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에 대한 말입니다.

허영호 의원 말씀하시요.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청해 온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이어니와 그 점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이유로서 국회에 재의를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국회에서 이것을 다시 재의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제40조에 어떤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은 그 법률안을 시행하므로 말미아마서 국가의 이익이라든지 국민의 공동이익에 배치되는 그러한 입법을 할까 염려해서 다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그러한 의미에서 입법이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조문을 수정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수정권까지 우리는 대통령에게 주지 않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가운데에 입법에 관해서 대통령이 능히 수정 동의를 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규정은 아무 데도 없읍니다. 오직 그 입법으로 말미아마서 국가의 장래라든지 국민의 이익과의 배반되는 그러한 경과에 한해서 그 입법 전체에 한해서 재의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줄로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40조를 정치가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혹은 법률가적으로 혹은 변호사적으로 해석해야 하나 하는 것은 생각할 때에 그 입법 자체를 문자에 나타나 그것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속에 포함된 근본정신을 파악해서 해석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률안에 재의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안 전체에 대한 요구권이지 어떤 조문을 수정한다든지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신성해야 하고 독립성을 가져야 할 우리 국회에서 어떠한 입법을 한다고 하드라고 어떠한 조문에 대해서 대통령의 견해가 다르다고 하면 재의만 하다가 볼 일 다 못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그 수정을 법률가적 해석으로서 수정을 승인한다고 하드라도 그 수정안에 이유가 박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무장관의 말에 의하면 치안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치안이 확보될 때까지…… 이것은 의사진행에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안이 확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서는 우리가 이것을 다시 재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능한 정치적 책임을 우리가 옹호하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또 남북통일에 방해가 된다고 했지마는 모든 법률을 입법해서 공포할 때에는 아무 말도 없고 그때에는 남북통일에 지장이 되지 않어서 시행하였읍니다. 오직 이 지방자치법만을 시행하는 것이 남북통일에 지장이 되는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서는 이유가 박약할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 헌법상 해석에 의지해서도 그 법률적 전체에 대한 재의권을 규정한 것이지 어떠한 조문을 수정한다든지 그러한 의미의 입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 법을 가지고 토의할 필요가 없고 정부에 다시 돌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안 됩니다. 주의해 주십시요. 우리 의원들이 발언하시려면…… 의사진행이다 규칙이다 말을 해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찬부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시방은 유성갑 의원 말씀합니다.

찬부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제한을 받아서 역시 말하지 않겠읍니다. 즉 우리가 이 이의서를 받고 차차 구구히 들처 볼 때에 법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 국회의 성격에 비추어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발견될 때에 그대로 의사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올라왔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2에 있어서 「민주적 의리로나 법리적 경위로나 먼저 총력을 집중하여 통일공작에 힘쓰는 것이 가할 것인데 이것을 불고하고 통일공작에 운운이 있읍니다. 이 법리적 경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적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북의 100명 대표가 여기에 나와서 300명 국회의원이 만들어야 될 것인데 오즉 200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지칭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는 5․10선거 당시에 남북협상파를 우리는 물리치고 오직 이승만 박사 정치노선이 똑바른 것이라고 해 가지고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법리적 경위로 봐서 지방선거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자가당착이에요. 5․10선거 당시에 우리가 나왔든 것을 스스로 말살시키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라 말씀합니다. 우리 국가가 성립된 의의를 스스로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역시 법리적으로 3분지 2를 점유한 이 민중이 능히 민국 정부를 세울 수 있고 국회가 합법적인 국회라고 하는 것도 국제적 승인이 되었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내무부에서 법리적 경위로서 중앙 총선거를 했는데 지방선거까지 법리적 경위 운운하는 것은 우리 국회를 모독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정신을 모독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이의서를 회부해서 다시 수정해서 올 것을 저는 바랍니다. 이것은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사를 그대로 진행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기 때문에 긴급동의합니다. 정부에 회부해서 수정해 오도록 말이에요. 법리적 경위라는 말은 빼 주시요. 하여간 이것은 접수할 수 있는 미완성 이의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지 말기를 저는 긴급하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40조에 의지해서 여기에 재심의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돌려 보낼 수 있읍니까? 여기서 부결할 수밖에 없읍니다. 유진홍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자치법에 대해서 절대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히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에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할 수 없는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 역시 하루바삐 지방차치를 실시해서 인민이 원하는 정책을 행하는 것이 제일 이 시국을 수습하는 데에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국을 생각해 볼 때에 무엇이든지 시기가 있읍니다. 농사짓는 것도 봄 시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 것이며 시기라른 문제가 있읍니다. 지금 자치법을 실시하자면 읍․면의 회의원을 선거하고 읍․면장을 선거하고 도회의원을 선거하고 도지사를 선거하자면 6일부터 7일, 8일까지 제일 망종기로서 그때에는 농촌에서 몸 하나를 째개서 쓸 만한 분망한 때에 이 선거를 한다면 농촌에 많은 피해가 있을 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법이 실시 기일을 당분간 6개월이든지 1년으로 연기해서 농사짓는 데에 피해가 없는 농한기에 적당히 시행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즉시 실시하자면 피해가 있으니까 이 시기를 1년 연기하는 것이 저는 가하다고 생각해서 찬성합니다.

김장열 의원 말씀하세요.

이 법안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몇 가지의 장해 있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해가 될 수 있는 적극적 반동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법을 실시하므로 자기들의 기성세력의 몰락을 공포하게 되는 과거 봉건잔재 또는 일제 잔재라든지 이러한 집결체의 반동이 아니고는 아모 자격자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함부로히 자당 자파의 세력을 부식하기 위해서 바야흐로 어떠한 권세를 얻게 되는 그때에 자기 ,계열 사람을 자기 수중에 넣서 이것을 강화하고 자기의 이권을 강화하고 이러한 당파적 반동심리를 가진 이러한 부류가 아니면 도저히 이 법의 실시에 대하는 모든 장해를 해 낼 자격이 또한 없을 것입니다. 경애한 우리 내무장관은 이것이 시국의 안정을 기대해서만이 이 법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언명한 동시에 작년 5․10선거에 160여 명의 희생을 보았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하나 동지 여러분, 작년 10월 20일 이래 여수반란사건을 비롯해서 우리 전남에 만연되는 이 불상의 사태를 수습하기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어떠한 격렬한 총살도 하고 구금도 하고 각 가지의 고문도 하고 투옥도 시키고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유일한 진압책으로 진행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사태의 진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예요. 만일 이것의 완전 진압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한다고 보면 도저히 상대가 되지 못하는 문제올시다. 물론 작년 5․10선거에 160명의 희생자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안타깝고 마음 아푸게 생각하는 것이고 될 수 있는 대로는 이러한 희생을 없이 순조로운 평화리에서 모든 선거가 진행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만일에 작년에 160여 명의 희생을 통심으로 생각을 해서 선거를 안 했다고 볼 것 같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회가 성립이 되며 이 국가가 성립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예요. 적어도 일 국가가 그 국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희생을 의례히 긍정하고 나갈 것은 아니지마는 다소의 희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국책은 단호히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강견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실시하게 될 때에 5만의 경찰이 5만의 군인이 있고 기 만의 청년단체 의용단 기타 모든 협력체가 있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라도 또한 어떠한 치안교란 될 것을 겁을 내 가지고 이 법을 실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 없는 위정가의 말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 양두구육적으로 이 중앙은 민주주의의 형태가 억으러졌지마는 민주주의 완전체제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안을 실시하므로써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중은 정치의 자유에 목이 마르고 정치 자유를 기구 하므로써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일지라도 하루바삐 그들의 정치의 자유를 통할 수 있고 부여되는 정치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목말러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까지의 정치운동을 하고 폐업신청을 하고 만다면 모르거니와 다시 정치생명을 지속하려고 하거든 우리의 배경에 있어서도 우리를 선거해 주고 비싼 월급으로 대우도 해 주고 이 대중이 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 대한 기대와 열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법을 통과 못하고 이 법을 실천 못 한다면 무슨 면목으로 자기의 선거지구에 대한 민중에게 대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나는 여기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있읍니다. 여수사건에 대하는 혐의자를 총살하는 마당에서 나는 한 가지의 소식을 듣기를 어떠한 청년이 총살되는 그 현장에 임해 가지고 나는 죽기는 죽는다 하나마 나는 다른 악질 도배하고 같이 시체를 하고 싶지는 않으므로 나는 따로히 죽여 달라는 말을 들었단 말이예요. 이러한 피 가운데에는 반다시 민주애국청년 남녀의 피가 섞였다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몰라서는 되겠읍니까? 절대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이러한 평이한 해석만으로 해서 오늘날 이 사태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정중히 우리 민족의 선거는 이를 해석하지 못한 섭섭한 해석이라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이예요. 이러한 사태가 사람을 죽이고 투옥하고 고문하고 이러한 것으로 될 것이 아니라 반다시 우리는 대중의 정치 자유를 존중시해서 정치자유의 체계를 완비하는 가운데에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남북통일도 이것으로 말미아마 첩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아무 이의도 없어요. 한번 실천하고 봅시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으나 저로서는 간단히 이마만큼 말씀을 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강우 의원 말씀하시요.

저는 정부안에 찬성의 말씀을 하겠읍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물론 국민으로서 다대수가 희망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을 적당한 시기를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 각기 소견이 달라요. 암만 본인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서 물론 배치된다고 할지라도 언권은 저에게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 대해서 내 의견을 듣고서 반박하실 의논 말씀하면 당연히 언권을 얻으시고 하시는 것은 당연하겠지마는 나 말하는 가운데에 대해서 언권을 재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체에 대해서 인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인격을 존중한다고 하면 남의 인격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하 경제상태를 봅시다. 지금 국고보조로 해서 7할 8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에 자치제를 완전히 실행한다고 하면 우선 우리 지방 재정에 대해서 어떠한 현상이 있는 것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자치제를 실행한다고 하면 국고보조로 해서 7할 8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해서 능히 해 나갈 수 있다고 여러분이 다 인정을 합니까? 본인으로서는 제일 핍박한 차제에 대해서 지방자치제로서 능히 경제를 가지고서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한 가지 지적해서 말씀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혹은 여러분께 통해서 모든 정당이라 모든 정권이라 해 가지고 그 당파를 선거한다고 하는 엽관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밉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마는 만일에 선거로 해 가지고 충분한 사람을 완전히 적임자를 당선하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보증해서 말씀하겠읍니까? 보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적임자라고 할지라도 보증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피해가 따르겠읍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남북통일 전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선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의 남북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아 국제적으로 보아 통일은 다 되었읍니다. 하지마는 실제에 대해서 물화가 상통되지 못하고 우리 국민 전체가 능히 통행 못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한 전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말씀하자고 하면 첫째에 사상이라고 하는 것 북쪽의 사상과 남쪽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까닭으로 해서 아직 통일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면서 이 자치제 실행 여부에 따라서 남북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부인을 합니다. 또는 이 법에 대해서 109조를 본다고 하면 취소권 혹은 시민투표권 110조에 대해서 탄핵하지마는 그것이 전연 박약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가 아니겠읍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라는 것은 한 달이라든지 두 달이라든지 또는 1년이라든지 그것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박약한 문제라고 하겠읍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영양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양물을 먹는다고 해서 한 살 먹은 어린아이나 두 살 먹은 어린애에 대해서 소고기나 말고기를 먹여 가지고 능히 소화될 것입니까? 소화 안 될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가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 생장의 시기에 따라서 충분히 소활될 수 있는 영양물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자치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부르짖고 있지마는 그 실제론에 들어가 본다고 하면 능히 경제라든지 기타 치안문제라든지 그것이 충분히 자치제가 시행될 줄 여러분이 아십니까? 또는 군정시대에 보드라도 최초에 한번 자치제를 실시해 보겠다고 해서 동회장이나 면장이나 한번 선거해 본 일이 있지 않읍니까? 그때 전적으로 효과가 나지 못함으로 해서 취소하고 모두 임명제로 하기로 했어요. 또 한 가지를 말씀하자면 저는 주장하기를 가정해서 선거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임명제는 대통령이 가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할 것같으면 만약에 자치제를 해서 4개년 동안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적임자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당연하지마는 만약에 부적임자라고 하면 4개년 동안에 그 도민은 다 도탄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은 한 해나 두 해라고 할 것 같으면 능히 해 나갈 수가 있어요. 하니 저는 적당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상당히 고려한 까닭으로 해서 이렇게 거부한 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정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하고 간단하나마 이로써 내려가겠읍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문제는 간단해도 우리 국회가 작정한 것…… 대통령이 또한 이의를 붙쳐온 것이니 만큼 우리는 신중하게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토의를 해 가지고 우리는 결정을 하십시다. 너무 그렇게 소란하시지를 말고 상당한 의논을 해 가지고 지금 청원한 이도 40여 명이나 있는데 며칠이라도 충분히 토의를 해 가지고 작정을 하시면 대단히 좋겠읍니다.

이 통과된 지방자치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약간의 법리상의 모순이라든지 부당한 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용서하신다면 본 의원으로서는 의회 투쟁에 있어서 보수적이라는 것보다도 진보적인 노선을 걷고 싶읍니다. 본 의원의 눈으로 볼 때에도 이 법은 어느 정도로 진보성을 가졌다고 보고 있읍니다. 하물며 가장 현실적이요, 가장 소극적인 정부에 있어서 이 법이 잘 되었다고 할 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 법이 대단히 잘 되었다 단 한마디로 시행 기일만을 우리 정부에게 맡겨라 이렇게 나왔읍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 법을 시행할 성의가 있다고 하면 그 조문 조문 부당한 점을 지적해서 마땅히 이의서를 붙처서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단 한 줄의 부칙을 가지고 이 법 전체를 죽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행할 성의가 조곰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후의 통고문을 우리 국회의 낯작에다가 두드려 부첬읍니다. 이 법을 시행하지 못하겠다 이런 태도로 나왔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사정 또 국가의 최고 정책을 똑바로 한번 보고 똑바로 한번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 자치법을 실시 못 하겠다는 이유로서 치안의 혼란이라 이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 이유가 어데에 있느냐 하면, 당장 사상에서 온다…… 물론 사상에서 온다고 하는 것도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상에서 온다고 하는 것보다도 정부의 탄압정책으로 의해서 반동적으로 부화뇌동해 나가는 수가 훨신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행정면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또 국민의 저주를 받고 있는 그 옛날 친일파를 또는 반동분자들이 많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국을 수습하고 국정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한걸음 나가는 것이지 가령 통일을 갖다가 지장을 준다든지 이러한 이유가 아닌 것은 절대로 우리는 똑똑히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안에 대한 견해라는 것은 정부와 우리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 법의 실시로 해 가지고 치안만 더 혼란이 된다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가…… 이것은 저는 기탄없이 말씀할 것 같으면 몇몇 국무위원이라든지 정부의 요직에 있는 몇 분의 의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치안이라고 하는 것이 민중의 동향에서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치안문제는 민중 속에서 나오고 민중과 같이 살고 민중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만이 오직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정부의 견해가 가장 옳다, 독선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논할 것도 없이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에 가장 충실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법이니 사법이니 행정이니 하는 삼권분립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삼권분립도 민주주의나 혹은 법치주의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지금 세계의 사조는 입법과 사법 2권제도로 흘러가고 있읍니다, 2권제도. 그러면 행정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최고의 힘을 가진 곳은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국회입니다. 이 입법부의 한 소속 기관으로서 행정부가 있어서 입법부에서 결의한 것을 그대로 충실히 실시해 달라, 이것이 2권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치안혼란이라는 독선적인 견해를 가지고 또 세계의 법률사조를 무시하고 지금 우리 국회에서 제정한 이 법을 전폭적으로 부인해 버리고 단 한 줄의 부칙을 가지고 이 법을 말살해 버리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로 나왔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방에서 나올 때 우리 지방 선거민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읍니까? 우리는 지금 헌법이 크고 혹은 정부조직법이 크다고 하지만 지방에서는 토지개혁법과 지방자치법 이 두 가지를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도 우리가 통과를 하지 못하고 무슨 면목으로서 민중 앞에 나설 수가 있겠읍니까? 여러분 이 법이 만약에 부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다시 선거구에 돌아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단언하고 주저하지 않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여기에 정확한 판단을 갖지 못하고 사정이 이러니까 재고려를 해 달라는 이러한 모호한 태도를 가졌다는 것은 나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므로 우리는 지금 이 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회의 권위를 갖추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의 힘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하므로 본 의원은 이 안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지금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우리 국민 전부가 다 희망하는 것이며 우리 헌법에서 뚜렸이 제정해 논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될 숙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히 지금 우리들은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법률까지 제정해 놨읍니다. 만일 여기에 있어서 누구든지 이 자치제도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라든지 우리가 제정해 논 법률에 대해서 어떠한 이론 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전부 단속해서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민주주의를 좀 알어 주십시요. 민주주의는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도 듣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본 의원보다도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 지금 이 시기가 과연 이 자치제도를 실시하는 데에 가장 적당한 시기인지, 가장 평화리에 가장 이상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실시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과연 이상적으로 이 법률을 갖다가 실시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더 말할 것 없이 이 법률을 갖다가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해서 만일 현실에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실시하기 곤란한 정세를 우리가 알 때에는 어느 정도의 시일을 천연하는 이러한 유감은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것을 원만하게 충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이러한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타당한 행동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지금 남한에 있어서 대부분의 지방이 퍽 소란해서 이 선거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민생에까지도 얼마나 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고 계실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 하시는 분은 마치 지금 이런 이 혼란을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온 혼란인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읍니다만 그것은 여러분이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고 남을 속일려고 하는 이러한 고의에서 나오지 않었을 것 같으면 현실을 너무 모르신다고 나는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혼란은 결코 그 의미에서 일어나는 사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총선거가 실시되고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손으로 수립된 이 정부가 국제적으로 승인된 오늘날에 있어서 한 가지의 계단 남은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 계단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농지를 개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남은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각처에서 이와 같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그 근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이 자치제도를 갖다가 실시하는 데에 또는 농지개혁을 방해하는 이러한 의도에서 나온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지방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처단하지 않었기 때문에 또는 농지개혁을 하지 않었기 때문에 또는 부패한 관공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보기로는 현재 그러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말법은 되고 있읍니다…… 내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이 반드시 어떤 데 가서 선전을 하고 어떤 데 가서 폭행을 일으키고 할 때에는 민중심리를 이용해서 이 정부로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부패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지개혁은 절대로 할 생각이 없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그러한 생각이 없다,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절대로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를 갖다가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선전재료는 될지언정 실제로 그 사람들의 진의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소식통으로 전하는 암살당한 사람 피살당한 사람 습격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낱낱이 주의해 볼 때에 과연 그 사람들이 과거에 민족반역행위를 한 사람들만 피살당하고 있읍니까? 과연 현 정부에 있어서 부패한 정치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피살당하고 있읍니까? 나는 볼 때에 해방 전후를 통해서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애국적인 청년 남녀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의 의도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의도보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말씀하실 때에 그럴 것 같으면 미 군정하에 있어서도 우리 5․10선거는 실시하지 않었느냐, 인제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어서 우리가 전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지방선거를 실시하지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모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피상적으로 볼 때에는 그 말씀이 과연 지당한 말씀 같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요. 5․10선거를 실시할 때에 만일 오날날과 같은 현상에 있었을 것 같으면 실시가 되었을까. 미국 사람의 총과 칼날이 아니었드라면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과 같은 양심적인 인물이 여기에 피선되어 나왔을 리가 만무했을 것입니다. 권세에 아부를 하는 이런 사람들 또는 가장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과연 여기에 등장했을는지도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때에는 국내 사정에 있어서 오늘날과는 전연 다른 환경하에 있었읍니다. 그 때 또 이 5․10선거를 실시할 때에 우리들이 싸우는 무기는 다만 입 하나밖에 없었읍니다. 손으로서 글씨를 써서 내는 붓과 입으로써 우리는 투쟁해 왔읍니다. 여러분, 오늘날 총선거를 실시할려고 해 보십시요. 칼이 아니고 총이 아니고 이 선거를 원만한 가운데에 실시가 되리라고 믿는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가장 큰 오해를 하고 계신다고 나는 단언하고 싶읍니다. 그러나 또 이 자치법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전적으로 거부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는 투쟁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은 그러한 적당한 시기가 아니니 하루 이틀 늦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적당한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실시하자고 하는 것이 가장 정치적으로 당연합니다. 당연한 처사라고 해서 이것은 찬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야요. 여러분이 가장 우려하시기는 만일 이번에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통과해 놀 것 같으면 이 실시기일을 천연 천연해서 영영히 지방자치제를 갖다가 말살시킬려고 하는 정부의 음모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가장 우려하실 겁니다. 저 역시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졌어요. 깊이 검토를 해 봤읍니다. 만일 정부에서 그와 같은 음모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음모를 부시는 무기는 누가 가졌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이 가지신 것도 아니고 국무장관이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 무기는 다 같이 여러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지방자치법이 실시될 기일을 정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답답해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했읍니다마는 5만 명의 군대 5만 명의 경찰을 동원시킨다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 말씀하셨읍니다. 하루 이틀 동안에 5만 명의 경찰과 칼과 5만 명의 군대의 총 밑에 실시되는 그 폐해와 또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경중을 뚜렸이 판단하실 줄 압니다. 그러고 그뿐이겠읍니까? 만일 이것이 실시되지 않으므로 해서 지방에 따라서 지방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관공리들이 모도가 다같이 양심적인 관공리라고는 보지 않읍니다. 지방에 따라서 어떤 반동분자들 모략도 있겠지만 그 지방의 책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소란이 조장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므로 해서만 반드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한 정책으로서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 실언 있는 것 취소시키시요.

여러분 앉어 주세요.

그러므로 해서 결국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을 하루 이틀 동안 늦게 하므로 폐해는 얼마큼 걷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 현재에 있어서 이 지방자치법을 실시해 가지고 방방곡곡 면면 촌촌 다같이 선거를 할 때 여기에서 일어나는, 수습할 수 없는 이런 혼란상태는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에 확실히 말씀해 둡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자치제도를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한 기간 내에 실시하는 것을 희망하는 동시에 지금 현 시기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의견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장내가 소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법안에 대해서 저의 주관을 미리 말씀드리고 다음에 규칙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본 법안에 대해서 정부안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가부에 있어서 우리네들이 토의를 전개할 그 마당에 있어서 일방에서 자기의 입장으로 볼 때 이것이 자기주의에 틀린 것이다 그러면 자기주의에 틀린 것이 있다 할 것 같으면 함부로 하는 그러한 언사라는 것은 간혹 애교 정도는 괸찮어요. 그러나 그 의사라는 것을 초월해서 여기에서 장내를 소란하게 하는 이것은 우리네들 피차가 다 신사라고 자칭하는 마당에 있어서 만약 장내를 소란케 하는 경우가 있다 하면 의장은 바야흐로 직권을 발동해서 이런 의원에 대해서는 장내가 소란하지 않도록 피차 엄중히 처단해야 옳으리라는 것을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정부가 자치법 실시에 대해서 그 법안을 공포하는 이의서를 우리가 분명히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의서의 내용을 삼천만 국민에게 삼투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이유에 여러 가지 말로 지적했지만 우리 민족의 염원은 통일공작을 방해하는 것 같은 자치법을 제정한 국회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추궁했읍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통일공작이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이런 문제에 급급해서 여기에 또 모른 체 하는 남어지 경솔한 행동을 요한 것과 같은 감을 우리에게 표시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랫동안 자치법을 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뜻을 저버렸든 때가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 있었든가 우리는 이런 점에 착안해서 전체적인 문제를 중대시하는 생각을 갖지 않었든 기회가 있었든가. 만일 이러이러한 의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법안을 재심할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는 의도 밑에서 제정하였는데 이런 이의서를 첨부한 조건을 가지고 재심하는 데 찬성할 의원은 누구였든가 아무리 해도 찬성하는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심요구서가 우리 국회에 회부된 줄 압니다. 만일 여기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양심적으로 비판하시요. 우리가 5․10선거를 해서 나올 때 누구의 지지를 받었든가 5․10선거 때 살어 있든 민족과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족은 다른 민족이였든가 5․10선거 당시 우리 민족의 애국애족이니 자주독립을 염원하고 절실히 바라는 민족에게 대해서 이 민족을 과녁을 반동분자와 같으면 모르겠으나 양심 있는 국회의원일 것 같으면 찬성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중을 기만하는 정치가는 반드시 망할 것이요, 나는 이 자치법 실시가 우리 민국 정부에 세력을 유지 육성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무기가 될 줄 압니다. 대통령도 정부 요인도 민중을 믿으십시요. 이 백의민족에게 무슨 죄가 있겠읍니까? 무슨 그릇된 점이 있어 이 민중에게 이것을 실시할 수 없다고 성명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40년 동안 왜적의 압박 밑에서 염원하든 것은 자주 독립 우리가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하려면 양심 있는 근로대중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 단계에 있어서 그네들의 구호를 우리는 용납해야 될 것입니다. 긴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특히 찬성하는 의원들 발언 가운데 민의를 천시하는 이러한 언사를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저번에 이 법안이 토의될 그 때에는 본 의원도 같은 의사를 표시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이와 같은 의사를 붙처 가지고 국회에 다시 회부한 이 마당에 있어서 더욱이 본인은 찬성합니다. 정부에서 회부한 이것을 혹은 입법과 행정이 오날에 있어서 어떠냐 이런 말씀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상상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권리를 준 까닭으로 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가부를 논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자기 독자적 견해에 의해서 국회에 회부를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결정할 뿐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은 여기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상을 볼 때의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는 까닭으로 해서 본인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하겠읍니다. 지금 38선 경계선에서 매일같이 충돌이 있는 것은 이것은 국내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올시다. 저 파리에서 우리 한국문제가 48대 6으로 결정했을 때 소련대표 「비신스키」는 무엇이라 말했읍니까? 여기에서 젖지만 우리가 다시 한국 내에 있어서 행동하겠다는 이런 등등의 언사를 표시했읍니다. 38선 북쪽에서 침입하는 인민군의 현상을 본다든지 전남을 위주해서 각지에서 일어나는 불안 동요를 본다든지 서울시내에서 백주에 원한경 부인이 살해를 당했고 박일원 살해 등등을 볼 때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대한민국의 치안이라는 것이 대단히 불안 동요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선거라는 것을 가령 영국같은 예를 보드라도 전시에 있어서 부득이 연기하는 수가 있읍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오늘날 48개국이 승인했고 또 정식으로 외국의 여러 나라가 대한민국을 법적으로 승인해 나가는 확고부동한 태세에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자체는 아직 대단히 공고하다고 할 수가 없읍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 국내 치안이 불안한 이 마당에 있어서 오늘날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정부안을 절대로 지지해서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일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정부안에 대해서 절대로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저는 이 의장단상에 올라와서 무한한 공포와 전율을 느낍니다. 과거 36년 동안에 왜적의 침략에서 허덕이고 있든 우리 민족의 무수한 선열이 피로 물들려 가지고 어렵게 전취한 우리 독립국가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암흑세계가 되느냐 광명한 세계가 되느냐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흥망성쇠가 역사적인 순간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민주정치에 있어서의 부인할 수 없는 대원칙이며 이것은 또한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가지고 있는 입헌정신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과 이 정신을 살리고 구현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을 맨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일을 허비하였으며 많은 노력을 하였읍니까? 아직 기억도 새롭읍니다. 이진수 의원 외 139인이―작년입니다―7월 17일에 지방자치법을 빨리 만들어야 하겠다는 긴급동의안을 내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든 것이며 그 외에 농지개혁법 법원조직법 국가공무원법 그 외에 산적되어 가지고 있는 모든 법안을 제쳐놓고 이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든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봐서 지방자치라는 것이 긴급한 것이며 우리 민중의 요망에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 국회로 재의를 요청하여 왔는데 너무나 가소로운 일입니다. 물론 자치법의 내용이 법리적으로 봐서 모순이 있다거나 또는 실시…… 불합리한 어떠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국회에 보낸 것이면 우리 국회 자신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보신 보와 같이 정부에서 재의를 요청한 그 조항은 무엇입니까? 본법 시행기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하나 고치자는 것입니다. 시행 기일을 역시도 사세가 부득이해서 도저히 실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 국회로서 고집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많이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 전체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잘 제정되었다, 그러나 다만 시행기일만은 대통령령으로 행하도록 대통령에게 일임해 달라고 그랬읍니다. 너무나 뻔뻔스럽고 너무나 몰염치한 요구인 것입니다. 이 안의 이유를 검토해 보면 첫째, 아마도 확고한 토대 위에 서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반란분자들이 대내 대외에 살인 방화로 반란을 도모하는 중이니 지금 모든 국민이 일심 합력으로 정부의 세력을 공고히 세워서 치안을 확보하고 인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당면한 급선무일 것이다 그랬읍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정부가 수립된 지 얼마 되지 않고 확고한 기반 우에 서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 지적했읍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반란 운운하는 문제는 어떠냐, 반란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혼란이 있는 것은 또한 부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까도 여러 의원 동지들이 지적해서 말씀하였지만 저 5․10선거 당시를 회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현재의 치안상태보다 어떻게 되었든지 저는 그 당시는 현재와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상황은 5․10선거에 대한 반대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5․10선거를 부인하는 그런 공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절대 다수의 민중은 5․10선거에 참가하였든 것이며 그 선거로 말미아마서 우리 국회가 수립되었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세운 것입니다. 만일 5․10선거 당시보다 현재의 치안상태가 더 불안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읍니까? 80억이라는 국가의 전 수입을 국방과 치안에 기울려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자신이 그 치안을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정시대보다도 더 치안이 확보되지 못했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마땅히 이러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 일전에 어떤 의원께서 또한 5․10선거 때에 수많은 우리 애국동포 남녀가 살해당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만일 지방제도에 있어 가지고 선거를 실시한다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을 것인가 근심하셨는데 그 민족을 사랑하고 치안을 우려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로 동감입니다마는 그분 생각이 조곰 부족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민중은 지방자치를 절대로 지지하고 있는 만큼 선거방해공작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이며 혹은 일부에서 파괴공작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드라도 5․10선거 당시보다는 훨신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 여수․순천반란사건 이후로 각 지방에서 애국자가 많이 죽었지만 반동분자의 죽은 수는 수만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적한 이 반동분자가 이미 많이 죽었기 때문에 5․10선거 당시보다 더 혼란이 있으리라는 이유는 도저히 없는 일이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면 혼란이 온다 지방자치를 빨리 실시하면 통일공작이 파괴된다, 이런 것을 정부에서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또한 너무나 우리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며 정치에 대한 몰이해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방자치를 반대하는 부류는 없지 않어 있읍니다. 자치제도에 있어서 반대하는 무리는 누구냐 하면 일부 극열 공산주의자……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한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지방자치를 반대하고 있읍니다. 왜 그것을 반대하느냐 하면 남한에 농지개혁이 되고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 모든 정치가 민주주의적으로 진전되면 공산주의자들은 몰락하고 선전할 재료가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이 지방자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민주역량이 총집결해서 막을 수 없는 큰 한 개의 세력이 구성되는 날은 자기의 목아지가 달아난다는 이것을 우려해서 반족반역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국회의원의 여러분들이 정부에 가서 이 지방자치법을 국회로 돌려보내면 국회에서는 이것을 틀림없이 3분지 2가 못 되어서 원안이 부결될 것이니 보내 주십시요 하고 요청하였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내무장관은 이 점만은 충분히 주의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 가서 이 지방자치법을 국회에 돌리라고 요청한 사람은 결국 먼저 반민법 수정안을 내든 때에 그와 같이 정부의 입장을 혼란케 하기 위해서 정부를 조곰이라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이라는 것을 내무장관이나 국무위원 제공은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이 민의인 것 같이 알고 있지만 진정한 민의를 물을라면 언제나 우리 국회에 와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치를 실시함으로 해서 통일공작이 방해된다는 이러한 것이 정부 측에서 써 왔는데 이것은 대단히 우리 정상한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읍니다. 남한에 민주정치를 함으로써 무엇 때문에 통일공작이 방해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 역시가 남한에 공산주의자나 그 이외에 친일파 민족반역자가 보고 있는 점이고 또한 정부 자신이 아모리 현명한 조처라고 하지만 친일파 반역자의 이 극렬 반동분자들의 모략에 넘어 간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더 많이 말씀드리지 않읍니다마는 민주정치라는 것은 모든 정치부면에 민의를 충분히 반영시켜서 그야말로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치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정치면에서 이 새로 용소슴치는 우리 민주역량을 봉쇄하고 정치면에 참여할 수 없는 암흑정치를 만들어 가지고 군주 독재정치를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지방자치를 부인하고 시행기일을 무기한으로 연기하자는 것은 정치에 대한 무정견한 이외 아무것도 없읍니다. 우리 국가는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17일에 공포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가운데 읍 면장을 선거하는 규정이 되어 있고 읍․면장의 선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확실히 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십시요. 정부에서는 그 후로 읍․면장선거에 대해서 조곰이라도 추진시키는 일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정부는 우리 국회의 의사를 전적으로 말살하고 기회 있는 대로 국회를 태만하고 우리의 국회 입법권을 봉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것을 봐도 우리는 이 자치법의 실행기일을 대통령에게 일임한다는 것은 도저히 부당한 것이며 만일 우리가 대통령에게 일임한다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논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수포에 돌아가고 말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회가 민중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암흑세계로 끌고 가는 책임을 진다는 것을 각자가 충분히 인식하고 가믐에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이 자치법 실시를 기달리고 있는 우리 민중 앞에 민중을 위해서 투쟁한다는 역연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부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속담에 「배는 지내간 바람이 떠러트리고 허물은 날러가는 가마구가 입는다」는 격으로 이 법안은 국무총리가 환부해 놓고 의회의 집중공격은 내무장관이 독당 하고 있는 것이 심히 안타까운 동정을 마지 않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본건 자체로 봐서 본 의원도 어쩔 수 없는 화살 하나를 보내게 된 것이 또한 미안합니다. 모든 정치는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지마는 그렇다고 현실의 포로가 되는 것은 일대 금물이올시다. 본 의원은 정부에서 환부한 이유서를 본다면 현실을 잘 관찰하였다고 전적으로 긍정하는 동시에 그의 처사에는 대단히 불란을 표하는 바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은 몰라서 걱정이지 만일 알었다면 이것을 잘 대처하고 잘 시정하고 잘 극복하는 것이 오직 잘 관찰하였다는 공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도기에 들어서 필연적으로 없지 못할 사소한 악조건을 구실 삼아서 본법 실시를 주저한다면 주저가 아니라 못 하겠다고 두 다리를 쭉 뻗는다면 이것은 어설피 알었다는 것이 병통으로 확실히 현실에 포로가 되었다고 단언하는 동시에 한걸음 더 나가서 정부의 이유서는 반란분자에게 심리적 항복문서라고 규정하고 싶읍니다. 정부,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거나 다른 나라의 과거를 생각해 봅시다. 만일 현실에만 치중하였드라면 우리의 국회도 우리의 정부도 지금 존재하였을까, 항가리의 독립도 일본의 유신도 있었을 것인가, 본 의원은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바라옵건데 정부는 빨리 이 안건을 철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책임지고 총퇴각하거나 두 자 중의 그 하나를 선택하시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이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토론한지도 이틀째나 되었으나 자기하고 다른 분의 말하는 참고 말도 들었고 자기 의사도 다 정했을 줄 압니다.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가부 표결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가부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장병만 의원의 동의에 재청, 3청 있읍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부결하면 됩니다. 저도 선언하기를 토론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마는 이런 동의를 내논 동의를 머치는 수가 없읍니다 하니까 장병만 의원의 지금 동의는 일로써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하자는 동의올시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시간은 오늘부터 이 시계로 2시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재석의원 151, 가 76인, 부 37인, 가결되었읍니다.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하게 되었읍니다. 표결하는 것은 이 일이 중대하니 만큼 표결을 투표로 표결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고 이 준비하기 위해서 10분 동안 휴회를 하겠읍니다. ◯의장 신익희 좌석 정돈해 주세요. 계속해서 개의합니다. 여기에 서면동의가 들어와 있읍니다. 이 표결 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기록으로부터서 낭독하겠읍니다. 김용재 의원 외 11인 제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이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투표로 작정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 투표해 나려온 가운데에 기명투표를 해서 즉석에서 가부의 기명을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는 즉석에서 가부의 양쪽을 인명을 발표할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종래 해 오든 그냥 거수 표결로 해도 고만일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명해 가지고 기명을 낭독하는 이유가 어데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고 과거에 우리가 투표하는 데 있어서 기명 투표한 일이 없읍니까? 심지어 기명 투표해 가지고 낭독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어데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 이것을 반대하고 즉석에서 거수 표결로 작정하기를 개의합니다.

시방 곽상훈 의원은 기명투표를 고만두고 거수 표결로 하자는 것은 개의 성립이 안 됩니다.

개의가 성립이 안 되니까 취소하고 무기명 투표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우리는 투표하기로 작정되었는데 시방은 어떠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느냐 하는 것이 다시 우리가 작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는 기명투표해서 발표하자고 하는 것까지 부대로 붙었지마는 개의는 투표하되 무기명으로 투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는 기명이며 하나는 무기명으로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개의가 되고도 남읍니다. 시방 투표하자는 것이 부결되면 딴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 다시 얘기가 됩니다. 투표하기로 작정이 되고 그 방식에 있어서 기명으로 하느냐 무기명으로 하느냐 하는 것인데 기명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동의가 된다고 하면 무기명으로 하자고 하는 것도 개의가 성립됩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것은 성립 안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장께서 투표로 하기로 선포하셨는데 또 이것이 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이 동의가 제출되어서 이것이 부결되면 자연 투표방식에 있어서 무기명밖에 없읍니다. 그런 것을 불구하고 자꾸 의장께서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개의를 성립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어데에 있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기명투표를 찬성하면서 내려갑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원래에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표결하는 방식을 작정하는 것은 우리로서 의사진행하는 데에 신중하기 위해서 의장이 대개 결정해서 선포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원의로써 작정한다고 하는 것도 틀림이 없예요. 그러니 시방은 이 투표방식에 있어서 하나는 기명으로 하자 하나는 무기명으로 하자는 차이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개의는 이것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의에 대해서…… 하필 선포한 뒤에 재개의하세요. 이 문제는 표결해서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그것뿐입니다. 큰 것 없읍니다.

여기 한 가지 넣야 일이 빨러요.

동의 개의가 미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폐기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방법이 있예요. 의장이 방법이 있는 줄 믿으니까 그대로 계십시요. 주의해 주세요. 두 가지 방법이 미결이 된다고 하면 그때에 또 의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재개의 언권주세요.

지금 주의하실 바는 원래에 무슨 안이든지 동의하고 개의 재개의를 제출하는 것은 우리 의원의 권리이겠읍니다. 그러나 회의 진행하는 데에 일단 선포한 이후에 또 지켜 주시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무이겠읍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표결에 부친다고 하였는데 이 선포한다고 하는 것을 지켜 주십시요. 자리에 앉어 주십시요. 지정해 말씀해서 안 됐읍니다만 서용길 의원 자리에 앉어 주십시요. 어떤 규칙으로서 개의가 성립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작정하기를 투표로 작정하자는 것이 작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투표하는 방식에는 이름 써 가지고 투표하는 것과 이름 없이 투표하는 것과 두 가지 방식이 있지 않어요. 그러니 두 가지 방식에 있어서 하나는 동의로 되었고 하나는 개의로 되지 않읍니까?

두 가지니까 한 가지가 부결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두 가지 뿐인데 한 가지가 부결되면 의례히 그걸로 한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개의로 할 수 있예요. 시방은 표결에 부칩니다. 이 개의는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64인, 가에 82표, 부에 52표, 개의가 가결되었읍니다. 아, 꼭 반수입니다. 여기 기록원이 가결이라고 갖다 줘서 그대로 선포했읍니다. 이것은 선포된 것이 착오입니다. 조용해 주세요. 시방 선포한 말은 과반수가 못 되고 꼭 반수를 기록의 착오로 가결이라고 했으므로 이것은 과반수로 작정 안 된 것을 다시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시방은 정중히 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좀 다르게 우리 의원 중에서 세 분을 감표원으로 선정한 다음에 다시 가부 묻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 앞줄에 앉으신 동지들 수고 좀 해 주십시요. 한 분은 장병만 의원, 한 분은 柳鴻烈 議員, 한 분은 강욱중 의원, 이 세 분이 좀 수고해 주세요. 시방 재석원 수를 다시 한 번 조사합니다. 시방 재석원 수는 166인입니다.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조용하세요. 내 의장의 생각은요, 표결을 하다가 다시 재석원 수를 부인해서 또 감표원을 선정하고 그랬으니 개의와 동의를 한번 다시 물어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만일 여러분들이 글렀다고 하면 또 다시 개의를 물을 필요는 없예요. 그것은 만일 재석수가 줄었다고 하면 말할 수 있지만 둘이 늘었으니 과반수 될 희망은 없읍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개의를 묻지 않고 동의를 묻읍니다. 이 동의는 기명 투표로 해 가지고 즉석에서 발표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창표 를 할 때에는 그대로 다 발표될 것이니까 특별히 찬에는 누구누구 아무게고 부에는 누구누구 아무게 기권에는 아무게…… 누구나 다 들어나는 것이야요. 그러면 이 동의를 표결에 부처요. 재석 166인, 가에 67표, 부에 72표, 미결입니다. 그러면 개의도 미결이고 동의도 미결이니 한번 다시 묻읍니다. 이 개의는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66, 가에 99, 부 44표, 이 개의가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개의가 통과된 까닭에 동의는 묻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시방으로부터서는 무기명으로 투표하게 됩니다. 투표할 때에는 여러분은 다 아시는 바이지만 성명은 쓰지 않고 가타 부타 하는 것을 기록할 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의장으로서 말씀 하나 드릴 것은 이것이 지나간 경험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다같이 기억하고 있는 양곡매입법에 있어서도 한 차례 정부의 재의를 맞난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헌법 명문에도 기록된 바 다 알고 있지만 재의안이 우리 국회에서 의논하게 될 때에 착종 하는 점이 있다면 정부에서 내 논 그 안을 우리가 다시 취급한다는 그것보다도 특별한 예외로 국회에서 작정한 바를 정부에서 의견을 붙처서 내 논 것이니까 보통 법률수정안과 다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입법정신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이 생각한 바를…… 정부에서는 우리 국회에서 작정한 것을 의견을 달리해서 한번 다시 의논하라고 하였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통과한 안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착중 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만일 구체적 안으로 정부에서 내놓는 법률안이 재의안이다…… 이 문제가 정부에서 나오지 않었으면 우리의 국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가부를 표결해서 그 대상이 정부에서 나온 재의안이니까 이 재의안에 대한 가부를 이야기한다는 이러한 견해도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확실한 입법 정신이라…… 우리 국회의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다 통과해서 내 논 법률을 정부에서 이것을 다시 의논하라면 우리가 작정하고 통과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시방 우리는 투표할 때에 ‘가’라면 우리는 원안을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재의한 것을 반대하고 우리가 통과한 이 법률안이 옳다는 것으로서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가’ 자에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통과한 법률안이지만 정부의 의견도 있을 것으로 우리는 스스로 보니까 의논할 필요가 없다면 ‘부’를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수정안을 찬동한다는 것의 ‘가’라고 하는 뜻은 이 원안을 그대로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것은 우리 의원들은 다 같이 생각하시고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양곡매입법을 취급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였고 여러분이 기억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양곡매입법 재의안을 통과할 때에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한 줄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의장이 설명한 데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한다고 합니다. 서용길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이 어떤 것을 ‘가’라고 쓰겠느냐고 하는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은 의장의 그 견해와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자기 것을 동의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시간을 두고 토의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재의안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토의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토의하는 중심은 정부의 이의서에 대한 토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률로서…… 말하자면 원안을 취급하는 것이 본 의원이 지금 견해를 달리 한다는 초점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지금 이 정부에서 제출한 안을 가 케 여기고 ‘가’라는 이것을 우리가 취할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의 견해를 이의하면서 여기에 의장과 본 의원과의 견해의 차이가 있으므로서 이 문제는 원의에 물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대체로 어떠한 법률안이고 이 앞으로 전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말씀예요. 대개 외국의 예를 본다면 일단 정부에서 어떠한 법률안이 나오면 그 법률안을 먼저 심의하는 그것이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견해를 달리하는 이것은 반드시 원의에 묻고 본 의원은 지금 정부에서 내 논 이것을 가케 생각한다는 여기에 가부를 물을 것이 옳다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의장이 말할 때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을 붙처서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시방 이것을 원의로 작정한다는 그 말씀은 우리는 이와 같이 법률상 중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한 개의 보통 예로 늘 연구하고 나아갈 바이며 취급되어 나갈 바이니 만큼 이 문제를 처리하여야 하겠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원의에 부처야 할 것은 우리는 헌법 제44조를 낭독하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저 하는 바는 제44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단 이의가 있는 때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부한다」 이것은 수정안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의서로 나온 것은 당연합니다. 단 항으로서 「재의의 결과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이 될 때에의 말은 가라고 주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헌법 명문에 작성되어 있고 이것을 다시 원의로 작정할 때에는 정중할 것은 틀림없지만 만일 법률의 명문을 작정한 것을 한번 다시 작정하는 것은 군더두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부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정도로 하겠읍니다.

지금 법률해석에 대해서 법 이론으로 틀렸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애초 의장의 말씀은 정부안은 가안으로 치고 지금 이의서를 부안으로 쳐 가지고 표결에 부치자는 원칙을 내셨는데 그렇지 않읍니다. 결론에 가서는 부안을 가지고 표결이 가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결론에 가서는 원안은 부에도 나올 것이고 이의서에도 부가 나올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원안을 이의서로 상정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내 논 안을 가지고 표결하는 결과에 있어서는 똑같은 안인데 애초의 원안을 가라고 하고 원의로 작정한 것을 또 ‘가’라고 하면 그 취급하는 결과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의 이의서를 가부 표결하면 고만이라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표결에 관한 문제에 의장이 말씀한 것은 찬성합니다. 여기에 기억해야 할 것은 정부에서 나온 법안에 대해서 표결에 관한 방법에 있어서 4281년 11월에 제93차 본회의에서 조헌영 의원이 역시 이 거부권과 같이 3분지 2 이상의 것이 아니면 안 되리라고 동의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주의하실 바는 이것은 그렇게 틀림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들의 표결은 다수는 이 안에 대한 가부를 표시하는 까닭으로 무슨 법률 개수안 이든지 무슨 안이든지 이거나 그대로가 아니예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나온 법률안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아침밥 먹고 저녁밥 먹는 그런 일이 아니예요. 그런 까닭에 이것은 특별한 예외인 까닭에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리고 또한 찬성이 3분지 2가 못 된다고 하면 또한 그뿐이에요. 이것은 정부에서 재의했다 뿐이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부에서 나온 이의서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또 한번 결정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중하게 특별한 것이니 만큼 우리는 다 같이 견해를 가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윤원 의원께서 작년 본회의에서 결정된 조헌영 의원의 결의를 상기해서 정부안을 투표할 때에 있어서 수속을 말했읍니다마는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원안을 고집하느냐 안 하느냐가 3분지 2로 결정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보낸 안을 우리가 찬동하는 데 역시 3분지 2 이상이 되는 그와 같이 결정됐읍니다. 그러나 그 결의는 국회법 제51조에 의해서 무효된 국회법 결의라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했읍니다마는 헌법과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과반수의 동의로서 통과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조헌영 의원이 발의해서 통과된 것을 무효라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합니다.

투표한 다음에 그 문제는 다시 얘기하세요. 그러면 지금은 투표를 곧 시작하겠읍니다. 감표위원 최운교 의원, 김영기 의원 나와 주세요.

긴급예요. 발언권 주세요.

중대한 문제라면 발언권 드려요.

저는 의장이 선포하신 그런 표결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갖고 있으며 또 작년 11월에 우리 국회에서 결의한 점도 또한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 40조에 규정하기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서 회부되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이의를 붙쳐 가지고 국회로 나올 때 결국 정부안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 3분지 2로 결정지우면 또한 정부안이 성립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재차로 회부된 정부 원안이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에서 3분지 2의 작정이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 국회에서 작정된,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돌아왔든 그 안대로 전자 작정된 그 안대로 결정지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 달에 어떻게 조헌영 의원이 어떻게 했느냐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이 헌법 40조라는 것은 소수파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왜 그러냐 하면 다소의 차가 있다 할지라도 소수파의 의견이 타당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안대로 작정이 돼야 한다고 그렇게 지적했고 조헌영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사담에 지나지 못했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때에 소수파의 권리를 옹호하느냐 할 것 같으면 바야흐로 정부에서 재차로 이의서를 붙쳐 가지고 온 안이 우리들의 3분지 2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자 작정된 그 안대로 이것은 한번 물어 바야 할 것이지 두 번을 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늘 이대로 계속해서 정부에서 돌아온 안이 미결된다 또한 우리 국회에서 전자 조헌영 의원께서 작정한 결의대로 그대로 결정된다고 하면 또 한번 미결되는 경우에 있어 이 지방자치법 부칙 제1조에 있어서 새로 원의로써 작정해야 옳은가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네들이 선결적으로 이 자리에서 작정하고 난 다음에 이 투표방법을 시행해야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의장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두 안이 미결되는 경우에 있어서 부칙을 우리가 작정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투표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김광준 의원의 말씀은 원문 규정에 있어서 의장대로의 틀림이 없에요. 그 외의 미결 형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투표를 행한 후에 곧 이어서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특수한 형편과 같이 과반수가 못 되서 두 번 표결에 부친 결과 폐기된다 그랬는데 여기에 적용된 정부의 안이 재의를 하다가 두 번이나 미결된 다음에 정부의 법률안으로 나왔다는 것은 폐기할 수밖에 없읍니다. 우리는 입법의 직능을 가졌으니까 다시 보충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시방은 곧 투표합니다. 제1열 61인이고 제2열 56인, 제3열 50인, 합계 167인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요. 투표한 결과를 보고해 드립니다. 재석원 수 167, 가 82, 부 80, 기권이 다섯, 167인의 3분의 2는 112인이라야 될 것입니다. ‘가’가 82니 3분의 2가 수효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투표한 결과 원안을 우리는 찬동한다는 법정 수효에 달하지 못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은 국회법 제40조에 의지해 가지고 이 재의안은 국회에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투표한 결과를 선포해 드립니다. 당장 즉석에서 다시 여기에 의논할 것인지 또는 다음에 이야기할 것인지…… 그러면 이 시간에는 산회를 하고 내일은 공휴일이고 모래 다시 계속하야 회의를 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