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귀속재산처리법 재의안을 오늘 안으로 우리가 작정해야 되겠는데 아까 재석인 수가 부족한 까닭으로 보류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우리의 시방 주의하는 바는 대략 3분지 2의 수효가 된듯한 것인데 이 의사당 안에 앉어 있는 우리의 수효는 3분지 2가 아직 못 된 것 같애요. 134래야 3분지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은 128, 9 됐다 합니다. 만일 오늘 이 시간 전에 귀속재산처리법의 재의안을 약속한 대로 무슨 의안을 진행하든지 간에 도중이라도 3분지 2의 수효가 도달되는 때에는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의를 해 드리면서 말씀해요. 시방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검찰청법은 법원조직법과 변호사법을 합해서 사법 관계의 3대 법의 하나이올시다. 검찰청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변호사법에 다 지대한 관계가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법안을 속히 심의해 주십시사 해서여기에 청하는 것입니다. 검찰기관이라는 것은 범죄 수사해서 소송을 기소하고 사법재판에 대해서 판결의 집행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법원과 같이 국가기관에 중요한 지위를 점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이 하는 것은 공익을 대표해서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에 지대한 관계가 있는 까닭으로 어느 나라든지 검찰청법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제정해 있읍니다. 장래에는 지금부터 55년 전 개국 504년에 법률 제1조로서 재판소구성법이 돼 있었읍니다. 그 후에 두 번 재판소구성법이 변경됐었고, 그다음 한일보호조약에 통감부재판소령이라 해서 됐었고, 그 후에 우리나라 국권이 상실된 후 조선총독부재판소령으로 되 있었읍니다. 지금 말씀 여쭌 세 법은 검찰이 재판소에 구속되서 사법권이 완전히 독립되지 못해서 사법은 재판소에 구속됐고, 검찰청은 재판소에 구속돼 있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이 있읍니다. 그랬든 것이 미군정 당시에 이것을 폐지하고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을 나누었읍니다. 그 이후로 사법은 독립이 됐다, 검찰은 수사기관 일원화에 진행이 되 왔었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군정 당시에 미군정 특수성에 비추어서 법률상으로 사법이 독립됐었고 검찰이 민주주의화 됐었으며 수사기관이 일원화돼 있었읍니다마는, 그 능률은 조곰도 발휘하지 못했읍니다. 그 후에 우리는 조국을 재건한 후 미군정 법령을 기초해서 민주주의의 원칙하에서 인권옹호를 중심으로 하고 수사기관 통일하에 매진해서 오늘날까지 미력이나마 상당한 효과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현재에 검찰기관에 대한 인원은 검찰총장을 합해서 검사보까지 178명이고, 그 이외에 노무직원까지 6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읍니다. 도합 793명입니다. 그리고 1년 예산을 쓰기는……

잠간 기다려 주세요.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지금은 3분지 2 수효가 도달된 까닭으로 미안하지만 법무부장관 설명을 잠간 중지하고 이 문제를 먼저 취급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다 주의하시고 잠간 동안은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우리 법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아까 보류됐든 바와 같이 시방 동의를 취급하기로 해요. 기록원 동의를 읽겠읍니다. 시방은 이 동의를 표결에 부쳐요. 이야기할 필요 없지 않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3분지 2 정수가 다 받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재의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니 재의가 가하시면 동의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표결에 부쳐요.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시고 또 정부의 공함이 온 귀속재산처리법의 재의안, 시방은 이 재의안을 이야기하게 됐으니 재의하는 것이 가하냐 부하냐를 먼저 묻겠읍니다. 김준연 의원 말씀해요.

지금 그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와 같이 재의했으니 정부에서 재의한 것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느냐 안 돌려보내느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우리가 재석인원 3분지 2 이상 출석해서 출석인원 3분지 2 이상의 동의로서 정부로 돌리자 그렇게 3분지 2 이상으로 결정되면 정부로 보내는 것이고, 손을 들어서 3분지 2 재적에 3분지 2 출석 수로 동의가 못 되면 그때에 정부의 제안한 그것을 의장이 당연히 묻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결에 부치는 것을 표시하는 방식인데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재의안이 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돌려보내느냐 받겠느냐는 문제인데 김준연 의원의 말씀은 돌려보내는 것이 좋으냐는 이것을 물으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까? 박찬현 의원……

이 정부의 이의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에 대한 문제 같으면 이것은 단일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내용이 복잡한 까닭으로 해서 한 구절은 찬성하고 한 구절은 이것을 어떻게 반환한다고 하는 문제가 생길 듯한 관계로 해서 이것을 일괄해서 묻는 것보다도 내용에 들어가서 한 구절, 한 구절 규정하여야 할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김준연 의원의 의견 이야기나 정부의 재의안을 내놓고 이야기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헌법 규정에 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40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부한다. 재의의 결과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회법에 의해서 이야기할 때에 정부의 재의가 왔으니 우리는 다시 이 법안…… 원안을 다시 우선 물어보는 것도 또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그런데 우리는 요전에도 이러한 재의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었읍니다마는, 실상에 있어서는 마찬가집니다. 가를 물어 가지고 가가 하나도 없고, 부를 물을 때에 3분지 2가 되고 보면 우리는 확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법안 원안을 먼저 물어서 확정한다, 가가 3분지 2 이상의 수효가 못 될 것 같으면 확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그러니 만일 여기에 김준연 의원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모든 본심을 이야기하고 만일 정부의 재의가 없다면 다시 이것을 물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마는 정부에서 이의해서 재의를 요청해 왔으니 우리는 이 귀속재산처리법을 한번 다시 묻기로 해요. 좋읍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면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감표위원으로 권태희 의원, 배헌 의원, 홍길선 의원 다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선 귀속재산처리법 원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세요. 3분지 2가 되요. 134인입니다. 다시 묻읍니다. 우리 귀속재산처리법 원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재석 135, 가 20표 부에 49표. 이것은 보통 표결로 말하면 미결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알 것은 우리는 통과된 원안이 가하다고 생각하니까 출석의원 3분지 2의 수효가 못 되었다는 표시가 들어났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결이라고 하지 말고 3분지 2 수효가 부족한 까닭에 잘 우리는 원안을 고집하지 않는 우리의 형편으로 정부의 재의를 받겠다는 것을 선포해 드려요. 그러면 이 재의에 관해서 어떻게 할 바를 의견 말씀하세요. 잠간 여러분에게 또 보고해 드릴 말씀은 시방 회의시간은 정한 5시가 되었지만 중요한 안건을 우리는 처리하기 위해서 귀속재산처리법 및 제1독회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청법 이것이 다 통과되도록까지 지방세법까지 이것을 통과하도록까지 시간을 연장하는 데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해 드릴 말씀은 아까 이 자리에 왔든 미국 상원의원들이 대통령 관저에서 다과회가 있으니 불가불 나와 달라고 하니 한 30분 동안 나가겠읍니다. 여기에 시방 사회를 김동원 부의장이 하겠읍니다.

내가 여러분의 오날의 회의를 자세히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 사람이 여러 해 동안 여기저기서 회의한 옛적의 감상이 있는 것은 회의 최종일에는 이상하게도 위원들의 심리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예전에 경험했읍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만은 그렇지 않었든 것인데 역시 이번에 50회를 계속하고 오날은 많은 문제를 걸고 토의할 때에 자연히 그러한 심리가 생기지 않는가 그렇게 감각이 듭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법을 토의하기 전에 여러분은 한 10분 동안 휴안 하시고 개회하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어째든 냉정하게 우리는 꼭 국회법을 생각하면서 의사를 진행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많은 말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면 귀속재산에 대해서 정부에서 반환해 온 데 대해서 토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교섭단체별로 언권을 청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민국당, 일민구락부 순으로 차례로 언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지 않읍니까? 여기서 통과된 법안을 보낼 때에 정부에서 이의가 있을 때 재의에 부한 일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작년 11월부터 상당히 수가 많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경험한 바를 회고해 보면 폐기냐 확정이냐 이 두 가지 중의 하나를 결정한 설도 있었고,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니 만큼 국회에서도 낼 수가 있다 이래서 국회가 수정안을 내면, 가령 1000만 원이라는 것이 폐기되었으니까 900만 원의 수정안을 내면 또 이것이 역시 정부에서는 또 삼의 를 하게 되고, 그다음 사의 를 하게 되는 동안 많은 분규가 일어난 경험이 있지 않읍니까? 이러므로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폐기냐 확정이냐 이것뿐에요. 여기서 다시 국회에서 수정안을 내고 정부에서 수정안을 낸다면 전날의 악례를 도로 밟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금반 회기의 최장일이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것이 일단 폐기는 되였에요. 3분지 2가 되지 못해서 폐기로 결정되었으니까 이것을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내 회기에 다시 수정안을 낸다든지 신안을 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일 다시 토의를 한다면 역시 전날의 악례를 다시 밟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류성갑 의원의 동의는 이 귀속재산처리법에 대해서는 또한 수정할 필요가 있을는지 모르나 이것을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이 다음 회기에 제출해서 토의하자는 동의와 재청, 3청이 있읍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이 귀속재산처리법은 시급한 줄 압니다. 그런데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조항 이외의 것도 재의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오늘은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그 조항에 한해서 심의할 것을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그것은 개의 안 됩니다. 그것은 동의가 부결되면 자연 그대로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귀속재산처리법안을 정부에서 다시 회부한 데 대해서 토의를 합니다. 거기 대해서 류성갑 의원의 동의는 다시 다른 데에 보낸다는 것이고, 여기서 다시 원안대로 토의하자는 것은 지금 민경식 의원이…… 잠간 민경식 의원…… 그러면 진헌식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류 의원의 동의에 반대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임시회의를 부른 이유는 다른 법안이라든지 예산안 여기에도 있겠지만 첫째로 귀속재산처리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피토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을 본회기 내에 작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주로 이유가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산업위원회에 다시 부쳐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긴다면 시일이 지연되어서 귀속재산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를 반대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 즉석에서 처리하기를 주의를 환기합니다.

저는 류성갑 의원의 동의를 찬성해서 한 마디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 이 재의에 회부해 가지고 온 데 대해서 우리는 먼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우리가 3분지 2를 넘을 것 같으면 먼저 통과된 귀속재산처리법은 법률로서 확정되고, 이것이 3분지 2가 못 되면 이 귀속재산처리법은 죽읍니다. 여기서 정부의 수정안이나…… 다시 수정안을 낼 수는 없에요. 과거에 우리가 여러 번 그러한 전례가 있었읍니다. 헌법을 보세요. 이것은 일사부재의입니다. 이 회기 중에 다시 수정안을 낼 수가 없에요. 수정안을 낼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쩔름바리 법안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에서 이의를 부친 그것을 참작할지라도 결국 새로 기초를 하는 형식을 밟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3분지 2가 못 되는 경우에는 이 귀속재산처리법은 임시로 죽읍니다. 여기서 다시 수정안을 내고 이렇게 하면 혼란해요. 하니까 3분지 2가 만일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이 법률로서 확정되고, 3분지 2가 못 되면 이 귀속재산처리법은 임시로 죽는 것이올시다. 다시 새 회기에서 몇 조만을 고쳐 가지고 다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의에 찬성해서 한 말씀 드렸읍니다.

지금 이 동의에 대해서 저도 반대를 하면서 대체토론의 말씀을 여기서 미리 드리겠읍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동의가 가하냐 부하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개의를 하든지 그래야 되요. 지금 동의안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결정한 연후에 질의와 대체토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모리 급하다 할지라도 법은 법대로 해야 되겠읍니다. 아까 류성갑, 이석주 의원이 말씀하신 원칙이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읍니다. 그 동의를 찬성하는 바이며, 우리가 다만 일시 휴회한다 할지라도 휴회를 하고 다시 새 회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피토권을 이것은 폐기된 법이니까 다시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아까 류성갑 동지와 이석주 동지가 규칙을 찾고 법을 찾어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밝힌 때문에 중복을 피하면서 본 의원은 여기서 수정안을 낸다든지 하는 것이 이 회기 안에는 절대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구속을 받는 까닭에 못 한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저는 이 동의에 반대를 합니다. 이것이 일견 정당한 것 같지만 이와 같은 것은 우리 관례에도 위반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의 비토권을 대단히 어렵게 해 가지고 정부에서 비토하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것을 전부 없앨 각오를 하고 정부에서 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불가불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느 조건에 대해서만 비토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하겠는데 만일 전부 없애 버린다고 하면 어렵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국회 위신으로서는 정부에서 환부해 온 것을 다시 돌려보낸다면 국회에서 승리를 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될는지 모르지만 국회나 정부나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아서 국가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이 국가에 가장 유리하냐 그 점을 판단하는데…… 양곡법이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비토를 해 온 것으로 그 법을 전부 없애지 않고 그 조항에 대해서만 다시 의논을 해 온 것이 우리의 관례올시다. 그러므로서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부의 제안한 것을 토의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류성갑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류성갑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34, 가 39, 부 41. 미결이올시다. 다시 묻읍니다. 재석 134, 가 40, 부 36.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폐기됩니다.

여러 번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단히 중요한 법인데 우리가 이 기회를 노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심의를 한다면 몇 시간이 걸려도 심의를 못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만치 우리가 정부에서 나온 안을 전적으로 지지해서 받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임영신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독회를 다 생략하고 정부의 개정안대로 채용하자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 여쭐 터이니 조용히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비토의 조항부터 내가 말해 보겠읍니다. 정부에서 내논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제한에 대한 1000만 원은 물론 수정할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큰 기업체에 있어서 너무 여러 갈래로 쪼게면 불편한 바도 있겠으므로 이것은 기분간 긍정할 점도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16조 종업원조합을 종업원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함, 종업원조합이라 하면 반드시 조합이 구성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현하 아국에는 종업원조합에 관한 법률이 없는 이상 설사 여차한 조합이 임의로 조직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법률에 근거 없는 조합에 본법에서 법인격자와 같은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연고자인 종업원인데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을 배제할 하등의 이유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랬읍니다. 이것은 확실히 일개인의 특권을 승인하자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종업원조합이라고 하면 종업원이 모여 있는 것이 종업원조합이올시다. 종업원조합과 종업원이 딴 것이 아니라 종업원 전체가 두리두리 뭉친 것이 종업원조합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한 사람을 승인할 수 있지만 종업원조합을 승인 못 한다, 곧 말하면 산에 가서 나무가 1000개가 있는데 나무 한 개는 소나무고 1000개 있는 것은 소나무가 아니라고 하는 말과 아무것도 다른 점이 없는 것입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종업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리를 준다고 하면 그 종업원 한 사람은 곧 말하면 종업원조합의 영역을 떠나고 근로자의 영역을 벌써 떠난 사람이올시다. 그 사람은 경영자가 된 것이지 종업원의 영역에서 떠난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말만 종업원에게 준 것이지 종업원 그 사람은 벌써 자본가로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곧 말하면 법인이 아니라는 조건하에서 종업원조합을 부인하는 것을 종업원조합원 중에서 한 사람을…… 죽은 한 사람, 그 사람은 벌써 특권계급에 진전되어서 특권계급으로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로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의도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여쭈고저 하는 것은 여기에 법인 자격이 아니면 못 준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데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내용으로 합작하고 있는 임의조합은 전부 금지해야 됩니다. 임의조합은 전부 금해야 돼요. 임의조합의 사회나 기업체에 출자를 못 한다는 법이 어데 있읍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임의조합인 회사나 기업체에 출자를 못 한다는 법이 있읍니까? 없읍니다. 임의조합의 대표자가 곧 개인이올시다. 개인에게는 출자할 권리를 주면서 임의조합의 대표자에게는 출자할 권리를 못 줍니까? 임의조합의 대표자가 곧 개인이올시다. 임의조합의 대표자하고 개인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만약에 법인이라고 하면 법인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 동시에 임의조합이라고 하면 임의조합의 대표자를 인정할 수가 있는 동시에 그 대표자는 대표자도 되고 개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개인이 기업체의 매수자가 되는 권리를 인정한다면 임의조합의 대표자에게도 수매자의 자격을 줘야 할 것입니다. 개인에게 수매자의 자격을 주면서 이 임의조합의 대표자에게 수매자의 자격을 못 준다는 말이 어데 있읍니까? 이것은 헌법에도 아무 데도 없읍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비토 조건이 됩니까? 그다음에 24조의 신설안이 25조로 된 것입니다. 25조에 있어서 같은 동등 자격으로는 아까와 같은 이유로 법인자격이 아니니까 못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말하기를 종업원조합 중의 한 개인이라면 3할이 아니라 10할이라도 줄 수가 있다고 했으니 이것은 대단히 좋은 말이올시다. 정부로서 대단히 좋은 말이올시다. 물론 종업원에게 주면 좋읍니다. 종업원에게 줘서 안 좋다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것을 성립한 우리의 주안 은 종업원조합이 아닌 때를 생각해서 규정한 것이지 종업원조합인 때를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업원조합이 얻고 싶지만 종업원조합에게 주지 않고, 그 외의 사람에게 줄 때에 한해서 종업원에게 이만한 권리를 10분지 3이라도 인정해야 되겠다는 것이지 법인자격이 아니면 안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모순당착된 말입니다. 물론 종업원조합이 종업원에게 주는 것은 대단히 좋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업원조합이 아닌 시에 한해서 최저한도 3할의 권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마디 말씀하고저 합니다. 아까 미국 사람은 엿세 동안을 했다고 합니다. 나 말할 권리 있읍니다. 떠들지 말어요…… 떠들면 나 가만히 있겠소……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수도 있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저 합니다. 이 나라의 귀속재산이 일부 특권계급의 어느 사람만을 위한 귀속재산이 되어야 합니까, 이 국가와 이 민족 전체를 위한 재산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은 개인의 사유재산 까지도 제한해서 국가 공익에 이바지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재산은 재산이지만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이 개인의 재산이 아닌 이 국유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좀 더 공평하게 나눌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러한 당당한 국유재산을 가지고 어떠한 특권계급만을 인정한다면 될 말입니까? 그런 것을 인정할 수가 있읍니까? 여러분, 말씀하십시요. 여러분은 모도 다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인정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공자나 예수나 석가모니 이상으로 추대하겠읍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투쟁합니다. 여보십시요. 불상한 노동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공산진영의 모략과 선동에 의해서 그 사람들 진영으로 들어간다는 욕을 하지 마십시요. 간단히 하든지 늦게 하든지 내 자유에요. 역효과가 나드라도 할 말은 해야겠읍니다. 공산진영으로 몰아넣는 술책을 하지 마세요. 공산주의의 방파제를 쌓는 것은 여기의 자본가 돈 많은 사람을 가지고 공산주의 방파제는 못 쌉니다. 오직 노동자, 농민, 젊은 청년들을 가지고 공산주의 방파제를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토지개혁을 한 것은 무슨 이유로 농지개혁을 했읍니까? 농민에게 좀 더 생활의 여유를 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토지개혁을 하지 않었읍니까? 그러므로 토지개혁을 한 것과 똑같은 의미로서 귀속재산에도 노동자를 참여시켜 보십시요. 참여시키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당신네들이 무엇이니 무엇이니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실지로 공산주의를 막을 이유를 세워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산당들이 모략선전할 틈을 없이 하자는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들에게 기분간 이익을 도모해 준다면 아모리 공산당이 모략선전을 해도 귀를 기우리지 않읍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헐벗고 배가 고플 때에는 달게 달게 그 모략선전이 배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동자 그 사람들에게 기분간 이익을 보장을 하고 생활을 보장하며, 농민에게 농토를 보장하고 생활을 보장하므로서 이 나라의 공산주의를 막는 튼튼한 방파제를 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얼른 보면 대단히 좋은 것 같읍니다마는, 자본계 없이 특권을 시인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자본주의 경제체계를 시인하지 않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억지로 자본주의를 발달시키려는 것은 결국 공산주의로 뚫고 들어가는 길로 자본주의를 억지로 맨드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잘 알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요청하지 않읍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로만 공산주의를 막어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막어라 하는 소리를 말고 실제 행동에 있어서 공산주의를 막어야 합니다. 실제 행동에 있어서 공산주의를 막자면 정부에서 하는 것 같은 자본주의 체계로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못살게 되는 날이니까 나는 절대로 임영신 여사의 동의안을 반대하는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새 안을 내서 당당한 새 안으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노동자를 구할 길을 취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영신 여사의 제안을 절대 반대하는 동시에 우리가 얼마든지 얼마든지 수정안을 내기로 제가 요청합니다.

이 본법에 있어서 제가 어느 때 회의인지 이 법안을 통과할 때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했읍니다마는, 통과가 되었기에 그때에 그랬어요. 이 법이 정부로 돌아가서 만일 비토가 돌아오지 않으면 정부는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첫째로 9조에 대해서 1000만 원이니 2000만 원이니 해 논 데 대해서는 정부에서 한 의견이 당연한 의견입니다. 대지가 205평짜리가 있으면 102평으로 짤를 것입니다마는, 1억 원짜리를 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열 사람에게 주는 것은 결국 열 사람의 싸움을 부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이 법안은 민주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지만 사실상에 있어서 법이 선후당착에 맞지 않고 이론적으로 봐서 실지에 있어서 실행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임영신 의원의 동의가 제안되었는데 거기 한 댓 군데가 있읍니다. 맨 첫째 번 9조에 대해서 도모지 이래 가지고는 정부가 할 수가 없다는 여기 대하야 아모 의견이 없어요. 그리고 정부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을가 해서, 만일에 임영신 의원이 받는다면 여기에 첨부를 해서 동의를 찬성하려고 합니다. 제9조는 삭제하고, 역시 그다음의 4개 조항에 있어서는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것을 받어 주시면 좋겠읍니다.

받읍니다.

그러면 잠간 계서요. 임영신 의원의 동의는 이 9조는 삭제하고 다른 것은 그대로 하자는 이정래 의원의 요청에 응락했는데 찬성하신 이도 이의 없읍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비토한 법안이 3분지 2로서 정부에 재회부해서 확정되기 전에는 이 법안은 일단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정부가 이유는 붙일지언정 정부가 수정안은 낼 수 없읍니다. 또한 정부의 수정안을 못 내는 것이 소멸된다는 이유에 있다고 하면 국회에서도 또한 수정안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법안은 확정되지 못하므로 인연해서 소멸에 돌아가는 까닭으로 국회에서도 수정안을 낼 수 없다는 것이 근일의 비토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 임영신 씨의 동의 주문은 이렇게 해야만 법적으로 맞지 않는가 해서 임영신 씨에 이렇게 들려 드리면서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귀속재산법은 각 독회를 생략하고 정부에서 거부한 각 조항의 이유를 기초로 하여 각 조항을 수정하고, 그 외의 각 조항은 거번 본회의를 통과한 대로 즉결 가결할 것. 수정조항의 문구 작성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할 것」 이래야만 맞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임영신 의원 이대로 받어 주시면 좋겠읍니다.

네, 받었읍니다.

정부 비토 중 1호, 5호에 대해서는 나도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2호, 3호, 4호, 즉 말하자면 2호라고 하는 것은 16조입니다. 3호라고 하는 것은 25조 노동자들이 그 귀속사업체를 불하할 적에 그 현상 종업원들은 3할에 해당한 것을 출자를 해서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주문을 없앤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큰 문제가 일어날 줄 압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요. 이 귀속재산은 암만 시가 에 내려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통 입찰가격보다 쌉니다. 또 이 귀속재산은 일시불이 아닙니다. 처음에 1할을 내고 남어지는, 9할이라는 것은 10년 연부입니다. 또 이 귀속사업체에 대해서 운영자금 생산 융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국가서 보증하고 대부해 줄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귀속사업체의 관리의 불하를 맡을려고 하면 우선 관리자나 연고자는 자기의 재산을 내지 아니하고 연부로 싼 것을 융자도 국가 것으로…… 왜 소수의 사람한테다가 이와 같이 모든 권리를 그냥 주는 것입니까? 이러한 권리를 어떻게 해서 이 법으로 노동자 전체가 3할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노동자 전체에서 3할을 출자를 해서 사는 권리를 인정해 주고 노동자는 다달이 받는 임금 중에서 월부로서 뒤처 놓고 처음에는 1할 내고 거기에 자본주가 기업주 1할을 먼저 내고 남어지 9할에 대해서 6할은 자본주가 10년 연부를 물고 노동자도 10년 연부를 물고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다 같이 그 기업체를 관리하는 일반 종업원들에게도 공평한 이익을 취득시켜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 자본가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만약 노동자가 3할의 주권을 갖는다 할 것 같으면 자본주가 투자하는 의욕이 없어진다 또 만약 노동자가 이것을 갖는다 할 것 같으면 이 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의욕이 적어진다 이것이 무슨 소리에요. 이것은 자본주의 극성시대에 오직 자본주의가, 오직 자본주의 밑에서 운영하는 기업가들이 노동자 대중을 착취하는 그와 같은 그 두뇌 그것만 가지고 오늘날의 현 사회조류가 요구하는 이 실정을 헤아리지 못한 이러한 썩어빠진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나는 단정하고 싶읍니다. 지금 이 자체는 노자 협조가 제일입니다. 노자 협조를 하는 방책으로는 25조를 그냥 살려서 노동자들은 3할이라는 취득하는 데 권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볼 지경이면 노동자들도 해방 후의 무질서할 적에 법이 없이 노동자들이 기업주나 자본주에게 달려드는 그러한 무리한 행동은 안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결국 주식회사 형식으로서 노동자들도 3할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본주는 거기에 대해서 7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3 대 7로서 이 사업 운영하는 데는 서로 협조를 하게 되니까 노동자도 자기 권리가 3할이 있다는 것으로서 그 기업체에 대해서 모든 정력을 다 쓸 수가 있에요. 모든 거기에 대한 힘을 다 쓸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업은 부흥되는 일로 로 돌아갈 것이고, 노동자는 불만이 없어서 잘될 것입니다. 이것을 자본주가 투자 못 한다고 해서 기업투자의욕이 저상된다든지 기업의식이 저상된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고 지금 사회사조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삼스러히 한번 맹성해야 될 줄 압니다. 법적 해석으로서 노동조합이 지금 노동조합법이 없으니까 운운하지만 노동조합법이 없드라도 회사법으로도 이것은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노동자들은 자기의 종업원과 전부 합해 가지고 잘 만들어서 3할 취득하도록 만들면 될 줄 압니다. 법인 형식으로도 만들어 가지고 당장 내일이라도 만들어서 등기하면 이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노동조합법이 없다는 명목하에서 정부안 그대로 찬동할 것이라는 의도는 어디에 있읍니까? 이것은 소수의 특권계급으로 새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이 계급을 없애버릴 것 같으면 이 남한에 공산주의가 팽창해지게 만들려는 의도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반성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계시요. 그러므로서 나는 16조와 25조는 그냥 살려 두어도 이것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만약 여기서 법의 조리에 안 맞는다면 종업원이라는 문구만 따면 될 줄 압니다. 16조 종업원이라는 문구 띠워 놓는 것은 이것은 새 회기에 들어가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에요. 오늘날 법안을 잔뜩 만들고 지금 이 단시간에 처결할 이때에 있어서 이 혼란 면에 있어서 이 노동자의 균점제도에…… 우리가 미리 공산주의를 막는 데 100억 원의 국채를 해서 허겁지겁하고 있읍니다. 이것 한 조문만 하면 100억보다 더한 1000억의 가치를 기하는 공산주의를 박멸하는 데 큰 무기가 될 줄 생각해요. 우리는 100억 원의 기채법안을 통과하지 않어도 이 조문을 살리는 데 있어서 1000억 이상의 국채법을 만드는 것보다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것을 개의하고 싶읍니다. 정부안 비토안 중에서 1호, 5호는 그냥 받고, 2호, 3호, 4호…… 4호는 두어도 아무 상관이 없읍니다만, 4호를 둘 이유가 있에요. 이것은 교화단체라든지 기타 여기에서 국가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값을 싸게 할 수도 있에요.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교화사업에 좋은일을 할 수가 있읍니다. 지금 사립학교 같은 데에는 재원이 과거에는 토지에서 생긴 것이 충분히 있지만 오늘날 이것을 전액을 주고 산다고 해도 도저히 그 학교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값을 싸게 해 가지고 팔 수가 있는 그러한 조항을 두는 것이 좋왔고, 이것이 중복이 된다고 해서 삭제하는 이유는 모르겠읍니다만, 이러한 의미에서 2호, 3호는 그냥 원안대로 살리고 1호와 5호는 정부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나는 가 타고 해서 이것을 받어 주신다면 좋고, 안 받어 주신다면 1호, 5호에 대한 것은 정부안대로 하고 2호, 4호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길 개의합니다.

시방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시방은 정부의 재의를 받었을 때에 우리는 늘 말하는 것과 같이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정부에서 의견을 낸 것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하게 되니 우리 의견을 또 부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재의가 가진 우리의 견해가 아닙니다. 재의라고 하는 것은 서양 말로 올 비토, 일체이거나 아주 아무것도 없거나, 그것을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방 재의를 받었다는 말이에요. 서우석 의원의 조리 있는 법률적인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 되지 않어요?

동의에 대한 설명을 하겠읍니다. 황호현 의원과 장 의원의 말씀이 노동자에게 대해서 전연히 정부에서 무시한 것 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안을 보게 되면 절대로 노동자에 대해서 무시한 것이 아니라 아직 노동법이 없는 까닭에 노동자에게 개인에게는 3할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안이 있읍니다. 또 따라서 여러분이 공장이나 사업체를 가지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만, 어느 회사나 공장의 기술인 노동자에게 3할 이상을 줄 수가 있고 모든 자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법적으로 주주가 만들어 논다면 공장이나 사업체를 운영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논다면 가장 적절할 줄로 압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법대로 해 오다가 노동자에게 좋지 못한 점이 있을 때에는 다시 개정도 할 수가 있에요. 시방 시간은 없고 법은 중요한 만큼 아까 동의대로 취급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동의도 성립이 되었고 또 우리가 이 법을 먼저 통과시킬 때에 충분한 토의도 있었고 하니 토론은 이로써 종결하자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5, 가 64, 부 7. 토론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시방은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주문을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지요? 그러면 그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임 의원의 동의를 반대합니다. 그 동의내용을 들어 볼 것 같으면 정부에서 수정해 나온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묻는다고 했읍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동의를 물으실 때에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묻지 마시고 1, 2, 3, 4, 5 각각 분간해서 물어야 됩니다.

시방은 동의에 명백히 표시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 재의한 내용에 의지해서 자구를 수정하자는 것인데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22인, 가 79표, 부 3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이로써 검찰청법안 제1독회를 계속하겠읍니다. 아까 법무부장관의 설명이 중간에 중단되었으므로 시방 다시 계속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