려서 준다고 하면 이것은 법이 만민이 같은 법에 같은 생활을 하고 같은 규율의 법의 제재를 받어야 할 텐데 서울시는 커다란 도로 경계를 하고 각 군은 군 단위로 한다 이런 것 밖에 안 되요. 그러니 이것은 완전히 파행적 법률일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부당합니다. 그러니 연고제를 채택할려고 하신다면 곽 의원이 말씀한 시․군․구 그 외에는 도리가 없어요. 안 할려면 몰라요. 그렇든지 그까지 것 그만 집어치워 버리고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다 출마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 한다는 것은 연고제가 안 되어요. 그러니 연고제를 채택하려고 여러분이 의도한다면 곽의영 의원의 얘기대로 시․군․구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법제사법위원은 그 가운데에 가장 법을 많이나 배우시고 법의 상식이 풍부한 분들이 모인 곳인데 어째서 서울에는 커다란 도 경계만한 것으로 범위를 만들고 각 군에는 조그만한 군 단위로 했느냐, 그 양반들의 머리를 의심치 않을 수 없어요.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곽의영 의원의 안을 절대 찬성합니다.

다음은 김용우 의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지금 연고제 관계에 대해서 근본적 문제인 우리의 목표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선거법에 있어서 연고제나 무엇이나 다만 할 수 있는 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인물본위로 이것을 하자 하는 것이 기본원칙일 것입니다. 둘째에 가서는 국민을 위한, 또한 선거구민을 위한 대변자를 내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전체적인 기본적 원칙일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염려하고 사회상을 따라서 염려하는 바로서 지금 이러한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거민들은 역시 슬기로워서 자기네들을 위해서 심부름해 줄 사람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나오든지 선택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 선거민을 염려하는 감이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국민에게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에 있어서 만일 개정안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군․구로 나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거구별의 연고 관계를 맺는 것이 이것이 공평된 연고제의 선택이 아닌가? 왜 그런고 하니 여기에 모순을 지적할 것은 시에 있어서 부산시를 볼 것 같으며는 선거구가 다섯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에 있어서는 어디 거주하든지 간에 남의 구에 가서 입후보할 수 있고 군에 있어서도 갑․을로 나누어 있는 데가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도 선출구에 살지 않으면서 그 구에 가서 입후보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군에 있어서, 단독 군에 있어서 한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군에 있어서는 그 사람만이, 거기에 거주하는 연고자만이 입후보할 수 있는 이러한 불공평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별로 연고제를 탐택 하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 모순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수정안으로 나온 데에 시․군․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른 형편을 생각해 볼 것은 시나 특별시에 거주하는 그 시민들의 자기 주택의 변동과 또한 지방 군에 또는 지방에서 거주하는 그 변동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 특별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빈번하게 그 거주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에 있어서는 거기에 정착한…… 이렇게 환경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쩍에 본래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 선거법에 있어서 총선거를 앞두고 의원선거에 대한 개정을 한다고 하는 거기에는 전적으로 본 의원 자신은 불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대개 총선거를 앞두고 1년 이전에 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거니와 총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개정하는 데에는 어떠한 때에는 그 공기에 좌우되는 적이 있기 때문에…… 또한 국민에게 의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총선거를 앞두고 개정하는 데에는 본래 찬성을 본 의원으로서는 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조항에 있어서는 이러한 모순을 자아내면서 시․군․구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정하신 분이 공평된 개정을 한다고 하며는 선거구 별로 연고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며는 인물 본위라든지 선거민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어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입후보자의 제한을 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러한 의미에서 오히려 지금 이 수정안을…… 연고제 관계를 부인하면서 만일에 이것이 그렇게 용납이 안 된다며는 백 보 양보를 해서 오히려 특별시, 도가 낫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까지 있읍니다. 그래서 대체 본래의 사명 또는 국민에게 자기의 대변자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입후보하는 사람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것이 본의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성환 의원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이 선거법을 고친다는 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선거법을 고친다는 것은 우리가 총선거를 실시한 뒤에 거기에 모순되는 점이나 결함되는 점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임기를 불과 며칠 안 남겨놓고 이 선거법을 고친다는 것은 앞으로 자기 임기가 끝날 때에는 그다음 선거를 위해서 편의한 대로 법을 고치는 그런 악례를 남길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지금 논의되어 있는 연고제에 관해서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고제를 채택한다는 것은 그 지방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의 그 지방의 민중의 대변인이 되라 그러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재를 포섭하는 의미에서 볼 때에 선거구를 단위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재를 선택하는 데에 대한 제한을 가하므로서 국민으로 하여금 정당한 인물을 고르는 데에 한 방해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도를 단위로 하여 이 연고지제를 채택한 것은 이론상 타당하다…… 왜 그러냐 하면 경상도 사람이 서울 실정을 모르고 여기에 와서 입후보를 하고 강원도 사람이 경상도에 가서 전연 그 지방의 실정을 모르면서 입후보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지만 역시 그 도내에서는 인정 풍토가 같고 거기에 모든 실정을 알 수 있다, 그렇게 규정짓기 때문에 연고지제를 채택하되 인물 등용을 주로 하는 도 단위로 한 연고지제를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윤치영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오성환 의원의 말씀은 마치 나와 비슷한 말씀을 했기에 길게 말씀을 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이 수정안이 적어도 1년 전이나 이태 전에 나왔다고 하면 오히려 일반으로 하여금 용인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대단히 미안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선거일자가 박도 한 것을……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이런 것을 냈다는 것은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일일면 지적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선거 될 사람에 대한 제한이라는 것은 이 나라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넓은 범위에 유능한 사람을 뽑는다는 의미에 있어서 이것도 오히려 모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만일 여러분이 연고지제를 채택한다고 하면 물론 연고지제를 무시하거나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도를 중심 삼는다든지 서울은 특별시이니만치 전 시 를 중심 삼는다는 것은 알 수 없읍니다마는 너무나 좁은 범위에서 일반 투표하는 사람이 그 피선거 될 사람을 뽑는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우리 정신에 모순된다고 해서 길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만일 백 보를 양보해서 이것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 내무, 법제 양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대안이 도와 시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범위가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이하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고 단 항이 있다고 하면 찬성을 할 용의는 있읍니다마는 수정안을 보건대 주소지 또는 원적지를 기간으로 해서 연고지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볼 때 민의원, 여기 의원 동지가 당선된 지역에 4년 가까운 동안에 있어 이 지역을 연고지 채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첫째 이유로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둘째 이유는 주소지를 연고지제로 채택한 결과 그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년 이상 주소지를 가진 곳을 연고지로 채택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현실을 볼 때 거반 6․25동란 후 우리는 피난생활을 해 가지고 부산에서 3년 이상을 주소지를 가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 선거구라고 하는 것은 연고지라고 하는데 2년 이상을 거주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혁혁한 사실, 또 셋째로는 호적 또한 가호적, 가호적은 이것을 해석하기는 합니다마는 가호적은 주소지로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도 슬 수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소선거제를 채택한 이 마당에서 여기에 범위를 축소해 가지고 연고지제를 채택할려고 하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만당에 계시는 의원들은 주소 또는 원적을 안 가신 그 사람 주소는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년 이상 부산을 임시 수도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원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입후보도 할 수 없다는 극단의 예가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극단의 예를 넷째로 든다면 유능한 인재는 피선될 권한이 없게 됩니다. 면 서기나 면장이나 거기에 토착한, 토생한 그 사람들에 국한해서 민의원 의원에…… 물론 유능한 분이 계시겠지만 이와 같은 공무원에 국한되어서 민의원에 피선될 길을 여기에 국한한다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주소 또는 원적을 안 가진 분은 여기 우리 만당에 계시는 의원 동지들 가운데는 과반 이상이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분의 재선을 봉쇄하는 길을 의원 자신이 이와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나는 이런 등등의 이유로써 이 수정안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도 단위 서울특별시 단위나 선거구 채택은 선거구로 해 놓고 연고관계를 중선거구로 한다는 이와 같은 모순당착의 수정안도 본 의원은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정일형 의원 소개합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의 이 개정에 있어서 먼저 이 사람은 연고지제를 절대 반대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인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긴 설명은 피합니다만도 인물 본위를 우리가 중심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연고지주의를 우리들이 반대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여러분이 다 이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예를, 간단히 한 나라 예만 들더라도 미국에 칼리포니아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면적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전토인 즉 남북을 합친 면적에 가까운 이러한 지역이올시다. 이러한 광대한 지역에서도 대선거지제를 채택해서 전 칼리포니아의 인물을 채택을 해서 국정 혹은 의정 단상에서 국정을 토의하게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읍니다. 과거에 우리가 5․30선거라든지 5․10선거에 있어서, 이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인물 중심을 하자고 해서 우리들이 연고지주의를 절대로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임기 몇 달을 남겨놓고 이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건국 이래, 즉 신생 대한민국의 건국에 있어서 우리가 가졌든 그 정신과 그 주의를 전부 우리들이 우리의 손으로 망각하는 이러한 불상사가 난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과거에 있어서 이 연고지제를 반대한 이유의 하나는 이북에서 우리 많은 동포들이 남한으로 왔는데 그들에게 정당한 기회를 우리들이 부여하자고 해서 이러한 주의를 우리가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제 만일 이러한 연고지주의를 채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인제 1․4후퇴 후에 나온 우리 이북 5도의 여러 애국지사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전적으로 봉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연고지주의를 반대하지 않을 수밖에 없읍니다. 둘째로 이 국회의원선거법을 지금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선거 직전 총선거 몇 달을 남겨놓고 이 직전에 이 선거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어떤 의원이 여기에서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좋지 못한 악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지만 좋지 못한 악례를 남길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거니와 이 총선거 직전에 이러한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한다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만일 우리들이 연고주의를 채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으로서는 이 서울시만이라도 문호를 개방해서 인물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해 두겠읍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예가 되어서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마는 이런 예가 우리 서울특별시 내에서 많을 것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수십 년 서울에 살었읍니다. 본적도 서울이요 현주소도 서울이올시다. 그 갑이 사는 그 구역에, 말하자면 종로구라고 해 가지고 종로에 수십 년 살었는데 다음에 서대문구에서 출마해서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4년간 단상에서 노력해 왔는데 이제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에 대한 기회는 영원히 봉쇄되는 것이올시다. 그분은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히 의정 단상에서 노력한 그분이 무슨 의미로든지 그는 연고자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봉쇄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연고주의를 채택하는 데에 반대하는 사람이올시다.

지금은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 논 안이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내 논 안입니다. 그 안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또 나온 김에 저의 의견을 드리고 토론종결 하고 표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이 연고지제에 있어서는 저 개인으로서는 하등의 흥미가 없읍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연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연고가 있으면 고만입니다. 다른 연고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고지제 문제가 하두 나오니 내무, 법제사법 양 위원회 연석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될 수 있는 대로 본회의에 내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내 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까 몇몇 의원 동지들의 말씀 가운데에 이 안이 대단히 철저하지 못하다,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석해서 내 논 안이 철저하지 못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이진수 의원의 현 국회의원은 왜 빼버렸느냐? 지당한 말씀입니다. 현 국회의원을 뺀 것은 하두 말썽이 많어서 이것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가 포함 안 된다, 거기에 시가 들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종래의 법률용어상 틀리지 않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한 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 조금 소홀하게 한 점이 있었읍니다. 만일 이 시에 서울특별시가 포함되었다는 것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이것은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러면 연고지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 개인으로서는 대단히 흥미가 없지만 연고지주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면 사정을 잘 아는 사람, 그 지역에서 적당한 사람을 내야 되겠다, 이번 입법취지에 어떠한 것을 법률로서 나갈려면 여기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은 도 를 단위로 했읍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경기도이면 경기도 한쪽 조그마한 구에 나오는 사람이 경기도 다른 선거구에서 살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입후보를 했다 그러면 따저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저도 전남의 입장으로 보면 전남의 저의 선거구는 광양인데 저 남쪽 한구석입니다. 광양에서 입후보한 사람이 함평군에 과거 2년 산 일이 있다, 함평군에 가서 조사하기 어렵고 어물어물하다가 선거일을 넘어가고 선거소송만 자꾸 일어납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도라는 것은 빼도록 되었읍니다. 그리고 또 도라고 할 것 같으면 제주도 같은 적은 도가 있지만 대개 20명 이상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도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밑에 군이나 하급 자치단체가 있어서 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아마 연고지제를 빼겠다는 것도 동일한 취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특별시는 넣느냐?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같은 것을 비교해 보면 부산시에서는 국회의원이 현재 5명이 나와 있고 서울에는 6명이 있는데…… 서울특별시에는 자치단체가 구성 안 되고 그 밑에 하급단체가 없읍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보드라도 저 사람이 서울특별시에 살었다든지, 본적을 가졌다든지 성동구에 본적 주소를 가진 사람이 마포구에서 입후보 하드라도 이것은 용이하게 조사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에 나는 사는 사람이다 이런 관념과 나는 전남사람이다 이런 관념과는 우리 머리속에 딱 들어오는 것이 틀립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법률로만 체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대관계를 따저 가지고 그것을 뒤따라가면서 입법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달러지면 법률은 법률대로 유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연고지주의를 채택한다고 하면 서울특별시 기타 시․군 단위로 또 같은 군이 갑․을구로 나누어 있는데 갑구에 본적을 두었거나 주거를 두었거나, 본적이 있었거나, 주거가 있었거나 그럴 때에 을구에 가서 한다면 인정에 상반될 것입니다. 인정에 상반되는 일은 하지 말자,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따저 가지고 사실은 절충입니다. 그래서 절충해서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그런 안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입법이나 모든 이유를 따질 때에 한 가지 견지에만 쭉 파고 들어가면 대단히 의논적으로서는 통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인정과 실정을 무시하는 결과로 나오는 것은 언제나 절충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고지제도를 없애려는 이론이 하나 성립할 수 있고 연고지주의를 그냥 세우려면 선거구별로 하자는 이론이 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를 절충한다고 하면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장홍염 의원 소개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곧 투표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되었어요. 토론종결을 가 하다 생각하면 거수하세요. 재석원 수 115인, 가에 78표, 부에 1표도 없이 토론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런데 당국자의 의견을 들어 보자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국회에서 제출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토론하는 중입니다. 당국자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부 당국자가 시방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구체적인 의견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퍽 거북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사양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표결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충분히 토론된 것인 까닭에 순서대로 표결하겠는데 만일 미결이 되어도 재표결하는 경우에라도 재토론을 허용치 않습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은 이 문제가 결정된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박정근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 이것은 다 기억하시겠읍니다만 「만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써 해당 특별시, 도내에 3년 이상 본적 또는 주소를 가졌거나 1년 이래 본적 또는 주소를 가진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재적인 수 110인, 가에 15표, 부에 1표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음은 내무와 법제 두 위원회의 대안입니다. 이것은 「만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써 당해 시․군에 3년 이상 본적 또는 주거를 가졌거나 1년 이래 본적 또는 주거를 가진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이것은 아까 엄상섭 의원 말과 같이 서울특별시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3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입니다. 다음은 곽의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 「만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써 당해 시․군․구에 출생하였거나 2년 이래 본적 또는 주소를 가진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그런데 제안자로서 요구가 있어요. 그것은 「당해 시․군․구에 출생하였거나」 그랬는데 이 「출생하였거나」 하는 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이래에 본적 또는 주소를 가진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들이 연서 하신 분들이 여기에 삭제하자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재석원 수 108인, 가에 24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전부 표결했읍니다만 미결인 까닭에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먼저 순서와 같이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3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이것은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폐기됩니다. 다음은 내무․법제위원회의 수정안. 재석원 수 108인, 가에 57표, 부에 1표도 없어 이 법제사법․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다른 수정안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제2조 단서 로 「단 민의원의원의 당선된 선거구는 연고지로 간주한다」 이 단서를 넣자는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이진수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제출한 이 단서를 넣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3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4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 수정안은 폐기됩니다.

세째로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한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4,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선거인명부는 구․시․읍․면장이 선거 공고일 후 5일까지에 그 구역 내에 선거일 전 60일 이내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미안합니다. 좀 빠졌읍니다. 최원호 의원 외 88인으로부터 제안된 이 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연석회의에서 상정 안 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만 직접 본회의에 제출해서 상정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낭독합니다. 그 안은 국회회의선거법 중 제8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8조 국회의원은 선거구에서 1인 이상을 선거한다」, 그다음 「제9조 선거구는 행정구역인 서울특별시의 구 ․시․군으로 한다. 단 인구 15만 이내 1인, 15만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인구 10만 이내마다 1인을 증선 한다. 인구의 기준은 총선거 전 최근 총인구 조사에 의한다」 이렇게 제안되었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최원호 의원 설명하시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 특별한 토론이 없으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이 최원호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하겠읍니다. 재석 인원 103인, 가에 12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한 번 다시 더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해요. 재석인원 103인, 가에 18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두 번 미결되어서 이 안은 폐기됩니다. 고영완 의원 의사진행이라고 하여서 언권드립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이 다 검토하시였을 것으로 생각함으로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일괄해서 통과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낸 두 개의 개정안만 가지고 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합니다. 이 고영완 의원의 동의를 표결합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해요. 재석 인원 101인, 가에 58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12조로부터 17조까지는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12조로부터 17조까지 한몫 일괄해 가지고 낭독한 다음에 표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한 번 낭독하기로 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갑성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은 제38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매 투표구에 6명 이내의 수의 선거운동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 선거운동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원은 선거구 선거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해임되었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원은 여비 기타 실비 이외에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여비 기타 실비의 액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정하여 공고한다」 이상이올시다.

지금 이 38조를 이갑성 의원 외 여러분이 제안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장홍염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선거운동원 제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하겠읍니다. 물론 선거운동원의 일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기도 있을 것입니다만 현행 외국 예로 보아서는 과히 선거운동원을 제한한 나라가 적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선거운동원을 제한함으로서 자유 분위기가 없어지는 것이 올시다. 그러니까 저는 선거운동원의 제한을 절대 반대합니다. 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운동원을 무제한하고 사용하면 돈을 많이 쓴다 그럽니다만 결국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원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돈 없는 사람이 친구의 선거운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친구가 자연히 자기 재량으로 자기 자비를 들여서 선거운동을 해 주고 돈 많은 사람은 오히려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주어서 제한된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원을 제한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만 돈 있는 사람한테 유리한 것이 선거운동원 제한이요, 권력 있는 사람한테 한해서만 선거운동원이 유리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한테 선거운동원을 제한하게 되면 한 마디라도 말을 하다가는 선거 취체요, 또한 선거운동원으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자유분위기, 완전한 자유선거, 진정한 비밀․평등선거 하기 위해서 또한 참으로 인물 본위의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선거운동원에 제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위해서 저는 운동원의 제한을 절대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방금 장홍염 의원께서 또 선거운동원 제한 문제에 있어서 누누이 말씀이 계시었읍니다만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을 선거하는데 그 운동원을 제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들이 5․10선거나 5․30선거 때에 실제 당해 본 경험이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여론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왜 선거민들의 여론을 봉쇄시켜놓고 당선될려고 하는 이유가 나변 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거에 출마할 때에 여론이 3대나 들추워지는 것이올시다. 현재 본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또 그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이냐, 또 할아버지는 무엇을 해 먹든 사람인가, 이렇게 3대나 뒤집어지는 것은 여러분께서 체험을 하시여서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에 선거운동원을 제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농민들이 사랑방에 앉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도 못 할 것입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 한 마디라도 할 것 같으면 잡어다 가두드라도 누가 말하느냐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법적으로 딱 얽매어 놓고 선거하려는 이유가 나변에 있읍니까? 어디까지나 우리는 여론을 환기시켜서 우리 농촌에서 농민 여러분들이 다 그 사람들이 현재는 무엇을 해 먹는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 때에는 무엇을 해 먹은 사람이다, 사실은 이러한 관계도 있읍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덕택으로 당선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여론을 봉쇄시킬 필요가 어디 있읍니까? 그래서 이 운동제한 문제는 절대 폐지해서 우리가 일반 국민의 선거민들의 여론을 비등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정한 인물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이 선거운동원 문제는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확실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에요. 그러면 제안자 설명을 들읍니다.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반대하시는 분 중에는 이 제한한 정신이라든지 그 내용을 혹은 오해를 하시였는지 잘못된 점이 있어서 잠간 참고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제 무슨 언론을 봉쇄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우리 선거법에 있어서도 현행에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입후보자를 위해서 누구라도 연설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무엇이 있읍니다. 결코 무슨 여론을 봉쇄한다든지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운동원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올시다. 운동원을 제한한 법적 필요가 있는 것은 아까 누누이 말씀했으니까 생략합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민주주의적으로 진행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 영국이올시다. 영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운동원 수를 제한하는 이런 방안의 규정이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많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 가지고서 선거에 대한 비용 이것을 어느 정도 제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진국가의 모든 나라의 입법례가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런 점에 관해서 채택을 하지 않고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만 최소한도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만일에 당국의 탄압이 있을 것을 가정한다고 하드라도 이 탄압을 면할 방파매기를 할 것은 선거운동을 제한해 가지고 선거운동원에다 신분증을 발부해서 이 신분증을 가진 선거운동원은 명랑하고 활발하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누구의 탄압도 받지 않고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자는 것이 이 안을 제안한 정신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 수를 불린다고 하드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각 투표구마다 6인 이내, 6인이라고 하면 교통이 가장 편리한 지방에 있어서는 한 면 에 3․6, 18이올시다. 한 면에 18명의 운동원을 가졌으면 능히 운동을 하고도 남읍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이 편리하지 못한 면에 있어서는 4면, 4면이면 4․6이 24에요. 한 면에 24명 운동원을 가졌다고 하면 수가 많으면 많었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 안을 찬성하는 데 있어서 선거운동원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원 수가 많어서 제한하는 것뿐입니다만 저는 이러한 면을 생각해서 우리가 수를 제한해 가지고 수가 부족해 가지고서 운동의 불이익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이 수를 최대한도로 많이 느리고 그 대신 이 많은 수의 운동원이 이런 신분증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탄압을 받지 않으며 규탄을 받지 않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하자는 것이 이 안을 제안한 취지올시다. 모처럼 만든 결과에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며 즉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변광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제안자이신 조주영 의원께서 제안 취지를 중복해서 설명하셨읍니다. 선거운동원을 제한하고 선동원 에게 신분증을 주게 해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저 지방의원선거법에 그런 판결을 채택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선거법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선거기간 중에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선거운동원의 신분을 보장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주영 의원의 제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다만 선거운동원이라는 등록만 되면 선거운동원이라는 신분증을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신분을 보장한다는 조문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만일 조주영 의원의 안이 채택된다고 하면 일방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한다면 당하게 되고 그 선거운동원으로 하여금 자유스럽게 선거운동을 할 만한 조문이 없다고 하면 그야말로 역효반졸 인 동시에 선거운동의 자유 분위기는 도저이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기 때문에 조주영 의원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조주영 의원 그 제안 취지에 대해서 신분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영 의원 답변해 주시겠에요? 그러면 지금은 좌석 정돈해 주세요.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91인, 가에 24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도 못 되어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재석원 수 92인, 가에 30표, 부에 1표도 없어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두 번 과반수 못 되어서 이 안은 폐기됩니다.

소선규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인데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표는 투표구 선거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 전 투표를 혼합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소의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68조를 현재의 투표함이 도착되는 대로 개표를 해서 전체를 발표하는 것이 보통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종전에 실지 선거를 통해 가지고 체험해 볼 것 같으면 투표구를 단위로 해 가지고 개표의 결과는 선거의 자유 분위기를 파괴하는 예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조금 전에 사이렝 분 것이 현재 비행기가 여기에 내습되므로 말미암아서 공습경보라고 하는 내무장관께서 보고가 왔읍니다. 이것을 잠시 보고해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장 조경규 의원이 보고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드린 정보에 의하면 비행기 대수는 확실치 않으나 서울 방면으로 적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습경보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선규 의원 말씀해요.

우리가 혼합 개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딴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순전히 선거의 자유 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 혼합 개표로 말하면 대통령 부통령선거법에도 이 혼합 개표를 규정해 가지고 우리가 실시했을 뿐 아니라 지방에 있는 도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역시 혼합 개표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의 경험으로 보아서 종전에 우리 국회로서 법안을 제안한 입장에 있어서, 오늘날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반드시 혼합 개표를 함으로서 더욱이 우리가 선택 공정과 명랑과 자유 분위기를 보장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한 소선규 의원의 개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인원 94인, 가에 34표, 부에는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재석 인원 96인, 가에 35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두 번 미결이기 때문에 이 안은 폐기됩니다.

박영출 외 38인으로부터 제출된 「제82조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현 의원의 임기를 전항 선거일 외 전일까지 연장된다」, 여기에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박영출 의원 설명하세요.

제안한 동지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이론은 혹은 법이론으로나 기타 그런 의미로서는 말씀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것인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지만 딴 나라의 전례도 있는 것이고 더욱이 동란 4년 동안 국토를 촌토 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싸워오든 우리 이 수난과정에 있어서는 더욱이 현재 문제 중에 있는 개성이나 개풍이나 연백은 우리의 장병의 피로 물 드린 땅으로서 한 줌의 흙이라도 잠시나마 행정이 중지된 것은 천추에 한스러운 일이올시다. 그리고 또 이것을 갖다가 정치적 의의로는 인방 에 있어서 자유중국이 피난 중 8년 동안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했다고 하는 그것만큼 우리가 전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아직까지 국토 통일을 앞두고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 단계에 있어서 만일 이것을 갖다가 선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영토를 갖다가 일종 포기하는 것 같은 감을 주지 않느냐…… 지금 여러분 생각 중에는 어떤 분은 한국이 독립될 때에 위북 까지도 우리의 영토로 인정한 것이니 만치 위북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실는지 모로지만 한 번 선거해 가지고 나온 지역이고 금반 전쟁 중에 전쟁터이지만 적에게 혹은 중립지대로서의 미수복 된 것 하고도 선거가 못 된 지역과는 전혀 다른 줄로 아는 것이올시다. 또 저희 몇 사람이 이것을 제안한 것은 거기의 출신인 몇 분에게 동정적인 입장에서 제안한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이 땅에 피 흘린 수많은 장병들의 피값을 보더라도 비록 행정은 거기에 잠시 정돈된다고 하드라도 거기에서 나올 의원들이 다음 선거될 때까지 그대로 임기를 연장한다고 하면 우리 국회만으로서라도 그 영토는 우리의 영토로 확보하자고 하는 정치적인 의의는 우리의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국회로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한 몇 사람의 의견을 대표해서 간단히 이상으로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린 것이올시다.

조봉암 부의장께서 말씀하시겠다고 해서 조 부의장을 소개합니다.

저도 박영출 의원의 안에 찬성하는 말씀을 하겠읍니다. 지금 박영출 의원이 말씀하신 조건을 저도 다 말씀드리고 싶구요, 또 이런 것이 있읍니다. 헌법에 명문으로써 4년이 규정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4년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되기는 되었는데 만일 불가항력의 사태가 생길 때에는 구제하는 방법이 전연 없읍니다. 가령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가 대구까지 피난해서 대구 이북을 전부 상실한 예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대구 이북을 전부 상실한 예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대구 이북을 상실했을 때에 우리들이 다행히 임기였었으니까 국회가 조금도 동요가 없었지 만일 그 시기에 만기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 기능이 없어졌을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많은 수효의 그러한 일이 생길 때에는 특별 판법 으로써 그때에 가서 헌법을 고친다고 하지만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고칠 수 없을 거에요. 그런 때에는 특별 판법으로써 임시 연장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수효가 적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수효가 적고 많고 보다도 이 4년이라고 하는 것을 전연 융통성이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 이 4년이라고 하는 것을 위반해서가 아니라 만부득이한 사태가 일어날 때에는 그분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우리가 또 그러한 불행한 일이 있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너무나 딱 그렇게 고정시켜 놓았다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일을 생각해서 박영출 의원의 말씀과 같이 선거구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 궁한 것을 터 가는 방법의 하나로서 이러한 조항을 넣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저는 박영출 의원의 안을 찬성합니다.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는 헌법에 중대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것은 내가 본 견해로는 이러한 조항의 개정안을 만일 넣는다고 하면 이것은 확실히 헌법에 위반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헌법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으로서 어떠한 일부 지역에 선거가 안 된다고 해서 과거에 선출된 그 국회의원의 임기를 만일에 무기 연장해 둔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여기에 명문은 없읍니다만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총선거라든지 이러한 것도 한 개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어떤 동지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만일에 천재지변으로 전국적으로 가령 임기가 돌변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천재지변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총선거를 못 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공습경보가 해제되었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회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상설 기관이고 이 상설기관의 존폐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한 문제와 총선거가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일부 국한한 지역에 선거가 못 되겠다는 경우의 문제하고는 정치적 이유로나 법률적 해석에 있어서도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선거법에 이러한 명문이 있읍니다. 선거법에 있어서도 총선거가 되었을 경우에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하며 언제부터 만료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내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 국회의원선거법에…… 조문은 내가 기억 못 하겠읍니다마는 이런 명문이 있읍니다. 「총선거가 있을 때에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부터 당선자의 임기가 시작된다」 이러한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과 헌법의 4년이라는 이 기한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만일의 경우 전국적으로 총선거가 없어질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총선거가 만일 없어질 경우에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국회라는 것은 상설기관이고 없어서는 안 될 기관이고 또 이제 말씀드린 이 조문 즉 말하자면 당선자의 임기는 전기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한 날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이것과 반대적 견해로서 즉 말하자면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전국적으로 총선거에 있어서 당선될 때까지 그 국회의원의 임기가 존속이 된다 그러한 경우가 만일에 생긴다고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서는 민주주의 국가는 성립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올시다마는 이런 경우는 전연 다른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총선거가 있었고 이 총선거가 있었는데 일부 지역에 있어서 가령 5․30선거라면 5․30선거에 다른 국회의원은 임기가 전부 만료되었는데 또 총선거가 되어 가지고 전부 개선되었는데 일부 지역에 있어서 총선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선거가 안 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 의원의 임기만은 무기 연장을 한다 이러한 것은 도저히 헌법상 그러한 해석은 불가능할 것이고 만일 그런 법이 나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이런 이론이 야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의 의견으로서는 반드시 헌법 위반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중돈 의원 의사진행입니다.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는 상식적으로 보아서 헌법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해서 결정 지우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더 연구할 문제입니다. 또 정부도 연구하고 정부와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한 결과를 절충해서 이 문제를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이에 저로서는 이 문제를 여기에서 분리해서, 앞으로 닥처오는 총선거에 관련되는 긴급한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따로 띠어서 연구해 가지고 정부와 절충해서 다시 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권중돈 의원의 동의는 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하니만치 정부와 의논해서 나중에 토론해서 결정하자는 것이고 재청이 있에요. 재석원 수 96인, 가 75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에요.

조주영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 또 있읍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 법률안 수정안을 좌와 여히 제출한다」 부칙에 이와 같이 넣자는 것입니다. 「본 법 개정안이 실시된 최초의 선거에는 현 국회의원이 선출된 선거구는 동인의 연고지로 간주한다」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의적인 면에 있어서도 연고지를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선거기가 가장 급박한 오늘날에 있어서 이런 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나는 그 자체가 정치적 도의적으로 보아서 타당성을 잃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수결에 의지해서 우리가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니까 물론 연고지 주의 채택하는 것은 물론 좋다고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도의적으로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선거 기일은 급하고 이러한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의원 동지 중에 희생자가 많이 생긴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구제책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과적 규정으로서 과거에 당선된 그 선거구는 어떠한 점으로 보드라도 정치 도의적으로 보드라도 그분에게 대해서는 연고지로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의적 견지에서 이 안을 제안한 것이올시다. 물론 이 문제, 제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올시다.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도의적 견지에 있어서 만장일치로 이 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6인, 가 52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제안된 수정안은 이로써 다 끝났읍니다. 제3독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의 없으시면 의장이 결정하겠읍니다. 그러면 제3독회는 이로서 약하고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해서 하기로 하겠읍니다. 이의 없에요? 그러면 이대로 결정합니다. 지금 보고사항이 잠간 있읍니다. 이것을 끝내고 곧 산회하겠에요.
1월 23일 자로 대통령 이승만 각하께서 각 국무위원의 연서를 얻어서 헌법 개정을 제출해 왔읍니다. 그 내용은 헌법 제85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에 대한 개정입니다. 헌법 개정의 제의 헌 제98조에 의하여 헌법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제의하나이다. 대통령 이 승 만 단기 4287년 1월 23일 국무위원 국무총리 백두진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백한성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변영태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손원일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박희현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서상환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김법린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양성봉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안동혁 국무위원 사회부장관 박술음 국무위원 보건부장관 최재유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윤성순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강인택 국무위원 박현숙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그러면 앞으로 25일부터 다시 국정감사를 시작하겠읍니다. 그리고 본 국회는 2월 14일이 일요일임으로 2월 15일부터 속개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