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농지개혁법을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의 순서에 의해서 농지개혁법 제2독회를 계속 하겠읍니다.

제7조로 들어갑니다. 「제7조 내수 농지에 대한 평가는 정부에서 각 소재위원회의 회의를 경하야 좌와 여히 정한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하겠읍니다.

「1호 각 읍면별로 각지목별 표준 중급 농지를 선정하여 차의 평년작 주산물 생산량의 30할을 당해 토지 대임차 가격과 대비하여 당해 읍면의 공통 배율을 정하고 차에 의하여 동지구 내 각 지번별의 보상액을 정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많이 있읍니다. 민경식 의원 외 21인, 구중회 의원 외 10인이 낸 수정안이 있읍니다. 1. 「매수가격은 그 농지 주산물의 평년작 생산량의 20할로 한다」 그다음에 이훈구 의원 외 13인이 낸 수정안입니다. 2. 「각 읍․면별로 각 지목별 표준 중급 농지를 선정하여 본법 시행 당시 이전의 3개년 주산물 평균 생산량의 두 배를 당해 농지의 임대차 가격 기준 생산량과 대비하여 당해 읍면의 공통배율을 정하고 이것에 의하여 동 지구 내 각 지번별 3개년 평균 주생산물 생산량을 승하여 보상액으로 결정한다」 제3 수정안입니다. 신상학 의원 외 14인, 이석 의원 외 12인, 육홍균 의원 외 16인, 김웅진 의원 외 18인이 낸 수정안입니다. 「30할」을 「15할」로 수정할 것 제4 수정안 황호현 의원 외 12인이 낸 것입니다. 「평가액은 당해농지 평년작 주생산물 생산량의 15할로서 정한다」 제5 수정안 정준 의원 외 10인이 낸 「30할」을 「12할 5푼」 수정할 것 또 최태규 의원 외 11인, 김장렬 의원 외 49인이 낸 「30할」을 「10할」로 수정할 것 제7 수정안 「읍면」을 「시읍면」으로 「평년작 생산물의 30할」을 「단기 4279년부터 단기 4281년까지의 3년간 평균 주생산물 생산량의 10할」로 수정할 것 신성균 의원 외 22인이 낸 것입니다. 제8 수정안입니다. 김병회 의원 외 13인이 낸 것으로 「보상액은 당해농지 주생산물의 평년작 생산고의 10할로 한다」 제9 수정안 「평가액은 당해농지 과거 3개년간 평균 주생산물 생산량의 12할로서 정한다」 김익로 의원 외 19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으로서 개의 전에 여러분의 종합적 무슨 의견이 있는 것으로 한 가지 말씀도 묻고 그렇게 하겠읍니다. 지금 이 간단히 말하자면 최고가 30할 그담 10할인데 10할, 12할, 12할 반, 15할, 20할, 30할 할이라고 하는 것만도 6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간편하게 토의를 할 방법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경작의 한계와 또한 이 보상 문제가 바야흐로 개혁법의 골자라고 본 의원 역시 생각합니다. 그러나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대체토의에 있어서라도 기히 말한 바가 있고 또한 우리 각 의원의 자신에 있어서 작정한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들이 새삼스러히 의논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보아요. 왜 그런가 하게 될 것 같으면 최고 30할로부터 20할, 15할, 12할 5푼, 12할, 10할 이러한 여섯 가지의 범위가 있고 여기에 다소의 이채를 갖고 있는 것이 이훈구 의원의 수정안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것을 기술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 가지고는 이 여섯 가지와 이훈구 의원이 낸 안까지 합해서 일곱 가지 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무기명 투표로 작정을 지우는데 그 작정을 지우는 데는 결국 과반수로 1차 투표에 있어서 작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고점 최고로 나온 몇 할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안만을 선택해 가지고 과반수가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고점으로 나타난 형태인 안만을 가지고 과반수 결의로 결정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매우 간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렇게 하기를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광준 의원의 동의하는 말씀은 다 여러분이 들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의사를 신속히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가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 결정한다는 것은 결정 자체가 원칙에 틀렸을 뿐 외에 이 수정안 낸 것이 10할, 12할 5푼 등 아까 김광준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여섯 가지 안이 나와 있읍니다. 만약에 30할을 주장하는 사람이 최다수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남어지 10할, 12할 5푼, 15할을 주장하는 사람이 적은 관계로 30할로 떨어진다면 국민 대중의 의사대로 돌아가지 않고 소수의 의사대로 결정되는 이러한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관계로 종전의 예대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본 동의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동의하신 주문 가운데에 분명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읍니다. 만일 각기 할을 투표한 결과가 아홉 까지로 나올 것은 기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최다점 두 개의 안을 가지고 결선투표를 하자 그렇게 동의가 된 것 같은데 만일 아홉 가지 안 가운데에 과반수로 투표된 것이 있는 때에는 다시 결선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 황호현 의원이 걱정하신 것은 다수한 것을 쫓아서 다른 것은 다 통과가 되지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걱정하시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올시다. 30할이고 20할 또는 15할, 10할 이러한 것을 산출하신 기본관념이 다 달라요. 가령 어느 해로부터 어느 해까지 3년 동안의 생산고를 평균해서 거기에서 몇 할을 하자 이렇게 산출하신 기본도 있고 또 평년작의 주산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출한 것이 있으니까 먼첨 나는 산출하는 기본을 떠나고 할만 띠여 내서 여기서 투표하자는 것은 이유에 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먼첨 어떤 것을 기본해서 정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결정하고 그 기본을 안 후에 거기다가 선출해서 자기의 소신하는 것을 투표해야만 옳다고 봐요. 그런 까닭으로 여기서 할을 투표하자는 것은 나중으로 밀고 먼첨 언제부터 무엇 한다 하는 그 기본 할을 산출하는 기본조건을 맨들은 후에 여기에 투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원체 여기 7조에 수정안 나온 모든 수정안들이 13조에 해당한 수정안입니다. 이 13조에 농민들에게 받아드릴 그 상환액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하는 이것인데 이 13조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상환액은 제7조에 의한 보상액과 동액으로 한다. 그러한 조문이 여기에 있으니 나중에 우리가 수정을 내기는 내겠지만 만일 수정안 내논 대로 통과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즉 우리 원안 그대로 7조와 동액으로 한다 이렇게 통과되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7조에서 30할로 정해지는 때에는 분배받은 사람들에게서 30할을 받아야 할 것이에요. 7조에서 20할로 정해 버린 때에는 또 분배받은 사람들에게서 20할로 받아 드려야 되겠고 이렇게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 고로 13조에 가서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우려하는 가운데에서 미리 이 7조 이 놈부터를 깎아내려 놓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은 그 13조에 농민 본위의 할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이러한 안이 미리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먼저 대체토론 때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토지개혁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의 중대한 목적이 어데 있는고 하니 국민의 경제균형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토지개혁을 잘못 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대지주나 소작인층은 생활을 그대로 지속될는지 모르지만 소지주층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파탄을 당해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균형을 취하게 하자는 것은 대지주층을 모조리 깎아내려 가지고서 지극히 저급의 생활을 유지시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주에게도 어느 정도까지 경제를 유지하고 또 소작인이 아니고 결국 소지주층 그 중간층의 생활을 표준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균형을 취하게 하는 근본목적일 것입니다. 그런 고로 아무리 해도 지금 이 문제에 들어가서 대지주나 소지주나 소작인 전체가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보상액과 상환액이라고 하는 것은 동액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안 될 것입니다. 보상액하고 이 상환액은 별도로 정해 가지고 보상액이 좀 많게 되고 이 상환액이라고 하는 것은 적게 받아드릴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동액으로 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형편이 있는고 하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기의 공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5할 이상은 되지 않을 것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문제를 논의할 때에 철저히 보상액과 상환액이라는 것은 별도로 할 것을 여기서 먼저 규정을 짓고 나가게 되는 데에 비로소 제7조에 있는 이 문제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30할이라는 것은 그대로 여기서 결정된다고 하면 소작인들에게 전부 30할을 받아드릴 것이 아니고 30할을 최고로 정해 가지고서 나가는 가운데에 가령 2정보라든지 3정보 이상 같은 것을 체감률이 이렇게 써가는 것이니까 최저와 최고를 이렇게 평균하게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소작인에게 15할이나 12할 5푼을 받아드린다 하드라도 농지균형을 취해서 나아갈 것 같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가하게 생각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다시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산업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결정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동의대로 표결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가격을 산출하는 데에 있어서 대단히 모순된 일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것은 토론할 필요가 없이 직접 가부표결로 들어가는 것은 가하나 이것을 만일 수정안을 갖다가 하나하나 차례차례 묻기를 갖다가 저는 개의하고 싶읍니다. 그러나 그 묻는 순서에 있어서는 가장 제일 적은 10할로부터 그다음으로 12할, 12할 5푼, 15할, 20할, 30할 이러한 순서로 묻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개의도 재청, 3청이 있으니 성립되었읍니다. 의사진행만 말씀하시고 다른 일은 발표하지 말어요.

동의가 성립되고 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동의를 제안하신 김광준 동지의 고충도 잘 알 수 있읍니다마는 이 7조야말로 농지개혁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동의대로 그대로 전체를 통해서 투표해 가지고 만일 많은 득점을 얻는 것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모순성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해서 먼저 동의를 반대하는 동시에 개의를 찬성합니다. 개의를 왜 찬성하는고 하니 적은 할부터 많은 할 까지 이렇게 나가면 종전 예에 의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표할 때에 기명으로 하든지 또는 무기명으로 하든지 이렇게 투표 식으로 하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동의와 개의는 이미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토론할 것 없이 동의 개의에 대해서 저는 표결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의미하에서 이 동의 개의에 대해서는 토론종결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를 찬성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아까 서우석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준을 미리 정해야 된다 기준을 정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할만 가지고 따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였읍니다마는 모든 수정안을 볼 때에 전부가 다 평년작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훈구 의원의 안도 그 법을 실시하는 3년간의 소작고의 평균액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평년작으로 되어 있는 데에 대차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을 가지고 투표할 때에 어떤 할이 제일 점수를 많이 맞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마진 것을 둘을 선택해 가지고서 결선투표하는 데에 황호현 의원 말씀이 그렇다면 거기에 다수를 가진 안만이 그대로 가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였읍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수를 얻은 점이 다수 점을 얻어야만 가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반수로 해서 이 안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또다시 투표할 필요가 없지만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그 차점이라 하드라도 그것은 원의 전체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면 원의의 전체의 반영에 의해서 차점된 것과 다점된 것을 둘을 가지고 투표하면 공정한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등 염려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0할로 하느냐 20할로 하느냐 보상 문제에 있어서 의논해 온 것은 농지개혁법을 제일 처음에 만들 그때부터서 여러분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에 확정적으로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른 의논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의논을 고만두고서 동의대로 각 할을 투표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결국 가장 많이 지지 하는 할로 결정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마는 이것이 대단히 타당하지 않읍니다. 가령 이 동의대로 투표한 결과 30할하고 20할하고 둘이 최고점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적에 어떻게 되느냐, 20할에 동의한 분과 15할에 동의한 분들은 오히려 12할보다 30할을 났다고 해 가지고 30할이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20할로부터서 10할이 있으므로 그 가운데의 수정안은 전부 30할에 불가하다는 데서 나온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차례로 물어갈 적에 10할을 찬성했으나 15할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5할에 찬성 아니했지만 20할에 가서 과반수로서 확실히 찬성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동의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20할 혹은 15할을 찬성하려고 하는 사람이 12할이 최고점 중의 차이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관계로서 30할로 낙착될 우려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였다고 하면 김광준 의원은 그런 동의를 아니했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를 반대합니다.

김광준 의원이 동의한 것은 자기의사에 있는 것이지만도 철회해 주었으면 제일 좋을 줄 압니다. 가장 위험성이 많은 동의올시다. 여기에 우리가 농민의 대표로 나와서 국가적으로 일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내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는 기준율을 정하기 쉽고 또한 농민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뜻밖에 한 어떠한 할을 정해 낸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 전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안을 부득이 마음 없는 안이 만들어지고 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둘이 결정된다고 하면 부득이 어느 할을 지지해야 하는데 그 둘 중에는 우리 민중이 원하지 아니하는 안을 만들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농민들에게 그 죄를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니 이것은 위험성이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개의가 이미 성립되었으니 가장 타당한 안이올시다. 그 개의대로 진행해서 이 10할부터 물어나가는 거기에는 가장 농민과 민중이 원하는 할 하나가 뚜렸하게 나타날 것은 우리 눈앞에 완연히 보이는 것이니 절대로 적은 할부터 물어 올라가서 여기에 할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올시다. 그리고 기준 문제에 들어가서는 여기에 평년작 30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한 지금부터 3년간 소급해 가지고 거기에 평균해서 어떤 기준으로 잡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으니 비슷한 것도 같은 것이올시다마는 이것을 띠여 본다고 하면 대단히 판이한 것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어느 것 할 하나를 정해 놓고 그 다음에 평균작 생산물에 몇 할이라고 하든지 또한 지금부터 소급해서 3년 동안의 기준을 정하든지 그것은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니 너무 길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개의대로 속히 물어 나가면 이 의사를 빨리 진행할 줄 알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동의로 말할 것 같으면 예선을 하자는 것입니다. 최고 득표 둘을 가지고 결선투표한다고 하는 것은 예선을 하자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결코 국회법에는 과반수라고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 예선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 않읍니다. 만약 예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한 걸음 나아가서 생각할 것은 10할을 지지한 분이 동의를 합해서 벌써 99명입니다. 이만큼 되어서 99명은 절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될 것 입니다. 배신하지 않는 이상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자아라고 하는 것을 굳굳하게 가지고 있는 이상 10할로 낙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선한다고 하는 것은 원칙에 위반이라고 생각해서 최저율로부터 물어 주시기를 의장에게 요청합니다.

잠깐 강욱중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강욱중 의원이 규칙을 말씀했는데 그 규칙은 사실상 좀 맞지 않읍니다. 내가 보는 바에는 여기 수정안 낸 분이 한 분이 일곱 군데, 여덟 군데 서명한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90명이라고 순수한 90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규칙을 낼 필요가 없읍니다. 만일 그것이 순수한 90명이라고 하면 하등 논의할 필요가 없읍니다. 투표해 가지고 단번에 90명이 나오면 동의는 통과될 수 있으니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동의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가 있다 하시지만 이것은 우려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누리 안 하면 다수의 얼마마한 숫자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합니다. 5할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투표를 7번, 8번 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만약 할 필요가 있지만 내 생각에 꼭 맞고 30할이 좋다, 20할이 좋다, 15할이 좋다, 10할이 좋다 해서 결국 15할과 30할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15할이 다수라고 하면 15할로 할 터이니까 15할이 충분히 통과될 것입니다. 염려할 것 없이 표결에 부쳐 가지고 두 번 투표하면 이것이 결정되니까 이것이 안 된다면 미결, 미결 하면 열두 번을 할는지 열 번을 할는지 적어도 다섯 번, 여섯 번 하게 될 터이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토론 종결하고 가부 묻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7, 가가 105, 부는 하나도 없읍니다. 토론 종결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개의부터 묻읍니다. 개의의 원문은 「보상액 할에 대한 것은 최저율로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하되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할 것」이라는 것이 개의올시다. 다른 이들 말 말아요. 민경식 의원이 개의를 하였으니까 다른 이들 말마세요.

최저율로부터서 순차적으로 표결을 하되 아무리 해도 오날 하루 걸려서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나는 무기명 투표하기를 고집합니다.

그러면 재청한 이도 그렇읍니까? 앉으세요. 표결합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 개의를 가부 묻읍니다. 다들 앉으세요. 김옥주 의원 앉으세요.

아까 제가……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와 의사가 불가하다든지 의사에 반대한다든지 하면 당신네들이 부결하면 될 것이 아니야요. 남의 의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법이 어데 있어요.

아까 제가 개의할 때에 무기명 투표 내지 거수 표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서기가 와서 묻기에 저는 투표를 좀더 신중히 확실성을 띠기 위해서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그랬으나 시간상 과히 오래 끌 것 없다고 말하므로 제가 변명할 수 있다면 거수하기를 감시원을 내 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표결하기를 개의합니다.

잠깐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의장이 허락하지 않은 말 왜 해요? 김옥주 의원은 퇴장해도 좋소.

퇴장 시켜요? 퇴장이 무엇이야요? 취소해요, 취소!

개의는 무기명이니 거수니 아무말이 없읍니다. 없었으니까 맨 처음에 개의대로 한다면 그냥 차례 차례대로 표결하자는 것이 개의의 내용입니다. 그 개의가 결정되면 또 표결에 대한 것을 거수로 하느냐 무기명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또 결정하는 것이 순서인 줄 압니다. 여기에서 토론할 때에 말하기를 거수하기로 이렇게 한 것은 동의내용이 아닌데 그 동의가 성립되기 어려우니까 그 동의안에 개의를 그대로 변경해서 아까 말한 대로 표결하는 방법은 두어 놓고 표결하는 순서로 여기에 개의하는 것이 이것이 규칙에 틀림없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이 개의가 결정되었으면 개의 말이 거수 및 무기명 투표라는 말은 안 했는데 서기로서 가서 무기명투표를 하자는 것이냐 해서 그랬다 하니 개의가 결정되면 그 개의에 의지해서 투표를 기명투표를 하겠느냐 무기명 투표를 하겠느냐 또는 거수로 하겠느냐 기립으로 하겠느냐에 대한 결정은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개의는 하나입니다. 무기명이라는 것을 빼고 보상액 할에 대해서는 최대율로부터…… 최저로부터 하자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표결방법은 다시 결정…… 그 개의를 가부 묻읍니다. 재석이 139, 가가 90, 부가 4, 그대로 개의대로 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표결방법은 거수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여러분, 남의 동의가 틀리면 부결하면 되지 그것은 뭐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일들 마세요.

대단히 중요한 표결이올시다. 감표위원은 한 줄에 한 사람씩 세 사람 내서 기립해 가지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거기에 이의 있읍니까?

표결에 있어서 이것이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아마 농민대중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간혹 전례를 보건데 중대한 문제는 대개 무기명으로 했읍니다. 또 이 문제에 있어서도……

남이 말하는 데 「아니요」가 무엇이야요. 가만히 계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진실로 자기의 양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무기명 투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무기명 투표로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 있읍니다. 지금 동의는 감표의원 셋을 내 가지고 기립하자는 동의이고 개의는 무기명으로 정하자는 개의야요.

이 표결방법을 기립으로 하자는 동의는 마땅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회의원은 각자가 소신하는 바에 의해서 어떠한 사람이 누가 있는 데에서 투표에 참가했다 하드라도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기 양심에 의해서 했다 할 것 같으면 그러므로서 우리는 마땅히 삼천만이 보는 앞에 내 의사는 이렇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립해서 표결하는 것이 무엇이 모순이 있어요? 또 시간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는데 투표라는 것은 의례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상 절약도 하며 또한 우리의 정치적 양심을 각자가 다 알도록 표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립하는 표결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더 말씀할 것도 없이 대단히 신중히 취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정안을 볼 때에 여섯 개의 수정안이 놓여 있읍니다. 여기에 15할이라고 하는 데에 도장을 찍은 분이 20할이라고 하는 데도 찍고 또 12할 5푼이라는 데도 찍혀 있는 이가 있어요. 또한 과거에 무슨 모-든 법안을 표결할 때에 보면 찬성의 표수가 그대로 나오지 않은 예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또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할지라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조용규 의원의 개의에 찬성합니다.

동의에 찬성하고 개의에 절대 반대합니다. 양심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기명투표를 해야 한다, 누가 한지도 모르고 양심을 어떻게 발로 합니까? 양심을 발로하기 위해서 무기명투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투표하는데 여섯 개 수정안이 나와서 시간이 걸리므로 여기에 삼천만 민족 앞에 뚜렸이 서서 12할을 지지하려면 지지하면 되겠읍니다. 또 15할을 지지하면 될 것입니다. 이정래 의원은 세 군데나 도장 찍은 이가 있다고 공격하는 말을 했읍니다마는 나는 농민을 위해서 30할을 주장하는 사람부터 30할을 주장하면 거기에 참가하고 또 부결이 되면 15할에 참가하고 또 그 15할이 부결이 된다면 12할 5푼에 참가해 본다든지 양심상 하등의 가책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모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장께서는 동의를 표결에 곧 부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저는 개의를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신사적 태도에 있어서 표면으로 들어내 놓고 또 표결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수정안은 여섯 개가 나와 있는데 여섯 개가 다 미결이 될 염려가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각기 다 자기의 소신에 의지해서 제정될 것을 주장한다면 과반수가 다 넘지 못할 것입니다. 10할을 가령 90여 명이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한다고 하드래도 그 가운데서 다른 20할로 수정을 하고 15할로 수정한 까닭에 만일 자기가 정당하게 자기가 표결을 하게 된다면 이 여섯 개 안은 다 미결로 돌아갈 것입니다. 미결로 돌아간다고 하면 결국은 이것은 토의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만일 10할 주장하든 사람이 이 가운데 15할 20할에 일어서서 표결하기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신중히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만큼 무기명으로 해야만 이것은 반드시 과반수로 통과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 가부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하고 표결에 부치는 동의입니다. 재석인원 139, 가 111, 부는 없읍니다. 토론 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재석인원은 지금 들어온 분해서 151인이올시다. 이제 이것이 중대한 결의인 만큼 감표위원 세 분 또한 내서 여기서 서서 표결을 감독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의장이 택하랍니까? 가만히 계시요. 감표하시는 분은 세우는 이가 잘 세이나 틀리나 보아서 틀린 것은 둘이 상고 하도록 하고 공정을 기했으면 좋겠읍니다. 감표원은 이쪽에 최운교 의원, 오용국 의원, 강달수 의원 세 분 나와서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동의와 개의가 있는데 먼저 개의부터 묻겠읍니다. 개의는 무엇인고 하니 무기명 투표로서 순서대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51, 가에 59, 부에 61,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음에는 동의 묻읍니다. 동의는 감표원 세 분을 택하고 가부를 기립으로서 결정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재석의원 151, 가에 76, 부에 14, 그러면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감표원을 내서 순서대로 결정할 것인데 감표원을 다시 정할까요, 그대로 세 분을 쓰기로 할까요? 그러면 그대로 감표원께서는 그냥 수고 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10할부터 묻읍니다.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그다음에 12할을 묻고 그다음에는 12할 5푼, 15할을 묻고 20할, 30할을 묻겠읍니다. 먼저 10할이 좋으냐 하는 데에 대해서 묻읍니다. 재석의원 152, 가에 45, 부에 11, 그러면 미결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12할을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52, 가에 48, 부에 3, 그러면 이것도 미결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12할 5푼입니다. 재석의원 152, 가에 47, 부에 3, 이것도 미결이올시다.

의장! 규칙이요. 규칙이 있어요.

지금은 표결 중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다음에는 15할이올시다. 가만히들 서십시요. 그렇게 남까지 일어서라고 하면 국회에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의장! 이야기마십시요. 의장은 감표원이 아니에요.

의장은 사회인인데 이야기 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요. 그러면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의원 152, 가에 80, 부에 3입니다. 그러면 이 안이 가결이 되었읍니다. 오날은 이로써 휴회를 합시다. 그러면 오날은 이로서 휴회하기로 합니다.

20할 수정 이유 설명 금일 논의되고 있는 농지개혁의 근본이념은 농민대중을 봉건적 농노적인 착취제도로부터 해방하여 우리 헌법에 명시되고 있는 경제균등 즉 경제적 사회정책을 구현하는 동시에 일방 한국인 지주계급의 경제는 이를 계급적으로 말살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한국경제에 유일한 존재인 그 자본을 토지로부터 상공업 방면으로 전환 발전하여 결국에 있어서 빈약한 국가경제를 배양하는 방면으로 지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바이다. 따라 농지분배의 보상액 결정에는 자연히 원리원칙이 수립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제1은 보상액은 분배된 농지의 생산액으로 연부 지불할 수 있을 것. 제2는 농민은 보상액을 지불함으로써 생활의 위협을 받지 아니할 것. 제3은 보상액은 현 매매시가에 대비하여 농민에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제4는 지주계급은 보상금을 국가의 지도에 의하여 중소상공 경제로 전환할 것. 1. 원안 30할은 농지개혁의 의의를 몰각하고 농민을 도리혀 부담케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금 분배될 농지의 면적을 보면 남한 농지 232만 정보 중 적산 23만 정보와 자작농지 85만 정보를 빼면 결국 한국인 지주의 소유농지는 124만 정보가 해방 당시의 상황이다. 적산은 신한공사를 통하여 자작농가 창설제로 의하여 대부분 분배되었으며 지주 소유지로 해방이후 3, 4할 가량을 분배된 줄로 추측된다. 그러나 남한 200만 농가 중 1만 정보 미만의 세농은 실로 그 7할 140만이며 여기에 자경하는 지주도 분배에 참가한다면 결국은 농지의 분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농가 1호당 1정보 평균이 못 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5인 가족이 농가 1정보 의 분배를 받았다고 그 생산량을 계량하고 보면 평균하여 나락 반당 5입 로, 5반보 25입, 보리 반당 2입로, 5반 10입밖에 생산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겨우 5인 가족이 1일 평균 5홉 정도의 1년 식량에 불과한 것이요, 여기에 세금 기타 공과금 3할 가량과 비료 기타 인부임 등 관리비를 계량한다면 1정보의 분배 경작으로는 도저히 보상액을 지불할 만한 여유가 없을 것이 분명하다. 다만 우리는 금후 정부의 농가 경영의 다각적 지도에 의거하여 양잠, 축산, 가마니, 새끼 등 고공품 제조 등의 부업장려로 말미암아 농가의 부업지도를 꾸준히 함으로써 매년 생산량의 2할 정도를 농지개혁의 보상대금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일 이 정도를 초과한다면 그것은 상술한 원칙에 의한 농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것이며 그 분배된 농지는 도리혀 농민의 부담으로 변화하여 농지개혁의 의의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또 과도정부에 있어서 소위 신한공사를 통한 자작농 창정 제도에 있어서도 3도 15년제를 그 후 2할 15년제로 변경하여 전 적산은 태반 분배를 완료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농지 매매의 현 시가를 본다 할지라도 각 지방을 통하여 1개년 생산량이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원안대로 30할을 고지한다 하면 농민을 해방한다는 농지개혁이 다만 벌재위명 의 결과에 빠지고 말어 소위 과도정부의 자작농 창립시책보다도 고율이요 현 시가에 비하여는 너머도 과대한 차이가 생기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30할 제도는 농지개혁을 법으로서 제정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방임하는 것이 농민을 위한 이익이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수정안 중 15할이나 10할은 한국의 경제자본을 전연 소멸케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상술한 바와 여히 한국의 농지개혁은 일방 농민의 해방을 의미하는 동시에 결코 일면 소수의 지주계급의 말살과 자본경제의 부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장구한 착취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일제 자본주의의 경제노예의 대상이 되고 말었다. 한국은 협소한 강토에 비교적 수다한 인구를 포용하여 벌써 적어도 1세기 전 세계의 산업혁명을 계기로 하여 봉건적인 농업경제로부터 상공업 경제로 지향하여서만 국가 경제를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압제는 드디어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를 봉건적 원시적인 농업경제의 분야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한국인으로서 공업이나 상업자본을 형성하고 있는 자가 몇몇이나 있나,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도 금후 얼마 안 되는 토지자본을 상공업으로 어떻게 전향케 하느냐 하는 데 달렸다고 본다. 우리나라에는 벌써 유산계급이라 칭할 만한 존재는 없다. 지금은 얼마 안 되는 중산계급도 몰락의 과정에 있다. 세계 어느 역사에 중산계급이 없이 경제를 확립한 예를 볼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농민 200만 호 중 그 1할도 되지 않는 소지주 농가로 하여금 되도록 중소상공업 경제로 지향하도록 지도하여야 될 것이다. 이것은 결코 농민 대중의 이익을 무시하고 소지주를 옹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적 입장에 있어서 중산계급의 몰락과정에선 그들을 도리혀 구출할 필요도 있는 까닭이다. 만일에 연산량의 1할이나 1할 5푼의 10분 수입으로 방치한다면 그들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요. 상공업 경제를 형성하기는커녕 자연 몰락의 과정에 들고 말 것이다. 2. 보상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원안대로 토지임대차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 다수의 수정안이 당해 농지주 생산물의 몇 할만을 기준으로 하자 하나 아즉 우리나라에 농촌 질서와 통계가 확립되고 있지 아니한데 당해 농지의 평균생산량을 어떻게 공평무사하게 결정할 것인가. 이것을 만일에 지방 농촌에 있는 농지개혁위원회에 일임하고 만다면 결국은 지방농촌의 유력한 자가 전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다수 농민에게 과중 부담을 끼칠 우려가 없다 할 수 없다. 물론 토지 임대차가격은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것이요, 조사 이후 벌써 7, 8년이 경과되므로 다소 자연적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부정확과 모순되는 곳도 없지 아니할 것이다. 대체로 봐서 큰 변동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며 또 현하 가장 공정한 입장에서 권위 있는 가격 사정이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원안대로 토지임대차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특히 중대한 변동이나 착오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지방위원회의 결의는 수속을 밟어 적당한 수정을 실시하도록 함이 적당하다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