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3정보로 하느냐 2정보로 하느냐 하는 것은 결정되었읍니다. 그런데 「자영할 수 있는」 하는 것을 「자영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재형 의원 외 17인, 육홍균 의원 외 16인, 김덕렬 의원 외 17인으로 제출된 것이 있읍니다. 그리고 6에 가서 「자영할 수 있는」 것을 「자영하는」 것으로 또 「1가당」을 「1호당」으로 수정하자는 김익로 의원 외 19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1가당」을 「1호당」으로 고친다는 것은 포기되었읍니다. 이 「1호」와 「1가」는 산업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었읍니다. 많었는데 「1호」로 하면 호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곤란한 일이 많다고 해서 「1가」로 고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애비는 충청도에 있고 아들은 경상도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호적이 같이 있으니까 여기에 호주는 3정보를 갖게 되고 아들은 전연 독립생계를 영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토지는 그것을 전부 매상하게 되니까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는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농가를」 하는 데에 이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호적이 따로 있다고 하드라도 둘째 아들이 세간을 나서 호적이 따로 있드라도 한집에서 살 때에는 그것은 1가로 보기 때문에 1호를 1가로 했읍니다. 그래서 김익로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그만두기로 되었읍니다. 그리고 「자영할 수 있는」 것을 「자영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것은 5조에서 수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대로 원안이 이대로 수정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이것은 산업위원회의 안으로서 이것을 이대로 받기로 이야기하셨읍니다. 「자영할 수 있는」 하는 원안에 있는 것을 「자영하는」 하는 것으로 원안이 수정을 않기로 이야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수정안을 원안과 대립시켜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읍니다. 그리고 수정안 5호에 가서 「농가로서 자경하는 1가당 총면적 2정보 이내의 소유농지」라는 이것은 2정보 이내라는 이것이 어제 부결이 되었으니까 다시 논의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경하는」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는 「자경하는」 하는 것을 뺐으니까 이 수정안을 취급하는 것이 옳을는지 그것은 여러분이 의논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과 자경의 경계를 갖다가 산업위원회의 복안을 이야기해 주십시요.

3정보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 남어지 「자경하는…… 」 것만은 살어 있읍니다.

이것도 우리가 본회의에서 결정해서 말씀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요전에 이것 때문에 요전에 그것을 제가 제의를 했는데 정광호 의원의 살어 있다는 이론이 여기서 통과가 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살려서 다시 취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아마 결정해야 될 줄 압니다.

김병회 의원 나와서 이야기하십시요.

제6조 제1항에 수정안 제5호로 낸 것은 제가 냈읍니다. 「농가로서 자경하는 1가당 총면적 2정보 이내의 소유농지」 그런데 이것은 어제 2정보가 3정보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더 논의할 것이 없읍니다마는 「농가로서 자경한 1가당 총면적 3정보 이내의 소유농지」 이렇게 수정안이 자연히 변경되겠읍니다. 이것은 어데에 의의가 있느냐 하면 원안은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할 수 있는 1가당 총면적 3정보 이내의 소유농지」 이렇게 원안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기서 수정을 요구하고저 하는 것은 「자영할 수 있는」 그 문구를 빼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볼 때에 어떠한 현상이 있느냐 하면 농지개혁법이 실시가 되면 앞으로 3정보 이내의 자경이나 자영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한다는 이것이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자 일부 악덕 지주들은 자기가 과거에 경작하지 않고 남에게 소경 을 줫든 것을 여러 가지 미언 을 붙쳐서 혹은 자기가 자영을 하느니 자경을 하느니 해 가지고 소작권을 박탈하고 자기가 경작하는 것 같이 그러한 가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촌의 모든 현실을 볼 때에 「자영할 수 있는」 운운의 문자를 여기에다가 넣는 것은 도저히 안 될 일이며 아까 몇몇 동지들이 자영이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자영이라는 문자는 별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자영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인정하지 않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전항에서 전조 제2항2호에 자경할 수 있는 자의 농지라는 것을 절대다수의 의견으로서 「자경치 않는 농지」로 수정했다는 그 근본 의의를 살려서 법적 체계를 갖추어서 여기에 자영이라는 문구는 전부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농가로서 자경하는 1가당 총면적 3정보 이내의 소유농지」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여러분의 찬성을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김병회 의원이 설명했읍니다마는 그 동일한 제안이 이구수 의원, 황호현 의원…… 거기에 설명이 있으니까…… 설명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해도 괜찮읍니다.
어제 3정보를 2정보로 낸 것은 결국 원안대로 3정보로 되었읍니다마는 이 농지개혁법의 제1 골자의 문구가 무엇이냐 하면 이 자영이니 자경이니 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읍니다. 지금 농촌에 있어서 자영한다면 머슴을 부려 가지고서는 3정보 질 수 있지만 자경하면 식구가 세 사람이면 10마지기 내지 20마지기는 농사를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자경을 살리므로서 농지개혁법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어두셔 가지고 빈약한 동포들 많이 동정하기 위해서 농민 여러분을 위해서 이 조목을 살려주는데 있어 가지고 농촌이 부흥될 것을 믿고 많이 동정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자영할 수 있는 이것을 지금 김병회 의원과 이구수 의원이 전부 삭제하자는 그러한 수정안이올시다. 그런데 또 이재형, 육홍균, 김덕렬, 김익로, 여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자영할 수 있는 이 문구를 「자영하는」 문구로 고치자는 그러한 수정안이올시다. 그러니만큼 이것을 「자영할 수 있는」 이것을 「자영하는」으로 고치는 데에 이것이 그 의미가 있는 것이올시다.
아까 조 의원으로부터서 받을 양으로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 전문을 전부 포기할 작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5조2항의 「자영치 않는」 수정안이 분명히 된 까닭에 여기에서 자영이라는 수정안을 그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제5조2항에 배치되는 점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경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해놓기 때문에 「자영하는」 이런 말은 쓸데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전부 포기할 작정입니다. 찬성하는 분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조헌영 의원으로부터 원안 설명하겠읍니다.

이 자경 또는 자영이라는 의의가 무엇이냐? 자경이라 하면 자영과 뜻이 같은데 해석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령 과수원 같은 경우는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경이라고 꽉 박아 놓면 자기가 손수 꼭 혼자 괭이질하는 사람만이라고 해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농한다든가 하는 의미로 자영이라는 것을 써 넌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뺀다면 여기에 농업노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체 없어지게 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경과 자영을 달리 구별해서 써 넌 것입니다.

농지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자경만을 인정하라는 주창은 대단히 의의가 있읍니다. 가령 직접 자기 손으로 농사짓지 않고 사람을 사서 농사를 진다든지 혹 어제 강욱중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머슴사리 그런 제도 악습을 그대로 남겨가면서 농지개혁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전부 인정하지 않도록 하자, 이러는 데에 농지개혁의 큰 의의가 있다는 이런 주창을 합니다. 그러나 일편 생각해 볼 때에 이 농지개혁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추진할 때에는 이외의 상업부면에도 그것을 병행하는 태세를 갖추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가령 상업을 하는 사람이 역시 점원을 두어 가지고 한다면 착취가 성립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상업범위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영농이 성립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런 정도에까지 가기에는 아직 대단히 거리가 먼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또 일편 생각할 때에 농촌에서 자기 손으로 농사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추출한다, 그네들의 농토를 전부 뺏어 가지고 자기 손으로 농사 질 수 없는 사람은 다른 데로 다 나가라, 이렇게 할 때에 그네들이 어데에 가서 상업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방면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개혁이 이러한 정도로 되므로서 조선에 있어서 모든 사회적 모순이 일기가성 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을 알진데 자영하는 제도를 남겨두고 점진적으로 사회의 다른 부문과 보조를 마쳐 가지고 자경하지 않는 사람이 농토를 갖지 않는 그런 제도를 조속히 수립할 것을 희망하면서 여기서 자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잠깐 계세요. 김병회 의원이 설명할 필요가 있읍니다. 설명을 했지만 다시 또 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여기에 자경이니 자영이니 하는 이 문구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하지 않드라도 우리가 어제 그제 5조3항2호를 규정할 때에 자경치 않는 자의 농지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읍니다. 그 원안은 자경할 수 없는 자의 농지라고 한 것을 자경치 않는 자의 농지라고 우리가 명확히 규정하던 그때의 정신을 다시 한번 여기에 생각해 보아 여기에 이 수정안을 낸 본인의 설명을 듣지 않고라도 충분히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 방금 조헌영 의원께서 자영을 인정하지 않으면 농업노동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 해서 대단히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생각은 달습니다. 여러분, 수정안을 보면 농가로서 자경할 수 있는 1가당 총면적을 3정보 이내의 소유농지라고 이렇게 확실히 규정했는데 원안은 자경 또는 자영할 수 있는 1가당 총면적 3정보 이내의 소유농지라고 이렇게 하였읍니다. 그러면 농업근로자가 자영이나 또는 자경하는 농지를 가지고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은 조헌영 의원께서는 어데를 설명하시였는지 모르겠읍니다. 농업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전연 경작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농업노동자라고 보기 때문에 조헌영 의원께서 방금 설명하신 것은 본인의 해석과 전연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고 여기에 누누히 설명하지 않드라도 여러분께서 자영을 인정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벌써 결정해 가지고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더 많이 설명하지 않읍니다. 우리가 농민을 위한 정부를 세워 가지고 이제 역사적인 농지개혁법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7, 80명의 의원이 결의한 것을 의결할 때에 손드는 사람을 보면 대단히 적고 나종에 투표를 해보면 3, 40명밖에 안 된다는 현실을 볼 때에 나는 가슴이 쓰라리고 비통함을 금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 자경 자영 이것은 문구해석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근본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 점을 고려하셔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혁이라는 것은 오직 농토를 가지고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비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야요. 농민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농민이라고 하느냐…… 호미와 괭이를 들고서 땅을 파고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농민이라고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이 농민은 지금까지 자경해 온 이 사람을 농민이라고 우리가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호미와 괭이를 들고서 농사 안 짓드라도 장차에 지금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3정보 이내는 다시금 지금부터 농사를 짓겠다는 이 비농민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데에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농토는 진실한 괭이와 호미를 들고서 땅을 파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농지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도 필요 없을 뿐더러 하나마나라는 말이에요. 이 농지개혁의 의의를 진실로 파악해 가지고서 농민에게 돌려주기를 역설하는 바입니다.

조한백 의원 나오세요.

농가를 인정하는 데에 자경하는 자만을 가지고서 인정하느냐 혹은 자영하는 자도 농가로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심심히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생을 농부로서 농업을 해가면서 살어오는 사람이 나이가 늙어 가지고서 그 사람이 자경할 수 없는 자경할 힘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에 그이가 일생을 농사에 받쳐왔지만 나이가 늙어서 자경할 힘이 없어질 때 농촌에서 추방을 해야 옳으냐 안 해야 옳으냐, 또는 그 사람이 일생을 농사를 짓다가 부상을 당해 가지고 불구자가 되어서 자경할 힘을 잃었을 때 너는 불구자가 되었으니까 농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해 가지고서 농촌에서 그를 추방해야 옳은가 안 해야 옳은가, 또는 병이 들어서 자경할 힘을 잃었을 때에 자경자로서 인정할 수 없으니까 농촌에서 추방을 해야 옳은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우리가 이것을 도의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조선 농촌의 현실을 볼 때에 자경자로 하여금 자경을 하게 해서 농경지에 대한 모든 수확고를 높이는 방침을 가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국가적 견지로서 생각할 때 그이가 자기 자신이 파지 못한다 해서 농업에 대한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농촌에서 추방한다면 모든 수확으로 보아 국가적 손실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토지는 자경하는 농민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안을 지지하는 바이며 김병회 씨의 안을 부인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방 모 의원 말씀이 경작능력이…… 기 노무원이 없는 가정에 있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소수에 국한되는 문제이며 대다수에 미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래 농지개혁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제시대에 모든 압박과 착취를 당하고 모든 일체의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반복하면서 그네들의 환경이 불순한 가운데에서도 농토를 수호해 온 그네들에게 자작제도…… 착취제도를 즉 소유권제도로서 보장해 주는데 그치지 않으면 아니 되겠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에서 3정보라는 것을 어저께 통과시켰읍니다만 여기에 3정보제도에다가 만일에 자영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넣준다면 모두가 다대수의 중류계급…… 농촌에 있으면서도 농지와는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않었든…… 즉 다시 말하면 지주계급이 자영이라는 것과 3정보라는 이것을 가지고는 소수의 영세농가는 자꾸 이탈을 당하게 되며 이 농지개혁으로 말미암아 농촌에는 다대수의 농업실업자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우리는 반드시 자영이라고 하는…… 스스로 그 세대의 호주가 장기를 끈다든지 지개를 진다든지 간에 국한할 것은 아니지만 여하간 직접 논밭을 가는 농민과 더부러…… 일체의 농토를 가꾸는데 있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가 진실로 협력할 수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적은 농토를 개혁하야 되겠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본을 가지고 하는 영농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고로 당연히 이 자영이라는 것은 없애버리고 자경에 한해서만 농지개혁이 실시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소수의 면적을 가진 요구호의 농가가 있는 이 단계에 있어서 가능한 한 영세 농가 농민의 의사에 부합되는 농지개혁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므로서 자경과 자영의 한도를 확실히 해서 자영을 배제하고 자경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잠깐 해석에 대해서 말씀해야 되요. 원안에는 「자영할 수 있는」이라는 문구가 있읍니다. 그리고 제2수정안에는 이재형 육홍균 김덕렬, 이 여러분의 의미가 같은데 한테 해서 제2수정안이라고 하는데 「자영할 수 있는」 문구를 「자영하는」 문구로 고치자는 제2안이올시다. 제3안은 김병회․이구수 의원의 안이올시다. 제3안은 「자영할 수 있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자, 그러면 원안에 있어서 제1수정안이 되면 「자영하는」 문구를 접수를 한다, 접수를 한다는 경우에 있어서 그대로 나간다면 김병회․이구수 의원의 제3수정안 「자영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도모지 기초가 전연 없어진 것입니다. 사실상으로 없어젔다. 왜 그러냐 하면 접수함으로써 「자영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자는 대상이 전연 없어젔다. 그러니만큼 원래 제2독회 중에서도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그저 타협적으로…… 우리가 원안으로서 그것을 접수한다고 이렇게 나간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것을 절차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 되는 것이올시다. 만일에 그것이 일간 동의라든지 수정안까지 되어서 제2독회 중에서 토의되는 경우에는 역시 사실상은 접수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역시 원의로 물어야만 결정되는 것이에요. 헌데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자영할 수 있는」 문구를 전부 빼자는데 있어서 이 수정안 전부가…… 원안 제2안 제3안이 관련성을 가지고 성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제2수정안을 내신 여러분들이 이 안을 접수를 하신다는 것은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제3안이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물어서 나가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제3수정안을 먼저 묻고 그다음에 제2수정안을 묻고 원안을 나중에 묻는 관계상으로 제3수정안을 살리는데 있어서라도 이 안을 처리하는 전체적 법리상으로 보든지 여기서 서로 접수했다고 해서는 잘 안 되겠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원의로써 전체를 원안 제2수정안 제3수정안을 전부 물어서 결정을 짓는 것이 오히려 원만하고 확실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조영규 의원 어저께 김 의원께서 여기 나오셔서 말하신 농사의 숫자와 오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들을 때에 착오가 대단히 많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저께 말씀한 것은 농가 전 호수를 따졌는데 그 숫자가 굉장히 방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촌의 실정을 돌아보건데 과연 자기 손발만으로서 농사를 짓는 농가 호수가 몇 호나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에 비춰서 검토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읍니다. 여기에 원안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경 또는 자영 농가는 오히려 제가 보건데는 자경보다는 오히려 자영 농가가 대다수의 숫자이며 그 숫자가 훨신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여기서 김병회 의원께서 말씀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 손발로써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농토를 전혀 분배하면 안 된다는 이것은 상당한 이유가 됩니다. 만일 우리 국가가 여기에 대비할 만한 모든 조건을 준비해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비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김병회 의원의 의견에 본 의원은 찬성합니다. 현재 볼 때에 아까 김 의원이 나오셔서 설명했읍니다마는 그네들을 어데로 축출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들을 간곡히 그네들의 사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자…… 병든 사람이 있읍니다. 또는 자기 할아버지가 자경하다가 죽었다 하면 그러한 가족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늙은이 과부 이네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만일 자영하는 농가를 갖다가 전부 축출할 것 같으면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과부가 과연 오늘날에 있어서 자기가 김을 매고 자기 손발로 짓는다는 말씀에요. 여기에 현실을 비추어서 좀 냉정하게 우리는 이상론을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당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런 농가를 다 제외할 것 같으면 중대한 문제에요. 농민의 수에 반수 이상은 실업이 되고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또 과거에 있어서 이 농지개혁법을 제정할 때에 주경작물…… 이러한 농지를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내리고 여기에 그 사람의 기술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느냐? 이것도 국가 전체를 상상할 때 그런 부면만을 가지고 우리가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자경하는 사람과 자영하는 사람을 비교한 생산능률이야말로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자영하는 사람의 생산능률은 훨씬 높이고 있다는 현실은 사실이올시다. 이 점을 여러분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여러분의 오해를 풀려고 합니다. 원안의 수정안을 받은 것은 5조2항2호의 수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원안 전체를 그대로 하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자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영과 자경은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만일 자영을 때버리면 자경 속에 자영하는 의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과수원 같은 것은 자기 혼자 할 수도 없으니까 다 들어가겠읍니다. 이것을 그냥 자영이라고 해놓면 해석도 이리도 할 수 있고 저리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말단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실행할 때에 혼란이 생길 염려가 있읍니다. 가령 과부의 환과고독 자기 손으로 할 수 없는 농가가 있을 적에 자경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너는 자경을 안 하니까 내놓아라 하는 이런 혼란이 일어날 염려가 있읍니다. 이것을 충분히 밝혀 가지고 이러한 환과고독 가령 어린 것들을 데리고 농사를 짓는 과부라든지 이런 이도 자경이라고 할 것 같으면 범위가 넓어서 그들도 농사를 질 수가 없게 됩니다. 자경할 수가 없으니까 자경할 수 없다는 이러한 법이 있으니 내놓라 하면 나종에 가서 재판하러 자꾸 올러오게 됩니다. 농지를 다만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자경 또는 자영이라고 해도…… 무슨 큰 탈이 없어요. 과수원 같은 것은 자경이 아니라 당연히 자영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자경 속에 자영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넣은 것이지 나종에 농지위원회에서 일을 판단할 때에 여기에 소송사건이 많이 감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잠깐 몇 가지 해석이 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방금 조헌영 의원께서 해석한 자경에 대한 것은 저의 해석하고 꼭 같읍니다. 그러나 조헌영 의원께서 자영이라 함은 자기가 지개를 지고 손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자경이라고 해석하시는데 이것은 저의 해석과 틀립니다. 제 생각은 자경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영농의 책임자가 되어 가지고 머슴을 데리고 한다든지 노동자를 데리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모순이 생기느냐 할 것 같으면 자영이라는 문자를 넣 놓면 이러한 모순이 생깁니다. 5조2항에 가서 「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읍니다.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전부 매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문 제6조1항에 「자경 또는 자영자의 농지는 매수치 않는다」 자기가 자경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자영하는 것은 매수치 않는다 하면 5조에 그렇게 해놓고 6조에 가서 그대로 매수하지 않는다 이래 놓면 문제가 틀리는 것입니다. 자경이라는 해석은 방금 조헌영 의원이 하시는 말씀은 맞읍니다. 법률체제상으로 보아서 여기에 자영이라는 것을 절대로 넣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제5조2항에 들어가서 자경하지 않는 농가라고 하였으니 그 밑에 일체의 중심은 자경으로 내려가야 할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영이라고 두게 되므로 말미아마서 오히려 해석하기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경이라는 이 문구를 어떤 이는 아까 말씀도…… 어떤 의원이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일을 하는데 자기의 손발을 가지고 일하는 그 사람만을 자경으로 취급하느냐 안 하느냐는 말씀을 하였읍니다. 자기가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호미를 들고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자기가 못하게 될 때에는 자기의 자식이나 부인이라도 나가서 밭에 가서 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만일 자영이라는 문구를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옛날에 여러분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산자들의 피를 파먹고 뒤에 가만히 앉어서 농가에서 그 사람네들은 자기는 앉어서 움직이지 아니하면서 남에게 일을 시킨다는 이러한 것은 저는 자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영이라는 여기에 광범위로 해석이 되어서 누구든지 자영하는 농지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국가가 매수해서 무산자들에게 나누어준다는 한계는 대단히 좁읍니다. 여기에 자영이라고 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릅니다마는 내가 사는 경북에는 적산과원들이 많이 있읍니다. 관재처 같은 데에 있어서 또한 적산을 맡아보는 사람이 4, 5정보의 과수원을 가지고 있읍니다. 자기는 능금꽃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자기는 사람을 시켜서 품값이나 주고 자기는 이익만 취하는 이러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하면 그런 과원들은 오히려 그들이 전부 점령해서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 많고 기술 있는 이러한 자는 그 과원을 확보해 볼려도 얻어볼 수가 없으니까 자경을 중심하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도 내놓고 나와서 호미를 들고 괭이를 들고 나오면 좋겠읍니다마는 자기는 가만히 뒤에 앉어서 돈푼이나 줘 가지고 3정보 이내를 지어 가지고 자기가 먹는다는 이러한 것을 자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논의한다면 모순이 되지 않는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여기에 자영이라는 것이 벌써 5조2항에 「자경치 않치 않는 농지」라고 들어갔는데 왜 여기에다가 자영을 널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여기에 일률적으로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개혁에 있어서는 제1조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제1조에 농가향상과 국민경제 향상을 위한 것이 뚜렸이 있읍니다. 이 1조의 정신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경이나 자영이나 똑같다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숩기 짝이 없읍니다. 지주와 소작인이 같다는 해석과 같읍니다. 매우 곤란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 자영을 삭제하지 않고 자경을 한다 하면 농지개혁에 있어서 농촌에서 큰 곤란이 일어나 가지고 투쟁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이 한계를 뚜렸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지개혁이 아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내려갑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제 생각에 딱한 것은 제5조에 있어서 「정부는 좌의 농지를 취득한다」 하는 데에 여기에 자영이라는 자기 답이라는 것을 표준으로 인정합니다. 자기 답이므로서 능히 소작하는 이것은 정부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의미로서 아마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해석하고 이것을 제정했을 것이라고 믿읍니다. 지금 자영 자경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현실에 빛추어 무엇이 어찌 되었는지 자영이 아니라 자경이라는 문자대로 실행하자고 하면 사회에서 민중이 살 수 없다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병회 의원께서 아까 머슴 데리고 할 수 있다 하면서 자경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문자에 속한 의미에 모순되는 점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해서 말했읍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우리 실 사회의 현상에 있어서 도저히 농가라는 것이 자경자만 가지고 살어 왔느냐 자영자로서 살어 나왔느냐에 대해서 3분지 2 이상에 자영이라는 것이 농가의 토대 우에서 살어 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만 이상 농가로서 붙어살어 가는 것보다도 실제에 있어서 우리 자체가 다른 것으로는 살 수 없다 또 우리 대중이 농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절대로 자영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내려갑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다 같은 뜻을 가지고 표현방법에 있어서 다르므로 우리는 의논이 구구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자경의 범위가 어데까지냐 이것이 결정만 되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 생각합니다. 가령 김수선이가 농사를 짓는데 이때까지 농사를 지었읍니다. 직접 호미를 들고 일할 시간이 없어 머슴들을 다리고 했읍니다. 이것은 자영이냐 자경이냐 하면 자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식구는 서울에 와 있읍니다. 농사를 누가 하느냐 하면 70 먹은 어머니가 머슴을 다리고 농사를 짓고 있읍니다. 이것은 자경입니다. 만약에 그러나 결국 우리가 지금 떠들고 있는 원리가 어데 있느냐 하면 결국 해석 여하에 있어서 의논이 틀린다고 보므로……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 있어서 농토의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일하는 이것을 자경으로 인정한다 하면 이것은 「자경하는」이라는 문구로 능히 통한다고 보나…… 왜 그러냐 하면 자영이라는 두 글자를 내놓면 5조에 배치되는 점이 있고 더구나 자영이라 해놓면 구찮은 것입니다. 서울에 와서 가만이 있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이런 폐를 없애자고 하면 자영이라는 문구를 없애고 자경의 해석 범위를 직접 자기가 관여하는 것이 자경이라 그렇게 해석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지개혁하는 근본정신이라는 것이 오히려 경제라는 것보다도 정치적 의미가 더 많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부의 균형을 위해서 농작하는 농민에게 이 농지를 균등히 분배하자는 것이 이 농지개혁의 근본정신인 줄 압니다. 다만 이 농지개혁으로 말미암아 농민의 경제가 향상된다든지 농촌의 경제를 유득 하게 한다든지 이 점보다도 국민의 부의 균형이 근본정신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농지를 3정보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경작면적의 현상을 봐서 적당하냐 안 하냐는 것은 다음 시행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겠읍니다마는 농지를 자경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이것을 분배하드라도 경지면적이 부족한데 자경하지 않어도 자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한해서 농지를 분배시킨다 할 것 같으면 진정하게 농지를 개혁한다고 하는 근본정신을 잊어버릴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자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농토를 분배해 준다는 것은 농지개혁의 근본정신에 틀리기 때문에 이 문구는 당연히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3정보를 주드라도 그 3정보를 수확하므로 그 농가의 1호의 생계라든지 자녀의 교육이라든지 기타 앞으로 능히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농민의 경제를 다른 방면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은 다른 방면으로 다른 기업으로 말미아마 보충을 시킬진데 적은 농지를 3정보 주드라도 충족하지 못할 농지를 가지고 더구나 자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이것을 분배한다 할 것 같으면 1정보 5단에 불과한 이 농지를 가지고 3정보를 주면 3분지 2라는 경작자가 농촌으로부터 추방되는 우려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도저히 이 자영이라는 이 문구를 넣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농지개혁법을 의논하는 이 자리에서 근본적으로 이념상으로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까닭에 「자영할 수 있다」는 이 문구는 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준 의원 본 의원은 이재형 의원의 수정안대로 해야 조리에 온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께서 말하는 것은…… 아까 김병회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 자경이나 자영이나…… 조영규 씨의 해석이나 김병회 씨의 해석이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렇지만 국회라는 곳은 우리네들이 법률을 갖다가 제정하는 것뿐이어서 이 법의 실지 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장차 어떠한 형태로 표현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이 초안대로 한다 그러면 이 법의 운영이라는 것은 오로지 농지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영」이라는 이러한 문자를 빼고 5조2항2호와 한가지로 이러한 작정을 한다면 이 법은 엄격한 의미에 있어 가지고 아까 무슨 예를 든 거와 한가지로 결국 70된 노인이 열아문 살 먹은 어린애를 데리고 사는데 자기 자신이 자경치 않기 때문에 이 땅 역시 뺏기지 않으면 않 된다는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어째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것은 자영이라는 것을 넣기 때문에 매우 혼란이 올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5조2항2호에 있어서는 「자경할 수 없는 자의 농지」를…… 이러한 원안을 「자경치 않은 농지」라고 이렇게 했읍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말하자면 만약 지주가 3정보를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을지라도 2정보는 자기가 자경을 하고 남어지 1정보라는 것은 소작을 줫다 이 말씀이야요. 그렇다고 그러면 5조2항2호에 있어서 원안대로 「자경할 수 없는 자의 농지」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줫든 1정보의 땅도 자기가 뺏아와서 결국 3정보의 최고한도의 범위 내에서는 자기 자신이 자경할 수 있는 까닭에 정부에서 절대로 사지 못한다 이러한 이론이 났읍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이론을 봉쇄하기 위해서 작정된 것이 5조2항2호에 「자경치 않는 농지」라고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6조2항1호에 있어 가지고는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할 수 있는 1가당 총면적 3정보 이내의 소유농지」 이렇게 되었읍니다. 만약 이것이 이 원안대로 작정된다면 5조2항2호와 균형을 취하지 못할 그러한 우려를 가저올 염려가 있읍니다. 그렇지만 5조2항2호는 그러한 의미에서 작정된 것이고 이 6조1항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말하든 그러한 실례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결국은 그러한 억울한 사람…… 결국 농민에는 틀림없읍니다. 자경은 안 할지언정 법률조리를 가지고 얘기할 때에 자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작정을 지어 주어서는…… 이재형 의원께서 수정안을 낸 그 안대로 작정이 돼야지 만약 이것이 여기에서 5조2항과 잘못된 각도에서 균형을 취한다는 이러한 결론이 나와 가지고 6조에서 그렇게 작정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결국 70살된 노인이 열 살 먹은 애를 데리고 자영하는 것을 자경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확장해서 논리를 전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조2항과 6조1항이라는 것은 그 의도가 상치된 관련해서 이러한 수정안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본 의원은 이재형 의원이 낸 수정안대로 작정이 돼야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김병회 의원의 해석이 조헌영 의원의 해석한 그러한 해석이라면 차라리 철회를 하시고 이재형 의원의 수정안에 찬동하신다면 별로 어려운 일이 없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김병회 의원께서 자경이나 자영이나 똑같은 의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제6조1항을 볼 때 「자경하는 자영」이라고 분명히 구분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말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것은 확실히 자경과 자영을 산업위원회에서 그 문구를 구분해 가지고 낸 것이올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농지를 줘야 할 사람은 자경하는 사람과 또는 자영하는 사람 이 두 가지 부류에는 반드시 농지를 줘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재지주랄지 또는 농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농지에 있어서는 5조제1항2호의 제한을 받아서 「자경치 않는 농지」라고 해 가지고 전부 국가에 내놔야 되지만 현재 자경하고 있는 사람 또는 자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줘야 해요. 만일에 이 법이 자경이라고 하는 것과 자영이라는 것이 별로 구별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자영이라는 문구를 빼버린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실지로 농사를 경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크게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농촌에 있어서 사실 농사를 질 줄 아는 사람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대개 머슴을 두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 사람들이 농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합니다. 이 사람들이 농촌의 생활을 좌지우지할만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예요. 이 사람들의 직업을 전부 박탈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말이예요. 국가에서 갈 곳을 준비해 주지 못할 것 같으면 이러한 법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말로만 농민을 위한다고 해 가지고 농촌의 경제력을 파괴할려고 하는 이러한 법안은 나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산업위원회에서 낸 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안을 지지합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만큼 토론하셨으니까 다 신중히 결정한 바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써 토론종결하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문제는 이만하고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올시다. 재석원 137, 가 94, 부 3,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묻게 되는데 그 구분을 정해 가지고 표결해야 됩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원안을 포기하고 수정안이 좋다고 그랬으니까 2개만 물으시요.

여러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제3수정안과 제2수정안만 묻겠읍니다. 김병회 의원 외의 13인, 이구수 의원 외의 30인 이분들의 수정안의 내용은 자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재석원 139, 가 23, 부 63, 미결입니다. 그러면 제2수정안 이재형 의원 육홍균 의원 김덕렬 의원 여러 의원들이 제출한 제2수정안인데 이 안을 접수하기 때문에 원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영할 수 있는」 언구를 「자영하는」 언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재석원 139, 가 115, 부 2표, 그러면 그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는 1호에다가 단항을 넣자는 것입니다. 최태규 의원 외 11인이 낸 것으로서 1호 다음에 단항으로 「정부가 인정한 고원 산간 등 특수지역에는 차한 에 부재 함」 이렇게 단항을 넣자는 것입니다.

최태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시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우리 5000년 역사에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한 것은 농민이올시다. 그 중에도 가장 비참한 농민은 오대산맥을 통한 태백산 줄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지방에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화전민 기타 빈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나 제가 직접 본 눈으로서 말하면 자기들의 일생을 통해서 자기 입을 것을 입지 못하고 고무신 하나 사 신지 못하고 일생을 통해서 엄동설한에 이불 하나 덥지 못하는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이 강원도의 예를 들면 강원도에만 약 6할이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네들은 과연 토지를 얼마를 가지고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모순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지금 2정보를 주장하는 분도 있었지마는 제가 이 단서를 넣자고 하는 것은 2정보 이상 10정보가 될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시지마는 이네들이 10정보를 자경하드라도 이제 설명한 것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자경하는 10정보 내지 20정보의 토지가 이번 농지개혁법에 있어서 이것이 분배될 수 있는 대상에 들어있는가 이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은 왜놈들의 36년간에 우리 농민을 착취하기 위해서 아주 화전이 아니면 그네들은 이것을 근본으로 대장에 올려 가지고 농민에게 세금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의 현상은 대개 경사가 심하고 전부 돌이 대부분이고 여기에다가 한 평에 곡식을 부친다면 강냉이가 한 폭이 가량 두 폭이 가량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고 또는 이것이 된다고 하드라도 자연히 오는 화 로서 비가 오면 이것을 수확 못하고 덮어버리고 혹은 산도야지가 나와서 따 먹고 하는 이러한 지경으로서 그네들이 10정보 20정보 자경한다고 하드라도 자기 생활을 확보하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항을 절대 넣어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으로서 설명을 그칩니다.

본 의원은 최태규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가에서 농지개혁을 하게 된 것은 과거에 전통적인 농지정책은 혁신적인 정책으로서 농지를 개혁해 가지고 농민 전체의 생활을 균등시키자는 데에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3정보가 통과되든가 2정보가 통과되든가 이 국한된 정보수와 똑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지질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산간벽지의 박토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가나 또는 평야에서 옥토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가나 다 똑같은 생활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서 지금 20도 경사도수에 있는 그러한 농지가 상당히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가의 생활을 확보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정한 그 범위 내에서 농토는 보장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상으로서 설명을 올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찬성을 바랍니다.

2정보를 주장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3정보로 된 이상 또 특별한 특수지대를 제한하자는 데에 의아의 감을 가지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도리켜서 생각할 때에 우리 한국은 경지정리가 일괄적으로 되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층전 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하면 이 3정보 면적 속에는 층전이 많어서 경지면적이 반수밖에 점령 못합니다. 결국 3정보를 가져도 1정보밖에 갖지 못하는 예가 많이 있읍니다. 아까 최태규 의원께서 강원도의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저 벽지에도 다수한 이러한 면적이 있읍니다. 또한 금반 토지개혁은 토지에만 한한 것이 아니라 농촌경제의 분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뚝섬에 있는 채전 밭 한 마지기의 수입과 강원도에 있는 3정보의 밭 수입과 비교하면 뚝섬에 있는 한 정보의 수입이 더 큰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수한 지역이 있는 것을 봐서 단서를 부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평범하게 3정보 이상 10정보 혹은 20정보를 더하느냐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정부에서 시행규칙에다가 특수한 지역에 어떠한 면적을 한계하면 그만입니다. 이러한 경지면적의 기형면적과 특수지대에 수확면을 볼 때에 균형을 취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두 가지 원인으로 봐서 최태규 의원의 단항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 말씀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한 가지 최태규 의원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단항을 이와 같이 수정했으면 싶은데 어쩔는지 「정부가 인정한 고원지대 등 특수지역에는 10정보 이내로 한다」 「차한에 부재함」 무제한하게 되면 혹 어떠한 폐단이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로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최태규 의원 접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접수합니다.

최태규 의원 외 열한 분도 다 접수하십니까? 그러면 그다음은 이진수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최태규 의원의 단항을 삽입하자는데 대한 것을 본 의원은 절대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딴 의원 동지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말 안한 부분만을 따져 가지고 본 의원은 말씀 사루겠읍니다. 우리의 토지개혁하는 근본정신이 영세농민을 그 농민의 생활을 기본생활로 확보하자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 영세농민 중에서도 고산지대 혹은 심산유곡 태백준령 여기에는 농민 자체가 인구도 희박할 뿐만 아니라 농토가 희박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안자인 최태규 의원께서 두 평 세 평에서 옥수수 강냉이가 나는 생산하는 능률로 보아서 우리가 박토와 옥토를 구분하는 것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우선 농민에 영세농가를 그 토지개혁 함으로서 그 기본생활을 확보하며 그네들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세째의 토지개혁의 기본정신입니다. 그러면 농민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고산지대 산간벽지에서는 그야말로 인민다운 인민의 생활을 못하고 이것이 어폐인지는 모르나 즘생에 불과한 우리의 인민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 위협을 받는 이 문제를 농민의 한 사람인 영세농가의 그 혜택을 입게 하는 것이 이 단항의 기본정신이옳읍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옥토에서 아까 어느 의원의 말씀과 같이 옥토에서 나는 생산물과 산간벽지에서 나는 생산물의 차이가 매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보충하며 그 인민의 생활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본법의 정신인 까닭에 고산준령과 산간벽지에 있는 그 인민도 우리 인민뿐만 아니라 우리의 농민입니다. 그러므로 옥토에 따르는 3정보 이내로 국한해서 혜택을 입는 농민과 산간벽지의 농민이 혜택을 입는 차이가 막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10정보 이내로 한다는 것은 불만입니다. 왜 10정보 가지고 3정보 옥토에 있는 농민생산기준과 생활균등 경제균등이 되지 않는 까닭에…… 본 의원은 제안하신 최태규 의원이 접수함으로서 여기에 더 항의는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10정보 이내로 해 가지고 산간벽지에 있는 농민이 그 기본생활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의문이올시다. 확보 못해요. 그 이유가 네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전적으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원하고 부탁하는 것은 농민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원시적 생활을 하는 산간벽지의 농민생활 기본생활을 확보하고 그 농민의 이익을 위하야 전적으로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산업위원회에서도 말이 나왔는데 기간이 촉박해서 본회의에 낸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조문이 좀 막연한 것 같아서 이런 정신으로 문구를 좀 고첬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고원 산간 등지 특지역에는 3정보 수확에 대등한 범위 내에서 제한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그냥 10정보 이내로 한다면 이것이 20정보도 될 수 있고 농지위원회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곤란합니까? 한계를 3정보라고 했으니까 3정보 정도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을 한계해서 농지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당국자가 정하도록 이렇게 한다면 이 본 법안 정신과 배치되지 않고 또 산간이라는 한계를 정하기 어려운데 더군다나 이것을 조문을 막연하게 한다면 폐단이 있으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의견이고 산업위원회로서는 확정한 태도가 없기 때문에 반대도 안 하고 찬성도 안 합니다.

인제 조헌영 의원이 말씀한 것을 접수하겠읍니다.

아까 본 의원이 말씀한 데 대해서는 간석지 를 말씀했는데 여기에는 그 간석지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넣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최태규 의원의 안이 대단히 좋읍니다. 나 사는 곳도 산지입니다. 한 마지기라고 하는 것은 99배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2000평이 넘읍니다. 그것이 한 마지기 남짓한 것 3000평을 가지고서 그것으로서 농민이 살 수 있을 것인가? 산간벽지의 농민에게는 이 농지개혁으로서 하등 분배받을 것이 없읍니다. 개인 개인이 다 5정보쯤 가지고 있읍니다. 산비탈에서 3정보라고 하는 것은 산간벽지에서 살지 말고 들로 나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읍니다. 이 3정보보다도 더욱히 5정보까지라도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최태규 씨의 그 단항을 넣자고 하는 것은 아주 원만히 잘 된 줄로 생각하는데 지금 또 산업위원회의 안을 접수하고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 단항이 대단히 군색 스럽게 되어 버렸읍니다. 농지개혁의 이것이 가장 중대한 사무집행인데 이 3정보 수확에 해당하는 것을 표준한다고 하는 그 3정보라는 것은 무엇을 표준으로 해 가지고서 했느냐 도회지의 3정보와 산간지대의 3정보와 경기도의 3정보 강원도의 3정보 이런 각지의 3정보가 다 각각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지 않으면 이 농지개혁은 이것이야말로 큰 혼란에 빠트릴 염려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태규 의원께서는 산업위원회의 그 수정안을 받지 마시고서 내일 자기가 내놓은 그 단항만을 주장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이제 이주형 의원이 거기에 간석지니 또 10정보라고 표준한 것 등도 일절 널 필요가 없이 가장 농지개혁에 혼란이 없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라고 나와서 군색스럽읍니다마는 조헌영 의원께 묻고 싶은 것은 3정보 수입에 해당하는 표준을 무엇으로 정하느냐고 하는 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것은 보통 일반 농지 수확을 가지고서 1정보에서 30섬 남저지를 낸다고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3정보에서 보통 75섬을 낸다고 하여 75섬을 수확할 정도의 면적 한도 내에서 정부가 적당히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산간벽지라고 할지라도 다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더욱히 간석지나 일반 평야보다도 2분지 1이나 3분지 1쯤 지미 가 박한 곳에서는 9정보로 한다든지 해야 이 법을 살리는 데에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단지 제 의견입니다. 산업위원회의 안이 아닙니다.

이 안에 있어서는 이것도 접수 저것도 접수해서 대단히 정체가 혼란하게 됩니다. 최태규 의원 나와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요. 어떤 것을 접수하고 또 두 가지를 다 접수하든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을 정확히 붙잡아놓아야 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1조 제2안을 전부 포기하고 원안대로 이것을 하겠읍니다. 처음 수정안대로 하겠읍니다.

이것도 저것도 접수해서 호의와 우의가 충만하게 그리하는 것도 좋겠읍니다마는 늘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접수하고 두 번 접수하고 함부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다 그것이 절차가 있어요. 접수라고 하는 문제를 그렇게 용이하게 질머졌다가 버서났다가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대로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강원도, 강원도’ 하시면서 강원도 전부가 산간지대인 줄 아시지만 그렇지 않읍니다. 나는 강릉에 사는데 이 강릉 토지만은 아마 남한에서 제일 비싸고 좋읍니다. 강원도를 전부 산간으로 치지 마십시요. 강원도가 전부 산곡 으로 아시면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고원 산간벽지라고는 어떤 것을 가르치느냐 하면 저 산골 토지 말입니다. 산골 토지를 갖다가 말하는 것이지 땅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줄로 여러분이 아시고서 이 원안이 잘 되었읍니다. 이것을 또 10정보니 무엇이니 정할 필요도 없고 또 한계를 정한다고 하는 것도 할 수 없고 산간에 가면 그렇읍니다. 옮겨 가지고서 또 몇 정보라고 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고 이 원안이 좌우간 제일 잘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길게 하실 필요가 없이 이 원안데로 해주어야 이것을 가지고서 산간에 사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론종결하고 가부 결정해 주십시요.

여러분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씀하셔서 저는 말씀하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사진행을 속히 하기 위해서 토론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김수선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의원 128, 가에 82,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그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단항을 붙이자고 하는 수정안 표결에 부칩니다. 이때까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먼저 본안대로 되어서 즉 「정부가 인정한 고원산간 등 특수지역에는 차한에 부재함」이라는 단항을 넣자는 것입니다. 재석 127, 가에 97,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차회의는 명일 정각으로 밀고 오날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