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차 회의를 시작해요. 제37차 회의록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빠진 거나 착오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에요.
정부에서 다음과 같이 국제조약에 대한 인준 요청이 있읍니다. 총 제265호 단기 4287년 3월 19일 국무총리 백두진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국제전기통신조약 비준동의 요청의 건 국제전기통신조약은 서기 1952년 12월 22일 남미 알젠찐국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전문기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권위원회에서 77개국에 의하여 서명된 조약인바 동 조약은 국내 전기통신을 규율하는 각국의 주권을 충분히 인정하고 능률적인 전기통신업무에 의하여 제국 간의 관계를 긴밀 우호케 하기 위하여 공통한 합의로써 체결되었으며 한국도 동 회의에 체신부 중앙전기시험소장 이재곤과 서울체신청장 최건양 대표를 참석, 서명케 하였으며 해 조약 제15조의 규정에 관하여 각 서명국은 그 비준서를 단서 정부를 통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국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함으로 헌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동 조약 비준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나이다. 총 제266호 단기 4287년 3월 19일 국무총리 백두진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만국우편조약과 기타 약정의 비준동의 요청의 건 표기의 건 만국우편조약과 좌기 5개 약정은 서기 1952년 7월 11일 백이의국 수도 부랏셀에서 개최된 대회의에서 공통한 합의에 의하여 비준을 조건으로 만국우편연합의 형성, 우편경역의 단일화 및 국제적 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91개국에 의하여 서명된 조약으로서 아국도 동 회의에 체신부 우정국장 최재호와 외무부 의전과장 조원호 양 대표를 참석, 서명케한바 동 조약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동 조약과 5개 약정의 비준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나이다. 기 1. 만국우편조약과 동 최종의정서 항공통상우편규정과 동 최종의정서 2. 가격표기의 서장 및 상물에 관한 약정과 동 최종의정서 3. 소포 우편물에 관한 약정과 최종의정서 4. 우편기와 우편 소액기 관한 약정 5. 우편물진체에 관한 약정과 우편 수표국 지불 유가증권의 우편진체에 의한 결제에 관한 추가서 6. 대금인기 우편물에 관한 약정 본건 외무위원회와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좌와 여히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7년 3월 19일 재정경제위원장 박만원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제6회 오분리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좌기와 여히 조건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1. 단기 4286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 결과에 의하여 확정된 국채 발행에 의하여 수정한 세입 부족액을 한도로 발행할 것 2. 소화방법에 있어서는 평면 소화에서 1억 환을 삭감하여 별지 수정안과 여히 금융기관 소화에 1억 환을 증액할 것 본건을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다음과 같이 심사보고 있읍니다. 단기 4287년 3월 21일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이충환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제1회 및 제2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수제의 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1회 발행액에 대하여는 좌기와 여히 조건부로 동의하고 제2회 발행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제1회 및 제2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부대조건 「제1회 산업부흥국채를 기금으로 하는 대부에 한하여 국정감사를 하기로 함」 좌와 여히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7년 3월 21일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이충환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 4286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의 건 수제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되었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좌와 여히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7년 3월 21일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 4281년도․82년도․83년도․84년도 및 85년도 예비비 지변승인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좌기와 여히 「부대조건」부로 승인하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부대조건 1. 해사 위원회와 서울고등포획심판소 및 부산포획심판소 설치에 관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 2. 예측할 수 있는 신영비 증원 경비 및 각종 위원회, 협회 등의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 조치 후 처리할 것 3. 독립공채 상천은 국회 동의를 요할 것 4. 물가 앙등으로 인한 경비 증액에 대한 예비비 지변은 각 기관에 균점토록 할 것 법률 공포 통지가 있읍니다. 총 제256호 단기 4287년 3월 19일 국무총리 백두진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법률 공포 통지의 건 수제의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와 여히 공포되었압기 자에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 제309호 경제조정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 4287년 3월 12일 공포 법률 제310호 외자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 4287년 3월 12일 공포 법률 제311호 대충자금특별회계법 4287년 3월 12일 공포 법률 제312호 경제부흥특별회계법 4287년 3월 12일 공포 법률 제313호 수산법중개정법률 4287년 3월 12일 공포 좌와 여히 이송합니다. 단기 4287년 3월 19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사법서사법안 이송의 건 표제의 건이 3월 12일 제18회 국회 제33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이송하나이다. 단기 4287년 3월 19일 국회 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형사소송법안 재의의 건 3월 13일부로 이의를 부하여 환부하여 온 수제 지건은 3월 19일 제18회 국회 제37차 본회의에서 재적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전반과 동일한 의결을 하였든 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법률로 확정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오늘 의사일정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달러졌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회의에서도 말씀이 되었읍니다마는 대개 오늘부터 추가예산이 심의될 것은 짐작하시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상정하기로 되었든 민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이 전연 오늘부터는 상정이 되지 못하고 이 추가예산을 먼저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추가예산이 급한 것이니까 먼저 처리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정부로부터, 즉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공문이 와 있읍니다. 자기 개인으로서는, 내무부 단독의 의견으로서는 말씀하기가 어렵고 전 국무위원이 간담이라도 한 뒤에 와서 거기에 대한, 즉 선거법개정안이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다니까 2, 3일 동안 연기하여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전번 회의에서도 결의되었읍니다마는 오늘부터는 매일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매일뿐만 아니라 오전 오후에도 매일 회의를 해야 되겠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오늘부터 실행하기로 합니다.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준비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그 시간에 따라서 식권을 드리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오후 회의가 점심 때문으로 해서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일 본회의를 하는 것은 물론인데 오늘은 오후에도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내일은 또 내일 사정을 보아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김정식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