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부터 시작하겠읍니다. 제29조 “행정 각 부 장관은 주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한다.” 이것은 수정안이 없읍니다.

곧 표결에 부칩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제29조는 원안대로 통과시킵니다.

제30조로 들어갑니다. 제30조 “행정 각 부에 차관 1인을 둔다. 차관은 장관의 명을 승하여 부내 사무를 통할하며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국방부에 3인 이내의 차관보를 둘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법사에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것은 국방부는 사람이 많고 특수한 사정이 있는 만큼 3인은 너무 많으니 2인 이내로 하자는 수정안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조재천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차관보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신도성 의원으로부터 나온 수정안은 차관보도 참의원의 인준을 얻도록 하자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조재천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원안에 의할 것 같으면 국방부에 한해서 차관보를 두자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낸 수정안은 그것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한데 이 차관보를 국방부에 한해서 두자는 그 제안이유는 지금 육해공군의 별을 부친 사람들이 국방부와 상대를 할 때에 국장급은 상대가 아니 된다고 그래서 교섭의 대상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결국 차관을 상대로 하게 되니까 대단히 분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차관보를 두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군의 별을 붙인 사람들이 대장이니 중장이니 소장이나 하는 사람들이 비록 차관보로 해서 어떤 차관보다도 못한 차관과 국장과 중간 정도의 사람을 갖다 둔다고 해서 지금 대장 중장 소장이니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차관보를 상대로 해서 교섭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역시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군에서 국방부에 교섭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대장 중장 소장 등 사람들이 차관이니 차관보를 상대로 해서 사무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읍니다. 혹 이것은 국방부 국장 같은 삼군의 각 참모들이, 일반 행정참모들이 소관 사무에 관한 국방부 각 국장과 절충을 하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혹은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되는 것이고 이 대장 중장 소장 같은 장관 들은 차관이나 장관을 상대로 해서 전체 방침에 관한 문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을 하면 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별을 많이 부친 사람들의 교섭대상이라는 것이 국장이나 차관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관이나 장관을 상대로 하느니만큼 지금 새삼스러이 차관보를 두어 대장 중장 소장 등을 교섭대상을 하자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이런 별을 많이 부친 사람들로 하여금 교섭하는 사람 자체가 중소 상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방침, 또 중요한 사무에 관해서 장차관과 교섭하느니만큼 차관보를 두어야겠다고 하는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없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차관보를 두어야 되겠다는 이유 하나를 김성삼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번에 불온문서를 투입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뿐만 아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하여 군벌의 발호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군벌의 발호를 막기 위해서는 국방부에 차관보로 고급관리를 두어 가지고 군벌의 발호를 막어 내야 되겠다 이러한 이유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불온문서투입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현재 판명되어 있는 중령 소령 문관 이 사람들만에 끄치는 것이냐, 혹은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숨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장차 판명을 기다려야 할 것이려니와 지금 헌병총사령부라는 이런 데에 있는 사령관 이하 간부 또는 특무대의 장 이하의 간부 이러한 분들을 국방부에다가 차관보를 두어서 억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너무나 현실을 모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정에 눈을 감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헌병총사령부 사령관이나 간부특무대의 대장 이하 간부는 국방부에다가 차관보 정도쯤 두는 그것으로서는 억압하기는커녕 그 존재조차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읍니다. 따라서 군벌의 발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 차관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도저히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리여 이러한 군벌의 발호를 가져오는 이유는 차관보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병폐는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근원을 틀어막으면 모르거니와 차관보를 두어 가지고 군벌을 막자고 하는 것은 그것은 손꾸락을 가지고 하늘을 겨누는 그런 격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차관보제도는 우리 정부가 선 뒤에 이러한 제도를 채택했지만 그것이 공연히 도장만 하나 더 받어야 할 단계를 만들어서, 즉 옥상가옥의 폐가 있었음에 비추어서 이것을 폐지했든 것입니다. 그 폐지한 것을 다시 부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국방부에 한해서만 그것을 두어야 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 한해서 두어야 한다는 이유로 있어서 국방부가 다른 부보다는 대단히 바뿌다, 그러니까 두어야 되겠다는 것이지만 만일 사무분량이 많다고 해서 한 부 두 부 이렇게 차관보제도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면 부흥부 같은 데 있어서도 제안자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실천 면에 관한 것도 전부 그 속에다가 집어널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몇 달 되지 아니해서 부흥부 사무가 복잡하니까 여기에도 차관보를 두 사람이고 세 사람을 두어야 되겠다고 하면 또 두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부에 있어서도 역시 사무분량이 많어졌으니까 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면 거절할 이유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방부가 대단히 바뿌니까 차관보를 두어야 하겠다는 이유도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일 그와 같이 국방부가 참으로 바뿌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바뿐 것을 덜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군조직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국방부관리위원회, 기타 제도 이러한 것을 활용하고 그 외에도 참으로 군대의 민주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맨들어서 할 수가 있는 것이니만큼 이 차관보를 국방부에 한해서 두자는 제안이유, 필요하다는 이유는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삭제하자는 수정안이올시다.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발언 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김성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에 한해서 차관보를 설치한다고 하는, 행정 다른 각 부에 예가 없는 것을 설치하는 제도에 관해서 전일에 대체토론 당시에 국방부 조직에 관한 원칙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 오늘 여기에 차관보제도에 대한 불필요성을 주장해서 삭제하는 안을 내신 조재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말씀과 겹쳐서 이 필요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 보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재천 의원께서 반대하시는 이유의 첫째 조건으로서 전일에 제안자 측에서 설명한 차관보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로서 육해공군본부에 별을 많이 단 장성급이 있어서 직접 장관하고 거래를 함으로써 밑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으로서는 일 처리하기 어려움으로 해서 차관보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시에 제안자 측에서 설명하시는 분의 설명의 일례를 든 데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차관보를 두어야 한다고 하는 국방조직에 대한 대원칙은 아닌 것입니다. 전일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거니와 국방조직에 있어서 군국주의적인 독재체제로 가느냐 민주주의 군대조직체로 가느냐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는 국방부 조직 여하에 있어서 여기에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2차 대전 전에 독재국가에 있어서 군벌이 정치를 하게 되고 군인이 어떤 한 사람이 전군에 대한 지휘권을 맡음으로 해서 자기 야망을 군대를 사용해 가지고 전 세계를 혼란케 한 역사는 여러분이 몸 쓰라리게 이미 역력히 기억하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그와 반대로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군대조직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체제에 있어서의 실례를 우리는 여기서 역사상으로 또한 오늘 현실로서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로서의 200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이나 영국에 있어서의 군대체제를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 이 국방부조직에 있어서 다시 여기에서 우리는 재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도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방부에는 고급문관들이 군대에 대한 행정권을 장악해 쥐고 여기에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있음으로 해서 군대가 국가정책에 위반되거나 또는 어느 한두 사람의 야망에 의해서 이탈될려고 하는 것을 방지해 가지고 오는 지금 민주주의 외국 국가에 있어서의 체제를 우리는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예를 들기에는 대단히 어색한 예올시다마는, 또 우리나라와 가장 관계가 깊은 사람의 예를 드는 것이 어색하지만 가장 우리들이 알기 쉬운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맥아더 원수가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미군 극동사령관으로 미국의 국방성 정책을 수행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해 가지고 오성장군인 그의 직을 해직시킨 사실은 몇 해 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인이 정부의 시책을 명령대로 충실히 수행해야만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는 것인데 맥아더 사령관이 당시 그가 보는 세계관과 그가 보는 공산당에 대한 방책과 모든 것이 국가에서 명령한 그것과는 달라서 자기 소신에 의해서 그 국가의 명령을 복종치 않었든 것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무성으로서는 일개 맥아더 사령관이 주장하는 거기에 움지기지 아니하고 국가의 정책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그의 직을 해직시켰든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군대를 지휘하는 문관에 있어서 군대가 자기 주장대로 어디까지나 강력히 실시할 수 있는, 말하자고 하면 힛틀러와 같이 혼자서 전권을 다 쥐고 움지길 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까지 놓여 있었드라면 맥아더 사령관은 해직을 당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그는 그의 소신에 의해서 자기의 믿는 바를 진행해 나갔을 것입니다. 이 예가 여기에 합당한지 아니한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이 요지는 정치에 대해서는 군인은 간섭을 하지 못하는 것이며 따라서 행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군인은 엄숙히 실천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여기에서 강조하여 말씀드리면서 군벌의 발호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조재천 의원은 전일에 제가 잠간 예를 들어서 말씀한 불온문서 투입사건을 마치 이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관행정관이 국방부에 견실하게 앉어 있어서 군인에 대한 인사정책에 대한 문제와 국방정책에 대한 것과 여기에 따르는 예산에 대한 검토를 엄격하게 쥐고 있음으로 해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든 것입니다. 잠간 우리나라의 국방조직이 처음에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변천해야 하는 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려야만 조재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국방부에 한해서 필요가 없다고 하는 문제와 옥상옥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언급해야 할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오늘 우리나라의 국군조직법에 있어서의 모순은 국방부를 위시한 육해공군본부에 있어서 많은 모순을 지적해 가지고 그동안에 몇 차례의 수정안이 정부에 제출되었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국회를 통해서 법률화되지 아니한 것은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국군조직법에는 국방장관에게 군정에 대한 사항을 맽기고 대통령이 위임하는 군령에 관한 사항까지 맡기도록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부문에 있어서는 평복 입은 문관이 정복 입은 군인의 작전지휘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에 맡겨져 있고 다음에는 참모총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참모총장 밑에 육해공군을 전부 장악해서 한 사람이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맡겨 두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제헌국회 당시에도 상당히 논의된 문제고 또한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군대하에 있어서 민주주의적인 군대를 조직한다고 하면서 군령 권한에 대한 것을 참모총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한테에 맡겨 가지고 육해공군에 대하여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맡겨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체계에 합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이 군 내부에 있어서는 상당히 긴장하게 여러 해를 두고 논의되어 왔든 것입니다. 물론 이 제도는 1대 국방장관 당시에 법에는 있어도 실천하고 있지 않으므로써 이제 새삼스럽게 잠자는 것을 깨우는 듯하지만 법에 대한 여기의 조류를 말하게 되니깐 자연히 겸쳐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조직이 육해공군으로 각각 전문부문으로 나누어 있고 더욱이 군대 법에 있어서의 과학적인 문명의 발달과 아울러서 군 기능을 과학을 통해서 발휘되어야 할 이때에 있어서 군 조직에 있어서 또한 평면적인 조직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며 아울러서 여기에 입체적인 조직을 겸행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육군이면 육군에 대한 전문가를 여기에다가 배치할려고 하면 적어도 국가에서는 40년이라고 하는 내지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두고 그 사람을 양성해 내야 할 것입니다. 공군이나 해군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 그 전문에 있어서 5년이나 3년 동안에 과연 훌륭한 기술을 훌륭한 엑스피드를 여기서 양성해 내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누가 있어서 육해공군 삼군의 사정에 통달해 가지고 완전무결하게 이것을 잘 지휘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과연 과학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금 민주주의 외국국가의 군대조직에 있어서도 육해공군으로 엄연히 구분해 있고 또한 구분된 것을 종합해서 여기에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는 위원회제도와 연합제도를 구성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국방조직에 있어서 발달역사는 처음부터 육군과 해군으로 나누어 있고 다음으로 공군으로 나누어 있고 이것이 2차 대전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순을 발견해서 1947년에 국방총성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육해공군성 위에 국방총성을 구성해 가지고 엄연히 육해공군본부에 있어서 작전지휘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따로 여기에 연합참모본부를 구성해 가지고 같은 국방장관 산하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군령군정에 대한 것을 엄격히 구분하면서도 이신동체 격으로 연결되어서 업무를 진행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방부의 조직이 전일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엄연히 구분해서 문관과 무관에 대한 군사조치와 조직에 대한 것이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방조직에 있어서는 평복 입은 사람이 장관과 차관 두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입으로 군대의 민주주의화를 부르짖어도 여기에 대해서 원만한 충실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그동안에 국방부의 조직으로서는 국을 몇 번 깨트려도 보았다 모아도 보았든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변천을 해 왔읍니다. 일일이 법적 조치를 할 사이 없이 했음으로 역대 국회에서는 국방부는 불법천지다, 법 없는 기구만을 만든다고 하는 비난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국방부에 대한 조직이 이념에 있어서 또는 원리에 있어서 어그러진 기초로서부터 나온 까닭으로 해서 그동안에 이러한 변천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국방부장관이 육해공군국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국방부장관 산하에다가 육군국 해군국 공군국을 만들고 다시 여기에 경제에 관한 물동국이라…… 예산국 이러한 것을 만들고 또한 군 정신에 대한 전체적인 사기앙양과 애국심을 양성하기 위한 정훈부라고 하는 것을 외국처럼 두었읍니다. 이 역시 꼭대기부터 원칙이 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일은 급하고 속히 곤쳐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육해공군국이라고 셋으로 나누어 있었지마는 각 군 본부의 조직이 또한 이것과 배합이 되어서 여기에 유기적인 연결성을 가져오지 못한 까닭으로 해서 모처럼 만든 육해공군국이 한 연락기관밖에 되지 못했다고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야말로 나라도 적고 예산도 없지만 옳게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육군장관 해군장관 공군장관 이런 장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앉치고 여기에다가 이 일을 능히 맡아볼 수 있는 평복 입은 문관으로서의 유능한 사람들을 앉쳐서 국방부가 맡은 본연의 업무인 현역군인에 대한 육해공군에 대해서의 의식주, 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업무를 맡아보고 각 군 본부에서는 작전하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이것만 맡도록 구분해 놓고 동시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필요한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국방부의 업무체계가 한 태두리에 들어 가지고 유기적으로 원만하게 움지겨 주어야 되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간단히 언급해야 될 것은 지금 국군조직법에는 국방최고위원회 또는 조재천 의원께서 잠깐 언급하셨읍니다마는 자문위원회 등등이 여기에 있지만 이 위원회도 완전히 구성되지 않었고 대통령령으로 국방위원회라는 것이 되기는 했지만 이 위원회 등등에 있어서 다른 부처와의 연결성과 국가 전반에 대한 정책과 아울러서 국방정책에 대한 원칙이 작정되어 가지고 이 원칙을 국방부에서 모든 군정 면에 있어서 시행을 해 주고 군복을 입은 현역들은 이 정책에 의지해 가지고 각 군에 대한 지휘훈련을 하도록 해 나아가야만 제대로 될 줄 압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에 있어서는 조직으로 보아서는 일응 형식적으로는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장관 차관이 되어 있고 국장 몇 사람이 있어 조직이 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연합참모본부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의 직속이다 해 가지고 별개로 여기에 존재해 있고 헌병총사령부가 또한 별개로 존재해 있어서 국방부장관이 여기에 대한 통솔과 지휘와 계통에 대한 것이 지금 말씀한 대로 원칙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여기에서 체계를 세워서 옳게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칙대로 각 군 장관을 두어야 하겠지만 이것은 오늘날 이 단계에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방부를 강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연구한 나머지 차관을 세 사람을 둔다고 하는 것은 또한 업무의 연결성과 계통에 있어서 혼란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장으로서는 너무 낮다, 그러면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차관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차관보라는 명칭에 여기에 최소한도 세 사람을 넣어 가지고 이것을 강화시켜서 보충을 시켜 보아야겠다고 하는 것이 차관보를 둘려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물론 이 업무의 분담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공무원 인적자원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맡어서 보아야 할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물적 동원에 대한 문제와 국내 군수공장에 대한 것과 국가의 전체 생산기관의 체계를 맡어보아야 할 사람도 있고 또는 외국의 군사원조가 오는 한에 있어서는 군사원조를 도입해다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또한 정책을 세워서 그 숫자를 파악해서 실지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에 차관보의 필요성을 느꼈고 꼭 두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조재천 의원께서는 국장 위에 차관보가 있으니 옥상옥 격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옥상옥이 아니라 아직 집이 튼튼히 되지 못해서 옥 위에 옥을 올려놓지 못할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방조직에 있어서는 국방총성에 국방장관이 있고 그 밑에 차관이 있고 그 밑에 차관보가 세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육군장관이 있고 육군차관이 있고 육군차관보가 세 사람이 있고 공군장관이 있고 공군차관이 있고 공군차관보가 세 사람이 있읍니다. 그래서 장관 네 사람에 차관 네 사람에 차관보 열두 사람의 조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차관이 아니라 차관보 세 사람을 두는 것이 옥상옥이라고 해서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우기 여기에서 한마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속히 국군조직법을 뜯어고처 가지고 정말 민주주의 군대에 대한 군사조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나라와 같은 군사적인 조직을 하기 위해서도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군사체제와 맞추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에 있어서는 우리가 군대에 대한 경제적 원조도, 돈도 거기서 받고 복제 도 거기에 따르고 병기도 그것을 쓰고 작전전술에 있어서도 그들의 것을 본받지 않으면 안 되고 교과서도 그들의 것을 배우고 모든 것을 미국과 합작을 해 나가야 할 우리나라의 운명에 있어서 국방조직을 거기에 맞추어 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나라에 있어서 무의미한 일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말로 대단히 길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매우 부족하면서도 최소한도 차관보 정도까지라도 반드시 설치해서 차츰차츰 국방력을 강화시켜서 민주주의 군대 원칙에 의한 본연의 체제에 돌아가도록 하는 시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읍니다. 고맙습니다.

국방 차관보제도에 반대발언이 들어와 있읍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근본적으로 차관보를 둔다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더욱히 지금 김성삼 의원의 자세한 설명에 의해서도 제가 잘 알었읍니다. 또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인원의 수효로 보나 또는 국방의 필요, 긴절한 그런 필요성으로 보나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또한 육해공군의 독립까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서 육해공군으로 말하드라도 그 업무의 분야가 틀리는 점에 있어서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김성삼 의원께 좀 몇 마디 여쭈어 보는 것보다도 의견을 약간 좀 달리하는 점이 있읍니다. 만약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서 논의를 베푼다고 하면 국무부도 차관보 한 사람쯤 꼭 필요하지 않을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전에 보건 사회를 갖다가 합처 버리는 이러한 일이 나와 버렸읍니다. 더욱히 보건 사회로 말할 것 같으면 국방부와는 또 틀려서 국방부는 전투라는 한 가지 목적이 있읍니다. 전투한다는 싸운다는 국방을 한다는 그 목적에 귀일하는 이러한…… 또한 행정에 있어서 기술을 달리할망정 결국 가는 방향은 같다는 의미에서 국방부라는 것이 되어 있지만 보건 사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뒤섞었읍니다. 이와 같은 처지에 빠진 이런 데에는 더욱히 자연과학을 담당한 차관보와 사회과학을 담당한 차관보 이것은 꼭 필요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김성삼 의원께서 꼭 통과시킬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면 인원의 수효나 또는 분야가 틀리는 이런 데에 있어서는 국방부만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왜 차관보를 두게 다른 부처에도 그만한 아량을 베풀지 못하였든가 이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오늘날의 행정의 대개혁을 단행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왜 국방부에만 국한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유감된 말이란 말이에요. 더욱히 정무차관제도로 말할 것 같으면 제헌국회 때부터 수차 논의된 바가 있읍니다. 또 오늘날 현실을 본다고 하드라도 국회에 나와서 정치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각 부에 정무차관이 꼭 하나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사무적인 분야를 맡은 사무차관과 정무에 관한 정무차관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삼 의원의 논의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보다도 오히려 다른 부까지도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요망입니다. 그런 아량을 가지시고 국가의 중대한 법률안을 논하셔야지 당신 소관이라고 해서 그 부에만 국한했다는 것은 이것이 유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삼 의원께서 지금이라도 다른 부에 필요한 데에 차관보를 둔다, 또는 정무차관보를 둔다는 것을 이것은 끝나기 전이니까 긴급동의를 해서라도 수정안을 낼 수 있으니 그런 태도로 나와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김성삼 의원께서 국․과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관으로 한다는 수정안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별로 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반대하는 것보다도 국가의 대법률을 만들 때에는 공평무사하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지 국방부에 차관보 세 사람을 두건 다섯을 두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원의 수효 또는 업무의 분야에 따라서 세 사람을 둔다 또는 두 사람을 둔다는 이런 것으로서 김성삼 의원께서 그것을 내놓시고 하시면 이것은 여야가 다 합처서 다 찬성하실 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일 정부기구 개혁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이번 제출된 원안은 원칙이 없다, 모든 정부기구를 각 장관 책임하에 둔다고 했지만 거기에도 예외가 있고 또 간소화한다고 했지만 본 의원이 들어가 보기에는 간소화한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집을 짓는 데 부엌하고 변소하고 같이 붙여 놓고 내실하고 객실하고 같이 붙여 놓고 양복장이 부엌에 나가 있고 신장이 안방에 들어가 있는 격이라고 전일 이야기를 했읍니다. 지금 여기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이 국방부차관보 문제도 역시 원칙이 없는 예외의 가장 중요한 것의 대표적 표본입니다. 정부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생각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각 부처 기구를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양식으로 하는 것,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가령 국 혹은 차관이라든지 이와 같은 수를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이와 같은 양식으로 하는 사고방식이 하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는 각 부처의 사정에 의하여 혹은 차관을 열 사람을 둘 수도 있고 혹은 차관을 백 사람을 둘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실정에 맞게 한다는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제출된 이 문제는 차관을 몇을 둔다든지 차관보를 두느냐 안 두느냐에 대해서도 역시 거기에 대한 아무 수긍할 만한 원칙이 없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금 국방부 산하는 육군 해군 공군 이 3개의 본부로서 구성이 되어 있읍니다. 이 3개의 본부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육군장관이라든지 혹은 해군본부이라든지 공군본부는 소위 군령 계통에만 관계를 하지 군정 계통에는 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질 면에 있어서는 역시 이 삼군 본부가 인사에도 관계를 하고 있고 군수 조달, 소위 군정 계통에 관계를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본다면 지금 국방부조직은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비교적 세분이 되어서 잘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가령 농촌행정 같은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하드라도 그 관계자의 수효나 그 사무의 내용에 있어서 이것이 매우 복잡다기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농림부에는 장관 한 사람 차관 한 사람 고급간부는 몇밖에 없읍니다. 하나 국방부에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관 차관 각 육군 해군 공군본부에 본부장 그 아래 여러 가지 간부가 그야말로 참 하늘에 별이 총총하드시 일대 간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차관보를 둔다 이것은 옥상옥이오, 옥중옥이에요, 옥하옥이에요. 혹은 말하기를 차관보를 두어야 현역군인을 감독을 하고 통제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차관보는 둘 필요가 없에요. 차라리 차관을 몇 사람을 더 둔다든지, 또 그렇다면 차라리 국방부를 해체해 가지고 각 육군부라든지 해군부라든지 공군부라든지 이와 같은 부를 두어 가지고 그 위에다 연합체를 만들든지 그 사무의 내용으로 보아서 상공부나 혹은 재무부나 혹은 농림부 이와 같은 방대한, 또 직접 산업건설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부처는 극히 그야말로 단순하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정부기구는 지금 복잡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단순해서 거기에 약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동물에 비하면 하등동물과 같이 너무 여러 가지 기관이 간단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약체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동물도 발전을 해 나갈수록 여러 가지 기관이 분리를 하고 분산을 하고 이와 같은 것은 물론 생물학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구는 가령 재무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상공부…… 이 방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도 불구하고 극히 단순한 극히 원시동물적 이와 같은 조직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더구나 우리는 어저께 여기서 사회부 보건부를 통합하는 것을 결의했읍니다. 지금의 국가가 옛날 국가와 달라서 권력국가가 아니고 백성을 생각하는 복지국가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보건행정이라든지 사회행정이라든지 이와 같은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부처는 통합을 해서 간소화한다, 이와 같이 만들어 놓고 국방부같이 그 안에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그 조직이 극히 방대한 이와 같은 권력기구에다 또 차관보를 두느니 무엇을 두느니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국민의 복지와 국민의 직접생활에 관계된 것은 간소화한다고 해서 없애 버리고 기히 굉장하게 큰 기구를 가지고 있는 국방부는 그 위에다 또 옥상옥 옥중옥 옥하옥 이와 같은 것을 또 만든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여기서 사무적으로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할려고 해야 일반국민들은 찬성들을 안 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기구 전체를 통해서 가령 아까 조영규 의원도 말씀하셨읍니다만은 농림부라든지 상공부라든지 재무부라든지 이와 같은 데에다가 차관을 여럿을 두어 가지고 진영을 강화하는 이와 같은 원칙하에서 이와 같은 일련의 구상하에서 이것이 진행된다면 다시 검토할 필요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다른 것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모두는 간소화한다는 명목하에서 없샘에도 불구하고 이미 방대한 기구로 되어 있는 국방부만 차관보를 둔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제안하신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분한 사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발언 고만하시고 표결에 부치지요. 박재홍 의원 말씀하세요.

국방부에 한해서 정부 측에서는 세 사람의 차관보를 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두 사람의 차관보를 두자고 하는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첫째 이것이 시대적인 한 역행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신형사소송법을 공포 실시했는데 제가 금번 지방에 내려가서 말단부에 있어서의 그 내용을 충분히 조사해 보니 법은 대단히 좋다 이것이에요. 절대 인권을 옹호하고 자유를 보호하는 거기에 있어 가지고 신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은 누누히 우리들도 이것을 갖다가 강력하게 주장해 온 바와 같이 법 그 자체의 근본정신과 그 이념은 대단히 좋으나마 실질에 있어서는 그 운영되어 가는 것을 보니 가령 여기에 어떤 한 범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범인을 꼭 도독놈인지 알기는 아는데 확적한 증거가 없으니까 도저히 붙들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과학적으로 어떠한 방안으로든지 거기에 대한 확적한 근거를 붙들 때까지는 도저히 구속할 수가 없는 이러한 사태가 나타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이 현실에 비추어 가지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선진국가의 예를 따 가지고, 신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 민주주의국가의 그 제도상으로나 다른 나라는 모든 것이 과학적이고 기타 여러 가지의 그야말로 물자가 풍부하고 사람도 많고 기술자가 있는 여기에 적합한 법이니만큼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형사 1명이 범인을 잡을려고 하드라도 물자가 부족하고 사진도 찍을 수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러니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이예요. 그러니 부득이 이 법원 조치만은 우리들은 참으로 여기에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사무적으로 능력도 낼 수 없는 것이고 법 그 자체의 정신을 살릴 수가 없읍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왜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이 국방부라고 하는 이 군인에 대하여 극히 정신을 집중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가 어떤 세상입니까? 1분 1초 여유 없이 문화는 전진하고 있고 또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앞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는 이 마당에 과거 왜놈이 그야말로 세계의 강적이고 적이 없다고 하고 능히 자랑하고 있든 그 시대에 있어 과학적 원자탄 한 방 탕 때리니까 고만 일본이 손들고 말었에요. 여러분 원자탄이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진 이후로 벌써 10년이 넘었읍니다, 10년이.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지금 벌써 수소탄이 발명되고 세계 각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수개월 전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싶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읍니다. 미국에서 수소탄을 시험하는데 미국에서 수천 마일 떨어저 가지고 있는 비키니 도라는 조고마한 섬에다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번 시험해 보았는데 적어도 거기서 수천 마일 떨어저 있는 일본 해안 연안에 있는 어선의 어부들이 괭장하게 사람이 죽었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사해 보니 수소탄 관계 성분으로서 그와 같이 되었다고 해서 미국정부에다가 200만 불의 배상을 요구하고 그것으로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피해가 계속됨으로써 다시 2차적으로 미국 국무성에다가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 과학시대의 이 마당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전쟁이라는 것은 책상 우에서 해결될 외교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번 정부기구 간소화안 가운데 이것을 갖다가 능동적으로 가장 효력 있게 혁신하자고 할 것 같으면 왜 하필 국방부에 한해 가지고 차관보를 둔다 이 말씀입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 나라의 주권을 갖다가 독립시키고 자결권을 확보해서 체면 유지를 하는 정도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과학을 가지고 전쟁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국방부에만 이와 같이 특히 차관보를 몇식 둔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외교전에다가 우리가 전력을 기우려야 될 것입니다. 일본을 보든지 영국을 보든지…… 미국이 지금 외교무대에 나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2000여 명 가까이 되며 그야말로 많은 물자를 애끼지 않고 괭장한 외교를 하고 있고 패전된 왜놈이 불과 10년이 지난 오늘날 같은 수준에 다시 부흥된 것도 이 외교에 의한 것이라는 이 현실을 본다고 하드라도 금번 정부에서 제안한,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와 같은 국방부에만 특히 전력을 기우려 가지고 차관보를 두어서 일하자는 것은 이것은 시대의 역행입니다. 도저히 저로서 해석하기가 곤란합니다. 특히 해군참모장으로 있었고 많은 경험을 가진 김성삼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역설하는 것은 저로서 평소에 김 의원을 존경하고 그의 과거의 많은 경험으로 보아서 나왔다고는 보지만 그러나마 이것은 한 가지를 알고 두 가지 앞길을 모르는 바로서 충분히 그 뒤에 올 것을 이해 못 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여기서 특히 한마디 드려 두면서 금번 간소화에 있어 가지고 공평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차관보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면 똑같이 두어라 이 말씀이에요. 이러지 않고 국방부만 한해 가지고 차관보를 둔다고 하는 이 불공평한 처사에 대해서 본인은 반대하겠읍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 있기를 바라고 제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임흥순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이 사람도 호헌동지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호헌 동지들이 내신 안을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였읍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데 각도를 달리해서 국방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심각히 생각하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물론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있어서는 기구를 간소화해서 그 남음을 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우대하자 이것이 원칙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국방부에 차관 혹은 차관보를 셋을 둔다는 데 있어서 차관을 셋을 두라는 데 원래부터 주장했든 사람이요, 국방위원회의 다수의 의견이라고 2대 국회부터 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확실히 일리가 있다고 인정합니다만 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종래까지는 군사원조를 받든 것이 순전히 횡적으로 되였든 것입니다. 군사원조가 얼마나 들어오고 무엇무엇이 들어온 것을 국방부 자체가 모르고 있었든 것인데 이것을 오래동안 두고서 국방위원회로서 이 문제를 국방부에서 일원화해라, 군사원조에 있어서 육해공군이 균형적으로 현실에 비추어서 삼군을 균형적으로 확충하자는 데 있어서 군사원조를 일원화해 가지고 중앙집권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늘 국방위원회에서 특히 주장해 왔든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군사원조가 과거 국방위원회로서 주장해 왔든 것과 마찬가지고 거이 일원화해서 국방부에 통제되도록 되는 것은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즈음에 있어서 우리 국방부는 현실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고 군사원조를 외국으로부터 받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까닭에 일원화라고 하는 것을 실히 느끼고 있든 것이 실제 실현하게 되여 있는 이 마당입니다. 내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기는 안 됐읍니다마는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종래에는 육군에 편중했든 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현실로 보아서 육 은 물론이요, 해공군도 균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이것은 국방부에 육군은 육군대로 해군은 해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삼군을 각각 담임해서 전문적으로 일에 당하는 차관을 두어야만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 절실하다고 하는 것을 국방에 관여하는 국방위원으로서 절실히 느껴 오든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차관보라고 하는 것을 한 거름 나아가서 국방부에는 차관을 셋을 두어서 육군 관여 해군 관여 공군 관여 전문차관을 두는 이것을 나는 절실히 느낀 사람으로서 이런 의미에서 나는 여기에 차관보보다도 차관을 국방부만은 현실에 비추어서 절실히 필요하니 이것은 아마 국방위원 된 사람은 다 잘 아실 것으로 아니 여러분께서 많이 찬성해 주셔서 이런 안으로 고치시는 것이 좋치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나는 원안에 찬성하면서도 차관보라고 하는 것을 빼고 차관으로 셋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행이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찬성을 해 주신다면 동의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이 동의를 성립시키려면 20인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임흥순 의원 그 명단을 받으세요. 임흥순 의원의 차관보를 차관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에요?

재청.

12청.

13청.

14청.

15청.

16청.

17청.

19청.

임흥순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제30조에 신도성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또 하나 나와 있는데 30조는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 표결을 해 보고 남어지를 또 하겠읍니다. 그러면 제1항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겠에요. 제1항에 대해서 이의들 없으시지요? 제1항은 차관 하나를 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항은 원안대로 그날로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제2항의 임흥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해 보겠읍니다. 국방부 차관 세 사람을 두자는 수정안입니다. 재석 130인, 가에 46표로 임흥순 의원의 수정안은 미결되었읍니다.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조재천 의원이 제2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올시다. 재석원 수 130인, 가에 36표로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은 미결되었읍니다.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의 2인 이내로 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33인, 가에 91표로 제10조의 제2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읍니다. 여기에 신도성 의원의 수정안이 또 하나 나와 있는데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 야당 측에서 제출한 많은 수정안이 거의 전부가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제가 제출한 이 수정안만큼은 아마 반든시 통과될 줄 믿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원래 여당 측에서 작성해 가지고 내놓은 개정법률안 자체에 포함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되어야 할 것이 누락된 것입니다. 누락이 된 것을 보충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30조의 2항을 신설해 가지고 차관을 임명하는 데에는 참의원의 인준을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다음 조항에 가서도 또 같은 것이 나와 있읍니다. 31조에 가서 각 청의 청장, 각 실의 실장 그과 같은 각 반독립적인 행정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하는 데에도 역시 참의원의 인준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개정헌법에 의해서 개정헌법 제42조의 2라는 것이 새로 신설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 공사,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권을 가진다는 규정이 새로이 신설된 것입니다. 이것은 요번 헌법 개정이 종래에 있든 책임내각제적인 요소, 즉 다시 말하면 국무원의 연대책임제 혹은 국회의 국무원의 불신임결의안 이와 같은 것은 모두 삭제했읍니다. 그것을 삭제한 것은 말하자면 미국식 대통령책임제, 미국식 삼권분립제도를 채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느냐? 물론 미국에서는 국무원의 연대책임제가 없고 또 불신임결의권도 없읍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에 미국대통령이 공무원을 임명하는 데에는 상원의 인준을 받어야만 된다는 것이 그것이 헌법상 확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미국에서는 대략 그 인준을 받어야 할 관리의 표준이 연봉 1만 불 이상의 공무원을 임명할 때에는 반드시 상원의 인준을 얻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참의원에서 인준을 받어서 임명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봉 만 불 이상의 공무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정도로 되느냐 하면 대강 미국에서는 국장급 이상입니다. 국장 혹은 차관보 이상이 연봉 만 불 이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다수의 공무원을 임명하는 데 반드시 상원의 인준을 받어 가지고 임명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번에 그 원칙이 헌법상 그대로 채택이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42조의 2, 다시 말하면 참의원은 운운하고 법률에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단지 예로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들고 있읍니다. 미국처럼 연봉으로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 공사, 기타 그 밖에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은 반드시 참의원의 인준을 받어야 된다는 것은 지난번 헌법개정의 결과로서 채택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각 부의 차관이나 청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2급으로 따저도 미국의 만 불 이상의 공무원에 해당하고 있읍니다. 또 헌법에 예도 들고 있는 검찰총장이나 혹은 대사, 공사 아마 그 급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법률의 균형상으로도 이것은 당연히 차관이나 청장은 참의원의 인준을 받어야 한다는 것이 조리상 당연한 결과입니다. 헌법 본 조문에 들지 아니한 것은 이것은 행정조직상의 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검찰총장이라든지 대사, 공사와 같은 외교관을 거기에 지적했읍니다마는 그 이외에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해서 참의원이 인준권을 가진다는 그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공무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바로 차관이라든지 청장 이것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당 측에서 이번 개정의 취지에 따라서 거기에 입각해 가지고 요번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것이 자유당 원안에 이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대단히 분주해서 이것을 깜박 잊어버리고 누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참의원의 권한을 확장해 준다는 것이 민의원으로서 관심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나 대통령께서 단독으로 하면 될 터인데 참의원의 인준이 무엇이냐, 귀치않는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나 우리가 조리상 당연한 조리로서 따저 볼 때 헌법에 그와 같은 원칙이 채택 안 되어 있다면 모르되 그 원칙이 채택되고 있는 이상 균형상 당연한 헌법에 의지해서 차관과 청장 앞으로도 그와 동등 그 이상의 공무원이 앞으로 나옵니다마는 감찰원 원장이라든지 심계원장이라든지 참의원의 인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심계원장 같은 것이 다 거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이 미처 생각을 못 하셔 가지고 제안이 안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을 결코 야당 측의 제안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자체가 여당안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전적으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도성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섰는데 자유당에서 깜박 잊어버렸다고 하는 말은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당에서 이것을 깜박 잊어버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호헌동지회의 일에 대해서 깜박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차관을 인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국무위원은 참의원의 인준을 받지 않고 정부위원으로써 행정부 각 부 장관 밑에서 장관을 보조하는 차관을 참의원에서 인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은 논리상 타당치 않습니다. 미국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몰으지만 아마 연봉의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인준에 대한 표준을 삼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참의원의 인준권은 연봉에 기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비교적 정치성이 적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참의원의 인준을 받는다는 데 중점이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차관은 행정 각 부 장관을 보조하는 반면 국회법에 의지해서 정부위원으로써 국회에 나와서 책임 있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읍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참의원에서만 인준을 받는다는 것은 균형을 잃었다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신도성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표결해 보지요. 그러면 표결해 보겠읍니다. 제30조에 차관의 임명은 참의원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는 이런 조목을 하나 삽입하자는 신도성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표결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 133, 가에 47로 신도성 의원의 수정안은 미결되었읍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해 보겠읍니다. 신도성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 133, 가에 49표로 신도성 의원의 수정안은 양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저 시간이 조금 지났읍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회의를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정회합니다.

오후 회의를 계속해서 개의하겠읍니다.

제31조 “각 실에 실장 1인 각 청에 청장 1인을 둔다. 단, 필요에 의하여 차장 1인을 둘 수 있다. 실장과 청장은 소관 사무를 총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단,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소속 장관의 명을 승하여야 한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1조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하고, 제2항 중 ‘통할’을 ‘관장’으로 수정하고, ‘단, 기본적 사항’을 ‘단, 중요정책’으로 수정한다. 여기에는 행정부에 차관이 있고 만일 차관이 없드라도 실장이나 청장이 할 수 있으니까 구태여 또 거기에 차장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제2항 중 ‘통할’을 ‘관장’으로 수정한 것은 자구수정이고 ‘기본적 사항’이라는 것은 법률용어로서 막연하다고 생각해서 ‘중요 정책’이라고 수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도성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 수정안은 실장과 청장을 임명할 때에는 참의원의 인준을 받자는 수정안입니다.

신도성 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31조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87표로 법사위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신도성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12표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16표로 신도성 의원의 수정은 재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제32조로 들어갑니다. 제32조 “각 부와 실․청에는 필요에 따라 각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과를 둘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32조 중 ‘……와 실․청’을 삭제한다. 제32조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각 부․실과 청의 국장은 이사관 또는 기감 으로써 보 하고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정 으로써 보한다. 전항의 공무원은 타의 관직을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각 부․실에는 필요하지 아니한 1과를 두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각 부에만 두고 실․청에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2항, 3항은 7조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은 기위 설명한 바와 같이 중앙에는 관리의 직종이 많으니까 원칙적으로 국장은 이사관․기감, 과장은 서기관 또 기정으로써 통일하자는 이런 안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김재곤 의원으로부터 “교통부에 한해서 2과를 둘 수 있다.” 이러한 수정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류지원 의원으로부터 국방부에 한하여 국․과장을 현역으로 하도록 하는 그러한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니 있을 수 없고 법 체제에 모순되는 것이고 해서 이것은 철회한 것입니다.

김재곤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김재곤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타 국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갖다가 장관 밑에다가 1과를 두고서 하자고 한 데 대해서 반대하려고 올라왔읍니다. 특히 교통부에다가 2과를 두자고 한 이유는 종전에 교통부에 여러 국이 있다가 그 행정적 사무조치를 하고 있는 관리국이 금번 폐지되었읍니다. 그 방대한 기구를 가지고 있는 교통부 현업 관청 전체의 사무를 갖다가 1과로 총무과면 총무과, 인사과면 인사과 1과로 두어 가지고는 도저이 교통부를 행정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교통부의 방대한 기구에는 많은 인원을 가지고 현역기관으로써 일하고 있는 그러한 부문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서 장관의 직속하에다가 과를 갖다가 둘쯤은 둬서 사무를 갖다가 원활히 움직이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기구 간소화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현재 교통부에서 하고 있든 관리국의 사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추측 이상의 복잡과 상상 이상의 다량의 사무량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금번에 관리국이 폐지됨으로써 이 관리국 전체의 사무가 1과에 속하게 됩니다. 관리국이라고 하는 국을 설치해 가지고 그 밑에다가 과를 갖다가 서넛 가령 두고 일을 해도 못 해서 쩔쩔매는 교통부의 사무량을 볼 때에 1과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만일 이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교통부의 행정사무 자체를 갖다가 망칠려고 하는 것이지 교통부의 운영을 원활히 해 주려고 하는 의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이 있어서 교통부의 사무량과 교통부 기구의 방대성에 비추어서 교통부만이라도 장관 직속으로 과를 둘 두게 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취지 설명 드렸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곧 표결해 보겠읍니다. 제32조 김재곤 의원의 교통부에 2과를 둘 수 있다는 단서를 삽입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28인, 가 45표로 김재곤 의원의 교통부에 2과를 두자는 그 수정안은 미결되었읍니다. 32조제1항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원 수 135인, 가 93표로 제32조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없읍니다. 다음은 제2항 제3항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의 없으시다면 그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다음에는 신설 조문에 들어가겠읍니다. 32조 다음에 조재천 의원과 김의택 의원으로부터 인사원을 설치하라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취지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의택 의원 말씀하세요.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설명을 생략할려고 했으나 문제 자체가 대단히 중대하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마디 이유를 설명드리고저 합니다. 원래 인사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국가행정에 있어서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것은 인사행정이 적당하고 공정하냐 않느냐에 있어서 국가의 흥망성충 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과거의 역사가 많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조 말엽에 있어서 매관매직하는 그러한 인사행정의 질서가 서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의 쇠망을 초래했었고 또 중국에 있어서도 장개석 정부의 인사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위인택관 하는 이러한 정책 또는 관다어민 , 관이 백성보다 더 많었다는 이러한 사실로서 중국 본토에서 결국은 패퇴되고 만 이러한 엄연한 사실로서 충분히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필 멀리 또는 오래 전 사실을 들추어서 얘기할 것도 없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인사행정의 실정을 보드라도 날마당 날마당 신문지 3면에 떠돌고 있는 관계 의 혼탁상이라든가 빈관오리 의 추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단순히 공무원의 생활보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만 간단히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생각해 볼 때에는 이 관계는 실지로 강력한 인사가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못 되었다는 것을 단언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과거 인사행정에 있어서 정실이나 또는 편벽이나 또는 뇌물의 농간으로 말미암아서 무능하고 또는 편협하고 또는 비굴한 인사들이 우리의 관계에 많이 등장하므로 말미암아서 정치상으로는 관료 독선을 초래하였고 또는 사무적으로는 무능무위하고 또는 진도 상으로나 부패와 탐오 가 편협되는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현행법에 의해서 고시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동안 상당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고 또는 총무처에다가 인사국을 둬서 비록 사무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각 부처에서 자행하고 있는 인사행정을 견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양성되어서 인사행정 질서가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이 사실일진데 하물며 이번 제안된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이 중요하고 가장 국가 흥퇴 에 영향이 심대한 인사행정을 국무원의 1사무국에다가 전담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안자의 설명에 의하면 사무를 간소화하고 능률화시킨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런 제안을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를 간소화시키고 능률적으로 향상한다고 말만 하면서도 실지로는 그 반면을 걷고 있는 제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인사원만은 따로 독립을 시켜서 타 부처가 서로 간섭할 수 없는 그 기관을 엄연히 독립시키므로 해서 인사행정이 총할적 으로 또는 일원적으로 행해질 것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공무원의 자격을 고시하고 전형하는 제도를 갖다가 법적으로 확립시키고 강화하므로 해서 어느 사람이나 막론하고 이 고시에 합격하고 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반드시 순차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등용되고 또는 승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므로 해서 정실의 개입을 배제하고 참다운 자격자가 적소에 배치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서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해야겠고, 둘째로는 공무원의 임용, 신분, 승진, 보수 등에 관한 통일적인 방침과 기준과 절차 계획을 수립하므로 해서 인사행정의 질서를 법적으로 이것을 보장하므로 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권의 변동이나 또는 정권의 변천 또는 감독자의 감정적 애증 여하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고 꾸준히 근무할 수 있는 기회와 신분을 보장해 주므로 해서 앞으로 국가에 봉사하고 또는 국민에게 참다운 공복이 될 수 있는 체제를 확립시켜야 되겠으며, 그다음에는 공무원의 교양 훈련을 일반적으로 또는 수시로 이것을 함으로 해서 그 질을 향상시켜서 언제나 시대에 적합될 수 있는 공무원의 질을 보장해서 항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능률적인 사무를 집행하도록 도모하고, 그다음에는 정부의 인사행정에 대한 조사 연구 이것을 독립적으로 실시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입법, 기타 적절한 조치를 당해 기관의 연락을 취하고 언제나 쇄신된 인사행정이 집행되고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해서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엄연한 인사행정이 독립되고 또는 질서 있는 인사행정이 시행됨으로 해서 모든 국가행정의 기반이 되는 인사행정을 확실한 궤도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시위원회에서는 그 통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4급 공무원을 1만 7000명이나 전형했으며 또 2급 공무원을 각 부처 장관이 900명이나 상신한 가운데에 접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147명을 발견해서 그것을 불합격시킨 이러한 사실, 또는 고시위원회에서 국가고시를 응시한 자 6383명 중 225명을 합격시켰고 또는 보통고시에 있어서 3757명 중 237명을 합격시키는 그러한 거대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 우방 미국에 있어서는 그전에 각 부처의 인사행정을 맡김으로 해서 각종 폐단이 많이 생기므로 해서 1886년에는 인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인사행정을 일원화시키므로 해서 오늘날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에 비추어서 가장 중대한 이 인사행정을 일원화시키는 데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지들께서는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번 제안된 수정안 제12조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국무원의 서무 회계 및 상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사무국을 둔다.” 이렇게 수정하고, 또는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무원 자격의 고시 전형에 관한 사무와 공무원의 임용, 복무, 신분, 보수, 승진, 교육, 훈련에 관한 일반사항, 정부의 인사행정에 관한 조사 연구 이에 관련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인사원을 둔다. 인사원의 조직과 직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이 조문을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부칙 ‘제5항’을 따로 신설한다. “본 법 시행 전의 고시위원회 사무와 총무처 인사국 사무는 본 법 제33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고시위원회가 그 직무를 장리한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겸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중 제33조를 34로 취하하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중 부칙 제5항은 제6항으로 취하하자는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신도성 의원이 대리로 나와서 설명하겠답니다. 신도성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인사원 설치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지금 김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실정을 드러 가지고 자세한 적절한 설명이 계셨읍니다. 도대체 오늘날 전 세계 각국의 인사행정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과거의 봉건시대에는 물론 전제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썼읍니다마는 근대 초기에까지 와서도 자유주의의 초기에는 인사에 관해서 아무런 원칙이 없었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인사행정정책에 관해서 인사위원회나 혹은 인사원 같은 단일 중앙기관 독립기관을 두기 시작한 것은 영국이 아마 시초일 것입니다. 영국에 인도를 통치하는데 인도에다가 식민지 관리를 보내 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처음에는 함부로 갔다가 사람을 보내 보니까 무능한 사람이 가서 실수를 많이 하고 말하자면 대영제국의 생명선이라고 하는 인도 통치가 대단히 혼란해지는 그런 체험하에서 맨 처음에 인도식민지 관리를 채용하는데 시험제도를 채택했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차츰차츰 발전해 가지고 19세기 말엽에 가서 문관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모든 국무원에 대한 시험채용제도를 시행해 가지고서 엄격한 자격시험을 맡어 가지고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 그중에도 반드시 성적의 순서에 따라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그러한 원칙이 확립되었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영국의 민주주의를 찬양하고 부러워합니다마는 그 민주주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국회나 정당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관리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고 유능한 거기에서 비로써 영국의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성공을 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우리하고 관계가 대단이 깊어진 미국의 예를 보드라도 미국에서는 처음에 건국 직후 워신톤이라든지 이런 위인들이 집정하고 있을 때 그분들이 인사행정을 적절히 하였고 또 그때는 아직도 관청의 규모라든지 관리의 수라고 하는 것이 많지가 않었읍니다. 극히 소수였읍니다. 연방정부의 관리도 적고 관청도 대단히 간단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폐단이 없었읍니다마는 미국에서 이 관리제도가 극도로 패하고 혼란해진 것은 7대 대통령 잭슨 시대에 와 가지고서 이 사람이 정당정치를 해야 되겠다, 정당정치의 이념이 철두한 사람이에요. 그래 가지고 반면에 어떠한 폐단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모든 연방정부의 관리도 정당에서 모두 선출해야 되겠다, 정당적 색채를 가진 사람을 서야 하겠다, 이래야만 정부와 정당에 대해서 충성을 받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자 일거 연방정부의 관리를 3분지 1이나 경질시켜서 자기 당의 사람을 등용했다 말입니다. 이것이 소위 미국의 스포일스시스템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말로 번역을 해서 말한다면 엽관제도라고 할런지 관직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한 정당이 정권을 잡은 정당이 일종의 전리품으로써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분배해도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이 아주 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수천 년을 두고서 정권이 갈릴 때마다 관리가 전부 다 일거에 갈려 가지고 그야말로 전리품으로써 취급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관직이라고 하는 것을 전리품으로 취급해 왔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정당의 당적으로 충성을 받친 사람 혹은 그 정당의 간부에 대해서 개인적 정실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막 관리가 되어 가지고 따라서 그 사람이 하등의 전문적인 행정기술이라든지 공무원으로써 소양이라든지 식견, 아무런 지조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관직을 차지해 가지고 그야말로 난잡한 행정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란과 부패 타락이 아주 극도에 달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부터는 미국에서도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것은 어떻게 고처야 하겠다는 이러한 이론이 차차 나와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 영국의 제도를 본떠 가지고 만든 것이 연방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공무원에 대한 시험 자격 부여 또는 그 공무원의 근무에 대한 감시, 또 그 사람들의 성질에 대한 조건, 가령 어떠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공적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공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지위에 승진시킬 그 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또 그것을 시행하는 중심적 역할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미국에서도 비로써 행정부가 제대로 질서를 잡게 되고 비로써 미국이 오늘날과 같이 세계적으로 진출하고 큰 역량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외국의 예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인사행정기구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는 있을지언정 이것을 주리고 더군다나 이 자유당의 원안처럼 아주 고만 인사행정기구를 전부 말살하는 이러한 폭권 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시대에 역행입니다. 처음에 자유당의 원안을 보니까 고시위원회도 없애고 감찰위원회도 없애고 심지어 총무처 안에 있든 인사국까지도 다 폐지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인사는 어디서 누가 취급하느냐, 어떤 관청에서 취급하느냐 하면 국무원에 사무국을 두어 가지고 사무국 안에 인사과라고 하는 1과를 두어 가지고 거기에서 취급한다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국무원 사무국의 인사과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서류 전달 기관이예요. 거기에서 인사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인사행정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부당하다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읍니다. 그랬으나 이미 당으로써 결정된 방침이니 움직일 수 없다고 해서 겨우 국무원 사무국 속에다가 고시 전형에 관한 것은 거기에서 전담한다고 하는 어구를 삽입하는 데 지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에 전담한다고 하는 몇 마디 문구가 들어갔으나 마나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지금 이 원안이 만일 그대로 시행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사정책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고시위원회가 있고 감찰위원회가 있고 인사국이 있는 현재에도 그야말로 인사행정이 문란해 가지고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정실인사,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르는 인사 이런 것을 함부로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이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오늘날 큰 혼란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만한 제도조차 다 없애 버리고 그야말로 인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자유방임에 맡겨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각 부 장관이 자기 멋대로 사람을 쓸 것입니다. 자기의 정실에 치우친 사람, 정실관계 혹은 같은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급사감도 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국장을 시키고 과장을 시키는 이러한 사태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일개 법안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우리로써는 송구하고 전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원안을 주장하시는 여당 측에서 어떠한 의도에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 냈는지 저는 도대체 그 의도를 모르겠읍니다. 도대체 함부로 각 부 장관으로 하여금 제멋대로 정실인사를 하게 해 가지고서 무슨 소득을 기대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지 그 본의를 전연 이해할 수 없읍니다. 조그마한 애국심이라든지 앞으로 행정부의 진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폭권을 아마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한 인사원 그 직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그동안 여당 여러분들하고 저희들이 많이 토론을 한 결과 거기에서 우리가 신중히 생각하고 또는 연구하고 또한 외국의 전례도 모두 참작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제1항을 볼 것 같으면 공무원 자격과 고시 전형에 관한 사무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다음 공무원의 임용, 복무, 신분, 보수, 승진, 상훈에 관한 일반사무 이것을 인사원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 같으면 공무원의 자격을 고시하고 전형해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사무관이면 사무관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인사원에서 직접 한다 말이에요. 직접 거기에서 고시를 시행하고 전형을 시행하고 그렇지만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어느 부 어느 과에 등용을 하고 배치를 한다, 혹은 또 그 사람을 어떻게 승진시킨다, 혹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훈장을 준다, 상장을 준다, 이 상훈에 관한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것은 인사원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만약에 인사원에서 모든 부처에 내무 외무를 비롯해서 재무 상공 교통 체신 및 모든 부처의 인사를 직접 인사원에서 어느 부에 이 사람을 쓰라든지 저 사람을 쓰라든지 맡길 것 같으면 그것은 아마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사의 범위가 넓고 또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못하면 과오를 범하기 쉽고 인사원 자체의 권한이 너무 넓어서 혹은 월권을 할 우려가 있고 인사원에서 각 행정관청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고려하에서 실지로 사람을 등용하고 혹은 승진을 시키고 혹은 상훈을 주고 하는 것은 각 해당 부의 주관하에 두어야겠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관한 일반적 사무, 일반적 상훈은 인사원에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거기에 차이가 있읍니다. 그 조문을 구체적으로 잘 읽어 보시면 고시와 전형에 관한 사무라고 그리고 임용, 신분, 상훈 등등에 관해서는 일반사무로 하고 있읍니다. 한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고 하니 거기에 관해서는 인사원에서 원칙만을 정하고 대체로 사무관으로 등용할 사람은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지며 서기관에 등용할 사람은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져야 하며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그 원칙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직접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 원칙에 따라 각 부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또 그 원칙을 위반되지 않고 있는지 이것을 감독하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원칙에 어그러지는 인사를 하는 부에 대해서는 거기서 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현실하에 있어서 인사원에 직무로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항에 가서 인사원장의 임용은 참의원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각 부에 차관과 외청의 청장에 관해서 참의원의 인준을 받도록 하자는 것을 제안했다가 여당 여러분이 찬성 안 해 주셔서 부결되고 말았읍니다.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참의원의 인준을 얻어서 임명해야 한다, 인사원장의 직무로 보거나 그 직권의 중요성으로 보거나 당연히 참의원의 인준을 받어야 된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심계원장, 검찰총장 혹은 대사, 공사 이것보다도 도리혀 중요하면 중요했지 그것과 못지않은 인사원장을 임명하는 데 만약에 참의원의 인준을 받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은 큰 모순입니다. 아까 제가 차관이나 청장에 대해서 그와 같은 설명을 했는데 이충환 의원이 나오셔서 반박을 하시기를 각 부 장관인 국무위원의 임명도 참의원의 인준을 안 받는데 그 국무위원 밑에 있는 차관이나 청장에 대한 인준을 받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했는데 이것은 무식한 이야기요.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민의원의 불신임의 대상이 됩니다. 각 부 장관은 민의원의 불신임의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준이 필요 없읍니다. 민의원이 언제든지 불신임에 의해서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참의원의 인준이 필요 없읍니다. 검찰총장이나 심계원장은 민의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민의원에 의한 불신임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참의원의 인준을 받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시고 있어요. 그러면 장관이 인준을 받지 않는데 차관이 인준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면 대사나 공사는 외무부장관 밑에 있는데 외무부장관 밑에 있는 것을 인준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헌법 42조2에 대사, 공사는 참의원의 인준을 받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외무부장관은 인준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헌법 자체의 모순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구상한 인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모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잘 듣지 않고 손들어 줄 기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문제에 관해서 여당 여러분들이 호응 안 하시고 부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그 의도가 앞으로 장관에게 인사에 대한 전권을 맡겨 가지고 거기에 정실인사 거기에 따라서 혹은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압력에 찌눌려서 자기 사람을 지버넣는 이러한 악례를 남기지 않는가 우리 국민이 오해를 하드라도 여러분에 변명이 없을 것입니다. 그 점을 제가 충고를 드립니다.

좀 조용해 주세요. 이야기하시드라도 여기에서 발언하시는 이보다 음성이 높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정일형 의원 말씀하세요.

김의택 의원과 신도성 의원의 인사원 독립설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그 의의를 여기에서 설명이 되었읍니다. 이제 본 의원도 그들의 의견을 찬성해서 몇 말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자유당에서 제출한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이 개정의 정신이라든지 원칙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었읍니다. 즉 중앙행정기구를 대폭 정리해서 간소화한다. 둘째로는 상호 간의 무 중복 마찰을 해소한다. 각 부처의 중복 마찰을 해소하자는 데에 그 중점이 있는 상 싶습니다. 세째로서는 행정사무의 원활을 기도한다. 마지막 네째로는 국비의 절약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그 법안의 원칙을 삼는 상 싶읍니다. 종래의 12부 4처가 이번에 12부 2원 1실로 변경이 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요, 단시일 내에 한국식 대통령책임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기까지의 여러분의 창의와 노고도 심심히 사의를 표하고 감사하여 마지않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대 행정사무의 근대 추세를 말씀할 것 같으면 이같이 부처를 폐합해서 간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현대행정으로 말하는 것 같으면 기술적이요 사무적이요 또한 전문적이기 때문에 각 국의 정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좀 더 부처가 팽창해 나가는 오늘의 현대에 임하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부는 비록 9개밖에 없읍니다. 국무, 재무, 국무, 법무, 체신, 내무, 농림, 상무, 노동 이렇게 9부가 있지만 좀 더 기술적이요 전문적인 견지에서 부처가 현대로 말할 것 같으면 30개가 있어서 혹은 영국 이름으로 오후이스, 콤밋슌, 오소리리 혹은 애드미니스트레이슌 이러한 명목을 가지고 실지 1관 1부의 몇 배가 되는 방대한 인원이라든지 또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이올시다. 이 외에 인사행정원 콤밋슌이라는 것이 독립되어 있는 사실도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인방 우리 일본으로 말할찌라도 현재 11개 성 외무, 법무, 대장, 문부, 후생, 농림, 통산, 운수, 우정, 노동, 건설, 이와 같이 성이 열하나가 있읍니다. 그러고 이 외에 독립된 청이 몇 개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인사원이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이 된 후 우리나라의 임시군정청이라든지 과도정부에서도 1946년 3월 10일 인사행정처를 설치해 가지고 법률로서 인사행정처의 직업규정이라든지 사무처리규정을 내 가지고 인사를 전문적으로 인사행정처에서 그 행정을 맡아 보았든 것이올시다. 그랬든 것이 1948년에 우리나라 민국이 설립되어서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인사국으로 양분이 되어서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든 그런 인사행정이 원활히 진행이 못 되었다 할지라도 총무처 인사국에서 남긴 그 업적은 굉장하다고 우리가 예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282년 국가공무원법이 통과된 후 대통령령으로서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전형령, 공무원징계령, 인사사무처리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 국가여비규정, 지방공무원령, 고용원규정, 공무원집무시간규정 공무원휴가규정 등 열한 가지의 대통령훈령을 이미 제정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민국이 설립된 후 많은 공훈을 세웠든 총무처 인사국과 고시위원회가 일조에 없어지고 소위 국무원의 1과로 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드라도 오늘날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정실인사다, 오늘날 우리 인사는 편당인사다, 오늘날 우리 인사는 부정인사다, 그래서 무능무위한 도배들이 일선 행정의 책임자가 되었고 오리들이 또한 일선에서 행정의 책임을 맡었고 비굴한 자 혹은 졸렬한 자 혹은 무자격자들이 대량으로 진출해서 오늘날 국정은 부패했고 민심은 위반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통탄하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미 신도성 의원이라든지 김의택 의원이 독립의 필요성을 얘기 말씀 드렸읍니다만도 거듭되는 감도 없지 않습니다만도 오늘 이 자리에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옛날 봉건시대라든지 군주정치에서는 정치세력이 고정되었읍니다. 즉 임명권자가 고정되었거나 반고정이 되었든 것이올시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정당정치로 인해서 어떠한 기간 그 특수한 정당이 정치를 하다가 민주주의방식에 의해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인사행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두어 가지고 법정직위에 있는, 즉 정치의 최고책임자는 교체가 되지만 일반 국가공무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국가행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인사행정원을 설치한 것이올시다. 또한 행정을 좀 더 계통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정권이 변천이 되면 변천이 될수록 이동이 되면 이동될수록 계통적으로 조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불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인사행정원을 설치해서 이 기관을 중립 혹은 독립화시켜서 영구히 국가공무원은, 일반공무원은 계속적으로 사무를 집행해 나가게 이렇게 제도를 설치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카나다라든지 구라파의 선진민주주의 여러 나라에서는 인사행정을 위해서 특별한 연구제도가 있고 또한 이 면에 연구하는 학생이 있고 미국 시카고에는 미국과 카나다연합인사행정연구회가 있어서 해마다 해마다 인사행정의 새로운 연구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여 어떻게 하면 국가인사행정 혹은 일반공무원에게 좀 더 안정된 또한 원활한 이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전문적 연구를 시키는 기관이 현재 설치되어 있고 이 국제적인 회합에서 연구하고 또한 조사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문명국가에서는 선진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인사원을 독립하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공무원을 채용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은 일반이 아는 상식이올시다. 그렇거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만은 이 시대적 사조를 역행을 해서 역전적으로 지금까지에 설치되었든 모든 인사행정의 진보적인 이 기관을 말살해 버리고 1부의, 혹은 국무원의 1과로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장관이 개인 자의독행 해서 전단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까 신도성 의원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읍니다만도 부패된 정치를 다시 이 나라에 더 수입하는 그러한 길은 될지언정 발전된 민주주의국가의 행정으로서 지향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것이올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긴 말씀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도 인사원의 임무로 말할 것 같으면 물론 국가공무원의 임용은 물론 급료규정, 사무분할, 징계문제, 복무규정, 노동휴가문제, 능률과 승진 혹은 승급, 일반상훈 관계올시다. 고시와 전형, 은급, 훈령과 교수 전제 의 분류 또한 충성심을 조사해서 인사행정의 완벽을 기할 수 있는 이러한 독립된 기구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 복잡한 현재의 인사행정, 과학적인 인사행정을 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미국에는 현재 550만의 공무원이 있고 즉 연방국가의 공무원만도 200만 명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조지 워싱톤 대통령 이후에 앤드레 잭슨 대통령까지 즉 1853년까지는 소위 당록제도 라는 것, 영어로 스포일스씨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도를 채용을 해서 민주당이 들어가면 민주당 계통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교체가 되고 또한 공화당이 득세를 해서 집정할 때에는 공화당 사람이 일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사무가 이 교체기에 있어서는 정체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손실을 가저오기 때문에 1953년, 또한 1871년, 1883년 소위 펜들톤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금까지 써 오든 소위 당록제도를 철폐하고 소위 실력제도, 이것은 영어로 메리쓰 씨스템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실력제도인지는 제 개인의 번역이올시다. 이러한 실력제도를 채용을 해서 법률화해 가지고 이후부터는 미국의 민주주의 발달에 일대 공헌과 기여를 해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카나다와 영국 또한 불란서도 다 이러한 경로를 밟었읍니다만도 카나다도 여러 가지 경로를 밟어 오다가 1947년 4월 1일 인사행정령, 소위 퍼블릭 써비스 액트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미국식의 인사행정을 채용해서 오늘날 정권은 바뀌어 나가지만 민주주의 방식으로 교체가 되어 나가지만 일반 국가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국가사무를 취급하는 중에 있읍니다. 인방의 일본으로 말할지라도 소화연도올시다마는 24년 9월 19일에 인사원 규칙이 법령이 통과가 되었고 이번에 5월 15일에 직계제 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서 오늘날에는 일본에서도 과거의 소위 관등제도를 일폐 를 하고 서양식의 직계제를 채용을 해서 정권은 교체가 되지만 일반공무원은 국가행정을 그냥 계속해서 집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령을 채용해서 많은 실효를 걷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계적 경향을 우리는 왜 전적으로 무시하고 이제 인사행정을 하는 총무처 인사국, 고시위원회를 전면적으로 말살을 하고 이제 국무원의 1과로 돌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앞으로의 책임자들이 정실인사가 더 계속될 것이요, 자의독행이 더 집중될 것이요, 편당 개인전단 매관매직이 더욱 성행해서 그렇지 않어도 오늘날 행정이 썩었다, 그렇지 않어도 민심이 위반된 오늘날에 더 급속도로 더 큰 이러한 부패 면을 초래할 우려가 많은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채용한다는 것은 거듭거듭 오늘날 여당이나 야당이나를 물론하고 누구나 생각해서 이러한 부패를 초래할 이러한 제도를 사전에 법률적으로 막아 두자는 이러한 본의에서 이 사람도 김의택 의원이라든지 신도성 의원의 발언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 인사원을 독립해서 금후에 민주주의적이요, 능률적이요, 실력본위에서 학식과 경험과 인격이 겸비한 국가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소위 득인제도 , 사람을 얻는 이러한 제도를 채용함으로써만 이 나라의 국정이 쇄신될 수가 있으며 유위유능한 공무원이 국가관리들이 좀 더 진출할 길을 열 수가 있으며 현재의 공무원들도 늘 불안과 공포에서 언제 떨어저 나갈 것인가, 오늘날 장관이 갈렸다 내일 날 차관이 갈렸다 할 때에 그 소연한 그 비참한 그러한 공포와 불안을 일소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올시다. 인사행정원은 결코 인사행정원이 국가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임용하는데 전형하는데 독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올시다. 이것은 장관과 인사원과 서로 견제하고 서로 협조를 하고 서로 협력해서 유위유능한 국가공무원을 많이 등장을 시켜서 이 부패된 국정을 쇄신하는 이러한 길을 열자는 의미에서 우리 야당에서는 인사행정원을 독립시키는 데 전적으로 찬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이충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의택 의원, 신도성 의원, 정일형 의원의 찬성취지 설명은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인사원 설치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러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인사원 설치의 찬성설명이 세 분이 끝난 뒤에 반대의사를 표시할려고 하니까 표결하자고 말씀하십니다만 좀 더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일형 의원께서 인사원 설치에 대해서 열렬한 주장을 하셨읍니다마는 군정 때에 인사행정처장으로 계신 정일형 박사가 군정 때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부패성, 군정 때에 있어서의 인사의 독단성 이것은 아마 정일형 의원께서는 이 인사원을 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열렬한 주장은 못 하실 것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둡니다. 물론 제도에 있어서는 각자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각 개인에 따라서 운영의 묘책이 좌우될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 분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유당 측에서 제안한 것이 마치 장관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도 해 주지 않고 자의로 독단전행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저이들이 구상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6년이 되는 오늘날 공무원 임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법적 조치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법의 적용을 비롯해서 공무원임용령, 또는 공무원의 고시에 있어서는 고등고시령, 고등전형령이 다 공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법령에 제정된 그대로만 인사행정을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인사행정의 독단성도 없을 것이고 인사행정의 편파성도 없을 것이고 잘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사가 부패가 되었다, 정부가 썩었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제도나 법령 자체가 불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운영의 잘못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운영을 잘하도록 이것을 정부를 돈독하는 것은 모를지언정 이러하기 때문에 인사원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군정 때에 인사행정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인사원과는 성질에 있어서 다릅니다마는 거이 같은 내용에 있어서 일반행정부에서 독립되어 가지고 인사행정처가 군정시대에는 이것이 제도로 되어 있었고 이 인사행정처에서 인사가 좌우되었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설적인 각 행정 각 부에서 초월한 인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감당할 수 있는 상설기관을 설치한다손 치드라도 이 일반적 사항을 관장하는 데 그쳐야 할 인사행정처 또는 인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설기관이 되며는 자연 이것은 인사에 대한 개별적인 구체적 전형에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인사원에 있어서 특히 행정 각 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쓰기 싫을 것 같으면 두 달이나 석 달 질질 천연책을 쓴다고 할 것 같으면 할 수 없이 인사원에서 부탁한 사람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제가 인사원의 제도를 없애자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제도의 완전한 실시하에 정부가 갈릴 것 같으면 각 국장 이하 저 밑의 주사, 서기까지 갈릴 것이 예상되어 있고 또 그러한 것을 공무원 각자가 미리 각오하고 있는 일본 같은 데에 있어서도 해방 이후에 인사원제도의 운영이 여의하지 못해서 인사원의 실효를 걷우지 못하므로 해서 일본서는 이 인사원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고 인사원을 폐지하자는 이론까지 있다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인사원이 정치에서 확실히 분리되고 또 행정 각 부 장관에게 초월한 입장에 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최고국책을 결정하고 다분히 정치성이 농후한 국무원에다가 인사원을 열석시키자고 하는 이 조문을 삽입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초연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참의원이 민의원과는 성격이 다르다손 치드라도 무엇 때문에 참의원의 인준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느냐 말씀이에요. 아까 신도성 의원은 마치 자유당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교훈 조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대사, 공사는 외무부장관이 임명은 한다고 하드라도 대사, 공사는 직무상 원거리에 있고 어느 정도 독자적인 긴밀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한 보조기관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에 가 있어서 국가의 원수를 대표하는 기관이니만큼 이것을 참의원에서 인준하자 하는 것이지 사람의 몸에 그림자가 따러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관과 차관은 이신동체가 되어서 움지겨야 될 차관을 갖다가 반드시 참의원의 인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의 신분을 위한 것도 아니고 행정의 실효를 걷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모종의 정치성이 여기에 내포되었다는 이러한 결론밖에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국무원 사무국에 인사위원회와 고등고시위원회와 고등전형위원회를 두어서 일반적인 사무를 취급하는 데 그치고 각 부 장관에 인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찬성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찬성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저의 의견의 말씀을 끄치겠읍니다.

서인홍 의원 말씀하세요.

국가에 있어서 인사문제가 중요한 만큼 찬성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의견도 대단히 좋고 또 반대하시는 이충환 의원의 의견도 대단히 참고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진행으로써 올라온 것은 다름이 아니고 현재 고시위원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의들은 직접 사무집행하신 고시위원장의 사무집행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경험담을 들었으면 좋겠읍니다. 찬성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찬성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서인홍 의원의 고시위원장의 발언을 듣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44, 가에 49로 서인홍 의원의 동의는 미결되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석원 수 144, 가에 51로 서인홍의 동의는 재차 미결로 폐기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류순식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류순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오늘 여당 측에서 말하는 것과 야당에서 인사원을 존속하자는 그 의도가 피차 신중을 기하고 어떻게 해야 이 나라의 인사를 잘 운영할 것이냐 하는 그 의의는 이미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상 더 이것은 논의할 것을 중지하고 즉각 표결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류순식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런 중대한 안건을 심의할 때에 제안자 혹은 또 우리 수정안을 낸 양측에서 찬부 양론이 있고 또 발언통지를 냈을 것 같으면 규칙에 의해서 발언통지를 미리 낸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고 충분히 이것을 심의할 수 있다고 봐서 저는 이제 동의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의장께 말씀드립니다. 이 기회에 의장께서 저한테 발언권을 주면 이 인사국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통지한 이인 선생님께서 저한테 양보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결에 부쳐 보겠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그대로 성립시켜 놓고 한 사람 더 하시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야당 측에서는 대단히 신중을 기하는 것 같고 또 공기가 불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이 무슨 언론을 봉쇄하고 야당의 의사를 존중치 않는 것 같은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애서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사과 말씀 드리고 또 야당 측에서 열렬히 주장하는 것 같애서 동의를 철회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조 500년이 망하게 되고 일제가 망하게 되고 한국이 지금 이와 같이 부패하고 혼란하게 된 것은 인사 취급의 졸렬과 무궤도에 있다는 것은 췌언을 불요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나라가 망할 징조가 된다 하드라도 그때는 반드시 곡학아세하는 군중들이 으레 날뛰는 것입니다. 아부하고 포악한 그러한 어용학자 군중들이 날뛰어 가지고 그 나라는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취급이 얼마나 중대하다는 것은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제 이충환 의원께서는 말씀에 인사문제만은 각 국무위원이 적절히 취급하고 운영의 묘를 얻을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언필칭 운영 운영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한국의 현재 인사 취급을 인용해서 인사문제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어떻게 되어서 공무원이 거의 다 연속부절해서 부정사건이 이러나고 정부공무원은 먹고 보자 공무원이 되어 있읍니다. 무궤도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고시위원회가 있는데 고시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전형을 하고 고등고시를 하고 있읍니다. 고등고시라는 것은 국가 등용문의 최고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고시위원회에서 고등고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과거 일제시대의 어용학자는 나와서 고등고시의 시험관은 될 수 있을지언정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고시 최고심사관이 누구냐? 부패한 행정관리라든지 차관이라든지 무슨 회사의 사장이라든지 중역이라든지 이러한 등등 혹은 자유당의 간부는 고등고시의 국가시험의 시험관이 되어 있읍니다. 이런 지경이니 일례를 들면 민법만 하드라도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고 친족법이 있고 수속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중에도 각 학자의 학설이 구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용학자도 아니고 하나의 정치인, 하나의 관리 이런 사람들이 그 고등고시 국가 최고 등용문을 담당하는 그런 고시위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자제들을 가르칠 수가 없읍니다. 각 대학에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에요. 민법만 하드라도 학설이 구구한데 시험관을 갖다가 제일 못난 시험관으로서 어떤 회사의 사장이 나와 가지고 시험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읍니다. 그 사람의 책을 본 일도 없고 공부한 일도 없고 그 사람의 지론과 학설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책 하나 못 쓴 이러한 학자들이 시험관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그래도 좋은 공정한 선생의 책을 보고 있고 외국의 그야말로 우수한 저술된 서적을 갖다가 연구해 가지고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그 학설이라는 것도 없는 이러한 선생이 시험관이 자기류의 독특한 궤변, 그릇된 학설을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낙제점수를 주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학교에서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 공부를 해도 국가시험에 파스하드라도 등용할 길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 문교행정이 뒤죽박죽되여서 고등고시에 적신호가 올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만일 인사원이 되어 가지고 인사원장을 참의원의 인준을 받께 된다든지 고등고시에 있어서 그 시험관 채용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공정한 규정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장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어린 자제들을 가르칠 수 있으되 그렇지 않으면 문교행정과 각 대학생에 이렇게 혼란과 모순을 가저오게 되고 그네들로 하여금 등용할 길을 막게 할 것 같으면 모든 행정기구를 강화하고 정부 행정을 간소화하고 혹은 우리나라의 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가 제일 기본적인 요소이며 첩경이 아닌가 생각해서 본 의원은 억망진창인 인사라든가 고시위원이라든가 등등의 문제를 이 상태로 끌고 나가다가는 앞으로 완전히 궤도를 잃어 가지고 손을 들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끄저께 고등고시 시험관 발표를 신문에서 보았어요. 예를 들면 구용서다, 배민수다, 임철호다, 혹은 무슨 차관이다, 전부 여당의 정치인을 갖다가 연구하는 학생들을 시험하는 시험관으로 만들어 놓았읍니다. 그러한 밑에서 여러분들의 자제들을 시험을 보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충환 의원께서는 인사의 모든 운영에 있어서 묘득을 얻으면 된다고 하지만 나는 이것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하드라도 믿을 수 없에요. 제도로서 인사원을 설치해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인사는 연목구어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야당 측에서 인사원을 설치하자는 중요한 이유로서 만일 인사원을 설치만 할 것 같으면 각 부의 장관들이 정실인사를 하게 되는 길을 열어 준다 이러한 이론을 전개하셨읍니다. 그것은 나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을 해명하고 우리 반대하는 자유당 측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요 점만을 보충해서 더 해명을 할려고 올라왔읍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인사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사에 대해서 신분보장이라든지 또는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고시를 하고 고등고시나 보통고시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만 어떤 자격을 주어서 어떤 지위의 공무원으로서 채용한다, 어떤 지위에 있는 것은 고시를 하지 아니하고 전형을 통해서 그 자격을 검정한다 이것이 모든 것이 제도가 좋습니다. 고시와 전형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어떤 지위에 채용을 한다, 또 이 채용한 것은 과오가 있어서 징계나 형벌을 받기 전에는 이 신분이 보장된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한 다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신분보장과 그 자격에 대한 한정된 범위 내에서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각 부 장관이 인사에 대해서 권한을 가저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 인사규정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보면 내무부 지방국장을 갑을 쓰느냐 을을 쓰느냐, 또는 내무부의 행정과장을 갑을 쓰느냐 병을 쓰느냐 이러한 것은 그 부의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을, 또는 징계를 받은 사람을 써서는 안 되지만 일정한 고등고시를 통과했다든지 또는 전형을 통과한 그러한 자격자 중에서는 어떠한 사람을 뽑느냐 이것은 그 직책에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골르는 권한이 없이는 내무부장관이면 내무부장관, 상공부장관이면 상공부장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읍니다. 이것을 만일 자격자 중에서 갑을 뽑느냐 을을 뽑느냐 병을 뽑느냐 하는 데 있어서 이 장관 이외의 인사행정원장이 뽑는다든지 총무처장이 뽑는다든지 하면 우리가 그 맡은바 직책에 대해서 책임을 추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 각 부 장관인 국무위원에 대해여 개별적으로 국회에서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읍니다. 상공부장관에 대해서는 상공정책을 잘못했다는 것을 추궁할 때에 ‘제가 할려고 노력은 했지만 제가 쓰고 싶은 사람을 인사를 못 했읍니다. 자격자를 추천했는데 인사원에서 그 사람을 써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사원에서 다른 곳에서 보내 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어서 못 했읍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개별적 불신임으로서 각 부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겠읍니다. 행정 각 부 장관에 인사규정에…… 다시 말하면 고시를 통과했다든지 전형을 통과했다든지 그러한 자격자와 또 신분보장에 저촉되지 않는 그러한 인사규정의 범위 내에서 갑을 뽑느냐 을을 뽑느냐 병을 뽑느냐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람의 인선에 대해서는 책임 많은 장관에 책임을 저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군정시대의 인사행정처를 제처 놓고라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섰을 적에 총무처에 인사국이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이것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제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장관이나 상공부장관…… 각 장관이 실질적 심사권이 있읍니다. 즉 인사규정 내에 들어서 갑을 선택하느냐 을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각 부 장관의 내신대로 하기로 되어 있에요. 다못 총무처에서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갑이 좋으냐 을이 좋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신해 온 사람이 자격규정에 맞느냐, 고시에 합격했느냐, 전형에 통과했느냐 이러한 인사규정에 맞는가를 따지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었읍니다. 그런데 이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총무처가 상설적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권한을 초과해서 행사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규격에 맞는 사람을 내신해도 총무처나 이러한 데서 자기 맘에 맞지 않는 사람이 내신해 왔다면 자기 맘에 맞는 사람을 다시 바꾸어서 내신하도록까지 해서 2, 3개월 이내에는 통과를 안 시킵니다. 그러면 상설적 기관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는 기관이 실질적 심사권까지도 행사하는 월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원을 없애고 아주 최종적으로 내무부장관이나 국무부장관이나 상공부장관이 마음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국무원에다 인사위원을 두어 가지고 인사에 관한 모든 법규를 정비해서 국무회의에 제출해 가지고 법규를 다 정비하고, 지금도 물론 고시나 전형이나 또는 모든 인사에 관한 규범이 정비되어 있는데 좀 더 정비하는 데 의해서 일반적 인사행정책 그러한 제도를 더 확실하고 또 그 제도에 의해서 각 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즉 다시 말하면 그 자격에 합치되는 인사규정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도록 해야 된다, 그러한 것을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상설적 기관인 관청을 설치할 필요가 없읍니다. 즉 상설적 기관인 관청을 설치한다면 국비만 들 뿐만 아니라 이것이 권한을 초과해서 행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폐단을 많이 가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당에서 구상한 것은 아직도 심사를 나종으로 돌렸읍니다마는 12조제2항에 국무원에다 고등고시위원, 전형위원, 고등전형위원을 두는 동시에 인사위원도 두어 가지고 인사제도에 대한 일반제도를 확립하는데 자문기관으로서의 또 일반 인사정책, 인사의 교류라든지 어떠한 구체적으로 갑을 쓰느냐 을을 쓰느냐 하는 것은 각 부 장관에 맡겨 주고 그것이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자격자 중에서 뽑느냐 안 뽑느냐 그러한 것을 감시하는 것은 인사위원으로 시킬 수 있다는 것만입니다. 이만했을 것 같으면 야당 측에서 염려하는 것은 다 우리가 이것으로서 막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폐단은 상설적 기관이라는 인사원을 두지 아니함으로서 그 폐단을 동시에 막는 방도가 가장 좋은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참작해 주시면 야당 측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의 12조2항․3항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하시고 인사원은 고집 안 하신다고 봅니다.

이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다른 분이 인사원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에 말을 안 할려고 했읍니다만서도 막상 국가의 중요정책의 하나인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아니하면 안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충환 의원과 장경근 의원은 과거에 행정 방면에 많고 적고나 간에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이번에 자유당이 제안한 인사위원안이라든지 또 야당 방면에서 낸 인사원 문제라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도 하시고 번민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본 바에 의해서는 장경근 의원이라든지 이충환 의원의 말씀한 바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참고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이 정부조직법이 벌써 8, 9일을 두고서 서로 토의를 하고 있읍니다. 이 정부조직법이 가령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사회부하고 보건부가 없어진다, 폐합된다, 이 바람에 아마 거기 이바지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아마 심경이 대단히 동요되어 있읍니다. 불안할 뿐만 아니라 각 부처를 통해서 폐합하는 관계가 많은 까닭에 자기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가, 얼른 말하면 자기의 목아지가 어데로 가게 되느냐 하는 이것을 퍽 걱정하고 있에요. 그래서 근래에 행정이 마비가 되었느니 질식이 되었으니 하는 것은 오로지 공무원의 자기 신분 불안 동요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 피해를 어떻게 방지하겠느냐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인사원이니 인사국이니 하는 문제가 났에요. 지금 장경근 의원 말씀대로 한다면 장관이 자기의 의중에 있는 인물,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을 쓴다고 하면, 써야 행정의 능률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순편 하게 될 것이다. 이러지만 이것이 행정능률을 발휘한다는 구실 그 명목하에서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각 부처 장관이나 책임자의 지위가 경질이나 혹은 퇴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처지에 따라서 그 장관이 자기의 의중에 있는 인물, 과거에 의중에 있어서 그 사람의 뜻에 상합되어 가지고 그 뜻을 받들어서 정부에 봉직한 그 사람은 그 장관이 갈림으로서 자기도 역시 진퇴를 같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새 장관이 오면 그 사람을 내보내고 그래서 밤낮 도루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행정에 혼란을 가저오고 일부 행정관리가 부패했다는 소리가 항간에서 풀풀 나게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부하고 보건부를 폐합하면 당장 직원의 변동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한다면 새로 오는 장관이, 장경근 의원 말씀대로 하면 새로 오는 장관도 또 의중의 인물을 데려다 놓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은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 비위에 맞지 않는다, 도저히 이 사람을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을 써야 좋겠다고 대리고 와야 할 것입니다. 신분보장이 된다고 해서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합니까? 뻔히 아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장경근 의원이나 이충환 의원의 고심은 잘 아는 것입니다. 무엇의 지배를 받으섰는지 환경의 지배를 받어서 그러신지 이것은 대단히 동정합니다. 내가 재작년에 법전편찬위원회의 법전 편찬자료를 좀 얻기 위해서 가까운 일본에 갔다가 왔읍니다. 이것은 자랑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내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패전 후의 7, 8년 동안 일본의 일반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을 좀 알어보았읍니다. 첫째, 인사원 이야기를 하면 지금 장경근 의원과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에요. 또 정일형 박사와 같이 말하는 분도 있는데 일본으로 말하면 재작년 이후로 각료가, 자유당 천하지만, 수삼십 명 들락날락해서 경질이 되었읍니다만서도 그래도 관리들이 꿈꿈히 집무하고 있고 행정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해 나가는 것을 나는 알어보았읍니다. 그 사람한테 직접 들어 보기도 하고 재료도 얻어 보았읍니다. 이것은 한쪽으로 인사원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한쪽을 꾹 눌른다, 견제를 한다 이것이에요. 한 까닭에 그나마 그 정도로 유지해 나갔드란 말이에요. 만일 지금 장경근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자유당 천지니까 장관이 들락날락한다, 그때마다 자기 의중의 사람을 썼다고 하면 일본의 행정이라는 것이 형편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비상태는 모르지만 상당히 혼란을 가저왔을 것이에요. 이것과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읍니까? 마찬가지 사정 아니에요? 사무국을 두어 가지고 사무국에 끄치든지 따로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둘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상임위원회를 둘 리가 만무합니다. 각 부처 장관이나 차관이나 혹 국장이나 잘해야 국장까지고 민간의 유식자 몇 사람을 이 위원회에 갖다가 놀 것입니다. 전국에 중앙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을 통해서 모두 얼마나 공무원이 있느냐 하면 약 20만 명 있읍니다. 약 20만 명 되는 것을 국무원 인사위원회가 그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도저히 못 합니다. 사실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가지고 가능하다고 이래 가지고 국가행정이 능률화되고 진보된다고 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고시위원회가 있어서 소위 고등고시하고 보통 전형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아는 범위 내로서는 총무처라든지 이런 데서 공문이 와서 이 사람은 훌륭한 학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오고 무엇을 부치고 해 가지고 완전무결한 서류가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도 작년 재작년을 통해서 적어도 3급 2급 공무원의 20여 명이 위조를 했드란 말이에요. 심한 사람은 사람을 바꾸어 가지고 시험을 치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현재 이것이 적발되어 가지고 이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읍니다. 20여 명이 위조라는 것이 들어나서 파면되어 가지고 쫓겨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국가적 수치를 갖다가 네가 이 자리에서 폭로하느냐 하시겠지만 신문지상에 들어난 이상에는 이 자리에서 공표하는 것도 무방한 줄로 생각합니다. 현재 또 이력서를 위조하고 국장이니 이사관이니 과장이니 됐단 말이에요. 국무총리의 서면을 가지고 이 사람을 전형해 주시요 하고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과거부터 있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을 전형해 보니까 국장으로서 수삼 년간 있었는데 전형해 보니 학교를 졸업한 일도 없고 학교 근처에 가 본 일도 없드란 말이에요. 모두 이따윕니다. 공무원이 대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100의 몇 파센트는 있다고 하는 것을 음폐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이 이 원인을 가져왔느냐 하면 이것은 묻지 않어도 아실 것입니다. 장관이 갈릴 때마다 자기 사람을 가저온단 말이에요. 눈이 빠젔거나 다리가 있거나 없거나 자기 의중에 있는 인물을 가저왔단 말이에요. 내가 현재 본 일이 있읍니다. 어떤 바다를 맡어볼 사람인데 국장급인데 재작년 부산에서 한 일인데 그 사람을 시험을 처 보니까, ‘평화선이 무어냐’ 물어봤더니 몰라요. ‘이승만라인이 무어냐’ 물어봤더니 몰라요. ‘맥아더라인이 무어냐’ 물어봤더니 몰라요. ‘바다에 선이 그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은 국방선인 것 같습니다. 외국의 선박이 허가 없이 못 들어오게 하는 선이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드랍니다. 그래 전형한 결과는 묻지 않어도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저왔는데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전형령에 의해서 파면이 되어야 할 사람이 3년이 지난 작년 겨울에 비로소 해임됐드란 말이에요. 해임사령을 냈드란 말이에요. 모두 이 꼴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뻔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외국의 예를 보드라도 지금 불란서에 정변이 빈번이 옵니다. 그렇지만 일반 행정사무에 가서는 조금도 지체 안 하고 순순이 잘해 나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말이에요.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인사원이 있어 가지고 인사문제에 한해서 경질된 장관이 자기 생각대로 좌지우지 못 하므로 말미암아서 이 공무원의 지위가 보장을 받고 안심하고 일을 할 것입니다. 지위의 불안 동요가 전연 없었단 이 말이에요. 이 까닭에 불란서에 정변이 석 달 넉 달 만에 있어도 불란서의 행정사무는 끗떡 안 하고 그대로 해 나간단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일 것 같으면 형편이 없었을 것입니다. 상상조차 못할 여러 가지 기이한 일이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러하므로써 국가에 얼마나 손해며 일반행정에 얼마나 손해가 오느냐 말이에요. 정부 수립된 이후에 고시위원회가 생겨서 사무를 좀 볼려고 하니 뒤미처 6․25 사변이 나서 4년 동안 부산에서 유랑생활을 해서 사무다운 사무를 못 보았고 이제 재작년 8월 달에 비로소 환도를 해서 질서를 잡고 일을 보게 됐는데 그동안 공무원 5급 이상 2급까지의 공무원이 20만 명 되는 것을 거진 반 가량 추렸단 말이에요. 추려 본 중에서 약 3파센트 가량이 전부 불합격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한 그런 일을 갖다가 해 놓았기 때문에 형편이 없읍니다. 이런 것들이 이사관이니 사무관이니 서기관이니 떠들고 앉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행정수완이 넉넉한 것도 아니지만 날보고 하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다섯 목어치는 넉넉히 할 수 있을 것 같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책상 위에 잡화상 보드시 서류만 느러만 놓고 일을 판단할 능력도 없고 일을 진척시킬 만한 능력조차도 없어요. 이래서 여당이나 야당에서 공무원의 수효를 3분지 1로 주리자는 여론까지 비등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또 정부기구를 변경하느니 부처를 폐합하느니 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법률 100조 1000조 맨들어 보세요. 정부조직법 백번 맨들어 보세요. 사람을 그 사무에 알맞은 사람을 갖다가 그 자리에 갖다가 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만날 해도 도루라미타불이에요. 요는 인적 요소가 불비한 것에 있단 말이에요. 이 인사처리하는 것이 불비한 것을 시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과거의 결점을 보충하고 확대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국으로 갖다가 놓고 임시 임시로 ‘누구 좀 오십시요’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모 학교 학장 좀 오십시요. 총장 좀 오십시요. 아무 장관 좀 오십시요. 차관 좀 오십시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전국의 인사를 다 알 수 있나요? 어떻게 남의 학력과 경력을 다 압니까? 이건 모를 것입니다. 모른다고 해야 사실이에요. 이것을 다 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광범한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귀신이 아니면 안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이모저모 조건을 종합해 보신다면 이것은 인사원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정부 측에서 인물을 채용하는 그것을 삭제 해 두어야지 그렇지 않고 장관이나 책임자 의사대로 사람을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이상 혼란을 가저올 것이고 이 이상의 부패상을 더 첨가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내가 이것은 정부를 비난한다는지 공격하는 언사가 아니라 국가가 더 잘되고 이 민중의 복리를 더 가저오고 싶다는 욕심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 의원께서 심심히 음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한 말씀 더 드리겠읍니다. 위원장이 잠깐 나와서 국장을 보고 그러그러하라고 하면은 코대답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 놓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중대한 책임을 진 것도 아니겠고 그때그때 와서 임시 코대답하는 사람에게 보고만 듣고 그리고 국장의 의사대로 움직이고 말 것이에요. 국장의 의사대로 움직이고 말고 국장이 자기 마음대로 공무원을 좌지우지하고 자기 외삼촌 사돈의 팔촌까지 다 오게 될 것입니다. 정부인사는 혼자 좌지우지하고 기구의 100개 1000개보다 사람 하나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국장 가지고 안 됩니다. 그때그때 오는 위원장도 안 되고 하니 인사원장 같은 국무위원과 동격 이상의 인물, 거물을 갖다 놓아 가지고 참의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을 받고 국무위원이나 수석국무위원이나 누구든지 와서 뭐라고 그래도 백절불굴의 사람을 갖다 놓고 이런 사람을 안 쓰고 왜 이런 사람을 쓰느냐 하고 대들 이런 사람을 갖다 놓아야 됩니다. 내 충정을 말삼드립니다.

김도연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금번 인사행정에 있어서 인사행정기구를 독립으로 두는 데 있어서 찬성하는 말로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자유당에서 제안한 인사기구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인사행정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기구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당 정부여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마 당연히 그런 기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모든 인사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폐단을 덜자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이보다 나은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지금 먼저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더구나 장경근 의원, 이충환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모든 공무원채용법이 다 정비가 되어 있어서 잘된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운영이 잘못됨으로서 잘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이 인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장관이 자기가 적당하다고 하는 사람을 지금 그 자리에 앉히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나는 장관이 자기가 적당하다고 하는 사람을 혹은 차관이나 혹은 국장에 앉히는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다른 면으로서 인사행정이 많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원래 소위 차관, 국장 장관의 의중에 있는 사람이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 그것보다도 혹은 대통령이 명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차관이 되고 국장이 되고 심지어 과장까지 하는 것이 오늘날 인사행정이올시다. 그런고로 자유당에서 내놓으신 이 행정기구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것을 합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비서실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대통령이 채용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든지 많이 쓰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기구에 불과하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의 우리의 인사행정을 볼 것 같으면 그런 폐단이 있었으니만치 공무원 된 사람이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해서 더 승진한다든지 할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은 적고 어떻든지 그 길을 잘 밟어서 자기가 더 영달하려는 그런 생각이 앞서 있읍니다. 소위 요새 말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빽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빽이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승진도 할 수도 있고 영달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처지에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암만 노력을 하고 암만 애를 써도 승진을 할 수 없고 승진을 할 수 없다는 것보다도 혹은 공무원 감원이 된다든지 그런 때가 될 것 같으면 그 공무원 감원에 떨려 나가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능률본위라든지 혹은 자격본위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계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빽이 좋은 사람, 길이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승진하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러한 폐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이 앞으로 인사행정을 그대로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 무엇보다도 인사행정이 좀 잘되었으면 모든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능률적으로 더 향상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장관이 100여 명이 갈렸고 또 장관이 갈릴 것 같으면 그 아래 국장, 과장이 모두 갈리고 그와 같이 인사의 변동이 격심하기 때문에 그 능률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또는 모든 사무적으로 질서가 잡히지 못하는 그러한 거시키가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 부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비교적 재무부라고 하는 데에서 장관이 여러 번 갈렸지만 인사변동이 그다지 많지 아니하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각 부의 지금 그 모든 행정의 능률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재무부가 가장 낫다는 말이 있에요.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서도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재무부가 역대 장관이 갈렸지만 그렇게 재무부 내의 인사가 많이 변동이 없이 그대로 계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와 같이 능률적으로 행정이 계속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인사문제에 있어서 오늘날과 같은 것으로서 인사행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욱 폐단이 많을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고 더욱히 이번에 제도까지 인사행정기구를 이와 같이 제도화해서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있든 그 폐단을 가일층 더 조장하는 데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능률본위로 그 행정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는 공무원 된 사람이 언제든지 신분을 보장할 수 있고 또는 장관이 갈린다고 하드라도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인사행정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인사원을 둔다고 하는 것이 퍽 의의가 있고 우리가 인사행정을 현재보다 더 많이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또 앞으로 자유당 여러분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모든 정당정치를 갖다가 구체화한다고 하는 것은 자유당 여러분이 평소에도 부르짖으심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당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 당이 언제든지 정치를 오래도록 한다는 것보다도 정당이 늘 교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정당이 교체되는 데 따라서 많은 인사가 변동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역시 큰 문제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불란서의 예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불란서가 정부, 즉 각료가 항상 변천이 된다고 하드라도 그 외의 모든 공무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리변동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정당정치가 참으로 구현화되는 데 있어서는 이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고 그 지위가 보장된다는 것이 가장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심시킬 수가 있고 또는 능률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이 정당정치를 구현화한다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 인사행정에 있어서 참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창설하는 것이 크게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고시위원회라고 있어 가지고, 고시위원회로 말할 것 같으면 다만 고시를 관리하고 전형을 하는 것이 끝였지만 이 앞으로 인사원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보다도 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승급이라든지 또는 신분을 보장시킨다든지 모든 상벌을 주는 것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일이 이 인사원의 일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과거 6년 동안의 인사행정에 있어서의 폐단을 없이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향상시킨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인사원이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참으로 넓리 우리가 인재를 등용하여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 주고 무슨 빽이라든지 이런 길을 통해서 승진한다는 것보다도 참으로 자기의 능률에 따르고 자기의 노력에 의지해서 앞으로 승진하는 길이 열려야 우리가 앞으로 좋은 공무원을 많이 등용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인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사행정을 보다 낫게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필요할 줄 알고 또 자유당 여러분도 그동안 자유당에서 주장하시는 것이 많이 통과가 되었읍니다마는 이것 하나는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 142, 가에 64, 부 무표로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은 미결되었읍니다. 표결할 때에는 자리에들 앉아 주세요.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 151, 가에 68, 부 무표로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도 미결되었읍니다. 그래서 재표결에 부쳐 보겠읍니다. 그러면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 151, 가에 68, 부 무표로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은 재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마자 표결해 보고요.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 151, 가에 64, 부 무표로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도 재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오늘은 대단히 고단하실 것 같애서 이상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