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세안을 다 통과하셨는데, 지금 남은 것이 지세법안으로 전 국민의 주시로서 가장 중요한 중에도 중요한 법안으로 압니다. 종래에 지세령이 있었지만, 이것을 폐지하는 동시에 새로 지세법안을 제정해 가지고 이것을 실시하자는 정부 방침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근본적 개혁이 중요한 골자가 있읍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회로서도 신중히 수차 회의를 거듭해서 이것을 심사한 결과에 오늘 본회의에 앞서서 심사 결과를 자세히 보고하려고 합니다. 이번 지세법 제정하는 특색을 말씀하면, 첫째에 종래에 지세의 과세표준은 임대차가격으로 했든 것을 수확량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금납제를 물납제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는 과거에는 본세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세부가세가 있는데 이것도 본세와 지세부가세를 통합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과세를 해서 그 지세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부에서 지방으로 분열을 하게 하는 제도를 새로 인정하겠다는 이것이 이상 말씀한 세 가지 조건의 제일 특색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득이 개정을 필요로 하는 정부의 의의로서는 원래 임대차가격이라는 것은, 중간에 여러 가지 변경이 있읍니다마는, 시방 하고 있는 임대차가격의 표준이 4273년, 4275년도의 미곡 곡가로 말하면 석당 17원 10전쯤 되었읍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소작료가 상당히 비싼 소작료 제도였읍니다. 이러한 토지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총수량의 반 내지 10분지 4 정도를 표준 해 가지고 임대차가격을 정한 것입니다. 그 당신의 미가는…… 지금 금년도에 8000원으로 매상가격을 정한 데 비하드라도 그 당시의 무려 35배의 등귀 를 보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폭등한 미가에 준수 해서 임대차가격을 만일 인상한다면 인푸레에 더욱더욱 박차가 더 될 것이고, 그 가격을 억제한다면 정부 세출 재원 염출에 일대 지장이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종 간에도 불균형이 있을 것이고, 차제에 과세물, 즉 말하자면 과세표준을 변경해 가지고 물납제도를 채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결론을 말씀하면 임대차가격은 상당한 곡가를 표준 해 가지고…… 곡가가 쌀 때를 표준 한 것을 상당한 가격, 1000배나 늘은 곡가를 표준 해서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과세표준을 변경해 가지고 임대차가격을 표준 하지 말고 물납제도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하면 물납제도를 채택하는 정부 의도로서는 현물을 취급하도록…… 그 현물로 취급하게 되면 과세물, 그 과세표준을 정확히 포착할 수가 있고, 또 국고의 수입을 증가할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는 양곡 매입자금이 상당한 방출이 되면 인푸레를 방지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따라서 국민 양곡정책에 중요한 국민 생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대체로 이러한 의도가 정부의 개정안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심사한 결과에 정부에서 제안한 물납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상당한 수차 회의를 거듭해 가지고 신중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물론 양곡 매입자금이 계절적으로 많이 방출되면 인푸레의 중대한 원인이 하나 있는 것도 있지요만은, 양곡이 농촌에서 악순환하는 실정에 비추어서 물납제도를 실시하는 데에 많은 이익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오늘날 화폐제도가 실시된 오늘에 와서 이 금납제도를 폐지하고 물납으로 한다는 것은 혹 지방세에 물납도 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국세 금납제도를 물납제도로 하는 이 제도는 시대의 진전에 대단히 역행이 된다는 점과 또 둘째로는 공산군 괴뢰군의 현물세 제도를 채택했다는 것은, 감상적일는지 모릅니다마는, 일반 국민이 현물세에 대한 대단히 나쁜 인상이 있는 것을 정치적으로 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했읍니다. 또 셋째로는 설사 물납제도를 지금 시행한다고 하드라도 수확이 이미 다 끝난 오늘날에 와서 과연 그와 같은 예정대로 징수할 수가 있는가, 또 현실에 비추어서 징수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또 토지의 조사를 한다고 하니 실지 수확량을 조사한다는데 이 실지 수확량을 조사할 시기가 있을가,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부득이 정부에서 금납제도를 물납제도로 수정한다는 것을 본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아까 세 가지 말씀에 의해서 부득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물납제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수정하기로 하고, 금납제도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결정을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금납제도로 결정하면 여기에 고려할 문제가 있읍니다. 정부안과 같이 물납제도를 채택하든지 혹은 본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금납제도를 하든 간에 종전에 아까 말씀한 비싼 소작료를 근거로 한 토지 임대차가격이라는 것은 농지개혁을 실시하고 오늘 소작제도가 없어진 오늘날 아모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은 설사 과세표준의 가격을 수배 를 올린다고 하드라도 무의미한 일입니다. 더구나 금년의 작황으로 보아서 지방에 따라서는 차이가 심한 오늘날 만일 과세표준 그것만 가지고 표준해서 수배를 올려 가지고 지세를 산출한다고 하면 지세 부담의 불공평을 확대할 결과가 올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세의 과세표준을…… 수익세의 본래 성질로 비추어서 분배받는 농민의 토지 수확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토지 수확량 조사가 아직도 여러 가지 각도로 볼 때 수확량 산출의 경험이 적고 또한 여기에 대한 대장이 정리가 되지 못하므로 부득이 최선의 방도로서 또 같은 수익세 계통인 영업세에 대해서도 수익금액에 대해서 원천 과세하는 것과 같이 이 지세에 대해서 현재 수익금액에다 원천 과세하는 길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로서 이것을 원천 과세…… 현 수익금액에다 원천 과세하는 것이 적당하고, 또 한 가지 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수확량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토지 수익금액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면 정부로서는 수확고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로서는 아까 영업세에 이런 수입 관계 여러 가지 균형을 보아 가지고 토지 수입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러면 수입금액의 얼마를 세율로 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면 이 과세표준을 수입금액으로 표준을 하게 되면 이 수입금액의 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지세의 세율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 역시 각 세와 각 세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심각한 논의가 있었읍니다만, 대체로 이런 결론을 내렸읍니다. 즉 먼저 말씀한 것과 같이 4281년도에 적용한 곡가가 그 당시에 1320원 했을 때에 그때의 미가로 말하면 한 섬에 17원에 비교해서 한 30배를 등귀했었읍니다. 그 당시 임대차가격을 정할 때에도 최초 임대차가격을 정할 때에는 17원에 비교해서 올리기를 80배를 올렸어요. 중간에 임대차가격을 변경하기를…… 이러한 점과 또 소작료가 5․5제가 3․1제로 되고 한,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과세표준은 한 50배를 올리기로 되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그때에 비교하면 한 120배 등귀한 폭이 되고, 또 영업세가 현재 수입금의 10분지 1 정도로 지금 가정을 해서 세율은 수입금액의 1000분지 40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는 근거에서 수입금액의 1000분지 40으로 결정을 했읍니다. 수정을 했읍니다. 여기서 왜 지세의 세율을 수입금액에만 1000분지 40으로 정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첫째, 반대 이유를 가지신 분은 흔히 지세가 수익세니 만큼 토지 수입에 의지하지 말고 토지 수익에 과세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러한 직접 수입금액에다가 그러한 것을 과세하지 말고 수익에다가 과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논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것은 수익세의 본래의 성질에 비추어서 이탈하는 경향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만, 지금 농지개혁에 착수한 오늘날에 대장제도가 아직 확립되지 않는 것도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또한, 같은 수익세 계통인 영업세를 역시 장부제도가 불비함으로 말미아마서 이것 역시 수익금액에 대한 과세가 아니고 수입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불가불 토지 수익에 의해서 과세를 할 수 없고 토지 수입의 금액에 의지해 가지고 과세한다고 정한 것이니까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로 말하면 수입금액에 원천 과세하는데 세율을 1000분지 40으로 한다며는 즉 그 조세를 부담하는 대중이 결국 수입 물건, 즉 농산물을 암취인 해 가지고 비싸게 받어 가지고 이것을 세를 내지 않느냐, 그러한 염려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물가가 비싸고 세금이 전가되지 않느냐, 이러한 논점이 있을 줄 압니다만, 이것 역시 물론 그러한 점으로 볼 때에는 차라리 금납제로 하지 말고 물납제로 하는 것이 옳을 처지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 점은 물가가 등귀하는 것을 정부가 인프레 억제정책을 철저히 한다며는 이러한 점은 자연히 완화될 줄로 압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수익금액을 주로 하지 못하고 오늘날 형편에는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을 보아서 부득이 수입금액을 기준해 가지고 수입금액의 1000분지 40으로 과세를 기준한 이유가 여기 있읍니다. 대체로는 대략 이상 말씀한 보고입니다만, 부득이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이상 수정하려고 하는 안을 결정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참작해 주시고, 특히 제가 말씀할 것은 이 지세법안의 중심은 다른 조문이 여러 가지 있읍니다만, 현물세로 하느냐 금납제로 하느냐, 이러한 중대한 문제만 결정하면 자연히 거기에 따라서 조문도 부수해서 여러 가지 변경이 될 줄 압니다. 요는 현물세로 하느냐, 금납제로 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일 줄로 알어요. 그래서 기타의 수정안으로서는 자연히 현물세를 금납제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조문을 부수해서 수정한 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 가지 수정안을 첨가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만일 수입금액을 표준 한다며는 수입금액에 있어서 곡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기술적 문제가 되어서 이 곡가는 대통령령이 매년 정한 곡가를 기준해서 산출한다, 즉 다시 말하면 금년도 같으면 만일 이대로 정한다며는 곡가는 8000원으로 정한다든지 하고, 이것은 또한 여기에 제한을 두었읍니다. 양곡관리법이 현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양곡관리법에 정한, 국회가 정한 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이 조문을 명백히 이 주세법 수정안에 넣었읍니다. 이상 조문을 개정안에 넣고…… 중대한 것만큼 좀 참어 주십시요. 그리고 또 위원회로서 볼 때에 이번에 정부에서 제정한 현물세 그대로 한다며는 약 300억의 세 수입을 추정했읍니다. 또한 수정안대로 한다며는 한 170억쯤 되는데 그러면 그 세 수입이라는 것이 약 180억쯤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대단히 영향이 있을 줄로 생각해서 이것을 참고하시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방은 이 지세법안…… 여러 세법안 중 제일 주요한 법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도 자세히 되고 또 정부의 안을 수개 하니 만큼 이 안에 관한 정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은 정부 방면의 의견을 소개해요.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예산안을 상정하는 동시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세법 열다섯 가지 안을 여러분께서 채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재정경제위원회와 또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수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정부로 앉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까 제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혹 중복이 될른지 모릅니다만, 이 지세법안으로 말하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여러 가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현명하시고 또 신중하게 이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왜 우리가 물납제를 주창하느냐 할 것 같으면,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방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식량의 확보라는 것이 무기의 확보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520만 석이라는 식량을 확보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선에 나가 있는 우리 전사라든지 후방에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우리가 식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관점하에서 그 520만 석, 2할 7푼, 27%의 식량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물건으로…… 다시 말하면 양곡으로 받어드려야 하겠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말할 것 같으면, 만일 27%의 그 식량을 현찰을 내놓아 가지고 그것을 사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굉장하게 화폐의 인프레이숀이 되어 가지고 물가고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나 혹은 다른 국민이 고통을 받을 터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물납으로 해서 화폐의 방출을 막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착안입니다. 또 세째로 말씀할 것 같으면 국고의 수입을 우리가 확보하자고 하는 데에 있읍니다. 대체 양곡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 지세법은 하곡은 8월, 추곡은 12월 중에 물건으로써 받어 드리는 것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과 또한 편리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제출한 것입니다. 만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율을 낮추고 혹은 물납제로 하지 않고 현금으로써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안에 들어서 약 170억 내지 180억에 부족액을 낼 것이니까 우리 국민의 7할 내지 8할 되는 농민이 우리가 지금 큰 전쟁을 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데에 들어서 여러분이나 우리들이 다 희생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이 다소 희생이 된다고 하드라도 혹은 다른 입법과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이 지세로 말씀할 것 같으면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물품세를 갖다가 시국이 안정되고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 다시 금납세로 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현명하신 여러 어른께서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고, 이 문제가 우리 국내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국외에 영향이 다소 된다고 하는 것을 또한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방은 우리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지세법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발언 통지가 네 분 와 있는데 차례차례 말씀하기로 합니다.

이번 정부가 제출한 지세법안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먼저 세율의 증가올시다. 현행 지세령에 의하면, 임대가격으로 산출한 그 지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단당 300평으로 계산해 가지고 136원이올시다. 약간 금액의 차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평균해 가지고 단당 136원입니다. 이것을 금반 현물세로서는 율을 올려 가지고 정부에서 제출한 전시 이득세까지 넣어 가지고 1할로 계산할 것 같으면 금번에 정부가 본 단당 평균 수확량 다섯 가마니에 10분지 1, 즉 반 가마니올시다. 이것을 정부가 매상하는 8000원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4000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지세액이 됩니다. 이것을 먼저 136원 지세액과 4000원을 비교할 것 같으면 30배라는 증가를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을 지금 현재 시정 에서 매매하고 있는 소두 한 말에 5000원으로써 계산할 것 같으면 무려 90배라는 증가를 보게 됩니다. 요지음 며칠 동안 여기서 세법에 대해서 토의했읍니다마는, 대개 몇 배 정도의 증세, 이것은 전시하에 있어 부득이하다고 보겠지만, 90배라는 이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계 증세 사상에 이런 예는 없으리라고 나는 봅니다. 전시, 전시 하여 전시를 빙자해 가지고 시방 먹을 식량이 없고, 입을 옷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불쌍한 농민에 대해서 이런 막대한 증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오히려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정책보다도 농민을 착취하는 정책이 아닌가, 나는 의심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이 막대한 율을 보았는지, 그것을 갖다가 양심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니까 당신네는 간섭하지 말어라 할지 모르나 도저히 사무적으로 금년에는 불가능합니다. 아마 중앙청에서 책상을 놓고 일하는 분도 시방이 어느 달이라고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때는 논에 벌써 벼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벼가 다 없어지고 또는 공비들이 다 식량을 빼서가고 또 시방 지방 지방에 공비가 출몰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조사도 할 수 없는 이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농민에게 가서 당신의 수확량이 얼마요 하고 물어볼 것 같으면 도저히 현재 받는 지세액에 넘을 수량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 또한 정부가 보는 금년 식량 생산고로서는 그냥 추상적 으로 1할 세금을 물린다고 할 것 같으면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을 점점 일층 더 고통을 받을 것이고, 농민의 원한은 하늘까지 닿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민이 일체가 되어 가지고 융화적으로 나가야 할 이때에 있어서 농민의 생각을 갖다가 점점 악화시킨다고 하면 이 얼마 안 되는 지세액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국가의 장래를 그르트리는 결과가 아니 될까, 이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금년에 이 지세액을 잘 계획한 대로 받을 묘한 방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한 가지, 재정 수입에 대한 결함의 생길 때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읍니다. 즉 시세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 곡가가 많이 저락되는 이런 우려도 있을 것이고, 또 흉작으로 말미암아 전반적으로 수확이 감수 될 이런 해를 갖다가 상상할 때에 조세액이 적어도 금년에 본다고 할지라도 조세액 전부가 525억이올시다. 여기에 지세가 점령하고 있는 금액이 231억, 정부의 재정수입 면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상당한 중요한 지위를 점령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만일 흉작과 곡가 저락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수입이 안 될 때에 정부에서는 수입 면을 갖다가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렇게도 답변할 것입니다. 흉작이 들 것 같으면 그전에도 지세를 갖다가 면제해 줬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나 이것은 부분적이요, 그전에 흉작이 되었다고 하드라도 농민이 지세를 부담해 왔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은 안전되어 왔든 것입니다. 이 점을 묻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 재정경제위원장께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시방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나온 수정안에 수입금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생산고 조사보다도 나는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논 같으면 생산고를 갖다가 조사해서 시가를 거기에다 승한다면 나오겠지만, 밭 같은 데는 20가지, 30가지의 종류를 재배하는 이것을 갖다가 어찌 생산고도 알기 어려운 여기다가 수입금을 조사할 수 있겠읍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수정안을 냈는지, 그 점을 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회의 시간은 12시가 다 되었는데…… 그러면 하오에 다시 계속해서 할 테니까……

오늘 전기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것을 연장해서 오후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시간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작정한 대로 지켜 나가야 하는데 전기의 지배를 받은 까닭에 그것도 어렵단 말이야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시방 2시에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을 작정 말고 이 질문이 끝나고 답변이 끝날 때까지 12시 반이 되든지 1시까지 되든지 하고 우리도 조금 쉬기는 쉬여야 됩니다. 점심을 굶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전례대로 네 분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어때요? 이의 없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정부위원이든지 재정경제위원장이든지 잘 준비해서 답변하시게 하십시요. 여영복 의원 말씀하셔요.

간단히 정부에 한마디 질문하고저 합니다. 이 지세 물납이니 금납이니, 혹은 세납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이 오늘뿐만 아니라 종전에 180만 석을 매상하는 그 문제에 관련되는 까닭에 누누히 말씀이 계셨으니까 여기서 가능․불가능의 성격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수속상으로서 정부에서 어떠한 생각으로서 하셨는가 하는 것 하나만 묻고저 합니다. 과세표준을 수확량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은 수확량을 가지고 과세표준을 할려고 하면 되지마는, 밭에 대해서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안에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에도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을 가지고 한다 이러한 말을 하셨는데, 수입금액도 역시 수확량을 조사하지 않고는 수입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혹은 수입금 조사할 때에, 수확량을 조사할 때에 수확량 조사가 논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마는 밭에 대해서는 지금 이동환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따라서는 다소 다르지마는, 전작물 이라는 것은 단작 이 적습니다. 담배나 과수원, 대마 같은 것은 단작이라고 하지마는, 기타는 혼작 혹은 간작 입니다. 예를 들면 심하지마는 전작물 같은 것은 5, 6종을 혼작하는 것이 지금 남한의 영농의 통습 이올시다. 목화밭에 콩과 조도 넣고, 수수와 서속 심은 파종 성적이 좋지 않으면 10여 종의 혼작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요전번에 괴뢰군이 들어와서 3개월 동안 그 사람들이 정치할 때에 우리 농민이 제일 질색한 것은 수수목까지 수를 세고, 심지어는 알캥이를 세는 데 있어서 농촌은 공산당이 일소되었읍니다. 그야말로 이것이 공산당이 주장한 정치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이와 같이 농촌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관념이, 인식이 돌변한 이때에 만일 동내에다가 토지조사위원회를 두고 전작물에 대한 조사를 하리라고 한다면 지금 공산당이 한 그 짓을 또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얼마 안 되는 지세의 증세를 취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장래에 우리 국가에 커다란 영향이 미칠 것으로서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은 우리나라 장래에 대해서 어떨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점을 묻고…… 또 지세법을 보면 예외가 하나도 없읍니다. 어쨓든지 전이나 답에 대해서 수확량을 가지고 과세를 표준 한다고 하셨는데 연초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과수원에서는 과실을 받고, 대마전 에서는 대마를 받고, 소채전 에서는 소채를 받는 것인데, 악지주가 일률적으로 벼를 받든 그 풍속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현물납이라는 것은 이미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아까도 이동환 의원이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수입금액을 조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물납제를 실행한다면 정부안이 통과될는지 모르지마는, 통과가 되면 논에만 한할 것이지 밭에는 역시 종래와 같이 임대가격을 표준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 그러한 생각이 계시면 절충안으로다가 논에 대해서는 혹 물납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드라도 이 율만은 종래와 같은 임대가격에 표준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다음은 유승준 의원……

간단하게 몇 말씀 묻겠읍니다. 이번 이 지세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농림부 양곡정책과 관련성을 가진 만큼 재무부에만 한해서 질문이 될는지, 겸해서 질문이 될는지 모르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체에 있어서 이번 현물세를 골자로 한 지세법안이 배급제도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농림부 양곡정책에 대해서 재무부로서는 이것이 피동적으로 움지긴 것인가, 이것을 재무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그것은 웨 묻느냐고 하면 대체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배급제도로 말하면 농림부에서 제출한 숫자에 의하면 군량미라든지 비상미라든지 구호미, 이것은 대략 농지개혁에 의해서 수납되는 200만 석을 가지면 여유가 있는 정도, 일반배급 400만 석 때문에 요는 양곡 매상, 기타 현물세 문제가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부에서 만약 피동적으로 의존한 것이 아니고 역시 주관성을 가지고 농림부와 진지한 토의를 하고 이 문제를 결정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신중히 고려할 문제가 세 가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정치적으로 볼 때에 있어서 누구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국 교란한 때에 있어서 농민의 희생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민의 희생을 정도 이상 강요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면에 있어서 이것은 한 중대한 과오를 범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한 가지…… 재정 면에 있어서 이것을 볼 때에 아직도 지방에 있어서 추곡 수집이 완전히 지금 실행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망정이지 만약 할당해 가지고 수집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하는 시가보다도 시간적으로 이것이 앙등 내지 폭등할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될 텐데 그런 만큼 우리나라에 있어서 양곡 생산 절대량과 많은 소비 절대량이 균형이 맞고, 이것이 여유성이 있는 이때에 있어서 이것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긁어 부수럼을 맨들어 가지고 오히려 미가를 앙등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것을 재무부로서는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사회정치 면에 있어서 소위 일반배급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도회지를 중심해 가지고 이번 배급되는데, 도회지의 식량 배급의 특점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어도 우리나라에는 생산도시의 성격을 갖지 못하였는데, 군사도시나 내지 행정도시는 있지만 생산도시는 없고, 좀 더 심하게 말할 것 같으면 뿌로카 성격을 띤 도시의 성격이 많은데, 이 식량 배급 때문에 농촌 생산 방면으로 갈 유휴 한 노력이 도회지에 집중하는 이러한 사회정치에 있어서는 일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올시다. 아까 재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시국이 안정되는 때에는 현물 세제를, 물납세를 금납세로, 화폐로 변경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그러면 이번에 현물세를 창설하게 된 그 동기로 말하면 6․25사변을 계기로 해서 수습할려고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 아는데 과연 그것이 6․25를 계기로 한 것인지, 6․25 전에도 기본적으로 해 본 일이 있는지…… 또 하나는 지세법 제정에 관한 설명에 있어서 거대한 목적에 있어서 막대한 현찰 방출로 인한 인푸레인숀을 방지할 기도하에서 말이 되는데, 막대한 현찰 방출이라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통화 발행고를 증발한다고 하는 현찰 방출을 하는 의미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발행한 금액을 세면 으로 수입해 가지고 이것을 방출한다는 의미로서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면에 가장 지금 고통이요, 앞으로의 염려하게 되는 것이 화폐 발행고가 증발된 것입니다. 이 발행된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재정의 운영에 묘를 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공채를 발행한다든지 여하한 방식을 취한다고 하드라도 이 통화 팽창만은 방지할 도리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 만약에 있어서 이 현찰 방출이라고 하는 그것이 통화의 증발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현물세를 수집해 가지고 봉건적이고 보수적인 과거의 물납세를 가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묻고저 합니다.

발언하신 분이 두 분이 증가되었는데 세 분쯤 이야기했으니까 답변을 듣고 그 외에 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먼저 물으신 말씀을 답변하기 전에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지세를 물납제세로 하는 데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곤란과 또한 무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전시하의 식량정책이라든지 혹은 통화정책이라든지 혹은 재정정책, 군사상 필요성, 부득이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양해를 구하는 바이올시다. 실례를 들어 말씀할 것 같으면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다섯 달 동안의 군량미하고 구호미 소용되는 것이 약 50만 석이 됩니다. 그것을 만일 이것을 1년을 계산할 것 같으면 120만 석이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어떤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 중에 이 세율의 증가가 너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였읍니다. 현 세율로 말하면 1단당 136원인데 시방으로 말하면 4000원가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90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30배가 됩니다. 또한, 현 지세를 받어 드리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228억입니다. 28억인데, 이번에 제출한 3백몇십억인데 총액으로 말할 것 같으면 증가율이 30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15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외에 다른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논은 원칙적으로 물납을 하고, 밭에 들어가서는 물론 받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원안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었읍니다. 대맥과 대두 혹은 이북에 있는 조 외에는 다른 경작물에 들어가서는 금납으로 하게 작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물으신 것은 제가 기억이 없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말씀하십시요.

아까 이 의원하고 민 의원 물으신 수입금액으로 하지 않느냐,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은 수확량을 조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똑같습니다. 수입금액으로 했다고 해서 수확량 조사를 생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 적당치 않을가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연해 의원 말씀하세요.

이 세법은 바로 이것이 예산에 나타나서 숫자적으로 이 결과가 나타나므로서 약간 숫자적으로 설명을 하고 물어보겠읍니다. 단기 428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볼 것 같으면 세입 총액이 2533억입니다. 그중에 임시부가 1471억 약 반 이상을 차지하였읍니다. 그리고 그중에도 807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차입금으로 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경상부에 있어서 반액 이하의 1062억 이러한 우리나라 이 예산안에 있어 가지고 참 무어라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일목 요연히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 경상부에 대해서 1062억 중에서 이 세금에 대한 조세 총액이 677억, 그중에 이 지세액이 383억입니다. 그러면 이 조세액의 약 66%가 이것이 이 지세액이 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작년 숫자와 비교해 봅시다. 작년이 아니라 당초 예산 실정 그때에 이 조세수입총액 374억, 거기에 지세는 1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 총액의 34분지 1밖에 되지 않든 것을 금번 이 사변으로 인해서 이 조세 증액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677억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이 지세를 383억으로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이 조세 내용을 볼 적에 전부 조세의 가짓수가 26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이 며칠 전부터 증세 증세 했지만, 그것은 전부 따져볼 적에 26가지 중에 지금 다른 세액은 전부 이것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감액한다 해 가지고 약 반액 이상이 감소가 되었다, 그런 예산이올시다. 그런데 이 지세만이 이것이 383억으로 올렸읍니다. 이것은 약 36배로 올렸읍니다. 아까 재무부장관의 액수가 좀 틀렸읍니다. 그러면 그중 이 지세액을 36배로 올리는 동시에 다른 세액은 어떻게 되었느냐? 다른 세액은 지금 올린 것이 관세가 54억입니다. 또 광산 관계세가 불과 400만 원, 이 두 가지만 제처 놓고 그 외에 모든 세율은 다 반액 이하로 떠러트리고, 이 지세만은 이렇게 하늘같이 36배로 올렸읍니다. 그러면 정부의 답변이란 물론 어떻게 답변이 나오는가 하면 먼저 말한 바와 같이 종래의 세금에 있어서 지세는 올리지를 않었다, 이것은 농지개혁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보류했다, 다른 세금은 60배나 올렸는데 지세는 차제에 올렸다, 이렇게 답변을 할 것입니다. 또 현물세로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전쟁 수행하는 데 상당한 식량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수집하는데 현금으로 냈다가는 인푸레가 되니까 이것은 현물로서 받는다, 이 두 가지 의논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계획이 더 좀 일즉 작년이나 재작년에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좋은 계획이 없으며, 누구든지 찬성을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 중에 이와 같은 혼란기에 우리가 이후에 이런 노선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시책을 정부에서 내였다는 것은 저는 재무부 당국에 있어서 이후에 정책 행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이 현물세 문제가 금후 우리나라 국가 재정상 중대한 과제이며 또 그 운영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연구할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부과 문제라고 할지, 거기에 현물 취급 문제라고 할지, 또는 기타 운수 운영 문제라고 할지,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더 좀 신중히 고려해서 적당한 시기에 우리나라 민족을 끌고 나갈 만한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혼란기에 이러한 정부 계획이 나왔을 때에 도리여 이 나라 국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재무 당국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읍니다. 이 조세 수입 면에 있어 가지고 전부 다 올리지 않고 반액을 감소하며…… 그렇게 예산으로 있는데 이 지세만은 36배로 올려 가지고 이 조세 전 세금액에 반액 이상을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계획이 좋은 구상인가 아닌가, 이 세금에 비등 에 비교해서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격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또 이것은 위험성이 없는가 있는가, 나는 다분 에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 점을 묻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 21조에는 이 과세에 기초되는 수량은 토지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사위원회가 지금 농촌 전면에 한해서 조직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것은 전면적으로 조직이 된다 하드라도 벌서 이 조사 대상이 될 현물이 없어지고, 아무리 이것을 조사한다고 하드라도 불확정한 조사가 나타나서 거액에 이 세액에 결함이 생길 텐데 그러한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다음에는 지세법 30조에 의해서 지세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야 현물로서 징수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이 현물을 취급하는 기관을 정한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지금 현물 취급기관을 어디로 지정할 것인가,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달은 세금 같으면 세무서에서 간단히 받지만, 이 현물 취급이라는 것은 막대한 숫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용이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약 합니다. 그러니까 현물 취급기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넷째는 지금 할 수 없이 금련 을 시켜서 금련에서 이 현물을 취급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금련에서는 현실을 볼 적에 장부도 거이 없다고 하다싶이 불비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정미소라 할지 이런 설비도 불비하고, 또 운수기관 같은 이런 기관도 없고, 이런 불비한 기관에 이것을 쓰게 하는데 차후에 이런 현물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 양정 정책과 아울러 농촌에 이러한 확고부동한 경제기관을 설치해야 될 텐데 이 재정 당국으로서는 금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지세만을 전 세액에 반액 이상을 올리고 다른 제일 중요한 소득세라고 할지, 주세라고 할지 이런 데 있어서 반액 이상을 떠러트렸는데 우리가 현상을 볼 적에 다른 지금 주세라 할지 다른 소득세는 이 전재로 인해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 현실을 볼 적에 이 전변 이후에 술을 먹지 않느냐, 역연 술을 먹고 있읍니다. 그러면 혼란하니까 밀주가 많으니까 세금을 못 받는다 하는 것을 이유로 한 것입니다. 재무 당국으로서는…… 그러나 정종 같은 술은 밀주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큰 어느 주조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원가를 본다 할 것 같으면 5만 원이라는 수 가 지금 서울 시내에 나와서 약 30만 원으로 매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오가 있는데 그런 면은 한 번도 보지 않고 약 반액의 감소를 하면서도 지세만은 이렇게 비등으로 올렸다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몇 가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의원이올시다.

정부위원의 말을 들으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지 않은 수 없다는 그러한 명확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읍니다. 아마 사실일 것이올시다. 금년 농촌의 실정을 보면 농촌에 부담을 과중하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제가 이제 여러분, 그 정부위원에게 물어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식량…… 금년의 매상량에 동의할 때에 180만 동의할 때에 현물세는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때 동의를 했읍니다. 양곡을 520만 석을 금년에 수집할 수 있느냐 하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올시다. 그것은 농황으로 안 되는 것이고, 기술상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떠한 면으로 한다든지 가망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편으로든지 계획한 예산을 가따가 얻어가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마 종국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세에 대한 징세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징수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현물세를 한다는 것은 그 취지는 찬성하나 금년에는 않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나 실행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양곡 정책으로 말하드라도 토지개혁에서 받는 200만 석과 수량에 동의한 380만 석, 잘해야 걷지 가딱 뭐 하면 그 수량도 확보되기가 곤란하리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전문가의 추측이올시다. 그런데 지세 또한 120만을 또 보태 봤자 그것은 전혀 실현될 가망성이 없다고 우리들이 보는 바이올시다. 이것은 아마 우리 국회의 전체의 공기가 지금 그렇게 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담을, 같이 공동 부담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금년만은, 명년에 가서는 계획하면 될 것입니다. 금년은 지세 현물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만두고 그 380만 수집할 양곡을 저번 농림부의 말에 의하건대 소두 한 말에 2000원 정도에 될 그러한 가격 갓다가 예산을 하고 있는데 2300원 정도 농촌에만 부담시키지 말고 한 200원 내지 300원만 올린다고 해도 300만 석에 대해서 180억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추상합니다. 또 어려운 것을 가지고 작고 안 할 것을 하겠다고 애쓰는데 일은 안 되고 결국 고장은 날 것입니다. 그러시지 말고 일은 되도록 해야 돼요. 상의해야 되겠고, 부담을 다 같이 해야 될 텐데, 이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대단히 미안하지마는, 별 도리 도리가 없어요. 이것은 별 도리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방법을 고처 가지고 지금 제안하는 이대로 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용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일은 어느 정도 순조롭게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무장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은 조주영 의원……

재무 당국에서 법률에 대한 조세에 대한 법률안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먼저 우리가 심의한 소득세 같은 것은 사회정책 여러 가지 이것은 가미 가 있었고, 정부 법안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번 이 지세를 수입으로 표준 한다는 것과 현물세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의원 동지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재무부 당국에 묻고저 합니다. 지세로 현물세로 한다고 하면 세농층 또는 현재 후방의 치안이 대단히 좋지 못하고 전란 상태를 입은 지방이 상당히 있어요. 이 지방에 대해서 당분간은 이 현물세를 세금을 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세농민 은 곡식을 다 식량으로 해서 먹고 벌써 또 전란 지구에 있어서는 적에 의한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현물이 다 없어저 버리고 이러한 경우에 현물세를 받는다고 하면, 즉 말하면 세금을 체납한 체납자에게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그 세금을 징수할 그러한 묘안이 있는가, 통화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체납분을 하지 않고 차압을 해 가지고 현금으로, 즉 말하자면 현재 현물이 없다고 하드라도 다른 재산을 가지고라도 얼마라든지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현물세로 하면 현물이 없는 특히 세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현물을 받을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재무 당국의 견해를 묻고저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 현물세는 실지에 있어서 대단히 실행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지금 정부에 있어서 행정기관 말단에까지 3분지 1의 감원을 한다는 이러한 말을 들었어요. 현물세를 실시한다 하면 이 현물세를 받는 데 상당한 인원이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3분지 1을 감원을 하고, 또 이 현물세를 받을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런 모순된 정책을 실행을 해서 과연 현물세를 능히 정부에서 예상하는 그 숫자대로 완전히 징수할 도리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수입액에 대해서 조사 방법인데 실제에 있어서 이 수입액을 조사하는 데에 있어서 조사하는 말단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농민에 동정을 한다고 하면 1, 2할쯤 줄어질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요. 또 조사하는 사람들이 농민에게 잘못된 조사를 한다고 하면 1, 2할의 높아질 것도 이것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요. 이러한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이러한 방법으로서 조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 재원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이요. 또 이것을 부담하는 농민에게도 큰 불안을 줄 이러한 중대한 영향이 날 것을 우려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저 합니다.

재무장관의 답변이에요.

요번에 지세를 계산한 372억을 총세액 692억으로 거기에 6할 6부가 지세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 예산에는 11억을 계산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지방세…… 다시 말하면 부가세를 갖다가 집어넣지 않고 요번에 경정 된 지세안에는 15억이라는 지방세를 집어 놓기 때문에 26억이 됩니다. 그래서 66%의 증강이 아니라 사실로 말하면 36%의 증가율이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또 기타 세 로 말할 것 같으면 전부 감소가 되는데 왜 지세만 올리느냐 하지만, 사실은 개정된 세법에 의지할 것 같으면 세율은 전부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왈 지세에만…… 특별 히 농촌에다 부담을 이렇게 과중하게 시키느냐 하시는 것은 상공 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파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라도 농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부담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그러한 관점 하에서 이것을 입안을 시킨 것입니다. 또 그 외에 지세를 현물세로 취급할 것 같으면 공무원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시는 그 문제에 들어가서는 부락이 단체가 되어서 전적으로 누구든지 세금을 물품으로 내게 되니까 공무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해필 왈, 왜 금년 들어가서 이 지세를 물납세로 하느냐 하는 것은 물론 토지개혁, 다시 말하면 농지개혁에 들어가서 부수적으로 요번에 여하간 양곡을 갖다가 수집을 하게 되니까 동시에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수속상 쉽지 않을가…… 그 물론 시키는 것으로 말하면 금융조합을 시킬 것마는 사실이고, 또 사세 당국으로 말하면 거기에 대한 부가를 한다든지 혹은 그것을 과세에 수납하는 것만이지 실제적 물건을 받어 드리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금융조합에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아까 어떤 어른께서 물으시기를 지세를 현찰로 받을 것 같으면 승낙할 수 있는데…… 하는 그 문제는 만일 이것을 갖다가 현금으로 받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양곡을 그만큼 사 드려야 되니 120만 석 내지 좀 더 사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약 450억이라는 현찰을 갖다가 내보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50억이란 현찰을 내보낼 것 같으면 인푸레숀이 상당하게 악화될 터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한 목적인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매도가격을 갖다가 인상해서 부족되는 것은 물납세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것을 갖다가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들어가서는 그 예산을 균형 시키는 그러한 관점에 들어가서는 재무장관으로 앉아서는 찬성합니다. 단, 오직 어려운 것은 특히 주식물인 쌀을 매입을 해 가지고 다른 세입과 세출을 갖다가 균형 시키기 위해서 매도가격을 갖다가 올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평을 갖다가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매우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해 주셔서 이것을 대국적 견지하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주의해 주세요. 시방 정한 시간은 50분이나 지났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시방 여러분이 다 같이 알고 게신 문제지만, 이 지세법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보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도 있고 정부에서 내는 안도 있는데, 우리들이 여기서 작정할 바는 요점이 두 가지뿐이라는 말이야요. 물납제도를 쓰느냐, 금납제도를 쓰느냐 하는 문제뿐이라 말이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오늘 제한된 이 회의 시간으로 오늘 이 문제를 이 시간에 작정해야 내일 또 종일토록 우리 이번 임시국회에 제일 중요하다는 국회의 일에 있어서 예산안인데, 그 예산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서 많은 의견을 더 토로하시지 말고 그만하면 될 것이니 이 시간에 우리는 얼른 표결하는 게 어떠냐 말이에요. 권중돈 의원 말씀해요.

정부에서는 탁상공론으로 520만 석을 받아낼 듯이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만, 실제상 전라남북도라든지 강원도의 정세를 볼 때에 지금 치안이 5할로 확보 못 되고 있에요. 아모리 받을려고 해도 도리 없읍니다. 우리가 동의해 준 200만 석과 180만 석 겸 처서 380만 석도 도저히 못 받습니다. 실행이 못 될 법안을 내놓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고, 결과로 보아서 악법이 되니 저는 제2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한 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권중돈 의원의 동의는 성립이 됐지만, 이것을 선포해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참고의 의견을 드릴 말씀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이외에 또 다른 수정안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제 독회를 생략한다는 것보다도 우선 이 직각 으로 제2독회로 들어가 가지고 수정안 있는 대로를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오직 우리가 정할 길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길게 장황히 토론하지 않드라도 이미 우리가 이 회기 중 충분, 다 연구했으니까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끝마치고 제2독회로 넘어가는데 수정안까지 있으니까 수정안을 포함해서 제2독회로 즉각 넘기기로 개의합니다.

그러면 개의도 성립됐어요. 개의는 직각으로 들어가서 수정안 있는 대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개의부터 표결에 부칩니다. 개의는 이 법안을 제1독회를 마치고 직각으로 제2독회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6, 가에 83표, 부에는 4표…… 그러면 이 개의 성립됐에요. 이 지세법안은 제2독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수정안의 문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의례이 있는 것이요, 또 여기에 서범석 의원 외 19인의 제출로 수정안이 나왔에요.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설명 필요합니까? 그러면 여기 지세법안의 재수정안 서범석 의원 외 19인의 제출한 이 수정안의 설명이 있겠어요.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시방은 우리의 재적의원의 수효는 210이지만, 그 가운데에 결원된 이로 확정된 것이 시방 6명이나 됩니다. 그래 204명인데 과반수의 수효가 아니면 법안을 의논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조곰 괴로우실지라도 자리를 떠나시지 말고, 이 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시방은 서범석 위원의 설명입니다.

물납세를 반대하는 이유에 있어서 다소 긍정되는 바가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현실을 처리하는 것이고, 결코 가공적인 이상에만 추궁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형세를 우리가 전망할 때에는 전쟁은 확실히 현 대한민국의 정부로서 물동계획 이 스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수행을 못한다는 그러한 실정에 봉착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번에 520만 석을 정부가 금년에 식량을 수집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러한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520만 석의 추곡 수집을 계획했고, 그 계획량 속에는 현물세라는 것을 가산해 가지고 그 계획이 섰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현재에 이 현물세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이 현물세를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실제적인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국민적 고통이 있드라도 극복해 가면서 현물세를 잠정적이라도 해 줄 수밖에 없다는 필요에 우리는 봉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론적인 검토를 한다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현재 현물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사태를 놓고 필요하다면 다소간 무리가 있고 국민의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출하였든 것이올시다.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제46조 다음에 좌의 1조를 삽입하고, 동 제47조를 제48조로, 제48조를 제49조로 한다. 제47조 단기 4283년분부터 답의 지세는 6․25사변 완전 수습 시까지 제2조, 제3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의 수확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세를 현물로 징수한다. 전 항의 지세의 세율은 수확량의 1000분의 35로 한다�� 여기에 특별히 정부의 원안과 다른 것은, 정부의 원안은 수확량의 1000분의 60으로 했읍니다. 국민의 부담이 60으로서는 너무 과중하다는 견지에서 1000분의 35이면은 적당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수확량의 1000분의 35…… 이것은 과세율 정한 것이 수정안의 골자올시다. 이러한 1000분의 35이면 이것이 징수행정 면에 있어서 가능하냐, 안 하냐는 별 문제로 하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현재의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로 하여금 현물을 확보시킨다는 이러한 아량으로서 이 물납세를 토의하는 동시에 국민의 부담을 공평하게 한다는 견지에서 1000분의 35로 정한 것이 이 수정안의 골자올시다. 장황한 설명을 피하고, 다만 이 현실을 타개하기에 이러한 물납제가 아니면 정부가 현물을 파악할 수 없고, 현물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 불리한 입장에 스리라는 견지에서 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바이오니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이 충정을 이해하시고 좀 농민의 고충이 있드라도 당분간 사변 수습 시까지 이 현물 제도를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동의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우리가 약간 토로해야 되겠는데 우선 먼저 송방용 의원이 발언권을 청했읍니다. 그러면 이재형 위원의 의사 진행에 관한 의견입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2독회가 개시하면 법안의 제목부터 가부를 물어 가면서 수정안이 있을 쩍에 토론도 있고, 또 동시에 가부 묻게 됩니다. 제46조에 대한 수정안을 갖다가 제1조, 제2조 하나도 않 하고서 지금 토론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의장께서 이러한 발언을 허락하신 취지는 추량 하건데 이 지세법이 본래 세율을 결정하는 그 문제뿐만 아니고 이 세금을 현물로 징수하자는 이러한 의견과 종래의 지가주의를 포기하고 수확량에 입각한 세율을 결정하자는 이러한 의견과, 또 종래보담 훨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이러한 세 단계로 나누어저 있어서 의장께서는 먼저 현물세로 받느냐, 또는 금납세로 하느냐 하는 것을 주로 생각하셔서 이 46조에 대한 서범석 의원의 발언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러시다고 하면 일반 제2독회와 같이 제목이라든지 축조를 우선하기 전에 현물세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대전제에 대한 가부 표결을, 물론 토론을 허락하셔도 관계없읍니다만, 가부의 표결을 결정한 후에 축조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해서 이 의사 진행만은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이재형 의원의 의사 진행에 관한 의견은 지당한 의견입니다. 원래가 제2독회를 진행하는 순서는 법안의 명칭부터 1조에서부터 축조해서 낭독해서 이의 없는 것은 다 통과하고, 이의 있을 시에 수정안 준비하였든 것을 설명하고, 약간 찬부의 얘기가 있은 뒤에 표결에 부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방 여기에 지세법안을 토론하게 되는 이 시간에 그만한 시간의 여유가 없읍니다. 또 그뿐 아니라 종래에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수정안이 있는 조문이 수십 조가 되든지 많은 조문이 있다고 하드라도 그것을 우리들이 개괄적으로 의논하였든 것이란 말이에요. 수정안만을, 우리가 얘기해서 수정안만을 통과하자면 수정하지 아니한 조문이라는 것은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해 내려왔에요. 그러니 오늘 또 지세법이라고 특별히 꼭대기에서부터 법률 명칭부터 축조로 하자는 것이 원의로 작정되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의장이 의사 표시한 것이 골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표결해서 결말 못 됐으니 어떻게 할찌 제2독회를 진행할 방법부터 말씀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작정해요. 시간은 경제 되고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방법을 말씀해요.

지세는 금납제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금납제로 하자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한 의견으로서 벌서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만을 작정한다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포괄적으로 다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죠?

우선 그것만 먼저 합시다.

그러면 지세는 물납제로 하지 말고 금납제로 하자는 것이 동의 성립됐읍니다. 안만복 의원 말씀하겠다 하니 말씀해요.

저는 여러 의원에 대해서 책망을 먹을는지 모르나 아까 대체토론에서 발언할려고 하다가 하지 못하고…… 제 의사 발표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책망하드라도 저 할 말은 좀 하겠에요. 이 중대한 현물세법안을 아무리 시간이 급하다 하드라도 신중히 토의해 가지고 이것은 결말지어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의 말씀을 듣건데 대단히 농민을 사랑하며 농민을 퍽 위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덮어놓고 농민을 위하는 것만이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을 위한다고 하면 국가 정치를 법으로부터 서도록 해야 그래야 농민을 위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국가 정치는 어찌 되든지 간에 농민에게 일시의 호감을 주는 이런 것을 저는 찬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부에서 현물세법안을 내놀 때까지의 고충을 우리가 생각하건데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한 나머지 현물세 안이 나오지 않으면 아니 될 점이 있기 때문에 내논 것이 사실입니다. 가만이 계세요. 개의하는데 개의의 취지를 잘 말씀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그러면 저는 물납세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기에 아까 대체토론에 하지 못한 관계로 현물세로 하는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다는 조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씀하죠. 금납제로 하기는 하되 금년에는 시행하지 못하고 명년부터 시행하기를 조건부로 하겠읍니다.

우리들이 의견을 발표할 때에는 대체토론할 때 혹 의견을 발표하지 못한 때가 더러 많이 있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얘기를 하지 않는 처지니까 의사 진행에 있어서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단 말이예요. 다만 동의에 대한 의견을 얘기한다고 하는 기회를 얻어 가지고 나는 아까 대체토론에서 의견을 얘기 못 했으니까 시방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위규 란 말이예요. 이후에는 주의들 하세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서범석 의원 발언하겠다 하니 말씀하세요.

이유는 빼고 물납세로 실시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물납세로 하자고 하는 것이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회규에 의지해서 개의부터 표결에 부쳐요. 개의는 물납세로 하자는 것이 개의입니다. 재석원 수 111, 가 18, 부 78…… 개의는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를 표결에 부처요. 동의는 금납제도로 하자고 하는 것이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11, 가 83, 부 11…… 그러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제2독회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축조 토의하자는 말씀도 있었지만, 방금 의결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있어서 금납이냐, 물납이냐 하는 데 대해서 금납으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의 내용도 금납입니다. 수정 부분에 한해서만 우리가 제2독회를 하자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2독회와 3독회를 생략을 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 보고대로 즉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예에 의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위임키로 합니다.

그러면 소선규 의원의 동의는 축조 토론은 제2독회를 생략을 하고, 따라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된 부분만을 통과를 시키는데 제3독회까지도 다 생략하고 자구 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자는 이 동의의 내용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쳐요. 오성환 의원 개의 말씀하세요.

아무리 급하드라도 우리는 근본을 자세히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어요.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말할 것 같으면 세율이 너무 쌉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 나라의 국고는 텅 비고, 이 전쟁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재정경제위원회에 나온 수정안을 골자로 심의하기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세율에 관한 것만을 심사하기로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개의는 성립되었에요. 다른 안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이 개의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하되 그 비율이, 세율이 너무 적다 하니 그것만은 다시 토론을 해서 작정하자, 그것이 개의의 내용입니다. 재석원 수 111, 가 5, 부 77…… 그러면 이 개의는 부결되었에요. 그러면 동의를 표결에 부쳐요. 이 동의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까닭에 다시 설명하지 않어요. 재석원 수 111인, 가 88표, 부 4표……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어요. 따라서 지세법안 전문은 통과되었어요. 회의는 이로 중지하고 다음 하오에 다시 모여야 되겠는데 전기가 안 들어온다 하니…… 시방 재정경제위원회의 특별한 사정의 요청인데 오늘의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해야 되겠다고 그럽니다. 아주 오늘은 휴회하고 하오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 시간으로 쓰고, 내일 상오 10시 정각에 다시 개회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