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금 전에 동의한 바를 내무장관에게 묻읍니다. 개헌 반대 전국애국단체 국민총궐기대회가 내일 19일 날 서울운동장에서 열리게 된다는 벽보가 방방곡곡에 붙어 있읍니다. 그 벽보 가로되 1. 개헌 음모를 모략과 허위로서 가장하야 민의라고 참칭하는 정상배들을 부시자, 정권욕과 임기 연장을 기초로 한 흉모 개헌안을 철저히 분쇄하자, 개헌을 구실로 민중을 기만하야 총선거의 기초를 세우려는 정상도당들을 타도하자, 이러한 문구가 나열했읍니다. 내무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이러한 문구를 나열해 가지고 이런 대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 한가, 또는 이러한 대회를 집회허가를 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또한 이러한 포스타가 서울 장안의 방방곡곡에 붙어 있는데 적어도 서울에 있는 경관의 수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벽보를 자유로히 붙이도록 허가한 일이 있는가, 이러한 것을 묻고저 합니다. 만일에 내무부장관께서 이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허락한 일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이 문구를 나열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헌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전부가 역적도배와 같은 이러한 것을 받아야 되겠는가, 어떠한 의도로서 여기에 대한 하등의 조치가 없었는가, 이러한 것을 묻고저 합니다. 답변해 주셨으면 차후에 또 여러 가지 물을 말씀이 있읍니다.

정준 의원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께 묻고저 하는 것은 지금부터 사흘 전에 이 의사당 안에 삐라가 살포된 일이 있었드랬읍니다. 이 중앙청으로 말씀하면 철통같이 경관들이 경비를 하는 곳이고 여기에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으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이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삐라가 국회의사당 안에 살포되었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불안을 주는 동시에 우리를 보낸 선거민들이 불안을 느끼게 되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내무부장관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즉시 그 사실에 대한 수사를 했으며 그 결과에 있어서는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삐라 내용으로 말씀하면 우리 국회 안의 김익로 의원, 이원홍 의원 또는 윤치영 의원 이인 의원을 가르켜서 공산당 앞재비라고 지칭을 하면서 위협적인 언사를 나열했읍니다. 그들로 더부러 명예에 지대한 손상을 끼쳤을 뿐 아니라 그들로부터 불안을 느끼게 쯤 이와 같은 삐라가 살포되었든 것입니다.

지금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내무부장관 소개합니다.
나는 내무부의 백성욱입니다. 물론 우리 법치국에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자유를 보장했느니만큼 아마 이러한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견이 법률에 보장되어 있느니만큼 자유이실 것이고, 또 역시 거기가 혹 치안상 관계가 된다면 행정 책임자가 그것을 잘 조사해서 여러분에게 안녕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 경험에 있어서 볼 것 같으면 그러한 의견 대립이 있느니만큼 거기에 우리 문화는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의견 대립이니만큼 좋고, 그것이 사회질서 유지에 방해된다면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런데 벽보를 먼저 물으셨으니 벽보를 먼저 이야기하겠읍니다. 물론 그 사실은 시방 현금 여러분이 헌법을 만들어 주셔서 처음 우리가 그 헌법에 의지해서 이만큼 우리가 안녕질서를 유지하게 된 것은 여러분 의원께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애국적 입장에서 그것을 고치시겠다고 하니까 또 아지 못하는 민중이 의심이 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서 하시겠다는 애국자도 계시고, 하기 싫다는 애국자도 계신 것이 우리 민주국가의 표징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를 하는 모양입니다. 또 역시 행정 당국에서도 온건한 그 생각이면 허락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구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상했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날더러 물어봐 주셔도 좋고, 나의 책임은 오직 안녕질서를 위반하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불안을 드린다면 대단히 유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조사해서 보고해 드릴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제일 먼저 난 사건입니다. 이 삐라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정치연습이 부족해서요 이름을 지적하고 그랬에요. 그러니만큼 어떤 단체라고 쓰지 않었에요. 이것은 우리 흔히 학생시대에 많이 민주국가에서 본 것입니다. 뭐니 뭐니 개인의 명예를 상해 하니까 자기의 양심도 좀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 말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법치국가에서 유무를 불구하고 남의 명예와 신분을 손상할 것 같으면 안녕질서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기소되는 데도 있고 아니 되는 데도 있읍니다. 하나 여기서는 나의, 다시 말하면 개인에 대해서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느니만큼 자기 양심이 좀 자미 없어서 이름도 분명히 내놓지 않었읍니다. 그러니만큼 수사가 또 늦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양해해 주십시요. 그래서 왜 2, 3일이 지났는데 어째서 놔두었느냐는 연유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남의 침해하지 못할 것을 능히 침해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속여 놨으니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대로 피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피한 것만큼 우리 이 치안은 그만큼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철저히 그것을 이야기하겠에요. 또 이것은 조사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만족하게 보고해 드릴 것입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요.

여기 발언을 요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조한백 의원 소개합니다.

내무장관께 몇 말씀 질문하고저 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개헌안을 제출한 뒤에 일반 대중이나 국회나 정부가 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분도 있고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분도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었읍니다. 그러나 전 내무장관 때에는 개헌 반대로 해서 어떤 테로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없었다는 것만은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현 내무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개헌 반대 운동이 위협적으로 나가고 있고, 각처에는 벽보가 붙기를 그야말로 개헌 찬성하는 사람은 나라의 반역자와 같이 모라 가지고서 앞으로 때려죽일 것같이 이러한 의사를 표시하는 강압적인 삐라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무부에서는 그대로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무장관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는 것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그러한 행동을 없이 하겠다는 확연한 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은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으니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내무장관의 먼저 발언에 근거해서 민주주의적인 해석을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다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취체해서 이러한 강압적인 위협적인 모든 행사를 취체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물으며, 또 그 외에 나는 생각하기를 청년단체라는 현 대한청년단으로 말하면 국가의 예산에 예산 보조가 나와 있고 하는 만큼 나는 수양단체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양단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출해 가지고 그 수양단체를 잘 지도할 필요가 있지만 그 단체가 정치적 행동을 하는 정치단체라고 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내 가지고 보조해 줄 필요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또 보조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단체가 지금 현재 개헌을 반대하는 운동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듣는 바에 의하면 앞으로 시위행렬까지 한다는 계획을 가졌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요전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문교장관이 나와서 답변하기를 이것은 절대로 수양단체이니 앞으로 정치적 행동은 일절 금지한다는 명확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청년단체의 최고위원이신 국무장관이 나와서 자기가 하는 동안에는 이러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이것을 통과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였읍니다. 그 후에 며칠 안 된 뒤에 대한청년단에서 개헌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신문상에 냈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로서 책임자가 말하고 그 이외의 청년단체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내무장관은 수양단체로 인정하는 것이냐 정치단체로 인정하는 것이냐, 만일 이것을 정치단체로 인정한다면 내무장관은 다시 국회에서 그 단체의 예산안을 요구할 의사가 있는가, 내무장관이 요구하는 것이 내무장관의 의사로서 당연하다고 인정하는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내일 거기에 대해서 시위운동이 있다는데, 개헌에 대한 반대 운동이 있다는데, 이것은 민중의 자유의사가 아니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이 단체들이 주동해 가지고 나가고 있으니만큼 이러한 논리적인 집합이 아니요 어느 정도 위협을 띤 집합이다, 이 집합에 대해서 내무장관은 즉시 중지시킬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발언하실 분이 두 분이 있는데 답변 들은 다음에 말씀하십시요. 그럼 내무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그렇게 또 이렇게 일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는 자꾸 배움으로써 여러분을 잘 뫼시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전 장관의 시책은 대단히 안녕질서가 좋았는데 내가 와서 안녕질서가 시원치 않다는 말씀은 대단히 감사하게 받읍니다. 동시에 애당초에 우리 헌법에 의해서 30일을 공고하는 것만은 국민의 의견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 국민의 의견은 준수하는 데 싫다는 사람도 있고 좋다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아마 민주국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한번 냉정히 생각하셔서 원뜻을 생각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꾸지람을 말어 주십시요. 심부름은 내가 잘 할 것입니다. 나 역시 여러분이 만들어 논 것을 내가 절대로 준수하겠다는 열의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한 개헌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에 어그러집니다. 또한 개헌에 반대하는 것도 역시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무장관이라는 책임을 지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만일 내가 내무장관이라는 책임을 떠나 일개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좋고 언짢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중한 꾸지람을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역시 어떤 단체가 자기의 의사는 30일간 공고에 의해서 반대한다는데 내무부에서는 하등 말리고 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헌법에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무부에서는 언제라도 안녕질서가 위반될 때에 비로소 책임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을 잘 받들 게고 또 꾸지람을 잘 듣고 변명해 드리겠읍니다. 많이 물어 주십시요.

의장은 요지 있는 답변을 시켜 주십시요.

조한백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이 될 줄 알어요.

나는 서울에 있으면서도 벽보를 잘 보지 못했읍니다. 하나 벽보를 보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면 좀 심한 말이라 할까 역적도배처럼 몰았다는 이런 문구가 나열되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이 개헌을 찬성하시는 분 가운데 국회 안에 보드라도 대표자인 국회의장 신익희 선생으로부터 또는 지청천 장군으로부터 많은 과거에 애국자들이 많이 있읍니다. 이 많은 애국자들을 다 반역자처럼 몬다는 것을…… 보고 있는 내무장관의 심경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또 둘째로는 이 개헌문제에 대해서 일전에 어떤 당에서 자기의 담화 발표한 것을 벽보를 써 붙일 때에 친절한 경찰관이 나와서 경찰관 자신이 싹싹 씨쳐 버렸읍니다. 그때 어떤 당에서 그 이유를 질문하니까 너머 벽보가 나와 붙어서 보다가 더러우니까 그것을 청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씨쳐 버렸다고 했어요. 그때에 말한 그 청결하기 위해서 씨쳐 버린…… 그 내무장관 밑에 자기의 부하가 오늘날의 벽보에 있어서는 싹싹 씨처 버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내무장관은 책임지고 답변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내무장관의 말씀과 같이 여론은 좋아요. 이 개헌안이 좋고 나쁘다 하는 것은 민중의 여론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직접 행동으로서 나오는 이것이 과연 민주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헌인가 아닌가 답변해 주십시요.

답변 듣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개헌문제의 찬․불찬을 가지고 여기서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대하고 냉정한 정신을 가지고 비판을 하여야 됩니다. 나는 내무장관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부르짖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의사를 발표하는 데는 언론은 자유, 집합은 마음대로 한다는 그것을 찬․불찬하는 것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으면 그 말은 국회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했읍니다. 그러나 이영준 의원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익회 국회의장, 지청천 장군, 그런 개별적으로 말을 들어 가지고 국가의 대표로 말하는 것은 나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회 자체가 개헌 불찬성을 말어야 될 것이지 개헌을 그대로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법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무장관…… 정부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좀 냉정하게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말은 몰상식 없는…… 상식 없는, 말하자면 보편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와 같이 말하면 국사는 도저히 되지 않읍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였읍니다.

내가 내무장관에 묻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 벽보에 대해서도 물론 그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하게 이론적으로 거기에 반대한다든지 찬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안을 걸고 일반 민중에 물어보자고 30일 동안 여유를 둔 것이올시다. 그래서 민중은 정당한 방법으로 이론적으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읍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자유라야만 민주주의의 정당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무장관이 이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답변이라는 것이 정작 골자의 답변을 하지 않은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다시 제가 하나 가 해서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이 벽보에 나열한 내용…… 다시 말하자면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은 역적도배로 모는 이런 불순한 문구가 든 이 벽보 또 이 모둠, 이 집회를, 이 내용을 알고 허가했느냐, 이제 내무장관의 얘기를 들으면 허가한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허가했느냐, 만일에 내용을 알고 허가했다면 어떤 의도에서 내용을 알면서 이것을 허가했느냐, 또는 내용을 모르고 다만 이론적이고 온당한 방법으로 이 집회를 함으로 해서 허가했다면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났으니 이 내용이 불순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진행케 하느냐, 이런 조치를 하겠느냐, 이 두 가지를 똑똑히 답변해 주십시요.

행정부에서 내무장관 답변해 주세요.
시방 물으신 데 대하야 대답하겠읍니다. 30일을 공고시킨 것은 헌법에 의지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30일 안에 자유로 말해라 하는 것은 아마 최고 책임자이신 국가 원수가 하신 일이고, 그다음에 자유인들은 자기 의사에 맡겨서 의견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 의견을 발표한다 하는데 허가해 준 것은 조금도 잘못이라고는 생각지 않읍니다. 그러나 그 행동에 대해서는 걱정은 하는 만큼 추호라도 여기에 어떤 결과가 있을가 해서 늘 부단히 연구하고 주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벽보에 대해서도 무슨 벽보가 나오거나 치안 당국에서는 늘 주의하고 세심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등 치안의 교란이 없다고 할 적에는 가마니 있지만 만약 치안의 교란이 생긴다면 책임상 다시 말하면 헌법이 부여해 준 권한 밑에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그것이 폭행이 되리라 해서 탄압을 하라고 하시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방 적어도 내무에 책임을 가진 자로서 장차 그것이 나쁜 경향이 되겠다 해서 그것을 취체할 권리는 조금도 없읍니다. 따라서 시방 역시 벽보에 대해서 조사를 시키고 역시 삐라에 대해서도 시켰읍니다. 인제 물론 거기에 의지해서 결과를 잘 보고해 드릴 것이니까 그렇게 국회의원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흥분하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감축하게 생각합니다. 또 자꾸 알으켜 주십시요. 잘 받겠읍니다. 전 장관보다 못하다는 그러한 사람을 가르쳐 기를 수밖에 없지 않겠읍니까? 잘 가르쳐 주시면 앞으로 잘 듣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면 좋겠읍니다. 그만하면 내용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우리 정부가 구사일생도 유분수인 중에서 탄생된 이때에 있어서 대단히 상서롭지 못한 일이 시간적으로 많이 있었든 것을 잘 압니다. 과거 대한일보가 있을 때 여기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서울운동장에서 대집회를 할려고 할 때에 그는 과연 민의를 떠난 불순한 행동에서 된다는 것을 우직 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알고서 당시 책임자인 내무장관에게 수차에 걸쳐서 예고 충고를 했드니 염려 말어라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는 1년래는 고사하고 한 5년래 구경치 못한 지금도 기억이 새로히 나지만 광목을 170필을 알선하고, 자동차를 수백 대를 알선하고, 여기저기에 경관을 동원하여서 집집마다 두 사람씩 안 나오면 공산주의 빨갱이로 모라서 강제 강요를 해서 동원시켰든 일이 있는 것이 우리의 머리에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그것을 비롯하야 그 후 상 스럽지 못한 결과가 되었으며, 이 장내에 삼엄한 경비가 있고 이제 국회 총무국에 가서 조사를 해 보면 알겠읍니다만, 들으매 방청석에는 각계 방면의 형사가 장기 방청권을 가지고 방청을 한다고 해요. 그 수가 대부분을 점령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할 적에 여기에 우리는 언론의 자유조차 용허치 못할 만큼 많은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이야? 구랭이 담 넘어가다싶이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이것이 모다 그 방면에서 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과거가 추억되는 이때에 있어서 오늘 개헌에 대한 이 문제는 여기에 왈가왈부 시시비비를 논의할 때가 아니니까 말씀을 아니 하겠읍니다. 허나 여기에 국내적으로 그것이 국가 운용에 있어서 오히려 좋지 못하다는 해석도 있고, 또 아니다, 이것이 오히려 가장 구국적이고 동시에 현명한 우리 대통령의 정책상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런 해석 밑에서 이런 제안이 되어 가지고 한 달 동안의 여론과 아울러서 결국 표결이 될 때에 왈가왈부가 충분히 논의되어 가지고 그때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제 내무장관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민주국가에 있어서 가타부타 논의하는 것은 과연 민주국가의 헌법이 용서하고 있으며 또 있어야 할 노릇이올시다. 이렇다고 하면 인격적으로 법리적으로 질서가 있어야 당연하니 이러이러함으로 있어서 이렇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듣고, 거기 대해서 시시비비를 말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 그래서 필시 현명하신 내무장관께서는 이러한 의도에서 더욱이 종교가요 도덕가인 만큼 당신 마음에 비추어서 그러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곽상훈 의원이 낭독도 하고 또 답변이 만족치 못하다고 해서 재삼 질문한 일도 있었거니와 그 조항 기록한 것을 여기서 다시 보면…… 내무장관께서는 분명히 그에 대해서 조리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요 그리고 도의적으로 좋은 마음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해서 어떻게 할가를 말씀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에 개헌음모를 모략해서 허위로 가장을 하야 민의를 가장하는 정상도배들을 부시자, 이러한 어구 올읍니다. 둘째 정권욕과 임기 연장을 기초로 하는 흉모 개헌안을 철저히 분쇄하자, 세째, 개헌을 구실로 민중을 기만하야 총선거에 기초를 세우려는 정상도배 당들을 타도하자, 개헌음모를 모략해서 허위로서 민의를 기만하구서 자기의 정권을 도모하려는 정상도배를 부시자는 것이 처음 제목입니다. 오늘의 개헌하는 이념으로 보아 어떤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백보를 양 해서 여기에 김 서방 박 서방이 있어서 약 200 아버지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모르기는 모르되 적드라도 79인이 개헌안을 제안한 것은 헌법에 의해서 정정당당히 합법적으로 해서 국회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께 보내서 대통령도 과연이라고 인정해서의 공고를 했다고 할진대는 음모를 모략하고 허위를 가장해서 민의를 속이구서 자기의 정권을 도모하려는 정상도배를 분쇄하자고 하니 그 허위를 가장한다는 것이 당신의 마음과 합치하는가 않는가, 둘째, 정권욕에서 임기 연장을 기초로 하는 흉모 개헌안을 철저히 분쇄하자? 언어도단도 유분수올읍니다. 정권욕과 임기 연장 ― 정권욕은 아까 말씀과 흡사하니까 약하구서 임기 연장이 곧 흉모요 파괴…… 이것은 반역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연장…… 선거의 연기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마는, 작년 8월인가에 금년 5월인가를 기한으로 기산해 가지고 계산해서 10개월 내지 근 1년이올시다. 신문이 잘못되었는지 몰라요. 만일 잘못되었다면 필시는 공보처에서 금지했을 것이올시다. 이전으로 말하면 그만 못할 일이라고 할지라도 왜놈의…… 융희가 압니다. 광무 때의 법까지를 인용해서 처벌했거든 국무회의에서 적어도 있지 않은 일을 대서특필해서 발표했다고 할진대는 기자들은 배급 쌀 걱정을 하지 않고 큰 집에서 관록 을 먹었을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보면 필시 국무회의에서 임기 연장을 결의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다고 하면 작년 5월인가 8월인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때에 국무회의에서 임기 연장을 결의했었고, 언론기관도 대서특필한 사실이 있고, 다음에 대통령 담화로 무엇이라고 했읍니까? 그것은 개헌문제가 붙는 것이니까 국무회의에서는 운운할 필요가 없고 국회에서 할 일로 국회에서 개헌을 하면 국무회의에 있어서는 대통령으로서 적극 협력할 아량이 있다는 것을 재삼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이러나저러나 국무회의에서 임기 연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의논이 되고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 회의록을 가 보지 않드라도 명확한 사실이올시다. 이렇다고 할진대는 둘째의 정권욕과 임기 연장을 기초로 하는 흉모 개헌안을 철저히 분쇄하자라는 것은 이것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분쇄해야 할 것이로되 현명한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회의에서는 작년 5월인가 8월인가에 우국적 애국적 심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이러한 경우에서 했음에 불구하고 오늘의 임기 연장과 개헌안을 보면 필시는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제 시기에 선거를 못한다는 것은 못할 그때에 공고할 일이로되 이렇다고 할진대는 3권 분립이 2권 분립밖에 안 된다는 것이올시다. 이때에 있어서는 신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연장할 수가 있는데 단 1년간을 연기는 못 한다는 이것을 갖다가 이러한 민중의 선거욕의 감정을 이용해서 연기를 주장하는 것같이 임기 연장을 기초로 하는 흉모 개헌안을 분쇄해야 한다…… 여러분! 이러한 모욕성이 어데 있오? 왜정 때의 우리가 천황시하는 의미가 아니로되 일국의 원수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회의에서 근 10개월 전에 이러한 것을 정정당당히 결정을 하고 오늘의 국회에서 개헌을 한다면 적극 협조한다고 실지로 언명한 합법적인 이 사실에 있어서 연기 연장은 우리로서 말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상 했다고 할지라도 이미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서 소위 애국연맹이라는 그 주최에서 흉계 흉악당을 분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용어 골자에 정신이 나변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의고 무엇이고 빼고 이러한 비양심적인 애국단체가 어 데 있오?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올시다.

요령만 이야기하세요.

가만히 계시요. 중대한 것이올시다. 개헌을 구실로 민중을 기만하야 총선거에 기반을 세우려는 역시 정상당 도배들을 타도해야 한다…… 한데 개헌을 함에 있어서 민중을 속일 것이 있오? 속일 것이 무엇이요? 삼척동자 아닌 다음에야 민중이 사탕 하나 먹고 속아 넘어갈 어린애인 줄 압니까? 하니까 총선거의 기반을 세우기 위해서 운운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고로 해서의 아까 내무장관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시시비비를 누구나 왈가왈부의 자기의 의사를 힘껏 발언 발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법에 의한 것을 행동으로 언어로 태도로 나타내야지 반역음모요 즉 공산당 이상의 행동과 같이 질시를 하고 행동으로 인정해서 음모 술책 허위 가장 야욕 흉모 이 등등 기만을 하는 행위를 타도 분쇄해야 한다는 이 언사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이올시다. 일찍이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기 전에 방송한 말씀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이 세상의 민주주의는 남의 상판에 침을 뱉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하는가 하는 이러한 언사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좀 잘못 기억되었는지 모르지만 남과 같이 존중히 역이지 않고 호의를 무시하는 용어, 이것은 그야말로 악당적인 애국자가 남을 모욕하고 음모하고 모략을 하고 흉모를 하는 데 있어서 그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없느냐 말이올시다. 아모리 종교가요, 아모리 도덕가로서 현명한 내무장관이라 할지라도 얼굴에 힘을 발러도 분수가 있고 공연한 뺨을 치는 데에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의견을 발표하고 시시비비하는 이러한 참지 못할 억울한 일로 생각해 가지고 더구나 국무회의에서 임기 연장이 주장되었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초래되고 있는 데 있어서 내무장관으로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온당한 표현으로서 나오면 모르거니와 이러한 문구를 보면 내일의 행동이 어데 있다는 것을 넉넉히 알 수가 있다는 데에 미연 방지책은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등등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에 삐라는 이번만이 아니고 종종 있는 만큼 적드라도 과거 어데까지일른지 모르거니와 내일부터 되는 날에 있어서 절대로 이러한 행동이 없도록 금지하고 책임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분명히 도의적 도덕적인 답변은 찬성합니다마는, 때가 때요 사건이 사건인 만큼 명백 조리 있는, 더욱이 법리에 도리에 밝은 내무차관이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여기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고 말씀드리는 것이올읍니다.
이번에 김상돈 의원이 가르쳐 주신 말씀 잘 들었읍니다. 절실히 느끼는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 문서가 길게 떨어진 종이라고 하는 데는 대단히 의심이 납니다. 그 김상돈 의원의 말씀은 순전히 정부 책임자로서 공포한 문서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시방 가만히 보면 그것이 길에 붙은 벽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벽보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잘 조사를 해서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고 그렇게 처벌하겠다고 이 말씀을 여쭙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개인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니까 그것이 국무회의의 의사가 아닌 줄 잘 알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은 더 여쭙지 않읍니다.

조국현 의원 발언합니다.

내무장관께서는 우리 헌법,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를 사랑해서 국민이 자유의사를 표시하는 데에는 방임한다는 것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헌법 개정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 냉정한 입장에서 물론 반대 찬성 표시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위적으로 궐기한다면 이 찬성을 하는 데에 그 시위적으로 나온다고 하드라도 그 집회를 허락할 것인가, 그 점 하나를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국회는 미소공위 가 아닌 것입니다. 미소공위 때에는 신탁 반탁 대회와 시위운동이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5․10선거를 비롯해서 헌법을 제정하고 완전한 독립이 되어서 각국의 승인을 얻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개헌하느냐 개정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진실로 애국적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이 두 가지밖에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공위 때에…… 반탁 운동이 아닌데 이 운동을 우리 국회에다가 상대를 하고 전개하려는 것은 이야말로 언어도단이에요. 개헌문제를 가지고 도의적 입장에서 허락해도 좋거든 시위운동까지 한다는 것을 내무장관은 이것을 허락할 것인가, 나는 이것이 도저히 법치국가에서는 용인 못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확실히 대답하십시요.

적어도 조국현 의원은 도덕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국회를 미소공위의 예에 비한다는 것은 우리는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오로지 선열과 조상의 뜻을 받아서 국민을 대표한 국회인데도 불구하고 미소공위의 예를 든다고 하는…… 미소공위를 대한민국의 국회에 예에 비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인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 자리에서 취소하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올시다.

대답할 것이니 들으시요. 이진수 의원을 나는 평소에 경의를 표했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갖다가 미소공위라고 해석을 하는 이진수 의원의 의사는 과연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소공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무엇이라 했오? 미소공위가 아니라고 했오. 왜 반탁 운동 같은 것을 이 국회를 상대로 전개하느냐 말이에요.

질문을 하실 분 한 다음에 답변하십시요. 지금은 이석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개헌의 가부를 우리가 논의할 필요도 없고 또 벽보를 붙쳤다든지 또 서울운동장에서 집회를 한다든지 하는 이것을 또 논의할 필요도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안에 벽보를 붙이는 것은 경찰에서 일일히 다 임검을 합니다. 한 장의 불온한 벽보도 붙일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벽보의 문구 내막이 대단히 불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대로 묵인하고 있는 것이며 또 불온한 벽보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집회를 해서 시위운동을 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내무장관의 확연한 답변이 없었읍니다단지 길가에 떨어진 종이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말할 것이 없으니까 차후에 조사해서 보고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은 대단히 답변이 모호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주의로 개헌을 하는 것이 옳다든지 안 하는 것이 옳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 의사를 자유로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상대방을 욕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구를 나열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에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 국회가 국민의 다수의 의견으로 의원이 제안하는 것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무장관이 만일 국무회의에서나 내무장관 자신이 어떤 법안을 결정을 했는데 서울 종로 네거리라든지 사방에다가 벽보를 붙쳐 가지고 그것을 악질적 모략이라고 해 가지고서 내무장관을 공격하는 삐라가 앞으로 붙는다면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해서 용인할 의사가 있는가, 또 개헌 반대 운동을 데모하고 욕설을 하는 삐라를 붙치는 동시에 그와 반대로 개헌을 찬성하는 삐라와 찬성하는 데모가 앞으로 전개된다면 내무부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사를 하실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답변해야 될 것입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평등해야 할 것이고 자유스러 워야 하며 일방에 편협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말한 바와 같이 앞으로 벽보가 내무부장관 타도해라, 악질적이다, 이러한 벽보가 붙을 때는 용인할 것인가, 개헌할 것을 찬성하는 데모가 있을 때는 용인할 것인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국내에 임의적 애국단체가 민주정치에 자유로운 분위기에 정치운동이라고 이와 같이 말했으나 이 애국단체 가운데에는 반관반민적 단체가 있는가 없는가, 내무부장관은 잘 아실는지 다시 말하면 국민회는 대통령 각하께서 총재로 계시고 내무부장관을 비롯해서 지방 군수 경찰서장이 각 중요한 간부로 있고 또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지시에 의하야 가가호호에 회비를 걷어서 경영하는 즉 반관반민 단체인 것을 알며 또는 대한청년단으로 말하드라도 대통령께서 총재이고 국방부장관이 단장이고 또는 문교부장관 또는 기타 정부 각원들이 각 요직에 있는, 즉 반관반민의 단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가 없는가, 또는 이와 같은 정부로서 지도하는 단체가 서울운동장에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은 외면적으로는 모른다고 하나 내부적으로는 암중 비약적 으로 정부에서 사주한 것이 아닌가 묻는 것이며, 또는 이 벽보로 말하면 우리가 직각적으로 생각하드라도 그 내용으로서 불순한 것은 사실이니 이 벽보를 내무부장관은 뜯어 없애도록 할 방침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우석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질문하려고 하든 것은 이석주 의원이 한 질문에 다 나타나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특별히 발언하지 않겠읍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끄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하겠읍니다.
하두 미천이 짤버서 죄 이야기를 해 놓아서 할 것은 없읍니다. 두루 되푸리할 것밖에 없읍니다. 만일 되푸리한다고 꾸지람하면 잘 듣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누가 주길 놈 한다고 경찰이 취체할 수 없읍니다. 만일 그것을 주긴다고 하면 주기는 도구를 가졌다면 살인 미수로 고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 본다고 말씀을 여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정을 내시니까 더욱히 송구 감격하게 생각했읍니다. 처리 잘 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의 답변은 추호도 성의가 없읍니다. 좀 묻는 내용을 아모리 정신이 좋으신 내무부장관이시라도 묻는 내용을 적어 놓와 가지고 무엇을 묻든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홍 의원의 무른 내용에 내가 기억하는 것은 관제단체라는 것을 내용을 물었고, 그다음에 이석주 의원의 무른 것은 만일 개헌을 찬성하는 데모가 행한다고 하면 내무부장관은 그것을 허가할 것인가 아닌가, 인정할 것인가, 또 그 내일 모이려고 하는 국민회나 애국청년단체에서 벽보 붙인 것과 같은 그러한 벽보를 개헌 찬성하는 사람이 붙쳐도 인정할 것인가, 그러한 점을 물었읍니다. 이것은 후일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야 분명히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의가 없다고 하면 정치를 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석주 의원의 질문한 것은 다시 말하면 이 후에 개헌을 찬성한다고 하는 모딤이 있고 또한 데모가 있고 벽보가 있으면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왜 우물쭈물해요? 그렇지 않으면 만일 이후에 취체한다고 하면 내일 모임에도 취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내리고 내일 모임을 그대로 행하라고 하면 이 후의 데모도 용인한다고 하는 결론이 될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우물쭈물합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누히 말씀 여쭌 바와 마찬가지로 30일 안에는 대답하는 이도 자유로 말씀할 수 있고 찬성하는 이도 자유로 말씀할 수 있다고 다 말씀을 했는데 또 책망을 하시니까 나는 정신이 없지 않으니까 그렇니까 말 대답 못 하지 않읍니까? 공고는 무슨 뜻으로 합니까? 좋은 사람의 의견도 들어 보자는 것이고, 좋지 않다는 사람의 의견도 들어 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 책임자로 앉어서 어떠한 사람이 반대 의견을 표시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고 다른 것도 일례가 되지 않읍니까? 나도 나이는 얼마 안 먹었읍니다마는, 어린 사람이 아니고 해서 잘 잊어버리지 않읍니다. 이 마당에서 대단히 많이 배웠고 똑똑해졌읍니다. 많이 가르켜 주십시요.

먼저 여러분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지금 일 국가의 내무장관에게 질문을 하는 데에 분명히 답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분명히’라고 했지만 분명한 요령을 말해야 돼요. 만일 찬성이라는 벽보가 붙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묻지 않었에요? 여러분, 언권은 내게 있지 않어요? 대답을 내가 잘못 들었다면 그것은 고만두드라도 또 질문할 것이 있지 않읍니까? 아까 말에 의하면 그것은 내용적으로 모순이에요. 정부에서 벽보 붙은 것을 시인하지 하지 않는다…… 다시 조사해서 분명히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읍니다. 지금 벽보가 붙고 여기에 찬성을 79의원의 의견을 위협한다는 것을 보면 반드시 치안이 교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운동 시위운동을 한다고 하면 도저히 이것을 허락한다고 하는 것을 내무부장관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에요. 그만한 신념을 가졌다면 당당히 허락해 주겠다 하든지 안 해 주겠다 하든지 하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없이 조사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답변이 매우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내무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허락한 것이 유감하다든지 오늘 몇 시간 동안이라도 그 내막을 알어서 그러한 치안에 대한 교란 상태로 있다면 취소를 스스로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줘야 됩니다.

냉정합시다. 지금 내무부장관이 대답하신 것을 이만하면 우리로서 알어들을 수 있을 만큼 대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속담에 「소뿔은 단김에 뺀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것을 단김에 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질문했고 내무부장관께서도 충분히 납득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내무 책임자로서 잘 아실 줄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앞으로 일이 잘못된다면 우리가 제2단계에 가서 책임을 묻는다든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뒷날로 밀우고 지금 앞으로 실패가 될 것을 우려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데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질의는 이로서 종결하고서 계속해서 의사 진행하기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지금 동의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28, 가 40, 부 11로 미결입니다. 전례에 의해서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28, 가 45, 부 8, 역시 미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매우 외람된 말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지금 황두연 의원의 그러한 토론 종결에 대해 가지고 거이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 국회의원이 권위를 추락시킨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읍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나는 내무부장관의 성격인지 인격인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과거의 고생한 분이라는 데에 솔직히 경의를 표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묻는 말에 명백한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경찰에서 벽보를 붙인다면 경찰의 사전에 양해가 없으면 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은 역적도배이다 하는 이런 것을 묵인하겠느냐 하는 것을 누누히 물었는데 여기에 명백한 대답이 있어야 되지 않읍니까? 나도 개헌안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묻는 말에 동문서답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개헌에 찬성하게 되지 않어요? 그렇지 않읍니까? 대통령책임제가 이 시국에 좋다 나쁘다 했지만 본인이 항상 본회의에서 말했지만 인사문제가 공평하지 못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등용시키지 않는다는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개헌안에 찬성한 것이 태반이며 또 날인했든 것입니다.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사회하는 윤치영 부의장도 질문 대답을 치우자고 하는 것은 국회 간부이신 의장 선생이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 국회의원 자신들은 반역도배들이라고 욕을 먹어도 차라리 온당하지 않는가? 외람하지만 아까 묻는 말의 골자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삼스러히 매우 수고스러울지 모르겠읍니다만, 하여간 국민이 알려고 하는 말에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황호현 의원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 앞으로도 심의할 법 안건이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또 본 문제를 가지고는 나는 본회의 석상에서 말을 일큰다는 것은 도리혀 나는 조건에 당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러냐? 물론 개헌안에 있어 가지고 찬동하는 분도 있을 것이며 또한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것은 여러분이 말씀한 그대로일 것입니다. 또 삐라의 내막을 보면 반역도배라고 하지 않고 정상도배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전체의 모욕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수라든지 다수라든지 개인의 찬동하는 사람이 말이지 우리 국회를 모욕해서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이런데 이 국회에서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리에 당치 않읍니다. 우리 국회의 전체로서 이 말은 지금 가부를 논할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 이 개정안을 찬성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명예의 훼손이 되었다고 하면 형법에 의지해서 그분들이 고소를 하면 사직 당국에서 그것을 받아서 판단할 따름일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을 가지고 국회의 중요한 법안이 산적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들고서 우리가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만약 큰 명예훼손을 당한 단체나 개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여기에 사직에다가 고발을 해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만약 그 잘못 지은 것으로서 사직 당국으로서 판단을 잘못 내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또 상고재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을 가지고 국사를 논의하는 마당에 몇 사람의 이익 옹호와 마찬가지의 의논을 할 필요가 어데에 있느냐 말이에요. 내무부 당국으로서 나는 이러한 것을 답변을 하면 나는 타당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본 의원이 79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다수의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읍니다. 또 찬성을 하시는 의원이 152의원이 될는지 그것은 나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152의원이 된다든지 80의원이 된다든지 이것은 개인입니다. 국회로서 이 안을 낸 것은 아닙니다. 국회로서 이 안을 낸 게 아닌 이상에 국회에서 이 안을 상정해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나는 이것은 당치 않은 소리요, 정부 당국으로서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고발을 해라, 하면 가령 이것은 정당한 일이면 처단을 못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떠들어요? 이 앞으로 우리는 4282년 추가예산도 있고 4283년 정기예산도 있고 또 기타에 선거법도 있고 모든 법이 산적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남은 회기는 지금부터 한 달밖에 안 남었읍니다. 한 달 동안에 이 모든 법안을 다 처리하고 우리는 돌아가서 우리의 할 일을 우리가 할 일이지 왜 여기서 쓸데없는 공론을 가지고 국가의 중대한 책임을 맡아 가지고 쓸데없는 공론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절대 나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이 정도로서 종결하고 우리는 곧 긴박한 법안에 들어가야, 법안 심의로 들어가야 온당타고 생각합니다.

이정래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대단히 한심스러워서 통탄한 것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지금 의사를 진행해 나오는 동안에 즉 토론 종결 질의를 그만두는 동의가 나와 가지고 미결로 처리된 것이 이것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끝에 황호현 의원이 다시 나와 가지고 또 토론 종결을 하자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얘기에요?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요. 이것이 개인이라고 하시지마는 우리가…… 이정래 한 사람이 당장 단상에서 하는 얘기가 결코 개인이 아닙니다. 79명의 연서로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개인이라고 하면 이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이것은 서론 같으니까 고만두고요, 지금 모든 의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결국은 대부분의 의원의 머리 속에는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읍니다. 의원 여러분 가운데에는 그만하면 충분한 답변이라고 하시는 의원도 계시지마는 확실한 답변을 얻지 못했어요. 문제는 장관 말씀이 찬성이나 반대나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서 자유다, 그것 지당한 말씀이에요. 물론 찬성도 자유이고 반대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찬성하는 그 형태와 반대를 하는 그 형식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의를 무시하고 치안을 혼란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부의 책임진 내무부로서는 당연히 이것은 그러한 사태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장관 말씀에는 반대이고 자유이고 장래 어떠한 의사를 표시한다든지 간섭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요령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 삐라를 붙쳐 가지고 「미소 가거라」 「양군 철퇴하라」 「군사고문단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 한다」 「살인 방화를 하자」 「어데로 모아야 한다」 이러한 삐라를 많이 가령 살포가 될 때에 삐라로 봐서 실제 행동을 하지 않고 살인 방화 행동을 하지 않고 파괴행동을 하지 않었으니까 좋으리라는 이러한 이론이 나옵니까? 그 점을 분명히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그 방식이 민주주의 원칙에 어그러저서 위반되는 언구를 써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할 것인가, 즉 말하자면 내일 당장 경성운동장에서 데모를 한다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실지에 있어서 그것이 데모가 될 것인지 혹은 반대의 연설 정도로 이론적으로 끄칠 것인지는 모릅니다마는, 벽보를 볼 것 같으면 당연이 그 정도를 지내친 행동이 나오지 아니할까 해서 우려한 남어지에 이러한 질문이 오늘날 전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무부장관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어떠한 언사를 쓴다고 하드라도 직접 행동으로서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은 테로해 가지고 구타를 했다든지 이러한 행동이 아닌 이상에는 여하한 문구를 쓴 벽보나 삐라를 붙이드라도 상관이 없으니 내무부로서는 상관할 것이 없다, 따라서 찬성하는 파 도 의원은 물론이려니와 민간단체 개인으로서도 여하한 삐라나 여하한 언구를 써서 찬성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 내무부 방침은 그렇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내일 시위운동이든지 회합에 있어서는 만일에 이론적으로 이것이 시시비비를 갈려서 반대를 한다…… 의논을 전개한다는 것은 몰론 좋와요. 그러나 만일에 그 결과에 있어서 행동이 넘쳐 가지고서 무슨 찬성하는 사람은 지금 벽보에 붙인 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그야말로 정상배들의 악질행동이라든지 그러한 운운은 그 표현으로서는 과한 행동이, 정도에 지나친 행동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그 두 점만을 분명히 듣고저 한 것이고,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믿읍니다.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물으신 데에 대해서 질거히 대답하겠읍니다. 누누히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차차 들으시고 하세요. 그렇게 바쁘실 것 없읍니다. 시방은요 여러분이 결의를 하셔서 우리 국가원수가 공포하신 날자 중입니다. 여기는 국한되어 있읍니다. 개헌에 대해서 좋으냐 언잖으냐 물어보신 이상에 여기에 공산당도 들어온 일이 없고 비공산당이 들어온 일도 없읍니다. 여기에 삐라나 벽보를 보면 즉 대조이죠. 즉 국가원수가 너이의 자유의사를 분명히 표시해라 그랬는데 여기에 불법 하는 신문이 어디 있겠읍니까? 그리고 내무부더러 위헌되는 범죄를 하라고 꾸즈지시면 나는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대답해 드리기가 어렵읍니다. 많이 양해해 주십시요. 이렇게 물으시면 대답은 해도 복종할 수 없다, 왜냐하면 헌법에 의지해서 보장된 것을 날더러 어떻게 헌법을 위반하라면 됩니까? 여러분도 물론 위헌 안 되게 하시고 나도 위헌은 절대로 안 할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방은 정신을 똑바로 채리십시요. 날더러 말을 대답 못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30일이라는 한정을 해서 국가원수가 공고를 하셨읍니다. 이 안 에 반대도 자유도 찬성도 자유일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여론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물으실 때에 꾸지람을 하실찌라도 어떠한 범위에 내가 잘못했다고 하세요. 덮어놓고 모다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좀 어려워요. 몸뗑이가 하나이니까…… 많이 토의하십시요.

저는 내무부장관에게 질문하지 않겠읍니다. 안 하는 이유는 종래에 분명한 답변이 없다는 것으로서 내무부장관이야요. 그래서 답변을 듣지 않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일정한 범위가 있읍니다. 자유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법의 범주 밑에서 자유가 있는 것이지 법의 범주를 떠나서 자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무부장관의 답변은 법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법에 범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도 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내 정세가 이렇게 긴박한데 일도양단의 쾌 한 처사가 아니라 내무장관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날 답변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사상문제 또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악질도배들에 대해서 하등 단안을 내릴 수가 없는, 답변을 내릴 수가 없는 답변이라고 나는 규정합니다. 나는 장관을 다리고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물어봐도 소용이 없읍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나는 이만큼 정도로서 내무장관의 모든 포부를 알었읍니다. 더 시간을 허비하면서 질문을 할 것이 없이 남은 의사 진행을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봐서 이익이라고 봄으로 이것으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 진행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일은 종말을 지어야겠읍니다. 이러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 종결의 표결은 제가 제안하는 안을 결정할 때까지 보류하고 저는 이러한 것을 제안할려고 합니다. 먼저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 또는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왜 집회를 할려면 허가를 받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점입니다. 그러나 이 집회의 허가를 받는 것은 군정시대로부터서 있든 것입니다. 예전에 소급해서 말하지 않겠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서 집회의 허가만 받을 뿐만 아니라 나 영어인지 중국말인지 조선말인지 모르지마는 데모라고 하는 것도 허가를 받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아까 내무부장관 말씀 가운데, 찬성이든 반대이든 이것은 자유다, 물론 그렀읍니다. 또한 이석주 의원 질문에 대해서 이후에 찬성하는 이가 데모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 허가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분명한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내일 할려고 하는 일을 그대로 둔다, 쫓아서 물론 찬성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도 자유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찬성파에서도 대회를 해서 데모를 하고 반대파에서도 대회를 해서 데모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뜩이나 치안이 우려되는 이 국내에 있어서 이것이 만일 충돌이 생긴다면 많은 불안이 나올 것은 누구든지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합법적으로 반대하는 점, 합법적으로 찬성하는 정도에 일을 조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까닭입니다. 그런 까닭에 내무부장관이 가신 후에 이러한 결의를 해도 좋지마는 내무부장관이 계신 이 마당에서 이러한 결의를 해서 과연 민의가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치안에 우려의 뜻이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을 내무부장관도 앞으로 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 모이는 국민대회의 데모는 금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 이것을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국민대회의 데모하는 것은 금지해 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저는 의사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서우석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일 국민대회의 데모는 모든 것을 금지할 것을 건의하라는 동의를 하였읍니다. 저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국민의 의사표시는 자유올시다. 치안 확보를 유지하는 정부 당국이 있거늘 우리가 또한 허가를 받어야 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만전을 기하야 만일에 사태가 버러질 때에 있어서는 또한 책임을 질 만한 확호한 신념을 가지고 있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여기서 동의를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정 당국에 또한 민중의 자유를 속박하는 결의까지 해서 정부에 건의한다는 것은 이 정도에 있어서 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이 동의를 전적으로 반대하고 동시에 따라서 여기에 정부 당국에서도 의견 그대로 쫓아서 다만 우리의 입법기관으로서 다만 준수할 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데모에 관해서 이 치안에 관해서까지 우려해서 건의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동의가 제기되고 보니 오늘 의사 진행이 매우 유감스러운 감이 있읍니다. 최초부터 질문한 요지는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내무장관이 간단하게 또는 명료하게 그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드라면 이와 같이 시간의 낭비도 없었을 터이고 또 지금 와서 이와 같은 동의도 제기될 이치가 만무하리라고 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서 누차에 걸쳐서 질문하신 요지를 우리가 대강 볼 때에 첫째 그러한 회합이 있다…… 그러한 데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반대하는 게 아니야요. 내무장관도 누차 말씀했지만 30일 공고기한에 있어서는 찬성도 반대도 어느 편이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민의가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표현해서 우리들의 참고가 되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민주주의적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소위 그 벽보문제입니다. 지금에 있어서 벽보 한쪽을 붙일려고 하면 반드시 경찰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여기에서 누차 낭독된 그 벽보를 붙이기 사전에 경찰이 승인했든가 안 했든가, 첫째 이것을 대답해 줘야 할거야요. 그러면 만일 경찰이 승인하기도 전에…… 경찰의 승인도 얻지 아니하고 이 벽보를 붙쳤다고 하면 이것은 전연 위법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내무장관은 어떠한 방책으로서 이 위법행위 한 사람을 취체를 한다든지 이러한 확실한 답변이 계셨으면 또 고만일 것입니다. 만일 사전에 경찰의 승인을 얻어서 벽보를 붙쳤다 할 것 같으면 그 벽보 내용이 내무장관은 온당한 내용이라고 보는지 않 보는지, 온당한 내용이 아니라고 자기가 생각했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그걸 갖다 붙이는 것을 허가를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규명하면 될 것이고, 만일 내무장관은 그와 같은 벽보의 내용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여론을 표시하는 데에 정당한 일이라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내무장관 판단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그 검토에 따라서 우리는 제2단으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알어요. 그 몇 가지 조건만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무장관께서는 철학의 조예가 깊으셔서 철학적 논리로만 지내가지만 법적으로는 전연 충분히 변답 이 없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훙분을 지나서 나종에는 도에 넘치는 이와 같은 동의까지 제기된 거야요. 그러나 이 동의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민주주의 국가를 표시한 헌법을 만들어 놓고 개헌의 찬성이든지 반대든지 어느 편을 물론하고 데모도 하지 말도록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국회로서 할 수 없는 일이야요. 그러기 때문에 서우석 의원의 동의는 전적으로 반대하면서 내가 간절히 하나 요청하고 싶은 것은 제가 세 가지를 제목을 들어서 말씀드린 이 점에 대해서 내무장관께서는 한 마디 두 마디씩이라도 간단하게만 대답해 줄 것 같으면 모든 문제는 원활히 다 해결되리라고 보아서 잠간 요청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동의 내용을 말할 때에 대회는 해도 데모만 안 하게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러한 취지로 했는데 여기 와서 발언하신 이의 뜻 또…… 물론 잘못 들으신 것 같은 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아까 동의는 취소합니다.

그러면 이주형 의원이 물으신 데 대해서 내무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또 꾸지람 들으러 나왔읍니다. 대단히 아주 상쾌합니다. 오래간만에 꾸지람 들어 보기는 처음입니다. 날보고 선생님 선생님 하지 이렇게 꾸지람 듣기는 처음인데, 어떤 분은 그까지것 하고 말할 것도 없다 그러시고, 어떤 분은 말해라 그러시고,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용서하세요. 국가원수가 헌법에 의지해서 날자를 정해서 좋다 언잖다 마음대로 말해 봐라 그랬읍니다…… 오직 치안은 내가 지킵니다. 여러분 똑똑히 들어 주십시요. 안녕히 계세요.

국회의 성립된 지 이태 동안 오늘과 같이 모욕적 답변은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앞으로는 내무장관의 답변은 절대로 필요치 않읍니다.

한강 물을 다 먹어야 한강 물맛을 아는 게 아니야요. 한 그릇만 먹어도 알어요. 지금 내무장관의 답변을 들어 보고 내무장관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읍니다. 여러분, 종일 하고 한 달 하고 1년을 질문했자 분명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법적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것이며 행정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것인지 모르니 전연 맹목적 질문이지 우리가 천만 번 물었자 분명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물을 필요 없에요. 이것으로 우리 종결합시다.

한 말씀 여쭙겠읍니다. 이거 대단히 쌍스럽드라도 하두 여러분들이 지루하시니까 속담을 빌어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30년 객주에 갓 쓴 양반 첨 봤고, 10년 무당노리에 목뚜기 귀신 첨 봤다는 격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에 역사는 그렇게 길지 못했지만 내무장관이 4대째 갈리는 이때에 있어서 동문서답도 유분수요. 여기에 대단히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심혈을 기우려서 질문하는 데 있어서 농락도 아니요, 우슴꺼리도 아니요, 불단 의 불경도 아니고 무슨 도대체 그런 대답이 있다 말씀이요?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이상 여기에 내무장관을 우리가 대동해 가지고서 문의할 필요가 없읍니다. 아까는 시원한 대답이 있을가 해서 내무장관을 여기 오라고 초청을 해 가지고 왈가왈부를 했지만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내무장관도 퇴장하기를 바라고, 어시호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금 재검토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무장관은 기타 여러분들이 누누히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 있어서 30일간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민중의 자유고 헌법이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응당 그래야 할 것은 사실이로되 도를 지나쳐서 음모요 사기요 기만이요 흉모요 타도 파괴 이러한 등등의 수작을 넣 가지고서 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정신이 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엿본다고 하면 그 불순한 동기, 악한 나무에서는 악한 열매가 맷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겠거늘 일국의 내무장관의 책임을 맡은 장관으로서 한 책임자로서 당연히 혼자 낙천주의로서 “사태가 일어날 때에는 내가 수습할 터이니 여러분 염려 마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따의의 말이요? 동의 내용으로 봐서 내일 어떻게 될 것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 문구로서 기만 모략 이 여러 가지 등등의 과대한 문구를 나열한 것을 보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진데에는 선한 의사는 병이 나기 전에 그 병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선한 의사의 본의이고 나뿐 놈의 의사는 병이 난 다음에 약을 팔아먹기 위해서 사람이 앓기를 기다리겠지만, 상두도가 집에서는 사람 죽기를 기다리겠지만, 선한 의사는 병이 나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장관은 사태가 일어난 뒤에 치안상 책임을 진다? 언어도단이요. 이러한 불순한 문구를 사실을 말해서 충고하기 전에 응당 처치가 있어야 할 터인데 수십 국회의원이 목청이 터지도록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수운 듯 미끌어 트리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드시…… 우리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읍니다. 여기서 만족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퇴장한 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의논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의 말씀과 같이 내일 최악한 사태를 염려하는 것은 의원 동지 여러분과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관계 장관은 내무장관께서 명확하게 답변하기를 만약 데모를 한다든지 국가의 주권과 치안에 관계되는 것이 있으면 당신이 책임을 진다고 확답한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헌운동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가원수가 공고한 기일에 민의 찬부 양론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파악하고 이 모법인 헌법을 개정하느냐 그대로 호헌하느냐 하는 이 마당에서 여론을 봉쇄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내무장관은 확실히 답변을 한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은 아까 서우석 의원께서 동의를 취소했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 말씀 안 하려고 합니다. 데모, 데모는 내무장관이 맡으신다고 했는데 데모뿐만 아니라 한 거름 나아가서…… 농담이 아니요. 일국의 모법인 호헌운동을 하는 마당에서 찬부 양론이 버러지는 것은 자유일 것이올시다. 우리 국회가 자유요 민중이 자유일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공위의 신탁통치 반대 찬부와 같이 민국의 국가의 헌법을 모독하는 언사가 이 자리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통탄히 생각하는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이 모법인 헌법을 가지고 어느 시위행렬 혹은 집회 삐라 한 장을 가지고 막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 유감천만입니다. 둘째로 공산당에 대한 괴뢰집단이 우리 민국의 주권에 관계되는 그러한 삐라와 비등해 가지고서 공고한 기일 안에 자유를 구속하며 그를 봉쇄한다고 하는 것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실천하는 이 의정단상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민중에게 위헌을 강조하는 것은 유감천만이요 통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면서 내일 걱정은 행정부 책임자가 치안은 책임지겠다고 확실히 4, 5차 나와서 답변한 것이올시다. 만일 내일 불상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국회는 그때에 책임을 추궁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당신의 임무를 완수 못 하였다고 하면 그때에 논란할 것은 당연하거든 지금 앉어서 내일 집회 삐라 한 조각을 가지고 공산당의 삐라와 같이 비등해서 헌법의 모독도 유분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정한 헌법 이 국가의 모법을 조변석개하다싶이 찬부 양론도 민주주의 원칙에서 민중의 여론과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하는 그 신념 밑에서 그릇된 판단이 없는 개헌에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여론을 역력히 법정기일 내에 반영시켜 파악케 하자는 거기에 무슨 우려가 있단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당에서 국가의 모법을 제정한 제헌의원 중 제헌위원장인 서상일 의원으로부터 개헌 동의자가 된 것과 뿐만 아니라 불과 1개월 임기 종료를 앞둔 제헌의회에서 개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의도를 일반 민중은 감시하고 있는 것이요. 민중은 미혹한 것이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똑똑한 것이올시다. 거기에 심판을 받어서 우리 입법부는 모법인 헌법을 한번 정해서 호헌운동을 하고 이 민국의 사태로서는 여기에 군중의 여론을 청취하는 데에 데모할까 봐 걱정, 주권이 침해될까 봐 걱정, 어떤 언사 운운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국회로서 의사일정에 올려 가지고 토의하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본 의원은 우선 이 연단에서 지나친 발언을 규탄하면서 본 의원의 강력한 주장은 호헌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올시다.

홍성하 의원의 동의가 있에요. 이 이상 토의하지 말고 동의 재청 3청 있는데 그 동안에 두 분 의견으로서 답변된 감이 있읍니다. 홍성하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가부 묻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합시다. 그냥 계속해서 하시죠? 흥분이 되었다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읍니다. 무엇으로서 의사 진행을 방해한다 말이에요? 계속해서 의사 진행 합시다. 어제 계속 질의입니다. 조국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