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보고는 이담에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오날은 그 정도로 끄치고 선거위원장에 설명을 들은 뒤에 말씀해도 좋지 않읍니까? 공무원으로서…… 선거위원회가 직접 조사하였다는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그 선거위원회 위원장에 어떠한 경유로서 그러한 일이 있도록 된 것인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야기는 얼마든지 전개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오날은 이 문제를 이 정도로 끝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법제사법위원장 그 대체토론 중에 무슨 할 말이 없읍니까?

할 말이 없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신광균 씨 말씀하시요.

나는 이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저 합니다. 제일 첫째에는 그 법안은 정부와 국회 사이에 불평불만을 초래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께 제안자 오기열 의원의 말씀을 듣건데 이 제안한 동기와 의도는 어디 있느냐고 하면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정무차관을 임명하게 해서 정부와 국회 사이에 연락을 긴급히 하겠다는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안을 믿건데 정무차관은 국회의원을 겸임할 수 있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가령 우리 국회 자체로서 정무차관이 열이라고 하면 열 사람을 다 드려보내야만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열 사람을 드려놓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과연 우리 국회에…… 열 사람을 다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에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겸임할 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정부에서 국회의원을 한 사람도 시킬 수가 있고 두 사람도 시킬 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정부와 국회 사이는 당연히 불평불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정한다고 하면 정무차관은 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겸임해야 된다고 하면 다시 고려할 여지가 있지마는 이러한 문구로서는 찬성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정무차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먼저 이 법률을 통과할 때에 정무차관을 하나 둔 결과로 정부로서는 한 술책으로서 차관보를 두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현재에 정무차관은 정무에 대한 성격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차관이라고 하면 다만 사무차관에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제 전진한 의원에 말씀을 듣건데 과연 건국 초에 있어서 정무차관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차관보를 현재 두고 있는 이상 또 이렇게 정무차관을 다시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 하나는 정부조직법 중 조목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예산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듣건데 이미 예산이 제정이 되어서 우리 상무위원회로 회부되었다고 하는 말씀 들었는데 정무차관을 두면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에 차관보를 차관격으로 한다고 할는지 모르지마는 그것은 대단히 어렵읍니다. 또 첫째에는 이 차관을 둔다고 가정하면 국회 내에 내분이라든지 솔직히 말하면 국회는 감투쌈을 한다 이렇게 민중의 오해를 사기 쉬웁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기성정당인 한민당을 비롯해서 근일에 발족한 사회당, 국민당, 대한노당 등 다음으로 4, 5개 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정당 가운데에 아직 어떤 정당이 야당과 여당인지 모릅니다. 야당인 것 같기도 하고 여당이며 여당인 것 같기도 하고 야당인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당인지 여당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 때에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 혹은 당으로서 정부에 정무차관을 보낼 때에 어떠한 비율로 어떻게 보내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통과되면 당연히 덮어놓고 각당 각파에서 차관을 드려 노려고 애쓸 것입니다. 다 제일 첫 번 조각을 할 때에 대통령 앞에는 각 장관에 명부가 산같이 쌓여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을 보드라도 이것을 설치하면 차관명부가 대통령 앞에 산같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회의원이 차관의 감투쌈을 한다고 신문에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법안을 나는 절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발언통지가 있었읍니다. 한 것만큼 그 통지순에 의지해서 발언을 허락하겠읍니다. 지금 몇 사람 남었읍니다. 지금이라도 하실 분이 있으면 이름을 적어서 찬성이면 찬성 반대라면 반대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시였으면 대단히 좋겠읍니다. 지금은 장병만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저는 이 정무차관을 두는 데에 찬성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이 사람으로서 찬성한다니 이제 신 의원이 나와 말한 바와 같이 이 사람은 혹은 감투나 운동하고 정무차관 자리나 한자리 차지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러한 감상이 들 것이올시다만 이 사람은 그러한 생각이 없이 공평한 그러한 견지에서 하는 말이올시다. 우리가 첫 번에 정무차관제도를 삭제한 것은 우리가 경험을 아니하고 삭제한 것이올시다. 가령 먼저 번에 있어 가지고 이 정부가 설립된 뒤에 오늘날과 같이 정부의 인사관계라든지 제반사무에 있어 가지고 혼란상태가 이와 같이 계속하고 잘 진행 안 되었다는 것을 미리 잘 알었다고 하시면 여기에 있는 여러 분들도 그때에 정무차관을 둘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정부에 볼 적에는 내무는 내무, 외무는 외무 각 부에 있어 가지고 정부인사라든지 각 행정이 전부 밀려 가지고 그냥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관계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즉 사무를 처리할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 사무차관이 한 사람 있지만 그 사무차관으로서 정무에 관한 일도 보고 사무에 관한 일로 보도 여러 가지 등등 일을 다 보려고 하니 아무리 사람이 두뇌가 명석하다고 하드라도 여러 가지 일을 다 보려고 할 그때에 그만한 착오가 생기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에 착오가 없도록 할 방침은 어떻게 할까 생각할 적에 정무차관이라는 것을 부활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분담이 구역이 각각 다를 것 같으면 사무차관은 사무에 대한 일만 처리하고 정무차관으로서는 정무에 대한 일만 할 것 같으면 정부에 대한 일이 얼마만한 정도까지 민속 하게 되어 나가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 그뿐 아니라 요전에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산관계로 말을 합니다만 큰 예산관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차관보 두는 그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정무차관을 한 사람 더 둔다고 해서 큰 비용 들 것이 없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무차관 비서 한 사람 더 있다고 정부 예산에 그같이 큰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예산에는 각 부문마다 비상예산이라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상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정당한 예산비용 이외에 비상한 지출을 할 때에 그 이외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즉 비상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서관 한 사람 더 둔다는 것을 그 비용을 비상예산을 편입하는 데 하등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법에 없는 정무차관보라는 것을 두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국회에서 승인한 일도 없는 것을 정부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 차관보라는 것을 없애고 우리가 오늘날 이 상정시키는 정무차관제도를 그냥 설립을 해서 정무차관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분은 우리 의회의 의사가 그대로 정부에 반영이 되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또 아까 그 점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혹 국회의원 중으로써 감투싸움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은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 중에서 상당한 사람이 정부에 들어가서 그만한 국회와 정부의 연락을 민활케 하며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잘 협조와 협력을 도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참으로 정부와 국회의 사이에 친밀히 해서 앞으로 국사다단한 여러 가지 일을 잘 해결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인제 당파싸움에 있어 가지고 이 당에서 얼마 들어간다 저 당에서 얼마 들어간다 그것을 가지고 우려를 하겠지만 그러면 이 세계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나라에서라도 연립내각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겠읍니까? 그 연립내각의 제도를 볼 때에 이 당파 사람 몇 사람, 저 당파 사람 몇 사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이 정무차관을 이 당파 사람 몇 저 당파 사람 몇 넜는다고 큰 관계되는 일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가령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차관에 들어가는 것이 싫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으로서 각부 장관에 들어가는 것을 용인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장관보다 못한 차관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할 것 같으면 장관으로 정무관에 들어가는 것도 반대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가령 이것을 용인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것도 용인해야 할 것이올시다. 앞으로 우리가 의회 정치를 해 나가고 정당정치를 해 나갈 것 같으면 어느 때든지 장관급이라든지 정무차관이라는 것을 한 당의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며 그렇지 않으면 연립정부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각 정당과 각 정계를 망라해서 인물을 등용시킬 줄로 알어요. 또 국회 이외에 있어 가지고 적당한 사람이 얼마라도 들어와야 될 줄로 압니다. 또 그리고 외국의 예를 보드라도 정무차관이니 장관이니 하는 거기에 전부 정당 사람이 들어가지 안 들어간다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 나라를 제외한 이외에는 전부가 정무차관이 다 국회의원으로써 되는 것은 정칙이올시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으로써 정무차관이라는 것은 어떠한 법률이 꼭 그대로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냉정한 관찰로 돌려서 이 일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점을 생각할 것이지 이러면 우리가 정부에 협조한다고 반대해도 안 될 것이고 또 정부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이탈적 행동과 여러 가지 반면의 일을 말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은 조국현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동의자 오기열 의원의 말씀을 들으며는 정무차관 두는 것이 승상접하하는 데에 가장 필요하다고 운운합니다. 그 승상접하는 과연 국회가 하가 되고 정부는 상인가, 인민의 대표를 가진 이 국회는 백성인지라 하가 되고 인민을 통치하는 정부는 상인가…… 우선 그것부터 모순인 것을 나는 지적합니다. 그 승상접하를 운위 할 것 같으면 이 차관은 없어도 좋을 것 같읍니다. 또는 정부조직법이 결함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첫째, 후생부를 독립시켜야 될 것인데 사회부에다가 편입시켜 가지고 후생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매장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여론이 비등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먼저 정무차관을 둔다는 것은 과연 의도가 어데 있는가? 또는 감찰위원직이 강력한 조문이 없는 것입니다. 감찰위원편의 그것을 곤치자는 소리는 없고 정무차관에 급급한 의도는 어데 있는가? 또한 교통체신이 한 가지로 합처도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 놔서 부서를 늘어놓고 혼돈은 혼돈대로 있는 그것을 시정할 줄 모르고 정무차관에만 급급한 의도는 과연 어데 있는가? 나는 급급히 정무차관을 두자는 것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정치에 있어서는 과연 정무차관이 국회의원이 들어가야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회정치가 아닌 골동내각이요 비빔밥내각에요. 아무 계통 없는 질서 없는 내각에요. 여기에 국회의원이 몇 사람 가장 국회에서 여론 반영하는 국회의원 몇 사람을 갖다가 감투로 매수할 것 같으면 이 국회의 여론은 없어질 것이고 정부의 한 예속물이 되고 정부의 한 포로가 되고 인민의 반영은 여지없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정무차관이라는 것은 시기가 일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을 다시 개정하자면 전체를 들어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강조하고 여기에 내려갑니다.

저는 찬성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반대로 여러분께서 말씀하는 것도 전연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 있는 점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자고 할 것 같으면 너무나 과한 점으로서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것만큼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만사가 경과해 보지 않으면 시시비비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무차관을 두어서 이로운 점이 있을까 해가 있을까 하는 것은 지내보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비단 외국에 정무차관을 두었다고서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에 있어서 정무차관을 두지 아니했다고 우리도 두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세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두는 것이 좋고 필요치 않다고 할 때에는 아니 두는 것이 옳겠읍니다. 이만 적국이라고 하드라도 일본 같은 나라에서 정치를 잘못해서 망한 것도 아닌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일본의 제도를 본다고 하면 처음에 유신 이후에 정무차관을 두었읍니다. 그 후에 두지 않은 그때도 있었읍니다. 그 후에 둔 때도 있었읍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무차관을 두었다가 오히려 부족해 가지고 참의관 을 둔 일이 있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후에 있어도 아니 둔 때가 있었으며 또 최근에 와서는 둔다고 하는 이러한 예도 있었읍니다. 그러면 정무다단한 그때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썼고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면 안 쓸 줄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로 경험 있는 전진한 씨의 반개년 동안의 실정을 들어 볼 때에는 과연 거기에 대해서 동감 아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신생국가로서 여러 가지 일이 다단한 가운데에 도저히 장관 자신 혼자로서 문서상으로도 처리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상태라고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것은 자기의 체험으로 있어서 우리 일반 국회의원에게 대해서 공표하는 점으로 말하면 도저히 그 말을 신임 아니 할 수 없는 바입니다. 또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장관 내무장관에게 대해서 그 인사행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참으로 진공상태라고 아니 할 수 없는 바입니다. 자신도 평소 그런 것을 깨다렀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가령 우리 일반으로서 볼 때에 그 인사행정에 있어서 반민법에 걸린 사람도 채용했다는 그러한 점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장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겠고 그 중간에 있어서 혹은 어떠한 이가 소개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점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점을 일반비평을 들을 때에 여러분도 혹은 장관에게 대해서 그러한 말씀을 해서 시정을 해 달라고 그러겠지만 자기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바뻐서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많이 있겠고 지방에 있어 지금 경찰 당국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고문하지 말자, 고문하지 말라고 그런 것은 법률에도 제정했지만 실제에 본다면 그러한 폐해가 많이 있읍니다. 그동안 장관이 주선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리라는 것을 봐서 만일 정무차관이 있다면 실지로 조사한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시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철도방면이라든지 또는 어느 방면을 본다 하드라도 말할 수가 없는 폐해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장관이 일하는 데 있어서 문서 하나라도 처리할 수 없는 이러한 시기에 이르러서 정무차관이 있다면 서로 연락을 취해서 어떠한 사변이 생긴다고 하드라도 서로 연락을 해서 일을 잘 처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등등은 비단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지금 국방부로 볼 것 같으면 반란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있어서 반란군들에 태도는 일반에 해 도 있었지만 시방에 있어서는 그들은 오히려 밥을 먹으면 밥값을 많이 주고 있읍니다. 그런데 국군이 정벌하고 보면 밥을 해 먹고도 밥값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돼지 같은 것도 그냥 막 잡어먹고 하니 일반 민심이 혼란하는 가운데 우리 경찰도 우리 국군도 믿을 수가 없다는 상태라고 말들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장관이 그런 실정을 잘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정무차관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실정을 봐서 시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저께 한성일보를 보니까 미국에는 정무차관이니 사무차관보이니 하는 그러한 제도는 없지만 근래에 있어서는 한 열 명을 둔다고 그러는데 그 열 명쯤 해서 내무부장관 밑에 국방부장관 밑에 장관보를 둘을 둔다는 말도 있어요. 이것은 아마 이 시대에 있어서 필요하고 적절한 까닭으로 두는 것 같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차관보를 둔다면…… 정무차관을 둔다면 그 차관보는 없어질 줄로 압니다. 또 국무위원회에 한 사람 간 것보다도 몇 분이 더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할 때에 국무위원회에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말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속담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읍니다. 의원 중에 그 연락하는 데 대단히 편리하고 시시비비에 대해서도 또 추궁도 자주 할 수가 있어서 좋을 것입니다. 하여간 이 국회 중에서 많이 나가시고 또 여러 가지로 대단히 필요한 줄로 생각되고 이 다단한 시기에 여러 가지 시정할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정무차관제 설치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찬성하신 여러분께서 대개 나와서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 사무적 능률을 운운하는 분이 많이 있읍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럴 듯하게도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한 사람이 질 짐을 두 사람이 지고 나가면 일이 잘 추진되어 갈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추상적 의사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관적으로 현 실무에 당하고 있는 행정자가 정무차관제로 할 것을 절실히 필요를 느낌을 가진다면 우리 국회가 여기서 제안해서 논의하기 전에 각 정무위원들이 모이고, 모여서 아무도 사무적 능률로 봐서 이 제도를 실시할 터이니까 회기가 새로 될 때에는 정무차관제가 좋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요청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주관적으로 이것을 실현하는 한 부문에서 하등의 요구가 없을 이때에도 행정책임을 가진 당국으로서도 하등의 말이 없는데 객관적 판단에서 우리가 보고 그렇게 하겠지 하는 추상적 견지에서 제출케 된 이것을 찬성하시는 분의 의도가 어데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한 근간에 와서 국회 안에 물의가 분분한데 즉 모 장관이 장관의 직을 떠나게 되자마자 신임장관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국회의원 한 분을 모셔다가 장관을 명한 듯한 신문지 보도를 봤는데 현실을 보면 당신이 받지 않고 사무차관을 승락하지 않었는데 신문에 결재가 된 것같이 인상을 준다는 그런 말이 들려오며 사무차관이 될 것 같으면 정부에 들어가서 의논한다 하드라도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유야무야가 돼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정무차관과 국회의원과 겸임하고 나가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던저주고 있는 차제에 우리로 하여금 더 의심을 주는 것입니다. 국가재정상으로 보드라도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행정조처를 보면 공무원이 대개 3분지 1 이상의 감원이 되어 있읍니다. 모두가 이러한 모양인데 정부에서 국가경제를 고려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사무를 간소화하려는 이 마당에 있어서 한편은 감원시키고 한편은 증원시킨다는 것은 정부와 우리의 태도가 모순된 형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라리 정무차관제를 두고 소비시킬 수 있는 국가의 경제가 넉넉하다면 한편으로 하급관리는 살지 못해서 애를 쓰는 이때에 그들에게 보태준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와 국회가 하급관리를 얼마만큼이라도 생각해 준다는 것이 밖에도 알려질 것입니다. 국무에 당하는 정부가 필요를 느끼지 않어서 제출하지 않은 이 안을…… 또 지방에서는 감원시키는 정부의 안이 지방에서 실현되고 있는 이때에 인민에게 부담을 더 시키는 이 제도를 우리 국회가 통과시킬려는 의도가 어데 있는가 한번 냉정이 생각해 보세요. 현실을 떠난 정부적 의견 없는 구상은 인민에게 해를 주는 것은 많을 것이며 직접간접으로 인민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적은 일이니까 이때에 우리는 더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아까 또 말씀했읍니다마는 의회정치가 아닌 이때에 비빔밥식으로 나가는 이때에 좀더 앞으로 의회정치가 실현될 때 또 차관이 필요하게 될 때에 또 인원을 증가시킬지언정 아직까지는 인원을 증가시킬 때가 아닌 만큼 우리로서는 좀더 냉정하게 생각해서 전적으로 정무차관제도를 두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알고 본 의원은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나는 찬성에 몇 마디 말씀드리려고 발언을 요구했읍니다마는 이 문제의 가부토론을 상당히 했으므로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일반이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자기차례에 간단히 자기변명만 하고 토론을 고만두자는 것은 좀 안 될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계획중과 진행중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3청만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10청까지 있어야 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10청까지 있으므로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토의하는 데 있어서 몇 분이 발언권을 얻었는데 중간에 나와서 자기 발언시간을 이용해서 토론을 중지하자는 것은 이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만큼은 이제는 토론종결동의가 성립된 만큼 이 토론종결에 대해서…… 가부에 대해서 자기의사를 표시만 하면 되는 것이올시다. 재석 131, 가 107, 부 11. 이것은 동의대로 가결됨을 선포해 드립니다.

토론이 지금 종결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1독회의 토론의 종결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 결정할 것은 이것을 2독회에다가 옮기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결정해 가지고 진행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제2독회에 옮길 것인가 안 옮길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것이올시다. 그것도 물론 원의로서 작정하는 것이 좋을 줄 아니까 성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제1독회가 끝나서 2독회에 넘어가려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토론을 완전히 원만히 했다면 이 개정안은 필요가 없을 줄 알 텐데 본인은 역시 토론에 참가하려고 했지만 중간에 토론종결 때문에 그 언권을 얻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여러분의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필요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제1독회를 마첫지만 2독회에 넘어갈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안은 폐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폐기동의는 필요가 없는 것이올시다. 제2독회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만 결정되면 자연 폐기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의사진행상 그렇게 되는 것이올시다.

폐기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그런 거만큼…… 좀 참어 주십쇼. 지금은 제2독회로 옮길 것인가 또는 그럴 필요가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결정할 것이올시다.

폐기동의 성립되었어요.

그 폐기동의는 잠깐 보류되고 요다음에 묻겠읍니다. 2독회에 옮기느냐 않느냐부터 묻겠읍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독회의 토론이 종결이 되면 2독회에 옮길 것이냐 하는 것은 딱 달러 붙은 문제올시다. 폐기문제는 그다음에 오는 것이올시다. 또는 그 폐기의 내용까지 한테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은 2독회로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요. 제2독회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된 다음에는 이 안은 폐기되었다고 이렇게 작정되는 것이올시다. 폐기문제가 그렇게 바쁜 것이 아니올시다. 나는 애매한 법률해석은 특히 의회규정의 해석은 의장에게 맽겨도 모순이 없고 잘못되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묻겠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7인, 가에 66, 부에 49, 이것은 미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여기 미결된 경우에는 토론이 미결된 그러한 경우가 있는 거만큼 조금 더 토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언권 청한 분 가운데서 한두 분…… 그러면…… 서용길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일단……

재석은 137이올시다. 이것은 별로 아까부터 재석해 오든만큼 별로 틀림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사무국에서는 자리를 늘 잘 살펴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세우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표결할 경우에는 이석을 마시고 그 자리에 앉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언권을 청해서 토론종결이 된 다음에는 전에 언권을 청했든 언권은 자연히 폐기가 된 것이올시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미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토론이 불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대체로 우리 국회가 정무차관제를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때 삭제한 까닭은 국고의 지출을 주리고 인사문제를 간소히 하고저 하는 거기에 우리 의도가 있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당연히 국회가 가져야 할 권리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자기의 권리를 찾겠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의 주창이 아니라 반 년간 우리가 국정을 해 본 결과가 다시 이 정무차관제를 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서 몇 분이 이 안을 제기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 일부 중에서 이 안을 폐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폐기동의를 한 동의가 있었든 것도 사실이예요. 그러나 지금 일반 대중의 소리가 일반 국민의 소리가 이 헌법제도를 가지고는 국정을 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조직법으로는 이것은 자기의 견해는 폐기안을 제기한 동지가 수가 많은가를 볼 때에 좀 시기상조라고 느꼈읍니다. 정무차관제를 불가불 외국의 예를 들면 내각책임제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읍니다. 만일 이번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폐기한다면 우리 헌법이 어느 시기에 내각책임제로 변경할 때에 이 안을 다시 소생시키지 못하는 것이 법적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민의 소리가 어데 있다는 것을 잘 듣고 있는 여러분인 줄 알고 이 안건을 신중히 처결해야 되겠다는 견해로서 당분간 이 상정된 안건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형식상으로 봐서 어제부터 토의가 계속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오날도 상당히 토의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결에 부친 결과 미결이 된 이런 경우에는 또 보류동의도 긴급동의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것만큼 보류동의에 대해서도 또한 가부표결을 즉각적으로 부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보류하자는 것이 많으면 보류를 했다가 요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올시다. 불가라면 그대로 토의가 계속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만큼 보류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하여간 묻겠읍니다. 그 표결에 자기 의사를 표시하면 참 간단합니다. 보류동의에 대해서 묻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46인, 가에 66, 부에 38. 또한 미결이올시다. 그 보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읍니다. 재석 146인, 가에 68표, 부에 40. 또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보류동의는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까 계속으로서 제2독회에 넘기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그것이 미결이올시다. 그것이 미결인 만큼 한두 분에게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동의를 표결에 부치자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법안과 달라서 한 조항의 조문이기 때문에 제2독회로 돌려서 또 따로 의논할 것이 없는 줄로 아니까 여기서 그냥 표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 각도로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에 이 제도를 두면 국회가 거세당한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면 예산이 많이 든다 이것도 중요하게 취급할 점인 줄 압니다마는 내가 보는 바에는 지금 차관제를 두자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이것을 꼭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올시다. 아까 박순석 의원은 만일 정부에서 그런 필요를 느꼈다고 하면 여기에 그런 안을 내놓았을 것인데 안 내놓은 것이니까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마는 차관제를 두자고 하는 것은 꼭 이것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표시하였읍니다. 또 전에 장관이시든 전진한 의원은 자기의 경험에서 분명히 여기서 말씀한 것을 들었읍니다. 또한 이 정부조직법이 여기에 나올 때에 본 의원은 이것을 열렬히 주장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누가 차관에 들어간다든지 차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담도 우리는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제도를 두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즉 정치를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 국가와 인민을 위해서 유리하냐 안 하냐고 하는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야지 다른 여러 가지 사사생각으로서 이것을 생각해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국회가 거세를 당한다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물론 현 실정에 빛추어보아서 그것을 염려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나 그러나 나는 이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국회에서 한 열 명이든지 다섯 명이든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차관에 다 들어가므로 인해서 국회가 거세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 모두 들어가는 사람이 정부에 매수를 당한다, 또 그 사람이 국회에 와 가지고서 공작하면 또 거기에 여러 의원마저 매수당해 가지고서 국회가 정부의 시키는 대로 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 국회를 무시한 것이요 이 국회의 존재를 무시한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수립할 때에 국회가 정부에 무조건으로 굴복하면 이것이 우리 국회로써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국회와 정부가 수립할 때에 국민의 대표로 나온 국회가 정부를 편달하고 정부를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또한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회와 정부가 수립되는 이유가 어데 있느냐? 대립되기 위한 대립이 아니요 싸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국정을 잘 운용하기 위한 대립이요 국가민족을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싸움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싸움이 없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정치는 국민의 의사대로 운용한다고 하면 국회와 정부는 조곰도 대립이 없고 싸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치상도로써 우리의 요망하는 것은 이 정치가 국민의 여망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사대로 운용이 된다고 하면 국회와 정부 사이에 알력도 싸움도 대립도 없으리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우리 국회의원이 정부에 들어가서 정부에 매수당해 가지고서 국회의원의 본분을 몰각하는 사람이 정부에 차관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겠지만 우리 국회의원이 정부에 많이 들어가 가지고서 국민의 의사대로 정치를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점에 있어서는 나는 그 제도를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차관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모두 나쁜 사람이다, 전부 매수당한다는 등 이렇게 나쁘게만 전제하고 여기서 토론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우리 국회에서 생각하는 대로 정치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정당한 생각일 줄로 압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나는 이 제도를 꼭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병적으로만 생각해 가지고서 국회의원이 모두 매수당하고 감투를 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토론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원칙상으로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한다고 하는 원칙을 세워놓고 그 한 사람이 정부에 한 사사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도리혀 우리 국민의 의사대로 정치가 잘 된다고 하는 그 원칙론을 생각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모순론에 있어서 말씀합니다마는 따로 차관을 두는 것보담 국회의원으로써 정무차관을 두는 것이 나는 오히려 한 푼이라도 예산에 경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렇게 하면 월급을 이중으로 받는 법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자기의 수당이 있으니까 정부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중으로 받지는 못할 것임으로 국회의원이 겸하는 것이 도리혀 국고에 다만 한 푼이라도 경제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이런 여러 각도로 보아서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두고 거기에 있어서 사람이 어떤 놈이 들어가서 못쓴다든지 누가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딴 방법으로 반대의 점을 연구해야지 그저 덮어놓고 병적으로 말을 해 가지고서 이 적당한 정치상도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나는 이 정무차관제도를 둔다고 하는 것을 이 정부조직법을 첫째로 맨들 때부터 나는 열렬히 주장한 중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에서나 정부에서의 경험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것은 당연히 두는 것이 좋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문원 의원은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저는 반대의견이올시다.

그러면 이문원 의원 나옵니다.

본 의원은 보류동의에 찬성하였든 것이올시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것이 아까 미결이 되어서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 폐기에 대해서 찬성연설을 하겠읍니다. 연설입니다.

폐기니 보류이니 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것이올시다. 다만 반대의 의견만을 말씀해 주십시요.

네, 반대하겠읍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위원이 되면 국회와 정부 사이에 관련이 밀접해저 가지고서 행정운용이 잘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나는 현실에 있어서 정반대의 실적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과거에 우리 국회의원으로써 국무위원된 분이 몇 분이 계셨읍니다. 그가 과연 정부위원으로 실무할 때에 우리 국회의 의사를 똑바로 반영해서 그 행정으로 하여금 인민이 얼마마한 찬성을 하고 지지를 하느냐 지금에 아마 내가 생각컨데 국무회의의 반수나 우리 국회의원의 출신이지만 현정부의 행정에 대해서 인민은 찬성하는 편이 적은데 이런 것을 보드라도 국회의원이 정부위원으로 될 것 같으면 정부 여당이 되고 마는 것은 확실한 과거 실적으로 보아서 우리가 아는 것이예요. 그리고 무슨 단체교섭권도 인정치 않는 우리 국회로써 국회의원이 또 정무차관에까지 점령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장관으로 들어가도 우리 국회의 의사를 반영 못 하는 것인데 정무차관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얼마마한 우리의 의사를 반영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 자신이 알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내 주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원은 절대로 행정부에 적 을 나누어 두지 말고 국회의원만의 직무를 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읍니다. 이런 의미로서 정무차관에 국회의원을 겸임하자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며 이번에는 폐기해서 만일 내각책임제라도 되어 가지고서 똑바로 정부에서 책임진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입장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또 그런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단체교섭권도 인정치 않는 우리 국회가 그런 제도를 내놓으면 그 자리를 각 정당이나 개인적으로 그것도 노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되겠읍니까? 이런 의미로 보아서 본 의원은 정무차관을 국회의원이 겸임하는 그런 변경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를 하는 것이올시다.

2독회에 옮길 것이냐 하는 것을 가부를 물었읍니다만 첫 번에 다 미결이였읍니다. 미결이기 때문에 양측의 두 분이 간단히 설명을 했읍니다. 하며 거기에 계속해서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재석 146인, 가에 70, 부에 49, 미결이올시다. 이것은 미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폐기된 것입니다.

긴급입니다. 긴급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요, 지금 이 회기에 폐기를 해 버리면요 이 회기에는 다시 안 돼요. 언권 주세요. 긴급은 본 의원으로서 이 안건을 제안하신 오 의원에게 이 안건을 철회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래로 어떠한 안이든지 두 번 물어서 두 번 다 미결이 되면 그 안은 폐기가 되는 것이올시다. 이 안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2독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올시다. 물론 원의로써 2독회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읍니다만 이 안은 2독회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하는 데에 있어서 두 번이나 미결이 된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이 안은 당연히 폐기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이 개정법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재석수효가 틀립니다.

인원수는 사회자도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했읍니다. 허나 여기의 재석인원수를 표시한 걸로 말하면 상당히 계단을 가지고 차이가 있읍니다. 136인이 될 때가 있었고 137인 될 때도 있었고 또는 146인도 되고 이래 역시 파도를 치고 나간 것이올시다. 처음 한번 선 그대로 한 것이 아니올시다. 하나 사무국에서는 특별히 이 인원수에 대해서 정중하게 해야 될 것이올시다.

지금 재석인원수에 대해서 전례가 되면 앞으로 폐해가 있을 듯해서 저는 해석을 석연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나왔읍니다. 재석인원은 이 자리에 있거나 없거나 불문하고 출석한 의원은 언제든지 표결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의원이 조퇴한다든지 그만 회석을 떠나간다는 것을 사무국에 수속을 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떠났다고 해서 표결하는 재석인원에 반영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재석인원은 언제든지 출석된 그 인원을 가지고 할 것이고…… 의사진행에 상당한 수가 나갔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은 그 표결시에 자기권리를 포기한 것이지 절대로 재석인원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해석은 석연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소연)

발언 중에 자기 자리에서 그것을 반대한다거나 거기에 의견을 첨부한다는 것은 의사진행상 곤란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반드시 자기의 발언권을 얻어서 일정한 시간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

인원수에 대해서 일단 출석해 가지고 나갔다고 하면 역시 가만히 앉어서 기권한 거나 똑같은 것 같이 해석한 분이 있지만 이것은 해석이 틀린 줄로 압니다. 만일 기권과 똑같다고 하면 전부 수효를 보면 재석 197인은 대개 기권이고 혹은 지방에서 안 온 분도 있을 거구 그날 출석 안 한 분도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재석을 세지 않고 재적으로 셔 가지고 과반수로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출석이야요. 출석의원이 아니야요. 그러므로 해서 그것은 왜곡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독회에다가 부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누가 안을 낸 것이 아니였읍니다. ‘2독회를 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하는 이가 없었읍니다. 단지 의장이 물어본 것뿐입니다. 의장이 물었는데 2독회로 넘어간다는 것도 미결, 넘어가지 말자는 것도 미결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는지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2독회를 고만 두고 3독회에 넘어 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2독회에 넘어가자고 하는 것이 폐기되었지 개정법안이 전부 폐기되었다는 것은 이상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석해 보십시요.

제1독회를 마쳤는데 그러면 순서로 제2독회로 간다니 말이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2독회에 부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묻게 되는 것이야요. 우리가 작정해 논 법문에는…… 그래서 2독회에 넘어가지 않기로 작정이 된 경우에는 그것은 그냥 폐기가 되는 것이고 2독회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안은 역시 사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두 번이나 물어서 그것이 미결된 경우는 다른 안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 안은 폐기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재석원수에 대해서 아까 서우석 의원께서 말씀도 있었고 다른 분 의원도 다소간 그런 의미가 표시되었읍니다만 지금 다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역시 아까 최종에 발표한 수효와 조곰도 틀림이 없는 146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참고 겸 말씀합니다.

아까 노일환 의원의 해석에 대한 것을 부당하다고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규칙 52조에 말한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나는 柳聖甲 議員의 의견과 동일한 반면에 지금 폐안되었다고 의장께서 간명한 설명이 있었읍니다만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1독회를 끝내고 2독회는 생략할 수도 있고 통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2독회를 생략했다고 하면 그 법안은 그대로 계속 심의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결되었다고 이 의안을 폐기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해석이 대단히 잘못되었읍니다. 규칙은 그런 것이 아니야요. 우리가 적어도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올시다. 하나 동시에 그것이 정치의 근저도 되고 내용도 되는 경우가 있읍니다만 어느 의미로는 정치의 일부올시다. 우리가 적어도 전부 민족에 관한 정치적 의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구구한 규칙을…… 물론 규칙을 정당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이올시다만 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주관이야요. 정치론이 규칙해석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것은 진전이 아니라 확실히 타락의 일면을 보라는 것밖에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런 거만큼 아까 이 사람이 주창한 폐기 그것이 정당한 것을 여러분이 다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폐기선언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합니다. 2독회에 들어가는 것이 미결이 두 번 되었다고 이것이 결정은 안 되는 것이야요. 2독회에 들어가는 것이 부결된다고 그 결과는 반드시 폐기라고 하는 이론은 나오지 않읍니다. 2독회에 들어가지 않는 결과에 아까 말한 폐기동의도 나올 수가 있고 또는 며칠 동안 두었다가 다시 연구해 가지고 2독회로 들어가자는 결과도 나올 수가 있고 또 토론을 더 계속해 가지고 2독회로 들어가자고 하는 결론도 나올 수가 있고 또는 다시 분과위원회로 넘겨가지고 2독회를 열자고 하는 네 가지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의장이 독단적으로 2독회로 넘어가는 것이 미결되니까 이 안은 폐기된다 하는 것은 이론상 모순입니다. 개가 아니면 반다시 말이라고 하는 논리적 착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개가 아니면 소도 될 수 있고 말도 될 수 있고 닭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적 견해에서 이 안이 폐기된다는 것은 이것은 큰 논리적 착각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폐기하고 안 하는 것은 나는 여기에서 구지 주장할려고 하지 않읍니다만 이 뒤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니까 이것을 전례를 만들어 놓면 뒤에 법률을 심의하고 의사를 진행하는 데 중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밝혀 가지고 2독회로 넘어가자고 하는 것이 부결되었으니까 폐기된다고 선언한 것을 의장이 철회를 하고 여기에서 다시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떠한 안이든지 두 번 물어서 미결되는 경우에는 그 안은 폐기되는 것이올시다. 이 본 법률안에 있어서도 이것이 2독회에 들어가므로서 그 안의 생명이 계속되는 것인데 2독회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으로 결정이 되지 않었다 말이예요. 그러면 그 내용에 있어서 폐기와 꼭 마찬가지로 폐기예요. 다른 것이 없예요. 그렇게 된 것인데…… 그 경우에 있어서 내가 말을 중지하고 말해요. 그러나 지금 조헌영 의원의 견해는 그것이 심심한 태도로서 여기에 지금까지 안이 되어 나왔고 그것이 전적으로 부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2독회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되지 않었다, 그러니 그 안을 폐기하는 것은 좀 경솔하다고 하는 이것은 그 정신상 이론상 자기결함을 지적하는 것이예요. 그러나 법률상 해석으로는 2독회에 들어가므로서 이 법률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2독회 들어가는 것이 결정 안 되는 그때부터 그 안은 정지가 되고 폐기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경우에 있어서…… 왜 이 사회자가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딴 소리를 하는 것이 무엇이예요. 다 끝이 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다만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회자가 아까 조헌영 의원의 의견과 서로 여기에 융통성을 가질려고 하면 사회자가 이것을 결정을 발포 하기 전에 적당한 방법을 가지고서 신속하게 나와서 원의에 물어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명문 그대로에 의지해서 일단 선언한 이상에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지금 의장 말씀이 그 폐기선언을 할 그 순간 사이에 언권을 얻어서 잘못되었다고 설명도 할 수 있고 이런 여유가 있지만 이미 선포한 이상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과대한 해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2독회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2독회 할 필요가 없다고 부결되었다고 자연 미결된 이상에는 2독회 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의장께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지 않는 이 순간에 발언권 얻어가지고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의장은 고집해서 2독회에 넘긴다고 속기록을 보아도 알 수 있읍니다마는 2독회에 들어가자는 동의요청이 없었읍니다. 없었고 그런데 의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을 폐기한다는 것은 절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의장께서 심심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강우 의원 의견 중에 한 가지 지금까지 없는 예가 나온 것은 2독회에 넘기자는 것이 원의로나 무슨 특청으로 나온 것이 아니예요. 의장이 그대로 물어서 결정한 것은 불가하다는 이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강우 의원은 그동안 여행 자조 했든 모양이올시다. 예에 의지해서 1독회가 결정 나면 2독회 문제가 여기에 꼭 연결되는 것만큼 또 여러분이 그러한 관례에 의지한 것만큼 2독에 부치자 안 부치자 하는 것은 사회자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관례로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 것이올시다. 이 점을 이강우 씨는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법 36조 제말항 에 가서 제3항 「수정안 원안이 전부 미결된 때에는 재토론하거나 위원회에 부탁하여 재심한 후 다시 표결한다. 다시 표결하여도 미결인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늘 두 번 물어서 미결되는 안은 폐기로 하는 것이 우리 상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 법률안으로서 39조 말항에 「2독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이런 두 가지가 있읍니다. 폐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개정법안이 36조를 적용해 가지고 폐기를 의장께서 선언을 했는데 나는 그 조문을 이 법에 대해서 적용했다는 견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당연히 39조에 말한 것은 「2독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안은 폐기된다」 그럴 지경 같으면 2독회에 들어가는 것이 부결로 성립되어야 그 법률안이 폐기되는 것이지 단순히 미결만 가지고 그 법안이 폐기된다고 해서 36조와 혼동한다면 앞으로 대단히 우리 국회에서 법률안이나 모든 의안을 처리하는 데 큰 혼동을 일으켜 가지고 그때그때의 찬성자 혹은 불찬성자의 인원수에 따라서 36조를 적용하고 혹은 39조를 적용해 가지고 할 때가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해석에서 의장께서 폐기를 선언한 것은 좀 나와 견해가 다르고 여러분과도 법적 해석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독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과반수로 결정하기 전에는 이 법안은 폐기 안 되었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지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장께서 심심히 고려하시고 법률에 의한 충분한 견해를 가지고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회에 많은 곤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정광호 의원의 견해는 대단히 면밀한 견해인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것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이 폐기된다는 것은 대단히 그것이 어려운 이야기라고 하는 그 견해는 대단히 정당한 견해올시다. 그러나 법은 추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2독회의 형식을 밟지 않고 자발적으로 생략한다는 것은 없으면 자기로서 성장되지 못하며 따라서 그 결과로 회의는 진행 못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정광호 의원이 어떠한 한계적으로 법률은 여전히 살었다, 어떠한 한계성을 가지고 말이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수속절차를 밟아서 그것이 어떠한 결론을 짓기 전에는 그 안으로써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이올시다. 결의가 되지 않은 것이올시다. 그런 만큼 이 문제는 대단히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점에서 결국 이런 법률안으로서 이 다음 문제가 되면 그때마다 혼란이 있다는 이 점에서 대단히 이론이 있게 되는 것이예요. 그것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다소간 의장과 부의장이 계시니까 그 해석에 시간을 조곰 주시고 내일 정각에 다시 그것을 조곰 토의해서 적당한 방법으로 강구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끝이겠읍니다.

이번 이 정부조직법 폐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구한 법적 해석이 있읍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법률에 아무것도 모르는 법률에 문외한입니다마는 종래 모든 법률을 통과하고 결정해 나오든 그 경험으로 보아도 당연히 이것도 폐기라고 주창합니다. 물론 1독회를 끝나고 2독회에 들어갈 때 김옥주 의원 동의로서 폐기안이 분명히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나 의장께서는 이것은 1독회로 마치고 2독회에 들어갈 때 이것을 2독회에 넘길 것이냐 할 때 미결이 재차 되면 당연히 폐기되느냐 않 되느냐 하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것을 1독회를 마치고 2독회에 넘기고 만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 법이 살었느냐 죽었느냐 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리고 의장이 분명히 폐기했다고 선언한 뒤에 여러 가지 의논이 계속한다는 것은 나는 막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에 또다시 할 필요가 없고 의장선언과 일관해서 당연히 폐기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정각이 되었으니까……

원래 의장 사회가 잘못되었읍니다. 제1독회에서 2독회에 넘기는 순간에 본 의원이 폐기동의를 했읍니다. 폐기동의 완전히 성립되었고 또 의장의 말씀이 폐기동의는 그대로 두어도 2독회에 넘길 것이냐 할 때 2독회에 안 넘기면 폐기될 것이니 폐기동의는 그대로 두워도 좋다고 했읍니다. 그것이 벌써 이 문제가 생긴 원인이 되었오. 그러므로서 의장이 오늘 사회는 큰 실수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 국회법 36조에 의해서 재표결한 결과에 두 번 다 미결될 때에는 이 안건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도 그리 해 왔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안건을 반드시 2독회에 넘겨서 성안을 짓기 위해서 국회법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서 한다는 것은 전례를 두는 것으로 우리는 정당한 법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광호 의원께서 국회법 36조 말항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항은 독회의 절차에 있어서 그 독회에 부의하지 않겠다는 것을 결의할 때에는 물론 폐기되는 것이올시다. 그렇지만 36조에 있어서 본인이 폐기동의를 낼 때에는 의장께서 언명했읍니다. 폐기동의를 할 필요가 없이 2독회에 넘기면 폐기동의가 의례히 폐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번 2차 미결된 것은 39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36조 말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2독회에 넘어가는 것이 두 번 미결이 되었으니 2독회로 넘어가려는 의안이 폐기되어 버렸는데 의안이 폐기된 이후에 2독회가 소용이 있읍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 법문 해석은 아까 정광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2독회로 넘어가서 이 법안을 완전히 통과하기 위한 다소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된 것은 의장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발언권을 주는 데에도 대단히 편파적이요 또 의장이 의사를 진행하는 때에 있어서 폐기되었으면 하는 듯한 그런 의사가 은연중 보이는 것은 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된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의장이 이 자리에서 이 안을 폐기하느냐 또 보류하느냐 수정하느냐 이것을 명백히 한 번 더 물으면 이런 혼란이 없는 것을 아까 2독회로 넘어가려다가 두 번 미결한 것으로 하여금 독단적으로 이와 같은 처사를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대단히 불만을 표시하는 동시에 의장이 이 자리에서 폐기 또 보류 또 수정 여하를 다시 한번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의원의 얘기는 견해는 하등 의사진행과는 관계없는 의견이올시다. 좀 근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의장께서 그 말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의사진행을 여기 모인 200명이면 200명, 150명이면 150명, 100명이면 100명 그 의원의 의사여하에 따라서 과반수에 의지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의장의 말로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할 것 같으면 의장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제1독회로부터 2독회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하는 그때에 의장이 자기의 독단적으로 이것은 폐기된 안이라고 하는 그 점은 의장의 착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광호 씨가 말씀한 바와 같이 39조 36조 두 가지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의장은 그 조문을 보시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이것을 폐기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사회를 하드라도 그 의장의 의사여하만 가지고 한다고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할 것 같으면 200명이면 200명, 150명이면 150명, 100명이면 100명이 모여 가지고 회의할 필요가 없지 않읍니까, 의장의 한 말로서 결정될 것이지…… 이만하고 말겠읍니다.

장병만 의원은 36, 39 이 두 조를 보신 모양인 것 같읍니다마는 이 사람도 그 조문이 우리 국회법에 있는 이상 몇 번 보고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별 필요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무차관제를 둔다고 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찬성하려고 하다가 언권을 못 얻었읍니다. 그러나마 이것을 폐기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일부 의원들이 여기에 찬성하고 반대했다 해 가지고 자기의 주관대로의 해석이라는 것은 아주 나뿐 예를 만든다는 이러한 점으로 봐서 저는 온당치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36조, 39조를 우리가 논할 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어서 두 번 표결해서 두 번 미결이 되는 때에 있어서 언제든지 이것을 폐기로 작정해 내려온 전례를 존중해서 이 이상 더 논의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만일 개인적 주관을 가지고 한다면 차라리 보류하자 철회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읍니다마는 과거의 전례와 차후에 모든 이러한 잘못된 관습을 남기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이 이상 더 논의할 바가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 안은 이미 결정된 것이올시다. 아까 여러분께서 많은 견해를 규칙상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관계로 이 사람에게도 결정은 물론 된 것이올시다. 그러나 규칙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겠다는 그런 말까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결정된 것이올시다. 결정된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안이든지 두 번 물어서 그것이 미결이 되는 경우에는 가치상으로서는 폐기와 꼭 같이 되는 것이올시다. 말하자면 부결과 똑같은 것으로서 그 앞으로 한 거름 다시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것이올시다. 그 앞으로 한 거름 더 진행이 되는 그 경우도 그 안은 결과를 짓지 못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것만큼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끝이고…… 그러면 정광호 의원이 아까도 대단히 면밀한 얘기를 하셨읍니다. 그런 것만큼 여기에 또 간단히 몇 말씀 언권을 허락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의안 의안 하니까 그 의안을 해석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김옥주 의원도 말씀을 하시였고 또 김광준 의원도 말씀을 했는데 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라는 안이 그 안을 우리가 처리해 가는데 1독회를 종료하고 2독회로 넘기자는 그 안이 있고 안이 두 가지 있읍니다. 그러면 원안은 정부조직법 즉 정무차관제를 두자는 안, 그 안은 처리해 가는 수속절차에 있어 가지고 2독회에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는 이 문제가 하나 생겼다 말이야요. 2독회에 넘기자는 절차가…… 2독회에 넘기자는 이 안이 미결이 돼서 폐기되는 것뿐이지 원안 정무차관제를 두자는 것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저는 법률상 해석으로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 노릇을 할랴면 어려서 젖을 먹고 밥을 먹고 또한 학교를 다니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에 중학을 다니고 대학을 다닐 사람이 중학을 못 다니고 대학을 다니지 못했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절차에 대해서 미결이 됐다고 해서 원안이 폐기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봐서 타당치 않읍니다.

정광호 의원의 얘기는 아까부터 시작해서 대단 강경한 것이올시다. 물론 이 안은 부결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한 데 있어서는 이 안은 더 다시 진행시킬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는 그 커다란 사실을 몰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올시다. 이 안으로서 부결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 이상 진행시킬 수 없는 이상에 더 의사를 진행할 수 없읍니다. 그러고 아까 공기에 어떤 의원으로부터 차라리 이 안을 보류시키는 것이 어떠하냐 하는 의견까지 났읍니다. 그 경우에도 불소한 차이로서 겨우 그 안이 미결된 것이올시다. 말하자면 보류안이 미결되었으나 그다음에도 이 안이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극단의 의견까지 나왔다, 이러한 사태를 종합해서 결론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두 번 물어 미결이라 두 번 미결인 경우에는 이 안은 그 이상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가 된 만큼 이 안은 우리가 부득이 작정한 명문에 의해서 폐기되는 것이올시다. 이 이상은 더 의논을 하지 않겠읍니다. 지금부터는 인구법에 대해서 토론을 계속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의원으로부터 그 심사한 보고가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