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께 본회의에서 26조 1항의 수정안과 원안이 모두 폐기되었읍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다시 26조 1항에 대한 신설을 제안했읍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26조 1항의 원안은 전조 2항에 규정한 판매업의 종상은 약종상, 한약종상, 위생재료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여기에 노기용 의원과 최원호 의원의 수정안으로서 매약청매업자로 가입하자 이런 수정이였었읍니다. 금반에 제안된 것은 제26조 1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조 제2항에 규정한 판매업의 종별은 약종상, 한약종상, 매약청매상으로 한다」 그래서 원안에 있든 위생재료상을 삭제하고 또 이번 수정안으로 제안된 매약청매상을 삽입해서 제26조 1항을 신설하자는 위원회의 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 전말을 다 아시니까 설명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원안과 수정안이 폐기된 까닭에 그래서 위원회로서 몇 가지 불비한 점을 정비해 가지고 신설을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 잠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오래동안 쉬었기 때문에 모든 법안이 산적해 있읍니다마는 오늘 미국 부통령이 의사당에 12시경에 오는 모양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미 촬영을 하기 위해서 장치를 하고 있고 물론 자기네의 부통령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준비를 갖추고 있는 이 마당에 국회라고 하고 있는데 역시 모든 심의에 지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의 부통령, 외국의 귀빈을 모시는 절차를 구비하기 위해서 외국 사람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신중한 의미에서 부통령이 오기까지 심의를 중단했다가 원만히 부통령께서 이 자리에서 물러나간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그냥 진행해도 괜찮을까 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총장에게 동의해서 준비는 하나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안 하도록 부탁을 해 놓고 우리는 그냥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대로 하겠어요. 제26조 1항 신설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재석원 수 96인, 가에 4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하겠습니다. 제26조 1항 신설안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6인, 가에 67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신설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2항 전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제3항 한약종상은 환자의 요구에 응하여 기성한의서에 수재된 처방에 한하여 혼합 판매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저께 회의에서 이용설 의원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 질문은 한약종상이 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혼합 판매할 수 있다면 환자가 와서 그 약을 요구할 때에는 결국은 처방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환자가 와서 배가 아프다고 하면 역시 한의사의 행위를 매약종상이 한약종상이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폐단 또는 이에 대한 것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위원회에서는 이 한약종상과 한의사의 구별을 어떻게 했는고 하니 한의사는 그 진단을 해서 처방을 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약을 조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한의사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한약종상의 권한은 이미 한의사에 제정된 그 약에 한해서만 혼합 판매할 수 있는 한계를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와서 한의사에 제정되어 있는 약을 요구할 적에 한해서 그 약을 혼합해서 짛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 있어서 환자가 와서 한약종상에게 배가 아푸기 때문에 여기에 적당한 약을 지어 달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현재 거기에 대해서 약을 지어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입법의 정신에 있어서는 그 한계를 분명히 작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충분히 못하도록 금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약국에 갔다고 하드라고 그 약제사에게 우리가 가령 소화가 안 된다든지 혹은 배가 아푸다든지 하면 약제사가 약국에서 또한 지어 주는 권한이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법으로서 정하는 한계는 명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이 문제는 행정부에서 역시 이 점을 특히 주의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우리는 맡겨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로서는 한의사와 약종상에 대한 권한을 확실히 정해 가지고 이 조항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제3차의 수정안으로 노기용 의원이 제출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에야 제출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20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행은 의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의 설명과 같이 이 수정안은 노기용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인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외에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수정안으로 수리를 하겠읍니다. 지금 여기 열 분이 계시니까 열 분만 더 찬성하시면 수정안으로 받을 수 있읍니다. 내용은 제3차 중 「기성한의서에 수재된 처방」 밑에 「및 한의사의 처방」 7자를 삽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0청까지 있으니 11청부터 해 주세요. 20청 있어 수정안으로 수리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요? 그러면 이 수정안은 설명 드리지 않고 다시 설명 안 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60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26조 3항 다음에 신설하자고 하는 노기용 의원과 최원호 의원의 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노기용 의원 안 가운데 전조 제3항을 좌와 여히 신설한다. 「매약청매업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약품에 한하야 약품의 효능 급 용법에 의하야 판매한다」 이렇게 신설하자고 제안하셨읍니다. 여기 말씀드릴 것은 본래 매약에 있어서는 이미 주무부장관이 매약 종별을 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설안을 여기에다가 넌다고 하드라도 또한 안 넌다고 하드라도 매약으로서 이미 그 매약의 약봉에 매약이라는 것이 주무부장관에 의해서 지정되어서 나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것이 신설이 되었든…… 또한 없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의한 폐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특히 1항에 매약청매상을 삽입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최원호 의원 여기에 대하여 특히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그러면 설명을 하지 않겠읍니다. 역시 신설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매약청매업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약품에 한하야 약품의 효능 급 용법에 의하야 판매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재석 103인, 가에 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또 한번 표결해요. 재석 103인, 가에 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이에요.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 신설안은 폐기됩니다. 다음 제27조.

「제27조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분봉하여 이를 판매 또는 수여하지 못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제28조 주무부장관은 의약품의 강도, 품질, 그 순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약전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한약전 또는 국정처방서 또는 이의 추보를 발행하여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제29조 대한약전 또는 국정처방서에 수재된 의약품은 그 정도, 품질, 순도가 해당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제30조 대한약전 또는 국정처방서에 수재되지 아니한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은 제22조에 규정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앞서 위생재료라든지 또는 의료용구에 대한 이것은 3독회에 들어가서 자구수정 때 수정될 것으로 말씀을 드려 둡니다. 「제31조 페니시링 기타 항생물질 또는 이것들의 제제, 생물학적 제제, 기타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제제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최소 합량 또는 최소 포장단위에 관한 기준 또는 주무부장관이 정한 기타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 아니면 이것을 판매․수여의 목적으로 제조․수출입․저장․진열할 수 없다」

이의 없읍니까?

「2. 주무부장관은 전항의 의약품의 제조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이의 없지요?

「제32조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의약품은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자의 검사를 받어 이것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판매․수여, 판매․수여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수 없다」

이의 없읍니까?

「제33조 1.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의 명칭․제조방법․효능․성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실한 광고를 한지 못한다」

이의 없어요?

「2.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의 효능․성능에 대하여 의사 또는 기타 자가 이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기사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의 없지요?

「3. 암시적 기사, 사진, 도안, 기타 암시적 방법은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의 없어요?

「4.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에 관하여 타태 를 암시하는 문서, 도안을 사용할 수 없다」

이의 없어요?

「제34조 1. 독약의 표시에는 흑지에 백대와 백자로서 그 품명과 독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2. 2항 극약의 표시에는 백지에 적대와 적자로서 그 품명과 극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제35조 1. 의약품 제조업자, 의약품 수출입업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독약 또는 극약을 판매․수여할 때에 그 문서에 품명, 수량, 사용목적, 양도연월일 또는 양수인의 주소, 직업,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것이 아니면 이를 판매․수여하지 못한다」

이의 없읍니까?

「단, 약사,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판매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에 대하여 각각 그 신분에 관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판매․수여할 때는 예외로 한다」

이의 없으십니까?

「2. 전항과 본 조 전항의 규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또는 국정처방서에 의하여 조제, 판매․수여하는 독약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안는다」

이의 없지요?

「3. 제1항의 증서는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의 없지요?

「제36조 독약 또는 극약은 연령 14세 미만자에게는 이를 판매․수여하지 못한다」

이의 없읍니까?

「제37조 독약 또는 극약은 타 약과 구별하여 저장․진열하여야 하고 독약을 저장․진열하는 장소에는 시건을 하여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제38조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은 불량품으로 규정한다. 1. 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 ①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 또는 변질․부패한 물질로 된 것. ② 오염 또는 보건상 위해를 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 조건하에 제조, 조제, 포장 또는 취급된 것. ③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이 그 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독․유해한 물질로 되어 있어 보건상 위해한 물질로 변화할 우려가 있는 것. 2. 대한약전 또는 국정처방에 수재된 명칭을 표시한 의약품으로서 그 강도, 품질, 순도가 해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3.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으로서 품질, 순도, 강도를 감소하기 위하여 부당히 타물을 혼합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타물로 대용되어 있는 것」

이의 없읍니까?

「제39조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은 이를 부정표시의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으로 규정한다. 1. 그 표시서에 허위의 사항 또는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 2. 그 표시서에 제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제조연월일 또는 중량, 개수 등의 내용량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 단, 주무부령으로 별로 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3. 대한약전 또는 국정처방서에 수재된 의약품으로서 당해자에 규정한 규격, 용기 또는 피봉을 하지 않은 것. 4. 대한약전 또는 국정처방서에 수재되지 않은 의약품으로서 그 표시서에 좌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 ① 유효성분의 명칭과 그 함유량. ② 유효성분이 미상한 것은 약과 그 분량. 5. 표시서에 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단, 주무부장관이 보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에 관하여 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사용상의 적당한 주의. ② 질병의 상황에 따라 또는 유아에 대하여 보건상 유해를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험한 사용분량, 방법, 사용기간에 관한 필요한 주의. 6. 의약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변질 또는 변패하기 용이한 것으로서 인정된 것으로서 주무부령으로 정한 규정의 포장․저장 또는 주의사항의 표시가 없는 것. 7. 표시서에 기재된 용법, 용량, 사용기간이 보건상 위험한 의약품」

이의 없어요?

「제40조 좌에 게재한 행위는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을 불량 또는 부정표시를 하는 행위. 2. 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불량 혹은 부정표시의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을 제조하는 행위. 3. 불량 또는 부정표시의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을 판매․수여 또는 판매․수여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4. 약사 아닌 의약품 판매업자로서 약사로 하여금 그 업무를 관리시키지 안는 자가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판매․수여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이의 없읍니까? 제7장.

「제7장 감독」 「제41조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 제조업자, 의약품 수출입업자, 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제조․조제․판매하는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에 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의 없지요?

「제42조 1. 주무부장관은 약사가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2. 주무부장관은 약사가 제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또는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주무부장관은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의 제조업자, 의료품 수출입업자 또는 약국개설자에 대하여 지방장관은 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하여 본 법 기타 약사에 관한 법률 또는 본 법에 의한 부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의 없지요?

「제43조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약국개설자,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의 제조업자, 의약품 수출입업자, 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시설이 비위생적으로서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을 각각 불량품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인증되는 경우에는 이의 수선․개조를 명할 수 있고 또는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제44조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불량 또는 부정표시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에 대하여 그 소유자로 하여금 폐기케 하고 소유자 또는 소지자로 하여금 공중위생상 위해를 생할 우려가 없는 방법에 의하여 자신이 이를 처치케 하고 또는 폐기, 압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제45조 1.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의 제조업자, 의약품 수출입업자, 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약국, 의료기관, 공장, 점포, 사무소,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을 판매․수여의 목적으로 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에 임검하여 그 구조․설비․원료․재료를 취급․저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건 또는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을 검사케 하며 불량 또는 부정표시의 의심이 있는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 불량의 의심이 있는 원재료를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에 한하여 수거케 할 수 있다. 2. 당해 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검 또는 수거할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제46조 1.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에 관한 전조 제1항에 규정한 공무원 직권을 집행키 위하여 약사감시원을 둔다. 2. 약사감시원은 주무부, 서울특별시, 도공무원 중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이 이를 명한다. 3. 전 2항 이외 약사감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이의 없읍니까? 제8장.

「제8장 벌칙」 「제47조 1. 제16조제1항, 제22조, 제25조, 제31조 1항, 제32조,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만 원은 3000환이 될 것입니다. 「2. 전항의 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이의 없지요?

「제48조 1. 제3조 3항, 제17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34조, 제36조,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제49조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 2항, 제17조 2항, 제18조 2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35조 1항․3항,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1조, 제42조제2항․제3항, 제43조, 제44조,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수거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의 없읍니까?

「제50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47조로부터 전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이의 없읍니까?

「부칙」 「제51조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이의 없읍니까?

「제52조 약품 또는 약품영업취체령 기타 본 법 시행 전에 공포된 법령 중에 저촉되는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의 없읍니까?

「제53조 본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이의 없읍니까?

「제54조 본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약제사 면허를 받은 자는 본 법에 의하여 약사 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이의 없읍니까?

「제55조 본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약사 면허를 받을 자격을 가진 자는 본 법에 의한 약사 면허를 받고 등록하여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다음 읽어요.

「제56조 종전 규정에 의한 약사시험에 응시하여 시험과목 중 1과목 이상 합격한 자는 본 법의 약사 예비시험의 해당 과목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의 없읍니까?

「제57조 종전 규정에 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로서 본 법 시행 당시 해 사업을 계속하는 자 또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약종상, 한약종상, 제약업자, 무역약종상, 매약청매업자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본 법 시행 당시 해 사업을 계속하는 자는 본 법에 의하여 허가를 취득한 자로 간주한다」

이의 없읍니까?

「제58조 종전 규정에 의한 약제사, 약종상, 한약종상, 제약업자, 매약업자, 무역약종상, 매약청매업자의 업무금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은 그 효력이 존속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되요.

「제59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자기가 치료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자신이 조제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제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다음.

「제60조 본 법에 의한 대한약전이 공포․실시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여기에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약사법안은 이것으로써 제2독회가 완전히 끝났읍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의장이 제의합니다. 본 약사법안은 이것으로써 전문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래서 자구정리는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여기에 맡겨서 의논하기로 하고 제3독회는 생략하고 이 법은 완전히 통과된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합니다. 제3독회는 생략하고 통과하는 것을 가케 생각하시면 거수하세요. 재석 100인, 가에 90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부통령 닉슨 씨가 12시에 우리 국회에 도착합니다. 하는데 12시로부터 아마 한 10분 동안은 의장실에서 잠시 환영회 같은 형식을 취하고 12시 10분 내지 15분에 본회의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장실에 여러분이 다 나가실 수 없기 때문에 각 분과위원장과 교섭단체대표가 참석하기로 했에요. 그러니 지금 또 따루 긴급한 일도 없으니 지금 말씀할 몇 분은 의장실로 가서 앉어 계시다가 내려오시도록 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시방 의사일정 제3항 약사법은 통과되고 그다음에는 제4항인데 오늘은 이것을 시작할 수가 없읍니다. 시간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일 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좀 있읍니다만 그냥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대로 휴식상태로 잠시 휴식해 있다가 닉슨 씨를 환영하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닉슨 씨가 들어오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