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서비스데이터 기준일: 2025년 7월 23일
검색타임라인전체 회의록국회의원별정당별북마크

탐색

  • 회의록 검색
  • 국회 타임라인
  • 전체 회의록
  • 북마크

통계

  • 국회의원별 통계
  • 정당별 분석

정보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의 국회 회의록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KONAT - Korean National Assembly Transcripts

Ctrl+K로 빠른 검색

김원규

김원규

金元圭

생년월일: 1910년 6월 17일
성별: 남성
4대 국회 (경북 영덕군)
소속정당: 자유당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4대 국회(지역구)
경북 영덕군
제3대 국회(지역구)
경북 영덕군

주요 발언 키워드

키워드 분석 중...

발언 기록

총 8건
김원규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6-19 | 순서: 3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여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여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2년 6월 19일 민의원의원 김원규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6-19 | 순서: 5

이 자리를 빌어서 잠간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거 3월 11일 대법원 특별부에서 영덕선거 무효의 판결이 내리자 이 자리를 물러나서 오늘 만 100일 만에 다시 여기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가하며 감회가 새롭습니다. 실은 거년 5․2 선거 당시 본인이 무투표 당선의 결정을 받은 후 왈가왈부의 시비가 있었고 또 선거소송이 제기되어서 장시일 개정 중에 본인은 매우 심경이 괴로웠읍니다. 거 3월 11일 대법원 판결이 내리자 그 판결 이유에 있어서는 다소간 비약적 판결이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본인은 그 판결주문에 있어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후보자의 잘잘못은 별문제로 하고 또 누가 잘못했던 간에 입후보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투표 당선이 ...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04 | 순서: 33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수정안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울진군을 경주합의부 관할로 하자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울진군이 단독사건은 영덕지원 관할로 있고 합의부사건은 대구지방법원 관할로 있는 것을 장래에 강릉지원 관할로 변경할 것을 전제해 가지고 금반 경주지원 합의부 승격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강릉지원에 장차 가지고 갈 것을 전제로 해서 있는 울진군 현재의 법원 관할을 말씀드리면 일제 때부터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의 관할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해방 후 군정시대에 도 단위로 행정구역을 단위로 법원 관할을 변경한 후에 울진군이 강릉지원으로 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강릉지원 변경 이후에 울진군 주민의 불편이라는 것...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8-03 | 순서: 13

이 시간을 빌어서 본 의원 자신에 관계되는 무근한 사실을 작금에 농업은행으로부터 유포를 시키고 나아가서 다음 의사일정 동 비료가격 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혹을 가져올 맹랑한 무근지설을 유포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면서 그 모략을 분쇄하지 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작금에 와서 본 의원에 대해 가지고 농업은행으로부터 김원규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 수정안을 냈고 동 수정안을 강력히 관철할려고 한다 하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근거 없는 모략을 하고 있읍니다. 그 내용은 조작비에 있어서 김원규 자신이 하역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역업자에 대해서 후한 계산을 했고 오지조작비에 있어서는 많은 삭감을 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분명히 반증으로서 본 의원은 하역업이라는 하 자도 관계를 ...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8-01 | 순서: 13

금반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농림 재경 양 분과에서 신중히 검토했 가지고 요 전전 농림분과에서 사정한 금액보다 금액으로서 9억 5000만 환 감액이 된 안이 지금 농림분과위원장 설명내용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다시 수정을 함으로써 비료의 조작이 원활히 되고 농민이 좀 더 싼 비료를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여기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동 동의요청안에 의하면 이 제출 당시의 정책 면을 보나 실지 사무 면을 보나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정책 면을 볼 때에 현 정부가 저물가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이때에 가장 만 가지의 중요한 직접 관계를 갖는 양곡생산비의 중요한 부분을 가지는 비료가격을 인상함에 있어 가지고는...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08 | 순서: 0

이형모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중에 당연히 계상되어야 될 것이 다섯 가지가 누락이 되어 있읍니다. 다섯 가지 내용은 농은이 취급할 때에는 의당 구매수수료 1.6푸로가 가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영업세가 가산이 되어야 되고 금리가 가산이 되어야 되고 감량이 가산이 되어야 되고 철도운임 인상된 이것은 의당 가산이 되어야 됩니다. 이 총계가 톤당 1736환 41전이 정부에서 낸 내용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형모 의원이 수정안 낸 이 내용에는 이와 같은 사실이 가산되어야 될 것이 가산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이형모 의원의 수정안은 여기서 재검토되어야 될 것이고 정부가 낸 안은 구매한 원가에 있어 가지고 톤당 66불 17선을 내었읍니다. 이것은 현재 농은이 실수요자가 되어 가지고 취급하고 있는 총량이 57만 8000...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08 | 순서: 14

의사진행상 이 사람이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참고가 되고 또 앞으로 토론하실 몇 분의 말씀에 참고가 되어서 의사가 좀 더 빨리 될 재료가 될까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비료가격을 인상 동의안이 나와서 여기에서 논의하는데 어째서 이와 같이 혼란이 왔느냐 하는 것은 농림부 자체가 이 비료원가 계산을 한 조잡하고도 허위 날조된 그러한 가격을 산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모인 의원 여러분은 한 분 없이 여야 구별할 것 없이 다 비료가격을 인상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인상하는 재료가 어디까지나 사실 잘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농은을 희생을 시킨다든가 외자청이나 또 이것을 하청하고 있는 조선운수를 희생을 시...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2-29 | 순서: 87

지금 석탄가격 실시기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계셨는데 본 의원은 제안자 설명이 약간 부족해서 각 의원의 그 결과는 한가지인데 지금 시행기일을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구공탄 1개가 100환을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몇 가지 있는 것입니다. 근래 보기 드문 혹한으로 인해서 채탄이 대단히 부진하고 또 열차 수송에 있어서 불원활하고 또 가정소비에 있어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일층 소비가 많은 것 또 각 연탄제조업자가 판매를 주저하고 있는 이 몇 가지 등등이 있읍니다. 이 등등이…… 이 이유는 가격을 1월 1일부터 인상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관계를 업자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공간이 너무 길어서 현재 물건 공급이 지극히 불원활하기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8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6%

전체 순위

상위 68%

김원규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