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에 수정안이 많이 있읍니다. 전진한 의원 외 4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있읍니다. 선량한 연고자 밑에 「종업원 대표자」를 삽입할 것,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 서성달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수정안입니다.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운영능력이 있는 연고자에게 매각한다.」 이렇게 간단히 주리자는 것입니다. 또 윤석구 외 17인으로부터 「연고자 및」 밑에 「기타에 기술과 운영능력이 있는 자 또는」을 삽입할 것, 장홍염 의원 외 13인으로 「선량한 연고자」 밑에 「종업원조합」을, 주택 매각에 있어 「유가족 및」 밑에 「주택 없는 빈곤한 노동자, 소시민을 삽입할 것」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전진한 의원에 수정안이 와야 합니다. 그다음에 조종승 의원의 수정안으로 수정안이 있읍니다.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운영경험과 실력이 있는 연고자 또는 그 기업체에 종사하는 자, 그 업체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제2항으로 이것은 권태희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학술, 기예, 자선, 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영리를 목적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필요로 하는 귀속재산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이것을 새로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한백 의원 외 20인의 수정안입니다.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한 자로 기업체는 운영능력 있고, 주택은 현재 거주하는 선량한 연고자 및 농지개혁법에 의하야 농지를 매수당한 자 외에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이렇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지금 수정안 제안자로 장홍염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제가 낸 수정안에 있어서 고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다 좀 첨가해서 가하자는 말밖에 없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이라는 것은 물론 종업원이 운영하는 데도 있읍니다마는 이외에 다 종업원이 아닌 외부의 관리인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도로서 선량한 연고자 밑에 종업원조합에다 이 관리권을 맽기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선량한 연고자라고 하면 현재 관리권을 맡은 것이니까 그 밑에다 종업원조합…… 그런데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농지를 매수당한 자 그렇게 넌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완전한 노자 협조라는 것보다도 이 민족을 완전히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조항을 넣야 되겠다고 봅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만약 적산이라든지 귀속재산 기업체에 있어서 현 관리인이라면 돈 많은 사람이라든지 어떤 권력자에게 맽긴다면 현재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과연 불평이 없을가? 물론 양심적 기업가만 있어서 곧 잘해 준다면 불평이 없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자기네들이 피땀을 흘려서 이제까지 직혀 온 기업체가 완전히 관리인의 손으로만 넘어가서 자기에게 좀 더 관리권이라든지 여기에 관리를 균점할 권리가 없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과연 불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완전한 자본주의 체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균등 경제로 응해 나가기 위해서 이 균등한 사회를 건설하자면, 첫째 노동자를 대우해야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산주의 방파제를 싸우는 것을 노동자, 농민을 제외하고는 공산주의 방파제를 쌓우지 못할 것입니다. 공산주의 홍수를 막기 위해서 농민, 노동자에게 농지를 준다는 농지개혁법을 제정했으며, 여기에 따라서 역시 귀속재산에 있어서 농민에게 농지하고 이익을 균점시키는 것과 같이 이 기업체 운영에 있어서 노동자에게 그 이익을 균점시켜야 됩니다. 어저께 다시 말한 바와 같이 1000만 원이라는 것을 제한한 것이고, 역시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좀 더 다수인이 그 기업체에 참가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기에 있어서 반드시 종업원조합이라는 것을 연고자로 인정해 주어서 될 수 있는 한도로 종업원조합이 그 기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포섭하는 의미로서 선량한 연고자 밑에 종업원조합을 넣자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 조에 가서 주택 매각에 있어서 「유가족 및」 밑에 「주택 없는 빈곤한 근로자, 소시민」 그랬읍니다. 제가 말할 것은 주택 매각하는 데에 그 「유가족」 밑에 「주택 없는 근로자, 소시민」을 넣자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주택 중에는 근로자, 소시민, 불상한 사람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 외의 모든 주택에 있어서 관리자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고 있읍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이런 것을 점령해서 이중의 이익을 볼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주택에 있어서는 소시민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참으로 조그마한 집에 있어서 돈 있는 사람들이 금력으로 매수하고 권력으로 매수해서 그 사람네들이 먼저 점령해서 자기 집은 세를 주고 또는 팔어먹고 있는 형편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돈 있는 사람이 주택에 있어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있어서 근로자, 소시민에게 나누어준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물론 국가에 유공한 사람에게 나누어준다는 것을 찬성하고 찬성한다 하지만 여기에 돈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준다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정부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 정치를 해야만 이 나라가 살 것이며,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균등경제를 지향해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민족주의 정신교육을 하고 있지 않읍니까? 세 가지가 완전히 같이 나가야 할 것인데 정치도 민주주의, 경제는 균등경제, 교육은 민족교육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기업체에 있어서 노동자를 인정하지 않고 주택에 있어서 부자, 권력자로서 주택을 차지하게 되면 과연 사람들은 말하지 않어도 이 정부를 이탈할 것입니다. 공산주의로 많은 사람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방파제 이것은 곧 근로자, 소시민에게 주택을 나누어주고 종업원조합에게 기업체에 참가하게 하는 것이 오직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자는 것입니다.

최운교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제15조에 대한 수정안이 일곱 까지가 있읍니다. 일곱 까지 내용을 보면 거진 거진 채택해도 좋을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제15조 한 건만 채택하게 되면 남어지는 우리가 이것을 채택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제외될 염려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어제 제9조에 대해서 일개의 심의를 보류한 것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 의할 것 같으면 이 7안은 제안자라든지 혹은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종합적인 한 15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법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제안한 그것을 채택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각 수정안에 대한 토론으로써 결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을 절약해서 이 7개 수정안을 한 가지로 뭉치는데 각 제안자로서 시간을 주고 여기서 이 제15조에 대한 것을 당분간 보류하고 남어지를 시작해서 진행할 것을 생각해서 본 의원은 제15조를 진행하자는 것을 보류하자는 생각이올시다. 보류가 안 되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최운교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것은 의견에 끄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진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15조 수정안에 있어서 「선량한 연고자」 밑에 「종업원조합 대표」를 삽입하자는 것을 수정안으로 냈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장홍염 의원이 수정안 낸 것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같고, 하단에 이르러 거기에는 저로서는 수정안을 안 냈읍니다마는 이취지에 대단히 찬성합니다. 그런 이미에서 만약 수정안으로서 둘로 취급한다 할 것 같으면 목적면에 두 수정안이 다 효력을 못내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만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이 제가 수정안 낸 데, 첨가된 데 의미가 공통되므로 그 수정안을 합하는 것은 제에게 찬성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한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는데,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결국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돼 가느냐 못 돼 가느냐는 문제는 일반 백성이 이 나라를 얼마나 믿고 얼마나 사랑하느냐 문제올시다. 물론 국가에 있어서 산업경제가 중요하고 치안이 중요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결국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지지하느냐는 문제올시다. 지금 대한민국이 신생 국가로서 전 국민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전 애국심을 발휘해서 모두가 생명을 내놓고 국가를 수호하지 않으면 안 될 이때에 있어서, 특히 우리의 국민의 대다수인 근로층이 오늘날 이 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에 있어서 제가 듣는 바라든지 혹은 지방을 가 보드라도 결국 말하자면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가 해 나가는 모두가 좋은 것이 있지만 실천에 있어서 지지 했고, 농지개혁법 같은 것도 일단 결정된 것이 다시 수정안이 나와서 시일이 늦었고, 자치법과 같이 벌서 시행해야 될 것이 지지해서 낸 것을 아직 못한 형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민주 대한민국 정부를 얼마나 신임하고 얼마나 사랑해야 할지 대단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귀속재산에 대해서 국민, 특히 근로층이 가장 관심을 느낄까 하는 점입니다. 만약 오늘날 대한민국을 새로 튼튼하게 하는데 새로운 국민이 필요 되므로 전 국민의 각계각층이 힘을 합해서, 마음을 합해서 각자의 이기심을 버리고 대통령이 창조하신 일민주의 로 해 나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도저히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때문에 살어나갈 도리가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 종업원조합 대표라는 것을 여기 첨가했는데, 특히 일반 근로층을 의심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의심을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선량한 운영능력이 있고 선량한 연고자 속에 노동자 대표가 속에 들어가 있다 하드라도 이것을 명확히 들어서 근로대중에게 안심을 주고 적산에 대한 귀속재산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업원조합 대표의 필요를 느끼고, 특히 종업원조합 대표라는 것은 개인을 가르킨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자기의 관리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개인의 복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주장한 것은 기업체의 전 종업원이 같이 기업체에 대한 보호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고 단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노동자들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위에 선량한 연고자라 했으니, 그러니까 일하는 조건이 노동자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경우일 것 같으면 종업원조합에다 운영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급의 이기심을 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각계각층이 힘을 합하자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으로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끝으로 말할 것은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과 공통되므로 표결할 때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과 같이 했으면 좋겠읍니다.

지금은 서성달 의원을 소개합니다.

일전에 대체토론을 할 때에는 본 의원이 언급한 일이 있읍니다. 우리가 오늘날 귀속재산 부흥에 쓰느냐 하는 것을 선결적으로 결정하는 이러한 순간에 있읍니다. 그러면 제1조에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것을 즉 국시에 정해 놨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13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법문체 에 너무 조리없이 된 것 같고, 여기에 입법자의 착안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입법자의 관심이라든지 그 법리에 대한 정신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갖다가 충분히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더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15조에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그랬읍니다. 합법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든 불법적이라는 것은 여기에 제외하고 합법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상의 온건이라는 것을 말했으니 사상이 불온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9조 이후로부터서 7항목까지 제11조, 제12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사상 온건이라는 것을 쓰지 않드라도 확실히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선량한 연고자라고 말하였읍니다마는, 물론 말하자면 법으로 되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선량한 연고자가 없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제9조제5항을 볼 것 같으면 이렀읍니다.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불법 처분, 고의 파괴 또는 고의 훼손, 허위 보고 등 사실이 있는 자」 이랬읍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도저히 줄 수 없다는 것을 견제로 했읍니다. 그러므로써 다만 선량한 연고자라는 것은 너무나 중첩되는 것입니다. 법률체제로서도 이러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선량을 빼고 다만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9조, 제15조는 국가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운영능력이 있는 연고자에게 매각한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이 법문체제도 대단히 선명하고 의견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해서 사상이 온건하다든지 선량한 연고자를 빼버린다면 제9조에 나열한 이 이상의 7항목이라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찬성해 주십시요.

지금은 윤석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께서 제15조에 대해서 진선진미하게 여러 가지 각도로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말씀하시는 말씀마다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15조를 본다고 하면 「선량한 연고자」 그렇게 해 놓고서 그 밑에 가서 「농지를 매수당한 자」 요렇게 못 밖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속재산을 처리할 때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 외에는 그 귀속재산을 하나라도 매수할 때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개 전 세계의 어떤 나라라든지 그 나라의 경제를 향상시키고 과학을 발달시키는데 무슨 공업을 훌륭하게 향상시켜서 생산물을 외국에 보낸다 이럴 때에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고 대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기술자를 존중히 여기고 대우를 많이 합니다. 기술자를 대우하므로 말미아마서 기술자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어떠한 기계 하나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그 공장을 맡어서 운영함으로써 그 생산력이 대단히 나올 것이며, 동시에 기계 하나를 표준해서 다시 연구를 한다면 다른 기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술자를 오늘날 학대를 한다는 것은 건국 초기에 있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술자를 좀 더 대우를 해야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 기업체를 말하드라도 그 기업체의 종업원, 즉 기술 종업원의 고혈을 가지고 그 기업체를 살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체를 평가할 때에 무엇을 평가하느냐 말씀에요. 다만 기술자의 고혈을 평가하는데 지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자기의 고혈로서 구성된 모든 기업체를 논의할 때에 기술자로서 여기에 하나도 참가하지 못하게 된 것은 너무나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기술과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삽입해 넣어서 그 사람에게도 혜택이 있도록 하자는 이 말씀입니다. 또 기업체가 아니면 그 기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일이 더러 있읍니다. 대개 현재에 있어서 어떤 훌륭한 기술자를…… 기술 없는 사람도 공장에 가서 심부름이나 하고 또는 한 직공으로서 있을려고는 아니합니다. 자기의 자주적 입장에서 어떠한 기계 공장이라도 하나 맡어 가지고 자기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에게 어떠한 공장을 하나 맡겨서 자유로 자기가 가진 기술로서 운영하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훌륭하게 되며 향상하게 되겠는가? 또 현재에 있는 기술자라고 하면 이상스럽게도 기술자에게는 잘 복종을 하지만 기술 없는 사람에게 복종을 잘하지 않는 태세를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이 나라의 기술부문에 있는 사람의 심정을 여러 가지 각도로서 많이 알어봤읍니다마는 기술자가 100명이나 200명이나 있는 그러한 공장에서는 기술자가 자기를 지배하면 무조건하고 복종을 합니다. 또 따라서 일을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마는 기술이 없는 사람이 통솔하고 지도할 때에는, 네가 무엇을 아느냐 이것이에요. 무엇을 시켜도 그것만 해 놨지 자기 자체의 기술능력을 발휘해서 더 훌륭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점을 이유로 본다고 하드라도 기술자가 경영할 그 기업체는 기술자가 가져야만 훌륭하게 그 기업체가 향상되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술자를 여기에 넣서 혜택을 입게 하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술자가 대단히 빈약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약간 있는 기술자가 모통이 모통이에 앉어서 이야기하는 바를 들으면 우리나라는 우리 기술자를 너무 박대한다, 이렇게 우리를 박대하고서 기술부문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향상할 수 있는가 한탄하는 말을 종종 들어본 일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기술자의 능력을 빌려서 경제 향상이란다든지 기타 모든 기술자가 생산하는 모든 물품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올시다. 그런 까닭에 기술과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여기에 삽입해 넣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공장, 한 공장을 자유자재하게 자기 능력으로 운영할만한 그러한 무엇을 가지게 하자는 그 말이올시다. 그런 고로 여기 15조에 「선량한 연고자 및 기타에 기술과 운영능력이 있는 자 또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 요렇게 했으면 그야말로 융통성이 있고 또 기술자를 대우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고로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 동지께서 많이 찬성해 주셔서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기술자는 아주 환영할 것이며, 기술자를 살리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이 앞으로 기술자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고로 이만큼 말씀드리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은 조종승 의원이 출장했기 때문에 곽상훈 의원께서 말씀하겠읍니다.

대개 이 개정안은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여기도 수정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라고 하는 그 밑에다가 운영상 경험과 실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또는 해 업체에 종사한 자를 삽입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대체 이 15조 원안에 전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노동자라고 해서 못 들어온다는 말이 없고 종업원이라고 해서 못 들어온다는 말이 없고 또 기술자라고 해서 제외하는 말은 없읍니다. 그러므로 운영능력과 선량한 그러한 조건만을 갖추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이 15조에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이에요. 우리나라를 형성하는 가장 많은 수효는 즉 노동자, 농민, 이 나라의 8할이나 점령하고 있는 인구수가 노동자, 농민입니다. 이 귀속재산법안 문제가 세상에 나오자 방방곡곡에서 노동자, 농민들이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네들도 한몫 보여달라는 이러한 요청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올시다. 더욱히 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이 나라의 주인공인 가장 대다수를 점령하고 있는 민중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왜……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 까닭에 대다수의 민중의 뜻에 의해서 이 나라의 모든 법과 모든 제도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간절히 요구하고 또 원하는 의사를 안 들어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심지어 어떤 지방에는 방방곡곡에 간판을 써 붙이고 국회의원 제공에게 요망한다고 노동자 전부가 삐라를 살포하고, 우리에게도 기업체를…… 우리의 고혈을 착취하므로서 이 기업체가 성립된 거기에 우리도 한몫 끼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 제공에게 청원한다는 것을 방방곡곡에 써 붙인 지방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15조 본조에 있어서는 별로히 여기에 제한은 없다고 하드라도 그네들을 위안하기 위해서라도 다 같은 값이면 뚜렷이 당신이라도 낄 수 있소, 권리가 있소, 한 마디 넣는 것은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혹자는 말하기를 무슨 공장의 기업체를 노동자에게 권한을 줄 것 같으면 쓸데없는 자기네의 이익만 보고 주장하고 해서 공장 운영에 가장 좋지 못한 파문을 일으킨다. 모든 사무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일일히 간섭을 해서 자기네들이 결국 영도권을 걸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태세로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한 우리 생산부문에 있어서 지장을 일으키게 된다고 이렇게 혹자는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자격 있는 우리 산업전선에 있는 그네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말이올시다. 결국 그네들은 인제는 노자 협조라고 할 것은 이것이 아니고는 우리나라는 재건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자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네들이 공공연하게 이렇다는 조건을 넣주며 또는 참가를 시켜주면 자본의 독점적인 경영체보다도 이상적으로 되어 가리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매수당한 지주에게 특전을 넣 놓았읍니다. 나는 생각할 때 이러한 조문은 안 넣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읍니다. 이것을 넣면, 즉 다 같은 국민으로서 그네들에게도 거기에 대한 독특한 참여권을 주자고 하는 것이 논의의 근본적이올시다. 그러므로 사실에 있어서 전부 토지를 나눠놨다고 하드라도 오히려 생활능력은 우리의 가장 대다수인 노동자, 농민보다는 아무래도 날 것입니다. 이 모든 점으로 봐서 우리는 단연코 이 나라의 주인공인 절대 대다수인 그 요청에 의해서 여기다가 뚜렷이 넣 놓는 것이 나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홍염 씨나 전진한 씨의 개정안에 있어서 종업원 대표라고 넣읍니다. 그것도 좋읍니다만 종업원 대표라고 뚜렷이 넣는다고 할 것보다도 이 사람의 생각에는 그 사업체에 있어서 종사한 연고자라고 이렇게 넣는 것이 두리뭉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넣는 것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영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15조에 하나 제2항을 신설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읍니다. 「학술, 기예, 자선, 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써 영리를 목적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필요로 하는 귀속재산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마 간단히 말씀할 것 같으면 학교기관, 자선기관에 있어서 벌서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된 기관에 대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 단체에게 대해서는 15조의 원문의 정신을 넣자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법안 15조를 제정할 때에 제정한 위원 여러분은 아마 한 분도 잊으시지 않었을 줄 알고 이 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므로서 더 설명하지 않읍니다. 현하 실제에 있어서 교육기관 학교 주위에 있어서 학교가 극히 필요로 하는 토지, 대지 혹은 건물이 있는데 모리배들이 많이 암약해서 교육기관, 자선기관에게 큰 고충을 주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있으므로서 제2항을 하나 신설하자는 것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십시요.

지금 수정안 제안자로부터서는 끝났읍니다. 지금은 제안자의 한 분인 조한백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했었고 산업위원회와의 연석회의에서 심의했었기 때문에 전부에 대해서 일절 수정안을 내지 않으려고 생각했읍니다만 이 법안만은…… 이 법안 중에서 어떠한 사람에게 귀속재산을 주느냐 하는 가장 중대한 조문이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본의에 어그러지는 조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못하고 여기에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물론 이 조문이 연석회의의 정신을 일부러 그릇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문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15조를 볼 때에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및 농지개혁법에 의하야 토지를 매수당한 자와 주택에 있어서는」 난으로……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및 귀속 주택 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금반 우리가 이 법을 연석회의에서 제정할 때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차인, 관리인, 연고자, 귀속 주택 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 이렇게 쭉 나갑니다. 허니까 여기에는 기업체를 지칭하는 것과 주택을 지칭하는 것이 명확히 혼동이 되지 않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수정안으로 되어서 나온 이 안으로 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할 때에 연고자는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었는데 산업위원회로서는 전적으로 연고자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10만 건 이상의 귀속재산을 심의해 가지고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것이 산업위원회의 근본정신이였었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연고자만은…… 선량한 사람을, 비정한 사람을 제외하고, 인정해서 한다는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의 근본정신이었읍니다. 이것은 물론 기업체나 주택을 불문하고 어떠한 것이든지 선량한 연고자이면 불법이 아닌, 부정이 아닌 연고자를 우선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근본정신이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가 연석해 가지고 이 정신을 살려서 거기에 양보하고 타협을 해서 적당한 문구를 넣어 만들어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보면 연고자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선량한 연고자의 이 관사에 「운영능력」이 붙었읍니다. 그러면 운영능력이라는 것은 기업체에 한한다고 해석치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하느냐? 그 밑에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주택에 있어서는 연고자를 인정치 않는 것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산업위원회의 해석이 만약 운영능력이라는 것이 주택에도 관련된다 이렇게 규정한다면 여기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영능력이라는 것을 주택에도 붙쳐 가지고 주택도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이 갖는다고 이렇게 기업체나 주택이나 운영능력이라는 말을 다 같이 붙쳤다 이렇게 한다면 운영능력이라는 것은 유지하는 능력보다도 강력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느냐 이것은 곤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지능력보다 강력한 의미가 운영능력이올시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람이 주택을 골을 때 이것이 너에게는 과한 주택이다 하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혹은 전재민이나 이재민으로서는 운영할 수가 없다. 너에게는 과한 주택이다라고 인정하면 이것은 옮겨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운영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업체에도 붙이고 주택에도 붙인다고 하면 여기에 커다란 모순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법안을 해석해 가지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주택하고 하등 관련이 없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밑에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및 귀속 주택 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에게 주택을 주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에서 해석하고 있는 그러한 해석으로서 억지로 끌어간다 하드라도 유지능력보다 더 강력한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한해서 준다고 하면 이 주택은 너에게는 과하다는 한 말로서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더욱히 전재민이나 이재민이나 그러한 사람은 운영할 수 없다. 또 이것이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 하드라도 주택에 있어서는 전연 연고자를 인정치 않는 그러한 해석이 된다. 그러므로 이런 애매한 법문을 만들어 가지고 나종에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이며 또 산업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만들어논 것도 그 근본정신에 있어서 틀린 것이 아니고 법문상으로서의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석회의에서의 정신을 살리고 앞으로 모든 혼란을 제거하며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히 하기 위해서 이 운영능력이라는 것은 좀 더 요백 하게 나타내 가지고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한 자로 기업체는 운영능력 있고, 주택은 현재 거주하는 선량한 연고자 및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 외에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이하는 같읍니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 법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곰도 애매한 점이 없고, 기업체나 주택이나 선량한 연고자면 인정하게 되어 있으며, 더욱히 기업체에 있어서는 물론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업체를 운용하지 않으면 국가에 커다란 손실이 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갖추는 것이 우리 연석회의의 정신이며 산업위원회의 정신이라고 생각함으로서 이것을 제안한 것이니 여러분이 특히 이 점에 유의하셔 가지고 만장일치로 여기에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정안이 너무 많어서 한꺼번에 다 얘기해야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대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은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에 합했읍니다만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이 법문상으로는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종업원조합에게 매각을 한다…… 조합에다 매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주택 없는 빈곤한 근로자, 소시민」 했는데 소시민은 어데까지 법적으로 정해 논 한도가 없읍니다. 근로자는 소시민에요. 소시민을 따로 정할 방법이 없읍니다. 또 ‘빈곤한 근로자’ 했는데 근로자면 근로자이지 빈곤한 근로자라는 것은 빈곤하지 않은 근로자가 없으니까 빈곤한 근로자라고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 한도를 정하면 근로자는 대개 빈곤하니까 지적 아니하드라도 귀속 주택의 필요를 인정하면 그만이에요. 꼭 빈곤이라고 여기에다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 전체가 말하자면 가령 집이 있는 사람은 못삽니다. 또는 대지도 겸하지 못한다…… 이것은 전부 대지도 없고 집도 없고 이런 사람은 돈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곤자라든지 소시민이라는 이것은 법문상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조항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책상 문제니까 이것은 찬성 여부는 별 문제로 하고 법률 조문상으로는 전진한 의원의 종업원 대표라고 하는 것은 종업원 연고자 밑에다가 종업원이라는 것 하나 넣는 것은 그것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종업원 대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노동자를 위해서 폐단이 생깁니다. 소위 노동귀족이라고 해 가지고 노동조합을 팔고 노동자 대표라고 해서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것을 보장할 사람이 없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대표자라고 지정할 필요가 없고, 무슨 소시민이니 빈곤이니 다 빼버리고, 종업원도 연고자에 들지만 특히 지적해서 종업원이라고 넣는 것은 몰라도 법률상으로는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은 확실히 졸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서성달 의원의 수정안은 법문을 주렸으니까 원안을 입안한 정신에 거리가 좀 먼 감이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할 것이고, 윤석구 의원의 수정안은 원안으로 족합니다. 기술과 운영능력이 있다, 기술도 운영능력입니다. 운영능력은 남의 기술자를 잘 끌어올 수 있는 것도 한 운영능력에 드는데, 자기가 운영능력이 있고 기술을 가졌다면 금상첨화인데 이것은 말할 것도 없에요. 그 밑에 기술과 운영능력이라고 하면 이것은 확실히 중복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빼도 원안으로 훌륭히 윤석구 의원의 정신이 충분히 표기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겹되게 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종승 의원의…… 기타가 전부 운영능력에 포함되니까 이것은 마찬가지에요. 조종승 의원의 수정안은 선량한 연고자, 운영상 경험과 실력이 있는 연고자는 그 업체에 종사한 자, 이 운영능력 속에 그 업체에 종사해 가지고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돈을 많이 끌어와 가지고 경제적 실력이 있는 사람 이것은 다 드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여럿이 다 들게, 5년 이상 경험이 있다든지 10년 이상 경험이 있다든지 이것을 썼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일반 판단에 맽기고 이 수정안은 안 해도 족할 줄 압니다. 그리고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원안 만들 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해서 결정하실 것이고,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은 원안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 원안은 본래 내가 이 주문 만들어 가지고 읽어 가지고 통과시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합석해서 한 결의와 다 것이 없고, 조한백 의원 수정안대로 한다면 원안이 정신이 많이 달러집니다. 본래 원안에는 주택에는 선량한 연고자도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한백 의원은 선량한 연고자가 빠질까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조문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기업체에 선량한 연고자가 빠지게 됩니다. 기업체는 운영능력이 있고 주택은 현재 거주하는 선량한 연고자 이러지 않었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한다면 기업체에 선량한 연고자가 빠지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농지개혁을 당한 자를 밑에 가지고 왔는데, 원안의 정신은 선량한 연고자는 주택이나 기업체나 다 인정을 했는데 기업체에는 선량한 연고자를 우선권을 주고, 그다음에는 농지개혁으로 농지를 매수당한 자에 제2 우선권을 주는 것이에요. 주택에 있어서는 현재 거주하는 선량한 연고자부터 우선권을 주고 제2 우선권에 가 가지고,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또는 이 귀속재산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자, 이렇게 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바뀌어서 주택에도 농지개혁에 처분당한 사람에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기업체에는 연고자를 뺀다고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조한백 의원이 그 주택에 연고자가 빠질까 염려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주택에 있어서는 전기 연고자,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이렇게 하나 넣 놓면 그 염려가 없어질는지 몰라도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대로 한다면 뜻이 달러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으로서 대개 원안자의 설명은 끄칩니다.

지금 찬부 양론에 발언권 요구한 의원이 있어서 언권 드리겠에요. 특히 장홍염 의원,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한다고 해서 강선명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이 문제는 15조에 관계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파생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중에 특히 전진한 의원과 장홍염 의원 두 분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는데 그 두 분의 수정의 내용은 똑같읍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합의해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찬성의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네, 합처주세요. 적산 불하의 목적은 어느 독점자본의 육성을 목적하는 것도 아니고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으로서 그 최고 목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0억원에 달하는 이 적산을 불하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일조에 막대한 민간자본을 흡수해 버린다는 이러한 의도도 아닐 것이며, 적절한 합리적인 불하를 해 가지고 산업을 부흥시켜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사회의 여러 가지 혼란을 시정하고 생산을 증강시켜 가지고 우리나라의 총 경제력을 증강시키자는데 그 최고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일 이 15조를 규정하는 데에 있어서 완전히 종업원 대표 혹은 노동자의 대표를 여기에서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봉쇄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해방 뒤에 저 개인이 38 이북에 있었읍니다. 상당히 대규모의 공장을 경영을 했는데 해방된 그 이튼날 공장 문에다가 걸어 붙이기를 무엇이라고 붙쳤느냐 하면, 「공장은 노동자에게로」 이렇게 붙쳐 가지고 저는 그 공장에서 몰려 나왔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동독재를 하고 있지 않읍니다.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잘되리라고 믿지 않읍니다. 또 한편 노동가치로서 노동만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맑씨즘을 여기서 믿어서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노자를 협조해 가지고 노동자에게 희망을 줄, 노동자에게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것 같으면 줄 수가 없읍니다. 대영국가 사회주의 발단은 19세기의 이익배당제도, 푸로페트 세아링이라는 제도를 쓰므로서 노자는 협조되었으며, 노동자는 공장에서 능률을 올려가지고 생산품을 증강시키는 그러한 예가 있으며 이 이익균점이라는 제도는 순전히 영국의 그 이익균점제도를 모방해 가지고 전 세계에 이것이 만연된 것이올시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헌법 제18조제2항에 이익균점제도가 적용된 것은 이러한 세계 조류에 부합되는 것인데, 만일 이 기회에 이익균점제도를 무시하고 종업원의 기업 참여를 일체 봉쇄한다고 할 것 같으면 노동자의 유일의 희망, 이것이 어떻게 되겠읍니까? 능률은 저하될 것이며 노자 협조는 잘 안 되어 나가지 않읍니다. 요새 노동자, 농민을 운운한다, 이익균점을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도 사상을 의심하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읍니다마는 그것은 고루한 사상이에요. 그것은 아주 좋지 못한 사상입니다. 우리나라를 완전히 육성시켜 나갈려고 할 것 같으면 노동자, 농민을 떠나서는 도저히 될 수 없읍니다. 노동자, 농민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노자 협조로서 생산을 증강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기회에 노자 협조의 실을 올리지 않을 것 같으면 장래에 중대한 사태가 이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전진한 의원의 15조 다음에 종업원 대표를 삽입하는 것을 찬성하는 동시에, 그다음에 오는 24조에 이익균점에 참여할 수가 있는 두 조문은 연관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조문을 넣어 가지고 노동자에게 중대한 이 시기를 놓지지 말고 광명을 주고 생산증강에 일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신문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과거의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공산주의사상에 물이 들어 가지고 늘 적화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발표에 의하면 영국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론돈에다가 11월 29일부터 12월 초 아흐린 날까지 전 세계에 건설적인 반공노동연맹을 세계적으로 결성한다는 이러한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노총의 발족은 우리나라의 건설을 위주로 하는 노총이올시다. 그러므로 반드시 론돈에서 개최되는 여기에 가맹하리라고 확신하므로서, 우리나라의 건설은 반드시 대한노총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생산증가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것을 확신하므로서 이 문구의 삽입에 절대 찬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지금은 여기에 반대편으로 이정래 의원을 소개합니다.

수정안이 원체 많어서 저도 역시 부분적으로 분류해서 어느 수정안은 찬성, 어느 수정안은 반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발언통지를 내기는 대부분 반대가 많기 때문에 반대라고 적어 냈읍니다. 이 15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어제 그야말로 민주원칙에 의해서 이재학 의원의 9조에 대한 신설안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원칙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실정은 행정부가 이 법안을 우리가 통과해서 보내면 십중팔구 피토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되도록이면 빨리 이것을 통과해 가지고서 정부로 보내서 하로 빨리 공포를 한다든지 피토를 해 온다든지 하는 시일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오늘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은 원칙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의사가 아니고, 다만 기업체와 주택과 분간해서 갈러넣자는 수정안인 까닭에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찬의를 표합니다. 다음에 권태희 의원의 수정안은 학술, 기예, 자선사업을 하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의 단체에 대해서는 역시 연고자나 마찬가지로 취급을 하는 그러한 정신인 까닭에 그 수정안에 대해서도 찬성합니다. 그다음에 조종승 의원의 수정안이나 윤석구 의원의 수정안이나, 또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과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은 합친다고 했으니까 합처서 말씀하겠읍니다마는, 서성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는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은 다 공통된 점이올시다. 그러므로 다만 문제는 15조 원문으로 운영능력이 있고 사상이 온건하고 합법적인 연고자에 대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통할적으로 세분을 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원안에 충분히 그 정신이 포함되어서 발휘된 줄 생각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복잡한 수정안을 내 가지고 의논할 필요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장홍염 의원과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을 합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물론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 가지고서 중대한 법안을 헌법 다음에 우리가 농지개혁법을 농민 대중을 위해서 통과하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산업적으로 우리 국가가 건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 귀속재산의 처리를 공평 적절하게 적당한 방법으로 잘 운영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로 좌우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삼천만이 다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현실을 가지고 한 번 생각해 볼 때에 물론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해야 된다는 원칙이었고, 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자 원조 밑에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헌법에 이익균점법을 통과한 우리로서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어제 9조의 신설안에 대해서도, 가령 기업체가 여기에 하나 있는데 불하를 한 것이 가령 억 원이라고 한다면 갑이라는, 이정래라는 사람이 연고자가 되어 가지고서 거기에 연고자 중에도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종업원이라든지 거기서 투자를 해 가지고 자본을 투자한 사람이라든지가 연고자가 되어 가지고 한 기업체를 운영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투자가 있읍니다. 그러면 억 원이라는 기업체를 하나 불하한다고 볼 때에 한정을 1000만 원 이하로 했기 때문에 이 억 원은 열 사람이 지분하지 않으면 이 기업체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는, 따라서 법에 의 해서 불하할 수가 없게 되는 법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열 사람이 한 집에 나그네가 여럿이면 밤낮 쌈질밖에는 나지 않는다는 말로 그 열 사람의 주인이 생겨 가지고 그 기업체가 완전히 운영이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실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냉정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동자에게 대해서 이익균점권을 주장하지만 우리의 산업면을 볼 때에 산업체가 운영되어 가지고 누가 이익균점을 받는 권리를 주장할만한 이익을 내는 공장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볼 때에 우리는 이상적으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해서 이익이 나되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을 무시하는 그러한 기업주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것은 법에 의해서 노동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으며, 국가로서도 당연히 그것을 감독할 권한이 있읍니다마는 말만 해 놓고 실지로는 이익균점은 커녕 일할 자리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올시다. 노동자가 노력 을 가지고도 노동력을 팔수가 없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반드시 종업원이니 종업원 대표니 운운한다고 해서 이 기업체가 완전히 운영이 될 것이며 이 귀속재산의 처리가 완전히 불하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냉정히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시 연고자라고 하고 선의의 관리자라도 그 중에는 제가 아는 바에는 대부분의 공장에는 적산 공장을 운영하는 그 기업체 자체가 기업체 자신 감독으로 하는 것은 과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종래부터 연고자라든지 거기에 노동하고 있는 종업원들이라든지가 다 각기 우리 헌법에 의해서 관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지금 8할을 점령하고 있는 기업체, 우리의 산업기관의 전부가 생산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음으로서 양심적인 관리자 또는 양심이 아닌 관리자라고 하드라도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집을 팔든지 저당을 잡히고 고리대금을 1할이니 1할 5푼이니 하는 것을 얻어 가지고 최고의 노동임금을 지불하면서 지금 기업체를 지키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15조의 원 정신에 그것이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다른 분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구태여 그러한 조항을 넣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넉넉히 표현할 수가 있고, 다만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은 주택과 기업체를 분간해서 한다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찬성하고, 권태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분의 수정안과는 전연 다른 의미의 수정안인 까닭에 찬성합니다.

지금은 박해극 의원을 소개합니다.

문제가 하도 중요한 고로 제 의사를 발표하고 싶읍니다. 그런데 전진한 의원의 24조에 신설하자는 그 정신까지 포함을 해서 한 마디를 하고 싶읍니다. 대저 입법을 할 때에 입법정신을 먼저 세워야 그 밑에 법문 작성에 탈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현재 인류평화와 경제의 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만국이 다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대에는 각 계급을 타파하고 인류의 평등이 경제의 균등에서 노동자, 농민에 대해서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온 세상이 부르짖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도 그러한 정신 밑에서 작성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헌법상으로 볼 때에 노동자, 농민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대한민국의 전도의 발전에 대해서 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개혁이 어데서 나왔느냐 하면, 첫째 왈 농민들 위해서 토지가 개혁이 되어서 재래에 내려오든 물각유주 의 원칙하에서 어떤 사람은 단독 소유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지만 시대의 변천에 의해서 농토는 농민에 돌려야 한다는 그러한 정신하에 농지개혁법이 상정이 되어서 거의 확정상태에 있지 않읍니까? 그래서 농민은 이미 구제되었지만 일방으로 노동자, 즉 종업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제가 있어야 하느냐 하면 본 의원 생각에는 이 귀속재산을 노동자에게 평균분배하고 토지개혁과 동시에 귀속재산도 평균이 분배하여야만 농민, 노동자 일체를 구제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15조를 보면 「운영능력이 있는 자」 운운이 있읍니다. 그러면 노동자를 준다고 해서 운영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 준다고 하는 이러한 선입감이 있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토를 분배할 때에 연부제로 한다. 지주가 많이 갖어가면 체감제로 한다 했는데 이렇게 해서 농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률로서 작성하고 있는 이상에는 이 귀속재산도 노동자 본의로서 분배하여야 되며, 운영능력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처리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민, 노동자는 균형이 되지 않고 자본주의에 돌아가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전진한 의원이 작성한 24조에 귀속재산을 국립은행에 저당하면 된다는 이러한 신설 조문이 있읍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만일 국가로서 경제적 균등으로 하기 위해서 토지개혁을 한 이상에는 이 귀속재산을 잘 처리하여야만 비로서 우리나라의 노동자도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제하는 방법은 돈이 있으면 노동을 하겠습니까? 돈이 없는 고로 남에게 노동을 하고 피땀을 흘려서 자기 일생 일한 것을 영업주가 다 빠라먹는 착취하는 방법을 쓰는 오늘에 있어서 이 귀속재산은 반드시 운영능력이 있다는 이것을 과도히 세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운영능력이 없는 것을 어떻게 구제하느냐 하면 거기에는 장래에 올 전 의원의 24조 신설 2항과 같이 대한민국의 노동자에 대해서 구제방책을 확연히 세우지 않으면 이 법률 제정은 토지개혁안이 나와서 농민을 구했다고 했지만 노동자에 대해서는 하등 우리 신 국가건설에 대해서 그 정신하에 평균적 균평 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 24조 신설하자는 안을 찬성할 뿐만 아니라 본 15조에 대해서는 적극적 찬동하고 내려갑니다.

본 15조는 본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조문인 까닭에 한 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을 최고도로 발달하려면 3대 요소 기술, 노동, 자본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면 되고 기술, 노동, 자본이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본법 15조의 정신이올시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수정안에 대한 원안과 대략 그 의미는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그 의미가 불철저한 까닭에 수정안을 낸 몇 동지의 수정안을 찬성하면서 다소의 미불비한 점이 있는 까닭에 몇 가지 밝혀두려고 합니다. 첫째는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을 볼 때에 노동조합 운운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삽입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 막연합니다. 그러므로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의 일부 노동조합에 대한 것은 반대하며, 주택에 대한 것은 노무자와 소시민이라고 했는데 소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복이 되는 까닭에, 즉 노무자라고 하면 소시민은 의례히 포함됩니다. 아까 조헌영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 법률 자체는 용인하지만 노동자라 하면 소시민이 포함되는 까닭에 이것은 연문 이라고 밝혀둡니다. 다음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 종업원의 대표자 이것은 이 규정을 삽입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업의 원동력은 기술본위와 노동본위, 자본본위 이것이 3대 요소인 까닭에 노무원 종업원 대표는 반드시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며, 따라서 그 노무자의 대표가 노무자를 대표하여 이익균점을 받지 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산업발전의 3대 원칙이 중대한 요소임으로 해서 전 의원의 수정안을 전체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고로 세 분의 수정안을 가미해서 이 정신만은 여기에 있어서 종합하지 않고 각자의 수정안을 각기 처결한다고 하면 표결하기 어렵읍니다. 형용각색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 3대 원칙은 뭉쳐 가지고 15조를 정리하지 않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을 여기에 밝혀둡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 문제도 일어나서 반문이 있을 것입니다. 박해극 의원도 말씀했지만 능력없는 노동자가 근로자층에 그 능력을 방대한 능력을 보장하기 어렵읍니다. 이것은 반다시 능력은 국가법으로서 국가 보장하는 그 편법이 없다고 하면 도저히 노무자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은 누구든지 다 승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능력에 대한 것을 본법에 능력 운운한 이 문제는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반대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자본이 한 개 3대 원칙 가운데에 한 원칙을 가지는 까닭에 자연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제외하드라도 노무자에 대한 국가 보장대책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진한 의원께서 24조에 대한 수정안을 본 의원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이렇게 수정 안 되면 우리의 이 귀속재산의 15조 뿐만 아니라 귀속재산의 노무자의 대한 것을 우리 헌법에 보장한 이 균점의 혜택을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법 15조에는 반다시 기술, 노무, 자본, 이 3대 원칙에 의한 삼위일체의 실천만이 산업에 원동력이 되는 것이올시다. 고로 그 정신은 삽입함으로써만이 본법의 근본원칙이 살고 경제적 균등의 철칙이 헌법에 보장한 것이 우리나라에 발휘되며 실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가서 이 나라 산업은 최고도로 발달한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지금은 김상돈 의원을 소개합니다.

시간이 넉넉하면 권태희 의원의 제안과 장홍염 의원, 전진한 의원 두 분 의원의 제안을 역설하며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겠는데 필시 대단히 지루한 모양으로서 각자 비판이 있을 것으로 알고 토론 종결하고 가부 묻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조한백 의원이 수정안에 대해서 절충한 것이 있어서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원안자와 타협했기 때문에, 저의 제안을 변경해서 합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니까 토론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면 원안의 정신과 수정안 제안의 정신은 마찬가지인데, 다만 법안이 잘못되였음으로 해서 나종에 운영하는 사람이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혼란이 이러날 염려가 있어서 안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타협했읍니다. 어떻게 고치기로 했는고 하니, 죽 내려가서 주택에 있어서는 그 밑에다가 전기 연고자 외에 특히 국가유공자…… 죽 이렇게 나가기로 했읍니다. 그러면 주택에 있어서도 전기 연고자를 인정하고 그 외에 특히 국가의 유공한 무주택자 이렇게 하면 저 안의 정신이 살어 있고 산업위원회의 정신도 그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하등 애매한 것이 없고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번유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야 한 것입니다. 같은 법안의 정신이 법문의 차이로 해서 표가 갈리면 이것이 성립이 못될 것입니다. 이러한 안을 타협했기 때문에 저의 안을 찬성한 분도 찬동해 주기 바라고 여러분도 절대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신설 조항은 따로 묻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자구를 고쳤읍니다. 학술, 기예, 자선하는 것을 공인된 교화, 후생이라고 그렇게 고쳤읍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또한 같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불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5조에 그러한 것을 국유, 공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니까 이것도 한다. 둘 다 한다고 하면 둘로 되는 것이니까 필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불하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쳤읍니다. 제2항 신설은 따로 물어 주시기 바라고, 그러고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은 본래 정신이 주택에도 연고자를 인정하기로 되었는데 해석상 잘못할 염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밝히기 위하야 주택에도 전기 연고자를 분명히 하기 위하야 한 것입니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돈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23, 가 85, 부 한 표도 없이 결정되었읍니다. 지금은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묻겠읍니다. 먼저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 묻읍니다. 주문을 낭독합니다.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및 농지개혁법에 의하야 농지를 매수당한 자와 주택에 있어서는 전기 연고자 외 특히 국가의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및 귀속 주택 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불하한다.」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23, 가 58, 부 6표로 미결입니다. 그다음에 조종승 의원의 수정안이 남었읍니다.

조종승 의원의 수정안 주문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상 경험과 실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또는 그 업체에 종사한 자 및 농지개혁법에 의하야 농지를 매수당한 자와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및 귀속 주택 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불하한다.

가부를 묻읍니다. 재석의원 126, 가 10, 부 10으로 미결입니다.

그다음에는 윤석구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역시……

이것은 전문을 읽지 않읍니다. 기타 기술과 운영능력이 있는 자」 이것을 더 넣자는 것입니다.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기타 기술과 운영능력이 있는 자 및 농지개혁……」

이 수정안을 가부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26인, 가에 15표, 부에 5표로 역시 미결이올시다. 지금은 서성달 의원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주문 읽어주세요.

이것은 아주 줄여서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운영능력이 있는 연고자에게 매각한다.」 이렇게 딱 끊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을 가부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26인, 가에 7표 부에 4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지금은 전진한, 장홍염 두 분의 제안을 합해서 묻읍니다.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종업원조합 주택 매각에 있어서는……」 이렀고, 아…… 가만히 있어요. 다시 읽겠읍니다.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종업원조합 및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와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및 주택 없는 빈곤한 근로자, 소시민 귀속 주택 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불하한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26인, 가에 60표, 부에 한 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그다음에는 권태희 의원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원안을 합쳤으니까 다시 물어야 됩니다. 권태희 의원의 안은 제2항에 신설이니까 원안을 다시 묻읍니다. 이 원안을 한 번 낭독해 주세요.

원안 읽을 필요 없지 않읍니까?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잘 아신다고 하니까 그냥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26인, 가에 66표, 부에 3표로 역시 미결되어서…… 조국현 의원 소개합니다.

나는 전진한 의원과 장홍염 의원의 그 합친 수정동의를 찬성합니다. 여기에 제15조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면 선량한 연고자는 다시 말하면 관리인을 보고 선량한 연고자라고 하는가…… 그 선량한 연고자가 아주 막연해요. 관리인 하나만이 선량해 가지고 그 운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해방 후의 일을 보십시요. 관리인 하나 가지고 그 공장을 운영했는가…… 빨갱이, 다시 말하면 공산당들이 그 기업체에 들어와서 날뛰고 파괴할려고 방화할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분요 를 일으킨 것을 누가 오즉 이것을 지금까지 맡어서 경영을 해 왔느냐 말에요. 오즉 선량한 종업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 기업체 운운하는 것이지, 거기에 맡겨 가지고 거기에서 투쟁을 않고 감시를 안 하고 두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의논하는 이 귀속재산이라는 것은 북한에 있는 기계 다 뜯어가 버리고 없는 그런 공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장홍염 의원과 전진한 의원이 합친 수정동의에 전적으로 찬성하시어서 오늘날까지 이 기업체를 잘 보관해 가지고 모든 종업원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현하의 기업체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시어서 그 공로자 되는 노동자 대중 그들을 많이 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농지개혁법에 농지는 농민에게 준다고 했지만 노동자에게 주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귀속재산 처리함으로써 혜택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조한백 의원 먼저 발언하세요.

여러분께서 국가의 산업의 발전을 생각하시는 의미에 있어서 이 법안을 잘 심의하신다고 하면 그러한 모순을 생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말하기는 노동자를 생각하자, 무산자를 생각하자, 소시민을 생각하자, 좋으신 말씀입니다. 경제균등의 원칙하에 우리는 모든 그러한 사람을 동정해 주어야 할 것이며 잘 북돋아 주어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업체가 발전되지 못한 데에서 노동자가 살어 나갈 것입니까? 기업체가 발전되지 못하는 데에 있어서는 오직 노동자가 타격을 받읍니다. 만일 이것을 갖다가 기업체를 노동자에게 준다 또는 기술자에게 준다. 물론 노동자로서도 운영능력이 있는 노동자라면 좋읍니다. 그러면 운영능력이 있는 자 속에 다 들어가면 좋와요. 그러나 운영능력이 있다는 말이 써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노동자에게 준다면 여기에 있어서 한 커다란 기업체를 인수한 사람이…… 노동자가 인수했다고 봅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운영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봅시다. 그러면 그 기업체가 운영되지 못하면 국가의 산업은 멸망할 것이요 따라서 거기에 직접 곤란받는 것은 노동자입니다. 모든 노동자는 기업체가 융성됨으로써 자기 일터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 생활을 할 방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모리 노동자라고 하드라도 운영능력이 있다면 인정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법안에는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기로 되었읍니다. 그리고 아까 원안과 제안을 합친 일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선량한 연고자는 주택에 있어서도 인정하자, 기업체에 있어서도 인정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통과되므로 하여금 해서 우리 국가의 산업은 발전될 것이고, 우리 국가의 산업은 구제할 수 있는 것이고, 다대수의 노동자는 구제되어 운영능력이 있어서는 노동자에게 이것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노동자를 생각하신다는 마음이 계시다면 일시 노동자 대중의 지지를 받는 그러한 생각 아래에서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도리에 어그러진 말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국가를 생각하고 참으로 노동자를 생각하는 방침을 취해야 될 것이라고 압니다.

이 15조만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아까 박해극 의원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눈을 먼데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된다고 봅니다. 즉 우리나라의 앞날의 흥망이 어데에 달렸느냐 할 것 같으면 노동자, 농민에 대한 정책을 여하히 우리가 구상해 나가느냐 여기에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한 구상력이 만약에 빈곤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커다란 저해가 앞으로 올 것이고, 여기에 일보 전진해서 어떤 나라보다도 진보적인 노동자, 농민에 대한 선량한 정책으로 우리가 기여하는 데에 있어서 비로소 우리 민국의 앞날은 활발히 우리나라의 건전한 발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명확한 이치올시다. 이러한 근본이치에서 출발해 나올 것 같으면 그러한 원리에 입각해 볼진대 우리는 어떻게 귀속재산처리법에 있어서 노동자에 대한 대우를 허술게 할 이유가 어데에 있읍니까? 우리가 어제 날에 이재학 의원이 신설한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회에서 세계에 자랑할만한 법안 제1조가 구상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5조에서 노동자에 대한 확호한 우리의 태도를 표시함으로서 이 법은 비로소 완전한 길을 갖다가 걷고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므로서 장홍염 의원이 낸 이 수정안은 마땅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통과 안 되면 어제 9조를 통과하신 아모 이유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통과 안 될 때에는 15조를 미결을 시켜서 삭제를 시켜버려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떤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지 말라, 똑같이 공평하게 누구에게 주라…… 15조에 선량한 사상 온건이라고 한 것은 제가 대체토론 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반 빨갱이를 갖다가 빨갱이로 만들어버리고, 빨갱이 아닌 사람을 빨갱이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까운 사람을 중상모략해 가지고 빨갱이 만들고 큰 혼란을 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안을 미결해서 삭제하는 것이 나는 국가를 위해서 유리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제안자인 장홍염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에게 더 청하지는 않읍니다만 제가 낸 안이지만 「주택 없는 빈곤한 노동자, 소시민」이라고 그랬읍니다. 소시민이라고 그러니까 빈곤한 노동자하고 소시민하고 중복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시민을 삭제할 것을 여러분이 찬성해 주십시요. 이것을 삭제하겠읍니다. 소시민을 삭제하겠읍니다. 그러고 제가 한 마디 더 말씀 여쭙겠읍니다. 여러 번 말씀해서 안 되었읍니다만 이것은 참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목전에 있는 이익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요. 장차에 닥처올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십년지계막여종수 라는 말도 있어요. 장차 10년 후를 도라보지 않고 오늘의 이익만 보다가 내일 홍수가 콱 밀려나와서 무너질 날이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이 다음에 오는 홍수를 막기 위해서 나무를 심으세요. 이 나무는 여러분을 다 같이 직힐 수 있는, 이 민족이 전체가 지지할 수 있는 좋은 나무를 심자 그 말에요. 나무 않 심어 가지고 모래로 방제 를 막어보세요. 모래 방제 비만 오면 무너집니다. 모래 방제가 아닌 흙으로 막고 나무를 심어 가지고 철저한 철조망을 치잔 말에요. 이 철조망을 치자면 국민 전체가 지지하는 안을 맨들자 그 말입니다. 다른 것은 청하지 않읍니다.

조한백 의원의 말씀이 노동자를 우대하자, 일시적 호감을 사기 위해서 이러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자기로서는 찬동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너무나 수정동의를 낸 의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없읍니다. 그럴 리가 없고, 우리는 다 같이 의사당 내에서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국가의 장래를 토론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국재의 8할을 점령하고 있는 적산 기업체를 노동자에게 경영 참여권을 주느냐 않 주느냐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국민적 양심에 호소해 가지고 결정할 이 마당에 있어서 일시적 호감을 산다니 안 산다니 이것은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공산주의를 타도를 해 가지고 진실한 이 세계 조류에 맞는 민주주의적인 국가를 건설할려면 노동자, 농민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일시적인 노동자를 생각하는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국가대계를 생각해 가지고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균점제도를 확실히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러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가 제정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제정한 이 균점제도를 15조에다가 이것을 넣었느냐 않 넣었느냐 함으로써 과연 그 열매가 맺느냐 못 맺느냐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시어서 이 법안만큼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지, 만일 통과를 시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노자의 협조는 대단히 우려하는 상태에 빠저 들어갈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발언을 요구하시는 분이 신상학 의원, 이석주 의원, 이정래 의원 세 분인데 꼭 발언하세야 되겠으면 언권 드리겠읍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언권 안 드리겠에요. 신상학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제1차 표결에 있어서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 내논 것이 능히 통과되리라고 믿었든 것인데 불과 3표 부족으로서의 통과 못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근로층의 균점제도라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 있읍니다. 오늘날의 적산 기업체 관리문제에 있어서 혹은 지지니 반대니 운운하는 커다란 지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즉 무엇이냐 하면 노자문제 대립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엄연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고 날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하기로서니 근로층이 절대 협조해 주지 않으면 기업체는 파멸되고 맙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근로층을…… 노자간의 연결성을 맺어놓지 않으면 어렵고 이 적산을 불하시켜 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앞날의 경제는 파멸되며 산업은 쇠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원대한 곳에 착안해서 이 15조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 이것만은 기어코 통과시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대한 곳에 착안해서 지금 세계적으로는 노무자 근로층이 어느 편에 붙느냐…… 공산주의 사회에 붙는다면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 진영에 붙는다면 민주주의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노자간에 일층 대립을 시켜서 마찰에 마찰을 가하고 혼란을 야기하고 산업이 부패되고 경제는 파멸되리라고 역역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그러니 만큼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을 절대로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저는 산업위원회에 있든 사람이니 만큼 되도록이면 말씀 안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불가불 이 문제가 이렇게 중대하게 격론이 있는 것만큼 한 마디 말씀드릴까 합니다. 해방 후에 왜놈이 내버리고 간 기업체 적산 몇 개 남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든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농민은 토지를 주고 노동자는 다소간 거기에 몇 분지 1이라도 기업체에 참가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 전 조선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전 국민이 전부 다 노동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신노동이라든지 육신노동이든지 우리는 전부 노동정신으로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나라를 구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과거와 같은 노동자 천하게 여기는 그런 썩은 정신은 우리가 말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의사당에 있는 것이라든지 기차를 타고 단기는 것이라든지 밥을 먹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노동자, 농민의 힘이 아니고는 유지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오직 노동자, 농민이 우리나라를 협조하고 안 협조하는 것은 우리나라 장래를 좌우하는 것이니 만큼, 다만 기업하는 데에 노동자가 말성을 해 가지고 일의 운영이 잘못된다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대담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일례를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저 아는 친구 하나가 인쇄소 하나를 경영하는데 과거에는 그냥 노동자로만 부려먹었에요. 그랬드니 종이 도둑질하고 일 안 하고 태업하고 전부 이렀에요. 도둑질하고 물자를 도둑질해서 다 가지고 가드니, 그 사람이 노자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이익 일부를 주는 것을 대담하게 실시하였읍니다. 그랬드니 서로 밝히고 기계를 애끼고 종이를 애끼고 서로 밝혀 가지고 능률이 과거보다 몇 배 나와 가지고 그 전에는 손해만 나든 그런 인쇄가 이익이 그때부터 나오고 한 역력한 실적이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염려할 것 없이 대담하게 나가서 한번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 알고 찬성 연설을 했읍니다.

지금 찬성하는 분에 대해서 언권을 드렸기 때문에 사회하는 사람이 균형을 취하지 못한다고 해서 반대하실 분에 언권 드리겠읍니다.

이 수정안에 근로자라고 하는 구절에 있어서 조한백 의원이 이 수정안을 낸 것은 근로대중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고 한 것이 실언이라고 김수선 의원이 지적했는데, 실언이라고 할 것은 없으나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수정안을 낸 분이라고 해서 반드시 근로대중의 이익을 위하는 의원이고 여기에 반대한다고 해서 근로대중을 무시하고 동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국가적 입장에서 현실을 볼 때에 이러한 조항이 필요한가 안 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헌법에 이익균점을 규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익을 균점해 줄, 이익을 배당해 줄 산업기구가 지금 발달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공중누각과 마찬가지로 탁상이론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이익을 분배해준다고 했지만 이익을 분배해 줄 생산이 되지 않는데 무엇을 가지고 분배해 줄 것입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국가가 이러한 제정을 해 가지고 보장한다고 하면 이익이 안 나고 손해가 나는 기업주에 대해서 국가가 손해를 기업주에 물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현실에 지금 전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 기업체 이것이 전부 부활이 되어서 움직여갈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야말로 기가 맥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근로대중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연고자라고 해서 광범위로 규정지여 두면 거기는 종업원 관계라든지 그 기업체에 대해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주택에 있어서도 물론 주택 없는 빈곤자에게 주는 것은 반대하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만일 이것이 실제에 있어서 실행한다고 가정합시다. 한남동에 가면 떼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있으며 또는 가회동 꼭대기가 아니라 바로 모모 문화주택 뒤에는 지금도 방공호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 방공호 속에서 사는 사람을 하루바삐 귀속재산에 들어 있는 양복 하나라도 입고 단기는 사람을 모라내고 그 사람을 갖다가 집에 넣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교가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맞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내 옷을 벗어주라고 하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해서 이러한 규정을 지여놓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은 헌법 규정에 의해서 또 실제에 있어서 기업주가 기업주 자신의 배를 채울려고 종래의 독점자본의 이념을 가지고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공장 노동자들이 그것을 시인 안 하고 거기에 복종하지 않읍니다. 그런 까닭에 노자문제에 있어서도 자연히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주택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이상론은 주택 없는 소시민, 주택 없는 빈곤자에게 주어야 하지요.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러한 규정을 넣지 않고서 원안대로 통과한다 해도 반드시 근로대중은 주택 하나도 천신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게 해석이 되므로서 이 수정안의 정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항을 안 넣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결코 이런 문구를 구구하게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 먹다 던지고 간 것을 이것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노무자에게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그런 수정안을 제출한 의사에 반대하는 그 의사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원안을 지지하는 몇 의원들의 해석 가운데에는 선량한 연고자 가운데에 노무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다시 언급하기는 생산이 없는 기관에서 노무자에게 이익균점을 줄 수 있느냐, 그러므로서 자본가에게 기업을 독점시킨 뒤에 어느 단계에 가서 자본가가 먹구서 남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이익균점을 주는 것이 이것이 국가 생산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그 이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노동을 신성하지 않는 사회에 있어서 노무자의 지위가 향상될 것이 없읍니다. 오늘 이 의사당의 발언요지 가운데에 특히 원안을 지지하는 분들의 모든 사람 가운데는 노동을 극히 신성시하지 않는 그런 언론이 많이 유포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전진한 의원이 수정을 낸 동기는 특히 어떤 자본주의자에게 기업을 독점시키는 것을 우려하는 가운데에서 노무자를 참여시키자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자본주와 노무자가 합동해서 속히 이 나라의 산업진흥을 위해서 유효적절한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런 수정안을 냈다고 보는 동시에 여러분께서 무난히 이 수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속재산 매각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무상으로나 혹은 연고자에게 한해 가지고 그대로 분배한다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제1조의 목적에 따라서 반드시 산업을 부흥해서 모든 경제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처리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15조에 있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하시었읍니다마는 저는 이 15조 법문 가운데에 이 운영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기술이 있어야 되고 자력 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수완도 있어야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열성도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거기에 종업했든 여러분이 먼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필 종업원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하나 넣는다고 해서 종업원에게 그 기회를 주고, 그 문구가 없다고 해서 그 종업원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의도가 어데에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선량한 연고자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물론 과거에 경험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또한 지금까지 운영했다고 할 것 같으면 성적도 좋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보다도 현재 종업원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과히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않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종업원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에 종업하는 사람만을 지칭하느냐고 하는 데에 한 가지 심심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종업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있는 종업원도 물론 그런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지만 장래에 들어올 종업원에게도 그와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그 종업원에게 그와 같이 운영하는 데에 기회를 열어주고 장래에 종업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막는다고 하는 것도 커다란 폐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자 이것이 대단히 잘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해석을 좁게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논이 백출하는 것이지 이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라고 하는 것은 널리 균점하게 우리가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해석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안을 찬성하며, 이 원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시는 그와 같은 것은 조금도 폐단이 생기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논은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 아까에 계속해서 묻읍니다.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 먼저 묻읍니다. 재석 116, 가에 32, 부에 6표로 두 번째 미결이니까 이것은 폐기됩니다. 그다음에 조종승 의원의 제안…… 가부 묻읍니다. 재석 116, 가에 셋, 부에도 세 표. 이것 역시 미결이기 때문에 폐기됩니다. 다음 윤석구 의원의 제안…… 가부 묻읍니다. 재석 116, 가에 13, 부에 5표. 이것도 미결이므로 폐기됩니다. 다음 서성달 의원의 제안 묻읍니다. 재석 116, 가에 7, 부는 3. 미결이기 때문에 폐기됩니다. 다음은 장홍염, 전진한 두 의원의 제안으로서 아까 장홍염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는 「소시민」이라는 자구는 빼기로 했읍니다. 하나 의사진행으로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서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소시민」을 빼는 조문으로서 여러분께 가부 묻읍니다. 재석 116, 가에 75, 부는 한 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신설조항 제2항을 삽입하자는 것 묻읍니다.

「공인된 교화, 후생, 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써 영리를 목적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필요로 하는 귀속재산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가부 묻읍니다. 재석 116, 가에 90, 부는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