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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중

김교중

金敎中

생년월일: 1911년 1월 9일
성별: 남성
1대 국회 (전북 무주)
소속정당: 대동청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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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대 국회(지역구)
전북 무주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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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8건
김교중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20 | 순서: 16

먼저 정부 측에 질의하겠읍니다. 본법 제3조에 연령 산정 현재일 결정 방법에 있어서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없읍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현재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선거인 명부 확정일 현재로 하는 방법도 있고, 선거일 현재로 하는 방법도 있읍니다. 그런데 본법에 있어서는 선거인 명부 확정일 현재로 채택할 것을 16조에 규정했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피선거권 연령 산정은 선거일 현재로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본법 47조를 보면 총선거는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선거에 있어서 가령 5월 1일부터 5월 30일 동안 어느 날을 선택할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자유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선거일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

1대 국회 6차 회의 | 1949-12-21 | 순서: 6

3청합니다.

1대 국회 4차 회의 | 1949-07-22 | 순서: 8

본안을 삭제하자는 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그 하나는 본 법 제2조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급 공무원이라면 별정직공무원이 대부분 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정직공무원에 한해서 제2조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급 중에 별정직공무원이 아니라 일반공무원에 대해서 제5장, 제6장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유가 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정직공무원에 한해서 본법 제2조에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따로히 정하는 바가 있어서 그 규정이 적용될 것이지만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1급 공무원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5장, 6장을 적용할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본법 제4장 공무원의 의무규정인 복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5장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6장은 공무원으로서의 의...

1대 국회 4차 회의 | 1949-07-22 | 순서: 16

이 제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발의권이올시다. 각 부의 국․실장은 대개 2급 공무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각 부의 국․실장의 발의권을 국무총리가 직접 발의해 가지고 인사처리를 한다는 것은 각 부처의 실정에 맞지 않읍니다. 그러므로서 각 부의 장관으로 하여금 그 발의권을 가지게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로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부에서 발의함으로서 여기에 적절하고 충분한 인사를 운영할 것입니다. 단지 국무총리의 제청이라고 하면 각 부에서는 내신권 내지 상신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이 법안을 갖게 되며는 내신 상신의 의사에 좌우하지 않음으로 반드시 각 부에서 제청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1대 국회 2차 회의 | 1949-03-08 | 순서: 22

제120조는 의결쟁송에 대한 규정인데 본법은 헌법 119조에 규정된 의결사항에 있어서 의사기관과 집행기관이 피차 서로 대립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재의에 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의에 부하게 되어도 또 다시 결정치 못할 때에는 이것을 법원에 제소하게 되어 있는데 본 조의성질로 보아서 본 조에 대한 판단기관은 1심제와 복심제를 취하는 이론상으로 보아서는 대법원에 출소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이념입니다마는 도나 서울특별시에는 상관이 없겠읍니다마는 원 벽지 시․읍․면에 있어서는 이 판단기관인 것을 이용하기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120조 제2항 중 말단에 있어서 이 「자치단체의 장은 의회를 피고로 하여 시․읍․면은 지방법원에 도와 서울특별시는 대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정해야만 의결쟁송을...

1대 국회 2차 회의 | 1949-03-07 | 순서: 30

도 기구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서 현재 원안을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조 제3호에 규정된 수정안으로 규정된 교육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지난 4일 날 여러분에게 인쇄물을 배부한 것이 있었읍니다. 너무 총망중에 성명을 기입하지 못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원안에는 5국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수정안에는 7국 내지 8국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으로 기구 난립으로 인한 최대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은 부․국 간에 권한쟁의올시다. 이 부․국 간에 권한쟁탈 사무분장 사무의 귀속쟁의 예산쟁탈 등의 각개의 의견상위 인원확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점에 분규가 많읍니다. 가령 수산사무라 하면…… 수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이 목적이니 농림부 소관이 되어야 한...

1대 국회 2차 회의 | 1949-03-04 | 순서: 32

107조 중에 제1차로 감독을 도지사로 규정에 대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저는 제1차로 감독을 군수에게 주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읍․면장이 도지사의 감독을 받은 것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로써의 존립과 본조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존립의 이 두 성질에 있읍니다. 역시 이에 있어서 공공단체인 존립으로서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 재언을 요하지 않으나 본조에서 읍․면의 제1차 지휘감독권한의 순위를 도지사에 둔다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그 불합리한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생각컨데 본조에 있어서의 도지사의 지휘감독권한은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권한이며 또한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읍․면장의 지위요, 그 사무는 의당 국가행정사무에 대한 것임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방자...

1대 국회 2차 회의 | 1949-01-25 | 순서: 2

제가 방금 소개받은 김교중이올시다. 세칭 산간벽지의 대명사적 존재와 성격을 띈 무주구천동에서 출생하고 그 선거구에서 선출되었읍니다. 이같이 저 본시 천학비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비능장신 아무것도 취할 것 없는 인물입니다마는 단지 열과 성을 신조로 하여 저의 담당한 책임과 저의 부과한 임무를 다할 것을 이 자리에 맹세합니다. 바야흐로 국회 진행 도중에 돌입한 바가 되어 의사진행에 전후가 생소하고 진실로 초보이요 제1학년입니다. 다행히 선배 의원의 주의와 간곡하고 친절하신 교도와 사랑으로 말미아마 앞으로 저의 임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한 것이올시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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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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