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다 인쇄물을 가지셨을 줄로 믿읍니다. 설명은 간단합니다. 즉 두 연석회의, 두 분과 연석회의에서 부의한 결과 즉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정부로 이송한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개월이나 걸렸읍니다마는 우리 본회의에서 다시 안을 번안하고 기초한 것 중에서 원래 본안을 가지고 토의를 해 가지고 작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대개 본안을 가지고 토의하고 작정한 것입니다. 본안 중에서 몇 가지 수정된 것을 말씀하고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지방자치법을 토론하는데 정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정부 측에서 내무차관 장경근 씨를 청해 가지고 의견을 들었읍니다. 내무차관의 보고는 며칠 전에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이 자치법을 가지고 토론한 일이 있다, 토론한 일이 있어 가지고 결정한 결과 이러이러한 결과가 났읍니다. 그것은 무엇인 고 하니 간단히 말하자면 이 우리 본회의에서 문제가 많았던 제98조 자치단체의 장 즉 말하면 도지사로부터 면장까지의 선거문제는 임명이나 선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토의한 결과, 간단히 말하자면 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장으로부터 면장까지는 그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배수 공천해 가지고 지사를 임명하게 된다는 그런 확정을 채택한다면 정부로서 6개월이 지나 실시할 용의가 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 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솔직한 말에 대해서는 나도 경의를 표한다고 그런 말을 했었읍니다. 그러나 진작 정부가 솔직한 답을 석 달이나 넉 달 전에 말씀해 줬다면 그동안에 3개월의 시일이라는 것을 낭비할 필요가 없읍니다. 처음에는 98조라든지 기타 조목에 대해서 하등의 언명이 없고 즉 부별 시행 기한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대통령령으로 맡겨 달라고 두 번째 회부되었으니까 적어도 1개년이라는 기한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차 걸려 가지고 난상토의한 결과 다소 우리의 현실이라든지 모든 형편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우리는 작정하였으나 원래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제안한 즉 원문 본안이올시다. 지사는 도의회에서 선거, 시장으로부터 면장까지는 역시 각자 의회에서 그러한 결과 대다수의 찬성이 있어 가지고 결론을 얻게 되었읍니다. 그 외에 약간 수정이 있는 것은 제7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법률이라는 것보다 법령으로 하는 것이 법률상 적합하다고 해서 「률」자를 「령」자로 고친 것입니다. 제19조 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19조 6항 「예산 초과의 지출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 이렇게 있는 것을 「예산 초과의 지출 또는」 하는 것을 삭제하고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 이렇게 수정한 것이고…… 그다음에는 제98조올시다. 즉 말하자면 지사라든지 면장이라는 선거 문제. 그다음에는 117조 조고마한 문제올시다마는, 제117조 6항에 가서 원래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은 「경찰국」이라는 원안을 「공안국」이라고 고쳤는데 여러 가지로 일이 많은 이때에 경찰이나 공안이나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명패라든지 그런 것을 계산하면 조고마한 비용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공안국」이라는 것을 「경찰국」으로 고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제140조올시다. 제일 끝으머리에다가 다시 항목을 넣읍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삽입한 것이고 그다음에는 제일 문제가…… 말성이 많았던 부칙 기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토의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시국이라든지 기한이라든지 다소 시간의 여유를 두는 것이 옳다고 해서 부칙 「본 법은 공포 후 90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고친 것이올시다. 그러고 우리 두 분과회의에서 이런 안이 나왔는데,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아서 낭독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일 여기에 제19조 6항에 대해서 한 몇 글자 삭제하고 삽입한 것이 있지만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래요. 만일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전문위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최운교 의원 말씀하세요.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1독회가 개시되었읍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제1독회는 의안을 낭독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토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자치법안은 전에 그러한 것은 우리는 만반 토의로서 결정된 것인 만큼 소속 부분의 수정으로서 본회의에서는 그러한 의안 낭독, 질의응답, 이러한 대체토론에 대한 이것은 생략하고, 즉시 제2독회로 넘어가서 그래 가지고 토론하자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해서 국회법 제38조에 의한 독회와 독회 사이를 생략하고 즉시 제2독회로 이것을 상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10청까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운교 의원이 낸 동의에 있어서 재청 3청이 있으시지요? 그러면 시방 지방자치법 제1독회는 응당 질의응답이라든지 대체토론은 생략하는 것입니다. 제2독회에 부쳐서 축조하자는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방금 최운교 의원이 동의하신 그 정신과 마음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당한 수정을 해 왔다 하지만 지금 이 법률안을 다시 만든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오늘 하루는 대체토론이라도 해서 우리가 내일 2독회에 들어가 준비 단계를 가추어야 됩니다. 오늘에 당장에 하자고 한다면 수정안 낼 기회가 없읍니다. 원안 그대로 해 나가자는 것은 말이 아니 돼요. 오늘 하루를 토론과 질의응답을 하고 내일 2독회에 넘어가서 할 수도 있고, 오늘 밤에 가서 글자 한 자라도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동의는 오늘 보류하고 내일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 최운교 의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방자치법은 역사가 있는 법안입니다. 또 의원 전체 동인들도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제1독회의 수속 절차를 생략하자는 동의를 곧 표결에 부치려 합니다. 재석인원 146, 가에 92, 부에 11, 이 동의는 가결됐읍니다. 그러면 이 자리 즉석에서 지방자치법 제2독회로 들어가는 것을 선포해서 드립니다. 지금 2독회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수정하는 의견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표결한 다수의 견해는 여기에 다시 특별히 수정할 것 없이 하려는 것을 예상하신 것 같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의미를 약간 말씀하세요.

방금 제1독회를 생략하자는 결의가 통과돼서 1독회는 없어졌읍니다마는, 제2독회를 계속해서 하자면 원칙적으로 수정안을 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동의하신 분께서는 위원회에서 낸 안을 무수정으로 통과시킬 의도를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다른 의원께서는 좀 검토해서 수정안을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겠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국회법 제40조에 제2독회에 들어가서 수정안을 낼려면 2독회 개시하기 전 정각까지에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다만 끝의 항에 가서 제2독회에 가서 20인 이상의 연서로서 수정할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20인 이상의 연서로서 2독회 개회 중 수정안을 낼 수 있읍니다.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을려면 시간이 없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법안을 내놓고 아무리 우리는 과거에 많이 토론했다 할지라도 한 번도 보지 않고 어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위원장의 말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필요성에 비추어서 대단히 곤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는 기왕에 1독회를 생략하자는 결의가 되었으니 잠깐 휴회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여기 20인 이상 연서해서 수정안을 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오늘 회의는 이대로 휴회를 하고 내일 수정안을 가지고 와서 2독회를 진행하는 것이 국회법에 맞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바올시다.

지금은 부의장 김동원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저의 생각에는 동의가 만장일치로 성립된다는 것은 우리가 속히 법률을 심의하자는 여러분의 의사표시인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노일환 의원과 김수선 의원의 말씀이 적절한데,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취할 것이냐, 이것은 그전에 통과된 조항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전부 통과를 시켜서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수정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이 부득이 수정할 것이 있다 하시면 그 조건만 보류를 하고 내일이나 모래나 토의케 할 것 같으면 좋고…… 이 점을 한번 작정해서 수정하지 않을 것은 전부 일사천리에 통과를 시키고 이의가 있을 것 같으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내일이나 모래나 기간을 두어 가지고 토의할 것 같으면 이 안의 진척이 잘 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방 우리는 제1독회는 생략이 되고 제2독회도 곧 시간을 생략하고 개시하자는 것은 작정되었읍니다. 그런데 시방 대부분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까지 되게 된 데 우리는 수정할 여지가 없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승인하는데 몇 분 의원은 반드시 수정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김병회 의원은 말씀했지만 수정안을 제출해야 된다는 것인데 20인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동안을 휴회를 하고 내일 다시 2독회를 개시하자는 것도 아마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만일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오늘 11시 반이나 12시까지 휴회를 했다가 12시에서 다시 제2독회를 개시해서 한 시간 동안 진행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시방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줄 압니다. 정부에서 재의해서 보낸 것을, 다시 보낸 것을 또한 폐기했다는 이런 역사적 법안이다, 그러하니만큼 여기에 대한 우리 국회의 의사는 대개 다 확정되고 있어요. 그러나 수정되었다고 하는 것 몇 가지에 한해서만 우리가 좀 더 고려하자고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잘 고려하셨으면 좋을 줄로 압니다.

최운교 의원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 동의대로 의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줄 생각합니다. 김동원 의원께서 2독회를 해 나가다가 적당한 수정할 만한 데가 있을 때에는 그놈은 빼 두었다가 수정안을 내놓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1조 2조 3조를 하다가 4조를 남겨놓고는 5조부터 또 해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야요. 또 지금 우리가 오늘이 16일입니다. 이 지방자치법을 하루빨리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공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해야 이 지방자치법이 효력이 발생하지만 오늘이 16일입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19일까지입니다. 이 회기 중에 이것을 제3독회까지 마치지 않으면 이것은 차기 회의에 계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곧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동의 성립된 대로 의사 진행을 해 가지고 특별히 수정할 게 있으면 구두로도 20명 아니라 50명도 할 수 있는 것이야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98조가 문제인데 98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번에 이 원안을 제정할 때에 그것은 논의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우리가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수정안을 낼 게 있으면 그 즉석에서…… 「나는 이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하면 재청부터 20청, 50청까지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곧 이것을 2독회로 들어가기를 저는 요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라도 이 법안에 대해서 수정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않아서는 안 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매양 바쁘다고 해서 그대로 넘긴 것은 법안 자체에 소루 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늘 중대한 법안에 결함을 찡겨논 것을 그대로 자인하고 들어가는 결과가 될 것뿐 아니라 이와 같이 법안을 심사하는 태도부터 우리는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이 법안은 이미 연석분과위원회에서 심심 고려해서 내놧다 할지라도 그 수정한 부분은 이 법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 가장 말성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만들 때에 이 법안이 제정되기까지의 임시조치법을 우리는 만들어 냈읍니다. 그 임시조치법에도 면장은 보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것을 지금 간접선거로 고칠 것이 이 법안이에요. 이러한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심심히 생각해서 수정할 의향을 가진 사람은 충분히 수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와 같이 우리가 법률을 긴급하니 만들어 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할 것까지도 생략해 가지고서 그대로 형식적인 통과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입법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읍니다. 그리고 회기가 이미 가까워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권한은 국회법에 규정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할 적에 회기를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다시 회기를 연장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기 위해서 이 법규를 정할 때에 이렇게 정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회기가 절박했다는 문제를 구실 삼아서 등한시해서 이 문제를 토의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의장께서는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시고 내일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해서 이 문제를 토의하도록 처결하시는 것이 의당한 처리라고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시방 노일환 의원이 의장의 직권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정도의 말씀이라면 그뿐이겠읍니다만, 당장 결의가 된 것은 의장께서 자유로 그대로 하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는 휴회를 하고 내일 다시 2독회를 개시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다면 성안을 해서 말씀하기 전에는 그대로 할 수 없읍니다.

지금 논의되는 초점이 수정할 기회가 없다는 그 점과 즉석에서 해 가면서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는 이 두 견해에서 서로 의논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본 법에 대해서는 2독회를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법안과 달른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법안은 오랫동안 우리가 진지한 토의를 해서 결정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2독회를 하는 방법도 모두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매 조문을 일일이 읽어서 가부를 물을 것이 없이 다만 수정을 제출한 그 범위 내에서만…… 수정안 제출한 조문에 대해서만 우리가 여기서 토의 결정한 것 같으면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수정안 제출하는 것이 다만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만 가지고 우리가 토의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각자 다른 의원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점에 있어서 당연히 노일환 의원의 말과 마찬가지로 의장의 직권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본 법안의 제1독회밖에는 의사일정에 오르지 않았으니까 1독회를 마쳤으면 의장의 직권으로 휴회를 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내용으로 들어가서 생각할 적에 우리가 이 법안에 대해서는 98조까지는 특별한 수정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아마 여러분의 의사도 동일할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98조 이내의 조문에 있어 가지고는 의원 각자로서 특별한 수정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니까 그대로 내무치안위원회의 제출한 수정안만 가지고 토의해 갈 지경이면 아마 오늘 시간이 거이 다 될 줄 압니다. 그래 98조에 가서 그때 휴회를 해 가지고 오후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98조에 대해서 또 적절한 수정안을 낼 기회가 있을 줄 아니까 그대로 의장이 진행해 간다 하더라도 98조 이내에 있어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느니만큼 순조로히 이 회의가 되어 갈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해 가는데 특별히 본 법에 대해서는 수정안 제출한 안만 우리가 토의를 하고 그 이외의 조문에 대해서는 모두 2독회의 형식을 생략하기를 동의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만일에 구체적 의견이 없으면 제2독회로 지나갈 것인데 만일 오늘 하루를 휴회를 하고 내일 제2독회를 하자는 성안이 있으면 원의로 작정해 달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우선 성안을 짓기 전에 한 가지 밝혀 두려고 합니다. 아까 최운교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나 최운교 의원은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분이기 때문에 최운교 의원 자신은 분과에서 이것을 충분히 토의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연석회의의 분과위원으로서 이것을 생략하자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밝혀 둡니다…… …… 또 한 가지 이 역사적인, 이 중대한 법안이 장시일을 걸려서 의원 동지들이…… 작년 7월 14일 이진수 외 148인의 동의로서 제출한 이 안이 늦어진 것만은 본 의원도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동의는 성립되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아까 김동원 의원의 의견을 긍정하면서 성안을 한 가지 짓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원안대로 통과한 대로 내무치안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된 그 문제만을 우리는 제2독회에 두고 여기서 질의응답을 하는 가운데 오늘 예정한 시간이 경과될 줄로 압니다. 질의응답도…… 모든 것을 생략한다는 것이 동의의 주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대한 법안을…… 이 중대한 법안을 우리가 토론도 없이 양 분과에서 수정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밀고 나가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수정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의장께서는 마땅히 오늘 본회의 휴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하루의 여유도 주지 아니하고 2독회로 들어간다는 것은 본 의원도 물론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이미 작정한 바이니까 여기서 번안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내일 일로 연기해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올시다. 최운교 의원께서 1독회를 생략하고 2독회에 들어가자고 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것을 또 한 가지 밝혀 둡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 아까 11시부터 한 시간 동안 여기서 우리가 본회의를 휴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만은 본회의를 이로부터 휴회하고 내일부터 우리가 과거에 통과한 원안은 제1 제2 제3독회를 다 생략하고 수정안을 낸 이 문제만 들고 우리가 내일부터 수정할 여유를 주는 동시에 그 여유가 없으면 도저히 이 법안을 심의할 수가 없다고 하는 커다란 원칙 밑에서 오늘만은 이 시간을 우리가 수정안 제출에 대하여 김옥주 의원께서 구두로도 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이 수정한 중대한 법안을 우리가 한번 읽지도 못하고 연구도 못하고 이 자리에서 즉석에 제2독회에 드러간다는 것은 본 의원은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는 마땅히 이것을 수정된 그 안을 들고 2독회를 심의하되 심의하는 가운데 오늘 수정된 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토론해 가지고 내일 수정안을 제출할 기회를 우리한테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심의할 때 즉시 곧 하자고 했읍니다. 했으면 이것은 이날을 가르쳐서 말한 바이올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정광호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의해 가는 중에 수정된 안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동지 20명을 그 중간에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며,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제98조에 대해서 가장 이의가 많은 줄 알며, 부칙 1조에 대해서 이의가 많을 줄로 아는데, 이것은 여기서 수정해야 되겠다는 의아를 가진 이가 상당히 있다고 하면 그때 누가 제출을 하든지 20명까지 얻을 수도 있는 문제올시다. 그러나 의장께서 임시변법으로 한 시간 휴회를 하고 나서 열자는 것은 혹 할 수 있지만 오늘 하루를 아주 휴회를 해 버리고 내일 다시 토론한다면 최운교 의원의 번안 동의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밝혀 말씀하고, 의장께서 최운교 의원의 번안 동의가 없는 이상 우리가 결정한 대로 그대로 곧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은 통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수정안의 문제가 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다만 98조와 부칙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방 결정한 대로 2독회로 즉시 들어가면서도 구두로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결정한 순서에 따라서 2독회를 계속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른 성안이 없으면 제2독회를 개시합니다. 시방 나용균 내무치안위원회 위원장이 나와 말씀하세요…… 시방 우리는 최운교 의원의 동의에 의지해서…… 통과가 되었어요. 그 동의가 통과가 되면 제1독회의 수속을 생략하고 제2독회로 들어가자, 이렇게 작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를 개시하는데 수정안의 이 건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단 말에요. 그래서 그것은 즉석에서 구두로 할 수 있다, 20여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다가 그러면 이것을 즉각으로 하는 것보다도 한 시간가량 휴회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런데 사회하는 사람이 통과된 데 의지해서 벌써 수삼 차 2독회를 개시한다는 것을 선포를 했는데 시방 또 딴 개의를 하겠다니 대체 무슨 개의냐 말에요……

물론 이 법안은 역사적 법안으로서 우리가 그동안 매우 많은 토의를 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다시 수정해 가지고 이번 본회의에 돌아왔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시일을 걸려서 했다는 이 법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가지고 토의해 주어야 될 것이며, 또한 이것이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낸 법안이니만치 이것은 신중히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을 아깝다 하여 수정안을 낼 시간을 주지 않고 이 법안을 연구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법안 처리에 원만을 기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아까 의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하루를 그대로 휴회한다는 것은 안 된다 하겠지만 한 시간쯤 여유를 주어 가지고 한 시간 동안에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지금 조한백 의원이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제출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모르시고 말씀을 하는지 아시고 말씀을 하는지 모르나 실질에 가서 수정이올시다만 형식으로는 기초올시다. 정정당당하게 새로 기초해서 내는 안이올시다. 과거에 그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니까 이것이 일종의 수정이 되지만 사실은 형식은 이 새 안이올시다. 그렇게 알아주세요.

서우석 의원 말씀해요.

오늘 2독회를 그대로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자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 특히 김옥주 의원께서는 구두로 해서 수정안을 내면 20청이라든지 50청까지 얻어서 능히 수정안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외 의장께서도 직접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과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까닭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잠깐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2독회에 들어간 수정안은 서면으로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이요, 구두로 제출해서 20청이라든지 50청을 얻는다는 것은 그것이 수정안이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국회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제40조 맨 밑의 항을 보시면 「제2독회에서는 20인 이상의 연서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왜 다른 데에 있는 「찬성」이라고 하는 문구를 쓰고 여기에는 왜 「연서」라고 하는 문구를 썼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스스로 다 아실 것이고 판명되는 것입니다. 요전에 혹 그렇게 취급한 전례 있다 말씀할른지 모르지만 그 전례는 법에 어그러지는 전례인 까닭으로 이것을 정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연서」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구두로 연서하는 법은 없어요. 서면으로 연서하는 것이에요. 그 점을 특별히 말씀합니다. 구두로는 안 돼요……

지금은 윤치영 의원 말씀해요.

지금 내무치안위원장 나용균 씨 말씀이 기초안이라고 말씀하시었는데 나는…… 이미 최운교 의원의 말씀에 의해서 의원의 전체 의견으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소간 우리 소수 되는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한 가지 이의가 있고요. 또 하나 주제넘은 말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98조를 말씀하지만 자기 개인으로도 이의가 있읍니다. 이 대개 전체 면을 볼 것 같으면 우리의 역사적 중요한 법안의 하나인 것도 틀림없어요. 그러나 남들은 19세기 초엽으로부터 중엽, 말엽에 행해 보아서 여기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고쳐서 행하는 것이 현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이 19세기 초엽에 행하던 그것을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이고, 옳다고 해서 한번 행해 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결함이 있다고 하면 다시 우리가 과반수로 고칠 수 있는 법안이에요. 하니까 일반 우리 국내, 국외, 국제적으로 안타까운 문제가 시간을 다투는 이 자리에서 너무 길게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나는 여러분에게 대담히 말씀하면 2독회를 약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읍니다…… 개인 의견이 없어요…… 그러고 또 이미 충분히 얘기한 것이에요. 하니까 너무 이 귀중한 시간 보내지 말고 우리의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이 있으니 속히 이것을 결정하시어서 이 결정된 것을 빨리 2독회를 거처 가지고 속히 규정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남들이 다 한 것이니까 특별히 생각할 필요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2독회를 생략하고…… 그러면 동의는 안 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른 의견 없으니까 제2독회를 개시합니다. 이것이 제4차째의 선언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 말씀이 있읍니다. 축조 낭독을 할 것인데 축조 낭독할 것 없이 우리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중요한 점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점만 축조하자는 것이 어떨까 그것입니다.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요한 법안인 만큼 그래도 축조해서 낭독하는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통과합니다. 「제1장 총강 제1절 총칙」

통과합니다. 「제1조 본 법은 지방의 행정을 국가의 감독하에 지방주민의 자치로 행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과합니다. 「제2조 본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대별하여 좌의 2종을 말한다. 1. 도와 서울특별시 2. 시․읍․면 도와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읍․면은 도의 관할구역 내에 둔다」

통과합니다.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의 공공사무와 현재 및 장래의 법령에 의하여 그 단체에 소속된 사무를 처리한다」

통과합니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의 부를 시로 개칭하는 이외에는 모두 종전에 의하고, 이것을 변경하거나 그 자치단체를 폐치분합 할 때에는 법률로써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명칭 또는 구역을 법률로써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5조 시 또는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시는 인구 5만 이상, 읍은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읍․면을 시로 하거나, 면을 읍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관계 읍․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그 자치단체의 주민으로 한다. 주민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공용하는 권리가 있고, 그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통과합니다. 「제2절 조례와 규칙」

통과합니다. 「제7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통과합니다.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통과합니다. 「제9조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나 그 장의 규칙에는 법률의 특별한 위임이 있을 때에 한하여 형벌을 과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통과합니다. 「제10조 조례와 규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2장 지방의회」

통과합니다. 「제1절 조직」

통과합니다. 「제11조 지방의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통과합니다. 「제12조 도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은 인구 100만 미만인 때에는 25인을 정원으로 하고, 100만 이상 200만 미만일 때에는 10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 5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하고, 200만 이상일 때에는 20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 8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한다」

통과합니다. 「제13조 시의회의 의원은 인구 10만 미만일 때에는 20인을 정원으로 하고, 10만 이상 20만 미만일 때에는 1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 2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하고, 20만 이상일 때에는 2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 3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한다. 읍의회 의원은 인구 3만 미만인 때에는 15인을 정원으로 하고, 3만 이상일 때에는 3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 3000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한다. 면의회 의원은 인구 5000 미만인 때에는 10인을 정원으로 하고, 5000 이상 1만 미만일 때에는 5000을 초과하는 인구 매 1000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하고, 1만 이상일 때에는 1만을 초과하는 인구 2000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한다」

통과합니다. 「제14조 인구의 기준은 공식으로 전국을 통하여 일제히 조사한 최근 통계에 의한다」

통과합니다. 「제15조 지방의회의 의원 정수는 총선거를 시행할 때가 아니면 증감하지 못한다」

통과합니다. 「제16조 지방의회의 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일비와 여비를 받을 수 있으되 이에 관한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써 정한다」

통과합니다. 「제17조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전항의 임기는 총선거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의원 임기 만료 전에 총선거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익일부터 기산한다. 보궐의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재임한다」

통과합니다. 「제18조 지방의회의 의원은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자치단체의 유급 직원을 겸하지 못한다. 각급 의회 의원은 타급 의회 의원 선거의 의원의 후보자가 되려면 그 의원의 직을 사 한 후라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2절 권한」

통과합니다. 「제19조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2. 예산의 의결 3. 결산보고의 심사, 인정 4.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것을 제한 외의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분담금, 가입금 또는 부역, 현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 기타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6.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7. 청원과 소원의 수리 처결 8.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통과합니다. 「제20조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그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감사를 행할 수 있다」

통과합니다. 「제3절 소집과 회기」

통과합니다. 「제21조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 장이 소집한다. 단, 총선거 후 최초 소집되는 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지방의회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 4분지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소집은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개회일 7일 전, 시․읍․면에서는 개회일 5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통과합니다. 「제22조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23조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시하여야 한다. 단, 회의 중 임시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통과합니다. 「제24조 지방의회의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는 그 의회가 스스로 정한다. 단, 회기는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통과합니다. 「제4절 의장, 부의장과 서기」

통과합니다. 「제25조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선거하여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의원 된 임기와 같다」

통과합니다. 「제26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의회를 대표한다」

통과합니다. 「제27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통과합니다. 「제28조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통과합니다. 「제29조 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거한다.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사회한다」

통과합니다. 「제30조 지방의회에 서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통과합니다. 「제5절 위원회」

통과합니다. 「제31조 지방의회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의 선거는 의회에서 행한다」

통과합니다. 「제32조 위원회는 의회에서 부탁한 안건을 심사한다.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통과합니다. 「제33조 지방의회는 그 결의로 폐회 중이라도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경미한 안건의 의결과 특별히 심사할 안건을 위원회에 위임하거나 부탁할 수 있다」

통과합니다. 「제34조 본 법에 정하는 이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써 정한다」

통과합니다. 「제6절 회의」

통과합니다. 「제35조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단,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차 소집하여도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거나, 개회 중 의장이 결석의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촉하여도 역시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출석의원만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통과합니다. 「제36조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의장 또는 의원 3인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토론을 경하지 아니하고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다수의 결의에 의하여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통과합니다. 「제37조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 5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 단, 예산안의 발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진다」

통과합니다. 「제38조 지방의회는 의사 진행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 등에 관하여 회의규칙을 정한다」

통과합니다. 「제39조 의장은 간사 또는 서기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전말과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정한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고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내무부장관, 시․읍․면에서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7절 청원」

통과합니다. 「제40조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2인 이상의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직업, 연령을 기재하고 청원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41조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서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에게 이송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 청원의 처리 상황을 차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42조 좌의 각호에 해당한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1. 법규에 어긴 것 2. 재판에 간섭하는 것 3. 국가기관에 대하여 모욕의 말을 쓴 것」

통과합니다. 「제8절 의원의 사직과 자격심사」

통과합니다. 「제43조 지방의회의 의원은 의회의 허가를 얻어 사직할 수 있다. 단,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직할 수 있다」

통과합니다. 「제44조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피선거권이 없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피선거권의 유무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연히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경우를 제하고는 그 의회에서 심사한다.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5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 청심서 를 제출할 수 있다. 피심 의원은 자기의 자격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결의에는 참가할 수 없다」

통과합니다. 「제45조 지방의회의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결의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의원은 법원의 판결 또는 전항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통과합니다. 「제9절 질서」

통과합니다. 「제46조 지방의회의 의원이 회기 중에 법률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하여 의장 의 질서를 문란케 할 때에는 의장은 그것을 경계 혹은 제지하며 또는 그 언론의 취소를 명한다. 그 명에 좇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고 또는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의장은 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통과합니다. 「제47조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을 의회에 제소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통과합니다. 「제48조 방청인은 가부를 표명하거나 소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장은 의장 내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하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한다.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케 할 수 있다」

통과합니다. 「제10절 징계」

통과합니다. 「제49조 지방의회는 본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회의규칙 중에 정하여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50조 징계의 방법은 좌와 같다. 1. 공개회의장에서 사과케 하는 것. 2. 10일 이내의 출석을 정지케 하는 것. 3. 제명」

통과합니다. 「제51조 지방의회의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5일 이상 결석할 때에는 징계에 부한다」

통과합니다. 「제3장 선거」

통과합니다. 「제1절 선거권․피선거권」

통과합니다. 「제52조 국민인 만 21세에 달한 자로서 6개월 이래 동일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소속한 지방의회의 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전항의 6개월의 기간은 그 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통과합니다. 「제53조 지방의회의 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만 25세 이상이 된 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 산정은 선거일 현재로 한다」

통과합니다. 「제5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단, 제1회 지방의회의 의원 선거에는 국회의원선거법 제2조와 제3조를 적용한다. 1.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 자유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중에 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된 자」

통과합니다. 「제55조 선거위원회 위원과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은 그 관계 구역 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없다. 재직 중의 검찰관과 경찰관은 피선거권이 없다」

통과합니다. 「제2절 선거구와 투표구」

통과합니다. 「제56조 지방의회의 의원 선거는 각 선거구에서 행한다. 도와 서울특별시의 선거구는 행정구역인 군․구의 구역으로 하고, 각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 수는 제12조에 의한 정원 총수를 각 선거구의 인구비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읍․면의 선거구는 제13조에 의한 의원 총수에 의하여 비등한 인구를 기준으로 도규칙으로써 정한다」

통과합니다. 「제57조 투표구는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각 선거구의 인구 매 2000을 기준으로 하여 도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하고 시․읍․면에서는 그 선거구를 투표구로 한다」

통과합니다. 「제3절 선거인명부」

통과합니다. 「제58조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 현재로 그 구역 내에 4개월 이래 거주하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59조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통과합니다. 「제60조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50일부터 10일간 일반인의 종람 에 공 하고 선거일 전 5일에 확정한다」

통과합니다. 「제61조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종람장소를 종람 개시일 전 3일까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62조 선거인명부에 탈루 또는 오재 가 있을 때에는 종람 기간 내에 당해 투표구선거위원회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전항의 이의를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 역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상급선거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급 선거위원회는 전항의 재심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의 결정하여야 한다. 이의 또는 재심의 요구가 이유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직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된 때에는 그 지 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63조 선거인명부는 차기 총선거가 시행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단, 선거인명부 작성 후 1개년마다 보충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인의 이동을 확정하여야 한다. 보충선거인명부의 작성과 그 확정 방법은 선거인명부와 같다」

통과합니다. 「제4절 선거위원회」

통과합니다. 「제64조 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좌의 선거위원회를 둔다. 1. 중앙선거위원회 2. 도와 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 3. 선거구선거위원회 4. 투표구선거위원회 시․읍․면의회의 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전항 이외에 시․읍․면선거위원회를 둔다. 각급 선거위원회는 법령 또는 상급 선거위원회의 명령 지시에 의하여 선거사무를 장리한다」

통과합니다. 「제65조 각급 선거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좌와 같다. 1. 중앙선거위원회 15인 2. 도와 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 11인 3. 선거구 선거위원회 9인 4. 시․읍․면 선거위원회 9인 5. 투표구 선거위원회 9인 각급 선거위원회에는 그 위원 정수와 동수의 후보위원이 있어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66조 각급 선거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각급 선거위원회로서 충당한다. 단, 본 법에서 중앙선거위원회라 함은 국회의원선거법의 국회선거위원회를 말한다. 시․읍․면 선거위원회와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선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 선임 방법에 의한다」

통과합니다. 「제67조 각급 선거위원회의 조직 권한과 운용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다. 시․읍․면의회의 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도선거위원회가 중앙선거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고, 시․읍․면 선거위원회가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한다」

통과합니다. 「제68조 각급 선거위원회의 위원과 후보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여비를 받을 수 있다」

통과합니다. 「제69조 각급 선거위원회에 선거사무장을 둔다.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를 직무상 분담하는 공무원 중에서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선거사무장은 각기 선거위원회의 명을 승하여 선거사무를 수행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통과합니다. 제70조 각 관공서는 선거사무 집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5절 의원후보자와 선거운동」

통과합니다. 「제71조 의원후보자가 되려면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그 선거구 내의 등록된 선거권자 50인 이상, 시․읍․면에서는 10인 이상의 추천서에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선거일 전 30일까지에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한 사람으로서 2개 선거구 이상에 등록한 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통과합니다. 「제72조 의원 후보자가 사망 또는 사퇴하였을 때에 그 후보자의 추천인은 선거일 전 15일까지에 다시 의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통과합니다. 「제73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의 등록, 사망 또는 사퇴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74조 등록된 의원후보자는 자유로히 선거에 관한 선전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단, 건거에 의한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74조 단항의 선거운동에 있어서 공무원이 자유로 한다고 했는데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이라 하면 중앙의회의 의원이라든지 지방의회의 의원뿐만이 아니고 도지사도 의회에서 선거하게 된다고 하면 도지사도 또 이다음에 지방의회의 즉 시장․읍면장의 선거에 있어서 역시 현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 시장․읍면장까지 포함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읍니다. 이것은 초안하신 분의 본의는 혹 중앙의회나 지방의회의 의원에 국한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도지사나 시장 또는 읍․면장이 역시 선거운동에 참가한다고 하면 우리 본의와는 틀리지 않나 해서 한마디 묻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만일 이것이 도지사 또는 읍․면장이 역시 포함된 정도로 되었다고 하면 여기서 저는 수정안을 낼까 하는 의도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몇 달 전에 토의할 때에도 많이 문제가 되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더 자세히 대답하도록 할까 해서 전문위원 윤길중 씨를 소개할까 합니다.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단서로서 규정이 된 것이올시다. 이것은 요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을 갖다가 선거운동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로 사무적 공무원을 말한 것이고,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치운동을 주로 하는 공무원일 것입니다. 정치적 색채에 의해서 당선이 되고 또 정치적 역량에 의해서 사무를 집행하는 까닭으로 해서 선거에 있어서는 공무원까지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선거 관계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한번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공무원이 다시는 그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결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고로 선거에 있어서는 공무원은 정치가로서 출마한 것이고 정치가로서 나온 것인 까닭으로 해서 그 정치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견해인 것입니다.

도지사가 들어갑니까?

예, 물론 선거하였으니까 들어가겠읍니다.

도지사가 또는 읍․면장이 아무리 정치가적 기관으로서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도지사 밑에는 또 경찰국이 있고, 각 국이 있어서 역시 집행기관의 일이니만큼 혹 자기가 그것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 출마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특별히 선거에 당선되도록 운동해 준다고 할 때에는 많은 폐해가 있을 것을 예상합니다. 그런고로 여기서 저는 수정안을 내고자 하는 것은 「단 중앙 및 지방의 의원은 예외로 한다」고 이렇게 수정하였으면 혹 도지사라든지 읍․면장은 거기서 제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단 중앙 및 지방의회의 의원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확실히 의회의 의원만으로 규정을 해 두었으면 어떠냐고 하는 것이 즉 지방기관에 있는 장이 남의 선거운동을 하는 데에 참가해서 간섭해서 좌다 우다 하는 폐가 많이 있을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아까 서우석 의원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제2독회의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20인이 있어야 할 것이올시다.

서면으로 내겠어요. 20청이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보류하고 다음 조항으로 나가기로 하고 다 끝난 뒤에 하겠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류하자는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은 이 보류하자는 동의는 직접으로 수정안이 아니니만큼 또는 다른 조문에 관련이 없으니만큼 여기에 보류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보류동의에 대해서는 의견 묻지 아니하고 곧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다 아시죠? 이 74조의 단항은 이것만은 다른 조문을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는 보류동의입니다. 재석의원 142, 가에 96, 부에 없읍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74조 단항은 다음 계속해서 낭독합니다. 「제6절 선거 방법과 당선인」

통과합니다. 「제75조 지방의회의 의원 선거일은 대통령령으로 늦어도 선거일 전 70일에 공포하여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76조 투표소는 투표구선거위원회에서 늦어도 선거일 전 10일에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77조 선거는 단기 무기명투표로 한다」

통과합니다. 「제78조 어떠한 입법, 행정의 기관이나 법원일지라도 선거인이 투표한 의원후보자에 관하여 질문하지 못한다」

통과합니다. 「제79조 투표용지의 작성 방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다」

통과합니다. 「제80조 투표시간, 투표절차, 기타 투표소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다」

통과합니다. 「제81조 개표는 각 선거구에서 행한다. 개표소 개표의 절차와 투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다」

통과합니다. 「제82조 유효투표의 다점자 순위로 당해 선거구의 의원 정수에 달하기까지 당선인을 결정한다. 득표수가 동수인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의원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입회할 수 있는 공개석상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통과합니다. 「제83조 등록한 의원후보자의 수가 당해 선거구의 의원 정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당선을 결정한다」

통과합니다. 「제84조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통과합니다. 「제85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투표계산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선거록을 작성하여 상급 선거위원회에 송치한다. 도와 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는 선거록 전부의 송치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중앙선거위원회에 선거보고를 제출하여야한다」

통과합니다. 「제7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통과합니다. 「제86조 좌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의 기일을 정하고 재선거를 공포한다. 단, 선거에 관한 쟁송이 계속할 수 있는 기간 중에는 재선거를 하지 못한다. 1.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의원 정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 2.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의 결정이나 판결의 확정으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 때」

통과합니다. 「제87조 재선거에는 원선거 시의 선거인명부에 의하여 투표한다. 재선거의 의원후보자 등록기간은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상급 선거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공포한다」

통과합니다. 「제88조 지방의회의 의원의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으로부터 궐원 발생 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89조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관하여 본 절에 규정한 외에는 본 장 규정 전체를 준용한다」

통과합니다. 「제8절 선거에 관한 쟁송」

통과합니다. 「제90조 선거인 또는 의원후보자는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에 관하여는 선거일, 당선에 관하여는 당선인 결정의 공고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직속 상급 선거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통과합니다. 「제91조 전조의 소청을 접수한 선거위원회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결정서는 소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요지를 공고한다」

통과합니다. 「제92조 전 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통과합니다. 「제93조 선거에 관한 쟁송은 다른 소송보다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94조 선거위원회 또는 지방법원은 선거에 관한 법령의 위반으로 인하여 선거의 일부무효 또는 전부무효의 결정이나 판결을 할 때에는 선거 결과에 이동이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95조 선거에 관한 쟁송에 관하여는 본 절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통과합니다. 「제9절 벌칙」

통과합니다. 「제96조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벌칙은 국회의원선거법의 벌칙을 적용한다」

통과합니다. 잠깐 의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 있읍니다. 시방에는 이 자치법안을 96조까지 제2독회에 다 통과가 되었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다음 낭독할 제4장 집행기관에서 아마 우리 의견 약간 서로 교환되어야 할 줄로 알아요. 그러므로 분량으로 보아서 제96조의 조문이 한 시간 남짓한 때에 우리가 통과한 것도 그렇게 적지 않은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규정한 회의 시간은 약간 남아 있지마는 일찌기 산회하고 내일 정한 시간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