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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상

정규상

丁奎祥

생년월일: 1910년 12월 15일
성별: 남성
4대 국회 (강원 영월)
소속정당: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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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4대 국회(지역구)
강원 영월
제3대 국회(지역구)
강원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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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46건(1-20번)
정규상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5-03 | 순서: 29

이의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법에…… 또한 그 정신으로 보아서도 일괄에서 표결할 성질이 아니 되고 기히 의사일정 제3항에 또한 최인규 의원 한 사람을 개별로 지금 표결을 한 것입니다. 무기명투표로다가 그렇게 한 만큼 이것은 개별로 또한 사표 수리하는 의사를 결정하도록 기히 이렇게 태도를 국회가 결정해서 지금 그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것을 일괄해서 그냥 여기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국회법 정신상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앞날에 우리 각자 의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이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개의를 하겠읍니다. 개별로 표결하기로……

4대 국회 33차 회의 | 1960-01-20 | 순서: 13

1948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가입에 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입니다. 상공위원회입니다. 단기 4292년 5월 18일 자로 정부에서 1948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를 요청하여 왔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 요청서를 신중 검토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결의한 바입니다. 먼저 본 협약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1912년 영국 여객선 다이다니크호가 대서양을 항해하다가 빙산에 부디치어 사상 최대의 해상사고가 발생한 이후 영국이 주동하여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 2차에 긍하여 체결되었었으나 양차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그 실현을 보지 못하였던 바입니다. 그 후 조선 및 항해기술의 발달과 각국 간 정세에...

4대 국회 33차 회의 | 1960-01-20 | 순서: 23

청원서 심사보고입니다. 단기 4292년 7월 6일 자로 남선전기주식회사 사장 박만서로부터 제출된 청원서인데 여기에 소개한 의원은 현오봉 의원 외 2인으로부터서 소개의원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청원서를 본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별지 건의안과 여히 정부에 건의하고저 합니다. 배전회사 운영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1. 건의주문 단기 429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현행 배전요금은 그 책정에 있어 평균단가 단일요금제를 채택한 결과 경성전기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을 초래케 하였고 남선전기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부당손실을 보게끔 책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개정요금을 실시한 지 3년이 경과한 금일에 와서 볼 때 남전회사는 심각한 운영난에 함입하게 되었으니 정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모순을 시정하여 배전...

4대 국회 33차 회의 | 1960-01-12 | 순서: 3

선박법안 중 수정안 제2조제3호 중 ‘으로써 되어 있는 것이’를 ‘인 경우에 그 회사가’로 수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으로 되어 있는 것이’를 ‘인 경우에 그 법인이’로 수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또한’을 삭제하고 ‘선적지’를 ‘선적항’으로, 제2항 중 ‘대통령령이 별도 정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각각 수정한다. 제20조 중 ‘노도 로’를 ‘노도만으로’로 수정한다. 제31조 중 ‘선장을 대리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를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수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0조제2항 중 ‘해무청장이 지정한 바에 의하여’를 ‘해무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로, ‘등록할 수 있다’를 ‘등록한다’로 수정한다.

4대 국회 33차 회의 | 1960-01-12 | 순서: 6

본 법안은 단기 4292년 2월 23일 자 정부에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히 검토하였고 다시 본 위원회에서는 내외실정에 부합하도록 일부 수정을 가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 바입니다. 본 법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며는 1936년에 선박직원자격증서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직원은 그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의하여 담당하게 될 직무에 부합하는 자격증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규정하에 각국 정부에서는 선박직원이 자격과 정원을 국내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음으로 본 법 역시 동 협약의 근본이념과 합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은 4247년에 제정한 조선선박령을 상금 적용하고 있어 하루속히 이를 입법화하여 해양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저 하는 바입니...

4대 국회 33차 회의 | 1960-01-12 | 순서: 10

수정안입니다. 제2조제2호 중 ‘주로 노도만에 의하여’를 ‘주로 노도로’로 수정한다. 제2장 ‘해기원의 자격과 면허’로 수정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① 해기원이 상급의 자격의 면허를 받은 때 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된 면허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격에 한정되지 않은 면허를 받은 때에는 하급자격의 면허 또는 한정된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갑종 선박통신사, 을종 선박통신사 또는 병종 선박통신사의 자격에 관한 면허는 무선통신사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11조 전문 삭제한다. 제12조 중 ‘면허의 취소’ 다음에 ‘등’을 삽입하고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무청은 해기원으로서 제8조제1호, 제2호의...

4대 국회 33차 회의 | 1960-01-11 | 순서: 24

단기 4292년 2월 23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되어 온 본 선박법안을 본 위원회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한 결과 일부 수정을 가하여 통과한 바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저 한 것은 상법 제4편 해상 에 관한 규정과 본 선박법과의 관계입니다. 상법에 규정한 해상법 은 해상 기업에 관한 규정으로서 해상기업의 특이성인 항해활동의 용구로서의 선박을 중심으로 하여 해상항행에서 전개되는 해상기업 즉 해상운송, 해난구조, 해상예선기업 등 이에 부수적으로 야기되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읍니다. 연 이나 선박법은 전기한 해상에서 전개되는 기업활동의 용구가 되고 기초가 되는 선박 그 자체에 관한 행정적 법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박에 관한 행정적 법규는 선박법뿐만이 아니라 선박안전법, ...

4대 국회 33차 회의 | 1959-12-28 | 순서: 6

상공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우리 한국과 같이 민족자본이 결핍하여 곤경에 처한 국가는 물론이려니와 각국의 경제발전이 기술의 경쟁과 자원의 효과적 이용에 의지하고 있는 선진국가 역시 타국의 기술과 자본을 이용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방법으로서 이를 규제하는 외자도입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국은 점차 외원의 감축에 직면하게 된 현실에 비추어 외자도입에 의한 산업개발은 시급을 요한다고 보아야 할 현재 정부에서의 제안과 국회에서의 심의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외자도입을 환영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구현되어 있는 자주적 국민경제체제 확립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각 분야에 중대한 변화와 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상공위...

4대 국회 33차 회의 | 1959-12-27 | 순서: 66

수정안 제2조 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주택자금 21억 환 2. 중소기업자금 운영자금 20억 환 3. 농업자금 수리자금인데 35억 환 합계 76억 환 제8조6호 다음에 다음과 같이 7호를 삽입한다. 융자 절차 ㄱ. 융자신청인이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 산하 회원인 경우에는 융자신청서에 소속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의 융자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ㄴ. 전항의 추천은 재무부장관이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 4반기마다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에 배부금액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수정이유 제2조 중 수정이유 신년도 예산안 중 계상된 각 융자금 내역을 통하여 주택, 중소기업, 농업 각 부문에 배정된 자금을 보면 다음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경제발전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

4대 국회 33차 회의 | 1959-12-09 | 순서: 7

주 의원께서…… 인쇄물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 의원께서 심사보고가 상공위원회에서 대단히 불확실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유인물은 일찍 드리지 못했지만 심사보고는 상세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셨는지 모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첫째 이러한 경위로 됐읍니다. 과거 무상공여하던 이 원조를 역시 차관형식의 원조로다가 변경되었다는 경위와 또는 6․25 동란 후로 미국이 무상공여로다가 역시 이 발전사업을 어느 정도 도와주었다는 경과얘기가 있고 그다음에는 충주수력발전소가…… 수력발전 건설이 우리나라 전력행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는 얘기와 여기에 소요되는 또한 설계비용 이것을 부득이 해야 옳다는 정부안을 전폭적으로 찬성해서 통과했던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8․15 해방 후에 4281년...

4대 국회 33차 회의 | 1959-12-07 | 순서: 5

지난 10월 21일 자로 정부에서는 충주수력발전소건설사업을 위한 미국 개발차관기금 과 우리 정부 및 조선전업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협정에 대하여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하여 왔던 것입니다. 동 요청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는 신중 검토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결의하였읍니다. 본 협정 비준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첫째로 우리나라의 전력사정을 말씀드리고 둘째로는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무상공여의 형식에서 차관형식의 원조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연유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본 차관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전기사정을 회고하여 보건대 8․15 해방 당시의 발전시설은 88퍼센트가 38 이북에 소재하였고 남한에는 12퍼센트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이 있었을 뿐이었읍니다. 단기 4281년 5월...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0-08 | 순서: 34

나는 동의안에 찬성발언을 하겠읍니다. 지금 황 의원께서 헌법정신에 위배 운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으로 해서 역시 농민이 농토를 가져야 된다는 원칙이 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또한 농지개혁법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헌법을 제정하고 그 농지개혁법을 제정할 적의 현실이 어떠냐? 과거에 동양척식회사가 있었고 그 외에 대지주가 있어서 농민을 착취했고 또한 그때에 현실만이 꼭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고 그러한 헌법이 나오고 또 개혁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농지개혁법이 실시 이래에 상환이 금년에 끝마치고 또 농림부에서도 농지법을 다시 만든다는 것을 신문에도 보았지마는 현실에는 좀 불합리한 것이 있어요. 왜? 사람이 젊어서 일을 부지런히 할 적에는...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26 | 순서: 8

4291년도 예산 예비심사를 할 때 과거 3대 국회 당시에 제가 상공위원회에 있던 관계로 그때 우리 상공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그때 당시에 같이 있던 재선의원 최천 의원도 이 자리에 계실 것이고 민주당의 김재곤 의원도 계셨읍니다. 또 무소속의 문종두 의원도 계셨고 그래서 12월 15일에 재무장관의 발언이 있었어요. 산업은행 발족 이후 산업금융국채…… 산업부흥국채를 상당한 액을 발행했었읍니다. 그래서 4290년도 예산이 결국 산업부흥국채로다가 180억 환이 나왔어요. 그때 나와서 이 나라 기간산업과 중요산업의 융자에 충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91년도 예산안이 정부에서 나왔던 것인데 우리가 심의한 결과 산업부흥국채가 한 푼도 나오지 아니했어요. 그러면 기간산업과 중요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막대한 운영금...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22 | 순서: 125

귀재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이 말씀하시는 골자를 듣건데는 주로 금액 배정에 한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금액 배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대부에 있어서 절차에 대해서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상공위원회에서 낸 제8조 이 절차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기서 드리고저 합니다. 상공위원회의 개정안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정부원안은 은행에서 역시 대부받는 사람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공위원회안은 업자 협회나 혹은 업자 조합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은행에서 대부한다 그것이 다릅니다마는 그 이유는 어데 있느냐 하며는 은행에다 이것을 자유로 맡긴다 할 것 같으며는 은행에는 대개…… 기존 대부…… 일반은행에서 자기네 자가자금을 갖고 대부하는 실례가 있읍니다. 그러면 그 미수되...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30 | 순서: 34

우리 한국의 이 친족이라는 것은 주로 부계…… 부계를 주관으로 해서 발달되고 종래의 관습도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신사조라고 해서 역시 남녀의 동등이라고 해 가지고서는 지금 민법 776조를 서자를 입적시키는 데에는 아내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정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것을 그렇게 아니 할 것 같으면 가정에 큰 불화가 오고 또한 이거 가족에 대단히 불행이 오기 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차라리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아내의 동의를 얻음으로 해서 모든 전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폐단이 많을 줄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며는 그 정일형 의원이 내신 책자 제7 페지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남녀동등권이니까 778조에, 즉 연자 가봉자 를 입적시키는 때에는 그 남편과 호주의 동의를 얻...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09-13 | 순서: 19

제가 소속한 분과가 상공분과임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발언을 피하고자 했지만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이 양 공사 이 법안에 대해서는 상공분과 그 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국정감사까지 해서 이 안을 내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대한민국의 국영기업체니 무어니 이것 하루바삐 치어야 된다는 얘기를 요전에도 한 기회에 말씀드렸지만 더욱 이것을 이러한 방향으로 끌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여러 말 아니 하고 내가 실증을 들어서 얘기하겠에요. 어느 날 제가 어떤 친구 집에 우연히 놀러 갔더라니 그 친구는 상당한 식자계급이고 이러는데 어떠한 공장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 공장의 사장이고 아마도 나와 나이도 우연히 동갑입니다. 이런 데다가 탈...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8-05 | 순서: 30

지금 박영종 의원께서 석탄공사 운영문제에 대해서 또한 모든 잘못도 많이 지적했읍니다. 사실 석탄공사 운영에 또한 잘못도 많고…… 많지마는 저도 볼 적에는 소위 국영기업체의 운영제도가 나쁨으로 해서 석탄공사의 본의 아닌 모든 운영의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석탄공사가 금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처음으로 흑자가 3억 7000만 환이 났세요. 이것은 처음으로 났읍니다. 단 여기에 탄대가 수입되지 않음으로 해서 또한 4개월 5개월 이상의 노임을 지불 아니 한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불하고 또한 현재 3개월의 노임이 밀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임을 지불 아니 하며 흑자를 남겼다 이것이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사기업체도 아니고 국영기업체에 있어서…… 제가 소속이 상공분과 위원임으로 해서 ...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2-29 | 순서: 39

저는 영월탄광 소재지에 출신 의원입니다. 그간에 이 노임 미불 관계로 탄광에 총종업원이 동맹파업을 하기로 해서 여러 번 결의가 있었고 그것을 당국과 또한 정부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그시그시 무마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노임은 어느 정도 되었느냐? 1만 6000환입니다. 굴 안에 들어가서 종업하는 노무원의 월급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책정한 것은 역시 굴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노무자의 월수입은 3만 환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 외에 사무종업원은 종래의 그 율로 안 올리고 훨씬 노무자의 율을 올린 것보다는 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한…… 동의안 나온 그 동의안의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인건비가 46퍼센트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해서 상공위원회에서...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09-12 | 순서: 6

금반 풍수해에 대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 시급한 그 대책이 필요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보고를 듣고 참고로 한 말씀을 꼭 드리고저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해방 후에 무질서한 그런 관계로서 임야의 벌채가 심한 까닭으로 많은 토사가 매몰되고 하천의 제방이나 이런 것이 많이 파괴된 관계로 해서 국토의 손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고로 앞으로 우리가 신년도 예산에서 이런 정책을 반영하지 않으면 장래에 큰 국가적 위험한 경우가 온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예언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예산에 보더라도 그 방면의 시책은 있어도 경제부흥예산을 보더라도 과거에 5대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여기에 대한 시책이 있었지만 그 외의 중소 하천은 이것을 등한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08-01 | 순서: 30

의장! 제 독회는 생략하기로 한 것이니까 본회의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말해도 좋으니……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46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35%

전체 순위

상위 39%

정규상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