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반의 임시회기가 내일로서 만료되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가 이 회의를 아니 열고 고만둘 수 없는 형편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한 사람도 이의를 갖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정기회의가 오기 전에 다시금 회의를 논의해야 되겠다는데 거이 의논이 일치되는데 이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임시회의를 임시 열든 이것을 연장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하루바삐 완료시키고 쉬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요번 임시회의는 내일로 만료되는 까닭에 내일로서 끝을 마치고 또 제2차 임시회의, 제3차 임시회의를 열도록 하는 수속절차가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2차, 제3차로 회기를 자꾸 갈아 가는 것보다도 임시회의를 연장해서 하루바삐 이 난관에 처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이 유리한 세 가지 점을 들고저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항간에는 우리 국회와 정부 간에 어느 정도 알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또한 우리 국회는 결의에 의해서 상당한 정부에 대한 요구조건을 제출하고 현재 대기 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회의를 닫고 다만 1주일 혹은 2주일을 문을 닫고 그다음에 임시회의를 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 태세가 어느 정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일반의 오해를 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한 시간이라도 쉬지 아니하고 능동적으로 이 국가 다난지시 에 있어서 우리의 앞길을 개척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취할 길이라고 생각해서 문을 닫고 쉬는 것보다도 문을 열고 언제든지 타협점을 우리 스스로 일을 해서 발견하므로써 우리의 앞길을 개척해 가자는 이런 태도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우리의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원조 관계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원조문제라든지 세계 여러 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개별적인 승인문제 그러한 것이 우리 국회와 정부 간의 사정으로 말미아마서 다 된 일이 스톱을 당하고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초일각을 다 서 우리가 국내에서 우리 스스로 타개 방침을 강구하야 우리의 지반을 확호히 세우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해서 단 하루라도 문을 닫는 것보다도 연장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내일로 문을 닫고 제3차 임시회의를 열 것 같으면 그 간은 회기 기간이 없읍니다. 요다음에 오는 임시회의는 다른 회기가 되는 관계상 농지개혁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이 만약 정부에서 거부를 했다든지 또는 소멸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법적 해석에 있어서 또한 난문제가 자꾸 일어나서 하루 이틀 지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러한 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회의를 이대로 연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여러 나라의 역사를 들처볼 때 임시회의라는 것이 아조 긴급한 필요할 때 여는 회의인데, 임시회의를 1차 임시회의, 2차 임시회의, 3차 임시회의를 거듭해 가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읍니다. 다만 임시회의를 연장하고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야 1년 열두 달까지라도 연장해 나가는 그러한 예는 상당히 많읍니다. 우리는 이미 본회의를 거쳐서 임시회의를 연 것이니만큼 내일로 만료되는 이 임시회의를 연장해서 우리의 할 일을 마땅히 완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임시회의를 연장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혹은 이 중에는 여러 가지로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국내적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아마 법안 심의가 잘 안 되고 1개월 동안 골치만 아팠으니까 한 2, 3일 동안 쉬고 문을 닫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을 임시회의를 연장시켜 가지고도 우리가 1주일쯤 휴회를 해 가지고 다시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읍니다. 그러니 회의를 한번 중간을 끊는다는 것은 우리가 국회법 61조에 의해서 법안 심의상 여러 가지 지장이 있으니 이것을 연장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해서 연장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의장에게 발언표가 와 있는데 반대, 찬성 양 방에 각각 네 분씩이 얘기되어 있읍니다. 첫째로 찬성 측에 강욱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국회가 열린 지 1년 동안에 일찌기 해 보지 못하든 중대한 결의를 저번에 했읍니다. 반민법 운영에 대한 집행기관의 쇄신에 대한 경찰의 폭거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빨리 시키라는 것, 또 하나는 내각의 총퇴진을 요구한 것…… 그때까지는 우리는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과 혹은 예산 심의를 거절한다는 이러한 중대한 결의를 하였읍니다. 이것이 우리 국회로서는 물론 대한민국의 보다 더 훌륭한 육성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만, 실질에 있어서 정부와 국회 간의 일대 결전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극히 긴장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타협이 되느냐 하는 그것을 지금 기다리는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정부에서 해결책을 강구해서 국회에 낼 것 같으면 우리는 국회에서 반가히 그 손을 잡고서 정부와 국회가 일신동체 가 되어 가지고 이 난국을 타개해 갈 이러한 가장 중대한 단계에 있읍니다. 이때 만약에 문을 닫친다고 할 것 같으면 제일 그 해결 방법이 빨리 강구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이만한 결의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어도 일반에게 오해가 많은 국회는 성의가 없다, 이러한 비난을 아니 할는지 모르겠읍니다. 하므로 이제 자세한 말씀은 동의자 김수선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 본 의원도 역시 이 회의는 연장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우리 헌법에 정기국회가 3개월로 되어 있읍니다만, 이것은 일본 헌법의 예에 따라서 3개월이 되어 있고 세계 각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6개월이나 8개월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초창 시기에 있어서는 3개월만 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임시회의가 열릴 것인데 이것이 자꾸 개신 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동의자가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법안 폐기 문제 등등이 있어서 우리의 일을 능률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의미도 있고 하므로 길게 논의할 것 없이 우리가 다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연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잠깐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반대 견해로 서우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의장이 소개하신 것같이 저는 이 연기 결의안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결의안 자체에서 한 가지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과 또 이론상으로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결의안 자체에서 연기를 7월 31일까지 즉 41일 동안을 하자 이런 것을 제안하시었는데, 이것은 법률해석상 상식적으로 좀 결여한 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국회법 4조를 본다고 하면 「임시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연기하는 데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보통 임시회의를 부를 때는 30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하물며 그것을 연장하는데 30일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자체에서 모순이 있다고 저는 해석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저는 이 결의안의 내용이 타당치 못하다고 하는 점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아까 제안자 김수선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부의 총퇴진을 결의하고 그것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등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 또는 예산을 심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의하였읍니다. 그 자체와 이 결의안과는 이론상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항상 정부하고 연락 관계를 떠나서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법안을 제출해서 심의한 법안일지라도 정부에 보내야 되고 정부에서는 예산과 같이 그것을 시행해야 될 텐데 우리만 제출해서 법을 심의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하등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점이올시다. 이런 점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은 심의하지 않겠소, 예산안은 심의하지 않겠소, 이렇게 말하면서 이 회기는 마흔 하루 동안을 연기하겠소 하는 이유는 어데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마땅히 우리는 정부에서 하등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 회의를 마땅히 폐회하고 있는 것이 그 결의안을 열렬히 주장하시는 이의 철저한 주장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한편짝으로는 우리는 회기를 연장해서 법률을 심의할 태도를 갖추면서 법률은 심의하지 않고…… 하루 동안에 국회는 얼마씩 돈이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78만 8000원씩 없어집니다. 이것을 괜이 공비 해 나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개회를 하고 여기서 아무 심의도 하지 않고 앉어 있을 필요는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히 말하면 일단 폐회를 해서 정부에서 하등 조치가 있으면 정부에서는 대통령 명의로 국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할…… 소집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 권리에 의지해서 청구하는 때에 우리가 마땅히 여기 나와서 다시 법률을 심사하고 예산을 심사할 이러한 태세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밤낮 모여서 법률은 심사하지 않고 무엇을 심사할 것입니까? 오늘도 의안 나온 것을 보세요. 회기 연기안밖에 안 나왔어요. 정부에서 제출한 의안이 있어요…… 여기서 제출한 법안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농지개혁법이든지 다 심사해서 보냈읍니다. 그러니 심사해서 보낸 것도 그 일은 실행하기가 어려우리라고 보아요. 왜? 우리는 예산을 심사하지 않었으니까 말이에요. 농지개혁법도 예산이 있어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법안도 예산이 있어야 행할 텐데 예산을 심사 안 해 주고 정부에서 무엇을 가지고 시행할 것입니까?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마땅히 이때에 회기를 막으니만큼 일단 폐회를 해서 정부의 조치를 기다려서 또 정부에서 하등의 조치가 없다고 하면 어느 기한을 지나면 우리 의원이 스스로 임시회의 소집을 청구해서 임시회의를 열고 그때에는 어떠한 한 방법으로든지 정부와 국회 간의 타협을 해서 이 국사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괘니 와 앉어 있을 것이 하등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저는 일단 이것을 폐회하고 나종에 적당한 시기에 임시회의를 우리가 소집하거나 또는 정부에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으면 대통령이 여기에 임시회의를 소집 청구하면 의장은 마땅히 여기에 소집시켜서 그것을 원만히 해결하리라고 생각해서 이 결의안을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발언하실 분이 조금 늘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다시피 신임 장관, 처장 몇 분이 간단히 우리 국회에 와서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사 진행하는 가운데 있지만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을 것이니까 시방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시방은 윤보선 상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소개를 받은 윤보선이올시다. 이 부족한 사람은 졸연히 대통령께서 부르심을 받어서 중대한 자리에 나왔읍니다. 여러 가지 모자라는 것은 아모쪼록 연구하고 배우고 해서 우리 상업입국에 만전을 다 하고저 결심을 했읍니다. 여러분께서는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이로 인사의 말씀을 여쭙니다.

다음은 구영숙 보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보건부 독립문제가 생긴 이후에 국회의장 이하 여러분들의 분투노력으로 독립을 시켜 주신 데 대해서는 보건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상을 들고 말씀하게 될 것 같으면 간단히 말씀하자면 새 살림살이를 하러 온 새색시 감상이 납니다. 들어와 본즉 집은 크고 살림살이는 대단히 가난하고 시누도 많고 시동생도 많은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심경이 어떤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살림살이를 맡아 보게 된 것도 팔자소관이라고 할지 모르나 기왕 들어온 바에는 어른의 뜻을 받아서 가난한 살림살이나마 양심적으로 희생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읍니다. 국가나 사회를 물론하고 독립을 하려고 할 때보다 독립이 되어 가지고서 운영을 해 나가기가 더 심히 어려운 줄로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니 앞으로 일을 해 나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기왕에 많은 힘을 써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혹시 잘못함이 있을 적에는 서슴치 말고 충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색시가 첫날부터 주뎅이를 많이 까는 것은 며누리 도리에 벗어나는 것이므로 오늘은 이로써 인사의 말씀을 여쭙니다.

다음은 권승렬 법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천견 박학한 저로서 중임을 맡게 되여서 실로 공구 함을 마지않읍니다. 우리나라는 국시가 정해 있어서 자유를 애호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있읍니다. 국회에서 맨들어 주신 법률을 지금 말씀한 자유를 애호하는 민주주의 노선으로 힘껏 써서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모것도 모르는 저로서 그 중임을 능히 담당할는지 못 할는지 실로 공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전에 배 해서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고 종아리를 많이 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기영 체신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책임을 맡기셔서 그 책임을 맡은 저로서는 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한 집안의 일원으로 금번 국무위원의 일원이 된 만큼 저는 여기 저의 집안 여러분 네를 유일한 자본으로 믿고 있읍니다. 많은 편달과 많은 원조 또한 때때로 충고를 고대하고 있읍니다. 간단하나마 이로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신태익 법제처장을 소개합니다.
신태익입니다. 저는 덕도 없고 재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서 경세제민의 그러한 역량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너 어데 법제처를 맡어서 일을 좀 해 보렴」 하는 말씀이 계셔서 막부득이 수락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백면서생이고 또 정치경력도 가지지 못한 만리초정 입니다. 많이 편달해 주시면, 더욱더 개인이나 나라나 잘 되어 가자면 자기의 잘못을 잘 깨닫는 사람이라야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국가를 육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저의 맡은 부문을 통해서 일평생 50후년 까지 잘못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자기의 잘못을 반성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편달을 받어서 일을 하려고 여윈 말에다가 큰 짐을 실었읍니다. 대단히 책임의 중대를 느끼는 바입니다. 아모쪼록 잘 편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더욱더…… 사람은 동일한 목적을 향해 가면서도 거기에 모든 지혜를 모다서 해 가는 가운데에 좋은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의들이 정부 측에서 일을 하거나 여러 선생님들께서 입법부에서 일을 하거나 다 같이 이 민족을 살리고 이 국가를 잘 되게 하자는 이 목적에 다름이 있을 것 같지 않읍니다. 그러므로서 저로서 저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 겸허하게 받어들이며 따르겠읍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로 선생님들에게 혹은 고려를 요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도 사양 없이 외람하지만 더러 충고도 드릴 것입니다. 저의 인사말씀은 오날로는 이 정도로 끄치고 이후 끝끝내 사랑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시방은 다시 계속해서 우리 의사를 진행합니다. 지금은 찬성 방면의 김병회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회기를 연장하자는 데 찬성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아까 그 회기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김수선 의원, 강욱중 의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반대 의견으로 서우석 의원의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서우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견해와 다소 좀 다른 점이 있읍니다. 첫째 임시회기는 30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정해졌으니 연기를 한다 하드라도 30일 이상을 한다는 것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일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 회기 연기라는 것은 반다시 있을 것을 예측하면서 30일 이상 더 해서는 못 쓴다고는 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회기를 30일이라고 규정을 했지만 연기하는 데에는 정기회기인 12월 19일 즉 18일까지라도 연기할 수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하지 않고, 정부의 법률안 심의를 하지 않고, 예산안을 심의를 하지 않는다고 결의를 해 놓고 하로 78만 8000원이라는 막대한 경비를 써 가면서 여기 와 있을 수 있겠느냐, 애국적 양심으로 봐서 그 말씀이 대단히 타당한 말씀이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거게 하나 더 나가서 생각할 것은 우리 세비가 한 달에 6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어야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문을 닫고 고향에 가서 있다 하드라도 세비가 한 달에 600만 원이라는 것은 소비되어 간다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앉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두커니 앉어 있을 수 있는가, 물론 우두커니 앉어서…… 600만 원은 말고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없어진다 하드라도 법에 의해서 내놓는 만큼 우리는 국회를 휴회하고 고향에 내려가도록 해야 되겠지만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내각 총퇴진을 결의를 한 부대 로 정부 제출 법률안이나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 국회의원 자신의 법률안까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제안권이 정부에 있는 동시에 우리 국회의원 각자에 법률 제안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재 어떤 법률이 있느냐? 여러 의원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반민특위의 운영이 대단히 곤란하니까 거기에 대한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반민법의 개정안이 현재 의원 간에 제출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 우리 국회로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또 국회의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니 국회법도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이번 여기에 반대하시는 서우석 의원께서 각파 교섭위원에 대해서 그 법률안을 제안했읍니다. 그것이 제가 듣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써 심의를 완료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오늘이라도 의사 진행에 있어서 내놓아 가지고 토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긴급한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온 귀속재산임시조치법을 3분지 2로 정부에 다시 돌려보냈읍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법률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가의 전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귀속재산이라는 것은 현재 동결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이 요전에 나왔을 때 반대했읍니다마는 이 귀속재산이라는 것은 하루빨리 불하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지금 지방에서 사무를 맡어 보는 관리가 혹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면 기계를 뜯어 가고 원료를 팔아먹는 현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방법은 산업위원회의 서상일 위원장께서 귀속재산관리법을 기초 중에 있는데 적어도 며칠 지내면 본회의에 내놓아서 만들 수 있으니까 동결이라는 것은 장구한 것이 아니고 수일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했읍니다. 제가 또 산업위원회의 여러 위원의 말씀을 들었는데 귀속재산관리법이 거이 기초가 완료되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지금 현재 완료되어 가지고 있는 법안 몇 개를 내놓고 심의하는 가운데에 귀속재산관리법이 본회의에서 토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임시관재총국 특별예산세입 판매금’이라고 해 가지고 많은 귀속재산을 세입예산을 가지고 국회가 통과시켰읍니다. 그러면 예산 면에 있어서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법률로다가 동결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예산을 통과시킨 정신으로 보드라도 이 동결령을 하로속히 해제하기 위하야 귀속재산관리법을 하로속히 상정시켜서 우리 국회 자체의 일을 봐서 부당할 뿐 아니라 남한의 경제가 대단히 혼란 상태에 들어가리라는 것을 우리는 예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점으로 봐서 회기는 반다시 연기를 해야 하겠는데 또 의원 여러분 가운데에는 정부에 대해서 거부해 놓고 다시 개의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혹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어서 저는 헌법 35조에 규정한 임시회의 소집 요구권이 우리 국회의원 각자에 있다는 것을 알었기 때문에 56명 연서로서 6월 20일부터 30일간 임시회의를 소집해 달라는 요구를 의장에게 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만약 회기 연기 문제가 부결된다 하드라도 당연히 헌법상 권리로다가 56명의 요구가 있는 것만큼 30일이라는 회기는 반드시 소집해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그렇다면 다시 회기를 끊고 30일간 요구하는 그것보다 이 회기를 연장해서 하는 것이 국회법 66조에 규정된 원칙, 이러한 복잡한 문제도 있지만 제가 임시회의를 소집 요구했지만 오히려 회기 연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찬성합니다.

나는 회기 연기에 반대합니다. 김수선 의원의 설명은 잘 들었읍니다. 일리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우리는 국회 체면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개회 이래로 최대 결의를 했읍니다. 그러고 정부의 진실한 답변을 얻기 위하야 4일간 휴회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휴회한 나머지에 15차 회의에 대통령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이 진실한 답변으로 인정합니까? 15차 회의 때에 전 국민의 시청과 전 세계의 이목은 이 국회에 집중되었읍니다. 과연 국회가 어떠한 태도로 나가느냐 해서 방청석도 많이 왔읍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이 흐지브지하게 농지개혁법을 한 것은 대단히 우리의 태도가 모호하고 국회의 위신을 손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절대다수로 결의한 약간의 불만이 있다 하드라도 거기에 복종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것입니다. 이 결의는 우리 국회에서 1항, 2항의 결의는 정부에 강력적인 건의에 불과했든 것입니다. 애꾸진 3항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에 없는 불신임안으로 전화 해 버렸읍니다. 이 중대한 결의를 해 놓고 임시회기를 연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국회는 정부에 항복을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규정이 있으면 정부가 가하다든지 부하다든지 무슨 말을 한 후에 개회를 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것이지 암암리에 흐지부지해 가지고 국회를 연다면 국회의 위신은 얼마나 손상하게 됩니까! 여러분을 선출한 백성들은 어떻게 국회를 신임하겠읍니까! 또 한 달에 600만 원의 세비가 드는데 그것은 백성이 주는 것입니다. 백성이 주는 돈을 소비해 가면서 정부에 아부하고 부정해 가지고 백성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달을 쓰든지 열흘을 쓰든지 정부의 확실한 시책이 나고 시정이 나와서 우리 국회에 진실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회기를 연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우리 스스로 개회할 수도 있고 휴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외 국내의 긴급한 사태가 있다면 언제든지 개회할 수가 넉넉히 있는데 하루 이틀 못 참어서 40일을 또 연기하자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물론 일리가 있읍니다마는 법원조직법도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삼권분립이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국회는 공연히 건의 조항에다가 여러분들이 자승자박해 놓고 우리는 자승자박을 어떻게 푸느냐, 이 푸는 방법을 해결하기까지 국회를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기를 연장하지 말고 내일모래부터 놀자고 주장하는 국회의원 여러분에 대해서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산적한 법안을 심의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다가 정부와 국회에 대한 성의 없는 태도로 말미아마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으로 인해서 산적같이 쌓여 있는 모든 법안을 아직것 심의를 못 하고 지내 내려온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국민 앞에 면목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읍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처지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루라도 회기를 연장해서 모든 일을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 각기 집에 돌아간다면 그들이 투표해 준 선거민에게 어떠한 면목으로 대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드라도 회기를 연장하지 않고 놀자고 하는 생각이 날 것인가, 나는 그런 마음을 심히 의심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한 것은 요전에 중대한 결의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우리 결의를 들어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회의를 계속할 수가 없다, 정부에서 제출한 모든 법안이나 예산은 우리는 심의할 수 없다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읍니다. 법률안으로 말하면 우리 국회 자체가 얼마든지 여기에 제출해서 심의를 할 수가 있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권분립에 있어서 법원조직법을 여기에서 빨리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법원조직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우리로서는 사법부에 대해서 심히 미안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우리 국회 자체가 입안해서 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며, 지금 귀속재산처리법을 하로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삼천만 동포가 다 생각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우리 국회 자체가 속히 이 법안도 심의 통과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국회라고 하는 것은 입법하는 데만 끝일 것이 아니라 국내 사정을 우리들이 세세히 조사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법안도 심의할 것이지만 의원 개인이 민중 속에 깊이 들어가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민중의 일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고 더구나 지금의 우리들은 비상 상태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우리들은 그저 놀고만 있을 수가 있겠읍니까! 도저히 안 될 말입니다. 우리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매일같이 모여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의 태도 문제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신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요구한 결의를 기쁜 마음으로서 실시해 줄지 누가 알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회의를 계속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정부와 국회의 모든 일어나는 문제를 하루라도 조화하고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되겠읍니다. 또한 그러고 회기를 연기하므로 말미아마서 국민에게 과거에 모든 미안한 점을 풀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이 자리에서 헤져지므로 말미아마서 국민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도리혀 국민에게 실망과 환멸을 주는 것밖에 없읍니다. 또 제가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드리는 것은, 회기를 연장하자고 하자고 하는 여기에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 회기를 이 자리에서 마치자고 하는 편에서도 또한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회가 성립된 이후에 있어서 각 당파와 당파 사이에 마찰이 있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을 그대로 지속시킨다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하루라도 속히 이런 것을 초월하고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모든 민중의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공산분자는 38선을 무찔러서 남하하려는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읍니까? 동시에 악질적인 친일 보수 세력의 발호는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일히 제거해 나아가지 않고서는 국회의원들은 그대로 고향에 돌아가서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의 불안한 사태를 하로라도 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대로 이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계속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생각이 있다면 이 회기는 마땅히 연기를 해서 일을 해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회기 연장하자고 하는 이 결의안에 절대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윤병구 의원에게 언권 드려요.

저는 의사일정에 한마디 말씀할려고 합니다. 회기를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기위 각 의원이 견해를 충분히 말씀하셨으므로 이상 말씀 안 할 것을 전제로 하고, 다만 제가 동의하신 분에게 요청할 것은 회기는 연기할 것을 전제로 하고 우선 한 1주일 동안만 우리가 쉬어 가지고 다시 하겠다는 것을 첨부를 하려고 합니다. 만일 동의 댁에서 받어 주시면 동의로 하고 안 받어 주시면 개의를 하겠읍니다. 받어 주십니까?

접수하겠읍니다.

그러면 회기를 연기하고 일주일간만 휴회로 하는 것을 동의 댁에서 첨부하는 것으로서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시방 윤병구 의원의 동의에 대한 보충한 것은 회기는 연장하되 내일은 기간이 만료될 것이니까 연기되는 처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휴회한다는 것을 동의에 첨부했다고 그럽니다. 동의하신 분에서 그것을 받었다고 하면 그 의견을 아마 거기에 하데에 붙은 줄로 압니다. 지금은 다시 계속해서 서이환 의원이 발언을 합니다.

본 의원은 반대 의사를 하고저 합니다. 제안한 이의 의견이 만일 우리네가 속회를 하지 아니하고 폐회를 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일반 민중에 대한 오해를 사게 되리라, 그다음으로는 대외적으로 중대한 많은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네가 어떻게 해치우느냐 하는 대기의 태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 세째로는 정부에 이송…… )

특별히 의사당 직원들은 주의를 해서 경찰에게 연락해서 삐라 던진 사람을 취체하도록 해요.

그다음으로는 정부에 이송된 법안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네가 감시하기 위해 가지고서도 역시 대기의 태세를 취하는 것이 가하다는 이와 같은 등등의 이유입니다마는 이 예를 든 세 가지의 이유로서는 속회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이유라고서는 인정되지 않읍니다. 결코 우리네가 폐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오는 정기회기 때까지 거저 쉬자, 놀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네 국제적의 정세라고 하든지 국내의 상태라고 하든지 국회가 지금 앞으로 가로놓고 있는 모든 중대한 법안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서라든지 조속한 기간 내에 우리 과업을 추진시키지 아니 하면 아니 되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200명 의원 동인의 동일한 견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는 우리네가 폐회해 가지고서 조속한 기간 내에 또다시 개회한다는 것이 하등 소극적인 태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우리는 많이 가로놓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네가 처결하기 위해 가지고서 대기의 태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저는 전연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중대한 안건이 발발된다든지 국회로서 어떠한 중대한 안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태에 직면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필요를 느낄 때에 우리 의원 동인들의 발의로써 혹은 의장의 소집을 가지고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새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서는 먼저 대통령께서 비토권을 행사한 관계로 국회가 폐회 중에 여러 가지 중첩한 문제를 일으킨 관계로서 그것을 우려한 듯하나 요번에 관해서는 절대로 그런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금후에 또다시 그런 비토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그때에 3분지 2 이상으로 우리가 얼마쯤이라도 힘차게 밀고 나갈 도리가 있는 것이올시다. 먼저번 정부에서 제안한 법률안이라고 하든지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네가 심의를 거부하자는 결의를 해 두었읍니다. 어제 대통령 각하께서는 국회가 그와 같은 결의를 한 것은 위헌이라는 담화를 발표하셨읍니다. 위헌 여부의 문제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마는, 여하튼 우리 국회가 개회 이래 중대한 자가당착의 모순을, 자가당착의 과오를 범했다고 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안된 법률안이라든지 예산안 이외로서는 우리 국회로서 속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제안해 가지고 토의할 것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만약 제안한 것을 선후 완급을 차례가 있게시리 제안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제안되어 있는 그것을 어느 정도 수개한다고 하든지 우리 국회의 안으로서 새로 기초해 가지고 내지 않으면 안 될 터인데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어느 안을 우리네가 검토해 본다고 할지라도 그 이상 초안으로서 기초할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며는 그것은 우리 국회에 새로 기초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정부의 제안은 재판 하게 되는 성질이니까 그와 같은 서투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정부의 제안의 법률안이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심의할 필요도 없는 오늘날 단계에 있어 가지고 무슨 까닭에 속회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네가 속회를 해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법안이라든지 예산안은 지금 한 개도 가지고 있지 않읍니다. 만일 행하려고 할 것 같으면 먼저번 중대한 과오를 범한 그 결의를 번안해 가지고서 해치우지 아니할 것 같으면 우리네는 자승자박의 형태를 전환시킬 도리가 없읍니다. 국민 대중은 국회가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속회해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하로빨리 중대한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보다도 차라리 깨끗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는 의미에 있어 가지고 그 과오를 오늘날 여기서 하여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로써 그칩니다.

다음은 황호현 의원 발언합니다.

그동안 소장파라고 지칭하는 여러분들이 무슨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존재니 혹은 김일성의 주구니 이런 등등의 말을 혹은 신문지상에 혹은 직접 성토대회라고 해 가지고 하는 등등의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의사당 내에서 이런 선전삐라가 오늘날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읽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언어도단이예요. 문제는 가장 애국적인 반공투쟁단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가지고 무슨 공산당의 주구가 된 것이니 하는 여기서 이 책임을 묻고저 한 것입니다. 또 이번 이 회기를 연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 같어요. 모략으로 생각합니다. 이문원, 최태규 등등과 같이 88의원을 전부 집어넣려고 하는 이런 모략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회기 폐회하고 그다음에 이것과 병행해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임시회의를 연다고 하면 임시회의에도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위하야 연다는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 일을 했에요. 우리가 정부에다가 제3안을 결의해 가지고 보냈다 하드라도 그것은 일단 욕구 밑에 말했지만 사보타주하기 위한 이유가 아니예요. 만분지일이라도 조금 반응이 있다고 하면 곧 회 할 것 아닙니까? 첫날 휴회를 할 때, 휴회를 사흘 동안 할 때 더욱히 그 결의안을 찬성한 사람들이 휴회를 말자고까지 했읍니다. 될 수 있으면 일하고 싶읍니다. 휴회 동의를 누가 하였으며, 또 이번에 폐회를 주장한 이가 누가 폐회를 주장했읍니까? 이와 관련이 있는 것같이 나의 의견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규명하기 전에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좀 일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책임을 규명하고 적어도 경위과가 있고 경찰에서 모다 수위 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엄연히 뿌리도록까지 한 것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폭탄이 내려왔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서로 어떠한 음모가 있으면…… 폭탄이 내려왔으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궁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에 찬성합니다.

시방은 긴급의견이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다 보시다싶이 조고만 쪼각이…… 삐라…… 이 문제는 국회에서 사건 된 문제인데 시방 모략이니 운운하는 문제는 물의가 되지 않었으면 좋겠읍니다. 다만 이 의사당 안에 이와 같이 삐라가 떨어지게 된 것만은 우리 국회의 유사 이래 처음 일입니다. 이 안을 수위하는 경찰이나 국회의 경위 부문이나 특별히 신칙해서 어떻게 된 것을 조사한 후에 처리되기로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무슨 특별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긴급이라고 해 가지고 취급할 문제까지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다시 계속해서 의사 진행합니다.

여기서 의원이 긴급발언 요청했으니까 곧 언권 주십시요.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가 있기 전에는 함부로 언권을 드릴 수 없읍니다.

동의 댁에서 받어 주신다면 개의를 하지 아니하고 만약 그것을 받어 주지 않는다면 개의를 하고저 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금번 회기를 다소 연장하는 것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 연장기한을 40일이라고 하는 것보다 금월 말까지 연장하기를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번에 우리가 작년 12월 20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4월 30일까지 힘을 써서 만든 농지개혁법이 4월 30일 날 폐회를 하게 된 후로부터 불과 15일이 지나지 못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폐기통고를 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들은 이 농지개혁법을 만든 후 시골에 내려가 가지고 일반 농민이라든지 빈농에 대하야…… 여러 농민들이 농지개혁법에 대해서 환영하는 그것을 우리가 역력히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왔든 것입니다. 그러드니 돌연히 정부에서 이것도 폐기되었다는 그 신문지에 게재가 된 후로서는 실상 농민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뿐 외라 지주층에서는 지금 이 농사를 띨 시기가 되지 않은 이때에 가을 곡식은 지주가 얻는다, 또는 농지 탈환을 한다, 기타 농지를 처분한다, 이러한 등등의 모든 일이 지금 지방에는 대단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번에 우리가 해석을 하기를 정부가 착오로서 이것은 폐기처분할 문제가 아닌 것도 폐기처분을 해서 보냈다는 것은 정부 해석의 착오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법안이 확정이 되었다고 결의해 가지고 보냈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정부에서 이 농지개혁법에 대한 공포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지 아니하면 아니 될 줄 알어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만약 휴회를 하고 시골을 내려갈 것 같으면 농민들이 또 묻읍니다. 당신들은 이번에 임시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그래서 농지개혁법에 대한 결말을 어떻게 지었소 이것을 물을 때 여러분들은 돌아가서 과연 농민에게 뭐라고 대답하겠읍니까? 잘 생각해 보시요. 이것은 정부에서 해석에 착오가 됐기 때문에 정부에 결의해서 보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아직도 답이 안 나왔으니까 모른다, 그런 확정한 대답을 우리가 농민에게 해야 옳겠읍니까? 여기서 당연히 정부가 내일이라도 공포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모래라도 휴회를 하고 내려가서 이 갈망하고 하는 농민들에게 이것을 답변해 주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이달 말일까지 회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대개 이달 말일까지 가고 볼 지경이면 정부에서는 농지개혁법에 대한 조치가 끝나리라고 보아요. 만약 우리가 요전에 결의한 것이 위법적 결의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하야 무엇이나 또 정부에서 대해 올 것입니다. 올 것 같으면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의논을 해서 동시에 이 법안을 새로 만드는 형식으로 해서 정부에 보내 가지고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공포를 보고서 우리는 내려가야만 농민들한테 이러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녁녁히 말합니다. 여러분들, 농촌에서 선출당한 여러분들 금번 내려가 보시면 이것을 충분히 양해하시고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기 연장으로서는 이달 말일까지로 개의하고저 하는데, 만약 동의 댁에서 이것을 받어 주신다면 개의를 하지 않고 동의 댁에서 안 받어 주신다면 개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개의를 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의사를 진행하는 것은 한 개의 동의안이 되어 가지고 또 개의가 되고, 개의는 보통 동의를 토의하는 가운데에 개의가 다 성립되는데 시방 문제는 이 회기를 연장하는데 문자로 작성이 되어 가지고 40일이라고 하는 안이 시방 토의 중이라는 말이에요. 보통 회기대로 그대로 취급한다 할 것 같으면 개의는 성질상으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회기를 연장하되 40일로 할 것이 아니라 6월 말일까지 하자는 이것이 개의입니다. 여기에 재청 있고 3청 있읍니다. 다시 특별한 구체적 안건 없으면 그대로 의사 진행합니다. 시방은 최운교 의원을 소개합니다.

언권 포기합니다.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가부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의 종결하자는 동의입니다. 곧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155인, 가에 112표, 부에는 한 표 있읍니다. 토론 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즉시로 표결에 들어가겠는데 이 안은 찬부를 갈라서 오래동안 토론한 문제이고 보통 표결 방식과 같이 거수를 할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할지 표결에 관한…… 거수로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문제는 오래동안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그 본질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만치 무기명투표하되 투표 장소를 따로 설치하고 무기명투표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시방 표결 방법은 육홍균 의원의 동의로서 본질적으로 퍽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되 투표하는 장소를 특별히 설정해 가지고 하자고 하는 것이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52인, 가에 76, 부에 17. 미결입니다. 한 번 다시 물어요. 재석원 수 152인, 가에 87, 부에 15,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를 하되 투표 장소를 달리 작정하겠읍니다. 그러면 전례에 의지해서 감표원을 아마 필요할 줄 아는데 감표원은 세 분을 작정하기로 합니다. 의장이 자벽하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쪽 줄은 김병회 의원, 가운데 줄은 이성득 의원, 이쪽 줄은 조규갑 의원…… 그러면 곧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늘 투표를 해 내려온 전례가 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회기를 연장하자는 동의인 만큼 부 자를 짓고 가 자를 남겨 두면 연장하자는 것이고 가 자를 짓고 부 자를 남겨 두면 회기 연장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다싶이 원동의는 7월 31일까지 40일간을 연장하자는 것이 원동의고 개의로서는 회기를 연장하되 6월 말일까지 하자는 그것이 개의입니다. 잘 보셔서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동의에 붙쳐 있는 것은 7월 31일까지 40일간 연장하되 6월 20일로부터 1주일은 휴회하자는 것이 동의에 붙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가부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선 개의부터를 투표합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시방은 투표함을 닫읍니다. 시방은 배부한 표수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배부된 표수는 172표입니다. 그러면 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72인, 가가 67표, 부에 97표, 기권이 8표, 이 개의는 부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또 동의를 투표하겠는데 여러분 보시다싶이 시방은 정한 시간이 5분 남았읍니다. 그러면 이 표결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의의 내용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그러면 감표의원 세 분 또 나와 주세요.

투표 안 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함을 닫읍니다. 투표용지가 170매 나갔읍니다. 지금은 감표원 감시 밑에서 개표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170인, 가가 82표, 부가 85표, 기권이 하나, 무효가 둘, 가부 양론이 다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투표를 해야 되겠읍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시간을 연장할 것을 알아주세요. 곧 또 투표를 시행합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그러면 봉함을 하겠읍니다. 투표지 배부 부수가 168표올시다. 지금부터는 개함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68인, 가에 74, 부에는 92, 기권이 하나, 무효가 둘, 이 동의는 또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또 의사 진행에 관해서 의장으로서 발표를 지금 드리겠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신 사실인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이제 김병회 의원 외 56인이 국회 임시회의를 소집해 달라는 요구서가 6월 13일부로 의장에게 제출되었읍니다. 이것은 6월 19일로서 임시회의가 종료되고, 국내 정세에 비추어서 산적한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국회를 개회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기 4282년 6월 30일부터 임시회의를 개회해 주심을 헌법 제35조에 의해서 집회를 요구합니다 하는 이 요구서가 있읍니다. 그러나 의장의 판단으로서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또 임시회의를 연다는 것은 원의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임시회의를 열라는 것은 회의가 폐회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는 헌법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날까지에 회기를 연장하자는 동의가 나와서 연장이 되면 또 그대로 실행하려니와 연장이 되지 않는 때에는 이 헌법 35조에 의지한 56인의 의원의 요구를 반드시 실행해야 되리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붙쳐서 선포해 드릴 말씀은 역시 법률적 연장이니만큼 4분지 1의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나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 임시회의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의장이 공고해서 소집을 하되 1주일 전에 7일 이전에 공고한다는 것이 또한 법률에 작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요구는 법률에 의지해서 7일 전에 반드시 공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장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6월 18일에 종료하고 20일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에 그러면 이달도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소집해서 안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까닭으로 임시회의를 여는 바에는 아무 시간의 한계를 정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소집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법률에 작정한 시간이 있으므로 우리의 임시회의를 여는 데에는 한 개의 획기적으로 정한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리혀 방편 하고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으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리며, 만일에 7일 기간 안에 공고하는 시간이 있다면 6월 28일에 이 임시회의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법률에 의지해서 연장하는 것이로되 또한 원의로 작정해 가지고 한 사흘 동안의 여유를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의원 동인 여러분이 회의를 요구하신다면 7월 1일부터 임시회의의 소집을 의장의 명의로 공고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7월 1일에 개회할 것을 예상하고 공고하기로 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할 것은 오날 이 자리에서 긴급동의안이 홍성하 의원 외 20인의 의원이 제출한 안인데 소득세 및 사업세의 결정에 대한 임시조치에 대한 법률을 긴급 제정함이 필요하므로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서 결정하자는 것이 긴급동의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대략 보고한 데 의지해서 시간이 퍽 긴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7월 1일에 임시회의가 개회된다면 이 법안도 오날 여기에 긴급안으로 상정할 것이 아니라 임시회의가 개회될 때에 제출해서 해도 능히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까지 겸해서 선포해 드리고 시방은 정한 시간이 되었읍니다.

긴급한 말씀입니다. 아까 회기 연장을 김병회 의원으로서 말씀이 있는 것과 같이 지금 각 상임위원회는 긴급한 안건이 상정되서 심의 도중에 있는 것도 있고 거진 심의되고 있는 것도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법 17조를 보면 상임위원회는 부탁된 안건을 심사하며, 그 부분에 속한 입법 부문의 재료 수집조사와 입법을 하기 위하여 국회의 결의로써 폐회 중이라도 계속할 수 있다,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만약 폐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를 계속하지 못할 때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은 죄다 폐기될 것입니다. 그런 염려가 있으니 분과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동의하고저 합니다.

여러분,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은 차기 회기에 계속 심의할 것을 우리는 결의한 것입니다. 만일 이 결의에 작정이 없다면 국회로서의 안건은 다 폐기되고 마는 까닭에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원의로써 반드시 우리의 결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인원 156, 가에 84, 부에 3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한마디 의장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오는 20일 날 상오 11시에 폐회식을 거행하기로 했읍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로써 회의는 폐회하고, 다음에 공고에 따라서 우리의 임시회의는 그로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