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된 것이나 착오 없읍니까? 다음은 보고가 있겠읍니다.
지난 2월 20일자로 김시현 의원 유죄판결에 대한 것을 대법원장에게 조회하였든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2월 20일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회답이 있읍니다. 법행법 제120호 단기 4287년 2월 22일 대법원장 김병로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민의원의원 판결에 관한 건 수제 건에 관하여 본월 19일자 국의 제64호로서 조회한 김시현 의원은 살인예비, 살인미수 및 안녕 질서에 관한 죄로 단기 4287년 1월 30일 사형을 언도하였음으로 자에 회부하나이다. 김봉재 의원 외 열한 분이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읍니다. 국회법중개정법률안 제19조제1항을 좌와 여히 개정한다.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 회기 중 「15일 이상 결석한 때」를 「7일 이상 결석한 때」로 한다. 단기 4287년 2월 20일 제안자 김봉재 의원 김용우 의원 김인태 의원 변진갑 의원 송방용 의원 장홍염 의원 여영복 의원 김우성 의원 홍익표 의원 김동성 의원 조대연 의원 오의관 의원 본건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합니다. 2월 23일자로 법제사법위원장 김정실 의원과 내무위원장 조경규 의원 양인 연명으로 경죄처벌법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7년 2월 23일 법제사법위원장 김정실 내무위원장 조경규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경죄처벌법 수정안 제출의 건 거반 법제사법․내무 양 위원회에서 각각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아오나 본 양 위원회에서 재차 회의를 개최하여 신중 토의한바 별지 공동수정안을 재제출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제출하나이다. 자유중국에서 반공포로 석방에 대해서 국회에 멧세지가 왔읍니다. 대남현농회 외 다섯 군데에서 왔는데 대남현농회에서 온 멧세지만 낭독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근사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한국에 억류되었든 반공포로는 정전협정에 의하여 1월 23일에는 전부 석방됨과 동시에 평민 신분으로 된 것은 한국 국회와 한국 국민께서 정의에 의한 투쟁을 급조 실현한 데 대하여 본 중국 전체 농민 40여 만은 정중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1월 6일 대남현농회 대중시교육회 군인지우사대북현분사 대만기륭시농회 사립담강영어전과학교 대북시기차사기업직업공회 이상 6개소입니다.

잠깐 말씀할 일이 있어요. 김시현 의원에 관계되는 것을 대법원장으로부터 통지가 왔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법의 조문을 좀 미리 연구를 못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잠시 후 하기로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서 우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읍니다. 먼저 이번에 신임된 내무부차관이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하겠다고 합니다. 김형근 내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