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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석

한동석

韓東錫

생년월일: 1909년 4월 30일
성별: 남성
3대 국회 (경기 고양)
소속정당: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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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3대 국회(지역구)
경기 고양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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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70건(1-20번)
한동석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03-03 | 순서: 24

어저께 도진희 의원 체포구금에 관한 동의를 위요해 가지고 표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 이 양일간 지금 계속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관한 전례는 어저께부터 논이 있어서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한가지로 거수…… 거수의 방법으로서 표결할 때에는 두 번을 했다, 투표의 방법으로서 표결할 때에는 한 번밖에는 하지 않았다 하는 이것이 사실에 나타난 전례입니다. 이 두 번이다 혹은 한 번이다 하는 여기에 관해서 그러면 원칙은 어느 것이 원칙이고 어느 것이 예외냐, 이론상으로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규명하지 않고서 여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보아서 본 의원은 국회의 표결을 한 번 국회의원의 의사를 한 번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두 번 하는 것은 그것은 예외다 더구나 ...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6-02-18 | 순서: 23

이 비료가격문제는 직접 미가에 연결되고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모든 물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 미가가 앙등하면 물가에 영향이 된다는 얘기……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모든 가격이 이 비료가격을 태고하게 올림으로 해서 가격체계가 혁명적으로 변개된다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500 대 1 환율을 견지한다는 정부가 500 대 1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한 이 안을 낸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행여나 우리 국회에는 농민 노동자를 위한다는 가장 큰 간판을 걸고 있는 자유당이 3분지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정부원안이 여기에서 오늘 반드시 부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결에 대한 이유를 국민 앞에 천명하기 위해서 정부원안에 우리가 반대한다는 이유에 관해서 ...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6-02-17 | 순서: 38

어저께 본 의원이 외무부서리 이 제도는 헌법 70조의2, 헌법 66조, 헌법 73조 이 세 가지 조문에 의해서 위헌이다 여기에 대한 법무장관의 견해 여하 이와 같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장관은 수치스러운 답변을 했어요. 차마 들을 수 없는 답변을 했어요. 저 지방 등기소 임시 고원한테 해도 잘 알어듣지 못할 만한 매우 수치스러운 답변을 했어요. 오늘 법무차관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은 어저께 법무장관이 하신 것보다는 조금 났읍니다. 조금 나서요. 그러면 헌법을 수호하는 아성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 정부가 법무장관하고 차관하고 그 상호를 차관으로 장관을 시키고 장관을 차관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하나 법무차관의 답변도 장관의 답변에 조금 터럭만큼 한 답변에 ...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6-02-16 | 순서: 22

국무위원 각위! 평소에 정부에 다단하시고 해서 국회에 이와 같이 전원적으로 출석하신 것은 아마 근래에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해서 예산 전체에 관한 문제 또 예산과 관련이 있는 문제 기타 1, 2개 평소에 알려고 해서 알지 못했든 문제를 이 예산심의를 통해서 정부의 소견을 들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산에 볼 것 같으면 금년에는 대통령․부통령선거가 있다, 선거비용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부통령선거는 언제 하시기에 지금 계획 중이십니까, 정부에서? 전번 우리 국회에서는 국회의 통상적 절차를 위배하고 또 법률이 국민한테 부여한 기본적 선거권을 정지시키고 하는 이와 같은 중대한 소위 지방자치법 부칙을 통과시켰읍니다. 이 우리는 그때에 생각하기를 이것은 일부의 지각없는 여당의 일부...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6-02-16 | 순서: 24

3분만 하겠읍니다.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6-02-16 | 순서: 26

1분만 더 하겠읍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에 관해서…… 우리 예산은 그 중요한 세입이 세금하고 대충자금으로 되어 있읍니다. 요약해 말하면 대충자금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12월 말까지의 외화도입의 실적을 볼 것 같으면 0.13퍼센트밖에 안 돼요. 작년의 실적이 13퍼센트야요. 금년에는 12월 말까지는 1000분지 13밖에는 안 들어왔에요. 이와 같은 실적을 가지고 어떻게 1500억의 대충자금을 확보하며 그래 가지고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혹은 관세가 증가한다 국민소득이 증가된다고 조세수입의 증가를 본 이와 같은 세입을 확보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 가서는 일반 공무원하고 군대하고의 이 봉급만 내 주고 소위 부흥예산이라는 것은 유령예산이 아니냐 이것은 가공적 예산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6-02-16 | 순서: 28

금융에 관해서……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6-02-16 | 순서: 30

혹은……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6-02-16 | 순서: 32

금융은 공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혹은 정부나……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6-02-16 | 순서: 34

어떠한 당파의 지시에 의해서만 금융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재무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6-02-16 | 순서: 43

상부 지시, 도 당국 지시 이외의……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6-02-14 | 순서: 25

조경규 부의장한테에 내 견해를 말씀드려서 그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관하면 근자의 국회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혹은 정권을 유지하고 혹은 이것을 계승할려고 하는 태세를 갖출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마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국회의 일부에서도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체면도 가리지 않고 이론도 돌보지 않는다 하는 이와 같은 태세에 들어갔읍니다. 본 의원은 작년 초 가을부터 우리 국회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나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비록 순한 사람이지마는 감득을 해 가지고…… 그 외 우리 국회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시해 본 결과에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모르겠어요. 정권을 유지할려고 하는 것인...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6-02-08 | 순서: 9

9청!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6-02-08 | 순서: 14

왜요? 규칙이에요. 규칙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6-02-06 | 순서: 10

이 문제는 과히 흥미를 느끼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 원인은 그 까닭은 너무도 확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수삼일 내에 우리 국회의사당에서 전개된 여러 가지 법률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서울 장안에서는 논의할 수 없는 문제였에요. 저 시골 가서 대서 보는 사람들이나 논할 문제였지만 유봉순 의원이 제출한 이 보류동의안은 우리가 여기에서 순 법률적으로서 한번 논의해도, 서울 장안에서 한번 논의해도 좋은 문제다…… 이와 같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유봉순 의원은 국무위원 불신임 결의 문제에 관해서 기왕 우리가 원의에서 결정한 처리위원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것을 보류하자 한 이와 같은 동의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하고 음미하고 할 ...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6-02-02 | 순서: 31

이재학 의원이 종래에 있던 여러 가지 관례를 들어서 자기의 한 처사를 국회법에 조금도 위반됨이 없다, 국회법에 만약 위반되는 조항이 있다면 지적해 달라 그와 같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려고 올라왔읍니다. 이재학 의원은 그 논지에 있어서 발의되기 전에는 누구던지 자유자재로 찾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종래의 관례는 이와 같은 논지입니다. 발의된 후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어 가지고 이것을 조처할 수가 있다 아마 이와 같은 의미도 포함해서 자기가 한 행동은 그 의안이 발의되기 전이니까 자기가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이와 같은 취지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여기서 이재학 의원한테 답변하고저 하는 것은 그 의안은 국회에 제출됨으로서 이미 발의가 되었다, 국회에 제출됨으로서 이미 발의가 되었다, 따라서 그 의안을 ...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6-01-23 | 순서: 9

정부조직법 제10에 관해서 수정안을 본 의원의 명의로 제출했읍니다. 아까 이 수정안에 찬동하신 조재천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신 이야기도 들었읍니다. 본 의원이 시간상 관계로서 미도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조재천 의원이 설명을 한 것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명의로서 제출한 것만치 본 의원이 역시 여기에 대해서 그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1차 언급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 여러 동지들한테 대해서 예의라고 생각해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세세히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전번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맨 첫날에는 법무부장관께서 ‘정부조직법 제10조에 관해서 그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아니 하시고 위헌이 아니라는 이와 같은…… ...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6-01-23 | 순서: 21

지금 박순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10조제1항 즉 대통령 소속하에 공보실이 있다는 관계하고 수석국무위원이 공보실을 지휘한다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엄밀히 법이론적으로 따진다면 여러 가지 논이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실례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삼으려고 합니다. 같은 정부조직법 제11조에 볼 것 같으면 국무원의 서무에 관한 사무 운운하고 여러 가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사무국을 둔다고 했읍니다. 국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합의체입니다. 11조제4항에 볼 것 같으면 수석국무위원은 사무국을 지휘 감독한다, 박순석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문자 그대로 그 논리를 전개한다면 11조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합의체에 소속하는 국무원 사무국을 수석국무위원이 어떻게 ...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6-01-16 | 순서: 0

재작일 본 의원이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 제안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법 중 특히 공보실 관계에 관해서 본 의원이 이것은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명명백백하게 헌법 제66조, 헌법 제73조, 헌법 제70조2 이와 같은 부서 와 책임에 관한 규정에 위반이다, 여기에 관해서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를 했읍니다. 법무부장관은 여기에 관해서 연구해서…… 지금 급작히 물어서 잘 생각이 안 나니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요지이었고 거기에 부수를 해서 정부조직법 제10조, 즉 공보처에는 선전 정보 이와 같은 것을 공보처에서 관장한다는 이것도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통과된 것 같으니까 공보실 전체에다 여하한 권한을 주어도 위헌한 것 같지 않지만 여하튼 연구해...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6-01-16 | 순서: 26

지금 이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공보 관계는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마는 역시 국무위원이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서를 하게 되어 있다. 헌법 해석상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다!’, 어끄제 답변에 비하면 법무부장관의 오늘 답변은 일대 진보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여기에서 헌법 해석상 지금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이틀 동안에 정부에서 많이 공부했어요. 많이공부했읍니다. 물론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어느 부처를 담당하거나 또 어느 특정한 일만을 꼭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보실에 관한 한 공보실에 관한 사무에 관해서 그때그때 혹은 갑 혹은 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그 부서한 국무위원이 그 건에 관해서 국회에다가 책임을 진다. 일대 진보입니다. 그러나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통관을 해서…… 전체를 보아서 법무부장...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70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59%

전체 순위

상위 31%

한동석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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