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기로 목소리가 좋지 않어 잘 안 들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용서해 주십시요. 금번 정부에서 곡가의 저락을 우려해서 이것을 그대로 두면 농가 경제는 멸망해 버리겠다. 가장 농촌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미곡 100만 석을 매상하되 거기에 대해서 가격은 생산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동의를 요구해 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생산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간의 수정을 해서 정부에 동의안을 보내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문 보도에 의하건데 정부에서 ‘그 가격으로서는 도저이 살 수 없다. 재정이 그렇게 돌아갈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된다. 손해를 보아 가면서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러한 이유로서 직접 이것을 매상하지 아니하고 정부에서 금융조합으로 하여금 자유로 자기 자금을 가지고 시장가격대로 이것을 매상해서 일본에 수출을 한다 이런 것이 신문에 보고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부에서 처음에 국회에 이러한 것을 요청하고 또는 그 정책을 세계에다가 발표를 했읍니다. 농촌의 경제를 갱생시키는 방법으로서 생산비를 기준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해서 100만 석을 매상해서 외국에서 수출한다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느냐, 결코 장사를 해서 돈을 남기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농촌경제를 갱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고 국회에 동의안을 요청할 적에도 이런 이유로 왔었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다 운운해 가지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매상을 정부가 실시를 안 하니 국회에다 요청을 해서 국회에서 동의해 보낸 것을 정부가 마음대로 그렇게 실시를 안 해도 좋은 것인가,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확실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금융조합에다 시킨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사는 것을 금융조합에 대행을 시킨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서 금융조합 업무로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조합령에는 그것이 명료하고 확실하게 금지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금융조합은 이러이러한 일밖에 하지 못한다 또는 자금의 여유가 있을지라도 법에 지정한 외에는 한 푼의 예금도 못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고, 또는 이 규정 외에 일을 만일 진행한다고 하면 5원부터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까지 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조합에 대해서는 역시 그렇습니다. 업무 한계를 명백히 정하고 그 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 1000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는 이런 벌칙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조합에다 위법이고 법규에 위반된 행위를 강요한다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금융조합에다 이것을 매상시켜 수출시킨다는 발표를 했는가 이런 점을 물어보고 싶어서 내일 적당한 시간에 국무총리․재무부장관․농림부장관․기획처장을 본회의에 출석케 해 가지고 그다음으로 이것을 질문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변진갑 의원이 농림분과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아마 다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농림분과위원회로서 의견이 있읍니까? 다른 의견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92인, 가에 60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긴급동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내일 출석하도록 처리하겠읍니다. 다음 보고사항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황 의원으로부터 전기요금 개정안에 대한 동의안 재심 요청이 와 있어요. 이것은 전 회기에서 보류하기로 되었든 까닭에 일정에 상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본회의에서 결정하여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황병규 의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라도 의견 말씀하셔서 내일 의사일정에라도 올리도록 해 보세요. 황병규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