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영사 오늘 우리 국회가 노랜드 부인과 노랜드 씨의 한국 내방을 환영하는 석상에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흔쾌하게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은 비록 태평양을 격 하여 있으나 역사적으로 항상 형제와 같이 정의 가 친밀하였고, 특히 해방 이래 한결 같이 한국의 독립을 원조하여 오든 중 더욱 아세아 마살안에 의한 원조와 맨 먼저 이 한국에 적용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모든 건설자재의 원조도 어느 것이나 긴급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그 중에도 제일 시급한 것은 군사적 원조인 무기의 공급입니다. 한국 사람은 공산주의의 침공에 대하여 불타는 애국의 열과 국토방위의 붉은 피는 가지고 있으나 가석 하게도 손에 무기를 쥐이지 못하여 애쓰는 중입니다. 한국 사람은 자기의 방위에 다른 사람의 희생을 원치 아니합니다. 그 자기의 피를 흘리는데 쓸 무기만은 부득이 원하고 있읍니다. 천 은 자조 하는 자를 돕는다 하였으니 우리는 우리의 피와 땀으로 우리 일을 할 것이요, 다만 그 일에 필요한 무기와 자재만을 원하는 것뿐입니다. 한국인이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하여 피를 흘리는 데에 미국과 유엔이 원조하는 것은 인류 상호부조의 원칙에 의하여 하는 것이요, 결코 한국만을 그저 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는 하나입니다. 불가분의 원칙하에 있는 것이니 미국과 유엔이 한국을 원조하여 한국이 극동에서 민주주의의 보루가 되어 반공 제일선이 된다면 이것은 비단 한국의 행 일 뿐만 아니라 또한 미국을 원조하는 것이요, 유엔의 이상을 대행하는 것이 될 것이요,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의 공헌이 될 것입니다. 이 고귀한 손님 부부의 여행 전 노정을 통하여서의 건강과 유쾌를 축복합니다. 단기 4282년 11월 17일 국회의장 신익희

지금 노랜드 미국 상원의원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이 위대한 국가 안을 방문한 이때에 특별이 이 나라는 역사적 여러 가지 훌륭한 의사를 가진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한 자리를 한 것을 기뿌게 생각합니다. 또 더욱 기뿐 것은 넓은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미합중국이 그분네들이 여러분네에게 보내는 우정을 직접 이곳에서 전할 수가 있는 것을 감개무량합니다. 나는 가주 칼포니야 출신 상원의원으로서, 특별히 해변가에 있는 칼포니야 출신이니 만치 넓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노아 해변가에 있는 한국민 여러분에게 우정을 표하는 바입니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해서 날이 갈수록 강하야지는 우리들의 신조는 어느 부분에 어느 구석에 있는 이 지구상의 국가라고 할지라도 자유로 살 수가 있는 자유를 향락할 수가 있는 국가를 건설하는 데에 협력하겠다고 하는 이 신조는 나날이 강하여 가고 있읍니다. 미국의 국책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미국에 입법부인 국회나 미국의 정부로서 굳게 믿는 것은 세계의 평화와 세계의 자유를 유지하는 데에는 국제적 법칙과 국제적 의리상 생겨난 도덕적 법률로서 다스리게 될 때가 오게 되어야 될 줄 믿는 바입니다. 침략주의라든지 침략 행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든지 국제법규에 세계 각국이 일어나서 그러한 것을 억제하고 제재하는 힘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미국으로서는 유엔을 절대로 지지하는 동시에 북대서양조약을 지지하고 북대서양 군사동맹을 지지하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우리 자유를 향락하는 자유국가들은 협력해서 이 국제적으로서 언제든지 이러할 때에 대항할 수가 있는 또 동시에 이 자유와 분위기를 지속할 수가 있도록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장에게 부탁하는 것은 청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국회의원이나 미국의 보통 시민이나 여러 사람들이 좀 더 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실정을 보게 하고, 한국의 여러분들도 국회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우리 미국을 방문을 해 주어서 태평양을 가운데 놓고 있는 이 가까운 이웃과 우정이 장래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본회의는 다시 계속해서 김 부의장 사회로서 진행될 것입니다.

다시 계속합니다. 이정래 의원 말씀하십시요.

이 관재위원회를 저이가 연석회의 때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두기로 작정이 된 것은 47조에 앞으로 가서 관재위원회에 기구 급 직능에 대해서 규정된 것이 있읍니다마는 다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정을 해 주셔야 될 줄로 생각하는 점이 있읍니다. 본래 연석회의에서 이야기될 때에는 관재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는 규정이 상당히 논의되었었읍니다. 그러나 두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고 하는 주장을 하신 의원 여러분은 아까 조헌영 의원에 말씀과 마찬가지로 세간에서, 특히 신문지상을 통해서나 우리가 듣는 바 보는 바에 의해서 권력에 부대끼고 노력에 못이게서 어굴하게 성의로 관리를 해 나오든 사람이 뺏기는 경우가 있는 어떠한 방법으로서 못하게 할 것이냐고 하는 것에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관재위원회를 두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원안에 관재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을 규정해 논 줄 압니다. 다음에 관재위원회의 직능, 결의기관이 되느냐 동의기관으로 하느냐 혹은 자문기관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다음에 가서 규정지어도 넉넉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연석회의에서 이야기되었던 것은 동의권을 가하자, 물론 자문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조헌영 의원에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동의를 해도 성의 의 연고자를 무시하고 변명 이 생기는 경우에는 관재위원회에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을 지어주는 것이 저 외의 의원 몇 사람에 의견이였읍니다. 그러므로 원안에 위원회는 그대로 두기로 하시고, 다음에 위원의 구성 멤바에 대한 수라고 할른지 또 따라서 결의 직능에 있어서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한해서 동의권을 갖는다고 할 것 같으면 막연하게 동의를 갖는다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물론 아무 일이 없이 변동이 없이 성의에 관리자에 대한 일을 알어서 하는 관재청으로 하여금 다해야 할 일이올시다. 어굴하게 변동이 생겨서 자기의 관리를 무시하고 새 사람을 불하 상대자를 정할 때에 거기에 경유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규정을 하면 하등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위원회는 그대로 두어 두고 다음에 직능이라든지 구성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 두는 것입니다.

저는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대체토론 때에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피차에 각자가 손을 가슴에 얹어서 자기 양심을 도리켜 살필 필요를 느끼고 또 시정 하는 사람으로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좀 정직한 생활을 하는 데에 바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상대방을 갖다가 불신하는 데 대하는 자기 스스로가 갖다가 도리켜 생각해 볼 그러한 유예의 아량을 갖어야 우리 앞길을 개척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재위원회를 두어서 관재기구를 맨들어서 거기에 강력한 동의권을 맡겨놓는다든지 해놓으면 이것은 솔직히 말하자면 현 정부에 대한 불신임이올시다. 정부에 맡겨두면 아무 것도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간섭해서 동의권을 가지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결론이 와집니다. 그러면 차라리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우리가 내놓고 강력히 주장하지 못하게 이런 법이 어떤 공명된 시정 밑에서 사실적으로 신분은 정부 아닌 다른 기관으로서 이원제로서 옥상옥을 맨들어 가지고서 간섭한다고 하는 데에 나는 여기에 정직한 정치를 해 보자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의미로서 과거 해방 후 우리의 귀속재산은 전국 기업체에 대한 관리가 왜 이런 파괴된 오늘과 같은 저 혼란이 일어났느냐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의 나쁜 점도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사무계통이 일원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간섭하는 사람이 여러 십 명, 여러 군대가 있어서 명령계통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어떤 사람의 명령을 들어야 옳은 것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장부 하나 조사하는 데에도 수십 군데를 돌아단기기 때문에 이놈저놈 술 받어 먹이느라고 벌써 그동안에 기업체는 다 팔어먹었읍니다. 또 오늘 귀속재산 처리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여러 기관을 이렇게 맨든 까닭에 자 하나 불하받을려면 각부 장관에게 갔다가 관재위원회에 갔다가 국무총리에게 갔다가 또 관재위원회에 갔다가 도지사에게 갔다가 이리저리 갔다왔다 하는 바람에, 신짝 다 떠러지도록 쫓아단기는 틈에 벌써 기업체는 다 팔어먹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는 이 사무계통을 좀 더 단일화해 가지고서 어느 한 기관에게 맽겨서 이 기관에서 해 나가서 이 귀속재산 처리에 있어서 우리 국가 운영 행정을 하는 것이니까 양심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신임하고 여기에 맽겨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을, 우리 삼천만이 그 사람들 행동을 언제나 주시 감시하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그 사람들을 몽탕 잡어서 타도할 수 있지만 그저 덮어놓고 수십 군대에다가 수십 명에게 다 맽겨두면 누구에게서 구린내 나고 누구한테서 단내 나는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재위원회를, 별도로 우리가 관재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두어서 적발해 낸다고 하는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이 적발해서 숙청해 달라고 내놓은 그 사람이 또 더 구린내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관을 우리가 맨들 필요가 없으니까, 단지 우리가 여기서 무슨 말 하지 말고 이것을 정부에 딱 한 번 맽겨 가지고서 우리 삼천만이 다 같이 감시하고 우리 국회의원이 더욱 주시해서 나가봅시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맡은 그 사람들이 정당한 시정 밑에서 하나하나씩 착착착착 해 나가는 것이 그 기업체를 매각받은 사람에게는 다소 불능한 불순한 사람으로 새우더라도 전 국가나 전체적 견지로 보아서 헐씬 빨리 유리하게 전개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본 현실로서는 가장 적합한 견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정안을 절대 찬성합니다.

지금은 여기에 언권을 청구한 분이 여섯 분이나 됩니다. 의장도 마음대로 표결에 부치지 못합니다. 지금은 조규갑 의원이 말씀하실 순서입니다.

관재위원회에 관한 이 조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은 토의를 하셔서 명백히 다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고로 해서 저는 이것으로서 토의를 종결하고 가부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재석의원 121, 가에 65, 부에 없읍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기로 가부되었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재석원수를 다시 조사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이 38조 수정안이 셋이 있는데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으로 다 합동하였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문을 한 번 낭독합니다. 재석의원 118, 가에 64, 부에 24로 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먼저 하던 17조를……

이제는 39조부터 41조까지를 달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읍니다. 수정안 제2항이 있으니까 39조, 40조 이것은 모두 저절로 삭제되겠읍니다.

그러면 17조로부터 좌우간 해 나가십시다.

이것은 의사진행에 대해서 따로 논의해야 되겠읍니다. 17조에 맞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17조에 전연 삭제하자는 것은 수정안에 꼭 맞지 않읍니다. 관재위원회를 국무총리 밑에 둔다고 해서 장관의 소관사무까지 전연 박탈할 수도 없읍니다. 관재위원회와 관재청을 국무총리 밑에 둔다고 하더라도, 가령 공업이라든지 광산에 관계되는 것은 상공장관이 실시하고 있으니 감독권이 있고 운영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7조를 삭제하는 것은 38조의 수정안과 맞느냐고 할 것 같으면 맞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시 수정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국무총리 직속하에 둔다는 것은 이 기관이 국무총리 직속하에 있는데 또 국무총리가 어쩐다는 것은 이중으로 되는 것입니다.

본법은 38조가 수정안으로서 가결된 까닭에 모든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17조를 지금 토의한대야 여기서 수습하기 어려우며 또 본회의에서 장시간을 두고 정리하기도 곤란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교육법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보다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산업경제는 필요없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연 결과 이 대안이 나온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본법은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일을 막연하게 넘겼다가는 천연 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오는 월요일 날까지 이것을 정리해서 내놓기를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동의에 재청, 삼청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의 있읍니까?

38조가 수정되므로서 39조, 40조, 41조, 42조는 자연적으로 삭제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17조부터 지금 이 직석에서 축조토의한댓자 아모 차지 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조에 대해서 삭제 운운하는데 대해 가지고 부당하다는 말이 있지만 17조에 대해서 각부 장관이 불하에 대해서 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넉넉히 이것은 할 수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31조에 각부 장관이 관리인의 선정권을 갖는다면 불하하는 데 대해서 수불하자를 결정하는 데에는 관재청과 심의기관인 관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어 가지고 관재청에서 결정해 가지고 넉넉히 될 줄 믿어서 17조 이하를 이 즉석에서부터 심의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본법에 대해서 차지가 없을 줄 알며, 이것을 보류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리는 것을 반대하고 이 즉석에서 토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개의 필요 없읍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면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의 동의는 38조에 수정이 된 관계상 여러 가지 차이 나는 점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맽겨서 이 다음 월요일에 상정시켜서 다시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18, 가에 29, 부에 29.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한 번 더 묻읍니다. 재석 118, 가에 37, 부에 28. 역시 미결이올시다. 이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냥 17조서부터…… 「제17조 귀속기업체의 수매각자는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여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 장관이 이를 선정한다.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수정안이 있읍니다. 윤석구 의원 외 17인의 수정안입니다. 「귀속기업체의 수매자는 관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가 이를 선정한다.」 그렀읍니다.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의 불하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그다음에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은 17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또 柳聖甲 의원의 수정안은 「관재위원회를」 「관재청」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또 주기용 의원의 수정안은 「귀속재산의 수매각자는 관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 장관이 이를 선정한다.」 그렇읍니다.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은 제2항으로서 전부 대통령령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할 필요가 없지 않읍니까?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은 제2항으로서 전부 대통령령으로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논의할 필요가 없에요. 이 법안은 이대로 끊어버리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도리가 없읍니다. 다시 이야기할…… 그러면 대통령으로 나올 것을 대통령령을 관여하는 것이 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은 제2항에 관계해서 대통령령으로 나올 것을 미리 따질 필요가 있에요.

지금 각각 해석이 다른 고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읍니다.

대통령령으로 다 되지 않읍니까? 안 되는 것이 어데 있읍니까?

수정안을 내놨는데 아까 그 38조가 수정된 바에는 여기에 조금 고칠 것이 있읍니다. 17조에 대해서 여기에 ‘귀속기업체의 수매각자는 관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여」 여기에 저 관재위원회는 여기에 심사한다는 말이 수정안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심사를 경하여 총리가 이를 선정한다.」 이와 같이 하면 모순성이 없이 연결이 될 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함으로 말미아마, 여러분이 기구에 대해서 간소화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므로서 간소화가 되고 동시에 관재청에서 하는 것이 가장 민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여」 이와 같이 변경하겠읍니다.

그러면 윤석구 의원 외 17인이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다시 고치는 것은 「관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하는 것을 「심사를 경하여」라고 고친다고 했읍니다. 같이 제안한 이 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없으면 아까 윤석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셨읍니다. 그다음에 신광균 의원이 17조의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그것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잠간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이렀읍니다. 동의를 한다든지 심사를 한다든지 자문을 한다든지 대통령령으로 다 정하면 돼요. 값을 어떻게 매든지 시가를 어떻게 정하든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뭐 또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이 나와서 의사진행하세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헌영 의원이 말한 것은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한 조문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볼 때에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관재위원회에 대한 권리만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그것이지 그 외에는 관재법을 가지고 사용하게 될 것이올시다. 그 원문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관재위원회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다른 것까지 전부를 갖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그런 주문은 통과 안 되었을 줄 생각합니다. 이 주문을 읽어보시요. 그러면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을 들어보고 말을 해야 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신광균 의원을 볼 때에 절대로 관재위원회에 대한 그 권리만 대통령이 어떠한 범위로 정한다는 그것이지 말하자면 의결권을 주느냐 자문권을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하느냐 거기에 딸린 것이지 그 외에는 이 법으로 시행될 것이올시다. 이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실 줄 압니다. 그런고로 지금 도중에 와서 이러니저러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분노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내가 제17조를 삭제하자는 이유는 대강 다음 말씀과 같읍니다. 제17조는 수불하자를 선정할 때에 있어서 관재위원회의 동의나 혹은 심의를 거쳐서 각부 장관이 이것을 선정한다라고 되었읍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먼저 아까 제38조에서 통과한 데에 있어서 수불하자를 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서 모든 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각부 장관은, 늘 필요가 있다는 장관은…… 수불하자를 선정할 때에 각부 장관을 참여시킬 것입니다. 가령 사회부장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불필요하다고 배제할 필요가 만무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한 것이고…… 가만히 계세요. 야기 마세요. 그러한 야비한 수단 마세요. 또 그다음에는 이것입니다. 만일 이 조항대로 둔다고 보면 이 수불하자를 채용하는데 세 군데에서 권한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관재위원회, 하나는 관재청, 하나는 각부 장관이 세 군대가 뜻이 합해야 비로서 수불하자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의 뜻이 합하려면 용이하지 않는 일이올시다. 용이하지 않은 것은 내가 구태여 변명하지 않어요. 각 소속 장관이 동의해야 돼고 관재청이 그렇다고 해야 돼 또 관재위원회의 심의에 역시 옳다고 해야 돼요. 이 세 군데에서 합의한 연후에 비로서 불하자를 정하려면 그동안에 많은 시일이 천연해서 이 처리가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불하를 받는 사람으로써 대단한 고민이 있읍니다. 이것보세요. 내가 가령 귀속재산 불하를 받으려면 저 관재청에도 교섭해야 됩니다. 관재위원회도 교섭해야 됩니다. 소속 장관에게 교섭해야 됩니다. 이것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럴 필요가 없이 아까 말씀한 것과 한 가지로 대통령령으로서 정할 때에 필요한 장관은 거기에 참여하도록 될 것입니다. 하니까 이것이 삭제된 것이고, 또 그다음에는 이렀읍니다. 불하자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각 장관이 그 산업발전상 혹은 기업상 지도하는 데에 혹 모순이 있지 않을가 이러한 염려를 하지만 역시 이러한 중요한 안건은 관재위원회에 자문해 가지고 거기에 관재청이 불하를 정한 후에 관계 장관이 산업이나 혹은 기업에 대해서 능히 지도․감독을 할 줄 알어서 이 17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17조의 「귀속기업체」라고 하는 대신에 「재산」으로 수정하자는 뜻으로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어서 귀속기업체만은 소속 장관들이 운영권을 가지고 지도권을 가지고 해 나왔읍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어서 8할 이상의 국재를 요리하는 데에 있어서 적어도 이것은 산업진흥을 꾀하는 의미에서 또한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산업정책에 의지해서, 후생정책에 의지해서 이 관재는 처리돼야 할 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기업체만 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귀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각부 장관이 여기에 권한을 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기업 전체가 살고, 따라서 후생정책이 살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체만은 17조에 의해서 소속 장관이 관리하지만 주택이라든지 대지라든지는 관재청이 그냥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생 대한민국의 후생정책을 맡은 사회부에서 전재민의 주택을 짓고 있는데, 그것은 8만호나 되는데 많은 주택을 불하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후생정책에 가미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불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전재민 주택을 지워준다,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신흥 주택을 지워준다, 관련성을 가지고 정책이 시험이 되어야 할 우리 후생정책의 원활을 기대할 수가 있는가. 시방 여수 복구사업에 대해서 19억에 거대한 액수를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구휼사업을 하고 있는데 귀속 대지는 관재청이 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의 사회부는 연락이 도모지 되지 않고 이렇게 이원제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여수 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의 말을 듣건데 상당히 곤란을 초래하고 있다 합니다. 만일 주택이나 대지가 사회부의 소관이 되었더라면 여수 부흥사업은 대단히 원활이 되었을 터인데 대지는 관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부와 관련성이 없읍니다. 이중으로 정책을 행정하기 때문에 여간 지장이 많이 있읍니다. 이리해서 압력과 마찰과 지장과 지연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재산을 갖다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일원제로 통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귀속기업체만 한한 것이 아니라 귀속재산 전부를 소속 장관이 관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할 수가 있도록 이와 같이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산업정책과 후생정책은 도저히 원활한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원제로 취급하는 데 있어서 관재청에서 전부 가저간다면 관재청은 다시 말하면 한 정부가 되는 것이올시다. 지금 삭제하자는 동의가 났지만 삭제한다면 상공부에서 관할하는 공장 관리인을 관재청에서 정하는 데 주택까지도 사회부에서 정하는 것을 갖다가 관재청에서 정한다면 국무총리 소속하의 관재청은 상공부장관도 있어야 하고, 농림부장관도 있어야 되겠고, 주택을 요리하는 사회부장관이 있어야 하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한 정부가 따로히 슨다 말이에요. 이와 같이 피차가 알력과 마찰이 있으므로 말미아마 도저히 관재상으로 산업정책과 후생정책이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일선에 있는 국민이비상한 고통을 당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것은 귀속재산 전부에 대해서 소속 장관이, 정책이 잡고 있는 소속 장관이 반드시 이것을 처리하도록 맡겨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것을 그렇게 하면 혼란이 일어나니까 관재청은 과거의 귀중한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역시 빨리 처리하려면 경험 있는 사람에게 맽겨주자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재법에 의지할 것 같으면 한 사람에게 한 건씩 선량한 연고자에게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읍니다. 8만 호의 주택을 갖다가 선량한 연고자에게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도 수천 호나 되는 이영개 와 같은 신문에 많이 떠드는 수억 원의 주택으로 모리한 사람, 일부에서 일본놈의 도장을 받어 가지고 허위로서 사유재산을 만든 자에게는 마땅히 이것을 도로 빼서 가지고 나노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사회부에서 이것을 받어 가지고 전재민에게 나노아서 혼란이 생깁니다. 전재민을 위해서는 전재민 주택을 세워주고 있읍니다. 전재민이 아닌 일반 국민에 한해서만 이 귀속재산을 맡어볼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는데 귀속재산을 맡어보지 못한 사람은 신흥 주택을 준다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아마서 하등의 사무적 지장은 절대로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농지개혁책을 갖다가 상정할 때에 고대에서 내려온 분의 땅을 사유재산을 국가의 강제로 매수당해 가지고 일반 농민에게 분여 해 준다고 해서 지주층의 혼란과 소동이 있으매도 불구하고 불과 수천 호를 처리하는 데 무슨 지장이 있겠읍니까? 조금도 지장이 없읍니다. 그래서 관재청이 맡은 모든 귀속재산을 특별회계 개재하는 총괄적 사무를 맡어보는데 끄치게 하고 산업정책으로 요리하는 거기에 있어서 각부 장관이 어떠한 절대적으로 이 정책에 맞도록 처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거대한 재산으로 해서 혼란과 마찰로서 하등의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관재청을 갖다가 특별한 권한을 줘 가지고 제17조까지 삭제한다면 딴 정부를 허락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해서 피차의 대한민국 정부와 이 정부 사이에 마찰 알력을 일으키는 것이 좋으냐, 절대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모쪼록 관재사무에 있어서 재산 전부를 소속 장관이 관리하고 운영할만한 사람을 선정하는 권한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아모쪼록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 동지는 아모쪼록 이 문제만은 관재기관, 자문기관이 되는 이상 이 문제만은 일원적으로 처리해 주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우리나라의 국재 의 8할 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귀속재산은 삼천만 국민 앞에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자고 하는 법안을 우리가 심의해 내려왔든 바입니다. 이것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에게 맽겨서 옥상옥을 지을 필요는 없고, 행정권을 침해하고 재산상 손실이 많이 난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걱정하는 바에는 문제는 간단합니다. 본래에 이 법안이 국회에 돌아와서 산업위원회에 넘어왔을 때에 그때에 이재학 의원 외 50여명으로부터 반민특위와 같은 귀속재산조사법안이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재학 의원 외 51인의 동의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하자면 지금 현하에 있는 귀속재산을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에 경찰관은 발동을 해서, 말하자면 다 혁명적으로 이것을 잘해 보자는 형식였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때 국회 공기를 많이 참작을 해 가지고 이 관재위원회의 기관을 굉장한 기관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만들 때에도 이것이 소분과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된 것이 전체위원회에서 묵사발이 되고, 여러 번 3차, 4차 수정이 되어서 결국 또 재정경제위원회에 가서도 이것이 말하자면 수정이 되어서 80여명이라는 양 분과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연 이상 8할 이상의 국재를 노나주는 기관에 국민의 감시기관이 없을 수 없다고 관재위원회의 설치는 절실히 느낀 바 이 사무를 하기로 하나 전부를 하는 것은 불가한즉 이미 지나간 문제는 두고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한해서만 이 문제를 동의를 얻도록 하자, 자문기관이라는 것보다도 동의기관이라는 것보다도, 동의기관이라고 해서 이 양 분과위원회에 타협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관재위원회의 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대통령에게 일임을 할 바에는 이 문제는 내가 부득이 동의를 하나 해서 이것을 종결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주문을 읽겠읍니다. 본법에 관한 귀속재산의 매각, 임대차, 관리 등 일체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한 조문을 16조 다음에 너어버리고 16조까지는 통과했으니 이것을 이 귀속재산처리법은 종결을 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침이라고 해서 동의를 합니다. 많이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가 재청, 삼청 했으니까 여기에 의견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렀읍니다. 20청까지 있어야 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귀속재산에 대해서 종전에 있어서 실책이나 과오가 있었다, 혹은 귀속재산을 담당해서 처리하는 그 부문에 부정한 사실이 많었다 등등 하는 이유로 관재위원회를 두는 데 동의권은 부여해서 두도록 하자는 이것이 지금 부결됨에 서상일 의원이 지금 동의하신 바에 있어서는 모순당착을 내포한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법안을 만드는 법안은 종전에 있어서 잘못되었던 일이 많으므로 그 잘못되었든 것을 우리가 알어서 잘못하지 못하도록 그 법문을 만드는 것이 귀속재산처리법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관재위원회가 동의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자문기관으로서 우리가 하는 바에 있어서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조헌영 의원은 의사를 진행 도중에 기교 한 언구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니 남은 그 후의 조항은 폐지해도 좋고 심의할 여지도 없다고 강단 하고 말고, 서상일 의원은 또 이와 같은 동의를 한다고 하면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이에요. 동의가 표결한 바에 의해서 가결이 될는지 부결이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여보세요, 동의하신 분! 양심적으로 비판해 보아요. 관재위원회의 동의권을 부여하는 위원회가 부결이 되었다고 해서 이와 같이 문제를 끌어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진행에 일대 파란을 일어키고저 하는 심리는 나변에 있오. 오직 우리가 우리 일을 우리 국가의 일을 위하야 일하자고 하면 우선 자신부터 자신 감정을 말소하고 오직 공정한 처지에서 행동하는 것이 옳거든…… 의사진행에 있어서 일대 혼란을 야기하겠다는 심정을 갖고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나 하는 동의를 제출하는 것이, 생각해 봐요, 옳은 일입니까? 산업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 개월간 두고 심의했다 하는 이 안건을 일조 에 16조까지는 통과되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고 그 후에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되는 것이니까 심의 고만두자, 어떻게 하는 말씀이요? 어떻게 하는 말씀이요? 만일 이러한 심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이 관재위원회야말로 의심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무어요. 무엇 때문에 이 동의가 나변에서 나오는 동의냐 말이야요. 무엇 때문에 조헌영 의원은 의사진행하다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 하고 강단하느냐 말이야요. 여보, 일을 하자면 그대로 양심과 공정을 가졌다면 다른 이도 양심과 공정이 있겠지, 원의로서 선정된 이것을 자기가 거부하고 개별적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오직 이것이 자기 행동에 있어서 실책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은 마땅히 17조에 대해서는 신광균 의원이 삭제 수정동의를 냈으니까 가부 표결을 물어셔서 금후의 의사진행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극론도 할 수 있읍니다마는 신중히 의사진행하는 것을 결의해 주세요.

의사를 이대로 진행하시겠다고 하면 내가 읽는 것은 읽겠읍니다. 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쓸데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대통령령으로 다 정하는 데 이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데 참고로 우리가 건의하는 얘기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왜 바쁜데 그런 시간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 나는 이것을 넣자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렀읍니다. 이재학 의원 외 몇 분이 이 10여만 건 되는 귀속재산을 전부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근본의도는 어데에 있겠읍니까? 또 국영기업체를 정하는 것은 법령으로 맽길 수 없으니 우리가 법으로 새로 국회에서 국영법을 정한다는 의도는 어데에 있겠읍니까? 또 농지개혁법을 정할 때에 농지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를 불신임하는 안입니까? 교육법을 심의할 때에 교육위원회를 두는 것은 이것은 정부를 불심인하는 안입니까? 1년의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국회에서 석 달식 걸려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를 불신임하는 안입니까? 국재의 80%를 가진 이 적산, 특히 앞으로도 이 산업을 운영할만한 적산을 심의하는 데 정부에 전적으로 맽기자고 하는 의견이 옳다고 하고 1년 동안 쓰는 예산을 심의하는 근본의도가 어데에 있으며, 농지위원회를 왜 두며, 교육위원회를 왜 둡니까? 법을 정할 때에 사람을 생각하든지 기관을 생각해 가지고 법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이때에 가서는 민의를 존중해야 된다 하고, 이때에 가서는 정부를 신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양단의 모순 되는 의견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가 여기서 석 달, 넉 달 동안 심의한 의사가 어데에 있느냐, 민의를 반영시키고 국가의 장래의 살림사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석 달, 넉 달 동안 이렇게 애를 쓰고 싸움을 하고 나오지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3조에 가서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족하지 않읍니까? 내가 늘 하는 말이거든, 그러면 어째서 여태까지 내버려오다가 관리위원회가 필요 없다, 전적으로 정부를 한 번 신임해서 국가에 맡겨보자, 신임해서 맽겨볼 바에는 왜 관리위원회에 관한 것만 대통령에게 맽깁니까? 그분들은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형편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는데, 불하를 하던지 임대차를 하든지 값을 싸게 맺든지 값을 빗사게 맺든지 우리보다도 더 잘 아는 데다 조사해 가지고, 관재총국장이 더 잘 압니다. 저 사람들한테 신용함에 있어서는 전부 맽기지 어떤 부분은 대통령에게 맽기겠다, 또 어느 부분은 정부가 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이론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생각해서 이미 귀속재산처리법에 관해서는 정부를 전적으로 신임해서 맽길 바에는 다 맽기는 것이 좋지 않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국회에서도 빨리 처리되고 다른 일하기 좋고 그러니까 나는 이 동의를 통과시켜 가지고 빨리 처결하고 교육법이라든지 농지법을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관재위원회를 두고 안 두는 데에는 일리일해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벌서 우리 원의로서 관재위원회를 자문기관으로 두자 하는 것으로서 결정이 된 이상 관재위원회를 두고 안 두는 데에 대해 가지고 다시 격론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제17조를 그만두고 새로히 16조 밑에다가 지금 서상일 의원이 동의한 것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모든 것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17조 이하로서 이 관재위원회가 자문기관으로 된 까닭에 그 해당한 조문만은 삭제해버리고 그 남어지만은 축조토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볼 때에 나는 당연히 17조 이하를 관재위원회가 자문기관으로 된 것만큼 거기에 저촉되는 것은 빼버리고 결의를 해서 이 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17조에 대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물론 17조를 그냥 둔다고 하면 차라리 주기용 의원의 수정안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귀속기업체에 한해서만 해당 장관이 수불하자를 선정하게 되고, 기타 귀속재산, 즉 건물, 대지 등에 대하여서는 해당 소관 장관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론에 맞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17조 원안대로나 또는 주기용 의원의 수정안대로 만약 통과된다면 이 다음 37조에 규정한 관재청은 아무 필요가 없는 기관이 됩니다. 그 이유는 관재청 사무 소관이 귀속재산의 불하, 임차 관리인 등을 선정 처리하는 것인데 이 모든 사무부를 각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면 결국 관재청은 각부 장관의 한 심부룸하는 기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관을 만들기보다가는 차라리 각부에 사무 관할을 해 버리고 관재청은 그만두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고로 본 의원은 17조를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혹 말하기를 17조를 삭제하면 상공정책이나 농림정책상 필요한 해당 장관의 의견이 개입치 못하는 고로 이는 필히 있어야 할 조문이라고 하지마는 나는 생각하기를 각부 장관이 자기 소관 기업체에 대하야는 충분한 참여를 할 기회는 제31조에 규정한 귀속기업체의 임차인, 관리인을 임면할 권리를 장악하고 있으므로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업, 재정 양 분과위원회에서 제정한 본법의 관재위원회도 결국 현상 임차인 급 관리인을 변경할 시에만 동의기관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취지에 비쳐보더라도 31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므로 17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나는 17조를 삭제하자는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한다, 그렇다고 하면 16조 밑에다가 서상일 의원 수정안을 신설하자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잠깐 의장의 말씀을 들으세요. 본 문제는 지금 중대한데 달했으니까 이때에 우리 국회 안에 각파 교섭위원회가 있는 것이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니까 오늘은 한 열 분 의견이 있는 것은 말씀하시고 각파에서 어떻게 하시든지 이것을 어떻게 원만히 처리케 하는, 각파 대의원들이 토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럼에도 불구할 것 같으면 우리는 원의에서 작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곽상훈 의원 말씀하세요.

첫째,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나는 대단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38조를 원의로서 결의를 했고 이제 17조에 다시 돌아와서 수정안을 설명했고 또한 토론했읍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찬부 양론이라든지 또는 가부를 결정할 뿐입니다. 여기에 와서 다시 38조에 소급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했으니 전체를 이 앞으로 그만두자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왈가왈부를 논한다는 것은 이미 결정된 이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도모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물론 일리가 다 있겠죠. 그러나마 원의에 작정해서 벌서 38조가 지나갔어요. 이제는 17조에 대한 가부 양론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토론을 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정하든지 의장은 마땅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는데 중간에 나와서 또 동의가 나오고 그럴 수가 도저히 없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장에게 청하건대 지금 17조에 대해서 귀결을 짓기 위해서 토론을 더 전개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가부를 물어 주시던지 이것을 속히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마니 계세요. 지금 곽상훈 의원이 말씀한 데 잠깐 대답해 올리겠읍니다. 곽상훈 의원의 정신은 찬동합니다만 이렇게 되었읍니다. 지금 서상일 의원의 동의는 38조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올시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 대개 우리가 의사진행할 때에 16조가 통과되었으면 17조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16조 다음에 새로히 조목을 넣자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는 설명을 했읍니다. 하니 이렇게 수정을 하자 해서 20인의 수정의 동의가 되어 있읍니다. 하니까 그 내용 여하는 막론하건간에 이 17조를 토론하는 중에 무엇인고 하면 이 17조 하기 전에 그 동의를 해서 20인이 찬동했을 것 같으면 이건 결정되면 이 17조 이하는 지금 토의하는 것이 필요없게 된단 말씀에요. 그것이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니까 불가불 가부를 토론할 텐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생각 같어서는 그게 자미가 없을 줄로 압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널리 생각해서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그런 좋은 방책을 얻는 것이 적당한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의사진행이라고 해 가지고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의사진행에 대한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의사진행에 대한 착오로 생각합니다. 동의를 얼마던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동의를 왜 하느냐? 38조가 통과되었다고 그래서 전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런 것이 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8조를 우리가 먼저 얘기하게 된 것은 17조 얘기할 때에 관재위원회가 나오니까 관재기관에 먼저 우리가 위원회를 두느냐 않 두느냐 하는 것을 작정해야 됨으로 해서 먼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신광균 의원의 동의가 작정이 되었는데, 동의에 대해서도 원 조문이 통과가 되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 통과가 않 되었다고 하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가 소급해 가지고 또 말할 필요는 없지만 관재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변동이 있을 때에 동의를 얻도록 해서 권한을 축소해 가지고 둔 것인데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다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원의로다가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관재위원회에 대한 것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지 다른 조항에 그런 명문이 없는데 왜 다른 조항에까지 관련을 시켜 가지고 말을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당장 17조에도 관재위원회라는 말이 나와서 토의를 하다가 38조를 먼저 하고 또 관재기관에 가기 전에 31조 가운데에도 관재위원회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논의했자 시간만 갔지 별 필요가 없고 또 하나 생각하면 우리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귀속재산을 불하 처리를 한다거나…… 가만히 계시요. 대한민국 사람의 손에 오는 것이지 누가…… 중국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이것을 관리할 것이 않에요. 그러니까 하등의 상관이 없으니까 구테여 여기서 우리가 구구하게 얘기할 것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씀에요. 그러니까 이 동의를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면…… 동의가 되느니 안 되느니 의사진행상의 이것이 결함 혹은 착오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줄로 생각해요. 그러므로 이 동의에 대해서 반드시 취급을 해서 당연하다고 하므로서 저는 이 동의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어떠한 동의를 할 때에 그 동의가 반드시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어떠한 수를 확보했다고 해서 그 동의가 다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관재위원회의 직제에 있어서는 관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동의로 가결했읍니다. 그렇지만 아까 서상일 의원이 동의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 동의내용은 비단 관재위원회의 직제뿐만 아니라 불하에 대해서까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을 한 것과 같이 기억이 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불하를 대통령령으로서 정한다는 그러한 동의가 성립될 수가 있겠는가? 나는 법적으로 이 동의가 성립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벌서 8조부터서 「불하」라는 그 규정을 많이 지금 우리가 결의로서 작정해 놓았읍니다. 기왕에 있어서 이 불하라는 것이 성립이 되고 작정이 된 것을 또 다시 번안동의를 하기 전에 이것을 갖다가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그와 반대되는 그러한 결의를 할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수를 많이 확보한다고 할지라도 나도 이것은 부당한 동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동의는 원칙적으로 성립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20명이 아니라 30명이라고 해도 이 불하에 대해서도까지 한 이러한 동의는 나는 제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동의는 불법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아까 38조가 개정되므로서 본 의원이 절충안을 낸 것이 그것도 역 부결이 되었읍니다. 부결된 것을 민주주의 원칙으로 다시 언급할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38조 관재위원회의 기관이 개정안대로 된 이상 여기에서 수습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자고 한 것이올시다. 그것 역시 부결되므로써 다시 언급 안 할려고 하고, 17조, 기타 아까 이정래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내려가면 관재기관에 갈 때 하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어서는 안 될 문제가 아까 30조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아까 서상일 의원의 수정안 17조 심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신설 동의는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단지 산업분과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심의하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동의를 제기한다는 것이 혹 의아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동의의 자격으로서 16조 이하에다가 모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의당히 발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 발의뿐만 아니라…… 발의뿐만 아니라 여기의 개인 의원의 자격으로 그것을 제안해 가지고 적어도 20명 의원이 바지 조고리가 아닌 이상에 20명 의원이 재청을 해서 동의가 완전히 성립된 것이 무엇이 불법이란 말이요. 불법이라고 볼 수 없는 고로…… 가마니 계시요. 김봉조 의원! 발언권 여기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하에 신설하자고 하는 동의에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찬성하는 이유는 아까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그 뿐만 아니라 지나간 표결된 것이지만 관재위원회에다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부정사실을 방지하며 견제하는 것인데 이 동의권 이 자문에 국한된다고 하면 차라리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썩어가는데 다시 썩어가는 것을 방조하는 기관을 두는 것이에요. 이 나라의 국재의 8할을 우리가 견제해 가지고 헌법에 보장된 이익의 균점…… 만민이 공생하도록 이 기관을 활용할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38조에 무능한 관재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을 가결한 것이에요. 그러나 민주주의 원칙으로 일단 가결된 것은 재론할려고 안 합니다. 그러나 통과된 이상에 번안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대의명분으로 볼 적에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관재기관에 부정사실이 있으므로 관재위원회를 두기로 결정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관재기관을 견제하며 방지하는 강력한 관재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인민의 권리를 옹호하며 인민의 대표로서 중요한 것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부패된 그릇된 점을 시정하기 위한 그 부하된 사명을 완수할 것뿐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16조 이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 신설하는 동의를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이 동의는 보류하고 여러분에게 아까 내가 말한 것도 많이 생각하시어서 이 동의를 보류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휴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