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 전전 회의부터 방대한 기구개혁에 관한 개정법률안도 나와 있고 이번 회기에 서민호 의원으로부터 제출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안을 가지고 종합해서 심사해서 한 안으로 내 놓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방대한 기구개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간의 여러 가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점이 많이 있고, 더욱이 이 동란 가운데에 그 방대한 기구개혁에 관한 문제는 실시할 정부와의 합의 이런 등이 필요한 까닭으로 해서 이것을 결정하는 데에는 매우 주저하는 것이 많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우선 서민호 의원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간단한 것만 먼저 심사해서 보고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서민호 의원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무차관제를 신설하자고 하는 제안이었읍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사한 결과에 그 정무차관제를 두는 취지에 찬성해 가지고 그 안 그대로 본회의에서 결정하기로 심사해서 보고해 왔는데 다만 그 조문 체재라든지 그 자구에 있어서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조문만 정리해 가지고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원래 이 정무차관제를 두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고 또 유력한 소수 의견은 이 정무차관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읍니다. 지나간 날을 회고해 보건대 제헌국회 당시에 있어서도 이 정무차관제가 기억하건데에는 두 번 제출되었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 다 이 정무차관제는 결국 실현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도 정부의 각 방면의 그 공기라든지 더군다나 이 최고행정부의 책임자로 계신 대통령의 의견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정무차관제라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원래 이 정무차관제는 책임내각제도에 있어서 책임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정부와 국회와의 긴밀한 연락을 해 가지고 정부와 국회와의 원만한 운행을 보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지금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지 못해 가지고 본의 아닌 소격 을 행하는 그런 폐단이 더러 있고 또 과학적으로 충분히 토의 검토해서 할 것 같으면 서로 이것이 양해되고 이해될 만한 이런 점에 있어서도 막연한 대립 이러한 관계로 해서 전시하에 좋지 못한 그런 비평이 혹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원래 권력분립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대립시키는 것을 상호 견제시키는 작용을 하는 동시에, 견제하라고 하는 반면에는 협조라는 일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생각하기를 견제라면 대립의 방면만 생각하고 이런 협조의 방면을 게을리 하는 폐단이 있어서 충분한 이해와 양해가 없이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가 소격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여러 가지 국사를 위해서 또 민중을 위해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무차관제를 두는 것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행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담하게 해서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해 가지고 정부 정책수립에 관련하게 해 가지고, 국회와 정부와의 연락 같은 것 이러한 관계에 힘쓰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원안을 제출하신 분의 의견도 그럴 뿐만 아니라 원래 정무차관제도의 사명이 그러한 까닭으로 해서 이것은 지금 이 전시하에 더욱이 행정부와 국회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협조를 해 나갈 이러한 단계이니만큼 이런 문제를 본회의에서 한번 논의해 보고저 하는 것이 그대로 심사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냉정히 고찰할 것은 그 유력한 소수 반대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간단히 소개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정무차관제를 두는 것은 의원내각제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우리 헌법상 국무원제가 있어서 거이 의원내각과 가까운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의원내각제와 같은 방향으로 움지겨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의원내각제에서 필요한 정무차관제가, 지금 대통령중심제의 이러한 상태하에서 정무차관제라는 것이 과연 유효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한 가지 의문의 하나입니다. 동시에 국회와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의미하는 이 정무차관제가 어떠한 경우에는 역효과를 생 하지 아니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국회가 가진 신념 긍지로서, 국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국책을 비판하고 행정부를 편달하는 작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무차관제를 둠으로 말미암아서 국회의 말하자면 말성꾸레기라고 할는지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정무차관으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정당정치가 발달되지 못하고 정당정치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내각책임제가 아닌 현 단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말성을 일으키는 사람을 갖다가 거세화하기 위해서 정무차관을 만들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국책을 비판해 가지고 건전한 민주주의적 발전을 기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오히려 좋지 못한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인가 이것이 한 가지의 의문이고, 또 하나는 국회 내부의 조직이라든지 기타 민간의 분야에 있어서 정당적으로 정책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서 구성체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현실에 있어서 어떠한 개인을 갖다가, 국회의원일지라도 개인을 갖다가 정무차관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국회의 어떠한 정치적 면을 같이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나가는 현상이 되지 못하고 순전히 뿔뿔히 헤어진 개인의 입장에서 나가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관료를 갖다가 더하게 되는 것밖에 없다, 말하자면 현재의 사무차관제도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역할을 해서 무슨 정책을 수립하는데 정부와 국회가 한 여야당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뭉친 그러한 민중조직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현실 면에서 그러한 의견이 내각책임제가 아닌 만큼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그렇게 개인 개인을 갖다가 그렇게 해 본댓자 이것은 결국 한 개의 사무적인 관료를 하나 더 늘려놓은 결과밖에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유력한 반대론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에서 이 정무차관제에 대한 최고 대통령의 의사가 이 내각책임제에 관한 이해라는 것이 없으신 까닭으로 해서 이 문제를 극력 반대하실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우리가 냉정하게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을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경위만을 말씀드리고 거기 소수 의견의 유력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원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서민호 의원.

될 수 있으면 이제 법제사법위원장께서 여러분께 보고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중복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이미 생각하신 바도 많이 계실 것이고 또한 다대수가 이의 없이 찬성을 해 주실 것으로 믿는 까닭으로서 긴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혹 일부 항간의 의사 가운데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요새 유행되는 말로 감투를 쓰고 싶으니까 그런 법률을 내느니 혹은 그러한 야심이 있는 사람이 하느니 이러한 억측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는 반다시 신념을 가지고 애국적 견지에서 하등의 야심이 없이 이 안을 제출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수차 우리가 말을 하고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싸우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실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 줄 압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실천은 곧 의회정치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회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그 정치를 해 주는 데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안을 애국적 견지에서 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우리 반대 의견에 있어서는 우리가 왜 하필 차관이냐, 기왕이면 장관만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러한 말도 하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는 감투의 대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가지고 해결을 지을 수 있는 그것이 있으면 우리 목적을 달하는 것인 줄 압니다. 특별히 또 하나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아까 윤 위원장 보고 가운데 그런 말씀도 없지 않었읍니다. 소위 책임내각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러한 것이 도리혀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우를 가진 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내각책임제가 아닌 까닭으로서 이 과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이 방법으로라도 해서 정부의 반성을 요구하고 또한 우리 국회의 의사를 전달해서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취할 도리요, 정부 당국자가 취하고 안 취하고 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입법을 하고 아니하는 것은 절대로 거기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취하든 안 취하든 간에 민중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에 건의하여야 할 것이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도리인가 생각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최고책임자가 이것을 실천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 일반 민중이 거기에 심판을 할 것이고 또한 세계가 거기에 대해서는 적당한 비판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정무차관제 이 문제에 있어서 또 어떠한 사람은 말하기를 특별한 경비가 많이 든다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떠한 직위에 있어서든지 간에 한 군데만 월급을 받음으로서 새로운 예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또한 특징일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보통 일반 가운데에서 정무차관에 선임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명령으로서 감투를 쓰게 하는 까닭으로서 떨어질가바 조심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국회의원이 정무차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미쩌야 본전이라」는 격으로 떨어지면 국회의원이 되니까 솔직하니 국회의 의사를 정부에 반향시키는 동시에 정부에다가 강경히 실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 각 국가에 있어서 이 정무차관제도를 실시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효과뿐만 아니라 그런 나라가 시방 보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직위보다도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은 그런 효과에 있어서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사실에 있어 가지고, 시방 장관과 사무차관에 있어 가지고 그 사무가 복잡함은 우리가 가끔 방문을 해서 본다 할지라도 잘 아는 사실이에요. 인사문제라 할지 기타 문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강구하고 연구할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것은 국가를 위해서 완화시키는 의미에 있어서 당연히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자유로운 입장에서 강경히 양심적으로 건의를 하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그 입장에서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중복을 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 과도기에 우리는 가장 시방 애로를 느낀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해결방법도 없지 않지마는 우리는 시기상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실현 또는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처지에 있으므로 그동안의 과도기의 한 방법으로서 해결책으로서의 정무차관제도를 두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혹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정무위원을 두어 가지고 일층 품위를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분의 의견에 공명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일 실현성과 가능성이 많고 실현성이 속 한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우리 정치가의 도리요 또한 민중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본의가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이상의 말씀으로서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만약 비토를 하든 안하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서 그 의사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의의에서 자승자박할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또한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도 없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는 지위의 고하라든지 혹은 이해의 다소를 막론하고 실제적으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 이런 애국적인 견지에서 이 정무차관제도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국가를, 민족을 위해서 타개책으로서 공명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설명의 일부를 대신합니다.

시방은 설명이 끝났는데 보고 끝난 뒤에는 질문 또는 대체토론인데…… 시방 김종회 의원 의견 있다고 해서 먼저 언권을 드립니다.

질의로 들어가기 전에 대개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리라고 생각해서 긴급동의를 하겠읍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차관을 만들자고 하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한두 가지의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또한 많은 폐해도 있으리라고 모도가 추측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가하냐, 부하냐를 우리가 논하기 전에 현행 정부조직법에는 여러분께서 우리 평시에 있어서 항상 느끼는 바와 같은 여러 가지 폐해와 결함이 많이 있읍니다. 더욱이 전쟁 수행 과정에 있어서 도저히 이 정부조직을 가지고서는 전쟁 수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있어서도 이 정부조직법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원만한 또 충분한 이러한 정부운영은 불가능하리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 이미 우리 국회의원 동지 간에도 상정되었읍니다. 또 아직 우리들의 제출되지 않은 안 중에도 우리 국회의원 동지 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읍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전면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고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이런 의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론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론적인 계획하에 이 정부조직법 개정의 수술에 우리가 당할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이 일부분만을, 국회의원이 차관이 되는 이 일부분만을 삽입한다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체제상으로 좋지 않고 또한 시기문제로도 그렇고 방법상으로 이것이 대단히 원만한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이것은 전면적인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보류하기를 긴급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이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시방 김종회 의원의 동의는 여러 부분으로 비교적 완선 하게 수개 해야 되겠으니 그 안이 성립되기까지 시방 제출되어 있는 일부분의 수정안은 보류해 두자는 것이 동의로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보류동의는 다른 의견 없이 곧 표결에 부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7인, 가에 50,표 부에 27표…… 과반수가 못되어 미결입니다. 미결인 까닭에 다시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27인, 가에 55표, 부에 31표…… 그러면 이 동의는 두 번 표결에 부쳐서 미결된 까닭에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없든 거와 마찬가지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1독회 순서대로 그대로 질의를 진행합니다. 여기 발언통지가 나와 있는 분이 두 분인데 첫째 고영완 의원.

제안자에게 묻겠읍니다. 정부와 국회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므로 해서 정무차관제를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본 원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를 생각해 볼진대 대개 대통령의 단독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무차관을 두어서 과연 정부와 국회 간에 융화를 완전히 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신 것인가 이 점 말씀해 주시요. 또 이 시기로 보아서 부산에까지 와서 전반적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차관제를 특히 두었다는 그 필요성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또 장차 정부와 국회가 마찰이 더욱 심해질 것을 예상하고서 하셨는가? 또 세째로는 정부와 국회가 서로 과오가 없게 노력하고 서로 반성하는 데에서 일치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입법부로서는 또 정부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또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로서 또한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제 입장에서 할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정무차관은 그러한, 서로 각기 입장에 있어서 고집할 때에 정무차관의 태도는 어떻게 취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점이 있으셨는가? 또 네째로 입법부로서는 정부를 편달하고 국정을 감사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에 들어가서 정부에 과오가 있다 할 때에 그 과오를 우리 국회의원이 분담하는 결과가 되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없지 않은데 이러한 고려를 하셨는가 그런 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병규 의원 질의하세요.

우리 헌정의 상도로 볼 때에 정무차관제를 당연히 두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실지 현실 면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책임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관계상 국무위원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 정무차관을 임명하는 임명권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에요. 그러면 국회 내의 교섭단체로 볼 때에 최소수의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는 그 교섭단체 중에서 정무차관이 대다수가 나온다 하면 결국 국회의 운영상 내분을 일으킬 우려가 있지 않은가? 왜 그런고 하니 국회 내의 교섭단체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이념이 동일한 의원만이 그 교섭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소수를 가진 교섭단체 의원 중에서 대다수가 이 정무차관이 제청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다면 대다수를 망라한 국회 내의 교섭단체의 내분과 알력이 더 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제안자의 의견을 한번 묻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 면에 있어 가지고 정치이념이 다른 소수파의 정무위원이 난다 할 것 같으면 국회 내의 국회 운영상, 정치이념이 같은 대다수를 가진 교섭단체와의 국회 운영상 알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발안자의 생각한 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면에 있어 가지고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의원 제안자로서 말씀해요.

나종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잘 될는지는 모르나 나종 분의 질문에 먼저 답변하겠읍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애초에 정무차관을 임명할려고 할 때에 이러한 모든 환경과 사정을 사전에 참작해 가지고 제청을 해서 임명하게 되므로서 그런 소수파니 다수파니 이것에 대해서 별 괘념하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다만 국회 내의 방침과 동향에 대한 그 의사를 반영시킬 것이므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고 의원의 질문에 있어 가지고 혹 국정감사를 할 수가 있는가, 할 입장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만약 정무차관이 된다고 할 때에는 거기의 그 역할을 받는 동시에 못할 거 아닌가 이러한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는 국정감사를 할 수가 있는 줄로 이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정무차관 입장에 있어서는 될는지는 모르지만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또한 할 수가 있다는 이것이 더 유리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그다음에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알력이 있을 때에 오히려 입장이 곤란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국회라는 강력한 그 입법기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이는 당연히 국회의 의사를 중심해서 토대해 가지고 주장을 하며 또한 이것을 같이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서 정부가 그것을 납득하든 안 하든 간에 강력한 의견으로서 제출하게 되므로서 정부의 그 행동이 어느 정도로 완화될 것이고 또한 미연에 방지될 그러한 득점도 적지 아니할 줄로 압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원활히 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될 것이므로 단점보다도 장점이 더 크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후퇴해 가지고 부산에까지 남하해서 이 국한되어 있는 지역에 와 가지고 이런 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오해를 초래할 그런 염려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기 부산을 떠나서 제주도 아니 거제도에 가서 있다 할지라도 입법기관으로서 기능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 이상에는 어디 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기능에 대해서는 비난이 없을 줄 압니다. 이런 원칙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지방에 있을수록 더 이것을 절실히 느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런 환경에 와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근본적 결점을 수정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개헌을 한다든지 정부책임내각제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데까지는 여러 가지 국제정세로나 또는 우리 환경에 있어 가지고 그 근본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입장에 있음으로서 오히려 이러한 방침을 써 가지고 이 혼란한 것을 수습하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 있어 가지고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것을 제창한 것입니다. 끝으로 또한 대통령께서 정부수반께서 전제 를 하시고 단독적으로 처사를 하시므로서 유야무야하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분이 그러한 태도로 나오신다고 하면 애초에 그이의 의견을 본위로 해 가지고 그이의 방침에 의해서 순응한다 할 것 같으면 입법기관의 존재의 필요도 없다고 인정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의견은 강력히 있는 그 자체를 반영시키고 또한 발휘해 가지고 우리는 편달하고 노력하는 점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러한 기관이라도 있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하면 어떤 관공리 가 하나를 나쁜 점을 한다고 해서 나쁜 점만 듣고 그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더욱이 나쁜 일을 더 감행하라는 뜻과 마찬가지이므로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생활을 보장하도록 예산을 줌으로서 감독권이 더욱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발언권이 더 크게 된다는 이론하에서 당연히 이 점에 있어서는 그러할수록 더 우리는 민의를 반영시키는 의미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대답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모릅니다만 묻는 바의 답변으로 합니다.

「제29조 제2항 정무차관은 국회의원 중에서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소수파의 장관이 계속해 나와 있으면 소수파에서 전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원칙에 의하면 가령 말하면 다른 교섭단체에서 해당 장관이 말이지요, 어떤 교섭단체의 장관이 나왔다면 다른 교섭단체에서 소수당의 장관이 대다수를 가진 반대당의 정무위원을 갖다가 데리고 올 리는 없다 말이에요.

지금 시방 우리 회의 시에 비추어서 정당정치를 가지고 책임내각제가 아니므로서 다만 이것은 정책을 국회에서 통일된 그것을 반영시키는 것이 되고 또한 그 장관이 사람을 추천할 때라도 우리가 한 교섭단체 내에서도 그 공기를 짐작해 가지고 하는데 하물며 정부에서 그러한 사람을 선임할 때에 다 참작해야 될 것이고 또 참작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국회가 시방 정부가 정당정치가 아니므로 나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문입니까? 대체토론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찬부를 배치해서 발언을 하는데 여기에 일곱 분의 발언요청이 있어요. 우선 먼저 찬성 편으로 서범석 의원.

나는 이 제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의견 말씀을 여쭈고 싶습니다. 대체로 정치는 현실에 대한 실리주의를 무시해 가지고는 정치의 생도 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무차관제를 실시할려는 의도는 대체로 대한민국의 정치면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며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해 나가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정치 목적이 되어야 되고 표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6․25 이후 오늘날까지의 체험을 회고해 보건데 대체로 정부의 독선적인 여러 가지의 시책이 우리의 기대에 벗어났고 국회의 건설적인 의견과 주장을 상시로 무시하는 데서부터 이 대한민국의 전쟁을 위해서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일부 동지 의원께서는 정부조직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볼 때에 이것을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속담에 생일에 잘 먹으려고 이래 굶다가 죽는다는 격으로 우리가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정무차관제를 채택함으로서 다소간 이 헌법, 우리의 헌법 범위 내에서 새로운 국면을 타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며는 이 정무차관제는 국회의원이 절대로 취직할려는 어떠한 권력 권문을 파악할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정부의 왜곡된 민의를 무시하는 면을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 정부에 들어가 가지고 행정면에 늘 그 의도를 반영시키는 동시에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을 국회에다가 이해하는 중간적 역할을 정무차관으로 하여금 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 현실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 하나 중대한 이유는 공개석상에서 말씀하기가 대단히 민망한 점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마는 우리의 대통령께서는 위대한 애국자이시고 또 위대한 행정가이십니다. 그러나 정치면에 있어서 좀 현재의 국무위원을 강력적으로 통어하시기 때문에 현재 국무위원이 국회의 의사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대통령의 솔직한 진언을 못하는 장면을 여러 번 봤읍니다. 그것을 우리의 헌법에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그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국무위원의 자리와 정치적 배경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윤리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국무위원에서 떨어지면 대단히 적막하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이것이 국가적으로 솔직하게 건설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의사표시를 잘 못한다, 다만 우리가 구상하는 정무차관제를 실시할 때에는 정무차관제의 정치적 입장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배경이나 여러 가지가 하등 구애 없이 이것이 국가적이고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 여쭈어 가지고 현명하시고 훌륭하신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구국에 상당한 성과를 올리도록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개인의 의견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 묘당 위에 있는 여러 가지의 사실을 아는 사람 중에서는 우리는 이 국가의 정치가 의회정치로서 발달하기 전 일보 전에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다소 보류하자는 의사가 절대 이 안에 대한 반대의사라고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필요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은 인정하나 전면적으로 이것을 개정할 때에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시간문제인데 이것을 나는 그 시간문제를 여기서 하루가 늦으면 늦을수록 국가에 대한 영향이 막대하다고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요전에 우리가 제2국민병 조치문제를 논할 때에 만일 우리 국회의원이 정무차관에 만일 들어갔다고 하면 이러한 폐단이 없을 것이고 또한 군․경․관의 여러 가지 민폐를 일으키는 사태라든지 이러한 것이 정무차관에 우리가 되어 가지고 있드라면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비적 역할을 했으리라는 것도 여러분께서는 잘 짐작해 주실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다만 이 실리주의적 현실을 무시하시지 마시고 조속히 이것을 결정하시고 하로 일찌기 우리 국회의 의사가 정당히 정부에 반영되어 가지고 실제 정치면이나 행정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의 한 가지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소선규 의원 반대 방면으로……

지금 제안자로부터 혹은 찬성하는 연설을 하고 서 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말씀을 들어볼 것 같으면 우리 국회와 정부의 의사가 소통이 충분히 못 돼고 마찰하고 대립하고 이런 문제를 염려하신 결과 이 정무차관에라도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중화적 역할을 했으면 하는 고충에서 이 안이 나와 있는 것을 잘 짐작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수의견으로서 여기서 여러 가지 말을 소개했읍니다. 그 소수의견이 여러 가지 존중할 점이 있읍니다. 이 정무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먼 구미제국의 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근래의 일본의 예를 보드라도 일본에서 소위 정당정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성황한 그 시절에 정무차관이라고 하는 제도를 썼읍니다. 그러나 결국 역시 일본도 그것이 정당정치가 무너저 가지고 소위 거국일치 정책이 몇 해 계속되는 동안에 정무차관제도가 병합 안 되는 것이 되고 말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무차관이라고 하는 것을 둔다는 것은 정당정치를 전제로 하지 않을 때에는 이 정무차관이라고 하는 의의가 없을 것입니다. 일례를 들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장관이라고 하드라도 장관이라는 것은 현행 법규를 봐서는 국회의원은 장관에 취임하지 못하게 되고 장관 자신은 국회의원에 취임하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칙상으로 지금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나 혹은 정당이나 또는 여러 가지 개개 사람을 모여다 놓는 것이 현행 장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이러한 장관과 소위 자기가 국회 내의 어떤 교섭단체에 속했다든가 하는 사람하고 그것이 꼭같이 사실 조합이 된다고 누가 이것을 보장할 수 있읍니까? 도저히 안 될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수의견으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만일 국회에서 들어간다 하드라도 국회 내에서 절대 다수당이 있어 가지고 그 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정무차관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이 국책 수립하는 데 참여하고 결정한다면 모르거니와 국회에서 결국 뽑아 가지고 간다면 개개의 국회의원이라는 정무차관이 국책 수립하는 데 오히려 개인적 알력과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국회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관계하는 것이 다소 모순이 폭로되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무차관하고 또 장관과도 자기 정치에 소속되는 것이 다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무차관인 이상에는 장관에 어느 정도 보조하는 역할도 있지만 일면 마찰하고 모순되는 면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그런 말씀을 발안자인 서 의원이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국회에서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예산안 이외의 딴 법률안, 모든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나 적어도 인사임명을 전제로 하는 이러한 법률안은 정부에서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정부가 안 내고 우리가 낸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법률안을 통과해서 정부에 보내드라도 정부에서 거부해서 또다시 3분지 2로 통과해서 정부로 보낸다고 하드라도 임명을 보류하고 임명을 않는다고 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역시 국민 앞에 국회하고 정부가 마찰이 생겼다고 하는 조롱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 자신도 말이에요, 국회의원으로서의 장관 임명하는 길은 여러 가지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인재가 대단히 부족한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침을 이런 세력 저런 세력에 속한 사람 다 제외하고, 국회에 속한 사람 제외해 놓으면 장관 될 사람 별랑 없읍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근본문제를 해결해 놓고 이런 정무차관을 보낸다고 한다든지 서 의원이 생각하시는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결국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저는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남송학 의원.

정무차관을 두자고 하는데 많이 찬성도 하시고 반대도 하셨는데 저는 찬성하자고 하는 의견을 다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정부가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국회 면으로 봐서 정부의 하는 일이 가장 타당하고 또는 이 이상은 더 할 수 없는 감을 가지신다고 할 것 같으면 애국적 입장에서 그대로 방임해 둔다고 하드라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정부가 전쟁을 수행하는 마당에 있어서 가장 졸렬하다고 우리가 때리고 따라서 편달을 나날이 하다싶이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 정부의 하는 일을 비판하고 정부의 하는 일을 때리고 안 준다든지 의사당 안에서 때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하 우리 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중심제로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사람만 가지고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마음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 비상지추 를 당한 국민으로서 이런 방관시 해 가지고 그는 그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떨어저서 여기에서 비판만 하고 있다고 해서 이 나라의 장래가 잘 될 수가 있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렇다고 하면 우리는 적극성을 띠어서 이것을 시정하고 헌법을 고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되겠지만 현하 국제정세로 봐서,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헌법을 고칠 수 없는 자리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전 국민의 의사를 정부를 편달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시정하지 아니하고서는 국민 앞에, 또 따라서 이 비상지추 를 극복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하는 의사로 이것을 다소라도 찬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나가느냐, 소극적으로 나가느냐? 아무래도 애국적 입장에서도 이 사태를 수습하기에 적극성을 띠지를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되고 따라서 거기에서 정부 요인들이 와서 답변을 하게 될 때에 다소 불만 하게 느끼면서 다못 여기에 국회에 나오는 의견의 방파제로서 자기 답변도 할 수 있으려니와 실제에 있어서 그 조직이라든지 또 하부에 침투할 수 있는 모든 부면에 있어서 졸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 국민의 의사를 토대로 하는 정치를 실현하자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이 뽑아낸 여러 선량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의 모든 것을 시정하고 따라서 민의를 반영시킬 수 있는 정치를 하는 것, 오늘날 현하 우리가 당면되어 있는 정부의 시정방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먼저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것은 중복되는 말씀을 하지 않으나 우리가 합법적으로 나와서 국회가 망서리지 말고 적극성을 띠워서 행정부에 들어가서 우리 앞으로 만난 을 돌파할 수 있는 이 적극성을 띠는데 있어서도 한 도움이 되고 애국적 입장에서 우리가 이 나라의 존망의 간두에 있는 이 시기에 사자는 굴 안에 들어가서 잡을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험의 실 로 들어가서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정근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정무차관을 두자는 점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점에 있어서 또는 외국의 예를 본다고 할지라도 또는 우리나라의 국내의 실정으로 보아서도 지당하다고 봅니다. 제안한 분의 의견에 대해서도 찬동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그 두어야 하겠다는 그 이유를 많이 말씀합디다마는 오히려 과히 말씀 안 하셔도 우리 210명의 국회의원들은 그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에 생각해야 할 점은 우리가 비록 몰려서 부산 구석때기까지 쫓겨 와서 조고마한 오막사리 속에서 국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린다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한 번 들은 손이 삼천만 대중이 우리로 하여금 과연 그 안에 대해서 성립을 바란다는 이런 대에 의해서 우리가 든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각도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본다고 할 때에 이 전시하에 중공 오랑캐가 와 가지고 시시각각으로 지금 우리 국군과 연합군은 그놈들을 쫓아내려고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려고 애쓰는 이때에 물론 정부와 국회의 형편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점으로 염려되는 점도 많이 있고 또는 사태를 생각할 때에 실로 가슴을 뚜드리고 싶은 하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타개할까 하는 그 불타는 열정도 여러분 다 같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삼천만이 우리 국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하루바삐 실현해 주시면 하고 바라는 소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귀를 기우려 들을 때에 삼천만 대중이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이 정무차관법부터 고쳐 주십시요 하는 소리가 어떤 구석에 어느 정도로 들리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일반대중에 대한 우리의 여론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다음에는 현행 정부와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 법이 비록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로 간다고 할 진데는 오늘 이 단계에서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오케, 오케 싸인 해 가지고 곧 그 이튿날 장관보고 정무차관 추천하라고 해서 그대로 임명해 주실까, 우리는 실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일 거기에 대통령이 거부한다 할 지경이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또 쫓아 보낼 수가 있다 해서 쫓아 보낸다고 한들 다른 문제와 달라서 인사에 관계한 만큼 우리 헌법위원을 우리가 아무리 내놓고 한다 하드라도 정부에서 대법관을 임명 안 하고 헌법위원은 암만해도 소용없다고 이런 소리로 뚝 잡어떼고 있단 말이에요.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탄핵재판소를 구성 못 하고 있는 오늘날 형편에 있어서 나는 결론을 말씀하면 결국 오늘 이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하는데 있어서는 반대의 의견이 됩니다마는 나는 그 필요성을 보아서 이 기회에 단독으로 이 법만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지난 9월 말부터 우리가 바라고 있든 제안해 놓은 정부조직법 12부 4처나 너저분하게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느끼고 특히 국회의원 가운데에 50여 명 찬동을 얻어서 정부조직법 전면적 조직법에 대한 개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데 이 법은 넉 달, 다섯 달이 되어도 아직 심의가 못 되고 상정 못 되었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들어서 정무차관을 둔다고 하는 것만을 상정을 할 필요가 어데에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결론에 가서는 이 토의하는 것은 반대의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와 시기가 나쁘니 차라리 이것을 하려거든 일반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같이 부합해서 상정한 때에는 삼천만 우리 국민도 그것을 열망할 것이고 만일 정부에서 이것을 듣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좀 더 강력하게 이 점에 대해서 논진 을 펴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본 의원은 이 제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찬성의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민주주의의 최고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반드시 현정 의 상도인 의회정치를 우리가 구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의회정치를 우리가 구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기구에 있어서 그 이념을 구현할 방도를 우리네가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네 현행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의회정치를 실현할라고 할 것 같으면 단호 개정을 요한다고 하는 것은 의원동지 여러분의 동감인 것을 본 의원은 깊이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네가 이 의회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시기가 아니므로써 이것은 보류가 되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이 법적으로서 개정을 한다는 단계에 이르러서 비록 실행하는 도리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먼저 일부를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이것을 이 정부조직법만일지라도 개정을 하고저 그 개헌의 일단에 공헌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함으로서 그 일을 실현하는 것이 가하다는 견지에서 본 의원은 이것을 마땅히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하 시국이 전국 이니만치 다사다난한 이 차제에 있어 가지고 정부조직법 중의 개정 운운은 부당하다는 이론을 말하는 이가 있읍니다만 시국이 시국이니만치 우리네의 정치이념이 도저히 우리네가 기대하는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민망하게 조급하게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우리가 시정하고 우리가 혁신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하루바삐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희구 하고 있는 바입니다. 현하 우리네가 어떠한 법령을 제정해 놓고 어떠한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서 정부에 요청해 본다고 할지라도 현 우리 대통령께서 그것을 채택해 주시지 않는 까닭으로 실현이 되지 않고, 실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공연히 정부와 국회 사이에 서로 옥신각신하는 문제만을 초래하고 마니까 차라리 고만두자는 그러한 비관적 태도는 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채택하지 않을 때에는 어데까지나 적극적으로 국회가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네가 사기 상족격으로서 채택이 되지 않으니까 고만두자, 모도 덮어둔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 것도 우리네의 정치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세워볼 날이 없고 말 것입니다. 더구나 이 정부조직을 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다만 이 한 조항만을 가지고서는 만족할 수가 없고 벌써 제안이 되어 있는 여러 부처의 존폐 병합문제에도 기히 많은 안건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일괄해 가지고 한꺼번에 상정시키는 것이 가 타는 의견도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체계가 바로 서지게 됩니다만 두 번 표결에 폐기가 되고 말었으니까, 이것이 이 조항만을 오늘날 결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본 의원은 다른 것과 관련을 전연 가지지 않는 다만 정무위원제 이 차관제도만은 이대로 채택하는 것이 가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차관을 겸임하게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장단 득실에 있어 가지고 염려되는 바가 있다고 하겠지만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단점보다 장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이며 실점보다는 반드시 득점이 많으리라고 보는 바입니다. 국회의원인 까닭에 강력하게 그 정책수행에 있어 가지고서 자기의 신념 그대로 하여간 추진해 나갈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임명한다고 하드라도 이 임명을 받는 것은 단순한 인사행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회라는 그 배경 있는 추천이라는 이 제도가 있는 한에는 국회의원이라는 그 책임을 통한 정무위원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게 되느니만치 강력하게 정책이 추진케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절대로 국회의원인 정무차관이 정무에 참여되는 까닭에 국회의 시책을 그대로 수행하는데 자기가 장관이 아닌 한에는 차관의 처지로서 장관의 비식 을 통해야 불만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러한 의향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가지게 되실는지 모르나 단호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결국 자기의 정치이념을 살리기 위해서 한 번 나선 이상에는 절대 정부의 비식 그것만을 설령 살려 가지고 자기의 정무를 포기한다든지 자기의 진퇴문제를 우려해 가지고 강력하게 나오지 못한다든지 그러한 약한 국회의원, 심약한 투사는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보는 바입니다. 여하튼 이해 장단 을 기리 운운할 것 없이 본 의원은 차제에 이 제도를 채택해 보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신념하에서 찬성의 의미를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안용대 의원 말씀하세요.

나는 이 정무차관제에 대해서 반대라고 했지만 반대보다도 좀 더 건실한 정무차관제를 만들어 볼려고 이 자리에서 반대하려고 했읍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데 그 현실 위에서 어떻게 정무차관제를 채용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 저는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헌법을 볼 것 같으면 국가 최고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기관이지만 정부에서는 국무회의에서 최후정책을 결정하는데 지금 국무회의가 어떻게 운영되어 나가는가, 또한 정무차관을 채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정무차관이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국가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가? 지금 헌법으로 보아서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헌법에서는 다수결로 해 가지고 대통령책임제를 옹의 하는 정책을 써 왔지만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이것이 다수결이 아니라고 듣고 있읍니다. 국무회의라는 것은 전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하지 못하고 오로지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의견대로 따라간다는 그런 말도 듣고 있는데 이 정무차관이 나서서 국무회의에도 출석치도 못하고 그 국무위원도 되지 못한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 우리의 의견을 갖다가 솔직하게 발표해서 우리 국민의 의사를 갖다가 반영시킬 수 있을까 대단히 의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정무차관제를 실시할려면 이것은 근본부터 고쳐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여기에서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선거법에 볼 것 같으면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은 선거에 출마치를 못한다 이런 원칙이 서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이 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한데 왜 이러한 조목이 나타났느냐? 그 이면을 볼 때에 역시 이것은 대통령책임제라는 데 너무 주의를 집중한 까닭에 이러한 폐단이 생겼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 미국의 예를 보았는데 미국에 있어서는 국무위원하고 국회의원하고 겸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미국과 같이 대통령 책임제를 실시하자고 해서 이러한 이론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미국에는 물론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이 겸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배후에 있어서는 큰 정당이 있어서 그 정당을 통해서 국회에도 정당의 의견이 반영되고 또 정부에 대해서도 정당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을 겸하지 않어도 능히 정책을 실시할 수 있고 국민의 의사를 갖다가 국가정책에 반영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미국과 같은 그런 정책을 세울만한 정당이 되어 있느냐? 나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당정치를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하고 정부하고는 반드시 그 중간에 긴밀히 연락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법규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이 될 수가 없다고 이래서 제헌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에 다수 참석했지만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부터는 그런 예를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국무위원은 대개 정치가보다도 오히려 사무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채용되어 있는데 여러분과 같은 그런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거기 나서서 그 국무위원과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일을 할 수 있는가, 또 의견을 진술해 봤자 국무회의도 참석을 못하고 또 대통령이 그것을 들어주실까? 나는 이 정무차관제도를 실시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국무위원제도부터 개정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문제는 아까도 모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정무차관제를 실시한다고 한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의견을 가질 것인가, 또 물론 대통령이 듣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우리 의견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발표도 하고 권유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들어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만 그것보다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느니만큼 이 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정무차관은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남이 보기는 국회의원이 병신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주장하는 것보다도 정부 측에서 이런 정무차관제를 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순서가 되어야 되겠는데 정부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국회를 멀리하야 또 국회에 대해서 무슨 사정을 알리게 하는 이런 태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솔선해서 정무차관제를 채용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해보았자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더구나 또 외면에 대해서 대단히 체면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일반 공기가 요사이 국회의원 봉급문제로 해서 대단히 지금 공기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지만 외부에서는 그러한 공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정무차관제를 좀 건실하게 할려면 위에서부터 고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부터 고쳐서 그래서 한번 제정한 이상에는 우리 전번대로 국회에서 결의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시 못 되었다는 그러한 얘기가 없도록 미리 그것을 단속을 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아까 모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에 그때에 전반적으로 개정하되 그때에 한꺼번에 이것을 개정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의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계시면 발언표 있는 대로 발언할 수밖에 없어요. 이종현 의원 말씀해요.

토론 종결을 하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다시 말씀하겠읍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 있읍니다. 시방 동의는 이 토론을 종결하고 제1독회는 물론 마치면서 제2독회 제3독회 절차를 생략하고 표결하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처요. 표결에 부칩니다. 선포한 다음에 말씀해요. 재석원 수 125인, 가에 83표, 부에는 2표……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이 동의 가결된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 안을 직접으로 통과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표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규칙에 관해서.
수정안이 많이 나가 있는데 제 독회를 생략하고 어떻게 수정안을 토의하겠에요?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해 드려요. 우리들이 법률안을 토의할 때에 다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처지입니다. 여기서 수정안이다 혹은 개정하는 의견이다 하는 다른 안, 본회의에다가 보고가 되지 않은 안, 다른 안이 있다고 하면 그 안은 제2독회에 가서 축조토론 할 때에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우리 법률개정안의 내용을 뭐 축조하잘 것 없이 한 조문의 개정뿐이겠는데 여기에는 양우정 의원 외 15인으로 역시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부조직법 제28조의 제2항으로 「행정 각부에 정무위원 1인을 둔다」 정무차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무위원으로 두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는 「정무위원은 국회의 추천으로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단 정무위원은 국회의원이 겸임할 수 있다」, 국회의원 아니라도 정무위원이 될 수 있다 그 말에요. 「정무위원은 국무회의에 참여하며 장관이 유고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것이 양우정 의원 외 15인의 수정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결하실 때에 의장의 생각으로는 안이 두 가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세야 되요. 왜 그런고 하니 이 수정안의 수정안은 제2독회에 들어가서 축조해서 그 조에 해당하는 의견이 있다면 유루 없이 그대로 제기가 되어서 토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은 우리 원 수정안이라는 하나만이 얘기가 되었는데 이것도 축조할 여지가 없이 그대로 표결할 것이라 말이에요. 하니까 이것은 수정안 및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과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시고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박만원 의원.

원 수정안에 대해서 양우정 의원 외 20명의 법정 찬성 수를 넘어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안 토의를 할 제2독회를 생략할 표결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의사 진행상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독회가 있어야 당연히, 양우정 의원 외 20명으로 제출된 수정안 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 고려한 결과 2독회 생략 여부를 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부적당하다는 것을 말씀해요.

윤길중 의원 말씀해요. 아까 소개는 했읍니다. 표결 전에 소개했읍니다.

원래 법률안을 갖다가 제 독회를 생략하고서 다른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제 독회를 생략한다는 동의가 얼는 성립이 된다는 것은 의사진행상 좋지 않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나온 그 안은 수정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확실히 이것은 국회법으로라든지 이것을 명백히 알어야 할 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정부조직법 전체를 놓고서 지금 토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개의, 지금 서민호 의원이 제출한 것은 개정법률안으로 제기가 되어 있읍니다. 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 그 한 조문이 한 개의 독립된 법률입니다. 그 독립된 법률이 개정법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법률에는 부칙이 있어서 그 법률은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한 개의 독립된 법률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 대한, 서민호 의원이 제출한 그 법률에 대한 그 조문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정안이 나올 적에 그 원안과 수정안과 반드시 같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수정한다고 하는 것은 원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원안과 개정법률안과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이렇게 따라서 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가운데에 딴 다른, 전연 그 조문과는 관계없는 딴 조문을 삽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독립될 새로운 개정법률안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개정법률안을 제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즉 그 수정안이 아니고 새로운 법률안의 제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백히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늘 그럼 어떤 것은 이러한 심사를 거치고 어떤 것은 도중에서 지금과 같이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 나왔다 그래 가지고 다른 각 조문에 있는 것을 전부 아무 수정안이라도 여기서 토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수정안이 아니에요. 이것은 새로운 독립된 개정법률안으로서 제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기된 안건은 이것은 새로운 개정법률안으로서 이것을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양우정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지금 제 생각에는 법의 체재 로 보아서 그 헌법상 기구인데 그것을 정부조직법에 관한 건명으로 의장께서 받으시였는지 혹은 정부의 헌법상 기구를 그냥 헌법개정으로 받으시였는지 의장의 설명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읍니다.

이것은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지 헌법개정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법의 체재로 보아서 이것은 헌법상 기구입니다. 정무위원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무차관에 관한 규정이나 또 시방 정무위원 설정에 관한 의견이나 이것이 모도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안의 형태로 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몇 조를 아주 명시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부조직법 중 제28조 제29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헌법문제가 아니에요. 또 다른 의견 없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장의 견해로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의 견해와 같이 이 28조의 2항으로 다시 삽입하자고 하는 것은 역시 개정법률안에 틀림이 없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정부조직법의 일부분 개정안은 똑같으니까. 그러니 이것 수속 상 이것이 따로 독립으로 서게 되어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9조의 부분 수개하자는 법률안 심사를 거쳐 나온 이 안에 대해서 제28조의 2항으로 또 다른 수정안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러한 설명에 퍽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시방 우리는 결의해 논 제 독회를 생략하고 표결에 부치자고 하는 것은 제29조의 부분 수정하자는 법률안이고 제28조 2항으로 다시 수개하자고 하는 이 안은 이것을 만일 법정인 수의 양우정 의원 외 15인의 의사로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절차를 밟어서 심사를 겪은 이후에 의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결의에 의지해서 제29조의 개정안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주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28인, 가에 50표, 부에 44표…… 가부 다 과반수 못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수정안에 있어서는 수개 하자는 의견이 미결되는 때에는 원안을 다시 또 표결에 부치는데 이번 이 안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이것이 수개하지 않는 원안이라는 것보다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다시 수정한 여기의 대안으로서는 원 제안이 있는 수정안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표결에 부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은 서민호 의원 외 59명의 개정법률안으로 나온 수정 원안입니다. 원 수정안입니다. 이 안을 표결에 부처요. 표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28인, 가에 44표, 부에 43표…… 또한 가부 양방이 다 과반수 못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이야기할 때에 여럿이 있어서 원안과 원 수정안과 또 수정에 수정하자는 수정안과 이것이 차례대로 미결이 되는데 시방 원 현행법은 그것은 다시 표결에 부칠 여지는 없고 이 원 수정안과 또 심사한 수정안 두 가지는 제1차 표결에 부쳐서 다 미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를 표결에 부칩니다. 주의해 주세요. 잠깐 주의해 주세요. 원래가 무슨 안이든지 표결에 부쳤다가 미결이 된 때에는 다시 재표결을 할 때에는 의견을 약간 서로 교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안을 대체토론은 종결하고 토론 중지하자는 것을 결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토론 종결의 동의가 있고 그대로 표결하다가 미결이 되는 때에는 다시 재토론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 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먼저 원의의 결의로 토론을 고만두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드니 이것을 보통 전례와 마찬가지로 다시 재토론하자고 하면 우리는 토론 종결 동의가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엄상섭 의원 이야기하세요, 이 안에 대한 토론을.

우리 국회법에 보면은 미결이 된 때에는 다시 토론하게 되어 있어요. 토의를 해 가지고 부치라고 하면 말이죠. 미결이 될 적에는 어느 것이 가인가 부인가 좀 짐작이 어려우니까 난상토의를 하면은 가니 부니 어느 쪽으로 이것이 합처지는 것이 필요하니 토론하라고 그랬읍니다. 아까는 미결이라는 것을 전제로 두지 않고 사전변경이 없을 적에 토론 종결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부가 결정이 났으면 좋은데 가부결정이 나지 않고 미결이 되었다, 전번 신 의장께서 우리 국회처럼 미결이 많은 나라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난상토의를 하면 가든지 부든지 나올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 의장께서도 설명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안은 지금 현재 상정된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해 논 안도 있고 또 서민호 의원 외 50여 명이 한 원안 이 둘이 수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통과된 것은 정무차관직을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문제만 가지고 지금까지 토론을 해 왔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수정안이 가냐, 원안이 가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토론 먼저 있었읍니까? 있다면 손을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10만의 대변자가 똑똑하지 못합니까? 언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한 일이 있읍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옳다면 거기다가 손을 들어야 옳을 것이고 원안이 옳다면 거기다가 손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곳에다가 손을 들어야 될지 모른다…… 그렇게 떠들지 말고 가슴에다가 손을 대고 생각해 보십시요. 주세법 개정법률안이 죽을 적에 이 가운데에 죽은지 산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손을 드는 것이에요. 이 정무차관을 두자는 법률안은 전연 폐기하는 방면으로 나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이니 정무차관을 둔다든지 안 둔다든지 그 전제하에서 원안이 좋은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수정안이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 제대로 안 가지고 나올 것이요, 폐기가 돼도 좋고 아무렇게 해도 좋아요.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지금 엄상섭 의원의 간단한 몇 마디 말씀으로 우리의 재표결 할 때의 주의는 넉넉히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 제출된 수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의 비교토론, 의견의 찬부를 그 두 안에다가 비교해서 발표한 일이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할 여지가 없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수정안이라고 내 논 것은 자구 정리이란다든지 그 내용을 원안의 그대로에 약간 정리해 논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딴 것은 수정한 게 없어요. 그런 까닭에 실상은 수정한 안이나 원 제안한 안으로 나온 수정안이나 거기에 별로 차이가 없읍니다. 이것을 주의하시고 시방 엄 의원이 말씀했지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로 특색이 다른 나라 국회보담 많이 있읍니다. 좋은 것 많이 있는 것 우리가 퍽 긍지를 가저요. 그렇지마는 유감이지마는 다른 국회에 별로 없는 것도 우리 국회에 더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서로 당하고 있는 이 두 번 표결에 미결이 되어서 폐기된다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우리의 경험은 아닙니다. 이것을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김종순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토론이 종결되었는데 그다음에 표결이 미결되어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그 문제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나는 생각하기를 국회법 제36조 제2항을 보면은 수정안이 전부 부결 또는 미결될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또 그다음에 3항에는 수정안 원안이 전부 미결된 때에는, 전부가 미결되었읍니다. 재토론하거나 위원회에 부탁하여 재심한 후 다시 표결한다, 이것이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재토론하거나 위원회에 다시 부탁해서 재심사한 후에 표결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토론한 여지가 있고 재토론해야만 다시 표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의견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규칙에 관한 얘기인데 말씀하세요.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현재에 이 문제가 퍽 적은 문제 같지마는 저의 생각으로서는 퍽 중대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며는 우리나라 헌법이라든지 정부조직법을 봐서 대통령책임제냐 내각책임제냐 이것도 대단히 중대한 문제 같지마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에 있어서 제도라는 것은 사람이 운영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요, 나는 그렇게 봐서 대통령책임제가 원칙적으로 나쁘다는 것도 아니요, 내각책임제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요, 문제는 운영에 있는데 현 단계에 있어서 대통령 책임제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성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제재하는 방법으로 정부조직법 정무차관제도를 둔다고 의원 동지께서 제출한 중대한 안의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건이, 중대한 법률안이 우리 국회의원 다대수가 가부를 표결하지 못하고 이 안이 폐안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국회에 대해서 미안한 얘기올시다마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의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런 견지에 있어서 이 안은 우리 국회의원 동지들이 확고한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확고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 앞에 대해서 당연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어서 먼저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가 성립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엄상섭 동지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사전에 된 얘기입니다. 이 법률안의 운영이 미결이 될는지 가결이 될는지 모르는 그때에 된 얘기올시다. 그러나 우리 국회법에 명시한 것같이 미결이 된 경우는 반드시 재토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토의를 하여 여기에 대한 찬부 태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는 국회로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견지에서 먼저 동의 성립되었다는 것을 거기에 구애할 것 없이 난상숙의를 해 가지고 이 중대한 안건에 대해서 가부 태도를 우리 국회에서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 국회로서 당연하므로 참고로 말씀합니다.

다음은 조봉암 의원이 말씀합니다.

미결의 심리 그것 묘한 것이올시다. 대단히 불명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미결되는데 어째서 미결이 되느냐? 그 묘한 심리가 작용되는 것이에요. 시방 우리들이 이 문제를 토론하는 데 있어서 난상토의를 해서 결정하자 또 조주영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이가 사, 오십 분 계서요. 확실하고 봅니다. 주장하시지만 또 그 외의 분은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다, 그러나 또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도 안 들어 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결되는 것을 자꾸 토론해봤자 마찬가지이에요. 나는 열 번 해야 도저히 오십 분 이상 얻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만일 처음에 이 안이 토론될 적에 보류해서 좀 충분히 이것을 해결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는데 미결이 계속되어서 폐안이 되는 경우에는 실제에 있어서 제안자로서 불명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회했으면 어떨가 생각했는데 이번 의사규칙을 잘 모르고 지내다가 오늘 또 한 가지 배웠읍니다마는 위원회에 재회부를 해서 심사하는 바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것을 자꾸 토론했자 또 비슷하게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서 손을 들 때 또 비슷하게 될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러지 말고 위원회에 재회부를 해서 심사시켜 가지고 하루를 두어 가지고 종합을 시켜 가지고 내놓면 어떨까요? 위원회에 재회부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런데 여기 해결키 어려운 문제를 좋은 방법으로 해결책을 조 부의장이 말씀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규에도 맞고 사리에도 맞고 대단히 좋은 의견입니다.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아까 어떤 반대의견을 말씀하신 의원동지 가운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국무회의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절대로 정무위원제에 대해서 정무차관제에 대해서 반대 뜻을 가진 분은 하나도 안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제안할 때에 60여 명 수의 찬성을 받었는데 그야말로 내가 이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새 조사한 가운데 들을 것 같으면 좌니 중간이니 백이니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우리가 10만의 대변자로 여기에 와서 농락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호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직책을 완수하지 않을려면 무슨 의미로 여기에 앉었고 무슨 의미로 도장 찍었느냐 말이에요. 아까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정무위원도 참석합니다. 하물며 정무차관의 상지 위에 있으니까, 절대로 참석 못 하는 것이 없으니까 착각이 계시다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넘기자는 동의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토론해야 되지 않읍니까? 그러니 의견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회의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 동의 이 문제를 낙착하도록 시간을 연장합니다.

다변자라도 할 말은 꼭 해야 하겠읍니다. 이 정무차관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 문제보다도 다시 하는 방법으로 잠깐 할려고 해요. 지금 이 문제를 조 부의장께서 위원회로 재회부해 가지고 새로 내라고 하고 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때 위원회에 재회부해야 될까, 토론하고 해야 될까, 토론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종결을 할까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위원회에 다시 넘겨서 무엇이 나올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다시 넘겨봐도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하기는 하나 만일 이 자리에서 토론을 더 한다고 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잘 아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난상토의를 해 가지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기는데 무엇이 나오는 것입니다. 토론을 더한다면 혹은 아까 기권에 계신 분도 뒤에서 손을 들을는지 모른다 말이에요. 오늘은 이대로 그쳐도 좋아요. 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나을 것 없으므로 나는 위원회에 넘기지 말고 토론만 해 가지고 가부에 부치자는 것입니다.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개의에 재청 있어요. 그러면 개의 성립되었에요.

저는 지금 조 부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가장 명백한 해결안을 말씀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배이신 엄 의원께서 너무나 속단을 하시었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 없어서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리도록 동의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리면 다른 안이 안 나온다고 어떻게 엄 의원이 판단을 하셔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이미 전면적으로 제출된 안도 있으니까 그 안을 심의할 적에 이 안을 같이 넣어 가지고 합동 심의해 가지고 정부조직법에 같이 넣을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만 토의해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이것 하나밖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역시 재의할 적에 더할 길이 없으니 이대로 내놓고 여러분이 명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나는 조 부의장의 동의를 찬성하는 의미에서 지금 엄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리면 다시 무슨 길이 있느냐 하는 말씀은 너무나 속단이고 제가 보는 길은 이것을 살리는 길은 오로지 위원회에 돌리는 길 밖에 없읍니다. 우리 중에 손을 안 든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조 부의장의 말씀대로 그렇게 필요성을 안 느끼기 때문에 미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급히 만일 표결하다가 까꾸로, 소뿔 고치다가 소 죽이는 격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의안이 부결된다든지 양차 표결에 미결되어서 폐기된다면 서 의원이 모처럼 60여 명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냈는데 그 의원에 대해서 헛되게 된다 말이에요. 모처럼 제안한 열성에 같이 공명하는 의미에 있어서 위원회에 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률가가 아닌 것을 자인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발언을 피해왔으나 박정근 의원의 말씀을 들으니까 답답해서 제가 상식적으로 한 두어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서민호 의원의 안에 도장을 찍었는데 아까 서 의원의 설명이 그 정도라고 하면 도장을 안 찍었을 텐데 내가 도장을 찍은 그 당시의 생각에는 무엇이냐 하면 정무차관 두는 필요는 행정차관의 행정력의 결함을 정치적으로 보강하는 데 정무차관을 두는데 의의가 있었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 국회하고 정부하고 연락한다, 그것을 가지고 싸움한다. 이렇게 해놓니 일이 잘못되었읍니다. 이는 분명히 할 것 같으면 정무차관제는 왜 두느냐? 행정차관 행정력의 결함을 정치기관의 정치력을 보강해 가지고 국정을 원만히 요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행정부, 행정부의 결함을 알고 우리는 전쟁하는 사람이 박격포도 쏘다가 안 되면 기관총도 쏘아야 되겠읍니다. 오늘날 나쁘다는 것은 없고 대략 피토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었다가 원내 세력이 분열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입법하는 우리 입법자로서 지조가 상실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무차관을 두는 것이 전국에서 당연하다고 하면 입법자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재에 볼 것 같으면 결재하는데 도장을 설흔이나 마흔 찍고 보면 오늘 할 일 내일도 안 되고 모레도 못하는데 이러한 행정을 간소한다, 말하자면 정부조직법을 다 시정하자, 그런데 아까 말씀이 서울에 들어가서 삼천리를 통일할 때에 하자 하는데, 이 단계에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우리 입법부로서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내일 할 일이라고 해서 주저할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모든 형편을 보고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치우드라도 정무차관을 두는 것이 옳다고 하면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 정무차관제를 두는 것을 당연히 실시하도록 이 자리에서 표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면 항간에서 말이 감투를 쓸랴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행정부의 결함을 정치적으로 보강할랴고 하는데 양심적인 정신으로 나가면 누가 천하가 무엇이라고 해도 부끄러울 것 없고 의심스러울 것이 없으니 즉석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겠읍니다.

나와 여러 의원이 많은 말씀 중에 손 안든 포기자에 대해서 많은 권고도 받었읍니다마는 손 안든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앉고 있는 우리들이 바지저고리가 아니올시다. 그만한 생각하고 그만한 요령이 있어서 손을 안 들었어요. 여기에 이것을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느냐 이러한 결과의 개의와 이 안을 살리느냐 이 두 가지 안건이 됩니다마는 본인은 혼자라도 좋겠읍니다. 본 안건을 여기에서 폐기하기를 내 혼자 재개의하고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여기에서 이 안건을 폐기하기를 여기에 동의합니다.

재개의는 성립이 안 됩니다.

아까 양우정 위원께서 수정안을 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이것은 별개 문제라고 별도로 심의하자고 했읍니다.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별도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이 정무차관이 해결이 되면 그 수정안은 필요가 없어요. 왜 별도문제에요? 같이 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서민호 의원께서 차관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내가 헌법을 모릅니다마는 정부조직법을 모르는지 모르겠읍니다. 지금 국무위원회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서 구성하고 정부처장만은 법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게 되었읍니다. 차관은 물론 대통령께서 무슨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나가지만 법적으로 정식으로 자기 의사를 가지고 나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관계상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불충분합니다. 더구나 여러 의원께서 수정안도 나왔고 하니까 다시 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신중히 토의를 하고 연구한 결과 다시 이것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표결을 선포해 드립니다. 시방 동의하고 개의하고 두 가지에요. 재개의는 성립이 안 되었읍니다. 성질상 성립이 안 되요. 그러면 동의는 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것이고 개의는 계속해서 토론한 후에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규에 의지해서 토의하겠는데 개의부터 표결에 부칩니다. 이 개의는 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계속 토론해서 표결에 부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32인, 가에 44표, 부에 33표……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물어요. 재석원 수 132인, 가에 79표, 부에는 18표……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가 되는 동시에 아까 안용대 의원도 말씀했고 의례히 안건 처리에 응당 할 일로 양우정 의원 외 15인이 제출된 정무위원 설치의 안은 역시 미결된 안과 마찬가지로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심사에 부치기로 합니다. 이것을 보고해 드리고, 역시 중요한 외국의 소식인데 여러분이 시각으로 관심하고 계신 이 문제 1월 31일 12시 일본 동경방송으로 미국발 UP 지급 통신입니다. 레이크 썩쎄스 정치위원회는 일본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7개국 회의 개최에 관한 아세아․아랍 12개국의 제출한 안을 부결했다는 것이 발표되었읍니다. 이로 산회하고 내일 10시에 다시 개회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