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부와 연락해서 추잡하게 예산을 통과시키는 사람으로서 나와서 예산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해 둡니다. 홍성하는 여태까지 비양심적으로 예산을 심사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해 둡니다. 동시에 파벌 심리가 전연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파벌 심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나는 말하고 싶지 않읍니다. 미리 말씀해 둘 것은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해 주시기 전에는 예산안의 심사가 힘이 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정부 예산 제출 가운데에 여러분이 예산서를 가지고 있으면 보실 줄 압니다. 목록부터 5페지입니다. 5페지의 예산이라고 그러고 제2조에 「별책에 게기 한 비도 는 연도 말 지출 잔액을 익 단기 4282년도에 조월 사용할 수 있음」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해 주십시요. 해결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여기서 심의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본회의에서 제2조에 대해서 하등 결의가 없이 우리에게 회부해 주신 것만큼 우리들은 본회의에서 이것을 긍정하고 우리들에게 회부한 것으로 알고 심사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제출한 이유는, 법적 근거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 여쭙니다. 법적 근거는 현행 회계법 제27조 상단에 규정되고 있읍니다. 현행 회계법 제27조에 규정되고 있읍니다. 이 상단에 규정된 것은 이것이, 법문이 아직까지 대단히 요새 말하기 어려운 문자로 표현된 것이 그냥 살아 있읍니다. 거기에는 조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대체로 정액 예산으로서 연도 말까지 기한을 확정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하나이고 계속사업으로서 이태 이상 계속할 때에 계속사업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역시 회계법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또 조월해서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하면 단기간에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회계법 제27조 상단에 규정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그 법률은 우리 국회에서 제정치 않은 법률이니까 부정하고 나간다고 하면 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폐기한 법률이 아닌 만큼 이 법률이 살아 있어서 적용되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이 예산이라고 하면 ECA의 원조자금에 의한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3월 말입니다. 저네들의 회계연도 말일은 6월 30일, 6월 말일입니다. 그 사이 3개월간의 차이가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정부에서도 이것은 단기 계속으로 봐 가지고 되도록 조월 사용할 수 있다는 법문에 적용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기서는 이 2조를 긍정하고 나가지 아니하면 이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산업위원회의 광공분과에서는 대체로 3월 말일이라고 하는 기한 내에서 종료한 것을 보고 제2조의 적용을 피한 점이 왕왕 있읍니다. 그런가 하면 농림분과에서는 완전히 조월 사용할 것을 인정하고 예산이 심의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산업분과의 견해가 둘로 나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읍니다. 이것은 농림부 책임자를 불러서 심의할 당시에 3월 말일까지 이것을 완료할 수가 있느냐, 완료할 수 없읍니다. 그것을 다 우리가 물어보니 광공분과의 완료는 3월 말일까지 종료된다고 하는 것을 보고 예산을 감액하여 왔읍니다. 농림분과에서 조월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긍정하고 나왔읍니다. 산업위원회 자체가 두 가지로 논하는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여 왔읍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위원회는 어떤 것을 취하겠읍니까?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조월 사용을 긍정하고 나왔고, 교통체신위원회에서도 조월 사용을 긍정하고 나왔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지금부터 국가학교 교사 를 짓는 것은 3월 말일까지 종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체신부에서 전신전화에 관한 시설공사, 보수공사가 바빠서 내년 11월까지는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교통체신위원회에서도 다 인정하고 나왔읍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볼 때에 다수의 분과에서 조월 사용을 긍정하고 나왔고 한 분과가 조월 사용을 부정하고 나왔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취할 태도는 어떠한 것이냐, 여기에 종합심사기관이 있어야 하겠느냐 없어야 하겠느냐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산안이 본회의에 나왔다가 일단 재심사를 분과에 회부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이러한 곤통 에 빠젔읍니다. 그러니 현행 국회법 제54조에 의해서, 하단에 의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종합심사를 할 때에는 조월 사용을 긍정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그러니 이 점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취한 태도가 옳으냐, 이 판단이 확립되기 전에는 이 예산은 설명해 봤자 소용없고 또 이 예산을 심사해 봤자 하등 국정을 감사하는 입장으로서 훌륭한 태도가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의 2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기 전에는 저는 예산심의를 하는 것을 보류합니다.

지금 2조에 대한 계속사업으로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원칙을 정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말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는 물론 헌법 제91조 제2항에는 「특별히 계속 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ECA 원조가 몇 해 계속할 것인가 또 금액을 얼마나 줄 것인가 또 가사 얼마 준다고 하는 것을 예측은 하지만 연도별로 얼마씩 원조를 받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본인의 생각으로서 막연해서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로서 상당한 기한에 상당한 금액을 해마다 받는다고 예정하더라도 아마 우리 정부로서 계속사업비를 예측해 가지고 어떤 사업은 계속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실지로 조월해서 이것을 여기서 사용하느냐, 당해연도는 연도로서 꼭 결말을 짓느냐 하는 문제는 반드시 계속비로 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저절로 결정될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과 같이 미국의 연도는 6월 말일에 끝마치고 우리는 3월 말일에 끝막기 때문에 3개월간의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의무를 지고 해마다 일부씩을 양도해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형편으로서는 물론 독립적으로 여기에 해결을 내려야 할 것이올시다. 그리고 제2조에 「별책에 게기한 비도는 연도 말 지출 잔액을 익 단기 4283년도에 조월 사용할 수 있음」 이런 원칙으로 정하고 이런 말을 정한다고 하면 이다음에는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그것은 전연 공문화 의 계획밖에 남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조월해서 그 목적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원칙을 세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집행상, 물론 편의상 그런 것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조문 조문, 연도 연도에 이런 조문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계속사업 자체를 몰각하며, 따라서 그 사업을 존속할 때에 국회의 결의 없이 해마다 예산 조목으로 내 가지고서 이 조목으로서 헌법 제91조 제2항에 제정된 계속사업을 망각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사로서는 이 당해 연도 조월을 사용한다고 하는 조문을 심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상 의견만 말씀합니다.

이제 의사 진행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많이 연구하셔서 간편히 처리하도록 해 주십쇼. 이제는 여기에 산업위원회 안이 재정경제위원회 안보다 퍽 삭감한 것이니까 그 삭감한 이유를 설명 듣고 토의한 다음에 재경위원회에서 정부안에 대해서 삭감한 것은 체신부 관계 약 700만 원, 상공부 관계 단지 10만 원이라니까 그리 삭감될 이유가 있나 없나 그것을 토의한 다음에 대체로는 종합적으로 토의해 나갈 것 같으면 우리의 이 의사 진행이 속히 되리라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산업위원회의 상공관계의 부분에 대해서 민경식 의원 말씀하시겠읍니다.

아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얘기도 안 됩니다.

산업위원회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해도 됩니다. 어서 말씀하세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한 경유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문제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조월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고 말한 문제를 먼저 결정지어서 두어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간편하리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월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서 있는 것이고 또 산업위원회의 삭감한 내용이 경제적 구활 을 할 내용에 있어서 조월해서 사용하는 문제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그 외에 조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 성질로 보아서 삭감을 할 어떤 점이 있기는 여러 가지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쳐 놓고 지금부터 정식으로 제1독회에 들어가서 질의와 응답, 대체토론을 하고서 제2독회에 들어가 개별적 심의를 할 때에 여기의 조월을 인정 안 한다고 하면 조월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인 산업위원회의 안을 통과해야 할 것이고 조월을 인정한다 하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찬성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속히 제1독회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나중에 상공분과라든지 산업위원회의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 당시에 들어가서 설명할 시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월 문제는 대단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줄로 압니다. 조월하면 어떻게 사용하느냐, 가령 여기에 한 사업이 한 1000만 원을 세워 놓아서 그 사업에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200만 원을 쓰고 800만 원 남았을 때에 자동적으로 800만 원을 그다음 해에 그 사업에 넘어가느냐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이 예산을 쓰다가 남은 것을 전체적으로 가령 50억, 100억 남아 있을 때에 그 100억을 가지고서 새 연도의 예산에 새로 세워 가지고서 그 액수만 그대로 넘어가는 조월인가, 이것을 밝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서 내버려두면 이것이 당장 나중에 예산심의에 관계가 됩니다. 가령 1만 800메타를 파는데 거기에 굴진비 를 세워 놓은 것이 실제로 800메타밖에 6개월 동안에 못 팠는데 그 나머지 만 메타가 또 남았는데 이것은 그대로 남기므로 인해서, 물론 앞으로 6개월 동안에 1만 메타를 못 팔 것을 알면서 그냥 넘겨주면 또 자동적으로 만 메타 분이 역시 그 항목으로 그냥 조월이 되느냐, 나는 이것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조월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회계는 금년도에 끊고 넘어가면 그 돈은 그대로 돈으로 넘어가면 새 연도 회계에 일반적으로 융통되도록 되어야 조월이 됩니다. 이 사업에 직접 조월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 이 조월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해석을 잘못한다고 하면 이 항목에 대해서 매년 가령 계속사업의 그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면 5년이나 10년분을 만들어서 일하는 대로 자꾸 조월해서 넘어가면 계속사업에 대해서 매년에 예산을 심의가 필요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법으로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은 매년 심의하는데 한 번 결정해 놓으면 그다음 해에는 그 예산사업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그 예산을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또 심의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점은 있지만 그냥 그저 1년 동안에 얼마를 쓰든지, 가령 넉넉잡고 한 5년이나 6년분을 세워 놓으면 그저 그 사업에 쓰는 데에 자꾸 해마다 밀려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계속사업에 대한 우리 국회에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조월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해석으로 정부에서 낸다고 하면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보십쇼. 여러분,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독회, 제2독회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1독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안자와 같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였으니까 또 그다음에는 산업위원회가 거기에 수정안을 낸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니 그다음에는 질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올시다. 질의가 끝나면 이제 조헌영 의원 말씀과 같이 대체토론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의사 진행을 속히 하는 의미에서 이제는 독회를 시작하기 전에 재정경제위원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다음에는 여러분이 질의를 해 주세요.

대체 여러분의 의견이 확정적인 의견이 없읍니다마는 제가 조헌영 씨의 의심을 가진 점을 명백히 해 주고 예산을 심의한 설명을 하는데, 조월 사용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의할 때에 그 각 항목에 관해서만 83년도까지에만 조월 사용해라 이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3월 말일까지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심사 수속․절차를 피하고 단기 4283년도에만 조월은 그 항목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다른 항목에 유용 못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국회에서 조월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항목에 한해서 조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동의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서 잔액 전체를 일반 세입에 전입해 가지고 그 전입한 것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 준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대 심사를 요하게 되며 조월이라고 하면 그 관한 항목에서만 83년도까지 세울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체적 말씀이 없었으니까 제가 예산심의한 데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물론 우리 헌법에 제정된 바에 의지하면 연도 초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혹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봐서는 추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건국 초이니 만치 모든 계획이 충분하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완전하게 결함이 없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제출하기에 곤란한 점으로 행정 당국에서는 추가예산을 거듭해서 과거에도 나온 적이 있읍니다. 그러한 점으로 국회로서 일반 이것을 행정부에 협력 태세를 취해 가지고 심의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추가예산만은 일반적으로 추가예산이 제출된 부분에 비해서는 특수성을 가젔읍니다. 즉 말하자면 ECA 경제원조 물자대금을 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나라 부흥사업에 쓰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이 예산은 특수성을 가지고 추가예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긍정하고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재원은 우리 국민의 부담에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ECA 원조물자를 판 대금으로서 우리나라 경제부흥에 쓰자는 것입니다. 또 기타 건설사업에 쓰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은 오로지 ECA 원조자금에서 나온다, 그러한 까닭으로서 예산 회계연도에 제출할 때까지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없고 먼저 사업 수행에 관한 모든 목표를 세울 수가 없었다, 여기서 정부는 확신을 얻고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택해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내기까지에는 오랜 시일을 요하였던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일단 500여 억의 예산이 우리 앞에 제출된 것이 있었는데 다시 정부로서는 철회해 갔읍니다. 그것이 수정되어서 256여 억의 예산이 우리 앞에 제출되었읍니다. 이것을 심의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ECA 관계와의 예산과의 관계로 깊은 관계로서 우리의 회계연도가 4월 1일부터 3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이 원조자금이 나오는데, 즉 미국의 회계연도를 보면 7월 1일에 회계연도가 시작되어서 익년 6월 30일에 종료합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예산을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의 총수입, 총지출 예산과 같이 이 예산이 우리 앞에 나와지지 않는다, 이 점에 있어서 추가예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예산 자체에 자칫하면 4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에 진공상태를 이룰 □□가 있는데, 물론 아까 최운교 의원의 말씀과 같이 몇 개년 계속한다는 것이 없읍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현재 수입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나 대략 기대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진공상태는 무엇으로 보충하느냐, 여기에 현행 회계법 27조 상단을 이용해서 인용해 가지고 ‘조월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견해가 나온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예산 내용을 볼 때에 경제부흥으로 산업건설, 기타 모든 점으로 봐서 건설사업이다, 그러면 이것을 조월 사용한다는 회계법 27조를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보고 심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원을 현재 정부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1억 5000만 딸라의 한국 원조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는 임시조치로서 3000만 딸라를 통과시켰읍니다. 그래서 3000만 딸라 외에는 재원을 가지지 못하지 않느냐, 이러한 의심을 가질 분도 혹 있으리라고 믿읍니다마는 현재까지에, 10월 8일 현재로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9118만 불입니다. 9118만 불이 들어왔고, 다시 이후에 들어올 것이 359만 딸라가 됩니다. 이것은 과거 군정시대로부터 이야기된 것이 이것이 ECA 관계에 귀속되어 가지고 우리 원조자금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읍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3000만 딸라를 가산하면 1억 5000만 딸라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87억이라는 돈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서 556억을 지출하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현재 심의하고 있는 이 예산을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저는 대체로 봐서 82년도 적자예산 270여 억, 이것이 687억 가운데서 지변 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재원에 있어서는 하등의 부족이 없으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읍니다. 다만 여기서 이만한 원조물자가 과거 계획에 있어서 들어왔고 현재 들어오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물자를 가지고 직접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물자를 팔아서 그 판매자금으로서 우리가 지출하게 되느니 만치 256억에 해당하는 지출예산에 현금화하는 때가 언제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점입니다. 이것이 3월 말까지 과연 얼마나 들어오겠느냐, 또 3월 이후에 얼마가 들어오겠느냐 하는 것은 대체로 보아서 정부 당국은 조월하므로서 능히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까지에 들어온 돈은 256억을 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더구나 이 돈 가운데에 만일 적자예산을 보충한다고 보면 3월 이전에는 과연 이 추가예산의 재원이 확립되느냐는 점도 의심스러운 점의 하나이고, 그러나 우리가 건설사업을 급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서 사업의 완급을 가져서 이것을 시작해 보려는 의도에서 정부에서 예산안을 내논 것으로 봅니다. 분명히 사업 수행이 되지 못하리라는 견해 밑에서 정부에서 내놓지 않았다고 봅니다. 판매대금의 회수는 진선미를 다해서 이 예산 수행에 지장이 없겠으리라는 각오에서 상의해 가지고 정부 당국은 내놨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의 어떠한 관심을 가졌던가,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조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2조에서 인정한 법적 근거로서 회계법 27조 상단을 적용해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각부 책임자를 불러서 심사할 때에는 과연 3월 말까지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한계를 항상 질문하고 여기에 답변을 들었읍니다. 동시에 3월 말까지에는 완수할 수 없으리라, 그러나 가장 적극적 방향을 취해서 일한다면 기어이 최단기간 내에 이 사업 전체를 완수해 다오, 그러면 성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능력 여부까지도 추궁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4282년도 예산을 통과한 이래 물가변동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 물가변동이 심한 까닭에 예산 수행상 막대한 지장이 있겠다는 말을 하였읍니다. ECA 원조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추가예산 역시 완수할 기간을 길게 두고 보면 대단히 곤란하고 한 시간이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물가행정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이 점으로 보아서 오히려 계속적인 사업을 1년도에 계속한다면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내놓고 하루빨리 수행할 때에는 내년도에 가서 편성을 다시 해 주어야 해요. 그 수속을 취하는 사이에 물가가 앙등 일로에 있는 대한민국 현실을 볼 때에는 역시 일정한 비율로서 환산해서 들어오는 재원을 유효하게 우리 건설에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단기간에 계속사업을 인정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단기간 내에 예산면에 나타난 것만 수행해다오,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각 부처를 상대해서 모일 때마다 물가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도록 하여다오, 여러분이 예산 내용을 보셨으면 알겠읍니다마는 대체로 이 예산이 각 부처에서 예산 당국에 제출된 시일이 대단히 오래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물가기준이 단기 4282년도 예산 사정한 당시와 별로 다름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 예산 자체부터도 수행 난 에 빠질 염려가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시일을 단축해서 시행해다오, 이것은 각 부처 책임자에게 심심히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본회의에서도 이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선처해서 단기 내에 이 사업 전체를 수행해 주어야 대한민국 건설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원조대금의 성질에 비추어서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의 재정경제위원회로서 볼 때에는 나중에 각 부처별로 심의가 있을 때에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현재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삭감하지 않았읍니다. 또 이것은 설명서에는 없읍니다마는, 제출한 설명서에는 그런 말이 없읍니다마는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런 까닭에 예산을 삭감하여야 한다는 말은 서로 사적으로 말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의 견해는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면 행정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운영의 원활을 기하여야 한다, 양심적인 운영을 시켜야 한다, 그러나 산업 그 자체에 영향을 주는 심사는 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견해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 견해가 서면상에 나온 이유와는 다른 견해로서 다소 견해의 다른 점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본회의에서 여러분이 각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안과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심사한 태도와의 사이에 우리가 원칙을 정하고 나서 어떠한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심사에 맡길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의 안을 고집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심사한 입론 이 여기에 있다는 것만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읍니다.

이제는 이석주 의원으로부터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읍니다.

감기가 들어서 음성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마는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읍니다. 대체로는 산업위원회의 견해와 맞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약간 거기에 견해에 차이 되는 점만 몇 가지 들어서 말씀할까 합니다. 첫째로 제일 문제가 되는 이 예산을 조월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올시다. 조월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를 먼저 말씀할까 합니다. 이 예산서 5페지 제2조에 「별책에 게기한 비도는 연도 말 지출 잔액을 익 단기 4283년도에 조월 사용할 수 있음」 이러한 예산서가 써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4283년도에 가서 조월 사용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정부 당국에서 이 예산을 내논 것 같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산 전체에 어떠한 것이 조월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 예산 전체를 조월 사용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이 없읍니다. 여기에 책에 내논 이 예산 전부를 조월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헌법에도 위반하고 회계법에도 위반이 됩니다. 그런 예산이 어디 있읍니까? 결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명년 3월이 예산 기한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안에 결산을 다 해서, 또 금년 12월 달에 새 예산이 나올 때에 명년도 3월 달에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명년도의 사업이라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고, 이번 임시예산을 가지고서 명년도 1년 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덮어놓고 조월이라고 인정해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것을 지적해서 분명히 없읍니다. 그리고 헌법의 위반이라는 것은 헌법 제91조를 아까 최 의원이 자세히 말씀하였읍니다마는 허무하게 써 있읍니다.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면 매년 국회 정기 개회 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랬읍니다. 다음 「특별히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만일 계속사업이 두 해라든지 3년이라든지 있을 것 같으면 몇 해 동안 연도를 정해서 국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헌법에 명백히 써 있읍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정부 당국에서 「별책에 쓴 예산은 조월할 수 있음」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모순이 어디 있겠읍니까? 아까 회계법 27조 상단을 이용하셨다 하지만 회계법 27조 상단에 분명히 사업을 지적하고 □□를 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회계법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인 모법을 어길 수가 없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조월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막연한 것이에요. 또 한정이 없는 이런 사업을 이것은 조월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회계의 결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 회계연도를 3월에다 끊고 11월 달이라도 별도로 본예산을 낸다는 별책으로 우리나라 예산을 내서 분명히 회계연도를 제기하고 나간다면 절대로 사업에 지장이 있을 리 없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예산은 빨리 회기 초에 먼저 통과를 해 주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먼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우리 산업건설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당최 일이 되지 않읍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변경이 될는지 인부로서 석 달, 넉 달 일을 하고 급료를 못 받고 해서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이르키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회기 초의 예산부터 통과해 주어야 하고 이 예산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예산이 돼야 합니다. 지금은 예산이 아니라 □□이에요. 다 써서 나머지 뒤에 와서 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착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업위원회의 견해로는 막연하게 조월할 수 있다는 것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지금 회계연도와 대한민국의 회계연도가 다릅니다. 아까 홍성하 의원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미국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아까 홍 의원 말씀과 같이 미국의 1억 5000만 딸라라는 물자가 들어와 있어요.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물건을 방매해서 기획처에서 순차로 해서 조절해서 대한민국 산업에 쓴다 했읍니다. 그러므로 돈은 이미 있는 것이고 우리가 회계만 분명하게 해야 돼요. 설령 이번 회계에 삭감이 된다든지 또는 회계연도가 3월까지 나간다 할지라도 그 돈이 미국으로 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회계상으로만 3월까지 보는 것이에요. 그 돈은 예산으로서 얼마든지 정부에서 편성할 수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하겠읍니다.

지금은 홍희종 의원이 말씀해요.

이 조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께서는 상공부에 소속한 데의 조월을 인정하지 않고 농림부만은 긍정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틀립니다. 농림부에 관계되는 예산을 심사할 때 조월이라는 것은 긍정을 하지 않았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어느 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우리들은 심사할 적에 절대로 조월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심사한 것입니다. 대강 농림부에 대한 것을 보더라도 □□조성비, 농지개발 □□비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면 역시 시기적입니다. □업은 주로 묘목에 대해서 하는 보조금인데, 이것은 4월이 돼서 묘목을 심는데 3월까지 □□을 끝내는 것이고, 또 농지개발 □□도 겨울부터 시작해서 3월에 끝냅니다. 4월에 농□를 시작하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모내기 시작해서 못자리 시작하면 일은 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농림부에서는 다시 명년에 조월해서 쓴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다만 정부에서 요구하기는 이것은 어떤 계획을 해서 쓰다가 혹은 사업을 하다가 모자란 것 같으면 내년도 조월을 해서 쓴다는 것은 아마 행정부에서 일을 하는 편의상 그렇게 한 희망에 지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성하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농림부에 관계된 것은 긍정을 하셨다고 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양 분과위원으로 설명이 있었으니 지금 질의를 시작해요.

이미 개회된 지 2시간이 경과되도록 상당한 혼란이 연장됐는데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 예산심의상 크게 지장이 있을 것을 염려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우리 손에 들어와야 할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것이 여기원인인가 합니다. 더구나 예산 전체가 임시부에 속한 것이며 또한 재원이 미국 경제원조협조처에서 보낸 물자대금 중에서 오는 것이라 할 것 같으면 마땅히 재원에 대한 내용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 을 받아서 예산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자가 들어온 것이니 만치 물자에 대해서 내용 급 수량을 명시해야 할 것이며 판매했으면 판매에 대한 그 상황, 아직 미수입된 것이 있으면 미수입된 내용을 국회 내에서 알아야 하고 미국에서 원조된 물자가 우리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민중도 이 예산을 중심해서 1년 동안 건설에 있어서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될 태세를 갖추어야 될 터인데 우리 수중에 어떤 물자가 들어와 있으며, 특히 우리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참고로 볼 수 있는 서류가 없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다음 그 물자가 일시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대금도 역시 일시적으로 회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57억의 돈이 일시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예산 분배도 심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려된 점이 없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다음 제29차 회의에서 우리는 150만에 대한……

시방은 대체토론이 아녜요.

먼저 정부에 서류를 요구하는 것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제29차 회의에서 한해민 구제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농림부, 재무부, 기획처 각 책임 장관이 나와서 말하기를 이번 추가예산안 중 약 19억 원의 예산을 구제대책으로서 편성 중에 있다고 말씀했읍니다. 우리는 이미 각 분과에서 심의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당자들이 공사내용을 조사했읍니다. 이것은 이미 기정 공사를 추진시키는 내용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실제상 한해 구제사업에 대해서는 전연 관련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각 도별로, 가령 토목이라든지 염전이라든지 농지개량사업이라든지 기타 산림사업 같은 것에 있어서 도별로 보면, 특히 한해지대라는 것에 대해서 더 가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유컨대 미곡 매상에 있어서 보상물자를 준다 해서 마땅히 농경지에 비례해서 할당해야 할 비료를 특배를 주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각 도별로 내논 것을 볼 때 한해지에 대한 구제사업을 한다는 미명뿐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하등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올시다. 확실히 이 추가예산안은 한해 구제대책사업으로서의 예산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한해가 결정적으로 되었다는 시기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했는데 이러한 경과기일 중에 정부로서는 하등의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 자신도 이에 대하여 태만하였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에 우리 국회에서 257억 원에 해당하는 추가예산을 심의하는데, 일반은 한해대책비가 추가예산안에 계상되어 구제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통과되는 것으로 믿었는데 실제 그것이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미국에서 경제적 원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미국에서 합의에 응해 주지 않은 때문에 추가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언필칭 당국자의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만일 미국이 조선경제부흥 급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물자를 준다면 이러한 150만에 가까운 한해자가 있는 지대에 구제사업을 하는데 합의를 하지 않겠는가, 만일 예산을 가령 한해지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어떠한 한계를 세우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150만에 가까운 한해민은 물론 삼천만 전체가 미국의 경제적 원조의 근거가 어디 있는 것을 의심할 것입니다. 정부는 한해지대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 안 세울 것인가, 여기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이며 또한 조월금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예산의 일부를 한해비로서 충당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러한 몇 가지 조건을 밝혀 두지 않으면 예산심의 과정에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재원 내용을 검토하여 심의하였는가, 정부는 원조물자 내용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한국경제 상태로 보아 금반 257억 원의 추가예산으로 인하여 산업발전에 유조 한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심의 하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그 재원이 어떠한 재원이냐 하는 것을 심의하였을 뿐이고 외자청을 통하여 들어오는 물자가 우리나라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어떠한 물자가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산업위원회에 혹 물으실 수 있으면 물어보실 문제이고 예산심의 하는 재정경제위원회에 물어볼 말이 아닙니다. 그 물자를 팔아서 돈이 제 시가로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 이것만이 관심처이고, 물자 내용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그것을 심의하는 데까지의 권한도 부여되지 않은 것에요. 사적으로 물어보려면 물어볼 수 있읍니다. 그 이상 더 말씀 안 하겠읍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에 관해서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각부를 심사할 적에는 말을 했읍니다. 말했으나마 이 예산안은 한국 원조안을 작성할 때에 딸라로서 모든 부문을 작성했읍니다. 거기에 자기네가 보는 바 그 한국을 어느 각도로 원조를 해야만 이 한국의 부흥이 빠를 수가 있느냐, 한국 건설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느냐, 이 각도로서 딸라로서 전부 계획을 집성 해 가지고 그로서 미국 국회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해 주지 못하는 점도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한해대책을 위해서 농림부 당국에 예산 실행에 있어서 각 도별로 나열해 둔 것이 한해대책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농림 당국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예상을 가지고 있는고 하니 완급을 갈라서 한해지에는 먼저 하고, 각 도에서는 다소의 양보를 구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내논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내용의 변경을 요청했읍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결정권은 없을지 모르지만 한해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지대한 것만큼, 국회로서 요구도 있었던 것만큼 내용 변경을 해 달라는 간청을 해서…… 이것은 물론 농림부 당국이 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산제출권이 없는 것만큼 이러한 요구는 권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간청을 했더니만 농림부로서 이러한 안이 나왔읍니다. 서울시에 대한 것은 전액을 삭감했읍니다. 이것은 서울 선출 의원이 들으면 대단히 노하실 줄 압니다만 서울시에 대한 전액을 삭감해 가지고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돌리고 다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다소의 감액을 해 가지고 합계 9900만 원…… 약 1억 원이라는 돈을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돌렸읍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좀 더 왜 요구를 못 했느냐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있읍니다만 총액이 6억 3800만 원입니다. 그 당시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위원 구성이 각 도에서 되어 있읍니다. 경기도와 충청도 혹은 강원도 일대에서만 나온 위원이라고 하면 모릅니다만 각 도 위원의 요구는 대체로 보아서 양보하는 분도 있었읍니다만 우리 도에서 감해서 안 된다…… 일종의 농담입니다만 이러한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9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을 변경해 와서 그것은 내용 변경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시인했읍니다. 물론 이것이 농림분과위원회에서까지 말이 돼야 할 터인데 거기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처장으로서 이제 윤 의원 질의한 데 대해서 대답하겠읍니다.

사실은 여러 선생님께서 지금 주문하시는 한해대책에 대한 대답이라고 한다는 것보다도 그 대책에 대한 대답은 사실에 있어서 한해대책위원장이신 농림부장관이 출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역시 일부 분자로서 협력하는 의미에서 또 그동안 협력을 어느 정도로 했는가 하는 정도밖에 더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오늘 이 예산을 여러분이 속히 통과해 주셔야, 그 가운데는 일부분이 무엇이 있는고 하니 산림의 조림사업이라든지 사방공사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에 그 노무자로서 사용할 사람이 일부 한재민이 거기 들어갈 수가 있는 이러한 계획이 있읍니다. 그것이 19억이라는 그것인데, 그러면 현재의 우리 정부 본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노임을 산포 하는 것도 있겠지만, 따라서 이번 이 예산이 통과가 속히 돼야 그 가운데 일분자도 거기다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억 이외의 한해대책이라고 하면 우리 기획처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어디 돈을 좀 짜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보조를 해 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입안을 했읍니다. 이것이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에 여러분에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 아시고 물으실 것은 농림부장관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제 시간이 5분밖에 없읍니다. 지금 산업위원장이 빠진 게 있다고 부득이 설명을 해야겠다고 하니 잠깐 언권 드리고, 이 말씀 한 후에는 오늘 오전 회의는 휴회하고 오후에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지금 농림부장관이 출석 못 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필시 아마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후에는 출석하도록 의사 당국에서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사과 말씀을 할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돌려드린 단기 4282년도 추가예산 심사보고라고 하고 산업위원장 서상일이라고 하고 한 문자 가운데에는 상공분과와 농림분과의 심의한 사항이 빠졌읍니다. 이것은 이 푸린트할 때에 잘못된 소치인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 가운데 그 두 빠킨 안이 있으니 여러분이 양찰해 주시고 이다음 심의하실 적에 같이 보아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휴회하고 오후 2시 반에 다시 계속하기로 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개시합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할 것인대 교섭단체로서 발언청구가 있어서 그 순서대로 하겠읍니다. 지금 최석화 의원……

상공부 예산 담양세멘트공장 설비비로서 22억 5000만 원을 계산을 하고 이것을 계속사업체로 하되 이번 예산에는 7억 원이 나와 있읍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전체를 깎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원래 이 세멘트공사법이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아직 산업위원회에 법안이 넘어오지는 않았읍니다. 그러면 담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주동체가 정부에서 3분지 2를 투자를 하고 개인이 3분지 1을 투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이 회사로서의 담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개인이라는 것은 김영구 씨라는 그가 강철 철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현 시가로 따져서 1억 원을 투자하고 정부에서 2억 원을 투자해서 3억 원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회사에서 공장을 앞으로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정부에서는 이러한 회사에 투자를 할 때에 아직 투자하는 데 대해서는 일단 국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고 승인이라고 해도 그 법안을 우리 손으로 만들지 않았읍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각 분과위원장들 여러분 분과위원장 회의에서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기업체가 아니면 보조금은 일체을 중지하라는 그런 통고가 있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담양세멘트회사는 3년 계속사업으로 22억 5000만 원을 계산했다고 하면, 앞으로 물가가 차차 오른다고 하면 30억 원도 될 수 있는 공장이올시다. 한 개인이 1억 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그 3분지 1 주권 을 갖게 되고 결국은 이런 법적 근거가 없이 반관반민으로 하더라도 불안전하고, 우리가 국회 자체로서 승인하지 못하는 이런 회사에다가 또한 한 개인이 1억 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앞으로 이 22억 원이라는 보조액이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공장이 설비된 뒤에, 완전히 건설된 뒤에는 1억 원 내놓고 3년 후에는 그 공장의 3분지 1을 그대로 개인 소유로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정경제위원장 자신도 개인 기업체,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일체 보조금을 중지해 놓으라고 해 놓고 산업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삭감한데도 불구하고 부활시킨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물론 남한에 있어서 세멘트라는 것은 1년에 40만t 이상의 수요가 되어 가지고 긴급 불가결한 것은 저 역시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7억 원이라는 것은 세멘트공사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분과에 넘어와 가지고 우리 본회의에서 완전히 법으로 성립된 후에는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 회사에 보조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결정해도 늦지 않읍니다. 앞으로 엄동설한에 도저히 세멘트 공사가 두 달, 석 달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법으로 통과한 후에 그 법적 근거 되는 회사로서 발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불안전한 공장이 이 거대한 액을 보조를 해 가지고 한 개인을 거대한 자본가를 만들려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재정경제위원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침에 조한백 의원이 나오셔서 상공분과의 한 사람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나와서 산업위원회의 결의를 번복 요청을 했다는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석명할 점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과이냐 하면 처음에 상공분과에서 심의할 때에 몇 가지 이유로서 이것이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상공분과 동지들 중에 여기에 대해서 재의할 점이 많이 있다고 서로 논의가 되어서 산업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논의할려고 했으나 마침 상공부차관이 퇴장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분위기가 여기에 대한 토론 여부 없이 상공분과 안대로 이와 같은 공기 속에서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산업위원회 예비심사 안을 심의할 적에 상공분과의 대표로 나와서 거기에 전체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제가 설명할 때에 처음에는 세멘트공사법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법적 근거가 박약하여 이것을 삭감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멀지 않아서 국무회의를 이미 통과해서 불원 국회에 나오리라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점은 재정경제위원회 여러분이 적실히 조치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발언을 했읍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대한 여러 가지 오해는 석명하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그러고 제가 설명한 점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최석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읍니다.

지금은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읍니다.

담양세멘트의 법적 근거가 없으니 그것을 법적 근거를 어디다가 두고 심의를 했느냐, 또 금후에도 3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22억이라는 돈으로 회사에 보조가 될 때에 1억 원을 내고 7억 원의 이익을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 이런 점을 질문한 것 같읍니다. 법적 근거는 세멘트공사법이 불원에 나온다는 이유도 하나 있읍니다. 그 법에 의한 법을 심의할 때에는 물론 이런 점을 고려하겠읍니다. 또 법적 근거로 말하면 민간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 아직까지도 현행 국유재산법이 엄연히 폐지되기 전인 만큼 국유재산법에 의해서도 능히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회사의 주 를 정부가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으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이로서도 능히 될 수도 있고 그보다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주주가 나가고 하는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 세멘트 공사는 특수회사로서의 공사법이 제정될 때에는 얼마든지 민간 주주가 51%에 달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용이하게 정부가 주주권을 행사해서 정부의 손실을 방지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배당에 대한 제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청산, 배상에 대한 분배규정도 한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때에 이것을 능히 방지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국유재산법을 가지고 하더라도 능히 이런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회사를 위해서 세멘트공사법이 나와서 거기에 명백한 규정을 할 때에는 주주권 행사 이상의 법적 행사를 할 수가 있다고 본 까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으로서는 이북에 세멘트 공장이 5개 있고, 이남에 삼척공장이 하나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우리의 산업을 건설하기 위해서 세멘트가 수요되는가, 약 연 40만t이 필요한데 이것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다면 그 가져오는 비용만 가지고도 공장 하나 건설하는 데에 막대한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의 기초산업의 하나로서 이것을 기어이 해야 하겠는데 우리의 산업의 건설이 초미의 급무인 만큼 법적근거를 국유재산법에 의해서도 능히 할 수가 있고 뒤딸아서 나오는 세멘트공사법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개인에게 이익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현행 국유재산법으로서 주주권 행사를 할 수가 있으므로 능히 방지할 수가 있는 동시에 공사법이 심의가 될 때에는 완전히 방지할 수가 있고 하등의 고려가 없다고 봅니다. 세멘트사업은 민간기업의 하나다, 이러한 규정으로서 보조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것을 왜 시인하느냐 이러한 최석화 의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막연히 민간기업을 보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기초산업의 하나로서 ECA 원조 푸란에도 이 추가예산 내용 일부를 보면 약 400만 딸라에 가까운 계산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는 삼척에도 보충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지만 이것은 상공 당국의 언명에 의지하면 질적 관계라든지 운반상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삼척세멘트에 보충하는 데에 비해서 신설하는 것이 좋다는 증언을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기초산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또 이것이 국책회사로서 발족하리라고 믿었고 또 현행 국유재산법에 의지해서 개인의 이익을 방지하고 국가의 이익을 도모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대한 원조는 근본적으로 그 원조에 의거해서 편성된 이것이 추가예산에 있어서 아전인수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결코 그러한 의사가 아니라 장래는 모르겠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농업국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농업정책을 독자적, 독선적으로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경시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대한민국을 시찰한 미국의 대한 원조협조처의 책임자 죤손 박사의 기자단 회견 담화에 의하면 대한 원조는, 첫째 농업정책 이것이 담화의 뜻으로 발표가 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예산에 보면 중점은 고사하고 경시를 하고 경시를 당한 예산편성을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총 예산안에 있어서 어떠한 분은 총 예산안의 3할 6푼을 점령했거늘 농림부는 1할이 못 되는 8푼의 예산밖에 없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한해대책에 있어서 윤재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기획처장이 대답하시기를 ‘기획처로서는 농림부의 제출 예산안에 대해서 협조할 정도니까 이것은 농림부장관이 알 바라’ 이렇게 말씀하시었읍니다. 따라서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국회가 수차 논의된 바도 있거니와 그중에도 이러이러한 것을 한해대책을 겸해서, 농업건설을 겸해서, 산업건설을 겸해서 해 달라고 건의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예산에는 하등 고려된 점이 추호도 없읍니다. 이 한해를 입은 30만 호의 150만 명의 이재민이라는 것은 벌써 식량이 떨어져 처자가 초조한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로서는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하등 고려된 점이 없어요. 농림부장관은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할 셈인지 딱해서 볼 수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예산안을 통해서 또 전번에 말씀하시기를 농림부장관이…… 약 19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나는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이 19억 원이라는 이, 이번에 계상된 예산액도 내용을 보건데 나의 견해로서는 한해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은 역시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근거해서 농림부장관은 19억 원을 한해대책으로 적당히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발표했는지 나는 이해키 심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농림부장관은 이것을 어떻게 19억이라는 것을 한해대책으로 하여금 세운 것인가 알고 싶읍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전문 한 바에 의하면 이 19억 원조차도 이미 토지개량공사, 기타 도로건설공사 등에 대부분이 기설 공사의 단가 인상,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써졌다, 따라서 이 19억 원으로 하여금 한해 이재민을 위해서의 노임 산포는 극히 경소한 액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더군다나 그렇다고 보며는 농림부장관께서는 이후의 한해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부언해 요약해 말씀드리거니와 기획처나 정부 각부에서는 농촌…… 그중에도 한해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까 기획처장 말씀과 한 가지로 농림부장관이 예산 제출에 있어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나는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림부장관께서는 자기의 노력이 부족하므로서 이 고민하고 있는 한해 이재민 대책에 대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노력 부족한 것을 농림부장관 자신은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 또 기왕지사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 이 한해 이재민 대책을, 즉 다시 말하면 그 구체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명확히…… 요전번 모양으로 어름어름해서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하는 답변을 하지 말고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으로서…… 농림부장관은 출석 안 하고 차관이 출석했는데 그러면 농림부차관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어요…… 지금 농림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장관이 나오시어서 직접 여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대답을 여쭙고자 했읍니다마는 방금 경무대에 급한 일이 계시어서 거기에 들어가 계시고 제가 대신 나왔읍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해대책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심려하시느니 만치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는 농업부문의 일부를 맡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도 그 성의는 여러분과 같이 조금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여쭙는 바이올시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시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대답을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로 추가예산에 19억이라고 하는 이 예산을 우리들이 세울 적에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한해대책에 대해 가지고서 무리가 많지 않는 이러한 때라고 하는 것을 하나 양해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 뒤에 한해로 인해 가지고서 고대 고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러한 사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19억의 예산 중에서 될 수 있는 한 한해지대에다가 이것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이요. 둘째에는 이 재무부라든지 기획처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예비금에서 이것을 획득할려고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국가의 재정에 있어서도 한도가 있어서 지금 기획처나 재무 당국에서도 이 점에 있어서는 농림부는 물론이요……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서 많이 지금 토의를 하고 계시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이 예비금에서 우리들이 지출하게 될 그러한 금액은 추후로 우리들이 고려를 한다고 하지만 우선 시급한 이 시기에 오고 또한 19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요전에 산업위원회를 통과하고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해서 이 본회의에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억 중에서 각 지방에 있어서 계속으로 해 가지고서 도저히 우리들이 손을 못 대는 이러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될 수 있는 한 이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충북, 충남, 강원 일대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올시다. 자세히 숫자를 들어 말씀 여쭐 것 같으면…… 물론 내무부 토목국과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만 그것은 별문제로 해 놓고라도 우리들의 예산 19억 중에서 어떤 처지를 논의를 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여쭙겠읍니다. 이 사방공사에 대한 것과는 지금 말씀 여쭌 것과 같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충남, 충북, 강원 이 일대에 물론 한해가 있다고 하지만 제일 한해를 많이 입은 곳은 경기도와 충남입니다. 그래서 첫 번의 예산으로 보아서 경기도가 2억 원이요, 충남이 9000만 원이 되어 있읍니다. 그 밑에 있는 숫자는 약 하겠읍니다…… 이래서 여기에 있어서 다른 도에서…… 경남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전남…… 그렇게 급하지 않은 도, 즉 말하자면 계속사업을 하더라도 그다지 급하지 않은 도에 있어서 이 재정을 염출해 가지고서 경기도, 충남 이 두 곳에다가 돌린 것이올시다. 그것이 즉 말하고자 할 것 같으면 금액은 적다고 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경기도에 6800만 원…… 밑에 숫자는 약합니다…… 충남에 있어서 1000만 원…… 즉 말하고자 할 것 같으면 약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올시다. 그러나 경기도…… 또한 충남에 있어서는 첫 번 우리 계획한 그 금액이 2억 9000만 원이기 때문에 우선 사방공사로 해 가지고서는 이만한 금액을 증액해 가지고서 경기도와 충남 이 두 지방에다가 돌리기로 했읍니다. 다음에는 수리사업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경기, 충남, 충북, 전북 이러한 데에 수리사업을 이르킬려고 그것 역시 이 4도 이외의 도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그중에서도 그렇게 급하지 않은 정도의 금액은 이 4도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경기도에 있어서는 5000만 원, 충북에 있어서 250만 원, 충남에 있어서는 2000만 원, 강원도에 있어서는 250만 원 이 정도의 금액을 타 도에서 염출해서 이리로 돌린 것이올시다. 즉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경기도에 있어서는 총액으로 해서 1억 9000만 원, 충북에 있어서는 1억 3000만 원, 충남에 있어서는 2억 7000만 원, 강원도에 있어서는 2600만 원 이러한 돈을 염출해서 돌리게 되었읍니다. 물론 이 금액에 있어서는 대단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고대 말씀 여쭌 것과 같이 첫 번 계획이 있을 때에 이 19억을 가지고서 각 도에 할당해서 미리 이러한 계속사업으로 나가 있는 까닭으로 이러한 숫자에 지나지 못하는 바이올시다. 또한 끝으로 말씀 여쭐 것은 고대 여쭌 것과 같이 이외에 기획처와 재무 당국에 지금 절충을 해서 될 수 있는 한 이 한해지에다가 복구공사를 이르킬려고 하는 이러한 시책을 하고 있읍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서 이것으로 말씀을 여쭌 바이올시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원조에 대하는 그 의의에 있어서는 전번 윤재근 의원의 단편적이나마 그 말씀 가운데에 다소 나타난 줄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원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국가인 전체 면에 있어서 확실히 균형성을 갖도록 모든 방면에 이 돈을 잘 써 나가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가장 깊은 의의를 달성하리라고 믿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대개 이 예산을 드려다 본다면 국가로서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특별히 건설면, 모든 시설 방면에 있어서는 국가 자체가 어떠한 주관적 방침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이 예산이 세워져 가야만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어떤 업체에 편중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고 또 어떠한 지방성에 편중하는 이러한 현상을 여기서 넉넉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어항수축 문제에 있어서 어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 국민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장래에 외국의 무역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대상물자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산 방면에 가장 중점을 갖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현상에 처해 있읍니다. 그런다고 보면 각 항만, 특별히 어항에 대한 이것을 완비하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가장 어떠한 지대의 어떠한 어항이면 이것이 국가성을 띠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정부 자체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조상 에 올려 가지고 엄정히 비판해서 긴급 필요한 지대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그 완비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일일히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는 어려우나 대개 이 예산을 편성한 기관이라든지 각 관계, 특별히 우리의 상공부 어정 계통의 모든 기구라든지로 봐서 이것을 완전히 반드시 이상적으로 실천되리라고 하기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서도 일단 이 점을 국가의 균형적 발전, 특별히 이 어정에 대한 균형성을 중시를 해 가지고 이것을 엄정하게 해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시정해야 될 필요를 말씀드린 동시에, 나는 다못 과거의 이러한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논책 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항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예산면은 시정하려고 하는 데에는 앞으로의 실행 예산을 가지고 현하 이 예산면의 결함을 보충해서 나가 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저로서는 미안하나마 상공부장관에게 잠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요.

상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어항 축조에 있어서 상공부에 있어서는 깊은 연구와 조사를 가지고 했읍니다. 만일 이 어항 축조에 있어서 어떠한 결함이 있다고 볼 것 같으면 상공부에서는 또 이것을 재고려하는 데에 조금도 주저를 아니하겠읍니다. 여기 나온 예산에 있어서 상공부 자체 안에 다소 곤란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할 때가 많은고로 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 방면에 하자니까 큰 곤란이 있고 불가불 해야 할 때를 하지 못하는 점도 없지 않았읍니다. 과거 10여 년간을 어항에 대한 건설이라는 것은 없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 어항의 보수, 축조 문제가 대단히 긴박합니다. 나는 이 어정정책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만일 오늘 상공부 안에 어떤 점이 불가한 점이 있다고 볼 것 같으면 곧 고려를 하겠읍니다. 또 상공부에서 낸 것으로 말하면 아까도 내가 말씀했읍니다마는 상공부로서는 심심히 이것을 연구하고 답사해서 한 것으로 믿읍니다. 하니까 이 점을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로는 김교중 의원이 질의하게 되었는데 나용균 의원하고 타협해서 순서를 바꾸게 되었읍니다.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자 했는데 국무총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시든지 그 책임을 가지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나의 질문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인데 발언권의 순서로 해서 지체되었기 때문에 다소 여러분이 예산의 내용에 들어가서 하는 질문과 혹 탈선적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간단히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 회의, 즉 제4회 임시회의에 정부로서 505억 이상의 예산을 제출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각 분과에서 심사․통과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통과하려는 찰나 그보다도 폐회하는 그날에 정부에서 그 예산을 철회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억에 새로울 줄 압니다. 그 이유로서는 원래 추가예산 500여 억 이상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경제원조 1억 5000만 딸라가 통과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국회에 예산을 냈었는데 그것이 통과되지 않으므로서 재원이 없어서 철회합니다, 했읍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의 기억으로는 미국 국회에서 1억 5000만 딸라 중에서 3000만 딸라밖에 통과 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26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제출할 수 있는가, 즉 말씀하면 3100만 딸라 미국 불화를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볼 적에 260억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내무부 예산을 심사할 적에 내무부장관에게 물었읍니다. ‘설령 우리 한 분과위원회에서 내무부 예산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이 근본 방침이 석연하게 되지 않을 때에는 곤란한데 어떻게 되겠읍니까’ 하니까, 그동안에 미국 국회에서 통과될 줄 아니까 여기서 심사해 가지고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통과했읍니다. 그래서 늘 의아를 가지고 있다가 실상 국무총리에게 질문하려고 했는데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으로 약간 해혹 이 되었읍니다마는 과연 정부에서도 그런가, 이 3000만 딸라와 과거 군정시대 이래로 내려온 1억 2000만 딸라 이상 그것과 합쳐서 600여 억이 되는데 그것으로 예산을 제출했는가,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과 정부의 의도와 부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정부로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그것이 그렇다고 하면 1억 2000만 딸라도 그것을 450원으로 환산한다고 할지라도 500억이 더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지난 4회 임시회의에서 철회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모순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재무부장관도 계십니다마는 계산해 보세요. 만일 1억 2000만 딸라가 그때도 있었을 터이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505억 이상이 되는데 왜 그때는 재원이 없어서 철회하고 5회 회의에 이 예산을 제출했느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회에서 개인이든지 분과위원회에서든지 예산을 심사할 적에 숫자만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말씀하면 정부의 예산에 대한 포부를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여기 예산에 대한 국무총리의 연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가졌을 줄 압니다. 간단히 읽겠읍니다. 연설 중 3페지에 가서 「금반 수정 편성한 예산 총액이 수정 전의 예산총액에 비하여 249억 3972만 6800원이 감소되었으며, 따라 약 반액이 삭감된 것을 짐작할 수 있읍니다. 이는 재원 관계로 자연감소를 면치 못한 것과, 또 하나는 기업체에 대한 종전의 보조비 교부제도를 정부 알선기 융자로 변경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하는 약하겠읍니다. 이러한 말이 있는데 아까 재정경제위원장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과도 부합이 안 되는데 왜 4회 회의 때에 50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제출했다가 260억을 제출하면서 부득이 우리의 형편이 긴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것을 이유로 썼다면 모르지만 재원 부족이라는 이유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재원 부족은 이유가 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이 설명하신 점과 정부의 의도와 부합되는가, 만약 부합이 된다고 하면 4회 회의에서 왜 5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철회했는가, 그것을 정부에서 누가 책임지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무총리 각하의 답변을 여러분이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서 그분이 지금 안 계시는 동시에 기획처장은 다소 거기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대답에 다소 보충이 될까 해서 나왔읍니다. 지금 나와서 말씀하신 선생님의 말씀이 옳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2억 딸라를 보조해 준다고 했던 것이 1억 5000만 딸라로 변경된 것만큼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1억5000만 딸라가 확실히 통과되었느냐 하면 그것도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있어서 2억 딸라를 준다고 했다가 그 뒤에 여러 가지 형편으로 그렇게 못 되고 1억 5000만 딸라로 감한 것만은 분명히 되었으니까 거기에 국한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려니까 먼저 2억 딸라를 표준했던 예산은 다시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에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회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재원에 있어서 지금까지 미국 국회가 정식으로 통과한 것이 3000만 딸라이지만 그 이후에 미국 정부에서 이를테면 책임지출 비슷한 정도로서 물자 주문된 것이 약 3000만 딸라입니다. 그래서 전부 합치면 6700만 딸라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드려다보고 6000만 딸라 물건은 주문이 되고 앞으로 남은 것이 1억 딸라가 못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는 운반비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전부가 물자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 얼마는 운반비가 있으니까 운반비를 제치고 본다고 하면 실제로 앞으로 들어올 물건이 약 6000만 딸라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반치는 들어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다시 수정해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256억이라고 하는 이 예산을 여러분이 통과해 주시면 지금 현재의 비료라든지 여러 가지 파는 그 돈이 들어오는 돈이 있지 않읍니까? 그것을 하루바삐 여러분이 통과해 주시는 대로 광업소이고 탄광이고 전력시설이고 돈을 갖다가 쓰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은 잘 아시고 속히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에게 질문하려고 했는데 농림부장관이 참석 안 하시고 농림부차관이 이 자리에 나온 만큼 농림부차관에 대해서 농림부 소관 사항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겠읍니다. 농림부 소관 제4장 13관 성환목장 확충비로써 2265만 500원이 계상되었읍니다. 이것을 세목적 으로 계상해 볼 때에 성환목장 확충비로서 1245만 5000여 원이고, 화산목장 확충비로서 1300여만 원이 계상되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업위원회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전액이 삭감이 되었읍니다.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전액이 부활되었읍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내용이 심각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어서 질문하겠읍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 가서 부활될 그 당시에 농림부차관 정구흥 씨는 이 화산목장 확충비를 설명하실 때에 무엇이라고 답변했는고 하니 이 화산목장을 확충하는 이면에는 현재 성환목장에서 기르고 있는 우유소를 전부 화산목장으로 가져온다는 것을 공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전제 밑에서 나는 이것을 질문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얘기를 듣고서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중대한 만큼 국회법 제65조에 의해서 농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냈읍니다. 질문은 25일 날 했읍니다. 국회법 65조에 의하면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1주일이 못되어서 안 왔는지 모르나 답변이 없읍니다. 답변이 없더라도 여기서 농림부차관이 예산심의 석상에서 말씀한 것인 만큼 나는 이것은 농림 당국의 한 개의 결정적인 방침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농림부차관이 성환 우유소를 화산목장으로 옮긴다고 하는 그 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묻겠읍니다. 농림부에서 제출한 예산설명서에 보더라도 화산목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화산목장은 본래 본원 직속 목장으로 그 시설이 불완전하다」라는 문구가 있읍니다. 말하자면 이 불완전한 시설 이것을 과연 1300만 원으로써, 이 소액의 경비로서 확충해 가지고 50마리 우유소를 갖다가 기를 수 있느냐 이것이 의문이고, 또 성환목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36년 전부터 경영해 오던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인 동시 이 이상 더 큰 것이 없는 국보적인 목장입니다. 종축장으로서 이 이상 더 큰 것이 없읍니다. 이와 같은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또 입지적 조건으로 보더라도 화산목장에는 임야가 270정보이고 성환에는 410정보라는 임야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 경작지로 보더라도 화산에는 20정보에 불과한데 성환에는 90정보라는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우유소를 먹이는 데 있어서 한 마리를 먹이는데 그 사료를 얻자면 적어도 1정보라는 경지면적을 확보한다는 것은 축산학상 원리가 되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화산목장의 경작지는 20정보에 불과하고 또 앞으로 확충할 여지도 없는 목장입니다. 이것을 오직 과거의 기존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성환목장의 우유소를 갖다가 그쪽으로 옮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특히 성환목장의 현재 시설이라는 것은 우유소를 갖다가 현재 50마리가 있지만 앞으로 80마리 증식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읍니다. 이 시설을 전부 놀려 가면서 화산에다가 1300만 원을 가지고서 축사비로 1100만 원, 관사비로 60만 원, 싸이로 축조비로 100만 원 등등의 미봉적이고 소극적인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 우유소를 갖다가 이식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의문인 동시에 이것은 한 개의 무모한 계획이라고 단언합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는 ECA 분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성환의 우유소를 화산에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있어서는 미인들도 그 무모한 계획을 반대한다고 합니다만 카가라는 사람만이, 현재에 수원 기술원에 고문으로 있는 그분이 성환 우유소를 화산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통의 편리를 보더라도 수원에다가 두면 서울과 가깝고 성환은 머니까 불편하다고 하지만 현재 성환에 있는 우유를 갖다가 서울로 가지고 올 때에는 6시에 출발하는 통근차가 있어 가지고 그 통근차로서 서울에 8시 30분 전에는 일반 가정에 배달이 되어 있읍니다. 우유조합에다가…… 그러면 문제는 이 기차가 수원역에서부터 화산목장까지가 6키로라는 거리가 있는데 성환은 불과 2키로밖에 안 되는 단거리입니다. 따라서 교통의 편으로 보더라도 결코 수원 화산목장에 우유소를 옮긴다는 것이 이유에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요컨대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농림 당국에서 이것을 결정한 그 근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또는 화산목장 확충비로서 1300만 원을 가지고서 성환에 있는 우유소 50마리를 갖다가 옮기어 능히 기를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부언할 것은 축산업자 전국대회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대단히 무모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농림부의 그 방면의 당국자들의 담 에 있어서도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사가 있읍니다. 오직 이것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분은 내가 듣기에는 현 농림부차관 정구흥 씨가 이것을 주장한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다만 여기서 부언할 것은 대단히 불유쾌한 말이지만 농림부차관 정구흥 씨는 현 농림부차관인 동시에 수원 기술원 원장을 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국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국가를 본의로 하고 산업을 재건하는 근본 원칙에 부합한다면 나는 하등의 반대도 않겠읍니다. 다만 한 사람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관권을 이용하고 자기 직권을 이용해 가지고서 국책에 반대되는 무모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단연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예산면을 통해서도 앞으로 반대할 뿐 아니라, 만일에 농림부차관이 이 무모한 계획을 고집하고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예산과 별개로서라도 앞으로 국회 내에서든지 국회 밖으로서나 반대투쟁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보충해서 언명하는 바입니다.
몇 가지 들어서 말씀을 여쭙겠읍니다. 첫째로 산업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활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산업위원회에서 토의할 때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 가지고 제가 거기 에 나가서 충분한 설명을 못 했읍니다. 아마 그런 관계로 부결되었을 줄 압니다. 거기 나가서 잘 설명했을 것 같으면 여러분이 아마 납득하셔 가지고 이 재정경제위원회에 와서 또 설명을 안 드려도 무사히 통과되었을 줄 저는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하나 이 우유소를 옮기는 데 대해서 아마 성환에서 나오신 분이니까 지방적으로 해 가지고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읍니다. 걱정하시는 것도 당연한 이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때에 성환의 우유소를 화산으로 옮기는 거기에도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이유없이 정구흥이면 정구흥 개인이 아까 너무 심한 말씀을 심히 하신 그런 여러 가지 관계는 없어요. 우리나라를 위하는 데 대해서는 성환에서 나오신 국회의원 그분과 같은 생각과 지지 않을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일정시대나 해방된 이후를 물론해 놓고서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소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조선소에 대해 가지고서 좋은 혈통을 붓잡지 못한 것도 사실 입때까지 거기에 있어서 개량해 나오지 못한 것도 여러분이나 저나 자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성환에 있는 우유소를 화산으로 옮기면 그 시설은 그 시설대로 우리 조선소를 사 가지고서 거기서 조선소에 대한 개량과 증식을 도모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조선소를 좀 더 좋은 종자를 번식시키자고 하는 여기에 목적이 있읍니다. 그러자며는 고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산에 있는 그 토지로 말하더라도 성환에 있는 소를 갖다가 놓았다 하더라도 넉넉히 자급자족할 우리들의 예산이 서 있으니까 일을 하는 것이고 또한 화산목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전에는 이왕직 에 있어서 말을 먹이던 목장입니다. 현재에 있어서도 상당한 건물이 있어서 우리들이 그 내부에 다소 수리를 한다면 넉넉히 우유소를 갖다가 사양 할 의사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결코 무모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환에 있는 시설로 이 조선소를 갖다가 개량․증식시키는데 조금도 여기에 지장이 없읍니다. 그런고로 우리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 국가대계를 세울 때 어떻게 했으면 우리나라의 장래 조선 우유소로 좋을 것입니다마는 현재에 있어서 조선소라는 것은 좋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축산인회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저한테 와서 상의할 것인데 그런 일이 없었고, 또한 우리 부내 축정국에서 그러한 반대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잘 추진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술 방면에 있어서는 기술자에게 먹이면 적당히 처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도 기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마는 그것은 적어도 시험적이고, 지금에 있어서 기술자라고 할 것 같으면 조선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보아서 다 낮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양찰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요, 계획에 있어서도 무모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바올시다.

이 한해대책에 대해서 아까 여러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농림부차관께서 답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더 질문을 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농림부차관 답변한 데 좀 미급한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정자가 일반 민중한테 발표한 담화라든지 이러한 것을 말할 것 같으면 그 정책에 있어서 꼭 실행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말대로, 실지의 정책은 정책대로 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백성이 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리라고 이 사람은 믿읍니다. 그런데 요전에 중선지방 의 한해대책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 농림부장관, 기타 관계 장관을 출석케 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때 농림부장관께서 확실히 말씀하기를 ‘이 ECA 추가예산이 나오며는 19억 원의 한해대책비가 여기에 계산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통과 될 것 같으면 한해대책비를 여기에 계산해 가지고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시방 예산을 대개 심사해 보건대 19억 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19억 원이라는 것이 한해대책비인가, 분명히 알 수 없읍니다. 이 한해대책비라고 할 것 같으면 특수한 대책이 있으니까 이 한해대책비는 한해대책으로 구상했던 예산을 편성해야만 반드시 그것이 한해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예산을 살펴보아도 한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19억 원이라는 것을 아까 농림부차관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제방수리 사업이라든지 농사개량비라든지 사방비라든지 모든 전선적 ,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서 계산된 것이 19억이라는 것을 아마 말한 것 같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해대책비라고 말한 것 같은데 이것은 한해대책이라고 생각할 수 없읍니다. 물론 한 곳에 한해가 있을 것 같으며는 내일이라도 보따리 싸 가지고 다른 고장으로 가서 품을 팔아 먹을 수 있는 현 농촌 현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혹 경기도에 한해가 들면 경상도, 전라도로 가면 거기 수리비가 혹 대책비가 될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이 농가의 시방 현상이 그렇게 집에서 몇 백 리, 몇천 리를 떠나서 자기가 품을 파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이해 를 극복해 나갈 수 없읍니다. 그런고로 이 한해대책의 비용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꼭 그 한해든 그 지방에 어떠한 사태가 있으니까 한해대책 비용으로서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차관 말씀에도 한해에는 경기도가 제일 우심 하고, 경기도 중에도 강화도가 제일 우심하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렇다면 강화도로 말하면 그 차후로 얼마한 사태가 있었느냐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는 대단한 의혹을 안 가질 수 없읍니다. 아까 농림부차관 말씀에 제방수리 사업비라든가 사방비가 대한민국 전역에 있어서 전부 한해대책비라고 한다면 250억 원이 시방 추가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 한해대책비로 다 간취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250억 원만 가지면 한해대책뿐만 아니라 풍수대책비로 될 수도 있고 반란지구 대책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란지구…… 가령 인천이라든지 경기도에 반란이 나면 경상북도에 가서 품을 팔면 살아 나갑니다. 또 풍수해가 난다면 경상남도, 전라도에 가서 품 팔면 한해대책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한해대책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즉 한해대책비이라고 사용한다면 그 한해지역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이르켜 가지고 여기에 노임 산포로 하여금 한해지 농민들이 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한해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아마 여기 예산에 보면 한해 구제의 설계를 돌려서, 변경해서 여기에 내놓았다는 이것이 전혀 농림 당국의 성의에서 나왔다고 보지 않읍니다. 나는 어느 데에서 조언을 받아 가지고 농림 당국에서 설계를 변경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19억이라는 것을 시방 농림당국에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19억이라는 것이 사실 큰 돈입니다. 큰 사업입니다. 그러나 큰소리로 말하면 태산과 같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 생각에는 큰소리를 치면 지렁이 한 마리라도 있어야겠는데 개미 한 마리도 없는 것 같읍니다. 말로만 한해를 구한다면 이 한해는 구제되지 않읍니다. 배고픈 사람은 육산포림 을 먹인다고 말로만 하면 그 사람이 배가 부르지 않읍니다. 실지에 있어서 겨수제비 한 그릇이라도 주어야 그 사람의 배가 불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만으로는 한해가 구제되지 않읍니다. 여기에 기획처로 말할 것 같으면 농림부에서 이 19억 원 이외에 기획처에 담당한 액수의 요구가 있을 것인데 어찌 기획처로 말하면 이러한 한해대책의 실정을 알면서 이 한해대책에 대해서 조그마한 성의가 없는가, 또 어느 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한해지역에 지세가 면제가 되고 그 지세 면제에 따라서 지세 면세가 감액되는 것이 상당한 액수에 오르리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읍․면비를 보충해서 보조금을 달라고 요구했던 결과 기획처로 말하면 이것은 주기 어렵다는, 거부라는 태세를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부에서 이 결손되는 지방세라든지 읍․면비 이것을 보충하게시리 보조금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결과 이것을 기획처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것은 주기 어렵다고 거부하는 태세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 농가에 있어서도 이러한 말만 한해대책 구제비라고 하고 실지에 있어서 한해대책 구제는 하나도 없고, 또 한해에 따라서 일반 지방재정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만 무심하고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이 기획처의 태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기획처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떠한 관계로 이 지방재정의 결함이 있는 것을 보충할 의사는 느끼지 않는지, 또 보충을 안 하더라도 능히 지방재정이라든지 읍․면 재정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농림 당국에서는 지금 경상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전 지역에 걸친 19억을 과연 한해대책비로 생각하셨는지,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이번에 하는 것은 한해대책비가 안 된다고 하면 추후라도 한해대책비를 다시 추가예산이라도 내셔서 심의를 받을 그러한 용의가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의원의 말씀 가운데 아까 농림부에서 한해대책비를 어느 도, 어느 도에 얼마씩 배부되었다는 형편이므로 다 답변되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질의가 되지 않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획처장의 말씀을 들을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읍니다. 그리고 말은 여러분이 단체교섭으로 한 관계로 각 단체대표가 나와서 질의하는 이상에는 단체의 여러분과 의논을 해서 중복이 되지 않는 질의는 대단히 유익한 질의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세 분이 다 말씀하게 되었으니까 그 외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우리로서 의문이 될 것입니다. 기획처장이 답변하겠읍니다. 기획처장을 소개합니다.

한해대책의 일부분으로서 극히 미약하기는 미약합니다마는 한해 면으로서 백성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면세를 해야겠다는 그러한 원칙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방에 있어서 지세 부가세라든지 이러한 등등 한해민에게 물리지 말자는 이것을 작정해서 그에 대한 돈 염출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의 행정 당국에서는 특히 중앙과 지방을 통해 가지고 주로 금년도에는 여러분 의원께서 호의로서 예산을 잘 심정 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중에도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고 붓 한 자루라도 경제해서 쓰겠다는…… 중앙청에서도 벌써 지금 19억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하고 나왔읍니다. 따라서 또 우리 지방에서도 모든 것을 절약해서, 기정된 예산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절약해서 그중에서 한재민의 면세를 보충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뿐이올시다.

오석주 의원 긴급하다니 말씀하세요.

시간을 연기하기 전에는 오늘 시간은 한 시간도 못 남아 가지고 있고, 지금 질문에 대해서 각 단체교섭 배정대로 다 되었읍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물론 물으실 분도 많이 계실 줄 알고 대답하실 분도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답변에 대해서 너무 시원치 않고 시간만 많이 보내는 것 같읍니다. 이것은 누구를 책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로써 질의를 마치고 대체토의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이 있읍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로써 종결을 하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인원 118, 가에 80, 부에 하나,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대체토론을 할 터인데 교섭단체로서 발언권 통지가 있읍니다. 조헌영 의원, 될 수 있는 대로 한 5분씩 해 주세요.

상세한 숫자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이 예산에 대한 근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읍니다. 말은 모두 귀에 거슬릴는지 모르나 주원해서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예산을 볼 때에 첫째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충분히 조사하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되는 대로, 누가 말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읍니다. 하나 예를 들면 수산예산을 보면 어항인지 제방인지 그것을 수선하는 예산 면을 봤는데, 잠간 그저 항목만 봤는데 이것이 묘하게 어떤 지방에는 그리 몰리고 어떤 지방은 전연 없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강원도가 좀 있고 경북은 한 치도 없고 경남, 전북은 상당히 많고 전북, 경기, 황해는 한 치도 없읍니다. 어떻게 파도가 다른 도에는 전연 건드리지 않고 그 도만 건드릴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사하지 않고 그 지방 사람이 와서 고쳐 주십사 하고 졸르고 운동을 한 것만 나오지, 그렇지 않은 도는 여기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이래 가지고 국가의 종합적 계획에 의해서 진선 한 예산을 세웠다고 할 수 없는 것을 느꼈읍니다. 그다음 나는 산업위원이기 때문에 주로 산업 방면만 봤읍니다마는 산업위원회에서 삭제한 광산, 신규 광산이 한 4․5개 처 예산이 있는데 광공분과의 말을 들으면 그것을 며칠 전부터 이 조사서와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여러 번 말했읍니다. 종시 가지고 오지 않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증대부 하는데 혹은 설비가 있고 수지맞는 1년에 얼마쯤 갚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보고 보증대부 할 수 있다고 하면 보조합니다. 주로 이것은 종전에 한 것이 아니고 신규로서 조사서가 있고 계획서가 있고 간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광산에 대해서 3․4억 원의 보조를 준다, 그냥 보조한다고 하면 일은 다 해 나간다 그 말이에요. 일을 하는지, 될 것인지, 광물이 참말 나는 것인지 무엇을 근거해서 합니까? 이러한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을 봤읍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이 말이 많은데, 한 가지 어떤 공장에 보조를 하는데, 광산에 보조하는데 이것이 새로 되었는데 벌써 조선은행, 식산은행에서 돈을 대부해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조해야 되겠다, 물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면 해야 되겠지마는 요전에 국무총리 연설에도 사사 기업에는 보조하지 않는다고 언명하였읍니다. 아까 최석화 의원이 언명한 것과 같이 이것은 개인의 주 가 3분지 1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20억이라는 보조를 할 것 같으면 그 회사의 자금이 느르면 3분지 1은 개인의 지분이 되어 가지고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국가에서 보증대부를 왜 하느냐, 받기 어려운 것을 보증대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은행에서 받기 어려운 것을 보증대부 하였는데 이것이 생산도 되지 않는 것을 조선은행과 식산은행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부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함부로 대부해 주고 이것을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여기에 보조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곡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러한 의미하에서 돈을 담보도 없이, 국가 보조도 없이 대부를 해 놨으며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손해를 보든지 해야지 융자가 곤란할 테니까 ‘자, 예산에서 보조해 주자’ 이러한 예산이 나오면 손해는 나라밖에 볼 것이 없읍니다. 이것이 대단히 유감된 점입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외국에 돈을 얻어 가지고 예산을 하였는데 이 원조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하고 느낀 바가 있읍니다. 2억 딸라를 보조한다는 것이 1억 5000만 딸라로 되고, 1억 5000만 딸라가 7000만 딸라로 되고 또 다시 7000만 딸라가 3000만 딸라로 되었읍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운동해 가지고 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주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심히 염려할 뿐만 아니라 반성하고 심각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여기에 지적합니다. 이 운영 면을 본다고 하면 그저 공꺼니까 그저 쓴다고 하는 이러한 공기가 농후합니다. 예산을 얻어 드리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공꺼라고 하는 이러한 감을 가지고, 등에 땀이 나도록 조심스럽게 쓰는 것이 아니라 막 쓰는 공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2만에서 1만 5000으로 되고, 1만 5000에서 7000으로 되고 3000으로 된 이유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예산을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도 더 긴장한 태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여기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사실에 있어서 예산 면을 드려다보면 세세 부분에 들어가서 그러한 점이 얼마든지 있읍니다. 이것은 사업이 중하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전기도 없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에만 늘어놓으면 예산을 새는 통에다가 물을 길어 붓는 것 같은 것이 되니 차라리 남는 돈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누가 돈을 쥐어줄 때 그 자식이 술이나 먹고 다니면 누가 돈을 쥐어 줍니까? 차라리 그 친구에다가 쓸 자리가 적당치 않으니 이것을 뒀다 주시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신용도 얻고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저 주는 것이라고 해서 막 써 버리면 신용할 수 없어요. 나는 이때에 우리의 머리 가운데에 두어 가지고 등에 땀을 흘려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다음에는 예산을 세울 때에 계획 있고 책임 있게 잘해 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강선명 의원입니다.

256억이라는 ECA 원조자금을 순전히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원조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ECA라는 원조자금의 성질을 생각하고 동시에 이 예산 면을 우리가 드려다볼 때에 경제부흥이라는 그 열의가 대단히 작고, 따라서 종합적인 하등의 계획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명년 5월 달같지 687억이라는 돈이 조선은행 계정에 들어가기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256억이라고 하는 금반 이 예산이 산업부분에 쓰게 되어서 적자예산을 공제하고 얼마가 남느냐고 하면 157억이 남았읍니다. 이것을 남겨 놓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혹은 이것을 다 쓰고도 모자라게 계산을 해 가지고 산업부흥에 약진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외국에 선전하는 동시에 보이자는 이러한 기백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한 기백은 조금도 보이지 않읍니다. 이 예산 면이 혹은 산업분과위원회에서 다소 삭감을 하느니 혹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조금 부활시켰느니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5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남겨 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경제는 지금 현 단계에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까? 민생문제가 조금이라도 좋와졌읍니까? 독립 1년이 벌써 넘은 지가 반년이 되었읍니다마는 민생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읍니다. 실업자는 약 100만이라고 추산하고 있읍니다마는, 거리에서 담배장사도 취직한 것으로 계산을 해서인지 100만이라고 합니다마는 실업자의 구제는 조금도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상 속에도 4, 50장의 이력서가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중에 한 사람도 해결되었읍니까? 이렇게 실업자가 구제되지 않고 민생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때에 써도 좋은 돈을 왜 쓰지 않고 놀려두고 산업문제를 논의하면 모순이 있읍니다마는, ECA 경제원조를 우려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활시킨 이 점이 불순한 동기에 있다고 하면 저는 책임이라도 지겠읍니다마는 이 부활시킨 행위를 여러분들은 잘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돈을 조월할 수가 있는 정부 원안은 매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000만 딸라가…… 1억 5000만 딸라에서 3000만 딸라로 체결난 지가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최근입니다. 최근에 이 3000만 딸라가 또다시 첨가되었으니까 어떻게 그 돈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시킬 수가 있을까. 따라서 내년 4월 안에 예산 틀 안에 꼭 맞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니까 명년 3월까지 집을 세우고 대들보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하는 계획을 하는 것보다 그 돈을 가지고 ECA 자금을 그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일괄해 가지고 계산하는 동시에 차년도에 조월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예산은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국무총리께서 이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이러한 말씀을 하였읍니다. 금년 추가예산안은 수정안의 예산안보다 약 255억이 감소됐는데 그 주된 이유는 기업체에 대한 운영의 보조비 교부제도를 정부 환산 장기융자가 변경하였다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대부하고 있읍니까? 산업융자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다 보조는 안 해 준다, 장기대부를 해 가지고서 산업 조장을 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장기대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샛빨간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하루바삐 장기대부를 시작해 가지고서 산업부흥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가장 중대한 문제가 있읍니다. 산업 5개년 계획을 금년 4월 달인가 5월 달에 전 이순탁 기획처장이 이런 큰 책을 여기에 들고 와 가지고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와서 자랑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처장이 갈린 뒤로 그 5개년 계획은 궤상 에서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런 짝소리 하나 없어요. 동시에 산업 면을 들여다볼 때에 이 계획성은 도무지 없읍니다. 모든 산업 운영적인 계획성이 없을 뿐더러 어느 산업에도 계획성은 볼 수 없어요. 일본은 지금 생산 과잉으로서 8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상품이 체화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여 우리 동양제국을 내려다보고 땀핑을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도리어 생산 고갈로서 모든 공장은 모두 문 닫고 실업자는 날로 더욱 범람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산업 5개년 계획을 실시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종합적으로 자금을 융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금 융자 면에 있어서 재무부장관께서는 금년 4월 달에 200만 원 자유여신제라고 해 가지고서 은행에다가 큰 권리나 부여한 것 같이 말씀하셨으나 대용 은 한 번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돈은 어디에 낸 실례가 있느냐 하면 실례가 없읍니다. 어제 각 도하 신문에 나기를 한 달에 4할 변리 로 대금업이 시중에서 범람되고 있다고 났고, 거기에 또 경찰국장은 담화로 철저히 취체하겠다고 하셨으나 참 말씀 잘하셨읍니다. 돈은 한 푼도 은행에서 대부해 주지는 아니하고 자기 사사 로서 희생해 가면서 4할 변 을 쓰는데 이것마저 취체한다고 하는 모순이 세상에 또 있읍니까? 금융에도 5개년 계획이란 하등에 없고 민생은 점점 도탄에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이올시다. 5개년 계획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상공부 당국에서 발전량을 금년 목표는 12만 2400키로라고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전기 안 옵니다. 이것 거짓말이었읍니다. 그다음에 조선을 1441척을 조선한다고 계획했는데 한 척도 안 만들었읍니다. 샛빨간 거짓말이었읍니다. 또 카바이트를 3000t을 5000t으로 늘인다고 했는데 그 카바이트는 여기에 큰 중대한 문제가 있읍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끄럽게 말해도 정부에서는 말 안 들읍니다. 우리는 요전에 국회에서 이런 결의 한 것이 있지 않읍니까? 6개월 동안에 자동차 전부를 대연차 로 고치자고 결의하였읍니다마는 이 거리하고서는 천 리, 만 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카바이트 증산은커녕 카바이트 감산정책을 쓰고 있읍니다. 전기가 없다고 해서 북성화학 카바이트공장은 문 닫고 있읍니다. 요새는 좀 생산을 겨우 시작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금년 초에 비교해서 50%의 생산 감 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서 무슨 5개년 계획입니까? 이래 가지고서 일본의 생산 증강에 대항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완전히 유지해 나갈 경제기초를 어떻게 택하겠읍니까? 그러면 재무부장관에게 특별히 부탁할 것은 이 중소상공업에 대한 융자에 대해서 과거는 200만 원 자유여신제도를 하루바삐 철폐시키고 생산증강으로 이 금융기관을 좀 정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싶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부수조건을 메고서 나옵니다마는 이 금융기관의 정비, 통제 문제 이것은 말이 길기 때문에 저로서는 설명 안 드립니다마는 중역의 배치 이것이 매우 곤란하다고 해서 금융기관 정비가 지체되고 있읍니다. 이 점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을 하루바삐 정비하는 동시에 중소상공업에 대한 금융정책을 확립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올시다. 그리고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외자구매청 또는 외자청, 관재청 무슨 별것이 다 있는데 또 기획처 이것들을 전부 합쳐 가지고서 어떤 기구를 만들지 않으면 국민의 조롱꺼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종합적 산업계획을 시킬려고 하면 부득불 이것을 총본부를 하나 세워 가지고서 하도록 이 우리가 외국에서, 이웃나라에서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 점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유여신제에 대한 취급세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기 이 설명서를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행 자유여신한도 취급세칙의 난점 1. 본 세칙은 5월 4일 재무부 시달로서 4월 1일에 소급하여 과거의 자유여신한도액 5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인상 실시케 한 것이다. 2. 200만 원 이상 500만 원까지는 재무부장관 단독 승인 3. 500만 원 이상은 설비자금인 때 관계부처와 협의 4. 자유여신한도 200만 원 인상은 일견 은행의 자주성을 확대 인정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우심한 융자 구속이다. 그 이유는, 자유여신한도액은 동 업자, 관공서 예금을 제외한 일반예금 중에서 전전 4반기에 비하여 전 4반기의 예금액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만 그 증가액의 30% 이내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4반기의 예금액 이동 상표 에 의하면, 10, 11, 12 - 25,504백만 원 1, 2, 3 - 31,859 4, 5, 6 - 27,677 7, 8, 9 4, 5, 6월에 있어서는 31859 - 25504 = 6355백만 원의 3할인 바 19억 600만 원의 자유여신을 할 수 있으나 7, 8, 9월에 있어서는 27677 - 31859 = -4182백만 원으로서 자유여신은커냥 오히려 재무 당국 지시에 의해서 여신량을 감소치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8월 말 현재의 남한 금융기관의 예금 대출 잔액은 여좌하다. 예 금 대 출 10 11 12 1 2 3 4 5 6 7 8 9 35,982 35,374 37,957 44,258 44,320 53,741 47,278 48,089 52,526 57,049 64,610 27,361 36,465 43,237 44,566 42,651 39,350 36,397 38,443 42,175 50,204 53,266 7, 8, 9월에는 감소이나 4, 5, 6월에는 1개월 19억 원씩 자유여신 할 수 있었다고는 하나 이 제도 변경이 있기 전 50만 원 한도 시대의 실적으로 매 개월 15억 원 내외의 자유여신을 실현해 왔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하등의 은행 자유성의 확대는 아니다. 하물며 4, 5, 6월에도 신탁은행은 예금 감축이 2억 원이었다. 우 제도는 200만 원 이하에 속하는 중소기업 대상의 대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아방산업의 규모는 그 절대 다수가 중소기업체에 속하는 것이며 중소상공업의 흥망이야말로 아국 경제의 사활을 좌우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과거 일반 시중은행의 융자 대상별 비율을 보아도 200만 원 이하 대부가 금융 자액 의 8할 이상을 점한다는 실적을 내어주고, 중소기업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정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중소 금융에 대해서 격심한 경색을 이루게 하는 우 제도는 아방산업을 빈사케 하는 것이다. 우 제도하에서는 한국경제가 그 부흥을 위하여 만일 50억 원의 대부를 소요한다면 그에 앞서 150억 원의 예금을 증가시킨 뒤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모순이 드러난다. 민족자본의 축적이 빈약하고 일반예금의 증가란 일정한 한계가 보여지고 있는 이때 우리 사정으로서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게 자살을 강요하나 다름이 없다. 정부 자금의 산포는 여전한 이때에 은행으로 하여금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 제도에 구속되므로 해서 중소 융자만을 억압한다는 것은 우려할 바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재무 당국의 본래의 의도는 우 제도로서 은행의 자치성 부활과 중소 금융의 수속 간소화를 이루려고 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오히려 상반하는 모순 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5. 문제의 근본은 경제안정이 먼저냐, 산업부흥이 먼저냐의 점에 있다. 재무 당국은 통화팽창이 악성 인풀레슌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일반 대부 억압을 단행하였다. 통화긴축은 좋으나 중소 금융만을 억압하면 아방산업의 전체는 어떻게 되는가, 일반 대부를 억압한 후에도 은행 대출은 정부 자금의 산포화로 오히려 더 많이 나가고 있다. 조은권 발행고도 지금 530억 원이라고 한다. 4월 말에는 379억 원이었는데 그동안에 150억 원이나 격증된 것은 중소 금융을 전적으로 억제한 후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일반 금융에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함을 의미한다. 경제안정은 산업부흥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물론 경제정책 수립상의 근본적인 의견 차이겠지만 민족자본이 빈약한데다가 자금 융통조차 금지한다면 민족산업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산업이 멸한 후에 통화긴축만이 있으면 무얼 하나. 생산부흥을 위해서 적극적인 융자를 해라. 우선 적어도 중소 금융 경색을 이르키는 우 제도만이라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 아방 금일의 경제적 곤란은 통화팽창에 의한 악영향보다도 생산 고갈에 의한 악습이 더 심각한 문제를 던져 준 것이다. 1937년 49년 6월 말 통화 일본 2,080 300,628 백만원 한국 279 40,827 물가 일본 183 한국 810

다음은 박우경 의원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산인데 4월 1일 이후로 오늘까지 8개월 지냈는데 총결산, 총예산을 시방 여기서 의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50억 원이라고 하는 가운데에 67억이라고 하는 것이 상공부 예산인데 4분지 1이 넘읍니다. 상공부 예산은 67억 가운데에 9할 4푼이나 되는 것이 광업 부분 예산이올시다. 그러면 이 60억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과거 8개월간 쓴 실적을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아마 이것은 외람한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상공부장관이나 차관께서는 우리만치 실정을 모릅니다. 장관께서 요전에 예산을 심의할 때에 어느 광 에 가신 것을 잘 압니다. 갔다 오신 대야 그냥 좋은 곳만 보여드리니까 아무리 보셔야 우리보다 실정을 모릅니다. 과거 8개월간 쓴 사업률을 비추어 볼 때에 얼마가 되느냐고 하면 돈 산데미 같이 내다버리고 사업한 것이 없읍니다. 실지로 말하자면…… 그러나마 과거 8개월간 쓴 것인데 그만한 일밖에 못 하고 있으니 만치 평균으로는 숫자적으로 3월을 가산해서 나머지 4개월간에다가 내년 3월 말까지 예상해서 나오는 숫자대로 해 보니까 17억이라고 하는 돈이 감액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되었읍니다. 그중에는 광공국장이 전에 예산심의 할 때에 우리 광공분과회의에 나왔으니까 잘 아실 줄로 압니다마는 자기들 입으로 이것은 할 수가 없다, 이 엄동기에 들어가서 건조사업이라든지, 지금 화순탄광이 도로공사비를 택한 것이 3키로, 4키로는 교통의 불능으로 말하자면 공비 관계로 도무지 일할 수가 없읍니다. 해서 자기네들 입으로도 7․8만 원 정도면 도로비 3키로에 대해서 1102만 원인가 있읍니다. 이런 등등을 지적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삭감하게 될 때 실지에 탄 구덩이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지도 진영에 있는 사람 중에는 외국인도 있읍니다. ECA 물자가 들어와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있는 데가 있읍니다. 그런 분들의 실지 경험담을 들을 때 이것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도저히 말할래도 어히가 없어서 말을 못 하겠읍니다. 이것은 장관과 차관이 실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계원이나 계장쯤은 실지로 알지 모르나 과장, 국장도 모르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아까 기획처장은 ‘곧 여러분들이 예산을 인가해 주시면’ 하는 말을 우선 인정하기 전에 60억 가운데 20억이 나갔어요. 예산 인가가 무슨 필요가 있읍니까? 어떤 광에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해서도 20억 원이 상공부에 예금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20억이 나가서 있는데 앞으로 8개월 간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4개월 동안 60억이라는 돈을 다 쓸 도리가 없어요. 만일 인정해 준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언어도단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광공분과에서 실지로 가서 현장을 조사해서 기술부문에 있는 분들과 광부로 있는 분들을 만난 것인데,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하셨읍니다. 수개월 간 산업위원회에서 가서 단시일 내에 그동안에 상당한 조사해서 면밀히 알았읍니다. 여러 달 동안 조사했읍니다.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겼는데 여기에서 말씀이 없고, 단시일 내에 어떻게 이런 예산을 따로 부활해 주신 데 도무지 의도를 모르겠읍니다. 예산서 낸 데 볼 것 같으면, 이 예산을 만일 인정해 준다면…… 여기에서 보는 분골쇄신하도록 광공 진영에 하겠다고 했는데 분골쇄신한 것이 보이지 않읍니다. 저는 생각에 산업분과위원회에서 낸 것대로 한다 하더라도 3분지 1 나머지인데 이것을 가지고 냈지만 충분히 3월 말일까지 다 못쓸 것입니다. 그런데 무어라고 17억씩이나 부활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이진수 의원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게 합니다.

우리가 질의응답하고 대체토론의 중복이 많읍니다. 대부분 질의응답을 한 줄 알므로 본 의원은 이로써 1독회를 종료하고 2독회로 즉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이 없어 성립 안 됐읍니다.

본 의원의 구상에 대한 질문으로서 먼저 등단해서 말씀한 것은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토론할려 하는 것보다도 정부에 대한 주의라 할까 요청이라는 이런 심정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250여 억이라는 정부 예산이 통과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네 국내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게 되겠느냐, 이천만 우리 한국의 동포로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 국회에서도 심심한 고려를 하고 있읍니다. 심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항간에는 여러 가지 잡음이 떠돌고 있읍니다. 어떠한 잡음이냐 할 것 같으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잡음입니다. 아무쪼록 항간에서 여러 분분지설 이, 부정이니 불순이니 하는 말이 사실 아니기를 본 의원은 염원합니다마는 불행히 사실이 있어서 그와 같이 물의가 분분하다 할 것 같으면 정부 각부에서 모름지기 맹성을 요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우리 한국의 장래라는 것 막연하므로, 중국의 정세를 보십시요. 어떻게 하다가 미국의 원조를 받지 못하고 중단됐읍니다. 그리고 중공의 천하로 화 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정부의 요인을 비롯해서 간부급에 있는 사람이 정말 열정적인 애국심에 입각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이천만 한인이 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해도 일반 민중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없어져야만 우리네가 살아나갈 도리가 있읍니다. 적어도 반백년 동안 국가를 상실하고 이 민족이 억울한 견제를 받아 서러움을 우리네가 받았다 할 것 같으면 어떤 공무원이든지 헌신적으로 말짱 봉공적으로 이 국가건설을 위해서 감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네가 이를 매양 강조하고 있읍니다마는 암만 애국애족의 열렬한 피가 솟아오르는 열정이라 하더라도 먹고 입지 아니하고는 충성을 바칠 도리가 없으니 사람마다 변하기 쉬운 것이니까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의 체계를 바로잡을려면 파면 처리 운운하는 문자가 말살되지 아니하고는 우리네가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맹성해야 할 것입니다. 되도록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기초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신 좋지 못한 일을 한다 할 것 같으면 파면시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끝마칩니다.

저는 산업분과인 만큼 상공부 예산에 대해서 한마디 여쭙고 싶읍니다. 우리가 먼저 예산을 갖다가 처리할 때에 2억 딸라를 약속한 것을 갖다가 1억 5000만 딸라 주므로서 그 이유로서 예산을 받아 들어오기로 하였읍니다. 그러면 4분지 1이 줄어진 때와의 그 예산이 4분지 1이 줄어져야 되겠는데 실지에 50여 억의 예산이 20여 억으로 줄어진 이유가 어디 있읍니까? 그 전에 예산에 나온 것은 무슨 방침으로서 하였는지, 또는 뒤에 예산을 세운 것은 무슨 방침으로서 하였는지 그것이 정부에 대해서 확호부동한 자신이 없는 예산을 일반에게 공표한 것은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만반의 주의를 정부에 요청합니다. 그리고 상공부 부흥자금으로서 92억이라는 예산이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역 수출액에 대해서 8할을 점령하는 수산물 여기에다가 단 2억 5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다른 방면에 쓴 상공부장관에 대해서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 다 같은 한 부분에 어떠한 데에는 특별히 예산의 관심을 두고 수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서자 취급으로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재정은 이 이상 더 늘여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나마 앞으로 우리가 모든 경제를 개척하고 우리의 식생활을 해결하는 데에는 오직 해안으로, 바닷속으로 헤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우리의 입장에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92억이라는 예산을 허비해서 오직 수산업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을 아주 표면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와 같은 수산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은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특별한 추가예산안이니 이만한 정도에 그치지만 다음 명년도 예산에는 이 수산국 예산안을 갖다가 상공부장관은 특히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장차 우리의 활로를 위하는 견지하에서 많은 중점주의로 많이 자신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교부장관에게 한 말씀 여쭙겠읍니다. 먼저 예산은 국민학교 신축비가 85억으로 기성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이 먼저 250억의 4분지 1이 줄어진 예산액 전부에 대해서 예산의 18억밖에 국민학교 신축비가 오르지 않았읍니다. 도대체 문교부장관은 먼저 어떠한 관계로서 85억을 세워 놓고 이번에 대해서는 18억이라는 예산을 내놨는지, 예산을 심의할 때 문교부장관은 어디로 가 있었는지, 낮잠을 자다가 예산을…… 일반 국민학교는 1부, 2부, 3부제로 같은 지방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세우고 85억이라는 신영비 로 방방곡곡의 우슴의 꽃이 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4분지 1쯤이나 줄어진 점에는…… 18억이라는 숫자를 들고 국민 앞에 낯을 들고 나올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오직 학자로서의 어떠한 것으로만 하는 것이 문교부장관의 자격인가, 또한 이 예산에 대해서 정치 방면으로서 활동하는 문교부장관에 대해서 또 일반에 대해서 자제를 가진 아동을 대표해서 안 드릴 수 없는 형편이올시다. 그러므로 다음 명년도 예산에는 이 점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은 요번 나머지 예산을 갖다가 예측하여야 될 줄 압니다. 만일 이 점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문교부장관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간단히 말씀하고 그칩니다.

이로써 교섭단체 대표의 토론을 마칩니다. 황두연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직접 관계가 있는 농림부 예산에 대해서 잠간 소감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농림부 책임자가 여기에 올라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한 가운데에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의 사방공사 보조비를 다른 한해대책 구제비로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도에 돌렸으니 양해해 달라는 그런 사과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국정은 피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과를 주고받는 것이 예산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글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앞으로의 해 나아갈 모든 국책을 심심 공고히 해 나갈 거기에 가장 적절한 재정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조일석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적어도 몇 해의 일을 참작해 두고서 해 나가야 하겠는데 농림부 예산을 보면 지난 정기 예산에도 그러려니와 이번 이 추가예산에 있어서 너무나 생각하지 않고 임시 편법으로서의 이렇게 저렇게 꾸며내고서 예산만 얻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의 추가예산의 설명이라고 하면 제1차에 나왔던 것…… 또는 2차로 인쇄해서 우리의 손에다가 든 것입니다. 이 예산이 참다운 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국회에서 여기에 이론을 붙여 가지고서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사수하는 태도로 나가야 할 것이어늘 농림분과에서 하등의 말도 아니한 사방공사 보조비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는 농림부 당국자를 초청해서 한해대책에 대한 구제방법이 없이 되느냐, 그런고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에 있는 사방공사까지 삭감해서 이쪽으로 돌려쓰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또는 그 이외에도 하나는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는 반란지구이기 때문에 사방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니 이것을 돌리자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붙었으니까 농림부에서는 두말할 것 없이 ‘좋읍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변경하였다고 하는 인쇄물이 이 사람의 손에 들어왔읍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을 그렇게 임시 임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전문위원회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심의하면서 농림 당국으로 하여금 답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등의 말 한마디 없다가 임시로 이렇게 돌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국정에 대해서 소홀한 감이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런 줏대, 줏대 있는 시정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방공사 보조비라고 하는 것이 사방공사 보조를 하면서 노임을 산포시켜서 이재민을 구제하는 것이냐,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재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업적으로 하는 사방공사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사방공사를 하는 그 사업 자체가 주동일 것입니다. 사방공사를 하면서 노임 산포로서 이재민을 구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방공사에 대해서 적어도 농림부에서는 각 도의 산지 사방 이라든지 야계 사방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웠던 것입니다. 또 각 지방이 사방공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반란지구는……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는 다른 데보다도 사방공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은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다 소개 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소개에 따라서 산야에 있는 모든 산림을 다 강제 벌채를 해 버렸읍니다. 작년에 만일 한 군데 사방공사를 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올해는 두 배, 세 배의 사방공사를 할 면적이 여기에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다른 도로 돌린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또 반란지구니까 사방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건, 그것 무슨 말이요? 반란지구라고 할 것 같으면 심산유곡에서 반도 가 일어나는 것이지 야산, 평야 근방에서 반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넉넉히 사방공사를 하고도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령 이재민 구제책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한해로 말미암아서 구호를 받을 사람은 식량이 없어서 구호를 받아야 되겠지만 반란지구라고 하는 것은 반도들에게 먹을 것 다 빼앗겨 버리고 집을 다 소개를 당해 버리고 다 불태 버리고 옷을 다 빼앗겨 버려서 오히려 한해로 말미암아서 양식이 없지만 이 반란지구라는 데는 의식주 전체가 다 없어져 버린 것이라 말이에요. 구제책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느 방면에다 먼저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형편과 처지를 잘 양찰해서 경중을 가려서 일을 해야 할 터인데 이렇게 무모한 정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도 나오려니와 그것을 처음에 농림부에서 시책을 잘 했는데 어찌해서 좋은 시책을 일시로 이것을 변경할 수가 있느냐,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출신 의원 동지 여러분들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 그 안대로 고집해 주시려니와 앞으로도 농림부로서는 이러한 경솔한 변경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 관계로 이만큼 말씀드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상공부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돈을 내버린다고 하고 오히려 다른 군에서는 돈을 쓸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찌해서 농림부에서 그 내버린 돈을 가지고 와서 농민들의 농촌개발을 위해서 써 주지 못하느냐 말에요.

나는 본 예산안을 통과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시간 연장에는 별 토론이 없으니까 곧 가부에 부칩니다.

이 예산안을 마치기까지 연장해요. 수료할 때까지 1시간이면 돼요.

가부 묻읍니다. 예산 통과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자는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11, 가에 29, 부에 8,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한 번 더 묻읍니다.

1시간이면 곧 통과할 것이에요.그러므로 막연하게 해서 여러분이 찬성이 적은 것 같읍니다. 우리가 밤을 새더라도 이 예산을 통과해야 하며 여러분이 이것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간을 연장한다는데 무슨 반대가 있어요. 그러므로 동의 낸 것은 우리가 1시간 안에 통과할 각오를 가지고 시간을 연장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시간 연장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 보기에 예산이 중대한 만큼 질의는 참 잘하셨읍니다. 대체토론을 잘했다는 말씀은 안 하겠읍니다만 질의는 잘했읍니다. 재석 111, 가에 34, 부에 8, 역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