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 중에 「제1항 내지 제3항」이라고 했든 것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수정했읍니다. 이것은 조항의 정리입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통과할까요, 표결을 할까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할까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2조를 읽어드리겠읍니다.

제32조 본문에 단서를 하나 추가합니다. 「단, 답에 대한 갑류의 제1종 토지수득세는 제2기에만 징수한다」, 그리고 「8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7월」이라고 하고, 제2기를 「기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 한」으로 수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7월 말한 이라고 한 것을 7월 말일 한이라고 해서 말일이라고 한 글자를 더 넣습니다. 8월이라고 하는 것은 7월의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로 수정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해석하기에 달렸는데요. 7월 말일까지로 해석도 되고 8월 말일로도 해석이 되는데 원문에 대한 수정이라고 하면 8월 말일이라는 것이 맞고 또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라고 그러시면 7월 말일이 맞을 것 같으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7월 8월의 차이가 아니라 원문에 있어서는 말일 한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똑똑히 말씀해서 8월 말일 한이라고 쓴 그것밖에는 안 돼요. 다른 이의 없어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3조를 전문 수정했읍니다. 「갑류의 제1종 토지수득세는 전에 있어서는 대맥 소맥 나맥 대두 속, 답에 있어서는 정조 로서 징수한다. 단, 납세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정조를 현미로 징수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작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합격품이라야 한다. 을류의 제1종 토지수득세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전문을 수정했읍니다.

이의 있어요? 말씀해요. 백남식 의원 의견 말씀해요.

현미와 백미까지 넣는 것이 좋을 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할 수 없읍니다. 농가에서는 이것이 절대로 필요한 것인데 자기가 노력만 들이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읍니다. 보관은 그 지역에서 배급한다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읍니다.

의견으로만 말씀하세요. 김익로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백남식 의원으로부터 나온 이 글자 한 자를 수정하자는데 이것은 물건이 다른 까닭에 이 원안에 아마 수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미를 백미로 수정하는 데 제가 찬성한 이유는 얼는 생각할 것 같으면 현미라야 저장이 능히 되고 백미는 저장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2년이나 3년이나 저장할 그러한 양이 없으며, 또 이것을 백미를 그 구내에서 도정을 해 가지고 자기 집에서 도정을 해서 백미를 갖다가 납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즉시 그 구내에 배급이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가령 이 백미로, 전부가 다 백미로 가저온다고 할 것 같으면 보관에 곤란을 일으키지만 이것이 유축농가 에 대해 가지고는 즉 말할 지경이면 사료로 하기 위해서 자기내 집에서 도정해 가지고 그 등게로서 유축의 사료로 할려고 해서 이 유축농가에 대해서는 백미를 아마 원에 의해서 아마 백미를 가져올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가 농촌의 실정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이 전량을 다 가령 수집을 다 해서 전부 가공으로서 가령 도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등게 같은 것이 배급기관으로 해 가지고 우리 농촌에까지는 그 배급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축에 대한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양 분과에서 현미까지 이렇게 넌 것은 유축농가를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으로 이미 유축농가를 위해서 이러한 현미를 넣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백미라고 수정하는 데 여러 의원 여러분도 찬성해 주셔서 이것이 큰 수정이 아니고 이러한 까닭에 현미를 백미로 해도 하등 우리나라의 영향이 없는 까닭에 백미로 수정하는 데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백미를 현미가 아니라 단지 이것을 정곡 에 있어서의 잠깐 의문 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원칙으로 모든 것을 조곡 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탈곡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조곡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말이에요. 가령 콩이라든지 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조곡이라 할래야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조곡으로 해야 될 터인데 이것을 조곡으로 할 수가 없고 10섬 이상 20섬 이하에 25석 이상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가령 여기에 대해서 잘 균형이 맞지 않을 것 같애서 그것을 어떻게 취급하실는지 그것을 잠깐 물어보려고 합니다.

농림위원회위원장의 의견입니다.

지금 오의관 의원이 물으신 말씀 가운데 이 법에 수량계산이라는 것이 조곡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정조라든지 맥류는 조곡으로 양해할 수가 있지만 콩에 대해서는 조곡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 얘기시지요. 그것도 콩은 콩 그대로 조곡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콩은 껍대기 벗긴 것이 즉 콩이에요. 다시 껍데기 벗기지는 못하지 않아요? 보리나 정조에 대해서는 조곡을 면하지만 콩에 대해서는 콩 자체는 조곡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이 얘기에요. 10석 이하의 계산은 각 기별 로 되어 있지 않어요. 그러니까 논에 있어서도 자작농과 소작농에 대한 것은 각 기별로 하기로 되어 있고, 밭에 대한 보리는 밭에 있는 것, 논에 대한 조곡은 논에 대한 것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의관 의원 물으신 말씀 가운데에는 하곡에는 7할을 제1기에 납부하는 보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안 나는데 제2기에 납부하는 콩에 대해서 이 얘기입니다. 제2기에 콩이나 조를 납부되어 갖고 2기는 콩밖에 안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저는 그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구별이 있어요. 10석 내지 20석에, 또는 20석 이상에 등급사정에 있어서 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곡을 바칠 때에는 20석 이상으로 취급될 것이 대두인 경우에는 탈곡하면 정곡으로 됨으로 환산율을 다시 결정하지 않는 한 불균등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큰 문제는 아니지만 나는 생산자가 조곡을 바치겠소 이러한, 혹은 조곡을 바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곤란해요.

홍창섭 의원 말씀하세요. 의견만 말씀하세요.

아까 김익로 의원으로부터 현미를 백미로 하자고 하는 동의 성립되었지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농민을 위해서 백미로 전부, 일부 변경하자는 말씀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부가 백미로 원한다고 할 때에 생각하면 정부는 백미를 받어서 잘 보관할 수 없읍니다. 백미는 5월 달까지는 보관할 수가 있으나 6월 달 이후는 보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만치 전부를 백미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러한 것을 상상해서 정조를 현미 또는 백미로 징수한다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소맥 나맥 대두 그 밑에다가 옥촉서 라는 것을 하나 넣어두어야 되겠어요. 왜 옥촉서를 넣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강원도 같은 지방에서는 특히 정선이라든지 영월이라든지 혹은 차차 이북과 남북이 통일되면 특히 이런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옥촉서만을 전부 심그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넣지 않으면 안 돼요. 과거에 공출의 성적을 보드라도 옥촉서를 공출하는 성적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만치 반드시 옥촉서를 넣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실정을 말씀을 드려서 찬동을 얻고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넣자는 동의를 하고저 합니다. 대두 밑에다가 옥촉서 이것을 증가하고 현미 또는 백미로 징수한다 이렇게 수정하기로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한 동의는 안 되었읍니다. 정부 방면의 의견도 들어 보지요. 지금 옥촉서라든지 수수라든지 전부 얘기되는 것입니다. 현미 백미 관계라든지 정부의 의견도 들어 보고 이 얘기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시방은 농림부장관을 소개해요.
정부의 원안은 과거에 있어서도 정조로 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양 분과위원회에서 현미가 들어갔고 이것은 의견을 들으니 그 외에 백미를 넣자 이러한 의견이 계신 것 같은데 농민을 위하야 겨를 떨어트리기 위하야 백미로 하자 혹은 등겨를 떨어트리기 위해서 백미로 하자 이러한 의견에는 저도 동감이올시다. 그러면 농민 자체가 정미소에 벼를 가지고 가서 현미 혹은 백미로 하는데 그 가공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수속과 무리가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현미를 취급한다면 현미 취급에 대한 충분한 설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종종 듣는 말로 일본에서는 전부 현미 취급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현미 취급을 못 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듣고 있는데 일본에는 여러분이 가서 조사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집웅이 전부, 창고의 십쩌이 전부 이중창으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현미를 저축을 해도 변질이 되지 않고 부패가 되지 않을 만한 설비를 하고서 현미를 저장하는 것이올시다. 더군다나 백미를 취급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검사규정에 의하면 백미는 40일을 그대로 두면 다시 검사를 받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아서 백미라 하는 것은 원칙상 40일을 현상으로 저장이 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백미로 했을 때에는 그 백미를 40일마다 정부가 다시 검사를 맡을랴면 전부 포장을 다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곤란이 나올 것이올시다. 또 하나는 백미를 취급할 때에 도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고가 정조에 비교해서 훨신 늘어갈 것이올시다. 이러한 점을 여러 가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종전에 실적으로 본다면은 대체 지금 미곡창고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파괴된 관계로 가을에 수집기가 되면은 약 4할이라는 양곡을 야적을 하고 있읍니다. 도저이 그 시기에 창고에 수용을 못 하고 야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에 우리가 현미라든지 백미를 가지고, 더군다나 백미를 가지고 이러한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러한 의견을 생각하셔서 농민에게 약간의 겨가 떨어진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의 양곡보관에 있어서 중요한 손실이 나온다면 이것은 우리가 취해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차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부로는 고려를 세울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현재 보관시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이 문제를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만일 동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이제 동의하세요. 홍창섭 의원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장관으로부터 현미 또는 백미를 한다는 문제에 있어서 곤란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동의할랴고 그래요. 여기에 기한이 있읍니다. 11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라는 한 이 있어요. 그러면 농가에서 전부 백미로 만들어서 바치라고 했든들 현재 정미소는 다 부서지고 이러한 백미로 해서 바칠 도리가 없읍니다. 정부에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백미를 일부 맨들어서 바칠 수 있는 정미소가 다 부서저 있느니만큼 도리어 정부에서 환영을 하고 고마운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염려가 조곰도 없으니까 아까 제가 동의하려고 하든 현미 또는 백미로 징수한다 이렇게 해도 하등의 상관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다시 동의를 하려고 하든 대두 고 밑에다가 옥촉서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정조를 현미 또는 백미로 징수한다 이렇게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많이 찬성해 주십시요.

제2독회에서 그다음으로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은 20청이 있어야 합니다. 5청 이외 없으면 동의 성립 안 돼요.

여기에 백미를 추가하자는 데 대해서 물론 농촌의 겨가 떨어진다는 것도 이유는 있는 것이올시다마는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현재에 남한에서 백미 생산하는데 지금 농림부장관이 답변할 것입니다마는 332군데 내지 333군데에 줍니다. 실제에 있어서 백미 한 섬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는 310근이면 족합니다. 310근이면 족할 것을 330여 근을 주어서까지 시킨다면 20여 근에 대한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쌀에 대해서 도정업자가 너무나 많은 이익을 먹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도 아니고 사업자만 이익을 보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은 이 점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근이나 312근 내줄 수 있다면 우리가 승복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농민은 쌀을 내게 되고 333근을 주는 것은 대단히 부당성을 줍니다. 내가 쌀장사를 6개월 해보았는데 310근으로 족히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것을 333근을 주느냐? 이것은 여기에 잠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잠깐 답변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종전의 저의 기업으로서는 일제시대에 쌀 한 섬을 내는데 벼 근량이 320근을 넘지 않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듣는 바에 의하면 이북에서는 현재 우리보다도 훨신 적은 보합 을 가지고 백미환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농림장관을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를 문제로 삼어 가지고서 가령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310근으로 되는 것을 330근으로 환산해서 농민에게 받는다면 농민은 20근을 잃을 거올시다. 그것은 전체의 수집량이 500만 석이라고 볼 때에 농민이 약 40만 석의 쌀의 결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농림부의 일을 보자마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주의를 환기하고 또 농림시책에 대한 중요한 한 조목으로써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본 결과에 가령 작년 가을에 나온 쌀을 보면 9할이 1등품이올시다. 작년에 정부에 들어온 벼 9할이 1등품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종래에 일제시대에 조사한 합격품에 비하면 제1등품이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1등품의 질이 대단히 나쁩니다. 따라서 금후에 정조 자체의 검사를 정확하게 하는 동시에 도정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내겠금 할 것을 여기서 약속을 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금 농림 당국에 대해서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세금이 비싸게 되면 요리업자가 점방 문을 닫고 따라서 정미업자가 문을 닫으면 그 정미보합이 어찌될는지, 어데까지든지 깎어 봐라, 이러한 방침으로 강요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홍염 의원 또 말씀하세요.

제가 이것을 실제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재작년에도 농림부에 말씀했고, 작년으로 말씀하드라도 자기네와 같이 공동 이익이 있어서 그런지 업자만을 보호할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혹은 얻어먹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내가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목포에 모 정미소가 있는데 내가 조사한 숫자로써 정미소 하나가 금년 봄에 부산으로 낸 쌀이 무려 5600가마니라는 숫자를 조사를 했읍니다. 이것은 무었을 증명하는가? 순전히 그 사람이 잉여금으로 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20여 가마니라는 숫자를 모르면 오늘이라도 내가 알려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순전히 농림부에서 승인한 국가의 이익이 될 것이냐? 개인의 이익을 붙여주면 농민이 승인할 수가 있어요? 국가의 이익도 아니요, 농민의 이익도 아니요, 순전히 업자의 이익이라는 것은 작년 재작년 아모리 말해 봤자 그때 말로는 「네」 합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볼 때에는 농민이 전부가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필시 무슨 조건이 있고 이익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을 참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연해 의원 말씀하세요.

이 법을 만들 때에 건설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아까 홍창섭 의원이 옥촉서를 넣자는 것과 또 현미 밑에 백미를 넣자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백미를 만드는 데에 근량 문제도 있지마는 이것은 주로 백미를 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내느냐를 검토해야 합니다. 연료 사정이 급하지 안한 산간부에서는 실지로 백미로는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도정설비가 적고 또 백미관계에 있어서 등급관계도 있어요. 백미는 평야지대에서 주로 냅니다. 그러면 평야지대에서는 중요한 연료문제가 있읍니다. 연료로 집을 땝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우리 농촌에 대해서 백미를 매상하도록 변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미를 내고 사료로 쓰고 왕계는 연료로 쓰고 이렇게 지도를 해놔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법을 만드는 데에 백미를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백미를 넣으면 그다지 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가까운 도시에 배급하면 고만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이에요.

대체 정조만 받게 되어 있고 현미로써 바치고 싶은 사람이 바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양곡의 보관의 능력이라든지 그러한 것과 또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농촌에서 왕계라도 조곰 떨어트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절충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백미까지 좋을는지 몰라도 정부의 현 시설이 최하의 경우 500만 석을 전부 정곡으로 쌀로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고려할 때에 제1단계로 현미, 그래 가지고 점차 유리한 정도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양해를 구해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이 수정안이나 정부의 원안도 그렇습니다마는 밭에서는 반드시 전작물 을 가지고 현물을 내게 되고 농촌에서는 정조를 현미를 내야 되겠읍니다. 농촌의 실정을 한 번 생각해 볼 때에 평야지대에 있어서는 밭이라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 밭에서 생산되는 잡곡은 자기 집에서 대개 소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촌 평야지대에서 밭에서 나는 작물에 대한 수득세를 반드시 콩이나 조로써 낼 것이 아니고 벼로써 바치겠다고 할 때에 그것을 금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밭에서 진 농사는 자가소비할 잡곡 정도로밖에 심지 않었으니까 잡곡을 내지 않고 벼에 여유가 있으니까 잡곡보다도 벼로 내겠소 할 때에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에 뭐니 뭐니 해도 잡곡보다도 양곡에 있어서는 벼를 제일 많이 정조를 제일 많이 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조문을 통과시켜 주시는데 제3독회에 있어서 그 정도의 수정이 될 수 있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또 있어요? 곽의영 의원 말씀해요.

실은 이 현미를 넣게 된 것은 재정경제위원회 때에 불초 이 사람이 발언을 했읍니다. 하여튼 수득세법에 의해서 현물을 바치는 이상 농민을 좀 생각해야 되겠다 또는 유축농가를 장려해야 되겠다 이런 견지 하에서 이것을 주창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미로 할 것 같으면 농림부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보관하기가 어렵다, 또는 농민이 손해다 해서 우리 재정분과위원회가 농림위원회의 그것을 반박했읍니다. 농민이 손해를 볼 것 같으면 현미를 내지 않을 것이다. 또는 일본은 백미를 공출하고 있습니다. 현미는 3년 이상 보관할 수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서로 정부와 장시간 토론을 했읍니다. 그래서 농림장관도 완전히 이해를 해 주셔서 그래서 이의가 없다고 해서 현미를 넣었는데 재정분과위원회의 주창한 사람의 입장을 가만이 생각해 볼 때에 현미로 할 것 같으면 왕계를 받는다고 하드라도 제일 농촌에서 벼 한 가마니에 8000원으로 공출하고서 이 유축농가에 필요한 계를 갖다가 한 가마니에 1만 원에 사서 정미업자한테 모리배 손에 사 가지고 멕이는 그 실정을 생각할 때에 이유가 있으면 현미보다도 일보 전진해서 백미로 하자는 것은 아무래도 이 법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 생각을 했읍니다. 농림부에서 이것을 고집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과거 왜정시대와 과정시대 에 공출할 때에 40석 할 때에 28석을 공출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읍니다. 이 농림부장관의 말이 1등품의 품질이 현재 제외되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40석 하는 데에 30석 내지 28석을 공출함으로써 수량이 나쁘게 되면 정부에서 총칼을 가지고 빨리 한 달 이내에 하라는 권력기관이 있어서 막 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등품이 나쁜 것은 사실이에요. 현물세에 대해서 1할5푼, 1할7푼이 되었다고 하면 자기가 적당한 양의 세금을 국민의 의무로서 나오는 그 세금을 가지고 품질이 나쁜 것을 낼 것은 만무할 것이에요. 여러분이나 우리 가정에서 가을에 벼를 백미를 해 가지고 오늘날 1년 계속해서 양식을 먹는 것은 다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농민을 생각해서 조작하는 기술이라든지를 잘 참고함으로써 농민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정미공장이나 제정공장에 모리적 그 수단을 가지고서 방치함으로서…… 농민의 다대수 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정부나 국회에서 반대할 이치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로지 정부에서 오늘날까지 해온 것은 왕계는 도정업자가 썩히고 또 계 같은 것은 농촌에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1000가마니 2000가마니의 계가 있으면 도지사한테 정미업자가 100가마니 있으면 100가마 면장한테 여기에 와서 100가마니 가저와라. 석 달 후에 넉 달 후에 왕계나 계는 전부 썩어 버렸읍니다. 그리고 도정업자는 무리해서 먹습니다. 농림부장관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유축농가를 장려하고 생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백미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현미를 더 일보전진해서 백미로 하자는 것이 전체적 이익을 생각할 때에 국회의 여러분이나 농림부나 정부에서는 환영할망정 반대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나는 강조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현미 또는 백미」를 넣을 것 같으면 희망에 의해서 이 백미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장이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백미를 배급하고, 또 그다음에 현미, 그다음에 군용미, 장기적으로 저장할 것은 정조를 갖다가 군용미로 쓰드라도 하등 관계없어요. 여러분, 지금 백미를 넣는다고 하드라도 농민 전체가 백미 공출을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적어도 3분지 1 이하로 백미가 공출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은 세궁민 이라든지 군용으로 우선적으로 배급하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정조 현미 또는 백미라고 넣는 것이 하등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례하겠읍니다.

백남식 의원 발언해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장래에 큰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옥촉서를 심는데 딴 물건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집할 때에 일대 파문이 일어나고 말어요. 현물을 내야 될 처지요, 심는 것은 옥촉서밖에 안 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작정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옥촉서를 하나 넣어야 되고, 또 둘째로 말할 것 같으면 현미 우 는 백미는 반드시 넣야 됩니다. 그 백미를 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것이 세농민입니다. 세농민의 거기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그것을 재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서 언제든지 그것을 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농촌의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물론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이 요만한 것은 찬동해 주셔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의견만 말씀할 것이 아니라 아까 동의가 7청밖에 없어서 성립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시방 백남식 의원의 말씀이 이것은 명백하게 말씀을 했는데 이 토지수득세법은 대단히 원래 소맥과 대맥 대두 속 여기에 옥촉서를 넣자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에 있어서는 당연히 납세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정조를 현미로 징수한다 그랬는데 현재 현미 또는 백미로 징수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자는 의견인데 만일 동의하신 분이 있거든 활발하게 손을 들고 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두 수정안은 성립되었어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봉재 의원 말씀합니다.

저는 역시 농촌 출신으로서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한다는 여러 의원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농촌을 위한다는 이러한 한 가지 생각만으로써 이 문제를 단순히 취급할 문제가 못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농림부장관이 우리 양 분과위원회에서 본 법안을 심의할 때에 현미를 추가하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 강경한 반대를 한 것이에요. 아까 곽 의원 말씀이 농림부장관이 현미를 삽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농림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국내에 있어서는 모든 보관시설이 상당히 파괴를 갖어왔고 우리들의 아는 범위로서는 만일 금년에 300만 석이나 400만 석의 양곡을 저장할려면 현재의 이 보관시설로서는 30%부터 40% 정도의 보관밖에는 이 이상 보관할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육칠십 %는 전부 야적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이에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이 문제는 잘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만일 백미를 삽입해 가지고 가을에 이 백미를, 이 양곡을 잘 보관하지 못하고 야적해서 만일 썩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때의 책임은 행정부로 돌릴 것이 아니고 우리 국회가 저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문제는 지극히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이 가능하다 할 것 같으면 오로지 농촌을 생각해야 할 농림장관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말이에요. 우리 이상으로서 농림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히 주장해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단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가 행정 당국자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 놓고 나중에 농림장관을 만일 실책이 있다면 지적을 해야지 일 잘못하도록 미리부터 만들어 주어 놓고 나중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래서 본 의원은 우리 금년에 한해서는 국내 시설이 완비할 동안까지 정부가 최소한도 현미 정도는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정도로서 이 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옳으리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 의원의 말씀은 그럴 듯도 합니다만 대단히 틀립니다. 창고가 부족해서 야적한다고 하면 쌀로 받어야 창고가 넉넉할 겁니다. 쌀로 받으면 절반밖에 안 되니까 야적할 필요 없이 창고에 널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이러니저러니 하지만 가마니를 일본으로 수출하느니 머니 해서 가마니를 가저오라고 야단입니다만 나락으로 받으면 가마니 2장씩 듭니다. 쌀로 받는다면 1장으로 넉넉할 것입니다. 운임이라든지 모든 방면으로 보아서 국가 전체에 영향이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와서 산림 벌채를 절대로 못 빈다는 이 시절에 있어 가지고 특히 전라북도 만경들이라든지의 연료를 해결할려면 농촌 자체가 현미로나 혹은 백미로 쩌서 겨를 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료를 농촌에서는 나락으로 주어 버립니다. 나락 한 가마니에 8000원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5000원도 안 돌아와요. 나중에 몇 달 후에 정미소에 가서 등겨 한 가마니 주시요 하면 1만 원 내라 하면 깜쪽같이 1만 원 내고 사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처지에 있는 고로 여기에 현미 또는 백미로 받는다고 주장하는 데에 반대할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현미 또는 백미로 한다는 것을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신중목 의원 말씀하세요.

정부 원안에 정조로 된 것을 분과위원회 때에 이 사람은 ‘현미 또는 정조’로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지금 몇 분 말씀 가운데 백미로 내는 것은 세농가의 농민을 위해서 유축농가를 장려하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나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적은 농가에서 백미로 만들려고 하면 소위 통통방아에다 만들 수밖에 없읍니다. 가령 50리 60리밖에 있는 완전한 시설이 되어 있는 정미소에는 가지 않고 돼지 먹이를 얻기 위해서 통통방아에서 백미로 만들기 위하여 깎어내는 그 쌀이 지금 내가 계수적 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손실이 많어요. 일제 때에 그 통통방아를 각 농촌에 금지한 이유가 백미로 만들 때에 많은 손해를 보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막었든 것입니다. 만일 농민에게 이러한 길을 열어 준다고 하면 쌀을 양적으로 손해 받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돼지 먹이는 사료를 작만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백미로 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러면 이것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국가의 손해라는 걸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백미로 지금 내 가지고는 현시 하에 정부에 보관할 설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받어 주었다가 백미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적은 걸 생각해서 반드시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저올 것을 우리는 책임 있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현미 또는 정조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장래에 농민의 지식 정도가 더 높아지고 또 국가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는 정조 혹은 현미 이 두 가지만 하는 것이 좋다고 이 사람은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위선 백남식 의원의 구두수정동의를 먼저 표결에 부칩니다. 제33조 대두라고 하는 밑에다가 옥촉서를 넣자는 거하고, 현미 밑에다가 「또는 백미」를 넣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30표, 부에는 14표. 과반수 못 돼서 미결이야요. 동의가 한꺼번에 되어 있는 까닭에 한꺼번에 했읍니다. 그러면 구두수정안이 미결인 까닭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111인, 가에 69표, 부에는 1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제34조 중 「5승」을 「1두」로 수정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은 제51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야요.

제51조 제1항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항 중 「제11조에 의하여 부과할 전답 소득으로부터 제외한다」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한다. 이것은 같은 얘깁니다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분명히 부동산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요것은 나중에 자구수정에 또 한 번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이 개정의 취지는 저의로서도 찬성합니다.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은 53조 신설입니다.

제53조를 하나 신설했읍니다. 신설하고 조문을 정리합니다. 「제1종 토지수득세를 부과하는 농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업적인 축산, 양잠, 기타에서 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원안 제53조를 낭독해요.

원안 제53조를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이의 없어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제56조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49조 제2항의 지방단체에 대한 환부율은 단기 4284년에 한하여 1000분지 235로 한다」 설명할 필요 없지요?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해 주세요. 시방 대략 이 임시토지수득세법의 전안 은 제2독회에서 우선 통과된 셈인데 이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원래 다 기억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로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례대로는 늘 조문이 끝나면 제2독회를 종결했다는 것을 마쳤지만 대개 혹 주의하지 아니한 점, 불비 한 점이라든지 조곰 다시 수정할 점이 없지않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와 마찬가지로 제55조의 수정안은 소선규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서면수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또 아까 구두수정안이 미결로다가 넘어갔지만 아까 어느 분이 말씀했는데 어떤 의원인지는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옥촉서를 넣는 것과 백미를 넣는다는 것 이것을 갈라서 표결에 부치면 혹 결과가 다를 것이다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김용우 의원의 의견으로 말하면 옥촉서 하나를 가입하자는 그런 의견이 또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잠시 그동안에 기회를 허락해서 의견을 듣기로 합니다. 이의 없어요? 조문의 차서 대로 아까 애기하든 33조의 과세에 있어서는 조곡 대맥 소맥 대두 속, 그 밑에다가 옥촉서를 넣자고 하는 안인데 여기에 동의를 하실랴거든 다시 동의하세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촉서를 추가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말씀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원도는요 대맥 소맥 나맥 전연 이것을 심지 않어요. 단지 1년에 옥촉서 하나밖에 안 심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추가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구두수정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김봉조 의원 말씀하세요.

이것 대단히 적은 문제 같습니다만 아까 옥촉서 문제와 백미 문제가 혼동되어서 저는 여기에 손을 올릴까 말까 그래 가지고 제가 답답해서 말을 했습니다. 한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취급하시지 않고 한꺼번에 동의가 나와 있으니까 분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슬쩍 넘겨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다시 생각하셨는지, 미진해서 그러셨는지 모르나 다시 옥촉서 문제를 취급한다는 것이 이것이 일사부재의 의 원칙에 의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의심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아까 그런 의견이 나올 때에 딱 갈라 가지고 취급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옥촉서 문제로 넘어간다든지, 저는 의장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를 품어서 말씀합니다. 옥촉서 문제가 통과되고 안 되고는 저는 관계가 없읍니다.

그런데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만일 이 문제가 부결이 되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마는 이것이 미결이란 말이에요. 미결인 가운데에 이것을 당장에 다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제2독회가 전체가 다 종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조문에 관해서라든지 다시 수습하고 정리하는 데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선포해 드렸어요. 당시에도 이것을 갈라서 표결하면 찬부가 갈리겠는데 한테다가 두 가지를 합한 까닭에 이것을 영향을 받었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에 그때에 그 구두수정동의는 한꺼번에 연관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일부러 사회가 갈라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이 옥촉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는 문제입니다. 재석원 수 118인, 가 64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가 가결되었어요.

지금 현미 말씀이 나왔는데 이 정미소의 공정을 알어야 합니다. 백미가 나올 적에는 정미기계가 14개가 돌아서 비로서 완전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미는 한 번, 두 번 돌려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놀 것 같으면 실지는 현미 한 가마니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시 불가능한 법령입니다. 실시 불가능한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농림부에서 우리나라 정미소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다른 공업은 발달 안 되도 정미소만큼은 세계 제일입니다. 이것은 목포 정미소라든지 군산 정미소라든지 인천 정미소는 하루에 1000석을 쩌요. 이러한 정미소는 동양에 없읍니다. 일본이 6000만 석이 생산된다 하드래도 하루에 100가마 200가마 정도의 정미소가 보급되어 있읍니다. 하루에 1000석이라는 광대한 정미소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미소의 사정도 알아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지 현미로 할 것 같으면 현미는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현미를 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백미를 넣든지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실 분이 있으면 동의하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실은 옥촉서 문제로서 백미가 통과 안 되었읍니다. 그래서 답에 있어서는 정조 현미 또는 백미 이런 것을 농민에게 선택권을 주라 그래서 백미 넣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구두수정동의는 동의에 법정수가 못 되어서 성립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55조에 서면으로 제출된 수정안을 다시 취급하게 되요. 지금은 소선규 의원 말씀해요.

제55조도 이런 것을 신설하자고 서면동의를 했읍니다. 「본법 시행 중에는 양곡관리법 제3조에 의한 정부매상은 이를 중지한다」 하는 것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농촌의 모든 기부를 금지해라, 이 토지수득세법 시행에 따라서 강제매상을 없새야 하겠다, 이것이 지배적인 의견으로 여러분 간주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기부금지법을 정부 당국에서 제안을 해서 방금 내무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어서 이것이 여하간 귀추를 질 것으로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남는 문제는 강제매상을 하는 데 있어서 작일 질의응답 또는 대체토론을 통해서 농림 당국에서 분명히 강제매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여기에 언명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농림 당국의, 혹은 정부 당국의 언명을 믿어서 좋고 이것이 분명히 그대로 되리라고는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래의 예로 볼 것 같으면 일례를 들면 작년에 현물세법을 부결하였는데 그대로 나왔고, 국채 소화는 순농민에게는 금지라는 법률이 나왔는데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일 뿐만 아니라 농림 당국에서 그만큼 성의를 가지고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농림 당국 정부에서 이런 안을 제출을 하셨어야 마땅히 옳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3조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정부가 수량을 지정해 가지고 이 농민이 정부에 매도해야 한다 하는 소위 이것은 강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외에 관한 정부가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예상 못 하는 수요가 있어서 소위 여기에서 현물세로 받어드린 양곡보상권으로 받어드린 양곡 이외에 또다시 양곡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작년에 자유매상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다가 실패한 일이 있읍니다. 정부가 권력적 입장이 아니고 일개 사인 의 입장에서, 시장의 사적 일개 사인의 입장으로서 시장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한 바가 없읍니다. 혹은 이외에 혹은 비료를 가지고 양곡을 교환해서 식량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관계할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다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위 강제매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임시수득세법이 통과함과 동시에 이것을 같이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법의 체계로서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법의 체계를 생각하면 일전에 우리가 정부조직법을 통과할 때에도 소위 외자구매처 외자관리청 같은 것은 전부 부칙에 넣어 가지고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시토지수득세법 부칙에 55조를 넣어 가지고 이것을 신설해서 하는 데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소선규 의원 외 18인의 제의로 이 수정동의, 정부의 매상을 중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표결에 부처요. 「제55조로 좌와 여히 신설한다. 부칙, 본법 시행 중에는 양곡관리법 제3조에 의한 정부매상은 이를 금지한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지금 소선규 의원께서 제안하신 그 항목은 아무리 정부를 믿지 못하시는 남어지 당연하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그 정신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다시 도리켜 생각할 때에 양곡관리법을 우리가 좀 더 세밀히 검토해 본다면 양곡관리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가 할당 매상한다는 그 조항은 제가 잘 조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음 항목에 들어가서 반드시 그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올시다. 즉, 정부가 양곡을 매상할 때에는 그 수량과 가격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명문으로 박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러한 명문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이상 정부가 그와 같은 강제매상을 하려고 하는 의도와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될 것이니 그때에 그 안이 제안되어 왔을 때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그 문제는 정부가 아무리 하려고 하드라도 할 수 없게 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을 조문에 넣어 가지고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국회가 나종에 얼마든지 견제할 도리가 있으므로 이 조목을 거기에 특별히 널 필요 없다는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합니다. 소선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8인, 가 52표, 부에 8표입니다.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한 번 다시 표결합니다. 표결에 부치기 전에 정부 방면의 의견 들어보고 표결할까요? 없으면 그대로 합니다. 들어요. 들어보고 표결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없다고 하니 우리 국회 방면의 재정경제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가 연석위원회를 할 적에 다섯 가지 원칙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협의할 때에 이 조항을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읍니다. 이 법에 볼 것 같으면 일반매입을 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전연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요강을 볼 것 같으면 일반매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매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무엇에 의거해서 일반매입을 하고 있느냐 하니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읍니다.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가격과 석수가 결정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 조항을 신설하신다면 이것은 정부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 정부가 매입에 대하여 국회에 동의를 구하였을 적에 우리는 이러한 수득세법을 내서 충분히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약속이 되었는데 왜 하느냐고 거부할 것입니다. 거부하기 싫으면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설 조항은 국회를 구속하는 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넣지 않는다는 그러한 것을 검토한 결과 여기에 널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주의해 주세요. 제2차 표결해요. 재석원 수 117인, 가 45표, 부에 8표. 또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재차 표결해서 다 미결되어서 폐기되었에요. 그러면 이 임시토지수득세법안 제2독회는 이로서 마찼습니다. 마치고 보면 제3독회의 수속은 대체 생략하고, 자구수정만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다고 하는 것이 각 법안에 얘기되든 그 전례인데 마침 휴회가 되어서 법제사법위원들이 안 계시면 그것을 간단한 방법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의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의장에게 일임하기를 동의합니다.

박제환 의원의 의장에게 일임하자는 동의에요.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7인, 가 9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임시토지수득세법안은 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부대결의안이라고 하고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이재형 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박정근 의원 두 분의 이름으로 부대결의안이 제출되어 있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 임시토지수득세법에 부대하는 결의이니만큼 이때에 우리는 이것을 작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박정근 의원 설명하세요.

간단히 말씀하라고 하니까 주문만 낭독하겠읍니다. 잘 들어 주시고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토지수득세법 부대결의안. 정부는 매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임시토지수득세액의 100분지 10 이상을 농지개량 기타 농사개량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부대결의를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7, 가에 86, 부에 5표. 이 부대결의안은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박정근 의원 말씀하세요.

잠깐 자구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구수정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면 법제사법위원회와는 충분히 이 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의장에 일임했기 때문에 기록상 한 가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24조 중 오늘 수정안 통과된 가운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항 제3항으로 수정했에요. 이 제1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일반 토지 임대계약에 의해서 네 논에서 얼마를 바친다고 하는 것이 제1항입니다. 그것은 일반 농민에게 공개해서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게 했에요.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착오로서 어떻게 조문을 이야기하다가 제1항을 빼고 제2항 제3항만 하자고 했드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착오를 발견하고 24조를 삭제하기로 했는데 긴급한 가운데 착오가 되어서 이것은 그대로 통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잘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구수정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께서 자구수정의 범위 내에서 정정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읍니까? 김익로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법을 실시하기 전에 기부통제, 기부금지법이…… 심의한 법안과 심의 안 한 법안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 법안을 통과하는 데 좋은 사명과 여러 가지 그런 시책을 잘한다고 해서 전체가 승인하고 이 법을 통과하는 이 마당이올시다. 그러나 아무래도 구두계약이 되어 가지고는 있읍니다. 하나 문서로서 확정한 계약을 하고 동시에 이 법을 통과해야 해요. 그래서 부대조건을 하나 제의하고저 합니다. 「본법 공포 실시 즉시 농민의 부과 일체 기부를 금지하고 만일 차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관계자는 엄벌할 것은 물론이고 해당 장관은 사직하여야 한다」 여기에 해당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부행위를 하는 해당 장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부대조건으로서 통과시키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익로 의원이 부대결의하자고 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종 경과를 보고할 일이 있어요. 기부금지법안이 제출되어서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것을 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긴급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지 않었에요. 그래서 오날 여러분의 의견이 이 토지수득세법과 기부금지법은 동시에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긴급히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는 수속을 생각해 봤에요. 보니 어떤 방법으로 하드라도 모두 국회법에 저촉이 되요.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단 갔다가 나오지 않고는 본회의에 나올 도리가 없에요. 그래서 본회의에 제출은 못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률로서 될 것인 까닭에 지금 김익로 의원의 결의안은 내용도 그렇게 허락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설혹 좋다고 하드라도 법률이 있는 바에는 그런 결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무치안위원회의 동의가 다 되어 있는 것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자구라든지 법률상 관계되는 것만 할 것이고, 본회의의 우리들은 기부금지에 대한 것은 다 찬성하니까 조곰도 이의가 없을 것이고, 이 법률은 꼭 되는 것으로 알고 믿고 우리는 지방에 돌아가서라도 우리 동포들에게 그 말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경과를 보고하는 동시에 이 결의안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금 조봉암 의원의 말씀은 대단히 부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방 기부금지법이 나와 있다, 앞으로 통과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아는 이야기에요. 김익로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아무렇게 생각하드라도 시방 현재 법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과거의 실정으로 본다고 해도 기부금지법과 비슷한 기부통제법이 엄연히 있읍니다. 여러분 가만이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부통제법을 범하여 기부를 강요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것을 취체하는 총칼을 가진 사람입니다. 군은 기부행위를 강요했는지 모르지만 경찰에서는 공공연하게 기부행위를 강요하고 있어서 취체를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내일모레 법이 되니까 부대결의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만일 김익로 의원의 이 부대결의를 통과한 뒤에 기부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때에 이 부대결의는 취소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대결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본법 공포 시행 후 농민한테 부담하는 일체 기부는 금지하고 만일 차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관계자를 엄벌에 처할 것은 물론이고 해당 장관은 인책 사직해야 한다」, 여기서 이 법을 통과할 때에 국민한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될 것 같으면 농민으로부터 일체 기부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무장관이 말했고 내무장관이 말했고 여러 장관이 말했읍니다. 그래도 이 법은 법대로, 기부는 기부대로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시방이라도 내일이라도 휴회될 것 같으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랑꺼리로 해야 할 것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이러한 토지수득세법을 통과했다, 너의가 앞으로 공출하든 것을 공출이 없어지고, 세금이 없어지고, 일체 기부가 없어지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장관이 약속했다, 그 약속만으로는 국회에서 만족하지 않어서 이러한 부대조건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익로 의원이 정당한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어떻게 이것을 조소 에 부치고 맙니까? 저는 절대로 찬성하려고 합니다.

잠깐 계세요. 시방 김익로 의원의 동의지요. 시방 김봉조 의원 찬성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한 규칙도 말씀했읍니다만 기부금금지법도 내일은 상정될 예정이고, 또 법률이 잘 실행 안 되고 보면 우리 국회에서 또다시 마련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법률 하나를 통과시켜 놓고 부대결의라고 해서 무슨 인책 사직해야 한다는 소리는 그렇게 타당한 줄 모르겠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의장이 너무 많은 말씀인지는 알 수 없읍니다만 본법을 시행한 후 이후로서는 일체의 잡세는 모든 가지를 폐지한다 말이에요. 폐지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해 장관은 인책해라 하는 정도면 아마 점잖을 것입니다. 안만복 의원이 먼저 발언권 청했읍니다. 안만복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두 의원께서 하신 말씀 대단히 좋습니다. 그 기부라는 것이 많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사실 그 근원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잡동산의 기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이 넘는 것을 그 근원을 막지 못해서 그런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제대로 잘 세워서 말단의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이 여러 가지 종목의 기부를 받지 않고도 능히 행정이나 정책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덮어놓고 기부를 받으면 안 된다. 지금 지서 경비를 1만 원이나 2만 원을 주고, 또 경관에게 1만 8000원 봉급을 주면서 기부금지법을 천만번 만들어 내면 기부 없어지나 보십시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일합시다. 앞으로 농민을 위하고 모든 모순을 제거하려면 정책을 확고히 세워야 돼요. 이와 같이 해놓고 본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정부 수립한 후로 입법부에서 입법을 많이 했읍니다만 그러나 입법이 오늘날까지 시행된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정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법을 맨들어도 소용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기부금지법이 나온다고 해서 심의하는 데서 덮어놓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기부라는 것을 절대로 폐지한다는 것은 나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기부라는 것은…… 가만이 계세요. 여러분이 그러시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에 기부라는 것은 없을 수 없읍니다. 기부라고 하면 가사 예를 들어 말합시다. 경찰서장이 어떤 경우에 순직했다, 그 군민들이 부득이 그 유가족을 위해서도 인위적으로 거기에 주는 일도 있읍니다. 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도 기부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 기부 없는 법이 없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느 한계 를 가야지 덮어놓고 기부를 일체 못 한다는 법은 너무나 융통성이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조급히 하시지 마시고 차차로 기부금지법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추가하기로 하고, 지금 김익로 의원 말씀은 아무리 급하다고 하드라도 좀 참었다가 합시다. 거기 대해서는 찬의를 표할 수가 없읍니다.

동의자가 동의주문을 고친다고 합니다.
동의주문을 좀 고치겠읍니다. 고친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본법 공포 실시 즉시 농민에 부하된 일체 기부를 금지하고 만일 차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장관은 인책해야 한다」 이렇게 고치겠읍니다.

찬성 있지요? 그러면 동의 성립됐습니다. 의견 말씀해요.

임시수득세법을 2개월 여를 두고 우리는 그야말로 심각한 검토 밑에 오늘 통과된 줄로 압니다. 동시에 농림분과위원회와 재정분과위원회의 양 분본위원회 가 합석하고 해당 장관 이하 각부 국장들이 임석한 좌석에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맹서한 조약이 있에요. 무엇이냐? 수득세가 통과된 날에는 반드시 기부금지법과 동시에 이것을 통과하기로 약속하고 심의에 들어갔든 것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의사과에 물어 보았드니 아직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안 끝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이 법을 통과한 오늘부터 우리 심리는 마비를 당하고 심리의 유도를 당하고 수득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벌써 머리가 어느 정도 돌아버렸에요. 수득세가 말단에 가서 농민에게 실시하는 때에 있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기가 맥혀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가보아요. 무슨 전투대, 내무치안대 특별전투대 18전투대 이런 전투대가 있읍니다만 댕기는 곳마다 농민의 피해가 산적 같이 싸여 있에요. 이 산적과 같이 싸여 있는 피해를 입히는 기부의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는 먹을 수가 없으니 입을 수가 없으니 공비토벌 못 하겠다 그럽니다. 공산당이 밤에 내려와서 양민을 습격하고 양민을 학살하고 집을 태우고 하니까 자진해서 쌀을 지고 돈을 갖다가 주게 만들어 놓고 하는 오늘날의 농촌의 피폐성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토지수득세가 통과된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김익로 의원의 부대결의한 조건만은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1000배라도 강하게 결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부를 받지 말자는 여러분의 의견에는 본 의원 역시 대단히 찬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토지수득세법안에 현물로 받기 때문에 일체 농민에게 그 부담을 시키지 말자는 이런 취지의 제안이 되었고, 또한 정부 당국에서도 그런 의도 하에 이 법안이 제출되어서 오늘날 이 법안이 통과된 줄로 알고 대단히 경하합니다. 그러나마 여기에 있어 가지고 토지수득세법안이 통과되는데 여기에 부대해 가지고 이것을 결의한다면 결국 우리가 법적으로 따저볼 적에 어떤 정도의 효과가 납니까? 이것은 결국 국회에서 기부를 받지 말라 이런 정도의 정부에 대한 한 개의 결의에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부금지법안이 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빨리 상정을 안 시키느냐 하는 이런 의아를 갖고 있읍니다만 분과위원회의 위원인 저 개인의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까 안만복 의원이 말씀하기를 한 지서의 순경 한 분에게 불과 1만 8000원이라는 월급을 주고서 기부를 받지 말라 이렇게 딱 붇드러 매놓면 그다음에는 정말 도적질이 아니라 폭행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들었읍니다. 이것은 봉급을 받는 분네들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데 대해 가지고는 기히 작정된 기부통제법으로서도 능히 이것을 정부에서 열의가 있다면 막어낼 도리가 있읍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부대결의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비난을 듣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싶이 저는 전라남도 말만 듣고 그 실정은 모릅니다만 전라남도에 있어서는 의용경찰이라는 것이 도처에 있어서 그 수효가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그 의용경찰대라는 것은 봉급을 받는 경찰관 이상의 전투를 하고 공비 소탕에 있어서 그 결과가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 실력이 대단히 위대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분네들에게 양곡도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밥도 안 줍니다, 신발도 안 줍니다. 만약 이것이 정부 자체에서 보장할 수 없다 하드라도 여러분 그다음에는 그분네들에게 아무리 의무적으로 국가에 봉사하라 하드라도 최소한도 사무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예산 면으로 표현시키지 않고 이것을 봉쇄시킨다고 하면 만약 의용경찰이 실질적 사회 실정에 비추어서 절대로 불가결하다고 하면 이것을 무었으로 막어냅니까? 또 한 가지는 비근한 예로 며칠 전에 체험한 것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외람합니다마는 저의 애기를 서울사범대학 부속 중학교에 넣었어요. 시험도 상당히 경쟁이 심한 데에 넣었어요. 결국 학교에 대한 찬조를 해라, 어떤 정도로 할 것인가, 남 내는 대로 내겠다고 하니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50만 원 내라고 해서 빚을 내서라도 10만 원만 낼랴고 하다가 20만 원을 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하간 피난 중이라도 초등 중등에 있어서는 교육을 소홀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애기들을 혹은 중학생들을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시키는 그 교수의 생활보장을 시켜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그 정도로 우리 애기를 교육시켜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성립되어 가지고 오늘날 실정에 각 군이나 각 도에 중학교가 많이 생겼읍니다. 시골 방방곡곡에 학교가 창설된 것은 농민들이 자기 자제를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여기에서 국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 면에서 표현을 못 한다고 하면 무엇으로서 애기를 가르칠 수 있읍니까? 그러나 본 의원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부금지법안이라는 것은 비교적 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금반 휴회를 이용해서 시골 방방곡곡의 모든 실태를 조사한 뒤에 닥처오는 개회 초에 이것을 의논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합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평소에 존경하고 또 그 재능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김광준 의원이 이러한 이야기 할 줄은 천만의외 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말 못 하는 것이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수득세법이 통과될 때 재정경제위원회라든지 농림위원회라든지 이 토지수득세법이 통과되면 각 군데에 산재해 가지고 있는 의용경찰대는 어떻게 취급할 것이며, 거기에 지서는 어떠한 방면으로 어떠한 방책으로 대우할 것이고, 지서는 한 달에 얼마씩 경비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정부에 물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만한 경비로서 그 지서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의용경찰대라든지 갖다가 앞으로 취급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이야기와 그러한 계획을 듣고서 이 법을 통과했든 것이 하나이고. 또 이렇게 되면 각 군데에 있어서 공무원의 가족에는 식량으로서 처우개선을 하게 되고, 각 지서에는 지서대로 거기에 경비가 나가게 되고, 의용경찰대대로 거기에 경비가 나가게 되어서 이렇게 되면 제일선에서 민 을 괴롭히는 기부행위는 없어지지 않을가 해서 이것이 이 법을 통과시킨 중요한 원인의 하나입니다. 그와 부대해서 기부금지법을 내라고 하는 결의가 거기에서 생겼고,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모든 의견을 참작해서 기부금지법을 국무위원회를 통과해서 내무치안위원회에 올렸든 것입니다. 이런데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지법을 국회에 내놓지 않은 김광준 의원의 의사는 이러이러한 의사라고 이야기해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김광준 의원으로서는 말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생각하기는 기부금지법이 요다음에 통과되는 것은 별문제라고 하드라도 김익로 의원이 여기에 부대결의한 것은 우리가 실지로 돌아가서 농민을 상대해서 토지수득세를 통과한 경위를 이야기하고 이러한 부대결의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농민에 대해서 돌아갈 면목이 서지 않는 것이고 해서 김익로 의원의 제안을 만폭 적으로 찬성합니다.

신중목 의원 말씀해요.

저는 김익로 의원의 동의를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입법부로서 법안마다 그러한 부대조건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점잖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째 우리 국회의원의 직책이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만 가지 작정하는 법안은 국민의 이익의 귀추 에 의하야 작정이 안 되는 법안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안마다 우리가 관심을 많이 쓴다고 해서 결의한 후에는 인책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다고 하면 조건을 안 붙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토지수득세법을 정부에서 제안한 결과에 임시토지수득세법 요강 가운데에 농가에 대해서는 기부금 잡종금 기타 여하한 이 모든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엄중한 조치를 한다는 이 조항이 딱 붙어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와 같은 것을 부언을 하고 이 법안을 제출했고 이대로 나가기로 해서 기부금지법안이 나와서 국회에서 심의 중도 불구하고 그런 부대조건을 붙일 필요가 전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대조건을 붙이는 것은 입법부에서 좀 점잔치 못하다고 해서, 아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절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장홍염 의원 말씀해요.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증거서류까지 가지고 나왔어요. 내무부장관이나 다른 장관들이 이때까지 국회에 와서 말하는 것이 하나도 실행 안 되고 거짓된 말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서류가 없어서 말하기 어려웠으나 제가 증거서류를 대라고 하면 걱정이 됩니다마는 제가 여기 증거를 가지고 재무부장관에게 하나 밝히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선배이신데…… 우리 국회에서 국채소화에 대해서 농민에게 하지 말고 재무부장관께서 5월 4일부 일자로 각 도지사에게 순농민에게는 절대로 할당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5월 25일 날짜로 각 도지사에게 순농민에게는 할당하지 말라고 전문이 있읍니다. 6월 9일에 했고, 6월 30일에 했고, 7월 18일에, 7월 20일에 무려 여섯 번 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재무부장관은 딴 장관이고 내무부장관은 직속 장관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 통첩은 아마도 직속 장관이 아니면 전부 허문 이라고 그래요. 하기는 했는데 실현성은 하나도 없어요. 요컨데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책임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군수라도 쓰는 것이 법이요, 도지사라도 사용하는 것이 법이요, 국회에서 만든 법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것을 실행시키기 위하야 암만 우리나라의 법의 체계가 안 되었다 하드라도, 나쁘다 하드라도 이것을 실행시키기 위하야 부대결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이기 때문에 법은 법대로 되는데 책임을 저야 될 것입니다. 같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할당시켜 소화시키는 책임은 재무부장관에게 있는데 지방에 가보면 도지사에게 천 마디 전보를 처도 백지가 되고 맙니다. 이때까지 재무부장관의 전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공문 이에요. 공문은 빈 공 자 공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법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하야, 법의 위신을 세우기 위하야 이것을 우리가 눈물을 먹으면서 김익로 의원의 부대결의를 법의 체제는 안 되었읍니다.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야 또 책임정치를 하기 위하야 이것을 결의해야 되겠읍니다.

우문 의원 말씀해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부대조건을 주장하시는 분에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대조건을 붙이자는 의도가 정부를 신임 못 한다, 법을 만들어도 신임 못 한다는 의미에서 부대조건을 첨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임 못 하는 정부 측에 부대조건을 또 이행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하나 묻겠읍니다. 부대조건에 또 부대조건을 붙여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법의 체제상으로도 맞지 않고 이 안 정도 그렇게 너무 해나가는 것은 입법부에서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하세요. 김익로 의원의 동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까닭에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표결에 부처요. 재석원 수 114인, 가에 53표, 부에는 1표입니다.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다시 한 번 표결에 부치겠는데 주의해 주세요. 이 김익로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4인, 가에 53표, 부에는 2표입니다. 그러면 또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러면 이 동의는 두 번 표결에 다 미결되어서 폐기되었습니다. 그러고 오늘 여기는 의사일정에 씨여저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안건이 남어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사무처에서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행의 준비에 있어서도 대략 시간의 여유도 있을 뿐더러 안 으로다가 처리하자면 내일 다시 계속해서 회의를 상오만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 하나는 이 운영위원회의 제의로 휴회동의가 나와 있는데 만일 내일 회의를 계속한다고 하면 내일 이 휴회 동의를 작정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10시 정각에 다시 회의를 시작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