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관영요금 인상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인상을 안 할려고 많이 노력도 해 보았고 검토도 해 보았읍니다. 그 결과 여의치 못해서 대단히 미안스럽게 되었읍니다. 관영요금의…… 일반 예가 처우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첫째, 2만 환 베이스 이것을 유지할라면 막부득이한 사정으로서 이것을 통과 안 시키면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내린 것입니다. 철도요금에 대해서 물론 일반물가에 비해서 지대한 영향이 있을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삭감할려고 애도 써 보았읍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못하고 다만 5푸로 이거나마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결론이 내려서 90퍼센트 상임위원회에서 책정된 것을 85푸로를 삭감하고 말었읍니다. 통신요금은 현재 세계 각국의 정세로 보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 가지고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아서 이것이 싸다는 그런 결정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통과했었고 전매요금에 대해서는 장시간 갑논을박 이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생산비에도 되지 않는 이 전매요금으로써 도저히 안 되겠다는 이런 결정을 짓고 이것을 그대로 인정을 했는데 정부 요청에 의해서 ‘서운’이라는 것을 ‘사슴’으로 수정할 따름이였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간단히 이로써 마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십시요.

전매가격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재정수요에 따라 전매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전입하여야 할 금액이 많어지는 것과 또 전매사업 자체에 지출경비가 물가 기타 사정으로서 증대되는 면과 이런 면을 고려를 해서 연초에 있어서는 현행가격에 50퍼센트 염의 현행가격에 150퍼센트를 인상을 해서 연초 사업에 있어서 약 40퍼센트를 일반회계에 전입을 하고 염 사업에 있어서는 현행가격에 150퍼센트를 인상을 해도 7억 8000만 환이라는 적자가 나는 것을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안이 제안이 됐읍니다. 전매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말씀하면 수익이 목적인 것입니다. 재정 면에 적자를 낸다면 전매사업은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원칙이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연초 사업에 있어서는 당연히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는 표준액…… 과거부터 쭉 내려오는 40퍼센트 정도를 일반회계에 전입해야 된다는 이 표준액을 유지해야 할 것이고 또 일반물가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라도 교통․통신요금과 달라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생각할 때에 연초가격을 채산이 맞을 수 있는 범위로써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 사업에 있어서는 약간 사정이 달라서 염 자체가 생활필수품인 만큼 될 수 있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합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만일 현행 염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가재정 면에 미치는 적자는 약 73억 3000만 환의 적자가 납니다. 정부원안과 같이 150퍼센트를 인상을 해도 역시 7억 8000만 환이라는 적자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염가격 자체의 수준이 어떻냐 하는 것을 볼 때에 4269년의 물가수준과 대비를 해 볼 때에 일반물가와 전매가격과의 비율은 일반물가에 있어서 82만 5000인데 염가격에 있어서는 6만 2000, 연초가격에 있어서는 7만 5000으로써 일반물가수준에 비해서는 아직도 저위에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염가격을 인상하므로 해서 일반국민의 생활비에 미치는 부담 영향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계산을 해 볼 때에 연액으로 해서 1인당 약 400환에 해당하는 부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점을 고찰하고 또 염 사업 자체의 현황이 어떠냐 하면 민영염전 대부분은 아직 미숙전 염전으로서 좀 더 몇 해 동안 숙전이 될 때까지 장려를 하자면 국가에서 시책으로서 장려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사정에 있는 것입니다. 염 판매가격을 그대로 거치해 두고 염 배상가격만을 인상한다는 것은 국가재정을 점점 적자를 증대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배상가격 자체도 현재대로 그대로 억제를 한다면 일반 민영염전 사업은 멸망 상태에 들어갈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현재 미숙전 상태에 있는 민영염전의 보호책, 다시 말하면 염 배상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는 정도 가격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실정과 또 염 사업으로는 현행가격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 국가재정 면에 미치는 적자가 70억에 달한다는 거대한 액이라는 점과 또 전매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일반회계와 보조를 같이해서 공무원 처우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실정에 있는 점과, 또는 일반물가수준에 비할 때 그래도 아직 저위에 있다는 점, 또 교통요금이나 체신요금과 달라서 물가 면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 아니고 간접적이며 수익자 부담원칙을 채택한다는 이상 몇 가지 반대 찬성되는 이유를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에 정부원안 그대로 동의해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상 대략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된 몇 가지 사항만을 골자를 말씀드려서 심사보고에 대신하고저 합니다.

다음은 교통체신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이번 교통사업특별회계와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요금인상 관계를 심사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싶이 철도나 전신․전화나 우리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가급적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갈려고 했었읍니다마는 오늘날 교통부라든지 체신부의 운영이 일반회계의 전입을 받지 못하고 독립채산제로 지향해 나가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 교통부가 신년도에 있어서 127억 7400여만 환의 적자를 내게 되고 체신부가 64억 8500여만 환의 적자운영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전재복구라든지 또는 시설유지, 공무원 처우개선 이러한 등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철도 또는 체신 운영이 순조롭게 됨으로써 오는 이익과 이것이 순조롭게 되지 못함으로써 오는 우리 국가의 혼란과 국민경제의 분규를 감안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심사한 결과, 철도운임에 있어서는 하물운임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저율에 있는 만큼 이것은 적정운임에 인상될 때까지 정부원안을 승인하기로 하고 여객운임은 정부원안이 90퍼센트입니다마는 이번에 세출 면을 세밀히 검토해서 7억 8000여만 환을 삭감한 결과로 정부원안 90퍼센트에 비해서 약 5퍼센트 인하해 가지고 85퍼센트를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통신요금은 역시 세출 면을 검토한 결과 이 64억 8500여만 환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현행요율을 갖다가 정부원안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정부원안대로 전부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부처의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일부 과거 24일 날 112차 본회의에서 통상우편물의 종류 및 요금에 관한 정부 개정안으로서 일부 승인이 된 것이고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무수정 통과된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공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우선 석탄공사 석탄판매가격 개정 동의안만 우선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현행 석탄판매가격은 4287년 12월 우리 국회에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88년 1월부터 이것을 실시했는데 일반용 탄은 5100환으로 동의하고 영월탄은 3800환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반 정부에서는 영월탄 일반탄을 전부 포함해서 풀 가격으로 8670환으로 일괄해서 우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공위원회에서는 수요자원칙으로 해서 도저히 영월탄과 일반탄을 같이 해서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일반탄을 7900환으로 인하하고 영월탄을 7500환으로 인하한 것입니다. 7900환은 정부 제안 8670환보다 770환이라는 가격 인하를 표시하는 것이고 영월탄은 7500환으로 정부 제안 8670환보다 1170환의 인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영월탄과 일반탄을 분리해서 왜 책정했느냐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 올리자면 영월탄은 아시다싶이 그 탄질이 카로리가 늘 낮고 또 여러 가지 그 채굴 면에 있어서도 애로가 많어서 톤당 석탄가격이 가장 다른 탄광에 비해서 고율로 그 가격이 소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월탄은 일반 소비업자에 판매 안 되고 주로 영월발전소에서 소비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 발전소에서 소비하는 탄의 막대한 탄가를 일반 소비업자가 난방용이라든지 가정용 거기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영월탄광은 영월탄광대로 가격을 책정해서 발전소에 공급하도록 하고 그 외의 5개 탄광인 삼척 함백 이런 등등의 5개소 탄광은 일반탄은 일반탄대로 7900환을 최종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안으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주로 다음에는 카로리에 대해서, 이 석탄은 카로리 베이스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 카로리가 좋고 나쁘고 하는 데에 있어서 그 탄질 면에 중요한 영향을 가져오고 그 탄질 면에 영향을 가져와서 가격 면에도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5000카로리 이상을 이 가격으로, 8670환으로 기준을 했읍니다. 또 5000카로리 이상 5300카로리 미만을 이 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영월탄은 원래 카로리가 좋지 못하니 영월탄에 한해서 4000카로리로 하고 일반탄은 5100카로리로부터 시작해서 5300카로리 미만으로 하자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안한 부대조건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한 가지 삭제한 것은 부대조건 1, 2, 3, 4, 5 부대조건 중 3항에 철도용 탄의 판매가격은 전기 가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4항에, ‘산원지구 판매량은 상공부장관이 책정하며 이 경우의 판매가격은 공정수송비를 감안하여 상공부장관이 별도 책정한다’ 이런 것이 4항에 있음으로 3항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대개 대한석탄공사 석탄판매가격 개정 동의안 심사는 이 정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전기요금 개정 문제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기 관계는 우선 발전회사, 다음 남전 경전으로서 발전․배전회사 이 3사가 꼭 같은 원칙하에서 그 가격을…… 가격은 다릅니다만 그런 원칙하에서 상공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한마디 말씀 올릴 것은 과거에 있어서는 상공부가 배전회사의 중심으로서 모든 경비는 발전회사보다 배전회사가 후하고 또 여러 가지 운영 면에 있어서도 배전회사가 발전회사보다도 좀 용이한 이런 방향으로 상공부가 지향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금반 상공부에서는 좋은 뜻으로서 발전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안을 우리 상공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읍니다. 우리 상공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전폭적으로 찬성해서 배전회사보다도 발전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이 예산을 동의안을 심의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골자의 한 가지고, 한 가지는 이 발전량에 있어서 화력과 수력 이것이 중요한 가격 면에 있어서 영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수력은 불과 67전을 생산코스트로 보는데 화력은 말씀한 것같이 9환 얼마의 막대한 생산코스트를 먹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력전기를 양을 늘리고 화력전기의 양을 줄여서 가격을 저하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중요 골자이었읍니다. 그래서 상공부에서는 6만 2000키로의 수력전기를 본 것입니다. 6만 2000키로의 수력전기는 과거 4288년도 12월에 우리가 동의해 줄 적에도 6만 2000키로의 수력전기이었고 오늘에도 6만 2000키로의 수력전기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하다 이래서 6만 2000키로에다가 화천수력발전소의 제2호기를 금반 수리함에 있어서 여기에 다소 발전량이 는다 또 괴산발전소를 신설하였다, 이 괴산발전소와 화천발전소의 2호기 수리와 아울러서 약 4000키로를 수력전기를 6만 2000키로에 증가하는 방향으로 우리 상공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상공부에서 그 발전량 16만 8852키로와트를 우리 상공위원회에서는 수정안으로 17만 2850키로와트로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비 면에 있어서 3사는 주로 배전회사는 자기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해야 온당함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과거 8만 키로 시대의 그 경비가 시방 17만 키로 되었다고 해서 그 키로와트 아워가 오른 그 가격으로서 자기 필요 이외의 경비를 계상해서 정부는 우리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정을 감안해서 다소의 전량이 발전량이나 배전량이 늘은 다소의 경비도 증가될 줄은 알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10만 키로가 늘었다고 해서 10만 키로에 해당하는 그 경비가 전부 다 소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원칙으로 세워서 우리는 배전회사나 발전회사의 그 경비를 대폭적으로 삭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 것입니다. 발전회사는 그 경비가 다소 배전회사보다는 후하게 되었읍니다마는 배전회사는 상당한 액을 삭감했읍니다. 그래서 발전회사가 조선전업이 국회에 동의안을 낸 그 총경비는 120억 6291만 1502환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 7억 6451만 8907환이라고 하는 것을 삭감했고 또 경전에서 낸 총경비는 76억 9764만 8770환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억 4131만 6073환을 삭감한 것입니다. 남전에서는 총예산이 151억 3713만 6400환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19억 2081만 4440환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 회사에서 총 삭감한 금액이 38억 2674만 9420환이라는 금액을 우리는 이 전기가격의 예산 면에서 삭감했읍니다. 그 삭감한 연후에 가격은 어떠한 관계가 되느냐 하면 발전이 현행요금이 키로와트 아워에 3환 35전인데 정부안은 8환 93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은 8환 17전이고 배전은 현행요금이 12환 90전인데 정부안은 23환 6전을 여기에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은 19환 50전으로 삭감했읍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요금을 말씀 올리자면 발전요금은 1키로와트 아워당에 정부안은 8환 93전, 우리 위원회안은 8환 17전 또 일반가정용의 정액백열전등요금은 정부는 현행요금의 150푸로를 앙등하는 방향으로 고율로 책정했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물론 일반가정전등에 150푸로도 좋지만 현하 우리 국민생활의 처해 있는 실정을 보아서 도저히 가정용을 150푸로로는 할 수 없다, 좀 더 인하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과거의 5시간 반으로 그 배전시간을 결정한 것을 금반은 정부에서 11시간 30분, 말하자면 24시간 중에 약 반, 11시간 반을 전기의 송전을 하기로 하고 그 안은 150푸로안을 90푸로만 인상하기로 하자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다음에 특기할 사항은 농사용동력은 싸게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취지이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1키로와트 아워에 16환으로 제안해 온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11환으로 대개 책정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특약일반동력도 18환으로 해 가지고 온 것을 16환 50전으로 하고, 특히 1500키로와트 내지 2500키로와트 미만을 쓴다든가 2500키로와트 이상을 쓴다든가 이러한 다량의 전력을 소비하는 이러한 방향은 좀 더 싼 방향으로 전력요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 올리자면 500키로 이상 1500키로 미만은 13환이고 1500키로 이상 2500키로와트 미만은 12환 50전, 2500키로와트 이상은 12환이라는 것을 금반 구별로 구분을 해서 요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대개 이 정부에서 제안한 부대조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없읍니다. 특히 이 가정용전등에 있어서 하루 5시간 송전한 것을 11시간 반으로 계속해서 송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무부 장관을 그 자리에 출석케 해서 이것을 증언을 받었고 앞으로 전력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거기에 이익이 생기면 가정용이나 일반산업에 특히 싸게 하는 방향으로 해 준다는 것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는 70푸로 정부의 인상안을 52푸로 인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우리 위원회는 전기․석탄 문제는 3일을 두고 진지한 토론을 했고 또 금반 국정감사 당시에 일반탄광이나 전기회사를 전부 국정감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져와서 금반 이 전기요금과 석탄가격 개정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논의한 것입니다. 시간이 있었으면 더 말씀 올려도 되겠읍니다마는 대개 이런 정도로 간단히 심사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을…… 재정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 전기․석탄 관계의 심사보고를 지금 하겠읍니다.

석탄가격 및 전기요금 인상 동의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상공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생산원가 면에서 여러 가지 변동이 생겨서, 예를 들면 물가 앙등이라든지 혹은 종업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석탄가격이나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검토에 있어서 주로 전문위원회인 상공위원회의 검토를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신뢰할 수밖에 없고 또 신뢰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그다지 심각한 논의가 비교적 없었읍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 이 석탄공사나 전기 관계 3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정리 문제라든지 또 금후에 예상되는 부채증가라든지 또 경영 면에 나타난 모든 가지의 불합리성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에 시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주로 논란된 요점이었읍니다. 금반에 석탄가격이나 전기요금을 얼마씩 올린다 혹은 내린다고 하는 문제보다도 이 소위 국영기업체라고 해서 석탄공사나 전기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성이랄지 혹은 불합리성 이것은 우리 국가 전체의 재정 면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는 금융 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석탄공사만 하더라도 현재 차입액이 약 30억이 되고 또 이번 8회 산업부흥국채에서는 24억 융자를 하게 되여 있읍니다. 양자를 합하면 54억의 부채가 생기는데 이것이 금후 어떤 방법으로 상환될 것이냐 하는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전업회사만 하더라도 각종 재원에서 현재 차입한 것이 무려 88억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 면에 미치는 영향이나 금융 면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며 또 우려되는 바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다지 시일도 없었읍니다마는 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면에 대한 논의 검토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각도로서 논의를 한 끝에 석탄가격 인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대조건을 붙이기로 했읍니다. 그 부대조건은 석탄공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각 광구나 각종 재산을 정부에서는 적의한 방법으로 분산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금후 1년 이내에 불하를 해서 석탄공사를 완전히 민영화로 돌리도록 해라 하는 이런 부대조건을 붙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석탄공사 문제 또는 재정금융정책 전반을 통해서 자유경제체제로 돌림으로 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고 각종 물가나 가격수준을 균형이 맞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는 결국 이 국영기업체 자체를 하로라도 속히 민영화로 돌리는 이외에는 대책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전기 3사에 대해서는 석탄공사와 약간 사정이 달러서 금후 1년이나 이태 내에 6개월 내에 민영화로 기술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그것을 돌리는 경우에 민족자본이 빈약한 우리나라 현재 민간자본상황으로 보아서 불하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구되는 점이 없지 않어 있었음으로 해서 전기 3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석탄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각 광구별로라도 분리해서 불하를 하면 불하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이것을 금후 1년 이내에 불하하는 조치를 정부는 취해라 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해서 상공위원회에서 검토한 원가계산 숫자를 그대로 채택을 해서 석탄판매가격 인상 동의안을 그대로 상공위원회의 안대로 찬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 개정을 필요로 하는 그 구성요소 원가계산에 있어서는 상공위원회에서 채택한 안을 저희 위원회에로서는 그대로 신뢰를 해서 그대로 채택을 했고 또 금후 이 전기 3사를 어떻게 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검토하고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심사보고는 끝났는데 제안설명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공영요금 인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재무부장관이 총체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에 있어서 만일 질의가 있으면 각 부처별로 그 질의에 답변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 제안설명해 주세요. 관공영요금 인상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영요금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각 주무 분과에서 심사하신 그 결과보고의 대강 그 내용에 자세한 말씀이 아마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으로서는 대개 이 제안을 한 그 대충 취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이 철도교통요금으로 말씀하면 독립채산제를 취한다는 그 원칙하에서 공무원 처우 개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종전에 유연탄을 써 왔던 것을 될 수 있으면 국내 무연탄으로 전환해 보자 하는 거기에 충당되는 증액 또는 디젤기관차용 유류비, 기타 시급을 요하는 약간의 보수비 등 이로 말미암아서 부족되는 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여객에 90퍼센트 화물 160퍼센트를 인상 요청한 것입니다. 둘째로 통신요금에 있어서는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설이 전체의 약 80퍼센트가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때까지 세입에 재원이 고갈되어서 예년 막대한 세입부족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어 가지고 해 왔던 것입니다. 또 일부 ICA 원조 등으로 통신시설에 일부 복구는 했었읍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특별회계에 독립채산제 원칙하에 공무원의 처우 개선, 통신시설의 복구비에 약간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편 및 전신․전화요금을 각각 100퍼센트 또는 180퍼센트로 인상해 주십사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셋째로 전매품가격에 있어서는 국가재정수요가 늘어감에 따르는 전입금 부담액을 증가해야 하겠고 또 다소 물가 노임 수송비 등의 등귀로 말미암아서 생산…… 판매 등 정부의 증고가 불가피한 사정에 있음으로 부득이 연초․염 판매가격을 각각 50퍼센트와 150퍼센트로 인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석탄가격에 있어서는 현행 판매가격이 너무도 싸서 비싼 생산비와 일반관리비 및 조작비라든지에 충당할 수 없는 그러한 가격이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따르는 감가 수획이나 기타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약 이것을 70퍼센트가량 인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기요금으로 발전회사와 배전회사가 운영난에 봉착하여서 발전요금과 배전요금을 각각 166퍼센트와 76.4퍼센트로 인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정부의 대략의 취지만 설명드리고 이것으로 끝마치겠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끝났으니까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발언통지에 의해서 유봉순 의원 질의하십시요.

요번 예산심의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심의하고 있는 관공영요금 인상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바입니다. 이 질의에 앞서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져 하는 것은 관공영요금을 인상하며는 필연코 물가가 고등하고 여러 가지 세궁민은 생활에 쪼달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때까지 담화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답변을 들어 보면 이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물가에는 큰 변동을 안 끼친다 이러한 담화와 이러한 태도로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담화가 과연 현실에 맞은 말인가 또 현실에 역행해 가지고 우선 이 요금 인상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규명해 보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로서는 맹목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손을 든다든지 결정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예산심의 때에 있어서도 이 관영요금 인상에 있어서 부득이 인상해야 되겠다, 이것을 인상함으로 해서 국가의 적자재정을 모면하고 또 국가의 재정이 그야말로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관영요금 인상에 대해서 이 국회에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의해서 통과된 것이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비토하고 긴급재정처분이라 이래 가지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실천에 옮기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대통령께서 담화발표를 하시고 또 정부의 여러 가지 공적․사적 담화를 볼 것 같으며는 이것은 물가지수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고 또 환율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실천에 옮길 수 없다 이렇게 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관공영요금을 인상해 가지고 물가에 그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정부에서 작정했던 것이 오늘 지금의 이 현 실정에 있어서는 이것을 인상한다고 해서 앞으로 물가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는 이유가 과연 성립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부수된 질문을 드리고져 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지금 연말에 있어서 특히 그런지 모르지만 경향을 막론하고 물가는 앙등 일로에 있고 또 이 관공영요금이 인상된다는 이 안건이 상정되자 시중에는 날마다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고 서울 안에 있는 세궁민이 지금 울고 있는 이 연탄가격만 하더라도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가격대로 순순히 잘 판매가 되었고 입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나온 후에는 배로 껑충 올랐지만 물건조차 구하기에 대단히 힘이 들어서 지금 세궁민은 여기에 대해서 울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데 만일 이것이 인상되는 이것이 동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인상…… 오르기 전 오늘 이 시간까지 100퍼센트 올라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통과가 되면 또다시 100퍼센트 이상 오를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염려가 없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었고 또 관계되는 상임분과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에 대해서 여태까지 여기에 대한 질의도 했을 것이고 잘 알고 있겠지마는 여기에 관계되지 않는 우리 의원들은 이 내용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담배값을 올린다 혹은 염값을 올린다 이런 것은 물론 생산에 직접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올림으로써 현 물가가 갑짜기 올른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가장 생산에 중요한 요소가 되어 가지고 있는 석탄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 등속을 많은 율을 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고 철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신념으로 어떠한 과학적 증명으로서 관영요금을 인상해도 다른 물가에 큰 변동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상세하게 이 자리에 각 부처에 관계되는 장관님 순서로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셔서 우리도 납득이 되고 전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되어야만 이 요금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한마디 말씀드리며는 관영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앞으로 물가가 변동이 없다 또 그렇게 많이 급등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거기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이유를 일일이 들어서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 교통부장관에게 한마디 질의하고저 합니다. 물론 교통부에서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또 사실 이 교통요금이 다른 물가지수에 비해서 워낙 헐타, 너무나 헐타는 것은 국민이 다 긍정하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교통부에 있는 장관이라든지 차관 수뇌부에서는 어쨌든 헐한 요금으로서 일반국민에게 큰 불편 없이 잘할려고 애쓰고 있는 것도 우리가 여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기차를 타기 위해서 역에 가 보면 그 역장이라든지 그 간부 되는 분들은 밤잠을 안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국민에게…… 승객에게 편리를 도모할려고 노력하는 그 사실도 역력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기차를 타고 우리가 여행을 해 볼 때에 이 기차에서 교통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이 과연 장차관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또 교통부 당국의 수뇌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처사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것은 아마 장차관께서도 잘 모르실 것이고 직접으로 이것을 다 감찰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를 앞두고서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2등차를 타든지 3등차를 타며는 차표를 정식으로 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무임으로 승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있는지, 다 그 숫자를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내가 보기에는 기차를 타는 사람의 3분지 1…… 좀 더 남이 보기에 농촌에서 나와 가지고 기차표가 없으며는 차를 못 탄다, 어쨌든 1시간 2시간 줄을 지어 서더라도 기차표를 얻어서 타는 순수한 양민과 또 기차표를 안 사고 들어가는 것만…… 들어가면 탈 수 있다 또 도중에 약간의 돈을 주면 탈 수 있다 이래서 뻔뻔스럽게 타는 숫자가 반반이 되지 않느냐 생각되어지는데, 필연코 이거 우리가 보는 경우에 있어서는 도중에 타는 사람의 임금이 약간 수효를 막론하고 정식으로 수입은 될 줄 믿어집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를 통해 가지고 교통부…… 기차에 대해서 도중에서 중간승차해 가지고 이 요금을 낸 사람의 수효가 몇이며 그 가격이 얼만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교통요금이 인상되므로 해서 공으로 타는 사람…… 정식으로 기차표를 사지 않고 승차하는 사람이 오히려 정식으로 표를 사 가지고 승차하는 사람보다도 덕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런 사람의 농락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을 내가 우려하기 따므로 이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공부장관에게 몇 말씀 묻겠읍니다. 전기와 석탄은 그야말로 생산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따므로 이 요금이 인상되고 요금이 비싸면 그 요금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필연코 그만큼 코스트가 높아지는 것은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공영요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과연 석탄공사라든지 전기 관계 회사가…… 국영기업체로 있는 이 회사가 앞으로 유지되어 나갈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또 그 자체의 유지가 충분히 되어 나가는 요금을 인상한다고 인정되어지는가 안 되어지는가, 또 석탄과 전기요금을 인상하므로 인해서 그 직접 생산 코스트를 차지하고 있는 그 율이 어느 정도 되며 생산되는 물가가 어느 정도 비싸지겠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깨끗이 차라리 이런 고식적인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마시고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지당한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현재로 국가에서 기업체를 하고 있는 국영기업체의 어떠한 기업체를 보더라도 수지가 맞는다든지 혹은 적자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회사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전 국민이 웃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며는 기존 기업체에다가 모든 유리한 조건을 정부에서 보증을 해 주고 모든 유리한 조건을 알선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는 여기에 망해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볼 적에 과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이유를 규명해 가지고 이 이유가 확연히 나타나면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고 이 이유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석탄공사도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 석탄탄광하는 데에는 그래도 개인재산으로 개인이 시작해 가지고 수지가 맞아서 일체히 해 나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정부에서 그전에 가지고 있던 기업체를 인수해 가지고 산원이 풍부하고 모든 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모든 인적 물적으로 정부에서 알선해 주어서 유리한 조건에 놓여 있기 따므로 의례히 그 회사가 흑자가 나서 정부가 그만큼 덕을 보아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은 반대로 그러한 국영기업체는 적자가 나와 있고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연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려서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질의하실 분이 한 분 더 있는데 조영규 의원 같이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 들을까요, 따로따로 하실까, 같이 질의하시지요? 그러면 같이 한 분 묻고 답변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조영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어저께 예산의 대체토론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관영요금 인상은 반대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편요금이고 또는 상공부 소관인 석탄 전기 또는 교통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대체적인 이것은 공통된 질문을 먼저 하겠읍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에도 생생하게 남아 있읍니다. 지난 9월, 재작년 9월입니다. 재작년 9월에 있어서 이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의해서 관영요금 인상이 인하된다 그럴 때에 국회에서 질문하기를 ‘그러면 인하가 되어도 그대로 해 낼 수 있소?’ 하니까 그때에 각 부 장관은 이구동성으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랬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못 해 나가겠읍니까? 이래요. 그때 모양으로 ‘관영요금이 인상 안 되더라도 우리는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는 답변을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역시 공통된 질문입니다. 소관 장관들은 이와 같이 관영요금이 인상이 되어야 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조건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이다 그것이에요. 그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뭐냐 하며는 운영의 합리화 이거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과연 운영의 합리화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 알고 계시다면 내가 소관하고 있는 관영요금을 올리는 데 거기에 운영의 합리화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 합리화되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체신부장관도 말씀 잘 들어 주시지요. 체신부장관 말씀 잘 들어 주세요. 아마 졸으시는 모양 같은데 지금 최후의 한 말씀 잘 못 들으셨을 테니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관영요금 인상에 선행되어야 할 일, 오늘날 각 부처에서 관영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졸렬한데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정이 있은 연후에 관영요금이 인상되어야 우리가 국회에서 올려 줘도 올려 준 보람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종전과 같이 요금을 올렸다, 행정부장관이 그 지휘 감독하는 그 방법이 도루 마찬가지고 그 운영하는 방법이 도루 마찬가지라 하며는 내년에는 또 관공영요금을 인상시켜 주십사 하는 요구가 또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이 부처에 소관 되신 장관들은 또 한 가지 답변을 또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러면 “요만큼 이 관영요금 공영요금을 이렇게 올리면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더 올려 주시오’ 그런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지 않고 대한민국의 연중행사의 하나가 이 관영요금 공영요금 인상하는 얘기가 연중행사로 되어 있읍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것이에요. 또 이와 같이 관영이나 공영요금 인상이 화폐의 증발 에 대한 몇 퍼센트는 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럴 것이 아닙니까? 화폐가 올라간다, 화폐가치가 떨어진다 할 때에 거기에 수반돼서 올릴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또는 양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폐증발과 거기에 아울러서 물가지수의 등귀 여기에 반드시 병행되어서 비례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영요금 인상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비례를 무시하고 나오는 관영요금 인상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재작년 9월에 이 대통령 긴급명령으로다가 관영요금 인상을 갖다가 인하하게 결정했을 때에 각 부 장관들은 ‘인하해도 나는 그대로 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특히 교통부장관은 타이야라든지 자동차 부속품이 이렇게 오르는데 어쩔 수가 있느냐, 될 수 있느냐 했더니 그때 교통부장관 말씀은 500 대 1로다가 물건을 들여와서 뻐스회사에다 부속품이고 전부를 주니까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1000 대 내지 1200 대 1로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싸게 되니까 한다 그랬는데 대한민국의 환율은 500 대 1을 아직도 견지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교통요금이 오르지 않어도 괜찮다는 증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려야 한다는 이유는 나변에 있는가? 그다음에 간단하니까 체신장관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반 시중에서 전화는 안 걸리는데 전화료만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이것 올리면 전화가 안 걸리는 일이 1건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그때에 내 책임지고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부장관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통부장관! ‘오늘날 대한민국 기관차가 먹지 않고 먹어 없어지는 석탄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에요. 화통이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 석탄을 생키는 일이 대한민국에 있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약간 몇 톤씩을 한꺼번에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이 1년에 얼마나 도난을 당합니까?’ 하는 것이 나의 첫째 질문이올시다. 그다음에 부속품 등이 많이 도난을 당한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많은 신문에 기재된 것을 보면 3퍼센트라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정확한 숫자인가 또는 그 이상 되는가 또는 대개 어떠한 방면의 것이 도난이 되어 가는가, 만약에 교통부장관이 감독을 철저히 잘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도난이 없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되는 일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방침이었느냐 또는 교통부장관은 관영요금을 인상하며는 철도운임이라든지 여객운임을 인상하며는 앞으로는 국고에서 지출을 요구하지 않고 보조를 요구하지 않고 아까 인 재무장관이 이 단상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자체의 채산을 맞추기 위해서 올렸다 그랬으니 이것이며는 철도 자체의 완전히 채산이 맞습니까? 만약에 안 맞는다면 기위 적자를 내는 김이면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 재무부장관께 말씀드립니다. 연초가격은 50퍼센트 오르고 소금값은 150퍼센트 올려요? 이게 관영요금 인상의 이것이 기준이 맞는 일이냐, 말하자며는 소금을 안 먹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하나도 없는 것이고 담배는 피는 사람도 있고 안 피는 사람도 있는데 벌써 관영요금 인상에 있어 가지고 비율도 근본적으로 틀리는 그런 비율을 내놓지 않었느냐 이것입니다. 150퍼센트 이와 같이 너무 터무니없는 심한 가격에 소금을 올려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재무장관은 답변하기를 ‘염전의 채산이 맞지 않소’ 또는 ‘여태까지 적자를 내고 있소’, 추가경정예산안 때도 39억인가 40억인가 적자를 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한 관영염전이 오늘날 현재로 9억의 적자를 내고 있다 그것이에요. 아마 핑게 대는 말은 ‘가을에 소금 만들어 논 게 있어서 이월되어서 아직 처분 못 했으니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는지 몰라요. 우리가 갑짜기 소금창고를 보러 갈 형편도 못 되는데 좌우간 민영화 운운하는 문제가 있다가 인 장관이 장관이 된 후에 염전 민영화는 자취를 감추었으니 그 자취를 감춘 이유는 무어냐 또는 이와 같이 올려 가지고 150퍼센트나 염가격을 올려 가지고 이것이 귀하가 주장하고 있는 경제안정책이 되리라고 믿는가 하는 게 질문이올시다. 그다음에 요새 새로 담배 두 가지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지난번 백양이라는 담배가 나왔을 적에 그때 기억이 있읍니다. 백양 담배 나오기 전에 전매국에서 나오기 전에 대구에서는 벌써 대전에서는 벌써 백양 담배가 팔렸다 그것이에요. 그것 부인 못 할 것입니다. 이번에 새 담배가 나오며는 또 그럴 작정인가? 오늘날 연초회사가 수지가 안 맞는 게 그 이유가 도난에 가장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재무장관은 도난은 전연히 없다고 생각하시는가, 있다며는 몇 퍼센트나 도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다음에는 상공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미국의 쌘프랜시스코 엘렉트릭 캄파니에서 280만 키로가 나오는데 종업원이 약 1만여 명밖에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물론 상공장관은 이와 같은 질문을 할 때에 거기는 현대적인 시설이요, 우수한 기계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다고 답변할지 몰라도 대한민국에 현재 16만 키로 내지 17만 키로밖에는 안 되는 이 전력에 현재 직원 수효를 헤아리면 조선전업 경전 남전 합쳐서 6500명이라는 정규직원이 있고 그 외에 적어도 1만 명 내지 1만 5000으로 추산되는 노무자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노무자를 많이 쓰니 이것은 빈민구제책이 된다고 웅변을 토하실는지 모르되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규직원이 벌써 6500명에 달한다는 이 엄연한 사실 또는 만약에 금차 관영요금을 인상해 가지고 할 때에는 7000명이라는 정규직원을 늘군다는, 7000명으로 늘군다는 이 사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전기행정에 있어 가지고 전기회사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큰 맹점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떠신가? 또한 오늘날 전력이 로쓰되는 전력이 약 30퍼센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송전선이 노후되어 가지고 해서 여기에서 이와 같이 많은 로쓰를 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 전력을 더 늘구는 그런 시설보다도 내가 듣기에는 18억가량…… 16억 내지 18억가량의 돈을 들이면 로쓰를 방지할 수 있는…… 이것은 완전히 로쓰는 없어지지 않아요. 대개 보기에는 5퍼센트는 할 수 없는 로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러나저러나 어마어마한 30퍼센트의 로쓰를 내면서 오늘날 괴산발전소에 13억인가 얼마를 들여 가지고 발전소를 만든 것이 겨우 요새 와서 갈수기에는 100키로 정도, 맥씨멈이면 발전력이 3000키로와트, 평균이 불과 한 500키로와트 이 정도의…… 이와 같이 국가의 재산을 낭비 허비하면서 이 돈에 못지않는 돈을 가질 것 같으면 이 로쓰를 방지해서 적어도 2만 키로 이상 3만 키로의 싼 전력을 가져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치중하지 않고 이 발전소에만 치중하는 이와 같은 행정 여기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은 어떠신가? 그다음에 이 많은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의 질문은 어저께도 잠간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석공사…… 대개 오늘날 볼 것 같으면 귀하의 소관에 있는 소위 기간산업이라는 데서 물론 중요한 뼉다귀 되는 기재는 그렇지 않을 줄 압니다마는 부분품 등속으로 가벼운 부속품…… 그와 같은 기재가 현재 암시장으로 횡류하고 있는 이 사실을 귀하는 아시고 계신가, 더우기 이 시설재가 암류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모순된 이것을 여하한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가, 또한 대한석탄공사가 티켙을 발행하는데 거기에 푸리미어를 붙여서 오늘날 팔고 있는 이 현실을 귀하는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신가, 만약에 상공부장관이 모르신다면 서울에 있는 시민은 아마 상공장관에 대해서 조소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석탄가격이 어저께도 말씀했읍니다마는 42퍼센트 인상이 되는데 벌써 구공탄값은 1개에 50환짜리가 100환에도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졸렬한 일이 세상에 어데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귀하는 여하한 방법으로 종전과 같이 50환에는 못 들어올망정 그 올라간 비율로 서울시민이 구공탄을 사 땔 수 있는 그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 또한 아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좋은 부대조건을 첨가했읍니다. ‘석탄공사는 단기 4290년 내에 적의의 방법으로 이를 민간에 불하하여 관영을 폐지토록 조처할 것’ 여기에 대해서 귀하는 자기의 자리와 바꿀 그런 용의까지를 가지고서 용단을 내려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대한민국국회가 결정한 이 부대조건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가? 이상이올시다.

그러면 답변을 할 텐데 질의에 발언통지 내신 분은 이상 두 분으로 끝났읍니다. 지금 해당 부처 장관이 답변을 마침으로써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이 답변만 듣고 질의는…… 그러면 같이 묻지요. 황남팔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작년 7월 31일 그날도 역시 일요일이었읍니다. 그때에 국회에서는 관영요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행정부에서는 인상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운영을 해 나갈 도리가 없다고 해서 인상한 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 그 후에 소위 환율 문제로 말미암아 가지고 헌법 57조에 의한 대통령 긴급조치로 있어서 인상된 관영요금을 다시 인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인하한 이유는 조 의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만일 이것을 인하하지 아니하면 500 대 1이라는 환율을 유지하기 곤란하니 부득이 인하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써 인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이번에 관영요금을 이렇게 인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어제 마침 이 환율 문제로 말미암아 가지고 지금 도미 중에 있는 김 부흥부장관의 대외교섭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을 재무장관은 여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일 이것이 500 대 1 환율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다시 대통령께서 긴급명령을 발동시켜 가지고 이것을 인하하게 된다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인상하도록 인정한 뒤에 정부가 다시 인하함으로 말미암아서 국회는 대단히 곤란한 처지에 빠졌던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일 이것을 인상하는 것을 저희들이 동의해 주었다가 대통령께서 다시 환율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해서 긴급조치로써 이것을 환원을 한다든지 인하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는 이 이상 더 곤경에 빠질 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재무부장관 분명한 답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장관 답변하세요.

유봉순 의원 질문에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9․5 조치로 인하한 관계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그때 환율이 우리 환화로 3배 이상의 수량이 일약 많아지는 그런 협정으로 협정이 미국과 되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약 그때 350가량을 주장했읍니다마는 결국에 가서는 500 대 1로 이것이 협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이렇게 결정이 된 데에 거기에다 또 관영요금을 올린다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에 갑짜기 변동이 올 것이다 이러한 것을 고려한 나머지 인하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조치로 말씀하면 참 부득이 전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일시에 올라가는 물가를 정부 자체가 할 수 있는 한도 이러한 조치로 참 해 온 것입니다. 이걸 양해해 주시고, 지금 황남팔 의원께서 이번 다시 국회에서 인상해 주시면 정부에서 또다시 인하조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번에는 절대 정부에서 다시 인하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이것을 인상함으로 말미암아서 환율 재협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냐 이 말씀인데 이것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벌써 이 환율을 재협정하는 데 있어서는 금년 9월로 끝이 난 것입니다.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 물가지수가 25퍼센트, 작년 9월에 비해서 올라가지 않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협정은 벌써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재협정이 된 후에다가 25퍼센트 올라갈 적에는 그것은 자연 그때의 그 올라간 율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관영요금이 인상이 되어도 물가에 과히 변동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금반 예산이 참 갑짜기 그 규모가 방대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또 기타 이런 관영요금에 수반되는 재정적자를 가한다면 이 정부 예산규모라는 것이 참 일약 현 연도에 비해서 3배 가까운 양이 될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래 정부로서는 될 수 있으면 이 예산규모를 좀 늘리지 않는 방향 또는 아까 말씀한 대로 자기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는 이것을 수익자 본위로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면 또한 여기에 중대한 것은 공무원 처우 개선이 수반되는 불가피한 이러한 인상을 도모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관영요금 인상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 운영하는 계획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적자재정을 발행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이 문제는 저희들 자신은 확실히 요금을 올려서 수익자에게 받아서 환화를 수집해서 쓰는 것이 그 즉시 그 가격만큼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나 이것을 두고 볼 적에는 적자재정…… 많은 환화를 방출해 가지고 하는 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더라도 이것은 관영요금을 적당히 인상해서 환화를 수집해서 쓰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에 연초는 50퍼센트 하고 염은 왜 160퍼센트 했느냐 이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연초는 작년에 아까 말씀한 그 백양, 새로 나온 담배 인상이 아니라…… 여기에서 대개 다소 가격상 전매…… 연초수입상 다소 조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염은 그때 정부로서는 작년에 100퍼센트 인상을 국회에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그때 50퍼센트만 인상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퍼센트로 된다고 하면 작년에 만일 정부에서 요청한 대로 100퍼센트 되었다면 이번에는 25퍼센트 인상을 요청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연초와 염의 전체 매상고를 볼 때에 연초는 내년 1년간의 예산상에 보면 418억 판매고가, 염은 98억이 됩니다. 물론 염이라는 것은 생활필수품이고 농가나 도시민이나 참 불가결한 생활필수품인 것입니다. 이 가격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전 국민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한 대로 이 판매고가 얼마냐 하면 98억, 전 국민 1호당에 이것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씀으로 올리기 싫으나 될 수 있으면 염 자체의 수지균형을 맞춰 보는 면으로 가는 동시에…… 또 전매를 왜 폐지하느냐 이 말씀이신데 염에 대한 전매는 폐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못 하는 것은 미숙전 염전자를 이것을 폐지하면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미숙전 염전자가 숙전이 되는 그때 가서는 정부에서는 염에 대해서 전매를 폐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미숙염전에 대해서…… 그것이 5년이니까 작년…… 금년에는 대개 이런 신규 염전 하는 것은 안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될려면 3, 4년 후면 되지 않나, 그러나 대충 전체가 숙전 염전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7, 8할 정도 숙전이 된 그때 같으면 정부에서는 염에 대해서 전매를 실시할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대개 저에게 해당된 답변은 이상으로써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유봉순 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일선 종업원의 근무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즉 말할 것 같으면 무찰 여객에 대한 단속이 결여되어 있다 하는 그 말씀인데 당 교통부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각 간부진이 지극히 유의해 가지고서 가끔 감사반 또는 이 사람을 필두로 해서 암행어사반이 댕겨서 늘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마…… 유봉순 의원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차 안에서 승무원이 현금을 취급한 것을 교통부장관은 허용해 놓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정거장에서 미리 차표를 구득하지 못한 손님은 차 안에 들어가서 여객전무에게 신고를 해 가지고 해당 운임을 지불하게 되는 제도가 있읍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발행하는 것은 즉 교통부 용어로 보아서 특정보충권이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손님에게서 돈을 받어 가지고 자기 자리에 와서 특정보충권을 발행해 주고 가서 보충권을 교부하기 때문에 일견 그 교통부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승무원이 그 돈을 자기가 착복하는 것같이 보시겠지만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 1년 동안 무찰을 단속한 것이 88년 7월부터 89년 9월까지 36만 2585명에 그 수입이 7594만 9353환이라고 하는 이 정당한 출찰구에서 팔지 않은 수입이 이렇게 있읍니다. 앞으로 이 점에 있어서는 간혹 승무원의 부정한 일이 발생될 때에는 단호이 처단할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과거에 있어서도 발견되는 대로 견책 처분을 해 가지고 퇴직을 당한 부원도 많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마 유봉순 의원께서는 저희 교통사업을 위해서 잘 편달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어듣고 더한층 앞으로 강화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에 9․5 조치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답변하기를 ‘앞으로는 다시 운임을 안 올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에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단 제가 그 자리에 말씀드린 것은 작년의 그 회계연도 안에서는 다시 인상을 안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지금도 남어 있읍니다. 아마 속기록을 보아도 그것은 남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 회계연도에 있어서…… 금년 연도에 있어서 다시 요금을 안 올리고 이것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답변드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운영의 합리화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가장 지당한 질문이고 저 역시 이 방면으로 나갈려고 부하직원에게 벌써 금년도에 들어서 내년도 예산집행과 아울러서 시달한 바가 있읍니다. 그것은 첫째, 시설의 근대화와 기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고 둘째에 차량운영의 효율향상과 차량보수의 효율향상을 지시했고 또한 자재의 재생 활용이라는 것을 이것을 지시했기 때문에 작년도 교통부에서는 선로용품 재생공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불용품을 갖다가 이것을 재생해서 하는 공장이 약 6개월 전부터 이것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운영 중에 있읍니다. 기타 경상비의 절약, 수입증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이것은 부하에게 기위 시달되어서 내년 1월부터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갈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금후에 인상 안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 화물운임이라고 하는 것은 톤당 1키로 나르는 데 1환 11전이올시다. 외국은 일본의 예를 들더라도 4환 몇십 전, 대개 7, 8배 이상 받고 있는 현황이올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객운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앞으로 교통부에 자주적인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립해 나갈 만한 운임을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가장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화물운임처럼 싼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못 올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기는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림으로서 이로써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교통요금을 인상할 때 뻐스운임에 대해서 500 대 1 운운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운크라에서 기위 100만 딸라에 해당한 자금을 얻어 가지고 타이야 쥬부 같은 것을 들여다가 한국자동차배급주식회사라는 데를 통해 가지고 시장가격보다 퍽 훨씬 싸게 배급한 바가 있읍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대로 이행해 가지고 100만 딸라에 대한 것을 타이야 쥬부를 들여다가 배급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석탄도난 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석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오는 과정이 있읍니다. 과정은 즉 무엇인고 하니 즉 미국에서 선적할 때 선적을 해 가지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에 1만 톤짜리가 가서 인천항에 도착한다고 하면 1만 톤짜리가 그 인천 부두까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약 100톤 내지 150톤짜리 부선이 가서 거기에 싣습니다. 그것은 크레인으로 싣기 때문에 실을 때부터 조그마한 바제에다가 모선에서 실을 때에 벌써 바람에 작용이라든지 거기에서 로쓰가 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선이 와서 또 지상에 끌어올릴 적에 로쓰가 나는 것이고 또 지상에서 화차에 옮길 때에 로쓰가 나고 화차에서 해당 운전사무소에 갈 때에 로쓰가 나고 또한 기타 여러 가지 방면의 과정이 많기 때문에 전연 로쓰가 없다고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 석탄도난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폭력행위를 하는 사람도 많고 이것을 가장, 우리 교통부에 충실을 다하는 종업원이 이것을 말리다가 테로를 당해 가지고 목하 입원해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한 그래서 그것을 회피해 주기 위해서 석탄차에다가 가시 철망을 넷트를 만들어서 또한 이것을 호송도 해 보았읍니다. 그래도 그것은 효과를 못 보고 중간에 깽 같은 그런 일단이 들어서 이와 같이 도난하는 사건도 없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야간열차에 이 석탄차를 연결하지 말고 주간열차를 이용해 가지고 도난 방지에 적극 이것을 협력하라고 하는 것을 지시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도난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제가 시인한 바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지책으로서는 우리 한국 철도 이외에 볼 수 없는, 소위 우리 교통부에서는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부로크 담을 적어도 이삼십 리씩…… 지금 다른 데에 비용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삼십 리에 해당하는 부로크 담을 쌓고 또 철사 울타리를 9키로, 25리 내지 30리에 해당하는 담을 설치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얼마나 효과를 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이번 예산 통과와 아울러서 이것을 경비하는 경비원을 더 증가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열차 부속품 도난에 있어서는 가장 도난이 많은 것은 부레키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레키슈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나지 못하는 선철, 객차가…… 화차 및 객차가 정차할 적에 이것이 공기의 작용으로다가 그 차량에 가서 붙음으로서 정차하게 되고 떠날 때에 그것이 떨어지므로 출발하는데 거기에 대한 도난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도난 방지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화물차가 1만 1000여 개 되는데 허허벌판 각 정거장에다가 이것을 방치해 두는 데 있어서의 거기에 대한 경비원을 하나씩 부친다더라도 인원이 1만 1000여 명씩 들고 해서 이것은 대단히 곤란한데 주로 이것이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하며는 주물공장 솟공장으로 빠져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의뢰해서 이것을 발견하는 대로 장물범에 처해 달라고 하는 것을 내무부장관에게 요청한 바도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도난의 자료가 되는 것은 부라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라쓰라고 하는 것은 차축을 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요새 우리나라 말로 말할 것 같으면 노쇠올시다. 이것이 대개 솟공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데 흐르기 때문에 경찰의 협력을 얻어 가지고 지금 다소의 효과는 있읍니다마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산지구 영등포지구에는 대단히 도난이 많기 때문에 제2군사령부의 협력을 얻어 가지고 경비대대를 배치해서 부산과 영등포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으므로서 앞으로 이 점에 게을리하지 않고 도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나갈 작정입니다. 끝으로 독립채산제에 있어서 작년까지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에서 저희 교통부에서 기십억씩 차입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운임조정과 아울러서 우리 정부 시책에 있어서 독립채산제를 확고하라고 하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이번 예산에 있어서는 90년도 예산에 있어서 은행에서는 다시 차입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번에 통과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서 내년 90년도 예산을 집행할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 역시 이자를 내어 가면서 차입하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방향으로 돌려서 운임조정에 대한 것을 상정한 것이올시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간단하나마 두 의원의 답변을 끝마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시간이 정시가 되었읍니다마는 답변이 끝날 동안까지 시간 연장하겠읍니다. 체신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조 의원께서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관영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당한 말씀이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장래 더욱 그렇게 하겠읍니다. 또 관영요금을 올렸는데 장래에 다시 올리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확답을 이 사람은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전반적인 경제상태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요금은 올리고 전화는 안 걸리는데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것도 지당한 말씀이고 이 자신도 사실 어저께도 부하를 모아 놓고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했읍니다. 반드시 전화요금 올려놓고…… 그 이튿날부터 전화요금은 이렇게 올랐는데 어째 전화 안 되느냐 이런 비난이 종래 이상으로 몇 배 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국장회의 때에는 말을 했고 관하 각 관서에도 이것을 통첩을 해서 엄중히 우리 인력으로서는 할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완전히 해 놓고 요금을 올리는 이것도, 그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하기 위해서 우선 더 알아야 되겠다 이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체신부에서 하는 일은 그 후자올시다. 그래서 현재 우리 남한 전국에 걸쳐 있는 전화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전부 일정시대에 쓰던 것인데 보존기한이 다 넘은 것이올시다. 그중에서 작년 1년 동안에 한 것이 중앙우체국에 중앙전화국에 약 2할, 1000대가 새로이 되었고 마산에 약 1000대가 되었읍니다. 대구에 약 3000대가 새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는 서울에 8500대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약 55퍼센트의 공사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춘 3월 중에 준공이 될 예정이올시다. 그 외에도 현재 서울 동대문국에 있는 전화를 미 8군에서 약 반을 쓰고 있읍니다. 이것을 수차 우리 실정이 곤란하다는 말을 해 가지고 교섭한 결과 명춘 4월부터 6월 말까지는 전부 반환을 하겠다는 약조가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육군에서도 지금 약 1000여 선 쓰고 있는데 그것도 육군은 육군대로 따로히 시설을 하고 그 현재 쓰고 있는 전화를 반환하겠다, 이것도 명춘 하지경이면 반환이 될 줄 압니다. 그리해서 명년 여름에는 서울의 전화 대수가 약 1만여 대가 늘 예정이올시다. 전화가 안 된다는 것은 기계가 노후된 것이 하나이고 수가 부족한 것이 둘입니다. 원인에…… 그래서 이 수에 부족된 것은 명년 여름이 되면 약 8만 대 늘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서울 중앙전화국에서 약 6000대분은 이것이 일정시대의 노후한 기계입니다. 이것은 전부 갈아야 잘될 텐데 이 가는 것도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물건을 주문할 정도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것으로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석탄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독려 말씀을 해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번에 값을 올리게 된 것은 둘 다 지금부터 2년 전에 여러분이 정해 주신 후에 처음 올렸읍니다. 저희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올리지 않고 현재대로 나갈려고 노력을 해 왔읍니다. 노력을 했다는 증거로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석탄이나 전기나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생산을 하고 또 많은 생산을 일반수요자에게다가 공급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2년 동안은 지금 가격으로서 견디어 나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전기나 석탄은 파는 가격은…… 이렇게 국회까지 와서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끼쳐 가지고 값을 정하지만 석탄을 파거나 또는 전기를 만드는 쌀값이나 노무자 종업원들이 먹는 쌀값이나 그 자재는 자유시장에서 사서 이것을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석탄을 캐나 전기를 만드는 데 사실 여기에 또 곤란한 것이 있읍니다. 오늘 아까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쌀값을 정해 주시고 이 쌀값은 작년보다도 더 보아주신 모양인데 저로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전기와 석탄을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자꾸만 걱정을 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저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와 석탄에 있어서는 저로서는 이제까지 중점을 두어 오고 앞으로도 중점을 두어서 더 많은 출력을 하고 생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석탄값에 있어서는 이번에 올리는 것은 노무자들에 대한 이 노임, 종업원 쌀값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일부 물자가 2년 전에는 180 대 1로 할 때에 정한 지금 가격이니만치 지금 500 대가 되기 때문에 물품비가 약간 계산된 이러한 중요한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석탄이나 전기에 있어서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건이 적었을 때에 양이 적었을 때에 값이 상당히 오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값을 유지해 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많이 생산해서 많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 작년 12월 달에 전기가 가장 나뻤을 때에 면사가 16만 환 하던 것이 21만 환까지 오른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읍니다마는 전기가 부족해서 거기에 중점으로 전기를 주어서 정상적으로 가격을 지금까지 유지해 온 예도 있읍니다. 또 전기회사에서도 가정이나 공장 여러 가지에 있어서 역시 많이 줌으로써 모든 것이 잘 유지된다는 것을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물으신…… 유 의원께서 말씀하신…… 물건값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면사의 한 예를 들어 말하더라도 여기에 숫자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때에 근 20만 환 한 고리에 하는데 그것을 차액을 우리나라 생산의 면사와 이 정상가격과 그다음에 가장 올랐을 때의, 전기가 부족해서 올랐을 때의 계산을 1년을 해 보았더니 40억가량이나 차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어디까지나 양을 많이 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또 이 석탄공사나 전기회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석탄공사가 지금부터 6년 전에 창설할 때에 그때의 생산이라는 것은 기만 톤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자본금을 6억 환으로 책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수배의 생산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금은 아직도 6억 환으로 하고 있다는 여기에 또 애로가 있읍니다. 그래서 지난봄에 국회에 석탄공사법 개정안에서 자본금도 6억을 14억을 증가해서 하는 안도 여기에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 문제를 이렇게 말씀했고 다음에 있어서는 근본 문제에 있어서 민영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할 테냐…… 이 석탄공사나 전기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석탄공사에 있어서는 지금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이 지금 귀속재산이나 국유재산의 탄광 또는 모든 광산은 아다싶이 지금 불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석탄공사에 가지고 있는 탄광은 어떻게 해 나가느냐 여기에 있어서 적은 탄광은 신년도에 있어서 일부 민영화로 돌릴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더욱 증산을 시키고 또 더욱 외원을 갖다가 투자를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새로 개발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부는 조속히 이것을 민영화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부는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읍니다. 또 근본 문제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이 생산하는 기관에 있어서 수지가 맞고 또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수지를 맞추도록 이러한 태세를 갖추어야 되겠는데 이제까지 정부에서 그간 재정법을 개정도 했고 또 국회에도 재산평가법이 지금 나와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또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또 먼저 말씀드린 민영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회사에 있어서 발전회사 하나 또 배전회사…… 둘은 배전회사에 있어서는 발전회사보다도 먼저 민영화로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이것은 재산평가법과 지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읍니다. 적자 난 것은 원인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공사에서 지금, 2년 전에 여러분이 정해 주신 이 5100환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영탄광 많이 보지 않고 6700환으로 지금 팔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5100환하고 6700환의 차가 1600환입니다. 1600환을 석공에서 1년에 110만 톤을 낸다며는 그 차액이 17억입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간 것이 8500환으로 3400환으로 차가 생긴다며는 37억입니다. 이와 같이 1600환 차로서 작년에 석탄공사의 생산하는 그 양에 비추어서 17억 또는 3000환대로 해 가지고 30억 이러한 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어주시고, 물론 운영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결함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가 상공부에 오기 전에 석탄공사에 8개월 근무하고 또 상공부에 왔으나 또 제가 상공부에 있을 때까지는 전기하고 석탄에다가는 어디까지나 주력을 들여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조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운영 합리화 문제와 또는 관영요금을 왜 매년 올리느냐 이 문제는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것으로서 이제 말씀드린 것으로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종업원에 있어서 실은 전기회사에 있어서 이번에 10만 화력을 증가하는 데 과거 인원에 비추어서 많은 인원을 채용하지 않었읍니다. 10만 화력 발전하는 데 있어서 190명을 하고 그 외에 변전소 뭐 해 가지고 이번에 400여 명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석탄공사에 있어서는 이 광부들이 기술도 물론 늘었고 또 사실 그분네들이 열심히 일했읍니다. 해서 지금에는 한 달에 평균 12톤을 캤읍니다. 작년에는 8톤가량을 캤던 것이 지금 한 사람이 석탄 캐는 양도 그와 같이 능률이 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굴에서 땅 밑에서 지상수평선 밑에서 밤낮을 불문하고 캐는 이 광무원 이 종업원에게는 역시 충분히 맥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깊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손실 문제에 있어서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손실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이제까지 8․15 이후 6․25까지 그렇게 복구를 못 했다가 6․25에 파괴를 당했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간 시설을 복구는 해 왔지마는 충분히 복구 못 했읍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자금문제 자재문제가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신년도에 들어가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번에 여러분이 결정해 주신 7회 산업부흥국채 8회 산업부흥국채 ICA원조자금으로써 보수에 중점을 두어서 하겠읍니다. 다음은 괴산발전소 말씀인데 이것은 오래전 5년 전부터 시작을 해 온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지금 와서는 우리가 더 많은 수력발전을 하고라도 화력발전을 만들기 때문에 괴산발전소라는 것이 아주 조그마코 코스트가 적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잘못 생각했는지…… 그것을 건축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렇게 시작한 여기에 대해서 내년 봄에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부속품을 도난당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주의를 하겠읍니다. 더욱 주의하겠읍니다. 그러나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티켙을 석탄공사에서 판다, 이것은 지금 상공부에서 수급계획을 만드러 가지고 군수용 관수용 발전용 공장용 이 모든 것을 해 가지고 각 도에 지령을 해 가지고 도에서는 석탄공사가 수송을 하면 거기서 배급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올여름에 석공이 자유판매를 두 달 한 일이 있읍니다. 1년에 두 달은 자유판매하고 있읍니다. 조 의원께서 티켙을 팔았다…… 그것이 가장 심한 것은 재작년에 제가 석탄공사에 처음 갔었을 때 그런 좋지 않은 것이 있었읍니다. 구공탄가에 대해서 지금 시중에 왜 이렇게 100환까지 올랐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저께 방송을 통해서 하고 오늘도 일체히 단속하고 주의를 주었읍니다. 그것은 석탄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났는데 근래에 와서 매점매석하는 그러한 관계로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나온다면 저희는 70환 내지 75환으로서 구공탄을 팔겠읍니다. 틀림없이 시민에게 공급하겠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의 실천, 여기에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가격은 생산을 적게 하고 수송을 잘 못했을 때에 한해서 이 가격이 자꾸만 문제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매점매석의 관계로서 그렇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올린 율에 의해서 40퍼센트…… 구공탄에 한해서는 40퍼센트 공장용으로서는 70환으로 팔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마즈막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의 말씀은 1년 안으로 석공을 민영화로 돌릴 것이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1년으로 정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적은 탄광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에 있는 문경 음성탄광은 지금은 철도용 마셋크를 공급하고 있지만 내년 7월에 세멘트공장이 서게 되면 월 생산 1만여 톤의 석탄은 그대로 문경세멘트로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삼척 지대에서 더 많이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개발을 저번에 부흥부장관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신년도에 있어서는 ICA 본부와 한미 간의 기술협정이 되었고 기술고용회사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탐전 을 해 가지고 더 많은 새로운 처녀광을 개발하고 또 함백에 철도가 통해서 거기에 처녀광이 개발된 것처럼 탄광에다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외원을 받아 가지고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단계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안에 민영으로 돌리는 것은 민영으로 돌려서 될 수 있는 탄광도 있지만 안 되는 탄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어주시고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은 다 끝났읍니다. 질의가 종결되었으니까, 질의는 종결되었고 대체토론으로 지금 정준 의원 한 분밖에 발언통지가 없읍니다. 그래서 정준 의원 한 분의 토론으로 토론은 종결시키죠. 그러면 정준 의원 한 분의 토론을 듣기로 하고 토론은 종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합니다. 이상으로 정회하고 오후 2시 반에 속개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속개합니다. 대체토론으로 정준 의원의 토론이 있읍니다. 정준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세요.

저는 이 관영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간단히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관영요금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벌써 우리 국민 가정경제에 있어서 중대한 공포를 느끼게끔 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는 여기에 반대하는 의사를 말 아니하고 그대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간단히 이 말씀을 드리고져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 관영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서는 예산을 집행해 나갈 수 없다는 이런 전제 밑에서 또는 공무원 대우 개선과 관영기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독립채산주의를 여기에 적용시키는 의미에서 부득이 관영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유를 여기에 나와서 설명을 했읍니다. 그러면 4290년 총예산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이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예산을 통과시킨 다음에 국민의 생활에 불안을 가져온다고 하면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하등의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까 저 자리에서 장관들하고 농담의 말로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었읍니다. 우리나라의 장관들보다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머리가 발달되고 있다 하는 그런 농담의 얘기를 서로 얘기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국무위원들이 국민생활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머리 쓰는 그 머리보다도 일반 상인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 머리가 더 발전됨으로써 국무위원들이 하나를 생각하면 장사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을 생각하게끔 이와 같이 되어졌으니 우리 국민들이 국무위원들을 신뢰하고 앞으로의 생활을 안정토록이 하기에 기대를 갖기는 너무도 주먹 들고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공허한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쯤 된 이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의 불행이 얼마나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예증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실이라고 이와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영요금을 인상할 의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몇 차례에 나누어서 인상하도록 하든지 또는 전기란다든지 석탄과 같은 국민생활의 연료 문제로써 중대한 이 문제를 여름에 또는 봄에 이 인상조치를 하므로서 급격한 연료의 가격이 인상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건만 추운 이 엄동지절에 와서 국민이 연료 문제에 있어서의 가격을 이와 같이 급격하게 앙등시켜 놓는다고 하는 이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이 책임을 묻는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찬동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어찌해서 우리나라에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미리미리 모든 문제를 미리 생각을 해서, 만일에 이러한 조치를 하면 앞으로 오는 영향은 어떤 영향이 온다는 이런 것을 미리 생각해서 모든 문제를 고려할 줄 모르고 공무원 처우 개선이라는 이것을 내걸고 관영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게끔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올시다. 오늘날 공무원들을 붙잡고서 관영료 인상 문제와 또는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를 가지고 여론을 들어 볼 때 우리나라 공무원 쳐 놓고 관영요금 인상을 환영하는 공무원도 없고 처우개선에 만족을 느끼는 공무원도 오늘날 별로 없는 것을 생각할 때 정부가 이 예산을 수립할 때에 불과 3, 4개월 앞에 어떠한 현상이 온다고 하는 것을 미리 고려하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관영요금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상품을 매점을 하고 있고 또는 팔기를 끄려 하고 있고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관영요금안이 통과되자 물가를 오르기 시작했고 31일까지 이 예산이 통과되면 1월 1일부터 물가는 급격하게 앙등된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나라의 부유한 층에 있어서는 이 나라의 어떠한 특권층에 있어서는 물가가 앙등이 된다 할지라도 위협을 느끼지를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가난한 처지에 있는 세궁민들의 생활 문제에 있어서는 이 물가 앙등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전에도 저는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관영요금 인상 조치가 되고 또는 예산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는 가정마다에 기필코 어떠한 불안한 그런 상태가 처처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기할 수 있음에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우리로서는 여기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며 또 이 관영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므로 저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저 혼자만이라도 이 자리에서 세궁민의 생활의 불안을 이 단상에서 반영시키고 한 말씀의 말씀이라도 드려 두지 않고서는 백일 수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서 여기에 반대하는 의사를 잠깐 말씀드리고 하단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준 의원의 토론으로 토론은 종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관공영요금 개정안 첫째서부터 해당 위원장이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곧 표결하도록 이렇게 되겠읍니다. 아직 성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좀 정돈해 주세요. 확실한 성원 수가 꼭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확실한 출석의원 수를 조사하겠읍니다. 좀 자리에 앉어 주세요. 이제 표결을 할 터인데 첫째, 철도운임 개정에 관한 것을 먼저 상정하고 여기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설명 그리 필요 없으시지요? 정부원안에서는 여객운임을 9할 인상한다는 것이고 위원회의 수정안은 8할 5푼…… 화물운임에 대해서는 16할 인상인데, 정부원안이, 위원회에서 수정이 없읍니다. 16할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표결해요. 먼저 수정안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철도운임 개정에 관한 것을 상정하고 여기에 대한 표결을 할 터인데 상임위원회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수 108인, 가에 78표, 부에 1표로 철도운임 개정은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제5항의 2, 통신요금 개정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아무 수정안이 없고 원안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표결할까요?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있거든 지금 말씀하세요.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이 된 것으로 칩니다. 네! 앉으세요. 표결합니다. 앉으세요. 표결하겠습니다. 이 원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수 118인, 가에 80표, 부에 2표로 통신요금 개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3…… 전매가격 개정에 관한 건입니다. 여기에 설명이 필요합니까? 네! 필요 없으시면 이 안에 대해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원안 그대로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원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원안에 ‘서운’이라고 한 것을 정부 요청에 의해서 ‘사슴’으로 고쳤읍니다. 그 담배 명칭을 ‘서운’이라고 해서 내논 것인데 그것을 정부 요청에 의해 가지고 ‘사슴’으로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수정되어 있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표결을 합니다. 어디 이의 없으세요? 표결하지요. 그럼 표결하겠읍니다. 전매가격 개정에 있어서 이 안, 이 원안밖에 없읍니다. 이 원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정부원안이에요. 원안밖에 없에요. 재석 112인, 가에 83표, 부에 2표로 전매가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석탄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건인데 여기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표결하도록 하겠읍니다. 서인홍 의원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상공위원회에서 탄가와 전기요금을 약 열흘 동안 심사한 이 사람이 여기에 상공위원회안과 다른 수정안을 내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석탄가격에 있어서 정부의 원안은 8670환입니다. 그것이 현재 상공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된 수정안은 7900환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낸 수정안은 780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100환 차이가 있읍니다. 이것은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이것 상공위원회안 자체가 제 안과 틀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석탄과 전기요금을 심의할 때 전기요금이 책정이 되어야만 석탄요금을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난만 빼놓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책정된 후에 전문위원이 계수를 정리한 결과에 있어서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안 중에 감모비 269환이라는 것이 저희 기억으로서는 269환이 아니고 227환이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총합계가 7842환이 아니고 7804환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산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7849환을 사사오입을 해서 7900환이 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감모비에 있어서 착오된 42환을 떨거 놓며는 7804환이 총합계의 원가인데도 불구하고 7900환이 된 것은 이것은 계산상 착오나 어떻게 해석의 착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7804환으로 된 이 가격을 4환을 떨고 7800환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내는 것입니다. 이 석탄 1톤에 100환이며는 석탄공사의 일반탄 총생산량 120만 톤에 대해서 1억 2000만 환의 부담을 소비 대중으로부터 덜어 주는 것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정안이 강승구 의원 외 13인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것은 부대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강승구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관영요금은 인제 다 올라갔는데 석탄가격이라고 막부득이 올리지 않을 처지에 처해 있는 것같이 보여 있읍니다. 그런데 내가 수정안을 낸 것은 정부에서 부대조건으로 5, 6항이 있는데 6항에 ‘본 가격은 428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 여기에다가 날자를 박지를 않고 ‘8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내놓은 심리상태를 생각해 볼 때에 이 예산이 연말을 박두한 29일 날 통과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내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 예산이 11월에 통과된다든지 11월 전에 통과된다고 보아서 통과된 연후에 적어도 한 달쯤 여유를 두어서 인상가격에 의해서 판매할 수 있겠다는 이런 심정으로서 날자를 박지 않은 것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궁지에 빠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돌아설 수도 없는 이 궁지에 빠져 있는데 이것 올려 가지고 물가 올라가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은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궁지에 빠진 예산을 언 발에 오줌 누기와 마찬가지로 알면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어저께 신문에 구공탄 1개에 100환씩이라는 신문보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공탄을 소비하는 서울시 155만 인구는 누구나 다 전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전 시민은 물 끓듯이 와글와글 끓고 있는 것이에요. 이 관영요금이 올라감으로써 물가가 다소에 올라가리라고는 인정이 되었지마는 석탄가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나 급작히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소시민생활에 큰 위협을 가져오는 것이올시다. 우리 국민은 우선 시탄 문제를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에요. 물론 후생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제2차 문제로 하고 우선 먹어야 되겠고 우선 추운 겨울에 불을 때어야 할 터인데 그 구공탄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내 생각 같어서는 여유만 조곰 있다면…… 예산을 심의하는 여유만 있더라도 140만 톤의 소비량의 석탄을 올려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심정이 있다고 하면 채산이 맞지 않어서 생산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 국가로서 보조를 주어서라도 이 석탄 가격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민중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아니할 말로 매 톤에 2000환씩을 정부가 보조해 준다고 해야 40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다수의 사활문제라고 하면 막대한 2000억의 예산을 지출하는 우리 정부로서 40억이라는 돈을 애껴서 8할의 국민을 궁지에 빠트리고 사경에 빠트릴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런 보조금에 대한 그런 논의까지 할 시기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런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월일을…… 상공부에서도 그런 의도로 내놓았던 그 날자만 고치자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하면 본 가격은 단기 4290년 3월 1일부터 인상가격을 실시하자, 여기에 내놓기는 4월 1일부터 했는데 같이 찬동한 분들과 합의한 결과 3월 1일이면 적기가 되겠다고 해서 3월 1일로 실시하자, 시행하자는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실정을 잘 참작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니까 표결하지요. 그런데 표결은 원안이 있고 상공위원회 수정안이 있고 이제 서인홍 의원의 수정안 이렇게 있고 부대조건에 가서 재정경제위원회의 부대조건이 있고 지금 또 강승구 의원의 부대조건이 있읍니다. 그래서 먼저…… 부대조건은 나중에 표결하기로 하고 먼저 수정안에서부터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상공위원회 수정안은 일반탄을 7900환 그리고 서인홍 의원의 수정안은 7800환, 100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인홍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석탄가격 개정에 대해서 서인홍 의원의 수정안 묻습니다. 7800환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8인, 가에 72표, 부에 1표도 없이 석탄판매가격에 대해서는 서인홍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는 상공위원회 수정안, 기준발열량이 있읍니다. 원안을 5000카로리 이상 5300카로리 미만 이렇게 되어 있고 상공위원회의 기준발열량은 영월탄에 대해서는 4000카로리, 또 일반탄에 대해서 5100카로리 이상 5300카로리 미만 이렇게 수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지요? 그러면 상공위원회 수정안대로 결정되었읍니다. 이 카로리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부대조건, 먼저 재정경제위원회의 부대조건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부대조건은 ‘석탄공사는 4290년 내에 적의한 방법으로 이것을 민간에 불하하여 관영을 폐지하도록 조처할 것’ 이것이 부대조건입니다. 이것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10인, 가에 58표, 부에 1표도 없이 석탄가격에 대한 부대조건, 재정경제위원회의 부대조건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에 또 하나가 있읍니다. 이것은 강승구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부대조건, ‘본 가격은 단기 42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조건입니다. 여기에 상공위원회에서는 1월 1일로 되어 있고 지금 강승구 의원의 수정안은 3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강승구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3월 1일입니다. 해당 위원장이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때에는―다른 것은 표결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았으니까 잠깐 설명 듣고 표결하지요.

간단히 몇 마디만 말씀드립니다. 한 3개월간 현행 가격대로 만일 결정이 된다면 이 석탄가격 전반적인 가격을 재책정하여야만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일 통과한다고 하면 다시 이 가격을 심의한다든지 혹은 이 가격안을 철회한다든지 이런 결과가 있지 않고서는 이 안을 통과해서는 곤란하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먼저 강승구 의원의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대조건을 표결해요. 재석 110인, 가에 4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입니다. 다음은 상공위원회의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 표결합니다. 재석 121인, 가에 5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감이었었읍니다. 그런데 아까 강승구 의원께서 설명하신 말씀을 듣는다든지 하건댄 민수용에 대해서만 3월 1일부터 실시하자고 그런 것같이 들었읍니다. 이것 전반적이 아니고 민수용에 대해서만 3월 1일부터 실시하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요새 연탄 1개가 엊그저께까지 55환 하던 것이 지금 어저께 그저께부터는 100환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억제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억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탄가를 올리자고 결의해 놓고 그것을 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오늘 여기에서 정부원안대로 혹은 상공위원회의 안대로입니다만 이것을 동의해 놓고 나면 100환이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100환 안짝으로 떨어지리라고 나는 안 생각합니다. 지금 금년은 30년래 미증유의 혹한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지금 추운 방에서 덜덜 떨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엊그저께 돌연히 탄가가 50환이나 60환에서 이것이 100환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오늘 정식으로 상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따로라도 이것을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민수용 석탄가를 역시 정부가 일방적인 편의로 인연해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올려 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아 민중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난을 받기가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관수용이고 민수용에는 비교적 채난 을 한다거나 난실용 그러한 방면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극히 적은 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나 이것이 각기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획생활을 하는 사람은 별로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그날그날 닥쳐오는 대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지만 아무리 이러니저러니 해도 연탄값이 얼마나, 십구공탄 얼마를 가졌으면 쓰겠다, 김장은 얼마를 가졌으면 쓰겠다 이러한 계획을 딱 세워 놓았는데 이 도중에 와 가지고 정부가 배나 되는 액수로 이것을 막 올려 버린다고 하는 것은 국민생활을 너무 위협하는 것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강승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또한 한 가지 여기에서 그 변명말씀같이 제가 합니다마는 강승구 의원의 설명을 듣건대는 수정안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3월 1일부터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수용에 한해서만 3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강승구 의원에게 밝혀 가지고 과연 이것을 민수용까지라도 전부를 하는 것이 아니냐 민수용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을 드려 가지고 민수용에 한해서 3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동의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한 찬성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이론 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발언통지가 다 있읍니다. 통지가 있어요. 그러면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다고 하니까 발언권 드립니다. 상공부장관 나와서 말씀하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먼저 정부 측의 견해를 듣고 난 뒤에 해도 되지 않어요?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좀 기다리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괴로움을 끼쳐서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첫째로 강승구 의원께서 날짜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공영요금 개정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서 낸 것은 다섯 가지가 전부 1월 1일로 명확히 써서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가격을 정해 주셨는데 실시를 1월 1일이냐 3월 1일이냐 이렇게 여러분이 이론을 하시는 모양인데 만일 이것을 3월 1일이라 해서 그냥 내까려 두면 100환이 아니라 100환 이상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수습을 못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오전 중에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석탄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지금 생산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증산을 시켜 와서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석탄행정이 근 2년 동안 잘해 온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만약 오늘 여기에서 이것을 올려 주지 않었다 하면 탄광에 광부는 아마 석탄을 캐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여름에 몇 번 파업을 할 뻔한 것을 이제까지 이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환 가지고 걱정하시는데 확실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결정되면 곧 저로서 발표해 가지고 공정가격으로 75환으로 해서 계속해서 석탄을 여러분에게 전 시민에게 배급해 드릴 준비를 가지고 있읍니다. 걱정 마십시오. 지금 왜 100환이라는 2, 3일 전에 혼란이 생겼느냐 하면 ‘값을 올린다’ 이것이 몇 달 전부터 이렇게 해 온 것이 오늘내일 오늘내일 해 온 것이 언제 얼마이던 것을 일반영업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매점하고 매석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어제오늘 100환이 되었다고 걱정하시지만 이것이 이 가격으로 정해서 나가면 저희가…… 여러분이 정해 주신 또 제가 정한 십구공탄값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잘하고서 계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3월 1일로 한다면 석탄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사실 공급도 못 하고 100환 이상으로서 혼란이 올 때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읍니다. 용서해 주십시요.

다음은 정규상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영월탄광 소재지에 출신 의원입니다. 그간에 이 노임 미불 관계로 탄광에 총종업원이 동맹파업을 하기로 해서 여러 번 결의가 있었고 그것을 당국과 또한 정부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그시그시 무마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노임은 어느 정도 되었느냐? 1만 6000환입니다. 굴 안에 들어가서 종업하는 노무원의 월급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책정한 것은 역시 굴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노무자의 월수입은 3만 환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 외에 사무종업원은 종래의 그 율로 안 올리고 훨씬 노무자의 율을 올린 것보다는 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한…… 동의안 나온 그 동의안의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인건비가 46퍼센트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해서 상공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42퍼센트 올려 나가는 그것을 100퍼센트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인건비를 46퍼센트로 보고 그 외에 제비를…… 제비라는 것은 여비 등속입니다. 이것을 21퍼센트로 보았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결의를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앞으로 두 달이 남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두 달 후에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또한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현실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달 동안에 매점매석을 해 가지고 3월 1일에 가서 또 그때에 가까운 시일에 가서 석탄 1개에 얼마의 시가로 또 올라가는 것을 저는 단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자리에서 주무 분과에서 내놓은 그것을 여기에서 가결할 것 같으면 역시 이 석탄가격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이것을 동의함으로 말미암아서 국회에서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안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밖에서 알음으로써 이러한 매점매석이 생겨서 이러한 시간에 이러한 기한 가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여기에서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역시 해소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한 종래의 가격이 50환 하던 것이 급작스러히 100환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상공부장관에게 물었읍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니 대중생활에 큰 영향이 아니냐?’ 이러니깐 ‘역시 이것은 석탄가격이 공정가격으로 정한 것인 만큼 나의 권한으로서 이것을 제압시켜서 역시 이것을 어느 가격수준에 달하도록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7800이 될 것 같으면 십구공탄 1개에 75환 그 정도 되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신 있게 대개 이야기를 하고 장관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역시 서약을 하다싶이 했으니 이것은 실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두 달 후에 실현된다고 할 것 같으면 탄광에 일대 종업원의 파업이 생길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출신 의원으로 해서 이런 것을 우려해서 부득이 한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인제 원안에 대한 찬성연설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반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기 발언통지가 다섯 분이, 정규상 의원 외 네 분이 있는데 어느 분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모르겠읍니다. 반대하시는 분 나와서 말씀하세요. 제안하신 분은 안 해도 좋습니다. 3월 1일 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입니까?

3월 1일 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3월 1일 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것 그러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석탄가 올리는 것은 노임을 지불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일대 원인인 것입니다. 석탄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노무자에게 노임을 지불하지 못하겠으니 이 노임을 지불하자고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석탄가를 올리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일대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이미 석공에서 캐어 내논 석탄은 얼마든지 있읍니다. 이제부터 캐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지 석탄을 석공에서 캐 논 산원에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이제 서울에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제가 교통체신위원회에 있으면서도 한쪽으로 완전치 못하다고 하는 것은 견인력이 없기 때문에, 즉 화차를 끄는 기관차에 힘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서울에 끌어들이는 것이 시방 지연이 되고 있읍니다. 또는 화차가 각 역에 체재되어 있어서 석탄을 많이 싣고라도 중앙선에, 영암선을 통해서 중앙선으로 들여오는 견인력이 죽령이라든지 또는 트랫트 같은 그 고개, 속칭 말하는 똬리고개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개가 너무 고령 이기 까닭에 시방 마세크를 때 가지고서 화차를 끄는 힘이 부족되니 각 역에 체재되어 가지고서 아직 끌여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원인이 하나 있는 까닭에 서울에 끌여들이는 이런 것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고갈상태에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금년에 기후 천후로 말미암아서 매우 추워서 오늘은 날이 더웁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많은 추위가 습래 해서 서울에 또는 도시에 때는 양이 많은 까닭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되고 또 하나 중대한 원인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국회가 석탄가를 올리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거기에서 한 가지 원인이 되어서 올라가는 석탄가 고가에 대한 뒷받침을 국회가 해 주는 것과 같이 시방 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일반시민이 시방 말씀드리는 대로서 50환의 내외 되던 구공탄이 십구공탄이 일약 100환을 초과하고 이것이 또 만약 국회가 완전히 결정이 된다고 하면 100환을 더 초과될는지도 알 수 없고 오늘 이와 같이 날이 따뜻하지마는 벼란간 날이 더 앞으로도 추울 날이 얼마든지 있는데 만일 더 추워진다고 하면 서울의 식량도 문제이려니와 이 연료가, 특히 곤란한 상태에 들어가서 100환 이상에 만약 거기에 도달한다고 하면 일반국민은 우리 국회가 이와 같이 탄가를 올리는 데 뒷받침을 해 주었다고 하는 책임을 질머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노임을 지불한다고 하는 이것은 이제부터 석탄을 캔다고 하는 문제인데 캐 놓은 그 석탄만을 끌어들인다고 하면 오늘 이러한 문제는 다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 3월부터…… 강승구 의원이 말씀하시는 3월부터 이것을 인상한다고 하면 앞으로 기후도 또한 낫고 그럴 때에 많이 캘 수도 있는 그런 때에 또는 시방 저장도 현재 이와 같이 올라가리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서 모든 매점매석을 하고서 절대로 내놓지 않을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매점매석하는 이것도 3월부터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매점매석하려고 하는 것도 방어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국회가 이 시민에게 연료에 대한 이와 같이 공황을 끼쳐 주었다고 하는 책임도 우리 국회가 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노임을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캐어 논 노임을 말하는 것이지 이제부터 캐러 갈려고 하는 노임에 대한 것은 그다지 그렇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아서 천후라든지 견인력…… 화차의 수송되는 견인력의 부족이라든지 또한 우리 국회가 여기에 박차를 가해 주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상태로 말미암아서 이 많은 시민에게 대해서 이와 같이 공황을 끼쳐 주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가 정책적으로 졸렬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3월 1일부터 올려서 노무자에게 그때부터 하는 그 사람에게 원만한 노무의 임금을 지불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서울시민 전체 또는 도시민의 전체에 이와 같이 공포를 주지 않는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강승구 의원의 3월 1일부터 인상시키는 데에 찬성하면서 현재에 이제부터 올린다고 하는 데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 발언통지 내신 분이 너댓 분 있는데 3월 1일에 시행하자고 하는 제안설명이 있었고 찬성하신 분이 한 분 있었고 또 원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견해를 발표하는 장관의 견해가 있었읍니다. 또 찬성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읍니다. 이만 됐으면 거기의 토론은 어지간히 되었다고 생각해서 토론 종결을 제안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는 데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토론 종결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토론 종결이에요. 양편에 두 분씩 했으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표결하지요, 뭐. 토론 종결 동의가 폐기되거든 그때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이요. 발언권 주어요.

표결 끝난 다음에 발언을 하든지 의사진행을 하시든지 해야지……

제기 제 배때기 부르니까 종의 배때기도 부른 줄 알어요?

의장 에서 공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좀 주의해서 말씀하세요.

당신네 배때기가 부르니까 종의 배때기도 부른 줄 알어요?

그런 난잡한 말씀은 쓰지 마세요. 공적으로 말씀하실 적에는 정중하게 말씀하세요.

발언권 달라 그 말이에요.

왜 배면 배지 어떻게 배때기입니까? 앉으세요. 다 규칙대로 해야지 다른 것 없지 않어요? 토론 종결을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17인, 가에 70표, 부에 1표도 없이 토론은 종결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강승구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한 3월 1일부터 시행하자는 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수 115인, 가에 54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강승구 의원의 수정안 양차 미결로서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상공위원회안, 1월 1일부터 시행하자는 정부원안입니다. 재석원수 114인, 가에 57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물론 의장이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읍니다마는…… 가만히 계세요. 있으나 이 시행날짜를 정부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 안은 양차 미결로 날짜에 대한 것만은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날짜에 대한 것을…… 지금 날짜에 대한 것을 다시 하기 전에…… 부대조건에 상공위원회 수정안이 있읍니다. 정부안 부대조건에 있어서 1, 2, 3, 4, 5, 6으로 되어 있는데 ‘제3. 철도용 탄의 판매가격은 전기 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3항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상공위원회의 부대조건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제3항 철도용 탄의 판매가격은 전기 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것을 상공위원회에서는 삭제했읍니다.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16인, 가에 5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좀 다시 설명을 하고 표결해야 되겠읍니다. 석탄가격 동의안 부대조건인데 부대조건은 정부안에 1, 2, 3, 4, 5, 6이 있읍니다. 그 부대조건 제3항에 가서 ‘철도용 탄의 판매가격은 전기 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제3항을 상공위원회에서는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표결했는데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니깐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이에요. 제3항을 삭제한다는 것 다 아시지요? 재석원수 122인, 가에 67표, 부에 1표도 없이 부대조건 제3항은 상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삭제되었읍니다. 그러면 부대조건 중에 지금…… 아까 시행날짜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안도 미결되어 버리고, 미결되어서 폐기되고 강승구 의원의 안도 양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무슨 구체적으로 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 빨리 안을 내주세요.

의장, 이것은 불가부득 별수 없이 이것은 다시 논의가 될려면 1월 9일부터 개최되는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2독회니까요. 지금 2독회하는 중이니까 낼 수 있읍니다.

아니 이것이 결정해서 둘 다 다 부결되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1월 1일과 3월 1일은 둘 다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짜로 하셔야지요.

안 되요, 안 되! 의장 국회법 똑똑히 보고 의사진행해요.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석탄가격에 대한 동의는 이상으로 동의가 가격에 대한 것은 결정이 되었는데 시행하는 날짜가 1월 1일도 없어져 버리고 3월 1일도 없어져 버렸읍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날짜를 정해 주지 않은 동의안은 없습니다, 과거로 보아서. 그러니까 아직은 이것이 제2독회 중이니까 그 날짜를 어느 날짜든지 다시…… 이 안이 넘어가지 않었으니까 2독회 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제2독회라고 볼 수 있으니까 10인 이상 동의를 내 가지고 그 안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의장 규칙이요.

규칙입니까? 나와서 말씀하세요.

규칙으로다가 말씀드리겠읍니다. 만약에 이 안이 부대조건까지를 껴서 표결을 했다면 그것을 합쳐서 표결을 하다가 양차 미결…… 두 안이 다 양차 미결되었을 때에는 즉 탄가 인상까지 전부 폐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또는 불행인지도 모르겠읍니다만 제가 얘기하자면 불행한 일이올시다. 이것이 별개로다가 따로따로 표결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우줄 의원의 동의는 여기에서 가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탄가 인상가격은 결정이 되었읍니다. 단지 시행날짜에 대해서 1월 1일이냐 이것이 또는 3월 1일이냐 하다가 그 날짜가 두 번 다 폐기되어 버렸읍니다. 제3안으로 나온 것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시행날짜는 무기입니다. 무기 연기가 되고 이것은 부결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고충이 있어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동일 회기 내에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게 되어 버렸읍니다. 또 여태까지 국회가 이와 같은 디렘마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할 때에 이것은 폐기되고 다시 그 회기 내에서는 얘기 못 하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단지 한 가지 방법은 시행날자를 결정하는 것은 임시국회가 운영위원회에서 대개 합의를 보기를 1월 10일 날부터 임시국회를 하기로 했읍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가서 내놓아 가지고 그야 2월 1일로 한다든지 1월 15일로 한다든지 또는 3월 1일로 한다든지 그때에 논의할 수 있지 시방 의장은 이것을 자꾸 1독회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1독회가 아니라 지금 2독회입니다. 2독회에서 더군다나 이 안건은 폐기되어 결정이 되어 버렸읍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는 못 하게 된 것입니다. 1독회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2독회에서 얘기하다가 양차 미결로다가 두 안이 다 폐기가 되었으니 인제는 국회법이 엄연히 살아 있는 이상 또는 과거의 국회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운영해 나왔던 전례에 비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불가부득 할 수 없이 1월 10일 날 탄가 인상을 해 가지고 실시하는 날자는 다시 재론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읍니다. 이 점을 규칙으로다가 제가 밝히고 내려갑니다.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규칙에 대한 발언 하세요.

석탄가격 인상 동의안 중에 시행기일이 양차 미결로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조영규 의원이 말씀하신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61조 말항에 의해서 명백히 부결된 안건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양차 미결로 폐기되는 조항은 35조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나오게 된 그 취지로 생각해 봐서 본 의원이 해석하기에는 부결이라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사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그 국회에서 그 회기 내에서 안 된다고 결정된 것은 다시 논의 못 한다는 것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조 말항 규정에는 명백히 부결된 안건이라고 했지 부결 또는 폐기된 안건이라고는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차 미결로 폐기가 된 경우에는 그 안건 자체로써는 부결된 것 같은 해석은 나올 수 있을지언정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부결과 폐기는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래 해석을 하게 되면 양차 미결로다가 폐기된 경우에 폐기는 되었지만 그 안건 자체는 다시 재토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폐기된 내용 이외의 딴 안이 제안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박세경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석탄가격의 동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이 가격에 대한 동의는 끝났는데 그 부칙에 있어서 그 시행기일에 대한 것이 아마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법률에 있어서는 법률안을 우리가 의결한 뒤에 부칙에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했다든지 그러한 부칙이 없는 것은 일반 공포 식령에 있어서 20일 후면 법률의 효력을…… 공포한 이후 20일 후면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탄가격에 대해서 동의 요청한 것은 재정법 83조에 있어서 석탄이나 전기는 국가가 관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가격은 국회의 동의를 받어라 하는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과 재정법 제3조를 준용을 해 가지고 그 가격에 대한 것만이 국회의 동의를 필수조건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격을 동의를 할 때에 시행기일까지 겸쳐서 국회의 동의를 받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의 동의만 국회에 요청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 시행기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가결해 주면 좋지만 그것을 해 주지 아니할 때에는 언제든지 법률안과 달라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싶을 때에 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안과 달라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동의권은 대개 똑같은 것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과거 국회에서 동의하는 것도 국무총리를 인준하는 승인하는 동의도 국회에서 가결되면 가결된 그 즉시로 효력을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격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에 대한 동의 요청을 해서 국회에서 의결했고 시행기일에 대한 것은 국회에 대해서 꼭 며칠 날 시행하겠다는 이것은 정부에서 할 필요가 없고 해야 된다는 법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부결된 때에는 부칙이 없는 것으로 되므로 없을 적에는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법률상 견해로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의사도 타진했고 또 신태권 의원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동의안건은 동의한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동의 요청을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요청을 하는데 법률에는 가격에 대한 동의 요청만 있으므로 시행기일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점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박만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폐기는 부결이 아니다 하시는 논리를 전개하셨읍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박만원 의원의 폐기는 부결이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를 수긍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폐기된 것이나 부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번 이 석탄가격 인상 문제에 있어 가지고 논의되는 것은 가격은 인상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했는데…… 날자를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도 부결이 되었고 폐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인상해 주고 며칠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국회에서 결정 안 해 준다는 것은 하나의 모순이다, 이 모순을 어떻게 시정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한번 날자를 결정하는 것이 폐기되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논의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조영규 의원의 말씀도 나왔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가격을 인상해 주는 것에는 동의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1월 1일이라든지 3월 1일이 마땅하지 않으면 이제 며칠 날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여기서 타협안을 내서 구제할 방도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까 박세경 의원 같은 분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이시고 법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날자를 안 정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대체 우리가 여태까지 이 동의안을 결정할 때에는 언제부터 시행한다 혹은 시행기일이 첨부된 동의는 결정했지만 그렇지 않은 동의안을 결정한 일이 없읍니다. 그리고 과거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과거에도 그러한 안건을 결정하다가 폐기되었을 때에는 구제하는 다른 안건을 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했던 것은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 동의안건에 대해서 가격 인상 동의는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날자만이 결정 안 되었다, 그렇다고 하면 1월 1일, 3월 1일이라든지 하는 안을 내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확실히 일사부재의에 걸려서 다시 심의할 수 없지만 다른 날자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논의한다고 하면 이것은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나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이런 동의가 제기되어 있읍니다. 긴급동의안으로 석탄판매가격 실시기일에 관한 건, 석탄판매가격 개정은 4290년 1월 5일부터 실시한다. 이 안은 구흥남 의원 외 10인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 긴급동의안을 취급하지요. 네.

의장! 취급 못 해요.

이 긴급동의안이 제기되었는데 반대하는 이가 있으니까……

반대하는 것이 아니요. 의장!

이 긴급동의안을 취급하는 것이 가하냐 또 취급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먼저 원의에 물어보겠읍니다. 이렇게 하며는 결정되지 않어요?

의장! 규칙이요.

그러면 이 규칙에 대한 것도 최종결정은 원의에 물어야 되니까 원의에 물어보겠어요.

만약에 이 규칙을 원의에 물어본다면 국회는 이제 다했에요, 다했에요. 손 많은 사람이 언제든지 다 작정할 것 아니에요? 의장! 의장 국회법을…… 양차 미결해서 폐기한 것도 다시 취급할 수 있다고…… 새로 개정안을 내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의견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꼭 조영규 의원의 의견과 같이 된다면 취급 안 하겠는데 지금 구제방법으로 이런 동의도 성립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의견도 나와 있읍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두 의견이 있을 적에는 어떤 것이 옳을 것인지 원의에 물을 수밖에 없읍니다. 의장으로서는 판결을 내리지 못합니다. 먼저 이 긴급동의안을 취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이 동의를 취급함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어떻게 구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국회를 손들어 가지고서 작정하는 국회일세. 천하에 없는 국회이에요.

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26인, 가에 75표, 부에 1표로 이 동의안을 상정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을…… 구흥남 의원 외 10인으로 제출된 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 1월 5일부터 실시한다 이렇게 제안되었읍니다. 뭐 제안설명은 별로 할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뭐 이의 없으시지요? 1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유옥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방금 몇 분 전에 우리가 1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안은 폐기가 되었읍니다. 또 3월 1일부터 한다는 안도 부결되었읍니다. 여기에 1월 5일부터 한다 하고 지금 수정안이 구흥남 의원으로부터 나왔는데 나 역시 여기에 대한 구제책을 우리가 강구한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수분 전에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을 부결시켜 놓고 당장에 돌아앉어서 1월 5일부터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가결을 짓는다고 그러며는 국민 앞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국회가 아무 생각도 없이 작란 하고 있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국회가 이렇게 무성실하다는 것을 아마 국민 앞에 여실히 폭로하는 그러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 5일부터 할 것을 동의를 한다고 그러며는 1월 1일 안에 대해서 반대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제안은 우리가 이렇게 디렘마에 빠져서 곤란한 그것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명분이 서는 그러한 결의를 해야 되지 않을가 이렇게 해서 이 안은 제안자 측에서 좀 더 널리 생각해 가지고 국회의 위신이라든지 우리 전체에 대한 위신도 생각해서 2월 1일 정도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했다든지 몇 년 전에 했다면 모르지만 벌써 돌아앉어서 1월 1일로 한 것이 잘못했다고 1월 5일로 구제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국민 앞에 대해서 불성실한 태도를 여실히 폭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자 측에서 한 달 동안 기한을 두고 우리가 실시한다는 이러한 취지하에서 2월 1일로 이것을 바꾸어 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의견말씀을 드립니다. 구흥남 의원 유옥우 의원, 특히 서울 출신 민의원들에게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하나 속담에 과부의 설음은 과부가 아니면 모른다는 식으로 염전가격을 올려야 하느냐 올려서 안 되겠느냐 할 때에 내가 알기는 유옥우 의원께서 항상 올리는 데 찬성을 하신 것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딴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과부의 설음은 과부가 아니면 모른다는 식으로 염전 관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유옥우 의원 자신이 내용을 잘 알고 그 애로 딴 사람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진두지휘하는 식으로 나오신 것도 제가 잘 알고 저 역시 항상 협조해 온 사람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아까 1월 5일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 야박한 일이 아니냐, 저도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기위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확실히 한 말씀을 올려 두어야 할 문제는 저기 계신 상공부장관은 과거 석공에 파견단단장으로 계셨고 현재 상공부장관으로 계시면서 석탄이 순조롭게 증산이 되고 많이 생산이 되었다는 것을 국민 앞에 과시를 하고 자랑하셨읍니다. 역시 그 점을 저 역시 시인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고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한 사람 중의 하나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확실히 말씀 올리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 석공이 저만한 생산량을 냈다 이것은 훌륭한 기업정신을 발휘하고 노무자에게 대한 대우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생산의욕이 왕성해서 이만큼 석탄을 증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단히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 이외에 많은 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언급한 바가 없지만 각 광업소에 갈 것 같으면 군이 나와 있읍니다. 불평불만을 얘기했자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정규상 의원이 그 점을 여기서 갈파했지만 그 악조건 가지고서는 도저히 탄을 더 팔 수 없다고 진정을 하고 몇 번…… 작년만 해도 세 번 이상 파업을 할려고 했지만 파견단단장 출신이신 상공부장관이 적당히 조절을 하셨는지 혹은 그 후임자가 더 수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권력을 가지고 압박을 하고 눌러 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파업 한 번을 일으키지 못하고 참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석탄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저대로의 소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석공이 백만 년 이 식으로 운영해 보았자 불원한 장래에 또 탄가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면 나왔지 이것 가지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은 누구보다도 제한된 몇 톤 안 되는 탄광이지만 탄광 출신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애를…… 여러분께서 자비심이 없으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그것을 목도하기 전에는 자비심이 거기까지 미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어서 몇 개 안 되는 광업소에서 이러한 서러운 중에서 모든 것을 참고 오늘날까지 나온 그들에게 기위 탄가를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곧 돌보아 주셔서, 그동안 2년 동안 너무 억울한 생활을 하고 눌려서 지금까지 일해 나온 노무자들을 돌보아 주시는 이것이, 도회지에 있는 소시민 계급을 위하는 정신도 좋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도회지 어른들을 위해서 봉사해 나온 탄광의 불쌍한 사람들도 도와주시는 것이 더욱 숭고한 정신이 되지 않을가 생각해서 이 야박한 기분을 저 역시 느끼면서도 1월 5일이라는 날자를 냈읍니다. 그 점 유옥우 의원께서도 관대히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 계신 여러 선배의원과 동지 여러분께서 이 안에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함두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탄가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 결정이 되었고 지금은 시행하는 날자를 언제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이니까 이 날자만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시행하는 날자는 언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 가부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우리 국회는 방금 석탄가격 인상안 동의안을 하는 데에 있어서 선후당착된 이런 현실을 밟고 있읍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말하면 이 일자 문제가 재론되기 어렵다고 나는 이렇게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법제사법위원장께서는 법률해석을 하셨는데 그것은 심히 어려운 해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논란을 피하겠읍니다. 다만 문제는 석탄가격을 올려 주는 데 동의했다, 이것을 언제부터 실시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아마 궁극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에 빠진 것은 궁극에 빠진 대로 얘기를 해 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데 동의했으니 이 궁극을 국회는 어떻게 모피 한다고 하면 어폐 있는 말이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국회는 이 궁극을 모피하려고 하는 데에서 애를 쓰는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궁극에 빠질수록에 우리는 냉정해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말씀을 듣건대는 구흥남 의원께서는 탄광에서 2년 동안 희생을 해 왔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날의 서울시내의 현실을 우리가 돌이켜 보건대는 엊끄저께 65환에 사 가라고 하던 탄을 이틀 동안에 100환에도 팔지 않는 그런 현상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 국회는 이 목전에서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은 무엇이냐 하며는 내일모래면 탄가가 배로 오른다 그런 것이 중요한 원인이지 다른 아무것도 없읍니다. 물론 근본 문제로 들어가서는 수송난이라든지 채광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목전에 있는 가까운 원인은 내일모래 탄가가 배로 인상한다는 것이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서울시내에 반출해 있는 반입해 있는 탄가를 그냥 우리가 앉어서 묵시해 주면서 이 가격을 1월 1일부터 올려 준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는 손을 드는 데 주저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두 달 후에 값을 올려 주는 데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것이 우리가 취할 태도냐 하는 데에 있어서 또한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가 다 2개 안건이 다 폐기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물론 지금까지에 탄광의 희생도 있겠지마는 이 혹한에 현재 서울시내의 세궁민들의 이 곤경을 우리가 당장 이 자리에서 앉어서 보면서 내일모래 탄값을 올려도 좋다고 하는 것을 당장 손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시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1월 5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내 얘기가 구흥남 의원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마는 이것이야말로 국회가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는 손을 들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궁극을 피해 나가는 길과 아울러서 우리 국회가 냉정히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날짜만은 한 달 두 달 후에 실시하는 걸로 해도 탄광을 경영하는 업자에도 큰 해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기한 을 억제하며는 나는 이 자리에서 생각하기를 내일부터는 서울시의 탄가는 떨어젔으면 떨어젔지 올라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날짜가 둘 다 폐기되었다고 해서 혹 절충해서 그 중심을 채택하는 것쯤은 좋지만 1월 1일에 하는 것이 폐기가 되었는데 1월 5일 닷새 후요! 이것은 좀 생각을 덜 하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해서 일사부재의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도 다 그만두고 어떠한 이 궁극에 빠진 국회가 이 예산을 밀고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좀 냉정하자 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달 억제해 놓으며는 하여간 이 도시에 들어온 탄은 싼값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차 탄광에서 일하는 동안에 가격 실시할 날짜를 정하며는 아마 구제가 될 것입니다. 하니까 나 역시도 이 날짜에 있어서는 한두 달 후로 하는 것이 차라리 나어요. 나는 아까 3월 1일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기되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며는 3월 5일쯤 해요. 그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날더러 이것을 3월 5일로 수정안을 동의를 하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어차피 궁극에 빠저서 그래도 무슨 중도에 나갈 구멍을 찾어 놓고 나가야지 이것을 1월 5일로 나간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곤궁에 빠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식으로는 세상의 우슴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들이 다른 의견도 있을 테니까 나 구태여 어느 날이 꼭 좋다고 하는 것은 점쟁이가 아니어서 꼭 집어내지는 못합니다.

이철승 의원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디렘마에 빠져 있는 이 안건을 구제하기 위해서 의사진행을 할려고 나왔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소 묘안이 될 것 같으면 그 방안을 가지고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박세경 의원께서 우리가 원칙은 통과해 주었는데 시행기일을 우리가 1안 2안 나와 가지고 전부 안이라는 것을 털어놓고 표결했지만 두 번 표결해 가지고 미결되었기 때문에 폐기되었다, 그러니 시행기일은 정부가 맡아서 시행할 수 있다 하는 이론은 분명히 이론적으로 타당한 이론이라고 수긍할 수밖에 없읍니다. 또 한 가지 조영규 의원께서 나오셔서 이것은 폐기된 것은…… 양안 그 이외는 안이 없었읍니다. 없어서 통털어 표결한 결과에 다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우리는 미결이 되어서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역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것과 유추 해석해 가지고 이것을 임시국회를 소집해 가지고 재차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그런 설도 분명히 타당한 이론의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여기서 타협으로 혹은 미봉책으로 여기에 앉어서 절충안을 만들자, 1월 1일을 1월 5일로 3월 1일을 3월 5일로 하자 혹은 중간을 채택해서 절충안을 만들자는 것은 정부가 미봉책의 하나 타협안에 불과하지 원리원칙의 이론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함 의원은 서울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될수록이면 석탄가격 인상 문제를 지연해 나가는 것이 서울탄가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고충에서 나온 말씀으로 보지만 그 말씀이 과연 그 결과가 서울시내의 탄가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업자들은 지금 1월 1일부터 인상이 된 후에 팔려고 스톡하고, 인상되는 그때부터 팔려고 지금까지 스톡해 가지고 수송업자와 결탁하고 석탄공사와 결탁한 업자들이 가령 2월 1일부터라고 한다면 금리 물어 갈 작정 하고 한 달쯤 깔고 뭉게요. 이렇게 된다면 석탄가격이 대폭적으로 인상될 경우 어떻게 할 작정인가? 3월 달로 연기하자 혹은 5, 6월부터라고 연기한다면 이번에 가격안을 동의한 원칙에 모순이 생기지만 그렇게 연기할 때에 있어서 다른 결함이 생겨 가지고 석공이 망하든지 하는 탄가를 올린 그 원칙에 모순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읍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마당에 있어서 밑살 빠진 데 물 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석공의 이것을 가지고 자꾸 올려 주고 돈 대 주는 것을 가지고 장시간 신경을 쓴다는 그 자체가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러니 타협안이니 수정안을 재차 내놓는 것보다 정부가 차라리 시행기일을…… 정부에서 적절히 맡아서 책임지고 시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영규 의원이 말씀한 일사부재의 원칙에 똑같이 해당되는 만큼 이 문제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탄가 문제를 재차 논의한다든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의사진행으로 우리가 법률적 혹은 원리원칙의 해석을 다수결로 표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금방 손을 들어 놓고 그것을 마치 남이 손드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재차 1월 5일이다 절충안이다 혹은 단기다 장기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쑥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데까지나 원리원칙대로 정부가 맡어 가지고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기일을 부결시킨……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임시국회를 열어 가지고서 재차 논의하자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행기일을 부결시킨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니만큼 두 가지를 의사진행으로 의장이 말씀이에요, 제 의견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될 것 같으면 의사진행으로 정부가 맡어서 하든지 임시국회를 해 가지고 논의하든지 둘 가운데에 하나를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회에서 원리원칙대로 나가는 방향으로서 명분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의사진행을 하고 싶어서 나온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의원 동의는 어느 날짜를 정해 가지고 나왔으니까 정부에다가 맡긴다든지 하는 것을 개의를 해 주십시요. 그러면 두 가지 안으로 할 수 있읍니다.

제가 의사진행으로 저희 의견을 여기에서 진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다고만 할 것 같으면 정부에 맡긴다고 하는 그 법률해석 그 이론을 우리가 표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영규 의원과 마찬가지로 임시국회를 열어 가지고 단가 문제를 재차 시행기일을 논의한다든지 둘 중에 여기에서 하나를 다수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이 그런 안도 좋다고 하면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할 수는 없읍니다. 왜냐하면 벌써 1월 5일이라는 동의를 아까 취급하도록 본회의에서 원의로 결정되어서 토론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일임하자 하는 시행날자를 정부에 일임하자 하는 개의는 성립시킬 수가 있지만…… 임시회기에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하는 문제는 표결할 수는 없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철승 의원! 양해하시고 동의하실려면 정부에 시행하는 날짜를 일임하자는 개의는 성립될 수 있에요. 다음에는 김상돈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고만두겠에요? 그러면 장택상 의원하고 바꾸십니까? 그러면 장택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석탄 문제는 한마디 꼭 말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나았읍니다. 이 예산안이 상정된 후에 질의라든지 또는 대체토론에 본 의원은 한마디 언급한 바 없는 것은 의견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하두 정부 당국자의 소위가 괘씸하고 기태백출 이라서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해서 말을 안 한 것인데 이 석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200만 시민도 시민이지만 의사당에 모여 있는 우리 의원 여러분 각자도 직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까닭에 한마디 말씀하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도대체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과 달라서 국회에서 정부에 동의를 해 주면 그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거기에 세궁민의 사정을 오불관언이라는 그 의사를 가지고 기왕 동의해 줄 지경이면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않은가? 왜냐하면 만일 거기에다가 공간을 둔다면 죽어날 사람은 결국은 세궁민이라고 나는 봅니다. 매점매석을 해 가지고 불쌍한 부녀자들이 석탄가개를 처처히 뒤지면서 1개 2개 얻어다가…… 결국 그 사람들이 절대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는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자냐 하면 결국은 세궁민이 피해자야! 아마 상공부장관은 아까 구흥남 의원도 말한 것과 같이 석탄수량을 많이 올려서 이 대통령에게 대단히 잘 보여서 아마 상공부장관으로 영전한 것 같은데 우리는 정부조직법을 고쳐 가지고서 상공부는 꼭 파견단 비슷하게 현 장관을 예비역에 고만두게 하고 그냥 현역으로 둬서 상공부장관을 만들어 가지고서 다시 군대의 힘으로써 석탄을 파기 전에는 석탄값은 나날이 올라가고 말 것이에요. 그러면 기왕 나라 꼬라지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체 정부에 동의해 준 그 의사가 좋은 효과를 가져오려면 모르지만 기왕 악조건을 가지고 올 지경이면 수체 더 받는 것이 좋다고 즉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낫지 거기에다가 만일 공간을 둬 가지고서 한 달을 둔다고 하면 아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세궁민이 죽어나요. 또 모르겠읍니다. 만일 소서 대서 7월 달쯤 멀쯤하게 물려 둔다면 몰라요. 하지만 불과 한 달 두 달 둔다고 하면 이것 안 될 말입니다. 그 공간이라는 것이 무서운 공간입니다. 세궁민만 죽어나요. 여러분이 결과 여하를 불문에 부치시고 손을 들어서 동의해 줄 지경이면 그날부터 올리자고 하는 것이 낫지 공간을 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도 깊이 양해해 주시고 만일 우리의 국민대중을 위해서 석탄값을 앞으로 안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사이거든 내일이라도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을 여기에 새로히 개정법률안을 내 가지고서 현 상공부장관은 현역으로 편입해서 상공부 자체부터서 군대를 풀어다가 군대가 운영한다면 아마 일은 더 잘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마 아무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읍니다.

의사진행으로 김원규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석탄가격 실시기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계셨는데 본 의원은 제안자 설명이 약간 부족해서 각 의원의 그 결과는 한가지인데 지금 시행기일을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구공탄 1개가 100환을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몇 가지 있는 것입니다. 근래 보기 드문 혹한으로 인해서 채탄이 대단히 부진하고 또 열차 수송에 있어서 불원활하고 또 가정소비에 있어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일층 소비가 많은 것 또 각 연탄제조업자가 판매를 주저하고 있는 이 몇 가지 등등이 있읍니다. 이 등등이…… 이 이유는 가격을 1월 1일부터 인상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관계를 업자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공간이 너무 길어서 현재 물건 공급이 지극히 불원활하기 때문에 작금에 와서 구공탄이 100환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듣건데 서울시에서는 이 급한 사정을 급속히 완화하기 위해 가지고 인천에 있는 재고 5000톤을 금명간에 긴급수송을 해 가지고 서울시민에게 65환에 배급할 수 있는 조처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방금 전에 상공장관으로부터 75환에 각 가정에 배급할 수 있는 조치를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각 가정에서 식량…… 양곡의 다음 가는 이 연탄을 어떻게 해서 이 급작히 오른 것을 내릴 수 있으며 원활 가정에 공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논의하고 있는 만큼 그 책임을 지고 방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상공장관이 해 온 모든 실적을 보아서 불일내로 연탄가격은 75환 내외에 작정이 될 것을 믿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여기에 요소가 되는 공급을 증강을 해야 하겠는데 지금 이 가격을 2개월 후에 시행을 한다 한 달 후에 시행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아마 그 공간이 있는 만큼 물건 공급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 시행기일을 늦춤으로 해서 각 가정이 묵은 석탄을 쓸 수 있다고 하면 1월 1일로 할 것이 아니라 명년 말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이 가격 시행을 늦추면 늦출수록 연탄 공급은 불원활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인식을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까 이철승 의원 지금 장택상 의원 말씀과 같이 이 문제를 3월 1일을 다시 2월 1일로 한다든가 또 1월 5일로 한다든가 이것은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구흥남 의원이 제의한 그 1월 5일이라는 그 안을 만일 이 사람 의견을 들어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철회를 하고 본인은 이 시행일을 정부에 일임하자는 것을 동의를 할까 합니다. 구흥남 의원 어떠세요? 그러면 개의를 하겠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세요.

제안자 구흥남 의원이 지금 시행일자를 정부에 일임하자는 이것을 받었는데 거기에 동의하신 열 분 동의하신 분도 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원안이 이 수정동의가 1월 1일이라고 한 것이 시행날짜는 정부에 일임한다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토론…… 이상 하고 표결하지요. 표결합시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아까 여러분이 얘기 다 한 것인데 또 여러분 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한 분만 드리고 표결하겠읍니다. 강승구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수정동의안 낸 내용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애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가격 시행기일을 3월 1일로 한다든가 혹은 3월 말일로 한다면 그동안 매점을 해서 가격이 더욱 올라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석탄이란 소비되는 시기가 있는 것이올시다. 적어도 2월 말일까지 간다, 소비량이 점점 줄어지기 때문에 서울시내에 매점했던 사람은 3월 말을 절대 넘기지는 못하는 것이올시다. 수량도 많고 해서 적치방법도 곤란하기 때문에 절대 3월까지에 가격을…… 인상 가격을 실시하는 기간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매점하고 싶어도 매점을 못 하는 것이올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상공장관 아까 나와서 말씀하신 1월 1일부터 서울시내에 소비되는 석탄을 책임지고 70환이나 65환에 전부 배급해 줄 수 있으니 이것을 염려 말라는 말씀에 여러분은 현혹하신 줄 생각하는데 나는 작년 겨울을 생각할 때에 서울시내에 석탄이 전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석탄가격이 올라갈 때에 우리는 정부에서 시청을 통해 가지고 배급을 준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매 호당 1개씩 돌아온 것을 우리가 잘 보았던 것이에요. 지금 상공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호언장담하지만 1월 1일부터 70환이고 65환이고 배급해 준다는 것은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 두 점으로 보아서 나는 아까 함두영 의원도 말씀했고 여러 의원이 말씀했는데 또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민만 위하고 석탄광에 있는 광부들을 위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할 때에 시간만 있었다면 우리 국민을 위해서 40억의 보조금을 희생하고도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 궁지에 빠졌기 때문에 언 발에 오줌 누는 방책이라도 이런 방법을 강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물론 통과가 잘 안 될 것을 압니다마는 아까 함두영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3월 5일 날까지 연기해서 3월 5일부터, 5일부터 가격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인정되는 바이올시다. 이것을 재강조하는데 나는 통과되고 안 되고 내 소신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정식으로 3월 5일까지 연기하자는 것을 개의합니다.

지금 강승구 의원의 개의는 3월 5일에 실시하자는 개의입니다. 10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하지요. 그 개의와 이 수정동의 이 두 가지 있는데 표결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승구 의원의 3월 5일이 가하다고 생각하는 분 거수해 주세요. 3월 5일입니다. 3월 5일에 시행하자는 안이에요. 불확실합니까? 불이 왔다가 가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하겠읍니다. 강승구 의원의 개의…… 동의는 시행기일을 정부에 일임하자는 것이고 개의는 시행날자를 3월 5일에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묻는 것이 강승구 의원의 3월 5일에 하자는 개의예요. 재석원수 116인, 가에 3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동의 원 동의…… 구흥남 의원 외 10명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시행날짜를 정부에 일임하자는 것인데 김원규 의원의 동의를 구흥남 의원이 받아서 찬성하시는 분이 다 시인을 했읍니다. 그래서 구흥남 의원의 동의가 된 것이에요. 재석원수 129인, 가에 82표, 부에 1표로 시행날짜를 정부에 일임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석탄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의안은 수정을 가해서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제5항 중에 지금 제5가 남았읍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하는 정도까지 가야 내일 예산 제2독회에 들어가야 하겠는데 지금 정시가 넘었어요. 오늘 야간회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시고 만일 오늘…… 오늘 야간회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5항만은 마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5항을 마치고 야간회의를 하고 안 하는 것을 결정하지요. 그러면 다음은 전기요금 개정에 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다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는 수정안이 없고요. 그런데 이 안 내용이 아까 심사보고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일일이 논아 가지고 표결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안과 원안 이것을 두고 일괄 표결하지요. 부대조건과 같이 한 몫…… 이의 없으시요? 그러면 이 전기요금 개정안은 원안과 수정안, 수정안은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 같습니다. 부대조건 같이 겹쳐서 일괄 표결합니다. 일괄 표결하는데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수 127인, 가에 82표, 부에 1표도 없이 전기요금 개정에 대한 안은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의사일정이 지금 6, 7, 8, 9, 10까지 있는데 오늘 적어도 7까지는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야 내일 끝나지…… 오늘 7까지는 하지요. 내일로 미루워 놓면 내일 하루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야간회의를 할 것 없이 6, 7, 8 이것을 오늘 마치도록 그대로 시간 계속하지요. 저녁 잡수시지 말고요.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계속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8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세요. 네, 심사보고 듣고 난 다음에 하세요. 지금 발언권 드렸어요. 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송방용 의원이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제8회 산업부흥국채 발행 동의 요청의 건 1. 제8회 산업부흥국채 발행 취지 정부는 단기 4287년부터 지금까지 전후 6회에 걸처 도합 254억 6430만 환의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하여 장기금융을 전담하는 한국산업은행을 통하여 농지개발을 위한 수리금을 위시하여 전기 비료 조선 금속기계공업 등 중요기간산업 발전은 물론 탄광 철광 등 지하자원의 개발과 화학섬유공업 등 국민생활필수품 제조공업 등에 그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경제안정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바 다대하였거니와, 또한 거번 단기 4289년 8월 4일 자 제22차 국회 제6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7회 산업부흥국채 107억 환에 대하여는 동 발행 동의 부대조건이 있었으므로 이를 이행한 후 발행코저 방금 준비 추진 중에 있는 바이나 이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금후 기간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신 회계년도에 있어서 농지개량사업비로 111억 405만 환이 필요하며, 또한 동해안지구의 설화로 인한 수산시설복구자금을 비롯하여 화력발전소 시설 완료에 수반하는 국내연료 확보를 위한 운영자금과 배전 공정에 있어서의 시설개량과 그리고 해양진출을 위한 조선공업 제철사업을 위한 철광개발과 소위 중공업의 시설 및 운영자금과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주택자금을 위하여 144억 5244만 5000환, 도합 255억 5649만 5000환의 산업부흥국채를 법률 제254호 산업부흥국채발행법 제2조에 의거 좌기 조건하 신규 발행하여 산업발전을 위하여 기여코저 하는 바입니다. 기 1. 명칭, 제8회 산업부흥국채 2. 발행한도 2부리 산업부흥국채 11,104,050,000환 5부리 산업부흥국채 14,452,445,000환 계 25,556,495,000환 3. 발행조건 제8회 산업부흥국채 조건 2부리 11,104,050,000환 발행조건 5부리 14,452,445,000환 발행조건 명칭 제8회 산업부흥국채 동상 발행예정일 단기 4290년도 중 동상 상환기간 발행 후 15개년 발행 후 10개년 상환방법 5년간 거치 10개년간 균등분활상환 5년간 거치 5개년간 균등분활상환 부흥기금 대하방법 융자방법 2부리 산업부흥국채분 5부리 산업부흥국채분 융자대상은행 한국산업은행 동상 대하금리 년 2부 2리 년 5부 2리 대하기간 15년 이내 10년 이내 회수방법 5년간 거치 10년간 균등분활회수 5년간 거치 5년간 균등분활회수 담보 무담보 무담보 융자대상이 될 산업의 개별적 계획 부문별 사업별 융자계획액 비고 농림부문 토지개량 11,104,050 경제부흥특별회계 및 농지개혁특별회계에 의한 재정 보조의 보완 소계 수산부문 수산시설 896,633 동해안지구 설화 복구 및 석화 양식 시설 자금 소계 광업부문 탄광 2,985,000 대한석탄공사 및 민영탄광 소요자금 금속광 391,500 각 금․은․동광산 소요시설 자금 철광 381,550 대한철공소속 양양 철산 개발자금 제련 130,000 삼성광업 소속 장항제련소 원광석 구입자금 제철․제강 2,256,987 대한중공업 등 제철․제강기업체 소요자금 소계 전업부문 발전 3,162,852 조선전업 연료구입자금 동갈수기 대비 시설 보수와 동해전기 소요시설자금 배전 2,064,151 경전, 남전 송배전선 보수자금 및 양평․양양․영양․청송지구 송배전선 시설자금 소계 공업부문 조선공업 1,154,424 대한조선공사 기중기 설치자금 동 공사 및 조선공업협회 소계 산하 각 기업체의 선박 건조수리자금 공공사업부문 주택 1,029,348 주택건축자금 소계 총계 25,556,495 부흥기금을 자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융자방법 융자대상, 전 항의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대출금리, 년 1할 2부 이내. 단 수리자금은 년 4부 7리로 함. 기타, 기타 융자방법은 한국산업은행 업무방법서에 규정된 바에 의거 처리함. 제8회 산업부흥국채 발행기금에 의한 기업체별 융자계획안 부문별 사업별 기업체별 융자계획액 시설자금 운영자금 계 농림 토지개량 수련 및 각 수리조합 9,078,374 2,025,676 11,104,050 소계 9,078,374 2,025,676 11,104,050 수산 수산시설 대한해련, 경북어련, 강원어련 596,633 300,000 596,633 300,000 소계 전남어련 등 896,633 896,633 광업 탄광 대한석탄공사 각 민영탄광 1,321,000 500,000 1,164,000 2,485,000 500,000 금속광 각 금․은․동광산 391,500 391,500 철광 대한철광 334,150 47,400 381,550 제련 삼성광업 130,000 130,000 제철․제강 대한중공업 등 제철․제강기업체 1,420,324 836,663 2,256,987 소계 3,966,974 2,178,063 6,145,037 전업 발전 조선전업 동해전기 939,500 58,000 2,165,352 2,165,352 939,500 58,000 배전 경성전기 〃 〃 남선전기 〃 〃 455,738 40,000 266,540 838,888 377,985 85,000 455,738 40,000 266,540 838,888 377,985 85,000 소계 3,061,651 2,165,352 5,227,003 공업 조선 대한조선공사 대한조선공업협회 산하 각 기업체 274,424 175,000 500,000 205,000 274,424 380,000 500,000 소계 949,424 205,000 1,154,424 공공사업 주택 대한주택영단 등 1,029,348 1,029,348 소계 1,029,348 1,029,348 합계 17,953,056 7,603,439 25,556,495 제8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수정안 1. 대출금리 ‘연 1할 2푼 이내’를 ‘연 8푼 이내’로 수정 2. 철산개발비 3억 8155만 환 중 운영자금 4740만 환을 전액 삭감한다. 3. 부대조건 대출금리에 있어서의 본 위원회 수정안은 관영요금에 관계되는 기업체 또는 전액 국가 투자한 기업체에 한한다. 철산개발비 중 운영자금에 있어서는 양양철산에 기 채광한 3만 3000톤을 사장함은 국가경제상 손실을 초래할 것임으로 이를 즉시 처분하여 그 매광대금으로써 운영자금에 충당할 것. 제8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2. 발행한도 5푼리 산업부흥국채 144억 5244만 5000환 중 산업은행 지불보증에 의하여 타 은행에서 기융자한 금액 계 39억 4273만 4000환을 삭감함. 내역은 말미 비고 1과 여함. 3. 발행조건 ② 발행예정일 중 2푼리 국채 발행에 관하여 좌기와 여한 부대조건을 첨부함. 융자대상이 될 산업의 개별적 계획 중 좌와 여히 수정함. 1000환 중 1000환 삭감 수산부문 수산시설 896,633 596,633 광업부문 광업 2,985,000 800,000 동 철광 381,550 47,400 동 제철제강 2,256,987 565,500 전업부분 발전 3,162,852 1,651,201 동 배전 2,064,151 발전부문에서 삭감액 중 일부 5800만 환을 증액함 공공사업 부문 주택 1,029,348 340,000 부대조건 2푼리 산업부흥국채는 농림위원회 제안에 의하여 심의 중인 농지개혁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발행치 않을 것 비고 1. 발행한도 및 융자계획안 수정내역 ① 산업은행 보증융자에 의하여 기 대출된 것으로 삭감하는 것 설화복구자금 596,633,000환 대한석탄공사 융자금 800,000,000환 대한중공업 〃 565,500,000환 조선전업 〃 1,593,201,000환 주택자금 〃 340,000,000환 계 3,895,334,000환 ② 광업부문 철광사업 중 삭감한 것 양양철산 에 대한 융자 중 운영자금 4740만 환 금액 삭감 ③ 전업부문 발전사업 중 ①에 게기 한 조선전업에 대한 융자금 이외의 삭감액 5800만 환은 동해전기에 대한 시설자금을 삭감한 것임 ④ 동 전업부문 배전사업 중 5800만 환을 증액한 것은 전호 ③에 의한 삭감액을 경성전기회사에 대한 시설자금에 융자하기 위한 것임 이상. 제8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 대출금리 ‘연 1할 2푼 이내’를 ‘연 8푼 이내’로 수정 ② 단 수리자금은 연 ‘4푼 6리’를 ‘3푼 5리’로 수정 2. 철산개발비 3억 8155만 환 중 운영자금 4740만 환을 전액 삭감한다. 3. 부대조건 ① 대출금리에 있어서의 본 위원회 수정안은 관영요금에 관계되는 기업체 또는 전액 국가 투자한 기업체에 한한다. ② 철산개발비 중 운영자금에 있어서는 양양철산에 기채광한 3만 3000톤을 사장함은 국가경제상 손실을 초래할 것임으로 이를 직시 처분하여 그 매광대금으로써 운영자금에 충당할 것. 제8회 산업부흥국채 발행 동의안 중 발행한도액에 대한 수정안 1. 주문 발행한도 중 5푼리 산업부흥국채 144억 5244만 5000환을 104억 5244만 5000환으로 수정한다. 2. 이유, 구두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