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 위원장이 잠깐 유고해서 제가 대리로 말씀하겠읍니다. 이 행형법안에 대해서 잠깐 두 마디 설명하겠읍니다. 이것이 다른 법률안과 달라서 별 깊은 의의는 없고, 단지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1조의 뜻은 처벌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조에 의하여 수용자의 교화 방면을 선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 독회를 생략하는 것보다는 한번 축조를 해서 읽는 것이 좋다고 하면 읽겠읍니다. 그러면 읽겠읍니다. 행형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수형자를 격리 보호하여 이를 교정 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형자는 교정청에 수용한다. 교정청은 좌의 2종으로 한다. 1. 교정청 2. 소년교정청 교정청은 징역형, 금고형 또는 노역장 유치 및 구류처분을 받은 만 20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소년교정청은 20세 미만의 전항 기재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교정청과 소년교정청은 이를 별치 한다. 제3조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6월을 초과치 않는 기간에 한하여 전항에 규정한 수용 구분을 적용치 않을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성년과 소년을 분리 수용한다. 제4조 남자와 여자는 이를 격리 수용한다. 제5조 법무부장관은 교정청을 순열 하거나 또는 부하로 하여금 순열케 할 수 있다. 법관 또는 검찰관은 교정청을 수시 시찰할 수 있다. 전항 이외의 자로서 교정청을 참관하려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전항의 허가는 학술 연구,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한다. 남자 또는 여자가 이성을 수용한 교정청을 참관하려 할 때에는 청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한다. 제6조 수형자 그 처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장관 또는 순열관리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정관리 집무에 관한 규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 수용 제8조 신입자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및 재판서, 기타 적법의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신입의 여자가 소생의 유아 휴대를 신청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할 수 있다. 수형 중에 출생한 자녀도 동일하다. 제9조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전염병자는 수용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체, 의류를 검사하고 지문을 채취하여야 하며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수형 중의 자에 필요가 있을 때에도 동일하다. 제11조 수형자는 독거 수용한다. 필요에 의하여는 혼거 혼용할 수 있다. 제12조 혼거 수용의 경우에는 수형자의 죄질, 성격, 범수 , 연령 등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 수용한다. 작업장의 취업에도 전항을 준용한다. 교육, 교회 , 진찰 시 또는 병실에 수용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치 않을 수 있다. 제3장 계호 제13조 수형자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포승 2. 수갑 3. 연쇄 4. 방성구 제14조 수형자 좌기 각호의 행위가 있을 때는 교정관리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교정관리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가하려 하여 사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때 2. 폭행 협박에 공용할 위험물을 소지하고 그 투기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때 3. 도주할 목적으로 다중 소요하는 때 4. 도주코자 하는 자 제지에 불응하며 또 그 계획을 계속하는 때 5. 전기 각호 이외에 인명, 신체, 건물 및 무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5조 천재 사변으로 인하여 교정청 내에서 피난의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형자를 타처에 호송 수용한다. 타처에 호송이 불능한 때에는 일시 석방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석방 후 24시간 내에 교정청 또는 최근지 경찰서에 출두하여야 한다. 전항에 위반한 때에는 도주자로 처벌된다. 제16조 수형자 도주한 때에는 교정관리는 60시간 내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 제4장 접견 및 신서 제17조 수형자는 타인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수발할 수 있다. 친족 이외의 자와의 접견 및 신서 수발은 필요한 용무가 있을 때에 한한다. 수형자의 접견 및 서신 수발은 교정관리의 입회 또는 검열을 요한다. 접견의 입회, 서신의 검열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수형자에 교부된 서신, 기타 문서는 본인 개독 후 영치한다. 제5장 급여 제19조 수형자에게는 일정한 의류 및 침구를 급여한다. 제20조 수형자에 대하여는 체질, 건강, 연령 및 작업 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영양을 급여한다. 제21조 필요에 의하여 의류, 침구 및 양식의 자변 을 허할 수 있다. 자변의 의류, 침구 및 양식의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장 위생 및 의료 제22조 수형자의 두발 수염은 단삭 한다. 제23조 수형자에게는 건강에 필요한 운동을 허 한다. 제24조 수형자에게는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를 가할 수 있다. 제25조 수형자에 질통 이 발생한 때는 병실 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가한다. 제26조 수형자에 전염병이 발생한 때에는 타의 수형자와 격리 수용한다. 제27조 수형자의 이병자 자비로써 보조치료를 원하는 때에는 상황에 의하여 이를 허할 수 있다. 제28조 교정청에서 이병자에게 적당한 치료를 가하기 불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타의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하여 이송된 자는 수용자에 준한다. 제29조 임부, 산부, 노쇠자는 이병자에 준할 수 있다. 제7장 교육 및 교회 제30조 수형자의 인격도야, 개과천선을 보진 시키기 위하여 교회를 행한다. 제31조 무교육 또는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연령, 지식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적응한 교육을 실시한다. 기타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필요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심신모약자 , 노쇠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 수형자 도서의 열독을 신청하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한다. 제33조 교육의 과목․시간 및 도서에 관한 규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8장 작업 제34조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형기․건강․기술․성격․취미․직업, 장래의 생계 및 위생 등을 참작하여 이를 과한다. 제35조 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의 휴일은 휴업한다. 그러나 취사, 청소, 간호, 경리, 기타 필요한 작업은 그렇지 아니하다. 작업시간 및 임시작업에 관한 규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6조 부모․처자․형제의 부고를 받은 자는 2일간, 부모․처의 기일은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제37조 금고 수형자 및 구류처분을 받은 자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 제38조 작업 수입은 국고 수입이 된다. 수형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작업 종류, 성적 및 행장 등을 참작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수형자가 취업 중 부상하거나 혹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불구자가 된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위로금 또는 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로금은 석방 시 본인에게, 위금은 상속인에 지급한다. 제9장 영치 제40조 수형자의 휴대금품은 이를 영치한다.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영치하지 않고 영치하였던 물품도 이를 해제한다. 전항의 물품을 본인이 처분하지 않는 때에 폐기할 수 있다. 제41조 수형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있을 때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허한다. 수형자에게 송부된 물품으로 본인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송부인에게 환부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송부인이 불명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되 6월이 경과하도록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단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제42조 영치금품은 석방 시 본인에게 환부한다. 사망자의 유류금품은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교부한다. 사망 후 1년간 전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도주자의 유류품으로서 도주 후 1년간 전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도 동일하다. 제10장 상벌 제43조 수형자 개과의 정상이 현저하거나 행장이 우량한 자에 대하여는 상우 를 할 수 있다. 상우의 방법 및 종류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 수형자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징벌에 처 한다. 제45조 징벌의 종류는 좌와 여하다. 1. 계고 2. 상우 정지 또는 취소 3. 도서의 3개월 이내의 열독 금지 4. 청원 작업의 정지 5. 운동의 5일 이내의 정지 6. 작업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삭감 7. 2개월 이내의 작업 정지 8. 1개월 이내의 금치 전항의 징벌은 병과할 수 있다. 제46조 징벌은 징벌위원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징벌위원회는 당해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청내 과장 중에서 2인 이상 4인 이내 임명한다. 제47조 징벌에 처한 자 질병 또는 기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장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징벌을 받은 자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징벌위원회의 결의로 징벌을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장 가석방 제48조 가석방자를 구신 하기 위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9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당해 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법관 검찰관 사회명망가 중에서 2인 이상 4인 이내 이를 위촉한다. 제50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연령․죄명, 범죄의 동기, 형명, 형기, 수형 중의 행장, 석방 후의 생활 및 보호관계, 재범의 우려 유무,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의로써 가석방 구신 여부를 결정한다. 구신 결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5일 이내에 필요 서류를 정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구신한다. 제51조 법무부장관은 전조의 구신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석방을 허가한다. 제12장 석방 제52조 수형자의 석방은 사면, 형기 종료 또는 직권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하여 관계 서류를 사열한 후 행한다. 제53조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 면제, 감형에 의한 석서 는 서류 도달 후 24시간 이내에 행한다. 기타 명령에 의한 석방은 서류 도달 후 10시간 이내에 행한다. 형기 종료에 의한 석방은 형기 종료 익일 오후 6시까지에 행한다. 제54조 피석방자 질병으로 인하여 귀주 하기 곤란한 때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교정청 내에 수용할 수 있다. 제55조 피석방자 귀주 여비 또는 상당 의류를 소지하지 못한 때에는 여비 또는 의류를 대여할 수 있다. 제13장 사망 제56조 사형의 집행은 교정청 내 형장에서 이를 집행한다. 국정 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제57조 수형자 사망한 때에 그 사체를 직시 인수하지 않으면 이를 가장 하되 필요에 의하여 화장할 수 있다. 제58조 사체 또는 유골은 친족 또는 친지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한다. 그러나 합장 후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59조 사체 또는 유골은 가장 후 2년간 교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합장할 수 있다. 제60조 수형자의 사체는 학술연구상 필요한 때에는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에 의하여 해부하기 위하여 병원, 기타 공무소에 송부할 수 있다. 제14장 미결수용 제61조 피의자 형사피고인으로서 영장이 집행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정청 내에 미결 수용실을 둔다. 사형의 언도를 받은 자도 미결수용실에 수용 한다. 경찰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 제62조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특별규정이 없는 때에는 수형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 미결수용실은 참관할 수 없다. 제64조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로서 사건에 호상 관련이 있는 자는 분리 수용하고 호상 접근을 금지한다. 제65조 미결수용실의 수용자의 두발수염은 위생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본인의 의견에 반하여 단삭하지 않는다. 제66조 미결수용실 수용자의 양식, 의류, 침구는 자변으로 한다. 자변이 불능한 자는 관급으로 한다. 제67조 미결수용실 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하며 또는 교회 를 행할 수 있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후 15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제13조 수형자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계구의 종류는 좌와 여하다. 1. 포승 2. 수갑 3. 연쇄 4. 방성구 제53조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 면제, 감형에 의한 석방은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행한다. 기타 명령에 의한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행한다. 형기 종료에 의한 석방은 형기 종료 익일 오전 6시까지에 행한다. 제58조 사체 또는 유골은 친족 또는 친지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한다. 그러나 합장 후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박찬현 의원 말씀하십시요.

본법은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도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안이 대단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급속히 이 자리에서 제2독회로 넘기도록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본법 제6장 제20조에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은 단삭한다 그랬읍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마는 여자에게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몰라서 잠간 질문합니다.

첫째, 그 여자는 삭발로 하지 않은 것이 근세의 통일한 것이니까 하필 우리 민국 형무소에 가 있는 수감자에게만 단삭 운운은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장 8조에 여자가 소생의 유아 휴대를 신청하는 때에는 최고 18개월까지 같이 대리고 있기를 허가해 준다, 이것이 있는데 이 18개월이라는 숫자는 어찌해서 18개월을 정한 것인지, 제 생각에는 만 2년이나 혹은 1년이라도 좋을 것인데 이 18개월은 어데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또 15조3항에 전항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석방 후 24시간 내에 교정청 또는 최근지 경찰서에 출두하여야 한다, 천재지변으로서 모두 형무소 사람들을 석방해서 다 내보낸 뒤에 24시간 이내에 당해 청이나 경찰서가 역시 소란한 그때에는 24시간을 지정했으므로 그 24시간 내에 할 수 없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반드시 24시간이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요. 또 부칙 본법은 공포한 후 15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본법은 공포하므로부터 실시한다고 하는 것이 통례인데 15일을 부치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묻습니다.

여자가 감옥에 들어와서 어린아이가 있을 때에 산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같이 있기를 허가한다 그랬는데 대개 1년 6개월 된다고 하면 젓이 떨어집니다. 또 젓도 늦게 먹는 아이도 있읍니다마는, 터울이 없는 아이들은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까지 먹는 아이도 있읍니다마는 대개 터울 있는 사람은 18개월이면 됩니다. 젓은 1년 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곰 여유 시간을 주어서 그래서 18개월이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조에 24시간 이내에 교정청이나 소관 경찰서에 출두하여야 한다 그랬읍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항력이 있을 때에는 그 사고가 끄친 뒤에 24시간 내에 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은 할 수 있읍니까? 그것까지 세세히 안 박어 넣드라도 그만큼 판단할 줄 압니다. 그리고 부칙에 15일 경과 후에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형무소가 전부 남한 각지에 산재해 있읍니다. 또 공포한 뒤에 곧 각처에 통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좀 있어야지 그날부터, 공포한 날부터 당장 시행한다고 하면 통신이 도착되지 못하고 이런 데에는 통지가 못 되어서 이 법령이 자연 실시가 지연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15일이라고 하는 날자를 제정한 것입니다.

잠간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질문하러 올라왔읍니다. 여기에 ‘교정청’이라고 하는 문자가 써 있는데 행형법에 있어서 전부 교육형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사실일 것이며, 또 한 가지 교육형으로 나간다고 하드라도 교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볼 때에 보통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것이 교정이고 심리를 교정하는 마음의 그릇된 것을 교정하는 것은 교정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교화라든지 다른 문구를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정 교화하며’ 그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교정청’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형무소에 수감한 수인을 갖다가 교화한다고 하는 것은 외형의 교정보다도 그 심리의 교화를 도모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그렇다고 하면 교육형으로 다 나간다고 하드라도 교도청이라든지 혹은 교화청이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옳을 것이고 그렇지 않드라도 교육형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일 것인데 어찌해서 하필 교정청이라고 하는 글짜를 썼는가 이것을 알고저 합니다.

지금 조한백 의원의 말씀은 대단히 사리에 적합한 말씀인 줄 압니다. 이 글자 두 자를 넣기에 퍽 고심했읍니다. 여러 군데에서 여러 십 명한테 모집도 해 봤읍니다. 꼭 하기는 교화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꼭 알맞겠는데 교화라고 하는 것은 못된 놈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못된 놈들이 하는 그 글짜를 우리가 집어 오기는 대단히 곤란했읍니다. 그래서 그 글짜를 비여 놓고 보니까 적당한 글짜가 없읍니다. 가르킬교 짜 그 이외에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물론 이 고칠교 짜는 외형적으로 말을 고친다든지 물건을 고친다든지 이런 데 쓰는 것이고 심리적으로 이것을 다스린다든지 고쳐 준다든지 하는 데에는 이 글짜가 적당하지 않는 줄 압니다마는 전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외형적으로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형적으로 고치는 것도 자전 에 보면 있기는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웃 나라 다른 나라에서는 교정한다고 그래요. 어린아이 심리를 바로잡어 주고 하는 데에 교정이라고 그럽니다. 가르킬교짜를 쓰지 않고 이 글짜를 쓰는 경우도 있읍니다. 종래에 감옥으로 하였다가 또 형무소로 했는데, 감옥이라고 하는 소리는 국민들이 듣기 싫어해서 형무소로 고쳐 놓니 형벌을 힘쓰는 곳이라고 해서 형벌을 없애도록 해야 하는데 형벌을 힘쓴다고 해서, 듣기 싫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고심한 결과 이 글자가 나왔읍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적당한 글자가 있어서 해 준다고 하면 이 글자는 고집하지 않읍니다. 적당하게 고쳐 주십시요.

제9장 영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40조에 보면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영치하지 않고 영치하였든 물품도 이를 해제한다」…… 「영치하였든 물품도 해제한다」고 했으니 이 해제하는 범위가 어떠한 의미인지요? 이것을 묻는 것이며, 그다음에 41조 저 끝에 가서 「단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이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다는 이 인정을 누가 인정할 것이며, 인정하는 범위가 어떤 부분인지, 이것을 묻는 동시에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이 조목을 이용해서 미안하지만도 부정 사실이 없지 않을가 하는 까닭에 묻는 것이올시다. 교정청에 들어간 사람이 소지품을 상당히 가지고 들어갔는데 만일 부정한 심리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의 가진 물건을 따로이 처분해 버리고 가치가 없다는 이런 범위에 속해 버리게 된다고 하면 국고에 속하지도 않고 일개인의 배만 불려 줄 필요가 없지 않을가 해서 묻는 동시에…… 이런 것을 이 가치 없다고 인정하는 이 물건을 사정하게 될 때는 혹 그 교정청이라고 하면 교정청에 관계자 전부가 모여 앉어 가지고 관계자는 서류에 날인해서 이것을 처분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게 되는지 이 범위를 묻는 것이올시다. 이 두 가지를 명백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부로서 답변하는 것이 적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제40조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영치하지 않고 영치하였던 물품도 이를 해제한다」 이것은 영치처분의 해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치하였든 물품을 해제한다는 것은 일단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서 영치를 하기는 했읍니다만 그 후에 부패한다든지 해서 가치가 없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것을 해제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41조제3항에 「단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폐기를 인정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형무소장이 인정해서 폐기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은 그러한 폐단이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읍니다. 하니까 그것은 그 우에 상급기관도 있고 또 법무부에서도 시시로 엄중한 감독을 해서 그러한 폐단을 막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서 가치 있는 것까지 폐기처분을 해서 개인이 자기의 사복 을 채우는 자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원칙에 돌아가서 국고에 귀속시키드라도 문제는 마찬가지라고 믿읍니다. 국고에 귀속한 물건이라도 역시 가치가 없는 물건이면 역시 폐기처분을 다시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형편에 이르겠으므로 결국 이것은 사람의 문제인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폐기처분을 형무소장이 하나 또는 일단 국고에 귀속한 후에 관계 관리가 하나 그러한 폐해가 생길 염려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폐단이 있을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바이므로 만약 이것을 이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법무부로서는 엄중히 그 점에 대해서는 감독할 작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제36조 부모․처자․형제의 부고를 받는 자는 2일간, 부모․처의 기일은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작업을 2일간 혹은 1일간을 면제시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인데 부모․처자․형제의 부고를 받은 자가 2일간만 작업을 면제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강박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적어도 3일장을 치르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혹은 9일장까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이 이틀간 작업을 면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슬픔을 당해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처해 있으므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2일간은 너무 강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떠신가? 또 하나는 부모․처자의 기일은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본인의 생일에 대한 것이 대단히 필요할 줄 알어요. 왜 그런고 하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일을 당하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이 세상에 났다고 하는 것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은 특별한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과거를 다시 한번 뉘우치고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고로 이 생일이라고 하는 이 하루 동안은 작업을 면제하고 적어도 자기가 앞길을 갖다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일이 있도록 해야 좋을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떠한가? 또 하나 제9장 영치에 가서 42조에 볼 것 같으면 사망자의 영치금품 같은 것은 상속인의 청구에 의해서 이것을 교부한다고 했고, 그다음 사망 후 1년간 전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사실에 있어 이것은 영치금이나 혹은 영치물품이 거기 있는 줄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청구할 수 있지만 상속인이 있으면서도 아지 못해서 청구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터인데 그 유가족들에게 그것을 미리 알게 하는 그런 규정이 써 있지 않으니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또 45조에 갈 것 같으면 징벌의 종류는 좌와 여하다 했는데 세째 번에 가서 징벌의 한 종류로서…… 「도서의 3개월 이내의 열독 금지」하고 하는 이러한 징계 종류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징계를 당하는 그 사람은 무엇보다도 징계기간 내에 있어서는 자기가 잘못된 것을 한층 더 반성하고 앞으로 새로운 정신을 가지도록 해야 될 터인데, 그 기간 중에는 오히려 더 양호한 도서를 주어서 열독하도록 해야 될 터인데 도리혀 3개월 이내의 열독을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인가, 그 몇 가지를 묻습니다.

나는 제1조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를 갖게 됩니다. 「본법은 수형자를 격리 보호하여」 이런 말이 있는데 수형자라고 하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즉 체형만 가지고 하는가, 벌금형 같은 것은 수형자가 아니라고 보는가, 만일 이 이름이 ‘교정청’으로 되어 있는데 수형자는 격리한다 그러면 체형을 받은 사람은 자유 구속을 제한하는 어떤 장소에 따로 수용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또 격리, 거기서 또 격리한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드라도 그 해석이 무리한 해석이라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벌금형 같은 것을 받은 사람도 이 교정청에 들어가서 여차한 모든 교정 교화 또는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받아 가지고 비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가? 제1조의 목적은 엄격하게 해석되며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수용의 체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드라도 수용기한이 완료되면 당연히 자기 사회에 복귀되는데 왜 1조의 목적을 보면 모든 그 감화를 할게니까 성과가 나기 전에는 사회에 복귀 못 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석범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14장 미결수용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미결 피의자를 갖다가 수용하려고 하면 이 증거인멸, 도주를 갖다가 이것을 우려해서 수용하는 것이지 법에 의지해서 언도를 받아 가지고 수용하는 것은 아닌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법의 제보를 받아 가지고 어떤 판결이 나기 전에 그 사람은 피의자로서 죄인은 아닌 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에 대해서 이것을 준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법치주의국가에 있어서 도저히 용서치 못할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판결을 받기 전에는 죄수가 아니므로 이 사람을 갖다가 보통은 특별한 대우를 갖다가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법에는 수용자에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준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법무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형을 갖다가 선고받지 안 한 사람 피의자에 대해서 특별히 언어라든지 모든 점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 줄 생각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석주 의원 말씀하세요.

제13장 사망 장에 가서 57조 수형자가 사망할 때에 그 사체를 즉시 인수하지 않으면 이를 가장하되 필요에 의하여 화장한다 했고, 그다음 58조에는 사체 또는 유골은 친족 또는 친지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한다, 그러나 합장 후에는 교부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랬읍니다. 그리고 59조에 가서는 사체 또는 유골은 가장 후 2년간 교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합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57조를 볼 것 같으면 수형자라든지 사망한 데 대해서 화장이나 혹은 매장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58조는 유가족이나 친지가 청구할 경우에는 합장하기 전에는 그 사체를 반환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59조에 가서 사체와 유골은 가장한 후 2년간 교부 신청이 없을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합장해 버린다 그러한 의미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합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대단히 가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 세상에 나와서 모든 죄악은 지었지만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 죽엄으로서 그 죄악은 다 청산했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런데 가장해 놨다가 무엇 때문에 구태어 죽은 사체까지 형벌을 주어서 합장할 필요가 있는가? 조선 사람은 특히 이 유골에 대한 그 신념이 대단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혹 친지나 친척이 2년 내에 못 찾어 가는 때는 임시 외국에 가서 못 돌아오는 수도 있고 천재지변으로 서로 통신이 못 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수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일단 합장한 후 그 자손이 찾어 가려고 해도 찾어 갈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의 경비 관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구태어 가장했든 것을 사체를 합장까지 해버릴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안 하면 할 수 없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제12장 석방 53조에 원안과 수정안이 차이 되는 점은 석방 서류가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행한다, 이것이 원안이올시다. 수정안은 53조에 12시간 이내에 행한다, 이 시간 문제를 볼 때에 소속상 위선 법무부에 묻겠는데 12시간 가져 가지고 원거리에 수용한, 형무소에 수용한 그 사람들은 석방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가졌는가,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12시간을 가지고 원거리에 있는…… 무전을 치기 전에는 서류가 도착한 후 12시간 이내라고 했는데 이 무전이나 전화로서 방법을 취하기 전에는 서류 도착 후 송달되는 시일이 걸리게 되므로 12시간 이내에 석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 이것을 수정했는가, 간단하지만 법무부의 53조 원안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시간으로 원안을 수정한 데 대한 것을…… 석방이 하루빨리 결정된 그 죄수들로 말하면 시간을 다투워서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 대해서 12시간과 24시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읍니다.

말씀하세요. 이종린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 간단합니다. 질의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까 위원장으로부터서 그 교정청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문제인데 음은 그대로 두고 글짜 한 자만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놓고 본다고 하드라도 교정이라고 그랬어요 교화라고 그랬읍니다. 음은 그대로 두고 가르킬교 자, 가르킨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사상이라든지 심리를 가르키고 정 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된 것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의사가 없는가, 가르킬 교 자를…… 고친다고 하는 ‘교 ’자를 갖다가 가르킬교 자로 해서 교정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가, 또 아래 자구수정 때에 말했는데 이것은 여기에 대한 말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64조에 자기의 의견이라든지 자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 국회에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변이라고 하는 ‘변 ’자는 분별할변 자인데 대개 우리 사회에서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 누구에게 돈을 갑는 것을 변상이라고 해요. 결단코 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더욱히 우리가 여기서, 국회에서 지금 해 나가는 이 법문에 있어서 ‘변 ’자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좀 분변해야 될 줄 압니다. 자변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새겨 보십시요. 스스로 분변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확실히 ‘변 ’자이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때 이러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국회에서 변 과 변 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명확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어요. 힘력 자만 하면 고친다 그 말이예요. 하니까 이것은 자구수정 때에 말씀드릴 것이나 이것은 오직 이 법문만에 한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변상이라고 합니다. ‘변 ’자를 ‘변 ’자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변 이라고 하는 것을 자변 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쳐서 비단 이 법문만에 한한 것이 아니라 이 국회에 법문이라든지 쓰는 데에 있어서 이것을 확실히 분명하게시리 이것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간단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황두연 의원의 36조, 42조, 45조에 대한 것을 설명하겠읍니다. 지금 부모․처자․형제의 부고를 받는 것은 2일간 작업은 안 하게 되고 또 부모라든지 처의 기일은 하루를 면제한다 이랬는데 대개 형무소에 부고가 올 때에는 아침에 친 것이 속 해야 저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일장을 친다고 하드라도 이틀이면 넉넉해요. 오히려 작업 안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작업을 나갔는데 그 방에 자기 혼자 있으면 쓸쓸하기 짝이 없어요. 더 한심해요. 이것은 오히려 안 돼요. 그래서 하루쯤 하려고 하는 것을 이틀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맨들 적에 심심 고려해서 맨들은 것입니다. 처음엔 하루로 했는데 하루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서 이틀로 했읍니다. 그야 하루쯤 더 늘릴 수 있지만 사흘이라면 본인도 더 고독하고 섭섭합니다. 그 우수와 번민을 잊어버려야 편하니까 도리혀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점을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일 날짜에 대한 말인데 이건 지나간 일이지만 내가 함흥유치장에 있을 때 열일곱 먹은 녀석이 가만이 앉었다가 ‘선생님, 저 오늘 생일인데요’ ‘생일이면 어쩌니 유치장에 들어앉어서’…… 이런 일이 있읍니다마는 감옥에 앉어서 생일 찾는다는 것은 좀 생각할 문제입니다. 오히려 과거를 회고하고 또 장래를 전망해서 참회하기 위해서 혹 하루쯤은 놀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형무관계에 대단한 지장이 있읍니다. 경호관계라든지 작업관계에 큰 지장이 있게 돼요. 수용된 사람이 생일까지 어떻게 지낼 수 있겠읍니까.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당신 오늘이 생일이라고 안에서 말해야 비로서 알지 그렇지 않으면 아는 사람이 없읍니다. 오늘이 아버지 생일이라고, 오늘이 할머니 생일이라고, 할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야 비로소 알지 바쁜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읍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자기 생일 기억하고 다니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생일에 대해서는 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5조, 이 도서 열람을 금지한다는 이것은 지식인으로서 상당한 고통입니다. 원래 무식한 남어지 책을 보지 못한다면 모르지만 지식인으로서 몇 시간 보지 못하게 한다면 대단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지식인이라든지 상당한 문화수준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금지함으로써 다른 방법으로 징벌한다는 것보다도, 계구를 사용해서 형벌을 주는 것보다도 이 도서를 갖다가 다만 며칠만 금지한다면 이것이 상당한 고통인 까닭에 상당한 효과를 걷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벌의 목적이 좋은 책을 주어서 회개하도록 맨들지 않었느냐, 이것은 말만 두 달이니 한 달이니 했지 그렇게 장시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광호 의원이 말씀한 것은, 이것은 지금 형무소가 하나도 없읍니다. 감옥도 하나 없읍니다. 감옥을 새로 맨들자는 것입니다. 일정한 장소에 격리한다는 것은 어떤 범죄자가 판결이 확정되어 가지고 언도를 받은 사람은 일정한 장소에 격리한다, 여기에 내린 것입니다. 그 확정판결에 의해서 결정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기간 동안을 말한 것이지 형무소는 판결을 집행하는 곳이니까 판결에 의하지 않고 장기간 아무나 무작정하게 넌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의 언도를 받은 자는 확정된 판결기간에 여기에 넣어 가지고 국민사상과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격리를 해서 그 독소라든지 해독을 사회에 전파 못 하도록 이것을 목적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형무소가 없읍니다. 지금 있는 것은 사실상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과거에 군정법령으로 있는 것이니까 우리 법률로서 맨들자는 것입니다. 그만큼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석범 의원이 61조 말씀이 있었는데, 61조에 왜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미결에 넣느냐, 대우가 이럴 수 있느냐 이러지만 사형 언도를 받은 확정된 사람도 있고 또 1심에서 언도를 받고 공소 상소로 올러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미결감에 둘 수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사형 언도받은 사람도 왜 그러느냐, 이 미결감이라는 것은 대단히 대우가 낫습니다. 기결감보다 미결감은 작업을 안 합니다. 청원에 의지해서 실내 작업을 간신히 시킬 뿐이고 실외 작업은 안 시킵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은 형무소법에 의지해서 작업 안 시킨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 또 사형 집행까지 미결감에 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최후의 길을 걷는 만큼 좀 인간미를 두자는 것입니다. 다소간 먹고 싶은 사식도 먹고 저이 집에서 가져오는 옷도 입고 대우를 낫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석주 의원이 57조를 이야기했는데 57조, 58조, 59조 이것은 매장하는 관계를 말하는데 만일 그렇지 않겠지만 경우에 있어서는 전연 없으리라고 보지 못합니다. 유행병이 있을 때에는 삼태기로 지고 나갑니다. 이러한 때는 매 었지 를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 놓기는 했지만 유행병이 있으면 도저히 합장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읍니다. 또 유행병이라든지 전염병에 속하는 병은 의사가 다른 데 매장 못 하게 합니다. 한 자리에 매장해야 됩니다. 이러한 유행병이나 전염병은 삼태기 나가는데 일일히 이것을 유가족에 준다는 것은 곤란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을 양해 주시기 바라고, 매장지가 지정되어서 매장할 때는 아무 데나 매장할 수 없읍니다. 법률에 의지해서 지정한 장소에 합장하게 돼요.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밑에 요것은 법제사법위원회로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나왔는데 합장 후 곧 교부하게 되어 있는 까닭에 밑에 이것은 수정을 했읍니다. 「사체 또는 유골은 친족 또는 친지의 청구에 의해서 교부한다……」 곧 내주어야 합니다. 물론 우의 것도 물론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합장 후에 교부를 한다 한 것이니까 요것은 글짜를 좀 변경한 것입니다. 또 이진수 의원이 53조의 얘기를 하시었는데 대단히 타당한 말씀인 줄 압니다. 형무소에서 작업을 내보냅니다. 서울형무소로 보드라도 수원 남양이라는 데에 아마 서울서 100여 리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작업장을 두고 있읍니다. 서울형무소 지소인가 하는데 여기에 석방을 하라고 명령이 나가는데, 한데 전화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또 자동차로 가면 반나절 길이에요. 길이 대단히 나뿌답니다. 하니까 경우에 있어서는 24시간에 당도 못할지도 몰라요. 전화가 통하지 않고 자동차가 고장이 날 경우를 상상해서 본래 정부안에서는 24시간으로 했읍니다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2시간으로 제한을 했읍니다. 이왕 석방할 사람이면 하루바삐 석방하기 위해서 실시간을 제한했지만 요것은 좀 여유가 있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읍니다. 사실 나갈 사람을 한시라도 속히 내보내려고 하지 더 두지는 않습니다. 한데 이것은 있다가 수정안 말씀할 때에 말씀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종린 의원이 말씀했는데 ‘변 ’짜를 변 ’짜로 써야 할 것입니다. 분별변 짜를 여기에다 「변 」자로 써야 합니다. 원래 「변상 」이라고 하는 것이지 「변상 」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에요. 이것은 아마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글짜 수정할 때에…… 자구수정할 때에 당연히 고쳐야 할 것입니다. 「변 」자가 당연합니다. 고다음에 제1조를 말씀했는데 가르킬교 자로 하는 것이 어떠냐…… 고칠교 자로 말고 가르킬교 자로 하면 어떠냐…… 그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적당한 수정안을 내주시어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본법 제2조에 교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 인류사회에 지상천국이 출현하기 전에는 이 「형 」자는 도저히 부살 될 글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형」짜를 그처럼 거북하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고 평범하게 쓰는 것이 무난한 것입니다. 형무소를 갖다가 교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그야말로 욕교반졸 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관련이 있는고 하니 일반 형법에…… 실제법인 형법에 관련이 있어요. 형법에는 전부 「형」짜를 쓰지 않었읍니까? 가령 형정 이라든지 형기라든지 기타 장기형이라든지 기타 「형」짜 쓰는 것 많읍니다. 한정이 없읍니다. 그런데 어째 집행기관인 형무소에서만 이 「형」짜를 피할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보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형」자 관계에 있어서 「형」짜를 쓴 근본 취지는 본래 형법 학설상에 비춰 나온 것인데 형의 소위 목적이 교육이냐 혹은 응보냐, 또 형의 책임이 도의적 책임이냐 혹은 사회적 책임이냐, 여러 가지 거기에는 분분한 학설이 있읍니다. 그런 학설 관계는 학설대로 두고 국가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쓰는 글짜는 통일해서 다 다른 법문이 맞도록 「형」짜를 그냥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표제부터가 「행형법」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내용에 가서 「교정」이니 무엇이니 나는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의 의견에는 본법에 있어서는 다른 것은 이전에 있는 그대로 다 나온 것이니까 이 「교정」이라고 하는 것만 툭 뿔그러졌는데 「교정청」이라고 하는 것을 「형무소」로 고치고 이외에는 다 원안대로 그냥 제2독회를 생략하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정청」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교정이라고 하면 아까 조한백 의원도 말했지만, 교각살우니 언교정이니 말씀했지만 이 「교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것을 바로잡는 것인데 이것은 ‘교 ’짜는 당치 않읍니다. 그리고 여기의 이 「교정 교화」라고 하는 것도 이 교정이라는 말은 맞지 않읍니다. 제1조에……내 생각에는 징계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화」라도 그냥 뭐 학교에서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의미가 있으니까 징계라고 하는 말을 썼□□ 좋고 이 「교정청」이라고 하는 「청」짜는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말단 기관인데 「청」짜를 써 가지고 사세청 이니 무슨 이런 「청」짜를 높여 가지고 「청장」이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분이 있는데 이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 」짜니 「원 」짜를 쓰지 「청 」짜를, 그것 뭐 말단기관을 갖다가 「청」짜를 써서 그렇게 높이고 청장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바에는 이것 뭐 하여간 바라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형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기분과 명예를 그렇게 우기 위해서 자꾸 이름을 좋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또 암만 좋게 해도 결국은 좋지 않읍니다. 감옥이라고 하나 형무소라고 하나 여기에 무슨 암만 좋은 글짜를 붙쳐도 죄진 사람 들어가는 데니까 암만 해도 관습상으로 좋와지지 않어요. 또 인장을 다시 색이고 간판을 다시 다는 경비관계도 있으니까 형무소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구태어 고친다고 하면 아까 가르킬「교 」짜도 말했지만 「교정 」이라고 하면 무슨 교회 □분과…… 「비뿌」인가 뭐 그것하고 혼돈도 되고 그러니까 구태어 고친다고 하면 제1조에다가 「징계 교화」하고, 이 「징계」라는 「징 」짜 밑에 마음「심 」하는 징계를 써서 징계소라든지 징계원이라고 했으면 좋겠읍니다. 내가 바라는 바는 「형무소」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경비도 많이 드는 관계가 있고 해서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끝에 가서 아까 법제사법위원장이 말한 53조에 이 시간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시간으로 아마 빨리 내놀려고 고친 모양입니다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53조에 사면, 가석방이라고 했는데 일반사면이 나온다고 하면 한꺼번에 몇천 명씩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째 12시간 안에 전부 다 수속을 해 가지고 내보내겠읍니까? 그냥 뭐 혁명이 일어나서 감옥 문을 열고 다 쫓아 내보낸다고 하면 아마 1시간 안에 내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몇천 명, 몇백 명을 내보내는데 12시간 안에 다 사무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내보낼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공연히 기분적으로 빨리 내보낸다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지 사무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내라고 하되 30분 안에 내보낼 수도 있고 1시간 안에 내보낼 수도 있는 것이나 최고 24시간으로 했는데 무엇이 바뻐 12시간으로 해서 몇천 명, 몇백 명 내보내는데 이름만이라도 물어보고 내보낼려고 해도 12시간 안에 다 내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53조 원안이 다 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벽 6시까지 내보내라고 하니 밤 12시나 새벽 1시에 보낸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 그 이튿날 종일 보아서 내 보내도록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53조를 그냥 두는 것이 좋고 또 수정한다고 하면 이 「수갑」이라고 하는 것, 자구수정만 하고 제1조에 이 「교정」이라고 하는 것을 「징계」라고 이렇게 하고 이름을 형무소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1조를 보면 보호 교정 교화, 건전한 국민사상, 근로정신, 기술교육, 참 모두 미사여구를 써서 이 이상은 좋고 또 이런 형행자의 수감소가 아니고 일종의 교육기관과 같은 그런 감이 있고 참 고상한 이상으로써 표현하고 있읍니다. 법무부로서는 과연 이 높은 정신을 달성할 만한 그런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너무나 이상적인 법안을 내걸어 놓고 현실하고 너무나 거리가 뜰 것 같으면 그 법안은 한 공문 에 지나지 못하고, 과거의 실제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범죄자 가운데에 재범 삼범 사범 십범 이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이와 같이 정신과 현실이 너무 또는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법안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형무소에 배치되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할까 이러한 사람의 질을 향상시켜서 전부 갈아내지 않고는 이 법안을 이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인물 배치를 잘할 그런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을 법무부에 묻고, 끝으로 한 가지 제61조를 볼 것 같으면 감옥소에 미결실과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이런 피의자에게는 식량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침구라든지 이러한 것을 자변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방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자변보다도 사식은 대체로 금지하고 관급이 원칙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법이 공포 실시되는 날부터 사식은 엄금하고 관급이 원칙이 된 이것을 갖다가 이 법안과 같이 그대로 실시할 그런 자신이 있는가, 이 점을 알고저 합니다.

형무소라고 하거나 교정청이라고 하거나 죄인을 갖다가 징계시키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선화당 이라고 쓸지언정 죄인을 가두는 곳입니다. 그러면 명칭에 따라서 무슨 그 선의 분간이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째 형무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요새 사람들이 꾸리고 있어요. 형무소라고 하면 사회는 형무소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 사람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우개선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형무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종에 고친 「교정청」이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형무소라고 하는 「형」짜는 방패간 「간 」 둘에다가 칼도「도 」를 한 것입니다. 그 놈 방패들로 막고 칼 질으고 해서 높이 막아서 죄인을 교정하자는 것입니다. 또 이 「교정」이라는 「교」짜는 「욕교반졸 」예요. 활살「시 」변에 높을「교 」짜인데 이놈 화살은 어지간한 화살이 아닙니다. 독특한 화살로다가 높이 막고 묶어서 교정해 놓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정청」이나 「형무소」가 무슨 다른 것이 있읍니까? 「교정청」이 나뿌면 듣기 좋은 「감화소」라고 할까, 제가 제절로 감화시켜서 이 사회에 나오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그 이유에서 「감화원」이나 「감화소」가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고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형무소」로 해둘 것입니다. 그렇지 않어도 그 사람들은 대학에 갔다 왔다고 그래요. 형무소를 갔다가 왔다고 그러지 않읍니다. 물론 여기에 1조에 보면 근로정신을 함양시키고 기술교육을 실시시킨다고 하니까 물론 학교와 방불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감화원」 「감화소」가 적당치 않을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 12장 석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글짜 뜻을 석방해야 합니다. 캘채「采」짜, 가릴탁「睪」짜 둘을 합해 논 것이 「석 」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교화시키고 감화시켜서 이 사회에 나가면 배척 안 받고 어느 직장이든지 어느 부분에 가도 일할 수 있고 자급자족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감화 안 시켜서 내보내면 그 이튿날 다시 들어와요.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이 사회는 형무소 간 놈이라고 배척하니 그 갈 곳은 도적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석」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놈을 될 수 있는 대로 채택해서 쓰라는 그 문자를 모르고 까닭 없이 「석」이라고 한다 말이예요. 이렇게 법무부에서 형행자를 이 제1조에 있는 정신에 부합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영이 되어 있는 공장에 그 사람의 감화 성질을 봐 가지구서 직공으로 채용해 주고 이 사회의 어느 공장이든지 그 사람에 적재적소에 의지해서 알선해서 직업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다시 2범 하지 않을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그 사람들을, 과연 그 사람들이 다시 이 형무소에 와서 곤란을 안 받게 하는 그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지금은 법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겠읍니다. 「제1조 본법은 수형자를 격리 보호하며 이를 교정 교화하여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단히 이상이 높고 정신만은 좋으나 실시가 그렇지 않다 하는 이런 꾸지람인데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이 그런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형법을 맨들어서 제1조에 행형의 목적을 여기다가 게시하는 이상에는 이런 이상을 맨들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이상을 가지구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힘써서 달성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나종의 문제이고 하여간 이런 목적을 걸고 우리는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럴 목적을 건다면 사실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말인데 이것은 비단 행형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리라고 믿읍니다. 목적을 세워서 결국 100%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줄 압니다. 100%를 목적으로 하고 나가기는 나간다고 하드래도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행형의 현상이 대단히 비관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그러나 형무소에서 나가는 사람은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악화만 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중에는 기술교육을 받어 가지고서 일정한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교화를 받어서 선량한 사람이 되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부의 현상에 현혹이 되어서 다만 비관만 할 것이 아니라고 믿읍니다. 그다음 66조에 「미결수용실 수용자의 양식․의류․침구는 자변으로 한다. 자변이 불능한 자는 관급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것을 관급으로 할 자신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재도 자변이 원칙이 되어 있고 자변할 수 없는 사람은 관급으로 하고 있읍니다. 자변 안 되는 사람은 역시 굶어죽일 수 없으니까 부득이 형무소에서 먹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미결수용은 행형법에 규정은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원래 형무소가 맡어 할 것이 아니고 일종의 유치장입니다. 제61조제2항의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 이러한 규정도 있는 만큼 이것은 경찰서 유치장에 준할 성질의 것입니다. 다만 미결수용실에 수용한 사람의 일부는 현재도 내무부 예산 중에서 지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으로 석방 후의 대책이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대단히 많이 힘을 쓰느라고 쓰고는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성과가 지의 치 못한 것은 여러분과 함께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석방 후의 그들의 보호를 위해서 법무부에 외곽단체로 중앙사법보호위원회 치형협회 이런 것을 두어 가지고 민간에서 덕망 학식이 높은 분을 보호위원으로 모셔서 적극 그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하고는 있읍니다마는 현실은, 그 성과는 그다지 큰 것이 못 되는 것 같읍니다. 차후로라도 그 점에 많이 유의해서 많은 성과를 걷도록 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박해극 의원 소개합니다.

교정청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잠간 한두 마디 하겠읍니다. 교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여러분이 말씀한 것은 잘 알어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이 일본법에 의지해서 한 듯합니다. 일본법에 볼 지경이면 23세 이하 소년심판소에 내려오는 피고인하고 또는 민법 882조에 친권자가 그 자식을 징계하기 위해서 보낸다 한 그 조문에 의지해서 적용하는 교원법과 교원법원처우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본 교정청의 이름이 배태가 된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 볼 지경이면 이름을 갈면 좋다는 관념을 가지고 좋을 줄 알어서 한 상 싶읍니다. 이전에 감옥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듣기 싫어서 형무소라 해 가지고 지금은 형무소로 변해 가지고 교정청이라 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아까 조국현 의원 말씀과 같이 이름만 갈어 가지고 안 돼요. 사무 성질 여하에 하자는 것이 논란이 되지 이름을 좋은 자를 몇 짜를 붙여 가지고 하드라도 하찬은 것은 하찬은 것이지 거기에 좋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조국현 의원 말씀과 같이 이것을 규정한다면 국가재정상에도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름만 자꾸 고쳐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 개인 견해에 따라서도 교정청이라고 고치지 말고 이전 형무소라는 그 이름을 그냥 답습해서 쓰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국현 의원 소개합니다.

제1독회를 이로서 종료하고 즉시 수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2독회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제1독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0명, 가에 69, 부에 한 표로 가결되었읍니다. 박준 의원 소개합니다. 그럼 서우석 의원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